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임시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0월 12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4. 2012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 5.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6.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2012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관희ㆍ윤태길 의원 등 11명 발의)
- 6.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김상회ㆍ이재삼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21분 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대하여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의에 앞서 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요청 사안이 2011년 10월 10일 자로 회신되었기에 그에 대한 내용 및 우리 교육청의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법령해석 결과보고로 저희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양식 안에 나와 있는, 저희가 1조 9,277억 그중에는 일반회계에서 1조 4,677억, 학교용지부담금이 4,600억 해서 1조 9,277억은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경기도교육감님, 경기도지사님,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연도별로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는데 그 하단에 있는 과밀학급 해소대상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2,279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법제처의 확실한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서 부담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협력에 따른 후속조치로 응하기로 그렇게 협의됐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2,279억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른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29일 자로 경기도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에 대한 의뢰를 했고 2011년 8월 30일 자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공식의견은 교과부 및 법제처를 방문해서, 담당과장ㆍ팀장들이 다 방문해서 저희 의견을 소상하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질의는 뒷장에 나오겠지만 크게 두 가지 항으로 돼 있는데 질의 나항 중 경기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교과부하고 일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반려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도 학교 신설이 일반적인 공익시설사업이냐 특별한 공익시설사업이냐 이런 부분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밀이나 2부제 해소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국가에서 의무교육 차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공익사업으로 보여지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특별한 공익사업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나 경기도지사가 부담하는 그러한 특별한 공익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과밀이나 2부제 해소는 일반적인 공익사업으로 보고 또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특별한 공익사업으로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랑 경기도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을 했습니다. 의견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질의 나항에 대해서 저희도, 경기도교육청도 2011년 9월 15일 자로 법제처에 구체적인 회신을 받기 위해서 법령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령해석심의회가 2011년 10월 5일 날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법령해석심의회 개최되기 전에 저희 도교육청 관련국장, 경기도의 평생교육국장이 법제처의 담당국장과 같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한 협의도 했고 또 담당과장, 담당팀장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같이 법제처에 모여서 협의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저희 담당과장과 팀장,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석해서 각자 기관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는 2011년 10월 10일 자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해석 요청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종전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근학교의 수용분을 신규개발지역 학교에 수용함에 따라 늘어난 학교용지분담금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두 번째 질의는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과 관계없는 원인으로 신규개발사업 대상지역 외 인근지역의 학생을 신규개발지역 학교에 수용함에 따라 늘어난 학교용지분담금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좀 쉽게 말씀드리면 300가구 이상은 법으로, 법령으로 부담의무가 지워져 있는데 300가구 이상과 또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300가구 미만의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질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해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해석결과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의 부담부분이 이후 계속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지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등 개발사업 관련재원으로 마련된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1/2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300가구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해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대상지역 외 지역의 학생수용으로 인해 학교용지가 늘어났다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1/2을 부담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로는 학교시설은 의무교육을 비롯한 일반적인 정규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물적 기반이기는 하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학교설립 및 증축은 일반적인 교육시설의 확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관계없는 원인으로 해당 개발사업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용지가 늘어났다면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법령해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법령해석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해석 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분담금액 확정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교과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반회계의 분담의무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99년 이후부터 신설한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실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경기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경기도로부터 추가 전출계획을 요청하고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교과부에 신설교부금 등으로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궁금한 거나. 특별히 없으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부연말씀 드리면 2,279억이 과연 300가구 이상 부분의 점유부분이 얼마가 되고 또 300가구 이하인 부분에, 택지개발지역으로 유입된 학생 수가 300가구 이상으로 유입된 학생 수 또는 300가구 이하로 유입된 학생 수가 있는데 법제처에서 해석은 300가구 이상 세대로 인해서 유입된 부분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300가구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2,279억 중에서 300가구 이상 부분으로 점유된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또 300가구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양 기관이 공동실사를 통해서 금액을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장기간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윤태길 간사님 뭐 질문…….
○ 윤태길 위원 내용을 학설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상세한 설명은 우리 학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가구 이하 규모에 대한 거는 지금, 수요에 대한 거는 얼마나, 언제까지 나올 수 있나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지금 경기도가 주장하는 게 108개 학교에 2,279억인데요. 그걸 전부 재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두 기관이 합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전부 실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전에처럼 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게끔 서로가, 너무 한쪽 편의 이득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걸 언젠간 털고 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부담하느냐 국가가 부담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고요. 그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두 기관이 갈등할 그런 원인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게 가다 보면 도의 입장은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야를 서로 고집만 피우고 가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서, 또 하다가 중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일은 또 하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학교용지실무협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종결이 됐는데 그때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 지금 우리 일반 위원들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 1, 2분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돕는 데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위원님들 다 잘 아시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갈등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양 기관이 또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의회의 도움 속에서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까지 작성하고 공동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로 한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경기도가 통보한 연도별 전출계획대로 전출하고 그 재원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 및 학교용지 제도개선 등에 공동 노력한다.” 하고 학교용지분담금 연도별 전출계획은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그런 양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직접적인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전출계획을 협의 조정한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2,279억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계속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이 협의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밀해소 대상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전출계획을 수립한다.” 당초 전출계획에 이 2,279억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추가 전출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재원분담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경기도의 부지활용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재산의 공동관리, 활용 정신에 기초한 세부사항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관련협의회에서 공동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재원부담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 그 폐교된 재산을 경기도민이, 우리 교육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공유재산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에 정한 협의회에서 양 기관의 그런 의견들을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도의회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재원확보와 폐교부지 활용 등 제도개선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이 재원은 2020년도 이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재정적인 변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양 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조항을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으로는 저희가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유임 여가평위원장님 네 분이 서명한 것으로 해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 협력문 내용대로 현재 경기도와 교육청이 이 학교용지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김상회 간사님.
○ 김상회 위원 지원국장님, 그러면 이후에 이 300가구 미만 건을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할 때 협의하는 틀이 어떤 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 이 협의는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사기 때문에. 다만 저희도 교과부의 지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세대 수의 문제 또 그 세대가 개발지역에 유입된 학급 수가 나오고 또 학생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세대 수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에 각 시도에 지침을 주게 하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을 줘야,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서울, 인천, 다른 지역도 학교설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교과부에서 공통적인 지침을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한 지침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예상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생각보다 이 부분이, 저희가 두 가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의 사항을 조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경기도에 부담하게 되는 것도 이 부분을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지침도 하고 그런 향후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과거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또 섬세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또 십몇 년 전의 사안을 전부 다 자료를 뽑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저희는 25개 교육청, 자치단체는 31개 시군과 관련돼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기간은 좀 방대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급히 하는 것보다는 틀림이 없이, 양 기관이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추진하는데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 법제처에서 회신받은 지가 이틀뿐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조사 들어가기 전에도 위원님들께 그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용지분담금 실무위원회가 여가평위원장님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이 교육상임위에 그때그때의 내용들이 보고가 안 됐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윤태길 위원님이나 문형호 위원님이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인 내용들을, 의견을 개진했지만 교육상임위에 공식적인 내용들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실사과정들을 거쳐서 또한 경기도랑 협의되어지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 명확하게 보고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경기도와 논의하는 그 틀 자체가 정책협의회나 행정협의회에 공식 조례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논의구조가 있음에도 그것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빨리 그런 틀들을 가동한 것 속에 책임감 있게 내용들이 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후조치에 있어서 세 번째인데 교과부에 국가부담을 요구한다 그러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요구하실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학교설립에 따른 모든 경비를 각 시도 공히 소액 전액을 계상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시기가 거의 십몇 년까지 소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해보지만 교과부에서 과거부터 학교 신설의 경비는 정확히 주고 신설 추진하고 남은 경비나 추진되지 않은 경비는 철저히 가감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경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재원은 받아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받아오는 데 문제는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교육재정에 어떤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혹시 경기도가 추가로,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10년 전부터 조사에 의해서 잘못되거나 또는 잘못되어지는 어떤 계산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그 부분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도와 다 관련되어 있어서 경기도만 딱 얼마를 준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아마 각 시도까지 같이 관련 작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도에서 다 작업을 해 와야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다 주어왔던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교과부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는 앞으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상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가평위원회에서의 사항이라든가 또 교과부하고의 협의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다른 쪽에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43분)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 작성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타 위원회와의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사이며 직속기관은 외국어연수원, 유아체험교육원이고 지역교육지원청은 광명ㆍ평택ㆍ군포의왕ㆍ여주ㆍ양평ㆍ용인ㆍ의정부ㆍ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입니다.
제2쪽 감사반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감사일정, 감사대상과 감사장소를 설명드리면 11월 4일은 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며 감사장소는 광명교육지원청입니다. 11월 7일은 용인ㆍ평택교육지원청이며 감사장소는 용인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11월 8일은 여주ㆍ양평교육지원청이며 감사장소는 여주교육지원청입니다. 11월 9일은 외국어연수원, 유아체험교육원이며 감사장소는 외국어교육연수원입니다. 11월 10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휴회하고 11월 11일은 의정부ㆍ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며 감사장소는 의정부교육지원청입니다. 11월 14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을, 11월 15일은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을 본청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16일은 자료정리를 위하여 휴회하며 11월 17일은 부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 총평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를 설명드리면 감사요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은 감사개시,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감사종료 등의 순서에 의해 진행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부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기타 필요사항 중 선서요령과 증인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출석요구된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75명입니다.
9쪽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의견,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질문 하나 할까요?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문형호 위원 우리가 협의회실에서 얘기는 했는데 작년 경험으로 보면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를 때는 서로 간사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증인이 채택되고 그 이외의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옵서버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서버로 온 사람은 우리가 구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우리가 채택해서 오신 분들은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참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그분들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고 옵서버 식으로 어느 교장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가버려도 상관이 없고 그분들한테는 증인으로 요청할 우리의 권한 밖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으셨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협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0분)
○ 부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성현 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받은 응시수수료 환불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응시 과정에서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에 전자결제를 신설하여 민원인에게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적용지역 전ㆍ편입학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사문화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환불 근거 마련 및 수수료 징수방법에 전자결제를 신설하고 적용지역 전ㆍ편입학 배정신청이 2009년 이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수수료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등 거주지 이전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소속 학교로 옮기고자 신청하는 전ㆍ편입학 수수료는 징수의 실효성이 없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1997년 3월 4일 폐지되어 사문화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수수료 반환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관련 징수방법에 현금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방식을 허용하여 카드사용과 계좌이체를 허용하여 인터넷뱅킹 카드결제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서 전ㆍ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2009년 이후 온라인 신청으로 대부분 면제사유에 해당되며 전ㆍ편입학 배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거주지 이전 시 학업 계속을 위한 조치로 수수료 징수의 이유가 없고 전국 13개 평준화 실시지역 중 대전,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1997년 3월 7일 자로 폐지되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당연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다른 문제보다는 한 가지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있죠? 살펴보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법제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내용을 법제담당부서에서 전부 다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법제를 법제담당부서에서 전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3조 내용을 보니까, 3조가 수수료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제증명 수수료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용어 표현에 제증명이라는 용어 표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이게 “각종 증명 수수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살펴보니까 제규정 이것은 알법의 내용을 보면 3046번에 “제규정은 모든 규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제증명”을 “각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조평호 위원 네. “모든” 또는 “각종”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도 보셨다고 했는데 그 조례 규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이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띄어쓰기 이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법제담당부서에서 섬세하게 이 내용을 다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증명 수수료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용어가 거의 고유명사 용어로 각 시도가 제증명 수수료라는 이런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기회를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도가 이걸 제증명 수수료라는 용어를 공히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 조평호 위원 공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에서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쳐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좀 고쳐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증명이라는 용어가 양해해 주시면 이 조례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규칙 이런 데 다 관련 있는 저기가 상당히 많아서 양해해 주시면…….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돼 올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을 거쳐 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례에서 나올 때도 뭐냐 하면 법령에서 뭡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드시 참고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살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봤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법제심의위원회 할 때 그 법제담당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법제담당하시는 분에게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법제심의할 때마다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는 사안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경기도 전체적인 교육 조례에 있어서 틀과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부분은 좋아지고 있지만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이 조례 하나면 좋은데 말씀하신 이 제증명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재무 쪽에도 같이 공통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부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올 때 개정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조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번에 두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구체적으로 돈 받는 게 어떤 건에 얼마씩 받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자료가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1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각 증명별로 징수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 300원씩하고 500원씩.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12쪽, 13쪽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소액결제는 카드로 거부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했는데.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부담해요, 수수료는?
○ 지원국장 백성현 수수료는, 전자결제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것만큼 손해 보잖아요, 결국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자결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 윤태길 위원 그걸 법적으로 여기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 윤태길 위원 손해 난 거를 법적으로 이걸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교육청에서 감수를 해도 되는지 그게 법적으로 돼 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법적 사항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는데 통상 수수료가, 한 4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수수료가 카드는 한 2.7%, 계좌이체는 한 1.5% 해서 한 900만 원 정도.
○ 윤태길 위원 제가 알기는 농산물이나 이런 거는 세금이 없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부담에 따른 법적 근거는 우리 실무진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공익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 인하하든지 수수료를 더 줄여달라는 걸 갖다가 건의를 국세청에다 할지 아니면 어디 기재부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나으실 것 같고.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1만 원 이하 소액결제는 카드로 지금 거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음식점이나 식당만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 부분까지는 현실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판단을 해 가지고 지침을, 그러면 줄 때 2만 5,000원짜리 이거 하나만 카드로 낼 수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두 가지를 전자결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1만 원 이하인 경우에 카드결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계좌이체로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액인 경우에 핸드폰으로 결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카드는 응시수수료만 하기 때문에 1만 원 이하는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응시수수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300원이나 이런 부분은 계좌이체하고 카드는 저희가 1만 원 이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카드결제 하는 거는, 응시수수료가 다 1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실무적으로 검토…….
○ 윤태길 위원 수수료를 어디에 어떻게 인하를 시켜 달라고 해야 될지, 카드수수료를 인하를 시켜줘야 될지 아니면 이걸 제로화를 만들어야 될지 그거는 여기 공익의 목적에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
○ 최철환 위원 수수료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 지원국장 백성현 평균 잡아서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 최철환 위원 이 금액이 엄청 적은데도 불구하고 다 합쳐 놓으니까 엄청 많은 금액이 나오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제증명보다는 임용시험에 따른 수수료 액수가 큽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럴 경우 이 제증명 수입은 사실 얼마 안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제증명 얼마 안 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재학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 면제해 주고 있는데 사회에 진출해서 그런 증명서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학생들에 대한 증명은 안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에 따른 조례나 그런 부분의 범주에서 봤을 때 일반인이, 과거에 졸업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재학생은 안 받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각종 서류들이 지금 와서 받는 것보다 거의 전자로 받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럴 경우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뗀다 할 적에 수수료 안 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온라인상…….
○ 최철환 위원 온라인상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온라인상은 저희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다 여기도 온라인상에는 면제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온라인상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그냥 와서 직접 서류를 뗄 때만 받는 거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다 면제가 됩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귀찮게 이거 안 받고 그냥 싹 폐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다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면제를 해주는데 일반인까지 면제해 줬을 때 그런 부분이 적정한 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 받는데 일반인들이 졸업증명서를 떼러 오는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 관계 또 저희가 한번 내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액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
○ 최철환 위원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번거롭게 이거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로 수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제증명은.
○ 최철환 위원 단지 요식행위일 뿐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일반인이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죠.
○ 최철환 위원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징수금액 부분에 이것은 결정과정이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줬습니다. 그 기준으로 시도가 일률적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자율성을 주면서 시도 나름대로 징수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징수금액이 각 16개 시도 간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여기에 영화필름이나 슬라이드가 있는데 사실상 이 영화필름이나 슬라이드에 적용되어지는 행정정보공개 자료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임의판단은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전국 각 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수수료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각 기관이 공통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이게 전국 공통 내용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임의기준은 아니고 그 앞장에 있는, 12~13쪽에 있는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은 자치단체별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제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저기가 있지만 행정정보공개는 전국 모든 행정기관이 공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전국 공통인 상황에서 어쨌든 행정정보공개 내용이 영화필름이나 슬라이드 이런 형태로 기록되어지는 기록물들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시면 관련부서로 하여금, 정보공개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어느 분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검토보고서 2쪽에 보니까 “카드결제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개정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국회에서는 1만 원 이하 되는 것은 현금으로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그것이 어떻게 실현이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보실 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카드대상으로 1만 원 이하……. 이 부분은 임용시험이라서 1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액수가. 그래서 카드결제 하는데는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액수가 1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아까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총수수료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매년 연도별로 다르지만 평균 내서 한 18억 정도, 그런 정도. 수수료 총액이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만약에 법 개정을 했을 때 수수료를 안 받게 될 때의 차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한 18억 정도 본다고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한 18억 정도에서는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원국장님, 아까 조평호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알법에 관한, 자구ㆍ용어에 대한 정리는 행관하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도 경기도교육청 각종 조례에 대해서 쭉 연중 심의를 한번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듯이 내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아마 보편화된 용어를 법적으로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수정안으로 처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손을 못 댔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1분)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조례로 유지할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고 이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여 재정보증 조례를 별도로 재정보증 규칙으로 제정하기보다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조항이 2005년 8월 4일 개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 조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0장에 삽입하여 규칙을 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제도의 운영 및 실행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규칙으로 개정할 때 재정보증한도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보증기간을 1년으로 매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관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지금 작년도나 여태 회계공무원에 의한 재정적 손실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손실금, 만약에 지금 10장에 삽입하여 규칙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안 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법제심의위원회에 같이 통과시켜 놓고 이 조례가 결정되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는 날 그날 동일 자로 이 규칙이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전에 같은 경우 볼 때에도 이 법은 폐지돼야 되는 게 맞고 좀 그런 부분은…….
○ 지원국장 백성현 좀 저희가 추진이 늦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상당히 모순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이런 재정적 손실이 도교육청에 따로 안 생기게끔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동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는 이유는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재정보증 부분에 보면 인적보증과 보증보험이 있죠? 신용보증.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박동우 위원 그 한도가 지금 1,000만 원으로 돼 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하한선,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도록…….
○ 박동우 위원 1,000만 원 이상.
○ 지원국장 백성현 하한선입니다.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데 그 기관별 실정에 따라서,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가는 것은 그 기관 실정에 따라서 합니다.
○ 박동우 위원 상한선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상한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많아서. 그런데 대개 각 기관별로 하는데 5,000만 원 이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개정할 때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1,000만 원 이상으로, 그렇죠. 종전 보증한도액이 2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박동우 위원 규칙은 현재 만들어진 거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규칙을 동시에, 이 조례 개정과 규칙을 같이 법제심의회를 해 가지고 실행 때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것을 우리가 같이 검토했으면 좋았다는 생각도 좀 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박 위원님, 저희가 규칙 개정 그 내용은, 규칙 개정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표시돼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개정안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4. 2012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0분)
○ 부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4항 2012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2012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동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학년도 신설초등학교와 2012학년도 중학교 개교예정교에 대한 중학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고 2012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 내지 2쪽이 되겠습니다. 2012학년도에는 중학교 454개 교를 87개 중학군으로, 132개 교를 128개 중학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학군과 중학구의 중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6개 중학교 중 3개 교를 중학군에, 3개 교를 중학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중학군에 반영된 3개 중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수원시 제5중학군 외 2개 중학군에 3개 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학구에 대해 평택시 청옥중학구 외 2개 중학구를 신설하여 3개 교를 개교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2012학년도 중학군 및 중학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2학년도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쪽의 추첨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11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행하고 추첨자는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직접 추첨하되 컴퓨터 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4쪽~66쪽의 2012학년도 중학군,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의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 변경 있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담당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거나 궁금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담당과장님들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김상회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회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학군 및 중학구 총괄변동사항은 중학군은 87개 군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중학구는 125개 구에서 3개 구가 신설되어 128개 구입니다. 중학군 변동사항 현황을 설명드리면 중학군은 중학교 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 설정한 구역으로 기존 중학군 가운데 학교가 설립되어 수원시 제5중학군에 연무중학교, 용인시 수지1중학군에 신봉중학교, 김포시 장기중학군에 푸른솔중학교를 반영하였습니다. 중학구 변동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구는 중학교 취학예정자에 대하여 통학편의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원 입학하도록 설정한 중학교 입학구역으로 학교설립에 따라 평택시 청옥중학구에 청옥중학교, 광주시 초월중학구에 초월중학교, 남양주시 별가람중학구에 별가람중학교를 반영하여 중학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추첨방법은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사전에 지역청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의심나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군이 아닌 중학구일 경우 단일학교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굳이 헷갈리게 중학구명과 학교명을 일치시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경우는 남녀공학일 경우에는, 그냥 남학생이 남학교, 여학생이 여학교는 괜찮은데 남녀공학일 경우에는 한 학교를 지정하더라도 그 학구 내에서 남자학교를 지정하고 여학교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학구지만 2개 학교가 됩니다. A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구 내에 남학교하고 여학교가 구분되어 있으면 그 학생은 학구지만 2개……. 그래서 학구이면서 2개 학교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남녀공학인 그 지역에. 그러니까 A초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그 학구 내에 남학교가 하나 있고 여학교가 있으면 남자학생은 학구로 해서 A남자중학교로 가고 여학생은 같은 초등학교지만 B여자중학교로 가는 거죠.
○ 최철환 위원 학교가 2개 이상이면 학군으로 묶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남녀공학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남녀공학일 경우에. 남녀공학일 경우는 추첨도 아니고 그냥 지정된 학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구의 개념이 추첨배정방식이 아니고 그냥 지정된 학교로 가게 돼 있는데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나누어질 경우에 그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배정도 아니고 그냥 가는 학교는 정해져 있는데 남자는 남학교로 지정이 되고 여학생은 여학교로 지정이 되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몇 개 학교는 학구이면서도 2개 학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남녀학교로 중학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학교지만 그리 집어넣은 이유는 학군이라는 것은 배정이나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학교는 배정이 아니고 지정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2개 학교로 그 인쇄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남녀공학이면 그냥 단일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가 남녀공학이 아니고 남학교, 여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남학생은 추첨 없이 그냥, 6학년 남학생은 그냥 남자학교로 가고, 그런 형태로…….
○ 최철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쪽을 보면 팽성중학구가 있죠? 그런데 학교는 청담중학교 하나예요. 그냥 편하게 청담중학구 하면 안 헷갈리는데 학구명은 팽성중학구이고 학교는 청담중학교이고, 학교는 하나인데 굳이 이렇게 중학구명과 학교명을 일치시키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밑에 보면 오성중학교는 오성중학구인데 왜 청담중학교는, 청담중학구로 하면 알아보기도 쉬운데 한 학교인데 굳이 학구명과 학교명을 일치시키지 않는 이유……. 학구는 이해가 돼요, 학구는. 근데 중학구는 왜 굳이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교육장한테 이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 교육장이 어떤 지역적 여건 또 학구에 대한 표현 이런 부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그렇게 정해야 될 어떤 근거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최철환 위원 그전에 배정원서 같은 거 쓸 적에 많이 헷갈려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새롭게 설정되는 학구, 학군명칭도 정하고. 그런데 아마 그 지역이 청담중학교는 있지만 팽성면 지역을 딴 거 같습니다. 학교이름은 이 청담중학교가 종교적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 지역에서 학생들한테는, 학구이름은 그런 부분을 좀 피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원회에서 이런 학구의 명칭 이런 부분을 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부적인 사유는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이 있어서 꼭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도움말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상회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 문형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에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예시가 지금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군’은 굉장히 큰 단위를 얘기하고 ‘구’는 거기서 또 몇 개로 쪼개지고, 그리고 단위학교나 이런 것은 차차차차 달라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같으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쪽은 강남학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강남구, 서초구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학군이에요. ‘군’ 자가 임금 군(君)에다가 양(羊) 자를 써서 무리 군(群) 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강남학군. 그런데 거기에는 강남교육청도 있고 서초교육청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는 그 작은 범위이고, 그러니까 춘추전국시대로 말하자면 제후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강남구청 내에서도 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 얘기가 아닌가 해서 한번 도움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통상적으로 학군은 학교가 대개 지역명칭을 많이 따르는데 저희가 학구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교가 단일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대개 지역명칭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역명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개 위원회에서 학구명칭을 정할 때는 주로 지역명칭을 많이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구라는 것은 그 지역에 학교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가, 대개는 지역명칭을 거의 따르고 있는데 지역명칭을 학교가 따르지 않을 경우는 위원회에서 학교명칭을 따르지 않고 지역명칭을 따라서 학구로 바꾸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룰이, 정확한 룰이나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남양주교육청의 과장님 좀.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연초에, 지금 조금 틀린 내용인데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애가 5명인가 한 집에서 다닌다고 민원 계속 넣었던 집 있잖아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네. 진접중학군입니다.
○ 윤태길 위원 거기는 내년도는 그런 일이 없나요? 올해처럼.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내년도에 학구를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것은 검토가 돼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지금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아, 해당이 안 되고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네.
○ 윤태길 위원 내년에, 그분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내용도 많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걸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사도 하고 그 학부모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 전체를, 이 사람을 해주게 되면 그 아파트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한 명의 소수는 받아줘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전체 너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셔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사람들은 뭉쳐서 애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데 얘는 결국은 혼자나 아니면 자기 가족끼리만 다녀야 되니까. 끝나는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학년별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혼자 다녀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이쪽에 여러 명 같이 다니는 학생들하고는 틀리죠, 그게.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대근 과장님.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대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대근입니다.
○ 윤태길 위원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롭고 그래서, 또 얼굴 뵙고 말씀이라도 한마디 드려야지 과장님 입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지원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을 잘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만 드릴게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대근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풍산지구 쪽이 최고 말이 많죠? 그렇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대근 네. 말이 많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의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하든지 따로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올 연초도 그랬거든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대근 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이 안 생기도록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대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개정이 돼 갈 때 여론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지만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학부모들한테 수렴되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알려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한계를 느끼면서 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20일간 공시했다 이걸로 다 끝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없습니까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제도적인 절차는 이행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중요해서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금 사실은 우리 학교설립과 팀이 중학교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까지 만들어서 전반적인 개선 부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조정이 과연 적정한지 또, 민원이 부분적으로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시하는 방법도 단순고시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도 먼저 조 위원님이 예산…….
○ 조평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단순고시보다는 좀 더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서 사회민원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민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교육지원청에서는 통장님이라든가 이분들에게도 여쭤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발전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방안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직접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각적인 방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학구변동이라고 하는 게 도시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최대한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실 검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변동된 사항에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 안에서도 중학교 배정에 따라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요. 이 갈등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홍보였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과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보다 더 치밀한 또 세심한 계획으로 학부모님에게 중학교 배정에 대한 홍보가 최대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한다면 홍보에 대한 예산도 좀 마련해서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지침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TF팀까지 만들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냥 파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사례 같은 걸 지역청에다 알려주기도 하고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지역청이 다양하게 하지만 방법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타 시도의 좋은 사례 같은 것은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또 사전에 고시할 때도 충분히 알려드리고 사후에도 입학할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전년도 11월 말까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입학할 때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홍보는 입학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배정에 관한 문제인데, 배정하고 난 후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100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 중학교 배정됐을 때는 한 5명, 굉장히 적은 수가 거기 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애들이 처음에 그 학교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한 초등학교에서 다른 어떤 중학교로 배정이 될 때에 이렇게 극소수가 아니라 최소한 몇 명 정도가 어울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 중학교가 5개 반이다 한다면 5개 반에 이렇게 몇 명씩 가더라도, 한 3명 정도, 2, 3명 정도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 가지고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좀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군배정 민원을 제가 직접 만나보고 협의해 보기도 하는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도 배정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걸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가면, 지금 말씀하신 A중학교를 배정해서 가는데 수가 적다. 그 학부모들은 여러 학생들이 같이 가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또 다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를 원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떤 학교로 어느 정도의 다수가 가게 하기를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학군 배정이라는 취지상. 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원래는 학군이 원래 틀은 아닙니다. 학구가 원래 틀이고 이 학군이라는 것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학군으로 가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는 학군이 일반적인 걸로 좀 잘못 정착돼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알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하긴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중장기 방향으로는 학구가 기본이고 다만 학군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은 예외적인, 교통이 아주 불편하거나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에, 원래 법령상에도 그런 기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학군은, 향후 학군은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하지 않는 걸로 그런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처럼 도시화되어 있지 않고 도시와 농촌 이런 부분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서울과는 양상이 달라서 그런 부분을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장대리,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 거수)
간사님, 좀 이따 하시고 먼저 김광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김광래 위원입니다. 학군, 학구를 정말 도교육청에서 아주 잘 조정을 해도 모두가 다 만족하는 이런 학군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조금 전에 서울에서는 그렇게 이미 학구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미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결국은 중학교가 의무교육화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 대부분이 공립이니까 정말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 어느 학교가 정말 경쟁이 없는, 선호하지 않는 이런 학교를 없애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도시형 학군 중에 성남하고 부천교육청 관할 학군하고 그 밖에 수원, 안양, 다른 학군하고 차이가 있어요. 한번 들여다 보면. 세세하게 또 거기서 공동학군 등등 이렇게 많이 다른 학군 쪽이었고. 대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 학군이 그 민원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의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이게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세세하게 이미 교육청에서 바람직하게 학군, 학구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이게 또 단서가 들어가고 또 그다음 해에 바뀌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한번 이 표를 쭉 보면 그런 것들이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자리에 우리 학교설립과장도 계시지만 학군문제를 차제에 한번 제도적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F팀까지 만들고 예산도 반영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그래서 한번 차제에 중학군, 학구 이런 학군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거리배정이 원칙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그 학군 내에서도 근거리배정의 기점을 어디로 하느냐 이런 것도 아마 교육청마다 다를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다릅니다.
○ 김광래 위원 예를 들면 성남의 일부 구, 수정ㆍ중원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과거에는 초등학교 졸업학교의 정문에서부터 근거리를 했거든요. 그게 한 2년 전부터 바뀌었는데 그게 안 맞아요. 자기 통, 반 거주지역 중심으로 해서 해라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지역교육청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공동으로 연구 분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교육지원청 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입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자료 5페이지하고 8페이지까지가 수원 부분이어서 좀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 수원교육청의 제1중학군은 왜 이렇게 많죠?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중학군이요?
○ 김상회 위원 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그쪽 지역별로, 지금 저희가 5개 중학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 산출이, 그쪽 지역별로 교통여건이나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1중학군에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기준해 보면 장안구 이목동, 수원의 맨 끝에서부터 칠보 맨 끝에까지가 한 학군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9개를 선택해서 쓰는 거겠지만 지금 4중학군을 보면 영통으로 딱 이렇게 아주 작게 작게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 5중학군에 연무중학교가 들은 광교 여기도 블록화가 돼 있는데 1중학군만 유독, 사실상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이들이 선택하는 문제, 9개의 상황이긴 하겠지만 영역을 따지면 저 북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의 내용들이 지금 다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시킬 수는 없나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지금 말씀대로 1중학군이 현재 큰 저기지만 1중학군 내에서 지역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중학군 열몇 개가 아니라 그걸 구역별로 해서, 도심지역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지역 그러면 호매실 쪽으로 해서 나눠져 있고 또 파장동 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몇 구역으로.
○ 김상회 위원 나눠져 있는 건 어디에 있죠?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그건 자체, 아까 지원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 자체, 입학 저기 할 때 사정으로 해서 조정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큰, 군까지만 나와 있는데 군에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는 저희 자체에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 나눠져 있는 걸, 이 중학군 자체를 자체 나눠져 있는 걸 반영해서 중학군을 더 늘리더라도 명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중학군이 굉장히 크게 저기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시행규칙에서 구역별로, 지금 전체 1중학군이 굉장히 큰데 그걸 지역별로 나눠서, 구역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1중학군 같은 경우 그 구역을 두 구역인가 그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리고 3중학군에 보면 3중학군의 내용이 권선동과 매탄동을 중심으로 한 남부 쪽, 수원의 남부 쪽의 상황입니다. 거기 수원중학교가 있어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네.
○ 김상회 위원 수원중학교 근처에 중학교가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사실상 안룡초등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수원중학교를 온다라고 하면 등교거리를 버스로 이동한다고 해도 약 40분 이 정도 소요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1중학군의 내용에 보면 여기가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삼일중학교하고 매향중학교가, 도심권 안에 있는 학교가 1중학군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3중학군의 수원중학교가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뭐죠?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매향중학교하고 삼일중학교는 현재 비선호학교로 해서 지금 4개, 5개 학군에서 다 지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역별로 지금 1중학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비선호학교라 안 채워져서 희망할 수 있는, 5개 학교군에서 다 지망할 수 있게 배정 시행규칙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잠깐 듣는 거에 보면 여기 제출되어진 이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또 있나 본데 좀 헷갈려요. 어떤 거예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여기 조례에 저기한 건 군까지만 들어가 있고요. 군에서 저기한 건 시행규칙, 그러니까 배정 시행계획규칙 해서 세분화해서 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군 단위로 돼 있지만 저희 시행규칙에서는 군이 너무 크니까 지역별로 안배해서, 통학이나 근거리의 교통여건 그런 걸 안배해서 구역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3중학군에 있어서 수원중학교를 1중학군으로 돌릴 수는 없나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1중학군이요?
○ 김상회 위원 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현재 구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 나누기가, 다시 환원시키고 지역 나누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상회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지금 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수원에서도 선호, 사립학교지만 선호 저기가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룡초 먼 데서도 거기로 가는 거는 거기는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좀 먼 거리에서도 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매탄중학교 같은 경우도 세류초에서, 거기 선호학교로 저기해서 거기서도 4㎞ 넘는데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근거리로 자기들이 가야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룡초에서도 수원중학교를 저기하는 건 40분 거리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거기로 갑니다. 지금 수원중학교는 선호도가 저기해서 한 몇백 명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인근에 가지 않고.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런 형태의 내용이라고 하면,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2중학군하고 3중학군을 묶어서 한 중학군으로 만드는 것의 논리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1구역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처럼 저희가 구역을 군으로 나누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하면 전체 재배치작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1중학군에 학교가 많지만 세부 시행에서는 또한 이 영역을 나눠서 근거리배정원칙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네.
○ 김상회 위원 아이들이 진학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9개 학교까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네.
○ 김상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2중학군은 지금 7개, 3중학군 9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것을 커다랗게 중학군 2와 3을 묶어 놓고 그 안에 시행원칙으로, 근거리배정원칙 형태로 아이들한테는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내부의 원칙을 갖는 게 더 타당한 거지. 이걸 흔드는 게 힘들다고 안 흔든다고 하면. 1중학군은 되게 많이 해놓고 그 안에 다시 근거리배정원칙으로 나눠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2, 3, 4, 5는 최소의 9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기회도 안 나오는 학교를 중학군으로 배정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역으로 선택의 기회 아니면 선호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수원시 학군을 나눌 필요 없이 전체를 하나로 놓고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걸 교통이나 입지나 환경을 생각해서 지금 4중학군에다 광교는 별도로 5중학군에 들어간 건데 거기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을 저기 한 건, 군에서 구역을 저기 한 건 교통이나 거리나 그런 걸 감안해서 한 건데 지금 다시 그러면 2중학군, 3중학군을 묶는 건, 또 1중학군 전체 선택의 폭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또 전체를 다 묶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상회 위원 자꾸만 길어지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인가 적용하시는 원칙부분을 포함해서 나중에 서면보고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네, 그거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하나가 좀 의심나는 게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26쪽에 보면 평택시 청북초등학교가 발안중학교 군에 속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26쪽에 발안중학군은 발안중학교, 화성중학교로 돼 있는…….
○ 강관희 위원 그 아래 평택시 청북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이 보면 군으로 따지면 발안중학교 군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26쪽 말씀하시는 거죠?
○ 강관희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26쪽에 청북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 강관희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청북초등학교가 발안중학군으로 돼 있다는, 네.
○ 강관희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청북이 발안이나 그런 쪽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쪽 학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강관희 위원 청북초등학교는 발안하고는 그래도 상당히 거리가 있죠.
(백성현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통학여건 때문에 협의하에, 학교가 협의하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 강관희 위원 행정구역도 틀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청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 안중하고 약 3㎞ 정도 있고 그다음에 발안중학교 군하고는 약 4㎞ 이상이고 교통도 단번에 가는 게 없거든요. 발안중학교로.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건 평택시교육지원청하고 화성시교육지원청 또 학교 이렇게 협의해서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 비고란을 보면 “청북초등학교 학구 중 평택시 청북면 고렴1~3리는 평택시 청북중학구와 공동학구.”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좀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지역적 사안이라서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이거 양쪽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로 국장님께서 확인하고 그걸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학군을 이렇게 정할 때 심의를 하면 구성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회요?
○ 문형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청에서…….
(백성현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양해해 주시면 현장의 담당과장…….
○ 문형호 위원 네.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원재 안산교육지원청 학교현장과장 최원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인사분 중에서 시 공무원 또 언론관계인 또 학부모…….
○ 문형호 위원 아니, 금방 어디 쪽이시라 그랬어요?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원재 안산교육청 학교현장과장 최원재입니다.
○ 문형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원재 네. 지역인사 중에서 시 공무원 또 언론관계 되시는 분들 또 학부모, 학부모 지역인의 대표 또 관내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원재 네.
○ 문형호 위원 국장님. 지금 안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역청이 같게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민원사항이 발생된 데를 제가 가서 현지를 조사해 보고 필드워크를 해보면 그 민원을 제기하는 쪽의 학부모님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위원을 선정할 때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마는 민원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구성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안산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언론인 뭐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어디든지 그럽니다, 대개. 제가 용인이나 저런 데도 많이 가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편의에 의해서 정해 놓으니까 손발이 안 맞아 버린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실무자가 중요한 거예요, 실무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A학군과 B학군을 통폐합 한다랄지 아니면 공동학군으로 정할 때는 A쪽에, B쪽에 있는 실제적인 학부모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해야만이 나중에 가부를 결정하더라도 다 따라가요. 그런데 언론인 누구 뭔 소용 있어요,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저명인사지만. 또 어디 시청 국장, 소용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사회적인 명성만 가지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식 내가 보내는데.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여주 쪽입니다마는 여주나 이천이나 저런 쪽은 시도 아니고 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많고 인구도 적고 산악지대고 그래서 학군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청에서도. 그런데 이걸 잘해 주셔야 될 것이 엉뚱한 데로 많이, 인구만 가지고 한다랄지 원거리만 갖고 한다랄지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되어서 좀 불만요소가 있고 피해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익을 보면 손해 보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농촌에서 호미 들고 일하는 분들하고도 같이 위원을 선정할 때 해줘야 돼요, 아까 처음하고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보면 여주군, 이천시, 여주군. 지금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주, 이천, 안성 보십시오. 전부가 네모 안에 한 군으로 된 데가 없어요. 아까 위원께서는 도시 얘기할 때는 많이 있어 가지고 행복한 고민인데, 여기 보십시오. 전부 이천, 안성 묶어 가지고 있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거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 문형호 위원 이거 참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24쪽을 보시겠습니까? 24쪽을 보면 상품중학교 보십시오. 여주군이죠? 광주시죠? 양평군이죠? 세 개가 묶여져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발언하는 위원도 다년간 경험을 했지만 해법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정답은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것 좀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36쪽을 한번 보실랍니까? 거기를 보면 우선 35쪽부터 그 앞에 보십시다. 이천 쪽인데 거기 보면 여주의 점동초등학교나 송삼초등학교하고 또 이천에 장호원 막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가서 늘 조사를 해봤는데 민원도 발생하기 쉽고 또 가서 학부모들하고 얘기해 봐야 뾰족하게 대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거기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36쪽을 보면 거기는 또 도가 달라요. 이천시 맨 첫 칸입니다. 율면중학구 보면 이천시가 있는가 하면 충북 음성하고 관계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연고주의라고 해 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덜 그럽니다마는 요새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연고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중에 학교 졸업해 갖고도 경기도에서 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참 신경을 써 가지고, 보면 저는 이해를 잘 못해서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마는 이런 도까지 틀려버리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잘 신경을 써 줬으면.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그 부분이 이제 관료적 입장에서 잣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학생, 학부모, 그런 지역과 상당히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막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개선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과는 오늘 조례 안건하고 관련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할 때 한번 물어봐야 될 얘긴데 그때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시간도 없을 것이고. 엊그제 도의회의 민주당 출신 이재준 의원이 얘기한 게 지상에 보도돼서 봤는데 지금 학교 학급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더구만요, 자료에 나왔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너무 많이 짓는다. 그래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편의에 따라서 “어디에다 지어 주십시오.” 하면 지었다 이 말이에요. 지었는데 나중에 수가 주니까 또 통폐합해야 되고 그 학교는 자연히 남아 있는 잉여시설물이 되어 버린다.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하고만 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소관이 학교설립과하고 저희 소관인데 그 부분은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굉장히 중장기 수용판단하면서 학교설립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학교설립을 할 경우에 지역에서 학교설립심의를 하고 도에서 심의를 하고 중앙 투융자심사까지 하고 주변여건, 장기여건까지 다 감안하기 때문에 학교설립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정말 섬세하고 설립을 최소화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인구의 변화, 저희 요인이 아닌 시군 자치단체나 도나 이런 쪽에 어떤 개발계획에 따라서 변화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기존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신설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지역에 신설하는 것은 개발을 하니까 그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가 있어야 학교를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최소한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고 다만 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본부에서도 학교설립을 일반적으로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잘못, 졸속으로 잘못 생각해 가지고 하면 결국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앞에 오전에, 아침에 얘기했던 용지매입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고 모든 것이 수반되니까 이런 파생된 것을 최소화해야 교육의 원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하여튼 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 지원국장 백성현 유념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 게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도시화 되면서 도심에서 아파트를, 같은 아파트에 동 중간을 끊어 가지고 학군을 나누거나 학구를 나누는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2개 안이 남았는데요. 유아교육진흥협의회 폐지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건 폐지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강관희 의원님하고 윤태길 의원님이 발의한 산업체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이거는 삼일공고 아마 하나만 해당이 될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남았는데 어떻게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오늘 오전 중에 정리를 할까요?
○ 최철환 위원 그냥 정리합시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지금 강관희 의원님께서 6호 의안을 먼저 상정요청을 했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어떻게 동의…….
○ 김상회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제5항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관희ㆍ윤태길 의원 등 11명 발의)
(11시56분)
○ 부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5항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강관희 의원님과 윤태길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입니다. 강관희 의원님 좌석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의원 먼저 순서를 바꿔주신 김상회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강관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과 공동대표발의한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수당지급 관련조항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를 신설하여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로 안 제5조 “경인지방노동청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고 안 제15조에 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당을 명시하였습니다. 1. 교장은 월 6만 원, 교감은 월 5만 5,000원, 행정직원은 월 4만 5,000원, 기능직은 월 3만 5,000원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전체 조문에 걸쳐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강관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관련 “경인지방노동청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고용노동부와 그 직속기관 직제 제21조 지방고용노동청장 명칭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수당관련 조항은 경기도 내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에 있던 조항을 옮겨온 것으로 이 조례 개정 이후에 경기도 내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 8조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시행규칙도 폐지하게 될 예정입니다.
동일 주제에 대해 하나의 조례와 두 개의 규칙에 산만하게 규정된 내용들을 조례에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강관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하나.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지원국장님에게 질의하시려면 지원국장님이 발언대에 와서 같이 동시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어디, 강관희 의원님한테?
○ 조평호 위원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강관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강관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은 교과부에서 시도에 기준을 주어서 같은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체 특별학교는 없고 특별학급만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줘서 대개 각 시도가 같은 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돈은 보조금으로, 사학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과부 기준안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조례 심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숙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조례안을 공동대표발의하신 강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6호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김상회ㆍ이재삼 의원 등 11명 발의)
(12시20분)
○ 부위원장 이재삼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회 의원님과 제가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상회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김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유아교육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조례이나 유아교육진흥법이 2005년 1월 30일 자로 폐지되어 조례설치 근거법령이 없으며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있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폐지가 진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존경하는 이재삼 의원님과 대표발의하여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상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상회 의원님께서 주요골자를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유아교육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조례이나 유아교육진흥법이 2005년 1월 30일 자로 폐지되어 조례설치 근거법령이 없어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서울, 대전, 대구,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도 폐지한 조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5년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 근거하여 시도별로 유아교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의원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계시죠.
유아담당장학관 오셨죠? 앞으로 오세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유아담당장학관이 옆에 계시다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유아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아교육진흥협의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 김상회 의원 아까 제안설명 해드린 것처럼 진흥협의회는 200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없어지면서 좀 유명무실해졌고요. 지금은 현재 경기도유아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법 32조에 근거해서 운영규정이 설치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이 15인 이하로 해서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이미 진흥협의회의 기능을 유아교육위원회가 지금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관희 위원 명칭만 틀리고 실제로 하는 내용은 그냥 비슷한 거네요.
○ 김상회 의원 네, 그랬기도 했고 또 진흥협의회는 이 진흥법 자체가 폐지되어 지면서 최근 몇 년간에 운영되어진 사례 자체가 없어서 조례안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이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의연월일 있지 않습니까?
○ 김상회 의원 네.
○ 조평호 위원 지금 10월인데 여기 올라온 게 9월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상회 의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폐지되는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맞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아주 꼼꼼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실수들은 계속 체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상회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제2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재삼김상회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박동우조평호최창의
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백성현재무과장 최승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원재
여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광수
화성오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승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대근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조영관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염시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