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0월 12일(수)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주삼ㆍ김종용 의원 등 28명 발의)
- 3.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송한준ㆍ김기선ㆍ김종용ㆍ민경원ㆍ정상순 의원 등 24명 발의)
- 6.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금종례ㆍ박남식ㆍ송한준ㆍ이태순 의원 등 50명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 회기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정을 다해서 만들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하신 3개의 조례안,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셨는데 3건을 다루고 또 집행부가 2건을 내주셨습니다.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내주셨습니다. 다섯 가지를 이번 회기에 오늘 회의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10분간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9분)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도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4일간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전년도에 비해 4일간이 늘었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경제투자실을 포함한 3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가 1/4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포함 5개 기관, 위탁사무처리기관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9개 기관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이 중 현장감사 실시기관은 8개 기관이 되겠으며 나머지 1개 기관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감사반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감사종료 인사,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출석요구 대상자는 총 34명을 할 예정이며 경제투자실장 등 10명, 북부청 경제농정국장 등 2명, 경기도기술학교장 1명,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 등 5명,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3명, 나노특화팹센터 원장 등 3명, 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등 3명, 킨텍스 사장 등 4명,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 등 3명으로 세부적인 출석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총 5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출석요구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10월 4일 날 제주도에서 저희가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행정사무감사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미팅을 갖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주삼ㆍ김종용 의원 등 28명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2011년 9월 21일 발의한 안건으로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제공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생활의욕이 왕성한 청년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각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 제공과 함께 일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군과 협력하여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청년 취업에 모범적인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게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 세부적인 사항 등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경기도의회 김주삼ㆍ김종용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04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종용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최근 노동시장은 경제상황의 불투명, 유럽 등 국가재정 위기, 대기업 등의 투자 축소에 따른 전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고용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청년 취업애로층이 116만 2,000명에 달하면서 청년 체감실업률은 23%, 즉 청년 중 약 1/4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년실업이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 훼손 및 사회불안이 가중될 전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청년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는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내용 검토는 검토의견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입법정책담당관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도지사 의견은 다섯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입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바 청년 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필요성이나 합목적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과의 저촉 및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고용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나, 6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 신용평가 반영 부분은 관련법령에 의거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며 신용평가 관련사항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수행되는 법적 업무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례안 제8조의 청년 취업 모범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토록 하되 집행부에서는 청년 취업 모범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근거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담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는 10개 항의 조항과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으나, 7페이지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에 대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법령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조의 명칭과 조문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표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제5조제2항의 조문 중 나열식 법령과 조례 명칭을 생략 수정하여 간결한 형태로 표현하고 또한 법령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제7조 “시군과의 협력 등”을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변경하여 조 명칭과 조문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고 입법취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제1조(목적)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는 표현과 제3조(도의 책무) “생활의욕이 왕성한” 등의 표현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청년은 일자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을 “청년들”로 수정하여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되도록 문구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이므로 취업지원에 관한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내용은 집행부에서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럼 먼저 김영환 위원님 하시죠.
○ 김영환 위원 잠깐, 이건 전문위원님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수석전문위원님 좀…….
○ 위원장 김기선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 김영환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9조3항을 삭제토록 하는 검토보고를 주셨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일단 신용보증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문의 의도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우대조항을 좀 담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이건 신용보증재단에 얼마든지 자율적인 영역이 존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조례들 이렇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이나 그런 조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뭔가 포지티브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용평가 부분…….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평가에서는 안 되고요. 가점 정도로 운영할 수는 있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를 조정해 준달지, 금리를 좀 낮게 조정을 해준다 할지. 이 조항은 저는 충분히 살려도 의미는 있다. 그러니까 이 자구는 조금 문제가 된다면, 신용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금리를 조정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매끄럽게 넘어가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적인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기에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가점제도라든지 또 이율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조항으로 바꾸면.
○ 김영환 위원 이 조례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포지티브한 인센티브 제도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 청년 고용이 일반기업들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포지티브한 정책들이 없다면 이 조례는 그냥 허울뿐인 조례로 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정말 포지티브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줘서 경기도가 최악의 청년실업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
저는 만약에 법이 조금 빈 공간이 있다면 조례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공간들을 파고들어가서 오히려 법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방세 감면부분도 꼭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지방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에 각 광역ㆍ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딱딱딱딱 정한 건 아니잖아요, 모법 자체가.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모법이 정해져 있죠, 제한특례법에.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 제한특례법에, 이건 조금 협의를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보면 이것도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반영시켜 주면 저는 청년 고용이 오히려 되살아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그건 중앙의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건의한다든지 이런 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정해진 걸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도가 정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례제한법이 없더라도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내고 그다음에 건의사항과 함께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건 나머지 경기도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살려주자 이거예요, 저는. 아니, 도의회가 이런 의지조차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충분히 살려주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9조3항에 대해서 이문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저희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 김종용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김영환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 위원장 김기선 네, 그러면 직접…….
○ 김종용 의원 제가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이 나올 건데요. 상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려면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상위법이 어떤가 그 상황을 봐서 다음에 수정발의 하는 게 더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 나중에라도 다 다시 검토해서 수정발의하는 게 좋겠다?
○ 김종용 의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검토해야죠.
○ 위원장 김기선 재검토하자?
○ 김종용 의원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신용평가 부분은 빼고 예를 들면 인센티브제도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단은……. 그러니까 이 조례는…….
○ 김종용 의원 신용평가 관련사항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안을 내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김종용 의원님께서는 일단 이 검토보고대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개정안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 이런 의견이시죠?
○ 김종용 의원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렇다면…….
○ 위원장 김기선 동의하시죠?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동의하시면 김영환 위원님이 내주신 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검토해서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한 대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이슈화가 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22%인 120만 명에 이르는 시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기되었듯이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 등에 대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관련법령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조의 명칭과 조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세련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김종용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발의자인 김주삼 의원님과 충분히 토의를 했고요.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우리 장현국 위원님 수정발의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항별로 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장현국 위원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그전에 한 가지만 집행부에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네, 그러세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영환 위원 집행부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지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보니까요. 제3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뭐뭐뭐뭐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책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용평가 관련된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방세 감면조항들,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종합하셔서 청년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필요 사안들을 정리를 하셔서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에 바로 매개를 해서 이 조례가 잘 살 수 있도록, 그 대책에 이런 인센티브 조항들이 다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추슬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바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집행부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바로 우리 조례에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현국 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동 제안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제공” 표현을 자칫 건강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청년들”로 정정하고 동 조례안 제2조제3호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정의 부분을 조 명칭과 부합하게 10조제3항으로 이동하며 제3조제1항과 2항의 표현을 세련되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1항의 표현을 매끄럽게 수정하였으며 제6조제1항을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조 명을 “시군과의 협력 등”에서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관련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약하므로 삭제하고 동 조례안은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 목적인만큼 취업 지원에 대한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8조 명칭을 취업지원으로 하여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9조제3항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삭제하고 제3항을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일부 조문은 정비 기준에 맞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였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세련되게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현국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하신 장현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궁금하다기보다는 발의한 김종용 의원님께 아까 추가질의를 드릴 기회를 제가 놓쳐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장 위원님 들어오시죠. 김종용 의원님 나와 주시고요.
○ 민경원 위원 사실은 요즘 전반적인 사회실태 추세를 봐서는 청년연령이 물론 관계법령에 15세부터 29세까지로 한정되어 있지만 점점 취업연령대가 뒤로 늦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법령 내에서만 지원이 되고 실태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이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그 청년들이 조금 이 지원혜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35세 이하까지도 청년범주에 속해서 실태조사 파악을 할 때 같이 범주에 속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분들 미취업자 연령대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까지 확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실태조사를 할 때 조금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지.
○ 김종용 의원 글쎄, 35세까지의 실업률까지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통계자료를 갖고 했을 때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안이거든요. 물론 도지사가 어떤 책무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3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기본법령이 정한 것은 29세까지 한정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요즘 청년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거 누구나 다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학생이 졸업하고 반이 논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취업률 통계라는 게 대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취업률을 계산할 때 대학원을 간다든가 군에 입대한다 이런 것도 다 취업률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원 위원 실질적으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다녀오고 또 대학원까지 갔다 오면 보통 이 연령대가 되잖아요. 그 이후의 취업문제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범위 29세라고 딱 한정돼서 한다라는 것은 실제 혜택을 받는 연령대가 극소수이지 않을까 또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 김종용 의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발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김종용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민경원 위원 이해는 됐는데, 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장현국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각종 위원회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경기도에너지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연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현재 단순 자문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 제13조 및 제26조에서는 현재 에너지사용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이 에너지사용의 제한으로 변경되어 지식경제부 공고문에 맞추어 관련 인용 공고문 제명으로 정비하였고 기타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관련조문 수정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태헌 경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16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투자실장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입니다. 그동안 회의 개최실적이 부진한 경기도에너지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는 유인물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에 맞도록 제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며, 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에서 한시위원회로 개정하는 경기도에너지위원회는 그 개최실적이 부진하여 2011년 위원회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정비대상 위원회로 지정되어 심의할 사항의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범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절약, 에너지사용 제한 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에너지정책 관련 자문, 심의, 조정 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의 송한준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보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회 명단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현재는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촉직이 13명, 당연직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대학교수, 전문가…….
○ 송한준 위원 명단을 좀 볼 수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명단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 송한준 위원 지금 한 부만 좀……. 사실 어떻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 차원에서도 에너지정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떻든 회의를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부분을 회의를 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2008년도에 두 번 했고요. 2009년도에 1회, 2010년도에 1회 이렇게 개최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다수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한시적 위원회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시적 위원회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최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다만 에너지정책에 관해서 중요사항을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직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든 에너지정책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차원에 대한 부분인데 한시적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거랑 지금 기존처럼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문을 얻거나 그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짓고 이런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급하게 구성해서 해 나갔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주요사항을 갖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판단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죠.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위원회에서 중요한지 안 한지를 위원회가 어떤 4/4분기마다, 1/4분기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 나가야지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아, 이거 굉장히 큰 일이다.’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상시위원회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올리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18조에 보시면 거기서 1호부터 7호까지가 에너지시책에 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2010년도에 에너지 회의 한 번 했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언제 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도에서 했습니다.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제안을 했겠지만 저는 어떻든 에너지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시적 위원회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지 않고 대책을 포괄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절약대책 이런 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풍력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태양광발전 이런 시설도 확충되는 단계인데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 에너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에너지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위원회가 생겼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종용 위원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녹색성장위원회는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가 또 있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전력, 한전 문제된 거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종용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에너지가 더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위원회를 상시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냐 그런 차이거든요. 에너지정책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상시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데 한시위원회를 했을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하면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김종용 위원 큰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신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종용 위원 집행부 의견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에너지의 수급현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볼 때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개최했지만 앞으로 이게 더 필요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때그때 위원을 선임한다는 얘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그 시간을 비워서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건 저희가 심의 전에 한 달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간을 또 파악하고 그래서 또 자료를 미리 송부해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종용 위원 아니,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어떤 한 달 텀을 둘 정도로 위기상황이 오지는 않거든요.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9월 15일 전력대란이 일어났을 때 경기도에서도 피해가 있었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오세호 위원 그 후에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회의나 그런 것을 가진 적이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대책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대책회의도 하지 않는데 에너지위원회라도 열어갖고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셔야지 그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만 맡길 그런…….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기본적으로 한전 전력수급사태는 중앙부처 관장사이기 때문에 도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관여할 게 법령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래도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한전의 경기도본부 본부장을 오라고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해보시고 점검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위원회와 한시위원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시위원회는 없었던 건가요? 여기 이것을,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한시위원회로 변경하자는 거죠.
○ 오세호 위원 그전까지는 한시위원회가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 중에서.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여기 경제투자실뿐만 아니라 우리 도 집행부에 각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시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일제정비지침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국도 위원회 구성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상설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변환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서 34쪽에 한시위원회로 전환할 위원회 현황 해 갖고 32개가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시위원회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럼 우리 경투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올린 게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3개를 갖다가 한시위원회로 전환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게 뭐뭐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요.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또 협동화사업심의위원회 그리고 이번에 올리는 에너지위원회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본 위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회의를 여지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오세호 위원 그럼 회의를 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놉니까? 그래서 이걸 바꾸겠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만들 때부터 취지가 잘못된 거지 위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위원들 선임된 지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런 건 좀 문제 있지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열어서 얼굴이라도 보고 그다음에 위원들끼리 이 위원회가 이런 목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취지에 맞게 해보자, 그런 것도 열 필요가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래서 위원님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만약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고 그러면 유통분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회에 어떤 심사기능을 부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소송제기처럼 분쟁이 반드시 발생해야 위원회가 소집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런 유통분쟁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통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 오세호 위원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위원회라고 위원을 위촉시키면서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얼굴 상견례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여서 서로 협의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내용에 상설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박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위원회 관리를 어떻게 했나,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9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반공장이나 반도체나 그런 데서는 전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에너지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바꾸겠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전력대란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회의도 한 번도 없었다, 대책회의도 없었다. 그리고 에너지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한시위원회로 바꾸겠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심사숙고해서 어떤 걸 바꿔야 될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우리 경투실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이 조례는 제가 보면 할 일들이 무지 많은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4조 도의 책무도 있고요. 5조 시군 그다음에 6조 사업자 책무, 7조 도민 그다음에 8조 쭉 있고 그다음에 부문별 효율적 에너지 절약 노력 해서 공공, 건물, 수송, 산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약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지사가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이 부분이 13조에 담겨 있고요. 14조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위원회 역할, 기능을 보면 에너지관련 기본, 여기서 이제까지 말한 에너지관련 기본시책의 개발, 평가 그다음에 계획, 심의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뒷부분 33페이지에 나온 유통ㆍ시장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를 못합니다. 동의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SMS나 SSM마트나 그다음에 저희 지역만 해도 지금 신세계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이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한 번도 열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하튼 에너지위원회로 전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집행부가 이 에너지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위원회 기능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집행부에 이거 하라고 위임을 줬을 때 집행부는 오히려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에너지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거기에서 각계 여론들을 취합하고 정리하고 조정하고 그런 기능들을 살리라는 건데 그 취지를 못 살리고서 행안부로부터 이런 지침을 받았으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심의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러니까 저희가 상시위원회에서 한시위원회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게 한시위원회로 되면 에너지정책에 대한 어떤 후퇴라든지 답보라든지 또 민간전문가분들의 자문과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정책 그대로 수행을 하고요. 다만 상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약화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 주요기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상시위원회로 있는 것과 한시위원회로 있는 것은 엄연하게 틀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가 판단해서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안 되는, 활성화가 안 되는 집행부, 제가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각종 업무를 두고 위원회를 활성화 안 시키고 한시위원회로 돌린다. 그러면 더더욱 이 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상시위원회로 남겨놓고 집행부에서 그 사안들을 제대로 심의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집행부가 입맛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으로 오히려 전환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라보는 각도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다른 위원님 말씀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하시기로 하시죠.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상시위원회에서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거 보고 33페이지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설치는 했어도 회의를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열지를 않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라는 뜻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으로 내린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실적이 미비한, 약한 그런 위원회를 일제 검토해서 정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기열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런 유통분쟁이나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위원회를 소집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또 에너지사업에 대해서도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이제까지 별다른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것 같아요. 위원회를.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이 회의를 열어서 유통분쟁이나 시장분쟁 또 에너지사업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런 분쟁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위원회처럼 개발도 하고 평가도 하고 계획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일시적인, 제목적인 한정된 용어를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기능이 없었다 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러니까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거라든가 또 협동화사업심의위원회는 그 사안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협동화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요건이 맞아야지만 협동화사업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위원회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유통분쟁에 대한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거기에 보면 분명히 분쟁 외에 유통에 대한 발전적인 것을 논의할 수도 있는 그런 용어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쟁 외에 다른 것도 위원회를 자꾸 소집을 시켜서 좋은 의견도 나올 수도 있고 미리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방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소집을 하고 회의가 돌아가야 거기서 안이 나오는 거죠. 그냥 묵혀두고 거기에 대해서 소집을 안 하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9월 15일 날 한국전력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최소한 에너지심의위원회는 열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안 하나 하나가 생겼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또 전문가의 얘기도 듣고 앞으로 경기도에 대한 대책이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야죠. 개최를 한 적이 없어서 행안부의 지침 따라서 한시위원회로 전환을 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폐지를 시켜버리죠, 뭘 한시위원회로 전환을 합니까? 어차피 여기도 보면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가 94년도에 생겼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 받은 의원들 꽤 많아요. 즉 업무적인 것을 하지를 않았어요. 지난 7대, 8대까지 해서 총 다섯 분이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에서 보상을 받았는데요. 개최 횟수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서면심의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면심의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회의를 한 번도 열지를 않은 거죠. 이것은 위원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열지를 않은 겁니다. 관심을 안 둔 거죠, 위원회에 대해서. 맞지 않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위원회를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그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고 그 위원회를 발전시키고 그다음 모임을 자주 열어서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지도 못하고 상시적인 것도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겁니다. 제 생각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폐지를 시켜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 한시위원회로 해서 그냥 전환할 필요 없이. 집행부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정말 상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이것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시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위원회 회의를 주관해서 했던 분, 최종.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게 에너지정책과입니다.
○ 정상순 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한시법이라는 게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건 한시법은 아닙니다.
○ 정상순 위원 한시로. 그러니까 하다가 없으면 그냥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게 아니고요. 이 기본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특정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지금 도에서 위원회가 많이 남설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는 것은 그대로 상시위원회로 존치시키되 일부 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정비를 해 가지고 보다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일제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에너지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되 다만 중요 사항, 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중요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성해서 밀도 있게 심의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도의원님 지금 세 분 계십니다. 송한준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이렇게 지금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 송한준 위원 회의록 좀 가져오라니까요. 2010년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 정상순 위원 실장님, 제가 유통분쟁조정위원이어서 부천시의 SSM마트하고 많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통분쟁이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분쟁이 되면 제가 가야 될 텐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경투에서 맡고 있는 위원님들이 각 지방자치제에, 각 시에 통보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도 행정감사나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쟁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맡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세 분이 계시지만 보고 한 번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에너지위원회 한 번 회의에…….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작년에 에스코사업 관련돼 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그때는 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통지하고 회의 소집하고 심의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다만 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통보는 했는데 세 분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럽니다.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상시, 한시를 놓고 그 단어 때문에, 에너지 관리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의 경제발전이나 산업발전에 있어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시로 활성화돼야 될 위원회가 한시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들 이게 다시 한 번 재고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민경원 위원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그동안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상시로 운영했을 때하고 또 한시로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점, 또 그동안 상시로 운영했을 때 에너지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한시위원회로 전환해야 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한시위원회로 운영할 때 상시로 있을 때하고 큰 차이점이 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기본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법령상 매 5년 단위로 도 단위의 지역에너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가 판단을 해 가지고 에스코사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몇부제 차량 운영이라든가 이런 특정사안이 발생할 때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은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어상의 차이일 뿐이지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위원회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자문, 심의, 조정 역할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태까지 자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능이 미약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전환하는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매년 2회 내지 1회 정도 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상시위원회로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위원회를 하되 특정사안, 중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행부 판단은 위원회 기능이 부진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상설위원회로 두는 것보다는 한시위원회로 두는 것이 낫다. 다만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시위원회에 어떤 우려 내지는 걱정을 하시면 저희가 그건 지금처럼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상시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려고 했을 때 관련 집행부 분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해 보셨어요? 이걸 한시로 운영했을 때에 우려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보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일단 일응 이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에너지정책 관련된 자문이라든가 심의 역할을 하는 데 큰 무리나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요. 걱정이 많으시면 그냥 그대로 상설위원회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에너지위원회를 반대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이걸 정말 앞으로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위원회로 운영해 보실 생각을 거꾸로 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한준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김기선 그럼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행안부에서는 언론에도 나오고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많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일제 지침을 내려서 하나의 권고안이지 이걸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행안부에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많은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통이라든가 이런 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위원회를 급하게 구성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는 분기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도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사실 위원들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위원회 구성의 명단을 봤어요. 물론 다들 이쪽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나 집행부나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들어가게 돼 있지만 전국주부교실의 경기도지부장인 박명자 선생님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나는 이분이 어떤 부분을 전공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위원회 구성의 명단을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해양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현국 위원이나 이태순 위원님이 나름대로 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현국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동 쪽에 더 많은 자문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고 에너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어떻게 전국주부교실에 계신 지부장께서 위원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더라도 에너지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형식에 불과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어쨌든 저희가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을 했는데요. 위원장이 그렇게 된 것은 조례상에, 저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서로 호선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선임된 걸로 알고 있고요.
○ 송한준 위원 호선해서 뽑더라도 집행부에서 그걸 유도를 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쪽의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아서 도의 에너지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이 유도를 하셔야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필요하면 조정하는 게 아니라…….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내부적으로 위원님들끼리 하도록 돼 있지 저희가 어떻게 그걸 관여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왜 관여를 못합니까? 여기 당연직에 직원이 에너지과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특화산업과장 남기산 선생님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위원님, 17조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도록 하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위원장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상의를 할 때 여기 당연직위원들이 이런 부분만큼은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문구상에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위원장 정도의 자리에 앉으시면 리더자거든요. 그럼 여기에 에너지과장님이나 과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걸 리드를 못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통상적으로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즘 추세가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걸로…….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결론을 내리셨으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건 취소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는 당초에는 한시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다면 그대로 존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행안부에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기능상에 차이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시적인 거랑 아닌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에너지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분쟁의 논란이 일어났을 때 유통위원회랑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위원회를 열어서 도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 선출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의 선임부터 에너지정책을 관장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선임해서 그중에서 선임이 돼야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한시적 운영을 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제16조, 제17조, 제19조를 그대로 둬야 됩니다. 보셨습니까? 상설로 두게 되면 그 관련조항이 제16조 조항, 제17조 조항, 제19조 조항을 그대로 둬야 됩니다.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개정안 내놓은 대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 제17조, 제19조는 현행대로, 기타 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에서는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중 연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일괄 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태헌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17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투실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업무가 동 법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는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처리되던 업무를 동 법 개정으로 관련업무가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인바 지난 8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조례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범위 내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2항 및 제4조2항에서 각각 인용되고 있는 법 조 번호가 잘못 표기되어 정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표기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수수료) 관련 별표에서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 확인 시 수수료로 “모델 1개당 해당제품 1개의 수입가격의 10%의 금액으로 하되 최고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수수료 관련 별표에서는 “모델 1개당 해당제품 1개의 판매가격의 10%의 금액으로 하되 최고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2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면제확인을 받을 경우 해당하는 수수료이므로 수입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제조하는 물품도 해당되므로 수입가격을 판매가격으로 수정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이전에 위임되기 전에요. 도지사 업무로 위임되기 전에 그전에는 지경부에서 이 사안을 담당을 했었습니까, 이 업무를?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영환 위원 거기서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해서 지경부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법령상에는 지경부장관으로 돼 있고 또 권한위임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제정과 동시에 권한위임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위임을 했던 사무가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시도지사가 위임 받아서 사무를 처리했었던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이 부분을 면제확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수출이든 수입이든 저는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면제를 그 이전에도 계속 확인을 시켜준 거였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확인을 해줬는데요.
○ 김영환 위원 안전확인을 하셨습니까, 면제확인을 하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안전확인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민원실하고 저희 에너지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여기에는 모든 실적들이 없어요, 데이터나. 제가 지금 받은 자료들이 보면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제확인을 어떻게 이제까지 쭉 해왔었고 몇 건이고 어떤 품목이고 그다음에 혹시 기업들에게 이 면제확인을 해줬을 때 정말 수출용인지 수입용인지 그건 기업만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처리를 할 때 수출 관련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invoice)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민원업무 공무원이 그 서류를 보고 이 제품이 수출용 제품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면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1,099건, 2010년도에 1,437건, 금년도는 8월까지 879건을 처리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주로 대상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전기용품을…….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수출하는 업체인데…….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중소기업, 대기업 다 해당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 비율이 좀 나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주로 삼성, LG 이런 대기업들인 것 같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런 것도 있고,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 비중이, 그러니까 그 건수 중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삼성, LG가 90% 이상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결국에는 이 조례는 삼성, LG를 위한 조례네요, 그러면?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90% 이상이 지금 삼성, LG 제품들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일단은 법령상에는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다 망라를 하고 있죠.
○ 김영환 위원 주로 품목들이 어떤 거예요, 내용들이?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리고 삼성, LG가 최종적인 수출업자지만 이런 수출 부품이라든가 액세서리 등을 수입해 가지고 삼성, LG 등에 납품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수입업자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품목들이 주로 어떤 품목들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전선류가 있고요. 케이블코드라든가 퓨즈, 변압기, 전기청소기, 복사기, 전기드릴, 전기드라이버, 전기다리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도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삼성이나 LG는 해외에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다 조달을 합니다. 조달하는데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들어와서 다시 조립해서 삼성전자로 납품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수입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로 바로 가는 것인지 그 데이터, 통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이걸 보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로는 이 조례의 의도나 취지를 제가 파악이 불가능하거든요. 실제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자료 혹시 있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여기서 집행부 답변이 이게 국내 중소기업들로 제품들이 다 들어와서 중소기업들이 다시 조립을 해서 삼성이나 LG에 납품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중소기업 업체한테 들어와서, 전선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납품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요즘 삼성이나 LG는 노동력이 싼 해외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삼성이 수입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직접 수출하는 그 과정을 또 겪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일정 부분 타당한 근거는 생기지만 그 데이터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 현황들이.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879건 금년도에 처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은 제가 빼고요. 지경부에서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하다가 사실은 위임을 받아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위임업무가 이양이 된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이양이 됐는데 이제는 위임이 아니라 권한까지 다 가져오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 그러면 언젠가는 시군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업무가 도에서 하기에 과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경부에서 지사에게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을 다 줬을 때는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틀이 잡혔다고 해서 지사한테 줬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아예 이렇게 조례개정을 할 때 시군에게 넘기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떠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럴 필요성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즉시민원입니다. 그냥 인보이스(invoice) 딱 보면 확인을 하고 보자마자 그냥 그대로 수수료 부과해 가지고 하는 처리기 때문에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민원실에서…….
○ 송한준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도 지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일은 지사의 권한을 가지고 했지만. 그럼 이렇게 아예 조례개정을 할 때 시군에 대한 부분을 시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반월공단부터 해서 시화공단, 화성이 또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예 조례개정을 할 때 시군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만들 게 아니라 이왕 만들 거 한 번 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지금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위임이 됐건 이양이 됐건 민원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건이 조성되면 시군에 위임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검토를 하는데 적어도 실장님 정도의 자리에 계시고 많은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때 아예 조례를 만들 때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미안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국내의 안전입증과 자율안전확인이 필요 없이 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안전입증제도라는데요. 거기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예를 들어서 어댑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220V, 110V 이런 것은 한 예가 되겠고요. 전기코드 아까 전기다리미, 이것은 지금 면제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내에서 쓰는 거하고 수출용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 쓰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전기안전점검기관에서 다 인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화재라든가 또 감전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출하는 것은 해당나라에서 다 이미 우리나라처럼 그전에 다 안전인증을 해주고 다만 값이 싸기 때문에 수입했다 그대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면제 확인해 주는 겁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럼 제3국에서 만들어서 와서 다시 나가는 거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 박남식 위원 소위 OEM이기 때문에 받아서 다시 여기서 나간다는 그 얘기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냥 수출용으로만,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에만 해당됩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도에 수출하는데 중국서 만들어서 선적해서 우리나라에 왔다 다시 인도로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맞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런 품목이 많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품목은 지금 종류상으로는 안전인증대상만 53종에 195품목이 됩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심양의 LG공장을 가니까 말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가 안 보는 브라운TV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중국에는 시판이 안 되고 인도 저개발 이런 쪽 변두리로 많이 나가서 그걸 지금 만든답니다. 그럼 이게 소위 그런 물건에 해당되는 거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렇죠. 일부 부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의 그런 어댑터 이런 것들이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국내에서 쓰기는 제품이 좀 옛날 구형이고 그 나라에 가면 쓰는 거니까 통해 나가는 이런 물건들이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어댑터 같은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는, 어댑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판매가격은 1만 원에서 2만 원인데 중국 것은 한 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입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겁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 나라의 품질규격에 의해서 충분한 검사를 해서 받아들일 테니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박남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사무위임을 받아서 도가 필히 만들어내야 할 조례로 지금 조례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송한준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셨던 말씀은 추후에 조례제정이 된 이후에 추후에 관련된 것은 도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서 내주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법조문 형식을 잘못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36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문제는요.
○ 위원장 김기선 수입가격을 판매가격으로 수정하여…….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거기에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대로 현재 법령상에는 수수료 규정이 판매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왜 수입가격으로 했냐 하면 이게 즉시민원이기 때문에 판매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인보이스(invoice)나 사업자등록확인증을 민원실에 제출하면 그걸 민원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보고 즉시 발급을 하는 즉시민원이기 때문에 수입가격은 인보이스에 표시가 돼 있어서 금방 알 수가 있지만 판매가격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책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현실과 법과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가격 대신에 수입가격으로 했고요. 또 민원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을 대비해 봤을 때 판매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수입가격으로 책정하더라도 민원인한테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적인 민원업무의 처리문제라든가 금액상의, 실질적으로 처리해 보면 대부분 1만 원 미만입니다. 많은 건수가 다 5,000원, 4,000원 또 100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만 원으로 책정을 해도…….
○ 위원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전태헌 실장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수수료를 수입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검토의견을 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 동의를 물어봤더니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전자정부법 제21조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으니까 5분간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식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럼 아주 식사를 하고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아니요. 5분간 정회했다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식사하러 가자고.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송한준ㆍ김기선ㆍ김종용ㆍ민경원ㆍ정상순 의원 등 24명 발의)
○ 위원장 김기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 의원이 2011년 9월 30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정하였으며 이 경우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을 창출ㆍ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식재산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 및 제10조에서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창출활동을 촉진하고 권리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 도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의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14조에서는 도지사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성장을 촉진할 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식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식재산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16조에서 지식재산종합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에서는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경기도의회 송한준ㆍ김기선ㆍ김종용ㆍ민경원ㆍ정상순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2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송한준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21세기는 지식재산 전쟁, 특허전쟁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사활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좌우하고 있으므로 최근 스마트폰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둘러싸고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전은 단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경쟁과 위협을 받고 있는 지식재산의 보호ㆍ창출 및 활용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1년 5월 19일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지식재산의 친화적인 환경조성,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조례는 총 5장으로 구분, 20개 항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견을 조회한바 입법정책담당관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과학기술과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입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인바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활용을 촉진하는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는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 및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의 조성과 함께 전문인력과 관련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합목적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 검토입니다. 동 조례는 5장으로 구분, 20개의 조항과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지식재산기본법 등과의 저촉 및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경우 국가지식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동 조례안 제정사항을 통보하였는바 동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조례안 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식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접근과 활용이 취약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등과 중소기업인, 농어업인 등이 쉽게 이용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금종례ㆍ박남식ㆍ송한준ㆍ이태순 의원 등 50명 발의)
(12시09분)
○ 위원장 김기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종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50명의 의원이 2011년 9월 30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섬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섬유산업이 경쟁력 확보와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육성 기본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 기술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의 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섬유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섬유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섬유산업 육성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섬유산업육성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립기관 등에게 섬유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섬유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용특별보증, 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산업화, 상용화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섬유산업 육성과 관련된 연구기관ㆍ단체, 유망기업 등을 경기도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등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섬유과학기술에 관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기술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등 지원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도지사는 섬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또한 섬유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의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의 지원과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을 추진하고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산품을 발굴ㆍ도입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포상규정을 두어 섬유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갈 섬유산업의 기틀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경기도의회 금종례ㆍ박남식ㆍ송한준ㆍ이태순 의원 등 5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27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종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하여 최적의 섬유소재 생산지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사업체 수가 증가하여 섬유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을 제치고 경기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밀집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고급 니트시장의 약 40%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니트 생산지역이며 세계 유일의 단납기 생산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으로 섬유산업을 선도할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 동두천, 포천을 벨트로 하는 경기북부 섬유산업 환경은 대부분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며 고용인력에 대한 교통인프라 취약, 입지조성, 연구개발 부분 등에 있어서 지원과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유산업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협력을 강화하여 이들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는 제3장으로 구분, 17개 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입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동 조례는 섬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인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양주, 동두천, 포천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섬유산업 클러스터가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에 건립 중인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맞추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동 조례는 섬유산업과 관련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가 먼저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는 3장으로 구분, 17개의 조항과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지 않은 사항들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등과의 저촉 및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섬유산업의 최근 트렌드 추세와 발맞춰 패션부분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금종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저도 발의자 중의 한 명입니다만 정의, 2조 좀 봐 주시겠습니까, 2조?
○ 금종례 의원 2조요?
○ 박남식 위원 네.
○ 금종례 의원 네, 말씀하시지요.
○ 박남식 위원 “이 조례에서 섬유산업이라 함은 다음의 산업을 말한다.” 하고 1, 2, 3항으로 쭉 풀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는 실들도 이 중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또 이걸 쓰는 데도 있고 레이온사를 쓰는 데도 있지만 요즘 레이온사 같은 건 쓰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1항은 “각종 섬유를 생산하거나 섬유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을 생산하는 관련산업” 이렇게 하면 니트니 봉제니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묶어서요. 2항은 “면, 모, 견, 마”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냥 “천연섬유 및 화학 및 합성섬유를 가공으로 하는 산업” 아니면 그다음을 묶어서 “및 특수섬유를 쓰는 산업” 이렇게 해서 2항, 3항을 전체적인 산업으로 묶어버리게끔. 대개 레이온ㆍ아세테이트는 화학사고요, 이쪽에 보면 나일론ㆍ폴리에스터ㆍ아크릴 등은 합섬으로 된 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묶어서 그냥 화학 및 합섬사, 그러니까 천연사와 합섬ㆍ화학사를 나누는 거지요. 늘어놓지 않고 하고 나노섬유, 탄소섬유, 광물섬유, 요즘은 종이로 하는 한지섬유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묶는 게, 특수섬유 및 특수가공처리하는 산업 이렇게 묶어서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하도 요즘은 여러 가지 쪽에서 이 섬유에 관련되는 것을 뽑기 때문에 잘못 항목을 이렇게 해놓다 보면 좀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혜택 못 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줘서, 쭉 늘어놓지 않고 묶어주는 그게 어떤가 해서 제시만 해보는 겁니다. 뭐 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놓다 보면 항목으로 묶은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 금종례 의원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섬유산업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으로서 오늘 제시해 주시는 그런 내용에 저도 적극 동의의 표시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큰 틀로 이렇게 광의적인 틀에서 조례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할 때는 좀 디테일한 부분도, 요즘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미세화되고 산업 자체가 그렇게 섬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이렇게 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뜻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문가이신 박남식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판매 및 수출 촉진 그 부분에서 한 개의 항목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지사는 섬유산업 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세계 각 지역의 GBC를 적극 지원 활용할 수 있고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런 문항을 넣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심양 GBC를 갔다 왔는데 거기 조선족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있느냐면 섬유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심양은 지하상가가 없습니다. 백화점 있고 시장 옛날 상가만 있는데 백화점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고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재래시장은 사람이 부딪힐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섬유나 니트산업으로 해서 지하상가 판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판권을 활용해서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금종례 의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주셨는데 여기에서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조2호를 보면 신용특별보증, 특별보증이 원래 이게 정식명칭인가요?
○ 금종례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특례보증인가요, 특별보증인가요? 특별하게 보증해 준다는 이 의미가 정확히 저는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특례를 만들어서 섬유산업에 대한 보증의 어떤 부분을 따로 빼서 특례로서 보증을 시켜주는 부분이 특례보증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보증이라는 것은 제가 뭘 의미하는지, 이자율을 좀 싸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 금종례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김영환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례와 특별에 대한 언어상의 문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또 그 언어에 따라서 특별히 지원해 주시는 내용의 성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섬유 관련된 산업 육성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매우 뜻깊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숙도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대표발의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한수이북 쪽의 섬유산업 클러스터화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특별히 다른 중소기업이나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런 특례보증보다는 특별하게 이 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사업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특별보증이 됐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보증이라는 게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를…….
○ 금종례 의원 예컨대 특별하다는 것은 주로 니트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요즘에 한창 한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특별한 섬유소재를 가지고 개발했을 때는 예컨대 이자율을 다른 데 지원했던 것보다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컨대 스페셜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혜를 주면 더 이 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경기도를 이끄는 데 효자적인 미래성장 섬유산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담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금종례 의원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정확히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특별하다는 것을 내용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특례보증 플러스 예를 들면 어떤 전제조건하에서 이자율을 좀 낮춰주는 그런 것들로 풀어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거는 특별보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법적인 용어가 만약에 아니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나중에 유권해석 문제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조3항에 보면 “도지사는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방법의 측면인데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심사대상 조건이 있는 거고…….
○ 금종례 의원 네, 정해져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안건만 상정이 되면 투융자심사는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가 투융자심사에서 어떻게 시책을 적극 반영하는 건지, 그 내용이 뭔지 제가 좀 불투명해서…….
○ 금종례 의원 본 의원이 답변드려도 되나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 조례에 담은 특별한 의미를 좀 새기자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우리 미래산업인 섬유산업이 적극적으로 성공의 문으로 갈 수 있는데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열어놔야지 이걸 디테일한 부분까지 괄호로 열고 어떤 어떤 것의 투융자심사에 적극 반영한다 이렇게 조례로 하기에는 조금 모양이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생기는 조례인데요. 이 조례를 일단 이렇게 큰 틀에서 해놓고 보면서, 미래산업인 섬유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안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처음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클러스터, 2013년도에 섬유연구소가 희망찬 문을 여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금종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적극 동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이라,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다 넣고는 싶은데 이게 그냥 투융자심사 해서 시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 의미는 자구상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이 살아나려면 투융자심사 때 뭔가 이 시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융자심의 때 조금 더 내용들을 채울지가 중요한데.
○ 금종례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역으로 김영환 간사님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 등에 있어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시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임을 시켜주면 그 부분이 더 살 것 같은데 투융자심사 속에 뭘 반영할지가 내용이 안 잡히니까 이게 자구가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 금종례 의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시책을 적극 반영한다.”라고 하는 조문보다는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 과정인데 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조문을, 더 오히려 이 문구를 넣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조잡하게 내용을 쓰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잠깐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우리 연구소나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할 때 투융자심사를 받지 개인회사를 지원할 때는 안 받지 않습니까?
○ 금종례 의원 아니지요. 단체. 예컨대…….
○ 위원장 김기선 아니, 그러니까 섬유소재연구소나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에 줄 때 투융자심사를 받는 거니까 저는 이 조항이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시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 금종례 의원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투융자심사를 잘 아시다시피 30억 이상 어떤 사업을 할 때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예컨대 더 큰 프로젝트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융자심사 할 때 섬유산업, 연구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연구소하고 관계없는 섬유산업을 위한 육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혹시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조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건데 여기 혹시 조항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 금종례 의원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저는 오히려 “도지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시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는 자동적으로 가는 거고 중기지방재정에 5년 단위, 어차피 5년 단위로 도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섬유산업 전체적인 육성을 위해서 이 뭉뚱그린 이 사업 자체를 중기지방재정에 세부적으로 집어넣는 작업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 금종례 의원 우리 김영환 간사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조례에 5년 단위로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컨대 지방재정계획 중장기계획에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기 때문에 5년마다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문구는 쓰지 않고요, 모든 조례가 도지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 김영환 위원 이해가 좀 덜 왔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과 예산계획을 5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것과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종합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 담는 것은 예를 들면 금액이 적거나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라, 적극 시책을 만들고 담아라 하면 그 의미는 굉장히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위원님들 얘기 좀 같이 하시고 이 조례를 여하튼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금종례 의원 존경하는 김영환 간사님께서 좀 더 이 조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가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천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다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취지가 북부권역 경제 활성화 또 아직은 그 체계가 덜 잡히고 열악한 섬유산업 발전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에 있어서는 굉장히 뜻깊은 조례라고 공감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장래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로서 적극 필요하지만 섬유산업 육성이라는 그 문구에서 섬유산업 하면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는 그런 단어를 내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범위가 예를 들자면 면장갑이라는 그런 업종까지도 다 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섬유업종까지 다 포함을 해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그런 모든 섬유관련 업종까지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차후에 섬유산업의 포괄적인 의미는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 금종례 의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의 말씀에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컨대 가장 작은 단위의 장갑을 가지고 섬유산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포함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큰 틀의, 아까 우리 박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천연섬유 그다음에 화학섬유, 큰 틀에서 어느 정도의 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제품으로 나오는 장갑까지 섬유에 포함한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좀 믿음을 가지시고 섬유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네요.
○ 민경원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뜻깊은 조례인데 나중에 그런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어에서,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종례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정상순입니다. 우리 서북부 쪽의 섬유산업 때문에 우리가 항상 관심 있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일들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2조2항에 신용특별보증이라는 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 가도 저는, 그대로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때 특별보증이라고 해주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 고용인이 좀 늘어나게 되면 중소기업 지원할 때 특별히 또 이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인센티브.
○ 정상순 위원 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응답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어떻든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저는 아주 매우 즐겁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조의 정의와 5조에서의 3항 “도지사는 투융자심사 예산편성의 문제점, 그다음에 12조에 대한 신용특별보증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대표발의한 금종례 의원이 생각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괜찮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약간 5분의 정회를 갖고 이런 부분을 다시 논의하고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회의진행을 하면 좀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인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 논의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문제점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5분 정회를 하면서 의견들을 조율하고 문구까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대표발의한 부분도 지금의 부분보다 많은 위원들이 이 조례를 진짜 잘 만들려고 하는 의미 때문에 얘기를 한 거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동의를 하시고 아닌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정회 도중에 위원님들이 수정하신 안에 대해서 토의를 거쳤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1호에서 “각종 섬유를 생산하거나 섬유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와 연관된 산업”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금종례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다음에 제12조2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융자 지원”으로 이렇게 수정발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금종례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제16조 판매 및 수출 촉진 여기 1항에 “도지사는 섬유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의 개척과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적극 활용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 금종례 의원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발의하신 금종례 의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우리 조례 5건이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 최초로도 발의한 조례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좋은 조례가 오늘 통과된 것 같습니다.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기선김영환금종례김종용민경원박남식송한준오세호장현국정기열
정상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전태헌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일자리정책과장 지성군
ㆍ경제농정국장 임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