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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3.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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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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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5.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7.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8. 2023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9.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10.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9.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10.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10시01분 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1월 24일 제2차 회의에 이어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경기도 예산,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결은 11월 28일 회의 종료 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3분)

○ 부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723호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부청사 어린이집이 2024년 9월 30일 위탁 만료 예정임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재계약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 및 성과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은 2021년 10월 1일부터 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30일 계약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에서 수탁을 맡은 이후 어린이집은 2023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실시 어린이집 평가결과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2에 의거 성과평가 갈음 가능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한 어린이집 평가자료입니다. 또한 학부모는 평균 92%가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5점 만점 중 평균 3.9점의 직무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 10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24년 상반기 내 재계약을 마치고 북부청사 어린이집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어 현재 위탁 중인 북부청사 어린이집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인 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는 위탁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결과 보육과정 및 환경, 원아 건강ㆍ안전 및 교직원 관리 등 전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의 만족도가 매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3년도 상반기 도청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어 수탁기관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현재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성진 균형발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이게 지금 위탁비용이 21억 3,000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도비, 민간위탁금인데 도비는 알겠는데 민간위탁금은 뭐죠, 이게 지금? 예산액.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예산액은 9억 8,200입니다.

박세원 위원 도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지금 예산안에 보면 9억 8,200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민간위탁금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합계 3년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21년, 그러니까 위탁이 3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위탁금에 대한 것들이 21억 이상이 된 거고요.

박세원 위원 아, 그러면 위탁기간 동안 총비용이 21억 3,000이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지난번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1년에 9억이면 27억이 맞는 거 아니에요? 3*9=27.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근데 지난번에는 아마, 3년 동안 하는 건데요.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아마 낙찰차액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세원 위원 그래요? 지금 유보통합하잖아요, 25년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유보통합?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용어는 들어봤는데 제가 담당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25년부터 시행한다는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유치원 보육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제 통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주체가 경기도가 되든 교육청이 되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어린이집도 이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3년 재계약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3년인데요.

박세원 위원 연장하는 건가요? 재계약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재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연장 개념으로 보시면…….

박세원 위원 그럼 1년 연장이에요, 아니면 3년 다시 연장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년 4개월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탁을 받았던 데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해지가 되다 보니까요.

박세원 위원 그럼 2년 4개월인데 만약에 중간에 유보통합이나 이런 게 되면 계약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공립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 위원님, 제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겠지만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설치 대상이어서요, 직장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나 아니면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직장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유보통합하고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법이 통과가 됐어요. 담당자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유보통합 관련 정부조직법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교육법만 통과시키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법도 통과돼 있는 상태에서 파악도 안 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탁받은 데는 이 내용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네는 이거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니까.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 계약 전에 그 문제 잘 확인하시고 혹시 그게 좀 이렇게 되면 계약 해지도 될 수 있게 꼭 해야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국가 정책이나 이렇게 돼서 변경이 될 경우는, 주체가.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간 좋은 지적 주셨고요. 다행히 이게 재계약까지는 9개월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심의 때문에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계약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충분히 하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평가결과 A등급도 받으셨고 또 이렇게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98%예요,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기가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지금 82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청 북부에 있는 직원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직원, 소방서 등에 있는 직원들의 영유아가 다 참여를 해서 이렇게 80명뿐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요. 아마 저출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0.8도 붕괴된 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청사부터 해 가지고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들까지 다 우선순위 정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로도 인원을 못 채울 경우에는 공공기관까지도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진흥원하고 문화재단 직원들도 자녀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아직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모자랐었는데 지금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단은 여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경영연구소 여기에다가 더, 그래도 직장이 주변에 많아요, 청사 말고도. 그런 데 있는 영유아도 좀 참석을 해라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유보통합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내년도에 교육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2025년도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24년 1월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동안에는 다시 재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할 때 거기다 조건부에다가 이거를 기입해서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도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무를 2004년도부터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으로 자원봉사 사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 근거와 위탁사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사무위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주요사무로는 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시군 자원봉사센터ㆍ자원봉사단체ㆍ학교 및 기관에 대한 협력 지원, 도내 유관기관ㆍ단체ㆍ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과 양성,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연구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위탁기간과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경기도 등록 자원봉사자는 2023년 9월 기준 약 408만 명으로 전국 1,530만 6,000명 중 약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자를 관리ㆍ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간 많은 경험과 노하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운영 성과가 입증된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어 현재 위탁 중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년간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발굴과 사회안전망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동의안 제출 사전절차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향후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철저한 성과분석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상에 부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실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408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한민국 광역에서 자원봉사자를 가장 많이, 어찌 보면 등록자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인데요.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각 지자체마다 물론 많게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지자체도 있고 또 몇십만 되는 그런 지자체도 있겠지만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이런 거 고취를 위해서 저는 31개 시군에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매년 지역별로 조금 큰 대회를 열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과 내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도민이 편안하고 즐겁고 어떤 봉사 혜택을 보고 이런 것 등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자원봉사자의 날에 표창 몇 명 해 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스타디움 같은 데서 전체 모여서 한번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31개 시군을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3년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게 하든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자체 주민센터에 야간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직원을 쓸 수가 없어서, 공무원들은 제시간에 퇴근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야간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못 돌리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문화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배우고 싶어도 그거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이 아니면 못 돌리는데 그거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야간에 좀 한두 시간 해 줄 수 있는 봉사자를 찾는다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그런 야간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야간에 자원봉사자가 있는 주민센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 문의를 해 보면 “자원봉사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좀 나오지 않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이런 것 등등이 좀 더 많아지고 활성화된다면 자연적으로 서로 봉사를 하려고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우수 자원봉사센터 봉사자에 대한 격려나 이거는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표창뿐만 아니고 권역별로 우수 자원봉사 체육행사나 사기 진작할 수 있는 이런 대회들을 열어서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주민센터에 야간 봉사자들이 필요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도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야간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야간 주민센터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음에도 소규모 그런 분야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평소에는 지역의 어떤 행사에도 많이 동원되고 또는 수해현장이라든지 재난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런 굵직굵직한 재난현장, 수해현장 이런 곳으로만 자원봉사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늘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 등등을 펼치는 게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인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 보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1일 급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게 좀 저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합니다.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잘 모르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등록돼서 봉사하신 분들은 대화를 해 보거나 실질적으로 왜 봉사하냐고 물어보면 정말 사명감 있게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지만 그럴 때 다가올수록 전체적인 그런 단합된 또 봉사자로서의 자긍심 이런 걸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감사말씀드립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표창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히 야간에 생활 속의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기간을 준수를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디에 과실이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보면 이게 당초 저희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60일 전에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운영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외부성과평가대상으로 저희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지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월 12일 날 외부성과평가가 끝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외부성과평가를 그래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마지막 회기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원래 내부평가만 했을 때는 저희 기간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외부평가를 받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윤종영 위원 외부평가가 늦어서 다 늦어졌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외부평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외부평가가 올해 10월 달에 지금 이제 통보가 된 거예요.

윤종영 위원 그러면 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재계약 심의결과 적정은 8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이건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재계약 판정을 받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8월 달에 한 성과평가…….

윤종영 위원 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중간평가이고요. 당초 최종평가를 저희가 원래 내부평가로 그동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윤종영 위원 아니, 아니요. 8월 21일 날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재계약 심의결과 적정.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거가 중간평가입니다.

윤종영 위원 중간평가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윤종영 위원 중간평가를 가지고 재계약의 심의결과에 적정 판정을 내려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동안 중간에만 그런 거고 또 최종결과는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체평가를 하던 게 올해 2억 원 이상 사업은 외부평가를 한다고 규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윤종영 위원 그럼 외부평가가 기조실에서 늦어져 가지고 늦어졌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없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도 물론 그걸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올해 2월 달에 2억 원 이상의 사무는 다 예산규모와 사업기간을 고려해서 사무위탁 총괄부서가 기획담당관인데 거기서 외부평가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윤종영 위원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 이게 동의를 의회에 못 맡겠다. 사전기일 준수를 못 하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렇죠? 그럼 예측을 했었으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 재위탁 문제를 의회 동의하는 그 시기를 못 맞출 것 같으니 좀 이해해 달라고 사전설명이나 보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하여튼 그 절차를 저희가 준수하지 못한 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게 되면 충분히 예고가 됐고 충분히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지적을 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끄럽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런 지적이 뻔하게 나올 만한 건데 사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우리 31개 시군도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시군 자원봉사센터도 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부는 하는 데도…….

윤종영 위원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있고요. 아주 작은 데 있고요.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광역단체는요, 나머지 17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광역 단위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광역은 8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8개는 민간위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민간위탁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다른 기초단체도, 광역단체도 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는 직접 운영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년, 19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면서 성과도 우수하고 또 이 자원봉사라는 게 거의 민간영역의 업무들이 많이 있고…….

윤종영 위원 아니, 다른 광역단체가 8개나 하고 기초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뭐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것처럼 하면 그건 관습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외의 다른 광역단체에서 하는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직접 얻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저희가 한번 분석도 해 보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먼저 민간위탁을 줘서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의 운영과 관리,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거기의 수탁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하는 범위를 예산 말고 또 다른 거 구체적인 거 얘기하면 중점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줬다 그래서 다 맡기고 예산 통제만 하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업무점검을 나갑니다, 상반기ㆍ하반기. 그래서 저희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 업무점검 전반기ㆍ후반기 했던 결과를 어디 회의록상에 남기고 그걸 의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혹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내부보고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 따로 보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걸 한번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건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전반기ㆍ후반기 가서 업무 지도ㆍ확인ㆍ감독한 것에 대한 계획과 결과,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거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 위탁을 주고 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잘못된 건데 관례로 해 왔던 것이 당연히 한 것처럼, 당연히 되는 것처럼, 그게 적법절차인 양, 그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물 안 개구리, 물이 고인 물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 비교평가도 해 보고 또 점검 나갈 때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그래서 수탁기관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주무부서 국에서도 뭔가 지도감독을 좀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먼 산, 남의 일처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실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그걸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가 문제냐? 관리감독을 못 한 거냐 아니면 위수탁계약의 어떤 계약내용의 업무범위가 잘못된 거냐?”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분석하고 피드백을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또 보고할 때 그런 것들이 같이 첨부가 돼서 보고가 돼야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오고 또 우리가 더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보면 청년자원봉사단원들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몇 기입니까, 몇 기까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5기인데요, 한 1,400명 정도 올해 종료됩니다.

이서영 위원 5기가 1,400명인지 아니면 경기도청년자원봉사단이 1,400명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5기가 1,400명입니다. 기수별로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서영 위원 그러면 기수별로 했을 때 5기면 1기에서부터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약 5,0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이서영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올해가 1,400명 정도 된답니다.

이서영 위원 1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1기가.

이서영 위원 아, 1기, 1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데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누적으로는 한 5,000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보통 나이대는 어느 정도로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9세에서 3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34세까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서영 위원 모집방법은 보통 어느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여러 SNS나 온라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활동은 잘하고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한테 프로그램을 맡겨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세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서영 위원 교육도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교육도 실시합니다.

이서영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교육횟수는 연초에 종합계획을 한 번 하고요. 사업별로 있을 때 저희가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이런 진행방법들을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보통 청년들은 자원봉사를 할 때 어떤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던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정말 다양한데요. 환경정화활동도 있고요. 반려견 그런 것도 있고요. 각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돕는다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 청년자원봉사단 부분에 대해서 활동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어떤 기관입니까, 여기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어떤 기관이라고 하시면 자원…….

박세원 위원 이거 위탁기관이잖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자원봉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이거밖에 없어요. 수탁자가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한다. 그러면 사단법인……. 여기도 마찬가지야. 경기도, 왜 이렇게 하지? 북부청사도 마찬가지야. 선정업체 이름밖에 없어요. 이 선정업체가 어린이집이 아파트…….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현황자료가 지금 없는…….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전문위원실도요, 수탁 위탁받는 업체나 여기가 어떤 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 자료에. 그러면 저희가……. 어떤 데예요,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뭐 하는 데인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자료로 저희가 현황자료가 있는데 그게 첨부가 안 된 건 죄송스럽고요, 다음에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영리민간단체로 1999년도에 설치됐고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경기도 이제…….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이사나 이런 분들은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사장이 비상근으로 있고요, 센터장이 한 분 있고요, 그 밑에 사무총장 그다음…….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에 등기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사요?

박세원 위원 네, 사단법인을 구성하려면. 누구, 누가, 이사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사장이 한 분 비상근으로 있고요. 이사는 20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가 어떤 구성으로 돼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사 구성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박세원 위원 아니, 센터를……. 아, 나 진짜. 위탁받는 데가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받는 데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이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그 현황자료를 저희가 지금 첨부하지 못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이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세원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이게 동일한 기관이에요, 아니면 다른 기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동일한 기관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박세원 위원 같은 기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여기가 지금 똑같은 기관입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랑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랑 같은 기관이냐고요. 동일한 기관이 아니죠. 동일한 기관에 어떻게 계약을 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수탁자가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거를 주는 게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그거를 지금 동의를 받는 거고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동일한 기관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거는 경기도 소속이죠, 센터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경기도 직속기관이겠죠. 내가 홈페이지를 봤어요. 여기 뭐 하는 단체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일단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근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연혁에 보면 2007년 1월에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출범했다고 돼 있어요. 동일한 기관이에요, 여기서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뭔, 나는 이게 구조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 네, 센터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 업무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법인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센터는 별도의 법인이면서 전액 경기도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광역에 평가받는 데가 여덟 군데 있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있고 또 재계약도 하고 있는데 다른 일부 광역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원인이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또 광역단체에서 설치한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에 자원봉사 업무를 자원봉사센터에도 위탁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3년, 그리고 또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년 기한을 정해서 다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도 어차피 경기도 거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조례에 의해서…….

박세원 위원 정리를 하면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누가 임명,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어요? 이사회에 있겠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이사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사회에 도지사나 다 들어가 있겠네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경기도하고 다 협의를 거칩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사가 구성이 어떻게 됐냐, 경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사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다 외부예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 건 아니네요, 다 외부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그렇죠. 그래서 좀…….

박세원 위원 나는 이게 경기도가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경기도 게 아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과거에는 당연직이사로 이게…….

박세원 위원 그렇죠,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국장님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서 민간 하는 데 공무원이 있으면 좀 민간성이 떨어진다 해서 자진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들어가십시오, 일단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오십시오. 정리되셨어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자,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진이, 등기임원이 다 민간인이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 민간 센터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홈페이지에 이렇게 동일하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같은 내용이에요. 경기도 자원……. 이거 뭐 행감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경기도 자원봉사,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2007년 1월에 출범했다는 건 여기랑 경기도자원봉사센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충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민간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거 상충되는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법에 의해서 했고요. 저희가 2007년도에는 사단법인 센터를 출범하면서 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리를 좀 하시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기가 민간위탁인 거를. 저는 당연히 여기가 경기도 직속기관으로 알았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직속기관은 아니고요. 민간…….

박세원 위원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예산서에도 없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게 사단법인입니다.

박세원 위원 없고요. 직속기관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여태까지 직속기관인 줄 알았어요. 그럼 센터장은 저기서 위촉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다 민간입니다.

박세원 위원 민간인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사회에서.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재선하면서 이번에 알았으면 다들 이거에 대해서 혼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혼동되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라는 걸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이사 명단 있잖아요. 그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정책개발 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 정책개발 연구사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이죠, 여기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원봉사의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걸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결과물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박세원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결과물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시군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결과물을 홍보물로 다 공유, 공람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시군 홍보물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김창식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창식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봉사자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좀 미약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자료나 이런 홍보되는 거, 공람되는 거, 공유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독자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준비와 역량이 과연 이게 충분한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게 충분치 않다고 하면 현재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면 경기도 핵심 연구기관 단체인 경기연구원에서 충분히 수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서 연구결과 성과를 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별도로 정책 연구하는 팀도 4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책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한 이런 공람이나 더 홍보되는 방안들은 저희가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그러냐면 각 지방 시군에 내려가면 봉사단체가 많아요. 많은데 아마 그중에서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게 사회단체는 많은데 인원이 없이 장만 이렇게 몇 사람 두고 하는 이런 단체도 있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정책개발도 충분히 개발을 하셔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4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4년 본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로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도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72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취득 1건입니다.

5쪽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1건으로 건물 1동, 약 4,800㎡, 정원시설 약 29만 6,632㎡이며 총 기준가격은 80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관 국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정원의 조성 등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였던 도유지에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하여 그동안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 및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 제공, 식물과 정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수도권 정원문화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유지 위에 잔디광장, 테마정원 등 식물을 식재하는 지방정원 조성과 정원 교육, 회의실, 매표소 등으로 구성돼 방문자센터 신축 등 사업비 804억에 대한 취득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 상반기에 정원공사 착공과 방문자센터 건축 현상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경기도 대표정원 조성으로 경기도의 정원 이미지 부각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종료된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에 지방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에게 여가ㆍ힐링ㆍ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정원조성비 550억과 방문자센터 건축비 275억 원, 총 82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도유지 전체 면적이 45㏊이며 그중 지방정원이 30㏊ 그리고 나머지 15㏊는 지방정원 조성과 연계한 국비 144억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등 3건의 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 지방정원의 공사가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안산지역에 사실 대표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가도록 제가 조금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이 언제 시작이 됐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쓰레기 매립은 89년도부터 92년도 이렇게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89년도 시작을 해서 몇 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92년.

이기환 위원 92년에 마무리됐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환 위원 한 7년? 몇 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89년이면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 4년 정도 매립. 사실 매립하는 동안 잘 아시겠지만 매일 골목길을 다니면서 그런 덤프, 매립물을 싣고 사실 동네를 지나다닐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매립해 놓은 곳에서 파리, 모기는 물론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한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동네 쪽으로 불어서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악취에 시달린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감내해 온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면서, 그곳은 또 옆에 안산의 갈대습지가 있고 또 화성의 습지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상당히 경기도의 대표정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힐링, 소통 그다음에 경기도민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안산시에서 시의원 할 때도 그거를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침출수라든지 흙을 덮고 나서도 침출수, 가스 등이 많이 발생해서 충분히 다져지는 그런 장소라고 보고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혹시 구체적으로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더 상세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말씀에, 위원님 말씀에 모두 다 공감합니다.

이기환 위원 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이기환 위원 이 시설이 지금 다져진 지도 한참 됐고 여러 가지 흙을 위에다 매립하면서 다져진 지도 상당히 됐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2016년부터 추진되어서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매립장 안정화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한 검토는 이미 다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좀 진행이 더디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고요.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큰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지역구 동료 의원께서도 전화가 오고 또 지역 대표하는 주민들도 전화가 많이 저한테 오는데 아무튼 이 쓰레기매립장이 오랫동안 어찌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면서 하루빨리 이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지역의 주민들이 힐링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자료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에도 나와 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힐링 장소로, 대표정원으로 거듭나면 경기도민도 많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오늘 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면 좀 설명 잘해 주시고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지방정원으로 조성된 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에너지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기환 위원 계속 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제가 계속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답변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금 지방정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방정원은 없습니다.

박명숙 위원 없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최초 1호 지방정원입니다.

박명숙 위원 왜 있죠? 양평에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양평. 양평 그건……. 국가 단위 규모에는 없습니다.

박명숙 위원 우리 안산시는 두 번째로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는 거고 우리 양평에는 물을,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포함해서 물로다가 해 갖고 연꽃 이런 걸로다 최초 1이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처음에 조성할 때는 정말 조성비를 많이 투자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관리가 문제인데 도비 보조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안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추후에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하는 정원도 또 있는데 조성하고 나면 유지관리가 계속 문제되는 것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도…….

박명숙 위원 그렇죠. 유지관리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뭐 운영비도 있고 많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타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정원이 조성되면 또 여기는 쓰레기매립장이었기 때문에 잘 관리돼야 돼서, 경기도는 시민정원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그것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도비 보조가 없어요, 이 정원에.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앞으로 갖고 계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10조에 보면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방정원을 추가를 해서 개정을 하면 도비 보조가 나올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 부분에 대해…….

박명숙 위원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래도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가 있으니까 제10조의1항에다가 “지방정원 조성을 지원” 해 갖고 추가로다 넣어주면 그래도 우리 양평군이라든가 안산시가 추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매칭으로라도 지원해 주는 데 이상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다시 한번 답변 주시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적해 주신 대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그러면 저희가 조례의 1호에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라는 항목을 넣어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내년 2024년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래서 지원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안산시도 마찬가지 막대한 8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조성을 하고 나서도 힘들어요. 운영비 지원을 좀 도비가 해 줘야지 시군비 이거 부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분들은 사찰을 안 가고 이런 자연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시는 데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좋은 지적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대책도 좀 해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궁금 사항이 있는데요. 이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경기도 정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 예산에 보면 정원조성비가 529억 원이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529억 원이 들어가는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목 공사를 해야 되고요. 토목공사 이후에 여러 가지 전기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통신선까지 다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무 식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장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됩니다.

이서영 위원 나무 식재?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서영 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이 안산 쓰레기매립지가 그냥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서영 위원 21년부터 자료를 찾아보니 국비를 벌써 50억을 쓰셨고 그리고 또 도비 50억 해서 100억을 투입하셨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게 도비도 포함되지만 여기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국비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매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숲도 이미 조성이 진행되고 있고 도시생태축, 무슨 생태계 보정 이래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그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보면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서, 상당한 예산이라서 기존에 들어간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리면서 하면 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 일부분만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식재는 이미 구역이 정해져서 거기에 대한 식재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되는 건 거기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이라고…….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미세먼지 차단숲 말고 다른 곳을 한다는 거죠?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미세먼지 차단숲은 10㏊ 정도 되고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한 4㏊ 정도 되고 이거는 국비, 도비로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새로 조성하는 건 30㏊ 정도 됩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할 사업이 어느 정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0㏊ 정도 됩니다.

이서영 위원 30㏊. 지금 현재 한 10㏊ 정도는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활용을 하셨네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30㏊?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30㏊가 남아 있는데 그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축비도 들어가고, 그쵸? 건축비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건축비는 이 전체를 관리하려면 센터도 지어야 되고요.

이서영 위원 센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거기 무슨 교육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거기 관리소 및 여러 가지 건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식재만, 나무만 심어놓은 상태고요. 또 이 전체 정원을 관리하려면 정원관리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건축 용도입니다.

이서영 위원 건축?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서영 위원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한 10㏊ 정도는 조금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100억 정도 투자를 하셔 가지고, 투입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예산을 많이 낭비하셔도 안 되기 때문에. 나무는 앞으로 계속 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서영 위원 당장 어떠한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뭐 하고 한 2~3년 후부터 이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할 것이고 좋아도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아까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이랑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의 담당자분께서 한 번 더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예산 확보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사업으로 계속 끌어오고 사실 일부분은 아까 또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이미 조성을 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정원이 3년간 유지가 되면 국가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을 순천만 정원같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년도 진행을 해서 확보할 예정인데 이거는 지사님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네, 예산 확보가 정확해야지 그분들의 고통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니까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경현 위원 그리고 매립지다 보니까 침출수나 그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매립가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건 매립이 좀 진행된 상태이고 안정화가 된 것이 검증돼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침출수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상태를 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이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침출수가 흘러나올 침출관 같은 게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도, 침출관 교체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지금 이 예산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억 5,000이 600m 정도는 교체하는 걸로 들어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당초 계획 추진안에 대해서 일부 금액이 21억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근래에 봤을 때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상당히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셨는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서요.

유경현 위원 그럼 21억 원이 줄어든 이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진입로의 변경에 따른 것이 전체 공사비의 다른 것에 의한 원인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저희 부천 지역구에도 혐오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목소리도 못 내고 거진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안산에서도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할 때 그냥 바람 핀듯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주민들의 환경도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그런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사업이고 이게 쓰레기 매립장을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되게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을 잘 극복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정원이란 말이 되게 좋은 말 같아요. 그런 시설이 경기도 내에도 많이 확충될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런 혐오시설 옆에 공원이나 정원이나 이런 시설을 좀 더 확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이 쓰레기매립지가 그전에 관리주체가 어디였나요? 경기도였나요, 혹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산시가 원래 주체였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안산시에 있는 쓰레기를 여기다 매립한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8개 시군의 쓰레기를 그쪽으로.

박세원 위원 그러면 8개 시군의 광역쓰레기장으로 해서 혐오시설 서로 나눠서 한 그것 중에 안산시가 쓰레기를 받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관리주체는 안산시였지만 8개 시군 걸…….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는 다른 거 넣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서 하는 그거의 일환인가요, 아니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관리주체는 안산시였고.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804억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타당성 용역을 해야죠, 500억 이상이면?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디서 했나요, 타당성 용역은? KDI에서 했어요, 아니면 행안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행안부에 의뢰를 해서 행안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겁니다.

박세원 위원 B/C가 0.174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박세원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다 우려한 말씀인데 B/C가 0.174인데 그러면 경제성은 없어요. 그죠,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B/C 이슈가 있었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보완을 해서 B/C가 올라갔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B/C가…….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B/C 조정은 없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담당 나와 보세요, 뒤에서 하시는 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원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박세원 위원 행안부에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거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500억 이상이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500억인가요, 어쨌든.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박세원 위원 근데 B/C가 0.174예요. 알고 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박세원 위원 근데 운영수지는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재무성. 이거 어떤 이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그게 처음에 시설투자 측면에서요, 일부 태양 테마시설 이런 부분이 처음에 기본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보완계획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나중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세부계획도 다시 한번 받아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해서 이번에 다시 받은 부분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운영수지가 양호하다는 건 이거 운영하면 뭐 크게 적자는 안 나는 이런 시설이다 그 뜻 아니에요? 운영수지가 양호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저희가 여기 기본계획 할 때 한 160만 명 정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갈대습지, 비봉습지 해서 한 4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기본계획 용역 할 때 나와서 그 부분까지 하면 운영하는 데 일부 운영하는 운영비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세원 위원 유료입니까, 여기?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유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유료로 했을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박세원 위원 그럼 유료로 해야 되겠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그거는…….

박세원 위원 아니, 이러면 이거 B/C를 가짜로 받은 거지, 무료로 하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그거는 저희 하면서 유료 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예정이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3년…….

박세원 위원 아니, 저는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 받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서류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재무성 운영수지가 양호하다는 게, B/C가 0.174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럼 운영비를 많이 받겠다는 얘기예요, 입장료나 이런 것.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입장료 6,000원으로 계산됐을 때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입장료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박세원 위원 이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앞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운영은 도에서 직접 직영 형태로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이 직영으로 할지 위탁할지 이런 부분인데 재원은…….

박세원 위원 아니, 어쨌든 시비는 하나도, 안산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1원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현재는 도유지라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1원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러면 우리 앞의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시에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시에서는 거기 교통이라든지 주변 그런 부분의, 기관투자 부분의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맡아서 그렇게 좀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내가 지금 여기 봐보니까 갯벌이었던 것 같은데. 갯벌이었나요, 예전에 여기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거기가 매립지였었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갯벌에 매립한 거 매립지로 바꾼 것 같은데, 인근에 주택가도 있고. 기존에 도로가 있네요. 이거를 확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기존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요. 버스가 관광버스 교행이 안 돼서 저희가 오른쪽에 체육공원 있는 쪽으로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4차선 확장도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 안산시가 4차선 확장도로만 해 주면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은 없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거기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나중에 추가 주차장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이 추가로 공영주차장 이런 쪽을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도유지라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그러니까 도유지 내에서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박세원 위원 도유지 밖에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밖에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도유지 내에서는 안산시가 돈 들어갈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거를 공모를 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사업이 선정,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처음에 2016년도에 쓰레기 매립이 종료가 완료가 되고요. 도에서 어떤 용도로 할지를 부지사님 주재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체육, 골프장 부분이 나왔었는데 안산시…….

박세원 위원 자, 그러니까 이거를 도에서 하게 된 연유가 뭐냐고요, 이례적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이거를 쓰레기가 매립되고 이 땅이 도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 도유지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도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도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해서 2016년도에 정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땅은 안산, 경기도 땅이었고, 매립장 이 땅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관리는 안산시에서 해 오다가 이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안산시에서 매립이 종료가 돼서…….

박세원 위원 이게 경기도 땅이니까 여기를 경기도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 땅이 아니었으면 안 했겠네요, 결국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땅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경기도 땅이 아니었으면 이거 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되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 지방정원이기 때문에요, 도유지가 아니면 좀 추진이 쉽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쓰레기장 경기도 땅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경기도에? 매립지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유지는 현재는 없고요.

박세원 위원 이게 유일한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매립지들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물어봤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선례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매립장도 경기도에서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 없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지금 운영 중인 매립장은 다 시군 소유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거를 경기도에서 안산에 정원을 해 줬으니 여기도 해 줘라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하신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지자체에서도 광역으로 지금 하는 데는 없어요? 이거랑 비슷한 사례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없습니다, 시군은.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게 유일 사례고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혐오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해 달라 하면 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고요. 이것은 원래 경기도 땅에다가 매립을 한 게 아니고요. 매립지를 종료하면서 경기도 토지가 된 거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건 왜 그렇게 됐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원래 매립지는 보통 공유수면에다가 매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원래는 그게 도유지는 아니거든요, 공유수면이고. 지금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도 거기는 땅은 아닙니다.

박세원 위원 그건 공유, 이해를 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매립을 하고 종료가 돼서 그게 다 끝나서 토지가 되면 소유가 이제 도로 넘어온 경우거든요.

박세원 위원 다 그냥 무조건 도로 넘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공유수면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공유수면에서 넘어오는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이 선례가 발생할 일은 없다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다른 공유수면…….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 말고 다른 공유수면에 이런 일이, 이런 걸…….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른 경우에는 도유지로 넘어오면 또 다른 문제인 거고요. 쓰레기 매립지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 그러면 공유수면이 도유지로 넘어오면, 다시 정리하면 이런 정원이나 이런 거를 해 줄 명분은 되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러니까 뭐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면…….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땅에는 경기도가 투자할 명분을 여기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거부하시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도유지가 되면 당연히 도유지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왜냐하면 이 공유수면 많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경기도 서부권에. 그런 도시들이 원하면 다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앞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매립이 완료돼서 도유지가 되면.

박세원 위원 B/C가 0.174 나온 곳도 해 줬는데 해 주셔야죠, 이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지금 이번 지방정원은 시군이 요청해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결정해서 한 거니까요.

박세원 위원 아니, 어쨌든요. 경기도 땅이니까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책은 계속 유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초단체에 떠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도유지에 대해서는…….

박세원 위원 그리고 축구장이 3개 있던데 이건 누구 땅인가요,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현재 도의 땅이고요. 안산시가 조성될 때까지 안산시하고 임시로 사용한다고…….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조성하면 철거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얼마나 됐어요, 이거 건립한 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4년, 5년 됐는데 축구장 3개면 이것도 돈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처음에 이제 조성할 때부터 그거는 시하고 임시로 하는 걸로…….

박세원 위원 어쨌든 시랑 잘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것도 축구장 3개면 인조잔디 같은데 돈 꽤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철거 예정이죠, 이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그리고 여기 또 쓰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축구장을.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지자체에 부담 떠넘기지는 않는 거죠, 정확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시군에다가 떠넘기지는 않습니다. 이건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 확실히 들으셨죠, 이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7분)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경기복지재단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향숙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김향숙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1호부터 제734호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무상사용 허가근거가 동일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1호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2014년부터 위 재단이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신관 3층 일부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하는 건입니다.

다음 제732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위 재단이 2014년부터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신관 2층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하는 건입니다.

제733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무상사용 동의안은 위 기관이 2014년부터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신관 1층 일부와 13층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하는 건입니다.

다음 제734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위 기관이 2019년부터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건강증진센터 1층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하는 건입니다.

4개 안건의 무상사용 허가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의회 동의를 전제로 무상사용이 가능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입주한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공간 무상사용에 관하여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재개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4건은 2023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감면 건이 원안 가결되어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감면기간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년, 그 외 기관들은 3년이며 감면금액은 1년 기준으로 경기복지재단 1억 9,825만 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억 5,495만 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8,784만 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638만 원으로 사용료 감면을 통해 출연예산을 절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기도복지재단을 제외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3개 기관은 2023년도 출연금의 사용료가 편성되어 있어 인재개발원은 기관 담당부서에 무상사용 허가절차로 인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용료의 출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미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가 인재개발원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4개 기관이 무상사용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무상사용 기관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감소를 해결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향숙 인재개발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 여기 인재개발원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 총 경기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맞나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인재개발원장 김향숙입니다. 경기관광공사도 있고 또 경기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치매센터도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는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되나요? 거기는 기관이…….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아, 경기연구원과 경기관광공사는 이미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서 나중에 또 올라오겠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렇겠죠.

박세원 위원 그럼 여기서 이전계획이 잡혀있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경기복지재단…….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경기복지재단이 안성시로 이전…….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고요.

박세원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은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여기도 고양시입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여기는 여주시로 이미 이전을 했는데요. 그 소속 센터가 일부 노인일자리지원센터하고 노인맞춤돌봄센터, 노인상담센터 이 센터들이 여기에 잔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네, 일부 잔류하고 공간은 줄어들었겠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는 어디로 이전하죠, 여기? 어쨌든 다 이전이 잡혀있는 데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연구원도 이전 잡혀있나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전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 지금?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그런데 이전계획들이 사실 계획은 있지만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박세원 위원 그건 말씀 잘 하셔야 되고. 그건 원장님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문제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일단…….

박세원 위원 일단은 이전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철회한다는 공식 입장은 없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죠.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위원님. 지금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 안성시가 28년 하반기 이후에 공사가 완료될 걸로…….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아, 이전을 하게 되면요?

박세원 위원 네, 여기 다 빌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역세권 개발 이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이게 계속 신관도 있고 증축을 했어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이 그때는 충분한 수요가 있었겠죠. 이게 지금 수요가 빠진 게 공무원…….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원래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고…….

박세원 위원 저기로 갔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완주로 이사를…….

박세원 위원 완주로 가면서 이 현상이 발생한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여기를 메꿨는데 산하단체들로, 직속기관으로. 또 가면, 또 이전하면 또 수요를 찾아야 되는, 그러면 결국은 인재개발원 순수 목적으로는 이만큼 부지나 현재 건물이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완주에 가 있는 게 다시 올라오지 않는 이상. 지금 그런 건 맞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위치를 제가 보니까 북수원IC 바로 앞에 있네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박세원 위원 위치는 좋은 데 있네요, 그 주변에 있고. 그리고 아까 역세권 개발 말씀하셨는데…….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아마 인덕원선이 2027년에…….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기관 없어지면 기관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검토를 인덕원선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쪽 필요한 면적만 놔두고 경도공이나 이런 데서 개발해서,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무의미하게 이전하면 때우고 이전하면 또 다른 기관 때우고 이거는 좀, 이런 거 검토하고 계세요, 혹시?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아마 도청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박세원 위원 이따가 자치행정국장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검토하고 있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한계, 임계점에 다다랐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거기 수요에 맞는 데만 놔두고 이거는 뭔가 다른 쪽으로 써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인재개발원 부지와 건물, 특히 건물이 지금 여러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이 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도 있고. 결국은 인재개발원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무상으로 줘도 된다는, 이거 원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오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동의 안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니면 뭐 빈 공간이니까 줘도 되겠다 하는 심정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일단 기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 또 지금 이 기관들이 경기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크게 도 차원에서 보면 각 기관의 업무의 효율이나 예산 사용의 어떤 효과성,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는 한 거고 인재개발원도 제가 봤을 때는 활동영역이라든지 어떤 교육의 확대라든지 그런 것이 더 확장력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인재개발원이 북부지역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교육했을 때는 거리에 한계가 있어서 북부지역도 인재개발원의 작은 지점이라고 할지 교육의 어떤 별도의 공간을 이용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 있는 인재개발원의 여러 가지의 건물과 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 관계기관하고 부서하고 잘 얘기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이걸 계속 관리자 입장에서 무상사용해 주고 어떤 부가적인 업무보다는 이 재산을 완전히 일부 다른 데로 넘겨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이제 북부지역에 어떤 교육의 인재개발원 업무를 확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북부 쪽에 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연천군에 1개 팀이 올라와서 북부지역 교육을 전담하고 거기에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그런 거하고 이렇게 결부되어진다고 하면 지금 인재개발원에 있는 시설과 건물은 일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오히려 북부지역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전을 하는 데는 일단 재원이 상당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세수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북부지원을 설립한다 하는 이런 걸 저희가 거론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영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무상으로 주듯이 북부지역에 있는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시설물이 분명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달라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보면 경기복지재단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물론 도에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출연했었는데 이제 인재개발원 업무공간으로 무상사용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무상인가요? 무상이 어디까지.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위원님, 지금 현재 이 기관들이 저희 인재개발원에 있고요. 신관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입주하고 있었는데 관련 법 규정에 보면 경기도 각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금 이제 그걸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 4개 기관이 무상사용 신청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어떤 조례나 법적으로 무상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무상사용 동의안을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이기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무상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줬을 때는 임대료, 전기세 또 관리비 등등 부과된 그런 금액들이 있을 텐데 무상사용하게 되면 어디까지 그게 해당이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뭐 청소용역 그다음에 전기, 수도 다 그게 무상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아니, 지금 임대료만 무상이고요, 나머지 공공요금은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이기환 위원 아, 임대료만 무상이란 얘기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 임대료만 무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박명숙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문형근 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이게 무상으로다 하면 임대료만 다 면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죠. 사용료, 전기세 이런 건 내는 거고. 그런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다 복지예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인재개발원은 그래도 우리의 교육기관이잖아요. 근데 왜 복지 쪽의 이런 재단이, 인재개발원의 건축면적이 넓어서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구청사로다 다 이 복지재단이 들어가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는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원이 공부하는 기관으로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지금 저희가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관에 있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완주로 가면서 본관에 남는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복지 쪽에 있던 우리 경기도 출연기관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진 거고 새로 뭐 지금 이걸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박명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래서 저는 복지 쪽 그런, 복지라고 해서 꼭 교육과 완전히 동떨어졌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박명숙 위원 그거는 원장님의 생각이지만 그래도 구청사가 실이 엄청 많이 비었을 것 같은데 이런 복지를 한 군데다가 넓게 해 갖고, 사실 여기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재단마다. 그러면 구청사가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또 인재개발원에서 장단점도 나오실 거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죠. 다음 기회에는 이 재단 측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대책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 계속 말씀……. 북부 쪽에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때요, 지금 교육기관이?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지금 북부 쪽에서 오는 교육생들이 원거리 출퇴근 같은 걸 어려움을 해소, 그걸 토로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북부 쪽에 지원 정도가 있는 것도 좋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박세원 위원 하여간 돈 얘기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제안을 하면 자꾸 위탁 주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좀 이거는 사업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 재원으로 저는 북부 쪽에 분소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근데 이 재원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원이…….

박세원 위원 아니,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면 저희도 지원을 하겠죠, 당연히. 뭐 저희가 인재개발원보고 알아서 해라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매각할 거 과감히 매각하고 그 돈으로 북부 쪽에 좀 필요하지 않나.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위원님.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용역을 해 보세요. 용역비 없죠, 따로?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따로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윤종영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거 북부 쪽, 그거 정식 용역 한번 안 해 봤죠? 인재개발원 필요한지 안 한지, 북부?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저희가 과거에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검토한,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그걸 한번 용역을 해 보세요. 제가 그럼 예산 한번 협의해서 해 볼 테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북부라고 했지 어느 지역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북부에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여기 인재개발원 분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부터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뭐 매각을 해라 마라 의회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용역을 좀 세워보세요. 금액 얼마나 되는지 해 가지고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입주 공공기관의 이전 이후 인재개발원 공간 활용 및 북부분원 신설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2024년도 업무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입주 공공기관의 이전 후 인재개발원 공간 사용 및 북부…….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5항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논의 결과 입주 공공기관의 이전 이후 인재개발원 공간 활용 및 북부분원 신설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2024년도 업무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입주 공공기관의 이전 이후 인재개발원 공간 활용 및 북부분원 신설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2024년도 업무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입주 공공기관의 이전 이후 인재개발원 공간 활용 및 북부분원 신설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2024년도 업무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3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9.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10.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시설개선공사 29억 7,234만 원, 구청사 제2별관 석면해체 및 마감공사 5억 3,584만 원 등 7건,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구청사 조명설치 1억 4,155만 원 1건 등 총 8건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기금 적립액 3억 6,4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6억 6,298만 원이 증액된 14조 8,488억 5,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1,695만 원 등 총 8,353억 5,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4년 총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901억 9,304만 원 감액된 15조 7,781억 8,877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는 금년보다 약 0.8% 높은 2.2% 정도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회복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지방세 세입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9,304억 원이 감액된 15조 9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총무과는 정보이용수수료와 부속의원 환자 진료비 수입으로 8,9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등으로 13억 4,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시험업무 수수료수입 2억 1,000만 원을 열린민원실은 시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2억 964만 원 등 13억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15조 94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6,000억 원 등 15조 7,226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5억 7,000만 원 등 2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292억 원 등 30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4억 7,203만 원이 증액된 9,036억 3,99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32억 7,442만 원을 증액하여 725억 9,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조성사업 19억 9,040만 원,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246억 3,2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요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 211억 3,11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7,666만 원을 감액하여 164억 2,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경기도민회 장학회, 경기푸른미래관 운영비 지원 등 장학사업 지원에 총 43억 3,5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분권제도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규명 추진을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4억 4,700만 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단체 등 지원을 통해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5억 5,9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 1억 8,79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6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5억 4,742만 원을 증액하여 1,033억 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사업으로 23억 3,299만 원,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사업 43억 5,362만 원, 국외훈련 지원사업 17억 3,3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0억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민원실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억 439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6,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민 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업무 지원 추진사업에 3,186만 원,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친절한 민원상담을 위한 120경기도콜센터 운영비로 1억 9,3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120경기도콜센터 고도화 사업에 9억 4,5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96억 6,707만 원을 감액한 2,918억 1,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활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총 20억 4,103만 원,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 20억 6,684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에 2,843억 5,200만 원, 세정정보화 운영사업에 1억 4,3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29억 4,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만족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성실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세정의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5,176만 원을 감액한 23억 5,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사업에 19억 5,000만 원,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위한 광역 체납징수 사업에 7,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8,736만 원을 증액한 3,838억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결산,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 등 회계 계약관리 사업에 5억 8,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3,807억 3,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5억 5,394만 원을 증액한 309억 6,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4억 5,893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청사 운영사업에 62억 2,0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구관ㆍ신관의 공공안전 확보 및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에 17억 1,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 도모, 가족친화적인 일터 조성 등 도민수혜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5개 사업 115억 8,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223부터 237쪽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105쪽부터 108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업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과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9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1권 219쪽부터 26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21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먼저 12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5,023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5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2,500만 원, 이자수입 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5,023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375만 원, 도금고 예치금 4,6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4조 8,488억 5,436만 원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4억 4,500만 원 증액,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기금 적립금 등 1억 9,400만 원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6억 6,2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세출 경정예산안은 8,353억 5,961만 원으로 일반회계로 수납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금 계좌로 전출하기 위한 기금전출금을 편성, 기정액 대비 1,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자치행정국 소관 인재채용시설 리모델링 공사 25억 3,689만 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집행시기 미도래와 행정절차 지연 사유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지만 예산 집행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고 있는바 해당 사업이 2024년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4쪽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15조 7,781억 8,87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901억 9,304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지속 등으로 토지, 건축물 거래량이 30%가량 감소되고 취득세 6,398억 원, 등록면허세 415억 원, 지방소비세 1,798억 원, 지방교육세 922억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9,036억 3,9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7,203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를 위해 211억 3,110만 원 편성하였고 도세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196억 6,707만 원 줄어든 2,918억 1,9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구청사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공사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부터 67쪽까지 2024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과 68쪽부터 71쪽까지 2023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4쪽까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으로 2023년도 말 보유액 2,500만 원의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3만 원과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의 경우 도금고 예치금 4,648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6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경기도의 2024년도 지방세 세입편성액은 15조 942억으로 전년 당초 대비 9,30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취득세의 경우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2023년도 최종 목표액 대비 11.2%가 증가하였으나 주택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하락하고 토지와 건축물은 고금리 등으로 거래량이 3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798억 원 감소하는 등 전년도 당초 목표액 대비 6,398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경기도 주요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관련부서의 대응방안 마련 등 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75쪽 경기도기록원 설립은 경기도청 구청사 부지의 일부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자 211억 3,11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기존 공간 활용계획에서 구관은 사회혁신경제과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당초계획 대비 설립이 1년 정도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기록원의 개원계획 및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6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향후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 저번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월간 잡지 있잖아요, 월간 잡지. 총무과가 될지 자치행정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국에서 보고 있는 월간 잡지 현황 3년 치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지명 그다음에 가격.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셨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유경현 위원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자 선정현황에서 품목명이 정해져 있는데요. 25번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 이외의 품목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작년 거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이거 예산심사 전에 국장님, 우리 그 개인정보 보호법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박세원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나 경기도의회가 다 운영되는 거 알고는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거기에 다 내용이 있고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시군지역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 감사 또는 이거에 따라서 이걸 어디에 주냐면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서 자료를 조작, 조작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거부하거나 땡땡땡 처리해서 비실명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로 인해 사건의 소추로 관여할 목적이 있으면 그건 국회나, 이건 국회법의 준용을 받으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제가 계속 이거 가지고, 내가 계속 이걸 예산 때 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개인정보위원회 있어요, 경기도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개인정보…….

박세원 위원 보호위원회. 뭐 기재 쪽에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행정국에는 없고요.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없고요. 아마 기조실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자꾸 이거 가지고 실랑이하지 말고 거기다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기준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인사가 민감한 거라 자꾸 그거에 대해서 비실명 처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비실명 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결국 나중에 제출은 해 줬는데 정 그렇게 민감하고 그러면 그거 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능한 자료들은 모두 다 위원님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잡고 아까 말씀한 그런 개인적이나 수사방해 이런 거 아니면 저희가 대부분 다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내가 한 2시간 전까지도 자료가 안 돼서 다시 정리를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처리하는 거 좋아요. 비실명 처리하는 거 좋은데 그럼 기준을, 근거를 가져오시라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근거를 만드시라고요. 이런 거 가지고 위원들하고 괜히 권한 가지고 서로 집행부랑 티격태격할 필요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데에 하든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자문 다 받았어요, 이 문제로. 변호사 자문 다 받았는데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 그런데 자꾸 도는 해당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자문변호사 있잖아요. 자문변호사한테 받아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하세요, 추정하지 말고.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세원 위원 사업설명서 196쪽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예산 있어요. 보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유독 감액이 많이 된 게 있어요. 뭐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게…….

박세원 위원 자원봉사 특화사업 6개 중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뭐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게 저건데요, 이건데.

박세원 위원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이 많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유독 이거를 감액한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사실은 이게 지금 세정, 도세 수입이 안 좋아서요, 저희가 예산 사정상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반 이렇게 감액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 그 사업들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 사업이 정확히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어떤 사업이죠, 정확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여기가 지금 현장…….

박세원 위원 이거 김장사업 아니에요, 김장사업?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김장도 포함되는데요.

박세원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이걸 김장사업, 이게 대부분 김장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장사업도 있고요,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반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를 반을 삭감해야 될 만큼, 딴 사업은 놔두고 이거를 반을 삭감해야 될 만큼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삭감해야 될 만한 불필요한 예산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예산은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재정상황상 안 된 거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재정상황을 했으면 이렇게 반을 삭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예산 때문에 자원봉사자 수는 줄겠지만 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반 정도 삭감한 이유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게 지금 세출예산 조정하는 것 때문에.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반 정도 삭감했으면 뭐 이게 사업성이 안 좋거나 사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삭감한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보시면 전년도에 가장 많이 증액이 된 사업이에요.

박세원 위원 그렇죠.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증액했으니까, 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증액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다음 연도에는 의원들이 증액했으니까 그만큼 다시 삭감한 거 아니에요. 왜?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이라.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필요성은 저도 인정이 되지만…….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이라 그만큼 삭감한 거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재정상황상 저희가 요구한 게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재정상황상 했으면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이렇게 갑자기 한 40% 이상 삭감한 사업이 있어요? 대민사업,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한 사업 중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자원봉사에서는 이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건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의원들이 증액했기 때문이겠죠.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요. 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증액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삭감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삭감을 하지 말았어야지, 필요성을 인정했으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수는 줄었지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내실 있는 사업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 사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더 많이 해라 그렇게 한 건데 이거 사업을 줄인 거 아니에요, 사업 개수를. 그게 뭐 내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예산편성을 사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이 나쁘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 그러면 정리……. 자치행정국은 필요하죠, 이 사업?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필요합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회에서 증액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마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이의를 달지 마시라고요. 증액하시면,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어차피 묻지도 않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심의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예결위 가서 말씀, 예결위에다 이거 전달할 거예요, 이 내용.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거 쉽게 삭감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예결위 가서도 내 전달을 해 놓겠지만 잘 대응을 하시라 그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 추가질의 안 하고 나머지 발언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박세원 위원 우리 120경기도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새로 편성이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콜센터에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요. 그게 좀 오래됐습니다.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돼서 그걸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 시스템 교체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교체요?

박세원 위원 자, 그다음에 “녹취 ㆍ문자 기능 탑재한 콜센터 시스템, 서버, 교환기, 방화벽 등을 교체” 이거 얼마나 됐어요, 이 시스템이? 교체를 하면 이거는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교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게 7년이 이미 경과된 상태입니다, 내구연한 7년.

박세원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원래 몇 년입니까, 이 시스템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7년 딱 되자마자 교체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012년도니까 지금 11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이 내구연한인데 4년이 더 지난 거죠, 2012년에서.

박세원 위원 자, 그럼 정리하면 4년 더 지났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자, 그러면 녹취 및 문자 기재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이 세부사항을 보니까 녹취 및 문자 기재 기능이 있는 시스템 서버 교환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녹취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시스템이? 그러니까 주로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 교체하는 이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주 교체하는 이유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술의 지원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문제가 발생하게 돼서요, 콜센터 상담업무는 보안패치 등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종료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그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엣지나 크롬 등으로 브라우저에 가동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사용이 중지된 액티브X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바이러스나 해킹에 취약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걸 좀 교체를 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은 얼마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구축하는 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프로그램 구축비가 지금 약 3억 9,000입니다. 3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교환, 그러면 그 장비 교환하는 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 서버가 약 3억 9,000 또 되는 거고요.

박세원 위원 네. 그다음에 총…….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다음에 고도화하는 프로그램이 1억 5,000.

박세원 위원 고도화라는 게 뭐죠? 어떤 걸 고도화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게 상담프로그램을 지금 최신 버전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상담프로그램을 좀 더 고도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박세원 위원 이게 도가 AI 기반으로 120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KT랑 협약한 게 있나요? 공동연구한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연구를 추진했고요. 그거는 예산을 아직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예산도 되게 많이 들고요.

박세원 위원 해야죠. 요즘에 웬만한 교육청 교육도 다 AI 시스템 도입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퍼붓는데. 특히 상담실 이런 거는 AI로 할 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은 구축 안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현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2026년인데, 지금 2024년, 25년. 2026년에는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경기도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KT와 같이 연구를 한 결과 AI 기반으로 한정된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민원이라는 게 복잡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상담을 할 때 그 복잡한 민원을 AI가 다 할 수 있느냐가 좀, 어떤 부분까지 할 수 있느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서 아직 도입은 하지는 않고요, 좀 더 연구 좀 해 본 다음에 AI 도입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최근 몇 년 내에 이거 AI는 민원콜센터에는 적용이 좀 어렵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2026년도에는…….

박세원 위원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걸 구축하면서 또 돈 들이고 이렇게 이중으로 돈 들어가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것과 그거는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AI 시스템 구축하면 기존 장비 활용하겠죠, 서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중복, 그러면 제가 여기 계속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AI, 제가 안행위에 올라오면 제 임기 있는 동안은 이거 갑자기 한다고 하면 잘라도 문제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현재 AI의 기초시스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뭐 2~3년 이내에 AI 시스템 도입한다고 하면 이거는 아예 못 하게 해도 문제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AI 시스템은 지금 이제…….

박세원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간 다 됐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계속 계속 지금…….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세원 위원 아니, 문제 있어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계속 또 연구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2~3년 이내에 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2~3년 내에 하게 되면 그거 부실인 거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일단 2~3년 이내에 이 예산을 올릴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국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번 연도 23년도에 국세수입 예산 오차가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지금 세입 오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당초 저희가 16조 900억이 저희 예상이었는데 추경에 14조 900억으로 약 2조 가까이 감액을 했고요. 내년도 예상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해서 15조 900억 정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국세수입 오차는요, 국세에서? 국세에서 들어오는 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국세는 8.3%가 지금…….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요. 국세요, 국세.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러니까 지금 국세 세입 오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국세 세입 오차는 약 8.3% 정도 되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저희 지방세는 몇 %인가요?

김창식 위원 그게 아니라 국고가 지금…….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러니까 국고 국세수입도 사실은 400조 예산을 잡았는데 33조가 덜 걷혀서 약 8.3%가 감소됐거든요. 저희는 2조 정도 감소가 돼서 퍼센티지로 보면 한 4% 정도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국고 국세는 한 60조 원인데 우리가 한 2조 원 정도 되죠,

경기도가? 그렇죠, 경기도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2조.

김창식 위원 그동안 세수 증가를 견인해 온 부동산이나 기업 경영실적들이 감소되고 내수가 부진되면서 결손이 예상되는데 국장님, 그러면 경기도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세 수입 예측의 근거는 뭘로 어떻게 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총 다섯 가지의 세입 예측모델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모델이 있고요, 경기도연구원이 있고요, 지방세연구원이 있고 또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자체 추계하고 이 다섯 가지 방법의 추계모형과 변수를 연구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차가 심하고 그러는데 국장님, 그러면 24년도 세수 결손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대비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감소분을 일단 감소 편성을 했고요. 14조 900억으로 저희가 감액추경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약 한 3,000~4,000억 정도는 더 세입이 들어올 거는 같아요. 약 14조 5,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감액분은 저희가 추경에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 예산할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세입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이 전년도에 15억 3,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삭감이 대략 약 한 7억 정도 되던데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예산도 지금 저희가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저희는 다 편성 요구를 했지만 워낙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조금 전에,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이야기도 했지만 이 예산도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박세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확대해서 증액이 된 건데 그게 그대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회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원도 한쪽에 이렇게 너무 편중돼서 하지 말고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여러 단체가. 주민자치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증액된 예산이 전부 다 이게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는 이 사업 자체평가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도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들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분야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지자체별로 각 단체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는 그 지역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단체가 지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단체들은 보면 인원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냥 단체명만 올려놓고, 내가 봤을 때는 한 10명 이내 이런 단체들보다는 이런 프로그램, 주민자치라든지 큰 단체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걸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말씀대로 그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은 더 많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그대로 다 삭감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해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여기 보면 전보인사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업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저희가 4,700명의 인사를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인사를 수기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DB가 없이, 시스템이 없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사과의 담당 팀들이 인사가 있으면 몇 날 며칠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인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전보제한도 따져야 되고 승진연한도 따져야 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시스템화시키겠다는 신규예산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 시스템 없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인사 실무 담당자들이.

김창식 위원 근데 국장님, 내년도 재정도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3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걸 꼭 지금 해야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는 예산 사정이 물론 안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4,700명이고 내년에 계속해서 인원수는 늘어날 텐데 수작업으로 하는 게 한계에 저는 봉착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사에 대해서 더 좋은 인사를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인사발령 내서 인사담당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이 교체가 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DB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4,700명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 인원이, 4,700명에 대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사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여기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사업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콜센터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은 감정노동이거든요. 이분들이 콜센터에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힐링하는 게 좀 필요해요. 너무 전화만으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민원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치유해 주고 어디 좀 가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좀 보면서 힐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감정노동자 근무환경이 어떻게,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콜센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고용의 안정성을 저희가 일단 해 드렸고요, 공무직으로 다 바꿔드렸으니까. 그리고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고 있고요. 이런 정기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힐링하는 기회도 많이 주고자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근데 국장님,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제 저희가 예산을 더…….

김창식 위원 이유가 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원래 세 번씩 저희가 민원 힐링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이게 두 번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두 번을 하더라도 저희가 좀 만족할 수 있도록, 뭐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좋지만 또 예산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수준으로, 800만 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감정노동자 개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 감정노동자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내년도 예산 이렇게 또 편성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우리 이제 1년 5개월이 됐는데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책자 또 예산 등등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부터 좀 알뜰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만 줘도 되는데 두세 권씩, 똑같은 책이 두세 권씩 들어옵니다, 지금요.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숙 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하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숙 위원 만약에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꼭 두 권씩 드리지만 한 권씩만 줘도 이거 엄청난 예산이에요. 지금 다 쌓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제 사무실에 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버립니다. 오면 한 권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또 예산부서의 예산설명서 등등 많죠, 지금요. 그럼 협의를 해 갖고 좀 이렇게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생을 해서 필요한 의원님들한테는 꼭 두 권을 드리지만 아닌 분들한테는 한 권씩만 드려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내년서부터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왜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가 올보다 작년이 2억 이상이 삭감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채용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 인원을 조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인원 채용 규모가 줄다 보니까 수수료를 저희가 계상한겁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올해 채용인원이 3만 9,000명, 여기 예상인원이 약 3만 9,000명 써 있는 건 뭡니까, 이게? 각종 시험 출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채용 규모가 당초 원래는 저희가 올해는 8만 명을 예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3만 1,000명이 출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3만 9,000명으로 감원을 시킨 겁니다.

박명숙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공무원이 좀 많이 주네요, 그렇죠? 신규 채용자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출원자 자체가 줄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은행 및 매점 등 건물 사용료예요. 보면 은행이 국민은행, 농협 또 통신중계기 10개, 매점 하나, 푸드트럭 2개, 전기차 충전기. 이게 각각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7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사용료는 이게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이거 불러드릴까요?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6,100만 원이고요. 국민은행은 3,400 그다음에…….

박명숙 위원 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약간씩, 구내매점은 3,000만 원이고요.

박명숙 위원 그거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거는 자료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다음에는 세출 부분인데요. 우리 여기 어린이집 있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청어린이집 보육실 공사 3,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무슨 공사를 하시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0세 아동이 저희 정원 대비 약 20~30명이 더 필요하게 돼서 0세 아동 전용실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교육관이 없어서 저희가 원장실을 좀 활용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박명숙 위원 유아생?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영아.

박명숙 위원 영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영아. 0세아.

박명숙 위원 네, 0세아. 영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0세아가 많은 거예요,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방이 필요해서 저희가 원장실을 임시적으로 하고 원장실을 또 옮기는 공사입니다.

박명숙 위원 이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해서 작년에 4억 5,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다가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는 마찬가지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에서 작년에 16억 3,600만 원인데 올해는 50% 다운시켜서 7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것도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도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상태인데요. 우수사업비 이런 것들이 축소돼서 운영되는데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주고 상금도 많이 줘야 되는데 전년보다는 많이 대폭 줄었거든요. 약간 저조할 우려는 되는 상황입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지금 된 지가 30년이 넘어가고 이게 각 시군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이 주민자치를 지금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게 못 하는 시군도 있지만 또 잘하는 시군은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다음에는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 많은 돈은 아닌데 3억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기념식과 아울러서 추모식, 문화행사 해 갖고 하루에 1식이신 것 같아요. 하루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국장님? 따로따로, 뭐 기념식 따로 하고 추모식 따로 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거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념식 따로 추모식 따로 하는 행사입니다.

박명숙 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이게 보면 그냥 1식 그래 갖고 3,000만 원, 기념식 하는 데 1억 원, 문화행사 하는 데 1억 8,000 또 여러 가지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2,000만 원 이렇게 잡으셨어.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게 따로따로 하는…….

박명숙 위원 기념식이 뭐 1억 8,000, 1억 원씩 들어가냐, 하루씩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하루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박명숙 위원 아까 따로따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념식 따로 추모식 따로. 아유, 한 번 행사하는 데 1억 원은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기념식 뭐 짧게 끝나잖아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데 예산이 또 거기 참석자에 대한 많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저도 그 내용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유,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120경기도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신규사업이에요, 9억 4,5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9억 4,000.

박명숙 위원 근데 이 세부설명을 봐서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콜센터가 지금 2012년부터 너무 노후화돼서요, 지금 내구연한도 7년 경과된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고도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 콜센터 시스템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약 3억 9,000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교환기하고 서버가 있습니다. 그것도 약 3억 9,000 정도 되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고도화하는 데 1억 5,000 정도 해서 총 약 9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9억 4,000만 원, 9억 4,500이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활용관리 해서 작년에는 당초에 8억 5,200만 원으로 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1억 1,000만 원을. 그런데 이번에 25억을 계상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다 용역비예요, 거의 다가. 사업명을 보니까 뭔 이렇게 용역비가 많은지 구청사 경비용역, 방범시스템 임차ㆍ유지관리 용역, CCTV 유지관리 용역, 정보통신인프라 구축공사 감리용역. 웬 용역비를 이렇게 25억 8,900만 원까지 세우셨는지. 이거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거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구청사에는 지금 공무원들도 일부 와 있고 또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박명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경비하고 또 일부 시스템을 돌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런 시스템은 기본경비로써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용역으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럼 좀 큰 용역회사를 딱 한 군데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다 통틀어서 주면 좀 절약되지 않는가. 별도로 그냥 다 용역, 용역, 용역 하지 말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데 이게 각각의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경비면 경비업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고 소방이면 소방, 이런 각각 필요한 자격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가 있는 것보다는…….

박명숙 위원 아유, 그래도 큰 회사에다가 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큰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렇긴 하지만 또…….

박명숙 위원 사실 용역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용역비 예산 가지면 무슨 사업도 몇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데 기능별로 저희가 최소한 운영을 하는 경비여서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또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자격증이 있는 걸로 세분화돼서 나눠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박명숙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 자격증이 있어야 용역도 하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종합적인 것도 한번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보면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에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구관ㆍ신관 용역비예요, 다. 17억 1,300만 원이,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게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 용역.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 용역이지만 그래도 용역비가 플러스, 플러스하면 이게 50억이 거의 다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명숙 위원 석면이면 그냥 공사하러 들어가서, 다 아시잖아. 그거 어느 회사에다 줘 갖고 석면 제거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바로 그냥 공사 시행 들어가도 되는데 용역을 해 갖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데 그 문제는 저도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공사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석면에 대해서 약간 설계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꼭 피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기본경비라고 하면 업무추진비, 여비, 여러 등등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조금씩 다 상향이 됐어요, 전체가. 예산 편성지침 세부 거기에서 보면 조금씩 다 인상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다 된 건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준이 약간 올라간 건 있을 거예요, 단가 인상이.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박명숙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다 봤는데 다 인상됐습니다, 거의 다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단가가 아마 인상이 됐을 거예요, 여비나.

박명숙 위원 과나 실이나 국이나 다 인상이 됐더라고요,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인건비나 기본 단가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약간 올라간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런 데서 많이 삭감을 하셨잖아요, 1회 추경에서.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올라가서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약간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한 이 책자 관계 그거는 정말 협의를 잘해서 거기에서 낭비가 없도록, 쓸데없는 돈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00% 공감합니다, 그것은.

박명숙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76페이지를 좀 보면요,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기관 포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이게 2023년 예산안도 400만 원 또 2024년 예산안 역시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시용 위원 민원서비스가 우수한 기관 대상으로 포상하는 건데 최우수상이 1기관 200만 원 또 우수상이 1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민원서비스의 중요도에 비해서 포상금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용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개인한테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한테 상 주는 건데 이 기관 대상 2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사실상 이거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중요합니다.

김시용 위원 사실 돈보다, 상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 내의 직원들이 다 같이 간식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관심과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경진대회 우수사례 상금으로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용 위원 만약에 말이에요, 이 상을 받았다가 되레 사기가 꺾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우려가 되고 앞으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대회가 큰 대회이고 또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그런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그 규모가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 수상기관 및 직원들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시군에서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하게 된다면 다른 어느 사업보다 현실적으로 도민 또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규모가 무엇이냐, 바로 상금이 얼마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포상금에 대해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포상금 증액은 사실 현재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본 위원은 말이에요, 이왕 주는 거 그냥 최우수상은 한 1,000만 원 정도 또 우수상은 500만 원 정도 또 장려상은 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 금액을 한 1,800만 원 정도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1,4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증액해도 이의 안 달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시용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그렇게 올릴 수 없는 사유나 근거가 있으면 본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공무원들 우수기관ㆍ단체 사기도 좀 올려줄 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말씀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김시용 위원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시용 위원 그리고 아까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에 관해서 우리 박세원 위원하고 박명숙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7년에서 11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4년이 경과됐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시에도 이게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데 거기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게 지금 기술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그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어야지, 운영체제가 있어야 돌아가는데 이 운영체제가 현재 보안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도화시켜 교체를 해야지만 바이러스나 해킹의 취약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좀, 미리 사전에 설명을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9억 4,000만 원씩이나 이거 예산안을 내놔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전문가들도 있지만 또 위원들이 모두가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찬회 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이걸 한 장으로 정리된 자료를 한 번 더 추가로 드려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보완자료,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위원들은 도민을 또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한 심의와 결정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예산안 산출내역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고도화된 세부적인 개선사항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거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좀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2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고향사랑.

이기환 위원 경기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22년 12월 조례 제정 이후 23년 10월 3일까지 모금한 금액은 1,695만 2,000원인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 중 하나로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며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됐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하였음에도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환 위원 보면 23년도 사업예산 지출액은 1억 8,204만 4,000원, 모금액의 10배를 지출한 셈입니다. 24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3,421만 7,000원으로 삭감하였으나 31개 시군 별도 운영하는 제도와 경기도가 중복되어 본래의 취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고향사랑기부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생각되는 바는 경기도 사람, 수원에 있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 경기도 수원 사람이 자기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 기부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 1,400만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도가 바뀌어야지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고 있고 이번의 법 개정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인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작은 문제, 뭐 세액공제 10만 원이 되는 걸 30만 원으로 더 늘려준다든지, 20∼30%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은 좀 작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가장 크고요. 저희가 이런 제도 내에서 그래도 광역자치단체들과 서로 MOU를 맺고 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운영 추진계획은 변함이 없단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더 많은 광역단체들과 MOU를 추진해야 되겠고요. 위원님이 좀 도와주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이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고향에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수원이면 수원, 경기도. 제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 경기를 못 하고 다른 데만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기도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시설개선공사 25억 3,689만 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용역 유찰 행정절차와 설계 용역이 늦어지는 등 공사기간이 5개월이나 지연되어 추가예산이 발생되는지 여부와 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저희가 온누리관은 아시다시피 인재채용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건설사업관리 용역 유찰로 계약이 약간 지연이 됐어요. 착공이 지연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없고요. 사업을 해서 내년까지 차질 없이 저희가 리모델링을 완성하려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계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명시이월사업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서 당 사업이 2024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행정절차상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초반에 명시이월된 대로 저희가 집행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하여튼 최소한 명시이월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예산 집행과정이라든지 그렇게 좀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 중 집행률 80% 미만.

(「인재개발원은 없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인재개발원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인재개발원은 저희 다음에 있다고.

이기환 위원 아, 다음에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운영. 거기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 추진정책에 대해 도내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타 시도에서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4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감액이 됐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참여단 활동은 최대한으로 운영할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추경 시 확보까지 해서라도 이 사업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운영에 있어서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도민 참여단 운영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도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번에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잡힌 이유가 어떤 이유로 잡았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도담소는 지금 저희가 지사님 행사나 실국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TF에서 운영을 했어요. 도담소…….

이서영 위원 TF?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TF라고 홍보기획관실 TF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도담소팀을 새로 저희 자치행정국에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ㆍ운영 예산 플러스 도담소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실국 사업만 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체적인 사업도 좀 하려고 합니다, 행사적인 것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획ㆍ행사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자체적인 행사란 어떤 행사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도민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게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도민소통행사, 도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희망트리라든가…….

이서영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실국에서만 하고 있어요, 실국하고 지사님.

이서영 위원 실국에서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근데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

이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담당부서 예산으로 진행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의 예산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영 위원 또 우려가 뭐냐 하면 이 도담소를 보면 원뜻은 도민과의 소통과 만남의 장소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서영 위원 그런데 또 잘못하다가는 보면 이게 도지사의 개인홍보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민들의 참여를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래서 도담소는 도민과의 소통공간을 원래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꾸려주시기를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또 다음 질의는 뭐냐 하면 여기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국외훈련 지원예산이 24년도에는 신규로 이것도 또 세워졌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어떤 국외훈련 말씀하시는지요?

이서영 위원 설명서 251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 네. 신규가 아니고요.

이서영 위원 신규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동안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포상금으로 되어 있던 걸 저희가 국외훈련 학자금으로 다시 2024년도에는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서영 위원 아, 신규가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또 국외훈련을 하다 보면 복무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의무복무기간이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네, 의무. 이게 얼마 정도 되죠, 의무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년 유학을 갔다 오면 2년을 해야 됩니다. 2배 이상, 2배.

이서영 위원 아, 2년 갔다 오면 2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러니까 4년을 하는 거죠. 2년을 갔다 왔으면 2배로 의무복무.

이서영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3년간 국외훈련을 마치고 와서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렇게 퇴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서영 위원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없습니다.

이서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보면 이런 국외훈련도 성과가 도정 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 과제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냥 갔다 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보면 이런 게 그냥 시간, 기간 동안에 있다가 그냥 와서 별로 효과 없는 이런 것들이 참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공무원들은 여기 도정의 운영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했는데 도민 참여단 운영예산에 관해서 한번 궁금 사항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0만 원 정도가 이게 차감이 됐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아까 차감된 이유 다시 한번만 설명 들을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필요는 하지만 도 재정상황상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혹시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참여단 명수는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68명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럼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0회 정도 하고 있고요.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10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서영 위원 진행상황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설문조사 할 거 있으면 의뢰를 해 가지고 오게 되면 한 회당 3만 원 정도 참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 감액으로 해서 참여단의 활동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혹시 모자라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추경까지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참여단이 268명이라고 했는데 보면 부산이나 전북은 경기도에 비해서 이런 인원들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보통 보면 전북 같은 데만 해도 벌써 200여 명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주민의 고통사항 이런 것도 전달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처리 이런 제도개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삭감된 예산은 한 번 더 신중 있게 챙겨봐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감사합니다.

이서영 위원 이렇게 또 보니까 민원실 공무원에 지급한 웨어러블캠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수량은 어느 정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7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7대 맞나요?

7대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서영 위원 아, 7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서영 위원 7대인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어떤 분야의 공무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저희가 그걸 계속 차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7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악성민원인이 왔다 그러면 저희가 반복민원대응팀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웨어러블캠을 켜고 녹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특사경이나 지방세체납공무원분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체납공무원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왜 그러냐면 담당공무원을 현장에서 음해할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접촉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이 웨어러블캠을 꼭 휴대용 보호장비처럼 지급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효과가 많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최근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보완이 됐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최근에 사실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가택수색을 간 적이 있어요. 저도 동행을 했고요. 그때 카메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카메라를 켜고 “체납처분하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심도 시켜드리면서 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녹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처분을 한 적이 있고요.

같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기 예산에도 들어 있지만 체납처분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핸드폰 비용을 좀 올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격도 당하고 이래서 공용핸드폰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공용예산을 이번에 올렸거든요. 그것도 잘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7대로 좀 부족하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 7대 있는 거는 민원실에 있는 거고요.

이서영 위원 민원실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민원실에 있는 거고 광역체납활동에는 2대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런데 2대 정도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체납처분할 때 가니까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민원인과 접촉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관련 장비 보급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수도 좀 증감하고. 그렇죠? 이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공무원들께서 민원을 할 때 음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명할 수 없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드셔서,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대부분 재정을 긴축재정을 하려고 했는데 도는 확장재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약 2조 3,40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도 세입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세출 부분도 늘어났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근데 공교롭게 제가 쭉 훑어보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는데 감액된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위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업들이 대부분 빠지고 감액이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앞서서 했던 위원님들이 다 주민자치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혹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예산부서에 안 올렸을 수도 있고 올렸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들의 사업들이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들은 다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적극 편성을 했고요…….

윤종영 위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조정을 당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예산부서하고도 굉장히 많은 줄다리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상…….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진실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뭔가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경기도기록원의 대표적인 예산 증액이 보니까 경기도 계속비사업 추진으로 해서 211억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유사한 기능인 것 같은데 기록관 조명 교체, 지금 현재 기록관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 기록관을 경기도기록원 대체시설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아닙니다. 기록관과 기록원은…….

윤종영 위원 완전히 틀린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기능은 좀 유사하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윤종영 위원 그러면 기록원이 설립되면 기록관이 계속 있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록관은 저희가 이제, 기록원은 사실 30년 이상 된 영구문서들을 보관하는 데고요. 기록관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각 과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10년 이하의 문서들을 보관하는 데가 기록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감 때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혹시 2개의 기능이 비슷하다고 하면 기록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유지 관리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한번 제가 얘기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 증액한 것 중에서, 우리 인사과인 것 같은데 뭐가 있냐 하면 인사과에 한 2배 가까이 는 예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인사업무 추진인가, 인사업무 추진이요. 6억 8,500만 원. 작년에는 4억 4,000에서 2억 4,500이 증액됐어요. 인사업무 추진 사업비가,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이렇게 2억 4,500이나 증액시킬 만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공무원증발급위원회 수당, 인사자료 제작비용, 민간위원 급량비 뭐 대충 이런 건데 이렇게 크게 금액이 증액될 이유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증액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게 전보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요.

윤종영 위원 그게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게 2억 9,000 사업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윤종영 위원 신규사업, 이거 유지보수 아닌가요, 유지보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유지보수가 아니고 전보인사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는 약간 8,900 정도 늘었는데요.

윤종영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시스템 개발이 지금 가장 큰 3억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인사관리시스템상 꼭 필요한 걸로 봐서 증액이 됐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전보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윤종영 위원 네,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요. 공교롭게 자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면 실은 세입을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작년에 약간 증액시키고 했던 것들이 다 삭감을 당했고 시군에 자산 관리, 위탁관리하는 비용도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거 기간제근로자인가 25명에서 20명으로 5명이 주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뭐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보험비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산출돼 갖고 된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확장재정을 하는데 거기에 또 자치행정국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세입 부분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단점유재산이나 지금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좀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창출하거나 무단점유를 해소하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인건비 줄이고 사업비 줄이면 그만큼 우리가 세입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그 파이가 작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지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공유재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영 위원 그게 아니면 작년에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인원이 있어서 무단점유재산 다 정리됐고 애매한 것들 다 변상금 조치해서 많이 했다,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다라는 논리가 아니면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서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 있어 보이는데 다 삭감이 돼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다음은 제가 좀 강조를, 아주 개별적인 사업인데요. 재향군인회 사업 관련인데 재향군인회 사업설명이, 사업설명서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저게 있어요. 작년에 하나 했던 게 DMZ 투어 평화공간캠프인데 그게 금년도, 내년도 사업예산에 완전히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되게, 제가 그 행사장에 초대돼서 가보고 했고 지금 현재 국가 안보적으로도 북한의 정세가 조금 어수선한 가운데서 국민들의 어떤 안보의식도 함양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물론 예산실에서 조정된 걸로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실에 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뭐 그건 차치하고 재향군인회의 어떤 획기적인 예우 차원에서 몇 가지 사업을 조금 검토할 만한 게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도 있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조정당한 것도 있고. 거기에 가장 큰 예산 중에 하나가 경기도재향군인회 리모델링비 3억 6,8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아예 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더라고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예산을 봤더니 재향군인회 건물이 자가건물이더라고요. 자가건물이라서 이 자가건물은 자체 임대료도 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래서 재향군인회 회장하고 재향군인회 임원분들하고 면담을 했으면 국장님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나머지 5분 다 쓰겠습니다.

자체가 하면 왜 건의를 하겠습니까?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임대료 갖고 이거 리모델링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향군회관을 다 기초단체, 지자체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하는 데가 많아요. 경기도재향군인회 건물을 경기도 지자체에서 안 도와주면 어렵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장 호국상징물 보전ㆍ보호활동, 유엔참전군 보훈 친선외교 협력활동 이런 사업은 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는 목적사업인 거예요. 여기에 뭐 감사회 김장나눔 이런 건 제가 동의합니다. 유사사업도 있고 성격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갖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당하더라도 담당부서 자체에서 이것을 검토를 안 하거나 없애버리면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저희들이 상임위하고 또 예ㆍ결산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좀 긍정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의 목적, 내용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확장재정을 하고 어딘가에는 예산이 늘어나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왜 이런 거는 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시키고,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나머지는 왜 확장재정을 하면서 증액을 시키고 신규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심사숙고했던 것은 아예 처음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을 코로나 정국이라든지 약간의 도지사님의 공약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지사님도 바뀌고 코로나 시국도 종결돼서 다시 과거의 좋은 것들을 복원시켜주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거 1년도 안 돼 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있는데 그거 다 손보겠다고 하면 이거는 뭐 우리 의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새마을회 지원사업 중에 국제협력사업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작년에 어렵게 해서 한 2억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는 9,0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아주 성과적으로 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게 작년에 한 번 딱 하고 올해는 일체 검토가 안 됐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주면 국에서 잘 검토가 돼서 새마을회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이 새마을회가 국위 선양이 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외국에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이것이 큰 효과가 발휘돼서, 이게 작년에 달랑 생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을 몇 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다른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도 많지만 6개의 법정단체를 관리ㆍ감독하게 돼 있잖아요. 6개 법정단체는 말 그대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해 주라는 단체인 거죠. 그래서 그 단체의 법의 취지와 목적과 단체사업의 성격이 맞는다고 하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법정단체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특히 재향군인회는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우를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이냐. 육성과 지원, 대부분 다른 단체는 육성과 지원이지만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가 갖고 있는 어떤 국가 사랑, 나라의 헌신 그런 걸로 인해서 예우를 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아서 해 줘야 된다. 거기서 향군회관 재향군인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는 것은 대단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여러 가지 논리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재향군인회 입장에 서서 대변해 주고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의견을 개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잘 이해하시고 해 줄 거라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에 이어서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시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게 고향사랑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하고 또 이를 통해서 기금을 모집해서 더불어서 이 기금 사용처를 통해서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유경현 위원 23년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3년도에 사실은 1,600여만 원 정도 기부가 돼 있고요. 저희가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MOU를 맺고 있고 또 서울 전광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10만 원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소액이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23년도 현황이 지금 1,000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600…….

유경현 위원 1ㆍ2분기 모금현황.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400만 원 정도.

유경현 위원 2,400만 원입니까? 그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국 순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전국 순위는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카운터는 안 했지만 수도권은 아무래도 좀 저쪽 밑에 지방보다는 고향에 대한 기부율이 좀 더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게 수도권이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이유가 대부분의 수도권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데…….

유경현 위원 경기도에 살고 부천에 있는데 경기도 지역에 기부하기 어렵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1,400만이 여기에 있어서 기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답례품 비용 조정과 품목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답례품을 저희가 25개 품목 146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외에도 추가로 특색 있는 특산품뿐만 아니고 체험숙박권 같은 것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사회가치가 있는 생산품이나 중소기업 우수제품 이런 것들도 좀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답례품에 대해서는요.

유경현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선정현황과 지금 어떤 품목명이 있었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답이 안 와 가지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선정현황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리고 품목 차별화하시면서 심의는 어떤 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유경현 위원 몇 분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답례품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필요시마다 저희가 인력풀 내에서, 한 번 할 때마다, 저희가 비상설이거든요. 심의하고 해산하고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비용 조정과 품목 차별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품목이 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은품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받으면, 만약에 안양 같은 경우는 고기 종류로 준다고 들었는데 그 지역에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걸 좀 더 받고 싶고 더 기부해서 갖고 싶은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니까요.

유경현 위원 다양성보다는 좀 더 심의를 많이 해서 차별화를 두고 경기도만이 가져갈 수 있는, 좀 더 저희가 특별해지는, 기부해서 저희가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것과 특별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현 위원 기금의 사용목적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ㆍ보호,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세 번째로는 주민 참여, 자원봉사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밖에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만의 특별한 거를 제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란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장애인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걸 사고 저희가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걸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그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도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그리는 예술품에 대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네. 그분들도 더 다양하게 저희 경기도만의 특별할 수 있는 걸 좀 더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유경현 위원 그리고 홍보방안의 다각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저희가 서울 지하철 전광판 이거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기금사업에 대한 발굴 아이디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홍보도 되겠고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좋은 내용이 또 올 수도 있고. 이런 공모전 같은 것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기금 재원 확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금으로 지금 예산이…….

유경현 위원 네, 그렇죠. 기금으로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예산은 별도로 수립할 수는 없고요.

유경현 위원 네, 두 가지 품목이 있죠. 이제 기부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나오는 걸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어려운 사업이 점점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금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적립을 좀 해서 많은 금액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그런 법안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해 줘서 저희도 더 같이 기부할 수 있고 지역 참여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확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앙정부와 그런 건의를 통해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현 위원 1,360만 경기도민이 더욱 고향의 사랑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고 어렵지만 앞으로 꾸준한 모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게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문형근 위원님.

문형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국장님, 수소차량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소차량 넥쏘를 지금 몇 대나 소유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34대.

문형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장에 거의 서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부 운영도 하고는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운영하는 데 불편이 많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충전 문제가 좀 불편합니다.

문형근 위원 충전 문제가 지금. 보통 한 번 쓰게 되면 주행거리 한 110㎞ 정도 할 수 있게끔 충전을 또 해 오고 이런 일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수소차량보다는 현재 구입을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위주로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까운 충전소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형근 위원 지금 계약이 3년 계약을 하고 있죠? 1년에 3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지출이 되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임차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네, 임차료가. 그런데 그걸 불편을 해소하게끔 뭔가 관리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의견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갔을 때 또 충전을 하다 보면 한 20~30분, 1시간 정도, 110㎞를 다음에 쓸 수 있게끔 충전을 해 오는 걸로 규정이 된, 서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를, 어떤 대안을 해야지만 직원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나 이렇게 하는 대안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출장 동선에 있는 충전소를 적극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혹시 그게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지원팀에서 직원이 별도로 충전을 좀 지원해서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보니까 관리체계가 안 돼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래서 관리를 한 사람이 충전 관리체계를 하든가 이왕 또 1년에 3억 7,000여만 원을 들여서 쓰는 차인데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저희 차량지원팀에서 충전지원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작년에 비해 한 60% 삭감이 됐더라고요,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사실 2023년에 비해 한 60% 삭감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까 말씀대로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부분이 가장 많이 삭감됐는데요. 올해 저희가 예산 재정상황상 지금 반영하지는 못 했지만 지원단체 수보다는 단체 컨설팅을 통해서 가장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아니, 증액은 못 하더라도 삭감한 거는 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사실 우리 의원이 존재감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시군에 얘기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래서 뭔가 지원사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시군의 센터하고 좀 소통이 되는데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된다고 내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해서 시군하고 사업을 해서 도와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의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문형근 위원 네. 아무튼 도와 시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또 센터장님이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문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 거수)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이서영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 설명서 255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경우 조폐공사에서, 조폐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증 있죠, 공무원증.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서영 위원 서울시는 보니까 조폐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발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자체발급을 하지 않고 조폐공사에 의뢰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뭐 비용 차이 때문에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는 그런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폐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 시스템이 공무원증 단말기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거기에 칩이 들어가야, 칩이 들어가야지만, 공무원 정보가 칩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IC칩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가 없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 시스템을 구비했을 때와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공무원증 발급했을 때 비용의 어떠한 차이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이서영 위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는 자체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데 서울시는 공무원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많은 1만 2,000~3,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만 5,000명가량.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을까요? 제가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이서영 위원 네,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체발급에 필요한 장비 도입이라든가 운영, 유지 및 보수, 인력, 재료 이런 구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또 이 비용과 또 조폐공사에 의뢰하는 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높거나 유사할 경우는 자체발급이 필요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 분석하셔 가지고 어느 거가 더 유리한지 이거 분석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결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사업이 어떤 재정상의 문제 그리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형식적인 말씀은 계속 해 오셨는데 여기 자원봉사단 안의 주민자치사업에 청년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여기는 예산이 왜 4억 1,500입니까? 여기 3억 삭감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거기에 보면 청년봉사단도 사실은 별도로 모집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 부위원장 이상원 홈페이지 확인했고 지금 진행됐던 사진들 보니까 봉사 1개당 한 20명 정도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그렇죠?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근데 그 정도 사업에 4억 1,500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고 이건 3억 삭감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 부위원장 이상원 아니, 20명씩 1년에 열 번 모여도 1억 다 못 써요. 여기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번에 2억 8,000 정도는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어떤 시스템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청년봉사단이 지금 현재 아무 시스템이 없이 그냥 전화나…….

○ 부위원장 이상원 아니, 청년봉사단을 여기 도에서 따로 만들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청년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제 별도의…….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거기랑 MOU 맺어서 하시면 될 부분인 것 같고. 왜 경기도 사업비로 다, 경기도 예산으로 그 사업을 다 진행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도 아끼고 좋은데 이런 데서 예산을 해야지 위원들이 올려놓은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위원들 동의도 없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편성을 다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을 시켜놨는데, 위원들이 증액을 시켜놨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증액시킨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근데 그거 위원들이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싹 잘라버리면 어떡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는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을. 다 편성해서 그 예산 그대로 올렸는데 저희가 말씀대로 재정상황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좀 약간…….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재정을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요, 저희가. 3억 삭감하십시오. 재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민주화운동 추모사업 있죠. 2억 삭감하십시오. 이것도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뉴스 나온 거랑 참석하신 그 행사 사진이랑 다 봤는데 퀄리티도 없이 저렇게 저가 행사를 해 놓고 이거를 3억씩 예산을 주는 건 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2억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올려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올렸어요. 장학사업 있죠, 저희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장학사업 저희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6억입니다, 16억.

○ 부위원장 이상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6억.

○ 부위원장 이상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39억이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씩.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아요?

○ 부위원장 이상원 확인 좀 잘해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작년 예산도 16억이고 올해 똑같이 편성한 게 16억으로 지금…….

○ 부위원장 이상원 지금 여기 장학사업 지원,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입니다. 지금 운영비랑 시설개선비까지 해 가지고 총 43억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푸른미래관 운영 지원까지 다 합쳐서 43억이고요. 거기 장학 지원은 16억 6,000 그다음에 이게……. 16억이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저희 경기도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400만.

○ 부위원장 이상원 서울시 인구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뭐 한 87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서울시는 9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월등히 적은 거 아닙니까? 진짜로 올려야 될 사업들은 예산이 이렇게 적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거 장학사업이 어쨌든 경기도 지역 내, 여기 사업목적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경기도민이라는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뭐 경기도에서 장학금 받을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보면 서울시는 97억이긴 하지만 이게 서울장학재단의 출연금이거든요.

○ 부위원장 이상원 아니, 출연금이든 자체사업이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리고 보면 사업비로 또 따지게 되면 저희는 이게 순수 사업비니까요.

○ 부위원장 이상원 일단 제가 서울시랑 한번, 서울시에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관운영기본경비라고 돼 있는 항목이 지금 저희 사무용품이든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집기든 렌털료든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기본경비가 다 그런 금액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상세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어디 어떤 부서의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 부위원장 이상원 지금 자치행정국 전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저희 지금 경기도 온라인매점 GGBIZ 운영비가 9,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회계과에서 운영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거는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란 곳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뭐냐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분들 또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여러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용품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주로 구내 1층에 가면 구내매점이 있거든요.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럼 GGBIZ는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GGBIZ에서도 구매하고는 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럼 매점에서, 제가 구매내역서 보니까 매점에서 상당수 올려요, 사무용품을.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사무용품을 상당수 올린다고요, 매점에서. 알고 계세요? 5년 치 제가 자료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GGBIZ는 뭐하러 운영합니까,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여기는 저희 도뿐만 아니고 시군, 공공기관 다 쓰는 데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아니, 저희가 운영비를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으면은 거기서 물품을 조달해서 써야지 왜 우리는 매점에서 구매하고 그건 따로 운영해서, 그럼 다른 어떤 기관에서 구매하라고, 그 사이트는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그거 GGBIZ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매점이 가까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예산을 두 번 쓰시냐는 거예요, 국장님. GGBIZ에서 지금 저희 경기도 실국 전체 있잖아요, 전체 다 GGBIZ에서 뭐 삽니까? GGBIZ 매출 얼마나 납니까, 1년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매출은…….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8,700만 원이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8,700만 원. 저희 경기도 자치행정국 1년에 사무용품비 얼마 쓰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저희가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저희가 최소 2억 가까이 쓸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정도 나오겠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2억도 적게 잡은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GGBIZ가 8,700만 원 매출 나고 그걸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 들여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면 GGBIZ를 폐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어쨌든 GGBIZ는 저희가 더 다양화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아니, 홍보도 중요한데 경기도에서 쓰질 않는데 경기도에서 쓰지 않는 거를 남들보고 쓰라 그러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제 회사 제품 제가 안 쓰고 남들한테 쓰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경기도에서 우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권장이 아니고 쓰셔야 된다고요. 매점에서 다 물건 사 올리시고. 매점 지금 단가가 얼만 줄 아세요? GGBIZ랑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 나는 줄 아세요, 단가가? 아니, 세수를 방만하게 그렇게 세금을 쓰시면서 그러면서 뭐가 지금 재정이 부족하고 뭐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그 문제는 구내매점의 단가와 저희 GGBIZ의 단가들을 잘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잘못된 거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근데 왜 여기서 예산 부족하다, 뭐 한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예산이 없으면 이런 것부터 잘 정리를 하셔야죠, 국장님. 실제로 살림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곳간이 비고 있는데 살림은 방만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방만한 살림에서 예산 긴축은 못할망정 실제로 지금 위원들이 증액해 놓은 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다 빼버리면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번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청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우리 자치행정국 안에 있는 사무운영경비 있죠? 그 세부내역서 싹 다 걷어 갖고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서 구조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은 뭡니까? 사무용품이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2억 7,600만 원이. 사업 예산안 331쪽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청사관리 및 사무용품은 저희 청사 내에 있는 화장실 화장지, 종이타월, 세제, 청소용품 그다음에 각종 세탁비용, 제설용품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게 맞아요? 여기 화장실 용품이 또 있던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도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저희 청사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있죠? 뭐 조경이든 아니면 시설물이든. 이것도 예산 세부내역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향숙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2,561만 원 감액된 70억 2,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인재개발원 입주 4개 공공기관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함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으로는 원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5,011만 원, 체육시설 등 시설대관 사용료 5,000만 원과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러닝 교육부담금 15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KOICA 국제연수사업을 위한 수입 대체수입 2억 9,000만 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 17억 4,23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ㆍ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집합교육 운영 부담금 33억 8,536만 원을 수입 대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5,058만 원 감액된 92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6쪽부터 368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11억 5,773만 원 감액된 57억 5,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2023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 완료 등으로 시설개선공사 사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경기도와 외국공무원 간 상호교류 연수사업인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1억 8,300만 원, 개발도상국의 사회적ㆍ경제적 발전 지원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 2억 9,000만 원과 인재개발원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에 19억 6,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행정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3,002만 원과 공직자 맞춤형 온라인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사업 19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지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3억 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9쪽부터 370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2억 715만 원 증액된 35억 2,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전년 대비 집합교육 과정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신규자 및 핵심 리더과정 등 공직자 집합교육 81개 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33억 8,536만 원과 교육우수자 포상금 지급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5,9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량개발지원과 기본경비는 7,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제2권 541쪽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성과지표는 교육지원과 2개, 역량개발지원과 2개, 총 4개 지표를 수립하여 사업 추진 예정이며 2023년도의 경우 4개 지표 모두 연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 279쪽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에 8,9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도서관 운영사업에 3,002만 원, 역량개발지원과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에 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기도 공직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 사항은 경기도 공직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70억 2,7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56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전년 대비 5억 7,64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4쪽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92억 7,3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05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 33억 8,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에서 85쪽까지 2024년도 주요 감액사업과 2023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 33억 8,5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참여교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운영경비 내 교육비 산출내역을 보면 입장료 및 공연비용 등 3억 5,375만 원과 오만찬비 1억 5,396만 원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와 예산 과다계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명시이월조서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5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 등 1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과거사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와 연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377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03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9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비 보조금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 등 1개 사업 1억 904만 1,000원입니다.

378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778만 원을 감액한 총 27억 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도민 공감 인권공동체 문화 조성 및 확산,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사업,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폭력 예방교육 실시 그리고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입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경기도인권위원회 운영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인권의식 고취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인권페스타 사업비 1억 원, 인권작품 공모전 2,200만 원, 경기도민 인권대상 시상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 공감 인권행정체계 구축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 선정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운영예산 2,420만 원, 도민인권배심원제 운영에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대상 인권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2억, 시군 인권교육 지원비 758만 원 그리고 범죄피해를 당한 도민보호 지원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도 인권센터 운영비 1억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체계 강화에 필요한 성평등 옴부즈만 운영비 2,800만 원, 공직자 폭력 예방교육 2,240만 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1,500만 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 국비 보조사업 2억 1,8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2쪽 장애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5,000만 원, 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과 시군 폭력 예방교육 운영을 지원하고자 도비 보조금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4,000만 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2억 4,5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은 3,240만 원을 증액한 7억 7,240만 원,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감학원 옛터 보존 및 복원사업,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선감학원 옛터 보존 및 활용연구 신규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성인지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200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인권작품 공모전 추진 등 6개 사업 5억 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성과계획서 책자 1권 59쪽부터 72쪽입니다. 인권 존중 지역사회 실현 및 성평등문화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3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성과계획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이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았음을 보고드리며 과 단위 직제로 내부에서 예산 확보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인권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로 정부 주도 유해발굴 연계 추진에 따라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1쪽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1억 904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034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7억 845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억 7,77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기인권페스타 개최 1억 편성,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 2억 편성,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2억 원 편성, 선감학원 옛터 보존 및 활용연구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쪽부터 95쪽까지 2024년도 주요 감액사업과 2023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범죄피해 보호지원 사업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원지역센터 등 10개소의 예산을 지원 중이며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명시함에도 2024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안과 같은 2억 원이 편성됨으로써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인재개발원장과 인권담당관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인재개발원장 김향숙입니다.

이기환 위원 인재개발원 내에 이동통신 중계기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자료에 보면 22년도에 중계기 공유재산 사용료가 198만 660원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24년도에는 22만 5,200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온누리관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온누리관이 인사과에서 인재채용동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채용업무 때문에 외부인의 통제, 외부인을 통제하고 보안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중계기를 지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있을 때보다 면적이 현저히 줄었고요. 보통 옥상에 있을 때는 계산하는 산식이 공시지가 곱하기 건축부지면적 곱하기 옥상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98만 66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서 면적이 한 4㎡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토지평가액,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에다가 그 대부율, 재산율을 곱하니까 22만 5,200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기환 위원 옥상보다 지상 땅이 더 훨씬 사용료가 비쌀 텐데요? 면적은 작지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옥상은 건축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온누리관 전체 면적이 665.55㎡거든요. 거기 옥상지수라는 게 0.001인데 그걸 곱하고 그 공시지가에다가 곱한 것, 그 당시에 KT와 SK텔레콤 두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2개를 각각 계산한 가격이 임대료가 그렇게…….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론 옥상은 면적이 넓으니까, 건축면적이 넓어서 그렇다는데 면적은 차지한 면적 21.17㎡고 1층 면적에는 4㎡예요. 그럼 1평이 조금 넘는다는 얘기인데 22년도 옥상에는 KT, SK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24년도에는 1층에 LG유플러스까지 3개 사가 중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면적을 따져봐도 1층은 4㎡면 옥상에는 21.17㎡이기 때문에 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나눠봐도 22만 5,000원의 5배면 얼마입니까? 110만 원, 1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198만 원이에요. 옥상하고 어떻게 1층하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위원님,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옥상에 이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었을 때는 그 적용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을 때처럼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옥상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옥상지수를 곱해서 그런 식으로 산식이 나오게,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건물 옥상 없어요, 설치할 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온누리관이 용도변경이 되면서 거기 외부인 통제 때문에 거기에 이거 중계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보수하면서 올라가고 하고 외부인이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것 보안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상으로 내린 겁니다.

이기환 위원 물론 인재개발원의 부지가 넓어서 1층에다가 이 중계기를 설치한지는 몰라도 이거 미관상 좋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이전을 계획해서 올라가야지 어떻게 부지가 넓다고 그래서 1층에다 중계기를 세워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일단 저희 건물들이 좀 오래되고 그래서 건물하중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고려를 하고 지상에 설치하는 게 오히려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지상에 하든 1층에 하든 중계기 공유재산 사용료를 198만 원 받다가 22만 5,000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이기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3년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 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미집행 예산액이 44억 237만 원, 집행률이 47.5%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일단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에서 외국 공무원 교류 연수 운영이 좀 저조한 이유가요, 저희가 외국 교류대표단 파견 횟수가 일단 당초에 4회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2회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표단 규모도 한 3~4명 가던 걸 1명으로 가든가 그 규모도 축소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운영하는 국제연수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국제연수사업의 경우는 현지 수원국의 사정 때문에 알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여기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지 사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미니카공화국 같은 경우도 항공료가 급등하다 보니까 당초에 15명 오기로 했던 걸 9명으로 규모를 줄이고요.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 상황이 아니라 그런 어떤 외국과의 관계라든가 KOICA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환 위원 자료 366페이지 보면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외빈초청여비가 23년도보다 2,4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상승한 사유가 상세내역은 무엇이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버스가 있었습니다만 버스가 노후가 돼서 폐차되고 또 운전직원이 그만두면서 운전직이 감원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연수단을 숙소에서 강의실까지 또 현장견학 가는 데까지 이동, 계속 이동하기 위한 어떤 버스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임차, 버스료를 임차를 하다 보니까…….

이기환 위원 버스 임차란 얘기인가요, 2,400 증액이?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보면 역량개발지원과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가 전년도 예산에서 3억 3,836만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이 사유는 뭡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84과정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9개 과정이 늘어나고 2개 과정이 일몰해서 총 7개 과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기수라든가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기환 위원 2023년 대비 2024년 운영경비 내에 강사료 및 강사여비 감액 편성되어 교육과정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나 운영경비 내 교육비 산출내역을 보면 입장료 및 공연비용 3억 5,375만 원과 오만찬비 1억 5,396만 원이 신설되었고, 경기도 세입이 약 1조 원 이상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감액하는 정책에 반하여 과다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저희가 원래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종식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저희가 대면교육을 하면서 외부활동, 현장견학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외부활동을 하다 보면 외부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만찬비라든가 입장료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외부활동 운영비가 워낙 저희가 한 3억 이상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중에 대표적으로 조금 많이 쓰는 경비를 올해는, 작년에는 없던 것을 올해는 좀 바깥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더, 설명에 도움이 되도록, 말은 오만찬비라고 하지만 중식비ㆍ석식비입니다, 현장견학할 때 따르는.

이기환 위원 하여튼 원장님의 설명은 이해가 가지만 어쨌거나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미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어떤 예산 심사라든지 행감 때 지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개의 기관이 업무공간으로 무상사용하는 동의안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좀 달았어요. 빠져나가고 나서 그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북부분원을 설치하는 문제를 업무보고 때 해 달라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 주시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전반적으로 인재개발원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윤종영 위원 전체적으로 한 9억…….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9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9억 5,000만 원이 줄었고 거기에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만 보면 다소 늘었어요, 그거는. 늘었는데 거기서 보면 강사료는 줄고 교육운영비는 좀 늘었어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윤종영 위원 교육운영비 중에서 우리 상임위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특이한 게 입장료 및 공연비 3억 5,000만 원하고 오찬ㆍ만찬비가 1억 5,000여만 원 그것이 신설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렵니까? 이게 왜 신설로 편성됐고 이 금액이 이렇게 됐는지, 산정이 됐는지?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위원님. 사실 오만찬비와 입장료 같은 것은 저희가 비목을 따로 신설한 건 아닙니다. 교육운영비라는 부기 내에 그걸 또 세부적으로 쪼개면 그중에 외부활동 운영비가 있는데요. 외부활동 운영비 내에 올해도 사실은 그것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워낙 이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늘었는가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만찬비와 입장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로 끄집어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윤종영 위원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내에서 교육보다는 외부로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특히 북부지역에 찾아가는 집합교육을 23년도에 일부 했고 24년도에 확대 편성할 예정이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기재실에 금년도 연초에 경기인재개발원에 대한 북부분원을 설립하기 위한 인력 1개 팀, 5급 1명 6급 이하 3명 정도로 해서 북부지역에다 상설강의장 2개, 사무실 1개 인원과 시설을 해서 북부지역 집합교육을 하는 운영팀, 상설교육장을 마련하자. 단기는 그렇게 가고 장기적으로는 북부지원을 설립하는 어떤 근거로 삼기 위해서. 맞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우리 기조실 기획담당관, 기조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저희 현 정부의 기조가 향후 5개년간 인력을 동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그 1개 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정원 내에서 자체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희들이 의회에서 기재위하고 또 기조실하고 해서 북부분원과 북부 교육에 대한 찾아가는 집합교육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과 상설교육장 그것이 근거가 돼서 북부분원으로 가는, 그건 뭐 아무래도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사님의 공약과 북부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을 확대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북부지역으로 찾아가는 집합교육을 확대 실시할 때 어차피 오만찬비하고 입장료가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그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북부지역을 현장체험이나 교육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경기도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어? 진짜 남부와 틀리게 북부는 이렇게 열악하다.’라는 것을 현장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또 접경지역이 북부지역에 7개가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이 있다는 것은 북한의 안보정세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연천군에 보면 과거 국정원이 운영했던 안보교육관이 있어요. 식당도 있고 강당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는 거죠. 그거를 저번에 코로나 시국 이후 사용 못 하다가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과 거기 시설을 어떻게 잘 확인해 봐서 거기를 활용한 북부지역 교육을 한다고 하면 오만찬비나 교육장에 대한 임대료나 그런 부분을 아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연천군이 가장 뭐 하다. 거리도 먼 것도 있지만 거기에 가면 진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이고 같은 경기도 내에서 다 이런 지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기도 공무원이 체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4개의 땅굴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4개의 땅굴이 있는데 1땅굴이 연천에 있어요. 그런데 1땅굴이 되게 상징적이고 북한이 침투 목적으로 만든 땅굴인데 2ㆍ3ㆍ4땅굴은 다 개방이 돼서 주민,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1땅굴은 안보와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다가 그게 지금 이제 완화가 됐어요. 1땅굴과 1땅굴 근처에 있는 상승OP를, 그러니까 1땅굴을 볼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그 1땅굴 근처에다가 안보견학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교육의 효과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북부지역의 먼 데서 남부의 어떤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도 좀 체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건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 북부분원의 어떤 근거지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북부분원을 설치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라든지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거 있다고 하면 내일 오전까지 목록을 주시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분명히 이거는 봅니다. 교육운영비는 앞으로 북부지역 교육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요건은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깊게 검토를 하겠지만 그거 외에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신규사업 예산이라든지 다른 쪽에 예산을 증액시킬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제시해 주면, 어차피 이번 지사님의 예산 편성 기조가 확장재정이잖아요. 그래서 인재개발원도 어차피 작년 대비 삭감, 감액 편성이 된 거를 기조에 맞게 일부 확장재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데에서는 삭감을 하거나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지만 적어도 이 북부지역에 대한 집합교육을 강화하고 북부분원과 설치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사님의 방향도 맞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 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공무원들의 균형 감각 있는 그런 교육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최종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학면에 있는 평화안보교육관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견학하고 또 찾아가는 집합교육이나 그런 평화통일과정 등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백학에 있는 안보교육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셔서, 보면 제 얘기를 많이 공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인재개발원장 김향숙입니다.

박세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23년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죠? 올해.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올해는 92억 7,400만 원이고…….

박세원 위원 92억 7,000인데 9월 기준이지만 집행잔액이 44억이에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위원님. 아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박세원 위원 아까 국제협력단은, 제일 큰 게 청사 효율적 관리에서 25억짜리가 6억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큰데 뭐죠, 이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청사시설 효율적 관리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에는 6개, 4개 공사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하고요. 또 ESS라고 에너지저장장치 그것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4개 공사와 2개 감리하는 것 그것이 아직 준공이, 이제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다 준공이 될 텐데요. 준공비 지급이 되면 한 94% 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내진 보강은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내진 보강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본관 지하 1층하고 4층인데 지하 1층에 지금 기초 보강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2월 중순경…….

박세원 위원 이거 국비인가요, 국비?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건 국비 1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계속사업인가요, 지금?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지금 그것이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2025년 이후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보면 예산항목은 별로 없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률은 타 부서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아요. 그중에 금액이 큰 건 설명해 줘서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을 지금 위탁을 줬었는데 직접 운영하시나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지금 용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업 방식을. 그래서…….

박세원 위원 아니, 근데 이 예산은 어디로,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이거 삭감이 됐으면 어딘가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어디로 갔나요, 지금?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이게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할 당시에는 저희가 거기 임대료도 그쪽에서, 업체 쪽에서 임대료도 부담하고 또 여러 가지 너무 적자경영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한 1억 5,500, 1억 1,50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으로요. 그래서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는데…….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돈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그거는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용역비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용역은, 저희가 그 대신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수탁업체의 책임과 명의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구내식당을, 우리 청사시설을 사용하려면 저희에게 허가를 받고 사용…….

박세원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긴 하는 거네요, 결국은.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민간에서 하는데 결국은 돈 아끼려고 방식을 바꾼 거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꼭 그렇다기보다도 저희가 요즘 최근에 보면 급식에 대한 질 저하 그런 문제로 교육생 만족도에서 현저하게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한 73% 정도. 그래서 민간위탁보다는 저희가…….

박세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는 지원을 1억 1,900을 한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1억 1,900…….

박세원 위원 근데 용역으로 하면 이 1억 1,900을 절감한 거네요, 결국은?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건 절감을 하게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말이 안 맞는 게 1억 1,900을 지원할 정도로 이게 적자가 났다는 건데…….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가 현재…….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다 물어보면 답을 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죄송합니다.

박세원 위원 1억 1,900의 적자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용역을 줬는데 1억 1,900을 안 줘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위원님, 용역으로 진행할 때에는 보조금을 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세원 위원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돈이 1억 1,9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민간위탁해서 적자가 나서 1억 1,900을 지원했는데 지금 용역으로 바꾸면서 1억 1,900을 지원 안 해도, 그러니까 급식비로만 운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저희가 그래서 급식비를, 단가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적자경영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한 10년간, 10년 가까이 급식비가 4,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걸 저희가 업체 바꾸면서 5,00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그다음에 교육생, 그동안은 비대면 때문에 식수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가 점차 이게 회복이 되면서 식수인원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이 정도로는…….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나는 그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다 손해 봤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그리고 좀 괜찮으니까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업체를.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된 거네. 제 말이 틀려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위원님, 저희가 잘라버린 건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저희에게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오죽하면 해지해 달라고 하겠어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이 업체와 조율을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예를 들면 저희는 5,000원까지는 올려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업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박세원 위원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럼 용역하면 급식 질이 낮아요? 안 낮을 것 같은데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해서 거기도 남아야 되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원으로 인상했고 그다음에 식수인원이 또 문제인데요. 식수인원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저희가 대면교육을 더 활성화하기 때문에 식수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업체가 어느 정도…….

박세원 위원 자, 이거는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거 1억 1,900씩 계속 준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 2014년부터인가 2016년부터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세원 위원 그럼 몇 년 줬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박세원 위원 이거 1억 1,900을 안 주고 급식의 질도 안 떨어지고 그렇다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일단 저희는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박세원 위원 아니, 여기 예산 심사하는 데인데 예산을 그럴 것으로 보고 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원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1억 1,900을 몇 년 주신 거 아니야.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용역으로 바꾸면 이거 안 줘도 급식 질 안 떨어지고 급식 단가 1,000원만 올려도 더 좋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저희가 그 사용료를 4,6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사용료가 계속 또 증가합니다.

박세원 위원 사용료 4,600 빼면 한 6,000만 원 되잖아요. 6,000만 원 준 거잖아요, 결국은.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그 정도로 이제…….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준 건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부당하게 급식업체에다가 여태까지 지급했거나, 용역을 하면 그렇게 지급 안 해도 되는 걸.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면 용역으로 해서 거기도 6,000 얼마치의 뭘 해야 되겠죠, 급식을 저하시키든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게 맞는 건지.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운영사례도 좀 알아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처럼 그전에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경영을 하다가 지원도 해 주고 그러면서 바꿨더라고요.

박세원 위원 자, 용역을 하면 뭐가 바뀝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용역을 하게 되면 업무 사무위탁은 저희가 어떤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이나 그것이 요구,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을 줄 때에 그 위탁업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이라면 용역은 그 업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저희에게 서비스를, 저희가 용역업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박세원 위원 자, 그럼 바뀌면 인원이 바뀌어요, 식당 인원이?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식당 인원이요?

박세원 위원 네. 저기 담당…….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식수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원 위원 아니, 식당에 조리하시는 분들 영양사랑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이 바뀌…….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영양사 1명 있고 조리사도 1명 있고 조리원이 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분들이 바뀌냐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그분들이 바뀌었습니다.

(타임 벨 울림)

박세원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그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명수가 바뀌냐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명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명수도 안 바뀌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용역으로 하면, 위탁으로 하면. 뭐 바뀌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시설사용료 말고도 뭔가 한 6,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돼야 해요, 어디서. 그러면 어디서 절감되는 게 뭐냐고요.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교육지원과장 김장현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위탁할 때랑 용역할 때랑 뭔가는…….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했던 게 아니고 그 해당 기관에서…….

박세원 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그럼 내년부터 용역으로 바뀌면 뭔가는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원 그대로 가고요. 급식단가 1,000원 올리는 거죠, 1,000원.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게 6,000만 원 돼요, 1년에?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그 부분하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면 전환에 따른 교육생 식수 인원 증가분으로…….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6,000만 원이 되냐고요.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저희가 입찰 공모를 해서 응했기 때문에 그 해당 기관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들어온 겁니다.

박세원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으면, 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위탁업체가 6,000만 원을 지원하고도 못한 건데, 특별히 바뀐 게 없는데 용역업체가…….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 운영 부분에서 종사인력 수는 같지만 과거 위탁기관은 전체가 항상 상시종사자로 있었고 지금 온 위탁기관의 일부는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공공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게 경기도가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인건비 깎아서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내용 아니에요? 인건비 비정규직으로 해서…….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그래서 저희도 당초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상하고 설득을 했는데…….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위탁을 다시 해 봤냐고요.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그래서 지금 위탁…….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위탁 공고해 보셨냐고요.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위탁 공고를 안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 안 해 보고 왜…….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저희가 방법은 위탁도 있고 용역도 있고 해서 지금 위탁으로 문제가 돼서 용역으로 한번 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지 말아야 될 비정규직 인건비 깎아 가지고 그거 식사 질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저희도 인상분을 요구대로 더 올려주면 더 보전 부분이 있지만 급격한 인상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 다만 저희는 인력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몇 명을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업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계획을…….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을 지원받아도 똑같은 조건하에서 못 하겠다고 기존 업체가 손들었는데 그 지원 안 받고 일반 용역업체가 이걸 하는 게 뭔가 두 개가 여태까지 문제가 있는, 이게 제대로 됐으면 여태까지 위탁업체에 부당이득을 준 거고 제대로 안 되면, 저는 이거 제대로 안 되리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돼.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어쨌든 위원님, 11월부터 변경된 업체가 운영을 맡았지만 말씀드렸듯이 위탁보다는 용역을 저희가 충분히 더 관심 갖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서…….

박세원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네,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없어요?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현재까지는 메뉴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부분도 오히려 먼저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조금…….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식 질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없이 문제…….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급식 질은 분명히 조금 낫다는 평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급식 질이 낫다는 게…….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좋아졌다는…….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전 업체가 부당이득한 거네요, 6,000만 원씩.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그 업체의 세부적인 경영수준을 우리가 사실 이걸 깊숙이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 기관의 특성이 있어서 여러 군데 이런 집단급식소를 운영했는데…….

박세원 위원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반 위탁 안 하고 용역하게 된 것 관련 서류들 그리고 장단점 비교한 것들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네,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김장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 문형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인재개발원장 김향숙입니다.

박명숙 위원 원장님, 세입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올해는 6억 2,659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5,011만 2,000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올해에는 여기에 입주해 있는 4개 기관이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상사용 동의안 저희가 드렸듯이 그 4개 기관이 무상사용을 신청해서 저희가 허가해 주게 되면 수입 그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억 7,000…….

박명숙 위원 4개 기관이 5억 7,000 들어왔어요, 1년에?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5억 2,600만 원 정도 그렇게 감액이 되는데 거의가 다…….

박명숙 위원 5억 2,600만 원?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것이 그 4개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오늘 오전에 그 4개 재단에 대해서 무상으로다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출을 해 줬어, 책자에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재단마다 2023, 그 전 2021년부터 2022ㆍ2023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4개 재단이 보니까 내다가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해 줬어요. 신청을 하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가지로다가 또 검토해 보고 법령에도 있고 또 복지 측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제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구체적으로 그런 걸 해 주셔야죠. 여기는 싹 빠져나가고 무상사용 동의안 여기에는 4개의 재단이 이렇게 사용료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구내매점, 커피전문점, 전기차 충전시설, 이동통신 중계기 이렇게 해서 5,011만 2,000원만 세입을 받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인재개발원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료를 받다가 내년도에 완전 면제인데 사전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이런 거는 와 갖고 설명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다고 오늘 무상사용 동의에서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지금요. 근데 여기 있어요, 보니까는. 이건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누락시킨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박명숙 위원 이거는 죄송한 게 아니고 지금 세입은 한 푼도, 정말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지금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데 1년에 5억 2,600만 원씩 받다가 완전히 내년도서부터는 무상으로 해 주면서 보고내용에는 그것도 없고 살짝 이렇게 해 놓으신 거잖아, 이건. 이거는 내가 보더라도 인재개발원이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서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 제가 좀 설명드리면 그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저희 인재개발원만 보면 맞는 말씀이신데요. 도 전체로 보면 사실은 출연금으로, 어차피 세출로 나갑니다. 그래서…….

박명숙 위원 출연금이 세출로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재단에는 2억 7,0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에는 9,400만 원. 많지 않은 돈이에요. 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4,800만 원. 출연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지금 다른 데 이러는 게 많아 갖고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셔도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다음서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상황 사전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어디까지 결재를 맡으셨어요, 무상사용은? 도지사님까지?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저희 도 공유재산심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게 자산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박명숙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사업계획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까지는 올라가야 될 부분이지 어떻게 공유재산 온다고 그래 갖고 이 사용 면제를 해 주면서 그걸 갖다가 공유재산 관리 그쪽 팀한테만, 과장한테 받았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결재를.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그 회의, 그 위원회가 부지사님이 주재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박명숙 위원 그래서 부지사님까지 맡으셨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이요?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갑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6,811만 원이 증액된 770억 5,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성립전예산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ㆍ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2,600만 원 및 도비 사용잔액 33만 원 등 총 2,761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재난과는 성립전예산인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3억 2,975만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원금 4,150만 원 등 총 13억 2,0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 지역ㆍ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945만 원이 증액된 2,885억 1,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성립전 예산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ㆍ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59쪽 자연재난과는 성립전예산으로 6월, 7월 호우피해복구비 13억 2,975만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4,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9,78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2,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안전특별점검단은 스마트 안전점검장비 구입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안전점검장비 구입 3,800만 원과 장비운용교육 1,2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안전특별점검단과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점검장비 구입 등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202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2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승강기법 및 시설물 안전법 관련 과징금 5,500만 원, 과태료 5,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47억 4,396만 원, 국고보조금은 안전기획과 등 4개 부서 15개 사업에 467억 9,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2024년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4억 7,769만 원이 증액된 2,772억 6,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억 4,327만 원이 감액된 52억 2,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42억 3,162만 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사업 4억 234만 원 등입니다.

275쪽 사회재난과 예산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65억 5,978만 원이 감액된 48억 9,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6억 200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1,280만 원 등입니다.

278쪽 자연재난과 예산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5억 9,131만 원이 증액된 2,028억 3,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10억 6,384만 원, 279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23억 2,50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 7억 1,894만 원과 280쪽 도민의 안전과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16억 4,759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658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안전특별점검단 예산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34만 원이 증액된 2억 9,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1,800만 원,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예방 추진사업 1억 4,219만 원 등입니다.

283쪽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입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92억 5,181만 원이 증액된 612억 9,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61억 2,95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33억 5,000만 원, 284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 7,500만 원입니다.

286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예산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억 2,718만 원이 감액된 19억 5,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특별안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7억 3,059만 원 등입니다.

288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예산입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억 4,754만 원이 감액된 7억 6,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 3억 9,381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2억 4,995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 재해구호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57억 7,003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662억 5,788만 원, 지출은 214억 2,494만 원으로2024년도 말까지 1,106억 294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35쪽, 136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 총괄 규모는 2023년도 대비 256억 570만 원이 증가한 1,320억 2,78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억 3,408만 원, 예치금 회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1,315억 9,380만 원입니다.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 총괄 규모는 2023년도 대비 256억 570만 원이 증가한 1,320억 2,789만 원입니다. 재해구호 역량 강화를 위해 214억 2,494만 원, 도금고에 1,106억 294만 원을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139쪽, 1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쪽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35억 3,001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1,371억 6,508만 원, 지출은 884억 7,257만 원으로 2024년 말까지 2,522억 2,251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45쪽, 146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 총괄 규모는 2023년도 대비 269억 9,087만 원이 증가한 3,406억 9,509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 및 시군 지원금 등의 이자수입 47억 1,748만 원, 시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8억 원 등 세외수입으로 55억 1,7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3,351억 7,760만 원입니다.

14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 총괄 규모는 2023년도 대비 269억 9,087만 원이 증가한 3,406억 9,509만 원입니다.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21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 보수 및 보강을 위해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지원 200억, 2024년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287억 7,800만 원, 긴급구조능력 확충 등 자산취득비 34억 9,388만 원 등 총 884억 7,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으로 2,522억 2,251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배부된 성인지예산안 201쪽입니다. 안전관리실 성인지예산은 64억 2,262만 원으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재난관리업무 역량 강화 등 7개 사업입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20쪽부터 123쪽, 성과계획서는 1권의 135쪽부터 162쪽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예산안 제출 후 추가 변경된 사업이 2023년도 제2회 추경과 2024년 본예산에 1건씩 있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사업입니다. 자연재난과의 2023년도 대설한파대책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각각 17억 신규 반영되어 보고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변경 사업으로는 안전기획과의 해외재난안전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세출예산안 8,000만 원을 당초 행사운영비로 요구하였으나 공동추진 지자체인 전북ㆍ경남ㆍ경북과 협의한 결과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4개 도의 각 8,000만 원 예산을 경기도 출자기관 대상 공기관위탁사업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여 세입예산에 경기도를 제외한 3개 도의 분담금 2억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기존 8,00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타 시도 분담금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반영코자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2023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70억 5,561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4억 6,81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3억 2,975만 원 편성, 태풍 카눈 피해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4,150만 원 편성, 지방교부세인 지역현장의 안전재난 점검 역량 강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885억 1,8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9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호우 및 태풍피해지원금 사업 13억 7,125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교부세 1억 5,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6쪽 안전관리실에서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되는 지역ㆍ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지원사업 7,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 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2024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516억 4,9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956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전년 대비 1억 6,838만 원이 줄어든 42억 3,162만 원을 편성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4억 23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772억 6,224만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74억 7,76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16억 7,450만 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를 확대함에 따라서 9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6쪽까지 2024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과 116쪽에서 118쪽까지 2023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19쪽까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으로 2023년 말 보유액 657억 7,000만 원에 법정 의무적립금 658억 2,380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4억 3,408만 원을 포함, 전년 대비 256억 750만 원이 늘어난 1,320억 2,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의 경우 1,320억 2,788만 원 중 도금고 예치금 1,106억 294만 원을 제외한 2024년도 실제 지출금액은 214억 2,494만 원으로 이재민 응급구호비 및 폭염 취약계층 냉난방 물품 지원 등을 위한 재해구호비 지원으로 200억 원, 31개 시군 재해구호물품 구입 지원으로 9억 494만 원, 타 시도 재해구호지원금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에서 122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으로 2023년 보유액 2,035억 3,001만 원, 법정 의무적립금 1,316억 4,759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46억 6,948만 원, 시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8억 원, 시군 지원금 이자 4,800만 원을 포함, 전년 대비 269억 9,087만 원이 늘어난 3,406억 9,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의 경우 3,406억 9,509만 원 중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긴급복구비 210억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비 674억 7,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 등 2,522억 2,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에서 122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사업비 지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안산시에 추모기념관 및 추모공원 운영을 위해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추모시설을 건립하고 명품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2024년도에 명품공원 조성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추모시설 건립사업 집행률은 현재 22억 9,689만 원으로 총 교부액 대비 16.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안전관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7선거구 유경현 위원입니다. 최병갑 안전관리실장님,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승강기 사고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현재 건수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전에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행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10월 말 5,400건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와 비슷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유경현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승강기 사고로 관리대책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실까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주기적이라 함은 어떻게 하시는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금 저희가 연간 3차, 계속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점검대상이나 이런 걸 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거 자세한 거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실태점검, 현장조사 그리고 합동훈련 이런 식으로 계속 점검을 해 오셨어요, 22년부터 23년까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유경현 위원 본 위원은 승강기 사고 대책을 격년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격년으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맞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어떻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아마 그게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대응훈련 내용이 어떤 거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쭤봤는데요. 어떤 걸 어떻게 언제 하셨는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실무적인 거는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네, 실무적인 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안전기획과장 김태근입니다. 그 부분은 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행안부하고 해당 시군하고 특정 몇몇 건물을 정해서 현장감 있게 실제 사고를 갖다가 멈췄다거나 화재 이런 걸 갖다 가정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유경현 위원 네, 그것도 격년으로 하시는 거죠?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네, 반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 대응훈련이든 사고 관리대책이든 매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은 매년 실시하는 게 가장 좋지만 또 점검대상이나 이런 게 좀 많다 보면 한꺼번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유경현 위원 그럼 시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경현 위원 네, 검토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건 국비가…….

유경현 위원 뭐 어차피 국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삭감을 하셨잖아요, 지금.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거는 중앙에서, 현재 지금 행안부에서 아마 일몰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삭감…….

유경현 위원 저희 부천시에서는 11월 승강기 사고로 열일곱 분이 갇혔다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승강기 통로로 추락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10월까지 조사된 바로 5,400건이 있습니다. 승강기의 중대한 고장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 부분도 저희 담당과장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유경현 위원 승강기 중대 고장의 정의. 중대한 고장이 어떤 뜻일까요?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그게 인명과 관련돼서 제가 잠깐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그 정의를 갖다가…….

유경현 위원 중대한 사고, 사망사고,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중대한 고장,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출입문 이탈 또는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운행 중 갇힌 사고입니다. 겨울철에는 승강기 사고가 몇 배나 증가할까요?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경현 위원 겨울철에는 3배가 증가한다고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럼 연말이 되면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지면 훨씬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되면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경현 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이시죠?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네.

유경현 위원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늘어날 것 같은데.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지금 현재 이 승강기 관련 쪽은 합동점검하는 식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원하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같이 합동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도하는 것도 있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실무를 갖다가 많이 맡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도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2023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2023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승강기 관련된 것은 세입에서 과태료하고 과징금 쪽 받는 것 이외에는…….

유경현 위원 8,600만 원입니다. 이번에 미교부에 따른 미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사망사고, 갇힘사고, 추락사고가 있으면 움직이실 건가요? 그 원인이 이용자 부주의, 승객 부주의, 매일 타다 보니 친숙함에 있는 부주의도 있지만 저희 부천의 경우에 1기 신도시가 많습니다. 노후화, 장비시설의 노후화로 많이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그래서 그 부분들은 승강기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별로다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확인필증을 갖다가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걸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지금 위원님…….

유경현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하십니까?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승강기 안전관리원이나 이렇게 해서 합동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경기도 예산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지금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지만…….

유경현 위원 놓친 겁니까, 안 올리신 겁니까?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항상 국비하고 50 대 50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경현 위원 이런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올린다고 해서 반대를 할까요? 물어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액 삭감됐다고 건의하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경현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수립해서 승강기 사고대책,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 꼭 부탁드립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안전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안전은 대비하는 거죠. 홍보와 이용자 교육까지 좀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전실 사회재난 관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1년에 1회밖에 안 해서 사업 추진성과 집행률을 보면 21년도는 29%, 22년도는 39%, 23년도는 46%예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환 위원 그런데 이제 23년도에 보면 예산 확보액은 560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260만 원 했어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다른 해보다 조금 높은데 내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 40만 원 더 업을 해서 600만 원 신청을 했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작년도에 보면 금액은 안 되지만 50%도 집행을 안 했는데 거기다가 또 40만 원을 더 업해서 6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셨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은 그동안에는 민관협력위원회를 하면서 아마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면회의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좀 정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자료에 보면요, 실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관협력회의를 두 차례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물론 코로나 시기에는 한 차례 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한 차례 그냥 하고 절반도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은 작년이랑 똑같이 올린 것도 아니고 거기다 40만 원을 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다 썼다든지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성과가 좋아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올렸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올릴 만한 이유도 없고 그렇거든요, 자료를 봤을 때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은 지난해보다 앞으로는, 또 주로 영상회의나 이런 거, 영상회의라든지 서면회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직접 대면회의를 통해서 하면 그 계산으로 산출내역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실제 회의 개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볼 때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작년 예산도 못 쓰고 거기다가 얼마 안 되지만 40만 원을 업해서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작년 대비 그대로 똑같이 한다든지 그랬으면 “작년 예산을 다 못 썼기 때문에 2024년에도 그대로 했습니다.”라고 소통이 되겠지만 작년 예산도 절반도 못 썼는데 거기다가 40만 원 업을 해서 600만 원으로 딱 올려놓으니까 이거는 뭐 어떤 계산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작년에 560 했으니까 물가인상, 인건비, 회의수당 인상 해서 그냥 40 해서 올려놓은 건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님, 올해는 11월 30일 날 한 번 또 개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예정이 돼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개최 예정이 되면 올 예산은 거의 대부분 집행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기환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처음부터 “아직 남아서 11월 달에 한 번 더 개최할 겁니다.” 했으면 제가 더 안 물어보죠. 올해 한 번으로 끝난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2회 이상 해서 민관협력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산의 4ㆍ16으로 인해서 세월호 추모시설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20년, 21년, 22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상당히 집행됐는데 이 집행된 예산들은 물론 자료를 요구해 보면 알겠지만 집행한 내역들이 뭔가요? 건립은 아직 첫 삽도 안 떴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매년 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집행하고 있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국가하고 저희는 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인 추진은 안산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면 이런 예산들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지금 건립예산 말고 공원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미 좀 예산을 투입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기환 위원 아직까지 명품 공원화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투여된 건 없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거기도 실시설계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집행은 시에서, 지자체에서 하니까 잘 모른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리고 물론 지자체에다가 실장님께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사실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도, 추모공원하고 기억교실하고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환 위원 그런데 참 어떤 머리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게 누가 봐도 일원화돼야지. 거기서 추모하고 기억하고 눈물 짤 것은 짜고 그냥 가는 건데 추모공원 따로, 기억교실 따로. 그것도 자동차로 달리면 한 3분 거리지만 걸어서는 한 15분, 20분 걸려요. 그런 거리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도비만 내려주면 되겠지.’, ‘국비만 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어떤 관람을 가거나 어디 공원을 산책하더라도 그 공원에 있는 것을, 목적물을 보러 가는데 여기 하나 있고 또 차를 타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몇 분을 가야 된다고, 이게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하고 그 위원회, 4.16추진위원회 이런 분들, 유가족분들 이런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기환 위원 협의해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안전실에서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몇 년 전부터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 알 리도 없고 관여할 리도 없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추모관이 건립돼서 기억교실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양분화돼 있는 게 맞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은 저도 기억교실도 가봤고 거기 추모시설이 건립될 화랑유원지 현장도 가봤는데요. 일단은 기억교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교실들 이런 거고, 예전의 그런 거를 구현해 놓은 거고 추모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기환 위원 하여튼 실장님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안산 살면서 사실 기초의회서부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작은 목소리를 내보지만, 혹시라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 봐 말을 좀 자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비, 국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은 그런 추모관을 지을 때 기억교실하고 같이 층고만 올리면 충분히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원화시켜 놓으니까 추진도 안 되죠. 지금 몇 년입니까? 추진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도에서도 지자체에 협의할 상황도 되고. 왜?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어차피 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니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것보다는 그 비싼 땅에 기억교실 자리 잡고 있고 또 공원 유원지라는 곳에 그 추모시설이 들어와서 계속 반대, 지금은 안 하지만 반대집회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 옛날의 자리 그런 비싼 땅에다가 할 때 층고만 더 높이면 기억교실 넣고 추모관 넣고 얼마든지 거기서, 한자리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머리들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부분은 사실 다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기환 위원 지금도 아직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본 위원은 진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기억교실 가봐도 파리 날려요, 파리 날려. 누가 기억교실 갑니까? 추모관은 가겠죠. 기억교실은 안 가요. 4.16 그 근처 기관만 기억교실을 가지 안 갑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병원도 있고 장사시설도 있고 왔다 갔다 해도 거기 학생들이나 누가 줄 서서 저 기억교실 들어가는 거 못 봤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행정력 모든 게 사실 저 개인 생각인지 몰라도 마땅치 않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추가로 하고 말게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라기보다는 서로, 정말 한 번 시설을 한다는 것은 몇십 년, 몇백 년이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건립하기 전에 그런 협의가 된다라면 민원도 덜하고 추모하신 분도 가서 추모하고 기억하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고 돌아가고 또 생각나면 가보고. 그러니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안 한다 이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마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그 기억교실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그러니까 추모시설이 건립됐을 경우에 기억교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논의를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논의됐으리라고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좀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미 건물이 들어서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같으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설계단계에서 얼마든지 해서 서로 그런 하나로 된 시스템에서 기억하고 추모하고 할 수 있단 얘기죠,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장소 2개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재난안전박람회 참가 지원 해 가지고 안전산업박람회가 있었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23년도에 보면 국비 지원 5억 4,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재난박람회 지원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게 저희가 이제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에서 행안부하고 경기도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 격년제로 하면 내년에는 세우는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내년에는 저희가 참여하지 않습……. 저희가 개최하지 않습니다.

이기환 위원 개최하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안전박람회 참가 지원금 8,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한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는, 해외안전박람회는 매년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경기도하고 행안부가, 행안부는 상시적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경기도ㆍ전북ㆍ경남ㆍ경북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8,000만 원씩 해서 그 예산이라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관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기환 위원 도내 5개 사 중소기업 전시관 참가 지원하여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이런 지원을 목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재난안전박람회에 대해서 도내에서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전시회에 참가해서 높은 기술력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도달하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전실에서도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갑 관리실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예산 관련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예산이 절반 가까이 감액되었네요. 그런데 23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근무자 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근무자 수는 저희가 근무자가 9명으로 해서 12개월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올해는 그렇게 돼 있고요. 9명인데 12개월로 운영비가 편성이 됐고 내년도는 근무자는 9명이지만 5개월 근무로 산정을 해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비상근자도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무래도 이게 이제 1년……. 이거는 약간 사회재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비상근 근무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상황실에서 5명이 근무하지만 그 외에도 10개 반 45명으로 해 가지고…….

이서영 위원 비상근 45명 정도?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네, 비상근이라고 상황실에서는 근무 안 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상황실은요?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상황실은 기본적으로 5명 저희 사회재난대응과, 사회재난과에서 상황실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5명 정도?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대책팀에서, 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반 정도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감액이. 그렇죠?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네.

이서영 위원 근데 요즘은 또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될 텐데 이 상황실 근무자들 이런 일수가, 근무일수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네.

이서영 위원 근데 이렇게 감액이 됐고 또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죠, 앞으로?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지금은 상황이…….

이서영 위원 예측은 못 하지만 요즘은 또 예전하고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그렇죠, 해마다?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네.

이서영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한 50%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고요. 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급식비를 절반 가까이 감액했는데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이해가 좀 안 돼서.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책본부 운영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필요 이상으로…….

이서영 위원 근데 왜 대책본부 운영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발 상황이 터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황실이 굉장히 확대 편성됐던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필요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서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인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잠들고 있다 보니 감액이 됐다는 거죠?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지금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연재난 같은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상황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은 특별한 경우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영 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실정을 보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나 태풍, 대설 같은 그런 비상상황 시에 또 긴급하게 근무해야 되는 비상근 이런 근무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최대한 그래도 편안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급식비 등은 유지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많은 비용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걸 감액을 하지 말고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 사항이 있는데 여기 안전관리실에서는 진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예산을 삭감한 게 보여요. 시설물 안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 교육예산도 보면 감소를 했어요. 21년과 22년의 코로나 상황에도 집행률이 한 100%였던 시설물 등이 안전관리 관계자 교육예산 집행률이 23년에는 아주 낮아졌거든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 상황에도 집행률이 100%였는데 왜 23년에는 낮아졌는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게 아마 저희가 올해 일부 교육을 이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금액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21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러니까 올해 좀 일부 교육을 이수해서 그래서 일부 금액이 좀 축소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내년의 교육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점검으로 한 15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1ㆍ22ㆍ23 계속 교육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감소가 되고 좀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지금 일단은 올해 교육을 많이 했고요.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서영 위원 올해 교육을 많이 했다기보다 보니까 해마다 교육받는 대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안 되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이런 건 예비 차원에서, 사실 이 금액도 그렇게 많은 비용들이 아니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서영 위원 이런 걸 굳이 이렇게, 그리고 안전관리교육은 진짜 필요한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이런 건 이렇게 막 50%씩 다 삭감했는데 또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예방 추진 관련은 23년 대비 255%나 증가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안전예방 핫라인 그 부분이 있는데…….

이서영 위원 어떤 거? 다시 한번 설명…….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안전예방 핫라인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민들께서 긴급하게 본인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그런 거가 발견이 되면 저희 직통전화로, 010 직통전화로, 안전예방 핫라인 전화로 전화를 하면…….

이서영 위원 핫라인 전화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4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서영 위원 전문가 4명을 채용했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전화를 좀 받고 뭐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이서영 위원 24시간?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전화, 쉽게 말하면 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죠.

이서영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앞에서 안전점검하는 주민들이 어떤 위험에 대비했을 때 전화를 한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 뭐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뭐 그런 식으로 금방…….

이서영 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서영 위원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하고 응대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뭐 축대나 이런 게 좀 붕괴될 위험이 있다라고 전화를 하면, 근데 그 전화가 바로 이렇게 아주 급박한 것보다는 그래도 위험한,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하루나 이틀 해서 바로 현장에 나가 봐서 그게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서영 위원 근데 각 지자체 시청이나 이런 데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시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서영 위원 대부분이 있죠. 근데 굳이 이렇게 4명을 고용해서,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래도 저희 경기도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대부분 뭐…….

이서영 위원 근데 이 전문가가 있다는 걸, 보통은 시로 전화를 하지 도로 전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보도 안 돼 있고, 전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마 시에서도 저희 경기도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서영 위원 그럼 이 전문가들은 월 급여를 제공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 전문가들은 또 별도로 안전특별점검단에 기존에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수당이나 급여를 쉽게 말하면 또 같이 플러스로 받게 되는 거네요? 아닌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그 일 자체 그대로인가요? 근데 왜 여기에 특별히 없으면 255%나 증가가 되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 이분들은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다.

이서영 위원 별도로 채용할 때 이분들의 급여가 책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죠.

이서영 위원 얼마씩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여기 보시면 월 한 250에서 300이고요. 기본급, 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상근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비상근입니다.

이서영 위원 비상근으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4명을 지금 채용한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에 바로 그 절차에 들어갑니다, 1월에.

이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안전관리실인데 안전에 대한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 비용들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막 반씩 이렇게 감소가 되고 그랬네요. 또 이런 부분들은 255%나 증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조금 더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 정말 합리적인 어떤 시스템이 발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도민들한테 기후변화나 어떤 피해가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감사합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안전기획과 소관 사업이네요. 먼저 집행률이 80% 이하로 부진사업 내역에 보면 안전관리시책 홍보가 있어요. 사업설명서 29쪽인가 그러네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29쪽이요?

윤종영 위원 네. 그게 왜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50%밖에 안 되죠? 제가 알기로 이거는 연간 균등하게 사업이 집행돼야 될 걸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거는 저희가 언론 홍보입니다. 언론 홍보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다 집행이 됩니다, 이게.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윤종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기획과 업무가 보면 사업이 몇 개 안 되는데 되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예산이 크지도 않죠. 근데 보세요, 안전관리시책 홍보 추진이라는 것은 모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고루 사업이, 언론 홍보 연말에 모아서 합니까? 그달 그달에, 그 계절에 또 시책에 맞으면 골고루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그거는 집행률이 13.5%예요. 그거는 다음 다음에 있는 것 같은데 안전문화운동 추진,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집행률이 13%밖에 안 돼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안전문화운동 추진, 금액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연말에 한 번 모아서 쓰려고 하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금 어차피 이게 저희가 하반기에 다…….

윤종영 위원 제가 예산을 안 써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업무태도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관리시책 홍보나 안전문화운동은 모아서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 연간 균등하게 월별로, 네? 안전문화운동 연말에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 세운 것 보니까 안전점검의 날 10회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내에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시책도 그때그때 나오는 것 적시성 있게 홍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집행하는 걸 보면 이 과에서 업무 수행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전관리시책을 홍보하고 안전문화운동은 적시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중요……. 적은 예산이지만 그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시에 하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예산도 적고 크게 관심도 안 갖고 그래서 그냥 소홀한 거지 않나. 대단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지역의 안전문화를, 안전관리시책을 홍보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걸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 시기와 때가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연말에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쓴다는 거죠.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거 같아요. 안전기획과 업무 같은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그다음에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2개의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에 47쪽하고 44쪽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은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안전환경 조성사업비는 좀 되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근데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5 대 5 매칭이에요. 그렇죠? 보조율이.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그래서 해당 31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해서 아마 선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근데 보면 신청한 데가 취약계층 안전교육은 안성, 가평, 평택밖에 안 돼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안전취약계층,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에서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라는 게 그냥 획일적으로 31개 시군에 쫙 뿌려서 신청한 데만 사업비를 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판단했을 때 전반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어느 시군에 어디가 부족하니까 거기는 신청을 안 하더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그런 거 하나 제가 적극성을 요구하는 거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하나는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금액이 꽤 커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근데 5 대 5 매칭이에요. 안전환경 조성사업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고 싶지만 못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재원이 부족해서.

윤종영 위원 5 대 5 보조율 때문에 그래요. 안전에는 취약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좋은, 여력이 있는 데가 다 가져간다는 거죠.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실에서, 과에서 디테일하게 해서 좀 방법을 개선해야죠. 진짜 안전환경 조성사업의 그 목적에 맞는 지자체, 장소가 선정되도록 지도방문을 나가든 여러 가지 안내를 하든 아니면 기조실하고 얘기해서 보조율을 어떻게 차등을 둔다든 아니면 시군에 설득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한다는 둥. 왜냐하면 도에서 이렇게 경기도 전체를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전환경에 뭔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가 안전취약계층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안 올라와. ‘안 올라오는 이유가 뭐지?’ 그런 거를 찾아서 해 줘야 되는 게 적극행정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근데 이 부분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만 돼서 도비는 또 투여가 안 되고 국비…….

윤종영 위원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윤종영 위원 국비 50%에 시군비 50%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냥 받아서 쭉 뿌려 가지고 올라오면 딱 나눠주고 그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역할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받아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실제로는 또 많이 합니다. 독려도 많이 하고요, 컨설팅이나 이런 걸 많이 하긴 하는데 재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종영 위원 근데 결과가 3개 시군이고 그리고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보면 내가, 이거 한 3년 치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연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정보를 많이 줘도 신청을 못 해요. 연천군뿐만 아니라 동두천, 재정자립도가 15%, 14%밖에 안 되는 곳. 보조율을 매칭 비율을 맞추지를 못해서 열악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연천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저희가 보면 일부 계속 꾸준히 그래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에서 특히 안전기획과 업무만, 내가 그 과 업무만 보는 거지만 안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관리하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도에서는 전체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하고 틀리게 정말 그 시군에 이런 취약점이 있는데 그게 안 올라오거나 그걸 못 하고 있으면 여기서 지도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균형 감각 있게 균등하게 또 해당 시군에서 꼭 필요한 건데 거기의 어떤 열악한 재정 때문에 또 정보를 몰라서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도에서 관심 갖고 좀 해 달라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과 예산은 어떤 걸로 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실에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 사각지대 CCTV요?

윤종영 위원 시군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CCTV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나 예산 항목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도 예전에 정책기획관을 했지만 기조실에서 사실은, 기조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CCTV는 거기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지금도 그 CCTV 관련해서는 그 부서에서…….

윤종영 위원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 사업비 갖고는 안 되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 이거는 CCTV는 안 되는 거.

윤종영 위원 5개 구분이 돼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그 5개 정한 것은 도에서 어떤 지침을 갖고 정한 거죠? 이거 자체사업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안전환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영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범용CCTV나 이런 거는 제외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초과시간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관리실 사업이나 예산을 갖고는 시군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건가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거는 재난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윤종영 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얼마 전에 연천군에서 팔순 이상 먹은 분이 실종이 됐어요. 야산에 뭘 캐러 간다고 해서 갔는데 행방이,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실종이 됐으니까. 소방공무원들하고 의용소방대 직원분들이 11일 동안 전체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CCTV 하나에 딱 찍힌 게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산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 넓은 지역, 산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각지대에 아마 CCTV가 있었으면 그런 거를 쉽게 행방이라든지 수색작전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주고 싶어도, 해당 시군에 돈이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그게 없어서 도 차원에서 안전관리 파트에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거를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재난으로 보면 되나요? 사회재난으로, 그런 거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 방범용CCTV 성격이거든요.

윤종영 위원 네, 안 되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전환경 조성사업에는 또 방범용CCTV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걸로 나와 있고.

윤종영 위원 아까 사회재난과에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자연재난 관련해서는 재난과 관련돼서 그런 거죠.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설치해 놓고 그런 용도도 부수적으로 쓰는 거죠. 가능하냐 이거죠. 아니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저희가 연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재난 목적으로 시군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저희는 5 대 5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윤종영 위원 그것도 5 대 5 매칭이에요?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그거는 일률적으로 일단 매칭사업입니다.

윤종영 위원 그럼 그건 별도로 지역구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감사합니다.

박명숙 위원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명숙 위원 2회 추경에 보면 지역ㆍ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교부세지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이신가요?

박명숙 위원 53쪽. 7,000만 원 계상하셨고요. 또 마찬가지 59쪽에 지역ㆍ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지원사업 똑같아, 교부세 5,000만 원. 근데 이제 7,000만 원은 보니까 항공라이다 등 그 구입비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드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구입비 이런 건데 지금 12월 열흘 정도 남겨놓고 이게 다 집행이 되는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게 국비고요. 교부세로…….

박명숙 위원 네, 제가 교부세라 그랬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국고에서 내려온 거고 아까 명시이월로 해서 아마 올해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이 좀 힘들 것 같고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냥 내년도 예산에다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근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박명숙 위원 그래서 안 됐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추경에서…….

박명숙 위원 이걸 이월시켜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내려온 건데, 보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교부가 되도록 건의를 하시는 게 마땅치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그게 추경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보니까 올해.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난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6개월분 3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절차를 진행해서 구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이번에 6억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숙 위원 인파관리시스템 라이선스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명숙 위원 근데 이게 라이선스가 어느 지역에 가서 하나를 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건 경기도 전체고요.

박명숙 위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다는 아닐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다 합니다.

박명숙 위원 다 합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경기도 전체 다 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 주요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전체가 해당이 되고…….

박명숙 위원 아닐 것 같은데.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모니터링…….

박명숙 위원 여기에는 라이선스 구입 해서 1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니요, 그건 아니고…….

박명숙 위원 이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거기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경기도 전체에 대한 인파가 나오고 그중에 저희가 한 120군데 정도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운영…….

박명숙 위원 전체로 해서 연결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중에 120군데 정도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모니터링을 하시고 있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빨리 찾지를 못했는데 해외박람회 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보니까 그건 내년도에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해외박람회는…….

박명숙 위원 안전점검박람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해외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행안부에서 매년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 행안부와 함께 그리고 경기도하고 전북ㆍ경남ㆍ경북이 같이, 지자체에서는 4개 지자체가 같이 해서…….

박명숙 위원 그런데 5개 기업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어, 보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5개 기업이 우리 경기도 공무원하고 같이 참여를 한다 그 내용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어디서 하는 건지, 내년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내년에도 일본에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일본서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일본에서 한 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올해도.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일본으로만 그냥 갑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일단 올해, 내년은 그렇지만 그거는 또 변동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 변동.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마 적정한 지역을 좀 선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24년도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이거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하셨나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신규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박세원 위원 아니, 다 전체적으로. 그런 거 설명 안 해요, 예산 하기 전에?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대부분 지금 큰 사업은 제가 연찬회 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박세원 위원 그럼 연찬회에 참석 안 한 위원들한테는 설명했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박세원 위원 아니, 어쨌든 연찬회에 참석 안 한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했냐고요. 그러면 연찬회에 참석 안 한 위원은 이거 내용 몰라도 된다는 거죠? 굳이 설명 안 한 건 그 위원님들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닙니다. 그건 뭐…….

박세원 위원 그래서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다 처음 보는 얘기예요. 인파관리시스템은 내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한 거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예산 다 만족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예산 어떤…….

박세원 위원 24년도 본예산 다 만족하시냐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만족합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 다 그런 것 같아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부서들은 다 만족하시는 것 같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예산 좀 살려보려고 공무원들이, 국장님이 위원들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위원회 빼놓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업을. 뭐 살릴 생각도 없고 뭐 감액은 감액됐나 보다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가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예결위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도 봤는데 국장님들이 예산 살리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요, 감액되면. 그런데 안전행정위원회는 뛰어다니는 부서를 못 봤어요, 제가.

그리고 정확히 이렇게 신규사업이나 대규모 증액된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설명을 해야죠. 이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다 물어볼까요, 오늘 한 12시까지? 이거 내용 모르니까, 국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박세원 위원 아니요. 이 뜻은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굳이 설명 안 했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중요한 거였으면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저도 그거 대충 내용 보고 들어보고 문제 있으면 저는 다 삭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뭐 예결위 가서 한번 살려보세요, 그거 살려지는지.

자, 이제 묻겠습니다.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이거 내가 계속 행감 때부터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했어요. 혹시 돌려봤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님이 좀 말씀을 주셔 가지고 다른 행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라는 그런 행사에서 저희가 이걸 한번 해 보니까 실제로 실입장객하고 통신사 예측 수가 거의 5.39%의 오차가 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명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 이 문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태원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했잖아요. 그 골목길에, 그 기지국에 그렇게 모여 있을 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 해 보셨어요?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사회재난과장 배동현입니다. 이태원 모델로는 돌려본 건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돌리라고 그때 했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근데 지금 서비스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이태원 때는 지금 평소의 한 두 배 정도 모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 이거 왜 해요, 인파관리시스템? 원인,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게 된 이유가, 계기가?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계기가 뭐예요, 이거 예산 세운 계기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은 그…….

박세원 위원 아니, 계기가 뭐냐고요, 갑자기 추경에. 작년 추경에 이거 세웠잖아요, 먼저. 올 추경에.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 부서로 이게 좀 사실 저기하면서 그…….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세운 계기가 뭐냐고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건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런 동일한 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당연히 이태원 참사 그 시스템 가지고 제가 한번 그 골목길이나 이런 데 기지국이 그걸 읽을 수 있나 없나 그거 파악해 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네.

박세원 위원 파악돼요, 안 돼요, 이 시스템으로?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시스템 운영은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추경에 세워진 부분을 통해서 사용은 지금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지금 인천에서 락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오차범위…….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범위한 지역에 사람 모여 있는 건 당연히 되죠. 그건 KT에다 해도 돼요, 그런 거는. 그거 보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태원 참사처럼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기지국에서 그걸 파악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이 그걸 파악해서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해 보라니까.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시스템 자체는 인근 사람들한테 문자 발송은 저희 재난…….

박세원 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다중, 골목길에 갑자기 사람이 모였어요. 그거를 기지국에서 인지할 수 있냐 이거죠, 프로그램에서.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오차범위가 5.9% 정도는 있었지만 인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 말 확실하신 거죠?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골목길 안에 사람이 있는 걸 그 시스템이 인지한다는 거죠?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네.

박세원 위원 뭐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사람이 없으면 데이터상으로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골목길 안에…….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100평에……. 자, 기지국이 인식할 수 있는 게 100평이에요. 100제곱미터. 평수 안 쓰니까 100제곱미터예요.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한 10제곱미터에 100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90제곱미터에 1명 들어가 있어요. 101명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읽어요, 시스템이?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모이는 부분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모이는 집중, 만약에 한 지역에서 모이는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화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기지국이 그걸 읽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위치, 세밀한 위치까지 파악을 하냐, 그 시스템이.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개인의 세밀한 위치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안 되는 거죠.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어느 정도 군중밀집도가 나타나는 거는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박세원 위원 아니, 그거는 광범위한 페스티벌이나 축제나 그런 건 가능한 건데 이태원 참사처럼 그 좁은 골목길, 그거 몇 미터나 돼요? 그 옆에 양쪽이 다 호텔인데.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한 2배 정도, 평소 인파의 2배 정도가 몰렸다고 그렇게 예측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거를 돌려보셨냐고요?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직접적으로 돌려보지는 않았지만 이태원 때 몰린 거는 평소 인원의 2배 정도가 모였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지금 무슨 얘긴지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이번 시스템은 인파가 많이 밀집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람이 되고 알람이 뜨면 해당 관계공무원들이나 소방이나 경찰 쪽에 문자가 가고 해서 그거를 인지하고 그러고 나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박세원 위원 아니, 자, 내가 이해 쉽게 말씀드릴게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이 위에 회의장이에요. 기지국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듬성듬성 있어요, 사람이. 그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저 시스템이 그걸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냥 여기 지역에 대해서 인파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뭐 그렇게는 나와 있겠죠.

박세원 위원 아니, 거기 밀집돼 있잖아요, 여기는 밀집 안 돼 있고. 자, 기지국은 이거 하나가 하는 거고. 저 시스템이 그걸 인식할 수 있냐고요, 저렇게 밀집돼 있는 걸?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

박세원 위원 그게 이태원 참사 그 시스템 아니에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장하고.

이태원 참사도 양쪽에 호텔 있고 그 좁은 골목길에 있는데 그걸 평균으로 따지면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인파가 밀집한 상황에서 그런 사고를 예측하면서…….

박세원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참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그거 하기 전까지는 이거 예산 어쨌든 저희가 고민해 볼 테니까 그거 근거자료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좀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아까 드린…….

박세원 위원 아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태원 참사 이후로 그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 안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갑자기 추경에, 이거 전에 예산 한 번 세웠잖아요, 추경에.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당연히 이태원 참사 일이 재발 안 될 수 있게끔 그 시뮬레이션 돌려서 가져오라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난번에…….

박세원 위원 어쨌든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이 시스템으로 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그거를……. 이거 지금 저희 위원님들 관심 많아요, 이 시스템에.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을 세우려면. 그리고 이런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고. 어쨌든 그거 가져오십시오, 이태원 시뮬레이션 돌려 가지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저희가 가능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예산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빨리 하십시오.

자, 침수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전액 국비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건 국비하고 시군비 5 대 5로 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도는 뭐 하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도는 이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별도로 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역 관련해서 저희가 별…….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좀 설명을, 질문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할게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경기도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이 사업에 국비랑 기초 5 대 5라며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재원은 그렇습니다, 재원은.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는 중간에서 돈 전달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는 전체적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배분하고…….

박세원 위원 그래요. 전달하는 역할밖에 없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수요조사 하면서 재원을 배분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이거는 왜 경기도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침수우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경기도는 이거는 안 하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대로 하는 거고…….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국가에서 지침이 이렇게 온 거예요? 국비 50 그리고 기초 50 이렇게 해서 광역은 빠져라 이렇게 지침 온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정확하게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국가에서 확실히 그러면 이거는 광역에서는 그냥 모집만 하고 빠져라 이렇게 지침 온 거 그거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 그러면 18개 설치했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설치 다 완료됐나요, 18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는 안 됐고요. 저희가 계속 내년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년 6월까지. 우기 전까지 완료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언제 왔는데 18개가 아직도 완료가 안 됐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거는 지금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금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박세원 위원 10월에 내려왔을 때 이거, 이 사업이 국비로 해서 왔을 때 이거를 신청을 받았나요, 아니면 찍어서 내려왔나요, 지자체가?

(「신청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혹시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이런 거 보고한 적 있으세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시군으로 하면 다 공문이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내가 왜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이걸 말씀드렸냐고 물어보는 의도를 모르시죠, 지금?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여기 잠깐 담당과장이 좀 세세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이게 급하게 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하라고 왔었는데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들, 죄송한데 이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 하고, 좀 넘었는데.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이틀 돌렸었는데 한 8개…….

박세원 위원 아니,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혹시 얘기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미처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내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 지역에 이게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특조 신청해 놨어요, 경기도.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그 한…….

박세원 위원 아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비사업 나오면 우리가 해 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특조 신청해 놓으면 국비로 내려오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버스, 뭐야, 여름철 버스정거장 혹한기 사업들 있잖아요.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폭염저감시설 관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세원 위원 네, 그런 사업도 그렇고 국비사업 오면, 어쨌든 이번에 안전실 보자고요, 제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실장님, 좀 전에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뜻으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계속 좀 마음에 걸려서 우리 실장님하고 부탁차 한번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세월호 안산의 화랑공원에 조성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살펴보면 안산에 보면 지금까지 한 1,500 이상의 예산을 썼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그런데 보면 안산에서도 이 추모 비슷비슷한 이런 시설물들이 한 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정도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 이 세월호 관련해서요?

이서영 위원 네. 기억의 교실이라든가 해서, 기억의 교실 같은 경우도 저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던 곳을 그대로 유지해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서영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고. 근데 굉장히 세월호의 어떠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걸 너무 남용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7개나 되고 이러다 보면 추모의 의미도 퇴색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현재 화랑공원은 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한창 진행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서영 위원 근데 마무리 단계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먼 미래를 봤을 때 완공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관리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앞으로 계속.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서영 위원 이렇게 볼 때 예산은 끊임없이 투입될 것이고요. 근데 보면 기억의 교실하고 저장공간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안산에 사시는 이기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스러워서 의논차 좀 해결방법이 없을까.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화랑공원은 보면 여기에 봉안시설을 유원지에 유치하는 거잖아요. 유원지인데 봉안시설을 하는 것은 이건 또 유원지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근데 죄송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도 됐고 한계도 있고. 뭐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서영 위원 그렇지만 한번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진행은 됐지만 진행이 됐다고 아닌 것을 끌고 간다는 건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억 저장장소하고 세월호 화랑공원하고 금방이에요. 근데 누가 화랑공원에 가서 있다가 또 기억교실을 왜 갑니까? 한 곳만 있다가 가죠. 한 곳으로 이걸 몰아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근데 이거는 저희 도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이건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국가하고 안산시에서 주로 하고…….

이서영 위원 특별법이 통과돼서 이렇게 7개나 비슷비슷한 장소들이 지금 건립 중이고 또 건립이 됐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세월호 화랑공원처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했지만 아닌 것은 또 우리 국민으로서 바로잡아야 되는 어떤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되돌리기는 좀 너무 많이 온 것 같고. 그렇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닌 건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는 당당한 국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서영 위원 답변은 못 드리죠, 당연히 우리 실장님께서. 권한도 거기까지는 안 되시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또 건의는 하실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저장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한 3분 거리에, 걸어서는 한 15분 내지 20분 거리에 또 이런 화랑공원에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건립하고 있고 또 그냥 건립하면 되나요? 몇백 년 동안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처할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하면 추모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도 많아요. 7개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 그리고 그 예산도 적은 금액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금액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8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환

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총무과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 조병래인사과장 강현석

열린민원실장 김춘기세정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류영용회계과장 김수형

자산관리과장 김해련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정원산업과장 설종진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향숙교육지원과장 김장현

역량개발지원과장 김태현

ㆍ인권담당관 마순흥

ㆍ안전관리실

실장 최병갑안전기획과장 김태근

사회재난과장 배동현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이상욱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ㆍ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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