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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7차 경제노동위원회(2023.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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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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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용욱ㆍ이병길ㆍ김규창ㆍ이기형ㆍ정승현ㆍ최종현ㆍ박진영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미숙ㆍ김용성ㆍ김성수(안양1)ㆍ이기환ㆍ김창식ㆍ김동영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완규ㆍ고은정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도훈ㆍ남경순ㆍ김태희ㆍ이성호ㆍ홍원길ㆍ김선영ㆍ황세주 의원 발의)
3.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전석훈ㆍ홍원길ㆍ이재영ㆍ이병길ㆍ이용욱ㆍ김규창ㆍ김태희ㆍ신미숙ㆍ이용호ㆍ서현옥ㆍ김도훈ㆍ남경순ㆍ고은정ㆍ정경자ㆍ김완규 의원 발의)
4.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홍원길ㆍ전석훈ㆍ이재영ㆍ이병길ㆍ이용욱ㆍ김규창ㆍ김태희ㆍ신미숙ㆍ이용호ㆍ서현옥ㆍ김도훈ㆍ남경순ㆍ고은정ㆍ정경자ㆍ김완규 의원 발의)
5.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15시23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했던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이며 감사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과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피감기관에 요구할 사항은 총 568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0건 그리고 처리요구사항 90건, 건의사항 448건입니다. 사전에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용욱ㆍ이병길ㆍ김규창ㆍ이기형ㆍ정승현ㆍ최종현ㆍ박진영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미숙ㆍ김용성ㆍ김성수(안양1)ㆍ이기환ㆍ김창식ㆍ김동영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완규ㆍ고은정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도훈ㆍ남경순ㆍ김태희ㆍ이성호ㆍ홍원길ㆍ김선영ㆍ황세주 의원 발의)

(15시25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과 확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존속기한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9호에서는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수소산업 관련한 기술개발과 보급ㆍ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함으로 수소산업의 저변 확대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등에 따른 정비로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소산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시군, 국내외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용욱ㆍ이병길 의원 등 29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ㆍ확산 방안을 기본계획 수립에 명시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한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도내 수소산업의 생태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전석훈ㆍ홍원길ㆍ이재영ㆍ이병길ㆍ이용욱ㆍ김규창ㆍ김태희ㆍ신미숙ㆍ이용호ㆍ서현옥ㆍ김도훈ㆍ남경순ㆍ고은정ㆍ정경자ㆍ김완규 의원 발의)

(15시30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2개월 앞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다르고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운영 방식 등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위법과 조례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는 “필수업종” 단어를 “필수업무”로 변경하는 것과 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원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상위법과 내용을 통일하여 재난이 발생하면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원안대로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전석훈ㆍ홍원길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상위법인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재난 업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계획과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재난 발생 시에 수립ㆍ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홍원길ㆍ전석훈ㆍ이재영ㆍ이병길ㆍ이용욱ㆍ김규창ㆍ김태희ㆍ신미숙ㆍ이용호ㆍ서현옥ㆍ김도훈ㆍ남경순ㆍ고은정ㆍ정경자ㆍ김완규 의원 발의)

(15시36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은 약 1,172만 명으로 취업자의 43.3%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취업자의 46.3%인 322만 명이 감정노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은 고객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사업주가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해서 발생을 합니다. 본 의원은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의 범위에 경기도 공무원을 포함하고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범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여 경기도가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감정노동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전석훈ㆍ남경순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경기도 공무원을 추가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모범지침과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본 개정을 통해 경기도 공무원을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권리를 신장시키는 긍정적 의의가 있으며 또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모범지침,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규정을 강화하고 감정노동자 상담ㆍ보호사업 주체를 확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의 쟁점, 중요한 점이 이 조례에 경기도 공무원을 넣는 것을 주요사항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감정노동자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어떤 어떤 부류가 감정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정해져 있는가요?

김선영 의원 김선영입니다. 일단 감정노동이라는 부분은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통 감정노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콜센터 직원들, 비대면이죠. 그다음에 대면 감정노동자들은 보편적으로 면세점 아니면 승무원 이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공공 쪽에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간호사 이런 분들을 보편적으로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가 변화되면서 일단은 산업도 다각도로 지금 서비스업이 증가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폐해가 지금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을 적용받고요, 우리 노동자들은 보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노동자는 아니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로기준법은 직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하는 일, 다시 이야기하면 행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공무원들도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명명하는 거죠.

신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주요골자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위탁한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신해서 하는 모든 부분까지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경기도 공무원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법에 의해서 된 부분만 공무원으로 보는 건가요? 이 조례에 의해서 보호받는 부분이.

김선영 의원 보호받는 조례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그다음에 경기도 공무원,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들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경기도에서 위탁을 주는 그런 쪽까지도 포함됩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 그다음에…….

김선영 의원 출자기관, 출연기관 다 됩니다.

신미숙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선영 의원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관계…….

김선영 의원 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2조에?

김선영 의원 네.

신미숙 위원 2조에 조례의 용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국장님이 대답해도 될까요, 의원님?

○ 노동국장 금철완 의원님,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선영 의원 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저희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항에 원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조의2항에 라목, 마목을 보시면요,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그다음에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 그다음에 3항에 보시면요,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되게 포괄적인데 공무원은 빠져 가지고 공무원만 새로 더 집어넣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15시47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련하여 미래성장산업국 1건, 사회적경제국 1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 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에 대하여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12월 4일에 경기도, 연천군,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 6개 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국대학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연천지역에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도는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연천이 대한민국 대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에 대한 사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미래성장산업국)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참여 휴대폰 자원순환물류 업무협약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 안건 관련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휴대전화 내부에 있는 금속을 재활용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해 휴대전화 수거용 파우치를 관리하는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2023년 11월 13일 삼성전자, CJ대한통운,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협약은 민관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수거ㆍ접수 웹사이트 구축 및 접수 역할을 맡고 CJ대한통운은 휴대전화를 수거하며 e순환거버넌스는 휴대전화 파쇄와 참여자 보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대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였고 경기도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용인지역재활센터가 휴대전화 수거용 안전 파우치 세척과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협약에 따라 기획된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은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서랍 속에 방치된 휴대폰을 재활용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사회적경제국)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도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이게 17개 시도 중에 유사한 업무협약을 맺은 시도가 있나요, 혹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김도훈 위원 없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도훈 위원 지난 TV에서 본 위원이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폐컴퓨터를 수리해서 회로 안의 칩 내부에 있는 금을 수거해 갖고 수익을 남기시는 분이 TV에 한번 방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재활용을, 사실 핸드폰은 삼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삼성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담배를 보게 되면 담배를 고객이 직접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폐기물분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이런 세금들이 다 포함돼서 자체적으로 폐기물도 처리를 하고 세금도 나오고, 교육세도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만약에 해외에서 직구로 휴대폰을, 애플을 구입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150달러 초과했을 경우에만 본인이, 그러니까 구입자가 관세나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삼성휴대폰뿐만 아니라 LG, 다른 회사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애플 이런 것도 다 수거를 하는지. 그리고 사실 삼성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남겼는데 그 고객이 그거를 반납하게 됐을 때 여기에 참여자 보상에 자원순환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건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사업지원을 해 주면 그게 이퀄 예산이거든요. 사업지원은 예산인데 개인 회사에서 어떻게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것을 왜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홍보까지 하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이 사업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었으면 일부 국가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자기네들이 판매한 제품을 회수해서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까지 두는 나라가 있고요.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 어떤 휴대폰 제조회사도 판매하고 난 이후에 판매된 폐휴대폰을 의무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해야 될 어떤 의무사항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사회적경제국에서 사회적경제원이 이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이렇게 많은 휴대폰들이 있는데 이 휴대폰을 사람들이 반납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 휴대폰 안에 있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완벽하게 사라질지, 이걸 그냥 중고 휴대폰으로 팔았을 때 그 정보가 또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휴대폰을 계속 장롱 안에 두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 휴대폰을 어쨌든 회수해서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에 의지가 있고 또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CJ대한통운이 수거와 배달에 노하우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활용하고 싶고 또 이렇게 수거해서 파쇄하게 되면 희토류라고 하는 희귀한 금속이라든지 귀금속 같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면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작동되게 하고 이 작동되는 데는 경기도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은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리고 회수하는 휴대폰은 꼭 삼성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그 어떤 휴대폰도 다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점점 많이 알려지게 되면 그러면 이 자체 사업에서 다양한 수익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라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을 도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방치되어 있는 휴대폰을 사회적경제조직과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용해서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김도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럼 수익이 발생되면 삼성이라는 업체에서 우리 경기도에 들어오는 세수가 생기나요, 저희 쪽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수익이 발생하기에는 상당히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서 이것 자체가 크게 수익이 생기지는 않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 뭐 이런 성격이 더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세수로 들어오는 건 없고 그냥 일자리 창출인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모든 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휴대폰을 회수하려고 하면 서비스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17개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은, 경기도에서 업체들과 굳이 휴대폰을 보상해서 이렇게 재활용 수거를 해서 보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라는 우려심에 일단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부터.

홍원길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포 홍원길입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는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신뢰감이에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사실은 휴대폰 처리가 불편했던 경우가 저 이외에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답변 중에 그 부분은 해결됐다고 저는 봐요.

두 번째가 수거 재활용 문제인데 그 부분도 아주 답변이 저는 명쾌했다고 봅니다. 저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휴대폰을 반납했을 때 보상이라고 할까요? 우리 김란주 팀장님 계신가요? 아까 팀장님하고도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31개 시군구에서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주차권이라든지, 휴대폰을 1개 냈을 때 2시간짜리. 요즘 티켓 있지 않습니까? 1시간짜리. 이런 방법을 좀 같이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은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같이 토의했던 사항인데 아까 우리 김란주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참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여튼 아까 걱정하셨던,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거나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나 검토하셔서 집에 서너 개씩, 너덧 개씩 있는 휴대폰을 신뢰감을 가지고 반납, 반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국장님 혹시 답변이 필요하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준다든지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휴대폰을 내시는 분에게는 1,000원 안팎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어차피 이게 사실 처치 곤란이기도 하고 또 참여하는 데 약간의 동기부여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했고 여기에 비용을 많이 넣게 되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게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실은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이라는 사업이 사회적경제원 사업에 있고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은 이를테면 저출생 혹은 취약계층 일자리 이런 경기도 혹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난제에 대해서 이걸 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대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이 모여서, 이게 사회적경제조직 혼자서도 못 풀고 대기업 혼자서도 못 푸는데 다 힘을 모으면 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1년 동안 계속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열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만든 휴대폰을 수거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 CJ는 “우리가 좋은 택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 사회적경제조직 중에는 우리는 이렇게 파쇄된, e순환거버넌스는 “이런 전자제품을 파쇄해서 거기서 희귀한 제품을 발라내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데 우리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성과가 없어”.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걸 하다 보니 이 사업이 제대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일정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게 1차 연도에는 한 1억 정도 돈이 들어, 8,900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여기에 4,500만 원 정도는 이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에서 지불을 하고 삼성전자가 1,900만 원 그다음에 CJ가 또 일정액을 내고 그렇게 해서 8,900만 원에 대해서는 파우치를 만드는 비용 또 수거하는 비용 또 수거한 걸 세탁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인력의 인건비 이런 식으로 비용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알려져서 수거되어지는 휴대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휴대폰 하나에서 나오는 귀금속 이런 것들의 가치하고 비용이 전체적으로 맞을 때까지 키워 가야 되는 거고요.

이재영 위원 제가 구조는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거라서. 지난번에 제가 뉴스로 접하긴 했어요, 이 사실을. 협약을 하셨다고 뉴스에 나오시더라고요, 지사님이랑 같이해서. 근데 지금 제가 e순환거버넌스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휴대폰만 있는 게 아니고 대형 폐전자제품부터 해서 다양한 전자제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생소해서, 이게 어떤 구조인지 종이 한 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걸 다 머릿속에 담기에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세수 확보 측면보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조직이, 이 파우치가 다회용입니다. 지금 포장 택배업계에서도 택배 때문에 일회용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서 환경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휴대폰 재활용도 사실은 이게 자원활용이라는 측면인 건데 자원활용을 위해서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모델을 안 갖고 왔는데 이 파우치가 굉장히 여러 차례 쓸 수 있는 건데 그 대신 한 번 쓰고 나면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 세척하는 일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이재영 위원 아, 그런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예산과 행감 때문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좀 자세한 설명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이거는 너무 구조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사실은 휴대폰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바꿀 경우에는 반납하고 휴대폰을 싸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이거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일반 저 같은 개인은 휴대폰을 줄 때 뭘 받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보면 선택할 게 소비자가 가입한 통신사에 가서 보상판매라든지 하면 그걸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대신 그런 위험은 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맡긴 휴대폰이 물론 통신사가 알아서 내 개인정보를 다 삭제할 거라는 믿음을 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싫으면 그냥 집에 두는 거고 아니면 그 대신 ‘아, 이건 경기도와 삼성전자가 같이 믿고 한다면 여기다 맡기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는 파쇄되고 여기에 있는 귀중한 자원들은 재활용되겠구나. 또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일자리도 생기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으시면 이 사업에 동참하실 거고요.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물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걸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네, 신미숙입니다. e순환거버넌스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파우치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개인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삼성이 구축한 웹사이트나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집에 휴대폰이 있으니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파우치가 오고 거기 파우치에 담아서 대한CJ가 그거를 수거해서 e순환거버넌스에 갖다 주고 그런 시스템인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도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 그리고 도민들에게 경기도가 한다고 하면 내가 휴대폰을 맡기는데 그냥 이름 없는 사기업이 하거나 조직이 하면 “그런데 이거 내 휴대폰에 담은 정보가 정말 깨끗하게 없어질까?”라는 그런 신뢰도를 주는 역할입니다.

신미숙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좀 짧게. 앞에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경기도는 신뢰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경기도가 신뢰를 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죠. 깨끗하게 자기 정보가 남아 있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어떻게 감시를 하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물리적으로 파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물리적으로 다 부수기 때문에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서…….

신미숙 위원 국장님, 휴대폰 안의 정보는 굉장히 작은 칩에 담겨 있지요. 그거 빼고 부수는 거는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니, 그 칩 자체를 부수는 거라서 그래서 물리적…….

신미숙 위원 확인을 일일이 다 하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이 개입하지 않으면, 개인의 위험을 조심하는 데 공공이 개입하면 개인이 안심을 합니다. 안심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대형 사고들이 간혹 발생하죠. 그래서 구축하실 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리고 저희가 다회용기,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배운 것 중의 하나가 생각보다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그것들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서 아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e순환거버넌스는 있는 단체입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미 사업을…….

신미숙 위원 거기서 핸드폰을 수거해서 하고 있는 단체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폐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 산하 기구로 인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입니다, e순환거버넌스는. 그리고 아까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사업구조가 폐전자제품을 받아다가 그거를 물리적으로 다, 특히 개인정보나 중요한 정보가 있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것 자체가 거기의 일인데 정말…….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가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가능성을 검토해 봐서 그런 가능성을 없앨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도가 이름을 걸었는데 경기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미만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이 시스템이 돌아가나요, 아니면 예산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경기도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도의 무슨 사업이 아니라 이건 일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아마 이 사업은 계속 저희가 추정컨대 올 연말쯤 되면 월 한 3,000대 정도까지 수거가 되고 그 수거되는 물량을 계속 키워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CJ대한통운은 택배비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신미숙 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한 곳에, 용인시요? e순환거버넌스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용인자활센터.

신미숙 위원 네, 용인자활센터로 모이려면 그것도 거리도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알겠습니다. 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 나중에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하나만 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휴대폰이 보통 보면 한 2년에서 3년, 오래 쓰면 한 4년, 5년 정도 쓰고 거의 교환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휴대폰을 이렇게 수거를 안 해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그런 가게를 가게 되면 거기서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도 비용을 주거든요, 고객한테. 그렇게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또 이거를 수거했을 때 거기에서 상태가 좋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휴대폰 부품을 수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또 불법으로 유통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투명성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참여자가 반납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의 범위도 확실히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불법으로, 수거를 했다가 다른 루트로 반출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악용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세부계획을, 지금은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으니까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업무협약이 됐으니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25년도에 가는 건지 아니면 24년도에 추경 때 가는 건지 그런 것도 지금 좀 궁금하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사업은 이미 23년도 올해 예산편성된 예산 중에…….

김도훈 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여기에 이미, 이게 예산이라기보다 예를 들면…….

김도훈 위원 그냥 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바로 진행이 이미 된 사안이고…….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사업은 조금 제가 설명이 좀 그런데…….

김도훈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e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여기에는 지금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사진에. 삼성ㆍLGㆍ롯데하이마트ㆍ캐리어ㆍ캐논ㆍ한화솔루션부터 등등등 해서. 그런데 이거를 딱 이사진의 편성표를, 조직도를 보게 되면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경기도에서 업체들한테 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대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김도훈 위원 여기 이사진이 그렇게 조직이 편성돼 있는 게 홈페이지에 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e순환거버넌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폐가전제품이나 폐자원들을 잘 회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한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고. 제가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국이나 우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의 정책이나 사업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또는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저희가 10개, 12개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에다가 이미 배정된 사업비를 지불한 거고…….

김도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사실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루트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어떻게든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세부계획을 세우시고 사전보고를 하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는 마지막 당부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이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절차가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는 예를 들면 경과원에 있는 어느 펀드가 어느 스타트업에 투자를 결정했으면 투자하면 그 회사가 그 돈을 받아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의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의회에 승인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도훈 위원 아니, 근데 이게 경기도에 있는 돈이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의회의 승인 없이 업무협약하고 그냥 막 쓰는 건가요, 원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23년도 사회적경제국 출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구조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었고…….

김도훈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가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고객 참여 휴대폰 자원순환 물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지금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생소한 내용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난제를 사회적경제조직과 대기업들이 모여서 이 사회적 문제, 지금 여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나 방치되어 있는 이 폐휴대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는 사회적 난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가 여러 개의 아이디어 중에 이게 나왔고 저희가 예산 승인을 받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회적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방식을 저희가 뽑겠습니다. 뽑아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곳에는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힌 곳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건 도와 참여기관 간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협약을 맺고 그 협약 맺은 내용을 오늘 보고드리는 사안이어서…….

김도훈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추후 이 사업을 정말 크게 확대해서 도의 큰 사업으로 만들게 되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 예산심의부터 다시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전에 의회의 사전 승인받은 내용들 있잖아요, 금액별로. 그리고 이제 세분화 결정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집행 전에 꼭 저희한테 사전보고를 의회에 좀 해 주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완규이병길김도훈김선영서현옥신미숙이성호이용욱이재영전석훈

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김현대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ㆍ노동국

국장 금철완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노동안전과장 김은미

ㆍ사회적경제국

국장 석종훈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 기타참석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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