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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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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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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
13.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이애형ㆍ국중범ㆍ장민수ㆍ서성란ㆍ조희선ㆍ조용호ㆍ김영기ㆍ정윤경ㆍ김진경ㆍ이석균ㆍ오준환ㆍ유영두ㆍ이영주ㆍ안명규 의원 발의)
3.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국중범ㆍ조용호ㆍ정윤경ㆍ김영기ㆍ서성란ㆍ장민수ㆍ조희선ㆍ김정호ㆍ김진경ㆍ이석균ㆍ오준환ㆍ유영두ㆍ이영주ㆍ안명규 의원 발의)
4.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김진경ㆍ장민수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서성란ㆍ국중범ㆍ김정호ㆍ조희선ㆍ성기황ㆍ이홍근ㆍ문승호ㆍ정동혁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미리ㆍ최종현 의원 발의)
5.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유경현ㆍ조용호ㆍ박재용ㆍ김정호ㆍ김선영ㆍ황세주ㆍ김철진ㆍ전석훈ㆍ유호준ㆍ김태형ㆍ김미리ㆍ박옥분ㆍ장대석ㆍ국중범ㆍ서성란ㆍ이은주(화성7) 의원 발의)
6.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조희선ㆍ조용호ㆍ장민수ㆍ김진경ㆍ국중범ㆍ이애형ㆍ김영기ㆍ서성란ㆍ김정호ㆍ이병숙ㆍ박옥분ㆍ최만식ㆍ김선영ㆍ문승호ㆍ이자형ㆍ유호준ㆍ성기황ㆍ이인규ㆍ전자영ㆍ김태형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서현옥ㆍ안광률ㆍ조성환ㆍ김창식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옥순ㆍ오지훈ㆍ김철진ㆍ윤충식ㆍ김선희ㆍ임상오ㆍ이병길ㆍ박진영ㆍ임창휘ㆍ허원ㆍ이오수ㆍ김시용ㆍ김미숙ㆍ최종현ㆍ최효숙ㆍ황대호ㆍ김동규ㆍ김동영ㆍ남종섭ㆍ이채명ㆍ장한별ㆍ김동희ㆍ고은정ㆍ신미숙ㆍ변재석ㆍ임상오ㆍ정동혁ㆍ박재용ㆍ장대석ㆍ오석규ㆍ오준환ㆍ유종상 의원 발의)
7.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희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선ㆍ국중범ㆍ서성란ㆍ김근용ㆍ정하용ㆍ최민ㆍ정경자ㆍ조미자ㆍ임상오ㆍ이병숙ㆍ이호동ㆍ김진경ㆍ조용호ㆍ장민수ㆍ이애형ㆍ정윤경ㆍ김정호ㆍ이인애ㆍ이혜원ㆍ문병근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용성ㆍ유영일ㆍ유영두ㆍ김태형ㆍ양우식ㆍ김영기 의원 발의)
9.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조용호ㆍ이애형ㆍ김영기ㆍ양우식ㆍ정윤경ㆍ김진경ㆍ오지훈ㆍ이채명ㆍ이선구ㆍ윤종영ㆍ홍원길ㆍ김선희ㆍ이석균ㆍ안명규ㆍ조성환ㆍ서성란ㆍ김동규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정영ㆍ이혜원ㆍ국중범ㆍ고은정ㆍ조미자ㆍ안광률ㆍ이홍근ㆍ최민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태희ㆍ이재영ㆍ유호준ㆍ이인애ㆍ정경자ㆍ김일중ㆍ김재훈ㆍ국중범ㆍ이은주(구리2) 의원 발의)
10.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국중범ㆍ장민수ㆍ조희선ㆍ서성란ㆍ김정호ㆍ조용호ㆍ이애형ㆍ정윤경ㆍ김진경ㆍ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유영두ㆍ양우식ㆍ김호겸 의원 발의)
11.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문병근ㆍ김정호ㆍ국중범ㆍ장민수ㆍ이애형ㆍ정윤경ㆍ조희선ㆍ김진경ㆍ조용호ㆍ이인애ㆍ김영기ㆍ안계일ㆍ김민호ㆍ김도훈ㆍ유영일ㆍ김옥순ㆍ이홍근ㆍ김영민ㆍ이석균 의원 발의)
12.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진경ㆍ조희선ㆍ조용호ㆍ양우식ㆍ장민수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서성란ㆍ김정영ㆍ조성환ㆍ이경혜 의원 발의)
13.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2국, 1개 사업소, 3개 산하 공공기관 등 모두 6개 기관의 방대한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속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315건을 시정 처리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등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이애형ㆍ국중범ㆍ장민수ㆍ서성란ㆍ조희선ㆍ조용호ㆍ김영기ㆍ정윤경ㆍ김진경ㆍ이석균ㆍ오준환ㆍ유영두ㆍ이영주ㆍ안명규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애형 의원, 국중범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2022년 12월 기준 58만 4,834명으로 도내 인구 대비 4.3%, 전국 장애인 대비 2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 학습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평생학습권 보장과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ㆍ지적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다수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여전히 부족하고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등록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 45.2, 뇌병변 9.4, 시각 9.4, 청각 14.8% 등 15가지 유형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며 해당 사업의 평가와 이를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정책의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성인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평생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1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체, 시각, 청각, 지적장애 등 15가지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행 조례는 경기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평생교육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김정호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와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1쪽 하단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 제안 취지와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해당 사업의 평가ㆍ환류,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등의 조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쪽 하단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의 종류 중 하나인 성인문자해득교육 용어를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문해교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 안 제4조제5호는 장애인평생교육시행계획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ㆍ신설하는 내용이며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는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근거 등을 추가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이라는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 답변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국중범ㆍ조용호ㆍ정윤경ㆍ김영기ㆍ서성란ㆍ장민수ㆍ조희선ㆍ김정호ㆍ김진경ㆍ이석균ㆍ오준환ㆍ유영두ㆍ이영주ㆍ안명규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범, 조용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1일 기준 경기도 내에는 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 학교도서관 2,456개 등 대학ㆍ전문ㆍ기타 도서관 4,623개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도서문화 격차 해소 및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 건립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서관 이용 경험과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도서관이 도민이 원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하여 도서관정책과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추가하고 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독서장애인”, “지식소외계층” 등의 용어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2장 제목 및 제4조는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는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도지사가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행 조례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 내 도서관의 활성화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의 지원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이애형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서장애인”, “지식소외계층” 등의 용어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통일하고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변경하며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리하고 도지사가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도서관의 정책환경 변화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책임성 있게 대응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3쪽 개별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에서 “독서장애인”, 지식정보 취약지역 주민들, “지역ㆍ직장ㆍ지식소외계층” 등의 용어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용어로 변경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기도의 문화 발전과 도민의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김진경ㆍ장민수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서성란ㆍ국중범ㆍ김정호ㆍ조희선ㆍ성기황ㆍ이홍근ㆍ문승호ㆍ정동혁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미리ㆍ최종현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진경ㆍ장민수 의원 등 18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 지수가 71∼84 사이에 해당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학업,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연구는 대략 인구의 10∼14%를 경계선 지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년기의 경우 학급당 2~3명, 경기도 인구의 경우 최대 190여만 명을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년기와 청소년기에는 인지 및 학습,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인기에 접어들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파악하는 사회인지능력에 대한 제한이 있어 구직이 어렵고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자립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조기진단시스템, 자립지원,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2023년 4월 18일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안 제7조, 제8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 및 연계교육 지원, 자조모임과 가족모임 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을 추가하였고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협력기관에 교육청과 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계선 지능인은 적절한 시기에 교육과 지원이 따른다면 인지능력과 자립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애주기별 특성화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조용호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족한 인지능력으로 인해 학습과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내용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2쪽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3쪽 제안취지와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기존 내용을 보강하였고 협력체계에도 교육청과 학교를 추가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조례의 목적에 맞으므로 제안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3쪽 하단 개별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의 종류 중 하나인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용어를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문해교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기존 제7조의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수행업무에 있던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사업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와 경계선 지능인 가족ㆍ자조모임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이 신설되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에 교육청과 학교를 추가하였으며 이는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며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계선 지능인이 지금 699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추산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지금 얼마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저희도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연구보고서에는 그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구과제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굴하는 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역 검사하는 데 요즘에 항목이 추가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선 지능을 발굴해 나가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거의 한 100만 명이 넘게 나오는 이런 추산되는 과정에서 많은 경계선 지능인들이 경기도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요. 특히 이번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또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2024년도에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을 거의 못 했다가 5억 3,600만 원 정도가 2024년도 예산에, 예결은 안 끝났지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금액 갖고 우리 1,400만 경기도민이 살고 있는 위치에서 아무것도 예상을 못 한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거의 손을 놓고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앞으로 내년부터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중기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계획 수립이 잘되고 또 많은 경계선 지능인들이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평생교육 공모지원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17개 시군만 신청 기준으로 하겠다고, 예결은 안 끝났지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14군데에 대한 대안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요 신청을, 조례가 13군데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군에도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또는 이런 사업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보이지는 않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유경현ㆍ조용호ㆍ박재용ㆍ김정호ㆍ김선영ㆍ황세주ㆍ김철진ㆍ전석훈ㆍ유호준ㆍ김태형ㆍ김미리ㆍ박옥분ㆍ장대석ㆍ국중범ㆍ서성란ㆍ이은주(화성7)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범ㆍ서성란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급격한 기술 및 사회의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여 자아실현, 창의성 계발, 취미 확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평생학습 욕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리적ㆍ경제적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도민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변화하는 평생학습의 추세를 반영하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을 통하여 도민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 평생학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 모두에게 더 고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온라인 평생학습의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등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중복적인 어구 수정 및 학습자, 취약계층, 평생학습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하고자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오프라인 및 실시간 화상학습 운영사항을 추가하는 등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서비스의 품질 유지, 시군 지원,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콘텐츠, 서비스 등 GSEEK 플랫폼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비용 부담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관계기관과의 학습콘텐츠 공동활용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대표 서비스인 GSEEK이 평생학습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과 동시에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과 품질보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등 도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도 실용성 높은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함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김진경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평생학습포털인 GSEEK 서비스를 실시간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계기관과의 학습콘텐츠 공동 활용, 협업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서비스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2쪽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3쪽 제안취지와 필요성입니다. 평생학습포털 GSEEK 서비스는 2023년도 9월 기준 309만여 명의 회원과 1,700여 개의 온라인 콘텐츠, 실시간 화상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등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수혜 대상을 구체화하고 학습콘텐츠 공동 활용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라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6쪽 개별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목적을 명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평생교육 추진 방향성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7쪽 안 제2조의제5호에서 제7호까지는 GSEEK 서비스의 운영 현황에 맞게 학습자, 취약계층, 평생학습 플랫폼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된 조례의 전문을 살펴볼 때 현장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신설된 용어 간의 관계성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조례 개정 시 용어 간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 안 제5조제1항은 온ㆍ오프라인과 실시간 화상학습 운영을 추가하는 등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후단의 사용료 기준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9쪽 안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 등은 GSEEK 서비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군, 공공기관과의 콘텐츠 공동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9쪽 하단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수혜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학습콘텐츠 공동 활용, 협업체계 구축 등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 3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309만.

○ 위원장 김재균 309만 명이고 가장 큰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콘텐츠인데요. 지금 31개 지자체하고 협업사항으로는 시흥하고 김포 2군데만 시군 평생학습홈페이지를 운영 지원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 전부 다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보 이런 것들은 중복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도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희망한 곳이 7곳이 요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상황하고 시행하는 것 때문에 7개를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이번에 한 4개 정도만 해서 2024년도에는 시행을 할까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한 시군하고 협력했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이게 지금 새로 하는 것보다 먼저 시흥 같은 경우에 한 6억 9,000 정도가 소요되던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3억 9,000 정도로 반 정도 절감이 되고요. 김포 같은 데도 지금 저희가 7억 8,000 정도 하던 것이 한 3억 9,000 정도로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우리가 GSEEK이라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을 만들어 놓고 가장 많이 이용한다면 이게 1,400만 경기도민을 봤을 때 컴퓨터를 쓰고 있는 분들을 과반수 이상은 봐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309만이라는 숫자가 결국 높은 거는 아니라고 봐져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시군하고의 협력사업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뭐 몇억씩 말씀하시니까 지금 크지만 우리 지금 경기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지원해줘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더 효과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이거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금 시군도 포함하고 그래서 31개 시군도 같이 하는 것도 포함해서 우리 1,400만 경기도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경기도에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다고 그러면 31개 시군 지방자치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방법을 좀 더 확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논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6.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조희선ㆍ조용호ㆍ장민수ㆍ김진경ㆍ국중범ㆍ이애형ㆍ김영기ㆍ서성란ㆍ김정호ㆍ이병숙ㆍ박옥분ㆍ최만식ㆍ김선영ㆍ문승호ㆍ이자형ㆍ유호준ㆍ성기황ㆍ이인규ㆍ전자영ㆍ김태형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서현옥ㆍ안광률ㆍ조성환ㆍ김창식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옥순ㆍ오지훈ㆍ김철진ㆍ윤충식ㆍ김선희ㆍ임상오ㆍ이병길ㆍ박진영ㆍ임창휘ㆍ허원ㆍ이오수ㆍ김시용ㆍ김미숙ㆍ최종현ㆍ최효숙ㆍ황대호ㆍ김동규ㆍ김동영ㆍ남종섭ㆍ이채명ㆍ장한별ㆍ김동희ㆍ고은정ㆍ신미숙ㆍ변재석ㆍ임상오ㆍ정동혁ㆍ박재용ㆍ장대석ㆍ오석규ㆍ오준환ㆍ유종상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희선ㆍ조용호 의원 등 6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복지사업은 2003년 학교현장에 도입된 이래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상담, 가정방문, 집단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왔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학생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며 학생이 물리적ㆍ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발달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신규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본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학생에게 발생하는 심리ㆍ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학교, 학생,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문인력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는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도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사회복지사업에 추진되는 비용 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문제해결, 학생 및 가정의 요구를 파악한 계획수립 등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문 인력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학교폭력 감소 등 중요한 사회적 문제해결에 효과가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등 불안정한 구조로 사업이 추진돼 온 까닭에 협약이 끝날 때마다 사업 중단이 검토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공청회를 실시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사업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질의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경기도교육감에게 진언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학생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부모는 걱정 없이 자녀를 학교에 맡기며 교사에게는 학생 관리를 협력할 수 있는 조력자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정윤경 의원 등 6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 제안취지와 필요성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학생 개별상담 및 멘토링, 집단활동, 지역연계 등의 제공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7개 시, 총 115개 교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업무협약을 맺어 최소 1년, 최대 5년 한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만료시일이 다가올 때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인력채용을 할 수 없고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지자체별로 사업 중단검토가 반복되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제화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 개별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을 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에 정의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와 자격조건이 같습니다.

13쪽 안 제5조 사업비 지원입니다. 안 제5조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교육지원 사업의 종류 제9호 교육복지사업에 해당함으로써 경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14쪽 안 제6조 전문인력의 역할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다양한 교육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지원, 계획 수립 및 수행, 자원연계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서 어려움에 놓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사업을 비롯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사업량은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기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24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를 확대하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부정적이며 경기도가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향후 사업의 소관, 협력 여부 및 추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복지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하여 책임감 있게 본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되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참석해 있으니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조례를 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은 교육기획위원장도 하셔서 학교 내의 현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거기에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보완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에 보면 여기에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학교사회복지사가 존재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의원님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 조례로, 상임위에서 하는 사업들이 학교협력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저희가 그동안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었고 실행은 거의 다 교육청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보다 거기에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인력이 배치돼야 하는 일이라서, 그렇죠? 그 인력에 대한 고용문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보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윤경 의원 지금 이애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 부분을 지자체하고 학교장이 협약을 해 가지고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도청에서 세운 사업도 역시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지금 진행을 해야지 지금 와서 다시 협약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24년도에 사업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5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약을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희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에서 일부 수정해서 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제3조 책무에 보면 경기도지사의 책무가 대폭 줄었어요. 의무사항 같은 게 다 삭제되고 그냥 행정상에 서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서 고용문제라든가 이런 행정의 제반적인 문제를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게 꼭 도지사가 해야 하는 책무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이 당초 초안에서요?

이애형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도지사가 사회복지사업 제공이 되도록 지원에 노력한다는 것이 들어가면 이 고용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좀 나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왜 조정을 했나, 좀 발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묻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고용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걸 받아서 실천을 해줘야 된다라고 할 때 교육청에서 고용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어렵게 조례 만들고 예산 세우는 게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례는 받되 좀 발뺌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또 충분히 정윤경 의원님한테 그게 설명이 돼서 의원님이 이거에 대한 사각지대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두 분께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저희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협의되지 않은 과정에서 이 조례는 수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잘 시행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정윤경 의원 지금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7개 시군 중에서 과천시는 과천시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고용을 해서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고용이 안정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은 현재 28년 2월까지, 성남ㆍ안양ㆍ군포ㆍ의왕ㆍ용인은 24년 2월까지 개별 학교하고 시군 간에 이미 업무협약을 통해서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군과 교육지원청의 종사자가, 고용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어서 현재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나 향후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올해도 이제 내년도도 20명을 교육복지사를 증원했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증원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지금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7개 시군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마다 고용의 관계가 또 시와 교육청과의 협업관계도 다 똑같지 않고 인구수도 여러 가지 학교 수나 재정의 문제도 동일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 조례로 나갈 때는 31개 시군이 다 이걸 갖다가 이룰 수 있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 본질이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시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 불평등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도지사가 좀 더 강한 책무를 갖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윤경 의원 일단 그 부분은 공청회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변호사님 참석하신 부분도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너무 강력하게, 저는 처음에는 강하게 그렇게 집어 넣었었는데 결국은 최종 문제는 학교가,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의원님,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보다는 교육 쪽의 조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윤경 의원 아니,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교육청 조례는 하고 이 사업이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지 고용에다가 포인트를 맞춘 조례가 아니거든요. 이 조례는 고용을 포인트에 맞춘, 고용은 나중 문제 부분인데 저희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도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애형 위원 의원님이 해 주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이애형 위원 31개 시군에 이 조례가, 이 좋은 조례가 잘 실시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그 중간 역할을 강한 의지를 갖고 이거를 갖다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애형 위원 저는 그거 부탁드리는 거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국장님,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약간 방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게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을 할 때는 교육청의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이었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이 학교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조례예요. 왜냐하면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도비와 시군비로 매칭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들을 해 나가실 때 또 예산을 수반하는 일들을 할 때 적극성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잘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지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애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부분이 많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태처럼 학교장이 채용을 해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의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교육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를 많이 활용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 때문에 지금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해 가지고 학교복지사를 거기다가 근무를 시키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복지사하고 학교사회복지사하고의 역할을 저희는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님이 계신다고 사회복지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복지사님은 학생들의 학업에 관계된 부분에 상담을 위주로 중심으로 하신다면 저희 사회복지사는 그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생활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에 대한 것까지도 다 상담이 가능하고 그런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꼭 없는 데만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예산의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풍족하다고 그러면 솔직히 어떤 게 예산에서도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학교사회복지사가 필요한지, 교육복지사가 필요한지. 김영훈 교육복지과장님, 왜 지금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김영훈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학교사회복지사 운영은 지자체장과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 교육장과의 MOU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도교육청에서는 그 인원에 대한 현황만 가지고 있지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가 저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저희는 지금 여기 조례안처럼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 관리의 문제가 추후에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하게 이 조례에 담았으면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도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정확한 큰 뜻에서 서로가 협력사업이라는 자체를 안 갖고 있으면 지금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분들도 근무하는 환경이 학교 안이 될 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김영훈 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게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가 한다 그래 가지고 먼 산에 불 보듯이 쳐다보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이고,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복지를 떠나 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거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책인데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알아서 해라. 어떻게 보면 한 발 지금 물러나 있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정책의 총괄적인 것은, 경기도 교육의 총괄적인 것은 경기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적극으로 가든지,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물론 교육복지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상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협의를 해 가지고 큰 틀에서 어떤 바탕을 마련해 줘야지 되는데 그렇지가 지금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김영훈 운영 형태가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저희 교육복지사는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고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원하는 학교에 배치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육복지사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늘려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또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 관리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이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자꾸 한 걸음 뒤로 뺀다는 얘기밖에, 본 위원장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현행 초ㆍ중등법 시행령 제54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 교육, 복지, 진단, 상담, 치유,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사업을 지원하는 주체가 교육감임을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런 초ㆍ중등법 시행령 54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김영훈 저희가 교육복지사뿐만이 아니라 Wee센터의 상담사라든지 여러 트랙으로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좀 더 이거는 포괄적인 데서 봐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를 할 거는 하고 또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서로 죽여나갈 수 있는 협력체제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굉장히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건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할, 같이 함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심영린 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장단점이 뭔지, 학교복지사와 교육복지사의 차이점은 뭐고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양……. 한 학교에 두 분이 다 들어가서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상으로나 환경상으로 그렇지 못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거를 지자체, 지금 7군데 시 지자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좋은 정책이라면 31개 시군으로 점점 퍼져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청과의 협력이 없이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교육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장단점을 해 가지고 같이 장점을 합칠 수 있는 부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경기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고 집행부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8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및 인턴십,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며 소요 예산은 1억 7,500만 원으로 국비 1억 2,100만 원, 도비 5,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신설하여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심영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6개소가 사업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과 인턴십,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5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 진로 탐색과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에는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취업ㆍ자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6쪽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직장체험을 지원하는 등 고용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탁사무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8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운영 주체로 지정된 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취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쪽 도 지원센터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여 현재도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지만 본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직장체험, 취업연계관리 등의 신규사업 내용은 기존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보다 심화한 것으로 현재 전담 인력 1명으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본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 충원과 조직체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ㆍ취업을 위한 직무능력 개발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직무수행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 지원센터는 현재 본 위탁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인력 충원과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신규사업입니다.

정윤경 위원 제안이유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ㆍ직장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ㆍ취업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센터가 정해졌나 봐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윤경 위원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탁한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에 했던 일은 뭔가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그동안에 직장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아 가지고 진로 상담, 이렇게 훈련도 좀 하고 했는데요. 이것보다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체험까지, 기업에 직접 가서 하는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좀 더 내용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에다가 현장실습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장 체험?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직장. 기업에 직접 가서 체험하는…….

정윤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현재 하고 있었던 대학생 브리지 사업과 같이, 그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들, 청년, 대학 기준 정도 되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정윤경 위원 그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데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청소년은 아시다시피 9세부터 24세지만 이건 취업 저기해서 지금 15세에서 24세까지를 지금 대상으로…….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15세에서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거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정윤경 위원 기존의 대학생 브리지 사업이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연장선에서 보면 되겠네요. 대상만, 사업 대상이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갔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직장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현장체험 같은 게 부족했고 없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정윤경 위원 그러면 대학생 브리지 사업처럼 가서 아이들이 체험하면 월급 같은 급여를 받게끔 해 주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정윤경 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금 현재 인원이 센터장 1명에 팀장 3명, 팀원 9명 해서 13명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국중범 위원 그 13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벅차거든요. 31개 시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소통과 또 연결을 하고 있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의 많은 기관들, 일하는 학교라든가 그 밖에 다른 곳들도 계속해서 기관들이 많아요. 같이 소통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이 13명도 버거운 상황에서 과연 인원의 충원 없이 지금 위탁을 주는 게 맞는가 이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사전에 여가부에다가 증원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만은 아니고 이게 전국 시도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려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가부에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은 내년에는 저희가 기존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건의를 드려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저희가 지금 공문은 1월 17일 날 관계자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교육부에서, 여가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도 그분들의 대안을 좀 들어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우리도 또 지금 어려운 이런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꼭 여가부에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도 차원에서도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인원을 별도로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지금도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면 국비 지원 인력 8명에 도비로 5명을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력 충원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70에다가 도비 30% 해서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대상은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건청소년회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계속 그랬을 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원에 대해서 지금 전문인력 구성된 조직팀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경기도에서 대안은 없습니까? 여가위에서 지금 중앙정부, 여가부에서 지금 다른 부분에 대안이 없다고 확답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되지 지금 이걸로 1억 7,500 갖고 사람을 더 고용한다고 그랬을 때, 이 사업비로 고용할 수도 없겠지만 사람을 고용한다고 그러면 한 2명 정도만 더 고용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사업비가 거의 없어질, 반토막 이상 날 것 같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사업비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경기도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이번 예산 반영하고 했을 때는 사업비 국비 매칭 정도만 했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건의만 드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5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 사업은 있는 인력 가지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계속 국비에서 인력 증원을 요청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25년도에는 별도의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국비가 70% 내려와서 매칭 비율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이 정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데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건데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근데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은 당장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준비를 못 해서요, 우선은 있는 인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한번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다가 사업비만 예시를 해 줬다가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담당 국이나 관에서 한번 고민을 좀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8.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희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선ㆍ국중범ㆍ서성란ㆍ김근용ㆍ정하용ㆍ최민ㆍ정경자ㆍ조미자ㆍ임상오ㆍ이병숙ㆍ이호동ㆍ김진경ㆍ조용호ㆍ장민수ㆍ이애형ㆍ정윤경ㆍ김정호ㆍ이인애ㆍ이혜원ㆍ문병근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용성ㆍ유영일ㆍ유영두ㆍ김태형ㆍ양우식ㆍ김영기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범ㆍ서성란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성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본 의원이 성착취를 이처럼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유해한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여 더욱 확실하게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부터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여성과 청소년 대상 성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메신저, SNS 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원의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에서 고객으로 온 10대 여성들에게 입장권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각 시도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기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수원에 한 곳에 설치되어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재 이곳의 근무인력은 단 3명뿐이므로 경기도 전체의 피해자 지원만 수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교육, 긴급조치, 일시보호는 물론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일 경우 24세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피해자 지원 사무의 위탁을, 안 제7조는 관계기관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는 업무종사자의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내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이번 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조희선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도지사의 책무, 피해자 지원, 사무의 위탁, 관계기관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 급증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5쪽 개별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피해아동ㆍ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구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피해자 성을 간과해 온 사회문화적 인식을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2항은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으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은 성착취로 인하여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이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심리적 지배를 당해 왔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성착취에 대한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진짜 너무 소중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조희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동ㆍ청소년 TV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성착취라든가 그런 사회적인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동ㆍ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중에 이렇게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은 대가의 수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등과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매매, 일종의 일단은 약점이 잡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희선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그 빛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은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조용호ㆍ이애형ㆍ김영기ㆍ양우식ㆍ정윤경ㆍ김진경ㆍ오지훈ㆍ이채명ㆍ이선구ㆍ윤종영ㆍ홍원길ㆍ김선희ㆍ이석균ㆍ안명규ㆍ조성환ㆍ서성란ㆍ김동규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정영ㆍ이혜원ㆍ국중범ㆍ고은정ㆍ조미자ㆍ안광률ㆍ이홍근ㆍ최민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태희ㆍ이재영ㆍ유호준ㆍ이인애ㆍ정경자ㆍ김일중ㆍ김재훈ㆍ국중범ㆍ이은주(구리2) 의원 발의)

(12시20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용호ㆍ이애형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은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을 새로이 찾아주는 보호 형태의 하나로 아동의 이익이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사회가 많이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며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입양 포기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및 살해, 유기 등 각종 강력 사건에 입양아동이 연루될 때면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커지곤 합니다.

입양 부모들은 입양 결정 시부터 입양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우려하곤 하며 입양 가정에서는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편견들은 아동이 성장하면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바 입양아동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 및 확산과 함께 나아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6호의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건강한 입양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의 강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 입양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로 국내 입양에 대한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선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장민수 의원 등 4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에 있어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양이 필요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요보호아동과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4쪽 개별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6호는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이를 통해 발생할 불합리한 처우들에 대한 우려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계속해서 악화시킴으로써 입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 편견 및 차별에 대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국중범ㆍ장민수ㆍ조희선ㆍ서성란ㆍ김정호ㆍ조용호ㆍ이애형ㆍ정윤경ㆍ김진경ㆍ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유영두ㆍ양우식ㆍ김호겸 의원 발의)

(12시28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범ㆍ조희선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자녀교육이 중심이었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녀를 잘 돌보고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 및 생활교육이 필수적인데 그동안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도비로 진행한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은 중ㆍ고등학교 진학과정 설명회뿐이었고 그나마 국비로 언어교육, 자녀와의 관계 교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3을 신설해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사회 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교육 지원을 명문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교육,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도 부모교육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안 제26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했습니다. 교육청, 각급학교, 대학,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모교육이 실시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김영기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4쪽 개별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8조의3은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부모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6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다양한 주체 간 업무 연계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집중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확대를 통해 건강한 부모 역할 수행의 역량을 향상시켜 다문화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문병근ㆍ김정호ㆍ국중범ㆍ장민수ㆍ이애형ㆍ정윤경ㆍ조희선ㆍ김진경ㆍ조용호ㆍ이인애ㆍ김영기ㆍ안계일ㆍ김민호ㆍ김도훈ㆍ유영일ㆍ김옥순ㆍ이홍근ㆍ김영민ㆍ이석균 의원 발의)

(12시36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호ㆍ김진경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1993년 합계출산율이 1.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었으나 2022년에는 0.84명으로 17개 시도 중에 11위로 대폭 하락해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는 2022년 149만 6,0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이 71.1%인 것에 비해 남성은 28.9%에 머물러 양성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에 한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성이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에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자녀 양육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 일ㆍ가정 양립 조성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지원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방법, 예산소요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는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상담, 교육 및 홍보, 연구ㆍ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지급요건과 지급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제 남성의 가족 내 역할은 과거 생계 부양자로서의 가장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아빠 육아와 돌봄이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26개 시군은 여전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대한 시군 협의를 이끌고 이에 관련한 지원계획과 시행, 상담, 교육 및 홍보, 연구 또한 조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아동양육 등을 분담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마련하는 등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서성란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는 584만 6,000가구로 이 중 25%에 해당하는 149만 6,000가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육아는 여전히 여성이 도맡아 하고 있어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중단 및 환수사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하여 가정의 공동육아문화를 확산하고 출산율을 제고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6쪽 개별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5조 관련 무엇보다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면 남성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중요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조직문화가 존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지급 요건, 금액, 기간 등 세부적인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 결과 남성 육아휴직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 2024년 약 76억 원, 향후 5년간 약 4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제6조제3항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사업집행 시 경기도 내 시군의 동일사업과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만큼을 장려금으로 지급할지 여부 등을 도지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에 있어 자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공동양육문화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확산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기간 확대와 장려금 지급금액 상향에 필요한 재원 확보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평상시에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서성란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주장함에 있어 우리가 어떤 여성의 일방적인 혜택보다 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기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남성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저출생문제에 있어서 다소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정책의 문제가 많지만 이 또한 거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비용추계를 다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는 5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이애형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서 비용추계를 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대부분이 이게 지자체랑 하게 되면 매칭사업을 가는 경우가 있고 도 전체 사업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한 거 보니까 이거 100% 우리 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비용추계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한 건데요. 지금 100%로 추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군 보통 보조사업은 3 대 7이나 또 그 밖에 또 중점사업인 경우는 5 대 5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하여튼 저희가 상황에 맞게…….

이애형 위원 이 조례가 실질적인, 사실 당장 실천이 되면 내일부터라도 이건 굉장히 좋은, 뭐라 그럴까?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좋은 조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매칭으로 나갈 경우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고 실시 못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31개 시군 간의 균형, 그렇죠? 혜택받는 시와 혜택받지 못하는 시의 갈등구조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우리 경기도 의지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거는 우리 국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그게 예산과에서도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다시 한번 강한 의지 표명을 해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서성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3항에 보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했을 때는 이게 나중에 가서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보통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엄마가 3개월이나 4개월 정도는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남성이 아빠가 휴직을 하게 되면 그 뒤로 바톤을 이어야 되는데 짧게는 1개월도 될 수가 있고 2개월도 될 수가 있는데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나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도지사 권한으로서, 왜? 6조2항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데서부터 날짜를 구분을 안 해놓고 개월 수를 구분 안 해놓은 게 나중에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성란 의원 위원장님 말씀에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금 3개월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앞으로 도지사님이 또 어떻게 그 기간이나 이렇게 더 연장이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도지사 권한으로 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근데 단기간 휴직을 하는 범위도 좀 열어줘야지만 좀 더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3개월 이상이라고 딱 못을 박아두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0세아 쪽 애들로 보내기 전에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아빠가 한 1~2개월 정도, 1~2개월 하다 보면 근무에 대해서 연속성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직장에서는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육아 그리고 또 더더구나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로 못 박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발목 잡는 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이것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기간을 정하지 말고 그냥 안 정해도 그 위에 6조2항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시작일서부터 지급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포괄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6조3항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를 해 봅니다.

서성란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금 3개월 이하로 했을 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인 거죠?

○ 위원장 김재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6조2항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시작하면서부터, 언제든지 시작이 되면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조건인데 3개월 이상이라고 그러면 약간 언밸런스죠. 6조2항하고 6조3항이 언밸런스도 나고 그다음에 3개월 이상만 딱 하면 좀 더 포괄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정윤경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3개월 이상으로 한다는 건 3개월 이후부터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3개월 이상 더 준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도 상관, 기간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건 시작기간은요. 근데 주는데 3개월 이상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3개월 된 후부터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급기간을 3개월 이상 주라는, 4개월ㆍ5개월ㆍ6개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 위원장 김재균 근데 단기간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한 달만.」하는 위원 있음)

정윤경 위원 한 달만요?

○ 위원장 김재균 네, 한 달 정도 할 경우는 지금 이게 문제가…….

정윤경 위원 상관없죠.

서성란 의원 한 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6조2항 한 달 뭐 저기하면 한 달이 됐다고 그러면 두 달도 되고 세 달도 되고, 우리가 지금 3개월 이상으로 내는 걸로 기본적 법이 돼 있잖아요, 우리 지금 관례는. 그러면 굳이 3개월 이상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여놨을 때는 단기간 휴직 냈을 때는 굉장히…….

이애형 위원 여기 환수조항에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월을 휴직하지 않고 한 달만 휴직했을 때는 어떡하냐 그거가 문제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네, 그렇죠.

이애형 위원 근데 여기 보면 환수조항에 이거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환수한다 이런 거랑 부딪혀서 그런 거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런 것도 있고 또 단기간 낼 수도 있다, 보통 출산을 하고 나면 3개월이나 4개월은 엄마가 보호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4개월, 5개월 됐을 때 엄마가 이제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이애형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그거랑 틀린 것 같아요. 그건 시작일은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간을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3개월 되는 째 이상부터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단기간 했을 때는 어디로 가냐는 거죠.

정윤경 위원 단기도 할 수 있는 거죠.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되고 세 달도 되고…….

이애형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최소 못 줘도 3개월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시작……. 그러니까 아기가 탄생해서 출생해서 시작하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남성이 휴가를 내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지.

○ 위원장 김재균 그러니까 지금 남성이 단기간에 휴가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서성란 의원 거기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균 여기는 3개월 이상으로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정윤경 위원 아니, 3개월 이상이라는 건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되고 세 달도 되는데 더 이상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장려하라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저희가 보통 장려를……. 아니, 남성 출산휴가를 내면 보통 6개월, 1년씩 내는 걸로 지금 보통 현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왜 기간을 딱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급기준 시작일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이애형 위원 비용추계나 이런 거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최소 3개월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지는데.

○ 위원장 김재균 아니죠. 6개월이 돼도 1년이 돼도 지급을 해주는 건데. 지급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단기간은 못 해요.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1개월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영아반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누구 어떤 친척이 와서 봐 준다든지 그랬을 때는 1개월 낼 수도 있는데 엄마가, 어머니가 출산하고 2~3개월 데리고 있든지 3~4개월 데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아버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단기간 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기간을 명시를 안 해주는 게 좀 더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조용호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서는, 이게 조문의 해석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려 차원에서 제안하셔서 3개월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러면 3개월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그분들도 해당이 되고 최소한 보장기간인 3개월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니까 국장님, 6조2항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시작일에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해 줘야 되는데 굳이 3개월이라는 걸 달아 가지고 좀 더 소극적인 항이 돼 버렸다는 얘기죠. 포괄적이지 못해, 그러면 6조3항을 삭제하는 게 좀 더 포괄적인 법률안이 된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삭제해도 되고요. 또 최소한에 3개월 이상, 3개월, 보통 사람인 경우에 3개월 보장하고자 하신다면 3개월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다만 3개월 미만 자의 경우에도 본인 의사에 한해서 미만 자의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열어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안 두는 게 나은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 위원장 김재균 아예 그냥 6조3항을 삭제해 줬을 때는 훨씬 포괄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개월 신청을 할 수도 있고 2개월 신청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3개월 이상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인 게 아닌 소극적으로 지금 항을 만들어 놓은 게 6조3항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정윤경 위원 그런데 다만 이게 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 달 쉬고 이런 것은 장려 차원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길게 육아휴직을 잡고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개월 수를 둔 거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서성란 의원 네, 그런 부분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려해야 되는데 한 달만 쉬고 이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조례가 약간 상충이 되네요, 의견이 양쪽 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만약에 6조3항을 살려두려면 단서조항을 둬서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적인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아주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달 필요 없이 6조3항을 삭제하면 그때그때 도지사가 판단하고 지급기준일로 지급해 주면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좀 더 효과적인 게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애형 위원 또 그러면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최소 6개월 할 때는…….

○ 위원장 김재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6조3항을, 6조3항 “기간”을 “기준”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수정내용 외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진경ㆍ조희선ㆍ조용호ㆍ양우식ㆍ장민수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서성란ㆍ김정영ㆍ조성환ㆍ이경혜 의원 발의)

(13시11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경ㆍ조희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이주여성의 46.5%인 34만 2,071명이 거주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등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언어, 체류사유 등 처해 있는 배경이 서로 달라 현재의 지원체계만으로는 피해회복 및 자립생활 등 안전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서울과 인천에 설치된 폭력 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 지원 대상자 중 약 25%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폭력 등 피해 받은 이주여성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받거나 가해자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없이 경기도 안에서 안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이주여성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1호의 재한외국인과 제3호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를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여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피해 회복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통역ㆍ번역, 사례관리, 법률 지원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숙식을 제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립ㆍ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를 제공해 폭력 피해 회복 이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달라 폭력 등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이주민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이주여성의 대다수는 결혼이민자였으나 요새는 근로, 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가정폭력뿐 아니라 직장 내 폭력, 성매매 피해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폭력의 피해로부터 회복하고 자립해 국내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든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여성이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심리적ㆍ신체적 안정을 찾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국중범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여성의 상황에 맞춘 피해자 회복, 자립, 자활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2쪽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3쪽 제안 취지와 필요성입니다. 2022년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주민 수가 75만 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 중 여성은 35만 명으로 역시 전국에서 제일 많았으며 결혼이민자 수와 외국인주민 자녀 수 또한 전국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에서 외국인주민 거주 비율이 제일 높은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필요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9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이주여성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여성으로 정하고 있는데 폭력 피해 대상을 결혼이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이주여성, 유학생 등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으로 정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안 제6조 실태조사입니다.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이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피해 회복 및 자활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폭력 피해자의 수와 범위 및 폭력 양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해당 안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센터와 쉼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경우 범죄 신고에 어려움을 겪으며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기존 여성폭력피해지원센터의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상담센터와 쉼터 설치에 대한 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폭력 피해를 겪은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설치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가 없어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국중범 의원님,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에게 진언을 했었는데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딱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의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에게 좋은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국중범 의원 정윤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할 순서이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국중범김영기김정호김진경이애형장민수정윤경

조희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심영린평생교육과장 조태훈

교육협력과장 박상응청소년과장 이문교

도서관정책과장 김동주

ㆍ여성가족국

국장 윤영미여성정책과장 허순

가족다문화과장 안승만보육정책과장 이정화

아동돌봄과장 유소정고용평등과장 변상기

ㆍ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장 김영훈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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