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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3.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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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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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3.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81)
4.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7)
5.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교통국
6.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교통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이기형ㆍ김동영ㆍ이홍근ㆍ양운석ㆍ김종배ㆍ김영민ㆍ김정영ㆍ허원ㆍ오준환ㆍ오석규ㆍ김판수ㆍ김선희ㆍ김용성ㆍ안광률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태형ㆍ김옥순ㆍ유종상ㆍ문승호ㆍ이자형ㆍ황진희ㆍ이기환ㆍ이동현ㆍ김시용ㆍ조희선ㆍ서성란ㆍ변재석ㆍ최종현ㆍ정동혁ㆍ김태희ㆍ박옥분 의원 발의)
2.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김영기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정호ㆍ양우식ㆍ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김정영ㆍ김영민ㆍ박명원ㆍ윤태길ㆍ방성환ㆍ김일중ㆍ허원ㆍ이제영ㆍ백현종ㆍ이애형ㆍ문병근ㆍ유영일ㆍ이호동ㆍ이오수ㆍ윤충식ㆍ서광범ㆍ윤성근ㆍ이한국ㆍ윤종영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서영ㆍ조희선ㆍ안명규ㆍ이학수ㆍ서정현ㆍ강웅철ㆍ김종배ㆍ최종현ㆍ이홍근ㆍ오석규ㆍ이채영ㆍ유경현ㆍ김규창ㆍ박진영ㆍ이경혜ㆍ김동희 의원 발의)
3.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오준환ㆍ김종배ㆍ김동희ㆍ오석규ㆍ이기형ㆍ이영주ㆍ신미숙ㆍ이애형ㆍ장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81)
4.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의안번호 737)
5.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6.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14시41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그중 이홍근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이기형ㆍ김동영ㆍ이홍근ㆍ양운석ㆍ김종배ㆍ김영민ㆍ김정영ㆍ허원ㆍ오준환ㆍ오석규ㆍ김판수ㆍ김선희ㆍ김용성ㆍ안광률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태형ㆍ김옥순ㆍ유종상ㆍ문승호ㆍ이자형ㆍ황진희ㆍ이기환ㆍ이동현ㆍ김시용ㆍ조희선ㆍ서성란ㆍ변재석ㆍ최종현ㆍ정동혁ㆍ김태희ㆍ박옥분 의원 발의)

(14시42분)

○ 위원장 김종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근 위원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종배 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일단 신상발언을 말씀드리는데 원래 당초에 논의가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상정 자체가 불발된 것 중에 하나가 좀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그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일부 반대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준공영제 공공관리제의 예산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 최종적으로는 1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준공영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단체 중의 하나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인데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그동안,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관리감독을 못 했습니다. 안 했죠. 그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했는데. 그 막대한 영향력이라는 게 지금도 확인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될 경우에, 아마도 지금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님께서 일선에는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데 3월 이후에 다시 재선에 도전하시는, 연임에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될 경우에는 아마도 거기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예산하고도 연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는 이게 확인된 다음에 같이 상정돼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것들은 아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김상수 교통국장님이신데요. 김상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입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합에서 강한 거부감과 반대의사를 계속 누차 표시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경기도를 비롯해 가지고 나머지 16개 시도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각 시도도,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각 시도에서는 여객법 57조에 있는 조합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감독한다는 규정과 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도감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의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인 감독의 범위를 저희가 충실하게 진행을 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내년서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관리제를 추진함에 있어 버스조합과 같이 가야 되고 또 버스조합의 투명한 행정이나 저희 공공관리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 경기도에서는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전해 들은 사항이라서 확실치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한테 그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홍근 위원 네, 어쨌든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경기도 버스정책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데 정책 결정, 특히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의회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상당히, 이런 경우가 발생되어진 거고. 이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어쨌든 이건 연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무슨 단순하게 이것을 대표발의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되는 것을 요청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사전에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계속해서 토론도 했고 또 마지막까지 절충했지만 문구 하나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또 마지막에…….

이홍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잠깐만요. 조합의 이사장님 선거 문제는 전혀 처음 들었던 이야기고 우리가 의논할 때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 위원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고 또 허원 부위원장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우리 간담회나 토론할 적에 일체 들은 바도 없고 그 내용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홍근 위원님이 발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하여튼 다음에……. 이홍근 위원님, 이걸 해결하고 지금 넘어가자는 겁니까?

이홍근 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홍근 위원 이 상태에서 예산을…….

○ 위원장 김종배 일단 이 문제는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안건에서 빼자고 그래서 지금 상정 안건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문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추후에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홍근 위원 저는 내일이라도 뭐냐 하면 예산이, 예산 자체를 심의하기 전에 저는 이 문제가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이후에도 되긴 하지만 의미가 상당히 반감되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로서는 상당히 명분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위원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오늘이라도 의논해서 내일 안건을 올려서 어떻게 하더라도 오늘은 일단 안건에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건의해서 빼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는 알아들었고 시간 내서 내일 다시 한번 의논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우리 김동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해 노인층의 사회참여 유도와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철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버스 등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노인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대상에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제1항에 만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에 앞서 제가 어저께 김장 담그는 곳에 갔다가 잠깐 표어 하나를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노인 고독사가 굉장히 비율이 높죠. 그런 데에 비해서 그 문구에 적힌 글을 볼 때, “노인 한 분이 사망함으로써 큰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라는 문구에 저는 잠깐 우리 노인들 복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부분을 비용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그 어르신들의 이동권이나 생활권 그런 것들을, 이동 보장을 해 줬을 때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얼마나 건강 증진이 되고 또 가정의 평화 또 사회의 평화 또 국가의 아주 평화를 가져오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상당히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경로당 문화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가시는 부류가 있고 복지관 가시는 부류가 있고 또 밖으로 나들이를 하시면서, 시간을 소요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문화행사에도 참석하시고 이러는 노인계층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노인들에게 큰 교통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님 등 33분의 의원님이 23년 10월 27일 발의하였으며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희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도내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이동권 증진과 함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 대중교통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노인을 비롯한 주민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이동권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의 노인 대중교통 지원 관련하여 조례 제정 여부 및 시행 사례와 경기도의 70세 이상 노인 인구 등을 살펴보았을 때 노인 교통복지가 확대 추세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재정부담 수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도 집행부에서는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 지원 대상을 현행 조례대로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에 한정해 유지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버스비 무료지원 예상 비용이 연간 약 531억 원으로 추정되어 도 재정여건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부동의 입장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는 검토보고서 4쪽, 집행부의 예산 추정은 검토보고서 8쪽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오준환 위원 네.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부 의견을 아까 물었다고 하는데 김동희 의원님,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에 대해서 G-PASS 알고 계신가요?

김동희 의원 네.

오준환 위원 지금 노인ㆍ장애인용으로 구별되어 가지고 31개 시군 중 12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예정이 된 곳이 또 있고 해서, 노인 버스교통비를 지금 이 조례대로 만약에 된다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라는 것을 뽑아본 것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아까도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31억 정도가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버스요금 무료지원 예상 비용이 돼서, 지금 사실은 버스준공영제 그리고 청소년교통비 지원ㆍ경기패스ㆍ알뜰교통카드 사실 지금 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데 지금 사실은 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공공버스만 봐도 2020년도에 공공버스가 한 79억 예산을 잡고 했는데 2년 만에 거의 790억인가 공공버스가 그렇게 됐나요,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준환 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버스만 봐도 거의 10배 정도 2년 만에 예산이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준공영제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또, 지금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이 시점에…….

김동희 의원 오준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준공영제도 실시하고 또 The 경기패스 카드도 진행하는데 어르신들 복지가 The 경기패스 카드에서 보면 21회 이상 버스를 승차했을 때 거기에 일반은 20%, 청소년 30% 또 차상위계층들은 5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과연 21회 이상 버스를 타서 버스비 지원해 주는 부분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복지 차원으로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교통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신 분이 어르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관심이 없고…….

오준환 위원 저도 물론 김동희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얼마 전에도 지하철ㆍ버스 파업에 들어갈 때 그 공사가 얘기하는 주요 요지는 65세 이상 분들이 무료로 탑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자의 모든, 거의 대부분은 거기서 발생한다. 그것만 없애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것부터 없애달라라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김동희 의원님 제안은 70세지만 사실은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들 장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만 저는 2조 이상의 돈이 금방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531억이라는 돈이 이것도 분명히 늘어날 건데 같이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저는 동의는 합니다. 물론 마음은 있고요.

김동희 의원 우리 오준환 위원님 좋은 말씀 공감하고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지하철을 많이 타서 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하철의 적자가 초기에 투자비용이나 또 운영비, 원리금 상환 이런 것들 때문에 적자구조를 하고 있는 거지 노인들이 전철을 탐으로써 전철이 적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니냐.

오준환 위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적자의 많은 부분이 그것으로 인해 발생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김동희 의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없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또 이게 무상, 무임승차가 아니면 전철을 또 그렇게 많이 타시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노인들이 그래도 지하철이라도, 지하철을 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셔야 될 분들은 또 지하철을 많이, 인근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못 하세요, 여러 번 갈아타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도 가시고 또 자연과 함께 친근해져서 건강에 도움도 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가족들에게 돌아와서는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가정에 계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전화도 없네. 왜 오지도 않는 거야?” 이런 스트레스 속에 쌓이시면서 결국에는 고독사로 가시는 예들도 지금 우리 신문지상에, 언론지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통복지로 들어가는 비용 외에 의료수급에는 또 흑자가 난다는 거죠, 이분들의 건강의 증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오준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게 맞죠.

김동희 의원 그 주머니는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르신들이 건강함으로써, 그렇죠? 건강하시면, 우리가 교통비 조금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건강해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나 또 이동권 보장을 받으신다고 하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고 사회의 행복을 가져오고 국가의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오준환 위원 물론, 원론적인 말씀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집행부 의견을 묻게 돼 있는 조례가 집행부에 가서 집행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부동의 입장임.”이라고 쓰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김동희 의원 적극적……. 그래요?

오준환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셔서 이 비용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김동희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고요.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 우선 김동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은 동의하지만 참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하나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복지비율 통계 낸 것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경기도 평균 복지비율이 한 36%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역구도 대표적인 경기도의 베드타운입니다. 그렇죠? 거기 복지비율이 몇 %인지 아시나요?

김동희 의원 40%가 넘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복지 그리고 교통, 교육을 합치면 거의 57%에 가깝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렇죠.

이영주 위원 이 재원을 어떻게 부천시에서 감당을 할지 그리고 지금 저출산ㆍ고령화가 현재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예산의 절벽에 빠져들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의원 고민하고 있는데…….

이영주 위원 지금 57%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ㆍ고령화가 지금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 조례는 조금 역행하는 조례가 아닌지. 그 어르신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김동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초고령사회에 맞춰서 복지에 대한 부분도 한층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초고령사회로 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복지에 대한 것을 줄여가고, 지금 준공영제에 앞서서 교통복지로 지원해 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복지는 거기에서 조금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을 어디서 조달을 할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김동희 의원 예산 조달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실 것이고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에 지금 그렇게 인색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영주 위원 저는 우선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비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참 앞으로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의원 어쨌든 우리 이영주 위원님의 의견도 잘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지금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본 정책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정책들도 다각적으로 수요맞춤형에 맞춰서 노인정책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 버스비 지원은 노인수요에 맞춰서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한 재정지원정책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이 시행된다면 사업 혜택은 노년층을 둔 부모, 지금 각 세대에 노인들 한 분도 안 계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가장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가는 통학하는 교통비 또 우리가 출퇴근하는 교통비 이런 걱정은 하지만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좀 움직여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과연 가정에서 얼마큼 걱정을 하겠는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혜택을 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조례가 우리 노인복지 증진, 대중교통 복지 증진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의원님 답변 좋습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입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지금 철도망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 철도 노선이 있는 서울 인접 시군이라든지, 철도 노선이 있는 시군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여주, 포천, 이천, 안성, 동두천, 양주, 평택 일부, 광주 그리고 또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은 혜택 없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철도가 없으니까요. 그 읍면에는 뭐가 다니나요? 택시만 타나요, 아니면 버스를 타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복지택시 이런 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국장님, 작은 시군이라든가 철도망이 안 깔린 데요, 애석하게도.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신다고 해서 이동권의 혜택을 못 받는 건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 교통국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읍면이라든가 철도망이 안 깔린 시군에 사시는 어르신 교통이동편의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이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이미 공표했던 The 경기패스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설계할 때 노인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건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본인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복지혜택이 달라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1등 시민, 2등 시민 혹시 구별을 해 놨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거주지역이 다르다고 혜택을 못 받잖아요. 거주지역이 다른 데가 소득률이 좀 떨어지는 게 맞죠? 도시철도가 없는 데가 기본소득률이 높지는 않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계속 도시로 도시로 가서 살아야죠, 편하게. 그러면 결국은 지방은 소멸되고요. 지금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도 소멸위기가 있는 시군이 있어요, 경기도 전체의 인구는 계속 늘지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수반은 상당히 되는 게 사실인데 이게 지금 경기도민이 평등하게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에 의문점을 가지고요. 특히나 본인이 사는 시군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건 이건 크나큰 차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노인 교통비 지원 부분은 저희 도정의 크나큰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도민이 거주지역에 따라서 받는 혜택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도의 책무다. 차별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차별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정책에 따라서. 그럼 이 정책 때문에 발생된 차별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우리 집행부가 만들어야 된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거고요.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게 기회의 균등과 그리고 거주지역에, 어디 사느냐에 따라 차별, 이걸 철폐, 완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한번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되게 심각한 지역 역차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노인 교통비는 과거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수당을 지원하다가 기초노령연금 하면서 그 안에 교통비 부담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교통수당 지급이 없어지면서 노령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기초연금, 기초노령수당에 교통비 성격까지 포함돼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내에도 9개 시군 정도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시군은 연령이나, 70세ㆍ75세 연령의 차이도 있고 또는 월정액의 차이는 있지만 9개 시군에서 노인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타 시도에서도 6개 시도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The 경기패스를 설계할 때 어린이, 청소년, 청년, 거기에 노인까지 담아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했을 때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설계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The 경기패스에서 저희가 청소년 교통비의 연령을 지금 현재 어린이까지 해서 6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조례안에는 13세에서부터인데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연령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70세 이상으로 했을 때 향후에 노인 65세 이상서부터 할 수도 있는 정책적인 고려나 어떤 재량권에 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13세~23세 연령 또 70세 이상 연령을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ㆍ노인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공감을 하실 테니까 도의 성의 있는 정책적 대안제시와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국장님, 경기도가 교통정책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좀 다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다릅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현재 각 시도별로도 노인들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 교통국장 김상수 저도 개인적으로 노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점차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 규모나 지원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나는 추세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김동영 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동의합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7개 시군이 하고 있네요, 경기도에서. 9곳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9곳입니다.

김동영 위원 화성, 광명, 안산, 안성, 성남, 의왕, 남양주, 포천, 안양 이렇게 돼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이거 보면서 드신 생각이 뭐예요? 이걸 보면서.

○ 교통국장 김상수 일선 시군 지자체별로…….

김동영 위원 죄송하지만 부끄럽지 않으세요? 경기도가 못 하는 것들을, 경기도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걸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참담하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저는 향후에라도, 지금 예산을 보면 어쨌든 간에 70%로 했어요. 7 대 3 정도로 해서 지금 예산안을 상정하신 거죠, 이 예산 추계를?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시군 간 비율이 어떻게 될 거죠,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교통 분야 기준보조율은 30% 도비, 70% 시군비 이렇게 될 겁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기도와 또 어떻게 보면 여기도 보면 3 대 7 하면서 분기별로 돈이, 연간 12만 원인가요, 이렇게 책정한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이 부분은 지금 비용까지는 안 돼 있고요.

김동영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보다 우리 각각의 경기도에서 해 주는 정책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감당하고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노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계한 500억이 넘는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200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분 중에서 저희 전철 무상사용하는 G-PASS 카드 발급받으신 분이 약 140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12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버스, 일반 대중교통비에 대해서 약 500억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은 어렵더라도 점차 시군과 공동으로 합의를 해서 지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70세 이상이 이제 127만 명이시죠? 70세 이상.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이용건수 122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G-PASS 카드 이용현황 데이터 이것도 70세 이상으로 데이터 다…….

○ 교통국장 김상수 65세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보면 우리 김동희 의원님의 조례안은 제가 알기로는 만 70세 이상이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노인의, 이 데이터 자체가 지금 다 65세 이상,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사용금액을 이렇게 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으셔서 이렇게 하셔야죠.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미스판단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그 부분 저희도 그렇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었는데요. 카드에 대한 개인정보 부분이 연령별로 소트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65세 이상 G-PASS 발급자하고 사용금액으로 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좀 더 정확하게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도 노령인구에 대한, 노인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60~65세까지는 굉장히 여전히 건강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김동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만 70세 이상으로 올려놓은 것도 그런 정도에서는 좀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실제 연령까지 조례에 담게 되면 추후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개발할 때 거기에 구속받게 돼서 조금 더 열어놓고, 저희가 자유스럽게 재정이나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끔 연령에 대한 부분은 좀 제외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70세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한정한 것도, 좀 제한한 것도 이쪽을 많이 고민하실 때, 이 조례를 고민하실 때 저에게 많이 여쭤보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이 노인에 대한 정의와 기본 개념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하신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했거든요. “연령을 특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가요? 경기도에서 “70세 이상으로 한정하지 말자. 연령을 제한하지 말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의도가.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은 지금 타 시도에서도 또는 일선 시군에서도 75세서부터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는 70세 또는 65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저희 재정여건이나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그 연령은 시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차등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맞습니다. 65세 이상도 있고 75세 이상이 경남 창원이라든가 강원도 강릉 그다음에 대구, 영천, 경산 이 통합하는 데 그다음에 충남 같은 데가 지금 75세고 대전 그다음에 경북, 경기 성남ㆍ안양, 전북 남원, 경북 경주 그다음에 강원도 철원 이런 곳은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떻게 보면 70세 이상이 좀 더 많은 거죠. 좀 더. 이런 조례도 제가 보니까 2022년에 있었으면, 2022년 조례하고 막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런 논의들이 나왔을 때,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 건데 70세 이상으로 두는 것도 그게 무리라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향후에 65세 이상,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상의 노인 연령인 65세 이상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그에 대한 지원 방향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연령 부분은 좀 열어놓으시는 게 저희 행정을,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영 위원 맞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복지법 26조1항에 보면 원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여기서 수송시설이라 하면 지하철ㆍ버스ㆍ택시ㆍ마을버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수송시설이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여기에 대해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돼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물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으로 이 조례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재정과 이런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께서 우려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논의사항 70세 이상으로 올려놓은 것도 그나마 좀, 우리 사회가 60~65세 그리고 65세~70세 미만에 대해서는 그나마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그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에 대한 제한보다는 노인으로 해 놓으시면 저희가 65세 또는 70ㆍ75세 좀 정책을 연령에 따라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영 위원 65세로 내려주면.

○ 교통국장 김상수 그냥 노인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김동영 위원 노인으로 이렇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부분,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The 경기패스에는 6세 이상 어린이도, 초ㆍ중ㆍ고 학생도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청소년에 13세서부터로 돼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좀, 다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의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종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희 의원 아니요. 제가 답변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이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수송시설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희 의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70세로 규정하는 것 때문에 노인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여러 가지 재정상황 때문에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께서 70세 이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향후를 대비해서, 향후에는 노인복지법상에 65세 이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일정 부분 교통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동희 의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중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확정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향후에…….

김동희 의원 지금 답변 내용으로 들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도에서는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동희 의원 인천도 시장님이 다 공약을 하고 서울이나 다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노인들의 교통비에 대한 공약을 다 했는데 지금 경기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늘 늦게 대응을 하니까, 또 노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뒷걸음질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65세 그럼 70세가 너무 연령을, 70세로 저기 하니까 65세 이상도 하고 싶은데 70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 교통국장 김상수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 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향후에 정책적인 어떤 구상을 할 때에 폭넓게 어떤 특성이나 재정의 운영 범위 내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희 의원 그렇다고 하면 노인복지 상위법에 65세 이상자에게 이렇게 무료, 할인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굳이 노인으로 표기해 주기를 요구하시는 거가 의지가 있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국장님,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원래 현행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의 내용이 청소년도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원래 현행 조례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 조례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1번이 똑같이 13세~23세 이하의 청소년 그다음에 2번 70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바꾼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이 검토안에서는 도 집행부는 만 13세~23세 청소년에 한정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이 70세 이상은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노인이라고 바꿔달라는 건지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안을 드린 것은 당초 “13세~23세 이하의 청소년” 이 조항도 내용을 바꾸고요.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 및 노인 등 경기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 및 노인 등의 경기도민에 대해서 교통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저희 의견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을 때에,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70세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70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한정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비용이 추계가 잡히고 시군 간 분담 비율도 어느 정도 조금 대략적으로 해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냥 똑같이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에게 다 할 수 있다.”라고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았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정책적인 유연성은 확보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가늠해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건 시군에도 좀 더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 교통국장 김상수 조례를 이렇게 수정해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구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과의 합의를 통해서 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한 다음에 예산이 추계가 될 겁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예산 추계나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다면 원래 집행부의 의견이 저는 맨 처음에 이 안에 대해서 그냥 70세 노인 이상인 자를 빼달라는 게 검토,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라는 것에서 지금 변화하신 거죠, 그러시면?

○ 교통국장 김상수 원래 저희가 처음에 검토의견 드렸던 게 “노인 등”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까지 포함된 의견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도 집행부에서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대중교통 지원 대상을 현행 조례대로 만 13세~23세 청소년에 한정해 유지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입장이 바뀌신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The 경기패스 전의 버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는 도민에게 대중교통비에 지원하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페이백 하는 경우에 저희 The 경기패스가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걸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대비해서 노인ㆍ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으로 구분을 지은 겁니다.

김동영 위원 일단은 지금 경기패스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관련한 조례가 아직은 없죠? 그렇죠? 그걸 포함하고, 포괄하고 있지 않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경기패스가 언제 시행되죠?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저희는 내년 7월 1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내년 7월이죠. 그러면 내년 7월 이전에는 적어도 만약에 포괄적으로 경기도가 이런 우리 경기도의 노인복지, 노인분들의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의한다면, 동의하고 있다면 이 70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하는 안을 먼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K-패스를 도입하기 전에 K-패스에 대한 사전적인 논의와 그리고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보강하는 게 어떠냐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7월 1일이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넘기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 위원님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저희 도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The 경기패스 기반의 플랫폼에 노인분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을 하게 된다면 65세 이상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 교통비의 대중교통비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또는 한도액 월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또는 70세ㆍ75세 재정에 따라서 연령은 그때 가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영 위원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K-패스라는 걸 7월 1일 날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경기패스 역시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제약 조건들이. 저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많은 노인분들께서 일종의 혜택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매우 있다,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도의 교통정책에 또 우리 교통국 그리고 지사님께 상당하게 항의를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거기에 들어갈 그런 이용계획과 그 요건들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되면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70세 이상의 현재 고령층의 노인분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런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복지 혜택을 준다는 건 누구보다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뒷받침돼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경기패스를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김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도 만약에 제정이 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담는다고 하면 경기패스를 통해서 담으시겠죠?

○ 교통국장 김상수 아무래도 그러는 게 효율성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평균 운임을 4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대중교통수단을 전철을 주로 이용하고 버스는 그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만 해서 이 정도만 담으신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이 400원 건당 평균 운임은요, 지금 현재 G-PASS를 사용하시는, 발급받으신 분이 140만 명이고 실제 G-PASS를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한 120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총 47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산해서 대략 건당 한 400원 정도씩 해서 530억이 나오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여기 제가 보니까 지하철을 두 번 타면 버스를 한 번 타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1,45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3분의 1로 나눠서 한 것 같은데요. 제 설명이 맞을걸요. 뒤에 뒷분, 주무관님. 맞죠? 제 설명이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이 G-PASS를 이용하면 전철을 타게 되면 수도권 통합환승에 의해서…….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400원으로 책정한 거잖아요. 버스는 1,450원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31개 시군 중에 12곳은 경로무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산출한 것보다는 조금 적어들 것 같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지금 경기패스도 재정부담이 3 대 7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시행하는 곳도 사실은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경로, 노인 무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31개 시군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어떤 곳은 도에서 30%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못 할 수도 있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교통국에 올해 내년도 예산안 짜는 거 보니까 세수가 늘었죠, 조금?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는 게 다 뭐예요? 기금이잖아요. 지역개발기금.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결국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결국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갖다가 지금 때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허락하면 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다 이거 못 하겠어요. 그런데 과연 또 대한민국을 정말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도 75세도 더러 있더라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한다고 하면 일단 그러면 시행을 하되 만약에 한다면 연령을 조금 올려서 하고, 지금도 이번에 청년인가요, 청년도 지금 연령을 변경하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되 상황을 보고 재정여건을 보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도도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안 좋은 자치단체는 더 부담으로 크게 작용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곳이 빠지면 예산도 좀 더 주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0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지금 비용 예산 추계하신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여기에 530억은 70세 이상 아니고 65세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 65세?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65세 이상으로 해서 예산은 비용추계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The 경기패스 같은 경우는 21회 이상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65세, 뭐 70세까지는 구분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연령대별 버스 이동……. 아니, 이용 월의 이제 실적이라고 할까요? 그 횟수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고려가 돼서 53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지 않았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러니까 530억 중에는 한 번 이상 탄 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 21회 이상 타는 경우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노인분에 대한 교통비 지원정책은 도에서도 향후에 언젠가는 정책화시켜야 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65세로 설계를 할지, 70세로 할지, 75세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유연성을 갖고 정책을 구상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The 경기패스에서는 65세 이상의 21회를 넘는 분들이 얼마큼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단 빠질 거고,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요. 그렇죠? 무상으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기패스에서 지금 발생되는 21회 이상의 어른들께 지급하는 예산 사업비는 당연히 전액이 없어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의 횟수나 이런 것들도 보시고 다시 추산하면 아마 지금 예산하고 금액이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더 앞으로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다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실무적으로 정책방향이 확정되고 설계가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저희 청소년 교통비 지원하는,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6세 이상서부터 18세까지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주는 그 정도의 월정액 한도를 정해서 노인분들한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령을 지금 조례에 담아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설계할 때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횟수는 The 경기패스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 연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고양 출신 오준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토부의 K-패스와 연계하여 도민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하여 The 경기패스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경기패스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근거를 담기 위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안 제3조1항제11호 중 “청소년ㆍ노인”을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 및 노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경기도민”으로 수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지사가 지원대상을 따로 정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준환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김영기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정호ㆍ양우식ㆍ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김정영ㆍ김영민ㆍ박명원ㆍ윤태길ㆍ방성환ㆍ김일중ㆍ허원ㆍ이제영ㆍ백현종ㆍ이애형ㆍ문병근ㆍ유영일ㆍ이호동ㆍ이오수ㆍ윤충식ㆍ서광범ㆍ윤성근ㆍ이한국ㆍ윤종영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서영ㆍ조희선ㆍ안명규ㆍ이학수ㆍ서정현ㆍ강웅철ㆍ김종배ㆍ최종현ㆍ이홍근ㆍ오석규ㆍ이채영ㆍ유경현ㆍ김규창ㆍ박진영ㆍ이경혜ㆍ김동희 의원 발의)

(17시43분)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오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 운수업계의 경영난과 내년 1월에 도입될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앞두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서울시 또는 도내 광역ㆍ시내버스 업계로 이탈하거나 택배, 배달대행업체로까지 대거 이직하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신규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 근거로 마련해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유출 방지와 공익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과 임금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도지사가 처우 개선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업으로 처우 개선비 지원, 근무환경 개선 및 근로여건 상담, 안전운행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군 및 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님 등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23년 10월 27일 발의하셨으며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준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마을버스 운수업계와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계획에 발맞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및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 지원을 통해 기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유출을 방지하고 신규인력 채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비용추계입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사업과 마을버스운송조합 건의안을 놓고 비교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처우 개선비는 1인당 7만 원으로 7 대 3 매칭이며 마을버스조합안은 1인당 20만 원으로 3 대 7 매칭입니다. 2023년 6월 기준 재직 운수종사자 4,322명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해 본 결과 운수종사자 1인당 7만 원, 도비 대 시군비 7 대 3으로 추계 시 도비는 연 26억 9,300만 원, 운수종사자 1인당 20만 원, 도비 대 시군비 매칭 3 대 7로 추계 시 도비 연 32억 1,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시군비를 포함한 총 소요예산은 7만 원 지원 기준 37억 3,000만 원, 1인당 20만 원 기준 104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정부담 수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교통국 버스정책과에서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이견 없음으로 회신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 7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8호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처우 개선비에 대한 정의를 둠으로써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해당 호의 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4년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시내버스 1일 2교대제가 시행될 경우 마을버스업체의 운수종사자 유출 및 부족현상은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운전기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와 금년 1월에 제정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마을버스 관련된 사항이 나눠져 담겨 있어 본 조례가 현행안대로 의결될 경우 입법경제적인 측면과 도민의 자치법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일괄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준환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혹시라도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줄 알고 많은 연락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더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저 역시 마을버스 운수종사, 마을버스는 우리나라 교통의 소위 말하면 혈관이에요. 혈관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 위임사업,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해 줬죠? 우리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동안 지원해 준 게 없죠?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수도권 환승할인지원금이나 청소년 할인지원금, 별도의 지원 없이 환승할인이나 할인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최근 3년간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걸로 해서?

○ 교통국장 김상수 그건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뭐냐 하면 재정지원한 게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해 주고 또 수도권 환승할인에 대한…….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원해 줬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 교통국장 김상수 올해 기준으로 청소년 할인 45억하고요, 환승할인 231억 해서 276억 했고요. 작년에 290억 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작년에 290억 하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2021년에는 302억 했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302억 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2021년에는 지금보다 좀 더 많았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거 보니까 수도권 환승할인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거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이거 말고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건 없죠?

○ 교통국장 김상수 시장ㆍ군수가 지원을 별도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각 시군마다도 다 이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시군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다 다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편차가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편차가 있어서 각 지역마다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회사분들께서 체감하시는 게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존경하는 우리 오준환 의원님께서 마을버스, 여기는 운수종사자지만 마을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도 해서 통과시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향후 여기에는 어느 정도 재정지원이 들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집행부 내에서 도에서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지만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에 대한 사무는 도지사 고유사무입니다. 지금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마을버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초신경 같은 대중교통의 첫 번째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재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투트랙으로 지원하시는 거네요, 도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재정지원 또 거기에 계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또 이렇게 지원하는 거 맞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마을버스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영 위원 만약에 2개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2개 다 합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오준환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생겼지만, 조례가 생긴 지 벌써 1년이 됐지만 그 조례로 인해서 특별하게 마을버스를 지원한 돈은 1원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계획에는 없죠, 아직은. 근거만 마련한 겁니다.

김동영 위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향후에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만약에 도가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31개 시군 중에 지금 몇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22개 시군에 마을버스가 있고요.

김동영 위원 총 운수종사자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4,500명 정도 됩니다.

김동영 위원 약 4,500명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그중에 제일 많은 곳이…….

○ 교통국장 김상수 고양시입니다.

김동영 위원 고양시하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화성시, 화성시가 690명으로 현재 지금 제일 운수종사자들이 고양시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파주도 300명 그리고 용인이 542명으로 3위 정도 하고 있어요. 우리 남양주, 제가 있는 남양주도 보면 지금 135명의 운수노동자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참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이게 보니까 2021년과 2022년, 2023년에 운수종사자들이 변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향후에 준공영제가 되다 보면 이분들이 썰물처럼 시내버스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도에서도 사실은 내년도서부터 공공관리제 시행하면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결국에 시내버스로 이동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운수종사자 양성사업도, 350명 정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하는 것도 그래서 양성을 시켜서 인력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마을버스만 350명 그리고 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그거는 몇 명 계획하고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전체 합해서 1,500명입니다.

김동영 위원 1,500명이죠. 그러면 이렇게 버스,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중형차량들을 운행하고, 이게 자격요건이 따로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어떻게 되나요, 지금?

○ 교통국장 김상수 운수종사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경험이, 그러니까 해당 직종에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저희 TS, 한국교통공단 또는 별도의 인가받은 그런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이 자격요건은요?

○ 교통국장 김상수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1년 정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여객운수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이거나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을 수료하거나 별도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사업수행 이력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이게 기준이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운영해 보거나 운전을 해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1년 정도 하고 나서 그 자격요건으로 시내버스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돼 있는 건가요?

오준환 의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운수종사자 채용기준은 같습니다. 단지 실제 필드에서, 현장에서는 초기에 마을버스 운전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시내버스로 이동하는 그런 루틴으로, 패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어디서 그걸 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가 찾아서 다시 여쭤볼게요.

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임금으로 인해서 시내버스로 대거 이동할 거라는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마련, 임금 말고 다른 요건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정책화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그런 처우나 또는 마을버스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세워주신 걸로 해서 내년 중에는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표준모델개발 연구용역을 비롯한 처우 개선, 경영 개선을 위한 그런 정책을 도에서도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버스종사자들을 양성하잖아요. 버스종사자들 양성할 때 우리가, 우리 행감이나 이럴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비를 주고 이랬던 분들이 적어도 경기도에서 바로 서울로 이탈하지 않고 경기도 내에 있는 버스업계에서 일정 정도 일할 수 있도록 좀 제한을 두자는 이런 얘기들을 과거 우리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기본적으로 버스업계에 면접을 보고 나서 취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합니다. 그래서 양성이 수료가 되면 바로 취업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는 이탈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제도를 조금 세밀하게 다듬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좀,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촉탁…….

○ 교통국장 김상수 촉탁직이요? 계약직입니다.

김동영 위원 네. 촉탁직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회사에서 퇴직을 하시고 그러면 다시 마을버스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시내버스도 운수종사자들이 부족하니까 그분들을 계속해서 잡고 있어서 오히려 마을버스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걸 우려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좀 있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들어봤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버스업계에서 가장 큰 지금 이슈나 문제는 운수종사자 확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공히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단은 종사자 인건비, 임금 인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운수종사자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과, 24년과 25년 정도 두 해 정도만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26년부터는 저희 경기도 시내나 마을버스에 대해서 많은 운수종사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촉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퇴직하시고 다시 마을버스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다시, 일부는 시내버스에서 이렇게 좀, 거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로 안 보내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적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하여튼 촉탁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어떻게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정년이 62세~65세 정도, 회사마다 조금 편차는 있지만. 정년을, 퇴직을 하면 단기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촉탁직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운수종사자로 종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마을버스로 옮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도 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국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확보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현재 실상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국장님께서는 그런 마을버스업계와 좀 더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는 우리가 시군 위임사업이지만 마을버스는 등록업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등록업인데 그동안 우리가 재정지원을 안 하다가 만약에 이런 재정지원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러니까 인허가……. 시군에서도 인허가가 아니라 등록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시면?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지금 현행처럼 시군에 사무위임이 돼 있고요. 지도감독도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같이 도 재정이 지원된다 하면 시군과 협력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인허가 과정, 인허가가 있으면, 만약에 인허가라고 하면 시군에서 훨씬 더 그런 버스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운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좀 강제적으로 뭔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등록업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업으로 놔뒀을 때 우리가 시군의 그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좋습니다. 향후에 우리의 재정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또 시군의 재정이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인허가에 대한 부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협의는 하는 것 같아요. 시군과 노선에 대한 협의는 하지만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향후에 경기도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만약에 지원을 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 점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버스 운전자의 진입과정이 마을버스나 중형버스가 최소 대형면허 경험자예요. 화물이나 학원차, 전세버스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대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농어촌지역 버스는 대형면허 운전경력 1년 이상 경험자, 전세버스, 학원 경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 대형면허를 갖고 1년 이상은 적어도 어딘가에 해야 시내버스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도 바로 시내버스로는 진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버스 운전자의 진입과정은 지금 보니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연구용역한 보고서인데요. 이건 현실적인 현장에서의 어떤 진입과정이나 루틴을 아마 정리해서 한 것 같고요. 법규상으로는 처음에는 1종 대형면허 이상을 취득하고 동종업계, 버스 운수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만 돼 있다가 19년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19년도에 주 52시간제 하면서 그때 운수종사자의 대량 충원 필요성 때문에 결국에는 공단이라든지 지방정부나 해서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1년 동안의 운전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런 기준 구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3조에 보면, 2조 정의의 3항을 보면 처우 개선비란 해서 나오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여기에서 처우 개선은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급 방식하고 다 내포돼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원래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나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운수종사자에게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여객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수종사자에게,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운수사업자만 재정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 정의 항에 있어서는 약간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실행 단계에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요. 운수사업자에게 아마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가지고 결국에 처우 개선을…….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보면 처우 개선비로 이 정의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다라고 혼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위에 상위법에서는 운수종사자가 아니라 사업자에게만 재정지원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매월 지급한다고 해서 매월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으면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지만 정책의 운영성 면에서 조금 구속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매월이라는 부분도 좀 없이 그냥 “처우 개선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언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동영 위원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재량권을 약간 좀 제약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재정상황을 봐서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분기마다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매월이라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문화한다면 저희가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영 위원 역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분들이 좀 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시내버스에 비해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종사자들에 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일정 정도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런 조례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약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인 거고. 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향후에 각각의 시군에서 이 운수종사자들이 계속 이동해서, 다 이동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저는 훨씬 더 우리 교통국에서 향후에는 마련해야겠다. 이미 마을버스 시군으로 위임한 업무까지 경기도가 나선다고 했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주려면 그런 정책도, 운수종사자 양성하는 정책도 현재 1,500명에서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도 저는 지금 오히려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향후에 더 많이 이동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을버스에 투여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나 사업자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혼자서 다 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다 해 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서 운수사업자만 재정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제2조제3호에 일단 “처우 개선비”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요. 그리고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처우 개선비 매월 지급 노력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수정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동영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영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시까지 하겠습니다.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오준환ㆍ김종배ㆍ김동희ㆍ오석규ㆍ이기형ㆍ이영주ㆍ신미숙ㆍ이애형ㆍ장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81)

4.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의안번호 737)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홍근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화성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경기도는 실비 정산된 운송비용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하면서 운송비용이 표준운송원가 이상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산 시 인정해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수의 지자체처럼 경기도도 버스업체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는 버스업체의 수익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원가를 근거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의2를 신설해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집행결과를 도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ㆍ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1조의2를 신설, 운송사업자가 매년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수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공공관리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관리제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명칭을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조입니다. “준공영제”를 “공공관리제”로 변경하고 “수입금공동관리”는 “공공지원형”으로, “노선입찰”은 “노선입찰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4조와 제6조입니다.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서는 운송수입금 관리주체가 업체협의회였으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에서는 운송수입금 관리주체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가 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상수 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이홍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23년 10월 27일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홍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에 따른 재정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을 표준운송원가로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에 따른 조사 및 감사, 외부감사와 홈페이지 공개 등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된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과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도의회 소관위원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타 시군 조례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바 적절한 요금산정을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매년 산정되는 표준운송원가와 달리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조항이 미포함되어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금과 실제 지출액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19조의2와 제21조, 제21조의2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 및 보고의무를 정하고 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이는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에서 발행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운송사업자의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과 2항은 운송사업자에게 동일한 지원에 대하여 기간을 달리한 이중보고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버스업체의 운송수지 적자가 공적자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준공영제하에서 공정한 도비 집행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합리적인 정산, 주기적인 조사ㆍ감사와 공정한 외부회계감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건전성, 재정집행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금년 10월 27일 제안하였으며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변경하고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1,087개 노선 6,165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비는 2024년 총사업비 2,026억, 2027년에는 총사업비 1조 1,3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 되었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의 주요 검토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2조 각 호에서는 각 호의 조항을 “수입금공동관리”를 “공공지원형”으로, “노선입찰”을 “노선입찰형”으로 각각 변경하여 정의하고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현행 조례에서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음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그 관리주체를 도지사로 변경한 것으로 개별노선을 기반으로 원가와 수입금을 관리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노선권 반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업체협의회 구성 주체를 운송사업자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변경하고 업체협의회의 업무에서 운송원가 정산과 관리, 배분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여 그 역할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운송수입금 관리와 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권한을 도지사에게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시행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방식의 양 축 중 하나인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추진에 있어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관리위원회가 시행하되 역시 그 기능을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안 7조와 함께 버스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1항은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구분 없이 운송원가는 도지사가 정함을 명시하였고 안 18조3항에서는 다만 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도 주관 노선과 시군 주관 노선의 형평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22조 및 23조는 운송사업자의 부당수급 등 책무위반에 대한 조치가 2개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의 조로 엮은 것인데 안 23조제1항제4호의 신설은 감액할 성과이윤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검토보고서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버스업계에서는 개인교통수단의 이용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버스이용 수요의 감소로 운송사업자의 자구적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고 경기도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보다 근로시간은 많고 임금은 낮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교통서비스 공급 불안정으로부터 도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리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라는 시스템 체계 변경을 위해 조례 개정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상태 악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도에서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도는 도의회와 시군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모색을 위해서도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81))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7))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취합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이홍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81)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내부에서 논의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어쨌든 공공관리제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준공영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위원회 안에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위원들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것에 상당히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안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 이를테면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준공영제에 대한 지침과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여타 시군에서 지금 이미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도시에서의 조례들을 차용을 해서 보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관리방안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배포해 드린 대로 그 내용들을 안을 넣어서 수정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요내용 중에서는 아까 제안되었던 내용대로 공공관리제로 인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다, 명확하게. 이게 좀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 그다음에 그 결과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내용에 담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객관성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미 드린 내용대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게 상당한 버스정책의 전환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공공관리제가 바로 시행된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위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논의라든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홍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홍근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럼 본 조례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7)


5.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6.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21시34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교통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통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499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591억 3,0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5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예산은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16억 8,0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버스과 세입예산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등으로 13억 4,4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786억 5,7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28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6,364억 6,042만 원으로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국비 내시 변경 및 버스정책과 운영지원 인건비 증액 편성 등에 따라 22억 5,2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1,889억 9,520만 원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451억 1,557만 원으로 공공형 택시지원 국비 반환액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1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133억 2,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8,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 1억 5,3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 28억 4,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0억 8,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199억 3,509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47억 5,8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세입ㆍ세출예산 규모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1억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소관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8억 7,402만 원,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 4억 8,130만 원,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 2억 300만 원, 공공버스과 소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및 활성화 연구용역 2억 300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74억 4,700만 원, 교통정보과 소관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5억 8,430만 원,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2단계 구축 22억 2,52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본예산 사업명세서,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225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43억 4,229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501억 8,9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676억 6,550만 원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94억 5,031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부담금 46억 9,529만 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35억 1,990만 원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3,919억 7,328만 원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3,348억 8,139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 보조금 570억 9,189만 원입니다.

다음 1226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957억 5,000만 원으로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 보조금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289억 5,350만 원으로 택시감차 보상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 보조금 33억 2,450만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56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2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1조 392억 5,334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9,744억 3,046만 원보다 648억 2,28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45억 509만 원 증액한 1,820억 2,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 운영지원 분야에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 35억 3,700만 원, 교통정책 홍보 2억 5,2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9억 7,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기반 조성 분야에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139억 7,825만 원, The 경기패스 263억 4,312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556억 3,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104억 3,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제고 분야에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43억 6,08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541억 7,766만 원,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 지원 15억 8,000만 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48억 4,413만 원 등 12개 사업에 674억 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 업무추진비 520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1억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3쪽입니다. 버스정책과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7,399만 원이 감소한 5,982억 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203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18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150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600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359억 6,297만 원 등 22개 사업에 5,344억 5,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분야에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593억 1,067만 원, 버스 공영차고지 시설개선 사업 15억 1,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36억 6,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8쪽입니다. 공공버스과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3억 3,422만 원이 증가한 2,056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139억 5,000만 원,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 34억 5,000만 원, 도시형 및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144억 8,8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694억 9,828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868억 4,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2,055억 7,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1쪽입니다. 택시교통과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2억 1,404만 원이 감소한 458억 5,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기반 조성 분야에 경기복지택시 사업 9억 8,80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25억 4,800만 원 등 7개 사업에 45억 3,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기반 조성 분야에는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9억 8,7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65억 9,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18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기반 조성 분야에는 주차환경 개선지원 256억 2,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9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5,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4쪽입니다. 교통정보과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9억 2,840만 원이 감소한 75억 1,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DB 구축 분야에는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1억 3,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분야에는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27억 9,418만 원 등 3개 사업에 36억 2,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 분야에는 버스 운행정보 35억 9,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6억 3,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4,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77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1,972억 3,1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54억 5,996만 원보다 282억 2,84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437억 6,7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841억 8,400만 원, 부담금 486억 8,900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 10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69억 4,71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93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281쪽 세출 내역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의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452억 832만 원 등 4개 사업에 472억 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473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64억 680만 원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45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부문 60개 사업 5조 8,15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과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2024년 성과계획서 I권 933쪽부터 969쪽까지입니다. 교통국 2024년도 성과계획은 1개의 전략목표, 7개의 정책사업목표, 9개의 성과지표, 13개 단위사업 총 1조 841억 8,400만 원입니다.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9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교통국 2024년 대상 사업은 12개 사업 1,027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예산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 국비 변경내시 내역입니다. 11월 3일 자 내시에 따라 공공버스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133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575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국비 변경내시 내역입니다. 11월 6일 자 내시에 따라 버스정책과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이 3억 7,511만 원이 감액된 25억 1,385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년도 성과계획,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상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산반납금 등의 세입 증액과 국비 변경내시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인한 세출 증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개 사업 320억 원으로 이월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세입ㆍ세출별 주요 사업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년 대비 502억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선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 450억 원 등 국고보조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년 대비 648억 원 증액된 1조 392억 원입니다. 교통국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 혹은 감액된 사업 목록은 검토보고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1쪽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1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내년 6월까지만 운영되고 The 경기패스 사업으로 개편됩니다. 다만 해당 예산이 6개월분인 점을 고려해도 23년 279억 원, 24년 215억 원인 점을 볼 때 다소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세부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번 The 경기패스는 국비지원사업과 자체ㆍ직접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자체ㆍ직접사업은 K-패스의 혜택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도비 7억, 시군비 16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 12쪽 5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난 23년 본예산 때도 법률 부재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만 아직도 법률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 13쪽 6번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도 언급한바 충분한 차량의 구매와 인력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 15쪽 12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 첫 국비 매칭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비 매칭을 신청하지 않은 17개 시군에 대한 도민 혼선으로 정책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16쪽 13번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바 해당 예산이 수립되더라도 물품 구매 및 배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착용을 독려하고 이를 통한 정책 실효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버스정책과 1번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업같이 시내버스에 대한 유사 지원사업에 대해 향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번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입니다. 이 역시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부족해질 인력을 양성하기에 충분한 예산규모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19쪽 4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및 운영지원입니다. 도내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이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20쪽 공공버스과 1번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상입니다. 해당 사업은 해에 걸쳐 계속 커지고 있는 운영손실에 대한 점검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공버스과 2번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입니다. 투입인원 대비 사용인력의 증가세라고는 하나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2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철도국과 건설국 등 타 실국 편성 예산으로 약 1,500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교통국은 도민의 교통권 확보 및 교통약자의 복지를 위해 1조가 넘는 세출이 투입됩니다. 사업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부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경기도 대중교통체계에 큰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공공관리제에 대해 도민의 혈세가 특정 직업군에만 사용된다는 우려를 낳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인데 기본질의가 길어질 경우에 5분을 같이 사용하고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질의는 지난번과 같이 질의순서에 따라 기본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돼 있던 내용인데.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된 질의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공공관리제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사전에, 시행은 1월부터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정비해야 될 게 꽤 많은 것 아닌가요? 사전준비되거나 정비해야 될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어떤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사실은 버스에 대한 대전환정책 커다란 정책이 변환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전환점이면 전환점인 거고 상당히 충격적인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만큼 거기에 따른 준비 정도가 어떨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공관리제는 저희 경기도 버스행정뿐만 아니고 경기도 버스업계에도 대변환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한 것처럼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 날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데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사업자나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투명한 공공관리제 예산의 잘못된 부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냥 사실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긴 한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도 홈페이지 가끔 들여다보거든요. 지금도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회장도 맡고 계신, 연합회 회장도 맡고 계신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의 홈페이지를 봤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원을 넣게 되면 어떻게 대기업, 선진 같은 경우는 대기업 아닌가요? 대기업군에 속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막 답변도 안 다세요. 이런 게 준비가 됐다고 과연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정도면 돈만 바라고, 그냥 수입금만 바라보고, 안정된 수입금만 바라보고 나머지 비용이 들어가거나 최소한의 해야 될 것들을 전혀 안 하겠다는 표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개선하겠다고 하시는데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신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매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항목에는 제가 보니까…….

이홍근 위원 안 들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이홍근 위원 항목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당장 하셔야 될 사안 같은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근데 여태까지 실제로 시원하게 된 게 별로 없었어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요. 준비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결국은 또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을 거고 한 2~3년 지나면 또 감사원 감사받을 거고 또 다른 위원들도 뭐라고 할 거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버스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공공버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총 몇 대인가요, 공공버스가? 예산 여기 보니까, 저는 페이지 229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설명자료.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293개 노선에 2,954대입니다.

이홍근 위원 아마도 재정지원은 이거 기준으로 다 하시겠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 지침기준으로 하실 텐데 이 지침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침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금 통과된, 방금 상임위에서 의결된 공공관리제인 거죠.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하고는 상충되는 게 없지 않아 있, 충돌하는 게 좀 있는 거죠. 이를테면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표준운송원가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지양한다고 하는 것으로 제한점을 뒀는데 여기서는 실제 운영비용, 예산을 짤 때만 표준운송원가를 활용하고 실제 집행할 때는 실제 운행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보통 표준운송원가보다 약간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그대로 담긴 것 같은데, 해마다. 약간 더 늘어났죠.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신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지금 현재 광역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준공영제 노선입찰 운행하는 공공버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공공관리제는 하나의 틀 안에서 공공버스라는 틀 안에서 준공영제를…….

이홍근 위원 정리를 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이것도 개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조례에 맞춰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두 가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하나로 통합시킬 겁니다.

이홍근 위원 그리고 예산도 약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PM 관련해서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아요. 정류장 설치하는 거.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교통국에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전에도 저희가 행감 때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일단 초안 정도는 마련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방치 부분이라든지 주차 부분이라든지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단속과 또는 계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도에서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근 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지역에서 올라온 건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직까지 확인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를테면 법에서도 충돌하고 있고, 법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이건 당연히 그쪽에서 마련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잘렸는데 똑같은 것이 다시 올라오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신 거예요? 이거 세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이홍근 위원 어느 지역인지 좀 주시겠어요, 자료를? 그다음에 의견은 어떠세요?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좀…….

이홍근 위원 아, 너무하시는데요. 그게 어떻게 확인이 안 됩니까? 바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입장은 어떠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대책안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종합대책안에…….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저희가…….

이홍근 위원 법령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법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주민의 안전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계획 중에서는 업체의 책임도 부여했습니까? 부담이나 이런…….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업체하고 협력해서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또는…….

이홍근 위원 업체에서 동의가 된 게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아직 동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홍근 위원 동의 안 하는데 어떻게 예산부터 세우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이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 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입니다. 지금 법사위 계류 중에 먼저 국토부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차위반질서나 어떤 견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서 그런 규제에 대해서 약간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는 약간 반발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홍근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당연히 반발하시겠죠. 그런데 이건 방귀 뀐 사람이 성질내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익을 얻게 되면, 공공의 장소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면 그 책임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 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 책임을 최소한으로 줘야 되는데, 만들었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나요? 지금 안을 볼 수 있을까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 네, 그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일단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법령 자체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해서 가시는 건 좋은데 전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제는 뭐냐 하면 법에서 얘기할 때 어쨌든 이 업체의 책임을 분명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자기네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고, 원래는 그분들이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겠죠, 오히려 돈을 내고. 도로점용료든 토지사용료를 내고서 원래 하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그 안이 어떤 건지는 자료를 주시면 보고서 확인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 네, 기본적으로 조례 지금 국토부 협의내용을 보면요. 일단 조례로 PM 주차구역을 정해서 그 외의 지역은 견인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이견이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대부분 보면 견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자체에 조례 제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포지티브 규제에 대해서 업체에서 약간 수응이 불가한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계속 업체에서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홍근 위원 하여튼 자료, 계획안을 주시면 다시 한번 상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5페이지 같고요. 수도권 종점ㆍ기점 통행량과 관련된 공동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도 국토부하고 경기도랑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협약을 하셨죠? 그 협약이 언제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2021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21년도? 몇 월, 3월 달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3월 달에 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통 협약을 할 때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회의록 제가 확인한 회의자료를 봤을 때는, 검색해 봤을 때는 의회에 보고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보고하셨던가요, 의안으로?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보면 제12조 국가교통조사가 있습니다. 이 근거조항에 의해서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해서 다음 각, 저희 도 조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 적용범위에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업무협약에 관해서 제외하고 한다, 이 조항을 따라서 별도로…….

이홍근 위원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사전에 사실은 의회에 같이 말씀드리고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때는 아마도 21년도면 저기인 거죠? 규정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관련 한번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찾아봤어요, 혹시. 찾아봤는데 없어서 ‘이게 왜 보고가 안 돼 있지?’ 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본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런 법령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법령을 다시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잠시 자료요청 좀.

허원 위원 네.

김동영 위원 자료요청 2개만 하고요.

○ 위원장 김종배 네,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현황 좀 해 주실래요? 65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70세 이상으로 한정했을 때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택시승강장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현재 수요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패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교통국장입니다.

허원 위원 현재 재정난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지금 도와 시군 앞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 대규모 재원 투입을 할 예정에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광역단체별로 상이한 버스정책을 펴고 있어요.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비 지원정책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부분들이 서울시와 인천시가 기후동행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된 것 보도 들으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들었습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같이 사용을 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도 얘기가, 기자가 마지막에 밝힌 것은 “수도권 3자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중교통에 대한 대안 공동연구와 정보 교환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면서 참여의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모양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당장 내년부터 도와 시군에 경기도형 버스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서 도비 600억 원과 시군비 1,400억, 2025년도에는 시도비 4,200억을 조달해야 하는데 여기에다 The 경기패스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공공관리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The 경기패스는 오히려 K-패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서울과 인천시가 최근에 업무협약한 기후동행카드 부분은 언론에서 보도된 거는 사실관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광역버스에 대한…….

허원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아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The 경기패스가 21회 이상 하고 무한정 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그런데 현재 국토부 K-패스는 지금 21회에서 60회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 우리 이용자들이 몇 회를 이용하시죠? 서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국토부 K-패스가.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도민이 1일 약 한 271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평균, 월 평균 몇 회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271만 명 중에서 평균 횟수는 저희가 대략 21회에서 40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거의 맥시멈, 평균 50회, 60회 넘어가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일부 있는데요.

허원 위원 일부 있으나 그거는 손가락에나 꼽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비중은 솔직히 뭐…….

○ 교통국장 김상수 전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60회 미만에서 다 사용하는 부분들이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 무상지원을 넣어놓은 거는 솔직히 경기패스를 광을 팔기 위해서 무한정 이용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관련된 부분이 뭐냐 하면 청소년 교통지원비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연간 12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13살~23살까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같이 해서 중복되는 게 아닌지, 예산이.

○ 교통국장 김상수 중복되지 않습니다.

허원 위원 어떻게 중복이 안 돼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19세 이상이 21회 이상을 사용했을 때 20% 또는 30% 페이백을 하는 교통비 지원 정책이고요. 청소년교통비는 지금 현재는 13세~23세지만 내년 7월 1일 날 The 경기패스가 시행된다면 저희가 6세~18세까지로 나이를 조정해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허원 위원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가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시군도 마찬가지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금을 활용할 부분인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또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식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경기도가 전체 부채를 떠안고 가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해 보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약 600억 정도의 예산이 그동안 소요됐습니다. 물론 시군비 포함입니다. 근데 저희가 The 경기패스를 하면서 1년 기준으로 국비를 369억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통비 600억에서 나이, 연령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6세~18세까지 하면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정합니다.

허원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나는 이제 이렇게 봐요. 경기패스가 얼마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줄지는 의문이 들어요. 또한 이 부분도 도지사의 인기정책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경기도를 위해 예산 낭비로 도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더 드릴 수 있을까요?

허원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저희는 기존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는 저희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K-패스 기반의 The 경기패스는 지방비 50%와 국비 50%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이 많이 대폭 절감되고 지금 청소년 교통비 600억보다도 더 지방비 부담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 500몇 명 하셨죠, 교육을?

○ 교통국장 김상수 540명 했습니다.

허원 위원 540명 했죠. 내년에는 1,560명을 하신다고 지금 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한 30%, 아니 몇 프로야 지금. 예산은 지금 현재 6억 얼마죠? 들이고, 지금 현재 1,500명을 양성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6억 9,400이 증액돼서요, 총 28억으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허원 위원 전에는 예산이 500몇 명…….

○ 교통국장 김상수 540명에…….

허원 위원 540명 교육시킬 때 얼마 들어갔죠?

○ 교통국장 김상수 21억 6,000이었습니다.

허원 위원 21억 6,000이었는데 거기에 6억 얼마만 들여 가지고 지금 거의 3배 가까이를 교육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생계비 줄이고 그다음에 연수비 줄이고 그렇게 하셔서 반반, 거의 줄여서 맞추는 거예요, 돈 예산을.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시간도 좀 줄였습니다.

허원 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교통운수종사자 교육의 질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거걸랑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교육의 질적이나 양에 비해서 내년에는 시간도 단축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는 됩니다마는 버스업체의, 운수업체의 자체 또 노선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큰 부담이 없다고 그랬으면 왜 전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교육시간이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조금 일부 정도 차이 났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거의 반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시간이요. 교육시간이.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이 교육의 질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이건 진짜 안전이걸랑.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나와야지만 시내에서 마음대로 차를 끌고 다닐 때에 본인들이 배운 교육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미진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비상사태에서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는 투입을 시켜서 제대로 된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 교육 교수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 정도면은, 양성교육 사업이 충분하다는 말을 듣고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세밀히 살펴보시고 만약 문제 있을 때는 막바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지사의 공약사업 같은 거 경기패스 이런 것들은 계속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더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다른 사업들이 그 덕분에 본예산에 못 태우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정 부분 일몰된 사업도 있고요.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지금 우리가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유류,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는 얘기가 됐었는데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년 이내에, 작년하고 올해 초죠. 시외버스 요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유류비하고 저희가 손실지원금, 적정 수준 지원금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유류비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 적자 부분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잘못 생각하시는 게 톨게이트비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시외버스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톨게이트비 지원이 안 되는, 전에는 지원을 했었잖아요, 톨게이트비를.

○ 교통국장 김상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톨게이트비를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톨게이트비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이 없으면,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재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확실하게 이게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 시외버스 부분은 요금인상 권한 자체도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버스 특성상 저희 경기도민만이 아닌 다른 타도 도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재정지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택시 부분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도 집행부에서 10만 원 맞춰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으신지 이거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도 재정여건상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할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복지택시는요? 경기복지택시 사업도…….

○ 교통국장 김상수 복지택시는 도비 보조비율이 저희가 50%에서 30%로 변경되면서 1억 3,500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허원 위원 6억 6,000이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 교통국장 김상수 1억 3,500입니다.

허원 위원 1억 3,500이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좀 확실히 챙겨봐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주차환경개선사업 부분도 지금 한 60억이 미반영돼 있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6억입니다.

허원 위원 6억인가요? 맞네, 6억이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버스조합원들 교육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실태 파악 개선을 위한 이런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다음에 버스조합원들 교통사고 산업안전 및 재해 방지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아서,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고민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버스 준공영제 그러니까 공공관리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이 강화된다는 그런 기대로 환영합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우리 준공영제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비회기 기간에도 수원에서 회의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좀 급조된 용역보고서부터 해서 십수 차례 의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내용 검토하고 의견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 낸 부분들 많이 반영하고 이번에 사업 예산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 많은 부분 저희가 반영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좀 전에까지도 계속 말씀하셨던…….

오석규 위원 잠깐만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 반영하셨죠? 아니, 많이 못 했다는 알겠고요. 어떤 부분 반영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위원님들께서 재정부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정을 단계별로 부담할 수 있게끔 하면서 연차별로 조정하는 것을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최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 편성해서 오시지 않으셨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최초는 올해 9월서부터 26년 말까지였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거는 시기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거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까요. 공공관리제 하게 되면 버스 노선 중에 적자노선도 있고 흑자노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노선이 그러면 공공관리제 시행 처음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것 같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그 노선은 업체와 시군에 의견을 해 가지고 지금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적자 폭이 큰 노선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앞서 제가 질문드린 거는 회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공부하고 와서 의견드린 거를 반영했냐를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나 이런 거 편성했을 때, 특히나 이렇게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신 겁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이 책자 안에 올리시고 설명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한테는 여러 차례 최대한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공공관리제 예산 1,068억 정도 예산 편성한 거 맞죠? 공공관리제 예산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전체 예산은 2,000억이 좀 넘고요. 저희 도비만 600억입니다.

오석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내버스,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중에 지금 공공관리제 예산을 2,000억 넘게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요. 근데 적자노선 지원금이 지금,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서 적자노선 지원금 예산이 818억 정도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적자노선 지원금은 올해 거를 내년에 지급하는 겁니다.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지금 공공관리제 때 적자노선들이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겠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처음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 위원회에 보고도 드렸지만은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은 당분간은 좀 최대한 유지하면서 민영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전성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적자노선 지원금으로 해서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내년에 2,000억 시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818억 배정해 놓은 거를 내년에 감액을 엄청 하든가 아니면 일몰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전체는 아니고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노선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제 예산으로 적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한 만큼은 적자노선 지원금에서 일부 감액이 될 겁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많이 예산 추계나 이런 거…….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뭐 다른 내용 있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거기 때문에 하고요. 내후년 예산.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정밀하게 해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더 신경 쓰시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 교통약자 광역이동센터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사업 시행시기 7월 1일 연기해야 된다고 위탁 대행사무하는 경기교통공사에서도 난색 표하고 있는데 당장 이런 거 조금 더, 내년 집행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내년에도 금액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다시 이어서 또 내용 말씀드리면 그동안 회의할 때 어떤 의견들 많이 냈죠, 우리 위원님들이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끊었거든요, 여기서 질문하려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도비 부담률을 상향해서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달라는 말씀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오석규 위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아니, 시군별…….

○ 교통국장 김상수 요금 말씀…….

오석규 위원 아니, 잠깐만 요금 말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차등보조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석규 위원 그렇죠. 시군별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군 수요 제대로 확인한 거냐라고 여러 번 물어봤죠, 회의 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확인하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준 답변이 뭐였죠?

○ 교통국장 김상수 차등보조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 간에 입장 차가 있어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석규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시군 수요 제대로 확인하고 오신 거냐라는 것을 우리 회의 때 여러 번 얘기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각, 저희가 다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시청이나 이쪽에 관계자, 여기 관계하시는 공직자들하고 회의하거나 하면 다들 차등보조율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차 재차 확인하고, 지금도 제가 여쭤본 것은 시군 수요를 제대로 확인한 거냐고 여쭤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거는 17개 시군에서 재정 어려움을 호소해서 차등지원율 적용해 달라고 그렇게 의견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오늘?

○ 교통국장 김상수 17개 시군에서 도비 부담률을 50% 이상으로 해달라고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원칙적으로 공공관리제에는 동참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었고요. 그 건의를 저희도 시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 도비 부담률을 상향시키면 좋겠지만 도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석규 위원 제가 모두발언에서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기대하고, 우리 도민들의 교통편익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한다는 얘기를 모두발언에서 저도 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이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이렇게 길게 시간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군마다 다 특성들이 다르고 지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건의하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지역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금현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건의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금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기사 딱 하나만 그냥 뽑은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 공공관리제 하면 제일 첫 번째 뜨는 기사길래 그냥 첫 번째 거 프린트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메인 타이틀이, 나머지도 다 동일합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준공영제 예산부담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시군도 아우성”이라고 지금.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 이거 심의하고 있고 이거 지금 사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 얘기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 얘기할 때 “조례 제정ㆍ개정 필요하다.”부터 해서 시작할 때, 비회기 기간에 계속 얘기할 때 이 얘기 계속 지금 건의를 엄청나게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반영, 이런 게 반영이 전혀 안 됐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개인자격으로 온 것도 아니고 개인의 교통, 나의 개인의 교통이동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긴 시간, 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또 시군에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다 이러는데 정말 진짜 귀 다 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갈 길 갈 거다 이거예요, 지금?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초창기서부터 시군하고의 협의과정 속에서 도비 부담률 상향 얘기는 계속 나왔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줄기차게 계속해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 협의하고 했을 때 저희 도에서는 도저히…….

오석규 위원 협의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부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도의 부담도 더 커지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를 또 반영해서 이렇게 더 상향하고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차등보조율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플러스가 되면 어디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또 당연히 그것도 어렵다고 얘기하실 거고. 그렇죠? 또 마이너스가 될 만한 도시들은 버스 양 자체, 이동량이나 버스 대수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는 훨씬 더 클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의정부나 양주처럼 이렇게 재정위기 지금 기금까지 거의 고갈되고 있는 두 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시들은 이 준공영제, 공공관리제 우리는 신청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두 시는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시행하는 31개 시군 중에 그 시들은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강화되고 돈 없는 의정부ㆍ양주시민들은 불편함 감수하면서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김동연 지사님이 얘기하는 공공관리제예요? 경기도민의 교통, 여기 지금 사업에도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경기도민의 교통이용 편익증대예요. 근데 이게 31개 시군 중에 의정부ㆍ양주시는 경기도민 아닙니까, 그러면?

(타임 벨 울림)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국장님도 충분히 감안 안 하신 거 아닌 거 알고 있고 한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작이 돼 버리면 결국은 내년도에 지금 의정부나, 제가 다른 시 얘기할 것도 없지만 여기 우리 양주의 이영주 위원님도 똑같은 상황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그냥 같이 얘기를 드린 것뿐인데. 어쨌든 의정부시의 시민들은 그러면 다른 인근한 시군들이 조금 더 편익이 증가되고 증대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격차가 계속 발생되는 것을 도가 지금 하고 있고 또 도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재정이 어려운 데들은 “사업신청을 못 한다. 안 하면 된다.” 아니, “안 하면 된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도민들한테 차별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결국은 도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하시고 싶고,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재정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요. 그래서 한 가지, 시군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간 노선 같은 경우에는 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지만 시군 내 노선은 연차별로 해서 단계별로 시군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도 이 내용들,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재정 어려운 도민들을 대의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십니까? 그냥 조례 통과됐다, 안 통과됐다 이런 거 보고받으십니까, 아니면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내용적으로 시군이나 또 의회에서 도비 부담률을 상향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십니다.

오석규 위원 그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솔직히 여기 기사만 봐도, 적어도 거기 대변인단이나 언론홍보팀이나 이쪽에 다 있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기사 하나 안 보겠습니까? 기사만 봐도 뻔히 아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지금 몇 개월째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보고, 그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사는 솔직히 내용이 어느 정도 오픈되고 난 뒤의 얘기고 우리는 오픈되기 전부터 끊임없이 줄기차게 얘기한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이어서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그냥 다른 거 내용 빠르게 좀 얘기할게요, 다른 예산 관련해서요. 똑버스도 지금 보면 도, 시군 분담비 3 대 7로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4 대 6이에요. 이거 언제, 어떻게, 왜, 무슨 예산근거로 또 의회랑 상의과정이나 있었습니까, 이게? 왜 4 대 6으로 상향됐죠, 도의 그게?

○ 교통국장 김상수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 대 7이 맞고요. 그 40%는 광역교통개선지원 시행자 LH나 GH의 부담금까지 도비에 포함해서 도비 부담률 40%라는 뜻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똑버스 관련해서 지금 유사 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택시도 그렇고 택시나 교통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복지 부분 공공형ㆍ농촌형, 벽지노선, 교통소외 맞춤형 버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이런 것들 지금 똑버스랑 해서 이거 어느 정도 조정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거 똑버스는 똑버스대로 따로 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갈 겁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점차 DRT 수요응답형으로 버스와 택시가 함께하는 체제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역도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석규 위원 일단 뭐 준비한 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기형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오늘 너무 한 분이 호되게 욕을 보셔서 뒷목 잡으실까 봐 제가,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버스 운영지원 사업비가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공공관리제하고는 또 완전 다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준환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공공버스 운영지원 사업비로 71억 4,500만 원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랬다 추경에 91억을 얻어서 총예산이 162억 7,500만 원을 확보해서 쓰셨습니다. 이어 2021년도에는 본예산은 386억 4,600만 원을 편성했고 추경에서 또 201억 5,700만 원을 확보해서 총예산 588억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서 쓰셨어요. 2022년에는 754억, 2023년에는 714억. 이렇게 공공버스 예산만 보더라도 사업 초기에 2020년도 대비 2022년 본예산이 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시는 공공관리제도 이렇게 예산이 10배씩 몇 년 안에 늘어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시행하시는 거는 이미 정하신 것 같지만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정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기간에 말씀드렸던 경기버스라운지, 저는 당장 올해 말이라도 경기버스라운지 폐쇄하고 퇴직금 주고 월세를, 그냥 빈 사무실로 놔두고 월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사람이 임대를 얻어서 빨리 들어와주면 고맙고 안 되더라도 일단 지금 굉장히 예산이 들어갈 것도 너무 많고 세수도 너무 적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미묘하지만 그 이용자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보고를 드렸고요. 물론 만족할 부분 정도는 안 됩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25년 5월 달까지 이미 계약이 돼 있어서 매몰비용 자체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준환 위원 올해 예산은 3억 8,200만 원이에요. 그중에 매몰비용이 1억 6,000만 원이라면 그게 큰가요? 절반 정도 없어지고 절반은 버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부분인 인건비 부분을 좀 줄여가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폐쇄할 마음은 없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국장님,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The 경기패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164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484억 600만 원이고요. 시군비가 387억 760만 원, 7,600만 원입니다. 국비는 292억뿐이 안 돼요. 도비ㆍ시군비 부담이 한 880억 정도로 전체의 한 75%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국비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특히 청소년 교통비의 경우 3개 교통비 지원사업 중에 도비 편성액이 약 484억 원으로 전체의 한, 전체 편성액의 80.4%를 차지하는 한 390억 원에 달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한 78억이 증가된 55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청소년교통비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데 증액사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코로나19 이후에 대폭 감소했던 청소년 이동이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5만 명 정도…….

오준환 위원 대폭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실제 지급받은 청소년 수는 2021년도에 51만 명, 2022년도에는 58만 명, 청소년 숫자는 21년도에 158만 명, 2022년도에는 153만 명, 받아간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연간 12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그 한도도 채 못 미쳐서 21년도에는 8만 5,000원, 22년도에는 8만 7,000원 정도 받아갔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결과적으로 지난해 본예산 314억 원 중 집행률이 74.3%에 그쳐서 불용액이 80억 9,000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의 경우 확보한 예산액 약 606억 원으로 2022년도 314억 원의 2배에 가깝습니다. 예상 집행률이 50% 정도인데 불용액 없이 연말까지 모두 집행 가능한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300억은 반기, 반기 부분입니다. 1년의 반, 6개월 치만.

오준환 위원 다음 치 6개월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준환 위원 The 경기패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패스의 경우 상반기는 국비지원이 없이 도비 30%, 시군비 70%로 23억 3,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하반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약 369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예산이 16배나 큽니다. 격차가 큰 이유는 뭐죠?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그거는 The 경기패스는 7월 1일 날 하반기에 7월서부터 6개월간 시행할 사업이고요. 지금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 자체사업과 국비지원사업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준환 위원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PM 예산이 6억 원이 새롭게 계상됐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작년에도. 예산심의 결과 전액 삭감됐어요. 근데 그때 삭감의 주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주차시설 마련의 1차적 의무가 PM 사업자에…….

○ 교통국장 김상수 PM 업체.

오준환 위원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것이 맞는데 도와 시군의 재정만으로 지원하면 PM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세워놓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선 건데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법령도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 부분 제외하고 저희가 아까 이홍근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 PM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국장님,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서 물품지원사업으로 새롭게 2억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100% 도비 신규사업이시죠? 이 사업이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걸 알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준환 위원 이거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액 도비로 1억 4,000만 원 투입해서 야광조끼 등 4개 물품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국에서 한 게 아니라 농어촌, 농업정책과에서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면 그때 거기서 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거기가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서 일단 벌써 시행을 했는데 굳이 과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그분들이 먼저 시행한 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사실은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교통안전물품 자체는 저희 교통국에서도 교통안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 교통국에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농촌정책과에서 하던 거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교통국에서 그냥 하고 싶다? 그 얘기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일단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교통국 소관으로 됐기 때문에 농정국하고 협의하면서 사업 집행여부는 좀 고민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 너무도 명확하게 여러 가지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저는 예산에 관한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2024년도 1,200대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이 도비 612억, 시군비는 1,428억 원이에요. 맞나요? 2,040억 원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2,039억입니다.

오준환 위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시군의 재정부담인데 앞서서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광위의 M버스는 5 대 5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5 대 5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5 대 5입니다.

오준환 위원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 주관 시내버스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서 하시는 한 700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도비를 한 50% 정도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대광위가 지금 5 대 5로 하고 있어서 이 공공 도 주관 시내버스만이라도, 지금 이번에 700대 먼저 실시하시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준환 위원 먼저 시군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차원에서 한번 가능하시면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신다고요? 네.

김동영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택시승강장 확대설치 관련 사업 있죠?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 내역 최근 3년간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모바일 만족도조사 관련한 시스템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거, 잠깐만요. 이게 155페이지인데. 혹시 이거 올해 실시한 거죠? 올해만, 그전에는 안 하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 모바일 이용자 만족도조사시스템 계약업체의 산출내역서, 세부 산출내역서 하고요. 모바일조사 만족도 실시한 내역 좀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관련된 연구용역 세부 산출내역 최근 3년간, 업체에서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 최근 3년간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지원 사업에 대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자료는 속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교통국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희 위원 특별교통수단외 차량 도입 계획 있죠? 리프트 미장착 차량. 중증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리프트 미장착 차량을 구입하는 계획이 있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당초에 500대 구입하기로 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올해 계획은 내년도에…….

○ 교통국장 김상수 내년도 24년도에 당초 100대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82대…….

김동희 위원 82대 이렇게 돼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여러 가지 재정사항을 고려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광역콜택시센터도 운영할 건데 실은 지금 계획대로 이런 차량들이 구입돼야 교통약자들, 중증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권이 확보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지금 말씀하신 리프트 없는 차량, 특별교통 대체 차량은 내년도에 당초 100대에서 82대로 지금 구입을 해서 배치할 건데요. 이건 너무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차량을 구입해서 장애인분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어차피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편의증진을 위해서 정책사업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 총 똑버스가 200억이 증가되고 대비해서 도비가 39억 증가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희 위원 똑버스를 원하는 시군이 많아졌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올해 11개 시군에 136대 운행되고요, 연말까지요. 그리고 내년에 12개 시군에서 125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 경우도 보니까 이게 어쨌든 지자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신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내년도에 신청을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쨌든 공약사항들이 같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재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신청해야 되는 그런 딱한 실정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똑버스 수요조사했을 때는 12개 시군에서 125대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부천시도 7대가 됐고, 물론 재정이 어려운 의정부시도 8대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재정상황 때문에 일부 대수나 신청시기를 연장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그건 시군하고 협력해 가지고 도입시기를 유보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일단 인근 지자체에서 그런 버스들을 신청하는데 지자체 입장으로 보면 또 신청을 안 하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똑버스는 수요응답형 버스로서 도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농촌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응답형 버스를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희 위원 시민들은 호응이 좋은데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재정부담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뜻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부분을 국장님께 알려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또 똑버스와 유사한 교통수단들이 많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많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효율성과 탄력성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전에 택시운송 서비스와 그 부분도 또 서비스가 비슷하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택시업계의 반발은 없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똑버스를 할 때 해당 지역의 50%를 택시업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했고요. 향후에는 똑버스, 똑타 앱에 저희 똑버스와 그다음에 택시도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실은 택시업계도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공형택시 이용하는 사업들이 진행……. 공공형택시, 천원택시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똑버스나 DRT 버스도, 택시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돼 있으니까 차량구입비나 개조비용이나 충전소 설립이나 운송비용 보전 이런 것들을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대체 교통수단으로 하면 경제성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택시나 공공택시, 천원택시 또 저희 수요응답형 DRT인 똑버스와 또 벽지노선의 버스, 도시형버스, 농촌형버스 이런 버스하고 택시와 저희 똑버스는 유사하게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벽지노선에 대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지향하는 그런 정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플랫폼을 단일화하거나 어떤 정책의 브랜드를 통일시키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정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요. 우리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나 The 경기패스나 모두가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유사한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구축된 택시 인프라를 활용해서 똑버스나 DRT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용역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택시 파트에서 유사한 그런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 통합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가면서 정책의 통합이나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으로 해서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택시를 활용하는 그런 대체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 법인택시 쪽에는 지금 검토하고 계시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저희가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하고 계신데 실은 같은 운수종사자인데 개인택시 이런 부분에는 검토되고 있지 않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처우개선을 해 줄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개인택시 같은 것은 개인사업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가장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법인택시 기사들입니다. 이탈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경영상에도 어렵고 운수종사자 확보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법인택시 분야에 어떤 정책의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개인택시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법인택시도 어떻게 보면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운수종사자한테 처우개선비를 준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법인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인택시도 역시 사업자이긴 하나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같이 겸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처우개선에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요즘에 전기택시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희 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아직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충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복지센터 심야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말씀 들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택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게…….

김동희 위원 네.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쉼터를 좀, 예를 들어서 24시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군하고 계속 소통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쉼터의 운영경비 같은 거는 시군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원이 좀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쉼터에 보면 보통 자체 콜센터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면서 여직원분들이 많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어떤 방안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계속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이미 건립돼 있는 복지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돼서 운수종사자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고령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반납 예산이 지금 부족하죠? 국비 지원된 것밖에 없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우리 도비 예산이 삭감됐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자진반납하기 위한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3만 명?

○ 교통국장 김상수 네, 3만 명 정도 됩니다.

김동희 위원 그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내년도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경기도가 고령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적극적으로 자진반납 의사가 있는 고령운전자들의 자진반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택시과장님.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김동영 위원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인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용 올해 확보 못 한 게 얼마죠?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일단 저희가 7만 원 그러니까 도비 5만 원, 시군비 2만 원으로 했을 때는 한 29억에서 30억……. 아니, 70억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을 생각했지만 도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비 한 27억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영 위원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저도 남양주지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우리 주광덕 시장님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실질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해서 발표까지 해 버렸어요, 시에서.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일정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예산에서 증액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 부분 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 사업 있잖아요. 지금 6억 4,500 이거죠?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승강장 확대설치 사업은 그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 잡은 거는 7,500만 원입니다.

김동영 위원 1억 7,500이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저희가 전체 예산…….

김동영 위원 택시승강장 설치 확대 사업이.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승차장 확대설치 사업이 전체 예산은 2억 5,100만 원이고요. 그중에 도비는 7,500만 원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이 자료가 왔어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다들 한 군데, 두 군데, 신규 교체 막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부분 요즘은 다 거의 호출서비스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네.

김동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택시승강장에서 주로 이걸 기다리거나 하지 않고 집 주변, 자기가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호출하잖아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위원님, 근데 일단 택시는 기본적으로 배회영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플랫폼타입……. 택시호출 관련된 가맹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배회영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승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물론 그거는 대기하려면 차선 하나도 또 빼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승차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약간 좀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는 이런 시대에 따라서 맞춰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신규사업 해서 11개 시군에서 28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신규도 몇 개 되지 않고요, 대부분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30% 보조해 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하나, 우리 국장님. PM 관련된 안전한 이동장치 환경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주차구역 금지 이 구역이 설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PM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도로나 인도나 통행하는 데 위험을 수반하게끔 주차 방치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해서 대책을 정책화시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주로 학생들이 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는 학교 근처에서 500m 아니면 그 이상에 있어서는 주차금지구역 만들어놓고 그러려면 도뿐만이 아니라 업체의 지원도 있어야, 업체의 협조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시스템 같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체들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계속해서 업체들하고 지속적인,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정비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타는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이 발효되면, 발효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초안을 마련했고요. 좀 더 다듬은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좀 더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저는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면 위탁수수료에서 경기교통공사에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보니까 청소년 교통비 지원도 위탁,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 전산망 그다음에 광역운영지원센터 지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쭉 보면 55억 6,300만……. 아, 556억 3,000만 원인데, 예산이. 그러면 여기는 위탁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탁수수료 몇 %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경기교통공사의 위탁수수료는 지금 현재는 1%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5,000만 원밖에 안 되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556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너무 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위탁받고 있는 공공버스나 또 광역콜센터 또는 똑버스 정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2%까지 수수료율을 높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2%보다 더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도교통공사 행감에서도 지적하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요. 경기교통공사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대로 된 위탁 행사를 하고 위탁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된 부분을 못 받으니까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재정은 가, 나, 다, “라” 평가를 받고,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국에서 위탁하는 위탁사업들에 대한 수수료를 좀 더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도 개선하고 이제 자원이 고갈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 3년이 안 된 경기교통공사가 향후에 사업을 위해서라도 수수료율을 현실화해서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미래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버스 제가 좀 보니까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우리가 또 시설개선사업이 여기 또 있더라고요. 20억 원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2억 원인가요? 2억 원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시외버스는 2억 원입니다.

김동영 위원 2억 원인데 보면 USB 충전포트 설치지원 이거 사업을 갖다가 이게 따로 이렇게 그다음에 설치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우리가 버스를 지원도 하잖아요, 버스를 구입할 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준공영제하에서는 지원하는데요.

김동영 위원 지원하죠? 버스 구입하면서 우리 버스 구입비용을 주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저상버스라든지 전기버스 할 때 지원합니다.

김동영 위원 저상버스나 이런 데. 혹시 이런 것들은 저상버스나 이런 데도 이런 게 들어가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USB 지원사업은 신규로 구입하는 신차에 대해서까지 들어가는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저는 이걸 주문할 때 그런 부분을, USB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그냥 같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사업을 따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사업보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 사업들도 저는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합리적으로 먼저, 버스를 주문할 때 그런 어떤 시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먼저 주문해서 같이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예 출고 시에 장착이 돼서 나오면 아무래도 원가가 줄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경기 심야버스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단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죠? 작년에도 71%밖에 안 됐고요. 올해 지금 42%인데 아마 연말에 하다 보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에도 30%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심야버스는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심야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인프라 차원에서 재차율이 좀 낮더라도 도민들한테 심야버스가 운행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다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는 걸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잡아서 집행률이 이렇게 70%대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으로 이 부분도 나중에 집행이 저조할 것 같으면 스스로 좀 감액을 하시든, 추경에. 아니면 더 지원을 강화하든 둘 중에 하나의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내버스업체 경영 서비스 평가용역 이거 원래 계획이, 계약을 4월 달에 무조건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매년 시행을 하는데요. 보통 3~4월 정도에 합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이거 계속 유찰된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유찰도 되죠, 이 사업이?

○ 교통국장 김상수 보통 한 번, 1회 정도 유찰됩니다.

김동영 위원 2회 유찰된 사례도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2회도 유찰된 적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유찰되죠? 그러면 2회 유찰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일자는 굉장히 좀 줄어들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김상수 아무래도 용역 발주했을 때 입찰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좀 촉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액과, 계약액 같은 경우는 현재 다 거의 비슷해요. 1억 4,200, 작년에도 1억 4,400으로. 그래서 제가 일단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4월 달, 5월 달부터 해서 6개월 만에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많은, 우리 경기도 버스가 얼마나 많은데. 6개월 만에 할 수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다 마무리됐고요, 올해 사업은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저희가 현장…….

김동영 위원 7월부터 평가 및 개선금……. 개선지원금 산정을 지금 7월에서 11월이면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이 평가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렇게 3개월만 해도 돼요? 3개월 만에 평가가 가능합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5월서부터 12월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김동영 위원 계약체결 및 평가계획 수립이 4~5월이고 버스정책위원회 심의가 6월이고요. 그다음에 평가 및 개선지원금 신청은 7월에서 11월이에요. 지금 146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업진행절차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건 저희가 초안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한 것에 대해서 업체의 의견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종 확정은 11월이나 12월 초 정도에 됩니다.

김동영 위원 이게 저는 좀 더 내실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4개월, 3개월 만에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한 모든 경영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도 한다는 게 저로서는 지금 납득이 되지 않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분석 쪽으로 있어서 그렇게 장기간의 어떤 용역기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데이터 평가만으로 서비스 평가가 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데이터 평가와 그다음에 현장에 저희 한 300명 정도의 현장평가단이 있습니다. 직접 버스를 타고…….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김동영 위원 몇 대를 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몇 대를 평가해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부위원장 이기형 김동영 위원님 질의를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걸 저는 사업계획서 평가 그 자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올해 집행률이 0%인데 왜 0%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0%입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3월 27일 날 계약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이 사업비는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강웅철 위원 자, 내용 보게 되면 평가단 실비 지급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급 안 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먼저 용역업체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완료가 되면 용역업체의 전체 비용을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웅철 위원 12월 며칠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지금 12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12월.

○ 교통국장 김상수 20이요.

강웅철 위원 근데 용역추진 밑에 보시면 2024년 1월 22일로 돼 있는데요. 왜 달라요?

○ 교통국장 김상수 용역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인데요. 그걸 단축해 가지고 12월 중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당초 용역기간이 24년 1월 22일까지였는데요,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12월 중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언제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런 예산심사 같은 거 뭘로 합니까? 서류로 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서류에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얘기가 다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22년도에는 계약을 두 번 하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자료를 좀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런 거 숙지 안 하시고 지금 뭐하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사업설명서 151페이지에 집행일자 22년 2월 9일, 21년도 집행일자는 22년 2월 9일 이월돼 가지고 집행이 된 거고요. 22년도는 22년 12월 26일 날 집행된 것입니다.

강웅철 위원 왜요? 아니, 21년도 게 22년에 왜 집행되고 22년에 또 22년도 게 왜 또 한 번 집행이 됐냐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21년도 용역기간에서 다음연도 22년 2월 9일 날까지, 그전에 돼 가지고 일단은 사업비 집행날짜는 다음연도 2월 9일입니다.

강웅철 위원 자, 그러면 2월 9일 날에서 12월 26일까지 몇 개월입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10개월 정도 됩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1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몇 개월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집행(계약)일자 23년 3월 27일은 계약일자를 적은 거고요. 과년도 21년도, 22년도는 사업비 집행날짜를 적은 겁니다.

강웅철 위원 집행 괄호 열고 계약일자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하나는 계약일자고 하나는 집행일자면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 교통국장 김상수 23년도 지금 올해는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일자를 적은 겁니다.

강웅철 위원 그거 표기돼 있어요, 이 책에?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집행…….

강웅철 위원 이 책에 근거로 하게 되면 계약체결 3월 27일, 용역 추진기간 3월 29일부터입니다. 이거에 유추하게 되면 22년 12월 26일 날 계약체결을 했었으면 연말에 추진이 된 거고요. 그렇죠? 2월 9일 날이면 3월 초에 추진이 된 걸로 돼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강웅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21년도에 나와 있는 그 22년 2월 9일은 이월돼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집행된 날짜고요, 사업비가. 용역비가 집행된 날짜가 다음연도 2월 달에 집행된 거고요. 22년도에는 22년 12월 26일 날 용역사업비가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23년도는 계약일자를 3월 27일로 적은 겁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강웅철 위원 근데 책에는 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이게 올해 거는 사업,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비가 집행이 됐다면 집행시기대로 11월이나 이렇게 됐을 텐데…….

강웅철 위원 아니, 됐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거 계약서하고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오늘 끝나기 전까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강웅철 위원 944페이지 성과계획서 한번 볼게요. 여기 광역교통체계 부담금 귀속 및 징수교부금 90%로 돼 있잖아요. 이거 90%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강웅철 위원 아니, 이거 뭐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가 가지고.

○ 부위원장 이기형 국장님! 자료가 준비가 안 되거나 답변할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지금 혹시?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자료를 확인했고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44페이지 광역교통체계 확립에 필요한 특별회계 운영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대해서 목표를 90%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목표는 90% 이상을 우수한 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100%까지는 못 잡고 90%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웅철 위원 징수교부금 교부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우리가 뭘 내라고 교부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교부는 100%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웅철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상수 이 앞에 징수교부금 교부만 있는 게 아니고 부담금 귀속도 있습니다. 부담금 귀속 부분은 시군에서 징수해서 부담금을 귀속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부담금 귀속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그래서 두 가지를…….

강웅철 위원 두 가지를 어떻게, 퍼센트를 어떻게 나눴어요? 45, 45%입니까? 이거 뭐 답변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제가 2개면 그 90%가 어떻게 주제가 2개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이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뭘 다 확인합니까? 숙지 안 하고 오셔 가지고! 시간 다 가지 않습니까?

저상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183페이지 올해 집행률 22%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 교통국장 김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집행 비율이고요.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실집행 비율이죠, 22%.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성과계획서 946페이지 볼게요. 올해 목표 2,113대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자, 여기 558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213대 집행률 22%면 몇 대입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

강웅철 위원 답변 주세요. 뭐 어려운 계산 아닌데.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시간을 잡아끌어 가지고…….

○ 교통국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강웅철 위원 이거 숫자 어디서 나온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약 한 26% 정도 됩니다.

강웅철 위원 왜 안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뭐 다 확인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거 뭐 언제 우리가 심사하겠습니까? 이런 거 당연히 숙지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죄송하시다고 그러다 가시려고요? 이것도 근거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247페이지 경기복지택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성과계획서 958페이지 볼게요. 여기서 수요응답형 복지택시가 500대로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24년도 거 560대로 돼 있는데 이거 어디서 뽑으신 근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

강웅철 위원 248페이지 260개 마을, 250페이지 360개 마을 그다음에 258에 70개 마을. 아무리 숫자를 계산해 봐도 이 숫자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이거 뽑으신 수치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택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강웅철 위원 네, 답변 주세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용어가 수요응답형 택시가 있고 그 안에 보면 경기도 도비 자체사업인 복지택시가 있고 그리고 균특으로 내려오는 공공형택시 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로 나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차원에서 약간 수치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오해가 있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지금 3개 다 봤거든요. 지금 다 불러드렸잖아요, 제가. 오해가 있다니요? 숫자가 안 맞는 예산서가 오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오늘 말씀들 참 재밌게 하시네. 그럼 예산서 앞으로 숫자 안 맞으면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일단 제가 용어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강웅철 위원 숫자가 왜 안 맞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본인도 다 봤어요, 복지택시ㆍ공공형택시ㆍ농촌형택시. 왜 숫자가 안 맞습니까?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

강웅철 위원 아니, 답변도 못 주시고 숫자도 안 맞고. 교통과는 이 숫자 하나도 이렇게 안 맞으시면 뭘 어떻게, 뭘 가지고 심사를 하나요, 의회가?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제가 그 수치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숫자 확인 다 한 다음에 정회했다가 속개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의회가 심사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 두꺼운 책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에요. 근데 그 과에서는 자기 할당량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 숙지를 안 하시고 오시면 이게 지금 심사를 받으시겠다는 자세인가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주차개선사업 볼게요. 288페이지 성과 여기서 또 보게 되면은 주차면이 2,180면으로 돼 있어요, 개선사업이. 이건 또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목표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웅철 위원 성과계획서. 네, 목표치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

강웅철 위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맞아야 되잖아요. 주차면이라든가 지금 여기서 말한 마을의 숫자라든가. 그렇죠? 이런 숫자가 안 맞는데 뭘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해 드려야 돼요? 본 위원은 지금 이거 심의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계획서하고 설명서하고 숫자가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교통과는. 도대체 뭐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를 갖고 온 다음에 하든가 해야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부위원장 이기형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이 과장님 계시고 그리고 뒷열에는 팀장님 오셨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팀장님들하고 주무관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지금 팀별로 그러면 여기 단위사업이 몇 개나 돼요, 예를 들면? 택시교통과 팀별로 단위사업 예산서에 있는 게, 설명서에 몇 개나 됩니까, 여기? 팀별로 평균이.

○ 교통국장 김상수 한 10개 내외, 10~20개 내외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우리 사업설명서 제출하신 거에, 세출안 제출하신 거에 팀별로 택시교통과 같은 경우는 20개가 안 되는데요. 팀장님 몇 분 계세요, 지금? 팀장님 몇 분 계신 거예요, 택시교통과?

○ 교통국장 김상수 3개 팀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팀장별로 나눠보면 한 6개 단위사업을 제출하신 거예요, 사업설명서를. 그런데 6개밖에 안 되는 사업설명서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이거. 왜 설명을 못 하시는 거죠? 이거 뒤에 사업설명서를 붙여놓으시잖아요, 예산서가 별도로 있고. 사업설명서는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하시고서 스터디를 해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안 맞거나 의구심이 나는 건 기록을 하셔서 제대로 된 산출근거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산출근거가 좀 석연치 않거나 맞지 않아서 지금 질의를 강웅철 위원님이 하셨는데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국장님은 물론 디테일한 세부사업은 모르시겠지만 과장님도 없었고 뒷열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도 지금 정보가 앞쪽으로 안 와서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강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빨리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국장님, 알겠는데요. 그건 당연히 지금, 조금 이따 정회를 할 건데 정회 시간에 바로 정리를 해 주시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심의 받는 자세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정회 시간에 강웅철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산출근거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 예산안 심사 진행 중 12시가 되어 갑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김동희김정영오석규오준환이영주

이홍근

○ 청가위원(2명)

김영민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교통국장 김상수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

버스정책과장 윤태완공공버스과장 홍순학

택시교통과장 김효환교통정보과장 이배석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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