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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3.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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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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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현 의원 대표발의)(서정현ㆍ지미연ㆍ김근용ㆍ최병선ㆍ허원ㆍ이용호ㆍ이오수ㆍ김선희ㆍ이석균ㆍ안명규ㆍ홍원길ㆍ유영두ㆍ이제영ㆍ최민ㆍ이채명ㆍ이영희ㆍ박상현ㆍ정승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종현ㆍ김재훈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동희ㆍ김옥순ㆍ박상현ㆍ정승현ㆍ전자영ㆍ최민ㆍ박진영ㆍ이채영ㆍ정하용ㆍ이호동ㆍ이애형ㆍ신미숙ㆍ문병근ㆍ황세주ㆍ김호겸ㆍ이용욱ㆍ김근용ㆍ이동현 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현 의원 대표발의)(서정현ㆍ지미연ㆍ김근용ㆍ최병선ㆍ허원ㆍ이용호ㆍ이오수ㆍ김선희ㆍ이석균ㆍ안명규ㆍ홍원길ㆍ유영두ㆍ이제영ㆍ최민ㆍ이채명ㆍ이영희ㆍ박상현ㆍ정승현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산 서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도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으로 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연구 및 경영에서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금지해야 할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경영상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둠으로써 연구원의 경영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에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같은 조 2항 각호에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3제1항에 연구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연구원의 정관,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연구원의 연구윤리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정관 또는 중요 운영규정 변경 시 도의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은 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연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거나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여 연구원 운영과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구윤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은 연구원이 연구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윤리의식을 규정한 것으로 제1항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연구행위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2항은 존재하지 않는 정보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등 연구행위를 함에 있어 윤리적으로 금지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들을 각호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국내 연구기관들의 일반적인 연구윤리 사항들을 정리하여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연구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활동을 통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셋째, 의회에의 보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정관,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연구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변경을 의회가 사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원 경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안 제3조의2에 대해 경기연구원에 법령상 의무 없는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강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적 규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안 제3조의3은 연구윤리의 일반 사항을 조례에 삽입한 것으로 개정 가능하며, 안 제9조의제3항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무분별한 변경을 의회가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연구원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경제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연구윤리 준수 등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에서 경기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및 연구윤리의 준수, 연구원 운영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조사ㆍ연구와 도와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연구원의 경영과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정체성,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제3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의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원용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연구원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의2제2항의 1호는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제1호와 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기후환경 업무의 기능조정 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정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기후환경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입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별정직과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무조정으로는 기환경에너지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업무를 신설하고 교통복지업무를 건설국에서 교통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2쪽 기타사항으로 별표1은 앞서 정원조정을 반영하였고 별표3은 소방서 직할 119안전센터장의 직급 상향을 위해 소방직 직급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에서 14쪽까지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후환경 정책 동력을 뒷받침하고 도민안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후환경에너지 소관 기능의 조정을 비롯하여 건설국, 교통국, 경제투자실 소관 과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소방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 먼저 국 단위 조정은 없으며 과 단위 조정은 기존 기후환경에너지국 내 8개 과에서 기후환경관리과 신설로 1개 과가 증설된 총 9개 과로 조정되었으며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후환경관리과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기후환경에너지국 내 북부환경관리과, 미세먼지대책과, 환경안전관리과 등 3개 과의 기능 및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국 내 공정건설정책과, 교통국 내 공공버스과, 경제투자실 내 특화기업지원과의 담당업무와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총 정원은 1만 6,244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본청 총무과 소속 일반직 4급 정원 1명을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변경하며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방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소방령은 0.2% 증원하고 소방사는 0.2% 감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8조는 건설국의 현행 사무 중 도로안전과에 분장되어 있는 교통복지 사무를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로 이관하고 “공정건설정책과”를 “건설정책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이고, 안 제19조는 “공공버스과”를 “광역버스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버스정책과는 시내ㆍ마을버스 및 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광역버스과는 시외ㆍ광역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 기능을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6 및 안 제81조부터 83조까지는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 내에 기후환경관리과를 신설하여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담당하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무를 이관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북부환경관리과”는 “에너지관리과”로 개편하여 에너지 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미세먼지대책과”는 “대기환경관리과”로, “환경안전관리과”는 “환경보건안전과”로 변경함으로써 부서 명칭 및 담당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조례 개정에 따른 사무의 조정은 없으나 경제투자실 내 “특화기업지원과”는 “기업육성과”로 명칭과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한편 별표1 개정에 따른 정원 변경은 도지사 비서실 소속 “행정직 4급”을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총 정원의 변경은 없으며 별표3 제4호의 개정은 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금년 2월 말 개정되면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 선정한 도내 20개 119안전센터의 센터장 직급 상향을 반영하여 소방령 직급 비율을 0.2% 상향한 3.2%로 하고 소방사는 0.2% 하향한 32.8%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4개 실국 소속 과 단위 조직의 기능과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 사무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과 명칭과 기능조정은 경기 RE100 비전 선포 등 최근 도가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로, 이 가운데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기후환경관리과로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무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환경 분야도 아우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했던 그간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당초 시화ㆍ반월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시설 인허가 및 점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가 지난 2018년 10월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무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2022년 10월 시흥 정왕동에서 수원 구 경기도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환경사업소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81조제2항의 개정은 이로부터 2개월 후인 2022년 12월에 이루어졌는데 향후에는 가급적 조례 개정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이 장기간 미집행되어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환원업무를, 해양수산과는 기존 시장ㆍ군수 권한이었던 연안어업의 허가ㆍ휴업신고ㆍ취소 등의 사무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로 권한이 변경된 사안에 대해 민원인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 부서 명칭과 상위법 변경내용을 정정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참고 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에 대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신설하고 미래성장산업국 내의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와 소관 부서 명칭 등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등 4건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정책과 소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시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시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된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실효되었을 때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경우 시군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어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용도지역 환원 전까지 복잡한 장기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각종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난개발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시장ㆍ군수에게 환원업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중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사무가 종전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서 시장ㆍ군수 등으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시에 관한 사무는 같은 법 근거 조항이 제43조의2제3항에서 제43조의2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 허가 등의 제한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에 어업의 허가, 어업의 휴업신고,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 및 어업허가의 취소, 위임된 권한의 청문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기초단체에 위임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수산업법에서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리해석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1971년부터 행사하여 오던 시장ㆍ군수의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시ㆍ도지사 허가사항을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근거 법률 개정에 따라 철도운영과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 중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위임사무에 대해 철도안전법 제81조제5항이 제82조제6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지역금융과 소관 대부업 등에 관한 사무 중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역금융과의 ‘대부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대부업 등에 관한 다음 사무’로 확대하고 등록갱신 수리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등 3건의 사무 소관 부서가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첨단모빌리티산업과로 담당부서가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사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가 사회혁신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육성과로 담당부서가 바뀌어 이를 반영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로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등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을 위임사무에 신설하는 한편 사무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종현ㆍ김재훈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동희ㆍ김옥순ㆍ박상현ㆍ정승현ㆍ전자영ㆍ최민ㆍ박진영ㆍ이채영ㆍ정하용ㆍ이호동ㆍ이애형ㆍ신미숙ㆍ문병근ㆍ황세주ㆍ김호겸ㆍ이용욱ㆍ김근용ㆍ이동현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4명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이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를 위해서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제명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서 주민은 예산과정 전반에 의견제시권을 행사하고 실제 반영되는 구조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명확화 및 확대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과 제외대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예산과정을 예산과 기금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으로 정의하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의견제시권을 이렇게 부여하게 됐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호의 주민의 범위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체류자격이 있는 등록외국인을 명시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도 예산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예산과 기금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 신설 및 범위 확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을 행정안전부 및 학계, 연구자료, 경기도의회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안 제6조에 따라 일반참여예산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유형화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제안ㆍ공모 신청한 사업입니다.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주민제안사업 외에 경기도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를 말합니다. 일반참여예산사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평가 시에 주민의견을 받고 수렴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주민의견서 제출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9조제3항을 통해서 경기도의회에 예산안 첨부, 의견서 제출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예산안 제출 시 주민의견 반영 결과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의회 예산 심의 시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도 제출하게 했습니다. 주민의 온전한 예산과정 참여를 위해서 결산서 승인 시에도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넷째, 위원회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광역지자체 조례와 달리 경기도는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조항을 규칙에 두고 있어서 안 제15조 및 제16조를 신설해서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위원회 회의 및 의결, 회의록 공개, 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1조에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는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담당 부서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용어를 일치시키고 주민의 범위에 등록외국인을 포함,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의 유형 명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부서, 주민 등에 대한 표창 및 포상 등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어 정의 및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률과 용어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명 또한 기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호는 이 조례에 적용되는 주민의 범위를 현행과 유사하게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ㆍ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라목을 신설하여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도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예산과정 참여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주민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항으로 이동하여 도와 시군의 공무원, 도 및 시군의 출연ㆍ출자기관,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호에서는 예산과 기금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도의 예산과 기금 편성부터 결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의 유형 및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을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등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일반참여예산사업과 주민이 제안하거나 공모에 신청함으로써 참여하는 주민제안사업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아울러 제2항은 매년 도가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참여예산사업에 있어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현행 제8조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면, 현장 제안 등을 통한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제1항 및 제2항을 그대로 규정하면서 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도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할 때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그 반영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기구 규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예산학교 등의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한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의2를 구체화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현행 제10조의3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군별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명단, 발언내용, 의결사항 등을 담은 회의록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개인ㆍ단체에 대한 표창, 사업공모 제안 주민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주민제안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담당부서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예산담당관에서는 주민 의견수렴 대상은 ‘제도’가 아닌 ‘예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입법예고안의 일부 조항에서 사용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용어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변경할 것과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한 것에 대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발의안 과정에서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동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을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예산 평가의 실시와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며 예산안과 결산서 의회에 제출 시 주민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안이 현행 조례내용을 추가ㆍ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기편성돼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포상 관련 신설 조항 등과 관련하여 2024년도에 2,1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향후 5년간 1억 3,0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도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주민으로 포함하여 명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한 주민참여예산기구들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ㆍ단체, 사업공모 제안 주민과 주민제안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담당 부서에 대한 포상 등 규정의 신설은 주민과 공직사회에 대한 참여도 제고와 제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지미연이동현김근용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은주(화성7)이채명정승현최민

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박노극

기획담당관 김정민기회전략담당관 최정석

예산담당관 김훈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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