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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2023.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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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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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방성환ㆍ장대석ㆍ최만식ㆍ강태형ㆍ이오수ㆍ박명원ㆍ강웅철ㆍ김규창ㆍ김정호ㆍ이한국ㆍ황대호ㆍ김시용ㆍ안명규ㆍ이인규 의원 발의)
3.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이오수ㆍ최만식ㆍ강웅철ㆍ김규창ㆍ김정호ㆍ이한국ㆍ황대호ㆍ안명규ㆍ이인규ㆍ김시용 의원 발의)
4.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홍근ㆍ이기형ㆍ박옥분ㆍ성기황ㆍ김용성ㆍ김태형ㆍ국중범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이은주(화성7)ㆍ이선구 의원 발의)
5.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남종섭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시용ㆍ김영기ㆍ김호겸ㆍ문병근ㆍ백현종ㆍ서성란ㆍ양우식ㆍ윤충식ㆍ윤태길ㆍ이한국ㆍ임광현ㆍ최승용 의원 발의)
6. 경기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방성환ㆍ서광범ㆍ강태형ㆍ최만식ㆍ박명원ㆍ이오수ㆍ임광현ㆍ이한국ㆍ최승용ㆍ이석균ㆍ윤재영ㆍ김근용ㆍ이제영ㆍ박명숙ㆍ김시용ㆍ오준환ㆍ김동희ㆍ허원ㆍ김규창ㆍ오세풍ㆍ이인규ㆍ심홍순ㆍ윤태길ㆍ김호겸ㆍ이병길ㆍ조희선ㆍ이혜원ㆍ문병근ㆍ양우식 의원 발의)
7.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남종섭ㆍ서광범ㆍ최만식ㆍ김선희ㆍ김시용ㆍ김영민ㆍ김호겸ㆍ서성란ㆍ안계일ㆍ안명규ㆍ오세풍ㆍ윤성근ㆍ윤충식ㆍ이용호ㆍ이한국ㆍ임광현ㆍ최승용 의원 발의)
8.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선희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서성란ㆍ심홍순ㆍ윤종영ㆍ이한국ㆍ정경자ㆍ조희선ㆍ최승용 의원 발의)
9.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우리 정례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또 조례, 예산 등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후에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2분)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4일간 1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방성환ㆍ장대석ㆍ최만식ㆍ강태형ㆍ이오수ㆍ박명원ㆍ강웅철ㆍ김규창ㆍ김정호ㆍ이한국ㆍ황대호ㆍ김시용ㆍ안명규ㆍ이인규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본인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산의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사회ㆍ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고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악취저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자원순환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사업 등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원화조직체, 축산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 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깨끗한 농촌환경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조례안 사전 검토 결과 별첨 2의 내용 중 문구에 대한 오기가 있어 본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안의 정리를 반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서광범 의원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훈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종훈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종훈 국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3.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이오수ㆍ최만식ㆍ강웅철ㆍ김규창ㆍ김정호ㆍ이한국ㆍ황대호ㆍ안명규ㆍ이인규ㆍ김시용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광범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일자리 및 치유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농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 공동체 회복과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농업과 사회적농장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농업은 농촌생활 여건의 악화로 인한 농촌 소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을 통해 농촌의 사회적 서비스를 실현하여 농촌의 공동체 강화, 농촌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박종민 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님, 사회적농업 육성 지원인데 본 위원도 치유농업에 대한 부분을 전부개정조례 한 바 있는데 이게 도시농업, 치유농업, 원예농업, 사회적농업, 이게 여러 가지 방법론상 문제지만 결국은 도민들의 건강한 삶, 행복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2조 정의 규정에 보면 사회적농업에도 치유가 들어가고 돌봄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농업이 다른 원예나 도시나 치유농업하고 차이점은 어떤 거로 보세요?

서광범 의원 지금 농촌에 보면 주로 고령화가 돼서 농촌사회가 지금 농업이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치유농업도 필요할 거고 교육도 필요할 거고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크게 차별될 특이한 사항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이런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성환 위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광범 의원 감사합니다. 농정당 위원님, 최고입니다.

(웃 음)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홍근ㆍ이기형ㆍ박옥분ㆍ성기황ㆍ김용성ㆍ김태형ㆍ국중범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이은주(화성7)ㆍ이선구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2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영세ㆍ약자농업인을 위해서는 고령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중심 세력이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중점을 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중장년농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중장년농업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작목 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상담과 재배기술 교육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체험 및 선진 영농 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농업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 전국 최초의 조례입니다.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최만식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남종섭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시용ㆍ김영기ㆍ김호겸ㆍ문병근ㆍ백현종ㆍ서성란ㆍ양우식ㆍ윤충식ㆍ윤태길ㆍ이한국ㆍ임광현ㆍ최승용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2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친환경농업은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농어업ㆍ농어촌의 환경보전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 생산 위주에서 이제 오염원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래 농어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의 식량 전쟁이 예견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농어활동으로 인한 오염원을 개선하고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농어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제명이 “경기도 친환경농업”으로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조례가 “친환경어업” 조례로 양분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률에 맞춰서 이번에 “친환경농어업” 조례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기존 친환경어업 조례는 폐지해서 경과조치에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요. 안 3조에서는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각 주체별 역할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 대책,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활성화 등을 포함한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친환경농어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어업자재 보급,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등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7조에서는 친환경농어업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이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임신부, 학교 어린이 등에게 과일 제공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또 체험농장이라든가 체험마을, 휴양 여기와 연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농어업 육성은 건강한 농업 생태계 유지ㆍ보전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미래농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방성환ㆍ서광범ㆍ강태형ㆍ최만식ㆍ박명원ㆍ이오수ㆍ임광현ㆍ이한국ㆍ최승용ㆍ이석균ㆍ윤재영ㆍ김근용ㆍ이제영ㆍ박명숙ㆍ김시용ㆍ오준환ㆍ김동희ㆍ허원ㆍ김규창ㆍ오세풍ㆍ이인규ㆍ심홍순ㆍ윤태길ㆍ김호겸ㆍ이병길ㆍ조희선ㆍ이혜원ㆍ문병근ㆍ양우식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상오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3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ㆍ농촌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농업ㆍ농촌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 지원 등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남종섭ㆍ서광범ㆍ최만식ㆍ김선희ㆍ김시용ㆍ김영민ㆍ김호겸ㆍ서성란ㆍ안계일ㆍ안명규ㆍ오세풍ㆍ윤성근ㆍ윤충식ㆍ이용호ㆍ이한국ㆍ임광현ㆍ최승용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2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 통로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동을 통해 해양산업의 분야와 규모가 확대 발전됨에 따라 해양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해운ㆍ항만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과 더불어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등 고도화된 신해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과 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장에서는 해양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된 실태조사, 분류 및 통계관리, 연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근래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를 반영하여 경기바다 관광 유치를 위한 크루즈산업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양은 광활한 미래자원의 보고로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잠재력으로 해양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오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선희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서성란ㆍ심홍순ㆍ윤종영ㆍ이한국ㆍ정경자ㆍ조희선ㆍ최승용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명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우리가 회의 전에, 사전에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원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얘기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이전에 해양치유에 대한 토론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박명원 의원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해양치유가 또 일반, 저도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데 해양치유자원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보고처럼 돼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조례가 집행이 잘 될 수 있고요. 국장님께 좀 특별히 부탁드려요. 서광범 의원님도 아까 사회적농업 했는데 치유 부분이 핵심 키워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도시농업 아까 사회적농업에서 치유 부분을 좀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사업이나 예산이나 조직을 종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박명원 의원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원 의원 저도 명심해서 이행하겠나이다. 그리고 좌장 대신해서 사회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방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유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박명원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조례는 정말로 우리 경기도 어민들에게 소득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인 경기바다가 우리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제도적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내년부터 혁신농어업 1번지(G)에, 저희 경기도에 42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치유를 저희도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멋진 조례에 대해서 저희는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의원 고맙고 감사합니다.


9.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3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바 소관 실ㆍ국장으로부터 수정안 제출 사유 및 수정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정안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 수정안을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의안 제735호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출 사유 및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수정안 제출 및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에 대한 비용추계를 검토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추계가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되는 각 조항이 재정 수반 요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으므로 수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제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생략하고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로써 원안과 수정 내용이 포함되어 새로운 원안으로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민 국장님은 새로운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의안 제735호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여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7항에서는 관련 기관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식품 인증에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 승인을 받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으며 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인증 취소 시 해당 경영체의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우수식품 인증품목의 부적합 사항 등 문제점 발견 시 인증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사후관리 조치 효과가 승계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인증 효력정지 시에 해당 업체의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2에서는 도의 역할 및 인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인증기관장 준수사항과 인증기관에 대한 도지사의 업무 점검 및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호에서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BI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박종민 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곧이어서 이걸 끝나고 바로 현장답사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는 아마도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임위를 이렇게 마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농업ㆍ농촌,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도 발의해 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박종민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1년 동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통해서 혹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심한 질의라든가 질타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마도 경기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잘 해 달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그 점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오롯이 농업ㆍ농촌만 위해서, 남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오롯이 경기도 농업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372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업정책과장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일친환경농업과장 이문무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김종훈축산정책과장 이강영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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