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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기획위원회(2011.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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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0월 12일(수)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ㆍ박승원 의원 등 13명 발의)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의원님,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ㆍ박승원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승원 의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공사의 사업내용에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사업 및 리모델링과 공공관리제 업무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제3호를 신설하여 사업내용에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사업 및 리모델링과 공공관리제 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사업ㆍ리모델링ㆍ공공관리제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 도시공사, 민간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합작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에 어느 정도 실행력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합의 비리, 자기부담금 증가 등에 객관적이고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뉴타운사업의 원가표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공사 설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시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7년 12월 설립되어 97년 권선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택시 3개소 192만 9,000㎡, 산업단지 14개소 968만 3,000㎡, 주택 17개소 1만 1,640세대, 대행사업 18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광교신도시를 포함한 총 15개 지구 2,901만 5,000㎡ 2만 9,897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파주LCD단지, 김포 양촌 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였고 화성 동탄 등 15개 지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5,527세대를 포함하여 총 1만 166세대의 주택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등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채비율이 2010년 말 398%에 이르러 평택 고덕산업단지, 남양주 보금자리 주택건설,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경기도로부터 7,952억 원의 현물출자를 받은 바 있고 현물출자 시 경영자구책으로 기존 사업규모를 조정해 사업비를 축소하고 신규사업은 13년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사업 및 리모델링과 공공관리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바 내용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사업이란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새로이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기존 공동ㆍ단독주택지역에서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공사와 공동시행이 가능하며, 뉴타운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을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공주도로 계획하여 사업시행은 개별 정비사업별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리모델링사업은 노후공동주택의 평면개선, 발코니 확장, 지하주차장 신설을 통해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체 선정ㆍ추진위원 선정 등을 공공관리자가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개별사업별로 시행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에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2호와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 제2조제11항에 의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도시공사의 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관리제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에 의거해 주택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8호와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사업 및 리모델링 업무는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상정된 조례의 내용과 같이 개정될 경우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영역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민간, 특히 주민의 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서 정한 공공복리 증대, 민간경제 위축 방지 및 자유로운 경제질서 확립 등 지방공기업에 부여된 의무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법령 및 조례 내용에 의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조합 등과 협의해 신중하게 개별사업별로 참여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재정여건 및 부채규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량을 볼 때 조례개정과 같이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보고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시공사는 2010년 말 부채비율이 398%로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 평택 고덕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난 5월 경기도로부터 7,952억의 현물출자를 받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기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신규사업은 13년 이후 자본금의 250%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도의회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시공사는 재무구조상 13년 이전에는 신규사업 추진에 애로가 예상되고 13년 이후에도 신규사업이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에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 및 리모델링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영역을 해당부문까지 명시적으로 확대 신설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공공부문의 민간영역 침해라는 비난과 함께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다는 위와는 반대논리에 근거한 지적을 받게 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분명하고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ㆍ리모델링사업 및 공공관리제 업무는 기존 조례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나오셨는데 저는 먼저 질의 답변하기 전에 이재준 의원님, 지난번에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 조례안을 만드셨죠?

○ 이재준 의원 네, 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도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사실 도공무원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이재준 의원님이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시작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 이승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내신 것 중에서 19조3항은 삭제를 하신 겁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닙니다. 하나 신설한 겁니다, 한 조항을. 사업내용 속에…….

○ 이승철 위원 그럼 3항은 그대로 4항으로 밀려가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삭제한 건 없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삭제한 건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도시공사 재무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물출자 먼젓번에 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해주셨고,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을 굳이 여기에 명시해서 넣는 거거든요, 조례안에. 과연 그렇게 넣어서 공공기관이니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우려는 잘못하면, 지금 저희들이 LH공사를 거울삼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준 의원 도시공사가 재무구조가 안 좋다는 것은 사실상 방만한 경영과 치밀하지 못한 그리고 나열식의 사업들을 전개해 왔고 수익성이 제대로, 하나의 사업마다 수익성을 제대로 보고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사실상 이 부분을 넣었다고 해서 도시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저기는 없습니다. 가설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뉴타운사업이 고착상태에 빠져 있고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대책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책임 있는 대책이 용적률 상향이거든요. 용적률이 지난번까지 250%였었습니다, 뉴타운지구가. 그런데 이제 300%로 올랐어요. 50%가 3만 평을 가정했을 경우 개발하면 약 1,800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그런, 이익을 제공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러면서도 일반 민간들이 참여해서 자기부담금을 낮추지 못하고 참여도 저조하고 이럴 때 도시공사가 실제 뉴타운사업ㆍ재정비ㆍ재건축사업의 표준건축비가 얼마인지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전부 다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응찰했을 때 도시공사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을 시범적으로 응찰해서 낙찰 받아서 과연 원가가 평당 1,200이 아니라 900만 원, 800만 원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시험사업으로 해 가지고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 사실 뉴타운사업이라면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 이재준 의원 네.

○ 이승철 위원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검토자료에서도 봤을 때 기본 19조2항에 들어가 있는 조항에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자료를 냈는데 그 부분에는 반대하시는, 이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이재준 의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도지사가 위임한 사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건 19조8호에도 있고요. 그건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안에도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사업이.

○ 이재준 의원 들어갈 수 있죠.

○ 이승철 위원 그래서 굳이 이런 사항을 기존 도시공사 조례상에도, 설립ㆍ운영 조례에도 그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서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뭔지? 제가 그게 다른 내용은, 워낙 뉴타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고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여기다 꼭 넣어야 되겠다 하시는 건지…….

○ 이재준 의원 좀 더 책임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 이승철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조례상에, 우리가 조례라는 건 사실 조례를 만들 때 딱 명시해서 넣는 건 오히려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조례라는 걸 너무 딱 끊어서 들어갈 게 아니라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줘야만 해석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 조례로도 가능한데 굳이 그 조항을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이게 뉴타운의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의미가. 사실상 2007년, 08년도에 도시공사 내에 뉴타운사업추진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뉴타운에 애착을 갖고 있다가 도시공사 스스로도 사업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니까 어떻게 보면 철수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도시주택실에서도 도시공사에 직원이 파견 나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그때는 수익성이 났으니까 했지만 지금은 수익성이 안 나고 고착상태에 빠졌으니까 하나라도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명분을 두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 지사님이 위임하는 사항으로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니까 그걸 명시적으로 해놓고 사실 이것을 해놓는다고 해서 뉴타운이 지금 22개 지구 중에서 어디를 할지는 사실상 계약을 우리가 실제로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 이승철 위원 그 사업이야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뉴타운사업 하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사가 설립목적도 있고 LH가 그런 현상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결국은 지금 도산위기까지 오는 이런 코너에 몰려서 공적자금을 다시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듯이 지금 도시공사 자체가 현재 위치는 지금 그런 현상으로 몰려가고 있는 위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방만한 운영을 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소하고 다시 추스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도. 지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명시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조례안에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이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뉴타운사업을 우리가 지금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런 방법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받아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원님은 명시해서 받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저는 만약에 지사님이 진짜 뉴타운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어떻게든지 일단 추진이 되고 이미 추진위가 결성된 거에 대해서 성공을 해보겠다 했다면 제가 이걸 발의하기 전에 도시공사 조례를 바꿔서 이 사업을 하나 시험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 정재영 위원 안 계시면 제가.

○ 위원장 강득구 정 대표님, 정 위원님.

○ 정재영 위원 우리 이재준 의원님, 아주 평소에 남다른 의정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존경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공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봐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도가 또 해당 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잘 나와 있네요, 제가 보니까. 다 읽어보셨죠?

○ 이재준 의원 네.

○ 정재영 위원 내용이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지금 현재 조례안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도 도시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조2호에 거의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백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까지 투입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더구나 지금 어려운데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이런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잘못하면, 용산참사가 뭡니까? 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공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 합의일치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도 부천을 비롯해서 우리 성남만 해도 10년 전부터 이 재개발ㆍ뉴타운ㆍ재건축을 하고자 했는데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뉴타운ㆍ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 얘기는 집을 다 헐고서 새롭게 아파트를 지어주고 집을 한 채씩 주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2억, 3억을 더 내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없는 사람이 단돈 1,000만 원도 없는 이런 분들이 2~3억을 더 내고 새로운 집을 들어가라.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결국은 주민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뉴타운사업 취소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걸 볼 때에 한쪽에서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거기에 동조하셔서 뉴타운사업 취소해 달라, 재개발 취소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늘 하시면서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해달라고, 우리가 뉴타운ㆍ재개발을 해달라고 명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순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보면 처녀지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쉽게 중앙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니 친수구역 범위에서 사실상은 처녀지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익이 나지만 그만큼 환경을 훼손하고 우리 주택정책을 흩트려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가 도심에 있는 사용가능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게 표현은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이지만 어쨌든 지금 가용용지를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에서 사실 우리 도시계획이 그동안 지금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기부담금 같은 것을 상정하지 않 고 무조건 남는다라고 했던 어떤 잘못들, 과오들이 있지만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 다시 모색을 해야 된다. 그것은 공공이 20년, 30년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속에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고 사실 지금 뉴타운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주민부담이 적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공간이죠, 용적률이.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늘려주지 않고 적게 용적률을 제시해 주면서 어떻게 비용을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가 수주를 하게 되면,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방도시공사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기초단체. 그리고 민간하고 컨소시엄을 했을 때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건설비들을 어떻게 견제해 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 정재영 위원 하여튼 말씀 고마운데요.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리모델링사업우리 분당에서도 지난번 선거 때 이슈가 돼 가지고 양당의 후보자들이 아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고요. 그냥 주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정책에 불과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그런 생각이다. 한쪽에서는 신도시가 들어서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고 한데 한쪽에서는 아주 60년대, 70년대 그런 노후된 건물 속에서 사는 이런 우리 주민들을 봤을 때 반드시 저거는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신도시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건 저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랬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이냐. 국가적으로 큰 법 틀에서 이렇게 밀어붙여서 해도 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경기도시공사에서 무슨 힘으로, 무슨 돈으로 이것을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까. 잘못하면 경기도가 완전히 주민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아주 잘못된 도시공사로 낙인찍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도시환경주거법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존중해서 그 틀 안에서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도시공사가 여기에다 명백히 해버리면 “도시공사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 도시공사의 역할을 옥죄는 또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한테 오히려 칭찬보다는 철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조례의 강제조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 이렇게 마칠 테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논을 해서 다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사업내용에 열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내용을 좀 확정해 보자는 거고요. 여기에 리모델링을 넣었고 사실상은 설계용역도 하나 더 넣었으면, 전문설계용역 같은 것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사실 도시공사가 이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할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 1기 신도시, 그쯤해서 20년 정도 된 주택들이 한 200만 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장을 민간한테만 뺏기고, 민간이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정도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가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만약에 5,000만 원이다, 이 정도 됐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전부 수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0% 분양이 담보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모델 차원에서 저는 리모델링을 하나 여기에 추가한 거고요. 그것이 도시재생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도시공사가 지방도시공사와 똑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합작형태든 지분배분이든 해서, 사실 전문인력이 도시공사가 다 갖고 있는데 지방도시공사도 대여섯 분씩 또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설계나 기본적인 전문인력은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인력은 우리 도시공사가 용역을 체결해서 그걸 주고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저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빼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만 여기다 한정을 시켜서 사업영역에 조금 확대해 보자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우리 이승철 위원님이나 정재영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현행법 틀 내에서도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안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더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죠? 안 나오셨나요?

(「사장님은 안 나오시고…….」하는 관계직원 있음)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느냐고요? 이재준 의원님, 잠깐 앉아계시고 도시공사 사장 안 나오셨으면, 도시공사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장께서는 어디 가셨나요?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지금 사무실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주삼 위원 사무실에서…….

○ 위원장 강득구 오늘 저한테 양해를 구했는데요. 행자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주삼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렇다고 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사무실에 지금은 계시고. 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영역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 저는 사장이 직접 나오셔야 맞고 다른 위원회 현장방문이면 그 현장 실무책임자나 누가 안내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좀 아쉽네요. 어떻게 되세요?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입니다.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사업이나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아니면 향후에라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영역인가요?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문제에서든 기본 우리 조례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뉴타운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사업의 경우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또 사업시공사를 선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흥 보면 또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공공에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 짓는 것은 공공영역이에요, 민간영역이에요?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그것은 공공성을 띤다고 보여집니다.

○ 김주삼 위원 대답을 정확히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은 공공성을 안 띠나요?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그렇지는 않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뭐예요?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성을 띠는 그런 부분이지만 특히 리모델링사업의 경우는 주민들…….

○ 김주삼 위원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만드는 거 탐탁지 않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 사업내역을 명시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사업영역을 명시적으로…….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조항이 없어도?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뉴타운사업 전혀, 하신 게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왜 안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그것은 여러 가지 수익성 문제라든지 또 주민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결국은 이 문안이 있어도 최종적인 판단은 도시공사 자체에서 수익성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재건축ㆍ재개발도 마찬가지고.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문이 있다고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그런 건,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도시공사에서 수익성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네, 그렇다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새로운 사실을 느꼈는데요. 실제 도시공사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제안하는 게 원래 성격에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존립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몇 년 지나면 도시공사에서 할 일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도시공사를 해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영역을 도시공사 자체에서 계속 개발해 내고 계획해 내야 되는데 어쨌든 관심 있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금 그 역할을 해주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 역할이라는 게 결국 뉴타운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왜 있어 왔느냐. 가장 중요한 건 민간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했던 용산참사나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민간인들에게만 맡기니까, 민간인이라는 건 뭡니까. 민간사업자는 수익만을 쫓아서 모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행한 사태들이 일어난 거고 앞으로도 이대로 놔두면 계속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공의 기관에서, 공공의 성격을 띠는 이런 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에 맞는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용산참사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뉴타운이 됐든 도시재개발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뭔가 새로운 주거환경을 지금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업을 뉴타운은 지금까지 정부도 그렇고 전부 민간인에게 나뒀거든요. 그것도 특히 정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탐욕스러운 대기업 건설, 토건업자들에게 맡겨두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정말 이런 도시공사가 됐든 아니면 가장 좋은 모델은 좀 더 큰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 LH공사나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익을 최소화하고 그 이익들이 실거주지나 지금 주거를 하고 계신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그런 불상사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공사의 사업방향은, 물론 이익을 전혀 안 낼 수는 없지만 가능한 이익을 적게 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 그런데 이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것들도 민간인들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고 정말 공공이익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체에서, 정말 아쉬운 건 도시공사 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이런 사업구상을 해서 조례개정도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요청하고 좀 그래야 맞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네,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네, 반대는 아닙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도시공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공의 복지입니다. 그죠? 수익성도 고민해야 되지만 공공성을 전제로 한 수익성이죠. 그리고 사실 일본 같은 데, 일본의 자치단체 도시공사의 형태라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이란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 포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도시공사의 중장기계획이랑 맞물려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좀 짚으면 이재준 의원님한테 좀, 지금 이재준 의원님! 재건축ㆍ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되고 있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은 도촉법에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뉴타운사업은 행정관행상 용어지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라는 게 법령상 용어에 맞게 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 박수영 실장님! 뉴타운사업이 제가 알기에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행정관행상 용어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행정관행상 용어인데 이게 우리 조례에 명기돼도 무방한 건가요, 법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법적으로는 사실 법률상 용어를 써주는 게 좋고요. 관행상의 용어를 쓴 경우에는 정의가 들어가야 법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데 뉴타운사업이라는 용어를 써도 이게 법적 체계에서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원래는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써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행상 용어를 쓰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조항이 따로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착오를 한 것 같은데요. 정식 법률상 명칭은 도시 및 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도시재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예를 들면 법에 저촉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이재준 의원님의 취지도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입장을…….

○ 이재준 의원 그런 수정제안 해주시면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박수영 실장님, 우리 도시재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까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일단 큰 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를 달기는 하셨지만 동의하는 부분은 뭐 입장들이 서로 합의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정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입니다. 이번에 기구 정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 실시를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319명이 늘어나서 현행 5,638명에서 5,957명 약 6,000명으로 소방공무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직급별로는 소방정 1명이 늘어나고 소방령 이하가 318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은 소방령이 0.5% 포인트 늘어나고 소방경도 0.5% 포인트 늘어나고 소방사가 1% 포인트 줄어드는 형태로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중기인력운용계획상 금년도에 100명, 내년도에 219명을 늘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합쳐서 319명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게 되는데 지금 인건비 예상액은 6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안은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5급 공무원 전보권을 각 실국장이나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5급 사무관들이 바로 옆자리로 옮기는 경우라도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인사발령을 내야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나 실국장이나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의 장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소관하에 있는 사무관을 바로 옆의 계로 옮긴다든지 다른 과로 옮기는 부분은 실국장과 직속기관 장, 사업소의 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책임 있는 실국 및 사업소, 직속기관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권한 전보권을 확대해서 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경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에는 직속기관의 장과 사업소의 장이 수임권한을 확대하는 것, 전보권을 갖는 것으로 확대되고 실국의 국장들ㆍ실장들에게 위임하는 부분은 사무 전결규정을 저희가 규칙입니다마는 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규칙도 함께 개정을 해서 실국장, 직속기관의 장 그리고 사업소의 장에게 5급 전보권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 올린 내용대로 5급 전보권을 이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이나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통합관리기금에는 존속기한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금년 10월 15일 날 시행이 돼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은 비용추계서 작성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예산이나 기금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의 방법도 신설을 하여서 비용추계서에 장래에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세입ㆍ세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비용추계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 내로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고 부서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따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3교대 격무부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무인력 확충과 119안전센터와 특수대응단 설치에 소요되는 인력을 확보하고 또한 현장지휘 및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지휘관과 중간직급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원되는 인력규모는 경기도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따라 금년 및 내년도에 반영할 3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319명의 정원증원 내역은 격무부서 해소를 위한 3교대 근무부서 배치인력으로 연간 출동건수 1,000건 이상 발생한 구조대 11개 대대에 37명을, 2,600건 이상 발생한 55개 안전센터에 28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방인력이 확충될 경우 현재 66% 수준에 머물러 있는 3교대 근무비율이 80% 수준으로 확대돼 전국 3교대 근무비율은 87%에 근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원인력 319명은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승인한 경기도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따라 금년도 증원분 100명과 내년도에 증원할 219명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 소방공무원은 총 5,638명으로 이 가운데 교대근무자가 4,282명, 일반근무자는 1,356명이며 교대근무자 중 3교대 근무자 2,828명을 제외한 1,454명은 피로누적이 불가피한 24시간 맞교대 형태의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증원인력에 대한 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가평소방서 가평안전센터에 17명, 고양소방서 원당안전센터에 15명, 동두천소방서 불현안전센터에 14명 등 연간 출동건수가 2,600건 이상 발생한 안전센터 56개소에 282명을 증원하고 화성소방서에 6명, 안산소방서에 3명, 김포소방서에 3명 등 총 11개 구조대대에 37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의한 2011년은 5,744명 내에서 소방직공무원 정원운영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고 행안부 역시 3교대 인력확보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조직관리 방향을 제시한 바도 있어 이번 소방공무원 증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3교대 실시에 따른 인력의 증원은 소방직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과 근무여건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도민들은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비율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3교대 근무비율 100%를 나타내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율 제고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제로 인한 세입감소와 예산의 복지분야 투자확대 등으로 도의 가용재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총정원의 3.6%에 해당하는 인력을 한 해에 증원하는 데 따른 부담도 없지 않은 만큼 소방인력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3교대 실시를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증원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한 조직의 과감한 통폐합 등 인력 재배치를 주문한 바 있는데 이번에 3㎞ 이내의 119안전센터 14개소를 통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여유인력을 3교대 현장인력으로 재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3교대 근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에 앞서 치밀하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여유인력을 확보하는 등 도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도 조직관리부서도 이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직급별 정원기준 중 소방령을 현재 2.5% 이내에서 3% 이내로, 소방경을 6% 이내에서 6.5%로 각각 확대하는 반면 소방서는 34.5%에서 33.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야간공휴일에 현장을 지휘할 지휘관이 부족해 소방경이 최고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 센터장의 경우 역할과 책임에 상관없이 직급이 소방위로 획일화되어 있어 현장지휘 및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휘관과 중간직급 간부의 확보를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소방령의 정원은 147명으로 소방공무원 총정원의 2.61%이며 소방경은 6.12%로 345명, 소방사는 37.7%로 2,128명인데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3% 이내인 소방령은 147명에서 159명으로 12명이 증원되고 6.5% 이내인 소방경은 345명에서 369명으로 24명이 증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첨부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첨부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소방령의 경우 2%인 반면 타 광역자치단체는 3% 이내로 정하고 있고 소방경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6%에서 7%까지 정원을 책정하고 있어 이번 소방본부의 정원기준 조정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상위직급이 증원되면 승진의 기회가 확대돼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상위직급이 지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들의 승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직급 비율 조정은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직급 조정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상위직급 비율이 하위직보다 높은 기형적인 조직형태로 변화되어 갈 가능성도 높아 인사수요도 충족하면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인사과 소관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실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과 3급 이상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한 것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에 대한 전보 인사권을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 전보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이유를 보면 현재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도지사가 직위까지 지정하여 발령함으로써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이나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사업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조직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국 조직 최고책임자인 실국장의 책임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실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과 3급 이상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실국장 등으로 하여금 직원 개개인의 전공과 업무능력 등 전문성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정 현안사항 해결은 물론 책임운영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실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전보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각 부서 및 기관장의 주요 간부를 직위별로 업무특성이나 책임성에 중점을 두고 자율적으로 발탁하여 배치하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6급 이하 전보권으로 인해 실국장 등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까지 실국장 등에게 부여함으로써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확대되거나 밖으로 표출될 수도 있는 만큼 불만해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한 사유를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어 5년 주기로 융자와 회수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10년으로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용어정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도지사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 제8조를 보면 도지사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규정하고 내용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국가재정법 제87조에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국회법 제79조의2에서도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제1호를 보면 비용추계의 작성범위 제외대상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범위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의안의 추계비용 조례안 입법 참고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회의 경우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0억 원 미만인 때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가 1억 원 미만에서 5억 원 미만으로 정한 반면 부산ㆍ대구ㆍ인천광역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도 1억 원 미만에서 3억 원 미만으로 작성 제외대상을 두고 있고 법률에서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추계서 제출 제외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9조에서는 비용추계의 방법으로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세입과 세출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서도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 기준 가격을 행정안전부 당해연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안 제출 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하여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의원발의 및 위원회가 제안한 조례 등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 지금의 도의회 조직과 인력 등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추계서 작성이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합리적 개정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칫 의원입법을 제한하는 역기능도 우려되는 만큼 의회사무처의 의원보좌기능 및 인력확충 등에 대한 검토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은 전과 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할 때 앉아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행되고……. 아직 안 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기인력계획은 시행이 되고 있고요.

○ 안병원 위원 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계획에 맞춰서 그 숫자를 우리 직제에 반영하는 겁니다.

○ 안병원 위원 제가 듣기로, 지금 이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 이런 사항에서 여태까지 많은 불합리한 점,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계속 3교대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소방부분의 예산이 2,000억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어쨌거나 올해 100명이 늘어났고 100명 늘어나는 데 100억 정도 예산이 적용됐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내년도 2012년도에 219명이 더 늘어나고 또 여기에 소방령, 소방경, 소방사들이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아까 보고 올린 것처럼 사람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산은 지금 64억 원이 추가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유는 이게 1월 1일부터 바로 뽑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정원을 통과해 주시면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고를 내고 직원을 또 뽑고 훈련을 시키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하반기 가야 이 사람들이 뽑히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돈은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는데 하반기 이후에 뽑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 64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아까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예산 전체적으로는, 소방예산 뿐만 아니라 도 예산 전체가 지금 각 실국별로 30%를 줄여놨기 때문에…….

○ 안병원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건 동일한 현상이고 소방의 경우에는 줄이는 폭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내년도 2,000억 예산이 감소되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119안전센터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지적, 계속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한 50여 개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119안전센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한 실국에서 30% 다 하기 때문에 소방부분 이쪽에서도 한 2,000억의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다는 그것이 뭐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3㎞ 이내의 119안전센터 14개소를 통합하고 나름대로 여기서 여유인력을 3교대 현장으로 한다는데 여기서 어느 지역을 봤을 때 3㎞ 안에 있더라도 그 지역의 어떤 경계를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 어떤 공단화됐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항이 없었냐. 줄이는 입장에서 여기하고 여기 3㎞ 안에 있어도 면 경계든지 어떤 경계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19안전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50여 군데 들어와 있는데. 저희 도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3교대 확충하고 119안전센터 늘리는 부분까지 동시에 추진하기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일입니다만, 119안전센터 늘려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마는 매사에 다 재정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무작정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통합하는 경우에 3㎞ 기준의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소방수요를 감안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좌우간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3교대를 함으로써 어떤 퍼센티지만 보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나 근무여건에서 더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그 부분에서는 자체에 맡기는 것도 뭐 하지만 한 번은 기조실장님께서 체크도 해보셔야 될 사항이다.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3㎞ 이내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3㎞라는 어떤 선에서 줄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과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체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뜻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소방서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많이 현재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소방의 1년 예산이 4,500억입니다. 그런데 2,000억이 깎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반가량 깎이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병원 위원 글쎄요. 그렇게 지금 일부 부서에서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4,500억 예산이 2,000억으로 깎이면 그건 절반 이상, 그건 도저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 안병원 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소방 간부급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00억이 아니고 200억 정도 지금 깎이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진 부분이…….

○ 안병원 위원 4,500억에서 30%만 줄여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0%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소방은.

○ 안병원 위원 그러게요, 소방은 줄일 수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알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이 오니까 저 자신도 깜짝 놀란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0% 줄인다고 한 부분은 사업비들을 30%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들은 줄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방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0%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사업비에 해당하는 나머지 30%를 30% 줄였기 때문에 2,000억 줄였다는 건 전혀 낭설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 안병원 위원 낭설이든 어쨌든 저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년도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예산이 한 그 정도 줄어든다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번에 도정질의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어떤 119안전센터에 대한 부분을 도정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의 간부 되시는 분들 말씀이 이런 중기기본인력계획과 또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로 줄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을 다시 신경 써 주십사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아마 예측컨대 내년도 추경까지 감안하면 소방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에 졌는데 이 부분이 약 1,000억 정도, 예산에 지금 담고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000억이 없어서. 그럼 추경에 가서 국비를 얼마 받아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내년 말 이맘때쯤 돼서 소방에 들어간 예산을 보면 금년에 들어간 4,500보다는 1,000억 정도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전체 인력 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어쨌든 연관성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방본부장이 지금 병원에 가 있어서 소방행정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너무 과로하셔 가지고 그런가요? 잠깐만, 소방본부에서 나오신 관계자 좀 나와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방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 김주삼 위원 이게 보충질의 성격이 좀 되겠는데 우리 안병원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안전센터 통합 재배치하는 부분에 저는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파출소라고 그러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119안전센터라고 합니다.

○ 김주삼 위원 아, 지금 안전센터라고 하는데 그 안전센터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군포만 봐도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실제 소방이라는 건 더 잘 아시겠지만 분초를 다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자꾸 집중시키면 관리, 그러니까 인력 관리하거나 장비 관리하는 데는 편할지 모르지만 소방본부가 존재하는 근본 취지하고는 좀 맞지가 않다. 가능한 한 분산되고 가능한 한 주민 밀집지역에 근접해 있어야 그리고 그게 초동진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봐서는 저는 가능한 한 119센터가 많이 확대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소방본부를 보면 자꾸 통합하는 추세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수요를 고려했을 때는 안전센터가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서 신속한 출동 거리를, 출동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게 필요한 입장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센터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재배치 문제는 저희들이 3교대 인력을, 실질적으로 3교대가 필요한 입장인데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서 일부를 재배치하고 또 일부를 충원함으로써 3교대율을 좀 높여 가지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3㎞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지역에 있는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14개소를 정했습니다만 이 14개소에 대해서도 전부를 철수하지 않고 최소인력을 남겨두고 또 전담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이렇게 한곳으로 통합하는 이런 추세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인데, 결국 모든 게 돈으로 귀결이 되는데 저는 이 소방재난 관련 예방, 특히 예방업무는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확보나 시설확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예산부서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좀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력확보도 어쨌든 이렇게 되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군포 같은 경우 금정에 있는 119센터의 인력을 전부 오금으로 옮기는데 현재 제가 군포소방서에 알아보니까 금정에 남는 인력은 구급요원들 센터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실제 불이 나면 가장 필요한 게, 구급인력은 그 이후의 저기고 소방인력이 먼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거꾸로 소방인력을 본대로 합치고 구급인력을 내보내겠다 그런 부분은, 물론 구급인력도 시급하게 가야 되지만 저는 소방인력이 좀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참고로 저희 지역 얘기지만 우리 군포 같은 경우는 실제 금정에 119센터가 당동지역 구도시지역ㆍ주거밀집지역, 아파트보다는 어쨌든 단독주거지역이 화재 확률이 높은데 그 지역에는 지금 소방 119센터가 없어요.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대로 이렇게 흡수 통합할 게 아니고 저는 당동지역이든 가능한 한 단독주거지역에 119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긴급한 재난들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꼭 소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홍수 재해나 그런 것들이 더 빈번한데 전체적으로 예산배정을 하실 때 저는 이런 소방 재난, 특히 재난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더 많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예결위원장님께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충분히 도와드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상황을 보면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장이 계시는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예산들이 많이 깎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좋습니다만 특별히 재난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은 저는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문화는 또 문화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도로는 도로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하천은 하천 수해가 중요하다고 하고 이 소방은 소방, 열 손가락 깨물어서 하나라도 아프지 않은 게 없으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당연히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입니다. 재난예방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가장 먼저 우선 모든 재원이 투자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하여튼 지사의 정책적 판단이겠지만 누구든지 어느 분이든지 재난 관련, 소방 관련한 사업에 1순위 투자를 하겠다는 데 이의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119센터가 자꾸 이렇게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119센터는 주민들 곁으로 자꾸 이렇게 분산시켜 나가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차가 못 들어가면 우리 소방요원들이 뛰어가서라도 그냥 1~2분 내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차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요즘 같으면 예를 들어 오토바이에 화학, 꼭 물이 아니라도 다른 화학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을 갖고 긴급하게 우선 출동해서 초동진화하고 인명구조하고 그리고 안 되면 차후에 이제 나중에 소방차가 와서 후속진압을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런 119센터에 오토바이 같은 걸 이렇게 해놨다가 한두 분이 먼저 출동해서 초동진압하고 인력구조하고 그리고 사후에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나중에 차들이 가서 하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지역 말고 단독주택 야간에 차들이 진입 못해서 화재진압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우려를 제가 나타내고 앞으로 가능한 한, 자꾸 이렇게 통합하지 마시고 119센터는 가능한 한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검토 좀 해주세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네, 우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오신 분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3교대 가까이, 3교대율을 높이는 게 소방대원들의 복지를 올리는 것은 물론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문제는 그러면 그동안에 대국민서비스를 못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지금 그래서 그걸 금년도부터 생활소방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벌집제거나 또 이런 도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위원님들께 초청을 올렸습니다마는 11월 달에 소방의 날 행사 때 같이 발대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셔야 소방 쪽으로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가는 게 사실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 추가에 의한 어떤 도민서비스 향상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에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께 몇 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가 지금 기한이 10년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입법전문위원, 권칠승 위원에게 개별설명)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수영 실장님, 어쨌거나 기존에 지사의 방침이라는 게 1개 시 2 소방서가 합치지 않는 경우에는 증원을 안 해준다라는 원칙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증원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아까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3교대율이 이번에 319명이 증원되면 약 8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그만큼 복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소방대원들의 복지가 증진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지증진이 아니고요.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교대율이라는 게, 이 3교대라는 게 2교대ㆍ3교대……. 2교대라는 게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직렬 아니면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2교대 하는 데 사실 별로 없거든요. 2교대ㆍ3교대. 3교대도 사실은 건강이 인간 신체리듬상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2교대가 한 30% 이상 남아 있다라는 건 복지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아까 재정의 우선배정원칙 말씀하셨지만 이건 우선배정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많이 하면 좋은 겁니다마는…….

○ 위원장 강득구 네,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 경기도랑 서울시가 여태까지 한 6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80%가 된다라는 건 저는 그래도 의미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아까 안전센터 우리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행자부에서 제일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파출소를 없애고 지구대 개념으로 바뀌어 갖고 주민의 안전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동네의 지역단위로 보면 아주 엄청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구대를 다시 파출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물론 우리 소방서의,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걸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안전센터 신설과 우리 3교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안전센터에 대한 수요가 한 50건 가까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부지 사놓고 심지어는 설계까지 해놓은 데 중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사가 못 들어간 데가 제가 알기에는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4개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4개 있죠. 그중에 예를 들면 하남센터 같은 데는 소방서 하나에 센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소방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내용, 우리 담당과장님! 하남센터, 하남소방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거기 하남에는 풍산안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어렵죠. 더군다나 내년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우선 선택, 가용예산의 우선 선택에서 우리는 소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선순위에서 상위로 놔야죠. 더군다나 설계까지, 부지까지 다 확보한 데도 안 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영 실장님 포함해서 임봉재 예산담당관 계시지만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군데라도 더 넣어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동대응, 어쨌거나 신속하게 빠른 대응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대비 사업효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장님 말씀 옳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직공무원 숫자는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소방공무원은 6,000명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직공무원 한 사람당 주민 수가 3,0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 논리를 갖고 계속 얘기해 오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내년에 증원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총정원 아직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정원 확대를.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알기에는 내년에는 예를 들면 증원을 안 해주겠다라고 내부적인 방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센터가 하나 더 생기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배치가 돼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추가로 배치돼야 되는, 하남 같은 데는 신설이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신설하게 되면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예산도 추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권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특수구조단이 만들어지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어쨌거나 이 구조단 역할이 재난이 대형화되고 다양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저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3교대율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주민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잠깐 계시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실 안전센터를 더 확충해서 확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통합을 유도한다는 것, 이런 것은 결국 예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 또 주민생활에 아주 편익을 준다고 그러면 이런 거야말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춘향의 이런 통합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는 3교대를 하도록 하면서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재 3교대, 지금 2교대가 굉장히 피곤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현재 66%가 3교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기도에서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교대를 지금 66%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별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사례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근무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판단을 합니다마는 주ㆍ주ㆍ주ㆍ야ㆍ비ㆍ야ㆍ비 이런 형태로 해서 주간근무를 하다가 또 야간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 들어보면 8시간씩 근무, 근로조건에 8시간 이상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8시간을 이렇게 해서 3교대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3×8=24.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정재영 위원 말씀 들어보면 3교대를 정확히 8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몰아서 12시간씩 하고, 예를 들어서 이틀씩 12시간을 해서 24시간을 채우고 하루를 쉬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그러면…….

○ 정재영 위원 그럼 지금 주ㆍ주ㆍ야간 한다면 딱딱 8시간씩 근무하고 퇴근하고,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합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교대를 하고 또 야간에 근무할 때는 좀 더 많이 하고요.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8시간씩 근로조건에 해서 또 피로하면 안 되니까 정확히 8시간씩 근로조건을 지켜서 근무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이죠. 8시간도 하고 12시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찰이 3교대 하라고 하는데 12시간씩 근무를 해요. 그러면 12시간씩 하면 하루에 4시간을 더 하게 되죠? 그 이튿날도 12시간 또 해. 그러면 24시간을 하게 되면 8시간을, 하루에 12시간씩 하면서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8시에 나가면, 퇴근하면 12시간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정재영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8시간 근무조건을 지키라고 하는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이지 못한 편법적인 행태를 혹시, 제가 듣고 있어요. 소방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3교대라고 하는 얘기가.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이 직원들도 쉬는 날은, 노는 날이 있어야 자기 일을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계속 8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기 때문에 그 근무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8시간을 해서 근로조건을 지키고 개인의 삶의 질도 좀, 자기생활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걸 편법을 써 가지고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버리고 이것은 의미가 없지.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리 안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3교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각 소방서별로 어떻게 근무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소방서별로 자료를, 저한테 근무시간대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요. 근본적인 우리가 3교대를 해주는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먼저, 소방행정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소방행정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물론 그에 따라서 조직이랄지 예산이 늘어날 것이 요구되어 지는데 반면에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거나 확대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늘 거냐 말 거냐와 관련돼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를테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소방행정업무의 상당 부분은 국가사무를 경기도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적절한 인원증가랄지 비용증가에 따르는 지원들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는 바인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중앙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이의 개선을 위한,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잘 아시다시피 7대 재정개혁과제라고 해서 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0%가 국가, 41%~42%가 국가사무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소방재정의 40%는 국가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방재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원유철 의원님이 국회에 발의를 해놓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원유철 의원님 포함해서 경기도 출신 여러 의원님들을 일일이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에도 동일한 의사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도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의원님들은 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행안위에서 통과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행안위에 저희 도 출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안 계시거든요. 세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 힘만으로 통과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소방, 다른 데 다 100% 되는데 우리가 100%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우리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워낙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의견을 물으면 기재부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제 국고가 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삼 위원 국회에서 법률 개정 관련해서 도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을 좀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경기도의회가 그 과정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 도의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의안도 좀 내주시고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잠깐 좀.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이것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객관적이거나 일반화된 그런 사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봉사단체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지역의 유지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을 봤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도심을 벗어난 외곽지역에서 산불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의 그 업무의 80% 이상을 의용소방대가 하는 경우를 봤어요. 맞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많이…….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원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좀 전문화를 시키고 특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의용소방대의 구성이, 물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런데 구성을 보니까 실제로 어떤 소방관련 자원봉사를 하시기에는 연령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어떤 설치와 관련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젊으신 분들이 의용소방대를 하실 수 있도록…….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 행정을 이렇게 유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차량과 관련되어서요. 소방차량이 소방관련 업무를 위해서 이동할 때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특례를 받고 있죠.

○ 김현삼 위원 네, 특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은 소방관련 업무가 아닌 그냥 일상적인 이동, 일상적인 이동의 경우에도, 뭡니까? 경광등이라고 하나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경광등입니다.

○ 김현삼 위원 경광등을 키면서 하는 경우를 제가 한 두어 번 봤어요. 제가 소방 쪽에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갓길을 간다든지. 일상적인 이동인데, 소방관련 불이 나서 이동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와 관련되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소방차량이 이동할 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저희들이 출동 외에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취명을 금지하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일부 서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다만 현재 그 직원들은 다음 출동을 대비해서 빨리 가서 물이라도 채우고 또 출동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소방관련 업무가, 물론 소방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 그 전체가 소방관련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를테면 일반차량들처럼 똑같이 이동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지도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실장님, 먼저 우리 기획위원회 직원 1명 모자란 것 아시죠?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행감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해야 되는데 안 보내주시면 저희 업무 방해하는 것으로 제가,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까 우리 오태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까지 실국장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확대되거나 밖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불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근본적으로 도의 업무는 실국장 중심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희생이 될 수 있다. 다만 실국장들이 인사를 하는 데 원칙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보인사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는 몇 년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도 있고. 그다음에 직렬이나 직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맞는 자리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는지 여부는 저희가 분명히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범위 내, 원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실국장들이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해가야 되고 만약에 실국의 업무에 구멍이 났다 하면 실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어떤 원칙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선 직급, 직렬이 부합되어야 됩니다. 같은 직급이 같은 직급으로 옮겨야 되고 같은 직렬 간 옮겨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근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옮기도록 한 원칙도 저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1년 미만 전보를 해서 잦은 전보를 하는 것은 또 못하도록 하고 있는 원칙도 있고 전보제한기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무, 민원, 통계 이런 자리는 1년 6개월 이상 그 자리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현재도 6급까지는 실국장들이 전보권을 갖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일정한 정도, 현재도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5급까지 하게 되면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려되는 측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실국장님의 원칙 없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인사전행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외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 우려이기도 한데 물론 도지사하고 충분히 협의는 했겠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조직을 자주 실국장이 일정한 정도의 업무영역을 판단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큰틀에서 자주 이렇게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것들이 전체 도민을 위해서도 어떤 도의 인사교류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정한 정도 대안이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큰 틀에서의 인사는 지사님이 계속하실 거고요. 이것은 작은 틀에서 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보면 편익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이나 국장들이 A라는 사무관이 예를 들면 이 업무보다는 저 업무가 더 급하고 또는 이 업무에 대한 수요가 한 6개월 정도 생겼는데 그것을 대응을 못하고 지사님까지 결재를 올리는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이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실장ㆍ국장의 책임하에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게 지사님의 방침입니다.

○ 박승원 위원 예를 들어서 실국장님과 그 직원 간에 어떤 정책부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나 아니면 감정의 틀 이런 것들 때문에 간혹 소외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실장이나 국장하고 견해차이가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으면 실장ㆍ국장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물러나서 실장ㆍ국장의 뜻에 따라야지 실장ㆍ국장이 생각하는 정책방향을 버리고 실무자인 사무관의 정책방향에 실장ㆍ국장이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국장들의 대부분 평균 재직기간이 1년입니다. 한 실국장한테 소외를 받더라도 본인이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한다면 다음 실국장으로부터 발탁을 받을 것이고 연달아 2~3년 바뀌는 실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되고 발탁이 안 된다면 그 직원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5급까지 전보권 행사하는 것 관련해서 전체 직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특별히 조사해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중앙부처는 참고로 전부 이렇게 5급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 이 제도를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급 전보권을 실국장한테 줬는데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뭐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하고 안 하니까 안 한다 이것보다는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우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실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원칙 말씀하실 때요, 연공서열은 지켜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공서열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공서열이 100% 좌우하는 인사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권칠승 위원 예를 들어서 직급을 바꿔서 가거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아예 규정상 불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6급 자리는 6급이 가야 되고 7급 자리는 7급이 가야 됩니다.

○ 권칠승 위원 아예 규정상 불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5급을 6급 자리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같은 급수라도 연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권칠승 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 5급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6급에 대해서는 전보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한데 실국장님들이 조심하시느라고 대개는 연공을 존중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은 연공을 존중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공직 내부에서는 좀 큰 건일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이 제도의 취지를 좀 살리려면 용어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파괴적인 인사도, 실국장님들한테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감내해야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공직사회가 좀 침체, 저는 뭐 그렇게 침체는 아니라고 보지만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실은 좀 더 시너지를 못 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국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좀 과감한 인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참고로 말씀 올리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의 주에 실장ㆍ국장들은 사실은 명칭이 실국장이 아니고 장관입니다. 미국에는 세크러테리(secretary), 유럽에는 미니스터(minister)가 다 되고 있는, 즉 그 업무에 관한 한은 자기가 도지사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권한은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또 어떤 실국장님들은 연공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다른 분들은 파괴적으로 하고 이러면 그것도 또 내부적으로 균형에 안 맞으니까 이 인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책임이 커진 만큼, 권한도 커지고 책임도 커진 만큼 실국장님들이 좀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권칠승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어쨌거나 도정은 실국장 중심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실국장의 자의적 판단요소를 가급적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인사규정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전보를 못하게 되어 있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예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항상 좀 내부적으로 준수하게끔. 우리가 효율성, 탄력성, 시의적절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맨 처음에 도의원이 됐을 때는 우리 국장, 과장급되는 분들 중에서 9급부터 시작해서 국과장 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고시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뭐 판단력 있고 이런 부분도 존중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동시에 9급부터 시작한 분들의 경험, 연륜 이런 부분도 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고시 중심으로 가는 것은 저는 도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영 실장께,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와 도정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기진작 차원이라는 부분에서도 9급부터 시작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표현도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뭔가 이분들도 노력한 만큼 그리고 또 능력 있는 만큼 최소한 일할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인사권자인 지사님께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9급부터 시작한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인사적체가 갈수록 심해지니까 내가 잘해봤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사무관 이상 안 된다. 이런 자괴감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도정이 도정공무원들한테 희망을 주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예를 들면 9급이 4급까지도 갈 수 있고 3급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줬을 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고시 출신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균형에 맞게 꼭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두 번째로 저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제로 국장급 되는 분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실국장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국장급 인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예를 들면 부지사 1명이 가는 구조 비슷하게, 도지사가 큰 방향을 잡아주고 부지사 중심으로 가는 경향에 가 있는데 부지사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부지사도, 우리 지금 2급 실국장이 세 분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3명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박수영 실장 그리고 경투실장, 이화순 실장 세 분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이분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국장에 대한 인사도 예를 들면 최소한 이 세 분의 입장들이 공유되면서 그 부분 속에서 부지사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균형 있는 합리적인 인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도지사와 부지사가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인사를 해서 예를 들면 인사가, 저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파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사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인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희망을 주는 인사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박수영 실장께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참고로 말씀 올리면 신임 김성렬 부지사 부임 이후에는 인사협의체를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실장 3명과 함께 의논을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2021년 이내라도 기금의 목적과 사용처가 변경할 경우, 그런 경우에도 존속을 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말씀은 통합관리기금이 존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거야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존속기한은 ‘기한’이니까 기한 이전에 기금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의회에서 의결하시면 기금 폐지를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기금 폐지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폐지해도 되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통폐합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통폐합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없다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의회에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 권칠승 위원 하나만.

○ 위원장 강득구 네.

○ 권칠승 위원 권칠승 위원입니다. 좀 사소할 수도 있는데요. 시행령 취지를 보면 5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10년으로 하신 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5년으로 하는 것보다 10년으로 하는 게 안정적으로, 5년 뒤에 또 조례를 올리고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컨대 적어도 10년 정도는 이 기금이 존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존속기한은 기금이 마냥 영구히 갈까 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시 재검토하라는 것인데 5년은 좀 짧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는 또 SOC에 대한 수요가 시군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행령의 취지는 혹시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시행령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고, 존속기한이요. 10쪽에 있습니다. 10쪽 시행령에 보면 기본적으로 5년이고 10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나름 좀,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규정을 좁혀놨는데요. 이건 무슨 취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시행령의 취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해야 되고 단서조항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10년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기금이 대개 대출하게 되면, 융자를 하게 되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기 때문에 5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져 있는 사업들이 5년 전의 게 5년이면 되는데 지금 하는 건 5년 되지만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5년이 아니고 그다음으로 또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건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마찬가지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인 10년으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 권칠승 위원 시행령이 그냥, 지금 재원조성 같은 건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재원이 바로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들락날락하고 출연도 하고…….

○ 권칠승 위원 그렇죠. 물론 들락날락하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새로 조성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금 같은 경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뭐 완전히 새로 조성하는 건 아니지만 추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행령에 위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저도 10년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달리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신 게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행령에 ‘등’이라는 글자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유연성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방금 권칠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드리면 우리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례 중에 존속기한이 나타나지 않은 기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금들도 전부 다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다른…….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다른 기금들도 다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회 상임위별로 현재 조례안이 나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되는, 기획위원회 해당되는 기금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통합관리기금.

○ 박용진 위원 이거 하나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조례개정안은 아니고요. 자치법규 입법 조례 11조 보면 “도민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 관련 항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민이 경기도지사에게 조례 제ㆍ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에 적용이 돼서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조례 제ㆍ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돼서 청구된 사례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법무담당관 연제찬입니다. 2건이 시도돼서 1건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영돼서. 그리고 1건은 추진 중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좀 더 잘 만들어서 추진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추진자체가 2건이 된 사례가 있고요. 1건은 주민발의 조례로 입법이 된 사례가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현삼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경기도를 제외한 여타의 나머지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은 경우가 19세 이상 주민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례를 리스트업을 해서 정리하셔서 그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정은 도입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 오태철 전문위원께서 의회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건 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우만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부분이고 의원님들 발의의 경우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 위원장 강득구 해당하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과 점심식사, 휴식을 위해서…….

일단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이승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개정안 제19조제3호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사업 및 리모델링과 공공관리제 업무”를 “도시재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12시28분)

○ 위원장 강득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님들께 책상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획안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이 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항으로는 감사기간이 지난해까지는 열흘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4일로 약 4일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 있게 계획안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당 간사 위원님들이 이 안을 만들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도시공사 현장방문 안성, 평택 고덕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정했으면 이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는 나중에…….

○ 위원장 강득구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위원장 강득구 일단 그렇게 이틀을 잡은 겁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이랑 같이 조율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정재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정책기획관 김명선기획담당관 정상균

예산담당관 임봉재법무담당관 연제찬비전기획관 김경희

인사과장 윤병집소방행정과장 배석홍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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