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0.14.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0월 14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3.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4.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5.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재개발원 현안보고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구ㆍ장동일 의원 등 13명 발의)
8.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김성기 의원 등 13명 발의)
9.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신ㆍ김성태 의원 등 20명 발의)
10.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진ㆍ이재준 의원 등 27명 발의)
12. 인재개발원 현안보고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서 인재개발원 현안보고까지 12건,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해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자치행정국, 그다음에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ㆍ비상기획관과 인재개발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2개 일선 소방서를 선정하였고 본 위원회의 승인기관으로는 경기도장학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12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3개 팀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기관 등을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2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이전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작년 7월 20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부지매입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 평생교육국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보고 중에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행안부로부터 부처 간의 협의를 거친 사업이므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후에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을 위한 활용방안 및 자산가치 추산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이달까지 연구용역을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행정연수원 부지활용에 대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는 만큼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용역결과에 따라 변경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변경된 사항이나 조치완료된 사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발언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심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연기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이번에 심의하지 말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그때 이 사항도 사실은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 최경신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가지 말고 전체 이게, 지금 현재는 평생교육국에서 이것을 쥐고 있는데 실제로 평생교육국에서 이 많은 5만 평 이상 되는 부지를 다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게 될 텐데 아마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된 실국이, 이 용역에서 전체 용지에 대한 주된 실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실국으로 하여금 제출해서 전체 계획을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류가 아니라 그냥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켜주시고 차라리 새로운 전체 계획에서 주된 기능을 맡는 실국이 정해지면 그 실국으로 하여금 조그만 것을 다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최경신 위원 자치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자치국장입니다.

○ 최경신 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제출한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교육국에서 그걸 취득한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지금 교육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고 또 어느 부서가 그것을 담당할 것인지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안건은 부결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나오고 주된 관리부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번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방침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 건으로는 부결을 해주십사 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부결을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주무부서가 생기면 그 주무부서에서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 취득계획을 요청하면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의견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의견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부결시키는 게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부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교육국이 계속 관리를 한다면 보류시키지만 소관부처가 바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윤영창 위원님, 발언 먼저 해주십시오. 그다음 조양민 간사님 다음 해주시고.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 부결을 해달라고 그런 의견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게 교육국장님이 자치행정국하고 사전에 언제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부결시켜 달라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 건은 실무부서에서 상호협의를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게 언제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안건이라면 확고하게 평생교육국에서 이걸 부결 좀 시켜 달라. 지금은 이게 결정단계가 아니다라면 여기에 올렸던 것을 안건철회를 했어야지 이걸 부결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결정하기 전에 안건철회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쓸데없이 이거 부결시키게 만듭니까? 철회시켜 줘야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찬반의견을 떠나서 여기 인재개발원하고 행안부 행정연수원하고 이 부지가 녹지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지역.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윤영창 위원 이 넓은 면적이 굳이, 경기도 인재개발원도 이거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언제인가는 사서 활용해야 될 땅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가격을 저평가를 받아서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받는 거가 절차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을 굳이, 인재개발원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여기 수원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치 좋은 쪽으로 외곽으로 나가고 여기를 지구단위시설을 변경해서, 지금 서울시장도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시장 후보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개발하겠다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5만 세대 한다고 들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약속을 했잖아요. 이런 데도 정말 전체를 저평가 받아서 사서 여기를 그런 임대주택으로,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여기다 짓게 만들고 그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데 외곽으로 다 이전을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경기개발 연구용역에다 집어넣어서 이번 기회에 의식을 바꿔서 한번 생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달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경발연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안건철회 절차를 밟아야지 괜히 심의를 쓸데없이 해서 낭비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앞서 윤영창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안건이 지난 작년 7월 달에 저희 위원회에 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1년이 넘어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모든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위원장님 얘기가 있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보고한 적 없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장님! 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올 초에 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중간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직접 보고는 못 드렸고 실무자끼리는 처리, 서로 상의해서 계속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거 위원회에서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이렇게 그냥 두실 것 아니었어요? 네? 의회에 상정하고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1년이 넘도록 아무 보고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려고 다 위원회에서 준비하니까 부결을 시켜 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회를 이렇게 가벼이 보셔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어떻게 주무국장님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셨습니까, 실무자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국장님한테 보고 안 했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요, 최근에 들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1년이 넘어서 최근에 그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한 세 달 정도 되었는데 이번 회기 중에 이 안건을 보고받으면서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낸 관리계획 변경을 스스로 부결해 달라 이렇게 할 때까지 조치를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행안부 공문 보니까 행안부 공문이 작년 10월 달 거예요. 투융자심사 했냐 이거 물어본 게 작년 7월이고 10월 달에 답변을 받았는데 1년이 가까이 되도록, 1년이 되도록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시고 그리고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도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할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임대는 이렇습니다. 그게 여기를 매각해야 전주로 옮겨가기 때문에 임대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재정이 안 좋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한번은 충분히 검토해서 토론하고 상의할 수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이게 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전에는 임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변경안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추진일정에 저희들이 이것을 유보시켰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10년 8월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을 했죠? 2010년도 매각 계약금의 10%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했고 또 2011년도 중도금 지급, 금년도에도 45%를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내년도 45% 해서 2012년까지 완료한다라고 이렇게 추진일정을 보고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저희들한테 중간에 얘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시켜주고 당연히 될 것처럼 해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행정위의 공유재산 수락 후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저희가 당초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저희 일정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던 거지 의회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나 진행을 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내에서도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투자를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고요. 본의회장에서 지사님께서 절대 투자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소통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당연히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온 데 대한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우리 의 권리를 전혀 반영 안 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시간이 10분 지났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해 6월 달에 계획을 세웠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의회의 동의절차도 밟지 못하고 또 현재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 같은 것은 당초의 계획이지 저희가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중도에 진행사항이나 어떤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의회에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묵인해서 될 게 있고 또 결과가 좋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2011년도 중도금 지급이라고 여기 이렇게까지 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지급예정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 이용석 위원 아니,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급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지난해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 이용석 위원 명백하게 고쳤어야 되는데 하여튼 결국은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지는 의원 활동에 지역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는 전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다른 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는 지역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은 전혀 그런 것이 이어지지 않고 또 행정에 관한 일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도의원의 지역활동을 위해서 몫을 챙겨주면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하잖아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몫을 챙겨주면서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이용석 간사님, 시간 많이 드렸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경신 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 국장님, 자치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혹시 이 계획안을 철회를 하지 않으시고 저희한테 부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저희가 심의에 들어간 안건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난해에…….

○ 최경신 위원 철회요청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못하죠? 이미 심의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심의된, 올라온 것을 철회하기가……. 글쎄요, 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전문위원님, 그 절차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더라도 심의가 일단 들어간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철회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실은 좀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답변이 여기서 잘 안 나오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모양새가 본인들이 제출을 해놓고 본인들이 부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그건 이 회의 끝나고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네.

○ 최경신 위원 어떻게 파악이 되셨어요?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철회가능 여부는 철회요청을 하면 다시 철회요청한 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안건상정을 해서…….

○ 최경신 위원 철회요청에 대한 안건상정이요?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철회요청을 하셨어야죠. 부결해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철회요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요. 아까 이용석 간사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헷갈리셨는데 이게 작년에 왔던 자료를 그대로 그냥 복사만 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추진일정에 이미 진행되지도 않은 것들이 다 진행된 것처럼 나왔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저희가, 저도 이 안건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너무 좀 절차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최소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이렇게 당초 일정은 이랬는데 작년에 보류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점으로 자료가 나와야지 작년 10월 달 자료를 그대로 베껴 가지고 그대로 내놨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는데. 이게 600 몇억짜리거든요. 작년에 저희 개원하고 첫 번째 다뤘던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게. 그때 600 몇억짜리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그 당시에는 평생교육원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그 목적으로만 쓰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어요, 5만 평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랬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5만 평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까지 해서 복합용지로 쓰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이 바뀌셨잖아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600 몇억짜리를 땅을 사고 또 진흥원을 거기다 만들려면 몇천억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했느냐. 본 위원 지적이 이제 와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평생교육국장님은 “충분한 검토 다 해서 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시 용역 주고 그래서 주무부서가 바뀔는지 모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해 달라.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기관이 운영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재무관리인데, 재산을 관리하는 건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유재산의 매각이라든지 취득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본 위원이 지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안을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에 당초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의결된 안건들이 그 이후에 미 추진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원인과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장학관 학생기숙사 증축 이게 원안가결을 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이후에 지금 변경리모델링 계획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또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이것도 계획해 놓고 또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청사건립 그다음에 콘텐츠 지원 시설건립 그다음에 경기도 스포츠레저타운 기부채납 등등 또 지금 119소방서의 통합정보센터 증축 그리고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공사 현물출자 그 이후에, 재산반환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진행상황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에 최근 10년 동안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0년 동안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제가 5년 것만 파악을 했는데 2002년부터 자료를 파악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쭉 승인만 해놓고 안 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해 보셔 가지고 같이 자료를 2002년부터 10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아주 생각이 돼서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담당 주무국장님 그리고 담당 회계과장님 왔나요? 회계과장은 어디에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회계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허리수술 받고 병가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은.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상당히 중요한 오늘 안건심의,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언제부터 병가로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주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언제까지 못 나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마 다음 주까지로 제가 알로 있습니다. 허리수술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정확하게, 우리 회계과장, 병가 낸 사유와 일정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물어보고 할래도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최경신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에 조금 철회와 관련된 부분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의결은 다시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아까 질의 답변에서 답변내용으로 제가 하고 지금 안건을 하려면 심의 중에 철회를 요청하면 다시 우리가 안건을 새로 신규로 상정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고 해서 일단 이건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은 질의응답 가운데서 집행부에서 부결을 요청해 왔으나 또 회의진행 순서 가운데 철회를 하고 다시 상정해서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보고가 있어서 이 안건은 재상정을 해야 되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나중에 의결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호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12호 인재개발원 현안보고가 끝난 아, 11호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촉진안을 상임위원장이 직접 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호 안은 의사일정 변경 촉진으로 11호를 마친 후에 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1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제3호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거는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축산과 담당과장이나 국장 자리에 왔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열두 가지의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2안과 같이 또 무슨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열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회할 안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이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아까 사전에 우리가 회의 전에 위원님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더 이상의 철회는 위원장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호 의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우리 농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 위원장 이해문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고…….

○ 농정국장 김정한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심의 때 요구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서는 아직 준공일자가 도래하지 아니해서 우선 가재본된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30년이고 임대료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전체 191㏊ 중 임대료 면제대상인 도로나 공원 등의 125㏊를 제외하면 실제로 지급대상은 66㏊입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 중 가장 높은 요율인 벼농사를 가정해서 적용한다면 연간 이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약 1억 2,4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비영리적인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부와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림수산위원회의 의견서에서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끝으로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와 협의하고 건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서 도에서는 이 사건이 자원순환형 신성장농업 동력산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도의 날로 악화되어 가는 지방재정 등을 감안해서 농수산식품부에 무상임대 또는 무상양도를 건의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농수산식품부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공문으로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마치고 화옹4지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이 사업이 우리 경기도의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국장께서 지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국장께 의결을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지난번에 내가 묻지를 않았던 건데 용도지역이 뭐죠, 그 지역? 4공구죠, 지금.

○ 농정국장 김정한 4공구입니다.

○ 임한수 위원 용도지역은 뭡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직 용도 정해져 있지 아니해 있습니다. 농림부와 협의하기는 원래는 간척지니까 농경지로 돼 있어야 되는데 농경지로 쓰는 것보다는 지금 신성장인 우리 경기도 복합기능의 토지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 임한수 위원 땅을 개발을 했으면 우선 제일 뭐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 농정국장 김정한 아직 그거 안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직은, 그러니까 완료되지 아니한 겁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계획대로, 계획자료를 내가 쭉 봤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허가라든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지금 지정이 안 됐는데 가능한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계획을 저희가 자료로도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마는 농수산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것대로 지금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본 사업, 이 지구에 지금 5,200억을 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임대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투자금액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거는 농수산식품부에서 그러니까 화옹4지구 간척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게 돈을 전액 국비로 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액 국비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 임한수 위원 5,200억은 지금 국비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 우리가 경기도에서 그러면 부담하는 금액은…….

○ 농정국장 김정한 우리가 추정하건대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척지에 이런 사업을 했던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의 계획을 수용을 해서 한다고 그랬을 때 최고 비싼, 지금 현재 간척지의 비용이 벼를 기를 때 받는 임대료인데 그 벼를 기를 때 우리가 기르는 66㏊, 우리가 빌리고자 하는 66㏊에 추정해 보면 1억 2,4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

○ 임한수 위원 연, 월?

○ 농정국장 김정한 연.

○ 임한수 위원 연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연입니다.

○ 임한수 위원 객관적으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농정국장이, 농정국장이 일을 많이 뭐 얼마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추진배경을 보면 쌀농업 등, 말산업 등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옆에서 백년대계로 보면 현재 글로벌시대에, 지금 첨단시대에 쌀농사, 축산농사 지어 가지고 현재 농민도, 현 농민도 지금 쌀농사 지어 가지고 손발이 쇠스랑처럼 단독으로 해도 지금 적자가 나고 쌀 수매를 안 해서 면사무소, 군사무소에 갖다 쌓아놓고 하는 이런 불이익이 되는 중인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쌀농업 이 엄청난 논을 임대를 얻어 가지고 현금을 투자해서 수익이 되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임한수 위원님, 그 계획을 제가 말씀…….

○ 임한수 위원 봤어요. 자료는 다 봤는데 계획은 우리가 계획상 자료지 우리 주변의 현실로 봤을 때…….

○ 농정국장 김정한 글쎄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 거기 쌀농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 임한수 위원 기존 쌀농업 대체할 수 있다는 이 추진배경은 여기 써 있는데 자료에.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쌀 농업을 대체해서 경기도의 지금 축산업과 그다음에 유리온실 같은 그런 사업과,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고 그걸 농수산식품부에서 수용해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반면에, 내가 짧게 하겠는데요. 말사업은 고부가가치에 대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 임한수 위원 보고 있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저희는…….

○ 임한수 위원 그냥 상상력 불러일으켜서 보고 있는 겁니까? 예상을 하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추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에 나갈 수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수익이 높은 부분이 축산과 말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구하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지금 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지역에. 그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기반과 산업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나가자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내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이 말사업 같은 것은 개인 독지가가 취미가 강한 사람이 이걸 해서 하는 진행이라면 또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이 말사업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한다는 이 객관적인 논리는 길을 막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 비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말사업 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것을 계획 짜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서 연간 1억 2,000이라는 현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그냥 상상력 불러일으키는 논리지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수익이 안 납니다.

이게 혹시 말고기를 뭐 어떤 고기대체육이 된다면 모르지만. 아니, 말농사 지어서 고기대체도 안 되는 거고, 말농사 지어서 서부극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절대 이익이 창출될 수 없는 요건이에요, 이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임 위원님, 저희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말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경기도 사업의 대부분은 지금 용인에 있는 우리 축산기술팀, 쉽게 말해서 종축장이 하는 업무를 그리 이전한다는 겁니다. 말산업만 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종축산업,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육종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에 있는 그 사업부지를 이리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이것보다 더 축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축산 R&D연구소를 조그맣게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또 몇십억, 몇억 안 들어가니까 모르겠지만 이것을 여기서 보면, 추진배경을 보면 소, 돼지를 여기서 양육해서 고기대체를 한다는 등등 이것은 지금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소고기 수입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또 모든 축산물도 전부 수입됩니다. OECD 또 FTA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건비 가지고는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게 매일 신문에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거액을 들여서 그걸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축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에 있는 우리 농민들과…….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국장님!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요. 위원님한테 지금 질문합니까? 축산을 포기하냐는 질문을 지금 위원님한테 거꾸로 역으로 합니까?

○ 임한수 위원 저기…….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답변을, 지금 요구한 10분 안에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을 하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지금…….

○ 위원장 이해문 답변이 그게 무슨 답……. 무슨 그런, 위원님한테 질의했잖아요, 지금!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지금 농정국장 아닙니까! 제가.

○ 임한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논리를 내가 이 정도 얘기를…….

○ 위원장 이해문 발언…….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농정국장이기 때문에…….

○ 임한수 위원 가만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농정국장님! 내가 이 정도의 논리를 얘기했으니까 결정하는 건 나중에 이따 결정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러시죠.

○ 임한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이 질문하는 데 대한 답변만 하세요. 오히려 역으로 위원한테 농업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역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자리에 앉으세요,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충분히 진행하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했고 그동안에 자료를 내겠다고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이 자꾸 지연되고 해서 오늘은 어떻든 간에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자료도 많이 받아봤고요. 지난번에도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현장도 가 봤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바로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더 질의가 필요하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보류되거나 했었던 사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됐던 것이지 지금과 같이 상정만 하고 그냥 토론 없이, 질의 없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드리며…….

○ 위원장 이해문 질의응답이 끝나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말고 무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을 드렸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농림식품부에 무상양수ㆍ양도 건의를 하셨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1회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래도 협의를 가지신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보통 우리 행정공무원은 이러한 공문이 나가기 전에는 실무적으로 수차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공문이 필요 없으면 그냥 진행이 됩니다만 서로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도 공문이 나갑니다. 따라서 이것이 있기 전까지는 수차례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동안에 어느 정도 실무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임한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의 사업을 우리가 임대료를 주면서 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으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축장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종축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좋은 가축을 길러내면 그걸 농가에 분양하는데 이게 영리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유지비만 받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최고의 임대조건으로 한다고 그래도 1억 2,400만 원인데 이 정도는 우리 종축개량사업에서 부대관리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비의 재정출혈 없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감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임대료가 그 정도라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2014년까지 보면 5,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임대료 부분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만큼 성과나 이런 것이 있겠느냐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그 5,300억 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옹4지구 간척지구에 농경지를,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사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반사업으로 투자하기로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쓰고자 하는 땅뿐만이 아니라 화옹4지구 768㏊를 지금 사업을 추진할 때 5,400억이 투자된다는 얘기고요.

○ 이상희 위원 국비 전체로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무상임대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는데 안 되셨다는 말씀이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향후에 무상임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수차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공적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또 경기도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그러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논의가 많이 돼서 공유가 많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종축장이 지금 주로 옮기는 게 이 사업의 키인데.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인원만 그대로 옮겨서 이 사업진행이 가능한가요, 추가 인원이 없어도?

○ 농정국장 김정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할 단계가 못 돼서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걸 옮겨서 우리 종축개량사업을 하겠다 하는 기본방침만 서 있고요. 그 사업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추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먼젓번에도 저희가 현장에 가봤지만 현장이 4공구뿐만 아니라 1공구부터 쭉 있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4공구 중에 우리 경기도가 우선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들어가면 이게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모지에 들어가서 개척정신을 가지고 개척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정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경기도에서 이 지구가, 땅이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조성해서 다른 업체들도 올 수 있는 그런 혹시 샘플, 시범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물론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지구가 1공구부터 9공구까지 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그 지구가 전부 다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좋지요. 참으로 좋은데 이렇게 계획만 해놓고 사실 이런 계획이, 지금 뭐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황해자유특구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대한 사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우선 시작했을 때 과연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400억이라는 돈은 정부에서 다 투자해야 될 돈이고 우리는 그 조성된 위에다 건물 짓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 기반공사나 이런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계획도 다 물 건너가는 것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물론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가? 만약에, 종축장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재 종축장이 잘되고 있고 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불모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다 상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시작하는 것이고 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종축장을 옮기는 시기는 앞으로 1~2년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와 해서 5,300억의 투자가 상당수 진행돼서 기반조성이 된 위에서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성급하게 옮기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 오완석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없고.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제 의견은 지금 이 계획을 해서, 저희가 가봤잖아요. 도로도 없고 기반공사 아무것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이거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기반공사를 그렇게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계획만 해놓고 진전도 안 되는데 이걸 서둘러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도 국비가 1,014억 원이 농어촌개발공사에 배정이 돼 있고요.

○ 오완석 위원 2012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2011년에요.

○ 오완석 위원 그럼 2011년에 지금 그 예산 다 집행을 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지금 집행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200억이 기재부에서 지금 올라갑니다.

○ 오완석 위원 그게 올라가 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럼요.

○ 오완석 위원 확실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농림부에…….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에서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어차피 경기도 땅이니까 거기에 사업단지를 잘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한다면 주변에 있는 데가 다 개발되기 때문에, 개발되고 또 많은 사업체가 들어와서 활성화된다면 경기도로서도 참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모든 데미지를 경기도가 입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축산연구소를 이전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건 이 계획이 완료되고 진행되면서 이전을 검토해야 될 단계입니다. 단지 기본계획만 지금 그 지역에 우리가 옮기겠다 하는 계획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여기다가 가미시켜야 우리 위원들이 훨씬 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쪽으로.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도 여기다가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축산연구소가 어디에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을 이쪽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것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느냐고 내가 한번 질문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자료에 없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어디, 지금 옮기는 장소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 이용석 위원 그렇지요. 축산연구소를 이리 옮겼을 때에 그 주위의 영향평가가 이상이 없느냐고 제가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종축팀이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단지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화옹4지구 전체지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난 5월에 발주가 됐어요. 5월에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5월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 이용석 위원 축산연구소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하여튼 이런 계획이 이 계획에 같이 첨부돼 오면…….

○ 농정국장 김정한 아,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훨씬 더 이해를 하기 좋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영향평가 서류를 저 주시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용석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종자산업도 거기에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농업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이 이런 종자산업인데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럼요.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농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경기도가 나서서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대환영입니다. 여기와 관계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다만 후속조치가 지금 없어서 섭섭한데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 농업기반이 탄탄하게 세계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이 안건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세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관계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오늘 안건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유기농 같은 것은…….

○ 이용석 위원 아니요. 관계있는 얘기인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좋은 사업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 사업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이해문 시간을, 저희가 오늘 안건이 열두 가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또 더 질의하실, 조양민 간사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국장님, 지금 축산연구소가 도립기관이라는 말씀하셨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럼 축산연구소가 용인 어디에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용인 남사에 있습니다, 남사에.

○ 조양민 위원 아, 그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조양민 위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거기 열, 아홉…….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홉 사람이죠?

9명에서 10명 됩니다.

○ 조양민 위원 10명 정도 근무하시고. 그럼 축산연구소가 있는 부지는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 부지 도유지입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도유지의 처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그 땅을 우리 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검토, 우리는 이제 그리 옮기면 그 부지는 도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니까요.

○ 조양민 위원 네, 축산연구소가 용인지역에 있어서 이게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용인 출신 의원으로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짧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좀 해주세요.

○ 이상희 위원 네. 바쁘신 모양이네요, 우리 위원장님. 지금 30년간 임대를 한다고 얘기하셨죠?

○ 농정국장 김정한 1차. 우선은 농업관계, 농업 네트워크 그 법에 임대기간이 30년으로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다음에는 또 추가적으로 다시 연장…….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럼요, 그때 가면 다시 또 우리가…….

○ 이상희 위원 연장할 수 있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다시 갱신을 하든지…….

○ 이상희 위원 일단 무상으로 하시는 것을 더 협의를 좀 하시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523억이라는 돈은 들어가네요, 시설비?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거기는 우리가 시설을 지어야 되니까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계획 세우시고 언제 예산편성을 해놓으신 거죠, 예산계획?

○ 농정국장 김정한 아직 예산편성 안 됐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예산계획을 언제 하셨냐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2012년이나 13년에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시작되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계획 세울 때, 이 예산 뽑을 때 언제 계획 세우셨냐고?

○ 농정국장 김정한 작년 말에서 올해 사이에 세운 겁니다. 그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다 예측해 가지고.

○ 이상희 위원 작년 말 정도?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비용으로 더 들어갈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계획 당시하고 실제 할 때하고는 또 다른…….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좀 물가…….

○ 이상희 위원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생각 좀 더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상희 위원님 말씀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는데 아마 물가상승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 정도는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서 발주는 수행기관이 어디죠?

○ 농정국장 김정한 엔지니어링회사 이름인 모양인데 ‘유신’이라는 데를…….

○ 최경신 위원 개인 사기업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죠.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이거 기본계획서 발주한 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23억.

○ 최경신 위원 23억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이 기본계획서 발주금액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전에 해도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기 전에도…….

○ 농정국장 김정한 기본계획을 해야 공유재산에 우리가, 얼마 정도의 돈을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면 전혀 저희가 근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 내셨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 농정국장 김정한 무슨 말씀…….

○ 최경신 위원 이 기본계획도 지금 아직……. 이거 납품 안 됐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지금 이게 가제본만 된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가제본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본계획서가 나와야 대략 얼마가 투입될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글쎄, 우리가 지금 용역기간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신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추정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 최경신 위원 그 추정…….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523억이라고 투자한 것은 이 계획서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해서 하신 거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가제본이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본계획서가 다 나와 가지고 납품이 된 뒤에 이것에 대해서 도 집행부에서, 이것 낸 거 그냥 다 100%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사기업에서 용역한 걸. 우리 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여기서 취사선택을 하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 건 받고 뺄 건 빼고 그러고 나서 사업투자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래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얼마 재산을 취득할지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 나오기도 전에, 지금까지도 이게 가제본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셨단 말이에요,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해 가지고. 그런 순서를 이렇게 바꾸신 거네요, 보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순서가 우리가 앞질러갔죠, 위원님.

○ 최경신 위원 그런 거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선결되고 다음에 이제 올리고 이런 단계로 가야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지금 단계도 좀 성급한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낸 것은. 본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서가 납품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지사님까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받을 건지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확정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저희한테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런데 존경하는 최 위원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올라가려면 모든 결과를 기다렸다가 농수산식품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보다 확실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관행적으로 말하면 너무 행정의 속도가…….

○ 최경신 위원 느리게 된다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늦습니다. 그래서…….

○ 최경신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2009년…….

○ 최경신 위원 저희 도의원들한테 자꾸 아까도, 전의 안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그냥 받아두는 거다, 딱 임박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승인을 절차상 있으니까 미리 받아두는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시면…….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완결이 돼 가지고 완벽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지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익지도 않은, 다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계획을 가지고 저희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집행상, 사업진행상 그런 것을 좀 서둘러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절차가, 분명히 법정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보고 말 그대로 다 아직 마무리, 설익은 계획을 저희보고 심의하라, 그걸 가지고 승인하라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단 말이죠.

자, 그건 그렇구요.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문상으로는 한 번이죠? 한 번 주고받은 거죠, 공문상으로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국장님, 여기 농림수산부 담당부서에 몇 번 방문하셨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저도 한 번 갔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은 수없이 갔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수없이 갔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위원님만큼이나 저희한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무상양여에 대해서 그쪽에다 물어봤느냐, 협의해 봤느냐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안 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신 건데 말 그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보다도, 위원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했다면 아주 그냥 뻔질나게 드나들고 전화도 자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이게 공문 한 번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전화 몇 번 했는지, 방문을 몇 번 했는지. 하지만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해주십사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출된 자료에도 보니까 임대료가 1억 2,000, 최대 산정해 봐야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농림식품부에서 굳이 1억 2,000 해마다 받으려고, 큰돈도 아닌데. 차라리 그냥 무상양여는 아니라도 무상장기임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억 2,000씩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이게 임대료가 30억, 40억, 뭐 100억, 200억이라면 모르지만 불과 1년에 최대 1억 2,400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은 건데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상양여는 아니라도 무상임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임한수 위원 저요, 자료요청입니다. 일단 자료요청.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아까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께서 혹시 발언……. 장동일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임한수 위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 장동일 위원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에서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검토가 긍정적으로 된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장동일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다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확인 차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산업이 요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떤 근거,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우선 농수산식품부에서 말산업진흥법을 만들어서요. 말산업진흥법을 지난 8월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말산업에 대해서 국가정책적으로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 장동일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지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저는 전혀 지금 감이 없거든요. 그 근거를 좀 저희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어떤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 농정국장 김정한 말산업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 장동일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 받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설령 말산업이 고기용으로, 식육으로 나갈 건 아니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니면 위락용이나 이런 걸로 레포츠용으로 나갈 텐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산업인데 이게 위화감, 가진 자 못 가진 자들 위화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또 안 해볼 수도 없는 게, 물론 나중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이 또 염려가 되는데. 짤막하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견해를.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소득 2만 불 시대 때는 주로 국민들이 즐기는 것이 산악, 등산 이런 게 됩니다마는 소득 3만 불 그다음에 선진국으로 가면 우리가 즐기게 되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요트산업 그다음에 말산업 이런 산업으로 갈 걸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경기도에서 요트산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레포츠산업, 건강산업으로 말도 대단히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2010년도 12월 서울대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이니까 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1억 2,000만 원만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환경 이쪽에 좀 가까워서 얘기를 잘 아는데 굉장히 환경오염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러면 환경오염부담비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들이. 다 감안해 보셨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래서 아까 장동일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 5월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지금 환경배출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 설계도에. 그것도 다 국비로 짓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데, 배출시설이용 아까 말한 비용은 각 기관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종자산업도 있고 화성시도 있고 수원축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담비 같은 게 나오면 거기에 입주한 어떤 연구소나 이런 데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쪽에서 부담한다 그런 얘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도에 이런 비용들이 부담되지는 않는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청?

○ 임한수 위원 네, 자료요청이요.

○ 위원장 이해문 간단히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기대효과에 타당성 용역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임한수 위원 그 타당성조사한 내역서를 좀 주시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임한수 위원 반면에 그 회사 전화번호까지 다 리스트 해서 주시고. 두 번째는…….

○ 농정국장 김정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회사.

○ 임한수 위원 회사 및 그 내역, 당시 제출했던 타당성조사 내역서를 주시고. 두 번째는 향후 추진사업을 추진하는 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건축 기본설계, 건축공사에 얼마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잠정적인 것을 요약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세 번째는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한 번 가셨다고 그랬죠?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 임한수 위원 몇 번 가셨다고 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농수산식품부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아, 농수산식품부에 어떤 요청과 요건을 한 걸 보냈을 때 회신자료요, 회신. 거기서 보내준 회신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공문으로 온 거 지금 저희가…….

○ 임한수 위원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의 자료요청한 것 중에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결을 해야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못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이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데 보면 경기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협하고 농우바이오 그다음에 한국마사회가 들어가는데 여기 주도를 하는 게 지금 경기도에서 주도를 하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그 땅 전체는 경기도가 빌리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입주단체하고 업체하고 무슨 협의체라든가 이런 건 구성돼 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럼요.

○ 오완석 위원 그럼 먼젓번의 용역보고서도 공동부담해서 비용을 부담했고?

○ 농정국장 김정한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맞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임한수 위원, 일어나서 퇴장 중)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조금 이따가 토론해야 되니까.

(임한수 위원, 고개를 끄덕임)

○ 윤영창 위원 지금 국장님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잖아요, 절차를.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상에 500억이 넘을 때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경위에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했는지 여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국장 김정한 네, KDI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타당성용역을.

○ 윤영창 위원 그걸 언제 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국장 김정한 작년 2010년도에 수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 윤영창 위원 몇 월 달에 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7월 9일 이전에 했다 그럽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그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해서 그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서 투융자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절차가 지금 이것은 투융자심사 승인이 2010년도 4월 달에 됐는데.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국장 김정한 저기 위원님,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지금 이 자체사업이 농수산식품부 중앙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우리 경기도의 계획을 수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용역이 KDI에서 2009년 11월에서 2010년 5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투융자계획에 대해서 5,400억이 투자되는 걸로 이루어졌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금 내용이 빠져 있어서.

○ 농정국장 김정한 아, 죄송합니다. 그 말씀 제가 잘…….

○ 윤영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이용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석 위원 현재 농업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4,700억 정도 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 사업과는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용석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꿈쩍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하고 이런 데 화성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협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면 본격적으로 화성시에서도 투자가 됩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화성시 도의원이 우리한테 전화 한 번 없거든요.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화성시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텐데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단단히 얘기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경기도 따로 화성시 따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화성시 지금 하고…….

○ 이용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회의진행상 안건이 질의 답변이 끝나면 의결에 앞서서 찬반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했던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제가 또 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지난 7월 8일 날 우리가 심사하면서 보류를 했던 안건이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자료가 있어서 또 오늘 국장께서 설명을 하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질의 답변 중에 찬반의견들이 또 내포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토론은 보통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우리 임한수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아까 제가 농정국장한테 두루두루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의 예산 모든 문제를, 예산결산을 내가 1년 동안 맡아 보니까 이게 절박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당장 절박하지도 않은 이 사항을, 아까 최경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수순도 제대로 순서에 맞지 않게 상상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현재 세계경제, 글로벌경제라든가 모든 게 절박하고 당장 해야 할 물량도 많은데 이걸 장래 아주 백년대계로 한다는 건 좋긴 좋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찬성토론하고 또 반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있으면 해주십시오. 찬성토론입니까?

○ 최경신 위원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면 조금 이따 하시고요. 아까 찬반토론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임한수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셨고요.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찬성토론 안 계십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최경신 위원님,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임한수 위원님은 사업 자체가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업 자체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요즘 FTA, 곧 한미FTA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에 피해가 향후 15년간 12조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농업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과거 방식의 농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선진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뒤죽박죽되어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기본계획서가 완료, 납품된 뒤에 집행부 자체적으로 토론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어디까지, 기본계획서상의 내용 중에서 어디까지를 투자하고 어디까지를 뺄 건지 결정한 뒤에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단계는 아직 집행부 내부에서도 완료되지 않은, 결정되지 않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규모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투자규모가 500몇 억으로 되어 있죠? 5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523억을 승인해 줬는데 나중에 집행부 내부에서 도지사 최종 결정 과정에서 여기에서 얼마가 삭감될지 또 증액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는 분명 523억을 승인했는데 실제 집행되는 것은 60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 아니면 300억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서가 납품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지사까지 최종 결정, 투자규모 결정된 거를 보고 그때 가서 우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보류 의견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 중에 오늘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가부간에 모든 상정된 의견에 대해서는 결정하겠다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시키냐는 것을 우리가 가결하면 되는데 최경신 위원님께서 토론 중에 심의 보류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7월 8일 날 심의를 하다가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서라든지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의견서라든지 사업부지 무상양도ㆍ양수 건의 회신담과 공문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인하고 하자고 해서 사실 심의를 보류했던,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건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최경신 위원님께서 지금 토론 시에 심의 보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경신 위원님의 심의 보류에 대해서 누가 재청이 있으면 안건을 성립해서 그것이 또 안건으로 찬반을 물어서 성립을 해야 되는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조양민 위원 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고 위원회 공통안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오늘 안건이 많아 가지고.

○ 조양민 위원 잠깐 5분.

○ 위원장 이해문 정회를 해버리면 참 그렇습니다. 지금 조양민 간사님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정회를 하자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 오완석 위원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서로 질문사항도 있었고 찬반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한다고 해서 특별한 거 없고요. 이 자리에서 서로 결정방법만 결정해서 하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뭡니까, 거수해서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제가 회의를, 저도 전에 JC청년회의소의 회의를 많이 해보고 제가 회의진행법 교수도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회의가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을 때 의결할 때, 제가 질의응답 아까 종결했고요. 토론 종결했고요. 의결만 남았습니다. 의결 순서에 우리가 가부간에 의결만 하면 되는데 최경신 위원님이 토론 중에 심의 보류하자는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사실 최경신 위원님이 발의했는데 누가 재청이 있으면 성립, 동의가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그게 성립이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먼저 찬반을 물어서 그게 결정되면 그걸로 하시고 안 되면 원안의 가부간에, 지금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이 회의진행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전문위원도 맞다고 하니까 조양민 간사님과 오완석 위원님 두 분의 회의진행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최경신 위원님께서 심의 보류하자고 한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최경신 위원님이 토론 중에 동의안을 임한수 위원님과 이상희 위원님 두 분이 거수로 표명하셔서 이 안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해서 이게 가결되면 동의안이 되는 거고 그게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방법은 오완석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고 했는데 원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게 원안입니다.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두 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반토론 없이 표결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대해서 두 분이 동의를, 재청을 해주셔서 이거에 대해 찬반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반수 이상이 되면 이 동의안을 해주신 걸로 우리가 의결되는 거고요. 그게 부결이 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가부로 재결정하는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지금은 의사진행을 더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통정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동의안에 재청이 두 분 있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의사진행 좀.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했기 때문에, 두 분이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또 의사진행발언을 주면 회의가 꼬여서,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부터 하고 의사진행발언…….

○ 윤영창 위원 아니, 일단 들어보시라고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아니…….

○ 윤영창 위원 잠깐 들어보시라고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면 지금 동의안에 두 분이 재청해서 성립됐어요. 이거에 대한 찬반을 가린 다음에 해야 돼요.

○ 윤영창 위원 어차피 찬반토론을 하는데…….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 윤영창 위원 그것을 거수로 꼭 할 필요 없이 아까 조양민 위원이 얘기했듯이 잠깐 정회해서 조정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 찬반토론 여기서 거수로 해서 그걸 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아까 찬반토론 다 끝났고요.

○ 윤영창 위원 그러나 여기서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찬성하는 위원도 있는데 거수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정해 가지고.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원안은 가부간의 결정이고요. 지금 개의안이 뭐냐 하면 최경신 위원님이 개의안을 내셔서 두 분이 재청했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됐어요. 심사 보류하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방법을 지금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윤영창 위원님이 정회를 해서 표결방법을 정하자고 이렇게 하신 거죠?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좋습니다.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정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정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최경신 위원님이 재개의안을 내주셨고 이상희 위원님과 임한수 위원님이 동의해서 안건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최경신 위원님의 재개의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또 안건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안은 가부간에 결정을 하지 않고 이 본 건은,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심의 보류한 이유는 최경신 위원님이 간단 요약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기본계획서가 지금 가제본만 납품됐는데 최종본이 납품되고 집행부 내부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최종 투자규모, 최종안이 나온 이후에 저희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아까 임한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과 또 다른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거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경신 위원님께서 재개의안을 해주신 201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의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심의 보류할 것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당 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4.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15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제4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기에 저희가 심의를 하다가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을 미뤘던 겁니다. 부득이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 답변 다 종결했기 때문에 찬반토론 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투표가, 투표가 원래 원안입니다마는 투표방법을 누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이의 유무.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투표방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거수로 하자는 이상희 위원님 제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양민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 조양민 위원 그냥 이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 투표하지 말고.

○ 조양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의 여부를 물어서 모든 위원이 다 만장일치로 하면 통과하는 거고요. 한 분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이상희 위원님께서 하신 투표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좋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이의 여부를 물어서 다 만장일치로 해주시면 통과를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위원이 다 이의 없다고 대답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12항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약 70분간, 1시 30분까지, 지금 12시 20분인데 조금 식사시간을 줄여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46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수도권 및 중부권 수출입 화물의 물류거점을 위해 사업비 41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회수를 위해서 항만법 제16조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9월 30일 제출하여 10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5차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평택ㆍ당진항 항만시설관리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면적은 100만 2,222㎡이며 취득예정가격은 445억 7,400만 원입니다. 취득배경은 경기도지사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의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의 투자비 41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16조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항만시설관리권 존속기한은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가 회수될 때까지로서 회수기간은 약 12년~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기업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여 회수하게 됩니다.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평택ㆍ당진항 투자사업비 회수를 위하여 항만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취득하고 경기도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같이 주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장 나왔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이해문 어제 현장을 갔을 때에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셨죠? 오늘은 가능하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철도항만국장님 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 최경신 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 그게 매립한 사람 소유로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고 회수될 때까지 무상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된 만큼만, 가치평가를 해서 투자된 만큼만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관리권이…….

○ 최경신 위원 아니, 관리권 말고도 소유권을 이전받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다는 아니고, 그 대신 자기가 투자된 만큼만 가치평가를 해서 자기 소유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도적으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권은 저희들이 몰라도 관리권에 대해서는……. 아, 소유권에 대해서는 투자가 도가 100% 주체가 돼서 했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선 국가가 지정하는 공유수면이고 하면 일단 우리가 관리권을 했다가 투자비를 회수하면 그다음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게 원칙인데 어제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들을 때는 그 투자, 어차피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투자한 만큼을 그 땅을 일부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관리권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게 맞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당초 처음에 투자할 때, 결정을 할 때 소유권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국가에 나중에 귀속하느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서로 협의를 하기 나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관리권을 갖는 것으로만 하는 것으로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2단계ㆍ3단계가 있는데 2단계ㆍ3단계 부분은 위원님이 혹시 의중에 두고 계시는, 우리의 소유권 이런 문제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할 그럴 계획을…….

○ 최경신 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도 그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현재 1단계보다 향후에 매립될 지역이 훨씬 많거든요. 넓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저희가 투자된 만큼만 시설관리권을 받아서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끝내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계산상으로는 간단하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경기도에, 지금 제가 좀 말이 빗나갔지만 우리나라가 그 공공분야가 공유재산이 굉장히 선진국에서 비해서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유지를 수용해야 되고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지가 나오지도 않, 적정한 용지가 나오지도 않고 또 가격도 협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기왕 이런 시설관리권, 어떻게 보면 이용권이죠. 무상 사용권 이런 것을 받는 것보다는 좀 작더라도 우리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원활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2단계ㆍ3단계 그리고 보니까 2단계ㆍ3단계ㆍ4단계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도상에 보니까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우리가 매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최경신 위원님에 대한 같은 비슷한 보충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410억 가까이, 억 정도 투자하는데 이 관리권으로 활용한다면……. 또 여기에 컨공단은 뭡니까, 컨공단?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을 약칭으로 해서 컨공단이라고 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관리권이라고 하면 소유권은 누가 될까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나중에 국가에 귀속이…….

○ 임한수 위원 국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임한수 위원 그럼 그것을 지금 확실히 모르고 계십니까? 관리권인지 소유권인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지금 현재 이 1단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고 하고 관리권이 되어서 투자비가 다 회수가 되면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780억을……. 그러면 이게 지금 투자비용이 경기도ㆍ평택시ㆍ컨공단 이렇게 하는데 관리권이 없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투자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 관리권은 우리가 갖고요.

○ 임한수 위원 아니, 소유권, 소유권. 투자비에 비해서 소유권이 없다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원래 정부가 다 했으면 좋았는데, 정부가 100% 투자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서 도도 투자 의향을 갖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찌 보면 도가 투자를 한다니까 잘됐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소유권 문제는 조금 도에서 그렇게 좀 적극,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좀, 투자비 회수하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평택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시하지 않게 그때는 다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ㆍ3단계는 일을 해보니까 좋은 또 우리의 투자효과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2단계ㆍ3단계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이 회수금액에 대해서 명시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잠정적인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투자비에다가 이자하고 그런 계산을 해, 건설이자하고 그다음에 이윤, 부가가치세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잠정적인 거네요. 확실한 게 아니고 잠정적인 거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뭐 어찌 보면 거의 확정된 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혹시 찬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럼 찬반토론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원안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안인데 아까처럼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이의가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5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퇴장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퇴ㆍ입장)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59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4억 원 상당의 토지 1건과 962억 원 상당의 건물 2건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칭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 건립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학의 연구ㆍ교육 기능을 보강하고 기업체와 연구소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 8층 지하 2층의 건물 1동을 949억 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산 고봉119안전센터 건립은 공장 및 창고 등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따라 재난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행을 위하여 토지 1,193㎡에 건물 1동을 27억 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9월 30일 제출하여 10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토지 1,193㎡를 매입하고 건물 2개 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취득예정가격은 총 976억 원입니다.

취득재산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8번지 일원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첨단 연구시설을 건립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기능을 유치하고 기업체와 연구소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취득목적이 있습니다.

동 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949억 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산업의 일환으로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2010년에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2011년 8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향후 R&D센터 운영방식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봉119안전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규모는 토지 1,193㎡, 건축 연면적 726㎡이며 소요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고봉동 일대는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에 취약한 각종 제조업 공장과 물류 보관창고 등이 산재해 있고 택지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소방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일산소방서 관할지역의 출동거리 및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본서에서 1.6㎞ 거리에 위치한 정발산119안전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신설되는 고봉119안전센터로 이전 재배치함으로써 신도시에 밀집된 소방력을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 건은 증가되는 소방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19안전센터를 재배치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 시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경기도의 재정여건과 소방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두 가지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순서에 의해서 이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 먼저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토론을 다 한 다음에 의결은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 건립에 관계되어서는 주무부서의 경제투자실장 나왔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위원장 이해문 어제 현장에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엊그저께, 일단 오늘은 전태헌 투자관리실장이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네.

○ 장동일 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 위원장 이해문 아, 그렇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청한 것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요. 임한수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죠?

○ 최경신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이용석 간사님 자료 요구하셨죠, 현장에서? 그다음에 장동일 위원님 상암DMC, 광교TV, 안산TP 비교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저도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미비됐으면 전문위원실에다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은 확인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면……. 장동일 위원님, 자료 확인하시고요. 받은 자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임한수 위원님, 건축 연면적, 산출근거, 용역보고서 등 자료 요구하셨죠?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자료 확인하고 있는 동안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죠.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엊그저께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질의를 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학연R&D센터 건립사업에서 지금 보면 초기에 고정적인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국내의 우수 연구기관 및 기관유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암DMC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상암DMC하고 우리 판교테크노밸리하고 유사성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산학연R&D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암DMC센터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 유사한 R&D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암DMC도 그 기업과 연구소가 같이 입주해서 공동연구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노밸리의 기본기능이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암DMC도 저희가 함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상암DMC는 지금 다 분양이 되어서 임대를 해서 입주가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이상희 위원 거기의 투자비용이나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의 투자비용이나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까, 그쪽이 훨씬 많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지금 장동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게 있는데요. 상암DMC, 광교테크노밸리,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비교분석을 요청하신 자료가 있어서요. 저희가 어저께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는데요. 상암DMC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480억 원입니다. 이것은 시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축비 480억 원이 들어갔고요. 저희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는 토지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총 1,327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비용이 949억 원 또 토지비용이 328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상암 분보다는 굉장히 규모 면에서도 크겠네요? 판교테크노밸리의 산학연R&D센터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지금 저희 건립계획안은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상암DMC 같은 경우에는 지하 4층, 지상 15층인데 이것은 건립연도에 따라 서 건축비용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건물규모는 보면 상암DMC가 말씀 들어보니까 더 큰데 우리는 그 부분보다는 규모가 좀 적겠습니다. 적겠는데 과연 상암DMC나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원 사례를 비교해서 그만큼 임대가 잘 돼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의문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수 대학 및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마 무상으로 임대를 하셔야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는 무상임대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산학연 연계기능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도 차원의 정책적인 R&D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책연구소라든가 우수 민간연구소를 유치하도록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서 저희가 유치를 하는데 임대방식은 일단 사업소를 각종 연구소라든가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고요. 1차적으로는 서면평가, 2차적으로는 실사평가를 해서 우수기업만 선별해서 선정하고요. 선별된 그런 기업과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냐 아니면 연구지원기능이냐 또 편의시설이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차등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의문점이 듭니다. 기존적으로 상암DMC에는 어떤 방법으로, 여기도 임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임대해서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성공적으로 임대가 되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없겠는데 특이한 경우에, 상암DMC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 것 같고 광교테크노밸리는 아직 다 안 되었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다 임대해서 입주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100% 다 되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두 군데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면 임대수익이 2017년 이후에 26억 원씩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임대가 100% 다 되었을 때, 임대계약 체결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정하는 금액이 26억인데 이 부분이 임대계약이 체결이 다 안 된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것에도 대비를 하시거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기본적인 판단은 판교테크노밸리는 상암DMC라든가 광교테크노밸리에 비해서 결코 입지적인 여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는 수원에 있고요. 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에 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우수 연구인력이라든가 또 산학연에 관련된 연구대학, 연구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때 임대할 당시에 경제가 어렵다든지 학교사정이 어렵다든지 기업이 어렵다든지 해서 임대가 안 될 경우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을 새겨 놓고,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것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우리 판교 글로벌R&D센터도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 판교 글로벌R&D센터가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 달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되기도 전에 전체 연구동이 2개 동이고 바이오동이 1개 동인데 지금 2개 동은 다 지금 입주가 거의 확정이 되었고요. 1개 동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입주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중이면 글로벌R&D센터가 다 입주가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한 외국기업이라든가 한국의 이런 R&D 연구트렌드를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 빨리 이 R&D센터를 건립해서 수요에 부응하고 또 거기에 입주한 294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되어야죠. 되어야 되는데 글로벌R&D센터도 지금 임대가 잘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 될 것이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이상희 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안 됐을 때 대비해서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26억 원이란 것이 임대돼서 들어와서 운영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판교테크노밸리의 도로망을 봤을 때 우리 실장님, 그 도로망이 현재 도로망 가지고 향후에 다 입주했을 때 포화상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이 부지 안은 15m 도로가 되어 있고요. 전체는 20만 평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주기업의 숫자와 근로자 숫자 또 방문객 숫자를 고려해서 저희가 도로망을 형성했는데 주차문제는 저희가 6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고요.

○ 이상희 위원 네, 주차장은 알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 이상희 위원 아는데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 5개 부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도로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규모로 보는 건축물들은 차량을 분명히 많이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그런데 도로가 가서 보니까 2차선 도로도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향후에 대비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은 건물에 건축평수 이런 거 따져서 지금 도로를 만들어놨다고 하시는데 건축물이 그 상태대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할돼서도 임대가 되고 하다 보면 교통수요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판단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나중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운영효과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안산 경우를 보면 연구시설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별로 없고 주로 기업의 사무실로 임대를 하거나 또는 교육훈련을 한다거나 주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업지원이랄지 창업, 연구 이런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부시장님을 거기에서 하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좀 알고 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장동일 위원 여기 좀 한 번, 잠깐만요. 그렇게 이런 상황인데 그쪽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 최대 규모의 공단이 입주해 있고 그런 지역이고 뭐 산업과 관련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산학클러스터 협력관계가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다가 판교에다가 R&D센터를 또 설립하게 되면 그 취지는 좋습니다. 서울에서 접근성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로 올 수 있죠, 당연히. 판교는 다른 데보다 유리하니까. 그러면 안산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 그나마 더 이제 여기를 누가 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연구하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것이 혹시 또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지금 안산사이언스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이언스밸리 취지에 맞는 그런 밸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한양대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안산공과대학이라든가 대학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또 거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LG연구소라든가 국책민간연구소가 사이언스밸리 안에 있고요. 또 경기TP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산학연이 1개의 캠퍼스 안에 밀집되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가 하려던 판교테크노밸리는 그 안에 대학은 없습니다만 인근 대학이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294개 기업이 새로 입주를 했고요. 그러한 입주기업들이 IT, BT, NT, CT로 나눠져 가지고 융복합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IT, BT, CT 또 연구소와 대학과 기업들이 공동으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공통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산학연R&D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그런 공동연구 공간을 마련해서 신기술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협력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이라든가 연구소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거기 67.7% 또 건립필요성에 대해서는 63.5%가 건립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경제상태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특히 저희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이런 연구단체가 입주할지, 물론 사전에 그런 계획은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랄지 앞으로 차후의 전망들이, 물론 저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좋아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보면 출하가 안 돼서 지금 산업이 거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다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장동일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장동일 위원 물론 그것이 이것과 꼭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좋지 않은데 이게 설령 그렇게 해서 필요는 하다 하더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나마 시설 설치되어 있는 안산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좀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굳이 1,300억씩 투자를 해서 효과도 확실치 않는 이런 R&D센터를 건립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위원님, 더…….

○ 장동일 위원 지금 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캠퍼스 안에.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가보면 제가 고개를 끄덕일만한 그런 연구시설이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임대나 주고. 말은 뭐 테크노파크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빠져나가는 업체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듣지 못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자꾸 이렇게 중복투자, 안 그래도 물론 이런 취지는 좋지만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설명을 들어도 제가 썩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화산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최중경 장관 오셔 가지고 그 지역을 스마트허브로 해 가지고 업종도 좀 새롭게 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통 제조업이라고 보고요. 여기 광교테크노밸리라든가 판교 산학연R&D센터는 최첨단 지식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이끌어나갈 그런 최첨단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연구하고 기술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첨단을 걷는 대기업체나 IT나 BT업체들은 거의 자체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장동일 위원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갖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자체 연구소도 있지만 또 자체 연구소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체 연구소가 있다 하더라도 IT업체면 또 필요에 따라서 BT라든가 대학의 첨단기술에 대한 자문지원을 받을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공동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 장동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인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거의 공사가 다 진행이 돼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분양현황 보니까 거의 다 되었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입주기업은 100% 완료가 되었고요. 주차장만 아직 분양을 안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주차장 중에 여기 호야건설 계약해지된 이유가 뭐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처음에 일차 분양을 했는데요. 한 군데는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그 업체는 너무 빨리 분양을 해 가지고 입주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 오완석 위원 수익성이 없어서.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영상의 수지가 안 맞아서.

○ 오완석 위원 안 맞으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해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서고 많이 들어섰는데 주차장 부지는 전부 다 미분양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토지공사로부터 주차장 부지 땅을 매입해 가지고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013년이 되면 전체 입주기업의 80%가 입주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주계획에 맞춰서 공용주차장 건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건가요? 분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땅을 사가지고요. 저희가…….

○ 오완석 위원 추가로 매입을 해서…….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공고를 해서 최고 입찰가로 매각을 할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LH 땅이죠, 현재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LH 토지입니다.

○ 오완석 위원 판교테크노밸리 저기에서 땅을 매입해서 조성해서 분양한다는 얘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광교융기원이 있고 광교융기원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가 바로 여기 지금 판교R&D센터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산학연 R&D는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기는요. 그러면 광교에도 융기원이 있는데 이거 R&D 특별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융기원에 입주해 있는 게 서울대학교가 입주해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오완석 위원 서울대학교가 대학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소가 입주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대학교는 20년 장기무상으로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판교에도 우리나라에 대학이 물론 훌륭한 대학이 많이 있지만 R&D를 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연구소나 대학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광교에도 카이스트나 서울대 수준이고 다른 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유수한 이런 대학을 유치할 그런 메리트가 있나요? 여기 광교 같은 경우, 융기원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무상으로 해서 와서 건물 쓰고 연구하고 해라 이렇게 해서 메리트를 줬는데 과연 여기는 있냐 이거죠. 아까 보니까 임대료는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임대료 받고 들어올 만한 데가 혹시 접촉해 놓은 데가 있냐 이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아직까지 저희가 건립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오완석 위원 아니, 건립도 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건립 해놓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런 건립 필요성이라든가 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오완석 위원 높다 이런 것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양됐듯이 다른 데는 지금 분양이 다 돼 가지고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팩트가 있는데 지금 산학연R&D 같은 경우는 그런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사실. 어느 기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대략 어디하고 좀 협의 중이고 이런 계획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나머지 저희가 일반, 그러니까 판교테크노밸리의 294개 업체 분양할 때도 사전에 수요조사하지 않고요. 저희가 조성해 가지고 공고해서 2 대 1에서 뭐 5 대 1 정도의 경쟁률로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수요조사를 않고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수요조사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않고 했는데도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걸 정해 한 게 아니고요.

○ 오완석 위원 아니, 건물 지어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수요조사 충분히 하고 했으니까 된 거지 수요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건물만 지어놓으면 판교니까 다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오완석 위원님, 저희가 산학연R&D센터가 아직까지 최종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SOC라고 그래 가지고요. 에트리(ETLI) 측에서 지금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소에서.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R&D센터 역할이 이제 새로운 입주 센터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 40개 산업체가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SK나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R&D나 할 수 있겠죠. 융합 R&D 기술 자체연구소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 외 못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오완석 위원 그런 데 도움을 주고 전반적으로 컨트롤해 나가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산학연R&D센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목적이 맞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려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거를 할 만한 학교나 연구소나 연구단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오완석 위원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오완석 위원 그럼 그런 것을 타진해 보고 사업성을 한번 따져 보고 그다음에 그런 데에 접촉을 해보고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 얘기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 지어 놓으니 우리가 그런 사업성 아무런 검토도 안 해도 다 입주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위원님. 수요조사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입주한 기업들을 지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우수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립이 완공되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우수한 연구와 대학을 유치하려는 공고를 하고요. 서면심사와 경영심사를 통해 가지고 우수대학과 연구소를 선정해서 산학연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까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비슷한 군데가 경기도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광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투자가 된다든가 활용방안이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형이 되면 전부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애초에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써 활성화시키고 성공을 하려면 그런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토지비, 건축비 비용은 이게 도비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특별공기업.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특별공기업 회계에 의해서 토지는 20만 평을 일괄적으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매입을 했고요. 이번에 건축은…….

○ 임한수 위원 그 돈은 어디서 지불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임한수 위원 토지비는 어디서 지불했습니까, 토지비?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토지비요?

○ 임한수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공기업회계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1,300억,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토지비하고 약 1,30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학연센터 건립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목적은 왜 했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중요한 목적요?

○ 임한수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가 완료되면 거기에 총 294개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근무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기업들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연구할 그런 기술개발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공공기능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술개발하고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하려면 대학과 연구소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임한수 위원 이 공간 없으면 그게 진행이 안 되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공간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테크노밸리는 보통 산학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목적이 이 산학연을 발전하는 차원에서 건립을 한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임한수 위원 또 며칠 전에 내가 거기 현장답사할 때 겸사 수익사업을 한다. 임대수익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임한수 위원 그럼 목적이 두 가지가 다 겸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위원님, 그러니까 목적은 산학연 연계를 통해 가지고 첨단어떤 기술이나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수익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운영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소유로 민간기업에 줄 것이냐,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할 것이냐 무상임대를 할 것이냐. 그런 운영방식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민간기업에 줘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4개 기업들에 다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공기능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 임한수 위원 그리고 거기 관리공단은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관리공단은 없습니다. 공공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사견은 내가 예산결산이나 행정자치에 쭉 이렇게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거를 보면 너무 경기도가 각 부처에서 너무 사업을 벌여 놓는 것 같아요, 너무 사업을. 아까도 농정국도 자꾸 벌여놓고 많이 벌여 놓은데 이게 많이 벌여 놓을수록 인원도 충당해야 되고 자비도 충당해야 되고 국비도 들어가야 되고 도비도 들어가야 되고 공기업도. 이거 너무, 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벌여 놓는 거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건 공기업 일반회계상으로는 가용재원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용지매입비하고 그러니까 용지 매출수익하고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사업을 영위할 만한 충분한 예산이 있고요. 또 저희가 관련 조례하고 성남시, 경기도 그다음에 LH공사의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하에서 추진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반면에 아까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안산도 있고, 광교도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광교테크노밸리도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상암도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상암은 서울에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각 지역에다 이렇게 막 벌여 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다 안 되는 걸로 제가 인식을 했거든요. 물론 판교는 잘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너무 많이 이거를 벌여 놔 가지고 관리도 힘들고 인원도 충당해야 하고 국비, 도비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위원님,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있고요. 또 경기바이오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보시면 수요가 높기 때문에 입주기업이 좀 많고 특히 바이오센터에 입주한 바이오 기업들은 좀 더 사무실 공간, 연구 공간을 더 추가로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R&D 분야 또 그 집적지 효과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그 판교 R&D 테크노밸리도 광교테크노밸리보다 훨씬 입지적이라든가 우수 기술인력 확보라든가 산학연결하기에 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 임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말과 행동과 계획이 다 일치가 지금 광교나 아니 저, 안산이나 상암이나 당시 이거를 책정할 때는 지금 국장님처럼 그렇게 논리를 타당성을 다 좋게 말했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도출되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임한수 위원 이 1,300억을 거기다 그냥 생돈 투입하지 말고 토지를 팔거나 아니면 회수를 해서 은행이자라든가 어떤 채권이자라든가 해서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차원에서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사담이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임한수 위원 오히려 이거를 건립을 함으로 해서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하고 관리도 부족, 복합한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조례와 협약서에 의해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공의 기능을 강화하고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 매각을 해서 수익을 늘리는 것은…….

○ 임한수 위원 지금 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냥 교과서 같은 얘기고 우리 국장님이 실제 내가 돈이 500억이나 900억이나 1,300억 있으면 내 일이나 나랏일이나 도일이나 똑 같은 거 아니겠어요? 투자라는 자체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제는…….

○ 임한수 위원 내 얘기를 들으시라고. 질문한 거 답변만 하세요, 자꾸 반문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투자라는 자체는 도에서 투자하나 국가에서 투자하나 우리 국장님 개인 사적으로 투자하나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데 투자가 필요한 거지 복지라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 남아. 그런데 복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겸사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주변의 안산이나 상암이나 광교나 이런 거를 볼 때, 비교를 해볼 때 투자를 해서 수익창출이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숙지하라고 말씀하는 건데 결정은 이따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 개요자체가, 그날도 봤는데요. 이게 자꾸 이거를 벌여 놓고 1,300억이라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마는 벌여 놓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머지 지금 다른 데 한 것들도 많이 활용이 덜 되고 있는 입장인데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여기 산학연R&D센터 건립 연구라고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아주대학교에다가 연구용역을 줬네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최경신 위원 금년 4월 달에 이걸 납품 받으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여기 보니까 4월 달이네요. 납품 받으시고 이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규모라든지. 여기 내용 보니까 결론을 낸 게 아니라 대안 1, 2, 3 이렇게 해 가지고 제시만 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것.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일반 결재선상에 있는 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말 그대로 연구용역서는 하나의 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서를 토대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 최경신 위원 어떤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든다든지 그러지를 않고 일반 업무추진하는 결재선에 있는 분들 결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 도지사님 결재는 언제 받으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상반기 중에, 날짜는 제가 정확히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좀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납품 받아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도지사 결재까지 받고 저희 의회에다가 자료를 내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다 밟으면 사업진행이 늦어지는데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했다 이렇게 다른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혹시 여기는 이렇게 늦게 이렇게 절차를 다 밟아도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정상적인 사전절차는 다 저희가 경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의회 의결을 받으면 저희가 내년 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13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향후 일정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 절차를 다, 법정절차를 진행을 해도 사업진행에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왜냐하면 2013년에 80% 입주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투자실에서는 법정절차를 잘 지켜 주셔서 제가 그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건립규모를, 부지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지만 건축 연면적을 4만 4,474㎡로 정하게 된 산출근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용적률 195%, 건폐율 39.5% 적용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한 R&D센터의 규모를 참조해서 유사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산정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쪽에 이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보니까, 자료에 용역보고서 보니까 200%로 나왔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법정 최대가 200%입니다.

○ 최경신 위원 네, 법정 200%고 건폐율은 60%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층고제한은 8층으로 나왔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맞춘 거거든요. 거기에 법정 상한선에 거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것 거의 대부분을 맞추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료에는 국내 유사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보니까 기준이 그거보다는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기준을 맞추신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러니까 법적인 용적률과 건폐율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수요도 감안을 하고 또 앞으로의 R&D센터의 기능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R&D를 위한 공동연구 기능이 굉장히 필요하고 수요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글로벌 R&D센터 같은 것도 벌써 건립이 완공되기 전에 다 지금 수요가 제너럴일렉트릭도 돼 가지고 에트리라든가 KT 같은 게 들어오는 걸로 협의가 돼 있고 외투기업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적률 200%인데 195%를 결정하셨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최경신 위원 물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용적률이 250%였다고 그러면 거의 245%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 최경신 위원 기준이, 자료를 놓고 보면 200%인데 195%로 결정했다 그건 거의 다 채운 거거든요. 지을 수 있는,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거의 최대한 다 지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250%라면 거의 250% 다 지었을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는 가급적이면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우수한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가 들어와서 효과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짓자 이런, 그런 의향이셨잖아요, 기준이?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자료에는 국내 유사사례를 봐서 적정한 면적을 산출했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여기가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지을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짓자, 층고도 8층이니까 8층까지 맞추고. 예를 들어서 좀 수요가 적다고 예측됐으면 200% 아니라 100%만 지을 수도 있고 층고가 8층이라도 4층만 지을 수 있는데 최대한,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짓자 이렇게 기준을 그쪽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 상암DMC 같은 경우도 15층까지 짓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15층까지 허용을 했겠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암DMC 못지않게끔 판교테크노밸리…….

○ 최경신 위원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짓자,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수요문제 나중에 짓고 나서 과연 빈공간이, 공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적정한 합리적으로 무슨 다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건물규모를 산정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건물규모는 거의 법적기준에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기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걸 기준으로 하셨다면 조금 우려가 돼서 수요예측이, 물론 수요조사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할 때 합리적으로 수요예측을 해내야 되는데 법적기준에,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면적까지 짓겠다는 것이 제1의 기준이라면 이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수요가 넘쳐나서 법이 300% 허용하면 300%까지 다 지어서도 꽉꽉 찬다면 더 말할 것이 없는데요. 프로세스를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글쎄요, 특별하게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예측해서, 귀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예측해서 할 수는 없을 텐데 이런 것은 좀 더 수요예측을 어떤 법적기준보다는, 건축법상의 기준보다는 다른 쪽의 기준을 좀 대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니까요. 임대료가 다른 유사한 시설들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상암DMC는 임대료가 ㎡당 1,340원인데 이대로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보고서상으로는 3,850원으로 나오거든요, 한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임대료 얼마 받으실 거는 결정하셨나요, 지금?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건 그냥 용역보고서상의 제안일 뿐이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감정가액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 최경신 위원 제안일 뿐이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도 용역보고서 쓸 때 어느 정도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전 조율해서 보고서 쓰지 않습니까, 대개?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건 사전에 저희가 의견제시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런 임대료 산정에 관련된 관련법령이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전제로 나왔는데 연구시설 임대료는 정책적 결정에 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차등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상암DMC나 광교테크노밸리는 ㎡당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그냥 쭉 나열만 해서 사례만 소개한 게 아니라 밑에다가 적용안, 임대료 적용안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대학이나 연구소에다 임대하는 것은 임대료 안을 굉장히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했거든요. 127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우리 발주하는 쪽하고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대학이나 연구소는 상암DMC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좀 비싸게 받고 다른 곳은 벤처기업이나 민간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받겠다 이렇게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 쪽에서는 제시한 게 없는데요.

○ 최경신 위원 전혀 그런 것 없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쪽에서 여러 가지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비교해 가지고 또 그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기능별로 차이를 둬 가지고 제시를 했고요.

○ 최경신 위원 아니, 법령과 기준이 아니고요. 여기는 “정책결정 사항이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서 이렇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게 기준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기준 외에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아주 우수한 연구기관이 온다면 이 기준 외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예외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냥 단순한 제안일 뿐인데 아주대학교에서 이렇게 3배 정도, 상암DMC하고 3배 정도 차이 나게 안을 제시할 때는 뭔가가 그쪽하고 상암DMC하고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상암DMC보다 3배를 더 받겠다면 우리는 대학이나 연구소보다는 그냥 벤처기업이나 민간기업을 위주로 유치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게 바탕이 깔려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용역보고서 쓰는 사람들이 경기도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아주대학교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학하고 연구소는 안 받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반기업도 있고요. 또 연구소도 있고 대학도 있고 또 벤처기업도 있고 그런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할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유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하나의 기준과 예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따지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예시, 이 사람들의 제안일 뿐인데 이 용역보고서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서는 이 임대료를 3배 차이를 냈단 말이에요, 자기네 안이라고 해서. 상암DMC에 비해서.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 바탕에는 대학이나 연구소보다는 우리 민간기업이나 벤처기업 위주로 받겠다는 그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고려가.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발주하는 곳의 의향, 어떤 의견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전혀 그런 교감 없이 그냥 이거 말 그대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산학협력단의 그냥 의견일 뿐이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좀 해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2015년 예정입니다.

○ 장동일 위원 15년이면,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완료시기가 끝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것은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저는 자꾸, 지금 우리나라 기초과학분야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굉장히 취약해서, 웬만한 그런 바이오, IT, BT 이런 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데 연구소를, R&D센터를 지으면 그런 업종들이, 그런 업체들이 여기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물론 일부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장소가 없는 경우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센터는 지어놓고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자꾸 이런, 그다음에 지금 반월ㆍ시화 MTV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인가 완료가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첨단업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안산ㆍ시화 같은 경우에는. 그 첨단업종들하고 일반 중소기업체들하고 같이 산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아시다시피 한양대, 안산대, 신안산대, 산기대, 경기공업기술대 등 산업과 연관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학이 협력 클러스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테크노파크를 잘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뭔가 좀 그런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센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중복투자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활용했다가 나중에, 제가 아까 그 시스템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돈으로 다시 기존에 있는 연구소를 좀 더 보완하거나 해서 그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장시간 우리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위원장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쭉 보면서 저도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궁금한 사항은 해소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실장님께서 답변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님! 저도 10분 이내에 할 테니까.

(수석전문위원, 타이머 조정)

먼저 아까 임한수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여기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판교공기업특별회계에서 쓴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판교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본 위원도 2005년도에 경제투자 상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그때 이 판교공기업특별회계에 같이 참여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처분할 것인가 이 조례에다 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2010년도 작년 12월 말까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570억이지요? 담당실장님이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2010년 11월…….

○ 위원장 이해문 12월 말까지, 작년도. 금년 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니까 2007년도 말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531억에서 2008년도에 1,332억, 2009년도에 3,000억이 됐다가 2010년에 3,570억이 됐어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보니까 2007년도에 473억, 08년도에 800억 그다음에 09년도에 1,668억, 작년에 569억. 이렇게 쭉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미분양금액이 약 얼마 인지 아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분양금액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복식부기한 재무제표 공기업특별회계의 2010년도 말 감사보고서를 보면 미분양금액이 1조 1,247억이고요. 그다음에 미회수금액이 33억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공인회계사 감사한 자료, 거기서 제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이렇게 보니까 이 처분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미처분이익 했는데 반드시, 아까 임한수 위원님이 물었을 때 실장님께서 재원을 여기서 한다,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여기뿐이 안 쓴다라고 엊그저께 현장에 갔을 때도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 재원을 써야 된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꼭 이 재원 가지고 여기만 써야 된다는 근거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조성할 때 목적사업이 끝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동일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목적사업이 끝나고 나면 협약에 의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상위 기관에 따른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국토해양부에 따른다.”고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에.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건 협약서상에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LH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 위원장 이해문 그건 협약서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이미 여기 조례에 처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15조에도 잉여금의 처분이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어요.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금이나 이익배당금도 할 수 있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꼭 이 회계를 가지고 꼭 거기에 써야 된다는, 그렇게 돈이 남으니까 지금 3,500억, 이 3,500억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지금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여기 보니까 단기 금융상품에다 무려 3,000억을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데 단기 금융상품에 그것도요. 이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감사 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재원이 제가 듣기에는 현장 갔을 때나 오늘 쭉 설명한 것을 보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서도 재원이 있으니까 이걸 써야 된다 이런 논리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일단은 위원님,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판교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법령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재원이, 이익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쓸데가 없으니까 산학연R&D센터를 건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고 연구용역 결과 이 사업을 건립해서 기업들의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판교 독립회계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나 오늘이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자금이 3,000억이나 여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익배당을 줄 수 있어요, 이익배당금 줄 수 있잖아요? 여기 출연한 기관 있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왜 없어요? 여기 출연한 기관이 왜 없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건 이익배당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규정에 잉여금의 처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네? 이익배당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처음에 출자한 기관이 있잖아요. 출자한 기관 모르세요?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을 했거나, 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아니,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여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서 출연한 기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당초에 한국파스퇴르도 여기에 기본협약서 끊을 때 출연하기로 했었지요? 다 들어왔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파스퇴르는 지금 건립돼 가지고 2009년도 3월 달에…….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이 조례에 한국파스퇴르 우유에서, 아니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기본협약서 끊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러니까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출연해 가지고 그 밸리 조성한 데 든 게 아니고요. 파스퇴르연구소 운영에 대한 출연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자료에 근거해서. 네? 작년 12월 31일 날 결산서 보면 분양공사 관련사항 해서 당기에 판교테크노밸리에, 여기에 보면 이 계획서예요. 감사보고서는,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기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전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분양금액도 1조 1,243억도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그다음에 한국파스퇴르가 지금 당기에 30억, 전기에 80억 냈잖아요. 기본협정서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것은 파스퇴르연구소 거기만 국한된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다 여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하고 다 관계돼 있는 거잖아요. 별도 회계가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러니까 위원님, 저기 분양은 저희가 일반기업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는 2006년도에 1차, 2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3차는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분 금액은 작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 것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 위원장 이해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도 결산서 나오면 알겠지만 이런 재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공기업특별회계,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작년 12월 말에 3,570억이 지금 은행에 예금이 돼 있어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위원장 이해문 이 재원 가지고 지금 사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 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미처분잉여금을 아까 얘기한 조례에서 이익배당을 줄 수도 있고요. 다른 회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동일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협약서가 아니라 2015년에 이게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논할 수가 있잖아요, 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위원장 이해문 협약서는 그건 나중의 얘기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우리 임한수 위원님이나 장동일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가운데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에 제가 이의가 있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착오가 있으면.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하나의, 또 소방과 관련된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방관련해서는 오늘 소방본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온 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개최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방재난본부장의 참석이 어려워 아래와 같이 불참사유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지사가 이 공문을 저희 경기도의회사무처에다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경유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대리 참석이 돼 있는데 소방행정과장은 현장에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내용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또 의사결정하는 데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이 없어도 의사진행을 해도 좋습니까?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에 혹시 담당책임자인 본부장이 해야 될 답변도 있을 것 같아서,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가 어제 오늘 10월 13일과 14일 2일간에 중앙소방학교에서 지금 소방방재청 주최로 중앙소방학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주관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첨부돼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고요. 혹시 질의응답 시간에 대리 참석한 답변이 만족하지 않으면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다 같이 아까…….

○ 위원장 이해문 아, 다 했지요? 그러면 질의 답변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배석홍 과장이나 우리 자치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요구한 자료가 다 왔는지 자료확인 해주시고, 자료 다 냈습니까? 자료가…….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요구한 자료들. 오완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저도 요구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요구에 이상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계획을 보니까 2008년도에 사고가 1건 났네요. 순직 조동환. 이분이 누구입니까? 직원입니까, 아니면 의용소방대 대원입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 조동환 소방위입니다. 소방공무원인데 식사지역대에서 나홀로 근무를 하다가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진압 중에 순직한 사례입니다.

○ 오완석 위원 식사지구대가 어디께, 위치가 어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거기 어제 간…….

○ 오완석 위원 어제 정발산…….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고봉안전센터에서, 아니 정발산……. 고봉안전센터에서 직선거리로 한 1.2㎞, 1.3㎞쯤…….

○ 오완석 위원 새로 옮기려고 하는 데?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오완석 위원 그쪽의 지역대에 근무하다가 화재현장에서 진압 중 사망하신 거네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어제 가 보니까 거기 위치는 도로변이라 그런대로 그런데 그 사각지대처럼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 가지고 교통량이 많고 그다음에 교통이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19센터는 긴급출동, 5분 내 출동률이라는 걸 해서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데 긴급출동 시에 교통통제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일차적으로 화재출동이 발생되게 되면 경고등이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서 사전에 속도를 죽이기 위해서 한 200~300m 전에 불을 켜 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하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출동과 동시에 경고등이 같이 들어오나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바로…….

○ 오완석 위원 출동신호가 떨어지면 멀리 한 200m 선에서도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죽이게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가로등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출동 시에는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빨간불이더라도…….

○ 오완석 위원 가로등뿐만 아니고 보니까 거기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차가 오는 게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관서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 주변에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죠. 그걸 정비해서 출동하는 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옮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지금 보시는 고봉지역에는 영세공장도 많이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안전센터와 너무 원거리에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6㎞ 이상인데 6㎞ 정도 되게 되면 출동하는 데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에 인명구조나 진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가 센터를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고봉119안전센터로 옮기는 인원이나 장비는 정발산센터에서 옮기는 거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게 하는, 재배치…….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발산센터가 다른 데보다 화재건수라든가 구조 및 구급이 현격히 적어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오완석 위원 즉, 다시 얘기하면 이쪽에 사건ㆍ사고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곳에서 고봉 쪽으로 이전을 해도 여기는 어찌 보면 큰 문제없이 커버가, 다른 데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거기 기존에 있는 정발산에는 소방력을 전부 다 재배치하지 않고 기본인력을 두고 또 의용소방대를 좀 활용해 가지고 최소한 1차 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이 새로 추가로 계획 들어온 것 보면 119구급대를 거기 설치하신다고 그렇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구조대를.

○ 오완석 위원 구조대.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구조대를 두고 거기다가 펌프차를 두게 되면 구조대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펌프차로 출동해서 진압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구조요원하고 진압요원하고는 좀 틀리지 않나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같이 합니다.

○ 오완석 위원 같이 합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하튼 지금 있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라든가 이런 사건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곳이고, 옮길 곳의 고봉 쪽은 늘어나는 곳이고 현재 있는 정발산은 다른 곳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사건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옮겨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청사 활용계획에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고봉안전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실 때는 정발산안전센터의 장비 및 이것을 모두 이전 배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보고를 잘 변경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위원님, 그게 재배치, 이게 통합이 아니고 재배치이기 때문에 정발산을 이리로 재배치를 하고 또 정발산에는 출동인력을 유지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출동인원은 몇 명입니까, 출동인원?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지금 고봉 쪽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15명을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필구 위원 네, 15명?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이필구 위원 지금 정발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정발산에는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또 이쪽에도 15명을 근무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재배치하신다고 그러더니 15명은, 재배치라는 뜻이 뭐예요? 이전배치한다면 그 정발산에 있는 인원을 고봉안전센터로 장비 및 인원을 이동한다는 뜻이고 남은 잔여인원 소수인원을 정발산안전센터에다가 배치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쪽 고봉에는 또 3교대인력을 둬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배치한다는 거예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아닙니다. 그 정발산에 있는 것을…….

○ 이필구 위원 정발산에 몇 대 있는데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지금 현재 차 두 대가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두 대.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 두 대를 그대로 옮겨가고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또 이쪽에…….

○ 이필구 위원 정발산에는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정발산에는 이쪽의 직할대에 있는 펌프차 1개를 옮겨오고요.

○ 이필구 위원 펌프차.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구조차가 오고 또 구급차가 오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이필구 위원 펌프차가, 소방차가 없는데 펌프차가 왜 오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화재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 이필구 위원 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화재진압을 해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펌프차 혼자 해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구조대원들이 펌프차를 이용해 가지고 진압을 하는 거죠.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인원은 15명을 똑같이 배치하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이필구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구조대가 그리로 가게 되면 구조대원들이 옮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발산안전센터를 매각하라고 그러니까 얼른 말씀을 바꿔서 여기다 인원배치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매각을 안 하려고. 그렇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 센터 좀 살려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매각하시라고 했더니 거기다 인원배치해 놓는다고 안전센터 뭐……. 그리고 실제 도심 속에서 의용소방대들이 역할을, 농촌지역 이런 데는 의용소방대들이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중요성이 있는데 도심 속에서 의용소방대들은 이렇게 거기에 가서 근무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다면 이걸 왜 매각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땅값 오르면 땅값 벌어 갖고 소방서에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이게 이제…….

○ 이필구 위원 국비로, 소방서에는 국비가 0.9%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소방예산으로 쓰시려고 지금 매각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치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 이필구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실제로 구급, 펌프카 이런 것 놓으려고 안 하고 거기다가 구급차나 한두 대 배치해서 그냥 땅 보유하고 있다가 땅값 오르면 파시려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진압인력을 둬야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인력을, 장비를 둬야만 될 입장이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 고봉안전센터는 정발산안전센터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고봉안전센터를 새로 신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내용 같은데요? 인원도 똑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재배치.

○ 이필구 위원 재배치?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이필구 위원 재배치인데 왜 자꾸…….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재배치입니다.

○ 이필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배치 아닌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부천에 2,000평인가 3,000평 그 땅도 실제 도심 속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경기소방이라고만 써 있는데 그쪽 지역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지금 펜스를 쳐놔 가지고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어요, 거기?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지금 저희들은 거기 오정에 소방서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지까지 매입을 해놨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3교대인력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관서 신설에 대해서는 인력충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소한의…….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가 도심 속에 있어서 상당히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는데, 그 땅이. 물론 경기소방서에서는 땅값이 올라서 갖고 있으니까 좋겠지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발산안전센터도 고봉으로 옮겨가면 실질적으로 그곳을 봤을 때는 지금처럼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쪽 도시 미관을 굉장히, 도시 경관을 해치는 건물로 전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비를 해서 공사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15명, 15명 똑같이 구급대, 펌프카 있고. 단 줄어드는 게 화재차량 두 대가 이쪽으로 빠지는 결과인데 인원은 똑같고 펌프카가 대신 오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위원님, 이쪽에 구조대가 그리로 갑니다, 구조대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정은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게 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봉안전센터가 자꾸 여기 멀다고 그러는데 식사지역대가 2.96㎞ 근방에 있네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식사지역대가 혼자 근무하는 나홀로 지역대입니다.

○ 이필구 위원 여기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고봉에 가게 되면 식사지역대는 그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아, 지역대가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리고 식사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가지고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여기 지역대가?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이필구 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식사지역대가 여기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꾸 7㎞, 9㎞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이해가 조금 안 됐었는데.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죄송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게 나홀로 지역대라니까 이해가 되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발산안전센터가 그렇게 활용가치가 많지 않다면 매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이 센터는 더 많을수록 좋고 또 소방력은 분산해서 배치해 주는 게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현재 체제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현장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정발산안전센터 활용방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일산소방서 소방력 배치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보냈어요. 일산소방서장, 여기 나왔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최경신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조금 이따가 해주세요. 보충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거라서 위원장으로서도 현장에서 제가 요구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인 소속과 직책, 성명을 얘기해 주시고요.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일산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방금 이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뭐 이필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어요? 답변은 아까 과장이 다 했는데. 다른 얘기 있습니까? 과장하고 다른 얘기가 있어서 답변하는 겁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답변석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일산소방서 소방력 배치현황 이것은, 물론 자료는 본부에서 냈습니다마는 이것 일산소방서와 협의하고 낸 자료입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네, 협의해서 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지금 구조대가 정발산센터로 재배치를 하겠다,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저희…….

○ 위원장 이해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재배치를 하겠다고 저희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서 청사가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정발산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직원들의 대기실 공간이 넓어지고요. 또 119안전체험공간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되어서…….

○ 위원장 이해문 그것은 다른 34개 소방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대기석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그리고 똑같은 조건이고요. 본 위원장이 볼 때요. 이 구조대가 정발산센터의 그 장소를 옮기겠다는 이 발상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구두상으로는…….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우리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오늘 대리 참석한 과장 얘기가 자꾸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현장에 갔을 때, 현장도 우리가 가보자고 그랬지 않았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네, 그랬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현장을 실제적으로 정발산센터는 당초에 갈 계획이 없었던 것을, 거기 현장에서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도. 그쪽을 옮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장을 가보자, 옮기는 데 문제가 없겠냐. 전혀 그런 구조대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나도 오늘 자료를 보고 구조대가 오는 걸 느꼈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실무 계장과 협의도 했고 또 본부장님…….

○ 위원장 이해문 그걸 서면으로라든지 자료로 낸 적이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협의도 했고 건의…….

○ 위원장 이해문 협의한, 건의한 자료가 있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 위원장 이해문 자료제출 해주세요.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구두로는…….

○ 위원장 이해문 구두로 그렇게…….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수없이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우리 경기도민의, 천이백만 도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를 많이 내면 좋죠. 그러나 분명히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하기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정발산센터가 그쪽으로 가고 이쪽 것은 이제 거기에 간단하게 뭘 하겠다, 몇 명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들었는데 지금 자료는 구조대가 오는 걸로 되고 자꾸 다른……. 그날 현장 갔을 때와 또 오늘 본부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겠어요,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일산소방서장의 재배치계획서입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저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 위원장 이해문 누구 건의를 받아들였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저희 일산소방서의 검토건의를 받아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 위원장 이해문 누가 건의를 했어요? 언제?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그리고 구조대는 시의 가장 가운데 중심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본서에 있는 것보다는 구조대가 정발산센터로 이전하는 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경기도에 34개의 구조대가 본소방서하고 따로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34개 소방서 중에 구조대가 따로, 시청 가까이 따로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꾸 왜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여기 우리 위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위원들도 모니터링 다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다 중계가 되고 있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안양소방서하고 안산소방서가 본서와 같이 있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의 정중앙 중심부에 출동이 가장 근거리,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그래서 이 자료가, 요구한 자료를 위원장이 볼 때는 급히 그냥 만들어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우리 국장님! 회계과에서 이거 당초에 자산취득과 그다음에 있는 것 처분계획도 같이 생각을, 고려해 봤습니까?

자, 일산소방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일산소방서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날 떠나는 소방서의 관할하는 도의원과 새로 구축하는 지역의 도의원, 확인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지시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점심시간에 김유임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신설되는 고봉센터의 지역구입니다. 그분하고 정발산안전센터 이전, 고봉으로 안전센터를 이전해 가는 것, 정발산안전센터의 선거구가 김영환 경제투자위원회 의원님이신데요. 뵙고서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날도 서장한테 직접 얘기했던 건 그 관할에 있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장에 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 도의원이 누구냐? 사전에 설명을 했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받아오는 센터는 환영을 하지만 떠나는, 조금 전에 김영환 경제투자상임위원회 간사 고양7선거구인데요. 사전에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저하고 김영환 의원하고는 절친한 관계기 때문에 수없이 자주 뵙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절친한 게 어떤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 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의회의 지역의원과 소방, 지금 떠나는 거 이런 협의 및 실시, 실제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그래서 평소에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떠나는 센터의 김영환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 위원장 이해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취득할 때는, 지금 분명히 올라온 건 이전이고 또 재배치, 자꾸 얘기가 달라지는데 당초에 올라온 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취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취득할 때 기존의 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소관부서에서 용도폐지 같은 것을 저희한테 건의하면 저희가 매각절차를 밟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당초에 그걸 옮긴다고 이렇게 했을 때 확인해 봤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판단은 소방 쪽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지금 센터를 옮긴다고 했을 때 새로 취득을 하면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처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소방서에다가 다 맡겨 놓고, 취득하는 것만 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공유재산은 관리부서에서 이걸 다시 재활용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는 판단해서 저희하고 상의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취득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처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처분도 물론 합니다. 하는데, 그 소관부서에서 이 재산을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할 것인가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까지는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날 현장에서도 취득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이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상당히 의견이 있었어요. 그 보고 안 받았습니까, 국장님? 그날 현장에, 회계과 직원한테서 보고 안 받았습니까? 보고했냐고요, 국장한테?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도 지금 유고 중이고. 그러면 현장에 왔던 담당실무자나 누가 그런 내용들을 위원들이 와서 문제가 있던 것들을 지적했으면 보고를 했어야지요.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현장확인 결과 몇 가지 의문스럽거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중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용석 간사님.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용석 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에 119안전센터 또 다른 곳에 새로 건립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관서 신설은 3교대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는 지금 보류하고 3교대를 우선하고 난 다음에 신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2본부 관할에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계획이 올라온 것이 있느냐고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 7월에 신축계획이 결재됐고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거든요.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3교대 인력을 충원하면서 319명을 새로이 충원받게 됩니다. 물론 인력을 신규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재배치나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력을 보이기 위해서, 관서 인접한 3㎞ 이내에 있는 센터를 재배치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인력 216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 인력을 재배치해 가지고 3교대로 조정하고 기존에 있던 14개 센터에 대해서는 구조대나 전담의용소방대를 이렇게 적극 활용해서 출동공백을 방지하면서 3교대 인력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발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에 지금 시급하게 새로 지어야 할 데가 다섯 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본부에도 없이 이거 하나만 내년에 시작하는 겁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거 하나만 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금액 그 이상으로 땅값을 지불해 가면서 땅을 매입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 개인 소견에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개별 공시지가가 지금 평당 약 180~190만 원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현 시가로 약 380만 원 이상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것이 법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공시가격도 중요하지만 감정평가금액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감정평가사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을 받고 금액으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난번에 예시한 금액이 감정평가사로 이미 평가해서 이뤄진 거다 이거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거기에 현재 요청된 것은 주변의 시세가격을 고려해서 요청드린 겁니다.

○ 이용석 위원 내정한 거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이용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비밀이 새나가면 땅 지주는 더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땅이 매입이 안 되면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극비로 이뤄져야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매달리면 땅값이 300이 아니라 500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포로 돌아갈 확률도 있습니다. 지역에 그런 일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차질 없이, 도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일이니까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이런 것이 어느 하나가 제대로 순리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 조양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인데요, 이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은 두 사안을 나누지 않고 2개를 한 번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안 나누는 걸로?

○ 위원장대리 조양민 네.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양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구ㆍ장동일 의원 등 13명 발의)

○ 위원장대리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의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이필구 의원, 자료 찾는 중)

○ 위원장대리 조양민 네.

○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등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녀의 질병치료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이필구ㆍ장동일 의원 등 20명이 2011년 9월 7일 제출하여 2011년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등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녀의 질병치료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산 여성공무원의 근무평정 가점 부여, 희망 보직제 최우선 운영 등 인사우대 제도 등 시행하고 있어 여성공무원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할 수 있으나 자녀보육의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국가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정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필구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문은 이필구 의원님과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두 분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 오완석 위원 하고 일괄적으로 하시죠.

○ 위원장대리 조양민 아니죠, 상정을 하나만 했으니까.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의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김성기 의원 등 13명 발의)

(15시54분)

○ 위원장대리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ㆍ협력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동 위원회는 연 1회만 개최되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동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서진웅ㆍ김성기 의원 등 13명이 2011년 9월 7일 제출하여 2011년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간 1회만 개최되는 위원회로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동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웅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소관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신ㆍ김성태 의원 등 20명 발의)

(15시59분)

○ 위원장대리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간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최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각급 소방서장 등 소방기관장은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경계근무, 풍수해 및 대설 대비 등 정위치 근무를 연중 약 15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방기관장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관사 운영경비를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기관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기존 1급 도지사 관사, 2급 부지사 관사, 3급 기타 관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소방기관장의 관사를 3급 관사로, 기타 관사를 4급 관사로 하여 소방기관장의 관사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최경신ㆍ김성태 의원 등 20명이 2011년 9월 7일 제출하여 2011년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각급 소방서장 등 소방기관장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수시 비상근무 또는 특별경계 및 관할구역 내 대기근무를 해야 하는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경계근무, 풍수해 및 대설 대비 등 정위치 근무를 하는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관사 운영경비를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기관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기존 1급 도지사 관사, 2급 부지사 관사, 3급 기타 관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소방기관장의 관사를 3급 관사로, 기타 관사를 4급 관사로 하여 소방기관장의 관사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최경신 의원님이나 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부장님 대신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먼저 소방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방기관장들은 특별경계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관할구역에 대기해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04분)

○ 위원장대리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5월 1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조문 삭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평택에 가서 선사대표 그다음에 화주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주로 하시는 말씀이 물류비가 증가가 되고, 컨테이너세를 받으면. 그래서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인천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 12월 마지막 회기 때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도세를 만들면서 정부에서 목적세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부산하고 인천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배후도시 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부산항에 들어오는 차들이 컨테이너 막 싣고 다니면 자기들은 목적은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주변에 있는 도시는 그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컨테이너차가 다니고 그러면 도로가 파손되고 그다음에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 복구하고 이런 쪽에 사용하라고 목적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한 1,000억을 넘게 징수를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거기는 목적이 다 달성이 됐습니다. 목적이 다 달성이 됐고 부산항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이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세금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평택항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를 신설했는데 세를 신설해놓고 단 한 번도 부과를 안 했어요. 어제 그 선사대표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 것을 3일 전에 알았다.” 분명히 부과대상이 처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선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사에서는, 화주분들은 선사가 아니라 화주분들한테 부과가 된다. 뭐 그분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선사한테 부과가 되는 것인지 화주한테 부과가 되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한 번도 부과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 저희 위원들이 발의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 조례 누가 발의했죠? 개정발의 누가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경기도지사가 했습니다, 발의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경기도지사가 발의를 했고. 조례를 발의하려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심의를 하면서, 물론 당시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가뜩이 경기도 세수가 줄어드는 이 판국에 새로운 세수원을 발굴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오히려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데 개정하고 나서 1년도 안 됐고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것, 그런 세금을 부과도 안 해보고 그다음에 의견청취도 충분히 안 해보고 이런 상태에서 지레 겁먹고 그냥 먼저 손들어 가지고 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 인천항하고 경쟁력을 말씀하시는데 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한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줬는데 몇 페이지냐면, 14쪽을 보면 지금 항만사용료도 외항컨테이너선 동일한 조건에 352만 8,000원, 여기 인천항은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내륙운송비도 포함하면 서울만 인천항이 운송비가 싸고 다른 데는 천안, 청주, 대전 전부 다 평택항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14개 항로인데 중국ㆍ미주ㆍ유럽이 주로 평택항이고 인천항은 중국ㆍ베트남ㆍ일본ㆍ대만 이 대상도 틀려요. 그래서 이 선사대표분들이나 화주분들이 물론 얼마, 개별로 계산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혜택을 줘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세금과 투자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만든 이유는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또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 하나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평택시에서 지난 4월 달에 경기도에다가 평택항이 아직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고 또 좀 활성화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해 와서 저희가 4월 18일 날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5월 달에 삭제조항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현장을 여러 군데 답사한 후에 결정하기로 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는 행안부 회의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저께 다녀온 우리 직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평택시나 화주ㆍ선주분들이 평택항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과세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물론 이제 그 말씀은 저희가 다 들었고요. 사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는 그 조례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여론조사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개정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폐지하려고 하니까 이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폐지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리고 제가 언론을 검색해 보니까 2010년 12월 23일 날 국제물류기업 초청 평택항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선사대표분들이나 물류회사분들이 왔는데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 컨테이너세에 대해서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삼영국제물류 최용하 대표이사는 “평택항에서도 화물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센티브 지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고객이 항만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된 항만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뭐 그렇습니다. 항만이라는 게 꼭 컨테이너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만 주변의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주변에 인프라가 얼마만큼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이용편의를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항만이 발전하는 거지 컨테이너세 때문에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그 세금을 징수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좀 더 평택항이 다른 항과 차별화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봐야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화주분들이나 그 선사분들한테, 전체 다의 의견도 아닌 것 같고 몇 군데의 의견을 제시받아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해 가지고 될 것인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위원님, 이게 우리 선주ㆍ화주분들도 의견을 주셨지만 평택시에서도 의견을 주고요. 타 시도 예를 들면 울산시, 마산 그다음에 광양 같은 데도 컨테이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도 전혀 지금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는 시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 오완석 위원 당연히 컨테이너세 해당되는 데 몇 군데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하고 인천은 이게 1900년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자기네는 그 목적을 다 달성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없애버렸죠.

○ 오완석 위원 인천은 오히려 컨테이너세가 없어진 이후에 물동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평택은 25%씩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부산은 과세를 했는데 인천은 과세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만 그 도로 건설까지 과세를 하고 도로 건설이 된 후에는 폐지를 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부산이 한 1,000억 이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900억 정도가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넘게. 그런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심이 없고 몰라서 안 한 겁니다. 어제 우리 이해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천에서도 “이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천에서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인천이 2000년도 12월 30일 날 조례를 아주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 오완석 위원 몇 년도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00년도 12월 30일 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폐지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가 지금 보니까 평택도 하고 있고 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인천시의회에서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이번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를 좀 성실히 이행하려고 집행부에서는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고 오히려 충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폐지만 주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동원해서 폐지의 당위성만 하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까운데 물론 이제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나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말로 평택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권한은 지금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다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이득은 다 가져가고 지방에다가 이런 것만 다 떠넘기고 이런 형태가 지금 평택항의 문제 아니에요. 평택항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 좀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장대리, 이용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홍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어제 평택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어요. 듣고 그 선주들하고 또 항만관리자하고 평택시의 입장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이해가 되나 조례 제정을 12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조례안을 내면 이것, 그리고 또 특히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의안 발의해서 제정해놓고 제정했는데 원래는 올 1월부터 부과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부과 징수를 안 하고 이제 와서 해보지도 않고 결과도 보지도 않고,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얘기만 들어보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게 말씀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과를 해서 징수했다가 이제 저희는 다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다시 환부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이라든지 또 과세에 대한 신뢰도, 이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아마 유보처리한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말씀은 뭔가 어폐가 있네요. 조례 제정은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삭제한다고 하고, 아니 세수는 부과했다가 다시 삭제하면 되돌려주니까 신뢰도가 없다.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제정해 놓고 삭제하고 한다는 거 하고? 모든 정책들을 경기도에서 좌우지간 16개 시도의 선두에 서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10여 년 전에 벌써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과했다 없앤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작년도에 이 세를 컨세를 한번 부과해 보자고 해서 목적세로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조례 실시를 하지도 않고 없앤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이걸 했다 말았다 손바닥 뒤집듯이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평택항을 활성화할 동안만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적어도 3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고 보고요. 단서조항을 달아서 3년 후에 시행하는 걸로 일단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지 실질적으로 평택시나 선사나 경기항만공사 관계자들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의 김덕규 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잠깐 나와 보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평택시 지역재정국장 김덕규입니다.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몇 년 정도 징수유예가 되면 평택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일 경쟁상대가 인천항입니다. 인천항과 비교했을 때 우리 평택항은 연 46만 TU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인천항은 200만 TU가 넘기 때문에 저희의 거의 4배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선사나 우리 평택시 입장은 적어도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절반 이상, 적어도 100만 TU 이상은 해야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조례를…….

○ 이상희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자꾸…….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기간을 3년보다는 더 주셔서 단서조항에 하여튼 경쟁 인천항이 컨세를 부과한다든가 했을 때 그때 우리 평택항도 부과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선사나 평택시나 지금 경기항만공사하고 다 공통적인 생각이시죠?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저희는 일단은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폐지안인데 폐지가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연 평택시하고 경기항만공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활성화한다는데 그냥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까?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그래서 어저께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7억, 우리 시에서 3억을 부담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기 전하고 지금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변화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자료를 결정하기 전에 좀 주시고요. 그 외에도 컨테이너세 조례를 만들어놓고 유보시켜 놓고 5년이든 10년이든 활성화될 때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삭제해서 폐지시켜 버리지 뭐하려 10년, 20년 그때까지 유보를 시키냐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평택시하고 항만공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 의지도 안 보이면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지 1년이 됐는데 문제가 생긴 건 벌써 한 10개월 전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 평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떻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보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무조건적으로 피해만 본다고 그래서 유보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평택항 활성화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은 물론 저희 평택시의 의견도 있지만 총괄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도에서 좌우지간 조례 제정해 놓고도 지금 삭제, 폐지하자고 하는 입장인데 도에서 뭘 해요! 처해 있는 평택시하고 항만공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실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그것에 대해서는…….

○ 이상희 위원 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잠깐 자리하시죠. 컨테이너세는 부과하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없는데 왜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왜 이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놨냐고. 그때도 없었어요, 작년에도. 부과하는 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만들었으면 만들어놓은 거를 왜 만들었다고 더 홍보하시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없게 만드셔서 조례 제정 목적대로 부합되게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어제도 가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평택이나 선주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많은 판단을 하실 거고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무슨 조례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정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의결해 주면 제대로 된 조례가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 제정하시는 데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평택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그렇고 평택항이 인천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당분간 세금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다면 삭제, 폐지 이렇게 조례안을 내시면 안 됩니다, 조례 개정안을. 감면으로 내셔야죠. 한시적으로 감면. 세목과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로만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상에. 헌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조세법률주의죠. 그리고 이 지역자원시설세란 세목은 지방세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에 없는 세목을 조례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세,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목을 조례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감면을 할 수는 있어도, 정책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 해당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할 지방자치단체에다 조례로 감면 폭을 정해라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조례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거기 법에 지역자원시설세 11장 147조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걸 그러니까 마음대로 폐지를, 삭제를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입법기술상.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앴다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평택항이 인천항하고 경쟁력이 확보됐을 때는 다시 이 세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에다. 지금 폐지되어 버리면, 삭제해 버리면 백지로 되잖아요, 백지로. 그래서 여기 조례 개정안은 어떻게 내셨냐면요. 4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통째로 제목부터 다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셨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서 그것을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한시적으로.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취지는 한시적이다,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그런데 아예 통째로 제목까지 세목까지 싹 없애버리는 거로 개정안을 내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세목을 없앤 게 아니라 세를 부과하는 재원을 삭제한 거죠.

○ 최경신 위원 4절 보세요, 개정안에. 제목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로 다 삭제로 나왔어요, 전체 다 삭제로. 신구조문대비표 보세요. 이것을 본 위원이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 이거 좀 해봤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두고요. 부칙에 다 몇 월 며칠까지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2011년이니까 11년, 12년, 13년, 13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한다. 부칙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가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경쟁력이 확보됐다 그러면 부칙만 삭제해 버리면 다시 걷으면,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연장하려면 부칙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지 이렇게 조문을 몽땅, 그것도 만들어놓은 조문을 몽땅 빼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입법기술상으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단서조항을 단 것입니다.

○ 최경신 위원 네, 그게 맞죠. 입법기술상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택에서 오신 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택도 같은 의견이시죠?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몽땅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럴 권한도 없어요. 헌법상에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가 않았거든요.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평택항이 인천항하고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받지 말자 그거잖아요.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 최경신 위원 그러죠?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또 징수유예가 아닙니다, 이건. 조세유예가 아니에요. 유예는 미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몽땅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면을 하셔야 돼요, 감면.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감면이거든요. 안 받는다는 건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안 받는단 소리예요. 그런데 유예를 한다는 건 미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다는 소리예요. 평택항에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인천에 비해서 물동량이 한 절반 정도 되면 경쟁력이 갖춰졌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하셨잖아요?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 최경신 위원 물동량이 보니까 본 위원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대로 하면 4.25배가 차이 나요.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2020년에 계획된 선석이 컨테이너 부두요, 평택항이 74개고 인천항이 125개네요. 이건 2.05배 차이 나요.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가서 선석에 비해서 물동량이 같아지려면 아까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도가 맞거든요. 그 절반 정도 되는 걸 아까 3년이 아니라 그이상이라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죠?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 기준을 주먹구구로 3년이나 5년이나 대충 머리로 생각해서 할 일은 아니고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사실 경쟁력이 몇 년 뒤에 어느 정도 따라 될 거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상당히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경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확한 통계숫자에 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당초에 아예 그냥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당분간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감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런 논리를 펴시려면 언제쯤 지금 추세로 투자규모, 예를 들어 평택항에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인천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금액? 최소한 그것을 비교해서라도 언제쯤이면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이런 것을 구체적인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를 하셔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3년, 5년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안 되죠. 더군다나 이거 세금을 걷는 문제인데.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그런 자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항별로 비교한 투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투자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내려가서…….

○ 최경신 위원 네,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항만별로 특히 인천항하고, 다른 데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인천항, 제일 경쟁자가 인천항이라고 그러니까 인천항의, 뭐 꼭 이게 투자금액만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분석자료에도 보니까 평택항, 인천항 장단점 분석 해 가지고 지명도가 낮고 배후단지가 부족하고 해운항만 관련산업 군집화가 미흡하다. 그리고 원스톱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 몇 년도 가면 인천항을 따라 잡겠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죠.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그 자료는 저희가 미처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의결 전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평택시 의견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만들어 보시고요, 몇 년 동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감면하는 건 찬성인데 그걸 감면을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평택시지역재정국장 김덕규 네.

○ 최경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중에 제10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아까 최경신 위원님, 수정발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구두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네, 구두로 발표하세요. 아까 의논이 됐던,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했던 내용을 최경신 위원님이 개정안을 내주십시오. 최경신 위원님, 수정발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최경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 중 붙임 수정안과 같이 “제6장제4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한다.”, “제6장제5절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삭제한다.”와 “제29조제3항을 삭제한다.”를 삭제한 것을 다시 추가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4절에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4절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국장 이 안건과 관련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평택시와 또 어제 간담회 때 우리가 참석해서 여러 기관들 이 내용을 즉시 통보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11.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오완석ㆍ박용진ㆍ이재준 의원 등 27명 발의)

(17시05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제11호 안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누가 했죠?

(「오완석 의원님요.」하는 위원 있음)

오완석 의원님 죄송합니다. 오완석 의원님! 우리 의원발의니까 오완석 의원님.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금고지정 시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 1/2을 도의회에서 추천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에 대한 회피규정을 명문화하고 금고운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하여 도의회의 사후적 감독권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 기간이 경과 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삭제하였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추천권자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개의요건을 강화하고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및 평가 회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도보에 공고토록 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운용에 관하여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금고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서진웅ㆍ오완석 의원 등 27명이 2011년 9월 7일 제출하여 2011년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금고지정 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전문가 1/2을 도의회에서 추천하여 금고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에 대한 회피규정을 명문화하고 금고운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하여 도의회의 사후적 감독권한을 확보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인 2009년 6월 10일 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조항별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2조제1항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간이 경과 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삭제한 것은 경쟁을 통하여 금고지정을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동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에서 허용된 도지사의 집행권한에 대한 재량권의 축소에 따른 이견이 예상됩니다.

안 제2조제3항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한 것은 금고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9명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한 것과 민간인 전문가 1/2을 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의 신설은 금고의 선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사후적인 견제범위를 벗어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2항, 제4항 내지 제5항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개의요건을 강화하고 금고은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제1항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공고토록 한 것은 다수의 금융기관에게 신청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5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규정한 것은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제4항 도지사는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회기 중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것은 의회에서 금고운용에 대한 건전성을 상시모니터링을 하여 부실운영 등을 방지하는 견제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출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항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간이 경과 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조항은 법에서 허용된 도지사의 집행권한에 대한 재량권의 축소에 따른 집행부의 이견이 예상되며 안 제4조제2항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민간인 전문가 1/2을 도의회에서 추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은 일단 먼저 제안해 주신 우리 의원님, 오완석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오완석 의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우리 오완석 의원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당 자치국장 또 나중에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민 간사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지금 제2조제1항의2가 삭제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법에서 허용된 도지사의 집행권한에 대해서 재량권이 많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의원 수의계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조양민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의원 경쟁에 의해서 금고로 지정된 이후에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 조양민 위원 네.

○ 오완석 의원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금고를 수차례 지정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수의계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모두 다 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금고조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위원들 간의 찬반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실 아까 보고하면서 지금 하나는 조양민 간사님이 얘기했고 하나는, 또 하나 1/2 도의회 추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아까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 부분이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내용을 내왔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도청에서, 집행부에서 50% 그다음에 의회 추천 50%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우리 질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발의의원께서 조양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2조1항의2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걸 삭제하는 걸로 개정안이 왔는데 그걸 다시 부활을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활을 할 경우에는 지금 개정안에는 당초 계약기간 3년을, 3항에요. 2조제3항에 보면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을 4년으로 늘려놨는데 개정안에서는요. 그런데 수의계약 조항을 부활을 한다면 다시 원래대로, 현행대로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오완석 의원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조항을 본 의원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삭제, 수정을 한다면 금고 약정기간을 애초에 4년으로 한 것은 경기도 금고 조례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3년에 수의계약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년으로 하고 공개입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들을 삭제를 했는데 만약에 수의계약 1회를 추가로 할 수 있다면 4년이 아닌 원래대로 3년으로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최경신 위원 네. 그리고 4조3항3호에 보면 민간인 전문가를 1/2 이상으로, 개정안에는 1/2 이상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법률적으로 애매모호한 감이 있기 때문에 1/2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오완석 의원 아마 1/2로 수정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로.

○ 최경신 위원 여기 지금 개정안에는 1/2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 오완석 의원 1/2로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지금 조양민 위원님과 최경신 위원님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수정된 부분이, 제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잠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세요. 질문만 하고 그거는 제가 회의진행할 때 질의응답이 끝나면 의결에 앞서서 제가, 사회자가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할 것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없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아까 질의할 때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의결을 해야 되는 모든 위원회는 짝수로, 가부가 동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짝수로는 구성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명을 11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의원 최경신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아예 인원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자에게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 국장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혹시 국장께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질의응답을 끝내고 그다음에 찬반토론하고 의결하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완석ㆍ서진웅 의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고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서 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개정내용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2조1항2호의 수의지정 방법 단서조항 삭제 또 제4조3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 1/2 추천 또 평가결과 공개 등은 일부 법률자문을 받아 본 결과 상위법에 저촉됐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서 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회의 민간위원 1/2 추천 조항과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지금 수용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 지금 결정된 게 아니에요. 토론하고 의결할 텐데 그때 나중에 얘기를 할 기회가 또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다만 수의지정 방법 단서조항은 이게 유사시에,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비한다는 조항으로 남겨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의견표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안자나 자치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이걸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문제가, 원래 아까 제안자도 말씀하셨고 질의응답 시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양민 간사님.

○ 조양민 위원 조양민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러면 수정발의안을 내시겠다고 조양민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재청이 있어야만 성립되니까 먼저 조양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저쪽에 발언대로 가서 해주세요.

○ 조양민 위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시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진웅ㆍ오완석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과 같이 제2조제1항의 제2호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간이 경과 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삭제한 것을 다시 추가하고 안 제2조제3항 약정기간을 “3년” 그대로 존치하고 제4조제2항 중 “9명 이상 12명 이내”를 “9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제3항3조 중 “다만, 민간인전문가 1/2 이상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를 “다만, 민간인전문가 1/2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지금 조양민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쭉 이렇게 낭독을 하셨는데 일단 수정안이 안으로 성립하려면 누군가의 동의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회의진행법상. 동의 재청이 있어서 성립하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고 찬반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의결하는데 일단은 조양민 간사님이 지금 수정발의한 데 대해서 동의 있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웅 의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동의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기 때문에 토론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11호 안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원안에 지금 수정안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동의 재청이 들어와서 안건이 성립됐습니다. 이 안건을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 도지사를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용!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집행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간사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양민 간사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아까 우리가 제2호 안건을 다루다가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지방행정연수원 부지에 대한 의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1호 안건 다음에 다루기로 아까 일정변경안을 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자치위원장을 수신자로 해서 경기도의회 의장이 보낸 공문이 지금 왔습니다.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청해 주십시오. 경기도 회계과-25375, 2011년 10월 14일 호와 관련입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철회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사유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 철회요청, 지방행정연수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수행 중이며 용역결과 후 추후 활용부지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날짜의 “경기도의회 의장” 이렇게 해서 의장이 행정자치위원장한테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철회안이 들어오면 먼저 이 철회안부터 저희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서 이 철회안을 받아들이면 이대로 통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철회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아까 우리가 심의하다가 있었던 제2호 안건을 여기서 가부간에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제가 한 얘기가 맞나요? 의사진행.

(수석전문위원, 고개를 끄덕임)

네. 그러면 그렇게, 맞다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철회한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이 확인, 내용 맞습니까? 의회에다 보낸 내용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제가 결재해서 보낸 공문내용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대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이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따로 토론도 필요 없겠지요? 그러면 의안 철회요청, 경기도지사가 철회를 요청했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행정자치위원장한테 의안 철회요청을 한 이 근거에 의해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 마지막으로 12호 안 인재개발원 현안보고 순서입니다. 인재개발원, 준비됐습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만 인재개발원 보고준비 해주시고 자치국에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12. 인재개발원 현안보고

(17시31분)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의사일정 제12호 안 인재개발원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0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구내식당 위탁운영 개선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예결위에서 살려서 본회의에 통과돼서 했던 그 교육관련 등 내용들을 보고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이을죽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60회 제1차 정례회 2010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1일 자 발령을 받은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치결과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구내식당 위탁운영 개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 중에 현재 도시가스료만 징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전기와 상하수도료를 미징수하고 있는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 법률자문단의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저희 건물사용료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계약을 변경할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시에만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구내식당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요금을 업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전기하고 상하수도 계량기를 8월 30일 날 설치를 완료해서 9월부터는 업체에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사용료는 지금 위탁업체에서 식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탁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때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건물사용료를 포함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매점 위탁운영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매점 계약당사자가 후생복지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과 또 매점의 공공요금 중에 전기료만 징수하고 있는 부분 또 수수료를 우리 후생복지회에서 징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도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모두 맞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당사자도 우리 후생복지회장에서 인재개발원장으로 이미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도 8월 25일 날 설치 완료해서 9월부터는 업체에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도 역시 작년도 600만 원, 올해 1,000만 원이 저희 후생복지회로 되어 있던 것을 1,600만 원 모두 8월 26일 자로 경기도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관별 공공요금 분담방식 개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방행정연수원과 인재개발원, 경기개발연구원 3개 기관이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일정요율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에서 사용량을 계량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각 기관이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기숙사라든가 또 체육관, 골프연습장, 대강당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별로 계량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기관별 사용인원이라든가 사용빈도, 사용시간 등 그 사용량을 계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행대로 분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재개발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각 기관이 사용하는 양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기술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상수도의 경우만 해도 기존 배관에서 계량기를 분기해서 설치하려면 43개의 계량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계량기를 설치했을 때는 그 연결부위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한 우리 인재개발원 건물은 1층 보일러실 1개에서 전부 냉난방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집중식 냉난방 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전기ㆍ온수ㆍ가스사용량 등을 계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계량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1억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우리가 전자식으로 설치했을 때는 5억 8,9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량기 설치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득이 현행대로 공공요금을 분납하겠습니다만 중앙통제실에서 냉방 및 난방 온도를 통제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다수인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수인 출강 시 너무 강사료가 적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수인 강사료 지급은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요. 신규 공직자나 핵심리더과정 입교식하고 수료식 때 오셔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그런 출연료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까지 6회에 걸쳐서 3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악이나 무용은 사실 장르별로 또 구성단원별로 또 유명도별로 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단가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이런 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강사료를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와서 출연을 하셔서 하실 때는 30분 내외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분 내외인 점을 감안해서 기준시간을 1시간으로 조정하고 또 다수인 출강 기준이라는 용어가 강의하시는 것 같아서 다수인 출연료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 수입대체경비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결산 때 우리 수입대체경비가 한 6억 1,500만 원 정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수입대체경비도 현황을 파악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적정한 처리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8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이라든가 또 과정별 운영방향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의 수입대체경비는 2010년도 대비해서 교육비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5만 4,290원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4만 7,090원으로 이렇게 단가를 조정해서 편성을 한 결과 저희 8월 말 현재로 예상을 해보니까 한 5,600만 원 정도의 예산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 공무원, 우리 시군 교육담당자 역량교육 등 해서 이렇게 무료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10월 말 현재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4회 때 예산액을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교육비 단가를 적정하게 산정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6쪽입니다. 경기꿈나무 스스로학습사업 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제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 굉장히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교육대상도 한부모가정이나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축소를 했고 또 도지사님 특강시간도 없애고 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 8월 달에 취약계층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꿈나무 스스로학습을 총 2회 129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요 교육내용을 보고드리면 스스로학습의 동기부여와 다중지능검사를 했고요. 또 청소년 역량검사를 통해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학습법 또 공부하는 스킬, 자신감 회복을 위한 특강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자녀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특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만족도가 85%로써 특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만의 학습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이 스스로학습교육에 대해서는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2월 달까지 모둠교사가 멘토로서 월 3회 대면과 전화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쪽부터는 참고자료로써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인재개발원의 위탁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재개발원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도민과 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장 이해문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신 걸 보고 우리 이을죽 인재개발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금 보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구내식당에서는 상하수도, 도시요금 이런 걸 안 받던 것을 이번에 부담하게 한다. 또 경기도인재개발원의 후생복지에 계약된 계약자가 잘못돼서 이제는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신속히 그동안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정상적인 업무관행으로 바꿔내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이러한 업무스타일은 모든 공직자,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 업무의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의원들이 지적해 준 사항을 발 빠르게 조치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가, 공직사회가 발전하지 않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변호사 법률자문까지 얻어서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모든 공직자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원장님, 우리가 경기꿈나무 스스로학습사업 결과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가 39명이 참석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참석했나요? 우리한테 작년에 보고할 때는 학습이 끝나고 학생들을 데리러 올 때 점심을 준다 이렇게, 그때 학부모가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학부모 참여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 왔는데요. 저희가 학부모들한테는 식사대접을 못하고 떡, 다과 정도로 그렇게 했고 학생들은 점심을 먹여서 보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 이필구 위원 네, 그거 알겠고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학부모들이 아쉬웠다, 내년에 학생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 예산이 학생 편성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예산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하더라도 실제 적정하게 해야지, 이게 1인당 그때 계산했을 때 외국 갔다가 와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예산이 잡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적절한 예산을 뽑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 한 번 더 여기 집행됐던 것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스스로학습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은 1회만 추진할 계획으로 3,000만 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5,490만 원이었었는데요.

○ 최경신 위원 2회에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숫자는요? 내년에 계획 숫자는, 1회의 숫자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인원도 좀 줄여서 80명으로.

○ 최경신 위원 1회에 80명이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네, 1회에 80명으로요. 혹시 그때도 문제됐던 것이 명사특강 해 가지고 지사님이 가서 특강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그것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지사님도 명사는 명사신데 정치인이다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단체가 청소년불씨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아니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주신 건데 그때 여기 윤영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주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하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여기 많이 왔나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3개 단체가 왔습니다.

○ 최경신 위원 3개 단체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글쎄 이런 교육,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경기도 내에. 좀 많은 업체들이 와야 이게, 예산이 이게 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연례행사로 쭉 되다 보면, 더군다나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해서 위탁을 주는 프로그램을 맡았다 그러면 대외적인 신인도가 그 업체는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하더라도 많이 올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내년에는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좀 많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공개경쟁은 꼭 금액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도 이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점은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이게 뭐 할 분이 없으니까, 나도 이거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건데 이 사업비가 5,490만 원이라고 아까 원장이 얘기했는데…….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예산액이 5,490만 원…….

○ 위원장 이해문 사업비가 5,331만 원은 뭐예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아, 그것은 실제로 집행액이고 예산액이 5,490만 원…….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했으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는 얘기인데.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아직 정산을…….

○ 위원장 이해문 정산도 못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그게 낙찰금액이고요. 5,331…….

○ 위원장 이해문 그 정산한 자료를…….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정산을 아직 못하고요. 아까…….

○ 위원장 이해문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당초 140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했는데 왜 129명뿐이 참석을 못했죠?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그때가 방학기간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행사 뭐 이런 관계로 조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1인당 한 40여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과다하다, 여러 가지 이 사업은 또 인재개발원의 사업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뭐 중학생, 초등학생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추경심의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에 또 다시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지금…….

○ 위원장 이해문 이런 걸 개발한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건 당연히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에다가 넘길 계획은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그때가 수업이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수업이 없는 기간을 이용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실시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열두 가지의 모든 일정을 지금 인재개발원 현안보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든 회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임한수

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홍승표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세정과장 김성년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한규평생교육과장 예창섭

ㆍ농정국

국장 김정한축산과장 서상교

ㆍ환경국

국장 김호겸환경정책과장 이용섭

ㆍ경제투자실

실장 전태헌과학기술과장 이부영

ㆍ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일산소방서장 김석원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항만물류과장 이병설

ㆍ인재개발원

원장 이을죽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

e-러닝센터장 이춘구

○ 기타참석자

ㆍ평택시

기획재정국장 김덕규세정과장 김주원안중출장소세무과장 이종천

ㆍ선사대표

한신인터내셔널이사 신교은연운항훼리이사 하만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