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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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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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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황세주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동규ㆍ김재훈ㆍ이인애ㆍ장민수ㆍ김철진ㆍ이경혜ㆍ임창휘ㆍ문승호ㆍ남종섭 의원 발의)
3.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최종현ㆍ김동규ㆍ황세주ㆍ유호준ㆍ임창휘ㆍ장민수ㆍ유경현ㆍ조용호ㆍ신미숙ㆍ이경혜ㆍ김철진ㆍ박재용ㆍ문승호ㆍ이병숙ㆍ장한별ㆍ이인애ㆍ김재훈 의원 발의)
5.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김미숙ㆍ최종현ㆍ박재용ㆍ장민수ㆍ김현석ㆍ김철현ㆍ김재훈ㆍ이상원ㆍ김완규ㆍ고준호ㆍ정동혁ㆍ이기형ㆍ이영주ㆍ조성환 의원 발의)
6.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재훈ㆍ김미숙ㆍ이인애ㆍ황세주ㆍ박재용ㆍ박옥분ㆍ최종현ㆍ조성환ㆍ장민수ㆍ황대호ㆍ이경혜ㆍ김정영ㆍ장대석ㆍ김철진ㆍ전자영ㆍ조미자ㆍ최효숙ㆍ이채명 의원 발의)
7.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최종현ㆍ김재훈ㆍ김동규ㆍ박옥분ㆍ황세주ㆍ박재용ㆍ김미숙ㆍ이인애ㆍ이경혜ㆍ박진영ㆍ김철진ㆍ유종상ㆍ윤종영ㆍ이혜원ㆍ이인규ㆍ김창식ㆍ장민수ㆍ김성수(안양1)ㆍ명재성ㆍ이채명ㆍ이병숙ㆍ신미숙ㆍ이용호ㆍ안명규ㆍ홍원길ㆍ김옥순ㆍ고은정ㆍ김동희ㆍ최효숙ㆍ변재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53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조례 4건 및 건의안, 동의안 각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4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에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황세주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동규ㆍ김재훈ㆍ이인애ㆍ장민수ㆍ김철진ㆍ이경혜ㆍ임창휘ㆍ문승호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3분이 공동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초고령 시대의 도래에 따라 노인 세대의 만성질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을 포함한 많은 병원에서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건의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를 통하여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노인에 대한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주 의원 등 총 13명의 발의로 2023년 12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미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가계나 개인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를 설치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노인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는 시의성이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막대한 간병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정부와 국회 등 여러 기관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했을 때 건의안이 촉구하는 바는 적절해 보이나 전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건의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이오나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질의와 응답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간병비로 인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 감경에 애써주시고 의미 있는 건의안을 제안하신 김미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건의안이 촉구하는 바와 내용을 일치시키고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여 건의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1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 민간위탁 계약이 2024년 2월 9일 만료되어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4항과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와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운영에 대한 위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운영비 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둘째 국고보조사업인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위탁으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수탁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3년 10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여부와 함께 동일 기관과의 재계약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의 민간위탁 종료일은 2024년 2월 8일로 기한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동의안 제출에 대한 법적ㆍ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노인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의학지식과 함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은 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안은 동일 수탁자와의 재계약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운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 운영평가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적사항들은 향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가 이 동의안을 심사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최종현ㆍ김동규ㆍ황세주ㆍ유호준ㆍ임창휘ㆍ장민수ㆍ유경현ㆍ조용호ㆍ신미숙ㆍ이경혜ㆍ김철진ㆍ박재용ㆍ문승호ㆍ이병숙ㆍ장한별ㆍ이인애ㆍ김재훈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그리고 김동규 의원님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과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를 통한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의약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 수요도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류 열풍, 대한민국 의료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의료시장뿐만 아니라 한의약 시장도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자치법규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다양한 한의약 육성에 대한 의료 수요를 충족시켜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양방과 함께 한방이 상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도민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기도 한의약 관련 경제, 문화, 의료서비스의 질 등 발전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규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 등 총 18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12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옥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 내용과 한의약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해 현행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의약의 중요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동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김미숙ㆍ최종현ㆍ박재용ㆍ장민수ㆍ김현석ㆍ김철현ㆍ김재훈ㆍ이상원ㆍ김완규ㆍ고준호ㆍ정동혁ㆍ이기형ㆍ이영주ㆍ조성환 의원 발의)

(11시13분)

○ 부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및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숙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험 수준 및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심리평가ㆍ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5호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항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확산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14호는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른 기관들과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연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5호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연구,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6호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도민 대상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및 상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리소스 제공, 긴급한 상황 대응, 데이터 기반 개선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심리지원과 심리상담 접근성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숙 의원 등 총 15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8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인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간 확산으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독일, 아일랜드, 영국, 호주, EU 등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는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체계적인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동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인애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애써 주시며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이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재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훈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재훈ㆍ김미숙ㆍ이인애ㆍ황세주ㆍ박재용ㆍ박옥분ㆍ최종현ㆍ조성환ㆍ장민수ㆍ황대호ㆍ이경혜ㆍ김정영ㆍ장대석ㆍ김철진ㆍ전자영ㆍ조미자ㆍ최효숙ㆍ이채명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재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 살인 등으로 불리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경기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안의 “간병비”, “간병인”, “저소득계층”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재정지원 및 재정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만성질환 환자나 중증환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장기간 입원 및 간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병비를 부담하는 가계가 파산하거나 가족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간병비와 관련된 다양한 공약들과 연구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간병비 부담은 실제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도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 이전 지자체 차원의 간병비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고 여러 도움을 준 복지국 관계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 등 총 19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12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동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간병인은 입원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필수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18년 기준 6조 9,000억 원에서 8조 원 규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일 간병비는 사례마다 다양한데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12만 원에서 17만 원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간병비로 인해 ‘간병 파산’, ‘간병 살해’라는 용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을 고려할 때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간병비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가 생겨날 만큼 간병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주시, 하동군, 부산광역시 동구, 전주시 등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간병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도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오자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재훈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연간 지원인원이 ‘도내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수×65세 이상 입원율×입원치료 환자 중 개인 간병 고용 비율’의 계산식을 통해서 이게 산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그래서 총 연간 지원인원이 3,28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내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수가 보니까 대략 한 16만여 명 정도 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면 65세 이상 입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입원치료 환자 중 개인 간병인 고용 비중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국장님이 조금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김능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스터디를 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 자료로 말씀드리면 의료수급권자 65세 이상하고 차상위계층이 16만 6,000명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중에 평균 입원율을 13.3% 그리고 의료 중도 이상 입원자를 81% 이렇게 잡아서 이걸 곱하면 저희가 사업대상자 추계를 1만 7,000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1만 7,000명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추계기간 동안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수 연간 지원이, 상기 계산식을 통해 산정된 지원인원이 3,280여 명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1만 7,000여 명과 3,200여 명의 숫자는 차이가 있는데.

○ 복지국장 김능식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건 추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탁 개념으로 어느 한 시점에 간병비가 필요한 사람 몇 명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1년의 기간 동안에 특정 시점에, 간병비가 필요한 사람이 발생하는 시점에 신청하는 구조라서 이건 정확한 숫자를 잘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인애 위원 왜냐면 이 1만 7,000여 명과 3,200여 명의 차이는 사실 많이 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추계 금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산정기준에 대한 그래도 계산식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혹시 국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발의의원님이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동규 의원 계산 기초가 되는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16만 6,900명입니다. 이 인원에 대한, 대한노인병원학회에서 입원율을 조사해 본 결과 16.8% 정도 입원을 한다는 수치가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의해서 조사한 입원치료 환자 중 개인 고용비용 등을 준용하여 추정한 환자의 수치가 3,280명 정도로, 수치가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말씀해 주신 그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1만 7,000여 명 정도가 나오고 그중에 지금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8% 정도를 계산했을 때 한 3,200명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까요?

김동규 의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간병비로 인한 전 국민적 우려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세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세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황세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최종현ㆍ김재훈ㆍ김동규ㆍ박옥분ㆍ황세주ㆍ박재용ㆍ김미숙ㆍ이인애ㆍ이경혜ㆍ박진영ㆍ김철진ㆍ유종상ㆍ윤종영ㆍ이혜원ㆍ이인규ㆍ김창식ㆍ장민수ㆍ김성수(안양1)ㆍ명재성ㆍ이채명ㆍ이병숙ㆍ신미숙ㆍ이용호ㆍ안명규ㆍ홍원길ㆍ김옥순ㆍ고은정ㆍ김동희ㆍ최효숙ㆍ변재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37분)

○ 부위원장 김재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의원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54번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주민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영주귀국 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과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영주귀국 주민 현황과 거주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영주귀국 주민의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영주귀국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영주귀국 주민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그 추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조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32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12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미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게 정착 및 생활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그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영주귀국 주민은 일제 강제동원과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 후 일본정부의 일본 귀환 불허, 일방적인 국적 박탈 조치 등으로 종전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것으로 그들의 역사적 희생에 대한 보상은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책무라 생각합니다. 도내 영주귀국 주민 규모는 2021년 12월 말 기준 1,525명으로 전국 총인원 2,809명 대비 약 54.3%에 해당되어 다수의 영주귀국 주민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영주귀국 주민의 규모와 그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생활정착 지원의 필요성은 크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본 조례안은 그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검토됩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법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에 저촉, 다른 법규 간 충돌 등에 대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게 정착 및 생활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그 제정 취지가 있는바 그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조례의 체계 및 내용 측면에서 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도내 영주귀국 주민 사업계획은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재훈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미자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애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 지역 조례 현황을 보면 사실 광역만 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3개 지역에서 제정 및 시행이 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은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발의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런 우리 복지국과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 방향이 있으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미자 의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본 조례가 이렇게 심의과정까지 올라오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논의가 있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50여 분, 사실은 처음에는 70여 분이었다가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한 10여 년 동안 저는 문화활동을 해 왔던 사람이어서 문화를 통한 돌봄을 이분들과 했습니다. 9만 2,000의 지역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70여 명의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호명을 한 거죠, 마을의 구성원이다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도의회에 와서 지금 통계적으로 1,600명으로 저는 또 내부 협회하고 이야기한 숫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힘겹게 특별법을 만들 때도 그랬고 만들어 가고 있어서 경기도에 와서 의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일단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는 자리들, 문화나 “여러분들이 우리 경기도의 주민이십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세들이 45년 8월 15일 이전이기 때문에 되게 연세들이 드셔서 외로움과 질병 이런 부분들이 크세요. 그래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음성에서 품바축제 할 때 전국 단위에서 모이시거든요. 한 4,000명, 5,000명이 모이시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집중돼서 이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이분들과 공감하는 그러한 문화적 행사로서 먼저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분들의 구체적인 요구는 지금 배우자, 1세대 자녀들이, 자녀가 5명만 되더라도 1명밖에 못 오시거든요, 같이 귀국을. 점점점 확대는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의회에서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의 저의 취지입니다. 좀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드시고 조금 더 이 조례를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인데 의원님의 지금 취지와 발언을 들었을 때는 이 조례가 잘 활용되어서 이분들이 조금 더 같이 모이시고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미자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분들이 본인들만이 원하는 약간의 쉼터공간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제공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월요일은 복지관, 화요일은 어디 이렇게 조각조각 시간을 내서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공간을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확장시켰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인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국과 같이 상의하셔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자 의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이인애황세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조미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능식노인복지과장 한경수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과장 엄원자

공공의료과장 신형진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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