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1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지미연ㆍ최만식ㆍ박재용ㆍ김용성ㆍ김완규ㆍ김동규ㆍ윤태길ㆍ고은정ㆍ이자형ㆍ최종현ㆍ정윤경ㆍ조성환 의원 발의)
-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420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입니다. 마지막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짧은 소회 한말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 보건의료,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다양한 현안을 다뤄왔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점검하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과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 주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지미연ㆍ최만식ㆍ박재용ㆍ김용성ㆍ김완규ㆍ김동규ㆍ윤태길ㆍ고은정ㆍ이자형ㆍ최종현ㆍ정윤경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14분)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단순 보호 중심을 넘어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현장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에 맞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사업 체계와 지원 근거가 일부 혼재되어 있고 공기관 위탁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한 근거 또한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특화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는 항 구분 없이 구성된 조문으로 항 번호를 삭제하며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사업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제목을 정비하고 종합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위탁 운영 근거와 사업 수행 관련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경기도 특화사업을 별도로 구성하며 상위법 체계와 적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위탁 표현을 정비하여 위탁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가족 돌봄 등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열세 명의 공동발의로 2026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선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대두되는 시점으로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종합적 복지 지원 체계의 정비를 통해 그들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사업과 위탁 운영의 구체화 정비,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관련 조례에 따른 재정 지원 명시, 도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운영을 관련 법 및 조례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종합복지서비스 제도의 효율성 제고, 법 체계 정립과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여 해당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입안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바 개정에는 별다른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구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22분)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2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0조 7,062억 원이며 세출은 12조 1,760억 원입니다. 이 중 99.9%인 12조 1,621억 원을 지출하고 2억 4,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억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5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조 6,98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인 10조 6,984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는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복지국 총 미수납액은 3억 원 이며 미수납액 주요 발생 사유는 시군 보조금 반납 지연으로 인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84%와 지난해 수입 8% 등입니다.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시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금년 하반기 중으로 모두 반납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부서별ㆍ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조 1,760억 원으로 정책사업은 11조 8,735억 원 중 11조 8,628억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3,025억 원 중 2,99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 집행률 기준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등 총 10건입니다.
14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복지국 예산 이용 건은 없습니다. 단체 주관 행사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추모사업 총 1건 2,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 사업 총 2건 1,75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복지국은 2건 2억 4,300만 원을 이월 사용하였습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연구용역비는 2026년 2월 용역 준공에 대한 잔액 집행을 위하여 1건 1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ㆍ유공자 발굴 사업의 전문가 자문의견을 보완하여 1건 1억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조 1,103억 원 중 2조 1,05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병원 폐업 등으로 인해 미납된 과징금 47억 원입니다.
17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조 1,021억 원 중 99.9%인 2조 1,01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까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 수입ㆍ지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5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4억 3,500만 원으로 복지사업과 보증금 채권 6,000만 원과 융자금 채권 3억 7,500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애인자립지원과 전년도 보증금 채권 4,800만 원은 2025년 내 전액 소멸되었습니다.
22쪽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와 관련하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성과지표 수는 총 14개이며 이 중 12개의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바우처 이용자 수 지표는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예산 감소 및 월 단가 인상에 따라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일부 사업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하여 실적이 제외되어서 미달성되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지표는 2025년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목표 대비 지원 가구 수 감소로 목표 미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목표 지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복지국 예비비 사용 내역은 1건 14억 원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노인분들의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5쪽부터 37쪽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 사업별 설명자료, 성인지예산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를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출연금, 위탁사업 21개 사업 교부금액 527억 중 95.9%인 5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 위탁사업 10개 사업 교부금액 187억 원 중 78.5%인 1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기관 정산검사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예산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금철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총괄 부분입니다. 보고서 1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조 1,357억 8,800만 원으로 11조 1,263억 7,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1조 1,260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2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조 9,224억 600만 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대비 98.4%인 12조 9,001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억 5,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6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개, 4종으로 복지국의 사회복지기금 3종과 보건건강국의 식품진흥기금 1종입니다.
2025년도 말 복지위 소관 기금 현재액은 201억 6,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 257억 7,400만 원보다 56억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조 7,061억 5,8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보다 1조 4,698억 2,500만 원 적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보조금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0조 6,986억 8,300만 원으로 이중 99.9%인 10조 6,984억 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억 7,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의 수납관리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조 1,759억 8,400만 원이며 12조 1,620억 8,2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2억 4,300만 원을 제외한 136억 5,900만 원으로 복지국 평균 집행률은 99.9%입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 불용사업 현황과 예산 전용, 변경,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등은 보고서 8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1,021억 6,300만 원으로 2조 1,103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2조 1,056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1,021억 6,300만 원이며 99.9%인 2조 1,023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3종의 2025년도 말 현재액은 99억 6,6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 123억 2,000만 원 대비 23억 5,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별 수입 및 지출내역은 28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분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현재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고갈은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사업의 축소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외 복지국 소관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은 보고서 36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있죠? 지금 그게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가 있고 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있잖아요. 수행기관 있죠? 그래서 각자 수행기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행기관 표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행률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고준호 부위원장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입소문홍보단 모집 관련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12월에 성공보상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굿파트너스 성과로 게시글 약 9,000건, 댓글 약 1만 4,000건의 내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독립운동 관련 용역 중복참여 여부 확인자료 제출 관련해서 자료상 제가 봤을 때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는 신흥무관학교가 수행했고,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 용역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용역이 수행기관이 상당 부분 겹치는 걸로 저는 보여져서 민족문제연구원과 그다음에 연구위원회 그리고 연구실, 신흥무관학교에서 진행한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저는 됐는데, 여기 관련해서 두 용역의 전체 참여 연구원의 명단, 소속, 역할, 참여기관, 월별 참여율, 인건비,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개의 어떤 용역에 있어서 동일인이 양쪽 용역에 모두 참여했거나 대가를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참여율 합산이 100% 넘는지도 한번 자료가 있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 질의일 것 같긴 하네요. 물론 지역활동하고 이러느라고 주신 자료를 꼼꼼히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보기는 했는데, 복지국 국장님 우리 사업자료를 보시면 페이지 943페이지, 그냥 일례로 한번 들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평가를 내신 건데요.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평가도 미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봐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게 이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게 2026년도 4월부터, 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에 좀 시간이 걸렸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돌봄종사자의 모집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수행기관 참여보다는 사업 진행의 집행의 추이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측면에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시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잘 진행되고 있으신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금 24년도에는 6개 시군에서 10명이 이용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47명이 지금 이용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25년 연말 대비해서 한 27명 정도 증가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횟수가 사업이 좋아서, 사업률이 좋으면 건수를 늘리거나 사업량을 좀 늘려야 되는데 약간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게 일반적이라 얘기할 수 없지만 약간 안정지향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돼 있으면 올해 사업은 더 늘려서, 사업량을 늘려서 확대 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더 축소해서 하는 그런 사업 편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국에는 유사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사업별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별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내려오던 사업들 중에서는 사업의 계획만 있고 사업조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 시행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한다든지 또 다른 조치를 통해서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도 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유사사업이나 오버랩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많은 데를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좋은 사업들은 확대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 좀 위축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일례로 여기 자살예방 정신건강 프로그램 아시죠? 여기서도 보면, 2024년도 자료 혹시 있으신 건가요, 국장님?
이거는 성과보고서 1권이에요. 성과보고서 1권 페이지 2028페이지 보시면…….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저기 그거는 보건국 사업입니다.
○ 황세주 위원 보건건강국인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황세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건강국에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2026년도는 또 새로운 도지사님과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복지국 예산이 경기도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잘 이거를 운영해서 26년도에는 많은 도민한테 복지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저도 한 도민으로서 우리 복지국이 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같이 수혜자로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의 발전을 한번, 기대를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감사합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국장입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계속 결산심사 때 강조했던 부분이 보조금 정산기한 위반하지 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또 보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이 사업 완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게 되어 있는 게 법의 규정이죠, 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3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 3개월이에요? 어느 부분이 또 3개월로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웬 3개월입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실적보고서 제출은요. 이게 정산 규정, 2개월로 정산 규정이 아니고요. 실적보고서는 3개월 내로 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정산, 실적 말고요. 정산, 돈 쓴 거 정산하는 거.
○ 복지국장 금철완 아, 정산은 2개월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지미연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실적보고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정산입니다, 정산.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정산. 보조금 관리,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시점 2개월입니다, 사업하고 2개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2개월이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복지국 전체가 정산기한 위반이 76%였다가 올해는 36%예요.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3건 중에 1건은 아직 기한을 못 지킨다는 의미거든요.그중에서 눈여겨볼 게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처음에는, 작년에는 100%였다가 이번에는 5%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걸 보면, 본 위원이 보면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를 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여전히 47, 43, 42%의 높은 수치예요. 국장님께서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어찌 조치를 하시고 이 부서는 어떻게 했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하신 게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정산기한은 법정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사업별로 있다 보니까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면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위반을 하게 되면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재하는 건 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죠?
○ 복지국장 금철완 제가 법조문을 좀 살펴봐서 제재 규정이 있으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일단은 기한에는 2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2개월 이내에 안 하고 늦게 해도 도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는 계속 늦게 해도 문제가 없구나.” 하겠죠?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보조금 정산 관련해 가지고 각 단체나 보조금 지원 단체를 계속적으로 정산기한을 지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그다음 보조금 심사에서 조금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이런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 불이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관리도 없고 제재도 없으면 행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내년 결산도 지켜볼 거예요, 속기록 통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똑같이 지적된다고 그러면 집행부는 의회의 지적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본다는 의미기 때문에 국장님 하신 답변에 대한 책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AI 노인말벗서비스. 언론에 보도된 자료 국장님도 보셨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지미연 위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서울하고, 서울은 1인당 비용이 1만 6,000원인데 경기도는 7만 8,000원.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나는 비효율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제 저희는 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자치구별로 계약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저희는 운영업체가 네이버 클라우드인데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저희가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개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 비용이 차이가 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방식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균등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본 위원도 알아요. 문제는 언론에 기사가 나고, 핵심은 그겁니다. 같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왜 같은 서비스 안에 우리가, 지금 기사 상황을 보면 경기도가 훨씬 더 서비스의 질이, 질로 표현하겠습니다. 낮습니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높다는 거예요. 같은 세금인데 왜 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행부가 이미 계획이 수립되고 어떻게 나갈 건지 진행 방향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답니다.”라는 합리화를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결산이라는 자료는 이 돈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는 자리죠. 지금 집행부 잘못했고 사회서비스원이 일 제대로 못 했다는 걸 내가 그 얘기를 듣자고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사업 진행방식을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언제요? 서울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있는 데도 안 되는 이유는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서울은 사회서비스원이 없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별로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만들었죠? 효율화하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31개 시군도 각 시군별로 사회서비스를 만드는 게 낫다는 얘기네. 지금 그 답변밖에 안 돼요. 국장님 답변 아니야, 지금. 원인 분석이 안 돼 있어요. 행정의 실제 현장에서의 모순이 드러나고 나면 저 모순이 뭐로 발생이 됐는가 원인을 찾아가서 그거를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1만 6,000원과 7만 8,000 원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집행부는 결산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전 제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결산을 왜 합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서비스 질이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보고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오늘 오후까지?
○ 복지국장 금철완 임기가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예비비를 또 건드리셨네요? 경로당 냉방비. 의회에다가 제출한 자료에는 예비비 지출내역 안에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근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9.8%가 미집행으로 나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건드리시고 집행도 제대로 안 하실 정도면 실질적인 수요 예측과 어디가 얼마큼 필요한지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실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그 경로당 8,600개소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수증 처리에 의한 실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냉난방 온도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수요조사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제가 지금 그냥 예산 건드리신 게 아니라 예비비를 건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저 5분 먼저 추가 사용해도 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작년서부터 계속 예비비 잘못 쓰지 말라고 얘기했건만.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 예비비의 실집행률은 80% 이상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폭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냉난방비를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폭염은 7~8월에 와요. 근데 이미 24년도에도 경험을 했어요. 그럼 24년도에 25년도 예산 짰을 때, 편성했을 때 그거를 염두에 뒀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비비를 쓸 근거는 수용, 포함될 수가 없을 부분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습관성으로 예비비를 건드리고 있더냐. 내가 열심히 해서 수요 예측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비비 있으니까 그때그때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예비비 건드리고 두 예비비도 이렇게 20%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거.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 점 말씀드립니다. 하실 일 많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이요, 할 일 진짜 많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유사성, 유사사업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하다.” 하세요. 왜 가짓수만 만드십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지미연 위원 하셔야 돼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시군비사업도 있다 보니까 국비에서 큰 틀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저희도 정리하기가 좀 난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 정리를 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국비사업은 국가가 주체적으로 하는 걸로 놔두시고 경기도가 경기도로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렇게 명확하게 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규정, 법, 시행령에 있는 것들 제대로 지키게끔 하시고 지키지 아니하면 불이익 가야 되는 겁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이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비 함부로 건드려서 쓰시지 마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재원과 인적에서 뭐가 빠지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경기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에 만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복지국 노인복지과에 774페이지 사업별 설명자료.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살펴보니 2025년 간병 SOS 프로젝트 시군별 참여 현황을 봤어요. 여기에 제 지역에 있는 고양시가 300건 중에 사업량이 0건이에요. 이것도 예산 자체를 1억 8,000만 원이라는 도비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못 세워서 집행을 못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간병 SOS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도비 100% 사업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약간 홍보가 좀 덜 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가 그렇게 집행이 많이 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 교부가 한 1억 8,000만 원인데 추경에서 시에서 미편성을 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저하가 아니라 아예 2025년도에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2026년도 사업에는 고양시가 빠져 있죠. 포천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게 도비 100%라고 하는 게 매칭이 50 대 50 아닌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매칭 비율 자체가 왜 이렇게, 시군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거는 시군에……. 사업비는 50 대 50이고요. 지금 인건ㆍ운영비는 도비가 100%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시군의 여건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총 집행률을 살펴보면 44.2%로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2025년도의 자료를 본다고 치면은 2026년도에는 미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더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예측 가능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또 여기 미비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 2월 달부터 신청을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할 시간이 없었던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실제 집행 추이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조금 지원 규모를, 수준을 정상화하고요. 현실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평택시 같은 데는 100%예요. 건수에 비해서 100%이고 연천군은 그에 비해서 24.2%로인 거죠. 그러면 100%와 24%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건데,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굳이 50 대 50이 아닌 60 대 40이나 70 대 30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연천이나 남양주나 여주 이런 데를 보면은 건수는 많이 올려놓는데 집행은 지금 되게 저조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 복지국장 금철완 근데 위원님, 그게 50 대 50으로 가는데 시군 여건별로 재정 여건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 비율이 시군마다 좀 상이합니다.
○ 김완규 위원 상이하다고, 제가 이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남양주 같은 데는 300건이라는 거예요, 300건. 300건이라고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300건을 하지를 못한 사항인 거거든요. 사업량은 300건으로 해 가지고 돈은 받았어. 다른 도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집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도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제 물량 올라오는 대로 우리 시에는 이거 하겠다, 돈 그 재원을 마련해 주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치면은 평택시 같으면 100%를 하거나 그에 따른 80% 이상의 하고자 하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돼 있는 데는 페널티를 좀 줘야지 되는 거고 되는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떤 표본 수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좀 많이 도출되고 많이 지원이 되더라.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실적이나 이거 집행률을 좀 봐서요. 잘하는 시군한테는 조금 더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못하는 시군들에게는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간병 SOS 프로젝트는 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고양시를 제가 기점으로 둬가지고 전국에서 장애인 숫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이고 경기도 중에서 이제 고양시이고 그리고 여성의 숫자도 많고 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숫자가 고양시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매칭이 안 이루어진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2026년도에 포천이 들어왔어요. 16개 사업 중에서 고양시가 빠지고 포천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16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거나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달 중에. 그래서 사업량에 대해서 변경내시 작업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6월 중에 사업량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근데 조사가 6월 지나서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요? 집행이 보니까 해년…….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런데 중간 변동사항을 6월 말까지니까요.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어느 때보다 복지국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였어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어느 과로 따지게 되면 복지정책과가 아마 폭발적인 예산이 좀 늘어났던 시기인 것 같은데, 맞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원금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거기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국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 고준호 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아마 몇천 배로 비율로 따지게 되면 늘었던 사업이 아마도 민생회복쿠폰이었을 겁니다. 5월 7일에 이거는 경기도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아마 위탁을 줘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라, 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좋은 데이터만 가지고 기사를 했고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13조 5,200억이라는 재정을 투입해서 이 재정이 순소비 증대에 5조 8,6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돈이 회수되는 데까지의 기간을 25년 10개월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자도 기사가 하나 떴는데 민생회복쿠폰 13조 5,000억을 썼는데 매출 증대는 30.9%였다. 2차 지급 효과 더 떨어졌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 내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현금 지원성 복지정책이 우리 경기도 재정을 투입해서 썼을 때 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냈었던 이런 연구과제 보고서처럼 경기도도 지침 이후에 어떤 이런 연구보고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결과를 좀 낸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없다라는 건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냥 국가내시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경기도만의 1,700억 이상의 어떤 재정을 투입하고 썼음에도 그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투입할 때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돈 대비해서 여기다 쓰지 않고 다른 복지사업에 썼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어떤 의견이나 어떤 대안이나 어떤 총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비내시 사업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 국비 매칭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저희도 경기도민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700억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다른 사업에 그것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사업의 목록은 늘어나고 복지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는데 그 돈을 계속적인 복지사업에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경기도만의 어떤 복지정책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에 결산을 앞두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부터 해서 각종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했지만 정부 내시에 의해서 꼭 경기도가, 광역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큰 재정을 투입했을 때 행안부에서도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졌듯이 경기도도 경기복지재단이 있고 별도의 어떤 연구위탁 재정도 잡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현금성 지원이 아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어떤 복지정책에 재원을 좀 써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총평이라든지 결산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돌려서 한 부분만 좀 여쭈면 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국장으로 계시면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수많은 복지정책 중에 계속사업에 투입하는 게 맞느냐의 관점에서 여쭙는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국가사업을 제가 평가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경제학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현금 지원이 가장 효용을 높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근데 지금 오늘 자 기사에도요, 집중 지원했으면 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 매출증감률 추이 1인당 GRDP 해 가지고 중소기업 이슈포커스에서도 냈듯이 우리 17개 광역시도에서 경기도가 몇 위인지 아세요? 소비 관련돼서 카드 소비? 15위예요, 15위. 그럼 우리가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있다라고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어요? 1,700억에 대해서?
○ 복지국장 금철완 구체적인 그 수치를 제가 보질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 고준호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업은 복지국의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국이 중앙정부 내시에 의해서 나왔을 때 결국은 기조실이나 지사한테 보고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물론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냥 수치상으로 내시에 의해서 했으니까 우리 재정 1,000억 이상 부어 가지고 줘야 된다가 아니라 이 돈을 부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이해득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반적으로 소비쿠폰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지역화폐 쪽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비 진작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보고드려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근데 재정 투입에 대해서 경기도도 각종 지원금을 통해서 회수해서 마지막 최종 스코어 제로가 되는 시점이 2032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복지국이 어느 정도는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지사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기조실에 보고를 통해서 어떤 게 옳다라는 것을 재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지금 저희 국 사업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선9기에 저희가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 고준호 위원 이미 지출이 된 건데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출된 사업 보고를 통해서…….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보고할 건데, 국장님께서 인사를 통해서 어디 가실진 모르겠지만 보고할 때 현금성 복지가 맞다, 안 맞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실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효과에 대해서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 최대 광역 시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장 기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여라도 놓치셨다면, 우리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부 내시에 의해서 하지 말고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늘 하시던 “중앙정부가 안 하면 경기도형으로 한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여러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이런 어떤 폭발적인 복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관점에서 현금성ㆍ일회성이 맞는 건지, 계속적인 복지 재정이 투입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는 좀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라도 그런 데이터는 연구보고서가 됐든 행안부처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내는 것처럼 이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자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자료 준비 중에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이따 추가질의…….
○ 복지국장 금철완 시간이 근데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기관이 단체다 보니까 거기에다 또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 기회소득 입소문 홍보단 모집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부서가 어디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
○ 고준호 위원 복지과에서 한번 나와 보시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발언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당 우리…….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 담당 과장이.
○ 고준호 위원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입니다.
○ 고준호 위원 이게 굿파트너 성공 보장 12월 예정 해 가지고 사람은 뽑았고, 그렇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네.
○ 고준호 위원 지금 제가 이 사업 개요는 못 받아봤어요. 사업 계획서는 못 받아봤고 기사에 의존하고 관련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게 소통광장 내 활동 독려 게시글 9,000건, 댓글 약 1만 4,000건에 대해서 제시가 됐고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기회소득 입소문 홍보단 굿파트너는 30개월 만료자 대상으로 했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좋은 데 가고 그러면은 현장 확인 찍고 그래 가지고 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홍보하고 그런 분들한테 약간의 이벤트성을 조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게시글 정도는 이해하겠어요. 댓글을 지금 1만 4,000건을 제시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걸 또 나쁘게 좀 대입하면 댓글 알바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혹여나 그런 의문이 제가 들기 때문에 9,000건과 1만 4,000건에 대해서 일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는 그러면 체험에 대한 어떤 녹아 있는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좋은 것만 있을까? 나쁜 것도 있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네, 그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네, 준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네.
○ 고준호 위원 우리 이용빈 대표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고준호 위원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 3월 9일 자로 보도 나온 걸 좀 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이 보도에 나온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ㆍ전담 지원시스템 출범해서 보도자료에 경기도의 정책 사례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벤치마킹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표님께서 경기도가 그동안 현장에서 구축해 온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모델이 정부 정책의 참고모델이 된 데에서 저는 좋게 평가하고 있고 또 그거는 우리 대표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한 어떤 한말씀 주시겠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깊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내용이고요. 다만 이게 정부사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는 관련해서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암적인 존재로 성장해 왔다라는 어떤 현실 인식이 정부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봤다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특히 온라인 대응을 포함해서 더 스마트한 대응들을 현장의 힘으로, 특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대응해 온 점들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민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내는 모범적 사례로 인지됐다는 측면이 크고요. 그 성과가 실제로 굉장히 소위 금융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것을 붙들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재단 직원들이 향후에도 관련해서 그러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의 빈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빈틈을 더 채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고준호 위원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공식 체계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니깐요. 선도적으로 경기도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한 만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버전 업으로 선도모델 이후의 역할 재설계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에 어떤 복지재단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현재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주신 것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가 경기도의 선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경기도의 어떤 미래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불법사금융 관련해서는 온라인 쪽으로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IT 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상담 서비스라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도 얼마나 많이 상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또 대통령이 지시한 것만큼 경기도에서 더 나은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됐네요. 우리 복지국에 대한 애정이 참 많습니다. 25년 동안 복지국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힘든 부분도 있고 험한, 약간 험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많아서 고생한 부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 부분에 있어서 격려를 많이 못 받는 부분도 계셔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같이 소통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같은 동료로서, 어떻게 보면 파트너로서 일하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을 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지금 복지국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지금 본 게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에 대해서 봤더니 이게 상대적으로 실집행률이 10%밖에 안 돼요.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복지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현금을 지급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자활근로를 통해서 민간 시장으로 나가고 궁극에 있어서는 민간 시장으로 나가서 취업과 창업을 유지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게 궁극의 복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복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물론 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생계비, 생계망, 안전망을 보장하는 게 목표이고요. 이분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최하위 계층에서 탈출해서 자활에 성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일하는 복지, 생산복지를 강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일자리 창출 이게 궁극에 있어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의 결산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4억 2,850만 원이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도비는 집행률이 100%예요, 도에서는. 도 사업비 집행은 100%로 나왔는데 시군 실집행률은 10.2%밖에 안 돼요.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달성도를 보게 되면 달성도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달성도도 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12%밖에 안 됐다는 것 자체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자세히 꼼꼼하게 봤는데 이 미흡 사유가 지급요건이 매우 좁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 말씀 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11월부터 해서 약 한 달간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도 너무 기준이 높아서 이게 집행이 안 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복지부에다가는 기준을 좀 낮춰 달라는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처음 당초 목표가 704명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거예요? 이게 도랑 소통이 안 된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조금 복지부하고 저희가 소통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과다 계상돼서 내려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게 예산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이게 또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왜 소통이 안 됐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근데 이제, 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 정경자 위원 우리가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 정도를 계상했었습니까, 추경할 때?
○ 복지국장 금철완 근데 복지부에서는 사실 그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11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또 파악을 하다 보니까 매칭이, 예측이 좀 어긋난 사항이 있고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하지만 이게 도비가 시군비랑 어쨌든, 그러니까 국비랑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매칭이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려온다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통의 부재가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중앙정부 그걸 한다고 해도 이 기준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물어볼게요. 지급요건 중에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여기에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근데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급요건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장벽이 뭘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기준 자체를 좀 너무 높게 잡은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 정경자 위원 근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현행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근속 유지기간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어서요. 3~6개월로 낮춰줄 걸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급 대상자가 생계급여 대상자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차상위계층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계층 수준을, 지급 수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그냥 단년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활정책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저희가 자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인 집행률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두텁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도권에 오래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사다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자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일하는 복지, 생산복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됐는데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성공기금 50만 원, 100만 원 준다? 이거 가지고 과연 자활 성공의 유인책이 될까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말이 도는지 다 아실 텐데 일해서 얻는 소득이 수급 상태에서 받는 지원액보다 별 차이가 없든가 도리어…….
○ 복지국장 금철완 낮다고 합니다.
○ 정경자 위원 더 불안정해진다는 말도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일하는 시장으로, 그런 일자리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의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나 주거, 돌봄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담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혹시나 일을 하다가 또다시 빈곤에 빠질 수도 있을 때 다시 또 그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도 안내가 없으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제도권 안에서 그냥 생계급여 받는 걸로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과연 그런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지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는 적어도 일해서 얻는 이득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더 크고 안정적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일자리 시장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이 오랜 기간 예산과 참여자도 많이 늘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바로 탈수급과 자립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다면 복지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극저신용대출. 민생회복쿠폰, 기회소득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그분들의 지원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지 않습니까? 궁극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자립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깊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지의 최종 목표는 자활 성공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 성공의 목표는, 자활 성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 자활근로 참여자가 민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라든가 취업 이후 근속관리 그다음에 탈수급 이후 재진입에 대한 안내,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 의료ㆍ주거ㆍ돌봄부담 완화나 현장실무자의 사후관리까지 촘촘하게 같이 설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의 이 사업이 겨우 집행률이, 실집행률이 10.2%밖에 안 됐다는 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활성공지원금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복지가 제도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그 사람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궁극에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경기도가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께서 제가 할 질문을 일부 하셔가지고 저도 중복되더라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운영을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별 설명자료 720쪽 보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활사업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 생활보장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참여자가 사업 참여기간 동안 자활급여를 받긴 받는데 사업 종료 이후에는 자립지원금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민간시장에 취업하거나 사업 등을 통해서 자립한 경우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하는 사업이 이제, 그래서 2025년도부터 새롭게 생긴 건데 이게 자립기간을 6개월과 12개월 두 차례 나누어서 자립성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 더 지속하면 이제 100만 원 더 주는 사업인데, 최대 1년에 1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 같다라고……. 사실 긍정적 역할을 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었는데 집행률이 지금 정경자 위원님 지적했듯이 10.2%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나름 집행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최초 시행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했고 그리고 지급요건을 충족한 탈수급자 제한 등 시군 수요 예측이 좀 곤란했다라는 사유를 대셨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복지국장 금철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에 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 수행기간이 조금 짧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5.2%인데 저희가 10% 이상을 달성해서 나름 선방을 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탈수급이라든지 자활 성공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복지가 지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자활 성공하시는 분들이 저희 경기도에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로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 복지국장 금철완 너무 좁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최만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활기업 취업자 중에서 한시적 인건비 지원비가 꽤 많았던 것으로 좀 드러나요. 한시적 인건비 지원자가 한 23% 정도 차지하는 것 같다는 통계치도 나와 있는데, 참 이게 정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자활참여자들의 취업 현실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쉽지 않은 기준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도에 지침 개정 건의를 좀 했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12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아, 올해 2월 달에 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올해 2월 달에 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최만식 위원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이 좀 어떤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복지부에 제안했습니다만 내부 설계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좀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개선의 여지가…….
○ 복지국장 금철완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 사업 취지나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2026년도 우리 본예산에다가 2억 9,470만 원 편성을 했다가 지금 사업 여건이라든지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감액을 요청했었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최만식 위원 1회 추경을 통해서 보니까 2억 254만 원으로 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복지국장 금철완 일부 좀 감액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최만식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 도만이라도 사업 본래 취지, 자활참여자의 취업 동기부여라든지 안정적인 자립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현장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인 협의는 해 나가되 우리 도에서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제가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안 하시겠죠?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다 한 번씩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추가질의 이어서 가죠. 점심 먹고 할까요?
○ 최만식 위원 중식 이후에 하시죠.
○ 부위원장 황세주 국장님 자료가 금방 오늘 안에 오시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오늘 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 40분이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복지국장 남철완 네, 복지국장입니다.
○ 고준호 위원 결산을 앞두고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용역 등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의에 앞서서 이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이거? 이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는 도대체 누가 작성했습니까? 임희재 주무관님?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담당 주무관이 작성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일단 2025년 5월 13일이 수요일로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이 2장 중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전에 제가 요구 자료 받았던 것, 지금 요구 자료 말고 그전에 요구 자료 받았던 것.
○ 복지국장 금철완 그전에요?
○ 고준호 위원 네, 그러면 그 내용은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별 큰 내용은 아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에 의존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용역착수의 결과보고회 일시가요. 5월 13일이 화요일인데 여기는 수요일 날로 나와 있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25년 5월 13일?
○ 고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개요에 보면 참석자가 8명 되어 있고 밑에 세부참석자가 나오거든요. 세부참석자는 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참석자는 8명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서부터 오탈자가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오탈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질의에 앞서서 우리 독립기념관 문제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대대적인 문제가 있었고, 경기도에서는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고 김동연 지사가 지침을 내려서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 결산자료를 제가 봤더니 집행률이 50.5%에 그쳤고 명시이월까지 발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음 민선으로 넘어가도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독립기념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했었는데요.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건 당초에 무리수가 있었던 거예요, 집행부도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이라도 한번 태워보자고 해서 아마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용역에 들어가는 돈만 얼마입니까, 이거?
○ 복지국장 금철완 2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그다음에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률 78.9%예요. 이 이유는 또 뭡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이제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보완이 요구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완료되지 못하고 1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했던 상황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필요하다. 경기도만의 독립기념관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계속 들어 왔었거든요. 예산에 담겼고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성 복지지원 당연히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복지라는 재정의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복지국이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면 선출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강단 있게 재정 수요가 감당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단호하게 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독립기념관 2억 5,000 저는 이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 그러면 이 2억 5,000을 아꼈더라면 우리는 다른 재정으로, 다른 복지예산으로 더 나은 복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는, 국장님께서는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다음 민선에 보고도 하고 그러실 텐데 이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 사정상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 고준호 위원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 2억 5,000에 대한 용역이 그때 당시에도 그게 성립이 될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때 당시에는 참고는 좀 해야 되겠죠.
○ 고준호 위원 참고되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실 때 2억 5,000에 대한 재정 낭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한테 그렇게 단정적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추진된 사업을 지시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서 의견을 달 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는 강단 있는 어떤 전문가 집단의 검토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지금 와서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크게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권리중심 중증 맞춤형 일자리 2개로 크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받아 가지고. 그러면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는 지금 집행률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어디가 지금 더 집행률이 높은가 하고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권리중심 일자리는 집행률이 거의 97%가 넘어가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거 지금 시군이 다 참여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44개소인데요.
○ 정경자 위원 31개 시군 다 참여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다는 아니고요. 참여 시군이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 23년도 기준으로 19개가 참여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너무 이게 또 남부에 치우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서 25년도에는 그래도 또 안배를 해 주셨어요. 해서 북부권하고 좀 편차를 이렇게 넓게 지역 안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수원시랑 안산시가,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이 19.7% 그다음에 안산시는 14.8%, 그러니까 수원시 160명, 안산시는 12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저한테는 주신 자료가, 그러니까 집행률 얘기만 했다 보니까 집행률만 주셔 가지고, 그런데 추가로 제가 한 자료에는 인원수까지 나와 있는데 수원이나 안산 같은 경우도 물론 인원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같은 인원으로 봤을 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4.7%밖에 안 돼요. 이 편차가 아직도 많이 크다는 거죠. 31개 시군이 다 참여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이거 지금 공모사업이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에 대한, 안내나 이런 거 정확하게 다 하셨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 당연하죠. 참여 시군에 대해서는 다 공모…….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결과적으로 벌써 23년도도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결산하면서 또 봤는데도 지금 결론은 지역 안배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수원이나 안산처럼 참여가 밀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어요.
이 취지는 어쨌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춘다면 지역 안배나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북부는 아직도 열악해요.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도 1.2%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이 편차 어떻게 조정하실, 나중에 추후 개선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제가 양해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경기북부지역에도 똑같이 공모나 이런 것들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장애인의 숫자라든가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한번의, 좀 안타깝습니다만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넓습니다. 넓고 교통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여기 참여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어서…….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넓고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럼 장애인분들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한테 조금 더 넓은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 복지국장 금철완 물론 기회 균등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런 기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더 사회에 나올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할 수 있게끔 주변 인프라든 뭐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도 맞죠.
○ 복지국장 금철완 인프라 말씀을 하시는데 인프라를 한꺼번에…….
○ 정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인프라라고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벌써 수치상으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권리중심 일자리는 집행이 다 됐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90%, 보시다시피 97% 이상 지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요? 아까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거랑 비교해서 같이 했던 게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예요. 이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권리중심 일자리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는 변명을 드리자면 한 곳이 지금 51% 정도 되는데요. 이게 시흥시에 위치한 곳인데요. 시흥시가 폭설로 인해서 시설이 무너지는 바람에 대체 재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또 지연되다 보니까 참여자 모집이 조금 원활치 않아서 지금 약 51.8%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90%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권리중심 일자리는 지속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모사업으로서 그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기간에 있어서 공모가 만약에 종료가 되면 그분들은 또 그렇겠지만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더 하다 경중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좀 형평성 있게 같이 나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장애유형별 맞춤 일자리와 달리 권리중심 일자리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지속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 정경자 위원 예산 차이도 커요. 지금 권리중심 일자리는 127억이죠, 그렇죠? 26년 예산도 더 컸고요. 근데 지금 각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는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자료를 좀 확인해 보고……. 4억 5,000입니다.
○ 정경자 위원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 차이가 너무 크죠?
○ 복지국장 금철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게 권리중심일자리 사업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차이가 나는 점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차이 없게 잘 엮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경기도가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운영 관련돼서 우리 아까 입소문 홍보단 관련된 자료를 받았거든요, 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국장입니다.
○ 고준호 위원 이 정책 성과가 게시글 9,000건과 댓글 1만 4,000건이 제시가 됐거든요. 이 정책 성과가 맞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도 성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 댓글은 댓글을 달면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정책 성과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가장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드리는 측면에서 저희는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댓글에 대한 돈을 준다고요. 댓글에 대한 돈을 준다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문화상품권 20만 원.
○ 고준호 위원 20만 원, 그렇죠. 그게 작은 돈입니까? 이거 장애인 기회소득 김동연 지사 대표 사업이죠?
○ 복지국장 금철완 기회소득 시리즈는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입소문 홍보단이 좋은데 취지에 맞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 결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편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 원칙에 따라서 공공기관 홍보에 무조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대입시켜 볼 때는 뭔가 정책 홍보에 대한 게시글도 아니고 참여에 대한 댓글과 게시글인 건데 이거를 가지고 돈을 준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고준호 위원 정책 성과를 어떻게 게시글하고 댓글 수로 정책 성과를 볼 수가 있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만큼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서 열심히 참여하시고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으신 분들에 대해서 소감을 올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근데 이 소감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어떤 정책의 사업을 시작했더니 이렇게 댓글도 달리고 게시글도 달렸다, 이 사업은 성공했다라고 포장할 수는 있으나 지금 여기 자료 일부 제출하신 거 보면 조회수가 6회, 50회도 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 올렸다고 그냥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명분으로 주면 안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 복지국장 금철완 그 댓글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여기에 6개월 이상 참여자와 거기 가족, 지원인들만 아이디를 부여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정책 성과라는 게 수적으로 댓글 달고 게시글 달아서 정책 성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이 증가가 됐고 사회에 참여 확대가 됐고 고립감이 완화가 됐고 삶의 질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입증되었다라는 게 정책 성과가 맞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오전에 질의한 거와 똑같이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댓글 달았다고 온누리상품권 20만 원 주면 이거 납득할 만한 도민이 누가 있겠어요? 댓글 내용 읽어보셨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 모든…….
○ 고준호 위원 산책로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이게 그냥 근거가 돼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댓글을 올린 모든 분들한테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3,000명 중에 100명 정도 저희가 선정해서 드린 겁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도 그렇고 서포터즈 같은 거 있잖아요. 서포터즈 할 때 활동에 대해서 돈을 주는데 돈을 주는 방식이 저는 좀 틀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댓글을 통해서 어떤 게 좋아졌고 몇 개를 올려서 이분들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주겠다라는 그 방식이 맞는 거지 댓글을 하고 게시글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온누리상품권 20만 원씩 줄게라는 건 잘못됐다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3,000명 중에서 100명을 선정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100명의 선정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 복지국장 금철완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회소득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좋아졌다는 그런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평가를 받으신 분들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선정 기준도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선정 기준도.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사의 어떤 대표적인 공약 사업에 대한 마지막 치적에 대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어떤 사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시고 이거를 100명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거면 더 분절해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한테 다 줘야죠,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했기 때문에…….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런데 댓글을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100명의 선정 기준이 거기에 뽑힌 사람들의 댓글에 이거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 댓글 그 뒤에 붙여 있는 거 좀 보시면요.
○ 고준호 위원 대표적인 거 한번 읽어보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관악산 둘레길 이렇게 해서 올리신 게 있는데 장애인이 올리신 건데요. 장애인 모임에서 무장애숲길을 다녀왔다, 좋았다.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올 때는 전철을 이용했고 휠체어 다니기 좋은 데크길도 잘 되어 있었고 무장애 길 입구에는 전동휠체어 충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관악이면 경기도도 아니잖아요. 경기도 내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 복지국장 금철완 과천 걸쳐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런 사업 댓글 너무 좋아요. 근데 자꾸 돈을 목적으로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댓글 올린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체험공모 후기를 받아서 선정해서 주는 거면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00명을 선정해 놓고 너희들이 댓글하고 게시글을 올리면 돈을 줄게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글쎄요.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시죠. 100명 그럼 기준 뭐였어요? 100명 선정의 기준 뭐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정성평가 기준하고 정량평가 기준이 있었는데요. 정량평가는 내부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심사를 거쳤습니다, 정성평가는.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성과발표회도 저희가 예정돼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100명 선정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여기 있는 거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좀 더 세부적인 거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제 회기 마지막이고 마지막 발언을 여기 복지국 관계자분들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3년을 하면서 느낀 건 좀 그렇습니다. 복지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복지국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업무들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 행정에서는 복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행정의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여타 다른 부서보다 복지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핵심 부서다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은 결국은 승진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3년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결국은 여기 복지국의 수장이신 복지국장님께서 대표격으로 목소리를 좀 더 내셔야 되는 구조 그다음에 승진 파이를 더 넓게 많이 만드는 구조를 집행부에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회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쉬운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아마도 이제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된 것 같은데 다음 민선과 다음 의회를 통해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행정이 좀 바로잡아 가서 장애인이 아니라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장애를 이용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계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바로잡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었고 또 대립되는 것도 있었는데 결국은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차원에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회는 이따가 모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끝내면 되는 건가요?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소회 말씀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저도 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위원님들뿐 아니고 집행부분들께서도 그동안에 또 하실 말씀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맨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혜영 원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다 했는데 그 말씀을 1분 안에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한 말씀하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도 4년 동안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저희 전 직원들도 함께 의미 있는 그런 기관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저희 AI 말벗서비스에 관련된 말씀을 기사를 보고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발언 기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AI 말벗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경기도가 서울시와 운영 체계가 좀 다르다 보니 그 기사 내용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사에 났던 내용을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의 사업이 있고 그중에 저희 AI 말벗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이 한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 편성은 거의 유사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운영 체계가 기초단체와 광역의 역할이 저희 경기도와 다르다 보니 읍면동에 담당자들이 배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책무로 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따로 별도의 인건비가 들지 않는 상황이 있고요. 저희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AI 말벗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희 담당자들이 관제탑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보도자료에 나온 것은 성과가 5개 사업을 전체를 다 합해서 성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것에 추가적인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서울시는 좀 더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보도자료에서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셨던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서비스나 질이 너무 낮은 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보완설명드리면 저희가 서울시에 비해서 성과나 그 운영 체계들이 미흡한 부분들은 많지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주중에 공백이 있는 공휴일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운영하지 않지만 저희 경기도는 집행부와 같이 논의해서 빈틈없는 돌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서비스들도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하셨던 부분 저희들이 명심하고 향후에 내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가 도민들의 서비스를 좀 더 질 높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 이번에 경기도에서 결산 검사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우수 사례를 선정을 했는데 이 AI 말벗서비스가 10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셨던 것보다 저희 담당 직원들과 집행부와 잘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남수 건강증진과장은 개인 부친상에 따른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280억 4,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367억 8,200만 원 중 7,287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55억 9,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2쪽부터 6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4,262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4,262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3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은 2쪽부터 6쪽까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세입 총 미수납액은 938만 원이나 26년 6월 현재 기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7만 원이 추가 수납되었고 현재까지 미수납 잔액은 결손 처리 및 올해 전액 수납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367억 8,200만 원으로 7,287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억 9,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사업은 9쪽부터 12쪽까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총 22건으로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5억 9,8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집행잔액 34억 7,300만 원 등입니다.
1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16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 26억 원으로 외국인 간병제도 연구용역과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용역기간을 고려 1억 원을 이월하였고 지방의료원 시설 기능 특성화를 위한 증축ㆍ리모델링 4개 사업은 공사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총 21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24년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26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1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8쪽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19쪽부터 21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9,925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 내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208억 8,44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86억 8,760만 원 대비 7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신규 융자 지원으로 55억 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기존 융자금 회수로 133억 원의 채권이 소멸하였습니다.
22쪽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의 비교식 재무제표 작성 시 전기 공시된 자산ㆍ부채 기말잔액과 당기 재무제표 전기잔액 작성 오류로 이는 수정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경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데이터 연계의 체계 개선을 통해 회계 내역의 정확성을 높이고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결산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지표는 총 21개이며 이 중 19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2개로 안성휴게소의원 이용자 수 지표는 휴게소 내 의료기관 특성상 이용 수요가 제한적이고 응급환자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었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목표 수검률 93%였으나 92% 달성하여 1%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5쪽부터 35쪽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인 사업별 설명자료,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5년도 경기도의료원 대상 지원사업은 출연금 사업 7건, 위탁사업 32건으로 총 39개 사업 518억 1,500만 원 입니다. 출연금으로 7건 295억 원을 교부하여 의료원에서 293억 원을 집행하여 이자 포함 집행잔액 1억 9,500만 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사업비로 32건 222억 원을 교부하여 209억 원을 집행하여 이자 포함 집행잔액 14억 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 정산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무료이동진료사업 종료에 따른 검진버스 구매비용 반납액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의료원 정산검사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도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보건의료 분야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유영철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280억 4,4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보다 3,087억 3,800만 원 적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보조금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4,262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4,262억 5,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367억 8,200만 원이며 7,287억 6,8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24억 1,500만 원을 제외한 55억 9,900만 원으로 보건건강국 평균 집행률은 98.9%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부서의 주요 불용사업 현황과 이월사업비 등은 보고서 44쪽부터 5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보건건강국 소관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9,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 134억 5,400만 원 대비 32억 5,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내역은 55쪽부터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나 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상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금의 지속적인 감소는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사업의 축소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외 보건건강국 소관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은 보고서 60쪽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고준호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장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의료원에서 제출한 거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경기의료원 회계결산서.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지미연 위원 거기 앞에 49페이지 보세요. 안 갖고 계시나?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찾고 있…….
○ 지미연 위원 안 갖고 계시나? 그러면 건강국에서 누가 책자 이거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여기 의료원의 회계결산서 49페이지를 보시면 의료원 전체가 나옵니다. 전체 재무상태표 안에 2번 항목 비유동부채 안에 국민연금 전환금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와요. 이 숫자를 이거는 그다음에 모든 병원이 다 똑같은 재무상태표가 나옵니다. 그게 각기 다 49페이지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본부 거,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을 다 표출해서 덧셈을 했습니다. 덧셈을 했는데 국민연금 전환금은 숫자가 맞는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원래 이 의료원에서 보고한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97,718,765,849인데 본부서부터 6개 병원을 다 더한 숫자는 95,938,150,563입니다. 무려 17억 8,000여만 원의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각 본부와 병원들은 이 금액을 갖고 있는데 전체 안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이렇게 부풀려져 있느냐? 이 숫자가 맞는 것이냐, 각 병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17억 8,00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결산에 통과가 됐냐 이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ERP 안 갖고 계세요? 경기의료원 ERP 안 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쓰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쓰는데 수작업을 해서 엑셀로 해 가지고 오기가 나오고 합니까, 쓰고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질의할게요. 우선은 이거 심의 전까지 가져오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맞지 아니하면 본 위원은 경기도의료원 결산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잘 지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전에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산을 해서 이쯤에서 얘기를 좀 해 보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 총예산이 몇 조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40…….
○ 황세주 위원 43조 정도 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43조.
○ 황세주 위원 우리 보건건강국은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까 제가 7,600억 원 말씀했고 올해 예산은 조금 증액되었고…….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얼마 정도 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8,000억 가까이 됐습니다. 7,800억입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난번 시작하면서 우리 보건건강국도 1조 클럽에 들어와서 1조 정도는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복지국은 사회복지 포함해서 19조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 보건건강국은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고무되어서 많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도 예산에서 한 2%, 지금 현재 1.2%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타 시도도 한번 저희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근데 2% 정도면은, 그래도 전체 예산에서 2%면 적지 않은 예산은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자체도 그 많은 예산에서 보건 영역은 거의 2조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이게 보건의료 체계가 건강보험이라는 한 100조 단위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과 건강보험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국가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재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예산과 사업을 확대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보건건강에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경기도 자체의 예산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최대 광역의 지자체를 갖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너무 예산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 있고요. 그리고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되는 예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과지표를 봐서도 제가 보기에는 보건 모든 과가 그럴 거예요. 성과의 지표를 너무 낮게 잡는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조금 지표를 높게 잡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아마 공무원이 보수적으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조금 지표를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 확대의 목표값을 높게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총 지표수 21개 중에 19개가 달성이 됐어요. 대부분 보면 성과지표를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다 100%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전년도에 사업을 많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는 낮게 성과목표를 잡으니 당연히 100%가 넘겠죠. 이거는 정말 너무 안정적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서비스,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푯값을 높게 잡아서 도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그렇게 잡으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26년도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개선됐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좀 위원님 말씀에 걱정이 됩니다.
○ 황세주 위원 일례로 하나만 들게요.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하나만 예시로 잡겠습니다. 2025년도 목표치는 22개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24년도 실적은 29개소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근데 그 22개소로 잡은 것도 사실은 꽤 도전적으로 잡았던 개소 수였고…….
○ 황세주 위원 아니, 전년도의 실적이 29개소였는데 그럼 그건 유지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그걸 유지해서 가야죠. 2024년도의 실적은 29개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2025년도의 목표는 22개소로 낮췄단 말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분명히 좀…….
○ 황세주 위원 근데 37개의 실적을 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성과의 달성률이 한 160 정도가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거는 좀 성과지표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어쨌든 달빛어린이병원은 경기도에서 전국 최대의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민선8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는데…….
○ 황세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표 자체를 이렇게 낮게 잡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 이번에 26년도에는 몇 개 잡으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 황세주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요.
○ 황세주 위원 지금 41개소 운영하고 있죠, 현재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돼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은 그 개소 수가 그대로 유지, 복지부에서도 그 운영을 시군 단위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기는, 뭐 많이 늘어나기는 어렵고요. 한 3개 정도 더 늘어나는 걸 목표로 잡았을 겁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그 운영 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 시간의 묘미를 따져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대를 적정하게 시간을 편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항상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41개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감사 결과지 혹시 보셨어요?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100%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차년도의 목표를 전년 동일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설정을 해서 목푯값 선정이 좀 안일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에는 경기보건건강국이 좀 앞장서서 이거를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적극 공감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를 또 다시 작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 지표 달성을, 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국장님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하자고 하면 정말 우리 보건건강국이 경기도 내의 보건건강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좀 확대 편성하고 신규사업도 많이 해서 정말 1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바람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마지막까지 지원에,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희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이제 자료는 1022쪽에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해 동안 사업 운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리 희귀질환자 환자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 준 경기도에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만 예산이 5,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심리정서지원 행사를 추진했는데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내실 있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중에 336명의 환우와 가족이 참석해서 행사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과 돌봄부담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정책적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예산에 비해서, 또 한편으로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 대관 비용으로도 사용하셨는데 혹시 장소 대관 얼마 사용하셨는지 아시나요? 우리 과장님이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장소, 주차장 해서 그 사업비만 한 2,000만 원 가까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대관비만 660 얼마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면 5,000만 원의 한 13% 정도가 사용된 겁니다, 그 부분만 한정해서 봤었을 때.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에는 다산홀 등 공공시설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초기였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향후에는 공공시설 우선 활용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환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ㆍ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 추진 방식에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사 중심에, 하루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가 수원에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북부권에는 전혀 이분들이 오시는 게 정말로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못 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다음번에는 현실적으로 접근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남과 북,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희귀질환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서 넘어갔지만 올해 예산을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잘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지금 내용 중에서는 자조모임 형태 이런 얘기도 나오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프로그램을 하는, 기획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탁을 경기도의료원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에서 이 자조모임 관련해서 내용 프로그램을 보는데 미술심리치료 기반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3회 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의료원에서는 의료행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희귀질환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내용 우리 국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먼저 지난해 희귀질환자 힐링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희귀질환자 어려움은 알고 있고 사업 대상자로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열정으로 그 사업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도, 저도 처음으로 사실은 그 단체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고 앞으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주 이게 소통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그분들의 기대에 저희가 부응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예산 부족이든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또 예산 편성도 이제 5,000만 원으로 올해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조모임을 남쪽과 북쪽에 나눠서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 단체가 원하는 내용으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했던 내용에 맞추어서 또 중앙정부에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커지고 있고, 사업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질병청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 사업이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국장님 이 예산이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점진적으로 더 넓혀서 실질적으로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경기도의료원에서도 마찬가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 부분은,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업목적하고 경기도의료원이 보유한 의료전문성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 의료원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의료적인 상담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재활전문 심리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미술치료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마도 대상자들의 단체 요구사항도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원할 것 같고,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는 결산서 429페이지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무료이동진료사업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또 우리 국장님하고도 소통을 자주 했었는데, 이 사업목적이 의료 사각지대 발굴과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확대, 그렇죠?
정말 기치를 걸고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25년도 회계결산 봐도 집행률은 100% 또 이제 실집행실적을 봐도 94%가 넘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 성과나 운영 이거 봤더니 되게 고무적인 게, 그러니까 북부권의 진료인원이 남부권보다, 어떻게 보면 북부는 교통도 또 인프라도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부권 진료인원이 남부권보다 높게, 월등이 높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북부지역의 이동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취약지역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목도, 그렇죠? 진료 일반진료도 있지만, 특히 치과진료 이거 되게,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 치과진료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있고, 이동치과를 통해서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도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이용만족도도 되게 높아요. 어느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90%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만족도는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거의 만족이 97%, 98% 넘게 만족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보면 사업 자체평가 정상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6년에 일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국장님 복도에서 만나 뵀을 때 혹시, 제가 이번에 이걸 또 했어요, 도민 인식조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했어요. 이 내용 혹시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 내용 중심으로…….
○ 정경자 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그러면 우선 여기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보다 도민들께서 공공보건의료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공공보건의료 확대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92%예요. 엄청나신 거죠.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가 나왔고요. 특별히 경기도에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입니다.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민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민이 의료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농촌ㆍ산간 같은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필요성이 지금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소통하지만 무료이동진료사업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하여튼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이 주도해서 무료이동진료 예산을 올라갔었는데 하여튼 반영을 끝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공감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도 재정이 너무 어려운 사정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 지필공 사업으로 지금 이 내용이 지필공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과 1차 공공의료, 그게 보건소 기능에서 또 취약지에 대한 방문진료 영역도 있고, 저희 도 나름대로 복지부에 제안한 1차 공공의료사업계획은 닥터버스라든가 그런 무료이동진료버스 내용을 포함해서 제안은 하였습니다.
아마 8월, 9월 되면 복지부에서부터 저희 경기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분될 건지 나오게 되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건지 아직도 복지부가 기재부랑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국비가 반영되어서 가능하면 국비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이동진료사업은 도민들께서도 이렇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몰시킬 것이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이게 어떻게 보면 개편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인지도가 있고, 그렇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낮고 또 아무래도 제한적인 이용률이 있고, 그러니까 진료 중심도 약간의 단발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개편을 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저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전문화해서 이것을 아예 무료이동진료센터로 탄생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또 생각하는 부분은 이 예산을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시군에 필요한 지역은 또 버스 배정까지 하고, 단지 우리 시군에는 또 취약지역에는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의료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의료원이든, 개원가든 의료자원을 또 시니어 의사들 다 유기적으로 저희가, 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시니어 의사 인력풀을 그런 지역의 이동진료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 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아서 시군하고 같이 해서 그 일을 조금 다시 이번에는, 버전2에서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희가 3월부터 통합돌봄법이 또 시행되면서 큰 틀에서 통합돌봄법 안에 또 녹일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또 능력 많으신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모든 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제대로 개편을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차가 간다,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수학교나 또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열악한 산간지역이나 이런 지역,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곳에 가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정말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은 살려야 되시면서 개편을 꼭 해서 필요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제안을 해 드리자면 운영성과, 현장수요,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가 지금 했던 거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재설계 방안을 해서 차후에 다음 의회에도 소통하시면서 이 부분 사업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많은 지지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제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니까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결과가 내년에 잘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권에 1107페이지 한방난임 사업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한방난임사업에 532명 지원했고, 574명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달성도가 100%가 넘었어요. 108%로 나와 있는데,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한방치료 지원에 1인당 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80만 원? 180만 원씩 들어가게, 지원하게 됩니다.
○ 김완규 위원 치료기간이 3개월간 15일분씩이라면 15일분 어떤 거를, 약을 투약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자체적으로 한의계에서는 이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교과서대로 한약과 침 시술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구체적인 한약재라든가 내용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참여 한의원 수가 100개소에서 195개소로 195%가 늘어났어요. 그럼 100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195개소가 참여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면은 195개소의 참여가 있는 그 한의원들이 제가 3개월간 15일분씩 6회를 투약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방 제조에 대한 약을 똑같이 제조를 해서 분출을 하고 그 해당되는 한의원에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나름대로의 양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탕약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표준화는 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어느 정도 환자 체질에 따라서 또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은 가감을 해서 처방을 하고 또 탕전을 해서 이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제 한방에서 한의원 한의사가 나름 진찰을 통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걸 하기 위해서 따로 한의사들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또 물론 다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더 체계화된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또 다른 한의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안 되면, 한의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 사업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보고서 예산 집행내역 자체가 한 1,500만 원을 집행해서 만든 사업보고서인데 그 사업보고서 안에 약의 체질이라든지 투약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임신 성공률 그리고 치료 지속률 그리고 참여자의 만족도 이런 핵심적인 질적 성과지표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신 성공률은 나와 있고 만족도 조사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또 거기 한의사회에서 그 예산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그거는 또 동국대 한의대 한방산부인과 교수님께서 보고서를 총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질적 성과지표에 이제 체계적인 수집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완규 위원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판단, 확인한 사항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사업보고서 받은 것들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여기에 대한 임신 성공률이나 치료 지속률이나 참여자의 만족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들어가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보고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100개소 대비해서 195개소로 대폭 늘어났어요. 이 지역별 분포 현황은 한번 받아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군별 현황으로, 물론 연천이든가 동두천, 가평 같은 데는 참여하는 한의원이 없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지역별 분포 현황 가지고 계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이라든지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과연 지원을 하지 않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원하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한의원이 하겠다고 경기도한의사회에서 또 시의 한의사회에서 다 공지를 하고 신청을 받는데 그 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대상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의원이 참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내용이고 가능하면…….
○ 김완규 위원 이렇게 보면 한의사가 지원하지 않는 곳은 이런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거나 멀리 가서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거 맞나요? 그런데 왜 뒤에서는 아니라고 끄떡끄떡…….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근데 그게 말씀대로 연천, 가평에 없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한 명도 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희망하지 않았던 건지, 안 그러면 희망은 했는데 가까운 데 없어서 못 한 건지 그런 부분은 조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우리 이 사업 자체가 불균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도민이 어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부분을 제공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밑에 깔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복지 혜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
또 마지막으로 치료 기간이 3개월 간 치료가 이루어지면 양방 치료에 대한 병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지가 이루어져 있는가 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양방 치료를 병행을 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떤 규정을 정해 놨다는 거는 위험 소지나 아니면은 아까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쪽이 더, 양방이 더 옳은 건지, 한방이 더 좋은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이렇게 안 맞을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이게 한방사업에, 우선은 지금 이 사업이 10년째예요, 사실은. 근 10년을 진행하고 있고 또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자체가 지금 아직은 제도화되었다기보다는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시군 보건소로 사업비를 내리고 시군 보건소가 인정하는 과정이든가 모든 걸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은 이 성공률에 대해서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양방 시술과 같이 병행했을 때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데이터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근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 김완규 위원 10년 정도 돼 있으면 이제 한방과 양방에 대한, 그 치료 부분들에 대한 결과치가 축적이 돼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국장님 나름대로의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만들어 준 게 한의학정책지원단이 만들어졌고 그 정책지원단을 동국대 한방병원에서 지금 김동일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맡아서 운영하시면서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아까 제가 말한 성과보고서가 나온 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그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방과 양방의 통합 지원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내야지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기간이 오래 돼 있는 만큼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방이면 한방, 양방이면 양방의 어떤 추진의 실적 부분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한의사회와 정책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자료 요청 지미연 위원께서 하셨는데 자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위원님, 본부장님이 대신 이거 찾아왔는데 답변 좀 대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저 아직 질의도 안 했는데요. 자료 제출을 하시라니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료원이 결산서 제출할 때 재무제표 오류 낸 거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나, 보고받으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어차피 개요서에 나와 있고 보고받고 다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수정하셨죠? 그러면 이제 의료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아까 본 위원이 ERP 프로그램 안 쓰고 계시냐 하니까 쓴다고 하셨죠? 근데 왜 엑셀로 작업을 해서 제출을 했나요? 마이크 켜세요. 안 들려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지금…….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 질문하고 다른 거잖아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뭐가 키워드인지 인지 안 하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방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찾아와 가지고 지금 그걸 보고드리려고 이렇게 자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인쇄를 하셔서 이 17억 8,000여만 원이 비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잘못된 건지 제출을 하시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다음에 ERP 쓰신다면서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지미연 위원 근데 왜 엑셀로 수작업을 하십니까? 어폐가 안 맞습니다, 지금. ERP 프로그램 쓸 줄 모르세요? 담당자 없어요? 왜 이 오류가 생겼나. 저는 이 결산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고 ‘이건 뭐지? 경기도 위원회 왜 이러지? 적자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숫자를 맞춰본 거예요. 엑셀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근데 프로그램 쓰신다며요?
○ 부위원장 고준호 의료원장이 답변 못 하시면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을 대신 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진기욱 운영본부장 진기욱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17억 8,061만 5,286원 차이는 맞습니다. 맞는데, 경기도의료원 결산은 본부랑 각 병원이 있다 보니까 본ㆍ지사 계정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채무 형성을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적립금이 본부랑 이천이 초과된 금액이 발생해서 마지막 재무제표상 표에서 조정한 금액이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뭘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요. 이게 제38기 당기가 12월 31일까지예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진기욱 그러니까 결산…….
○ 지미연 위원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너무 올라갔으면 올라간 대로 기록에 남아야 되는 거고 ERP 프로그램 쓰신다면서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진기욱 네, ERP 프로그램에서도…….
○ 지미연 위원 쓰시는데 왜 이 오류가 생기냐고요. 17억이 빈다는 건 인지를 했다.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보세요. 12월 31일 기준이잖아요, 38기 당기는. 12월 31일 기준이에요. 현재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타난 거냐고.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진기욱 현재 결산서에는,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결산서에는 없는데 감사보고서에는 아까 말씀하신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상세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위원님 드릴 텐데 17억에 대한 부분들이 본부랑 이천병원에서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초과금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본ㆍ지사 계정에서 회계사가 조정…….
○ 지미연 위원 몇 월이요, 언제예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진기욱 12월 말 기준이죠.
○ 지미연 위원 아니, 근데 왜 여기하고 다르냐고요? 지금 ERP 프로그램 쓰신다면서요. 자, 보세요. 회계결산서 작성하셨잖아, 12월 31일 기준으로.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진기욱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근데 왜 비냐고요. 저는 그 논리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본 위원은. 있다며요? 돈을 쥐고 계시다며? 근데 왜 각 병원에는 그 수치가 안 나오냐고요? 왜 달라요? 왜 숫자가 안 맞느냐가 제 질의의 포인트입니다. 12월 31일인데 어디는 그러면 뭐 1월 말로 했나요? 그 숫자가 튀어나온 시점이 언제냐고 묻고 있는 거고.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진기욱 12월 31일 자에…….
○ 지미연 위원 근데 왜 안 맞냐고요? 도돌이표 갈까요, 또? 자, 보세요. 그런데 ERP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류가 나서 오류가 난 거에 대한 의료원의 공식 답변은 엑셀로 수작업 작업을 수작업 입력했다가 실수했다는 게 공식 해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진기욱 아니, ERP를 하지만 이 결산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재무제표 작성을…….
○ 지미연 위원 ERP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그런 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ERP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시는 건가? 그래서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 수작업을, 뭘 가감을 할 일이 있어서 엑셀 작업을 따로 하시냐는 게 제 논점입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지적한 거고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회계사랑 통화를 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경기도의료원은 어떻게 하길래 이런 지적을 받고 앉아 있나. 제가 처음에는 ERP 프로그램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입력하면 되는 건데 왜 인위적인 숫자 작업이 들어가냐 이거죠, 엑셀로. 정리 더 해 오세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진기욱 네.
○ 지미연 위원 이 ERP 프로그램 쓰는 거 누가 담당하세요? 의료원장님이십니까, 본부장님이십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진기욱 운영본부장 진기욱입니다. 총괄은 제가 맡고 있고요. 재정팀에서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재정팀장님 오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진기욱 네.
○ 지미연 위원 답변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재정운용팀 최학식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왜 엑셀로 다시 작성했죠?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일단 ERP는 개별 병원에서 다 ERP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통합되는 것들은 ERP에서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어서 이 통합 작업을 갖다가 같이 한 번 더 담당자들 모여서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다 표출을 뽑아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네.○ 지미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합은 왜 금액이 늘어났냐는 얘기예요.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그래서 그…….
○ 지미연 위원 이거 그러면 누가, 이 총합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본부 플러스 각기 병원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발생 금액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천하고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몫보다 더 많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몫만큼 표현을 해서 그 차액 부분을 조정하니까…….
○ 지미연 위원 뭘 조정을 해요?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그게 이제 본ㆍ지점 계정이라고 해서 조정을…….
○ 지미연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이게 세금이에요, 지금. 쌈짓돈 아닙니다.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지금 이건 퇴직금 운영과 관련돼 있는 적립액입니다. 그래서…….
○ 지미연 위원 적립이 숫자가 플러스마이너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각 병원은 ERP 프로그램 쓴다고 답변하셨어요. 쓰고 있어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수작업하는 전체는 금액이 달라지느냐예요. 이건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사람이 관여한다는 얘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그래서 저희 회계사님이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는데 회계감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감사님께서 이 부분은 많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본ㆍ지점에서 이만큼 조정합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 재무제표상에, 감사 보고서상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숫자 가져오세요.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네.
○ 지미연 위원 그거 속이시면 안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네, 속이는 거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속이는,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맞지가…….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감사보고서 아닌 저는 결산 보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감사보고서에 작성된 거를 갖다가 결산서로 옮기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감사에 지적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네요?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회계감사인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그 사항을 조정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대로 결산 심사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지적을 받았으면 그걸 수정해 가지고 그거를 결산 심사에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한 거잖아.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그러니까 결산 심사 때 지적된 사항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오류가 났다는 거는 윗단하고 아랫단에 있는 숫자를 갖다 두 개가 바뀌어서 입력을 해서…….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엑셀로 작업했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로 주세요. 제가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됐죠?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 및 리모델링 이 사업을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공정이 지연돼서 도민한테 갈 서비스가, 지금 현재 8개월인가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고 공공병원에서 증축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절차가 하나하나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지연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24년 9월 달에 제1회 추경 시 예산 확보되어서 사업비 집행 없이 명시이월되었고 24년 12월에 설계용역 착수 후에 공공건축심의,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 수원시 증축 허가 등…….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행정절차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국장님! 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예측 가능한 거 염두에 못 두었다. 시인하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뭐 인정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도민의 피해가 크다는 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인정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앞으로 지금 빨리 그 공사가 올해 10월에 완공해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건 이 건에 한한 거고. 앞으로 뭘 담보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거에 대해서 뭘 담보하실 수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확보 부분이 사업 단계에서 행정절차 기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기간에 반영해서 예산 이월사업이 반복되지 않고 정확하게 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확한 공기를 만들어서, 지금 공기가 자꾸만 지연되고 이월되는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각 단계별로 그 기간을 정확하게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냥 집행부의 그러한 얘기에, 보고를 믿고서 예산 승인해 준 의회에 문제가 또 발생한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게 보건복지부 또 승인까지 받아야 돼서, 국비를 지원받으니까. 거기서 설계 심의하고 따로 또 심의하고 또 심의하고 심의 과정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20여 가지의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저도 이게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낭비적인 요소가 이게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또 국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라서 가능한 한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단계가 아니고 한꺼번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같이 매트릭스로 이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선상으로 하나하나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또 비슷한 것들은, 좀 종류가 다른 거는 또 바로바로 심의받아 가지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부서에서 연구해서 조금 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 민선 임기가 도래되면서 공약사업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보건건강국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그 결산을 보게 되면 집행률이 4.5%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대상지, 대상 부지 변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성과 평택에서 산후조리원을 하게 됐는데 안성도 부지가 변경됐고 대상도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이었는데 그 건물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안성시는 그래서 27년까지, 평택시는 올해까지 올해 말로 그냥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당초 한 25년 12월 30일 날 공약실천계획서 했을 때 부지는 그때 당시 정해져 있던 거 아니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지가 변경, 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됐던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안성시에서 저희가……. 안성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24년도 12월에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24년도 12월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지금 25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건립 부지 또는 건물 매입이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이 사유가 안 맞잖아요, 대상 부지 변경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건물 매입 완료 및 그거는, 지금 두 가지가 안성과 평택이 혼동돼서 작성되어 가지고 매입은 평택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고…….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성이 좀 잘못된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작성이 지금 2개가 안성 거, 평택 거를 따로따로 작성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추진경과를 넣다 보니까 지금 저도 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렇죠? 제가 볼 때 좀 그랬었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타임 스케줄상 25년도 착공이고 26년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평택은 26년도 10월 개원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평택은 26년까지 완료하고 있고 안성은 변경으로 해서 27년도에 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마지막에 이걸 정리하면 착공 예정일과 개원 예정일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성은 26년 6월에 착공해서 27년 8월에 준공해서 28년 1월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올해 10월까지 공사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개원은 내년 27년 3월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근데 우리 인천시 사례를 제가 좀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인천시는 의료인력 채용의 어려움 그다음에 매년 상당한 운영비 부담 그리고 수혜인원 제한 문제를 들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취소하고 재정 지원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 입장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가 만약에 민선9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공약사항으로만 저희도 나름대로 인식하기에는 그 복지기준선에 맞추어서 산후조리원이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최소 복지기준선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신청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두고 봐야 되죠.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다음 민선으로 들어오시는데 추미애 당선인도 공약사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중에 했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정할 거예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추가로 하는 걸로…….
○ 부위원장 고준호 재정이 없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고준호 재정이 힘들다면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이제, 하여튼 지금 모든 공약사항들 재정 검토를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아니, 왜냐하면 도민들한테 희망고문 될까 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이 집행률 4.5%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결국은 김동연 지사가 재선을 위해서 그냥 막 던진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려스러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혁신형 공공의료원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고준호 이게 가능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 부위원장 고준호 다음 당선인이 이거에 대한 기조가 바뀌어 버리면 못 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내용도 계속 공약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공약에 들어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들어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예타 통과가 가능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타 통과든가 안 그러면 아예 그냥…….
○ 부위원장 고준호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볼 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입법과정을 통해서, 아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예타 면제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또 한 트랙을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2030년 착공이 가능한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노력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노력은 해야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우선은 토지는 시에서 제공한 거고.
○ 부위원장 고준호 이거 부지매입비 별도 빼고 한 1,000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500억 이상 더 들어가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1개 병원당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그거 재정은 어떻게 또 하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BTL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2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도민의 공약사항들은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률이 5%도 안 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난해한 답변을 좀 주셨는데 2개 지정된 이외에 추가 지정을 통해서 더 늘어나는 파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기존 지정을 마치 공약사항이 이행한 것처럼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그런 우려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미연 위원님과는 또 다른 방향의 접근법일 수 있겠지만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늘 경기도의료원이 우려스러웠던 것은 만성적자다, 그다음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냐라는 관점이 늘상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97.5% 전년 대비 한 10.5% 상승된 걸 보았고요. 그다음 불용액도 전년보다 322억가량 줄어든 걸 제가 또 봤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못했던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집행하려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봤고 또 수입 측면에서도 만성적자를 이야기했었었는데 2025년 수납액은 3,197억 원으로 전년보다 137억 원이 증가돼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수익도 1,7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억 12.4%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감염병, 코로나, 메르스에 대한 어떤 위축에 대한 변명을 벗어나서 이제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원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수원병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을 겸직을 하다가 이제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반드시 장점으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겸직을 했을 때 병원 전체의 경영체계를 또 의료진의 확보든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봐집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리고 3월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면서 경기도가 또 유영철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미리 앞에 혜안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잘 되고 있는 그 과정인 건데 거기에 수반돼서 따라가야 될 것들이 사실 재정이거든요. 근데 경기도의료원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경기도의료원이 제가 볼 때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국장님이 조금 더 손만 보시면 더 큰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좀 될 것 같은데 본부의 어떤 기능의 역할을 강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필수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처음엔 제가 이필수 원장님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반발해서 삭발하시고 그만두시고 또 정치적 메시지 내겠다고 김동연 지사께서 아마 영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다. 근데 다만 그런 선입견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안 되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통합돌봄법 시행 관련돼서 경기도의료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소회 있으면 한말씀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먼저 사실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던 여건인데요. 여기 계시는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께서 되게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 주시고 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오늘 그래도 경기도의료원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코로나19 때 대비해서 계속 공익적 적자가 발생했었는데요. 그것 자체도 저희가 이제 좀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그래도 꼭 저희가 국가라든가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의지하지 않고 저희도 나름대로 더 자생력 가진 그런 의료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7일에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에 초고령사회라든가 노인 독거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노인 상대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계층들한테 저희가 찾아가는 돌봄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공공의료를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싫어했을 때의 그 그림, 삭발한다는 그 마음으로 경기도의 공공병원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리고 보건건강국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건건강국도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3년 하면서 느꼈었던 것은. 근데 승진되는 어떤 구성을 보게 되면 보건건강국도 승진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승진 차별이 만연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행정에서만큼은 법과 제도적으로 공정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공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국장님께선 뭐라고 말씀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보건건강국 조직과 직원의 승진 문제까지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왜냐하면 “국장님도 김동연 지사를 몇 번 만나봤어요?” 하면 아마 50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이 만났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제가 볼 때는 50번도 제가 수치를 좀 많이 잡은 것 같고. 그 밑도는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어떤 감염병 사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건건강국에 대해서 중요성을 저는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어필이 안 됐거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보건건강국도 그렇고 복지국도 그렇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너무 중추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빛을 못 보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할을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마찬가지, 결국 공수표로 돌아가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면 아마도 이 영상에 대한 발언들이 인수위를 통해서 아마도 메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승진 파이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쟁점화가 안 되고 어젠다화에 실패했습니다. 어젠다를 만들고 이게 또 논쟁거리가, 이게 이슈가 돼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감염병이 터지지 않고 무슨 의정 갈등이 생기지 않으면 별로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큰데 그걸 어젠다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공정과 정의 차원에서 그리고 경기도는 시군 간에 건강격차가 크고 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쟁점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앞에서 어른거리는 이제 초고령사회입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은 생산활동인구가 줄고 고령에 대한 문제는, 이게 또 고령에 대한 의료비 문제는 이거는 국가가 존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걸 저희 입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어젠다가 되고 지역 간에 건강격차 없이 모든 건강수명이 비슷하게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명의 그 기대를 여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게끔 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평소의 관심사항인데 이게 어젠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적어도 통합돌봄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매뉴얼을 내놓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노고에 대한 어떤 승진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어떤 좋은 얘기들이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경기도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영철 국장님도 이필수 의료원장님 예전에 삭발했던 그 마음처럼 이번만큼은 잘 해서 좀 늘려주실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자, 마무리 지어야죠. 말씀하신 감사보고서 받았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지미연 위원 여기에 의하면 당기말 퇴직연금 운용자산 적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하고 ERP 프로그램으로 나온 수치하고 다른 이유는 뭘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잠시 재정운용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재정운용팀 최학식입니다.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관련된 거는 ERP 상으로 별도 표기되거나 개설하는 게 아니라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재직인원에 대한 부분에 재직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ERP에는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똑같은 거잖아요, 기준이.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그러니까…….
○ 지미연 위원 이 기준을, 보세요. 여기에 당기말 딱 그게 25년 12월 31일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당기말의 숫자하고 ERP 프로그램에 입력된 숫자하고 같아야죠.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그러니까 ERP에는 퇴직금과 관련된 ERP 항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그 ERP에…….
○ 지미연 위원 거기에 써 있잖아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그거는 계정과목이지 그게 ERP 항목은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뭐 달리 또 이름은 유사하게 해서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장 최학식 아니, ERP라 하면 회계프로그램인데 회계프로그램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출이랑 수입회계를 잡는데…….
○ 지미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수치를 어떻게 믿냐고요. 이걸 증빙할 수 있는 게 ERP 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치를 믿어야지. 이거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숫자 맞추는 거는 사람은 선수입니다. 기계는 백데이터 딱 입력이 들어가면 프로그램 쫙 깔려서 탁 뜹니다.
특히 이렇게 금융기관별로 되어 있는 것들 여기에 안 녹아질 수가 없죠. 은행만 달랐다 뿐이지, 금융기관만 달랐다 뿐이지 금액은 그 돈이 거기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답변을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책자, 경기도의료원 회계결산서 여기에는 본 위원이 산출해서 낸 이 금액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산 공시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본 위원이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료원의 결산을 승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핑계지, 이거는 얼마든지 숫자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다 승인받았을 때는 그건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거죠. 위원이 안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임기 말이라서 공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그렇게 움직였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모든 집행부, 모든 상임위에, 모든 부서에다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경기의료원의 이 결산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위원이 봐서 숫자가 다른데 이거를 임기 끝났다고 무조건 오케이를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 장짜리 써서 붙이셔야죠. “여긴 이렇게 됐으나 이러이러하니 이게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이거를 양해해 주시죠.” 아니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재정운용팀장 최학식 그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과오를 인정했으면 의회는 불승인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ERP 프로그램 쓰신다면서요. 뭘 속이려고 하십니까? 이거 세금입니다. 만성적자 얘기하지 마세요. 일 똑바로 하는지 보시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도민 세금, 혈세 내 주머닛돈 아닙니다. 예비비 마음대로 빼서 쓰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저의 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운영기획부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15억 8,679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4억 3,02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억 8,505만 원, 보조금이 9억 4,521만 원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세부 세입 내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민원실 수수료 납부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증지수입 6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나 2026년 1월 2일 자로 전액 납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6억 4,11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2억 8,313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6.3%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80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운영기획부는 세출예산 18억 6,818만 원 중 17억 3,6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3,17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12억 9,673만 원 중 12억 7,3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31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20억 9,709만 원 중 20억 6,4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28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17억 4,156만 원 중 16억 6,1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수산물검사소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7,98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보건 분야 세출예산 26억 3,756만 원 중 25억 4,7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험검사업무지원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9,03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96억 4,114만 원의 3.7%인 3억 5,801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3억 4,852만 원, 보조금 반납액 917만 원, 계약심사 과정에서의 예산절감액 30만 원입니다.
16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17쪽부터 21쪽까지의 세부 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다음연도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는 지표 수 총 17개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지표는 총 10개이며 9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달성률 99%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 후 달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명진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8,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보다 80억 5,400만 원 적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중앙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과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4억 3,026만 9,000원으로 이 중 99.9%인 14억 3,020만 8,000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10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6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96.3%인 92억 8,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의 주요 불용사업 현황 및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은 보고서 67쪽부터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산 전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진 연구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안 의결 전에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합의된 의견에 따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금철완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노인복지과장 박미정
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의료자원과장 한정희감염병관리과장 이은숙
응급의료과장 유권수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식품안전과장 정연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명진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북부지원장 문희천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