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0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 2. 2025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미래평생교육국
- 3.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심사된 안건
-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25년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그리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10시10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결산 심사는 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계획대로 소기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미래평생교육국을 먼저 심사한 후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순으로 심사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희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5억 1,48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110억 6,108만 원이며 이 중 99.9%인 3조 3,093억 2,9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55억 1,4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3억 4,471만 원이며 이 중 99.1%인 965억 75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253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470억 78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1억 4,36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은 결산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110억 6,108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조 3,093억 2,9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 6,45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6,747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결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2,056만 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 1,309만 원, 혁신적 글로벌 교육허브 지식(GSEEK) 구축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 303만 원입니다. 청년기회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4억 3,267만 원으로 청년정책 지원 등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 9,528만 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등 고등교육 협력 내실화 3억 3,521만 원 등입니다.
12쪽 청소년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5억 1,425만 원으로 위기청소년 자립보호 등 건전청소년 육성 1억 9,791만 원 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은 비대면 회의 병행으로 위원회 운영비를 절감하여 1,06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제도 개편에 따른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의 사유로 3억 3,0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쪽 계속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청소년과 2건으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시설개선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7억 2,1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4,3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와 예비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128억 3,209만 원으로 1,121억 5,34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94.0%인 1,054억 42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7억 4,920만 원입니다.
20쪽 목별 수납ㆍ미수납 내역은 결산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28억 3,209만 원이며 이 중 91.1%인 1,028억 2,3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사업은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계획 변경에 따라 58억 2,2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징수교부금과 예탁금은 징수수입 반영에 따른 규모 축소로 30억 5,7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11억 2,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25년 말 현재액은 18억 2,805만 원이며 수입 내역 중 수납액은 예치금 회수 포함 86억 6,930만 원입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국내교류 등 12개 세부사업에 68억 4,1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쪽부터 53쪽까지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사업별 조서는 결산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을 요청드리며 이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검토보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별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실국장은 좌석에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훈 국장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을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4년의 마지막 발언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4년 동안 중단 없는, 멈춤 없는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정 위해서 도청 우리 직원들 또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격려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 건 이제 우리가 2025년도 회계연도잖아요? 2025년도에 결산을 한 거는 도지사께는 언제 보고하게 되어 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이미 사전에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승인 건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러세요? 아마 올해 2월까지는 출자ㆍ출연기관들도 다 결산 보고가 2025년도 회계연도 다 끝났죠. 그렇죠? 결산 승인의 건이 오늘 의회에 와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률이 잘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사업이 중단 없이 마무리 잘 되었으면 하고요. 또 2026년도에도 예산이나 사업들이 연말에 밀려 가지고 예산을 다 쓰지 않게끔 집행률 같은 것들을 잘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 4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 미래평생교육국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결산이니까 불용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그래도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먼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불용사유로 계획에 대비해서 지원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실국의 사유 작성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2024년 7월 1일 자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채무자 상환 소득 기준이 초과될 때까지는 면제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불용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용회복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단은 저기…….
○ 장민수 위원 그러면 미리 그 부분이 변경된다는 사실은 알기 어려웠던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2024년 7월 1일 자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알았는지는 제가 솔직히 좀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 장민수 위원 파악이 안 된 상태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장민수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올해는 좀 개선이 되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올해도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그거는 올해 예산은 많이 감액해서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 장민수 위원 이런 부분을 감액해서 신청자의 어떻게 보면 미리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춰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미래세대재단일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원의 지금 공사가 지난번에 수해 복구가 된 곳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차질 없이 올해 안에는 잘 복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마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저희가 수해 복구가 나서 저희도 현장방문을 했었고 또 안전진단에도 우려가 있었던 차원인지라 만반의 잘 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사면붕괴 관련한 건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직접 담당하지가 않고 경기도 건설본부가 이제 그 사업을 지금 집행을 좀 하고 있는데 잘 협조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도, 이거는 청소년과 소관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승희 네.
○ 장민수 위원 여기 보면 불용사유가 인력 채용이 지연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상세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승희 가정밖지원센터가 25년 4월 달에 신규 개소됨으로 인해서요, 저희가 사무실 임차나 인력 채용에 대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기 조직체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그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집행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그냥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 안에서 예상보다 인력 채용이 좀 지연되었다 정도의 사유인 거예요? 아니면…….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승희 네, 인건비가 좀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 정도의 처우로는 좀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승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 장민수 위원 그건 아니고?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승희 네, 초기에 그냥 이렇게 기반을 구축하는 데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거기에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그냥 시작하는 단계 안에서 좀 예상보다 지연된 부분이라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어쨌든 뭐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또 위원 간의 토의가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숙 여성비전센터소장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4조 4,317억원, 세출예산은 5조 6,12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조 6,082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원입니다.
4쪽에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 4,301억 원, 수납액은 4조 4,288억 원으로 수납률은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 원으로 24년 결산 대비 약 3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501억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3조 7,677억 원, 보전수입 등은 내부거래 6,110억 원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으로 상세한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445억 5,800만 원으로 44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9.6%입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4,191억 6,500만 원으로 4,18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6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4조 684억 4,300만 원으로 4조 65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6,5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9.9%입니다.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1조 486억 1,700만 원으로 1조 4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9,9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303억 9,600만 원으로 303억 8,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10억 5,100만 원으로 9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시군 수요와 예산 교부 시점의 실수요 차이가 있어 집행잔액 9,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정책과 경기 가사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 유사사업 기추진 등의 사유로 시군의 참여가 저조해서 집행잔액 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육정책과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어린이집에 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 대비 선정 개소 수가 적어서 집행잔액 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12쪽에 아동돌봄과 경기도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의 필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8,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의 전용ㆍ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에 따른 흉상 제작 등을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2건입니다.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은 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현금성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부기사업 간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7,000만 원을 변경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도 직접 공모절차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15쪽에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는 11건으로 목표치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16쪽부터 34쪽까지는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한 정산내역을 수록하였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권고ㆍ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연경 국장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을 해도 되나 사전에 동의를 얻으신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명품도시 출신 김진명 경기도의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 지금 진행 상황 한번 잠깐 설명 주실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여성가족재단 이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진명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재단 출연금 중에 57%가 지금 이월이 됐는데요. 사유를 보면 지금 재단이 이천의 보건소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된 것이고요. 지연 사유를 보면 지금 신축하는 보건소의 공사일정이 조금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 보건소가 안전진단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강공사가 또 필요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 착공이 12월에 착공이 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은 12월에 돼서 올해, 그러니까 다음 주죠. 6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재단은 6월 29일 날 이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진행되는 데 있어서 차질이나 이런 것 없이 6월에 준공은 정확히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어쨌든 25년도에 집행률 0.4%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월도 좀 많고. 거기도 예측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는 준공 계획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6월 15일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 실제 집행잔액들 없이 저희가 교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 여성가족국 구성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결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는지, 불용액은 왜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전액 불용이 된 사업들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보니까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하고 경기도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업이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물론 불용 사유를 간단하게 적어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의 기준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만 반영됐을 뿐이고 신규채용을 위한 그런 기준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게 23년하고 24년에도 동일한 경우에 예산 불용이 되었다고 저희 상임위 검토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이유로 된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뭔가 다른,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좀 다른 게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매년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타 시도 현황을 좀 봤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도도 저희처럼 기준인건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숫자에 있어서도 저희가 광역 단위의 전담요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숫자가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도 약간 줄이고, 실제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올해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 장민수 위원 같은 금액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내년도에는 지금 일단은 1명으로, 1명을 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앙부처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업.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잠시만요. 입양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5년 1회 추경 예결위에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7월 달에 신설협의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면서 결과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단은 저희가…….
○ 장민수 위원 미집행이 되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었을 때 사회보장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일단 결과는 12월 달에 내려왔고요. 일단 신설하는 데 문제 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어쨌든 그러면 추후에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다시 집행한다고 했었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기존에 했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다시는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진행 완료가 된 겁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미 기존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나중에 절차상으로는 간소화되는 게 있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확정이 돼서, 확보가 돼서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부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우선 이제 오늘 저희가 하는 마지막 발언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2026년도에 들어와서 2025년도의 결산을 얘기를 하니까 일단 감사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20억의 추경을 세워주셔 가지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어린이집을 또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폭력시설의 명절수당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이게 들어가서 폭력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차별받지 않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우리 종사자들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것 중에서 처우개선비하고 웰빙보조비가 있었는데 이런 큰일들을 함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저는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조금 늦게 참석해 가지고 질의가 겹칠까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조금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김재훈 위원님께서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 같은 경우 처우개선비 관련돼서 웰빙보조금이 작년에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과다편성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이 명절휴가비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에서는 74개소, 375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실적은 60개소 했고 286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교부액 대비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70%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자체에서 웰빙보조금을 늘리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취약시설들의 어떤 조금 더 고용안정 관련돼서 예측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 인건비 자체 부분에서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부분에서 명절휴가비 부분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자 25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2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노력을 좀 해 주셔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될 때 하나의 시설도 빠짐없이 다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부 단계에서 다시 한번 수요랑 이런 걸 확인해 보니 3개 시군에서 자체 시비로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부하는 시점에서 퇴사 그다음에 신규 직원 채용에 공백이 있으면서 실제 저희가 계획했던 수요보다 많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활용을 다하질 못했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10% 이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30% 정도는 사업 자체평가 미흡하고 정상 추진 기준이라는 게 되게 모호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그리고 저희가 예산안을…….
○ 최효숙 위원 자료를 보면 기본급 지원사업 관련된 실집행률이 75.4%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상 추진으로 분류되었거든요. 좀 전에 답변해 주신 거랑은 조금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미흡판정이라고 또 평가했는데 두 사업 모두 실집행률이 70% 초중반으로 비슷하게 또 저조해 가지고 큰 차이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희 같은 집행부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정상 추진으로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편성할 때 조금 더 정교하게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게 너무 똑떨어지게 안 하게 자체적으로 한 3개 시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퇴사한 직원들이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따져 봤었을 때 그렇다고 이제 답변을 받은 기준으로 보면 실집행률이 너무 현저하게 또 낮고 그거에 그 말씀 기준으로 보면 30%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상 추진으로 봤었을 때 뭐 5% 차이로 한쪽은 정상, 한쪽은 미흡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량적 기준이라는 것도 좀 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진행하고 할 때는 전체 시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줄 때는 또 그 해당되는 기준에서 미흡하거나 정량 되거나 다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도 같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튼 기관이라는 곳이 여성폭력피해자 이렇게 하는 기관들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실 거라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자체가 조금 그냥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는 어떤 기준인지 모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량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정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목표와 실적과 그다음에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제 이번이 저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계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되게 남다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군 매칭사업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시군 매칭할 때 그런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 시군에, 이 기관에,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받는 거는 또 못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됐었을 때는 저희가 전시적으로는 다 준다라고 표면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못 받고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유류 할증, 유류비 같은 경우도 “나는 못 받았어.” 뭐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취약계층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맨 당초에 취지 했던 것들이랑은 미이행이 좀, 미집행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명절수당 자체가 그냥 일시적인 사회성의 어떤 전시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라 그래도 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김재훈 위원님께서도 많이 애써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꼭 좀 잦은 입ㆍ퇴사 이거는 그만큼 그곳이 열악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 공직에 있는 분이 잦은 입ㆍ퇴사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치유도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잦은 입ㆍ퇴사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그들도 불편하고 고용 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안전망을 좀 여기 우리 도에서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전담요원 좀 전에 장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도 저희가 이제 아예 미반영, 돌봄국가로 들어가는데 집행률 0%, 단 한 명도 채용 못 함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민수 위원님께 말씀해 주신 걸로 갈음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도 광역 단위에서의 전담요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군 단위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시군이 직접적인 관리라고 하면 광역 차원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원과 교육과 컨설팅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경기도만 해도 기준인건비가 이미 한도 초과 상태라서 실제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채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금액이 막 큰 것 같진 않아요, 1억 3,0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집행이 이제 저희가 돌봄국가, 국가 돌봄국가라고 해 가지고 아동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호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여기 가족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돌봄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필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은 너무 오셔서 예산을 달라고 하셨을 때의 그 모습과 이걸 불용시키는 이 페이퍼의 내용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좀, 기준인건비 미반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쓸 수 있는 그 기준인건비의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도에서는 이미 기준인건비를 다 채워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할 수 있는 TO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최효숙 위원 근데 그러면 총액인건비 제한을, 총액인건비 그런 기준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사업,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TO를 4개를 주고 예산 편성만 해 줬을 뿐이지 실제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돼야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준인건비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사람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냥 둔 거죠, 아예?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이제 쓰지 못하고 불용된…….
○ 최효숙 위원 그냥 아예 둔 거죠? 시군이랑 어떻게 협의 없이도 그냥 둬버린 거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로.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의 여건입니다.
○ 최효숙 위원 전국이 그러면 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다 미반영 0%예요, 전국이?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반영한 데가 있기는 하는데 또 시도별로 기준인건비 상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 0%는 국비 잔액 반납 이렇게 국비 반납하는 거는 좀 너무 바람직해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막 그러잖아요. 뭐 국비 전액 반납 그러면 다음에는 그 예산 안 주는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어떻게든 그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이나 뭐 이렇게 근래에 예산을 치르면서 엄청 막 삭감하고 예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건 0%라고 나와버리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어떤 성과를 하고 있었나, 결과를 하고 있었나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제가 원래 항상 드리던 말씀이 아마 비슷해서 제가 어떤 말씀드릴지 조금 이해하실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사업별 설명자료 2395쪽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달성도가 23%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미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예산 편성 당시에는 56명을 지원할 걸로 했었는데 지금 13명만 지원이 됐잖아요. 그렇게 56명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한 그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사실은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례가 사실은 전년도에도 없어서 저희가 예측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취약, 어떤 피해자에 대한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행 초기이다 보니 아무래도 홍보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훨씬 더 성과가 미흡했는데 지금 현재 26년 5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1년간 13명이었는데 월평균 한 11명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전체 11명이 보호출산을 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전체, 지금까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올해. 그래서 전년도에는 시행 초기라 그렇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홍보도 좀 많이 되고 저희가 상담센터라든가 병원을 통해서 홍보가 좀 돼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지원된 13명의 신생아들이 어떤 보호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보호가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같은 데 도움을 요청해서 그쪽에서 안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보호출산 결정된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어쨌든 긴급보호과정에서 의료 지원도 할 수도 있고 정서적인 지원이나 법적인 보호조치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런 보호출산 관련된 아동을 보호하는 이 예산의 수치가 단순히 미흡이라는 이 수치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원 인원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지원 인원수가 줄었다는 거는 어쨌든 유기될 수 있는 아동이 좀 줄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가 아직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홍보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미흡된 수치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성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56명을 계획을 했지만 거기에 꽉 차 가지고 많은 수요가 있었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성과는 아닌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안전망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숫자만으로 평가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결산을 하거나 할 때에는 수치나 퍼센티지 이런 걸로만 평가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돼서 평가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실 보호출산을 할 수 있는 우리 위기임산부 상담센터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경기도는 북부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북부를 운영하는 계기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일단 23년도에 저희가 다른 타 시도에 앞서서 핫라인을 먼저 구축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24년도에 관련 법이 만들어졌고 저희가 또 선도적으로 남부에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보호출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까이에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우리 어쨌든 경기도가 워낙 넓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기임산에 관련돼서 보호를 받으려면 지역 곳곳에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북부까지 확장이 된 것 같은데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또 위기아동들은 계속 보호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족정책과랑 논의를 할 때에는 이후에 추후적으로 서북부 쪽에도 우리가 하나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남부ㆍ북부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국장님 이후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지금 이인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곳곳에 일단은 추가로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남부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북부 추가로 저희가 이제 개설하는 곳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도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 사실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예산 반영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아마 북부도 지금 중앙부처랑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 당장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약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다른 타 시도보다 원래 먼저 앞장서서 나갔던 사업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른 시도에 좀 퍼져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이번에 내년에 바로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이어서 또 제가 입양아동 관련해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입양아동 가족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2411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입양 지원사업이 목표가 80명이었어요. 근데 대비해서 67명이 지원이 돼서 한 84% 정도 여기에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혹시 최근 입양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감소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 5년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감소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그 자료는 저희가, 잠시만……. 지금 입양은 이제 감소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양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동보호와 공적 입양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취지로 진행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국가가 주도해서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이제 입양이 사실은 안 됐다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80명 대비해서 84%에 그쳤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수치를 여쭤본 것도 처음에 제가 2022년에 당선돼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경기도 입양아동 수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경기도가. 그만큼 입양이라는 이 업무 자체가 국가 업무다 보니까 경기도는 그냥 우리는 예산을 보내주는 지자체의 역할로서만 경기도의 역할로서만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은 어쨌든 경기도민들 속에서 또 입양의 홍보를 맡아서 우리 경기도가 제시해 주고 또 입양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 주는 것들이 이게 국가에서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도의 입양교육지원센터가 여러 번 시도하려다가 안 됐던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올해는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존경하는 우리 이인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작년에도 1추 예산에 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좀 늦어지면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도 됐고 공공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양가족과 아동에 대한 전후의 지원, 체계적인 광역 단위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입양지원센터가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서는 어려웠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국장님 그거는 제가 신경을 다 쓸 수 없지만 국장님이 꼭, 믿고 국장님께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시군에서 어쨌든 아동 매칭이나 이런 건 하지만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라든지 활성화라든지 홍보라든지 하는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들은 경기도가 맡아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잘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동보호출산과 입양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제가 다 챙길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여성가족국에서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을 위한 좋은 방향성을 꼭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아까 너무 급하게 들어와서 짧게 끝냈는데 우선 가족정책과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6년도에는 지금 폐지 계획인 거죠? 폐지했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예산을 일몰했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유는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가사지원서비스가 사실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13개 시군에서 일단 관심 있다,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군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 25년도에 저희가 도비 100%로 진행했던 부분을 유지한다면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부분,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담당관 쪽에서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는 이게 지금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 김진명 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 25년도에도 보면 애초에 시작은 아마 5 대 5 매칭으로 시작했다가 참여나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 아마 100% 도에서 지원하고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애초 31개 시군의 계획에서 9개인가 뭐 이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었던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도 어쨌든 정량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로 보이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맞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근데 이제 제가 폐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높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 이제 5점 만점에 4.49로 나와 가지고 굉장히 참여하셨던 분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어떤 예산 부족이나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사항들을 시범사업에서 단순히 그냥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설득하고 또 이렇게 하면 참여 시군 확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또 폐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부분도 있었지만 작년에 추진과정 중에 보면 시군 단위에서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가사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그렇다라면 그거를 그러면 애초에 계획할 때는 또 지금 말씀하신 데 모순이 있는 것이 애초에 계획할 때는 시군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중복사업으로 추진한 것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모순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이해를 하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이제 신규의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진행이 됐고 충분한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5 대 5의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시작했다가 또 협의 과정에서 또 쉽지 않아서 뭐 100% 도비 지원하기도 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31개 시군이 참여를 못 하고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만큼 저희가…….
○ 김진명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냥 시범사업하고 폐지해 버리고 이게 과연 행정에서 맞는지.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저희가 뭐 이거를 좀 더 꼼꼼하게 시군 단위의 중복사업이라든가 효율성이나 참여 시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제 뭐 저는 계속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이용자 만족도도 매우 높음이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어떤 단순한 뭐 이런 거 갖고 폐지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뭐 이게 중복사업의 문제라면 또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하여튼 그리고 지금 참여율이 낮은데 시군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또 필요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러면 시군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접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네,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하는 취지 자체가 일과 또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과의 역할을 좀 저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군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들어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네, 하여튼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사회국과 경기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민사회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은 78억 5,572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85억 89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180억 5,166만 원, 이월액은 4억 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 현액은 78억 5,57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8억 5,146만 원, 수납액은 78억 4,812만 원, 미수납액은 33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이민사회국 세출예산 현액은 185억 899만 원으로 이 중 180억 5,1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7,134만 원이며 26억 3,5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억 165만 원, 집행잔액은 3,415만 원으로 집행률은 85.8%입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154억 3,765만 원이며 154억 1,6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54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이민사회정책 활성화 업무 추진사업은 정책간담회 추진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39만 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사업은 3개 시군에서 인건비 예산으로 명절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7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비 지원사업은 2개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인해 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내역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교류 사업의 예산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11쪽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사업은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4억 16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지 결산입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총 4건으로 12억 9,998만 원 중 12억 9,0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4개의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3건, 달성 1건으로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13쪽부터 17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서관은 과 단위 조직 부재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개요입니다.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0억 9,287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520억 985만 원이며 이 중 98.1%인 510억 4,4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0억 9,28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7억 641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30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74억 1,44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2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0억 985만 원으로 이 중 98.1%인 510억 4,423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억 73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결산 내역입니다. 경기도서관 사업비 집행잔액은 5억 6,488만 원으로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3,493만 원, 독서문화 진흥 41만 원, 도서관 거버넌스 운영 4억 7,288만 원, 도서관 운영 활성화 5,635만 원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개요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경기도서관 시설관리 사업의 용역인건비와 공공요금은 2025년 경기도서관 개관 원년으로 개관 전후 정확한 수요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용역인건비 1억 5,892만 원, 공공요금 1억 3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자도서관 운영은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인한 우체국 행정시스템 중단에 따라 도서 택배비용이 미지급되어 3,5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으로 경기도서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의 준공금 지급을 위해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의 도서구입비 1억 6,5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서관 도서 열람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4,557만 3,000원을, K-문화스튜디오 구축사업 준공금 지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320만 원을 경기도서관 운영사업 내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은 4건입니다. 먼저 경기도서관 개관 시 핵심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특화 콘텐츠 팝업 전시 운영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경기도서관 도서 열람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등 1,230만 원을 경기도서관 운영사업 내에서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서관 개관 이후 급격한 이용자 증가에 따라 시설관리 용품 확보를 위한 4,000만 원을 경기도서관 시설관리 사업 내에서 변경하였으며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신규 과업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확보를 위해 행정운영경비 내에서 341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8일 자 및 1월 3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경기도 행정도서관 업무 이관 및 경기융합타운추진단 폐지로 사무관리비 328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60만 원을 이체하였고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사업 예산 총 2,08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2025년 8월 12일 자로 경기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도서관정책과 세입예산 286억 2,640만 원, 세출예산 525억 5,137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경기도서관 건립 예산 91억 1,537만 원이며 이 중 95.2%인 8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의 소장형 전자책 구입 추진 시 도서 구입목록 정비에 따른 계약 순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4억 73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올해 2월 중 3억 6,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예비비 현황 및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4쪽까지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사업별 조서입니다. 이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서 지적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명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원규 국장, 윤명희 관장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을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으신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입니다. 이제 저희가 2026년 11대 임기가 마지막이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서 택배비 관련된 부분들이 집행률이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관장님?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이인애 위원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화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 사안들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전자도서관 운영사업의 주요 내용은 택배 발송비에 해당합니다. 택배는 장애인 택배와 그다음에 임산부 대출에 대한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이버도서관에서 이 업무가 이체되어진 과정이 지연된 바가 있었고, 또 특히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가정보관리원에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체국 행정망 및 시스템 복구가 지연돼서 9월 26일 이후에만 집행이 정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제 집행 정지된 이후에 다른 방안들을 모색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그때 아마 개관 전이서 매우 사실은 상황이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 이용률이라든지 이용현황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철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는 와중에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좀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응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가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사실 그 이용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안내를 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도서택배 서비스가 종이책 중심으로 배송이 되는 거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해당 분들이 취약계층이잖아요, 임산부나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의 종류에도 다양하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된 사항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관장님.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일단 이 택배서비스의 프로세스는 현재 저희 홈페이지 전산망에 신청을 하시면 가장 가까운 시군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신속하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과 협의와 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이제 사실 종이책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도서관에 가도 오디오북도 있고 다양하게 책의 종류가 요새는 다양해졌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오디오북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 되어 있어서 책의 다양성을 제시해 주시면 신청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취약계층을 위한 거니까 장애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크진 않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택배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장애 유형별로 다른 요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도서관 측면에서 31개 시군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유형에 따른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31개 시군 관장님들과 더 협의해서 정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그거는 같이 고민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민사회국에 잠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는 사실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관련해서 이제 아마 올해 사업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후에 보고를 받지 못해서 오늘 결산이긴 한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제정해 주신 조례 덕분에 그동안 보육사각지대에 있었던 미등록 아동, 이주배경아동이죠.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육지원과 공적 확인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1차 연도에는 3개 시군밖에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내년도 방향은 이제 이 일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걸 주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3개 시군에서 4월 말 기준으로 공적확인증은 한 100여 명 이상이 확인증을 발급받았고 그리고 보육지원금은 60명 이상이 지금 보육지원금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는 아직 확인을 못 한 상황인데요. 아마 숫자가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다른 부분보다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공적확인제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이 주신 의견과 제가 조례 제정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그 부분이 되게 동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0여 명 정도라는 것은 사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살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사실은 어마어마한 되게 큰일이고 적은 비용으로도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준 되게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여기 국에서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저도 조례도 제정하고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자부심이 되게 큽니다.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사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이용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조례 제정 이후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격적인 그런 기사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사실은 목적성은 명확합니다. 제가 앞서 여성가족국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저는 아동에 대한 부분,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아동이든, 국외아동이든 어쨌든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건 국가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전체적으로 국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이민사회국에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이후에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체계를 만드는 것은 더 많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좋은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 모든 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지금 중앙정부, 법무부에서도 공적확인이랄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은 소위 말하는 불법체류자들 확인하면 신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법적 장애가 있었는데 법무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건의를 드렸고 법무부도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있는,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 장애도 조만간에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전체적인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틀도 바뀌고 있는 추세여서,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가 이제 아동, 체류자격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기도에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위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회 내에서 제가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임산부 관련돼서 조례도 제정했던 것도 그 이유였고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도 사실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엄마로서의 역할로서 내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좋은 정치인이 좋은 정책을 마련하면 수만 명의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의회에 4년 동안 이런 좋은 정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책을 또 이거를, 조례를 정책화시켜서 나아가게 해 주시는 집행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늘 노력해 주신 김원규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시는 경기도서관장님, 윤명희 관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이렇게 같이 4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잘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신 동료 위원들과 위원장님 또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신 경기도민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가, 의원 생활 중 마지막 질의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맨 처음에 이민사회국 생길 때 “제가 다문화가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거기에 다문화콘텐츠 관련된 것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 관련돼서 먼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ㆍ변경 내역이 너무 과다해요. 예산전용 및 변경이 너무 과다하다고요. 국장님? 아니, 관장님?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의…….
○ 최효숙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거의 5억 5,900만 원이니까 이제 전용, 우리가 도서관에서 너무 많이 변경됐다. 그리고 예산전용 및 변경 합계가 그 정도인데 일단은 이게 너무 많이 이리저리 막 옮겨다니는 거예요, 이 목적하고 다르게.
그러면 예산을 계획하거나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통으로 받아 가지고……. 그리고 예산 변경하겠다라는 보고를 하셨었나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 도서관 개관 일정이 늦게 결정이 됐고 개관 후에 전국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도서관이 많지 않은 바에 의해서 예산편성 시기 때 개관 후에 운영에 대한 산정 수요가 예측에 있어서 좀 많이 불일치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8월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실제로 사이버도서관이라든지 행정도서관 이관에 따른 예산 재정비 부분도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국가정보전산원 화재까지 겹쳐지는 상황들이 파악됐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너무 예측 가능한 답변이어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어차피 건립됐고, 관장님 늦게 오셨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 말고요. 저희가 일단 그때 당시에도 이 예산을 세웠던 당초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뭐뭐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기억하자면 “도서구입비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도서관에서 가장 문제가 지적됐던 게 “도서가 많이 없다.” 그랬죠? 그래 가지고 잔고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비를 꼭 반영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관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도서구입비 1억 6,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플랫폼 구축비로 전용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했던 질문과 답변과는 다 배치되는 거죠. 지금까지 근간에 쭉 이렇게, 저희가 이 도서관이 생긴 이후로 쭉 오면서 저희들이랑 서로 같이 질의하고 답변했던, 그때 관장님이 제가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을 다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이런 서고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했는데 이 예산들은 다시 또 전용해서 플랫폼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플랫폼으로 했어. 그런데 또 시급성을 요한대서 서고가 필요하대. 도대체 뭐가 더 시급한 거예요? 플랫폼이 시급해요, 서고가 더 시급해요? 관장님?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그 플랫폼 사업은 2024년도에 계약이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플랫폼이 시급하냐, 서고가 시급하냐.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서고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책 부족이 시급하냐, 플랫폼이 시급하냐.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둘 다 필요한 사업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 최효숙 위원 아니요. 저는 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플랫폼이 시급하냐, 책이 시급하냐.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그런데 자료 구입은 이미 그 이전에 다섯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개관해 가지고는 그 자료에 대해서 미비한 것을 너무 많이 지적했는데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맞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답변은 자료에 대한 것은 이미 했고 여기서 플랫폼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 답변에 대한 정확도는 되게 정밀도 있게 잘하세요, 관장님이. 그런데 실제는 상황이 되게 다르다. 이게 서류로 증명하고 페이퍼로 나타내고 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3억 5,0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정확성과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3억 5,000은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렇죠, 관장님?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누가 이걸 예산을 세웠든, 어쨌든 어떤 곳에는, 지금 이민사회국이 옆에 같이 있지만 그 아이들, 미등록 아동 예산할 때 몇천만 원 가지고도 그 예산 반영하려고 얼마나 장고에, 숙고에 조례까지 해 가면서 몇 달에 걸쳐서 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관장님?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저희가 아마 개관 준비에 너무 많이 소홀했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아니, 개관 준비 얘기하면 전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개관 준비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전시성의 예산을 도서관이라는, 이 중요한 도서관이 그런 것들이 미비했다. 그런데 계획도 미비, 예산…….
사실 오늘 좀 마무리를 되게 아름답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전용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하실 생각이세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의 예산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는 실제 1년간의 사용,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 산출이라든지 수요 파악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내년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하여튼 이 해당 부분은 제가 그때 왔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저희가 준비하느라고 이렇게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 기간들이.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되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다.” 이런 보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감사 때 이런 너무, 어떤 국은 2,000만 원, 3,000만 원 때문에 쫓아다니고 뭐하고 이러는데 5억이 넘는 돈을 마음대로 막 전용해서 왔다 갔다 써도…….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밀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 최효숙 위원 여기는 흥청망청 보이고 저기는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다고 해서 이민사회국이 되게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오셔서 이제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잘 부탁드릴게요, 관장님. 계시는 동안에, 일단 저희는 6월 달까지 마무리하지만 실적으로 이런 상황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오시고 나서도 계속 집행되고 있었을 텐데 전혀 모르는 예산은 아니실 거잖아요. 결산 준비는 관장님이 하셨을 거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미비돼 있었다라고 사전에 또 보고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얘기하셨을 때도 “다음부터는 사전에 미리 만나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 또 안 하셨잖아요. 말씀에는 되게 정확도가 있으신데 그다음의 후속조치는 이 말씀과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사회국에 여쭤보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 최효숙 위원 성과보고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민사회국에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민사회국이 새로 신설된 국이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도 많이 반영해 드리고 싶고 해당 국에서 조례도 많이 그 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발의하게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이민사회국 자체에서도 필요한 조례들을 많이 제출하고 계셨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5년도 성과계획서 성과 목표가 100%예요. 초과 달성했어요, 3개는. 그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최효숙 위원 근데 목표가 900건인데 실제가 1,890건이에요. 내년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목표는 얼마큼이죠? 올해 2026년도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없어요? 올해는 아예 계획이 없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SNS기자단이 26년까지…….
○ 최효숙 위원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은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건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럼 올해 목표는 몇 건이에요? 또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올해는 목표가 몇 건이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통역 지원 건은 1만 1,000건, 올해 계획은.
○ 최효숙 위원 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1만 1,000건으로 목표가 잡혀져 있고요.
○ 최효숙 위원 왜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목표는…….
○ 최효숙 위원 2025년도에 목표가 2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왜 1만 1,000건이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 네. 착각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목표가 2만 건이고요.
○ 최효숙 위원 올해도 똑같아요? 그럼 내년에도 이게 결과 보고가 똑같이 나오겠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25년도가 2만 건이고요. 올해가……. 죄송합니다.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계속 일정 비율을 증가하는 식으로 목표 설정을 하는데요.
○ 최효숙 위원 목표 증가율이라는 게 실적 기준 해 가지고 목표를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뭐 안 봐도 아시겠지만 그 목표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작성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달성률이 157%, 181%, 200% 막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예측을 이미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목표를 적게 잡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이게 하는 것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수적 목표 달성이라고, 보수적으로 잡아놓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측 수요를 정확하게 계측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거로 마땅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에 이민사회국이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나 이민사회가 지금 지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보조사업성도 그렇고 또 성과지표나 이런 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객관적인 지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민사회국에서 어떤 사업만 계속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내실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그들의 수요들이 잘 만족하고 있는지까지, 공급을 했으면 수요자들의 만족도까지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편성돼 가지고 국이 운영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실적이라고 하는 게 특히 양적 실적 카운팅이라고 하는 게 과대 포장되기가 쉽고 현실의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니까요. 중요한 건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부 사후가 부실했는지 이 부분들은 아예 뭐 집행이 미미하죠?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희가 이민사회국을 바라보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취약계층을 전담하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다 다르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민사회국이 각고의 다른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방향성에 좀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질적으로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 양적으로만 늘릴 게 아니라.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 최효숙 위원 다양성도 필요한데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도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분 국장님과 관장님께 뭐 마지막에 제가 막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 그간에 애 많이 쓰셨다라는 말씀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없죠?
그럼 모두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8명)
곽미숙김재훈김진명문형근유호준이인애장민수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김재훈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청소년과장 이승희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연경여성정책과장 김해련
가족정책과장 임용규보육정책과장 고현숙
아동돌봄과장 오명숙고용평등과장 권정현
ㆍ이민사회국
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ㆍ경기도서관장 윤명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
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