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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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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0월 12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유미경ㆍ이상성ㆍ송영주ㆍ고인정ㆍ최재연 의원 등 39명 발의)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었는데 이제는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이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92회 전국체육대회와 경기기능성페스티벌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역대 최다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산편성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제2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36분)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되는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한 후 도의회 운영위원회 9월 28일 자로 협의요청한 결과 10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가 되어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종전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는 11월 7일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소관 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는 10월 13일 집행부에 요구하여 10월 26일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할 계획인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오늘 폐막하는 92회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많은 행사와 관련돼서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사유는 지난 2011년 2월 5일 자로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인용하여 개정하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여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조례의 조문순서를 법체계에 따라 조정하고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다듬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규제 완화로써 건설공사 시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10개 층에서 10층으로 조정함으로써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의 적정성 검토규정의 신설입니다.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문화재 주변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지정문화재 해제사유를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하였으나 금번에는 가치평가를 통해 해제할 필요성이 있을 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과 허가취소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후계자 양성 및 무형문화재 보존이 활성화되도록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해 정기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경기도지사가 발의하여 10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4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인용하고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입법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보완과 조례의 조문순서를 법체계에 따라 조정하고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다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내지 제6조 등 20개 조항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와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제16조 및 제18조 등 11개 조항은 문화재보호법의 전부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인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21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라”는 불필요한 3항을 삭제하여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25조6항에서 “21조제2항과 21조제3항”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2항을 삭제하여 “21조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3항과 제31조제4항과의 균형을 유지할 뿐 아니라 해석상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고광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 선임을 55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구성 자체를 명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55명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내용 확인 중)

각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은 35명 해서, 아직 전문위원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위원을 명확하게 하는 구성의 규정을 보면 거의 전문위원 수준에 준하는 그런 분들로 되어 있고 또 전문위원을 따로 35명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공히 1년하고 두 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혹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의 임기는 1년 해 가지고 두 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좀 더, 1년 하고 만다면 전문성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니 좀 더 그 임기를 2년 연임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은 1년을 해서 두 번 하는 거지만 전문위원은 전문성으로 해서 연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해야만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차피 위원회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10개 층을 10층으로 이렇게 개정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이것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10개 층은 지하를 포함한…….

○ 김경표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고치게 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넣기 위해서…….

○ 김경표 위원 많이 완화한 거네요. 다른 경우도 이렇게 다 공히 완화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예를 들면 지하층까지 해서 10개 층이라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8층이 될 수도 있고…….

○ 김경표 위원 8층이 될 수도 있고 7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10층 이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지상 10층.

○ 김경표 위원 지상 10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층별로 또 높이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 개 층이지만 엄청 높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걸 왜 층별로 하지 않고, 앞으로 차후에 좀 미터 해서 몇 미터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더 명확한 규정이 아닐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글쎄요, 그거는 건축…….

○ 김경표 위원 오늘은 어쩔 수 없더라도 차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 김경표 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27조 보면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자료제출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전문가 2명 이상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12조에 보면 여기는 “3명 이상에게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걸 좀 완화해서 3명까지 하지 않고 2명만 해도 되도록 조금 더 완화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다른 것은 다 비슷하게 그냥 문화재보호법에서 받아서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굳이 이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게 더 옳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명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조사할 때……. 그래서 그게 좀 다르게 시군에서 조사할 때 3명이고요. 저희 도에서 할 때 2명으로 바꾼 개념입니다. 좀 단계가 다른…….

○ 김경표 위원 왜 시군은 3명이고 도는 2명이고 이럴까요? 그냥 같이 이렇게 하면 복잡하지 않고 2명보다도 3명이 검토하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오히려 검토자가 더 많으면, 시군에서 한 번 거른 개념으로 보면…….

○ 김경표 위원 아, 시군에서 걸러…….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러니까 도에서는 2명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가 한 건데 규제 완화 측면에서 오히려 적은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 김경표 위원 적은 건 좋지만 적어서 정말 심도 있고 명확한 판단을 못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도 3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이 더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에 제가 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도 차라리 시군도 3명이고 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도 3명이고 굳이 우리 도만 2명으로 할 필요 있겠는가, 우리 도도 3명으로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시군에서 한 번 걸렀고 또 저희 도에서도 3명을 하면 두 분 할 때하고 또 달라서 이게 너무 다양하면, 좀 그렇게 이해해…….

○ 김경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주요내용 1항에 보면 10개 층, 10층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광회 미터 수로 검토하신다 그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것도 한번…….

○ 위원장 김광회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다음에 개정할 때 한 번 더 그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큰 문제없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일단 문화재청하고 이 사항은 협의사항이라…….

○ 위원장 김광회 지금 보통 문화재 위원들이 회의할 때 보면 거의 미터 수는 나오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평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4.3m를 원래 기준 정도로 하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런 사항은 정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또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참고로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게 제가 문화재 위원 회의를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서울이랑 우리랑 너무 격차가 많습니다. 완화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민원이 보통 말도 많고요. 서울시 프레스센터에 가면 덕수궁 앞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프레스센터를 가서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그 주변에 모든 것이 들어왔는데 우리 경기도는 너무 모순점이 많고 제재가 너무 많은데 상위법에서 풀어주지 않아서 지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건 완화해 주는 게 거의 없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최대한 검토하셔서 다음번 개정할 때든 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비하면 저희……. 그러니까 일반 타 시도랑 저희를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대도시, 실제 수원시만 해도 120만, 거의 100만 시들이 지금 많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지만 더 획기적으로 노력을 해서 특히 도시지역과 관련돼서는 더 많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제가 그걸 보니까 문제점을 하나 들고 민원을 2년 반 이렇게 회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기업을 하든 또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활용을 못하고 2년 넘게 계속 문화재위원회에서 해결 못 해주는 부분, 모호한 부분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우리 정수복 계장님 그런 거 할 때 있으면 좀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반씩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건 가지고. 그런 장기적으로 가는 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게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하고 타 시도하고의 차이는 너무나 현격합니다. 우리는 도시지역, 비 도시지역 해서 이격거리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로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안각, 문화재로부터 안각을 둬서 그 안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그동안 도시개발이 안 돼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서울처럼 우리도 안각으로 제한하는,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도대체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어느 시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 문화재 부당한, 서울과 현격히 차이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보긴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9일 날 문화재청에 조례 전부개정안 사전협의회를 한 번 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12월16일 날 저희한테 회신한 내용이 수용곤란으로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 전진규 위원 아니, 왜 수용곤란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재청은? 서울은 안각으로 규제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서울에 가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문화재에 대형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 서울지역,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여러 도시지역들도 보면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각종 대형건물들이 많이 서는데, 또 아파트를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등 이런 수요가 많은데 이 거리제한 때문에 여간 재산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왜 문화재청에서 일방적으로 수용을 안 한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저도 전진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성을 저희가 문화재청에도 얘기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 부산 다른 광역시의 경우도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 전진규 위원 똑같은 국민이고 세금 똑같이 내고, 서울시민하고 경기도민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도민에게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준다고 하는 거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도대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하여간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더 획기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완화를…….

○ 전진규 위원 말씀으로만, 말로만 노력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규제 없는 국가로 자꾸만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아무런 타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일이라면 괜찮은데 그 주변에 재산을,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경기도가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모르는데 계속 전 지역이 개발지향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묶어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노력도 제대로 안 기울이시고, 이게 지금 조금 완화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미흡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화재 현상변경 심사위원이 시군에서는 3명이라고 그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자료 저기하시는 분이요.

○ 전진규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자료조사 할 때…….

○ 전진규 위원 자료조사 할 때는 3명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전진규 위원 도에서는 2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전진규 위원 그 사람들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어떤 사람이고 도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격기준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재 관련된 전문가들을 지금…….

○ 전진규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학예사니 연구사니 그런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 문화재 전문위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전문은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럴 수도 있죠. 주로…….

○ 전진규 위원 대개 보면 학예연구직 이런 전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만 재산권에 관한 문제, 물론 문화재 보호라고 하는 차원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치인데 이게 서울하고 달리 적용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만큼이라도 자격제한을 너무 엄격하게 둬서 학예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 실정을,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서로 의견 조율을 해가면서 이걸 해야지 문화적 가치만 편중적으로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격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조사위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좀 현실감 있는 그런 인사들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상분과 17명의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그중에 보면 지금 건축이 두 분, 토목이 두 분, 환경이 두 분, 조경이 두 분 해서 고고학이나 고건축 하신 분 말고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회인문, 사회계열 쪽의 전문가도 같이 넣어서, 이게 좀 균형감각 있는 조사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용어해석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먼저 그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10개 층에서 10층이라고 하는 차이가 무엇인가요, 표현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10개 층은 총괄해서 10개 층의 개념이고 10층은 여기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지상 10층이라고 넣어야 될, 그렇게 해야 약간 혼동이 더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어를 쓰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충족되는 건가요? 10개 층에서 10층으로 하면 지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표현이 정확한 거냐 그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경우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같이 이 협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 류재구 위원 협의라고 하는 말하고 제가 지금 말 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 건축을 얘기할 때 10개 층이라면 지하를 포함하고 10층이라면 지하를 안 포함한다고 하는 정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 실무자가 검토한 거에 의하면 건축법상에 10개 층이라고 할 때는 지하가 들어가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료 하나 줘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10개 층이라면 지하를 포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6조4항에서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께서 인명을 얘기했는데, 숫자요. 거기서 한번 연한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10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정의된 거예요? 6조4항에, 이게 지금 신설항인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 사항은 저희가 법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인데요. 통상 이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그거와 관련된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출받아서 인정을 받으면 어떤 경력에 10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문화재에 관련해서 꼭 10년의 경력을 가져야만 그 사람이 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의 적합자다 이렇게 정의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이게 법상에 어떤 기준을 정확히 정하기 위해서 10년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0년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10년이 맞냐, 8년이 맞냐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37조3항을 봐주실래요. 그 옆에 보면 원문에 있잖아요, “전수교육비ㆍ장학금 등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했거든요. 원안에는 “전수교육비나 장학금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지원금을 이렇게 항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기능보유자한테는 저희가 월 보수개념으로 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 형태로 주고 있는데 이 보유자가 아닌 전수자한테는 저희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명칭을 이런 명칭으로 쓴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이게 지금 상위법이 수정된 것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본데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할 게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장학금 등” 하고 “등”이라 하면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을 앞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 뒤에는 그런 부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3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앞 항보다 더 못한 내용인 것 같아 보인다고요. 특별히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포괄적 의미를 더 넣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될 수 있지만 반면에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문의 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크게 다를 게 없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앞에서는 특별하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슨 장학금이나 전수교육비 이런 걸로 줄 수 있게 해놓고 이번에는, 물론 이것도 할 수 있다면 하지만 특별지원금이라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약간의 의무성을 뒀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 3항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앞 항의 지금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포괄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장학금 그리고 특별지원금 등” 이렇게 차라리,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다고 봐지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건 그럼 이재철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문화예술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의 37조의 1항하고 2항에서 나타나는 “전수교육비ㆍ장학금 등”은 기존에 있는 무형문화재 분한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제3조는 이번에 특별하게 무형문화재에 대한 명예보유자 지원제도를 별도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 취지는 기존에 사실은 한번 무형문화재를 지정받게 되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예보유자로 지정을 해놓으면 이분에 한해서는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앞에 무형문화재는 전수교육비라든지 장학금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좀 분리되는 내용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앞에 하고, 이게 지금 무형문화재가 말하자면 두 부류라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이번에는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명예보유자제도를 신설하려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에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명예보유자가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네, 명예보유자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이 명예보유자는 누가 위촉하거나 어떻게 결정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그건 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무형문화재 대상 중에서 너무 연로해서 공개행사를 할 수 없거나 나름대로 의미가 없을 때는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명예보유자제도로 위촉을 하고 그분한테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기 어디 내용에 명예보유자라고 한 선정기준이나 그런 대상을 따로 넣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이 조례상에는 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근거조항 하에서 규칙으로…….

○ 류재구 위원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 여기 명예보유자라고 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넣으려면 이에 대한 선정이나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일단 나와 있어야 명예보유자라는 명칭을 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다가, 어떻게 앞에 아무 내용이 없는데 명예보유자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근거 자체가 좀 미약해 보이지 않겠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이번에 상위법상에서도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부분들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을 그냥 인용해서 그대로 경기도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보다 위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거면 이건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명예라고 하는 말 도중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 그 말씀만 드리고요. 좀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네, 약간 보완이 필요한 것을…….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실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전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개정안은 전국 개정안의 상위법으로 동시에 다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서울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 들으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들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더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뭐가 먼저냐, 또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런 것을 따질 때 지금 현재 우리 전통과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문제하고 상충됐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할 거냐 이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지금 말한 대로 그 지나친 정도가 얼마냐 이것에 따라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떡하든 간에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원칙은 우리 문화재 담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다, 우리가 최소한 주장할 때는. 이것이 만약에 개발부서의 경우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개발하는데 저희한테 자꾸 개발을 더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어떤 것이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게 더 옳은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 맞다고 저는 봐지는데, 아까 담당국장의 말은 서울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시 말하면 해제하는데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규제완화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어떻든 지금 이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법률로 기준을 정한 거에 대해서 전체 국민이 이 부분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말씀…….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서 주문할게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많이 완화된 그다음에 전국이 동시에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위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의를 달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담당부서는 어떻게 하면 문화재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측면의 연구가 항상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수성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최소한 다른 데 근무하실 때는 모르지만 여기 근무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한 소신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물론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를 보존, 잘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경기도의 도시화 현상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해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드리면 명예보유자에 대한 규정이 저희 조례안에도 1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9조3항에 보면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류재구 위원 원 조례 15조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이것은 원 조례에도 있고요. 개정조례안에도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이게 19조로 되어 있고요.

○ 류재구 위원 개정조례안에는 19조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래서 3항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다시 특별한 저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3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개정안에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럼 이해됐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태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조례 9조를 한번 봐주시죠. 9조7항을 보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현행 조례요?

○ 최재백 위원 네, 현행 조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최재백 위원 7항에 보면 맨 끝에 “본다.”라고 되어 있죠?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 “본다.”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별도의 전체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조례 개정내용들을 보면 6조 구성에서, 현행이나 개정조례안 6조에서 보면 위원 수는 55명이면서도 그 위원회 구성요원들이 많이 달라져요. 도의원도 들어가게 되고 교수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당초에도 그 규정은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또 인류학, 사회학, 건축, 토목 이렇게 도시계획, 관광, 환경 이와 같이 구성원들이 신설되면서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위원 수는 뭐…….

○ 최재백 위원 위원 수는 55명 같고요. 55명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다만 이 사항을…….

○ 최재백 위원 3항과 4항, 5항 이렇게 신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원이 더 과거보다는 훨씬 다양해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9조7항, 이 조항은 그 위원회의 심의권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된단 말이죠. 아까 생략이라고 말씀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제한하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지금 준칙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준칙안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의미인데 오히려 제한을 풀어줘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도록 해서 생략하게 하는 건 이 입법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기존의 현행안에는 사실 이 부분을 제6조 구성에서 구체화하지 않고 여기 보면 “문화재업무 관련 경기도의회 의원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여기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를 이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했을 뿐이지 개정안과 현행안과의 차이가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차이가 있죠. 전에는 이렇게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하는데 전기관련 기술자가 들어갈 필요도 없었고 토목을 넣지 않아도 관계가 없었고 또 관광에 관한 사람을, 뭐 관광이야 더러 흔히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인류학이니 사회학이니 이런 부분도 전에는 넣지 않아도 관계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걸 참여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분과가 지금 4개 분과인가요, 몇 개 분과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4개 분과, 천연기념물에 관한, 기념물에 관한 분과에서 심의한다고 한다면 그 기념물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최재백 위원 지금 4개 분과가 뭐,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유형문화재 분과, 무형문화재 분과, 기념물 분과, 현상변경 분과 이렇게 4개의 분과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죠. 또 무형문화재 분과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란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다면 이 분과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봤던 것들을 그 사람들이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쳐졌어야 할 조문인데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준칙안을 따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지금 기존에 여기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분과에 다 넣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거거든요.

○ 최재백 위원 당연하죠. 이해하고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 운영하는 것에서도 현상변경 분과위원 경우에 건축이 2명, 토목이 2명, 환경이 2명, 조경이 2명, 역사가 2명, 이렇게 또 도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 최재백 위원 지금 위원명단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요, 전문가…….

○ 최재백 위원 구성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기념물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기념물 분과위원회는 고고학, 고건축, 미술사, 역사, 전통조경, 도의원, 당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긴 하지만 이것대로 충분히 여러 분야, 사회과학 분야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반영하자는 걸 구체화했을 뿐이지 전과 큰 차이점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좋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어떤 경우에 다시 심의를 합니까, 그러면? 생략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간주의 규정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좀 더 종합해서 봐야 되겠다 그런 건 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나 위원회 체계상으로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의되거나 의결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심의결과를 보고한다든가 이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본다.” 그랬기 때문에 생략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심의 생략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개정할 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위원님. 이 각 분야별로 분과 자체가 다르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과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게 절차의 간소화에도 맞고 여러 가지 절약, 예산의 절감이나 민원인들의 사업기간에…….

○ 최재백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절차 간소화란 말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시고 그것은 안 들은 걸로 하고, 또 말씀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들 문화재가 다양한 문화재가 존재하고 또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유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독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가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재백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해를 하는데 “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생략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위원회에서 생략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위원님 말씀 하여간 저희가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화재들이 각각의 특성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분과 내에서도 사실은 또 각각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주 다양한 분야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 다른 위원…….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래도 전문성이 있든 없든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문화ㆍ체육ㆍ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논의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이해해도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 말씀하고는 좀 다른 말씀…….

○ 최재백 위원 어떻게 다른지 그럼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유ㆍ무형 각각의 문화재들의 독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운영하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이나 중앙의 위원회도 이 문화재와 관련된 위원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검토하시고 이 부분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고쳐져야 되는 부분인지 검토해 보시고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이왕에 저기한 거니까 좀, 15조 거기에 보니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법률에도 “공표”라는 말을 썼고요. 이번 조례개정안 내용을 쭉 보니까 말을 많이 순화시키고 쉬운 말 쪽으로 많이 고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고하고 공표하고는 어떻게 틀린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지식으로는 공고는 법적으로 강행성을 둔 그런 규정이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공표는 다수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라 좀 그런 강행성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국어사전적 의미는 똑같아요, 사실은. 사전적 의미는 똑같은데 법률에는 공표라고 그랬고 시행령에는 공고라고 했고 그랬는데 준칙안이 공표니까 그냥 “공표” 이러는 것 같은데 다른 말들은 쉬운 말로 고치면서, 공표라는 말이 공고보다는 많이 쓰지 않는 말이지 않아요? 더 많이 쓰나요? 공고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한번 참조해 주시고.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옛무덤이 기념물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옛무덤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디를, 뭘 옛무덤이라고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문화예술과장 이재철입니다. 전에는 사실은 그 부분을 갖다가 고분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용어순화 차원에서 옛무덤으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근대문화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1900년대 이후에 최근 50년 내에 결정됐던 부분들은 별도로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이전에 지정됐던, 그 이전에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옛무덤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 최재백 위원 이 부분은 옛무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옛무덤이라고 하면 고분이라든지 성현들의 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재백 위원 아니, 우리 시안 속에 지금까지는 옛무덤이라고 우리 문화재…….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고분을 옛무덤으로 순화시켜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학예연구사 전문가가 있거든요. 거기 설명을 들어보시면…….

○ 최재백 위원 네.

○ 지방학예연구사 문성진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문성진입니다. 여기서 고분의 문화재 지정은 100년 이상된 것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옛무덤이라고 하면 무덤으로 사용했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고인돌부터 시작해서 석실분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무덤들 모두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된 것 중에서 무덤으로 쓴 것들 중에서 지정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았고요. 그럼 이왕에 나오신 김에 좀 더 설명하고 가시죠, 전문가라시니까. 전에는 우리가 놀이나 의식 같은 것은 문화재에서 빠져 있었죠? 이번에 보니까 놀이와 의식이 새로 생겨나던데.

○ 지방학예연구사 문성진 놀이와 의식 부분도 사실은 옛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정의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놀이와 의식 중에서 탈춤 같은…….

○ 최재백 위원 우리 경기도의…….

○ 지방학예연구사 문성진 양주 별산대놀이 전부 다 의례도 있고 그다음에 놀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으로.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중에서 준칙, 문화재청에서 온 준칙 있잖아요. 그 준칙과 다른 부분이 어디 어디인 것인지 한번 집어서, 조문을 찍어줘 보시죠. 쭉 다 준칙대로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 특성을 살려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준칙이 따로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개정된 사항을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표준준칙 안 내려옵니까?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준칙 내려온 건 없습니다. 문화재보존계장 정수복입니다. 금번에 조례 개정된 내용은 법이 전반적으로 다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과 우리 기존 조례상에서 미비된 것, 옛날에 법에 있더라도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을 기왕에 전문개정을 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 들어간 것도 있고 예전에 법에 있었지만 조례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전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내용과 기존에 법에 있던 사항을, 보완이 안 됐던 사항을 다시 전문개정해서 우리가 조례에 이번에 전부 인용해서 우리 경기도에 맞게끔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준칙안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전체 전문개정을 했다 그런 뜻입니까?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왜냐하면 조례가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 최재백 위원 당연하죠.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그래서 가능하면 법 조문을 많이 살려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조례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국민참여당 유미경입니다. 저는 최재백 위원님과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 기본적으로 문화재 보존과 계승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원칙 하에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까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된 걸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상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재보호구역 내 지금 저희들 규정으로 500m, 300m 둔 사항에서 어떤 신규로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시설물을 지을 때 그 부분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 줍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를 할 때 기본적으로 너무 가까이 가면 문화재 훼손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현상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봤을 때, 어찌 됐든 저희는 문화재 보존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유미경 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의 구성인원들이 역사 전공자 2명, 건축 전문가 2명, 토목 2명, 환경 2명 그리고 도의원 누구 누구 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현상분과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개발제한론자들이 아니라 개발찬성론자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화재 보존ㆍ관리가 과연 제대로 될까, 저는 그런 의문사항이 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여기 위원이 17명인데요. 고건축이 두 분 계세요. 그다음에 고고학이 두 분, 그다음에 여기 미술이 한 분, 그다음에 역사가 두 분, 그다음에 도의원님하고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전체 현상분과위원회 구성원 수가 17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17명입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최재백 위원님이 아까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아무리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위원회 자체에 대한 다시 한 번 검증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지금 현재 만들었기 때문에 또는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라고 계속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정말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건교위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참고로 저희가 이 진행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현상변경 신청이 오면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달에 두 번 현상분과를 비롯한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분과위원회를 거친 걸 다시 종합해서 하는 사안들은 절차상으로도 사실 매우 어려…….

○ 유미경 위원 30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어떻게 오겠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문화재 관련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굴뚝 없는 산업ㆍ제조업인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문화재들이 하나씩 둘씩 훼손돼 버리면 나중에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그냥 콘크리트를 보여줄 거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유미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과 개발과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그런 초점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중앙에서도 이렇게 해오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 유미경 위원 타 시도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절대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현상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다 메일로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제 온라인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절차를 밟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이는 게 쉽지 않다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서면회의를 한다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 유미경 위원 절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데 다음번에 개정안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류재구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유미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기본방침은 같습니다. 물론 개발돼야 되는 부분, 물론 수원도 그거에 민원이 되게 많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랑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4대강을 한 예로 들자면 한 번 훼손된 부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걸 지금 훼손된 후에 고치려고 한다 그러면 자재도 마찬가지지만 방법이 없어요. 현 시점에서는, 과거에 대해서는. 그걸 지금 현재에서 최대한 보존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한 번 결정을 한, 걸린 부분들을 저희가 또 걸림망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달이 짧지 않다고 유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두 달이나 세 달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백년, 몇천년 동안 지내온 문화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순간, 30일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한다, 변화에 대한 부분을 결정한다라는 건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백 번을 생각해도 저희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문제점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0일의 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지금 그거는 상위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바꾸려면 개정안을 내야 되겠지만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현장 사전검사를 전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좀 더 세이브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좀 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결성을 하실 때, 위원회 다 하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위원회 결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회의에 불참을 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그 전문가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시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도 회의에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최대한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유미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상임위잖아요.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건축가든 도시환경이든 그쪽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개발문제의 안건이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최대한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절차를 거쳐 오고 나서 사실은 이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절차를 거쳐 갈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한 번의 절차를 더 거친다고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지금 사전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한 번을 더 하시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 아까 유미경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뜻이에요. 사전절차를 거치고, 그런데 저희가 사전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를 저희가 번복하거나 제재를 한다거나 또 한 번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보고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설명 중)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실무 쪽으로 지금 사전검토 단계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도. 현장도 가고 재검토가 필요하면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위원회 상정은 그런 제반 사전절차가 끝난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전검토를 하시고 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여기 위원회는 아니고요.

○ 안혜영 위원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아까 유미경 위원이 제안을 했을 때 그러면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이 아니고 다른 분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분과에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토털 회의를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 유미경 위원 그렇죠. 기본 분과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전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과위원님들한테 하시자는 말씀인데 하여간 그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 위원님한테 한번 들어봐야 더 정확한데 실질적으로 제 판단은 그렇거든요. 이 분과가 각각 다르고 아주 판이하게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 참 그게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무형이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위원회를 결성을 할 때 전문지식이 조금 더 있는 쪽으로 분과위원회를 결성하는 거에는 찬성을 하고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결정이 거의 다 되고, 지금 4대강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미 예산 집행이 거의 다 됐고 완결이 거의 다 되는 마당에서 나중에 브레이크를 걸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냥 집행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저희 상임위나 아니면 문화재 보호를 하는 거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라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위원님 그런 걱정…….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견들을 사전에 다른 회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런 사전답사를 하거나 회의를 하실 때 많은 분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사실은 전문 분야별로 되어 있는 위원회별로 회의를 거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분과 분들도 의견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미리 거칠 필요는 있다. 저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가 아닌 전에.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상변경이 들어왔어도 지금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 이쪽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이 들어 왔으니까 저희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 실무의견으로 반영을 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짧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답변, 우리 유미경 위원님이나 안혜영 위원님 말씀 주실 때 답변 들으면서 제가 느낌은 9조7항은 문화재 조례 전부개정안 작업할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됐었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검토가 안 됐다 하는 게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최재백 위원 기왕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으면 더욱 좋을 뻔 했었다 그런 취지고. 안혜영 위원님이나 유미경 위원님도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주문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검토 안 된 상태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주문을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최재백 위원 어떤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따로 보고 주시라, 말씀해 주시라고 주문드렸으니까, 뭐 검토한 다음에 또 논의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검토돼야 할 것이 안 됐다.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더욱 좋을 뻔 했었다. 거기까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우리…….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계장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짧게 해주시면.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문화재보존담당 사무관 정수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 분과위원회와 문화재 전체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따진다면 분과위원회를 하기 전에 문화재위원회 전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민원이 올라오면 그거를 현장실사하든지 아니면 어느 분과위원회로 배당을 해줘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서 나중에 전체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재위원회는 좀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게 현상변경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처리기일이 30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검토하고 또 우리 문화재 현상분과위원님, 교수님들이 현장을 일일이 100% 다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결정된 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거기에 보고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제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거, 좀 늦는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민원은 상당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담았던 것은 사실은 민원인 편에 서서 우리가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하고 개발을 할 때 민원인 편에서 해줄 것은 과감하게 빨리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당초에 각 분야별 미술, 조경, 역사 다 분야를 넣은 것은 그걸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하자라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여건이 변동이 되면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다시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를 하게 되면 하는 건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길어지면, 잘못하면 전체위원회에서 “이거 다시 해.” 이렇게 결론이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1년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이 조례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한 것인지 이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자로서 위원님들이 꼭 이걸 개정을 해서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민원인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때는 1~2개월, 2~3개월도 더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위원회 다시 하면 더 걸립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 최재백 위원 말씀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했던 건 아니니까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아까 주문드린 대로 더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말씀의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가 전혀 안 맞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 고쳐야 돼요. 개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민원인 때문에, 민원이 2~3개월 더 걸리기 때문에 전체위원회를 소집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아까 말씀대로 전문위원을 통해서나 뭐해서나 충분하게 사전점검을 하고 또 각각의 위원회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 모여봐야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위원회 17명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논리라면 계장님 말씀이 맞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고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민원인 상관없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수천년, 수억년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종유석 동굴 같은 그런 경우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데 민원이 2~3개월 발생했다 해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못 거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마인드를 바꾸세요! 앞으로 여기서 근무하시려면. 우리 문화관광위 이 담당을 하시려면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하셔야지 자꾸 개발의 논리로 가면 안 돼요. 민원인들이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회의를 못 거친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계장님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 김경표 위원 그만하시고 여기 계장님이 계속해서 답변할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 문화재보존담당 정수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 부분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재백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 또 검토를 해보시고 차후에 또 있으면 개정할 의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면서 이 부분 논의는 이 정도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또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혜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내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조례 제6조제2항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수정하고 조례 전부개정안 제21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라”는 불필요한 제3항을 삭제하여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25조제6항에서 “제21조제2항과 제21조제3항”은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2항을 삭제하여 제21조제3항으로 수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3항과 제31조제4항과의 균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 전진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수정발의를 해주셨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제가, 안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 전진규 위원 짧게 좀……. 논란이 많이 되는 사안이니까 혹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요. 아까 김경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위원의 임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안혜영 위원님 수정안에는 위원의 임기라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전문위원 임기라고 그랬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6조가 아니라 12조를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조 대신, 12조.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조금 조율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것만 바꿔주시면 저희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네, 글쎄.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자구수정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다른 부분은 동의하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이, 12조하고 6조하고 다른 거라 12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6조는 그대로 가고 12조를 2년으로 바꾸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전진규 위원님 대답이 충분했습니까?

○ 전진규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위원님들의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유미경ㆍ이상성ㆍ송영주ㆍ고인정ㆍ최재연 의원 등 39명 발의)

(11시59분)

○ 위원장대리 장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유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지금부터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의 유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상성 의원 등 38명이 찬성하여 주신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만 보이는 제주도가 지난 10년 동안 해군기지와 전략공군기지 건설문제 때문에 갈등과 고통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동안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도의회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민과 강정주민 그리고 제주도의회의 절박한 평화적 해결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만 결의안 내용 중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적극 재검토하고 또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광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은 2011년 9월 30일 유미경ㆍ이상성ㆍ송영주ㆍ고인정ㆍ최재연 의원님 등 39명이 발의하여 10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사유는 유미경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은 2011년 8월 27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결의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평화적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토대로 제주도민과 강정주민 및 제주도의회의 평화적 해결노력을 지지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에 대해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강정마을 주둔 공권력을 즉시 철수하며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촉구 결의안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고광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 발의해 주신 유미경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먼저 유미경 의원님,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가는 것은 지난 2007년도에 일단 형식적인 절차는 다 마친 것 아닙니까?

○ 유미경 의원 네, 맞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제주도 강정마을에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해야겠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다수 주민이 참석하지 않고 일부 주민만 참여를 해서 거쳤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게 해상권 주권 확보, 국가안보 또 다가오는 동북아시아의 G2라고 해서 미국과 대칭되는 중국이 해상에, 특히 해상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우리 한반도의 해상권을 방어하고 앞으로 향후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동북아 갈등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세계 평화의 섬이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그런 훌륭한 경관지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그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평화의 섬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거기다가 무장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6월 22일 제주도민들과의 오찬 만남에서 비무장 평화는 미래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짧은 말로 비록 세계 평화의 섬이고 훌륭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여기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의 섬 선포를 할 때도 그 선포문에 꼭 비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유미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제주도가 10년 동안 갈등과 고통으로 얼룩져 왔는데 현 정부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하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이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그러한 평화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이게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하라, 결론적으로 그걸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미경 의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전진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아니고 거기 보시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라는 거죠. 지금 전진규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 자체가 참여정부 말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 부쩍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한반도라는 상황 자체가 동북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설 때 그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결정은 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강행함으로써 반발심을 키우는 거예요. 제주도민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봐도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사업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결정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그러고 나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동의한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해달라 그걸 요구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이라 함은 전체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안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든 개인이든 어떤 사적으로 침해를 받을 그런 우려가 참 많은 사업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부안에 방폐장이 들어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부 하에서, 참여정부 하에서 결정을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끝까지 우리는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경주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이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사실 바른 건데 지금 여기는 그런 주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때까지 중단을 하고 논의한 다음에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런 차원인 걸로 하고 문제는 제주도민이 너무 외롭게 투쟁을 하고 많이 힘들어 하니까 그게 단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문제고 우리가 지난번에 독도와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한 것처럼 동쪽의 독도, 남쪽의 제주도라는 부분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여서 사실 경기도의회이지만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지금 어떻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생각하는 건데 관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이미 여러 해 동안 제주도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일단 지난 2007년 6월 달에 이미 결론이 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지금 14% 공정이 이미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 환경파괴, 민주절차 무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강대국의 대립과 갈등 그다음에 해상권, 해저자원 이런 걸 놓고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우리도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해군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천년만년 대계의 군사기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그 어느 것보다도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택 출신인데요. 지난 2003년에 제가 평택시의원으로 있을 때 그때 참여정부 역시 2003년 7월에 용산미군기지 및 한수이북 동두천 미2사단을 포함한 모든 미군기지, 제가 그때 보니까 한 3,500만 평에 이르는 전 미군기지를 통합해서 평택 안정리 미군부대 주변으로 이전해오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평택시민들이 전부 경악을 했었는데 제가 마침 그래서 미8군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해서 미군기지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시의원을 마칠 때까지 내내 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대추리사건이 이 강정마을 사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오랫동안, 이게 기초 기공을 한 것이 2007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김장수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인사와 지역주민 1,200명이 모인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4년 동안 대추리사태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죽창사건서부터 모든 펜스를 허무는 사건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때도 대추리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자세로 임했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주민의견을 물어서 해결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정마을에서도 이미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국회에서 지난 2009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여기도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원 일동으로 나온 촉구 결의안 둘째 항에 보면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국회 예결위 부대조건” 이게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대조건 이행을 촉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군기지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크루즈선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해군기지 및 민간항으로 개발해서 강정해군기지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이런 커머셜한 그런 기지로도 발전해서 제주도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제주 일원에 어떤 발전을 촉구하는 그런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주사태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해 전에 평택에서 겪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와 제주도민 간의 갈등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기지를 내주는 대신 뭐를 원하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야 되고 또 국가에서도 단순한 해군기지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밀도 있고 오랜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라 하는 얘기는 결국 지금 그쪽에서는, 아마 강정마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대의사를 표할 겁니다, 지금 볼 때는. 이 얘기는 바로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천년만년 대계의 국가 국방정책으로 나가는 사업이 중단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마당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천이백만 도민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달리할 텐데, 물론 우리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대추리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시에 지역구 당사자였기 때문에 훨씬 잘 아시리라 보는데 당시에 대추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폭력과 공권력에 의해서 연행되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을 국가는 절대 외면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끊임없이 타협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대추리는 어떻게 사안이 다르냐면 당시에 그렇게 결정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엄청 반발을 했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지역에 기피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과 국책사업의 성격이 서로 맞물리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신들이 우리에게, 국가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라고 그런 서로 끊임없는 소통이 있거든요. 참여정부에서는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 심각한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한명숙 총리께서 직접 가서 대추리주민들과, 대책위와 만나서, 거기에서 물론 지역주민들이 100% 합의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합의하는 어떤 사안을 도출해 냈거든요, 협의안을.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려서 기지이전을 하고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7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말기에 결정만 나고 그 이후에 전혀 소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 논의를 안 해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국회 예결위에서 민군복합항구로 개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어떤 게 드러났냐면 국방부가 이중계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단지 해군기지항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크루즈선이 들고나고 할 수 있게, 그 아름다운 섬에 유람선이 들고날 수 있게 하자라고 그렇게 계약 체결했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방부의 원래 계약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서 제주도민들은 그걸 전혀 몰랐다가 최근에 그걸 알고 더 경악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반대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책사업을 하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도 지역민들이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고 또 제주도 지역민들은 그게 들어옴으로써 무엇을 국가에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니까 지금 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서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보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련했다면 합의사항을 서로 주고받고 했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가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제주도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 평화의 문제라고 위원님도 동의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걸 발의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러면 유미경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걸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죠?

○ 유미경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합의…….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주도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고 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데 따른 정부의 특별한 지원대책,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유미경 의원 그리고 그간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공권력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 지역주민들을 엄청 연행을 해갔거든요. 그런 것은 분명 국가가 공권력으로 횡포를 저지른 것에 다름 아니니까 당시에 대추리주민들이 그렇게 당했을 때 되게 속상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논의를 충분히 했으면 사실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정대립까지 간 것 같아요.

○ 전진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하실 때 좀 강하게 표현이 된 문건을 제가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중재자로서 나서는 입장이라면 우리도 편하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선택할 때 우리가 중재자로서 정부와 도민들이 원활한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결의문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 유미경 의원 네, 서로 그렇게 논의해 보자고 지금…….

○ 전진규 위원 그런데 문건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문구들이 나와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추리사건에서 공권력 횡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권력 횡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도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도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무조건 점거를 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면 법적으로는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히면 가서 거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끌어내야지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권력의 횡포라고 개념설정을 하면 그건 좀 표현의 무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미경 의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로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되는데 아직,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제가 한 발 양보를 할 것이고요. 대신 문제가 되는 문건이 있다면, 문구가 있다면 서로 합의해서 통과시켜 주기를 제안드립니다.

○ 전진규 위원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그 주민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그 주민들이 전적으로 나서서 이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국에서…….

○ 유미경 의원 아니, 주민들이 사실 직접 하고 있고요.

○ 전진규 위원 주민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은 인사들이 그리 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추리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지역주민들, 우리 지방의원들하고도 대화가 없이 그냥 전국에서 모여든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중재하고 화해하고 어떤 대안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많은 인사들이 자제하고 그 지역의 의회도 있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도민들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자고 하면 정부에서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 유미경 의원 그렇죠. 제주도의회가 정말 열심히 아프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동료 광역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서로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결의를 하자 그런 취지로 발의했다고 생각하십시오.

○ 전진규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하고 이런 걸 해소하는 차원으로 간다면 이 결의안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 유미경 의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죠, 그러면.

○ 전진규 위원 표현이 좀 자극적이고 반대지향적인 것 같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오면 천이백만 도민들의 생각도 다 다를 텐데 우리 도의회가 편중적으로 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칠까봐 저는 우려돼서 긴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유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요. 또 전진규 위원님에 대한,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본 위원장 생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전진규 위원님, 우리 의회에서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차원 또 제주도의회, 같은 광역의원으로서 화합하는 차원으로 또 걱정하는 차원으로 결의안을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문구 조정할 것 있으면 하실 거죠?

○ 유미경 의원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렇게 하시고 전진규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차원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결의안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니까 우리 양진철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이석하는 것 동의해 주시면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이석해도 좋습니다.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참, 우리 유미경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유미경 의원 고맙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저는 하여튼 두 가지만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수정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이명박 정부와 해군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 진압하여 제2의 제주4ㆍ3사건으로 비화된다.” 했거든요. 제2의 제주4ㆍ3사건이라면, 제주4ㆍ3사건이라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념대립으로 몰아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이건 너무 비약적인 표현이다, 좀 과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걸 “공권력을 투입하고 강제 진압하여 제주도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주도의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평화적 해결 촉구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죠?

○ 유미경 의원 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 문구에, 이게 결의안이 채택되면 제주도의회에도 보낼 거고 아마 곳곳에 보내지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 유미경 의원 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지난 2009년 12월에 했던 제주도의회 내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런 식의 표현은 좀 다른 식으로 고쳤으면 하는데, 제 의견은 지금 유미경 의원께서 결의안을 냈던 이 문구를 저는 “2009년 12월 당시 제주도의회는 강정해안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비민주적 방법이 동원되어 날치기 처리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걸 빼고.

○ 유미경 의원 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강정주민의 의견수렴 미비와 다수의 횡포는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강정마을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게 좀 더 부드럽고 서로가 배려된 표현이 아닌가…….

○ 유미경 의원 동의합니다.

○ 김경표 위원 저는 이 정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누가 수정발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전진규 위원 제가 한 가지.

○ 위원장 김광회 네, 말씀하십시오.

○ 전진규 위원 이 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우리 도의회가 양당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하에 문구를 잘, 최선의 문구를 뽑아냈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어저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한나라당을 자극하는 문구는 다 빼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의됐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화가 나는 이유도, 이게 이렇게 자극하는 문구가 올라온 이유가 이걸 처음에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된 걸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모든 걸 정리해서 하면 되니까 지금 전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여기서 하면, 양당대표가 할 것 없이, 저희한테 다시 넘어옵니다, 상임위로 다시. 조정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해서…….

○ 전진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서 정회를 해서 결정하지 말고 양당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양당대표들이…….

○ 유미경 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문구로 만든다면 되는데 굳이 그걸 양당대표님의 허락을 받고 한다는 건 우리 상임위…….

○ 전진규 위원 아니, 허락을 받는 건 아니고요.

○ 유미경 의원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해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또는 강한 어구의 문구는 순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해서 문구 수정한 다음에 그걸 수정결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잠깐만요,

(「5분간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전진규 위원님 말씀, 여기서 우리가 정회해서 문구수정해서 대표실 가서 물어보시고 갖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대화가 되실 겁니다. 일단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회해 가지고 우리 문구 수정한 게 마음에 드시나, 그건 하시면…….

○ 전진규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사전에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떤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유미경 의원 위원님, 이게 제가 9월 달에 발의했다가 보류된 거거든요. 올리지를 못했어요. 지금 10월 회기 때는,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하자고 그랬으니까 보류라는 말씀하시지 말고 이번 회기에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 전진규 위원 한나라당 의원총회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다들 반대 기류더라고요, 이게. 물론 한나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뭐 화급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니까…….

○ 위원장 김광회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문구를 완전히 수정한 다음에 한번 보시고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된 문구를 보시면 흡족해 하실 거니까 한번 우리끼리, 상임위 고유권한이지만 정회를 하고 정리해서 전진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정재영 대표에게 보여드리고 다시 갖고 내려오셔서 괜찮다면 여기서 정리하도록 협조를 한번 해주시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서 보류 쪽도 생각을…….

○ 전진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제가 정말 서로 체면과 양당 간의 생각을 맞춰보도록 할 거고 의원총회에서도 얘기 나왔으니까 보류보다는 한번 결론을 보시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어떻습니까?

(전진규 위원, 고개 끄덕임)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은 결의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 후에 표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방금 전에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이 사항은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사항인 만큼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가 주도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을 꼭 해야만 하느냐 했을 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제주도에서 유미경 의원 말대로 모든 사람이 원하느냐? 그거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반대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는 것이고 꼭 우리가 왜 하필 제주도의 일을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해야 할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해서 찬성 반대를 가린다는 것은 좀 무모하지 않느냐. 좀 더 평화적이고 또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양당 간에 아니면 모든, 유미경 의원 국민참여당도 같이 포함을 해서 뭔가 좋은 해결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 가지고 아주 진짜 평화롭고 순리대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문제점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 유미경 의원 저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의원님.

○ 유미경 의원 여태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는 사실 9월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아예 9월에는 안건 자체를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될 만한 문구에 대해서 그 사이에 서로 논의를 하고 완화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평화적 방법을 위한 보류를 말씀하셨는데요. 20분 정회가 한 시간도 넘게 되면서 사실 이 평화적 해결 촉구안이 그렇게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낳는다거나 또는 난감하게 한다거나 그건 아니고요. 왜 그 지역에서, 이게 제주도 문제인데 왜 경기도가 나서느냐 그러는데 한반도 평화의 차원에서 바라보신다고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독도결의안을 했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 결의안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로 사전교감이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우리가 같이, 거기서 무기한 단식농성도 하고 연행도 돼 가고 많이 어렵게 힘들게 지역주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천이백만 경기도민 전체가 다 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의장단에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경기도가 굳이 그걸 못 낸다라는 것은, 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가는 입장이라는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주도 광역의회에서 한나라당까지 전부 다 똘똘 뭉쳐 가지고 어렵게 힘겹게 사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번 회기에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의원이라고 배지 달았다고 안건을 상정했다고 100% 상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안건을 상정했다고 무조건 해달라 그건 안 됩니다. 시간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해달라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아까 해결 촉구 결의안이 일부가 수정이 된다면 수정해서 다시 할 테니까 누가 수정발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제주도 사건은,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이 강정마을하고 독도의 문제 사항은 전혀 개념이 틀린 사항입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니까 우리가 주권을 주장하고 우리 땅인데 지금 제주도가 남의 땅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지, 독도하고는 무슨 관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유미경 의원 위원님, 독도 우리 땅입니다.

○ 김영규 위원 당연히 우리 땅인데 무슨 그거를 왜…….

○ 유미경 의원 제주도도 우리 땅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건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태환 지금 김경표 위원님이랑 정회시간에 자구수정한 거 충분히 읽어보시고, 내용이 많이 바뀌고 완화되고 충분하게 결의안으로서의 메시지 전달하는 정도의 문구인데 어떻게 김영규 위원님하고 전진규 위원님 마음에 안 드십니까?

○ 전진규 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경기도의회는 중앙정부와 제주도민과의 교착된 여러 가지 난관을 슬기롭게 화해분위기 속에서 조정하는 입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정을 했는데도 좀 강한 문구가 배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31명 도의원들이 흔쾌히 찬성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도 갈등을 좋아하겠어요? 어떻게든지 해군기지가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우리가 평택 대추리사건을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또는 제주도 도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건 줘 가면서 이 문제를 끌어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그냥 결연히 반대하겠습니다마는 또 아까 유미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정은 하는 거고, 해군지기지의. 그런데도 흐름이 일단 반대논리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경기도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그런 결의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그러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유미경 의원님도 그렇고 발의하신 분들도 그렇고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서가 아니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달라는 촉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반대하는 성명서다 그러면 정말 찬반이 확실히 구분되고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또 강정마을이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제주도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정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달라는 그런 하나의 결의문이기 때문에 문구만 좀 수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규 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문구를 수정한, 단순히 문구만 수정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대립국면을 슬기롭게 풀고 평화적으로 풀고 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양쪽에서 봐도, 중앙정부에서 봐도 그렇고 제주도민들이 봐도 그렇고 공감이 가는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싸움은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또. 여기 제안이유에서 제가 갖고 있는 걸 보면 “제일 강정으로 불리던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왔고 현 정부의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진압하여 제주도에서 분노의 극에 달하고 있다.” 이래 갖고서야 어떻게…….

○ 유미경 의원 위원님, 그 문구를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바꾸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양당대표 또 국민참여당, 민노당대표들이 모여서 기미독립선언문 작성하듯이 좀,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정신을 갖고 문구 하나하나를 정성되게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 위원장대리 장태환 전진규 위원님,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그냥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이 타이틀 자체에 이미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완화한다고…….

○ 전진규 위원 이게 속기록에 다 남고 역사적인 산물로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터넷에 다 뜨고 또 제주도 도민들도 보고 중앙정부에서도, 다른 모든 분야에서 다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장태환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우리 김경표 위원님이나 우리가 정회하면서 자구수정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원만하게 수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 전진규 위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하고 김영규 위원님은 충분히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회 네, 고맙습니다. 유미경 의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고요. 지금 금방 지적하신 문구는 다시 수정발의하기 전에 정리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유미경 의원 방금 전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문구 삭제를 하겠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 부분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구 차원을 넘어서 아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많은 논의를 했고 또 위원님들 입장도 들었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나타낼 만한 문구들은 사실 많이 순화시키고 그랬으니까, 이게 어떤 후속조치를 드러내고 어떤 정치적 행위가 드러나고 그러는 거라면 정말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과 뜻을 같이 모으고 사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제대로 수렴해서 하십시오라는 그런 결의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힘드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결의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잘 알겠습니다. 문구수정안이 오면 다시 수정발의 해주실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들으시고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장태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조금 전에 전진규 위원님이 개진하신 이것을 좀 보류해 달라는 의안에, 그것도 판단을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보류하자고 했는데 이쪽에서 동의하시는 사람이 있다든지, 혹 누군가 동의를 하면…….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이 보류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장은 표결처리 할 방침입니다마는 김영규 위원님이 잠시 전에 촉구 결의안에 대한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규 위원님, 보류 요청은 위원장으로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류하지는 않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들은 후에 거기서 의견 토론 후에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시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유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일부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중 제1항 주문에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즉각 중단하고”를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대하여”로, 또 “해군기지 건설과 전략공군기지 건설에 관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은 물론”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전략공군기지 건설에 관한 계획을”로 수정하고, 제2항 2쪽에 제안이유에서 “강제 진압하자, 제2의 제주4ㆍ3사건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음”을 “강제진압하여 제주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므로”로 하고, “제주도의회의 절박한 평화적 해결노력”에서 “절박한”을 삭제하고 “제주도의회의 평화적 해결노력”으로 수정하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을 삭제하고 “주민들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을 촉구함.”으로 수정한다.

3쪽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중 전진규 위원님께서 얘기한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를 “공동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로 또 “제주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를 “제주도민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를 “그리고 정부와”로, “지난 2007년 4월 김태환 도지사 도정 당시”를 삭제하고 “2009년 12월 당시 제주도의회 내 다수당이었던”부터 “강정마을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전체를 삭제하고 4쪽에 “제주도의회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을 “제주도의회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으로 수정하고, “제주도의회의 절박한 평화적 해결 노력에”를 “제주도의회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로 한다.

제1항에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천혜의”를 “정부는 천혜의”로 하고,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를 “평화적으로 갈등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로 수정한다.

제2항에 “공권력을 투입한 점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고”를 삭제하고, “강정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공권력을 즉시 그리고 완전히 철수하라.”를 “정부는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가칭 갈등해소평화해결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에 “전략공군기지 건설에 관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를 “전략공군기지 건설에 관한 계획을”로 한다.

이상으로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께서 동 결의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장태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은 수정안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로 안 하고 거수로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거수 안 하신 위원님들은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투표 수 8표 중 가 6표, 부 1표, 기권 1표로써 의사일정 제3항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식사도 거른 채 회의진행을 하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7시 40분에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제92회 전국체육대회 폐막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15일 1박2일 부산국제영화제, 또 10월 20일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새만금 루체 2011 방문과 10월 21일 제6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0월 1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화합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문화예술과장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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