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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3.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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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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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교통국, 건설국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교통국, 건설국
3.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건설국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건설국
3.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00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예산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자정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차수를 변경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건설국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건설국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국의 교통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23년 대비 엄청나게 줄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뭐 거의 88%, 90% 가까이 줄었는데 교통정보과는 일 안 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ITS 사업이 국비가 대폭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택시교통과는요? 택시교통과도 36% 가까이 감액됐는데.

○ 교통국장 김상수 택시교통과는 주차장 현대화 사업, 주차환경시설 사업이 270억 정도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주차장 현대화 사업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입체화 건립 사업이요.

김정영 위원 택시교통과장님!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김정영 위원 앞서 김동영 위원님도 질의한 뭡니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이게 올해까지는 7만 원 지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네. 올해까지는 도비 7만 원하고 시군비 2만 원 해서 1인당 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서 아까 27억 정도 더 하시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그랬나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일단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비 기존에 5만 원이었던 거를 7만 원으로 하고 시군비 2만 원이었던 거를 1만 원 증액해서 3만 원으로 해서 토털 1인당 10만 원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영 위원 올해 23년도는 얼마씩 지원됐죠?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올해 23년도에는 7만 원입니다. 도비 5만 원, 시군비 2만 원.

김정영 위원 그런데 7억밖에 감액이 안 돼요? 운수종사자가 많이 늘었나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그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올해 73억을 도비를 잡았었는데 이때 기준 금액이 22년 6월 달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법인 종사자가 1만 1,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세웠던 거고요. 거기서 차액이, 집행액이 좀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0만 원으로 상향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근데 그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현재 1만 600명 정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까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김정영 위원 지역별로 다 처우 개선비가 다른 건가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네, 7만 원을 지급하는 시군도 있고 거기에 좀 더 시군비를 더 상향해서 지급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을 더 해서 도비 5만 원, 시군비 3만 원 해서 8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9만 원 또는 10만 원,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만 1,000명에 달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도 상당히 열악한 거 아시잖아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도 이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코로나 이후에 다른 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20% 이상 운수종사자가 감축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돈벌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인건비입니다.

김정영 위원 근데 이걸 2만 원씩이나 줄였는데 어떻게, 이걸 2만 원씩이나 또 줄이면 어떡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실무부서 쪽에서는 그걸 증액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여건상 도저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이게 시군 간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건 자체ㆍ직접 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시군 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요?

○ 교통국장 김상수 1,068억입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100% 도비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거는 시군 부담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거는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거는 시군의 노선에 대해서 도비 30%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위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자체ㆍ직접 이것도 그러면 도비는 30%면 30%만 도비를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시군 부담금은 저희 세입으로 해서 도비로 환산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시내버스 밑에 거는요, 공공관리제는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것은 시군 자체 예산 70%는 시군 예산에 하고요. 저희 도비가 시군에 교부하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700대를 도 주관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 700대는 무조건 다 하는 거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자, 그러면 700대에 대한 수요는 다 정해졌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시군 의견 받아서 업체까지 같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정해졌습니다.

김정영 위원 700대가 정해졌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확정은 아니고요. 가내시 상태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다 참여했어요? 기초자치단체 다 참여했어요, 700대?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양평만 좀 그렇고요. 나머지 30개 시군은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참여하겠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양평도 기본적으로는 공공관리제에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김정영 위원 저기는요? 시군 주관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시군 주관도 기본적으로 30개 시군이 다 했고요. 일부 연천하고 양평이 시군 내 노선에 대해서는 일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게 몇 대인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양평하고 연천 대수요? 시군 내 노선 대수요?

김정영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상수 연천군은 시군 내 노선이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뭘 참여,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그러니까 500대에 들어가는, 500대가 다 배정이 됐냐 이거예요. 700대, 500대가 다 배정됐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다 배정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어요. 집행률이 엄청 낮아요.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이거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김상수 차량이 출고가 지연돼서요. 사업비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영 위원 언제 신청을 했는데요? 언제 나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4분기 11월ㆍ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준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영 위원 24년도 예산은요?

○ 교통국장 김상수 584억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수가 1,131대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하시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기 보시면 쉘터형정류소에, 196페이지. 쉘터형정류소에는 전광판이 안 들어갑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BIT는 다 모든 정류소에 다 들어갑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쉘터형에도 들어가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들어갑니다.

김정영 위원 360만 원으로 돼요, 그런데? 1개소에. 아니, 여기 밑에는 전광판 아니에요, 이거? BIT.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게 하나에 240만 원이라면서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정영 위원 근데 쉘터형이 그러면 120만 원으로 설치가 돼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360만 원은 평균값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쉘터형이 규격화돼 있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쉘터가 안 들어가…….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정영 위원 쉘터형도 360만으로 하기 힘들 텐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쉘터형 기본적으로 7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지금 쉘터가 안 들어가는 데도 쉘터형정류소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평균값으로 지금 36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하나 설치하는 데 760만 원인데 200개 설치한다면서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러니까 일자형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실내형쉘터도 있고 쉘터에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쉘터형은 7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건데 그 일자형으로만 돼 있는, 그러니까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해서 평균값으로 잡은 겁니다.

김정영 위원 일자형은 그러면 뭐 100만 원이면 돼요, 평균값이 360만 원이면? 그러니까 쉘터형에 전광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은 정류소에는 BIT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됩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200개의 전광판이 다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쉘터형에는 BIT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거 왜 그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은 그 시군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전광판 같은 경우에 경기도 내에 설치율이, 전광판 중요하죠?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보를 제공하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 전체 내에 30% 미만인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보도자료에도 나온 것 같던데요. 모르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9곳이에요, 30% 미만이. 양평 8.5, 여주시 8.6, 가평 15.1, 연천 17.4, 안성 25.1, 포천시 25.6, 파주 25.6, 이천 27.4, 평택 28.4, 이게 사업의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3 대 7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동북부지역에 이렇게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이쪽에는 또 노령, 노인이 더 많이 거주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첫 번째로 시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량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것도 교통복지 아닌가요, 이런 것도?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어렵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갖춰져야 될 이 전광판도 30%를 못 미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버스 공공관리제도 재정이 열악한 데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시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혹시 첨단모빌리티산업과라는 부서 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어느 국에 지금 돼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미래성장산업국에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여기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한다고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UAM 도심항공교통이나 미래 모빌리티산업에 대한 자율형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산업생태계 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본 위원이 뻔한 얘기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하는 게 지금 교통수단이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관련 보도자료 보니까 자율주행형 버스가 시범운행이 올해 7월에 됐어요. 판타지버스라고 명명이 됐는데 이게 지금 판교에서 7월부터 시범운행 실시했고요. 그리고 24년에는 안양하고 화성에서 지금 시행운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교통국에 있어야 될 업무 맞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첨단모빌리티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산업계하고 생태계를 양성해서 테스트베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이나 자율형 자율주행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산업계가 실태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저희 교통국에서 그것을 현장에 실제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절차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교통국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지금 교통국에 모든 노하우나 자료가 축적돼 있고 운영, 우리가 버스, 공공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택시라든가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그 제도가 정착된 데는 이유가 다 현장에서 피드백이 돼서 그렇게 제도가 정착된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 교통국에 축적된 노하우가 여기에 입혀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개발, 지금 개발단계고 시범운행단계지만 나중에 현장에 적용은 교통국에서 할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통국이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사실 버스도 첨단모빌리티로 가야죠. 택시도 가고. 이게 지금 저는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처음에 첨단모빌리티과가 생길 때 교통국에다 두느냐, 미래성장산업국에 두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이런 첨단모빌리티 생태계가 양성이 되기 전까지는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케어를 하고 그 이후에 안정화된 다음에 교통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이게 안정화되면 상용화가 된다는 얘기고 상용화될 때 우리 교통국에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민원이라든가 피드백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진 것 갖고 이걸 갖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생각하면 그때 가서는 개발단계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통국 업무는 다 노동국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잖아요, 우리 공공관리제도 보면.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것도 노동국으로 가야죠, 그렇게 따지면. 본질은 교통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본질을 잊고서 이거 우리가 참여를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나중에 다 개발하고 나서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건 한번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시범운행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내년에는 안양, 화성에서 또 운행을 한다고 그래요. 실제 도로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시범운행지역이 3곳으로 늘거든요. 여기서 계속 놔두면 안 돼요, 이제.

○ 교통국장 김상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교통국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첨단모빌리티과하고 계속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실증사업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이런 사업들은 교통국으로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더 늦기 전에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있는데 교통정책 홍보분야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새로 시행하는 교통정책이 23년보다 24년이 더 많지 않던가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가 필요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던 경기패스 있죠? 이거 새로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 같은 경우는 어느 때보다, 최근 5년간 사례 보면 어느 때보다 정책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졌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비가 과도하게 또 늘어났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3분의 1이 줄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정책홍보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방송이나 인터넷에 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대로 된 정책홍보가 되겠느냐. 홍보할 사업량은 많아졌는데 이걸 홍보비 줄여놓고서 이거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 부분은 일단 도 재정여건상 홍보예산에,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던 홍보예산에 대해서 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공공관리제하고 더경기패스는 홍보기획담당관실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애정을 갖고 더 열심히 홍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나중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홍보비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워도 기본으로 갈 건 있는 거예요. 사업량이 는 것에 대해서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드라인 혼잡도 개선 관련인데 사실 저는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비비를 통해 23년 지원을 해줬고.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언론에 보면 골드라인 혼잡도가 전세버스 투입 이후에 완화됐다가 다시 또 289% 이렇게 막 올라갔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요, 물론 그것까지는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보통 호흡곤란자 3명 발생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기도가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한 전세버스 양이 60회 정도 돼요. 그런데 24년 예산 산출내역 보니까 오히려 56회로 줄어있거든요, 투입횟수가.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올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다시 혼잡률이 높아지는 실정인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올해와 같이 60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김포 골드라인이 지금 6편성 해서 12량이 더 증액이 되는데요. 저희는 9월 달까지 일단은 전세버스를 계속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차량이 차량기지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시운전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경전철이라는 것은 표준화된 모델이 없습니다. 각각의 경전철이 고유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주문하면 만들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량이 도입되면 이게 사실 시운전 기간이 상당히 길게 소요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문제가 없으면 조기투입이 되겠지만 약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난번 개통 전에 연기사태를 빚은 사유 중의 하나가 차륜의 편마모현상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투입이 또 미뤄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내년에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일부 도입을 시작하잖아요. 예산도 지금 많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대중교통의 제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죠, 현재 법적으로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아닙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지만 택시 고유의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버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전세버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전세버스가 경기도 내에 몇 대나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1만 3,000대, 1만 5,000대 가까이 됩니다. 1만 3,500대입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 3,400 이게 왔다 갔다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시내버스 대비 이게 대수가 적다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죠?

○ 교통국장 김상수 시내버스는 지금 1만 500대입니다.

이기형 위원 시내버스보다 전세버스가 더 많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이 전세버스 하면 다 관광버스로 기억하지 않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전에 행감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세버스의 70% 이상은 출퇴근ㆍ통학용버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대중교통이 하는 일을 분담해서 큰 부분에 할애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많고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잖아요, 별도로.

○ 교통국장 김상수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유류비 지원도 우리도 동일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정책적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대중교통부터 지원하는 게 맞다. 애석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여건이 좋아지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운행기록에 대한 걸 갖다가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의무사항을 법에 부과를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장비와 또 통신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의무적인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도 아니고 또 요금에 대한 부분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나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예산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PM 관련해서 예산을 봤는데 PM 주차장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는 게 PM 주차장을 과연 조성에서 끝날 일이냐, 이걸 왜 하게 됐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왜 올라왔을까 생각을 했을 때 무분별하게 방치를 하고 가서 문제가 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막 방치를 하고 간단 말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 라인을 그려서 거치형으로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PM 업체들하고의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것 같은데 해당 주차구역에, 우리가 그려준 주차구역에 PM을 반납하고 가면 마일리지라든가 포인트든가 아니면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련해서 주차시설을 만들더라도 PM 업체와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행자의 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관련 업계하고 이걸 갖다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말씀하신 것처럼 PM 업계하고는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업체의 협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대책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드리면서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교통공사에 위탁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이미 광역이동센터에 30% 일괄 배차해서 우리가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7월에는 관내도, 시군의 관내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 시군의 상담사 인원을 보면 한 170~180명이라고 합니다. 상담 인원이, 콜센터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갖고 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콜센터도 그 정도 인원이 돼야 수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내년 인력 충원 계획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하실 생각이에요? 예산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지금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상담원 확충하는 부분은 지금 교통공사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담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앱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이 이루어지고 또 즉시 콜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도 해서 앱 활용률을 높여서 상담원에게 부과되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뭔가 좀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서버 증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실현하려면.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공사 관련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관련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공사가 자본금의 일부를 계속 잠식해 가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잠식의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된 수수료를 안 주고 계속 적자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수수료 인상을 그때 말씀 한번 드렸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본예산서에 보면, 사업내역서에도 봐도 좀 이해가 안, 일부 반영은 됐는데 사업설명서 231페이지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나와 있거든요. 13억 6,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을 보니까 2% 해서 다 반영됐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건 경기도 부분만 돼 있어요. 시군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3 대 7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근데 경기도 30%에 대한 수수료만 2% 주고 70%에 해당하는 데는 수수료를 안 줘요. 그럼 똑같잖아요, 이게. 조삼모사 아닙니까, 이거?

○ 교통국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공사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수수료율 인상 부분 2%를 전제로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금액 단위가 커서 일단은 1%로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도 계속 자본금 잠식이 오잖아요. 수수료를 줄 만큼 줘 가면서, 물론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그래야지 뭐 매일 허구한 날 “교통공사 왜 자본금 잠식되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젠. 그리고 이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가 혹시 발생합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2%죠? 2%를 오롯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또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구조적으로 1~2%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고 결국은 또 30%에 2%만 하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교통국의 업무를 대행하고 경기도의 업무를 대행하는 교통공사를 서자 취급하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업량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전반적인 교통공사에 대한 수요라든가 아니면 자본금이라든가 이거 한번 재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 올해 자체재원이 한 2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복지로 우리 지방자치가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국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그동안 행감이나 임시회 때 수차례 저희 집행부에 도비 부담률을 좀 인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근데 저희 도 재정여건상 참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교통복지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교통 쪽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촌지역 고령 보행자 물품지원 사업이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왜 사업 대상지가 재정이 그래도 건전한 곳이 다 지정이 됐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이건 시군 수요조사 결과 5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수요조사에 의해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들은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용인, 화성, 광주, 양평, 연천 해 가지고 5개 시군…….

이영주 위원 이게 도비 지원 100%인데 어려운 지역을 분명히 경기도가 알고 있을 텐데 왜 그 어려운 지역에는 더 전화를 해서 수요조사에 응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용인시, 화성시 그리고 광주시도 재정여건이 굉장히 좋은 시군입니다. 그렇죠? 양평, 연천군은 어렵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경기북부 지역이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저상버스가 몇 대 수요조사가 들어왔죠?

○ 교통국장 김상수 수요조사는 1,457대고요, 그중에 예산에는 1,131대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저상버스는 국토부 소관이고 그리고 전기저상버스를 지금 다 업체에서는 원하고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전기버스와 저상버스의 매칭이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보조금 금액이 맞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전기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총 3억 5,000 정도, 대당.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영주 위원 환경부와 국토부의 매칭 비율이…….

○ 교통국장 김상수 국토부는 9,200이고요, 저희 지방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환경부 친환경버스 지원금은 1억 1,200…….

이영주 위원 총사업금액이 국토부에서 얼마 내려온 거죠? 국토부에서는요.

○ 교통국장 김상수 국토부에서는 4,600만 원이고요. 9,200 중에 4,600만 원이…….

이영주 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총 우리 경기도로 내려보내준 사업비, 총사업비가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내려준 총사업비. 지금 이 문제가 업계에서도 많이 경기도에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도 많이 업계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업계에서 이런 민원들을 접수하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올해 국감에서 이런 문제가 다뤄져야 되나요? 몇 년 동안 계속 업계에서……. 다뤄져야 되겠죠?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저희도 환경부나 국토부 쪽에 대수의 일치를 통해서 어떤 시군이나 업계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영주 위원 근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감에 다뤄져야 할 내용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기재부에 건의하셨나요? 조정 역할이 있는 기재부에.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직접 기재부에다 요청을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 문제를 기재부에 건의하시고 담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찾아가서라든지, 이건 국감 대상입니다. 굉장히 현장에서 불편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업계에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저상버스가 빨리 보급이 돼야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의 부담이 덜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업계에서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전기저상버스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실시하는 공공관리제에 차량구입비에 전기저상버스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2층 버스 가격이 한 대에 얼마죠?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8억입니다.

이영주 위원 1층 버스는 얼마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3억 5,000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지금 2층 버스 구입을 하고 잦은 고장으로 멈춰 있는 버스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출고됐다가 지금 현재 수리 중인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2층 버스보다 1층 버스가 좀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을 시간제로 좀 할 수는 없을까요? 1층 버스를 구입해서 시간제근로로 출퇴근 시간에만 고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할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 부분의 고민은 전에서부터 하기는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운수종사자 활용 부분이라든지 채용 관련, 고용 관련해서는 시간제로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 이게 국비 50에 시군비 50입니다. 그렇죠?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왜 도비를 투입을 안 시키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이거는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원칙적으로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영주 위원 시군비는 들어갔네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농촌지역에, 우리가 정책을 하는 농촌지역과 우리……. 농촌지역에 정말 교통약자가 많이 계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PM, DRT, 경기 심야버스 여러 가지 우리 교통국에서 정책을 펴는데 이분들이 혜택을 받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이나 이런 데는 농촌형 교통모델 플러스 해서…….

이영주 위원 그렇죠. 또 여기 지역을 보면 양평, 가평, 연천군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우리가 버스라운지를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죠?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4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교통국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1조 400억입니다.

이영주 위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시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 소외지역이고 교통약자가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건 경기도가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균특사업의 특성상, 그런데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균특사업이 시군비 50이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게…….

이영주 위원 그 법적 기준을 좀 한번…….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시군비 5 대 5. 도비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지침상은 이 농촌형 교통모델은 균특 국비 50%, 시군비 50%로 돼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군 조사를 하신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이영주 위원 수요조사,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수요조사 실시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주차장 조성 13개. 잠시만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3개가 어디 시군이죠? 이건 표시가 안 돼 가지고요. 공영 3개, 자투리 10개.

○ 교통국장 김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13개는 수원에 두 군데 있고요, 부천 하나, 남양주 하나. 수요조사한 겁니다. 지금 수요조사한 것은 공영주차장 13개의 수요조사 결과 들어왔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경기버스라운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 교통국장 김상수 25년 5월까지입니다.

이영주 위원 25년이요. 25년 이후에는 폐지할 생각이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25년도에, 그 전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금 많이 피곤하실 건데 조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본질의 및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지금 세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오석규 위원님부터 바로 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사업이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환승정류소 개선. 도민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그런데 이게 위치한 데들이 다 어디인지 아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서울에 위치해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도봉산역을 비롯해서.

오석규 위원 서울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기도민이시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내년도 거.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보고받았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우리 홍순학 과장님께서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내용 이제 보고받으셨으니까 그 내용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국장님도 같이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이 부분은 서울시 국장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게.

오석규 위원 그게 어떻게 회신이 왔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은 어렵다고 지금 실무적으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3개 시도 국장급 회의 때 정식안건으로 해서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생각입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진행되는 내용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서 23년도 올해 540명 양성해서 내년에는 1,560명이에요. 3배 정도 하는데 사업비는 굉장히 아주 소폭 증액하셨어요, 5.7%요. 인원수는 3배 이상 증대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교육시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계비 지원 감액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안전 부분 괜찮을까요? 최초 그래도 160시간, 현행 기존에 지금 160시간 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근거 없이 그냥 예산에 맞춰서 160시간을 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근데 70시간으로 이렇게 한 2분의 1 넘게 줄였는데 괜찮을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교육시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안전에 지장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걸로, 시간을 줄이더라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교육이수 이후에 경기도 버스회사에 무조건 취업해야 된다 이런 강제사항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여기 이 교육 대상자들은 버스업체에 면접을 보고 입사가 예정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양성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선 취업 후 교육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분들 그런데 지금 생계지원비랑 다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탈하거나 타 도시로 가거나 할 때는 반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6개월 이내 퇴사자의 경우에는 생계지원비 50% 반환정책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걸로 충분합니까? 의무기간 기간설정이나 이런 거 괜찮겠어요, 그런 거 없이?

○ 교통국장 김상수 이 부분 조금 더 강화시킬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도가 조금 더 짜임새가 있고 지원하면서 또 페널티 부분이나 또는 디메리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오히려 더 교육의 효과도 더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있죠. 지금 인센티브 더 상향하려고 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 시군비에서 자체사업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하는데 지금 신청 안 한 시군들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일부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왜 못 했는지 시간만 있으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여쭤보지는 못하겠지만 그거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양운석 의원님이 지금 대표발의하시는 조례 개정안이 있는데 인센티브 증액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 1차 기본 지금 지급액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를 만약에 알파를 더 지급한다고 하면 우리 양운석 의원님 조례안을 보니까 교통스마트정보교육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게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조례 개정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인센티브 지급은 지금 현재 교통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똑버스만 해도 앱으로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요, 택시 호출 등등등. 이분들이 반납 이후에 교통이동에 대한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하려면 스마트교육 정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수하고 인센티브 알파를 지급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 교통국장 김상수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나중에 조례안 보고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이 일몰됐어요. 전년도 대비 6억 정도 감액도 됐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난이 계속 문제인데.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택시교통과장이.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무료개방하고 특히 주차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석규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까지 해주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집행부 예산 심의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요청하는 시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하고 한번 최대한 그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고 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일단 지금 구도심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지금 주차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어쨌든 이렇게 사업 있는 사업도 종료시키지 마시고 어쨌든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이 모색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하기 전에 자료 요청부터 다시 할게요. 이거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 관련된 세부산출내역 이게 달라고 그랬는데 구성비하고 금액만 나와 있어요. 세부산출내역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자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그거는 지금…….

김동영 위원 다시 한번 자료 주세요, 명확하게.

○ 교통국장 김상수 사무실에 저희가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어서 그걸 드리면 아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일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세부산출내역 다시 한번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이렇게 부실하게는 안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묻던 것부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우리 교통국의 이 수수료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은 지금 시군에는 반영이 돼 있어요. 재정지원금 2%,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반면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은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는 추정에는 없어요. 도비 소요예산, 재정지원금 플러스 30% 해서 이렇게만 돼 있어요. 언급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자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언급이 없어요. 산출근거 보면 거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은, 보십시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도 공공, 도비의 2%는 돼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여기 나머지 시비 70%에 대해서는 이것도 3 대 7 지원인데 여기에도 재정 도비 2%에 대해서는 돼 있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시비 70%에 대해서는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지금 산출근거에 안 나와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자, 그다음 또 하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에서도 여기도 수수료가 없죠? 언급이 없죠? 수수료 줍니까, 안 줍니까? 책정 안 돼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대광위 광역버스는 총사업비의 1%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그러면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산출근거에 없는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산출근거에는 지금 없고요.

김동영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까지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넣어야죠. 1%, 혹시 부끄러워서 이렇게 안 적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냐면 다시, 이 재정지원은 이렇게 안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자본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자본잠식돼 가지고 위기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거 지금 수수료 미반영된 거 그리고 지금 제대로 반영 안 된 거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업설명서 173페이지에 보시면 총사업비 2,000억에 대해서 2% 해 가지고 20억…….

김동영 위원 110몇 쪽이요?

○ 교통국장 김상수 173쪽입니다.

김동영 위원 173쪽.

○ 교통국장 김상수 산출근거에 위탁수수료에…….

김동영 위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수수료 2% 여기에는 반영돼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게 시군 거까지 두 가지 다 합쳐져 있는 총액사업비에 대한 2%입니다. 2,000억에 대해서요.

김동영 위원 그러면 저기 밑에 뒤에 거는 자체ㆍ지원사업은 따로 산출 안 하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여기에 다 통으로 해서 위탁수수료를 2%를 산정한 겁니다.

김동영 위원 확실합니까, 지금?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확실합니다.

김동영 위원 2,000억의 2%면 얼마예요? 네? 여기에 재정지원금이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 해 갖고 2024년 예산에 1,000억이죠? 1,068억 1,400 여기의 2%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그래서 20억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이거는 따로잖아요. 안 그래요? 4%가, 그러면 2%면 다 합하면 40억이 돼야 되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것은 시군에서 교통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게 지금 확실히 지급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거 증빙자료 주세요, 확실하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수수료 총액예산 증액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산. 저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위원님, 교통공사의 자본금 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첫 번째로 위탁수수료의 현실화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전부 2%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미진한 것들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최대한…….

김동영 위원 그것도 내년, 내후년이나 되잖아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거기도.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내년 예산에 2%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증액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총액에서 조정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총액 내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조정할 수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거 총액에서 조정해서 반영한 내역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 요청 하나만.

○ 위원장 김종배 네, 자료 요청하세요.

오석규 위원 지금 자료 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이 고령운전자 사고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5세 이상 전국 3만 4,520건, 70세 이상 2만 1,531건 중에 경기도 7,878건, 3,753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고령운전자 사고현황은 이게 고령이라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 요구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연령대가 지금 65세 이상, 70세 이상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 해 갖고 연령층에서 고령의 사고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비중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성인지예산 475페이지요. 여기서 성별수혜분석 보면요. 사업대상자를 그냥 장애인 인구로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사업수혜자도 장애인 인구예요? 아니죠? 사업수혜자는 사용자죠? 이렇게 많이 장애인 인구가 전체가 사용을 했어요? 사용자를 뽑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아니, 전체 장애인 인구가 사용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밑에? 경기도 장애인 인구라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출처 경기도 장애인 통계에서…….

강웅철 위원 그렇죠. 전체 장애인 인구가 사용자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잘못된 거 맞죠?

성과목표도 볼게요. 그러면 사업수혜자가 성과목표로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차량 대수가 아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성과목표도 이거 하고 수혜자도 틀리게. 잘못된 거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잘못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483페이지 볼게요. 경기라운지 볼게요. 경기도 인구의 반이, 경기도 인구 전체가 경기라운지 사용합니까, 수혜자? 대상자? 아니죠?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84페이지 여성 사용자하고 남성 사용자 숫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아니, 여성, 남성을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거기 들어갈 때 체크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수혜자 2만 명 중에서 여성 9,000명, 남성 1만 1,000명은 실제 버스라운지 이용자를 데이터로 한 겁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뽑으셨냐고요. 거기 출입지에 서서 여성, 남성 구분하셔서 세신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근무자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무자가 여성, 남성을 체크해요, 앉아 가지고?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인원수를 체크하면서 남성, 여성까지도 합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일지 있으시죠? 일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성과목표여야 되는데 1개소가 뭡니까? 아니, 이렇게 엉터리로 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 부분은 너무, 다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볼게요. 108페이지,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포함이 있고 온실가스 감축 미포함이 있어요. 이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 포함 예산이에요. 왜 미포함 예산이 여기 포함됐어요? 아니, 미포함 예산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공영주차장을 개설해 가지고 무슨 온실가스가 감축이 됩니까?

○ 위원장 김종배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위원장 김종배 그 자료가 없으면 끝나는 대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죠.

강웅철 위원 아니, 자료는 보시고 계신데 지금 답변을…….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온실가스 감축 효과, 그렇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정성적효과에 승용차 이용 증가로 돼 있습니다. 이건 온실가스 증가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증가하는 걸 갖다가 감축예산이라고 올리셨어요? 아니, 승용차 이용 증가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유형 중에서 감축도 있고 배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출되는 사업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거라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 예산서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이고 감축 중에서 감축ㆍ배출ㆍ복합영향이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아니, 담당 설명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잘못 봤어요? 감축 중에서 감축이냐 배출이냐 복합이냐 셋 중의 하나라는 뜻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엉터리로 국장님한테도 엉터리로 이렇게 답변하시게 하세요? 감축예산 중에 소분류로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효과도 승용차 증가면 이게 감축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강웅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추가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위원장이 간단하게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원 부위원장께서 시외버스가 열악해서 재정적자 지원금 증액을 요청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께서도 전세버스 통신비 지원 요청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오준환 위원님께서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집행부도 같이 함께 노력해서 계수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전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할 안건은 건의안 1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선우 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선우입니다. 경기도 내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추가반영예산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6억 원이 증액돼서 2,0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 올리고자 합니다.

4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8억 원이 증액돼서 총 5,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부터 495쪽은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492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증가에 따라서 심의수당 3,800만 원이 증액돼서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93쪽입니다. 도로정책과는 6억 원이 증액된 2,8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지도건설 4개 사업에 대한 국비반납액 및 이자반납금 등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도로안전과는 1,200만 원이 증액된 8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도 비점오염저감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반납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하천과는 51억 원이 증액된 1,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원을 감하였으며 54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11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세입 반영에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5,186억 원이 증액돼서 총 6,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1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 올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923억 원이 증액된 7,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0쪽부터 1222쪽은 부서별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1190쪽입니다. 공정건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단말기 유지보수 1,000만 원, 건설정책 홍보 8,200만 원, 건설업 실태조사 차량임차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2쪽입니다. 건설안전기술과는 1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3억 원, 건설신기술박람회 2억 원,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4,600만 원, 경기도 중기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쪽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54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2,620억, 지방도 1,660억, 민자도로 221억 원, 미지급용지 4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207쪽입니다. 도로안전과는 4억 원이 증액된 8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805억 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28억 원, 교통안전 제고 21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14쪽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1,85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천정비 64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 496억 원, 하천환경 조성 60억 원, 고향의강 사업 52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89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78쪽부터 1279쪽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 도로정책과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등 첨부서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책자 413쪽부터 440쪽까지는 도로분야 세부사업계획이며 459쪽부터 469쪽은 수자원분야 하천 세부사업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책자 463쪽부터 472쪽까지 건설국 소관 성인지예산 사업은 경기도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등 총 3개 사업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과계획서 책자 873쪽부터 932쪽입니다. 건설국은 정책목표 12개와 성과지표 14개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출예산 총규모는 7,449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책자 29쪽부터 65쪽입니다. 건설국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3,242억 원입니다.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로ㆍ하천사업 장기화로 발생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4년도 건설국 본예산에는 지역개발기금 4,998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공사비와 보상비를 적기적소에 집중투자해서 조기준공과 필요한 사업은 조기착공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정선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도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도비 추가교부금 성립전예산 등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은 총 49개 사업에 753억 8,200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는데 2023년 본예산 편성 후에 예산을 일부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13개 사업 약 172억 원입니다.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년 대비 5,18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정책과, 도로안전과, 하천과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이 4,998억 원으로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지역개발기금 수입으로 약 5,000여억 원이 편성된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년 대비 2,924억 원 증액된 7,284억 원입니다. 건설국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 혹은 감액된 사업목록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2쪽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 홍보사업은 23년 본예산 대비 45% 감액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1억 2,000만 원의 본예산도 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45%의 감액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도로정책과 소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과 지방도 건설입니다. 검토보고 13쪽부터 24쪽까지에 해당됩니다. 국지도 건설은 총 2,6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건설은 총 1,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3,000억 원이 넘는 지역개발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부지역 일부 사업의 경우 군부대와의 협의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군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사업지연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 24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사업 220억 원은 통행료 인상을 동결한 것에 대해 민자도로 3개 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향후 지방세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행료 미인상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에 앞으로 신중한 검토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 도로안전과 5번 지방관리도로에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지난 1회 추경 시 연천군 부담금 증액 후 이월된 사업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12억 5,300만 원이 증액도 된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1쪽 하천과입니다. 하천과 소관 사업들은 앞서 2회 추경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월되는 예산이 많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국 예산과 관련하여 도로정책과에 3,077억, 도로안전과에 406억, 하천과에 1,514억 원, 총 5,000여억 원의 막대한 지역개발기금이 투입됩니다. 이는 도로 및 하천 SOC의 보상과 공사를 앞당겨 지가ㆍ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기금 투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설본부 및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건설국))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건설국))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그리고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통행료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리당 통행료 부과기준이나 이런 요금 책정된 거 있잖아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우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질의는 지난번과 같이 질의순서에 따라서 기본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시간 5분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석규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하게 됐네요. 자료가 좀 오면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순서대로 해서 나중에 자료 오면 보충질문 다시 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민자도로가 3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자료 요구도 했지만 일산대교나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에 지금 운영수입 지원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상당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년비 또 약 한 200% 정도 증액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통행료 관련된 수입감소분 이제 보전액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경기 악화, 지방세수 감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도 재정에도 상당히 보전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는 도에 더 중요한 사업들, 더 안전이 필요한 사업들에 또 예산적인 한계나 이렇게 범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이거 보전하는 걸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이렇게 도민들한테 무조건 인상되는 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에서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도가 계속 이렇게 증액해서 재정부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증액해서 계속 이렇게 손실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정책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금년도 초에, 상반기에 위원님들께 보고 올릴 때 금년도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하는 걸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동결된 통행료 인상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통행료를 동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경기도 집행부하고 또 상임위원회,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통행료를 어느 시점에 올릴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를 해서…….

오석규 위원 네,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보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존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 같아요, 계속 중복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이랑 안전 관련된 설치 지원사업비가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도 편성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행환경 개선 관련된 내용인데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이 두 사업만 해도 주무 부서도 다르고, 유사사업인데. 또 거기다가 하나 더 얘기하면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같이 보면 결국은 약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부서도 다 다르고 사업하는 내용도 다 다르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합이나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가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 부서는 도로안전과로, 지금 말씀 주신 사업들이 다 도로안전과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안전과 과장과 그 밑에 팀장들이 조율은 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스마트 안전사업은 내년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 사업인데 이게 2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24년에는 좀 특수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25년에 혹시 들어오게 된다면 어린이보호 예산으로 통합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방향이 같이 검토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작년에도 제가 연령 계층으로 봤을 때 노인 계층이 보행 중 교통사고 특히나 사망사고가 제일 높다고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설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그런 허점들 때문에 계속 보행 중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의무는 아니지만 설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의견을 드렸었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 말씀들을 같이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이 신규 지정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대상지가 많이 는 거는 당연히 환영하고요. 그런데 다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증가된 폭만큼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전년과 비교를 하자면, 예산에서 비교를 하자면 전년비 오히려 개소당 예산은 오히려 더 감액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이치상으로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된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이번 행정감사 때도 김동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지적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예산이 내년에 저희가 확장 재정이라는 기조하에서 하기는 하지만 도로건설사업하고 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들 위주로 예산이 증액이 됐고 안전 예산은 아주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이제 증액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에 조금밖에…….

오석규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도 통행료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제가 항상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건의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타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요금 인상을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거 자체가 저도 사실 그런 모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손실보전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어른들 계속 이렇게 보행 중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을 투입 못 한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천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하천 예산 증액하시고 기금에서 또 하시고 다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천도 발생할 수 있는 거, 기후환경 변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시기적으로 또 특정시기에 이렇게 한정되고 제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시사철 지금 계속, 특히나 노인 보행 중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낮이라고 알고 있어요.

오석규 위원 낮이고 또 계절적으로는 동절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이런 게 놓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더 이례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이나 효율이나 이런 것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들어왔던 것도 무조건 다 심의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지만 저희가 PM 관련해서는 일절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예산을 투입할 만큼 PM과 관련된 시설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PM의 문제점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는 거를 무조건 배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만큼 의회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집행부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린이 관련해서는 지금 중복돼 있고 또 한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노인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행정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 배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또 김동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노인보호구역 예산도 중요하고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 답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가니까 전반적인 우리 교통 관련된 시설들이 노약자에 맞는 그런 일반적인 시설들이 되면 꼭 노인보호구역으로 특정하게 지정하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석규 위원 아니, 근데 저는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연령 계층이 지금 현재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니까 65세 이상이, 작년 제가 행감 때 데이터 말씀드린 게 65세 이상 보행 중 사망사고가 57.5%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령화 사회로 가면 아마 조금 더 확대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게 고령화 사회 관계없이 지금 그 계층이 오히려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게 더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책이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과속방지 관련된 단속카메라나 이런 것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무 설치가 아니라고 작년에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7.5%까지 어른들이 지금 보행 중에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 제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고령화 사회니까 모집단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난다 이런 의미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 연령 계층이 왜 지금 관심소외 그렇게 계층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고요. 이게 세대 간의, 연령층의 인구이동, 인구계층의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도 도로안전에 대해서 그게 지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말씀 주신 도로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안에서도 조금 밸런스를 충분하게 마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추경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을 하고 내년 정책업무 개발할 때도 노인보호구역 등을 비롯해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자, 그리고 이거 도비랑 시군이랑 5 대 5죠?

○ 건설국장 정선우 어린이보호구역은 5 대 5…….

오석규 위원 노인보호 얘기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노인, 네.

오석규 위원 모르셨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대부분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노인보호도 5 대 5 맞죠? 도로안전과 과장님,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의정부, 양주시 신청도 못 했어요. 이거 조사받았습니까, 수요조사 다 받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담당…….

오석규 위원 수요조사 받으신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미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좀 전에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자, 의정부, 양주, 동두천 왜 신청 안 했죠?

○ 건설국장 정선우 조사는 다 했고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저희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시군 재정형편상 조금 신청을 못 한 걸로 그렇게…….

오석규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건설도 그렇고 어제 저희가 예산 심의했던 교통국도 그렇고 어차피 굉장히 큰 기반 SOC 인프라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참 이럴 때마다 어제도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 자주도 안 좋은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참 이런 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정부, 양주 이 두 도시 31개 시군 중에 저기 아닙니까? 경기도민들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도민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 정책이 그러니까 시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군이 신청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두 도시에 아니, 지금 그거 말고도 동두천이나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의 도민들은 그러면 다 빼고 갈 겁니까? 이 도시들의 어른들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행정이 이렇게 “자, 돈 있는 사람들은 오세요. 돈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이렇게 개선사업 합시다. 우리 도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가 아름다운 자세를 취할 게 아니라 지금 못 하고 있는 데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보행사고, 인구의 연령, 계층의 이동확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분들이 지금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완해 주거나 방법 이런 것들 고민 안 합니까?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수요조사에 신청 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예산 배정된 걸로 해서 그냥 사업 진행하면 돼, 이런 논리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불운하게도 진짜 만약에 이렇게 노인보호 관련된 사업도 신청 못 한 도시에서 노인 보행 중 사망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적인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공적 책임감이나 이런 건 안 가집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지방, 기초 재정형편도, 사실 그런 형편이 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데 제가 도 재정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오석규 위원 아니, 뭐 어쨌든요. 이게 좀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북부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근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대의해서 여기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게 왜 도로안전과가 되죠? 그냥 시군 수요조사과로 명칭을 바꾸는 게 낫죠. 사업은 그런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시군 수요조사과지 이게 무슨 도로안전과입니까? 그냥 명칭을 바꾸세요, 시군 수요조사과로.

○ 건설국장 정선우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가 도비 부담을 높일 수 있는지 같이 예산부서랑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돈 많이 쓰시는 사업 자체가 원래 기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예산 범위가 큰데 그런 걸 조금 더 잘 효율적으로 쓰시면은 이런 데 더 배정할 수 있잖아요. 이상으로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지난번에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건설신기술박람회 있잖아요. 본 위원하고 위원장님 모시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다녀왔는데 이번에 정말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격려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 담당 부서 모두 수고하셨고요. 행사 준비도 잘 돼 있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지만 잘 쓰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추경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명시이월조서를 갖다가 쭉 열람을 했는데 이게 49개 사업에 지금 1,052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753억 원이 이월됐어요, 명시이월로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거 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대부분 보니까 이거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1년 동안 49개 사업에 1,052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75%를 집행을 못 했다 이거죠. 그니까 본예산, 이게 추경에 편성된 거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 착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발주해서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있더라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근데 좀 이게 예산 잠식이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닌가. 사실 이 예산은 2023년 본예산에 이 정도까지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 2022년도 결산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말씀 주시고 유사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짜는 게 맞는데 안타깝게도, 죄송스럽게도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된 거 같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집행부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명시이월 예산 중에 그래도 그나마 저희 집행상황과 관계없이 국비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하고 저희 건설국에서 최대한 집행하려고는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점은 저희가 꼭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렇더라도, 아무리 국비 편성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저희가 집행가능한 부분을 더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25년도 국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집행가능성을 봐 가지고 국비가 조금 더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본 것 중에 당황스러운 거는 지방도 선형개량공사가 있었는데요. 계속사업으로 여주 양귀리 같은 경우는 보상비 25% 정도 이렇게 진행됐고 공사 1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46억이었는데 이월액이 44억이에요. 감리비도 13억이 전액 이월됐고 부대시설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물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다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관련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이거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는 제가 일단 아는 대로 보고드리면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옐로카펫이라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노랗게 색깔을 칠하는 그런 것도 있고 횡단보도 아니, 신호등도 노랗게 칠하고 그다음에 과속단속카메라 그다음에 영상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거를 알려주는 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한 지점에 설치하는 거를 지금 스마트횡단보도 사업으로 명칭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업비의 세부내용을 좀 봤는데요. 이게 5 대 5 매칭인데 1개소당 한 4억 정도 시설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올라왔어요.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군데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데가 이게 전부 다 설치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건설국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름만 붙었지만 사실 내용은 똑같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이거 우리가 좀 병합해서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필요한 곳은 없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하나도 없이 모든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 정도 시설이 들어가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면서 대형 사거리를 끼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이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하고 다 배치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해서 사업내용을 좀 성격을 달리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또 그 취지가 있는데 제가 또 그 부분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과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 민자도로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가 관련돼 있는 게 도내에 3곳의 민자도로가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운영비 지원도 하고 있고 수익금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각각의 민자도로의 수익 산출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에 대한 그런 산식은 민자도로마다 다 다르죠? 협약이 다르기 때문에.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협약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기형 위원 네, 협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도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도로의 유지보수 관리 또 안전점검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일단 유지보수는 우리 민자사업자분들이 협약 안에서 하고 있고요, 필요한 예산도 그분들이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저희가 협약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경기도가 보조를 해 주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보조라기보다는요,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경비 처리를 해 주면 MRG 조항이 있는 그런 유료 도로 같은 경우는 결국 경비 처리해 주면 거기서 상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보전을 안 해 주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안전관리라든가, 제가 건설본부에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건설본부가 우리 도내 도로의 터널이나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고. 그런데 건설본부는 민자도로는 본인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민자도로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민자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건설국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들여다봐야 될 게 이게 이용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그 안전도 유지관리에서 등급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B등급 이하로 다 받고 있거든요, 민자도로가. 만족도에도 문제 있고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수익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방금 저희 유지보수 파트는 저희가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고 통행료 수입 안에서 쓰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기형 위원 결국은 경비에서 산정을 해 주면 그 손실을 일정 부분까지 보장을 해 주잖아요. 그게 경비가 되면 수익이 줄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 비율에 따라 보전을 해 주잖아요, 협약에 의해서.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최종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이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게 경기도 자산이잖아요, 민자도로가?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이미 우리한테 넘어온 건데 운영만 준 거 아니에요? 협약에 의해서.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점검을 하지만 우리 거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을 담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펴보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봤어요. 바로 어저께 중부일보에 뜬 건데요. 태풍 카눈이 지나간 건 알고 계시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낙석사고가 난 포천 도로가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늘 난 기사 말씀…….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다음 달에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이거 갖고는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지금 제가 언론보도 사진을 보면 육안에는 불안해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신 겁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저도 오늘 아침에 기사를 접하고 확인을,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인지 확인해 봤더니 일단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다 해서 저도 아직 건설본부의 검토 자료는 못 받았거든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어떻게…….

이기형 위원 네,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소관 부서가 명확지 않아서 저도 보도자료만 봤기 때문에 질의를 갖다 한 겁니다. 확인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도로 개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설국에서. 그런데 지금 주민 민원이 폭주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건업-상품 국지도 설계 관련 아시죠? 건설 관련.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이게 보니까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 노선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아요. 이건 사실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확인을 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최초 노선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서울지방국토청에서 그때는 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노선이 바뀐 뒤에는 주민설명회를 서울청에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분들이 왜 설명회를 안 하고 선형 변경을 했느냐에 대한 민원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 경기도하고 서울청하고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한 것으로, 그 뒤에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아무리 지역을 위한 거고 우리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지만 또 사실은 이건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왜냐면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 하는 공사들을 갖다 보면 왕왕 지역의 실정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선 긋기식으로 시행하려는 그런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경기도민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저희 행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국가지원지방도 설계 권한을 경기도에서 가져오는 방안도 말씀 주신 위원님이 계신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설계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설명회가 누락된다든지 노선이 이상하게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 집행부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나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에서 제출을 해 주신 건데 사실 노력은 하셨다고 했고 예산상 금액을 보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계획을 세워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사업이 더 많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 SOC 건설이나 주민 이동권 편의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나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초안을 관련 실국에서 만들어서 저희 도 차원의 전체적인 총괄,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 경기도 버전을 만들 때 내부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이 된 상태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일부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편성된 예산하고 다르게 보시는 게 생기는 게 좀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부서랑 협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이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를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를, 실국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부탁 말씀드리는 게 꼭 필요한 예산은 의회에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24년도 건설국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됐죠?

○ 건설국장 정선우 잠시만요.

허원 위원 대충.

○ 건설국장 정선우 약 3,000억 정도 됐습니다.

허원 위원 3,000억 정도 됐죠. 지금 24년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에도 한 1,870억 정도가 됐나요? 맞나요? 맞죠? 그 정도.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도로건설을 할 때 지금 현재의 설계, 보상 그다음에 착공 이런 식으로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중간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설계 끝나면 도로구역결정 고시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보상비 들어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70% 정도 보상되면 신규 착공비 편성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지방도 사업의 경우에 그렇고 국가…….

허원 위원 네, 지방도 상황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도 사업이 작은 건 몇억 정도 되고 큰 거는 몇억 정도 되죠, 사업이? 대충.

○ 건설국장 정선우 300억 정도서부터 비싼 거는 요즘에 토지 보상비가 비싼 거는 1,000억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300억대면 거기가 70%면 한 210억 정도 보상이 돼야 되고 1,000억대면 한 700억 정도의 보상이 돼야지만 건설이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 건설국장 정선우 보상비 비율이 꼭 70%는 아니고요.

허원 위원 그럼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거는 현장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지금…….

허원 위원 보통 70% 정도 돼야지 사업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보상 진행이 70% 정도, 그러니까 총 보상비가 100억인데 한 70억 정도 보상이 됐을 때 그때 공사비가 투입된다는 말씀이고요. 전체 공사비의 70%가 보상비라는…….

허원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보상비의 70% 이상이 돼야지만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사업을 지금 건설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다 위탁을 줘서 하죠, 이거 보상을?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이제, 실제로 저희 경기도 지방도 사업은 저희 건설국에서 예산을 편성 받아서 건설본부로 돈을 주고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보상을 부동산원인가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원이 몇 프로나 하는지 아세요, 지방도 사업의 보상 사업을?

○ 건설국장 정선우 한 60% 정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원에서 위탁을 받고 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태울 때 보상비로 한 번에 70%씩 태워줄 수가 없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라서 보상을 태워줘야 되는데 보상을 태워주면 보상을 태워 준 거에 만약에 300억이 보상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한 50억 태워 주면 50억이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부동산원에서 보상을 안 하고 갖고 있어요. 70%가 찰 때까지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보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해에 봤을 때는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되고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또 무슨 보상비를 태우느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결산심사 때인가 안 그래도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보상 진행하고 있는 체계, 특히 부동산원에서 보상비를 집행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건설본부장한테도 그 문제 제기를 했고 부동산원에서 예산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동안에 이렇게 수십억씩 줬는데 그 돈이 충분치 않다고 집행을 부진하게 하는…….

허원 위원 그렇게 안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면 도 집행은 70%라지만 부동산원에서는 최소한의, 거의 30∼40%만 되더라도 보상이 나가야지 그다음에 다음 예산이 태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계속 쥐고 있으면 언제 그 도로는 보상비가 70% 되고 언제 그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불용 처리되고 계속 이월되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건설본부장 새로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건설본부하고 보상비 집행체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보상비 그동안에 수십억 나간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집행 안 됐던 부분들을 집행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허원 위원 네, 확실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게 지금 보상하는 데가 한국부동산원밖에 없는 거예요, 대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은 저희가 위탁한 데가 부동산원이고 더 위탁을 줄 수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찾아서 경쟁을 시켜서 진짜 빠른 시간에 보상이 돼서 공사가 막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그리고 사업에 보면 380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23, 올 12월까지 준공, 집행을 100% 완료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전년도에도 84%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4%하고 나머지 96%를 막바로 지금 9월,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 만에 이걸 한다,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몰아치기 아니에요, 사업이? 이런 사업들은. 이게 평상시에 사업이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이 평상시에 들어오는 대로 착착착 사업이 들어가야지 누적이 돼서 연말이 되면 80%다, 90%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9월 30일까지는 지금 4%밖에 사업을 안 한 상태에서 연말까지 100% 예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거 공사 몰아치기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러다 보면 안전이나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터널 제연설비 이거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이월됐는데 금년 몇 달 만에 어떻게 다 집행했냐, 한번 질의 주셨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도 지금 이제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실제로 시설물을 건설공사처럼 막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사다가 붙이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은 사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실시공이나 이런 안전상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사업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지방 선형개량공사 관련해서요.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이 6%밖에 진행이 안 된 사업인데 결국에는 계속사업으로 올라왔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부진한 부분은 또 뭡니까, 이건?

○ 건설국장 정선우 선형개량사업도 어떻게 보면 작은 도로건설공사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마을주민 사업은…….

허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다른 도로 확포장공사처럼 설계하고 관계기관 협의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하고 이제 규모만 좀 작지,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그런 실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좀 적절하게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편성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충실하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은 42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광주 남한산성 보도설치 외 10개소 보도설치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81억 5,000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 올해 9월 30일까지의 사업이 25%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추울 때 하면 도로가 바닥이 다 언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가을 정도에 해야 되는 부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너무 겨울에, 이 보도블록 사업 보면 매일 추울 때 하더라고요. 예산을 쓰기, 남아서 나중에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느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도 일반인 시각에서 언론에 접하면 연말에 남는 예산 처리한다고 보도블록 깐다는, 그렇게 주민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작업했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좌우지간 내년도 사업부터는 미리미리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몰아치기 하시지 마시고 쭉 연속사업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말씀 주신 몇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연말에 몰리지 않고 연초부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잘 챙기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크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단일사업비가 큽니다.

허원 위원 큰데 이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어쨌든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학교나 이런 어린이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일 텐데 꼭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이런 건 어느 정도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좀 더 많은 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업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이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고요. 지금 경찰청, 우리 기초자치단체, 도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관계기관 간의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 실제로 접하기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담장 안에 거기만 하고요. 학교 문 밖에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내 업무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확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국세가 학생 수가 줄든 많든,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그래도 정확한 퍼센티지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다면 그쪽도 충분히 교육청 예산이 어느 정도가 확보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같이 어떻게 그래도 얘기를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체육복이나 교복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평생교육국하고 교복에 대해서 서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이런 부분식으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서로 간에, 어쨌든 얘기를 해서 협업이 된다고 그러면 더 진짜 우리 도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직접 실무진끼리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또 저희 도내에 여러 실국이 있는데 같이 협업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451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보호라기보다는 이걸 좀 제목을 바꿔서, 이것도 노인보호구역 그러면 노인분으로 한정돼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드는데 교통약자라고 하게 된다면 전체 모든 분들 포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제목을 좀 개선사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고민은 좀 해보셨는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예전에 국비로 지원하던 사업이 지금 저희 도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라서 명칭, 지금 현재 예산체계에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특정 연령대만 고려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교통약자 보행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넓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내용상 이렇게 변경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게 변경해서 폭넓게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정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건설국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입이 는 이유는 지금 기금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약 5,000억 가까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이거 24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이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본부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요. 하천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데 다 건설본부하고 저희 하천사업부서에서 24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뽑았습니다.

김정영 위원 집행의 주가 보상이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보상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보상비의 각 사업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보상비는 설계할 때 산출해 놓은 보상비 자료 중에서 예를 들어 지금 공사 중인 사업은 잔여보상비 그리고 신규보상비는 보상비 중에 일부 집행가능한 금액, 재정형편 이런 거 감안해서 뽑았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일부 사업은 지금 설계 중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비도 잡혀 있던 것 같던데 그건 가능한가요? 설계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부서에서 설계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 도로구역결정 후에 보상 들어가는 금액을 이렇게 뽑아서 잡았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보상비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아, 보상비요? 보상비, 그러니까 원래는 설계 끝나고 보상비를 산정한 뒤에 금액을 잡는 게 맞는데 설계 중이지만 일부 보상액은 금액으로 이렇게 뽑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있는 것 같습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뽑으셨냐니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도로정책과에서 한번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김정영 위원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지금 보통 서울청에서 설계하고 있는 국지도 사업들이 있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는 다 안 끝났지만 주변 공시지가를 용지도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총괄면적을 갖고 추정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정영 위원 보상비 편성된 예산은 용지도가 다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지금 파악해 보니까 한 8건 정도는 실시설계가 미완료됐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보상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인데 연말이면 그 설계도가 이관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내년에 이관하면 바로 도로구역결정이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 도로구역결정 끝난 이후에 감정평가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보상비가 2,500억인가요, 도로에 대한 전체?

○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네.

김정영 위원 그렇죠? 기금으로 된 거고. 이거 다 보상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왜냐하면 도로공사의 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된다는 것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잠자고 있을까 봐 지금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전혀 체계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상비가 어떻게 딱딱 20억, 30억 딱딱 떨어집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그거 보상비를 필지를 여기 여기를 보상해야 되겠다 해서 필지별 예를 들어 감정평가금액에 얼마 곱해서 이렇게 뽑은 건 아니고요. 신규보상을 들어가는 연도니까 정액으로 이렇게 자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딱 20억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필지별로 이렇게 보상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정밀하게 산정된 건 아닙니다.

김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보상을 하다 보니 보상비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부족했어요. 그러면 뭐 예산 다 소진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억, 30억, 뭐 30억을 보상비를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보상비는 20억이에요. 10억은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소지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까 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 보상비 받은 사업들 중에 일부 보상을 집행을 못 하고 갖고 있었던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금년도에 건설본부하고 다시 재협의를 했고요.

김정영 위원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3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30페이지. 여기 보시면 지방도 미지급용지예요.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난번에 질문 주셨었는데…….

김정영 위원 이 미지급한 용지가 경기도 지방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꽤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30페이지 사업추진 성과ㆍ평가 보시면 도로구역 내 사유지 88필지, 경기도 전체가 88필지밖에 안 돼요, 미보상이?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안 그래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저희가 자료 드린 부분을 자료를 다시 읽어보다가 경기도 전체 앞으로 사업 할 때 보상을 해야 되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보상을 하지 않은 보상 예상금액하고 저희가 옛날에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보상을 하지 않아서 하는 소송 걸리고 또는 이런 토지 소유주로부터 보상요청이 있는 미지급용지하고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료 드리면서. 이거 미지급용지는 후자 쪽,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땅이 선조 때나 아버님 때 땅으로 편입이 됐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미 보상을 완료했는데 행정조치가 덜 돼서 개인소유의 땅으로 돼서 소송에 걸렸다거나 이런 땅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수없이 많을 텐데, 여기에 미지급된 용지가 수없이 많을 텐데 지금 용지보상을 하라고 기금을 써서 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니, 기이 이미 다 개설돼 있는 도로에 미지급된 도로는 이거야말로 더 우선 보상을 해주고 개인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에 해 주시고.

보세요. 33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미지급용지 보상 ㎡당 13만 8,000원이에요. 이건 무슨 근거예요? 이게 그러면 2만 8,800㎡가 한 필지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모든 용지가격을 곱해서 총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평균가격으로 일괄 곱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평균치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평균가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김정영 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그냥 이어서 할게요, 쭉.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할지 모르겠네요. 354페이지 이거는 관리계획 수립해요. 2억 5,000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도로관리계획.

김정영 위원 인건비 8,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근거가 뭐예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제가 더 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김정영 위원 국장님, 8,000만 원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 저희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산정하는 과정에 2억 5,000만 원의 근거로 이렇게 세부내역을 뽑다가 이렇게 뽑은 사항인데요.

김정영 위원 인건비가 8,000만 원이 딱 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보니까 1원까지 그냥 나와 있던데.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주고 경기도 5년짜리 도로관리계획…….

김정영 위원 경비 2,500만 원은 또 어떻게 나온 것이며 제경비 및 기술료는 1억 4,50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2억 5,000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355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에도 5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355페이지에도 보면 5억을 세우셨어요, 2020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집행은 또 3억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이월돼서 20년부터 22년까지 그냥 그대로 5억에서 계속 이월돼서 썼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보면. 이거 2억 5,000 3년 치 예산이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 2억 5,000,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쓴 2억 5,000만 원은 내년도에 연구용역으로 발주하겠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런데 2020년도도 보세요. 그냥 5억 덩그러니 세워서 3억밖에 안 쓰고 2억 원 또 이월시키고 또 21년도에는 또 그것도 다 못 쓰고 계속해서 쓰시는데. 그러니까 2년 치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김정영 위원 이렇게 세우면 의회에서는 그냥 예산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예전에 2020년에도 5년짜리 관리계획을 5억 원의 용역을 연구용역을 주고 세웠는데…….

김정영 위원 3억 3,000, 3억밖에 안 쓰셨잖아요. 그러면 산출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초기에 3억을 주고 연구 끝나는 그때…….

김정영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억 5,000을 어떻게, 인건비가 어떻게 8,000만 원이 나왔으며 2,500이 나왔으며 기술료가 1억 4,500이 나왔는지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357페이지 보시면 터널의 방재시설 보강사업을 해요. 357페이지 끝에 산출근거도 보시면 1식 그냥 1억 6,500이고 감악1~3터널 차단시설 1식 해서 8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거 다 뭐 설계가 끝난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그냥 딱딱 2억 5,000씩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요? 2억 5,000, 3억, 10억.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357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김정영 위원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363페이지도 보세요. 이것도 터널인데 사업목적이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잘 작동하는지, 성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4년마다…….

김정영 위원 문수산 터널 등 8개소 9억,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예요? 이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도로안전과장 천병문입니다.

김정영 위원 이거 무슨 근거예요? 적어도 산출근거를 문수산 터널 등 8개소면 8개소를 쭉 적어서 어떤 건 얼마, 어떤 건 얼마, 어떤 건 얼마 해야지 터널이 다 똑같습니까?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우선은 저희가 지금 자료들을 건설본부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확정하는 건데요.

김정영 위원 그럼 건설본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핑퐁 치시는 거예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그것은 자료 저희가 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9억 세우는데 그냥 한 줄, 문수산 터널 등 8개소 딱 한 줄 적어서 9억,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그냥 우린 땅땅땅 두들겨줘야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 자료 작성할 때 세부내역을 충실하게…….

(타임 벨 울림)

김정영 위원 근데 제가 이 건설국, 제가 지금 운영위도 사업설명서 이렇게 예산서 보면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회를 그냥 거수기로 아는 거죠. 1억, 2억은 그냥 우습고 다 1,000만 원, 1억까지 해서 그냥 딱딱 끊어 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세세부 내역 다 제출 한번 해 보세요. 내년에 건설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이거 진짜 눈이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이거 뭐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 줄 써서 끝이에요, 그냥 모든 사업이 다. 길어야 세 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준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자료부터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경기도데이터드림에 보면은 이거 7개소로밖에 안 돼 있거든요, 우리 터널 관리가? 그리고 여기는 8개로 돼 있거든요? 그것 왜 차이가 나는지 세부내역 좀 뽑아주실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방도 및 국지도 사후평가 용역. 2012년도 성과 및 평가를 보게 되면 집행률이 29%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21년도요?

강웅철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선우 22년도.

강웅철 위원 22년도.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이 부분은 사후평가 있을 때 저희가 신청받아서 22년에 예산을 확보했고 22년에 사후평가 용역을 착수할 때 착수금으로 지금 표에 나온 29% 정도를 지급했고 금년 말까지, 12월 15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면 잔금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웅철 위원 이게 도로 확포장하면 사후평가가 준공이 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5년 안에, 준공 후 5년 안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용역기간은 얼마 주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1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수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느 도로죠, 이게? 평가하는 게 현재?

○ 건설국장 정선우 작년에 했던 것은 금촌-월롱하고요. 광암-마산이라는 도로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사업비가 얼마고 몇 ㎞나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저희가 지금 사업구간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게 얼마나 구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준공 나고선 그걸 조사하는 데 1년이나 걸리나요?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좀 한번 볼게요. 465페이지 시민감리단, 여성참여기회 확대 거기 보면 밑에 사업대상자가 있는데 이게 21년도 0명이고 22년도 0명이에요. 이게 왜 0명이죠?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시민감리단 말씀하시는 거…….

강웅철 위원 네, 시민감리단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시민감리단의 21년도하고 22년도에 여성 감리단으로 활동하신 위원이 안 계셔 가지고 0명이고요. 23년도에는…….

강웅철 위원 자, 그러면 사업수혜자가 0명인 거는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대상자 자체도 0명입니까? 이거는 안 맞는 방식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대상자는 약간 목표 성격으로 작성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웅철 위원 그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는 건 뭐죠? 남자ㆍ여자의 성인 비율을 맞추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아니, 계획 자체를 0명으로 잡으시면 돼요? 성과목표 보게 되면은, 그렇죠? 0%로 잡아놨잖아요. 아니, 퍼센티지 하셔야지 0%로 잡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22년 실적이 0%고요. 23년 목표 추정치는 6%로 잡았습니다. 24년도 6%.

강웅철 위원 자, 24년도 추정치 6%고, 22년도 0%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22년 0%입니다.

강웅철 위원 자, 그전에도 22년도 거, 작년 거 보게 되면은 사업수혜에서 0%잖아요. 그때는 실적 얼마 잡으셨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적이 0이었고요. 아마 목표도 0이었던 거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46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전거도로도 이거 성인지예산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세 가지 냈습니다.

강웅철 위원 사업대상자가 경기도민 전체죠, 어떻게 보면?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 지역 자전거도로사업 지역에 남성ㆍ여성…….

강웅철 위원 그럼 수혜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혜자도 전체인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강웅철 위원 수혜자라는 건 사용자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상자하고 수혜자하고 같아요? 어떻게 이거 통계 뽑으신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거는 저희 담당자가 조금 한번 말씀을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같죠? 자, 수혜자 어떤 과정에서 통계를 뽑으신 거예요?

○ 위원장 김종배 저기 팀장님이나 과장님 누구…….

○ 생활도로팀장 최철회 생활도로팀장 최철회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통계를 가지고 이거를 활용해서 작성을 했고요.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통계, 수혜자가 경기도민 전체인가요? 자전거 사용자가? 그런 통계도 있습니까?

○ 생활도로팀장 최철회 좀…….

강웅철 위원 아니, 세상에 그런 통계도 있어요? 자,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21년도, 22년도 수혜자 있는데 왜 예산은 또 없습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하셔도 돼요?

○ 생활도로팀장 최철회 이 사업은 2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강웅철 위원 자, 그러시면은 사업수혜자도 21년하고 22년에 블랭크로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생활도로팀장 최철회 네.

강웅철 위원 맞죠?

○ 생활도로팀장 최철회 네.

강웅철 위원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셨어요? 엉터리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볼게요. 성과목표가 0식, 1식 이게 뭡니까?

○ 생활도로팀장 최철회 정비공사를 1식으로 표현…….

강웅철 위원 성인지예산 뭔지 아시죠? 여성과 남성의 성비 균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비 균형의 퍼센티지가 성과목표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했어야 되는데 조금…….

강웅철 위원 적당히 하셔야지 너무 성의 없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저희 건설국은 성인지사업이 5개인가 됐었던 거 같은데…….

강웅철 위원 472페이지, 하천 한번 볼게요. 여기 하천 불법감시 전문인력 있죠? 사업대상자가 또 이게 뭡니까. 대상자하고 도대체 수혜자하고 왜 데이터가 같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도 이 자료 보면서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같아 가지고 작성을 조금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은 했는데…….

강웅철 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이거 남성 성비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하셔야 되는데 또 수혜자하고 퍼센티지가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성과목표 볼게요. 하천 불법감시 전문인력 운영이잖아요? 거기 15개 시군 여성회관 개소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하고?

○ 건설국장 정선우 말씀드리면…….

강웅철 위원 연관관계가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우리 하천지킴이를 채용 공고를 할 때 여성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여성회관에다가 공고를 걸겠다는 내용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적인 성과목표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수혜자하고, 그렇죠? 수혜자가 성과목표가 되는 게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사람 숫자나 아까 말씀하신 퍼센티지가 나오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좀 보겠습니다. 875페이지, 하도급 위반사항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23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 92%고 그다음에 실적이 81%인데 이거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온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자료를 제가 못 찾아 가지고요.

강웅철 위원 875페이지요. 성과계획서요. 875페이지, 성과계획서 1번.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23년도 92%하고 실적 81%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이거 목표치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나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내용에 대해서 처리하는 처리율을 목표로 92%를 해결하는 게 목표로 잡고 실적은 저희가…….

강웅철 위원 81% 잡았죠? 그러면 조치 완료 건수를 당해연도 접수 건수로 나눠서 100 곱한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올해 조치 완료 건수 몇 건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그 실적으로 81%니까 저희가…….

강웅철 위원 아니, 조치 완료 건수하고 지금 당해연도 접수 건수가 몇 건이에요? 거기 옆에 산술식 나와 있죠? 그걸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만드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그 건수 자료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오지를 못해 가지고요. 저희가 준비를 다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 계획서 같은 거 하시면은 검토 안 하시고 오세요? 자, 그러면 877페이지, 여기도 보면 현장단속 성과목표에 있어요, 건설 정책. 여기도 100% 하고 23년도에 90.7%인데 이 측정 방식이 2개가 있습니다. 현장단속 실시 건수하고 단속실시 목표 건수가 있고 의심업체 적발 건수하고 적발 목표 건수가 있어요. 2개의 산술식에서 어느 거로 이 퍼센티지를 만드신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여기 산식 그 칸에 보시면 첫 번째 식의 70%하고 두 번째 식의 30%를 더해서 100%를 맞는 걸로 이렇게…….

강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880페이지, 기술심사효율 목표가 100%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런데 23년에는 119%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31%가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런 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상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목표를 저희가, 뭐 어떻게 보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

강웅철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88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국지도하고 지방도 확포장 목표치가 있는데 이게 22년도하고 23년도에 10%로 잡혀있어요. 10%로 잡은 어떤 근거가 뭐예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10%로 잡았으면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그 10%로 목표를 잡은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마 계산을 이렇게 해서 목표를 10으로 잡았는데 이게…….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 잡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왜 10%로 잡았는지.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조금 설명이 충실하게 못 돼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 위원장 김종배 국장님, 잠깐만. 거기가 10이 아니고 100 아니에요?

강웅철 위원 아니요, 10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10이 맞고요.

○ 위원장 김종배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니까 10으로 저희가 목표를 제시했는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10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24년부터는…….

강웅철 위원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맞으실 수도 있는데 왜 10%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됐다고 저희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가정하지 마시고 10%가 왜 10%인지 설명을 제가 지금 요구했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왜 10%인지. 제가 10%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께서 그 10%에 대해서 의문 제기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10이라는 숫자 목표치가 잘못됐다…….

강웅철 위원 그니까 모르시는 거죠, 지금 국장님이?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럼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돼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여기 10%, 10% 그다음에 100% 그거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9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3년도 목표 볼게요. 여기 77%하고 51% 이거 뭡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여기 산식에 보면 저희가 목표 보상필지가 77필지이고요. 실제로 보상한 필지는 51필지라서 그렇게 목표…….

강웅철 위원 거기 앞에 성과지표에 뭐라고 돼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성과지표는 미지급 용지 보상 목표 달성률로 돼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퍼센트로 돼 있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리고 밑에 66%라고 표기돼 있죠. 왜 이게 성과지표하고 목표치수하고 맞질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세요? 이거 우리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마지막 지금 말씀 주신 목표 8번은 제가 설명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77%하고 51%인데 제가 이걸 그냥 건수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기…….

강웅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못하셨거든요. 그 밑에 77필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아니라.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그거를 이렇게 맞추시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밑에 써 있어요, 77필지라고. 그다음에 보상 51필지라고. 억지로 맞추려니까 자꾸 그런 이상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면 22년도와 23년도 지금 집행률이 22년도 절반밖에 안 됐고 45%, 올해도 지금 43%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유가 뭔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때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건설활성화위원회를 아직 상반기에 열지 못하고 12월 달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 집행을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회의 몇 번 하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실무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전체 정기회의는 12월 달에 한다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보면 일단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 확 줄었어요. 그렇죠? 많이 줄지 않았나요? 내년 예산 얼마예요? 800만 원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아, 네. 저희 예산. 저희 전체적으로 세입 줄어드는 것 때문에 기금으로 도로하고 하천 예산 늘어나는 것 빼고는 다른 예산들은 조금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도에서 별로 지금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거 이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예산이 줄어서 그 의지가 쇠퇴된 건 아니고요, 중요하게 저희가 여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김동영 위원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현황을 보면 지금 2021년도에는 8개 안건, 정기회의 때 8개 안건을 채택을 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2022년하고, 그렇죠? 2023년에 대한 추진과제를 보면 똑같아요. 같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거의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떤 어젠다를 못 찾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우리 관련된 협회라든지 이런 관계기관들, 참여주체들이 원하는 과제가 거의 유사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결이 완료된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영 위원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TF팀 구성방안 이것도 올해도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TF팀 구성방안 똑같이 논의하고요. 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TF에서 구성해서 방안 노력해서 방안 마련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작년에 지사님 오셔 가지고 관련 우리 단체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동영 위원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과 비교했을 때 지역에서 원도급, 공동도급 활성화, 도내 업체에 이렇게 지원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몇 퍼센트로 알고 계세요? 올해?

○ 건설국장 정선우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김동영 위원 경기도 지역건설, 우리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여기에는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건설산업 참여하는 대표사는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건설산업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권장으로 하는 걸로,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이제…….

김동영 위원 몇 %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하천사업을 포함하고…….

김동영 위원 몇 %냐고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하천사업은…….

김동영 위원 지금 30%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도로사업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하천사업은 그래도 우리 경기도 업체가 하도급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김동영 위원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공정, 우리 어디입니까? 팀. 공정건설조사팀 이쪽 업무 중의 하나인 거죠? 또 뭐냐 하면 벌떼 입찰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관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도급…….

김동영 위원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TF 마련해서 여기에서 이런 방안들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쨌든 간에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공동 수급할 수 있도록 적어도 60%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잖아요. 그 지표를 좀 맞춰주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30%가 못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서울이 지금 59.8%, 부산이 51%, 지역업체가 수주했는데 우리는 30% 못 했대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논의들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 시 사전단속제도 개선 여기도 돼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거 개선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난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일부 개선된 걸로 제가 내부 보고를 받았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충분하게 개선됐다고 느끼시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지역건설산업이라든가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난다는 부도설들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도 기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들 다 무너지면 도민이 일자리 잃는 거예요, 경기 더 나빠지는 거고 서민의 삶은 진짜 더 팍팍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자, 또 보시죠. 우리 지난번에 벌떼 입찰 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2021년에 9건. 9개 회사 적발됐죠? 2023년에는 올해는 몇 개인가요? 6개죠. 6개 건설사가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아주 유명한 업체도 있죠. 우미건설. 올해 4월 달에 기사 났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언론에서…….

김동영 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난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신도시 하면서…….

김동영 위원 맞습니다. LH 공공택지 분양하면서. 이런 거 단속 어디서 해요?

○ 건설국장 정선우 국토부에서 저희 도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영 위원 그거 어디 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조사팀 인원이 몇 명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9명이라고 합니다.

김동영 위원 총 9명이죠. 팀장님 이하 지금 쭉 해 가지고 9명인데 공정건설조사팀에 대한, 팀에 대해서 우리 도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기피 순위 1순위라고 얘기를 해요. 왜? 격무에 시달리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는 있는데 여기저기 소리도, 악성민원도 많이 듣고 피로도 높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9명으로 가능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조직부서에다가…….

김동영 위원 강력하게 좀 얘기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더…….

김동영 위원 제가 이분들하고 예전에 한번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미팅을 했는데, 미팅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진짜 이거 하신 분들은 사명감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지금 피로, 격무 이런 것 때문에 기피 1호가 되고 있다, 팀으로 선정된 것이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좀 더 활동할 수 있게끔 그 팀 부서 확실하게, 지사님께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요청하세요. 인력 충원 바로바로 해 달라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더 강하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계속 좀 하겠습니다. 인력 충원 보니까 지금 요청, 한 세 분 정도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시죠? 행정시설급, 행정시설 관련한 직급 더 필요하시죠? 명확하게 하고 그것도 인력 충원에 대한, 지사님께 충원에 대한 확답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조직 부서랑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우리 이번에 신규사업 하나 있죠?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1억 8,000만 원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약간 좀 의아했어요. 왜 건설국에서 갑자기 자전거 교육, 안전교육을 할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자전거 도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전거 5개년 계획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

김동영 위원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좋습니다. 자전거 교육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도, 교통연수원에서도 이 자전거 교육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김동영 위원 그럼 이거하고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제가 볼 때 차이가 없지 않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사업 대상에 저희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연수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실무자 의견을 제가 그대로 전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유사할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교통국하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교통국하고 중복성을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임위 전체 예산을 보시니까 필요하시면 조금 조정을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있어 보여서 하나를 삭감하고 하나를 올리든지 증액을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빨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스마트 안전 횡단보도.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들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합리적인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하고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보면 이게 지금 8개죠, 개수로는? 5억씩…….

○ 건설국장 정선우 아, 4억씩 열 군데…….

김동영 위원 열 군데예요? 열 군데인데 40억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보면 49개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49개 사업 해서 39억이에요. 또 어린이도 그 위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또 보면 이것도, 이거는 1개소당 얼마씩 들어가요? 이게 지금 480억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는 개소당 어느 정도씩 들어갑니까? 보통.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개소 수로 평균값을 나누지는 않고요. 예산 나오면 기초지자체에 수요 받아서…….

김동영 위원 어느 정도씩 보조를 해 주고 있냐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해서 보통 얼마씩 교부가 되냐고. 거기에 대충 1개당 얼마씩 이렇게 단가 나오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곳에 더 안전장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억이라는 돈은 전체 20……. 몇 군데, 여덟 군데요? 열 군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매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획기적으로 안전을 100% 보장한다는, 획기적으로 높인다라는 것들이 검증이 돼 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해상습지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20개 시군 49개소에 대해 도합 1,51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두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3년도 대비 15% 정도, 약 24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하천사업들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건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사업당 공사비가 좀 작아서요, 이번에 조금 사업을 제대로 적기에 준공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도로 사업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하천 사업도 조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준환 위원 수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예산 증액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게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집행이 제때 잘 돼야 되는데 매년 하천과의 예산 집행이 못 돼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건설국 결산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의 경우 전체 71건, 약 809억 원 중 하천과가 51건, 약 535억 원이나 됩니다. 이 중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1건 약 29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25건 약 158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2건 25억 원 전부 이월됐습니다. 대부분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역시 54건 약 185억 원 중 하천과가 41건 약 143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듯 예산은 저희가 전폭적으로 공감해서 승인을 해 주면 뭐 합니까? 쓰지를 못하시고 쓰지를 않으시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되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저희가 100% 충실하게 집행을 못 해서 다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금년도 결산 때부터 말씀드려서 이런 과다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준환 위원 노력한 게 올해는 지켜질 것 같습니까? 지금 고양에 있는 공릉천을 예로 들면 올해 예산 집행실적이 9월 말 기준으로 52%입니다. 확보된 예산이 8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집행실적은 4억 3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사업추진 자체평가한 걸 보니까 “정상추진” 이렇게 멋지게 써놓으셨는데 절반 정도 쓰면 정상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연말까지 집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상…….

오준환 위원 지금은 52%에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11월 말 기준 나옵니까? 올해 추진한 업무라는 것이 보상이 전부예요. 그것도 보상이 다 된 것도 아닙니다. 60% 보상됐어요, 60%. 그럼 나머지 40% 그 필지에 대한 건 언제 보상하십니까? 그럼 언제 끝나나요, 이거? 그런데 여기다가 돈을 또 넣어놔요. 이 수용이 언제 마무리가 돼서 나머지 40% 해 가지고 공사가 언제 완공될 것 같습니까? 이 사업 2018년도에 시작했어요. 지금 도대체 몇 년이에요? 이제 24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부 수해예방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폭우와 태풍 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만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건설국에 기금 많이 갔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기금 많이 왔습니다.

오준환 위원 기금 얼마나 갔죠?

○ 건설국장 정선우 5,000억 이상 왔습니다.

오준환 위원 5,000억 이상 갔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준환 위원 5,000억이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6억 정도 됩니다, 6억. 한 달에. 3%잖아요. 그냥 까먹는 돈이에요, 안 쓰시면.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준환 위원 그냥 옛날에는 세수가 좋아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자는 안 받아도 되니까 이자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예산을 확보하시고 안 쓰시면 이자만 나가요.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확보된 예산, 기금 가져가신 거예요. 기금 가지고 계시다가 안 쓰고 내놓으면 기금은 3년 지나면 5년 동안 분할상환한단 말이에요. 막대한 빚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갖다놓은 돈을, 기금을 제때 좋은 곳에 쓰시길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민자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자도로 지금 경기도에 몇 개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3개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3개. 국장님, 민자도로 3개소에 대한 영업수입 지원예산으로 2023년도에 73억 6,000여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2024년도에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통행료 보전수입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보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돈이 146억이 늘었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0억 원이 우리가 민자도로 세 군데에다가 내년에 지원해 줘야 될 돈이라고 220억을 지금 편성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이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가 연초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통행료를 인상, 동결함으로써 생긴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보전금액입니다.

오준환 위원 이 통행료를 못 올려줄 때마다 이렇게 몇백억씩 저희가 거꾸로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입이 많아서 걱정 없이 예산을 집행할 때하고는 달리 지금 1조 원 정도 세입이 줄어서, 게다가 우리가 지금 확장예산을 하면서 지금 2조 4,000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잖아요. 기금을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전체 2조 4,000억에 대한 기금에 대한 한 달 이자가 30억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민자도로에 물어줘야 되는 돈이 이렇게 몇백억씩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준환 위원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때 자료 저희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공부 좀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에 2차선, 1차선만 있는 거에는 사고가 별로 안 나는데 2차선이 돌려져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확인 좀 해보셨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그냥 고양시에서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걸 왜 이렇게 차가 많은데 도심지에다가 회전교차로로 했을까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그냥 신호교차로로 하는 게 차라리 사고가 더 줄어들지 않느냐, “않는가요?” 했더니 “여기 6지교차로여서 너무 복잡하다.”고, 그런 데까지만 했고 더 깊숙하게 스터디는 못 했습니다.

오준환 위원 지금 회전교차로가 경기도에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2차로 회전교차로가. 조사 좀 하셔서, 사고가 1차선 회전교차로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 관심을 가지고 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 좀 공부를 하셔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감사합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병 김동희 위원입니다. 건설국의 설명서의 120페이지에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지하 속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하안전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지반침하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하안전 현장자문하고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시군 지하안전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운영을. 그러면 지금 현장자문한다는 곳이 126개소 있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내년에 126개소를 현장점검을 나갈 예산을 신청드렸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사고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처리하는 곳이고 지하안전 현장방문 126개소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시나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같은 지역을 주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을 한 번씩 이렇게 한 지역에 전문가 두 분씩 이렇게 해서.

김동희 위원 왜 그러냐면요. 우리 경기도가 땅 꺼짐 사고가 364건,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국 최다라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이런 땅 꺼짐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수가. 그리고 우리가 또 제가 거주하는 곳, 본 위원이 거주하는 부천도 129건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도로침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하굴착심의제를 확대한다고 보도자료 낸 거가 있어요, 2022년도에. 근데 지금 보면 확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나요, 지하굴착심의제를?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 시에서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아직 확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경기도에서 굴착심의제를 이렇게 활성화하겠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강화하겠다. 실태조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안 하는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게 안전 측면에서는 굴착심의를 도입해서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관계된 주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또 하나의 규제로 인지를 해서 규제가 강화된다는 취지로 저희 굴착심의제가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 사업자들이 그 부분을 기피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런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일단 관계된 시군에서 너무 규제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 이렇게 오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착심의제를 운영해서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처럼 지하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해서, 꼭 굴착심의제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하사고를 줄이는 노력은 필요한데요. 일단 이 방식에 대해 굴착심의를 확대해 가지고 지하안전사고를 좀 줄이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 저희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지하 관련된 이렇게 자문단 또 관련 기관 MOU 맺어서 지금 올해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 그다음에 시군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그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굴착심의제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이걸 충돌을 하면서 굴착심의제를 확대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충실히 해보고 그래도 사고가 계속 늘어난다 하면 당연히 굴착심의제를 도입해야 되는 명분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굴착심의제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굴착심의제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경기도에서는 굴착심의제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또 제가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저희 작년도에 굴착심의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조금 우려사항이 있어서 저희 경기도 내부에서도, 약간 굴착심의제에 대한 집행부 내부에서도 조금 다른 시각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 노력들에 대한 깊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건설국에서 열심히 점검을 하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하 굴착하기 전에 그런 심의제를 통해서 또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에서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사고율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오명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건설국에서 노력하셔서 그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삭감이 됐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내년 예산이요?

김동희 위원 아,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보면. 왜 삭감이 된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 저희가 원래 건설안전기술과에 있던 건설안전팀이…….

김동희 위원 직제개편이 됐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노동국으로 넘어가면서 금년 예산에는 건설안전팀 예산이 있다가 내년에는 빠짐으로써 이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동일한 업무에 대한 예산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올해 6,000만 원이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내년에 6,000만 원.

김동희 위원 아, 내년에. 그러면 이거 갖고 사고 예방하는 데 충분한 예산이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이 예산만 주셔도 감사하면서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신청을 드렸습니다.

김동희 위원 사고의 유형을 보면 상하수관 관로 손상, 다짐 불량 이런 것들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반침하는 비가 오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의 절반은 여름에 발생한 걸로 나와 있어요. 현장자문이 이미 이루어진 곳이라도 여름 우기에는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하고 있나요, 그렇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이제 비 오기 전에 점검을 각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드리고 필요한 현장들은 저희 전문가분들, 경기도 전문가분들이 나가서 현장점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경기도 전역을 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막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지반침하사고의 범위는 크잖아요. 그리고 인명피해도 크게 불러오고. 그래서 사전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요즘에는 GPR 검사 이런 것들이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GPR 탐사.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전에 침하가 우려되는 곳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들이 있으니까 잘 동원하셔서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부천의 예로 들면 멀쩡히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한 도로였는데 관로공사가 부실로 인해서 갑자기 땅이 꺼져 내려가서 큰 사고를 낼 뻔한 위험천만한 그런 사례들을 가까이서 봤거든요. 그런 일들이 전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부서라든지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서들과 더 협업을 하고 품질관리를 더 잘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시설 할 때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할게요.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교통국에서 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교통국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교통사고가 노인보호시설만 있는 곳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노인들의 활동반경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나 또 많이 모이는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터미널 이런 곳들로 분포돼 있어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교통안전물 시설을 할 때 노인들의 활동분포도를 점검하셔서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알고는 계신가요, 상황을?

○ 건설국장 정선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때 들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그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신청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시군에서.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이제 예산 나오면 시군에다가…….

김동희 위원 아, 공모를 하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내년 예산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사업하실 시군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김동희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노인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행동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느리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국에서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증액되기는 했어요. 1억 정도 증액되기는 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수요에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좀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께서 이제 행정감사 때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그전에 도 예산을 짤 때 충분하게 더 많이 넣지는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데 저희가 일단 현재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형편으로 사업을 집행해 보고 부족한 예산은 또 내년 추경 때 저희가 일부 또 조정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셔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는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다가 없어졌죠?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일몰된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일몰됐다고 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게 공모사업이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 사업들은 다 저희가 예산 나오면 시군에 이렇게 수요조사해 가지고…….

김동희 위원 수요조사해서?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보행환경사업이 삭제되면서 노인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 저조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저희 노인보호구역 예산이 10억이 늘어서요, 금년보다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김동희 위원 아, 그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조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10분의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린이들이나 노인이나 교통사고에서는 굉장히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하셔서 예산 확보에도 좀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그런 시설물을 부족하지 않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위원장 김종배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거죠. 그렇죠? 내년부터.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게 올해 7월 달에 우리 경기도가 광역단체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온실가스인지예산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예산 규모가 37개 사업에 3,242억 원. 아주 꽤 큽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위원장 김종배 여기 이제 감축인지예산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 전체 차원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전 실국은 협조하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자료에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 사업들은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약간 좀 마이너스 편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로를 확포장하면 교통량이 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 경제성 분석에서는 마이너스 편익으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 다만 이제 저희가 속……. 안전사고, 안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이제 속도가 저하되면서 온실가스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정체를 해소해 주는 사업을 하면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그런 사업들이 일부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니까 이제 감축사업은 17.5%고 배출사업이 82.5%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는 위탁할 거죠? 뭐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전문기관에 따로 위탁할지는 아직 검토는 못 해 봤고요. 이런 성인지, 아니 온실가스인지예산서라든지 앞으로 실적을 제출을 할 때 저희 건설국의 직원들이 직접 이 자료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이제 원단위 같은 자료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이나 다른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원단위를 참고해서 온실가스를 얼마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 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하면 아마 기후에너지국에서 조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산출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매년 그렇게 연구용역하는 건 또 부담이 되니까 아직은 저희가 온실가스에 대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건 아직 검토를 못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기후에너지국에도 도움도 받고 이제 거기 지침서에 보면 뭐 체크리스트라고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항목을 그냥 간단간단하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할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지침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보니까 예산제 운영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또 시군과 협력도 해야 되고 이런 항목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 하는 거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잘 준비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한 우리 하천과 예산 집행률이 낮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위원장 김종배 50% 미만 사업장이 45건이 돼요, 지금. 무려 집행이 안 된 금액이 570억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집행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이제 돼 있는데 그럼 올 연말까지 가면은 얼마까지 집행이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연말 되면은 명시이월 금액이 200억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제 집행률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0억도 작은 돈은 아닌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명시이월은 200억 정도 생길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근데 이제 또 연말은 또 날씨가 춥고 땅이 얼고 해서 아마 공사하기도 힘들 건데 하여간 이런 일정 스케줄을 잘 잡아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위원장 김종배 국장님 아시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기본질의와 이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영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건설국 총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2조가 넘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아닙니다. 7,000…….

김정영 위원 아, 2조가 아닌가.

○ 건설국장 정선우 내년 예산 7,284억 원입니다.

김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예산안 명세서 있죠? 이거하고 설명서하고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이거 제가 시민단체나 도민들 앞에 가서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집행부에서 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해 줬습니다. 저는 이거 들고 가서 도민들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자, 일례로 또 하나 볼까요? 하천도 뭐 볼까요? 하천도 사업비를 적어도, 적어도 그러면 두 줄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 얼마, 보상비 얼마. 한 줄로 다 끝나요. 60억, 70억이 그냥. 자,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456페이지 한번 보세요. 456페이지. 보세요. 보셨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뭘 느끼셔요, 이거 보시고?

○ 건설국장 정선우 뭐 굉장히 충실하게 작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영 위원 적어도 공직자가 도민들의 혈세를 쓰는데 도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이 사람, 이거 작성한 분은 미쳤어요? 이렇게 쓰게? 한 줄로 그냥 쓰고 말죠, 도로관리포장 시스템 운영. 이거 얼마, 1억 6,000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자, 이 정도는 사업계획을 써서 줘야 이걸 검토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의결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야, 진짜 468페이지 한번 보세요. 회전교차로예요. 자, 5개를 한대요. 5개 정해진 거예요? 5개소가 정해진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평균적으로 이 사업비로 5개 정도 한다고…….

김정영 위원 그 평균 어떻게 정했어요? 23년도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24년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무슨…….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하러 검토해요.

5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금 보상을 우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천, 지방하천 미지급도 지금 되레 줄었어요. 근데 자체 평가는 미흡이야. 이런 거 예산 달라고 그러면, 저는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도민들 앞에 내보여야지,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567페이지, 공사비 및 보상비 83억. 도대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83억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성의합니다.

그리고 695페이지, 695페이지 보시면은 지방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잖아요. 그런데 수원시 등 왜 29개 시군이죠? 30개 시군 아니에요? 지방하천이 없는 곳도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어디요? 군포인가?

○ 건설국장 정선우 부천이 없다고 합니다.

김정영 위원 부천 지방하천이 없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자, 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하천과장이 답변해 보시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

○ 하천과장 박성식 하천과장 박성식입니다.

김정영 위원 네.

○ 하천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시군 수요조사를 한 결과로는…….

김정영 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죠?

○ 하천과장 박성식 네, 저희들이 한 229억 정도를 수요를 받는데…….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건설국에 예산 올해 좀 많이 배정됐는데 안 그래도 지방, 그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거는 좀 예산을 더 세워서 도비를 좀 더 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과장님?

○ 하천과장 박성식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매년 시군에서 수요조사한 결과를 계속 예산계에다가 예산 신청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일단 100억으로…….

김정영 위원 아니, 근데 올해 건설국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는 즉각즉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하천과장 박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보상비 하시는 거 보면 다 미흡이 뭐 보상에 따른 지연, 이거 보상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하겠냐고요. 그러면은 계획서라도 적극적으로 아니, 몇 필지 중에 몇 필지를 했는데 몇 필지고, 설명도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10억, 20억, 50억, 70억, 80억을 달래.

○ 하천과장 박성식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김정영 위원 이게 하천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하천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그 보상비를 편성하는 거는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몇 필지 정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290억을 올리셨다면서요.

○ 하천과장 박성식 네.

김정영 위원 아니, 경기도의 지방하천이 무수히 많은데 그 유지보수가 100억으로 되겠냐 이거죠.

○ 하천과장 박성식 그거는 유지관리비하고 이제 보상비하고 두 가지를…….

김정영 위원 아니, 그니까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하천과장 박성식 네.

김정영 위원 그럼 보상도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거의.

○ 하천과장 박성식 네, 그거는 보상비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지금 다 지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 쭉 다 해 주세요, 지금. 한 줄, 두 줄짜리 이거 다 설명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좀 볼게요. 경기도가 23년도 7월에 조례 제정을 했죠? 광역시로서는 최초로?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자,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예산서죠?

○ 건설국장 정선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고 온실가스와 관련된 사업들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니까 감축인지예산이잖아요. 감축 맞죠? 감축인지예산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국장님은 답변을 조금 이상하게 하세요. 이 예산서 이름 자체가 감축인지예산서인데 자꾸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이거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확포장 사업이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빼달라 하는데 이제 담당 기후에너지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냐.”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강웅철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그럼 기후에너지과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빼달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 기후에너지과가 넣어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넣으시면 돼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빼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강웅철 위원 아니, 그게 지금 국에서 거부하는데도 기후에너지과가 넣는다는 얘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경기도의 주요사업입니다. 이번 민선8기의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국에서 하는 거에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견이 있더라도 그쪽에서 넣겠다고 하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강웅철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감축인지예산인데 그러면은 건설국에서 이걸 빼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 넣게 되면은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사업목적에서 온실가스 감축 미포함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사업목적에.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미포함. 그니까 감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우리는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를 알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강웅철 위원 자, 그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요. 사유가 쓰여 있어요. 사유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무인단속카메라, 교통신호기 설치 및 횡단보도 시설 등 안전시설물 확충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증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이 예산서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께 저희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서 자체를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감축예산인데 감축이 안 된다라고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감축예산이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은 감축하고 전혀 관계없고 해당 사항 없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환경에너지국도 조례가 처음 생기고 처음 예산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는 시점이니까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하고도 약간 이견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 끝나고 또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타 실국들하고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 주셨다는 얘기를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국장님,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서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감축예산이어야 되는데 이 내용 안에 보게 되면 다 미포함 사유가 한 5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안에 내용도 그렇게 써있습니다, 감축하고는 관계없다고. 우리 직원분들이 달아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지금 건설국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본부라든가 다 지금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상의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도 이거는, 이거는 왜냐하면 예산서하고 반대로 작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 내용 결과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별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뭔가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예산분석안 경기도의회 거 45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있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금 자료를…….

허원 위원 지금 현재…….

○ 위원장 김종배 예산안 분석서. 예산안 분석.

허원 위원 45페이지 보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23년도하고 24년도에 약 271억이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지방하천 정비 목적은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한 하천의 범람, 인근 주택,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본예산 1,615억이 편성된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그런데 하천 부지의 낮은 감정가로 토지보상 관련 분쟁과 행정절차 지연이 빈번하여 연례적인 과도한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하천사업의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 염려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했을 때 명시이월 금액이 약 200억 정도로 현재 9월 말 기준에서 보시는 금액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도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집행을 하고요. 금년 1차 추경 과정에서 저희가 하천사업을 300억 감액을 신청드렸지 않습니까? 요청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반복되면 안 좋지만 최대한 집행하고…….

허원 위원 최대한으로 하천부지, 이런 부지 토지보상 관련해서 어쨌든 행정절차의 부분에서 소송으로 가지 말고 웬만하면 협의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46페이지에 지방하천 양주 입암천 지방하천부터 시작해서 4개 건 있죠?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4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46페이지 밑에 하단에요. 전체 사업 중에 보상비, 편성사업비 1,515억 중에 594억이 보상비로 편성되었어요.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그중에 양주 입암천 등 4개소의 경우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편성됐어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설계 중에 있는 상태 맞습니다.

허원 위원 설계 중인데도 보상비가 편성됐죠. 적어도 2022년도에 보상비까지 집행하겠다는 의미에서 편성하신 거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46페이지의 4개 사업은 보시면 보상비가 7억에서 10억,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단위사업당 보상비가 엄청 집행하기에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들, 우리 도민분들께 우리가 빨리 설계를 하고 보상사업에 착수합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최대한 집행을 열심히 하면 7억에서 11억은 집행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큰 무리가 없이 확실하게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하고 실집행 가능액만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두는 계속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예산편성에 확실히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오석규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 공사에서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보강을 지적받은 데가 다섯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오석규 위원 예산안 1207페이지,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보십시오. 방재 관련해서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개정된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2023년도 11월 실시 준공을 앞둔 5개소의 터널의 방재시설 보강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는데 5개가 지적받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3개만 편성했어요, 예산이요.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예산편성 안 하면 내년에 불가능할 텐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 부분을 저희 좀 실무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설계가 아직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예산을 편성 못 한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초막, 황골터널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29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오는데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도로안전과장 천병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석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저희가 당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해서 5개소를 지적당해서 그걸 지금 보강사업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해 왔었는데, 사업을. 내년에는 지금 2개소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기본 방침을 받아서 했었던 거고요, 지금 설계는 다 끝났으니까 예산만 더 확보가 된다라면 저희 과업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석규 위원 2개소가 아니고 지금 3개소인데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잖아요, 11월에.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설계용역이 다 끝났고요. 3개소가 맞습니다. 감악1터널, 감악3터널 이걸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개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가 남아 있고, 초막하고 황골.

오석규 위원 이거 지금 국토부에서 바로 지침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정도로 문제없겠어요? 여유 있어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저희들은 일시에 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시에 다 해 버리면 좋겠지만 감안해서 나눴던 겁니다.

오석규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합당한 설명이라고 생각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내부 형편상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이러다가 터널 사고 나면 굉장히 대형사고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떡하려고요? 지침들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나중에 책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지고 가실 것 같은데?

○ 건설국장 정선우 누가 됐든지…….

오석규 위원 이 정도면 나중에 혹시라도 뭐 그런 사고라도 생기면 이거 나중에 법적 책임까지 지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분명히 이거 보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 건설국장 정선우 지침을 제가 확인을 조금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일단 본예산 증액이 쉽지는 않은데 내년 추경이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어쨌든 추경으로 하면 결국은 내년에, 내년 말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거 하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내년 말까지 공사를 못 하더라도 최대한 발주해서 하고…….

오석규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거 좀 고민 안 하셨어요? 도로는 보니까 새롭게 건설하시면서 도민들의 이동편익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지만 또 안전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안전 관련된 지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연장해도 되나요?

(김종배 위원장, 고개 끄덕임)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방도 건설 관련해서 제가 이쪽 사실은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지극히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고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전문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의견은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많이 합니다. 현장방문하면 현장에 있는 책임자나 이런 분들께서 말씀하신 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공통적으로 좀 듣다 보니까 좀 공통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토지보상 관련된 얘기들을 현장 책임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토지보상이요,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나 이런 게 완료되고 지금 건설 중인 지방도로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 총액만큼 내년도 지방도 예산이 충분히 편성됐습니까? 됐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받았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보면 토지보상이 안 돼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증액되거나 또는 제대로 집행 못 해서 불용된 사례 솔직히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있으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있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국토부 토지비축제라는 제도 있잖아요. 과거에 보니까 경기도도 지방도 공사에서 보니까 파주 조리구간이나 이런 데도 그런 토지비축제 관련해서 공사한 사례도 있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용인특례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활용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예산확보 과정에서 기회 됐을 때 한번 사전설명 드릴 때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경기도에 도로사업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로 보상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미리 사놓는 토지뱅크 이런 거는 사실 접근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외부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하고 계시죠? 오전에 아까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신다고 들었는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부동산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토지보상비 관련해서 토지감정 관련된 소요되는 예산이나 비용 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이나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안 나와요. 전체 그냥 지방도 안에 총액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모르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저희는 지금 책자 안에 안 넣어주셨지만 국장님은 그래도 알고 계시냐고.

○ 건설국장 정선우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외부에 지금 감정평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비용 드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감정평가와 보상비 또 위탁비 우리 부동산…….

오석규 위원 제가 이 전공 분야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교통약자 관련된 부분에서 안전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안 돼 가지고 그 소액도 안 되고 일몰되고 있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큰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아니, 적어도 감정평가에 비용은 어느 정도 내냐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감정평가사를 1명이든 2명이든 어쨌든 사내 개방직으로 하든 해서 공모 채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선제적으로 적정 시점, 언제 이 지방도로에 언제 토지를 매입하고 언제 공사 들어가고 이번에는 어디다가 투입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부분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 주시기 전에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오늘 회의 이후에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정영 위원님도 도민의 혈세, 혈세 말씀하셨지만 이 혈세가 지금 쓰여지는 데로 못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자문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파악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런 거에서 계속해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요. 사내 변호사 있다고 해서 로펌 안 가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그런 지방도나 이렇게 토지보상 관련된 사업들이 많으면 외부기관에 위탁하기 전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내부전문가가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20분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해 이기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허원 위원님께서 찬성하시어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11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에는 김종배 위원님,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위원님과 김동영 위원님, 국민의힘 강웅철 위원님과 오준환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1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김동희김정영오석규오준환이영주

이홍근

○ 청가위원(2명)

김영민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정선우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도로안전과장 천병문하천과장 박성식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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