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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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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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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건강국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보건건강국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보건건강국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보건건강국
5.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6.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7.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5.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6.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7.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쁜 일정에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10시46분)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장석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진빛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51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6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수입금 정리에 따라 기정액 대비 3,900만 원을 증액한 4,15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7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규모 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55억 400만 원을 감액한 6,57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471쪽 질병정책과는 코로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국도비 73억 4,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5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부터 473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국도비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7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공공의료과는 중앙부처 국비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8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정신건강과는 중앙부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국도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80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쪽입니다. 식품안전정책지원단 구성ㆍ운영에 8,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2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29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5쪽부터 107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감액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277억 900만 원 감액한 3,17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8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5,604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5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1쪽부터 1090쪽까지 질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병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4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0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전년 대비 40억 8,100만 원 증액한 1,3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전년 대비 374억 1,400만 원을 감액한 18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소외계층 전담 시니어 의료인 양성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1쪽부터 1100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378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3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억 3,000을 증액하여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생활 SOC 복합사업에 전년 대비 7억 8,8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인건비 지원으로 9억 3,700만 원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에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01쪽부터 1107쪽까지 공공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은 514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전년 대비 1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4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을 전년 대비 23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9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의료원 방문의료사업 지원에 33억을,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에 1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8쪽부터 1111쪽까지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역학조사활동 지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전년 대비 3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부터 112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68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5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10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전년 대비 1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30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6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8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6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사업에 92억 2,000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사업에 5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4쪽부터 1134쪽까지 정신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은 79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전년 대비 16억 3,800만 원을 증액한 20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9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9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8억 1,200만 원을 감액한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지정ㆍ운영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부터 1138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18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사업에 전년 대비 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관리 합동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수거비에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에 시군 지원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3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준 예상조성액은 82억 4,900만 원이고 기한 미도래 융자금 채권 237억 7,3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기금 조성규모는 320억 2,200만 원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사업에 130억 원,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원 등 비융자사업비 43억 8,200만 원, 예치금 82억 4,900만 원 등 총 256억 5,2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427쪽 보건건강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57억 7,1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50억 1,0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36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서 세부내역과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 변경사항과 명시이월 조서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입니다. 보고서 1쪽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보고하여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154억 2,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4,153억 8,80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고보조금 감액, 보조금 반환수입 등이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575억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5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7쪽부터 9쪽에 보건건강국 부서별 증감, 명시이월 사업, 1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보고하여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안은 3,172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보다 27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국고보조금 등으로만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62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5억 원, 기금 2,485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보건건강국 세출예산안은 5,605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보다 25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서 일반회계 기준 보건건강국 예산은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8쪽입니다. 보건건강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 1,577억 원, 국고보조사업 4,024억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자체사업보다는 의존재원이 국고보조사업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8쪽부터 73쪽까지 신규사업과 증감사업, 2024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74쪽 기금운용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총괄))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기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서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을 조금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항목들을 보면, 예산금이나 어쨌든 예산 항목들을 보면 어디에 좀 사업이 치우쳐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건강 관련해서 혹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중증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 정신건강과 사업예산은 기본적으로 지금 과목이 구조화가 조금 덜 되고 국비 과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된 사업을 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도와 시군의 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나눠지고 또 치료비 지원사업이 지금 몇 가지 국비와 도비로 같이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정신 응급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요양시설에 대한, 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들이 나누어져 있고 중증 정신 응급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응급을 통해서 지금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만들고 있고 또 재활을 통해서는 각 시설에 있는 재활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재활을 하고 어쨌든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보면 중증 환자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현재 요새는 대부분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중증에 비해서는 경증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보면 사업이 사실은 조금 그게 구분되어져서 확대되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작년에 행감 할 때도 보건과 복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정신건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중증도에 관련된 그런 사업도 분명히 진행돼야 되지만 현재는 어떠한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그건 당연히 중증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우울이라든지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진행돼야 되는데 사업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사업의 비용이 중증을 위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까지 같이 고려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경증, 특히 청년들 우울증 치료비,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노인 우울증도 치료비 지원을 소득 계층 상관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구조화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증과 경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우선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또 경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하게 또 저희 정신보건 영역이 아니더라도 여러 영역에서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구별되어져서 조금 더 사업이 체계화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는데 방문의료사업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는 경기도의료원에서 하고 민간이 2개 하는데 이렇게 편성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돌봄에서 의료가 필요하다는 거는, 돌봄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돌봄의료를 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가 지금 경기도 내에는 10개소밖에 없고 또 대부분 2~3개의 의료사업과 나머지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재택의료센터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부터 활성화시키고 또 1차 의료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180개 정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적은 나오지, 거의 안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음, 같이 돌봄과 복지와 연계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망을 만들어 나가는 게 먼저 공공의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애 위원 지금 현재 재택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내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시범사업인데 거기에는 저희 의료원이 2개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병원인가요, 그러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의료원 2개소하고 성남에 보건소가 1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민간 의원들 의료기관이라 의료사업에서 있는 의료기관과 파주에 있는 의료원 정도는 실적이 나오는데 한 5개 정도는 좀 돌아가는데 나머지는 실적이 거의 잘, 전무한 특히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의사 채용도 잘 안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고요. 새롭게 저희가 공공에서 모델을 한번 만들고 그게 민간 시장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민간 사업 같은 경우, 민간 사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운영이 좀 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한 5개 정도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의료사업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 안산과 부천 거기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잘, 2~3개소는 잘 추진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민간병원을 조금 더 확대해도 되는 건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사업이 확장성이 없고, 의료사업은 구성 성격 자체가 더 이상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파주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볼런티어(volunteer)처럼 잘하고 있고 물론 또 성남에도 1개소 더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확대가 돼 나가고 거기에 먼저 병원급 의료기관도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환자들이 또 급하게 입원할 때 병원으로 같이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인애 위원 그렇죠. 경기도의료원에서 6개 사업하는 것은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쨌든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작이 어려운 거잖아요, 시작.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게. 그래서 민간이 지금 2개를 선정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물론 사업의 성과를 봐서 내년도, 그다음 연도에는 전체적으로 이 인프라를 지금 저희가 보충하게 되면 8개가 되는 거고, 저희 공공과 민간 2개 더 해서. 점점 더 확대해서 전체적인 재택의료 인프라는 아마 고령화, 초고령사회가 오는 2030년 전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부위원장 김동규 이인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인애 위원, 고개를 끄덕임)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대한 역할이, 계속 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현황은 어떻게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코로나는 지난 2급 감염병에서 4급으로 낮추었고 인플루엔자처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단계도 경계단계로 하향해서 지금 현재는 환자 수는 많이 줄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는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인플루엔자가 늘고 있고 또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늘고 있고 다른 호흡기 감염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축소가 되어도 역학조사라든가 또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염병관리지원단뿐만이 아니고 질병정책과 예산도, 입원비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평상시 관리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예산도 일부 조금 감액됐습니다.

박재용 위원 요새 말씀하신 대로 감기인지 아니면 독감인지 또 굉장히 폐에 의한 기침을 보면, 기침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코로나가 가볍게 단순하게 취급되어서 좀 더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것,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업단에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깊이 있게 관리를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이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예산을 과감하게 더 편성해서 그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이 더 전파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비도 예산집행률이 부진하다고 지금 검토되고 있거든요. 물론 중앙부처 예산에서도 삭감되었지만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삭감됐을 때 경기도에서는 추진이 좀 이렇게, 청소년 산모에 대한 비율과 또 지원책에 있어서 영향은 없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지금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다 100% 지원해 주고 있고 2022년도는 지원 인원이 128명이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의 산모가 우리가 관심 밖에 될 수가 있고 또 특히 청소년들이 예기치 않게 이렇게 임신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임신했을 때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아기와 건강한 산모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 국고에서는 지원 삭감이 되었다고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 확보와 또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 산모들이 안심하고 임산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센터의 예산도 시군 예산 수요조사 결과 반영에 따른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이렇게 좀 더, 암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원비가 줄어드는 것은 좀 어떻게, 좀 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삭감이 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암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부터 재난적 의료비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5%, 그 상한선을 그어놓고 하기 때문에 시군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집행액이 남아서 복지부에서부터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재용 위원 아, 그래요? 그럼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이대로 의견이 반영이 돼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도 우려했었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에 23년도 시군 공모 결과에 따른 2년 차 설계 건축비 지원 해서 이게 44%가 삭감이 됐어요. 24년도 예산에, 전년도 대비. 이건 왜 이렇게 44% 삭감이 됐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성시에서 건축 설계기획 용역 추진비용으로 지금 6,000만 원 교부하였고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안성시와 평택시의 해 나가는 진행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경기도가 현재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운영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건립하는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에, 그쪽에서 수요조사 물론 했겠지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너무 50% 이상, 아니, 44% 삭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면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고요. 어차피 설계 때부터 산후조리원 기능이기 때문에, 공공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삭감보다는 좀 더 잘 시설이 갖춰져서 안정되게 운영되고 만족스럽게 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년도에는 안성에 지금 저희 도비가 4억 4,000 지원되고 토털 8억 8,000인데 25년, 26년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겁니다. 이거 26년 말에 완공되는 부분이고 평택은 내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삭감되는, 특히 공공의료원에 삭감되는 부분의 어떤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도록 예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경기도가 달빛어린이병원을, 도내 의료기관 지정은 도가 하는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건강보험은 복지부의 관장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발표는 되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내년 예산에 담으려고 했는데 복지부에 가내시라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바로 그거는 같이 반영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성립전예산이라도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해서는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른들이야 급한 응급일 때는 자체적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정말 응급을 당장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응급실도 가까운 데 있으면 몰라도 계속 먼 거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서는 어차피 달빛어린이집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야간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어린이집, 어린이달빛병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달빛병원에 대해서는 야간 소아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국가 복지부하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어떻게 좀 가능성은 언제쯤 있을 수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 가내시가 되어서 상반기 중에는 지원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응급환자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이 전문병원 또 전문의사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응급에 있어서 정말 우리 보건국장님께서 응급환자, 특히 일명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또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응급조치할 수 있게끔 달빛어린이병원에 좀 더 운영이, 시간이 확보가 되고 또 있음으로 해서 안심하고 응급 때 빨리 어린이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또 31개 시군에 없는 데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도에서, 저희 국에서 소아응급 포함해서 응급에 대해서만은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필요성이나 예산에 대한 범위를 많이 평소에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도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저희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협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행감에 이어 계속 연이은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헬기닥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요. 지금 헬기 탑승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전담의사가 몇 명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타는데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박옥분 위원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요? 운영이. 3교대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3교대……. 아니, 3교대든 2교대든 보통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의사가 5명이 한 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간호사도 똑같이 그 숫자로 맞춰 돌아가게 됩니다.

박옥분 위원 네. 이게 그 헬기가 어쨌든 저희가 임대인 거죠? 임대인가요, 렌털인가요? 리스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리스, 렌털도 다른 완전히 위탁 개념으로 닥터, 헬기회사의 조종사까지…….

박옥분 위원 까지 포함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다 포함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비가 얼마죠? 인건비만 10억?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비 토털 예산이 지금 7 대 3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박옥분 위원 아, 3이 저희가 하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3이 저희고 지금 토털 45억입니다.

박옥분 위원 45억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45억에서 70%가…….

박옥분 위원 그게 인건비 포함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헬기 운영에 관계되는…….

박옥분 위원 관계되는 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 포함되는 거고.

박옥분 위원 인건비는 별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박옥분 위원 별도로 그거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병원에서 하고 저희 도하고 별도로 또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병원에서는 인원수별로 일부 감당을 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병원에서 본래 감당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경기도만이 전국에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데 이 임대한 헬기는 낮에만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야간은 소방헬기하고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야간에 운영하는 팀들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별도로 아주대병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비교적 운영이 잘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연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송인원이 300…….

박옥분 위원 거의 한 400…….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되고 야간도 한 80건 정도 이송을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예산을 100% 사용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같이 반영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박옥분 위원 어쨌든 경기도의 자부심이고 17개 시도에서 있는 곳이 한 몇 군데나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거의 다, 경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도 물론 없고 세종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내년도에 1개소를 또 확대 공모한다고 합니다. 1개소를 더 확대한다고 해서 저희 경기북부에…….

박옥분 위원 중앙부처에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래서 경기북부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 북부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북부에는 닥터헬기가 없이…….

박옥분 위원 북부 위치는 어느 곳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병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 병원하고 또 병원에서…….

박옥분 위원 같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골든타임에 있는 환자들을 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에 우리 헬기닥터가 그 역할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166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초동대응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기후변화도 그렇고 재난상황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초동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매뉴얼 갖고 있고 또 방호복, 레벨A 방호복을 입는 훈련도 같이하면서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 분야별로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한 큰 틀에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생물테러가 일어날 감염병의 종류가 탄저가 될지 천연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박옥분 위원 모르니까. 큰 통합적 매뉴얼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큰 틀에서의 통합적인 방어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집행률이 적은 게 좋긴 해요. 그렇죠? 적은 게 좋긴 한데 26%, 23년 동안에 매우 낮은 이유가 사실은 이게 23년에는 그런 생물 테러가 없었다는 증거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시군별로 모의훈련 일정이 하반기에 밀려 있어서 지금 연말 되면 다 집행을 할 것입니다.

박옥분 위원 이게 몇 월 달까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2월까지만 훈련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박옥분 위원 12월까지 하는데 이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몇 월까지, 10월까지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9월 30일 기준입니다.

박옥분 위원 9월 30일까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옥분 위원 그러면 3개월 안에 이거를 그냥 채운다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시군별로 훈련을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전부 다 하반기에 잡아놔서…….

박옥분 위원 왜 하반기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추운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마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 때문에 많은, 같은 부서가 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일이 밀리다 보니까 하반기로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21년도에는 이 훈련 자체를 안 했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대응훈련 등 새로 생길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이거는 그냥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우리 TV에서도, 영화에서도 연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예기치도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꼭 그런 대응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잘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여쭤보셨기는 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2023년 18%이긴 한데 사실은 계속 ing가 오히려 보이지 않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집행률이 13%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공의 예산들이 이제 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은 공적으로 코로나를 대응했다면 이제는 사적화돼서 이게 집행률이 낮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코로나 자체가 처음에는 1급이어서 다음에 2급으로 4급으로 되면서 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기 때문에 예전에 1급, 2급이던 시기에는 국가가 입원비, 모든 환자에 대한 입원비, 검사비를 다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 검사비용도 젊은 계층은 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 65세 이상과 고위험 계층에서는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으로 본인 부담금을 그냥 한 50% 정도로만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이 건강보험으로 많은 부분이 편입되었고 저희 쪽에서는 예산에서 하는 부분은 적어지는 걸로, 평시화되었습니다.

박옥분 위원 저는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게 독감처럼 코로나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정 정도는 공공의 역할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다양한,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돌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아시겠지만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병원에서 입원해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예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비용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도 감염병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박옥분 위원 하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많은 부분을 나눴지만 예방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무료로 접종하듯이 코로나 예방접종은 지금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접종률을…….

박옥분 위원 이상 말고 그냥…….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 국민도 지금은 접종할 수 있고…….

박옥분 위원 지금은 무료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직 올해까지는 무료로 접종 기조를 갖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65세 이상만 무료로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는 이야기 들었고요.

박옥분 위원 아, 그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코로나 접종 백신 예산이 인플루엔자 예산보다 백신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1인용으로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10만 원가량 비용이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을 강조하면서 일반인도 접종을 원하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 네. 그렇군요. 아무튼 저는 코로나 예방주사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100%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부담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코로나 예방접종이 지금은 이상반응 신고 모니터링을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초기에 조금 부정적인 게, 안 좋았던 게 많지만 지금은 계속 새로운 백신이 나오면서 안전하게, 이상반응 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행감 때도 질의를 하긴 했는데요. 공공심야약국에서 질의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285페이지고요. 올해까지 35개소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48개소로 늘릴 예정인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늘릴 예정입니다.

황세주 위원 이거 48개소는 다 신청을 받은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시군 통해서 약국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신청을 한 숫자입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사업도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지금 이 약사님의 1시간의 인건비는 어떤가요? 국가에서 주는 거랑, 경기도는 3만 원 줬다가 내년도에 3만 5,000원으로 늘리실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중앙은 얼마큼 주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중앙은 시간당 시 지역은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4만 원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 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가 하는 약국은 3만 5,000원이 될 거고 국가가 하는 약국은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능은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은 기능입니다.

황세주 위원 이렇게 약간 차등이 되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저희가 따로 한 번에 걸쳐서 운영비, 홍보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에 맞춰집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4만 800원? 아니, 저기 0이 2개가 있구나. 어쨌든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같아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거 지역을 세봤더니 다음 내년도에 할 지역이 48개소지만 20개 지역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예를 들면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야간진료로 소아 야간진료를 하고요. 심야약국을 구하는데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어렵게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성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럼 내년도 사업은 또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병원이 운영이 되면 약국도 자연적으로 같이 연동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뭔가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성에서는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았고 안성에서는 지금 달빛병원 그러니까 안성병원 맞추어서 11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공공심야약국은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황세주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달빛병원으로 들어가는, 달빛병원에 딸린 약국으로 되면 조제료가 건강보험 수가에서 지원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센티브로 하게 됩니다.

황세주 위원 시간은 제가 알고 있고요, 국장님. 어쨌든 그래서 시에서도 이거를 좀 시간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 환자가 또 야간에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시간을 늘릴 계획이 있어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8개소이기는 한데요, 지역을 안배를 해서 한 5개소 더 늘리면 어떨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만 반영을 했는데 만약에 추경에 기회가 있다면 추경 편성할 시기에 한 번 더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도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지금 6개, 10개 정도 늘릴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개에 맞춰서 약국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약국도, 공공심야약국도 시군의 요청이 있고 신청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본예산에서는 어렵지만 추경 할 시기에 저희가 확대해서, 지금 이번에 이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사회하고도 협의가 다 된 내용이라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기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기는 한데요. 페이지 253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이신데요. 연천이에요. 연천에 이번에 아마 인건비 약간 인상률이 좀 있으면서 추가가,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4,400만 원을 깎았더라고요. 감액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구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중간에 깎아버리면 그분들은 일할 수 없겠죠. 이것 좀 반영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저희가 부탁을, 제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잘 부탁드리면 저희가 적극, 연천보건의료원은 경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지역이고 인구도 제일 적은 지역에 이거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도 많은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제가 증액을 이거는 저희가 돕겠, 해야겠습니다. 도와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또 세 번째로 우리 안성휴게소 병원이에요. 여기는 감액이 됐더라고요. 왜 감액이 된 거죠? 8,500만 원 감액이 됐던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점진적으로 감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안성휴게소 의원이 갖고 있는 모델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병원만 생각했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도가 직접 운영하는 사실은 중요한 모델인데 이게 계속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다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이 확대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은 일부만 들어가면서 자체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황세주 위원 그래서 8,500만 원을 감액하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액하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황세주 위원 산출근거를 봤더니 인건비를 8개월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은 자체적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 그래요. 저는 4개월을 근무를 안 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자체수입이 생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원에 지원해 줄 때 의료원 전체 재정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한 2,000억 되는데 저희가 뭐 100∼200억 지원해 주는 게 보통인데…….

황세주 위원 그 기관이랑 얘기를, 다 이야기가 끝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의료원하고 그 병원, 안성휴게소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황세주 위원 가능하시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가능해서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거기에 맞춰 가야 되겠죠.

황세주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 안 되고 저희 인건비만 가지고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문 닫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해야지 그렇게까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황세주 위원 아, 그래요? 너무 강하게, 왜 이렇게 적극적인, 갑자기 적극적으로 행정을 또 하세요? 안 하시다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의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한 거고요. 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모델이 성공해야만이 앞으로 가평이든 연천이든 취약지역에 24시간을 운영하는 의원급 공공의원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의 지금 첫 시작이라서 거기서는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휴게소 병원이 획기적으로 생긴 것도 있었지만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어쨌든 휴게소 이용객들이 응급으로 아팠을 때 거기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지금 홍보가 그래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이랑 MOU를 맺어서 예방접종도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많은 홍보를 하면 병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병원을 죽이기는 좋아요. 살리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가 그거 하는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 자체 진료수익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자체수익이 날 수 있게 도에서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오전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페이지 415페이지인데요. 이거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하는 무료 이동 진료사업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증액이 엄청 돼 가지고 소아 진료를 추가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소개 좀 해 주실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찾아가는 소아청소년과로 돼 있지만 여기 찾아가는 이동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병원을 지금 동북부 취약지 낀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동북부지역에 의정부병원을 통해서 동북부지역의 연천, 포천, 양주 모든 지역을 다 찾아갈 수 있는 이동병원…….

황세주 위원 동북부에 위치하는 거라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동북부에 위치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별도 의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매일 돌릴 수 있도록. 의과는 공보의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개 좀 하라고 국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8억이나 증액이 돼서 이 사업이 대체 뭔데 이렇게 증액이 됐나. 저는 내용을 봐서 알겠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동북부 쪽에 찾아가는 소아청소년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소아청소년과 포함해서 모든 이동병원으로 해서 내과 진료를 할 수도 있고 산부인과도 볼 수 있고 여러 선생님들을 또 특히 시니어 의사들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다방면으로 진료를 나갈 계획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엑스레이 찍는 것도 있고 다 이렇게 있겠네요, 이동 엑스레이랑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엑스레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갈 장비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그걸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이동형으로 쓸 수 있는 장비는 다 갖고 가려고 합니다.

황세주 위원 인력은 있으신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이 예산에서 인력을 따로 채용하고 또 자원봉사 의사라든가 시니어 의사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동북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찾아가는 소아청소년과이기도 하고 내과도 한다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환자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있고 취약지역에, 사각지대에 찾아가서 진료를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825페이지 사업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미용사업자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사업인데요. 국장님, 이게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 식품안전과에는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을 다 관장하고 있고 공중위생에 이미용, 목욕탕, 여관, 숙박업소까지 다 관장하고 있어서 최근에 빈대 사태에서 지금 식품안전과가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미용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우리 여기 이것 말고 소상공인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냥 미용사, 미용사업자들을 위해서, 영세미용사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술을 익히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 부서에서 미용사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물론 소상공인과든가 어디서든가 이루어진다면 그쪽에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 과가, 저희 부서에서 이걸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이런 교육의 기회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위생에 관련된 교육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영세미용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아예 위로 소상공인과나 아니면 그 자영업자 지원하는 데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이거 볼 때마다 듭니다, 저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 사무 자체가, 지금 몇 가지 미용에 관한 사무가 조금 경제실 파트하고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화장품 산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저희 국에서 소관하다가 경제실로 화장품 산업이 넘어가면서 미용ㆍ뷰티산업의 조례가 경제실 파트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본래 미용사회 경진대회, 미용경진대회가 예전에 10년 전에는 예산이 저희 국에서 편성돼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그 부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니까 이거는 조례 갖고 있는 경제실 소관이라고 예산부서에서는 넘기고 똑같이 이런 내용도 그런 맥락으로 가게 되면 지금 내년도에 하여튼 이 사무를 저희가 넘길 수 있으면 넘기면서 그쪽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한 번 반영된 사무가 한 번 딱 가르마를 치게 되면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선은 지금 이 사무가 없어,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선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근데 보통 다른, 그냥 미용 말고 다른 영세사업자들도 위생에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다 관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럼 영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가 또 진흥……. 모범업소 130억을 들여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에서도 똑같은 융자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소상공인과는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각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각 분야에서도 또 같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리 이해해도, 저는 매번 할 때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거에 대해서, 이것만 보면 그렇게 ‘아닌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쪽으로 미뤘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세부사업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한번 봤었습니다.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것도 좀 그렇고 위생과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사업을 어떻게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면 다 영세사업자들 위생과 관련된 데에서 했으면 그냥 똑같이 미용사업만 말고 다른 사업들도 지원을 그냥 다 해 주든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형평성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서 우리 자체 사업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증액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 증액되면 내년에 사업이 조금 더 잘 살아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뭐 교육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돼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예방 홍보 확대에, 예방교육에 지금 협회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9만 명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12만 명으로 늘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수를, 교육량을 늘려서 확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민 1,400만에 대해서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홍보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 단체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감안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미숙 위원 청소년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콘텐츠도 중요하니까 콘텐츠에 대해서도 많이 관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81페이지에 경기도 중독관리 사업비 확충에 대한 건데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해서 중독관리 사업을 새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 알코올 중독 사업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제 마약류도 같이 포함해서 마약류하고 알코올, 그런데 알코올 하고 있던 사업도, 알코올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중독의 메커니즘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여튼 마약류 사업에 내년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재정을 다 투입해서 많은 도민들이 인식하고 개선할 수, 인식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질문할 거 커닝하셨어요? 역시 베테랑이시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소통을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인데 775페이지에 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도 있었고 추경도 있었어요. 아마 추경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추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업도 2023년도에 지금 50%가 좀 안 되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감액한 거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액을 우선은 1차적으로 재정이 내려왔는데요. 아마 1차 추경에서 국비가 늘어나서 또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하나만 더, 제가 민원을 받은 거라서. 자살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이 지금 자살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디에 담겨 있는지 잘 몰라서 우리 혹시나 있는, 어느 사업인지를, 자살가족 지원에 관한. 지금 조례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지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자살가족 지원 조례가 있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자살유가족……. 네.

김미숙 위원 자살유가족. 자살유가족 지원 조례가 있고. 그 자살유가족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서울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살유가족들이 의외로 더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또 더 많은 피해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 행사할 때 한 번 갔었는데 ‘정말 지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비가 혹시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따로 별도 예산편성은 안 하고 있고요. 광역자살예방센터, 시군의 기초자살예방센터에서 그 사업비 편성을 일부 하도록 저희가 업무 지도를, 또 같이 시군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광역에서만 모델을 그런 가족 모임을 했는데 모든 시군이 기초자살예방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선은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또 다른 사업 예산 모델이 생기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아니, 2개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657페이지 한방난임사업 지원에 관련된 건데 지금 집행률이 2%예요. 이건 그냥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657페이지 설명서,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게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실집행률 부분이라 아직 정산이 조금 미비하고…….

김미숙 위원 정산이 안 돼서 이런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황세주 위원님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약사여서 이거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약사들도 모든 근로자, 다 개국한 약사들이 공공심야약국을 그 시간에 근무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노동하시는 분들은 주간에 노동하는 대가와 야간에 노동하는 대가가 다 다르죠.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주말에 하거나 그렇게 하면 1.5배, 많을 때는 2배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3만 원이라고 지금 책정됐던, 올해까지 3만 원으로 책정됐던 그 인건비가 얼마나 된 거예요? 몇 년 된 거예요? 한참 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생겨진 단가였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바뀌면서 물가 오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지금 올리려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니까 마치 어떤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내년, 후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또 사업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그때도 지금 우리가 중앙 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황세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거 다 관여해서 이번에 증액할 때 조금 더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이 단가가 다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저희 서울시나 경기도는 같은 단가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은 이게 중앙부처가 별도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중앙부처가 오히려 시도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김미숙 위원 맞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래서 시군 사업으로 해서 4만 원이든 4만 5,000원이든 중앙부처가 단가를 잘 맞추는 게 그게 맞지 부처가 따로, 도가 따로 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앙에다가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실국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얼마 전에 제가 질의한 빈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빈대 1일 상황보고가 안 올라왔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김재훈 위원 어떻게 좀 늘었나요? 어떻게 됐죠, 오늘까지 상황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오늘까지 총 발생이 29건이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게 건수가 29건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얘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는 가정집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고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목욕탕 찜질방에서 1개소가 더 나와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우리 도 예산이 집행 잘되고 있나요? 특조가 내려왔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교부금 2억 내려온 것은 시군으로 다 보냈고, 했고 또 별도로 도 예비비에서 10억을 편성해서 시군으로 다 집행하였습니다.

김재훈 위원 국비 10억이 내려온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비는 2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재훈 위원 국비 2억 내려왔고요.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해서 점검을 잘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 예산 집행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빈대는 예방이 중요하고 저희 예산 자체가 예방보다는 발생했을 때 취약지역의 소독비 지원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이라도 신고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계속해서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디 쪽에 더 집중해야 될 건지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는 하나의 정책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김재훈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식품안전과장님 계십니까? 식품안전과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소시지가 700……. 일단 인사하시죠?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식품안전과장 인치권입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소시지가 797억. 그런데 소시지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산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같은 소시지인데 제가 봐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소시지하고 명품백하고 담배하고 해서 797억이 밀수가 들어와서 그것이 지금 통용되고 있다. 지금 어저께 혹시 뉴스 보셨나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어제 못 봤습니다.

김재훈 위원 못 보셨어요? 지금 마라탕이 열풍이에요. 중국 음식들, 마라탕이 열풍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소시지가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그 소시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애호 음식이 되다 보니까 많이 드시고 계신데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시중에 다 퍼졌을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안전점검 대책이 있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식품 쪽으로 하면 식중독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는 저희가 하는데 소시지 업무 자체가 동물위생과거든요, 방역위생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챙겨볼 거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소시지 업무 자체가 동물방역위생과에서 하는 거라서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게 또 음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점검에 신경 써주시고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김재훈 위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맞는 규격에 맞춰서 소시지를 만들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병에 걸렸는지 어떤 영양상태인지를 모르고 수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금액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유통된 거가 있다고 그러면 다 회수하시고 그다음에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공의료과장님 잠깐, 앉은 상태에서 답변하세요. 거기 앉으셔 가지고,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고.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공공의료과장 신형진입니다.

김재훈 위원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사업에 올라간 제안 사업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올라왔네요, 보니까?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정책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쪽이랑 추진 여부에 대해서든 방향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쪽에서 예산 요구라든가 그런 진행사항이 아니고 의회하고, 의회 측하고 저희 예산부서 기조실하고 정책제안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게 여야정 협의체가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정책제안 사업은 여야정 협의체가 하나요?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이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하셔서, 자세하게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의료원 TF에서 이미 연구용역 관련 예산이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과업선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또다시 설립 타당성용역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아울러서 공공병원,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 이 부분은 이미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첫째는 사전에 신규사업이니까. 두 번째,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내에 TF가 가동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만 지금 던져준 셈이거든요. 이건 뭔가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전에 TF 중에서도 설명드릴 수 있었는데 사전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이 점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동규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두 가지 더요. 공공산후조리원 평택하고 안성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자료로 넣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공공의료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이 안성하고 두 군데죠? 신규 BTL로 지어진 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안성, 이천이 BTL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이번에 예산이 줄었어요. 그 BTL 금액 자체 부담이 줄었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22년,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불용액을 좀 봤어요, 22년도 거에. 그랬더니 22년도에 정신건강과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인원수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 복귀율 이 부분이 미달성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잠깐만…….

박재용 위원 왜냐하면 22년도라든가 22년도에도 미달성 지표로 돼 있고 23년도에도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말씀이시죠?

박재용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은 현재 집행률이 6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65%면 올해도 미진한 것…….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9월까지 65%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상 추진되고 있고 22년도는 코로나 시기여서, 학교에서 아동들 ADHD 등 검사 결과 나온 애들 사례 관리하고 진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코로나 영향으로 집행이 저조했던 상황이고요, 올해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또 하나는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국비하고 직접인데 이게 21년도에는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0%예요. 22년 개소였는데 23년으로 개소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2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 23년도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이 됐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23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기간이 선정되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오히려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정신건강 쪽에 우리가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개발 또 발굴 또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지만 정신건강을 앓고 정신건강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신장애인으로 가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 사업 개발이 돼야 된다 하는 뜻을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올해 24년도에는 정신건강 쪽에 동료지원센터라든가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요. 올해 이런 사업에 예산 사업할 때 한번 잘 검토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국장님께서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의견, 의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WHO에서 말하는 건강의 정의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인 상태를 말하는 걸로 정신이 건강해야 오히려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건강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전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또 지역에서 정신건강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잘 소통, 같이 의견을 받아서 같이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하나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국장님께서 좀 소통을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명심해서 여러 현장에서의 의견과 제안을 소통하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번 올해 23년도 예산에는 정신건강 쪽 예산은 지금 올려주신 내용으로만 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막바지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서 185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거든요. 집행률이 매해 적어요. 적은 이유는 뭘까요? 30%대거든요. 185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1년도, 22년도 보건소의 결핵관리전담요원 1명 채용하는 부분인데……. 현재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병정책과에서 결핵관리전담요원 간호사로서 1명 채용하는 부분인데 그때 코로나 시기에 간호사 채용이 무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채용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아졌던 사항입니다.

황세주 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봤는데 결핵검진 1만 명 이거는 검사한 사람인 거지 감염자는 아니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1만 614명.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이건 결핵이 의심이 돼서 이 소집단을 다 검사한 결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소집단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전체를 결핵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황세주 위원 경기도 내 결핵 확진 받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결핵 발생자 수가?

황세주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요. 지금 새롭게, 지난해 결핵이 발생했던 숫자가 3,626명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지금 채용이 늦게 돼서, 지금은 채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은 채용됐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분은 어디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죠, 1명?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질병정책과에…….

황세주 위원 거기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염병예방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시구나. 일단 이해가 됐고요. 나머지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이 페이지 330페이지인데요.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예요. 이 통신망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124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 지금 공공, 여기 보면 도내 무선통신망으로 PS-LTE라고 돼 있습니다. 같은 LTE망을 쓰는데 KT, SK텔레콤 이런 LTE망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망이 되겠습니다. 공공망인데 저희 통신망, 핸드폰처럼 생긴 기기인데요. 도에서도 갖고 있고 보건소 49개소에 196대가 보급돼 있고 그리고 의료기관에 다 보급되어 있어서 재난 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해서 이 망으로, 혹시 핸드폰이 안 될 시에 이 망을 통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황세주 위원 사실은 현장에서 이걸 제가 쓰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평상시에는 사실은 카톡으로 카톡망으로 해서 더 많이 운영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될 시에는 이걸…….

황세주 위원 비상용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비상용으로 들고 가서 이걸로 운영하게 됩니다.

황세주 위원 사실은 지금 제가 이번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응급실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런 응급의료 정보 체계가 없어서 지금 사실은 환자 이송할 때 애로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E-GEN 알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E-GEN 그 웹사이트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를 이송할 때 병실의 가용 병상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통신망이 있길래 봤더니 그런 통신망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종의 플랫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그게 의료기관하고 소방하고 같이 공유가 돼야 될 수 있는 또 의료기관끼리도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망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야 되고 응급실 망만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논의는 있는데 아직 이 망 자체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예산은 들어가는 일이지만 반드시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종의 PHR로 개인정보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소방까지도 접근하면 이 망만 이루어진다면 어디에 무슨 병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깐요. 중환자실부터 응급실 가용병상이 다 파악이 돼서 환자 이송할 때 용이하게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뺑뺑이, 속된 말로 응급실 뺑뺑이가 안 일어날 텐데 지금 이 통신망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는 재난상황에서 사용하는 그 망인, 정보망, 통신망이죠, 이건요. 이건 통신망이고 정보망, 일종의 말하는 그런 플랫폼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통신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세주 위원 예전에 1339 그게 제가 사용했을 때는 되게 유용하게 잘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19로 통합되면서 119가 응급의료지도를 하면서 의사를 두고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마 병원에서 있는 거하고 119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1339가 다시 복원돼야 된다고 말씀들을 주시고는 있는데 이게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갔던 거라 다시 돌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번 국장님 고민 좀 해 봐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나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서 경기도형이라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디지털 정신건강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인애 위원님하고 저하고 담당 부서와 논의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사업을 잘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의견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전체적인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이라고 할 때 기본적인 범위부터가 명확하게 나누어져야 되고 이게 상담이냐 비대면 진료냐 그 영역도 나눠지고 대상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지금 조금 각자가 좀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가르마를 타주고 범위를 정하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도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그래서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중앙정부는 항상 뭐든지 단위가 크니까 느릴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번 이런 사업을 좀 해 보고 이 사업을 보고 또 중앙에서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신건강 그러면 당연히 대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면을 해야 되는데 가볍게 내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한데 그거를 직접 가서 상담을 하려니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중간 매개로 그런 디지털 기기를 쓰든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는 휴대폰에 어떤 앱을 깔아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점검해 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인애 위원님은 키오스크까지도 우리가 많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내서 의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혹시나 여기다 심으면 국장님께서는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여쭈려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지금 도의 재정형편이든가 제가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없다고는 말 드리기가 그 입장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사업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지금 증액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인 거는 동의 여부는 도 전체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기는 한데요, 심의하는 시간이기는 한데 디지털 기기가 나와서 제가 또 하나 떠오르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요새 간병비가 엄청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간병비 사업이 원래는 노인요양보험 갖고서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중간에라도 간병비를 통합간병, 간호간병 그런 시스템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디지털 기기를 야간에 쓰면 움직이는 그런 상황도 체크되고 이런 걸 해서 그런 기기도 쓰면 간병비도 조금 감해지면서 관리가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를 안 해 보셨겠죠,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앞선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간병에 대한 디지털화는,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에서 간병하는 주된 내용은 피딩, 먹이는 거 하고 대소변 또 기저귀 갈아주는 거 그리고 씻겨주는 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주된 업무다 보니까 디지털이든가 로봇이 작동하기는 어려운 거고 간호 서비스에서는 바이탈 체크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생산력이 생산 노동 인구가 줆으로 인해서 그런 AI 기반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할 건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저희 도가 국이 선뜻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는 것도, 내년에는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2024년도 예산과 무관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 나가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BTL 임대료 예산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왔습니다. BTL 금액이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5년마다 수익률 및 임대료 조정 해서 이런 부기가 달려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천병원은 아직 만 5년이 안 됐는데 이제 4년째예요. 그런데 연간 40억씩 상환을 하다가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상환을 하게 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년이 5년이 되는 해여서 상환되는 산식이 5년채 국공채 금리 더하기 가산율입니다. 이천병원은 그때 협상에 의해서 가산이 1.12%로 되었고 안성병원은 1.14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고채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3.68%, 23년도 3월 1일 기준입니다. 그때 당시 안성병원은 거기에 맞추어서 4.82%로 되었고 이천병원도 아마 내년에 협상 그 시기에는 5년채 국고채 금리가 올라서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규 위원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만 5년을 2018년부터 시작된 시기에서부터 계산해 가지고 만 5년을 계산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 15억, 하반기에 20억으로, 2019년도에는 1억씩 더 추가해서 21억씩 가다가 2019년도에는 또 22억 5,400만으로 연차적으로 쭉 해서 실질적으로 22억씩은 3년 5개월까지 쭉 지급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변동이 있는 거죠? 5년이라 하면 5년 내에 변동이 없었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식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2018년 상반기 15억 7,900만 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상반기는 아마 그때 당시 개원을 했기 때문에 개원 시점부터 계산이 된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19년도에 21억하고 22억 차이가 나는데 20년도부터는 다 22억으로 똑같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자료를 정비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료를 봤는데도 5년이라 하면 지금 금액이 변동 없이 5년이 쭉 지속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전반기까지,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 하반기까지는 22억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1억이 또 증액이 돼요, 23억으로. 이게 5년이 어디서부터인지 이 기준을 좀 확실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이천병원 걸 보면 19년 하반기부터 20억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 안성병원에 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중에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 원하고 의료돌봄시대 혁신형 공공모델인데 조사연구 용역에 과업지시서라 해야 될까요, 이걸 보면 사업내용이 “지방의료원 (이전)신축 시 선정된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미 이전 및 신축에 대한 부분이 정해진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은 부지가 내년에 동북부의 어느 한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행정절차로서 도가 이 예산을,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는 기재부에 제출해서 다시 예타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규 위원 아직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지방의료원의 이전 및 신축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결정할 걸 대비해서 미리 용역 예산 2억을 편성해, 행정절차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부지 이전 및 신축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 이전 및 신축을 결정해 놓고 그 부지 이전 및 신축이 타당한가를 하는 것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2억의 예산은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부지가 선정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부지가 선정이 됐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선정은 내년에 이제 하반기, 아니, 내년 상반기든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선정 후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올렸다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선정은 그럼 언제까지, 내년 하반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년에 선정이 되면 이 예산은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내년 언제까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조금 하여튼…….

김동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타당성조사보다는 선정하기가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것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그다음에 나와 있는 혁신형 공공기관 모델 개발에 그거 선정을 하는 과정을 프로세스를 돕기 위한 사업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적어도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이게 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2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설명이 좀 됐었어야 된다 그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거 이야기 다시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저한테 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게 TF에서 사실은 논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

김동규 위원 TF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상세하게, 왜 이 TF에서도 예산이 지금 현재 통과가 돼서 용역과제 선정, 과제 선정을 하고 있고 바로 사실은 발주를 할 것 같은 그런 시기인데 이런 부분이 상호 간에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하는 TF가 동시에 같이 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또 뭐가 핵심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TF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병원의 간병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어제도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별도의 논의를 했었습니다. 간병비는 아시다시피 국가나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요양원의 간병비는 이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간병비가 문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요양병원의 간병비도 부담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그러니까 병원이라 하면 요양병원, 민간병원을 다 가리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된 데는 의료보험으로 해서 수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대상 환자는 급성기 환자로 만성, 계속해서 요양을 필요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그 대상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거동이 불편하신, 완전히, 그런 분이 입원했을 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불편함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동규 위원 이미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논의 중이고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미 조례안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복지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건강국 그러니까 복지국의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보건건강국의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도립노인요양병원이, 노인전문병원이 6개소나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 병원에 적어도 1개 병동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병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병원에서 간병인들에 대한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생각했지만 이게 만약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면 복지의 영역이고 병원 차원의 접근이면 보건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요양보호사는 모든 게 4대보험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을 다 준용하고 적용하고 합법적으로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간병인은 지금 4대보험, 이게 신분 자체도 애매하고 또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이게 합법, 제도화를 먼저 만들어 주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동규 위원 국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적으로 간병인이라고 부르고 또 간병사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정립이 잘 안 된 상태고 간병사에 대한 교육 자체도 현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격 기준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법상으로 아무것도 자격이든 뭐든 없는 상황이고요.

김동규 위원 네,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의료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조인력으로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꼭 필요한 인력…….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교육이 돼야 되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그 간병인이 주 6일을 24시간씩 거의 스트레이트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비용이 싸게 되는데 이걸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하면 비용이 4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희가 우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양병원이나 병원 내에서의 간병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대로 된 간병사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 간병서비스를 또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2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게 복지 분야라기보다는 이것은 공공의료 분야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내에 경기도형 간병비 지원 사업의 모델 이 부분의 주무부서를 보건건강국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간병인 제도 자체의 틀을 만들고 근로기준법을 준용할 수 있으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지원을 한다면 저희 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비용에 대한 지원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괜히, 저희는 이 법을, 병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이게 타당하지 않은 지금, 입법영역에 있어서…….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법적인 사항은 이 부분은 사실 중앙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겠죠? 국가나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건강보험이든가 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돼야 되겠죠.

김동규 위원 네, 그래야 되겠죠.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저희들은 경기도에서라도 해 보자라는 것이고 국회에서 일부에서는 법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면 그 간병비에 대한 지원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면 저희가 관리를, 간병제도를 관리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청구한 개인에게 지원하는 거면 관리가 안 되는 범위로…….

김동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저희가 괜히 접근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확실합니다. 과도한 간병비 때문에 간병서비스, 병원서비스를 못 받고 죽음으로 내몰려지고 있는 이 부분은 누군가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경기도형에 걸맞은 제도적인 장치를 경기도 내에 해 가지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떤 경로로 해 가지고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주무부서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답변하신 그대로 판단하자면 저는 우리 복지국보다는 보건건강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동의를 해 주신다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간병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괜히 지금 현재 있는 걸 인정하면서, 현재 시스템을 인정하면서 그냥 예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된 것을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원칙적으로 이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도 대신, 제도적인 개선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중앙부처예요, 아울러서 국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측면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혁신적인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도적인 맞섬으로 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 4년에도 그거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보장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예산들을 또 컨트롤하고 있는 이 상황에 맞서야 되는 그런 큰 벽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도적인 것에 맞서는 것부터 해서 경기도형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까지 제가 원하는 것은 보건건강국에서 함께해 줄 수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냥 보건건강국에서 사업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그냥 1개 요양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 요양보호사를 투입해서 간병인 대신, 제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하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는 지금 내던 대로 80만 원, 100만 원을 내는 한이 있어도 그 대신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가 이루어지면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는 좋아지고 모든 문제는 많이 해결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이 관행을 그냥 저희가 그걸 보호자가 부담이 많다고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보건의 영역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자고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또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다만 보호자든 당사자든 방임에 의해서 목숨이 주검으로 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현재 맞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일부 판단에 의해서는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병비의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거기 앉은 집행부분들 모두 다 겪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복지국하고 우리 건강국하고 좀 이렇게 모여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경기도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 기회를 국장님, 빨리 만들어서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6.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최종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1,400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억이 감액된 33억 6,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농수산물검사부의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의 자산취득비 1건으로써 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세입예산안은 16억 5,653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1억 9,7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1141쪽 운영지원과 예산은 4억 33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1쪽 감염병연구부는 7억 7,231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2억 6,2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 농수산물검사부는 2억 1,2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1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은 105억 6,357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1억 1,3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45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은 20억 8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4,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1146쪽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교체를 위해서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6쪽에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청사유지관리사업을 1억 1,805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7,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위하여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공용차량 구입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9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3억 4,316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9,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1150쪽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도내 유통식품 및 식품 자가품질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장비구입비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0쪽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2023년 고가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구매 완료하여서 5억 1,490만 원을 감액하여 8,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3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8억 1,701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16억 2,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1153쪽 감염병 병원체 검사 사업은 코로나19 검사건수 감소로 인해서 3억 1,213만 원이 감액된 6억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7쪽 뇌염증후군 병원체 통합감시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7쪽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 폴리오환경감시체계 운영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9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24억 857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6,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1159쪽 농수산물검사부 유지관리 사업은 장비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검사장비유지비 증액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9,1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쪽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은 수산물 중금속 검사 장비인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인 ICP-MS를 2억 8,000만 원 등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쪽 수원농수산물 정밀검사 사업은 2023년 고가 장비 구매 완료로 3억 5,019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0쪽 구리농수산물 정밀검사 사업은 2023년 고가 장비인 질량분석기를 구매 완료하여서 3억 8,495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1쪽입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기존 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 장비 구입을 위해서 장비구입비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62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9억 8,668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억 5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1163쪽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해서 북부지역 10개 시군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함에 따라서 4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68쪽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인 폴리오환경감시체계 운영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입니다. 보고서 1쪽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3억 6,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38억 6,400만 원보다 5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0억 4,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1건으로 감염병연구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5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3쪽 명시이월 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7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16억 5,6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액보다 21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6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00만 원, 기금 6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105억 6,3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보다 21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서 일반회계 기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약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 76억 5,000만 원, 국고보조사업 23억 8,30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부터 88쪽까지의 신규사업, 증감사업, 2024년도 본예산안 미반영 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추가 보충질의 각 5분씩 2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원장님, 저는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사업명세서 갖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사업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세출안 설명서네요. 257페이지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 세균 검사 사업인데요. 이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2023년도가 집행률이 34%인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6,000건인데 검사는 7,532건, 이제 얼마야, 한 100몇 % 하신 거죠? 140%, 120% 하셨나? 125% 정도 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자체 평가했을 때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후반기에 갈 거라서 그런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 세균 검사 사업 관련돼서 집행률이 9월 말 현재 34%였었습니다. 그 34%는 우리가 지금 시약ㆍ초자를 사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통 분기별로 사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로 사다 보니까 입찰 보고 이렇게 하면서 1차가 사간 상태에서 34%였고요. 5억의 시험연구비를 지금 2차, 3차 대금에서 계약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 아마 거의 100%까지가 될 것 같고 그 관련돼서 코로나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은 여기에도 좀 남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비를 먼저 사용함으로 인해서 조금 도비를 절약하고자 노력했었고 또 하나는 올해 코로나 사업이 종료되면서 작년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반 이상으로 검사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원하고 북부지원을 합쳐서 한 6만 5,000건 정도를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물론 코로나만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각종 감염병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고 또 이게 2차, 3차가 12월 말까지 다 되고 또 계약이 수의계약까지 완전히 다 해결되면 아마 이게 거의 100%에 맞춰져서 집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그러면 259페이지 산출근거에서 보면 지금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 예산 감액된 것도 감염병이 잦아 들어서라고 보면 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했었던 사업들이 전년 대비 국비가 대부분 내려왔었던 사업이 매칭사업이었는데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했었던 것들이 전국적으로 한 77억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국비로 많이 썼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76페이지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사업인데요. 거기에 산출근거 77페이지에 보시면 참여 대학생이 50명, 그렇죠? 1명당 70만 9,920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근거를 봤더니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는 얼마였을까요? 올해는 얼마였지? 생각이 안 나네. 올해 얼마였나. 9,400원? 9,000…….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올해 9,620원이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9,600원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김미숙 위원 9,600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거기서 9,860원으로 지금 240원 올랐습니다.

김미숙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간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김미숙 위원 근데 0.75는 뭐예요? 곱하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0.75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들에 빠지는 시간들이 있어서 앞뒤로 합쳐서 그 계산을…….

김미숙 위원 1시간 다 안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위원님 정확히 모르겠고요.

김미숙 위원 아, 법적 기준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하루에 일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과장님……. 부장님이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원장님, 우리 부장님께 설명 좀 하시라고 하고 말씀해 주세요.

○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관련해서 2023년에 신규사업을 했고 내년에 저희가 연장해서 사업예산을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 최저임금 대비해서 곱하기 0.75를 한 것은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에 따라서…….

김미숙 위원 아, 그것만 줄 수 있게요?

○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 네, 그렇게…….

김미숙 위원 곱하기 1을 안 하고 왜 0.75를 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 네, 이게 계산식이 있어서…….

김미숙 위원 1을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위법인가요?

○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 저희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그 이하 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딱 그것만 줘야 된다는…….

○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는 기준대로 하고 나서 세부적인 것들을 지금 살펴보니까요, 위원님. 보니까 저희가 실습하는 거는 돈을 줄 수가 있게 돼 있고 교육받는 시간은 돈을 주면 안 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실습을 받는 시간이 저희가 이제 비중을 보니까 그게 75%고 교육시간이 2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75를…….

김미숙 위원 곱한 이유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곱한 이유가…….

김미숙 위원 교육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교육 시간을 제외하라고 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학생들한테는 아주 규정을 딱딱 잘 지키시는군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주게 돼 있어요, 줄 때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거. 우리 경기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생활임금 또는 공정수당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그렇죠. 생활임금은 안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일반…….

김미숙 위원 그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주자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어쨌든 간에 지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우리가 그냥 이게 도에도 물어보고 다 해서 세웠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점은 무슨 뜻인지 저희도 아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기준이 어느 이하 주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이상 줬다고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줄 수 있는…….

김미숙 위원 식사는 다 각자 사 먹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밥도 사주면 그것도 무슨 선거법인지 뭔지 이런 거 등등등 해서 안 된다고 했을 것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래서 지금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이 교육부 고시가 제2022-1호가 돼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규정이 됐었는데 그 안에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의 규정이랍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규정인데 그 이상 이하도 안 하고 그냥 곱하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조금이라도 더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모자라면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사고 공표가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연구원이 화상을 입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안전이 중요한데 보험 가입이 8월 2일 자로 돼 있고 사고는 9월 달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보험은 계속 들어 있었던 걸 갱신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 보험은 계속 다 들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계속 다 들어 있던 상황에서 갱신된 게 8월 달인가 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연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을 위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또 24년도의 예산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구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하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에게 안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업무보고 시간에 그걸 따로 준비해서 저희 현황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원장님께서는 안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사고에 연구원들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대처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선 연구원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예전에 2013년도입니다마는 그 시절에 금요일 날 각종 실험했었던 유기용매들을 용재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둔 적이 있었는데 퇴근하고 야근을 하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하는 와중에 그게 위로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발했는데 폭발한 것들도 저희가 그 규정에 있어서는 산은 산끼리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하게 되어 있는 대로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서 저희가 연기가 그리고 이런 유증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직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직원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가스 이런 것들을 다 우선은 잠가놓은 상태에서 119가 8대의 차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위험해서 저희 직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알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 9월 달에도 이런 경미한 사고지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숨기기보다는 오픈 다 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2주에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에 관해 조심하라고 당부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안전관리 규정이, 따로 위원회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각종 화학물질하고 가스가 있어서 언제나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실험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했을 때는 더 조심하는데.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들이 저희는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니까 직원들한테 경각심 많이 갖고 또 이런 거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즉각 119부터 신고하고 이렇게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즉각 어쨌든 간에 119나 병원에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안전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도, 지금 운영지원과에 있는 예산 중에서 제일, 거기에도 안전환경조성 사업하고 작업환경 측정 이런 것들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다 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와서 점검도 해 주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호장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9월 달에 일어났던 이 일도 여성분이고 또 젊으신 분 연구원이신데 화상 부위가 얼굴 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가릴 것 없이 연구원 모두가 항상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안전하게 보호장구 이거를 꼭 착용해서 이런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보다, 또 우리 인재들이지 않습니까?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로 인해서 또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안전보호구, 안전장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저희가 보고요. 또 차후에 내년에도 진행될 때 안전구, 안전보호장비에 있어서는 꼭 같이 상의해서 예산 올려주시면 또 최대한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담당 부서장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예산이나 저희가 안전한 것들을 시약ㆍ초자비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사고 해서 또 종합적인 것들은 내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 안전에 관한 것들만 따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우선 감사한 거는 그래도 오픈해서 또 알려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같이 부각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은 참 잘하셨다 싶습니다, 숨기지 않고 이렇게 공고해 주신 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재용 위원 식품의약연구부에 24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그런데 23년도 본예산에는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23년도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4년도 예산이 안 돼 있는 거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안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 기간제, 공무직으로 계신 분이 6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로 계신 분들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대체자 그러니까 공무직이지만 육아휴직을 갔기 때문에 그 대체자 예산을 작년에 예측이 됐기 때문에 세워놨었던 거고요. 올해는 그런 요인이 우선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서 빼놓은 상태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대체인력은 기간제로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공무직이라도 가게 되면 그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공무직 대신 사용을 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 그분이 중간에 관두시면 그 예산이 있는 것만큼은 다른 분이 오셔서…….

박재용 위원 예산이 전혀 없어서, 24년도에. 전혀 안 세웠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여기는 복직을 해서 이상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면 예산 없어도 업무에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그래도 있었는데 없게 되면 또 이 기간제 근로자가 했었던 부분들이 24년도에 발생했을 때는 업무에 가중이 있고 또 거기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예산을 안 잡았길래. 그 예산이 없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식품 관리에 있어서 건강기능식품 관리 합동단속 사후관리 강화 수거비, 검사비 국비하고 직접비가 있는데요. 예산이 23년도나 24년도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합동단속, 유통소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우려 건강식품 수가 수거하는 검사비율이 높은데 계속 업무량, 검사실적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과 협업을 통해서 위해우려 건강식품 검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도민 건강 증진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검토보고가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실적은 늘어나는데, 검사 건수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다면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라든가 직원들이 감당하기가 좀 괜찮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수거비 예산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본원하고 북부지원하고 업무량에 따라서 일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비로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시약ㆍ초자비가 좀 들어오는 돈이 이제 이 예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 31개 시군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는 이제 수거비가 또 식약처에서 국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예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목표는 식약처에서 한 200건 정도만 경기도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주는 건데 때로는 어떤 것들은 좀 비싼 게 있고 좀 싼 게 있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삼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식이섬유 제품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싸다 보니까 목표는 식약처에서 경기도에서 해 달라는 게 한 200건 정도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50% 이상 더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예산 안에서 시군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는 좀, 계획은 그렇게 되지만 그 계획 이상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대로 어떻게든지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검사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 저희가 직접 해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검사 건수를 이렇게 유동 조절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재용 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또 사업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21년부터 검사 결과 부족한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목표치보다 검사 건수를 더 늘리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면 수거 검사하는 결과가 질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실적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약처 사업에서, 저기 시군에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검사 건수가 좀 유동적인데 만약에 거기다 적었으면 저희가 저희 예산 가지고 그 건수를 맞추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우려되는 사안들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 아니, 식품연구부에서 자기네 지킴이 사업을 네 가지나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도 부서장님 주관하에 그런 위해하거나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은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그런 것들에,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 위원 네, 이번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24년도 사업 진행하면서 검사 수거 이런 거 할 때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검사 수를, 우리가 질을 떨어뜨릴 게 아니라 정말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소요되는 예산 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고민해서 좀 더 정확성 있는 그런 수거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짧게 질문 좀 할게요, 원장님. 궁금한 사항 짧게 대답해 주시면. 이그라(IGRA) 검사, 잠복결핵 검사를 좀 질문할까 하는데요. 이번에 학교가 전반적으로 올해 6월까지 학교 관계자분 다 검사를 진행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리고 계도기간으로 9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학교에서 잠복결핵이 나온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경기도는? 혹시 보고된 게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잠복결핵, 학교도 당연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잠복결핵이 지금 한 26%인가…….

황세주 위원 연구원으로 의뢰되는 사항은 또 없었어요? 학교에서 의뢰되신 케이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은 좀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잠복결핵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는 항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적의 4분의 1 정도가 양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의뢰 건수 중에서.

황세주 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에 학교를 했다길래 개인정보 때문에 정말 받은 사람이 다 이렇게 공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학교에서 많이 나오면 이게 의뢰가 됐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또 에이즈 관련해서 잠깐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에이즈 검사는 병원에서도 다 하고 보건소도 다 하고 있거든요. 혹시 경기도는 많이, 감염자 수가 좀 느나요? 통계상 에이즈 감염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에이즈 감염자.

황세주 위원 네.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감염자가 늘지는 않았지만 줄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에이즈 관련된 환자 수가 예전만큼 정확하게, 어떤 통계로 잡히는 것들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자료를 얻으려면 질병청 이런 데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한국에이즈협회를 통해서 실적을 알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병ㆍ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에이즈 검사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엘라이자(ELISA) 방법 이런 것들도, PA법이나 웨스턴블로트법이나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좀 확진해 주는 트레이스 있는 기관 그런 것들은 좀 있고요.

황세주 위원 올해도 있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올해도 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황세주 위원 아니, 저희 병원에서 하는데 사실은 에이즈 환자들이 들어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희한테 미리 얘기는 하긴 하는데요. 혹시나 이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병원에서 하고 재검하기 위해서 다시 보내나 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확진일 때는, 아주 그냥 명료할 경우에는 안 보내도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병ㆍ의원에서 의뢰하는 것들은 좀 트레이스 상태일 때…….

황세주 위원 약간 그럴 때만 보내는구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다음에 잠복기간에서, 그런 때에 좀 의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약간 떨어지기도 하긴 한가 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02분)

○ 위원장 최종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앉으셔도 돼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늘 회의 전에 위원님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위원회 위원을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박재용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으로 하고 네 분 위원님 중 김재훈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장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의결 소위원회 심사는 심사 후 28일 화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이인애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보건의료과장 엄원자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노숙현건강증진과장 장석미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식품안전과장 인치권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배호상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농수산물검사부장 박명기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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