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6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심사된 안건
-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실 및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2026년 6월 11일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4시06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자료는 제가 좀 잘 받아봤는데 어쨌든 이 감사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 24년도에 보면 사업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하고 난 다음에 견적서를 제출받고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랬는데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정하용 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아니면 이게 처음 이런 경우가 생긴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말씀드리면 결과보고서 자체는 제출을 했는데 아까 보고받으신 것처럼 지부별로 세부 집행내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부들에서 제출을 못 해서 제출이 다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 못 한 이유가 뭐죠, 거기서?
○ 경제실장 박노극 아마 뭐 증빙자료가 없으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최근에 바쁜 업무로 인해서 못 내신 경우도 있는 거 같고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뭐 증빙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에서 예산 지원사업을 받고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자료나 어떤 그런 거를 근거 없이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원칙적으로는 이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길게 되지 않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을 더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치를, 3년 치를 봤는데 환수할 금액이 1억 4,480만 7,670원이에요, 3년 치가.
○ 경제실장 박노극 23년, 24년 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거까지.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23ㆍ24ㆍ25년도. 그러면 역으로 또 말을 하자면 23년도 이전의 건들도 봤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거는 한번…….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23년부터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22년까지는 예산액이 뭐 거의…….
○ 정하용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됐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한 1억 정도, 2억 남짓 됐던 거 같습니다.
○ 정하용 위원 2억 정도. 어쨌든 뭐 이만큼 정도의 규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산에 대한 이번 3년 치처럼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이게 단체의 미숙함도 있지만 뭐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신생조직이면 교육을 더 많이 해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23년 이전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1억 4,400만 원이라는 돈을 환수해야 되는데 이 환수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지금 어제 그 처분 통보를 저희가 내보냈고요. 그러면 이제 절차에 따라서 또 연합회에서 만약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 하실 게 있으시면 그거 제출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그게 없으시다면 바로 이제…….
○ 정하용 위원 그럼 2주…….
○ 경제실장 박노극 20일입니다, 20일. 죄송합니다, 20일.
○ 정하용 위원 20일. 20일 동안 어떤 제출 자료를 제출해서 만약에 거기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검토 절차를?
○ 경제실장 박노극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내역이라든지 결제서류, 결제내역이나 이런 것들 못 내신 게 있잖아요. 그걸 뭐 지금이라도 이의 제기 기간에 내시거나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처분액에서 제외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것도 제외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제외를 하겠지만 어떤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면 제외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노극 집행상의 문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정하용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우리 감사한 것처럼 명목상 집행내역도 없이 쉽게 얘기하면 수당 같은 거, 회의수당 같은 거, 지부장들이 이제 회의수당 얼마씩 가져간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명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 제출했더라도.
○ 경제실장 박노극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건 또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하용 위원 여하튼 그럼 대략적으로 실장님 판단에 이 금액 환수가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 이게 환수 시점이 될까요?
○ 경제실장 박노극 납부시기는 이제 그 연합회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도 봐야 될 테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기간 자체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봐서…….
○ 정하용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연합회 쪽에서, 연합회 쪽에서 어떤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여유롭다면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바로 납부를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연합회 쪽으로 “너네들 이런 금액을 환수해야 된다. 납부를 해라.”라고 그 통지가 나가는 시점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 경제실장 박노극 20일의 기간을 드리고 나서요, 그 뒤에 저희들이 그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 그러니까 20일간 그분들한테 시간을 주고 20일 지난 이후에는 도에서 그쪽에다 납부요청서를 보내는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절차를 다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뭐 납부요청서를 안 보내지는 않겠죠?
○ 경제실장 박노극 당연히 그거는 보내야죠.
○ 정하용 위원 어쨌든 그동안 이 감사 보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어떤 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꼭 소상공인연합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산하기관이나 그런 부분들도 이런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다른 여기 실과에 계신 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좀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추가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연합회에 자기자본이 있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별도의 자기자본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없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한원찬 위원 그럼 어떻게 환수할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왜냐하면 사실 공금횡령 쪽으로 가면 이건 횡령이라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왜냐하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 호주머니 들어갔다라는 것이 포착이 되면 횡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형사까지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민사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하게 그 업무 비용, 저도 이게 자료를 봤는데 다시 되돌려받았다는 증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렇게 해서는 정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되돌려받았는가 어떻게……. 자기네들이 그거 직접적으로 다 쓴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중장부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호텔 업체에다가 딱 두 번 이중 계산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호텔에다가 두 번을 결제했었으니까 이걸 과징금을, 그러면 그거 걔네들 폭리를 취했잖아요. 폭리를 안 취했으면 그 돈을 한 번은 뭔가 자금을 세탁해서 만들어서 현금화해서 다시 줬다든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캐내야 되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행사 숙박료로 사용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네?
○ 경제실장 박노극 행사 숙박료로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료 부분을, 중복 계산된 부분을.
○ 한원찬 위원 아니죠. 중복으로 계산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법이 지금 보여요, 수법이. 수법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단체를 해 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아시죠? 사회봉사단체는 저도 단체장을 해 봐서 자기가 1년 동안에 연회비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내고 이사나 뭐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갹출해서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씁니다. 보조금은 거의 인건비 한 명 정도뿐이 안 줘요. 그것도 모자라서 퇴직금을 임원들이 만들어서 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 집단은 소위 말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합법적인 단체예요. 이거를 경기도에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다만 그 부분도 아마 행사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식비라든지 행사 자체 내용에서 사용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어떤 개인이 착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횡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보다는 그 행사 진행되는 안에서 사용했던 거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거 증빙자료가 있어요? 문서 작성을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드는 문서는 이제 시간을 주면, 왜냐하면 비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 텀을 주면 문서 작성을 나중에 만들 수 있어요, 생성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문서 생성 시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인쇄하고 컴퓨터에 입력한 것 그거까지 뒷조사를 싹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캐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이렇게 넘어가서는 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검찰 조사받아야 돼요. 문서 생성 시기 그것도 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안 맞춰지면. 위조 문서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처분 절차 거치는 거 보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것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조사가.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한원찬 위원 컴퓨터 본체 압수수색해야 돼요, 그 문서 생성한 거를.
○ 경제실장 박노극 아시는 것처럼 저희한테 뭐 그런 수사권이나 이런 게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검토…….
○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자체감사잖아요. 경기도 자체감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근본적인 뿌리 안 뽑으면 나중에 공직자들이 힘들어요. 유야무야 계속 넘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여기 의회 나와서 위원들한테 시달리고 힘들고 왜 그거를 방패막이를 해야 됩니까,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이번 조사를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점검이라든지 자료 제출받을 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들 저희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요, 바로 자기네들이 자료가 없으면 있잖아요, 없다고 바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있으면 벌써 입력돼 있고 다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거 없었잖아요, 지금. 없고 나중에 생성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에요. 이거는 바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문서 생성을 그렇게 나중에 하고 사기로 하고 이거 사기죄도 들어가는 거고 이건 횡령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그런 거는 안 되죠, 이렇게. 앞으로도 일을 하실 때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될 일이 많지만 이거 반복되는 일이고 그런 것을 서로 눈감아 주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행태가 전 언론에다가 지금 한번 나가봐요. 경기도 공무원들 망신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진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 한 단체 때문에 전체가 욕먹고 경기도 전체 공무원 공직자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우리 실장님 거기 대표하면서 굉장히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명심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 걸 잘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 했는데 깜빡하고 질의를 못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 법적 근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 소상공인연합회 자체도 이게 지금 위반을 한 거잖아요, 이 내용들이.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래서 지금 이 절차가, 지금 23년, 24년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가 그 절차…….
○ 정하용 위원 아니, 26년도 예산.
○ 경제실장 박노극 그거는 아직, 지금 정산이 어제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26년 예산은 별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26년 거를 말씀하시…….
○ 정하용 위원 네.
○ 경제실장 박노극 아, 26년 거요? 26년 거는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예 전액 하나도 안 된 건가요?
○ 경제실장 박노극 지난주에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 끝나면 이제 나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환수하는 금액이 아직 들어오질 않은 상태에서 26년도 예산을 또 집행하나요, 아니면 이게 다 정리될 때까지 집행을 안 하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3년, 24년도에 있었던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신청이 들어온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 겁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뭐 26년도까지 예산을 집행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벌 처분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공고할 때 어떤 결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결산을 봤을 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자세하게 어떤 그런 매뉴얼을 주시면 이분들이 결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러니까 작년 행감 이후로 올해 사업계획 나갈 때도 저희가 더 세부화된 매뉴얼을 내보내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저희 과에서 별도로 또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항상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건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김선영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금 40개 조항, 조문으로 돼 있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김선영 위원 거기에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12조인가…….
○ 김선영 위원 31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은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 경제실장 박노극 네, 32조.
○ 김선영 위원 31조에 돼 있고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31조, 32조.
○ 김선영 위원 보조금 환수에 대한 부분에서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김선영 위원 근데 지금 그 어디에도, 그 내용 조항을 보게 되면 사업을 안 했을 때 문제고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랬을 때 문제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김선영 위원 근데 지금 목적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3년, 24년도에.
○ 경제실장 박노극 했습니다.
○ 김선영 위원 목적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출에 대한 부분이나 정산에 대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3년, 24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정산이 됐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김선영 위원 그럼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정산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김선영 위원 그럼 지금 40개 조항이 있는 데서 환수해야 될 조건, 조문이 어디 있어요? 확인 좀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지금 법조문을 좀 봐야 돼 가지고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23년도, 24년도에 정산을 했다는 얘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임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승인을 해 줬거나 변경 요청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니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적 외의 사업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럼 정산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매뉴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언제부터 있었죠?
○ 경제실장 박노극 매뉴얼은 사업을 할 때부터 있었는데 그 매뉴얼 자체가 내용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을 수 있는데요.
○ 김선영 위원 세부 지침이 25년도에 생겼습니다, 경기도가. 그럼 다시 얘기하면 23년, 24년도에는 세부 지침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지방보조금 관리가이드에 의해서…….
○ 김선영 위원 다만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 그것만 하는데 거기에 어디 있어요? 한번 좀 줘 보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지방보조금 관리가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별도?
○ 김선영 위원 아니, 거기서 징수를 해야 된다는. 목적사업을 안 했다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용도 외로 사용을 했다, 법령을 위반했다 그래 가지고 뭐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정산했다라는 얘기는 14조의 내용을 변경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 당시에 정산을 하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산을 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정산 결산검사 아니, 그 처분을 하면서 조사했던 내용만큼 면밀하게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이제…….
○ 김선영 위원 그럼 그 법률을 한번…….
○ 경제실장 박노극 그때는 발견을 못 했었지만…….
○ 김선영 위원 지방보조금법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팀장님이나 지금 여기서.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저께 보고 자료에……. 어저께 주신 거 중에서 금액 나온 게 있지 않았었나요? 다섯 개 항목. 그 회의수당 지급한 거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김선영 위원 그 회의수당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 규정상 선정, 그 내부 연합회 직원들,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드릴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자, 보세요. 임원들이라는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김선영 위원 그럼 연합회 회장이 있을 거고 부회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감사들 이렇게 구조가 돼 있겠죠. 그런데 31개 시군에 있는 50몇 개죠,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거기 임원은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총회하고 그다음에 시군지부하고 그 법인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명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우리 연합회 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도 같이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했었던 겁니다.
○ 김선영 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그 추진경과 보고를 어저께 주실 때 식대 초과분, 세금계산서 차액,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회의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은 각 경기도 회의 어디를 가든 못 받아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회장들이 거기 회의에 갔는데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요, 주라는 규정도 없어요.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감사위원회나 법률자문받을 때도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총회하고 시군지회의 법인격을 달리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내부 규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연합회에도 소명을 좀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섯 개 조항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정하용 위원님이나 한원찬 위원님이 지적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가 돼요. 다만 그 당시에 지침이 없었고 이미 그 사업을 완수했고, 사업이 아직 안 됐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어떻든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어떻든 한원찬 위원님하고 정하용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와서 됐으면 일정 부분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미 사업을 한 거를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그러면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 견해로는 지방보조금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 사업을 안 했다라고 그러면 문제인데 사업을 하는 거를 뭉뚱그려서 했다. 그래 가지고 일정 부분 뭐 식대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숙소를 업그레이드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행정조치를 하거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재발 방지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정산이 다 됐던 부분, 예를 들어서 25년 정산은 지금 아직 안 된 거잖아요. 25년도 정산은?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지금 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저희한테 어저께 보고하신 거는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최종적인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 김선영 위원 최종적인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최종적인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뭐 이게 불거진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뭐 짐작하긴 어렵지만 통상적인 예로 봤을 때 뭐 수천만 원, 1억이 넘고 1억 남짓한 돈을 아까 한원찬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대로 재원이 없는데 그거를 누가 낼 거며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어떻든 법률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실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집행부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게 과연 앞으로 지난 부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몫이지마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라는 경기도의 어떤 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 또한 우리 경기도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23년, 24년도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결산이라든지 정산을 할 때 이 부분들이 좀 면밀하게 잘 체크가 돼서 그때 시정이 됐었으면 뭔가 그동안 이런 관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은 현재 철저히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잠시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 또 이 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 측에서 좀 더 이렇게 자료를 소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민간사업 민간보조금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분, 뭐 위탁사업이야 그래도 민간위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공모사업도 그렇고 사실 우리 교육의 부재가 좀 있거든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김선영 위원 사실 우리가 글쎄 뭐 어느 단체를, 소상공인연합회 지금 이런 부분이 불거졌으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여력이 있느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있는 경제실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전통시장 매니저나 뭐 이런 사람들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경제실뿐만이 아니라 사경국도 그렇고 사경원도 그렇고 다 보조사업들을 하면서, 위탁사업을 주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관례처럼 되어 왔었던 부분, 그래서 경제실 산하나 사경국이나 노동국이나 다 이런 지방보조금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김선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여기 시행령에, 제가 금방 들어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들어가니까 21조를 잘 보시면요, 21조에 이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21조의3 “법 제35조1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시행령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 한원찬 위원 “법 제35조1항에 따른”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집행부에서도 여기 1항, 2항, 3항, 5항, 이게 제4항까지 다 있네. 이 안에 보니까 행정안전부령도 다 있어요, 부과가 돼 있어요. 이걸 전체적인 법률을 다 파헤치고 들어가 봐야 돼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여기는 분명히 시행령 21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21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참고로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참고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 부분을, 김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대응할 게 없잖아, 대응의 논리가. 이거를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보고 그다음에 또 시행령도 보고 대통령령도 보고 행정안전부령도, 이게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한 군데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관이 있게 연계가 돼 있거든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잘 시간을 내셔가지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노동복지센터도 그렇고 이번에 소상공인연합회 부분도 그렇고요. 이게 집행부가 어떤 공모사업이나 그다음에 위탁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회계 정산, 특히 이제 민간위탁이나 민간 공모사업들은 이분들이 사실 회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회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법령에 따르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경제실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계신 실국들 전부 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교육에 대한 부분, 회계 책임자가 민간 같은 경우 바뀝니다. 상ㆍ하반기 바뀔 때마다 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회계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이런 명확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손을 보셔서 제대로 좀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사경국,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보면 어떻게 그 세부 운영계획이 사업 변경이 이렇게 자주, 이게 신규사업으로 당초에 사업계획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 이런 거는 있지만 어떻게 세 번씩 이거를 사업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라이트잡 사업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년도에 새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현장의 여론을, 그 연구를 통해서 사실 계획을 설계했지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단 세 번의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적만 내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려야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요. 세 번씩 이렇게 변경을 하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래서 위원님, 세 번의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변경이 없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았으나 어쨌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서, 예를 들면 신청 서류를 맨 처음에는 19종에서 8종으로 줄인다든가 생활임금을…….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예산만 신청을 해놓고서 그거 갖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보면 사업별 지원 인원을 최대 10명에서 지원 한도를 없앰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가 않는지 또 두 번째 4대보험 가입 필수조건의 예외가 인정되고 사회안전망 보장 요건에 양보한 거는 아닌지, 기업의 참여조건에 국세ㆍ지방세 미납 기업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의 사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 지방세 완납에 대한 부분은 실제 저희가 모수를 봤더니…….
○ 남경순 위원 미납, 미납, 미납, 미납,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방세 미납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 제한을 했었던 부분은 원래는 그 부분을 이제 하다 보니 실제로 미납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소수라서 행정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절차, 그 과정을 두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재정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방세 완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은 제한사항에 둬서 절차를 좀 마련하긴 했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 지금 변경한 거 보면요,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2025년도 2월 19일에서 또 2025년도 11월 30일, 2025년에서 25년 12월 31일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25년도에 저희가 세 차례 변경한 건 맞는데 맨 처음에 공고를 2월 달에 했었고요, 위원님. 1차 변경이 5월에 했고 2차 변경 6월, 그다음 3차 변경 9월 이렇게 세 번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예산을 해놓고서 이렇게 하면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내실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실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해 보자.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남경순 위원 여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기업근무형 여기에 보면 그전에 23년도, 24년까지는 뭐 경기도 이음 일자리사업에서 했다가 베이비부머 인턴십 기업근무형으로 또 변경한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것도 또 변경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뭐 예를 들면 여기 변경 과정에 매칭인원 확인 확대, 뭐 근로자 부담 완화, 예산 증액 동의 변화가 있었으며 2025년도 역량강화 지원 행사추진비, 뭐 간접성 예산 등으로 추가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직접 보면 23년도에는 30억에서 25년도에는 40억, 10억이 더 증가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남경순 위원 인턴십 지원금 비중은 전년도 대비 85.1%, 24년도에는 84%, 25년도에는 73%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역량 예산 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행사 추진 등은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남경순 위원 3.35배가 늘어났어요. 1억 8,500만 원에서 6억 2,100만 원으로 또 증가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증액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행사성이나 이런 거는 이게 증액이 되면 안 돼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님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간접 예산이 전년도 대비, 24년 대비 많이 증액됐던 건 사실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기업도 그렇고 참여 우리 중장년 인턴 하시는 분들도 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업에 가게 되면 실제 교육에 대한 것도 없이 바로 일을 하다 보니 본인들의 자질을, 스킬을 올리기 위해서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의 역량 교육을 강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참여를 함에 있어서 이 사업 관련해서 명칭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다 보니까 홍보 관련 예산이 좀 늘어서 그렇게 해서 간접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말씀만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접성 경비 확대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의 참여역량 강화 또 기업의 매칭 품질 개선, 정규직 전환의 제고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충분히 하라는 거죠.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충분히.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서 하시고. 또 질의할 게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자꾸 눈치 주는 거 같아서. 저 할 게 되게 많은데 지금. 공공기관도 다 해야 돼요. 근데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앞으로 제발 좀 잘 하시고 그동안 제가 뭐 심하게 했던 거 이런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웃 음)
심하게 한 거는 용서해 주고, 나는 잘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오해 풀지 마시고, 아니, 오해 푸시고. 하여튼 우리 다 같이 함께 경기도민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우리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 일을 했으니까 그런 거 오해 푸시고 하여튼 모든 일에 잘 되시고 다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뜻깊고도 아쉬운 자리입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께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과 또 제11대 경기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들부터 차례대로 한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경제노동위원회에 함께했는데요. 많은 거 배우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오래토록 간직하고 만나면 또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잠시 헤어지지만 이것은 또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움 주신 우리 실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공공기관장님들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지금 속으로는 ‘너 빨리 가라.’ 그렇게 지금 딱 눈이 그러시는 거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의원 생활 한 지가 뭐 한번 떨어졌고 이렇게 해서 거의 20년, 2006년부터 의원 생활 했다가 이게 또 홀수만 됐어요, 퐁당퐁당. 그래서 어떤 의원님께서 농담으로 다음번에 꼭 들어올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성장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저도 초선 때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재선 때 뭐 위원장도 했지만. 그래서 하여튼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공공기관장님들께서 다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제가 잘나서 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도민의 대표로서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우리 실장님부터 국장님, 공공기관장님들, 공무원들께서 다 도와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다음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길에서 아는 척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모로 다 감사했고 모든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갑자기 마무리 발언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러게 말이에요. 경제노동위원회 들어와서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2년이 흐르고 이렇게 끝나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그동안 같이 함께 고생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인연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제가 뭐 쓴소리를 혹시 했다거나 가슴 아프게 했으면 다 잊어버리시고.
(「혹시가 아니라 했죠.」하는 위원 있음)
(웃 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각 실국 실장님, 국장님 또 집행부 직원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덕분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무사히 잘 치렀고 또 성실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세심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저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정들자 또 이별인 그런 국장님도 계셨고 실장님도 계셨고 그렇지만 또 이 인연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자리 어느 곳에서 또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또 아주 깍듯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도 잘 지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이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11대 의회에 입성을 하면서 경제노동위원회를 들어오겠다고 콕 집어놓고 들어와서 했고 하반기도 경제노동위원회를 또 하겠다고 콕 집어서 또 했고 그래서 4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담당하시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실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이 말씀이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그동안 제가, 제가 좀 다혈질이라 뭐 하면 확 올라오는 게 좀 있어요. 하여튼 뭐 저로 인해서 기분 나쁘거나 또 슬프거나 외롭거나 그런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가 또 된다면 여기 경제노동위원회에 다시 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고 그때는 행감 때 소리 지르지 않고 조곤조곤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경제노동위원회에 애착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하는 사업도 소상공인이고 아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출신이 시장 출신입니다. 선출된 시장이 아니고 전통시장 출신이라서 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집행부와 토론하고 이런저런 해결책을 찾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줄은 다 죽었어요, 이상하게. 자리가 잘못된 거 같아요. 저쪽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웃 음)
뭐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 다 있겠죠. 근데 저는 늘 감사드리는 게 경기도가 실로 전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종 이런 것들을 다 밀착형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또 많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프로그램들 짜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실수도 있어요, 약간. 실수도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저희들의 역할은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고향이 경상도다 보니까 아마 약간 사투리가 들어갔는데도 잘 이해를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는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이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민의 작은 소리도 함께 반영해 가지고 도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저도 마지막으로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도민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와 직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난 한 해의 예산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또 그리고 그 성과가 도민의 삶에 얼마나 닿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지난 4년간의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의 과제 속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고 또 산업 전환에 대비해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울러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경기지역화폐의 실효성을 치열하게 고민했고 또 사회적 가치가 공존하는 경기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안착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아리셀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마주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이 곧 노동의 존엄이자 또 경제성장의 전제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 동안 경제노동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해 주셨고 또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 가시는 길에 건승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를 비롯해 지난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쓴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 실현에 앞장서 주신 우리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곧 경기도 지역경제 그리고 또 노동자 권익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최전선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없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주신 우리 전문위원실과 또 우리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모든 의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과 또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도를 지켜주신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자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 마음만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다져온 산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과 또 민생ㆍ노동 보호의 가치는 경기도 곳곳에서 굳건히 뿌리내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고은정김선영남경순이병숙이재영이채영정하용최민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박노극경제기획관 권주성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서갑수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공정경제과장 서봉자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산업입지과장 이민우규제개혁과장 김백식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송은실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ㆍ노동국
국장 김도형노동정책과장 허영길
노동안전과장 이인용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능식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기획행정과장 김천광개발과장 안성현
투자유치과장 이문교
○ 기타참석자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 유태일
ㆍ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원미정
ㆍ킨텍스 대표이사 이민우
ㆍ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 탁정삼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