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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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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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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
8.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10.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1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안계일ㆍ유경현ㆍ박세원ㆍ정동혁ㆍ문형근ㆍ김창식ㆍ전자영ㆍ이상원ㆍ김시용ㆍ김판수ㆍ장한별ㆍ윤종영ㆍ이서영ㆍ박명숙ㆍ김옥순ㆍ조미자ㆍ김동규ㆍ신미숙ㆍ이병숙ㆍ김태희ㆍ오석규ㆍ유종상ㆍ서현옥ㆍ정승현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김동희ㆍ박명원 의원 발의)
3.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이기환ㆍ안계일ㆍ김창식ㆍ윤종영ㆍ유경현ㆍ이기인ㆍ김시용ㆍ문형근ㆍ이서영ㆍ전자영ㆍ이상원ㆍ이채명ㆍ유영두ㆍ김선희ㆍ방성환ㆍ윤성근ㆍ허원ㆍ오지훈ㆍ장대석ㆍ장민수ㆍ이제영ㆍ서정현ㆍ홍원길ㆍ안명규ㆍ이오수ㆍ이병숙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홍근ㆍ이선구ㆍ김동규ㆍ김철진 의원 발의)
4.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오세풍ㆍ백현종ㆍ유영일ㆍ허원ㆍ양우식ㆍ윤종영ㆍ김규창ㆍ이한국ㆍ김호겸ㆍ박명원ㆍ문병근ㆍ김정영ㆍ홍원길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성남ㆍ윤충식ㆍ서정현ㆍ김철현ㆍ김근용ㆍ이석균ㆍ박명숙ㆍ이기인ㆍ안계일ㆍ김창식ㆍ유경현 의원 발의)
5.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안계일ㆍ유경현ㆍ정동혁ㆍ박세원ㆍ윤종영ㆍ문형근ㆍ이기환ㆍ김창식ㆍ이서영ㆍ박명숙ㆍ이기인ㆍ김시용 의원 발의)
6.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안계일ㆍ유경현ㆍ김창식ㆍ이기환ㆍ박명숙ㆍ고은정ㆍ김동규ㆍ이병숙ㆍ장대석ㆍ김철진ㆍ전자영ㆍ조미자ㆍ이선구ㆍ윤종영ㆍ이기인ㆍ문형근 의원 발의)
7.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문형근ㆍ김창식ㆍ유경현ㆍ이기환ㆍ전자영ㆍ정동혁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서영ㆍ남종섭ㆍ조성환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정호ㆍ박명숙ㆍ이기인ㆍ김시용ㆍ이상원 의원 발의)
8.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유경현ㆍ이서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정경자ㆍ이석균ㆍ이용호ㆍ이채명ㆍ오지훈ㆍ이선구ㆍ이오수ㆍ안명규ㆍ유영두ㆍ김선희ㆍ윤성근ㆍ허원ㆍ이제영 의원 발의)
10.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정동혁ㆍ김시용ㆍ유경현ㆍ전자영ㆍ박명숙ㆍ박세원ㆍ윤종영ㆍ이기환ㆍ이기인ㆍ유종상ㆍ문형근ㆍ이상원ㆍ안계일ㆍ김동영ㆍ이인규ㆍ김철진ㆍ명재성ㆍ김판수ㆍ이자형ㆍ이홍근ㆍ양운석ㆍ조성환ㆍ윤태길ㆍ김영기ㆍ김정호ㆍ고은정ㆍ이병숙ㆍ오석규ㆍ김호겸ㆍ한원찬ㆍ성기황ㆍ안명규ㆍ윤재영ㆍ이채명ㆍ김옥순ㆍ조미자ㆍ이석균ㆍ오준환ㆍ이경혜ㆍ이용욱ㆍ신미숙ㆍ이은주(구리2) 의원 발의)
1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안계일ㆍ문형근ㆍ이상원ㆍ윤종영ㆍ박명숙ㆍ이기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정동혁ㆍ이서영 의원 발의)
13.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창식ㆍ유경현ㆍ이기환ㆍ정동혁ㆍ안계일ㆍ이상원ㆍ김시용ㆍ박명숙ㆍ윤종영ㆍ이서영 의원 발의)
14.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기인ㆍ유경현ㆍ김시용ㆍ이상원ㆍ윤종영ㆍ박세원ㆍ김창식ㆍ이기환ㆍ박명숙ㆍ안계일ㆍ문형근ㆍ정동혁ㆍ전자영 의원 발의)
1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이택수ㆍ김용성ㆍ성기황ㆍ백현종ㆍ유영일ㆍ신미숙ㆍ이용욱ㆍ장민수ㆍ조용호ㆍ유경현ㆍ박재용ㆍ이경혜ㆍ김철진ㆍ남종섭 의원 발의)
1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2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경기도지사 제출)


(14시27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행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안전행정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8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제2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 심사 및 보고의 건은 질의 답변까지 우선 진행한 후 잠시 정회를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9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인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안계일ㆍ유경현ㆍ박세원ㆍ정동혁ㆍ문형근ㆍ김창식ㆍ전자영ㆍ이상원ㆍ김시용ㆍ김판수ㆍ장한별ㆍ윤종영ㆍ이서영ㆍ박명숙ㆍ김옥순ㆍ조미자ㆍ김동규ㆍ신미숙ㆍ이병숙ㆍ김태희ㆍ오석규ㆍ유종상ㆍ서현옥ㆍ정승현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김동희ㆍ박명원 의원 발의)

(14시30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유경현 의원, 박세원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급식환경 제공을 위한 인력과 시설지원, 사업추진,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통한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는 소방기관 근무자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 근무자의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것으로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3년 10월 27일 이기환 의원 등 30명이 제출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내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질 향상과 안정적인 급식환경 제공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역 상황을 고려한 위탁급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소속 근무자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명확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구내식당 환경 조성과 안정적 운영으로 소속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이기환ㆍ안계일ㆍ김창식ㆍ윤종영ㆍ유경현ㆍ이기인ㆍ김시용ㆍ문형근ㆍ이서영ㆍ전자영ㆍ이상원ㆍ이채명ㆍ유영두ㆍ김선희ㆍ방성환ㆍ윤성근ㆍ허원ㆍ오지훈ㆍ장대석ㆍ장민수ㆍ이제영ㆍ서정현ㆍ홍원길ㆍ안명규ㆍ이오수ㆍ이병숙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홍근ㆍ이선구ㆍ김동규ㆍ김철진 의원 발의)

(14시34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기환 의원, 김창식 의원, 윤종영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기도 소방유물의 수집, 연구, 보존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역사사료관 설치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소유권 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유물과 소방유물이 아닌 유물의 수집을 금지하는 등 수집 대상 유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소방유물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방 역사 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소방유물의 연구, 보존과 전시는 경기소방의 자부심 제고와 정체성 확립과 안전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방유물을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3년 10월 27일 박명숙 의원 등 33명이 제출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소방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 보존 등을 위해 경기도 소방 역사사료관의 설치와 운영, 자료 수집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유물을 기증하거나 발굴 등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경기도 소방 역사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도내 소방유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해 교육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소방안전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7조와 안 제11조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8조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으로 실비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님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오세풍ㆍ백현종ㆍ유영일ㆍ허원ㆍ양우식ㆍ윤종영ㆍ김규창ㆍ이한국ㆍ김호겸ㆍ박명원ㆍ문병근ㆍ김정영ㆍ홍원길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성남ㆍ윤충식ㆍ서정현ㆍ김철현ㆍ김근용ㆍ이석균ㆍ박명숙ㆍ이기인ㆍ안계일ㆍ김창식ㆍ유경현 의원 발의)

(14시39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국민의힘 이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종영 의원, 박명숙 의원, 김창식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비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도 도비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편견으로 상담을 기피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제5호부터 제7호를 신설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간이나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상담의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없는 소방공무원이 보다 쉽게 상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실이 국비의 지원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2월 6일 이서영 의원 등 27명이 제출하여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신건강 상담 등에 대한 현업 소방공무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소방공무원의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해 사업의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신건강 상담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교육ㆍ홍보 등으로 인한 사유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찾아가는 상담실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발생되는 비 사업기간 중 상담중단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안계일ㆍ유경현ㆍ정동혁ㆍ박세원ㆍ윤종영ㆍ문형근ㆍ이기환ㆍ김창식ㆍ이서영ㆍ박명숙ㆍ이기인ㆍ김시용 의원 발의)

(14시45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정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문형근 의원, 박세원 의원, 이기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는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22조제2항에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2조 구성에서 위원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즉 운영세칙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도지사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법 요소가 있는 조례를 우리 의회가 직접 폐지하여 바로잡음으로써 법 원칙 및 상위법령을 존중하고 도지사 고유의 권한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동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소방본부는 다 끝났습니다.


6.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안계일ㆍ유경현ㆍ김창식ㆍ이기환ㆍ박명숙ㆍ고은정ㆍ김동규ㆍ이병숙ㆍ장대석ㆍ김철진ㆍ전자영ㆍ조미자ㆍ이선구ㆍ윤종영ㆍ이기인ㆍ문형근 의원 발의)

(14시49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유경현 의원, 김창식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지원 신청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의 수급권자인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할 때 법 제6조3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2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소득 제외를 위해 조례에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중 수급권자에 한하여 생활안정 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급여와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보장토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권자인 피해자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제2항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1항은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선감학원 피해자 수급권자인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인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선감학원 피해자의 지원금 지급에 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수급권자인 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세원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문형근ㆍ김창식ㆍ유경현ㆍ이기환ㆍ전자영ㆍ정동혁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서영ㆍ남종섭ㆍ조성환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정호ㆍ박명숙ㆍ이기인ㆍ김시용ㆍ이상원 의원 발의)

(14시53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7항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형근 의원, 김창식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된 구조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자치경찰제 운영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 경찰 정원은 시도 동일하게 3명으로 일괄 배정되어 있고 경찰 파견인력은 1년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6개월 단기 배치되는 등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부족하며 근무 기피로 인한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로 경정 이하 임용 관련 일부 권한만 위임된 상황으로 승진심사, 위원회 임용권 행사 시 시도 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하는 등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2항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이 지역을 이해하고 시민의 일상적인 삶을 공유하는 자와 거리가 멀어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개정할 필요성도 요구됩니다. 지역 내 자치경찰 수요 충족 및 대응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관련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과 과태료, 범칙금 일부를 지방으로 교부하여 해당 지역 자치경찰사무에 투입하는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를 확립하고 1,400만 경기도 주민의 지역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주민 밀착형 맞춤 치안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본 건의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세원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7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자치경찰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29번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 사항인 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및 원격 영상회의 운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9조5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을 일상적ㆍ반복적인 경미한 안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에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참고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의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자치경찰위원회가 더욱더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덕섭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유경현ㆍ이서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정경자ㆍ이석균ㆍ이용호ㆍ이채명ㆍ오지훈ㆍ이선구ㆍ이오수ㆍ안명규ㆍ유영두ㆍ김선희ㆍ윤성근ㆍ허원ㆍ이제영 의원 발의)

(15시00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경현 의원, 이서영 의원, 김시용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경기도 전체 면적의 21.2%인 2,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군, 김포시, 파주시 등 3개 시군은 평균적으로 각 시군 면적 84%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분단 이후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 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는 경기도 연천군과 가평군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앞으로 인구소멸지역으로 진행될 우려가 큰 현실입니다. 이 중 연천군의 경우는 접경지역으로서 면적의 대부분이 제한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개발 제한에 따른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 인구감소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 접경지역 시군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제한보호구역의 범위 중에 군사분계선 이남 25㎞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 및 완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70년이 넘게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진 경기도 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군사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경우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을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지금 이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윤종영 의원 우리 31개 시군 중에 군사분계선하고 연닿아 있는 시군이 3개 시군입니다,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개의 시군을 합하면 군사분계선을 맞닿고 있는 거고 거기 말고 접경지역으로 고양 그 다음에 동두천, 포천, 양주가 있는데 거기도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율이 많기 때문에 그 인구까지 하면 대부분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최소한 80% 이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다. 거기에 특히 군사분계선을 갖고 있는 접경지역은 연천군 같은 경우는 96%에 가까운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겁니다.

이기환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군사분계선에서 이남으로 25㎞로 지정돼 있었었는데…….

윤종영 의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제 20㎞로 제한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5㎞ 정도가…….

윤종영 의원 완화가 되는 겁니다.

이기환 위원 제한구역에서 완화가 되는데 그 5㎞ 정도 완화가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윤종영 의원 일단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됨으로써 거기에 개발행위를 할 때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이든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할 때 군부대로부터의 어떤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기환 위원 지금 이런 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인구가 가장 줄어든 지역이 두 군데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죠?

윤종영 의원 대표적으로 군사분계선으로 가까운 지역인 곳이 연천군이고 또 가평군은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접경지역에서는 빠졌지만 거기도 군사규제가 심한 겁니다. 거기는 군사규제의 영향도 크지만 기타 다른 복합적인 경제 개발에 소외된 지역으로 해서 인구감소지역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군사규제까지 더 중첩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나중에는 지역소멸까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군사분계선 이남 20㎞로 완화하자는 그런 제안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하고요. 사실 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나머지, 꼭 분계선이 아니더라도 많은 지역에서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많은 도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종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사분계선 25㎞에서 20㎞로 범위를 축소하자는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격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아무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그쪽 분계선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삶의 질도 달라질 거라고 좀 느껴지는데 우리 윤 의원님, 맞습니까?

윤종영 의원 네,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이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줘서 한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촉구 건의안대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잘 전달이 돼서 규제가 일부, 5㎞는 엄청난 큰 거리거든요. 그게 완화가 된다고 하면 바로 몸에 체감할 수 있는 그쪽 접경지역, 특히 군사규제가 있는 데에서는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집행부 실장님께, 균형발전실장님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이기환 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그동안 군사분계선 25㎞를 군사보호시설 등등 해서 제한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5㎞를 예를 들어서 완화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군사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은 획일적으로 25㎞에서 20㎞ 딱 자른다 이건 아니지만 들쑥날쑥하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들쑥날쑥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5㎞ 정도가 완화되는 걸로 하는데 어느 지역은 보면 20㎞에서 10몇 ㎞ 더 이렇게 줄어든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25㎞가 30㎞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건의문이어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방부 상생협의체에서도 이 건의가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마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좀 어렵다. 다만 지금 병력자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군부대 자체가 임무를 다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지별로 그 상황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건의해 주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윤종영 의원님.

윤종영 의원 추가적인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기환 위원 네.

윤종영 의원 이게 일률적으로 군사분계선부터 이남 쪽으로 25㎞를 제한한다는 전제를 두고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또 특수한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군사시설물, 군부대라든지 폭발물 시설이라든지. 그러면 그 기점으로 해서 반경 몇 ㎞가 또 군사보호구역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또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줄이지 않고 어떤 작전 시설물이나 중요한 군사의 어떤 목적으로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의 반경 몇 ㎞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우리 윤종영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1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28호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기평화광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의 경우 광고 및 판매행위를 허용하고 경기평화광장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평화광장 사용 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을 주최하는 경우에는 경기평화광장에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8조제3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 제3항은 경기평화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윤성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성진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경기평화광장이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2019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이기환 위원 19년. 한 4년째 됐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개장은 2018년도에 개장을 했는데요. 조례안 가지고서 한 건 2019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경기평화광장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늦게나마 조례를 개정해서 광고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동안은 쭉 묵시적으로 허용은, 조례에 없는 묵시적으로 인정하면서 해 왔었는데 지금 광고라 함은 어떻게 광고하실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광장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광고 같은 경우는 파빌리온 위에다가 공익적인 광고 같은 걸 하는 것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요. 또 공공 목적의 수익 운영에 대한 것들은 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 자체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많고 아마 도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산은 공공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에다가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담는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일반 공공성 광고는 쭉 해 왔었는데 그 밖에 상업성 광고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공 목적의 광고 중에서 저희 쪽에서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환 위원 공공성 광고는 수익이 없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예를 들면 거기서 농수산물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공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 기존에도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희는 공공적인 목적이다라는 거를 조례상에 명확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 광고는 공공성으로 한다, 일반 상업성 목적이 아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대그룹에서 판매하는 그런 광고성은 전혀 없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소상공인이나 농수산물 같은 경우도 사적인 광고지만 그거는 조금 약간 공익적인 거나 좀 어려운 업종에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런 광고는 사익적인 광고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공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명확하게 근거로 해서 허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도 행사성의 뭐랄까요, 질을 높인다고 할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업성 광고도 약간씩 하는 게 행사의 성격상 홍보도 되지만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저도 이 광교 사례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공공시설은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하여튼 이왕 이 조례를 만든다면 광고가 들어가는데 공공성만 갖고는, 어차피 평화광장에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도민들의 세금,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쉽게 예산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상업성 광고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그럼 한 몇억이라도 받아서 하면 훨씬 수월성과 홍보성 이런 게 높아짐으로써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그렇게 허용이 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 이익 같은 경우는 한 20% 이내로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 조항으로는 제가 옥외광고물법하고의 배치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기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판매부스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판매부스에 대해서는 어떤 위탁받은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실에서 관리하는 관리소에서, 예를 들어 관리소에서 그 수익을 창출하시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기본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보시면 광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그거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무료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정동혁ㆍ김시용ㆍ유경현ㆍ전자영ㆍ박명숙ㆍ박세원ㆍ윤종영ㆍ이기환ㆍ이기인ㆍ유종상ㆍ문형근ㆍ이상원ㆍ안계일ㆍ김동영ㆍ이인규ㆍ김철진ㆍ명재성ㆍ김판수ㆍ이자형ㆍ이홍근ㆍ양운석ㆍ조성환ㆍ윤태길ㆍ김영기ㆍ김정호ㆍ고은정ㆍ이병숙ㆍ오석규ㆍ김호겸ㆍ한원찬ㆍ성기황ㆍ안명규ㆍ윤재영ㆍ이채명ㆍ김옥순ㆍ조미자ㆍ이석균ㆍ오준환ㆍ이경혜ㆍ이용욱ㆍ신미숙ㆍ이은주(구리2) 의원 발의)

(15시19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동혁 의원, 김시용 의원, 유경현 의원 등 4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청사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노동자의 권익과 건강권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청사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법률체계와 맞도록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명문화하여 청소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창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안계일ㆍ문형근ㆍ이상원ㆍ윤종영ㆍ박명숙ㆍ이기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정동혁ㆍ이서영 의원 발의)

(15시22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문형근 의원, 이상원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도세 감면 등 6개 조항의 감면기한이 올해 말 기준으로 일몰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몰이 도래한 감면 조항 등의 기한 연장을 통하여 도내 농업인 보호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시장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문화ㆍ관광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근거 조항에 대한 변경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정된 관광단지 내 관광시설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농공단지에서 휴ㆍ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현대화 사업을 위해 상인조직 등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헤이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도세 감면을 통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 본 의원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조례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시용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창식ㆍ유경현ㆍ이기환ㆍ정동혁ㆍ안계일ㆍ이상원ㆍ김시용ㆍ박명숙ㆍ윤종영ㆍ이서영 의원 발의)

(15시27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문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문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 의원, 유경현 의원, 이기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제도에는 도세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세입 증대를 유인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도세 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도 4급, 시ㆍ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관리자급 공무원에게 부당한 포상금이 지급될 개연성이 있어 세정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포괄적인 포상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 신설을 통해 세입 징수에 직접 기여한 사실이 특별히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도 4급, 시ㆍ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형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기인ㆍ유경현ㆍ김시용ㆍ이상원ㆍ윤종영ㆍ박세원ㆍ김창식ㆍ이기환ㆍ박명숙ㆍ안계일ㆍ문형근ㆍ정동혁ㆍ전자영 의원 발의)

(15시30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원 의원과 유경현 의원, 김시용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을 수혜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개선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의 범위에 사무용 가구 및 장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수혜자로서 장애인 공무원을 바라보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5호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에 사무용 가구 및 장비 등이 포함됨을 분명하게 했으며, 제7조1항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장애인 공무원을 수혜의 대상자로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직무환경 개선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확대하는 동시에 직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3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민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출산 장려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연가로 저축해 10년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위험직무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4일 범위 내에서 심리적 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당초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행정기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해 나이 규정에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시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 동행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을 시술하는 경우 3일,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4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민과 공무원이 동등한 권리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직자 행동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이택수ㆍ김용성ㆍ성기황ㆍ백현종ㆍ유영일ㆍ신미숙ㆍ이용욱ㆍ장민수ㆍ조용호ㆍ유경현ㆍ박재용ㆍ이경혜ㆍ김철진ㆍ남종섭 의원 발의)

(15시36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6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종이가 아닌 디지털 문서로 본 제안설명서를 지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인 2022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재직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000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로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 등 증가하는 업무의 책임과 양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 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행정의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직면하고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열악한 처우는 공직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명감마저 저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5%로 결정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은 삭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기본급여는 세전 약 177만 원 정도로 2023년 최저임금인 9,260원을 적용한 201만 580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고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 조기 퇴직을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ㆍ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 및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실 산하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건의안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유호준 의원 등 19명이 제출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은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과 이를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재의 공직 입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1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372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처분 1건입니다.

4쪽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안성 원곡 산하1지구 일원 토지 6필지 9,061㎡로 기준가격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안건은 지난 371회 도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하였으나 향후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각보다는 부지 교환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재추진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이에 위원회 수정이유 사항 이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도유지와 부지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교환 가능한 토지가 없음을 회신받았으며, 도내 전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활용 수요조사에서도 지구단위계획 행위제한 등으로 수요 희망부서가 없어 매각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금번 매각을 통해 활용 부적합 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여 도 세입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이거를 저희들이 해서 일부 교환도 한번 확인해 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실국에서 활용가치가 있는지도 검토해 봐서 보니까 다 했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도 감정평가사 2명이 공시지가도 아니라 해서 지금 시세에 걸맞은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 6필지가 다 떨어져 있는 거죠? 합필할 수 있는 건 합필할 수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요, 합쳐지지는 않고요.

윤종영 위원 안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윤종영 위원 한 번쯤 더, 요즘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도유지에 대해서 한 번 매각을 하면 다시 구입하기에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아무리 좋은 가격으로 판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그걸 살 때는, 토지수용할 때는 지금보다는, 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진짜 이걸 이렇게 매각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 활용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훨씬 매각이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8. 202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경기도지사 제출)

(15시45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주심을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금고 운용보고에 앞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경기도청 지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협은행 이수원 지점장입니다.

(인 사)

국민은행 엄석민 지점장입니다.

(인 사)

도금고 운용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 운용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는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제1금고인 농협과 제2금고인 국민은행의 금고 운용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고 일반 현황입니다. 도금고의 약정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을, 국민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현재 금고 잔액은 총 4조 625억 원으로 일반회계 9,137억 원, 특별회계 3,386억 원, 기금 2조 8,103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330억으로 일반회계 84억, 특별회계 15억, 기금 231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공예금은 고정금리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0.66%입니다.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 6월 30일 현재 회계별 자금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총 2조 9,511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9,137억 원, 기금은 2조 374억 원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국민은행에는 총 1조 1,115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3,386억 원, 기금은 7,72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및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 등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은행의 주요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 2,475억 원이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은 1조 7,55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과 관련하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농협은행 0.29%, 국민은행 0.25%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 등급 기준인 1.5%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농협은행 116.84, 국민은행 101.27%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의 양호 등급인 85% 이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은행 18.67, 국민은행 18.45%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인 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서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2023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그래도 금고은행에서 우리 경기도를 볼 때 농협하고 국민은행이 요즘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이자수익률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금고의 안정성, 건전성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2023년 하반기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 해 동안 금고에서 많은 그런 이자수익이라든지 은행으로 보면 뭔가 상당한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이자율은 말없이 진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싶어요.

두 금고에서 한 해 동안 많은 높은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과연 사회환원사업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쭉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올해처럼 특히 이자율이 높을 때 금고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환원사업은 좀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 예전하고 똑같이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좀, 물론 농협은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은행은 사실 장학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금고에 좀 여쭤볼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국민은행 지점장님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이기환 위원 국민은행 지점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KB국민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엄석민 국민은행 경기도청점 지점장 엄석민입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정자동지역본부 내의 경기도청점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자동지역본부 내에서만 국한되어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김장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 열세 번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활동 기부금을 통해서 근처 자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자동지역본부 저희 관할에 국한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본점 차원에서 각 지역본부별로 봉사단을 구축해서 그거에 맞는 장학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하시는지?

○ KB국민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엄석민 일단 정자동지역본부만, 제가 은행 전체적으로는 아직 자료를 오늘 받지 못해서 저희 정자동지역본부에서 활동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열세 번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기부는 약 1,500만 원 정도 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활동 기부금을 통해서 각 노인단체라든가 자활단체 그다음에 다문화단체에 약 2,500만 원 정도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그 단체에 매년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A단체, 내년에는 B단체 또 내후년은 C단체 이런 게 아니라 매년 지정된 그 단체에다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 KB국민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엄석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원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계속 필요한 기관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올해 기부한 그런 단체도 물론 있겠지만 새로운 데를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기환 위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많이 문의하시는가 봐요?

○ KB국민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엄석민 자원봉사센터나 자활지원센터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한 세 군데 정도에 저희가 계속 자문을 해서 기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저희가 물론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봄가을로 그렇게 김장봉사라든지 반찬봉사라든지 이런 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금고에서 이러이러한 사회환원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큰 거는 뭐 장학금을 준다 이런 거는 들었지만 서민계층에 잔잔하게 이렇게 좀 울림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하는 걸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자원봉사센터를 하든 우리 안행위를 통해서 하든 그런 걸 좀, 사회환원사업 하는 걸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25년인가 금고 마무리할 시점에 다시 그런 사회환원활동도 잘하시고 건전ㆍ건실한 금고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믿고 또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홀함이 없이 서로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KB국민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엄석민 네, 2024년도에도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정보 공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네, 이거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요.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 국민은행이 경기도랑 공익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농협은 좀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국민은행과 농협과 공익사업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현재 직접 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박세원 위원 아까 자원봉사는 수원하고 하는 거예요, 수원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하는 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 KB국민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엄석민 그거는 저희 국민은행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체적으로.

박세원 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자원봉사센터랑 연결은 안 돼 있는 거고요?

○ KB국민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엄석민 자체적으로 할 때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활동하는 봉사활동 내용은 정자동지역본부 내에 있는 경기도청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결론은 경기도랑 하는 사업은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현재는 없는데요.

박세원 위원 농협은 뭐뭐 있죠? 경기도랑 하는 사업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출자하는 것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경기도는, 농협은 사회공헌기금이라 해서 15억씩 30억 출연을 해서 취약계층 및 호국보훈기관ㆍ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신보를 통해 200억 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

박세원 위원 어쨌든 농협은 많이 하는데 국민은행은 이렇게 금고 선정할 때 그런 조건이 없었나요? 왜, 직접 경기도랑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 이기환 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 경기도와 국민은행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과 좀 더 공유해서 같이 나가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다음 업무보고 때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여기 우리 의회사무처 아니, 전문위원실 꼭 체크했다가 다음 업무보고 때는 국민은행이 경기도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2페이지 보시면 정기예금 변동금리가 대략 보니까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많게는 한 1% 정도 차이 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렇죠? 91일~119일짜리는 거의 한 1% 차이 나는데 한 25% 차이 나는 거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율이 왜 국민은행과 농협이 차이 나냐…….

박세원 위원 둘 다 변동금리인데 변동이면 저거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무슨 픽스죠? 은행에 그 기준이잖아요, 은행 기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근데 이게 25%예요, 차이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게 지금 금고는, 금고별로 금리가 차이 나는 이유는 금고 유치 제안할 때 은행별로 제안한 기준금리가 있거든요. 그때 그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1금고, 2금고 선정할 때 그 시기가 틀린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최초에 기준금리를 다 다르게 제시해 가지고…….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선정 시기가, 모집 공고 시기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시기는 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같은 시기에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안을 받을 때 금고 유치 은행별로 제안한 기준금리가 다릅니다. 같은 금리가 아니고.

박세원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는 국민은행이 둘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데 꼭 금리만으로 판단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저희가 판단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박세원 위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표면상 기준은 국민은행이, 지금 금리가 높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총 기금이 얼마예요? 2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현재 들어와 있는 건 약 2조 들어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2조의 1%면 얼마입니까, 지금. 2조의 1%면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00억.

박세원 위원 그래요. 한 200억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대신 농협에서 환원하는 게 있겠죠.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농협은 환원을 좀 해 주고 그 대신 금리를 좀 다운시키는 거고 국민은행은 안 해 주고 그냥 금리 높게 해서 경기도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것 같아요, 양쪽이.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 점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농협이 열심히 하는데 별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어차피 너네 금리 싸게 했는데 금리 싸게 해서 그 이익 가지고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티가 안 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길어지니까 이거 제가 좀 이해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금리가 180일이 넘어가면 또 떨어져요. 180일이 넘어가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따로, 자꾸 길어지니까 따로 이것 좀, 이것도 원래 오래 할수록 내가 보기에는 금리가 비싸야 되는데 이게 변동이라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아마 이거는 이제 금리…….

박세원 위원 어쨌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률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요. 그건 다시…….

박세원 위원 이 두 문제를, 농협과 국민은행 금리 차랑 요거를 좀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국장님, 저도 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상반기ㆍ하반기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23년도 하반기 금고 운용보고는 내년 첫 회기 중에 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25년도 3월 31일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다음 금고 지정을 위한 뭐 해야 되는데 그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내년 2024년도까지 운영하고요. 2025년 3월 31일까지가 그 기간이죠.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전에 저희가…….

윤종영 위원 그 전에 시작이 되는 거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윤종영 위원 그러면 2025년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한 9월 정도에 저희가 방침 결재를 하고요.

윤종영 위원 24년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4년도 9월.

윤종영 위원 내년도 9월 방침.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내년 9월 정도에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정도에 사전설명회를 하고 심의회 12월 정도에 개최하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금고 지정할 때 일반회계 금고하고 특별회계ㆍ기금하고 구분해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협에 일반회계하고 기금 19개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2금고 국민은행에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농협에다가 일반회계와 같이 한 이유가 뭐 있나요?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왜, 조례로 보면 일반회계는 별도로 금고 하나 지정하고 나머지 기금과 특별회계를 목적에 맞게 하라고 해서 꼭 금고가 그러면 2개가 있을 필요가 없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2개로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있느냐. 약간 조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려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조례와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금고는 2개 이상으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ㆍ2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만 별도로 하는 금고가 있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구분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같이 지금 하나를 묶어놓은 금고를 만든 거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일반회계가 액수가 적어서 기금을 태운 거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금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그렇게 해서 나눈 상황인데…….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틀리잖아요. 일반회계하고 기금은 성격이 틀린데 그거를 한군데다가 모아놓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일반회계 금고 지정 하나 하고 기금과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맞게 금고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기금과 일반회계가 하나의 은행으로 묶여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회계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라고 했고 기금과 특별회계는 금융 목적에 맞춰서 금고를 별도로 지정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1금고에다가 일반회계하고 기금 일부를, 기금도 19개의 기금을 거기다 모아놔서 농협에 대한 어떤 액수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뭐, 성격이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틀린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데 저희가 이 2개…….

윤종영 위원 2개 이상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나눠놓은 거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겠는 게 지금 2개로 되어 있는 게 문제…….

윤종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일반회계 금고에다가 기금을 같이 묶어놨냐 얘기예요. 일반회계는 별도의 금고 지정을 하나 해서 빼놓고 기금과 특별회계 금고를 만들면, 나는 조례를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일반회계하고 기금에 대한 금고를 같이 묶어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 따로 기금을, 2개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금의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규모도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윤종영 위원 그런 이유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기금의 규모가 일반회계보다 엄청 커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우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도의회 의원이 2명 돼 있는데 지금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지났지만 저번에 했을 때 도의회 의원들이 2명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우리 안행위 위원은 우리 전 대, 2021년도에 했으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년도 얘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년도 24년도에 금고 지정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게 지금 업무보고나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지난번에 안행위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

윤종영 위원 우리 누구 안행위 위원님 2명이, 전 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게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도의회로 보내거든요.

윤종영 위원 의회에서 안행위 위원을 추천해서 안행위 위원이 들어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안행위 위원 두 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금고지정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도의회에서 의장 추천으로 우리 안행위원이 추천되면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일단은 뭐 국장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나중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저번에 2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앞으로는 이제, 아무튼 지침을 만들고 내년도 후반기 때 하니까 그때 충분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다시 한번 그동안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결과 안 제11조제1항제4호의 소방유물의 “수입”을 “수집”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구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이 더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알찬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

이기환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유호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소방행정과장 조창래

재난예방과장 손용준

ㆍ인권담당관 마순흥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행정관리담당관 이태진

군협력담당관 홍원표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총무과장 최홍규

인사과장 강현석세정과장 최원삼

자산관리과장 김해련

○ 기타참석자

ㆍNH농협은행 경기도청출장소장 이수원

ㆍKB국민은행 경기도청출장소장 엄석민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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