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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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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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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3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8.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9.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5. 2023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8.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9.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0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3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8.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 제6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8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단되었던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 잠깐 산회하고 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이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 수요조사한 내역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그 데이터는 없다고 합니다.

전자영 위원 수요조사 안 하고 기숙사를 증축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닙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다가 신축을 해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공립직업계고 읍면 단위 기숙사 수요조사를 먼저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용인바이오고하고 경기세무고가 희망을 했는데 그중에 세무고는 포기를 하고 용인바이오고만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특…….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데 있어서 기숙사는 지양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통학거리가 수지하고 기흥에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 수요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는 최소한 고등학교인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제가 내일이라도 학교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신청할 때…….

전자영 위원 아니요. 저는 국장님, 조금 여유를 가져보면 이게 지금 시간이 꽤 있었잖아요. 상임위도 거쳤고 지금 예결위도 와 있고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교육 특교로 해서 배분할 정도면 기숙사는 또 지양하는 사업이고 최소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기숙사가 필요해서 이것을 가는 건지. 그런데 사실 보면 공사기간 내에 이 재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못 해요, 다 못 지으니까.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렇죠. 지금 현재 재학생들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죠.

전자영 위원 현재 재학생은 못 줘요. 그러면 그 학교는 학생 수가 80명?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닙니다. 정원이 198명입니다.

전자영 위원 198명의 정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짓는 건지, 어떤 정책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자영 위원 그게 바로 예산의 합목적성이잖아요. 저는 그 합목적성이 궁금한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를 더 늘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여 명 학생 중에 80여 명이 원거리…….

전자영 위원 바이오고등학교 지금 통학버스 운행하는 건 알고 계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2대가 운행이 되는데…….

전자영 위원 그거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개선해서 비용을 아예 지불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지원도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면서 그 건물을 짓는 것을 고민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예산을 쓸 때 합목적성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인에 지금, 제가 앞에 언급을 했잖아요. 도시개발 여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짓는 용천초의 주변은 배후단지로 조성이 되고 송전 바이오고등학교 주변은 국가산단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설립기획과에서는 이 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용인시에서 인허가에 들어갈 때 의견을 충분히 줘야 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반적인 초ㆍ중ㆍ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는 직업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주택개발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자영 위원 그러면 칸막이 없애시고.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정책 할 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용인지역의 신규개발지에 대해서는 용인교육지원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수요라든지 학생 유발 지역인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 용인교육지원청하고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요, 구갈초등학교 증축하겠다, 기흥 역세권에 중학교 안 짓고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내주고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런 반복은, 이런 거는 반복하면 안 되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개발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용인시청하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 단기간에 장밋빛 청사진 내놓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학교라는 시설은 사실 우리가 짓는 데 중앙투자심사까지 거치고 나면 최소 3년에서 많게는 5년 정도까지 소요가 되는데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설립에 대한 어떤 설계비용 그리고 실제로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용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일정 수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공사 중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잔액들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바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게 편성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월액이 남았을 때 그냥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계속적인 계속비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지금 경기도에서 과밀학급이 한 곳, 과밀학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정말 많은 학교를 지어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과대ㆍ과밀학교에 대한 예산만 3,700억이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3,700억이나 되는 돈을 다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쨌든 학교 신설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공사기간이 학교 신설은 1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도 개교 예정교들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88%까지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년 차 그때까지가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기라서 이것 또한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 반영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학교설립기획과가 주도를 해야지 왜 교육지원청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다 흩뜨려서 분배했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초ㆍ중ㆍ고 설립 업무가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어떻게 적정하게 잘 배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고 또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자형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설립과에는 보면 학교신설비에 40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 40억 가지고 지원청이 잘하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중투나 자투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설계가, 나중에 예산을 잡아서 들어가게 되면 학교 신설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효율화설계비는 저희가 갖고 있다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바로 그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예산을 본청 학교설립과에서 편성하는 이유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진행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의견을 봤을 때 이 과대학급에 대한 신증설비가 일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알고 계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200억이 감액됐습니다.

이자형 위원 200억 감액돼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어쨌든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증설비를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많이 기간이 남아 있는 학교에 대해서 설계비를 감액했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공사금액을 일부 조정을 해서 200억을 맞춰놓은 상태인데 과연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요청금액을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그거를 못 맞춰줬을 때는 학교 신설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근데 건설에 대한 시기가 좀 더 늦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억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긴 맞췄는데 좀 저희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교육지원청이 지금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 형태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교육청의 조직 형태 자체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을 기술직들이나 그 부분이 검토가 돼서 올라오면 저희도 같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또 부족하면 저희 시설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좀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하시고 예산의 편성이 과편성됐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에도 다시 한번 집행부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채명 위원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처음에는 이게 위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보니까 교육시설환경,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보니까 조례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법의 취지에 약간 좀 악용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 전체를 처음에는 살펴봤죠. 예산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있나.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사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금을 전출해서 별도의 사업 어떤 유형이나 목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충당되는 재원으로 이 기금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채명 위원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칸막이를 정해 놓게 되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각 사업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

이채명 위원 그러니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를 알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도에 한번 이 조례에 똑같이 근거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 제정이 됐는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타 시도 사례는 아마 시설과에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가 지금 시설과라서요. 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사실은 12월 달에 우리 교육감님과의 도정질문에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으로 제가 일단 어느 정도로, 좀 위법하지 않냐라는 어떤 의문을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나중에 답변은 이렇게 약간의 법을 악용한 조례에 근거해서 전출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전출을 해서 그 9,000억 원을 칸막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어떤 목적에 맞지 않게 쓸 수 있게끔 지금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일일까요? 그 부분 한번…….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채명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기금 조례 운영은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채명 위원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런데 기금의 용도를 정해서 쓰는데요. 조례 제정을 한 데가 10개 시도교육청이 돼 있고 교육시설법 제31조를 준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5개 시도…….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5개 시도가 어디 어디 어디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충북입니다.

이채명 위원 부산, 서울, 제주…….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서울, 인천, 제주, 충북.

이채명 위원 충북. 그리고 저희입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리고 나머지는 조례 제정을 해서 12개 시도가 조례 제정으로…….

이채명 위원 전출할 수 있게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처럼 조례 제정으로.

이채명 위원 전출할 수 있게끔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채명 위원 이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기금으로 전출한 주된 이유는, 지금 기금이 1조 1,909억 원 중에서 9,000억을 전출한 것은 사실은 이게…….

이채명 위원 저는 처음에 사업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시설환경개선사업 총 소요금액이 1조 9,774억 원이 소요된다고 예산과에서는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로 통보된 예정교부는 9,786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9,000억 원을 그 부족분을 사용할 예정이고 그 부족분 988억 원은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할…….

이채명 위원 국장님, 참고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래서 지금 5개 시도는 조례 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 전출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글쎄요, 12개 시도교육청도 이제 저희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고 5개…….

이채명 위원 5개 시도교육청이 왜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지까지도 한번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고요. 그 답을 저희한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을 다시 해서 조문을 삭제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꼭 답을 주셔야 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수요일 날 회의를 시작했는데 목요일이 돼 버렸습니다. 1박 2일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좀 많기도 한데 하나는 예산서 몇 가지 내용 보면 23년도에는 본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이 내려간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면 예산 사업 집행하는 데, 정산하는 데 인력 문제는 없을까요? 실장님이 답변,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김철진 위원 제가 사업 몇 가지를 봤는데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철진 위원 31개 시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경비를 편성을 하면 저희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으로 거의 5 대 5 매칭으로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본청 예산으로 있다가 교육지원청으로 지금 내려가서 대략 766억 정도가 편성이 됐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본적으로 그 사업 성격 자체가 그 지역별로 어떤 여건이나 특성에 맞게 수요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라서 지원청이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 위원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도 지원청이 합니까, 본청이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본적으로는 거기에서 계획도 수립을 하고…….

김철진 위원 지원청이?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진행하고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지원청 예산으로 본청은 감액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지원청에는 700억, 766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작년까지는 1,000억대 이상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 프로그램, 정보화기기 쪽이 있는데 정보화기기 쪽이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486억 정도 감액이 되고 700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을 보면 기초지자체도 교육경비의 여력 때문인지 몰라도 그리 예산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철진 위원 그런 측면인데 기초지자체별로 수요 파악은 했을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다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이 706억 정도 예산이 들어와서 수요는 이 이상 들어왔을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철진 위원 이 이상으로. 제가 지역구가 안산인데 안산도 이제 교육청의 자료로써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합쳐서 대략 48억 남짓한 예산인데 수요는 48억이 아니라 90억 넘게 들어온 거로 인지가 됐었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철진 위원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2023년도까지는 100%, 31개 지자체의 사업을 다 담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한 현황 이게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이 700억인데 또 기초단체로 풀리는 예산들을 보면 편차가 꽤 있는데 사실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예산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대응투자를 많이 신청하는 지자체에 많이 주고 조금 신청한 데도 많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대응을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똑같이 25개 청 비율로 다 나눠 가지고요.

김철진 위원 신청한 것에 대한 비율로 나눈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저희가…….

김철진 위원 그럼 많이 신청한 데는 비율이 높아지겠네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게 아니라요. 이 700억을 가지고 31개 지자체 금액을 똑같이 나눴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건 좀 이해가 덜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수원은 30억인데 성남은 60억이에요. 이게 어떤 비율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서…….

김철진 위원 신청한 금액 대비 비율이에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철진 위원 그럼 많이 신청하면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였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일까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80억 신청한 데를 50%를 주고 30억을 신청한 데를 100%를 주게 되면 또 그것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김철진 위원 국장님, 이게 예산에서 약간 충돌이 나는데 재정 여력이 있는 데들은 많이 신청하면 많이 받아가는 구조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저기상으로는…….

김철진 위원 배정 자체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기상으로는, 금액상으로는…….

김철진 위원 아, 잠깐만요, 잠깐만.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실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타임 벨 울림)

지자체가 많이 신청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많이 배정이 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비율로 배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김철진 위원 그럼 이런 예산 편성이라면 여력이 있는 도시들은 예산이 자꾸 커지고 여력이 없는 도시들은 적게 신청하면 예산도 적게 배정을 받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그…….

김철진 위원 이게 교육균형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예산 배정된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평에서 20억을 했으면 저희가 50%를 배정했다고 그러면 이제 10억을 배정한 거고요. 안양은 50억을 신청했다 그러면 이제 25억을 배정하고 이렇게 배정했다는 말씀인데…….

김철진 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봐서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어떤 예산들은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도 하기도 하고 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 기초지자체 협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이잖아요, 5 대 5.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5 대 5 대응인데 학생 수도 아니고 예를 들면 수원이 성남보다는 도시의 규모가 크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재정 여력은 별개입니다마는 결국은 신청금액이 적으니 30억을 받았고 성남은 신청금액이 크니 그 비율에 따라서 60억을 받는다 이렇게 예산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일까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대응투자에 31개 지자체에서 관심 있는 데를 저희가 조금 더 배정을, 그게 똑같은 비율로 한 거거든요.

김철진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늘 예산의 합리성…….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네, 마무리하고 추가질의가 가능한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철진 위원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의 균형ㆍ합리성 문제에 있어서 다소 충돌이 나는 거거든요. 많이 신청했으니까 많이 준다. 그럼 부자인 집은 계속 부자여야 되는 거고. 사회복지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시군 매칭사업이 있는데 시군에서 매칭이 되면 지원해 주고 결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들은 사회복지, 교육경비 더 커져요. 좀 나아진다는 거죠. 어려운 데들은 계속 어려워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군별로 세부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실제 신청한 것 금액 총액, 내용. 그다음에 배정한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배정은 어떻게 됐는지 이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최소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합리성은 있고 균형은 맞아야지 신청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고 적게 했으니까 적게 준다? 이건 예산 배정의 기본원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김철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홍근 위원 교육시설관리센터 이게 아마 개편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능을 좀 저희들이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이홍근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능을 개편하는 이유 자체가 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경감해 주고 하면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좀 개편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지원을 그동안은 이제 시설관리직 정원이 있든 없든 간에 다 지원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없는 데가 서비스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냥 센터에서는 시설관리직 정원이 없는 학교만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인 서비스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로는 센터 예산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하자관리시스템을 어쨌든 구축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홍근 위원 지금 교육청의 방침이나 계획하고 흐름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서. 지금 어쨌든 조직적으로 좀 더 업무 부담에 대한 것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이 시설과에서는 하자관리시스템을 한 20몇 억 들여 가지고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미 몇 개가 있는데 불구하고, 에듀빌도 있고 쭉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 관리를 위탁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타당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20억, 22억이라고 하는 사업비, 특히 시스템 운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22억씩 나오나요? 저 여기서 하도 궁금해서 구글링 검색, 구글링해서 몇 개 해 봤거든요,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별별 시스템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비 30만 원만 내면 똑소리 나게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쨌든 시스템 운영을, 도입을 조례가, 또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요.

이홍근 위원 서울시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봤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래서 이 시스템 운영이 한 20억,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홍근 위원 그 운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기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에서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행되는 공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것도 하자를 제대로 정기점검을 안 하고 있고 해 놔야 되는데 다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시스템화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면 전체가 좀 하자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홍근 위원 하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아마도 짧으면 2년에서 10년까지도 가긴 하겠죠? 최장…….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1년에서 또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5년까지도 하고…….

이홍근 위원 최장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기간만 하겠다는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기간 동안 1년에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빼 놓고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자동알림이 서비스가 되면 정기점검을 그 규정에 맞게 또 하고 언제 정기점검을 했는지 기록에 다 남게 되니까요.

이홍근 위원 기조실장님, 기존 시스템에서는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하는 기능에서도 사실은 신축을 하든 하자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해 왔던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 센터 원래 만들 때 취지가 시설관리직 정원이 줄고 현원도 없으면서 학교에서 그런 어떤 시설관리에 부담 또는 업무 공백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원청에 센터를 다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생각하는 하자관리시스템은 우리 전체 한 2,000몇 개 되는 전체 학교 대상의 어떤 하자이력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인 것 같고요. 저희 센터는 즉각즉각 나타나는 그 현안들의 어떤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홍근 위원 아마도 이미 검토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 저도 방금 확인해 봤습니다. 몇 개 지원청, 몇 개 교육청을 확인해 봤는데 여타 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시설을 좀 더 강화해서 시설1과ㆍ2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적인 시설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것을 다 위탁 주면 교육청의 존재이유가 별로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복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하셨다가 의사일정 제9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00시38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9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당 집행부가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이상 열두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수고가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면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14일 제8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이선구고은정허원김동규김철진박명숙안명규오지훈윤성근윤종영

이병숙이용호이자형이채명이홍근장대석장민수전자영조미자최효숙

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강복감사관 정진민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교육행정국장 김선태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교육정책국장 황윤규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여재구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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