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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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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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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정동혁ㆍ조성환ㆍ변재석ㆍ오지훈ㆍ이인규ㆍ김호겸ㆍ오창준ㆍ황진희ㆍ이학수ㆍ오세풍ㆍ이영희ㆍ최효숙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호동ㆍ장윤정ㆍ오지훈ㆍ변재석ㆍ이인규ㆍ이학수ㆍ오세풍ㆍ이영희ㆍ오창준ㆍ안명규ㆍ김호겸ㆍ황진희ㆍ최효숙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황진희ㆍ변재석ㆍ이인규ㆍ오지훈ㆍ김호겸ㆍ조성환ㆍ유호준ㆍ김옥순ㆍ김미리ㆍ최효숙ㆍ안광률ㆍ정동혁 의원 발의)
4.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위원회안)


(12시16분 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제37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정동혁ㆍ조성환ㆍ변재석ㆍ오지훈ㆍ이인규ㆍ김호겸ㆍ오창준ㆍ황진희ㆍ이학수ㆍ오세풍ㆍ이영희ㆍ최효숙 의원 발의)

(12시18분)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윤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집행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집행에 일련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근거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 교육감 책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에는 정책실명제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10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범위와 추진상황에 대한 공개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과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호동ㆍ장윤정ㆍ오지훈ㆍ변재석ㆍ이인규ㆍ이학수ㆍ오세풍ㆍ이영희ㆍ오창준ㆍ안명규ㆍ김호겸ㆍ황진희ㆍ최효숙 의원 발의)

(12시21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등을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 제6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 8조에는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과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제11조에는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와 예산 절감을 통한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과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황진희ㆍ변재석ㆍ이인규ㆍ오지훈ㆍ김호겸ㆍ조성환ㆍ유호준ㆍ김옥순ㆍ김미리ㆍ최효숙ㆍ안광률ㆍ정동혁 의원 발의)

(12시24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윤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이해와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는바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해 상호 간 이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기금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3항에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잠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창준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오창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정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 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미 조성한 기금을 폐지하는 것보다 현행 조례 범위 내에서 활용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필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5년에서 2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 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방금 오창준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과 황윤규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 조례안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내재해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일단 이 입법예고 전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심의, 자문 기구일 뿐이기 때문에 심의ㆍ의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지방의회의 독립이랑, 그런 이슈랑 닿아 있는 문제로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지방자치법에……. 잠시만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이 검토보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다 이런 부분의 논의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 것이 아니라 의회 자체가 전면적으로 독립됐을 때 이런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검토한 부분이나 아니면 혹은 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적이지 않고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지방재정법에도 그러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당초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연한을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안은 일단 부결된 사안인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아마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구조상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 내지는 하부기관으로 지방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장이 자문의, 단순한 자문기구로 볼 것이 아니라 부결이 됐다 그러면 지금 심지어는 의회의 이 심의까지도 저는 구속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누군가 이 회의록을 보고서라도 ‘아, 이런 논의가 있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신 적 없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회와 우리 경기도교육청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답을 드리기가 저희들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호동 위원 지방자치법 37조에 있는 이 내용은 검토하셨나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이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방의회의 독립 이런 문제.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의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서요.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게 경기도교육감인지 의회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게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부분을 사전 심의를 거치라고 한 것이 가ㆍ부결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인지 혹은 심의 자체를 했으면 이후에 요건은 충족된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내용도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오셔야지 지금 이런 심의가 가능한 거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경기도……. 저는 이 기금 자체가 적립의, 적립은 어떻게 되나요? 향후에도 적립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2년 연장된다고 하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거기에 적립을 사용한 액수에 대해서 적립을 하게끔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어서 그건 추후에 저희가 개정안에 따라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동 위원 지금 기금 잔액만으로도 2년 동안 집행하실 수 있어요, 전부 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글쎄,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면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도 기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직접 교류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이호동 위원 또 하나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2019년부터 해서 집행되는 추이를 보게 되면 2019년에 집행이 안 됐고 2020년에도 집행이 안 됐다가 21년에 집행이 됐는데 21년이 언제냐 하면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호동 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 지적이 되었었고 이후에 국무조정실의 어떤 감사라든지 해서 지금, 이번 행감 때도 또 지적이 되고. 결국은 했던 분은 안 계시고 남은 분만 옴팡 뒤집어 쓰는 그런 구조가 생기니까 기금을 집행하실 것 같으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임기 초반부터 집행을 하셔야 향후에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통일부 고시에 따르면 대북사업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승인받은 대북사업자만 대북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가능한 것으로 고시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외부에 있는, 지난번처럼 사단법인 겨레사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다가 던져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꼬리가 따라가지 못하게 하실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 동안?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나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직접 집행은, 특히나 남북관계에서의 민감함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호동 위원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대북사업자가 할 수 있는데, 통일부 고시에 따라서 승인된 대북사업자만 대북사업할 수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호동 위원 근데 자치단체장도 가능한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2년 동안 연장이 되면 교육청 내부에서 특정 팀이라든지 거기서 직접 하셔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추적도 하고 트레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이호동 위원 지금 여기서는 2년 연장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연장이 되면 불가피하게 사업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존중해서 저희가 하겠지만요…….

이호동 위원 하게 되면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그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호동 위원 또 하나 더 있는데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업이 가능하게 되면 기금 설치가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 회계로 들어오면 기금하고는 상관없이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금을 설치하려면 원칙이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렇죠. 네.

이호동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36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전년, 예년의 집행실적에 따르더라도 임기 초에는 집행하지 않는 이런, 말하자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집행의 행태를 버리고 실제로 교육청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에서 개별 단년도 사업이라든지 혹은 당장 남북관계가 지금 현재 경색이 풀어져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추경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지방기금법에 따른 기금 설치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런저런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호동 위원 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3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일괄정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 조례에 불부합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1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에 중복되는 조항 및 별지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조례의 내용상 다른 조항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괄정비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5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위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하고 중복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폐지 예정인 현행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의 제3조와 4조에 규정된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담았고 부칙 안 제2조에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8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일치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2024학년도 자유학년제에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변경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 등에서의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에 각급 학교 정의 관련 불일치한 인용 조문 변경,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본 조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50분)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작성된 것으로 이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8.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위원회안)

(12시51분)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한 정상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도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17일간이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호겸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으로는 이호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 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제378회 임시회 상임위 기간 중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와 취약 분야가 없는지 최선을 다해 살폈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냈고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원칙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덧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기가족을 비롯한 경기도민 모두에게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기획위원회는 다양한 논의와 토론회 과정을 멈추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다가오는 2024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이인규

이호동장윤정최효숙

○ 청가위원(1명)

이영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강복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서기관 신중철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ㆍ교육정책국

국장 황윤규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직무대리 이정연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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