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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1.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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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0월 13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열ㆍ임채호 의원 등 19명 발의)
3.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안승남ㆍ김현삼ㆍ송영주 의원 등 11명 발의)


(14시09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10분)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의 일정 및 장소와 감사의 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와 기타 필요사항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의 도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지난 제26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11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본청 환경국, 도시주택실, 북부청의 도시환경국, 직속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사업소인 팔당수질개선본부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반은 임종성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네 분의 소속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4일은 주한미군반환기지 개발사업 및 악취저감사업 현장방문과 8일과 9일은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0일은 북부청 도시환경국을 대상으로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11일은 환경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4일은 생태하천복원지역 현장방문과 15일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대상으로 본부 회의실에서, 16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연구원 회의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등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요구대상은 총 29명으로 도시주택실은 이화순 실장을 비롯한 정책관 1인, 과장 7명과 단장 1인, 환경국은 김호겸 국장과 과장 3인, 북부청 도시환경국은 한배수 국장과 과장 3인,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김태한 본부장과 과장 4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정복 연구원장과 총무과장, 대기연구부장, 수질연구부장, 북부지원장,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김교선 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대상은 위원님 간에 사전협의에 의해 결정된 총 3명으로 고양시의 조병석 부시장, 광주시의 정승희 부시장, 한국환경공단 엄창현 환경시설본부장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양시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가서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의 문제점을 업무보고 받았어요. 그때 당시 고양시 부시장과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증인으로는 고양시 부시장인 조병석 부시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바꿔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수정의결을 하셨는데 임채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안 될까요?

○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 검토는 그냥 하시고 의결을 이따, 이의용 간사님 금방 들어오실 거니까 그때 의결을 함께 하시지요.

○ 위원장 임종성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임채호 위원님께서 환경공단 이사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석요구는 할 수 있어도 이사장이 안 왔을 때 그러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이사장 위치 자체가 장ㆍ차관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립이 안 되면서 무조건 요구만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임채호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우리가 고양시 갔을 때, 천몇백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잘 처리되는 것을 새로운 기술도입이라고 해서 헐어버리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감리와 승인을 내줬어요. 1일 처리용량이 300t인데 지금 200t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거기다가 위탁까지도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한테 증인출석요구를 하고 안 되면 거기 본부장이라든가 사업소장이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이 문제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하고 환경시설본부장을 다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단 이사장이 혹시라도 증인출석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철규 위원 거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환경공단이 지금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인데 이사장이 틀림없이 참석은 안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사장을 요구하고 본부장이 됐든 거기는 명시하지 말고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 위원장 임종성 국정감사는 지금 기간이고 우리는 행정감사가 11월 달이라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 최철규 위원 아니, 국정감사를 받는데 그 이사장님은 참석을 안 한다 이 얘기지요, 제 얘기는.

○ 위원장 임종성 아, 거기 국정감사장에도?

○ 최철규 위원 아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넣어놔요.

○ 위원장 임종성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시환경위원회)


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열ㆍ임채호 의원 등 19명 발의)

(14시20분)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임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정기열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5일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안전점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정기열ㆍ임채호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10월 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13조에서는 주택법 제43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 지원대상에서는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으나 안 14조제1항 본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규모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7에서 정한 내력구조의 최장 하자보수기간 10년이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초과한 시설물로 2009년 말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내 약 2,013개 단지 18만 4,000세대로 소요예산 확보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노후시설 등의 보수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의 범위로 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칙에서 조례 시행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 시 도지사가 예산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채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산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요? 수립하고 있지요?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 임채호 의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보다는 자치단체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요?

○ 임채호 의원 네.

○ 김진경 위원 하면서 지금 시군 보면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정이 있어요. 지금 어디 어디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 임채호 의원 지금 현재 안산시가 4월 27일 날, 2011년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안양시가 2011년 9월 2일 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제도를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별로 했을 때, 지금 안양시하고 안산시에서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 임채호 의원 네. 공포하고 바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안산시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지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조적조가 무너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보도를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내년도부터 다른 시군들도, 이 2개 시뿐만 아니라 다른 31개 시군들도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되면 아마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도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임채호 의원 이 자원은 그래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 좀 신축적으로 해놨지요. 31개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취약한 지역에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어서 사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이 조례로 제정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31개 시군구에서 안양시하고 안산시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 조례로 만들어서 그 파급효과가 시군 조례로 내려가서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이 안전점검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하고 경기도도 나름대로 아마, 예산 책정이 이게 조례로 통과됐을 때 지원할 수 있다 했지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임채호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관련공무원이, 어떻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 이의용 위원 13조가 신설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 참고자료로 돼 있는 것을 보면 안전진단비용만, 우리가 18만 4,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안전진단비용만, 36만 원을 예를 들어서 662억이라는 숫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진단만 그렇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면 추계가 안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같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또 보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포괄적으로 생각됩니다.

○ 이의용 위원 포괄적인 거죠. 그렇다면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을, 이 안전진단비용만 662억인데 이 662억을 다 할 수는 없겠고, 물론 시군하고 협의를 보시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시행규칙이나 우리 도 나름대로의 지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지침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물론 조례에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떻게 시행하실지에 대해서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비용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한, 제가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지금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비용만 추계한다고 할 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그 자료의 근거가 기존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한 50% 정도가 지금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호당 안전관리비용을 곱한 비용에 50%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50%는 도에서 지원한다고 할 때 약 166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안전진단비용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재정합의를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큰 규모를 지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예산규모를 적게 해서 그 효과를 봐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의견으로는 13조에 있는 부분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또 세부계획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나 물론 문구 차이고 의미가 상당히 크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도에서 이 조례 취지에 맞는 어떤 지침이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 이의용 위원 어떤 지침이나 그런 계획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이런 규정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개 시만 이런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 31개 시군의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주택조례라든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명칭을 다양하게 해서 공동주택에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안전관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2개 시군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군도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군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빨리 이런 안전관리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그래서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침이나 계획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우리 건축기술이, 14조를 보시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 60~70년대 이때 짓지 않은 주택에 한해서는, 거의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지은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정도 경과되어서 문제가 되는 주택은 거의,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주택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연도기한을 15년으로 했어요. 굳이 이걸 15년 정도에서 안전점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 임채호 의원 좌석에서 - 내가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의원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분한테 질의를 하셔야…….

○ 김주성 위원 제가 또 우리 임채호 의원님 편안하게 해 드리려고.

○ 임채호 의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15년으로 한 것은 이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내진이나 이런 상황을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년 해서 육안상 안전하다 그러면 굳이 돈 들여서 안전검사를,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 10년이 되고 5년 된 것도 어떤 수해에 의해서, 지리적 환경여건에 의해서 10년 된 것도 위험한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년이라는 것은 노후주택,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검토의견입니까? 어떤 자료에서. 15년이 적정하지 않나, 15년 돼서 노후됐다 이런 걸 떠나서 15년으로 정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정말 육안상으로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세대당 돈을 38만 원이라도 들여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5년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만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31개 시군 전체가 시행됐을 때 이게 정확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진다면 모르는데 15년 된 주택들에 한해서는 많은 안전점검 요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무작위로 무조건 전부 다 이걸 진행을 했을 때 그 낭비되는 예산도 또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완책이 있으신지?

○ 임채호 의원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15년 됐다고 무조건 안전진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크랙이, 세로 크랙이라든가 가로 크랙이 돼 가지고 일부 조적조가 무너지려고 한다든가 이런 걸 안전진단 하는 거지 무조건 가서 잘살고 있는 괜찮은 집, 튼튼해 보이는 걸 갖다가 안전진단 할 테니까 돈 내놔라 이거는 아니고 위험성이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 세대는 이렇게 10몇만 세대가 돼도 실질적으로 1년에 몇 군데가 되겠냐.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어떤 기본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재개발이 안 되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떠한 나쁜 의도로 역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러 안전한 주택이, 괜찮은데 그걸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고 해서 여기 전체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용될까봐 그런 안전조치는 좀…….

○ 임채호 의원 네, 좋은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안양시만 보더라도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던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됐던 지역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런데 안전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이런 데 소규모 주택들이 이 안전상의 진단을 받아야 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튼튼한데 노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돈을 청구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도 있는데 그 반대적으로 상당한 안전상에 문제 있는 지역이 많다. 그런데 뉴타운지역으로 묶여서,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서 이런 위험함에도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진단을 못하는 지역이 꽤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제 안산시, 10월 9일이죠. 며칠 전이죠. 아침뉴스에서 안산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뉴스가 나왔어요.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벽인 치장벽돌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괜히 우리가 그러한 역설적인 우려 때문에, 정말 사람 인명피해가 난다든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15년 경과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안전진단에 있어서는 꼭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화순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철규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3조를 보면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예산하고 민원인데, 대상을 선정하는 건데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도민들이나 주민들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민원이 틀림없이 올 겁니다. 이건 뭐 안 봐도 뻔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안전하고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임무고 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과연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진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거 민원에 볶여서 못 살 거 같아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안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예산범위 내라고 했는데 예산이 만약에 15억이 책정돼서 그 범위 내만 해준다, 그것도 사실 모순돼 있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도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내년에 상당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철규 위원 다 이렇게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신규사업을 하실 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걸 조례가 통과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양당 간사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조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질의응답은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질의하십시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 이렇게 되면 사실상은 이 공동주택이 소규모지만 이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안전진단이 떨어져도 그러면 수선을 하는데 막상 진단만 해놓고 수선할 비용들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저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할 수 있으면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든지 그렇게 시행규칙이 개정돼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15년에 대한 것은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맞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니까 1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주신 임채호 의원님 말씀마따나 진짜 구조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서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중)

잠시만요. 의견들이 분분하시니까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승남 위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13조에서 “비용을”을 “비용의 일부를”으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를 “15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로 수정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승남 위원님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15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안승남ㆍ김현삼ㆍ송영주 의원 등 11명 발의)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류재구, 안승남, 송영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부동산 시장의 경기불황 등에 대한 경기도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권 불안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업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여 사업추진을 보다 촉진 또는 재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도지사는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에 해당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도지사가 시행규칙에서 지정하는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이나 시행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경기도 재정비촉진지구 내 추진위원이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주민의 과반수 또는 경기도 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주민의 과반수가 이 법 제1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경기도 재정비촉진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타당성 조사 내용에 전체 사업비용의 규모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자산가치의 종전ㆍ후 총액, 토지 등 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도가 시행한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경기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도는 타당성 조사 결과 공개 후 1개월 이내에 관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도지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한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부동의하면 법 7조제2항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도지사는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재정비 관련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지구지정 해제 시 도지사와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해당주민과 지자체 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4일 류재구, 안승남, 김현삼, 송영주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10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감음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타당성 조사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참여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및 의견조사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부동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시 적극 반영하여 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18조 및 제19조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에서 규정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시장ㆍ군수가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에게 공람ㆍ공고 및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구역지정과 촉진계획을 수립한 것을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장ㆍ군수의 입안권을 부정하는 선례와 함께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로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3회 추경 시 뉴타운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비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예산을 반영한 상태로 타당성 조사 및 안 제21조에 의한 주민의견 조사제도 도입은 현재 여건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20조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 공개 후 1개월 이내 관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사결과를 주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알리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21조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주민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22조에서 21조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부동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3/4의 동의를 받고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간이 경과된 후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추진 반대를 한다고 이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반영하는 것은 당초 찬성하였던 주민의 의사 및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 안 23조에서 도지사는 18조부터 21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재정비 관련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비부담에 대한 의무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24조에서 지구지정 해제 시 도지사와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해당주민과 지자체 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지정 해제 이후 체계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경기도 조례에서 개정하기보다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지시문에서 18조와 19조를 각각 24조와 25조로 하되 18조부터 23조까지의 조문을 신설토록 하였으나 신설 조문이 제18조부터 24조까지 규정됨에 따라 현행 18조와 19조를 각각 25조와 26조로 조문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대한 의회의 심사 및 집행부의 조례 공포 절차를 고려할 때 실현성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261회 임시회의 시 처리된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조사에 관한 청원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도입에 대하여는 청원서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과정 등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타당성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지만 과연 타당성 조사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김현삼 의원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은 차치하고요. 우리 의원입법발의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 주민들에 의한, 일부 의원님들의 소개에 의한 청원서를 처리했습니다. 9월 30일 날 본회의에서 청원서가 통과됐는데 불과 일주일여만에 이렇게 조례로, 구체적인 안으로 제정이 돼서 왔습니다. 차라리 먼저 조례를 준비하셨다면, 조례를 먼저 안을 제출해 주시고 또 청원서도 처리되고 이랬으면 모양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부터 이 조례안을 준비하셨고 또 청원서를 내신 주민들과는 어떤 관계였었는지 혹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네.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을 접수시킨 주체와 이번에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했던 의원님들과는 별개의 주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확인을 했던 적은 있었고요. 뉴타운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고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도 실패를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하셨었죠.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오랫동안 이 뉴타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오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 몇몇 분의 의견은 경기도 집행부가 그동안 제안한 그런 내용들이 뉴타운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내 민주당 내부에 뉴타운대책위원회를 만들었었고요. 그 뉴타운대책위가 현장방문 그리고 집행부와의 간담회 이런 과정 등을 거쳤었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발의자인 송영주 의원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동안 일부개정조례안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이 양쪽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단일안으로 제출하자라고 합의가 돼서 오늘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중요한 것은 청원서가 처리된 후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내용 그대로 조례안에 담겨졌다는 데 대해서 사실상 의원입법발의가 먼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절차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아닙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잠시 보충설명 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과 청원을 준비했던 분들과는 별도의 주체였고, 별도의 주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 청원은 그게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졌고 그러나 그 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이 자체가 강행규정으로서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이화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 최재연 위원 9월 30일에 부천의 한 주민께서 자살을 하신 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이 뉴타운사업에 저항을 하시던 주민 한 분이 그 과정에서 음독자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장례식장에 가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가지 않았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런 것들이 벌써 뉴타운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고 꼭 어떤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 생명이 사라져야지만 더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직도 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청원을 처리한 이후에도 도지사님과 비대위와 면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조합 측에,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 안에서 용역깡패들이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폐해를 도지사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받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또 기사에 보면,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면담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기사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거의 빠져 있고 특히 기사에 보면 178억의 예산이 든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던데 이 178억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략적으로 추정한 소요비용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세부내역을 제가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드렸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죠? 그 178억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가 있으면 그건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기사가 이미 178억이라고 떴는데 그 이후에 세부내역을 준비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그날 면담 자리에 없어서 178억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고요, 기사에.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저는 적어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178억의 세부내역을 준비했고 계산을 했고 그 부분이 기사로 나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모른다, 178억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고 기사에는 178억이라고 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전혀 지금까지 없으셨다는 점이 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도지사께서 면담하신 내용이 저는 왜곡돼서 집행부에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회의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사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도지사의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모르지만 면담 자리에 참석했었던 뉴타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그다음 질문드릴게요. 오늘은 면담내용도 문제제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78억에 대한 문제가 타당성 조사비용입니다, 기사에 나온 거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인천 남구 도화 북측 지구나 상계뉴타운 1, 2, 3구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2,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런 세부내역이 잘못됐다면 기사수정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조례에 올라온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조사의 내용을 보면 안 19조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체 사업비용의 규모,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자산가치의 종전ㆍ후 총액, 토지 등 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상당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조사도 어렵지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천에서 시행한 부분이 이렇게 여기 1, 2, 3, 4, 5호에 해당하는 이런 조사를 하고 2,0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이 조사내용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문제는 조사결과를 도가 경기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1개월 이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설명회를 진행하고 또 여기에서 25% 이상……. 안 21조에서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아, 조례안 인쇄과정에, 6페이지 22조에서 “25% 이상이 부동의하면 법 7조제2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시에 적극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프린트 과정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5% 이상이 부동의하면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25% 이상이 부동의한다면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는 지역갈등이 더 부추겨지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타당성 조사고 하나는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김문수 도지사께서 정치적으로 벌였던 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계속 제안을 드렸던 것이 주민들 의견을 다시 묻자. 그리고 주민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이 공공관리자제도 도입도 그렇고 지금 이런 청원이나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런 김문수 도지사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 중에서 핵심적인 타당성 조사나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건지, 어떤 행정적 책임을 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계시면서 의원들에 의해서 제시된 이런 출구전략, 대안들을 계속 예산문제나 법적인 문제로 거부를 하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178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시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추정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프로그램이 정착되려면 1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그 전에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특히 사업비 추정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조합 측에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 추진하는 쪽에서 주민들이 입력을 하게 돼 있고 그에 대한 관리를 공공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에서 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주는 것인데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려면 어차피 타당성 조사 등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공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서울에서 있었던 일처럼, 사고가 난 것처럼 조합 측에서 사업비를 더 부풀려서 입력을 한다든다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어차피 마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안만 놓고 봤을 때 법적으로 어디가 상위법 위반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발의한 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에서 도지사더러 뉴타운지구를 해제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법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도촉법 7조2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7조2항은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지정한 뉴타운지구가 목적달성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도, 개정안 올라온 조례에서도 도지사에게 직접 지구를 해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주민의견이 어떤지 수렴을 하고 그것을 시장ㆍ군수가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판단할 때 주민의견수렴된 내용 데이터를 적극 반영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상위법이 위반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특히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에 관해서 그것도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뉴타운지구가 해제된다고 해서 조합이 해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도 도지사한테 조합을 해산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비약을 해서 법적 검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22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등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 등 소유주의 25% 이상이 부동의하면 7조2항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시에 적극 반영한다.” 물론 이 부분이 해제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위 등이 설립된 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에 따르면 되므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된 구역은 본 규정 적용이 불가해서 사문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반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지역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상위법 위반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도지사께서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해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임의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법적 근거 없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지구…….

○ 최재연 위원 법적 근거 있다니까요. 도촉법 7조2항에 있다고요. 그건 법이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25% 이상 타당성 조사를 해서…….

○ 최재연 위원 어쨌든 도지사가 뉴타운지구가, 뉴타운사업이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법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론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법 7조2항에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구역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지구나 구역을 해제한다면 행정절차법상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상위법 위반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 최재연 위원 그게 무슨 법적 검토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법률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었는데…….

○ 최재연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걸 제가 봤는데 그것은 조례안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조합을 해산하거나 추진을 해산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혹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 최재연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도지사가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안에서 제안드리는 것은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사업성검토를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기도지사께서는 이때까지 “뉴타운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고 책임을 지겠다. 주민의견수렴하겠다.” 말씀만 하시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법적 핑계 대고 예산 핑계 대고 결국 경기도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저희가 4월 13일 날 여러 가지 뉴타운에 대한 문제부분을 검토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위 지침이나 기준 등을 개정해서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안 한다고 하시지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미 시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사께서 뉴타운 부분에 대한 여러 차례 책임언급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뉴타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렇게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을 예상 못하고 사업이 추진됐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뉴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제하도록 시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해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이번에 같이 발의한 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내용이 전혀 순리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논리를 떠나서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 경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물론 모든 재개발사업이나 건축사업들이 당연히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예측하기 좀 힘든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뉴타운사업은, 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십몇 군데가 한꺼번에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경기도지사께서, 김문수 지사께서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의지, 말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된다면 결국은 도지사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책임을 질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께서 정치적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부분은 공약사항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정치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이 입안을 했고 요청을 했고 주민들이 원해서 도에서 이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결정했던, 법에 의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지정했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좀…….

○ 위원장 임종성 답변 마무리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의견이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네.

○ 김진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김현삼 의원님한테 질의한 내용이에요. 261회 임시회에서 뉴타운ㆍ재개발정비지구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조사에 관한 청원이 통과됐지요? 그리고 오늘 또 개정안이 도입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우리 집행부의 생각 또 어떻게 처리한 것인가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청원에 대한 것은 아직 의회로 집행부의 답변을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청원내용과 오늘 조례로 발의된 이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고요.

○ 김진경 위원 지사님한테 제출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의회로 제출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곧바로 제출되게 됩니다만…….

○ 김진경 위원 제출하기 전에 보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사님한테 보고는 안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고는 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보고는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 청원이 채택됐었던 부분은 보고가 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다.

○ 김진경 위원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23조1항에 “도지사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재정비 관련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다.” 2항으로 보면 “도지사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했어요. 경비부담 내용의 의무규정에 보면 상위법을 어떻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경비부담, 경비부담에 대한 의무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위법의 조항.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것은 필요하다면 도입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기 전 그 구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조사의 주체는 지금 제출된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처음에, 당초에 지구지정을 입안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뉴타운 지구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출한 사람이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도지사가 임의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의견을 묻고 해제하는 절차까지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당초에 시장이 진행했었던 그런 필요성이나 입안했던 부분들에 대한 게 신뢰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주체는 시장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시장이 한다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에서. 지원할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난번에 도시재정비기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객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진경 위원 어려운 상황이지요, 상황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거의 다 보면 반대하는 쪽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반대하는 데가 많기도 하고 또 찬성하는 데가 많기도 하고 섞여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얼마나 돼요? 조사한 결과. 그 내용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고요.

○ 김진경 위원 8개 곳이 어디 어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8개 지구가 의정부 금의ㆍ가능, 부천 소사ㆍ원미ㆍ고강, 남양주 퇴계원, 시흥 대야ㆍ신천, 지금ㆍ도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갈등이 많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구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연내 의견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고 도에서는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주민의견수렴 계획이 없거나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지구가 평택,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광명, 고양 또 시흥 은행 이런 지구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현재까지는 의견수렴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 김진경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주실 수 있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그거 주시고, 답변 다 끝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지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에서 지금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하는데 몇 번 나가 보셨나요? 뭐 반대건 찬성이건 간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민의견수렴이 대부분 우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공청회 같은 건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편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전문가하고 현장의 여러 가지…….

○ 김진경 위원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슈잖아요, 뉴타운사업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 연락을 해서 공청회를 하든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합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게 직접 가서 듣는 거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론 현장에 나가서 찬성하는 분들…….

○ 김진경 위원 지금 그 의견수렴한 거 있으세요? 자료 다. 각 시군에 갔을 때 의견수렴한 내용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261회 본회의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조사에 관한 청원을 올렸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그때 상임위에서 청원자들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0월 7일 날인가 간담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결과론이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가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면담은 그날 있었고 그 면담내용도 정리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왜 그러냐면 면담내용이 정리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청원자들은 진짜 자기 재산권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TF팀 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산권이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화가 될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하고 실장님하고 또 담당과장님들하고 해서 이 청원결과에 대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하게 의회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인데요. 도지사님하고 뉴타운반대대책위 만나서 면담하신 내용 정리돼 있다 그러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정리한 내용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우리 임종성 위원장님이 그때 주선하셔 가지고 면담 들어가셨는데 결과내용을, 회의 때 주선해 주셨는데 결과내용을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준비된 면담내용을 서면으로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현삼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이의용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김현삼 의원님은 앉아 계시고요. 실무자이신 이춘표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춘표 뉴타운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입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각종 타당성 조사 등 모든 것을 도지사가 하라는 내용인데 도지사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 지구지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시장ㆍ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해서 도에 요청해서 도지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논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 부분에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절대 못 한다는 겁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아까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시장이 하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수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몇몇 가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다는 내용하고, 도지사가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런데 더군다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이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된 데는,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된 데를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아까 법령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법적으로 50% 이상 주민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조합하고 할 때는 75%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 이미 계획이 가서 진행되고 있는 데까지 25% 반대주민의 의사를 들어 가지고 취소한다는 것은 법령하고 괴리가 나오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와 법령위반이기 때문에 기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게…….

○ 이의용 위원 그렇다면 행정절차라는 것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 전에 재정비촉진계획 구역이 공표가 되면 각 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일련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 이의용 위원 그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가 한 군데면 한 군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지만 두 군데, 세 군데가 경합이 될 때는 시청에서 A-1, B-1 이런 식으로 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다음에 50% 이상의 동의가 된 추진위원회를 시에서는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그렇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지역은 행정절차가 이행이 됐기 때문에 법령위반이라서 여기는 25%라는 타당성 조사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미 행정절차상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지역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행정행위가, 일련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 이의용 위원 그렇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한 것이 결국에는 25%가 반대하면 취소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다 보니까 그럼 연번을 부여해서 25% 이상 실질적으로 받은 거, 동의를 받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하고는 법적으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획일적으로 해서 취소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일련번호가 부여된 지역에 25%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다라는 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런 좀, 분명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일련번호를 부여한 구역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파악은 돼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파악돼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난번 자료에 보면 전체 촉진구역 142개 구역 중에 추진위, 조합 그다음에 분양 등 단계별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 73구역이고 그다음에 미구성 지역이 69구역입니다. 그렇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 이의용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25%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 73구역은 해당사항이 없는 곳이 되는 거죠. 그렇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 이의용 위원 여기에서 일련번호 부여받은 데까지 하면 더 되겠죠? 그러면 실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25% 이상이 반대했을 때 지구해제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는, 그러니까 약 50~60군데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지역이 우선 대상지역이라고 보고요.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 때문에, 지금 연번이 부여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시장이 주민의견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9개 시죠? 거기에 혹시 시장이 주민의견조사를 준비 중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온 게 있나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금년 말까지, 크게는 금년 말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하고 저희가 시군에서 그 내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혹시 언제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라라고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민의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공문이 나간 게 한 세 차례 있고요. 가능하면 금년 안에는, 실질적으로 초입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면 상당히 사업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구역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주민의 반대가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견을 듣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지금도 그 내용을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나름대로 정리를 할 그런 입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 간의 갈등 그다음에 행정기관, 경기도나 시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능하면 금년 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어느 시점을 정해, 그러니까 시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한 어떤 시점을 정해 주셔야 돼요. 시점을 정해 주셔서 그때까지 이런 의견조사를 하든 여러 가지 나름 시장이 판단할 수 있게끔 어느 시점을 정해 주셔서 그 결과를 빨리 받아 보시고 결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자꾸 끌면 끌수록 자꾸 갈등만 더 증폭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나름 또, 그런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그냥 맡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시군하고 잘 협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고민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왔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을 비롯하여 발의하여 주신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부분의 내용은 제261회기에 처리된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조사에 관한 청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9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집행부에 이송되어 아직 청원처리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필요한 경우 법적자문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는 도민이나 반대하는 도민 모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서는 재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안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8조와 제19조를 각각 제22조와 제23조로 하되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주민의견조사) 시장ㆍ군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당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조사(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19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1. 시장ㆍ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법 제4조제1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법 제7조제2항의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및 법 제9조제1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ㆍ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1.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8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8조에 의한 주민의견조사를 할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이후 계획수립) 시장ㆍ군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존치지구로 변경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총괄계획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타운 해결에 첫 단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위원회안을 수정안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수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검토를 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수정된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이 지금 오늘 하루만 의견개진한 게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찬성 쪽이나 반대 쪽이나 다 충족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김주성김진경이재준이재천임채호최재연최철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현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주택정책과장 유영봉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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