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 11.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2.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3.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4.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6.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 23.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 26.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34.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5.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6.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37.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안혜영ㆍ김진호ㆍ김상회ㆍ이계원ㆍ박승원ㆍ유미경 의원)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11건)
- 2.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ㆍ박승원 의원 등 13명 발의)
- 8.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주삼ㆍ김종용 의원 등 28명 발의)
- 9.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금종례ㆍ박남식ㆍ송한준ㆍ이태순 의원 등 50명 발의)
- 12.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송한준ㆍ김기선ㆍ김종용ㆍ민경원ㆍ정상순 의원 등 24명 발의)
- 13.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구ㆍ장동일 의원 등 13명 발의)
- 1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김성기 의원 등 13명 발의)
- 1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신ㆍ김성태 의원 등 20명 발의)
- 19.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0.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오완석ㆍ이재준ㆍ박용진 의원 등 27명 발의)
- 21.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2.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유미경ㆍ이상성ㆍ송영주ㆍ고인정ㆍ최재연 의원 등 39명 발의)
- 23.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4.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5.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고영인ㆍ이재준 의원 등 13명 발의)
- 26.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열ㆍ임채호 의원 등 19명 발의)
- 27.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안승남ㆍ김현삼ㆍ송영주 의원 등 11명 발의)
- 28.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ㆍ김유임 의원 등 27명 발의)
- 29.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문경희ㆍ강득구 의원 등 14명 발의)
- 3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2.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4.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5.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철환ㆍ박동우 의원 등 11명 발의)
- 36.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김상회ㆍ이재삼 의원 등 11명 발의)
- 37.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관희ㆍ윤태길 의원 등 11명 발의)
- 38.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07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뉴타운개발사업 관련 주민과 안혜영 의원 소개로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유치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방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 5분자유발언(안혜영ㆍ김진호ㆍ김상회ㆍ이계원ㆍ박승원ㆍ유미경 의원)
(10시08분)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혜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메카의 도시인 수원 출신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프로야구 680만 관중 시대에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야구 10구단 경기도 수원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원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결속과 화합,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3월 30일 신생프로야구단 연고지 유치의향서를 한국야구위원회에 제출하고 추진위원회와 시민ㆍ사회단체 330개가 참여한 시민연대를 각각 발족해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18일 화성, 오산, 수원 3개 시의 통합을 원하는 시민대표들이 수원시청에 모여 화성, 오산, 수원시민 통합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3개 시가 통합되면 852.12㎢의 면적에 200만 명의 인구, 재정규모 3조 원에 이르는 대한민국 5대 도시이자 동북아 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입니다. 또한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인 수원, 평택, 화성, 안성, 오산, 의왕, 안양시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한 공동지지서명서 채택,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그리고 35만 시민서명운동 전개, 의회 차원의 유치 지지서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4일 김문수 도지사님은 본 의원과 그리고 염태영 수원시장님과 함께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방문하여 경기도 수원유치 지지를 위해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프로야구연고지 유치를 위하여 경기도와 수원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기반으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주변 4개 시군을 연계해 한국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선언, 전국 최고의 야구장 건립과 구단주에게는 사용권, 임대료 등 전라북도가 수원시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겠다며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스포츠동아 7월 14일 자는 10구단 연고지 경기도 수원이 최적 42%라는 제목 기사에서 야구계의 유력인사들이 수원, 강원, 전북, 성남 등 여타 시도 중에서 경기도 수원을 최고의 10구단 연고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으며,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가 발표한 수원시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의 연구용역에서도 구단 창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경기도가 18.8, 전라북도 4.2로 나타났으며 이는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ㆍ인천 팀과의 지하철 시리즈가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인 수원은 대부분의 야구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10구단 연고지인 것입니다.
최근 국민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프로야구단은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스포츠문화 제공과 연간 1,373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 및 1,400명에 이르는 고용유발효과도 추산되고 있으며 수원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도시의 구단과 비교했을 때 창단기업에는 중계료와 광고료, 기업이미지 효과 등 940억 원의 마케팅 효과를 거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프로야구 10구단이 위치할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로서도 아직 야구단이 한 개도 없습니다. 경기도에 프로야구단이 창단될 경우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박지성, 김연아와 같이 우상으로 여길 스타선수들이 있어야 스포츠의 대중화가 될 것이며 생활체육을 즐기는 체육인이 많아야 그중에 훌륭한 엘리트선수들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 내에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6개, 대학야구팀 5개가 있으며 경기남부권에 1,600여 개의 사회인야구단 팀 4만여 명이 활동하는 등 탄탄한 엘리트야구팀이 두터운 예비선수층을 구성하고 압도적인 수의 사회인야구팀이 경기도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제10구단의 열렬한 팬이 되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보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프로야구 10구단 경기도 수원 유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실한 기업이 경기도 수원에 프로야구 10구단을 창단하여 세계 속에 경기도 브랜드 가치인 상승효과를 높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경기도민! 전국체전의 10연패를 달성한 경기도민의 스포츠 사랑! 그리고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프로야구단 10구단의 심장은 경기도민의 가슴에서 이미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야구장에서 경기도민의 뜨거운 함성이 울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십삼만사천 명 경기농업인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진호 의원입니다.
첨부한 정지용 님의 시「향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향수를 대할 때마다 가슴에 와 닿는 옛 시절의 서정적인 농촌을 그려보며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경기농업의 피폐함과 처절한 농민들의 한숨소리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를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이 중 농촌지역인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만이 아직도 군으로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여주를 볼 때 여주읍과 가남면을 제외하고 8개 면이 그 흔한 아파트는커녕 5층 이상의 연립주택 한 곳 없는 낙후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므로 감히 경기농정의 잘못된 예산관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원자폭탄을 지닌 국가가 강대국이었고 현재는 석유보유국이 부를 축적했습니다만 이제 지구의 인구는 70억에 이르렀습니다. 미래는 식량이 무기화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같이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은 증대되는데 오늘날 경기농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하는 경기농업의 현주소와 성적표는 또한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좌측 도표에서 보듯이 경기도 농정예산 비율이 타 도는 10% 이상인데 경기도는 겨우 4.3%로써 전국에서 최하위, 꼴찌입니다. 특히 전년도, 2010년에는 과수피해, 태풍 곤파스, 추석 전 집중호우, 배추를 비롯한 채소파동 등 총체적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떻습니까? 구제역의 커다란 재앙과 연초 혹한기 과수냉해를 비롯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집중호우로 경기농업은 만신창이가 돼 버렸습니다. 예상컨대 경기도 가구당 농가부채는 5,000만 원이 훌쩍 넘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농업관련 예산은 좌측 도표에서 보듯이 참담한 수준으로 경기농업인들은 이에 실망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70%만 반영한다는 지침에 맞춤농정까지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한ㆍEU FTA에 이어 한ㆍ미 FTA 체결에 관한 농민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경기농업을 이대로 방치하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2012년을 기점으로 농촌 부흥을 선도하여 전환적인 계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제 경기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글로벌 농업기술 육성, 첨단산업 융합, 서비스산업과의 결합 등으로 농업의 산업화를 통하여 신농촌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농민의 한숨을 외면하지 마시고 경기농정 예산을 과감히 증액하여 경기농업의 비전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인 여주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민의 숙원사업인 여주읍 우만리부터 점동면 흔암리 간의 지방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45호는 2005년 3월 22일 여주군도 1호선에서 지방도 345호선으로 승격된 후 첨부된 붙임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금년까지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방도가 1차선으로서 차량이 상호 교차가 어려운 이러한 도로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흔암리 지역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사유적지, 청동기 유적지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전체거리가 3.5㎞지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농업예산의 증액과 여주군 345번 지방도의 조속한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민주당 김상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도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제41조1항에 근거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경기도의 주요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어 본 의원과 문경희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2010년 10월 14일 발의하여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기도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결되어 2011년 1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조례 공포 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1년 4월 19일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결과 경기도청에서는 2011년 6월 9일 공문으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직까지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6월 14일 경기도 도청에 선협의회 구성 후 조례 보완을 제시하고 도청 교육정책과 담당팀장과 면담, 독촉공문 발송 등 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위원 추가,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 변경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를 핑계삼아 조례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심한 행정결손이며 담당자의 직무유기라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청이 주장하는 두 가지 요구조건 가운데 첫 번째는 위촉직 위원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1명을 추가해 달라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추천 완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을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에서 교육청은 그대로 두고 도청만 평생교육국장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공동의장은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지사이고 이에 따른 종합기획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다뤄야 하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기획ㆍ조정ㆍ예산 업무를 주관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공동위원장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사업부서의 장인 평생교육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양 기관의 균형을 깨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급을 고려해 볼 때 국가직 고위공무원단과 지방부이사관은 직급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경기도의 억지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근거와 이유가 있음에도 경기도청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정녕 경기도의회를 그림자의회로 만들고 경기도의원을 그림자의원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어떻게 조례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경기도조례 심사ㆍ의결 권한이 경기도의회에서 도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또 현행조례를 인정하지 않고 1년이 다가도록 버티는 것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본 의원과 문경희 의원님을 비롯한 26명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며 경기도의회 의결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도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식으로 경기도의회가 도에 의해 무시당하는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도 묵인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지사께서 모르셨다면 심각한 도정의 부재 현상이요, 인지 후 후속조치가 없었다면 도의회의 조례제정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본 조례 외에 경기도청과 연관이 있는 14개 조례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협조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지사는 소모적인 언쟁에서 벗어나 경기도교육청과 도청 간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협력사업, 학교급식문제 등 산적한 현안 과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의 이계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포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인아라뱃길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우리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인 굴포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와 물류ㆍ교통체계의 개선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가 기대되는 국책사업입니다. 1996년 10월 경인운하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잠정 사업 중단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의 사업 재추진 확정발표로 인해 더욱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터미널이 건설되는 우리 김포지역은 초미의 관심을 받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음은 물론, 과연 운하사업이 김포지역에 어떠한 실익을 안겨줄 것이며 더 나아가 김포터미널로 인한 김포시의 경제ㆍ문화 측면에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인아라뱃길로 인하여 김포지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통로를 통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일례로 경인아라뱃길의 관문은 김포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수차례 협의 끝에 터미널의 명칭을 기존의 서울터미널에서 김포터미널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건설에 따른 해사부두 설치 논란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정복 의원의 중재하에 해사부두 이전, 터미널 시설배치 변경, 교통ㆍ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 약 20여일간의 협상 끝에 해사부두 위치를 터미널 내 수역 남측으로 이전하고 형상을 다목적 일반부두로 변경하는 등 합의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인 48번 국도의 해사수송 차량이 다니지 않게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하기도 하였으며 경제ㆍ문화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터미널 내 시설배치 계획도 남측에 컨테이너부두 시설과 북측의 공원, 마리나 시설 등과 위치조정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어떠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가장 많은 혼란과 혼선을 겪었던 김포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경기도가 좀 더 주도적이고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분명 되짚어볼 일입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사업이 비록 완료단계이긴 하나 아직까지도 김포터미널 주변의 교통혼잡 문제를 비롯한 당초 해사부두 TF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 김포터미널 주변, 특히 고촌 신곡사거리를 비롯한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 김포한강로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접속하는 영사정IC 설치와 신곡사거리 확장 등에 대해서도 바로 우리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김포터미널 설치로 인하여 도로가 끊기고 지하수 오염 등의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고촌 전호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주장해 주어야 하는 것도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할 부분입니다.
오랜 논란과 시련 끝에 추진 완료 되어가는 경인아라뱃길사업의 성공여부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관계기관, 특히 우리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인아라뱃길사업을 통한 굴포천유역의 홍수피해가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물류비 절감과 교통난 완화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경인아라뱃길사업이 되어주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해줄 것을 굳게 믿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른 언론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기획위원회 박승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제26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이 지난번 본회의장 반대토론에서 제기하였듯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까 많은 의원님들이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적의원 88명 중에서 찬성의원이 47명에 불과한 것은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에는 찬성하면서도 경기영어마을에서처럼 부실한 재단운영이 될까봐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잘 운영되어지고 도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탄생되어지길 희망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광명시를 비롯하여 경기도에는 12개 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시가 점차적으로 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경기도 전역이 평생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평생교육 정책을 올바로 세우고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도민의 삶에 밀접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적 구성원이 연구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일한 현장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끊임없이 지역평생교육 실무자와 협력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네트워크사업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학습의 현장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소외된 계층의 학습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의 아주 작은 단위의 학습동아리도 발굴하고 학습역량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해야 합니다. 교육과 학습의 중심은 지역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민주시민 역량이 더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터ㆍ쉼터ㆍ배움터가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야 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이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직업교육센터, 인력개발센터 등을 육성하거나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평생교육전문가를 모셔 오십시오. 학습을 통해 경기도민이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모셔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 제안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에 내정되는 인사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전문성 및 개인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적합한 인사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미 인천시와 성남시에서는 고위직 인사와 산하 재단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형식을 빌린 의회의 인사간담회와 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의회와 대화하면서 좀 더 진화하는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지사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조직이 바뀌고 개인의 운명도 바뀝니다.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가 바뀝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임직원은 경기도민을 정말 사랑하고 저희와 같은 심정으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및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미경입니다.
지난 5월 일문일답 도정질의 당시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 문화체육관광국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부로 와 닿는 업무를 폭넓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 비율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2%가 채 안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느라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김문수 도지사는 내년도 예산 책정 시 예산증액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인지예산제도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하신바 본 의원은 그것을 환기시키고 내년 예산 확정 시 꼭 약속을 지키셔서 경기도 예산운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경기도 전역에 있는 각종 박물관, 미술관, 공연전시관, 각종 문화원, 경기도체육회, 콘텐츠진흥원 및 영상원,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 등의 보존 및 전통계승과 더불어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가치관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예산배정도 그만큼 달라진다는 것은 도지사님도 아시겠지요. 예전에는 기간 설비산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ㆍ토목사업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도민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투자보다는 삶의 내용을 채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보건복지, 환경, 여성가족, 평생교육, 문화체육관광, 복지여성실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예산항목인 2011년 본예산 일반회계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국, 환경국, 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등의 예산을 모두 합해도 50%가 채 안 되는 47.94%에 불과합니다. 위에 언급한 실국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분야임에도 모두 합산해서 전체 예산의 50%가 채 안 된다는 사실은 사뭇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에 언급한 실국 예산비율이 빠른 시일 내에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국과 보건복지국 예산이 매년 전체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매년 30% 이상씩 증액하여 굴뚝 없는 산업, 높은 생산성을 낳는 문화관광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행사에 가면 도지사님은 그 행사의 관계자 및 도민들을 앞에 두고 의장님이나 도의원들을 쳐다보며 “예산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실 거죠?” 하시며 답을 요청하시는데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요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먼저 위에 언급한 부분에 실국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 검토하여 최대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복지예산 또한 국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 겨우 대응투자를 하는 등 소극적으로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산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실국의 예산배정을 증액해 주고 제도나 정책, 사업계획, 예산 등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예산편성이 성평등 방향에서 기획ㆍ수행되도록 성인지예산제도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ㆍ운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11건)
2.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5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용석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11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감사계획의 내용에는 감사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26개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위원회 선정 5개 기관과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분야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도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보상심의 시 긴급한 안건으로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사의 직위와 직무규정 보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11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ㆍ박승원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52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임병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임병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시흥 출신 민주당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과 소관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실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과 3급 이상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한 것으로서 이는 실국장 등으로 하여금 직원 개개인의 전공과 업무능력 등 전문성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정 현안 해결은 물론 책임운영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작용하게 되고 각 부서 및 기관장이 주요 간부 직위별로 업무 특성이나 책임성에 중점을 두고 자율적으로 발탁하여 배치하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따라서 소방서의 3교대 격무부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5,638명인 소방공무원을 5,957명으로 319명을 증원하여 119안전센터와 특수대응단 설치에 소요되는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66% 수준에 머물러 있는 3교대 근무비율이 80% 수준으로 확대돼 전국 3교대 근무비율인 87%에 근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도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판단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3㎞ 이내의 119안전센터 통폐합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화재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향후 통폐합 시에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 및 리모델링과 공공관리제 업무를 추가로 포함하기 위하여 이재준 의원 및 박승원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된 조례로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내용만으로도 개정안으로 제출된 사업을 할 수도 있어 조례 개정에 신중성을 요구한바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사업명칭을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주삼ㆍ김종용 의원 등 28명 발의)
9.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금종례ㆍ박남식ㆍ송한준ㆍ이태순 의원 등 50명 발의)
12.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송한준ㆍ김기선ㆍ김종용ㆍ민경원ㆍ정상순 의원 등 24명 발의)
(11시01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민경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주삼ㆍ김종용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조례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지식과 기술의 지원,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의 연계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상위법과 저촉사항에 대한 배제 등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 경기도 에너지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기도 에너지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문제는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 업무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종례ㆍ박남식ㆍ송한준ㆍ이태순 의원 등 50명이 발의한 조례로 섬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섬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토록 하였으며 5년마다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섬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연구기관 유치, 기술 개발 및 보급, 판매 및 수출 촉진 등을 규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한준ㆍ김기선ㆍ김종용ㆍ민경원ㆍ정상순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조례로 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정하였으며 매 5년마다 지식재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의 지식창출활동 촉진과 권리화 지원사업, 지식재산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조례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제정조례안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건인 만큼 제출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구ㆍ장동일 의원 등 13명 발의)
1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김성기 의원 등 13명 발의)
1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신ㆍ김성태 의원 등 20명 발의)
19.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오완석ㆍ이재준ㆍ박용진 의원 등 27명 발의)
(11시1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장동일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부지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전통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청사 철거가 불가피함으로써 인근 도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경기도가 410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조성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의 투자비 회수를 위하여 항만법 제16조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만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취득하고 경기도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 투자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토지 1,193㎡를 매입하고 건물 2개 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취득예정가액은 총 976억 원입니다. 취득재산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 건립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첨단연구시설을 건립하여 대학의 연구, 교육기능을 유치하고 기업체와 연구소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이필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이 자녀의 질병치료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동 조례안이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진웅ㆍ김성기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상설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심사결과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경신ㆍ김성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기관장 관사의 운영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기관장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하고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시설과 소방시설 등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259회 임시회에서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고 금번 임시회에서는 평택시 평택항 선사 대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협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조항을 존치하되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과세를 유보하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진웅ㆍ오완석ㆍ이재준ㆍ박용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고 수의계약 방법 지정, 금고 약정기간 변경,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수, 추천권자를 조정하고 회의 개최요건 강화,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금고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집행부와의 협의과정과 소속 위원님들 간 토론을 통하여 금고 수의지정 방법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장방문, 관련기관 의견청취, 집행부와의 협의 조정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장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4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유미경ㆍ이상성ㆍ송영주ㆍ고인정ㆍ최재연 의원 등 39명 발의)
(11시24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달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도록 조례의 조문순서를 법체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다듬었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필요한 내용과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삭제하여 조문과 항의 균형을 유지하고 해석상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유미경 의원 등 39분이 발의한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입니다. 국민 누구나 세계인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자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도가 지난 10년 동안 해군기지와 전략공군기지 건설 문제로 인해 주민적 갈등이 갈수록 확대되고 주민들의 생활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도의회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특별자치도의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 그리고 제주도의회의 절박한 평화적 해결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주민들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아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만 결의안 내용 중 다소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모두 삭제 또는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표결에 앞서 토론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진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과 지역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평택 출신 전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수년간 심한 갈등과 마찰을 겪었던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택미군기지는 수도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을 이전하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과 맞물린 데다가 기존의 미 육군과 공군기지가 있고 평택항에 해군기지도 있어서 중국 등 북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요충지라는 이유로 숙명적으로 미군기지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수년간의 갈등과 마찰을 겪어야 했지만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 지역개발 지원대책을 놓고 오랜 설득과 협상 끝에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원만히 타결되었고 현재 순조로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체험한 바로는 제주 강정해군기지도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진되고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책사업인 군사기지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에 출전한 선수를 응원할 때 우리가 여야 구분 없이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소속정당은 다르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자주국방 차원에서 결정한 것을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를 찾은 노무현 대통령은 비무장평화는 미래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미군의 지원 없이도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350해리에 걸쳐 있는 대륙붕에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주해군기지는 팽창하는 중국 군사력을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군사적 교두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중국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직접 복속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동북공정으로 한반도의 북녘땅을 탐하고 있으며 서남공정으로 제주도 서남해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의 서사군도를 무력으로 차지하였으며 우리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해양주권 침해라며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은 대륙 중심의 군사전략을 해양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첫 항공모함 바랴그호를 지난 8월 10일 시험항해를 시작했습니다. 5만 9,000t의 이 항공모함에는 2,600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항공기 50여 대를 탑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어 2015년까지 4만 8,000 내지 6만 4,000t급 핵추진 항모 2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주 서남의 대륙붕에는 92억 t에 달하는 원유, 가스 등 230여 종의 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지키려면 해양주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함께 해군 증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를 지키고 최근 준동하는 소말리아 해적 등 현대판 해적으로부터 해양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주도 서남해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결정은 영단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인사들이 참여정부 때 한 일을 사과한다며 백지화를 운운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심지어 일부 반대자는 강정해안은 천혜의 자원과 유네스코가 인정한 경관이라며 이런 곳에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군사력이 약해서 공격 받으면 더 심한 파괴를 당할 뿐입니다. 전쟁사를 보면 경관이나 문화재라도 공격 받아 파괴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또 일부 인사들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보복을 받을 테니 반대한다고 합니다. 북한을 자극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굴종적 사대주의요, 패배주의라 하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해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200년 전 통일신라시대의 해상왕 장보고의 기상으로 해양강국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판 청해진을 건설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우여곡절 끝에 2010년 12월부터, 12월 착공했지만 올 3월부터 반대파들이 강정마을로 몰려오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난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던 지난 8월 야5당은 제2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제주강정평화대회에 참석하고서는 백지화 관철을 공언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은 반대세력은 더욱 거센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 의해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9월 초 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되고 공사가 재개된 후에도 집요한 반대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스를 월담, 공사장을 무단침입해서 공사 방해를 감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야5당의 백지화 관철발표로 반대운동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의회가 반대세력에 편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반대기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의회에 상정된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첫째,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국책사업으로서 중앙정부와 제주도민 간의 현안인 만큼 지방사무와 도정을 취급해야 하는 것이 본령인 우리 도의회가 개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에 편향된 결의안을 내는 것은 휴전선을 접하고 있고 많은 군사시설을 도내에 가지고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안보에 민감한 의식을 지니고 있는 천이백만 도민들의 정서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주민들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협의하라고 하지만 이미 지난 2007년 4월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권 때 결론이 났고 공사가 33%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반대세력들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결의안을 굳이 채택하고자 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정 보상과 이주민 생계대책 수립,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촉구하는 중재적 성격의 결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우리나라 천만년 대계의 안보프로젝트라고 할 것입니다. 부국강병을 염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군사시설은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애국ㆍ애족만이 있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전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고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설촌 이래 500여 년 동안 물 좋고 풍요로운 마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4년 전 해군기지 예정지로 지목되면서 마을의 평화는 깨지고 갈등과 불신으로 마을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으며 지금 마을 어귀에는 방패 든 경찰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에서는 구럼비바위 깨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포의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정마을 사람들은 4년여 간의 해군기지 반대싸움에 지치고 지쳐 이제는 그저 강정마을 살려달라는 호소문만 쓰고 있습니다. 제주는 생물권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차지한 자연의 보존가치가 뛰어난 자연유산입니다. 특히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붉은발말똥게와 기수갈고동 그리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너비 1.2㎞가 넘는 한 덩어리의 구럼비바위가 있는 강정마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더불어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청동기부터 탐라국에 이르는 문화재가 발굴되어 지난 9월 20일 문화재청이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하기도 했으나 해군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강정 구럼비해안의 지역은 한 번 파괴되면 매립되고 그리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말 제가 시간을 내어서 강정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올레길은 누구나 다 가서 감탄하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7코스는 바로 강정마을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을 걷는 수백만의 올레꾼들이 그 바리케이드 쳐 있는 곳을 돌아서 도로를 통해서 강정마을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여부, 크루즈 동시접안 능력,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별 조사결과 대도민 사기극임이 밝혀졌고 분명히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협약서는 이중작성되었고 15만 t급 크루즈선 2대 동시접안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어졌고 관광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늬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 절차상 엄연한 하자로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경기도의회는 공사중단과 제주 해군기지의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해군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는 작태를 오늘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사는 강행되고 있고 마을주민과 세계에서 모여든 평화운동가의 연행과 구속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는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문제로 폭넓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가 평화로운 관광지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군사적 긴장의 전초기지로 변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단순히 국가안보상 필요한 국책사업에 대해 비현실적인 평화주의를 내세운다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남방해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해양 패권다툼을 하는 현실에서 제주에 건설되는 해군기지가 우리나라의 안보에 필요한 역할보다는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 함정의 전초기지로 변질되어 군사적 긴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최소한의 안보를 위한 대비는 필요하겠지만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갈등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인 대화와 상호협력의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강정마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을 때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평화와 생명의 섬 제주도가 더 이상의 관광지로서의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강정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울 것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와 더불어 환경권 및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업은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정마을 주민이 원하는 것은 나고 자란 고향에서 그저 이제까지 영위해온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일상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날 때 무엇을 누리러 왔는가라는 원초적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세상의 평화는 강정마을의 바람, 제주도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평화를 유지하고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이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경기도 의원님들께 보내는 글을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드리는 글, 우선 무슨 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지 모를 정도로 경기도 도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해군기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마음은 평택 미군부대 확장에 따른 그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기에 동병상련의 온정으로 시대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어려운 결심으로 승화되었다고 생각되어 도의원님들께 진심어린 따스함과 연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4ㆍ3의 비극이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땅입니다. 2차 세계대전 강대국들의 세력다툼이 끝끝내 일으킨 이데올로기의 희생제물이 되어 아직까지 제주도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후 서서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섬입니다. 부디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어 제주도가 전쟁의 공포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드높여 국제적인 상생과 화합, 협력과 연대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력을 통한 안보보다 적극적인 외교의 노력으로 이룩한 군축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치가 입증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세계는 생명, 평등,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역행하지 않고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경기도 도의원님들의 결단이 이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길이라고 굳게 믿기에 그 행보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마음 깊숙이 솟아나는 응원을 보냅니다. 2011년 10월 17일 강정마을 주민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고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의원께서 찬성토론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상성 의원님, 지금 찬성발언 하셨으니까 갈음하시는 걸로…….
(○ 이상성 의원 의석에서 - 전진규 의원님 발언하신 것 중에 제가 하는 것은…….)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내용이 다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찬성토론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22항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63명, 반대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고영인ㆍ이재준 의원 등 13명 발의)
(11시50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홍정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2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9월 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올해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규정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의 명칭변경과 위원의 연임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처리 미숙과 사전대응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사안임을 감안 다각적 대안모색을 하였으나 본 조례안 부결에 따른 도비 214억 원 부담과 관리주체가 의왕시로 이전됨에 따른 의왕시의 부담액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관리운영권의 단축 등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주무관청의 선정기준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와 분과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새로이 추가하고 일부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고영인ㆍ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민자도로 통행료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폐지 및 다각적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경기도 민자TF팀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결의안의 내용 및 주장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표결에 앞서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태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일부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왕-과천 간 도로는 하루 통행량을 5만 대로 예측하고 경기도가 지난 92년 11월부터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하고 건설비를 뽑기 위해 금년 11월 말까지 2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도로의 통행량이 하루 11만 대로 늘어나 4차로 기준 통행량이 두 배에 이른다며 2009년 7월부터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학의분기점에서 수원 금곡동까지 13㎞에 대해 6, 8차로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000억대의 확장공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1,200억이 필요하다며 금년 12월 말로 예정되었던 통행료 유료시점을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연장한 뒤 2013년부터 민자도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사인 경기남부도로는 공사비를 뽑기 위해 도로가 개통되는 2013년 1월부터 최소 800원 이상의 통행료를 29년간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정례회에서 심의 보류되는 등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통행료 유료화 연장은 물론 확장공사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여년간 이어온 도민과의 약속이 도로확장에 따른 공사비 충당을 이유로 이렇게 허무하게 깨져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확장에 나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통행료 징수권을 민간에 부여하면서 일부구간만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사실상 전 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는 발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의 원인이 수도권에 즈음하는 경기남부의 인구증가에 따른 것이지 의왕시민의 이용량이 많아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왕시는 88%의 그린벨트와 사방팔방으로 관통로를 내주고 있으며 수원, 안양, 군포, 성남, 과천시로 둘러싸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규모가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에 의왕시민들이 이용하는 통행량은 5%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진입의 차량증가로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소음과 분진이 현재보다 더욱 극대화되어 주민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은 애초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건설비용 상환시점을 올 11월 30일까지로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경기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도정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도민과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묵살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왕시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청합니다. 도로확장공사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비산먼지, 매연,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5.6㎞의 단거리를 이용하는 의왕시민들에게 타지역 원거리 이용자와 동일한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왕시민들의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이러한 일련의 대책이 마련된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왕시민과 본 의원은 의왕-과천 간 통행료 연장 조례안을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장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찬성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28명, 반대 42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열ㆍ임채호 의원 등 19명 발의)
27.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안승남ㆍ김현삼ㆍ송영주 의원 등 11명 발의)
(12시0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안승남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세계속의 도시 구리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제262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열ㆍ임채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원대상으로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사 시 도지사가 안전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15년이 경과하고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류재구ㆍ김현삼ㆍ송영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의 경기불황 등에 대한 경기도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권 불안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업타당성평가를 진행하여 사업추진의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내용은 전체 사업비용의 규모,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자산가치의 종전ㆍ후 총액, 토지 등 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등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부동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제261회기에 처리된 뉴타운재개발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조사에 관한 청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9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집행부에 이송되어 아직 청원 처리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계획이며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는 도민이나 반대하는 도민 모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재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급을 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시장ㆍ군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안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 시장ㆍ군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난개발 방지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여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의 갈등해소를 기대합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67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박수 같은 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ㆍ김유임 의원 등 27명 발의)
29.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문경희ㆍ강득구 의원 등 14명 발의)
(14시11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문경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본 의원과 김유임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일자리 촉진 및 창출을 위하여 여성고용업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에서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기도 내 소재한 업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선정하는 여성고용 업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도지사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였고 여성고용기업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 개정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4일 본 의원을 비롯한 김유임ㆍ강득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 분과위원회에 출산ㆍ육아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자 10명인 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용도에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항목을 추가하여 저출산 극복사업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부칙 제2조에 명시함으로써 여성발전기금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이를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이니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2.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4.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5.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철환ㆍ박동우 의원 등 11명 발의)
36.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김상회ㆍ이재삼 의원 등 11명 발의)
37.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관희ㆍ윤태길 의원 등 11명 발의)
38.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등 10명 발의)
(12시18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광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김광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경기 제2지역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소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중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관련조항이 제22조에서 17조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금융거래 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제재내용을 보완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 받은 응시수수료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에 전자결제를 신설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전ㆍ편입학 수수료 면제와 사문화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6조가 2005년 개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조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도서관법 제30조3항에서 위임받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과학전시회와 교육자료 전시회의 목적 및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출품부문을 조례에 담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아교육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조례이나 유아교육진흥법이 2005년 1월 30일 자로 폐지되어 조례 설치근거 법령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에 있던 수당지급조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2조2항 학생 100인 미만 공립학교의 경우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학부모들의 구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운영위원 수가 7명일 때 구성불가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위원 비율을 30/100 내지 50에서 40/100 내지 50으로, 지역위원과 교육위원을 각각 20/100 내지 40으로 하던 것을 교육위원은 20/100 내지 40으로, 지역위원은 20/100 내지 30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제5조 위원의 자격 시도당ㆍ당원ㆍ당기구에 의한 협의회 임원 및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출마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를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운영위원 금지 자격조건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상위법에서 언급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에 근거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9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자료 준비와 안건 심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의는 11월 1일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성태
2.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호
3.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귀 김진춘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심노진
기권의원(1명)
오문식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문식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권오진
기권의원(2명)
금종례 장태환
8.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호
9.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춘 윤영창
10.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임병택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14.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1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달수 김진춘
16.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우규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1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호겸
1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호
19.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20.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호 오완석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김진춘 김진호
기권의원(4명)
김기선 오병열 조평호 한이석
21.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정은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22.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63명)
강득구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42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이해문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천동현 최재백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1명)
오병열
23.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28명)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김광선 김시갑 김진호 민경선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오세호 원미정 윤영창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의용 이재준 장동일 최재백 최철규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42명)
강득구 고윤수 고인정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기선 김상회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박세혁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장태환 장호철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우규
최창의 최철환
기권의원(10명)
김경호 김유임 민경원 박동우 신종철 오병열 정대운 조성욱 조평호 홍범표
24.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종덕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미경
25.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래
26. 경기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평호
27.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67명)
강득구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배수문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4명)
안병원 이강림 조양민 조평호
기권의원(10명)
김광선 류재구 민경원 박종덕 윤영창 이승철 이해문 장호철 조성욱 홍범표
28.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종덕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7명)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종덕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기선 임채호
3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오문식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호 오완석
32.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영주
34.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 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희문
35.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태길
37.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2명)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오문식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상성 이상훈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3명)
민경선 손호성 최우규
기권의원(4명)
고윤수 김진호 배수문 오병열
○ 출석의원(118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고영인고윤수고인정공근식권오진
권칠승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
김시갑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
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남식박동우
박세혁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서형열손호성
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
안병원안승남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호오완석원미정유미경윤영창
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라이상기이상성이상훈
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
임병택임종성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정은장태환장현국장호철전진규
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천동현천영미
최우규최재연최창의최철규최철환한이석홍범표홍정석
○ 청가의원(3명)
김광철박동현최재연
○ 출석공무원(30명)
ㆍ경기도(25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김성렬정무부지사 유연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보건복지국장 김용연환경국장 김호겸
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화순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
농업기술원장 김영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행정2부지사 예창근기획행정실장 김동근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ㆍ경기도교육청(5명)
제1부교육감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승융배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