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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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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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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21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8.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8.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8시29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9일부터 24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특히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8.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8시30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8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허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 복지사업 신설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는 약 563억, 23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예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편성한 예산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담는다.

도가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상임위에 보고 완료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허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천 출신 허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대비 1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0조 2,7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287억 원, 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198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76억 원 등 총 979억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276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133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21억 원 등 총 9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 총 3조 9,7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61억 원 등 총 79억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광역철도 분담금 57억 원 등 총 6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내 GH공사 이익배당금 275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총 4조 5,3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대비 135억 원을 감액하여 총 32조 1,50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어르신 맞춤 일자리 연결 박람회 100억,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08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0억 등 총 2,3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도 결산 이후 반영되어야 하나 순세계잉여금 선반영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 전출금 1,464억 원, 시급하지 않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9억 원 및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5억 원 등 총 2,47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울러 2024년도 경기도의 역점사업이나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편성된 누구나 돌봄 90억 원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원안으로 유지하면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에 동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9,70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용으로 소방안전 특별회계 소방재난본부 이전 추진 24억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 16억 원 등 총 107억 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분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회계 예탁금 100억 원 등 총 10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대비 1,290억 원을 감액하여 총 4조 2,714억 원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도금고 예치금 275억 원, 말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 등 총 28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안전 특별회계 통합계정 예치금 100억 원 및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464억 원 등 총 1,5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경기미래교육의 주요 수요에 대비하며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는지, 재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7,432억 원을 감액한 21조 3,76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교직원 복지 지원 등 총 3건 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교육활동 보호환경 조성 17억 원 등 총 4건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의결하였으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6억 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9억, 예치금 27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1조 9,93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등 총 3건 57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학교시설현안수요 400억 원,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650억 원 등 129건 총 3,147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신설비 719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369억 원 등 32건 총 2,5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인사급여 등 종합혁신방안을 2024년 2월 말까지 수립ㆍ이행할 것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ㆍ과정ㆍ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8건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도 심도 있게 예산안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의사진행 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심도 있는 심사하신 걸로 제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주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증액이 됐어요. 아니, 증액이 아니라 원래대로 복구가 됐습니다. 예술정책과 경기아트 운영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선희 위원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들려면 우선 연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이행해 주셔야 되고 또 장애인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지역에,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정말 민간 장애를 갖고 있는, 민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다 지원해 주시고 또 아니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걸 이끌고 오는 어려움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그런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지원해 주시고 또한 장애인들이 정말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지 장애인을 통해서 비장애인이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돼야지, 그러니까 심도 있는 절차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거는 집행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에 있어서는 이미 여기 예결위에서 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 혼자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시 잡아질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지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단체도 지원해 주고 또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공정하게, 공정한 절차에,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가 아닌 정말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시 없던 걸로 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급해 가지고. 그런 단서 조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맙습니다.

김선희 위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의가…….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먼저 장기간 동안 예산 심의를 하느라 고생해 주신 모든 예결위원님들과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감사함과 존중을 표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을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선에서, 현장에서 제안된 목소리들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예산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를 표합니다. 실제로 고립ㆍ은둔 청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러한 현장에 놓여 있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례들을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최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청년 갭이어와 관련돼서 시연이라든지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아쉬움들은 다음 추경에라도 좀 더 담아서 현장의 목소리들이 더 정책적으로 제대로 반영되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청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으로 교육복지사들을 신규 채용하는 것, 17명 이외에 인건비가 추가됐는데 사람을 채용해도 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 때도 의견을 제안드렸던 건데 사람을 뽑아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17명 이외의 인건비를 존중하고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교육청 자체 예산을 통해서라도 마련을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복지가 학생들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할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또 장시간 고민을 하셨을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체적으로 조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경기북부지역, 낙후된 북부지역에 예산을 많이 고려해 달라, 깊게 검토해 달라. 그래서 수많이 우리 예결위원들의 얘기가 나왔고 또 소위원회에서도 많은 검증이 됐고 또 소소위원회까지도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나 어차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에 있어서, 여기 집행부 실국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사업 범위 내에서,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위원장의 무능의 소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당에서 9시면 의총이 예상되어 있고 10시면 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제약하는 건 아니겠지만 불요불급하지 않으신 의견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강복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기도교육청에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세입재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기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 중에 예산의 조정된 부분은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소통한 결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많은 정책적 고견은 경기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낭비 요인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강복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김선희 위원님……. 집행부께 말씀드립니다.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 그다음에 이자형 위원께서도 드린 말씀 꼭 부대의견 내지는, 이것을 부대의견을 달고 꼭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기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위원 한 분 한 분한테 주어진 예산안 심의권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안도 그리고 또 중요한 예결위원회 안도 많이 훼손되어서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가까이는 위원장의 무능,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한 점 그리고 전문성ㆍ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들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예결위부터는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좀 한 걸음 더 진화된, 발전된 예결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발언 끝나시면 제가 추가 한마디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거 하고요?

고은정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리고 집행부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은정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무리된 시점에 제가 놓친 게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채용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TF를 구성하신다고 하셨으니 구성해 주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후 추경에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의 문제를 해결해서 원활하게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채용되고 또 일선 학교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교육청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며칠 있으면 새해가 돌아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그리고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보다 훨씬 더 걱정ㆍ근심 없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5분 산회)


○ 출석위원(26명)

이선구고은정허원김동규김선희김철진박명숙안명규오지훈유영두

윤성근윤종영이병숙이석균이영주이오수이용호이자형이제영이채명

이홍근장민수전자영조미자최효숙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대변인 김진욱홍보기획관 이원일

안전관리실장 최병갑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감사관 최은순

복지국장 김능식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정책기획관 박노극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경제투자실장 박승삼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강복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대외협력국장 정수호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홍보기획관 이길호

감사관 정진민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정책기획관 서혜정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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