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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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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0월 13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고영인ㆍ이재준 의원 등 13명 발의)
2.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주ㆍ서형열ㆍ송영만ㆍ김광철ㆍ임종성 의원 등 39명 발의)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준비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고영인ㆍ이재준 의원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1건, 지난 261회 임시회에서 심의 유보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신규로 접수된 서형열ㆍ송영만ㆍ김광철ㆍ임종성 등 3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의한 후에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고영인ㆍ이재준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고영인 의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한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민자도로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의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특례법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이용자들의 통행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도로공사 도로에는 건설당시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이용자들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나며 이러한 편의주의적 조세행정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의 주문은 정부와 경기도는 민자도로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즉각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경기도는 도내 민자사업 TF팀을 구성하여 문제점과 폐해사례, 차별시정 등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도지사 명의로 헌법소원과 국세반환청구 등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국가귀속을 전제한 민자도로의 부가가치세가 폐지되면 통행료 10%의 인하효과가 예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 9월 30일 고영인ㆍ이재준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처럼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와는 달리 민자사업자가 건설, 운영하는 도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면제와 함께 정부와 경기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 자체의 민자사업 TF팀을 구성하여 민자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점 및 폐해사례, 차별시정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지사 명의로 헌법소원 및 국세반환청구소송 등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건설단계에서 부과하고 운영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일반 재정도로와 달리 민간도로에 대해서는 건설 및 운영단계 모두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세 부과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본 결의안에서 촉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인프라의 성격이 강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제12조 면제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경기도는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인 금년 8월 11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TF팀 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TF팀에서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건의와 관련되어서 뭐 답변이나 기타 검토의견이 나왔나요? 어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지난 8월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민자투자사업 제도개선 TF팀 해서 저희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것을 의제로다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통 검토하면 언제 답이 나오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글쎄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에 회의하거나 할 때 또 이게……. 그게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건의를 계속했으면 좋겠고 빨리 조기에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이전에도 저희가 중앙에다가 이 부가가치세 면제 조정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재준 의원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린 기획재정부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한 나라의 정부가 이런 정도의 답변을 보냈거든요. 2항에 보면 먼저 받았으니까 이것은 받지 않고 민자는 받지 않았으니까 받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세법의 기준입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이재준 의원님이 좋은 결의안 발의하셨는데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뭐 다른 길이 있나요?

○ 이재준 의원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세법체계에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건설한 도로공사는 100원을 투자했을 때 10원, 100원에 대해서 10%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민자도로는 투자금을 따지면 한 196원쯤 됩니다. 그것의 10%니까 19원 60전을 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반영이 안 된 것이 뭐냐 하면 통행료가 인상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더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배 이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사실상 정확하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국가도로는 47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럼 47원에 대해서, 통행료가 국가도로는 47원이거든요. 그 이상 받는 것, 우리 북부구간 같은 경우에는 137원을 받는데 나머지 구간, 47원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민자도로라는 것은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사용자가 자금을 임시적으로 내준 거고 융통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경기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어서 충분히 저희들이 대처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 이재준 의원이 진짜 이쪽에 전문가라서 활동을 열심히 해줘서 본 위원으로서는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훌륭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촉구 결의안이 되면 더 더 분발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더 훌륭히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카드수수료가 인하됐고요. 그다음에 북부 민자도로에 휴게소가 설치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도와주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취지에 동의하고 그리고 경기도 역시도 2010년 겨울부터, 11월부터인 것 같은데요. 계속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촉구 결의안이 잘 통과가 되어서 추후에 우리 도민들이 통행료 인하의 효과를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6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61회 임시회 1차에서 심의 보류되어서 이번에 다시 심의를 하는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기억하실 거고 집행부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의왕시가 저희가 이 조례안이, 민자도로를 해제했을 경우에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 오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본부에서 민자도로 유료도로화와 관련해서는 기한을 줄일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님과 협의해서 행정의 부적합함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도민이 없도록 자구책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토론 및 표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성오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서형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의왕시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는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다만 이제 동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부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공문은 사본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왔고요. 별도로 이제 의왕시장이나 부시장님을 저희가 뵀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의견을 내기가 곤란하다.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찬반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통량에 대한 부분, 저희가 민자도로 유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님들과 서로 의논을 해서 검토해 보니까 현재 2016년 기준해서 제안 교통량이 12만 2,194대입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110%가 초과될 때에는 이 부분을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관리운영권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도 10만 5,000대에서 8,000대 1일 교통량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호매실지구라든가 광교지구라든가 인근 판교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2016년 이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 교통량이 110% 초과 교통량은 13만 3,413대입니다. 그래서 약 1일 1,747대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1년 정도 기간이 단축되고요. 한 5년이 단축되려면 1만 대 정도, 1만 대가 초과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14만 대 내지 15만 대를 예측하고 있고요. 교통량 예측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한 2년 정도는 여유 있게 단축되지 않겠느냐. 2년 정도 단축이 되려면 교통량이 13만 8,000대 정도, 그런데 목표교통량은 13만 4,000대. 그렇기 때문에 약 한 3,600대 정도만 초과가 된다라고 하면 2년 정도 기한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최대 5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라고 보면, 5년일 경우에는 약 1만 대, 1만 대인데 지금 현재 교통량이 10만 8,000대이기 때문에 뭐 1만 대, 110% 교통량 했을 때는 14만 5,000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아마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지난 임시회 때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주문했던 사항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실시협약 제53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환수기준을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매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타 기관 사례를 드렸어요,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20% 할인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시 지금 20%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만약에 일반시간대를 5%로 할인할 경우에는 환수금액이 더 많아지고 환수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보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반시간대로 전환할 수 있나요, 5%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민경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선심행정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이패스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할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오히려 도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도민 소통의 원활을 기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2007년도에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출퇴근시간만 20% 할인하고 나머지 일반시간대는 5% 할인하고 있거든요, 도로공사도. 그런 식으로 간다라면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반발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할인을 받는 분들이 할인을 못 받으니까 역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환수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빠르면 5년 정도 단축할 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5년이 단축될지 2년이 단축될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민 위원님, 이 부분은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건설된 도로이고 민자도로거든요, 지금 2013년부터는. 민자도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따로 있습니다. 개별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이패스를 거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더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금년 1년만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하이패스를 20% 상시할인해 주는 것이지 2013년부터는 민자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때는 5%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때는,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 민경선 위원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퇴근시간은 20% 할인 그다음에 상시 일반시간대는 5% 할인 그렇게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랑 똑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건설본부에서 의왕시에 공문을 보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서형열 위원 도로를 의왕시에서 관리하게 될 때는 도로유지비 40억을 의왕시에서 부담해야 하고 또 인스빌, 솔거, 포은, 쌍용아파트 방음벽 설치비용 55억을 의왕시에서 부담해야 하고 또 휴먼시아아파트 방음벽 14억을 의왕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1년 더 징수하게 되면 방음벽 설치비용 55억하고 14억을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지금 유료도로사업비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방음벽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할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저희가 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착공이 돼서.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민원 차원에서 그것은 경기도에서 해결을 한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도지사가 다 해결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1년간 요금을 받지 않으면 의왕시에서 해야 할 것을 경기도에서 한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 내용이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요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의왕시에서는 도로비용을 대주지 못하겠다, 이 공문으로 온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억지죠. 도로법상에 자동으로 그냥…….

○ 서형열 위원 의왕시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억지를 쓰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의왕시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법에는.

○ 서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214억 상환잔액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담했을 경우 어느 돈에서 부담할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이거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다수,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이 그만큼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14억은 상환금액이고 관리비용까지 합치면 한 270억, 280억 되기 때문에 그 정도…….

○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 실링이 가 있는 걸 결국은 빼서 여기에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 추가질의 요청)

추가질의 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문제점은 우선 2013년도부터 민자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1년 동안, 1년 1개월 정도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의왕시장이 그걸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연간 유지관리비가 한 40억 내지 50억 들어가고요. 설해대책…….

○ 민경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통과시키지 않고 다음 회기에 통과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잘못…….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다음 회기 때는 11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잖아요. 마지막 정기의회인데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이거는 법으로, 조례가 행정법 바로 밑의 법원이니까 법이 통과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서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당장 12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지관리비,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유지관리를 의왕시에서 부담해야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책임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의왕시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도로가 통과가 그쪽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관리비는 도로법상 도로관리권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흔히 얘기하는 손 안 대고 뭐한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거기에서 한번 묻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31개 시군에서도 이런 걸 많이 제시할 텐데 본부장님의 정확한 의지가 있어야 앞으로도 뭘 어떻게 해나가시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한 거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오문식 위원 좋은 생각 갖고 계시고 앞으로 아주 잘 대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과천-의왕 간 도로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전번 회기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또 그다음에 의왕시의 입장,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한 바가 컸습니다. 이게 보류가 되었던 안건을 오늘 재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수의 얘기를 말할 건 없고 일단 이게 우리가 공식적인 논점에서 보게 될 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재논의하게 돼서 하여튼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까 의왕시가 부적절하다, 의왕시 입장이 시장이 답변한 게.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왕시민들한테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세운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기 때문에 법적 주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김광철 위원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계속 주저하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 법이라는 게 무용론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그 공문 온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칙대로 도로법에 의해서 가야 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설정해 놨을 때 사실 올해 11월 말까지 마감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조례안을 그렇게 정했던 것 아닙니까? 이 법적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논의를 하는 시점이잖아요. 이 점이 저희가 일단 여하튼 어떤 입장을 떠났을 때도 이 안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현실적인 안을 대비해 볼 때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의왕시민이나 또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우리 경기도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상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욱더 세밀한 검토와 또 그다음에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오늘 의결을 위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부분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아직 종결을 안 했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이 의왕-과천 간 도로의 통행료 징수 연장에 관한 조례 부분 때문에 아마 여론상에서나 또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위의 위원님들도 아마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심사숙고를 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대단히 많았고 과연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법적인 제재사항을 다시 재논의하게 되는 그런 사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경기도민과 의왕시민에게 머리 숙여서 사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옳으신 의견이십니다.

○ 김광철 위원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판단 오기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재차 번복하게 되는 이러한 사례 그다음에 위인설관 식으로 이게 어떤 조례 시한이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경우의 수를 설정해 놓고 토끼몰이 식으로 몰아가는 이런 형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본부 측에서도 숙지를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혹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경기도가 내놓은 자구책은 자구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실시협약에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자료를 내신 대로 호매실과 광교가 제때 잘 완성이 되어서 그 도로 통행량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저렴한 통행료로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설본부의 자구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본부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의 적용범위가 도시철도사업에 한정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철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광역철도를 포함한 모든 철도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 목적조항을 도시철도사업에서 모든 철도사업에 적용토록 개정하고 철도계획 수립에 있어 그동안은 도 차원의 철도기본계획이 없었으나 도 자체 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4조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 철도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 재원분담기준은 현재 내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담방안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은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도 주관 도시철도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비용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부족재원은 도와 관계시군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1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조례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경기도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경기도철도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자문범위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철도 전반에 대해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참신한 신규 전문가의 원활한 위촉을 위하여 위원회 임기를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고 위원회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경기도 철도사업의 체계적 추진, 도가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이 예상되는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 중앙에 도의 철도정책과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경기도 철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철도항만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가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어 이를 도내 철도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개정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8호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은 도내에서 추진되는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경기도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계획인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용어들이 자칫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무관청의 선정기준 및 추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6조제2항 단서조항 중 지역균형발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철도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분담을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견수렴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재원분담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9조제1항 중 잘못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살펴보면 연임규정을 두 차례로 제한한 것은 철도전문가의 위촉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안 제16조의 경우 조문의 내용상 분과위원회라기보다는 소위원회 성격이 짙은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가장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게 저는 재원분담인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재정이 계속 줄어가고 있고 또 SOC사업은 더군다나 북부나 동북부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비도 계속 예산이 줄어서 거의 중단되고 방치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분담을 해야 되는 경기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경기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예를 들면…….

○ 홍정석 위원 주체가, 주체가 이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오히려 지금 현재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광역철도사업의 경우든, 도시철도사업의 경우든 물론 고속철도나 일반철도는 국가가 다 하는데 광역철도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가 시행을 하면 국가가 75%를 내고 그다음 지자체가 25%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는 경기도든 시든 상관없이 지자체라고 하는데 지자체 비용 25%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하고 시가 여태까지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주로 평균적으로 7 대 3, 도가 70%, 지방비에 도가 70%, 그다음 해당 시군이 30%를 내는 걸로 해왔습니다. 물론 재정이 좋은 시하고 할 때는 도가 오히려 60% 또 시가 40%가 되고 재정이 조금 떨어지는 데는 오히려 도가 더 80%까지 내고 시군이 내고,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광역철도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관건이 되고 있는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래도 가장 빨리 가고 있는 게 별내선, 저쪽 8호선 연장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고 있는 게 진접선이라고 해서 4호선 연장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5호선, 6호선, 7호선, 하남선이라든지 그다음에 6호선 저쪽 구리, 남양주 쪽은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묘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지자체 시행, 같은 광역철도지만 지자체 시행이라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도시철도에 준해 가지고 국가비중 부담을 60%밖에 안 해줍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40% 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가 도나 시군에, 만약에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40%의 아까 또 국가철도처럼, 국가지정처럼 75 대 25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40% 자체가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는 정부에서 그대로 60 대 40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국가 75%로 올리기 위해서, 어차피 같은 광역철도 아니냐 해서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련법 개정을 지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박기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열 분의 의원님들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저쪽 지방까지 해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아,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안이 돼서 현재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이 통과되도록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박기춘 의원님께서도 대표발의 의원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관련 의원님들한테 협조요청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난관은 있지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사업은 어차피 도시철도사업이라서 도시철도법상에 국가가 60%고 지방이 4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40%인데 그 지방 40%는 현재 내부적으로 우리 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하면 40% 중에 도가 5% 그다음에 해당 시가 95%를 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도가 5% 하고 시가 95% 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 부천시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부천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마는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몇 년 전에. 3~4년 전인가 감당이 안 된다 하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도하고 시하고 정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했던 거죠. 협의해 가지고 도가 일부 지원금이 나오고 지금 아마 우리 예산에 계속 부천시 지하철 분담금으로 해서 나가는데 당초 5%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천시도 부천시의 워낙 기본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다 많은 부분을 끌어안고 또 정부도 어떻게 보면 놔둘 수가 없으니까 정부도 지원금을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협의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런 조례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부담을, 도가 더 늘어나고 지자체가, 시가 더 줄고 아니면 시군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현재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해오고 한 거를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제도적으로 명문화. 몇 % 몇 %까지는 또 협의해서 정한다고 했으니 그래도 이런 근거를 하나 만들자.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의 재정분담이 더 늘어나거나 시군의 재정분담이 늘어나거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재정분담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그대로 가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시군에서도 현재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를 하든 광역철도를 하든 만약에 돈을 내라. 아까 30% 정도 지자체 간에…….

○ 홍정석 위원 주체가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내라고 하면 혹시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무슨 근거로 내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현재 근거가 있으니 내라. 여태까지는 이런 근거가 없어도 잘 내왔죠. 잘 내왔는데 그래도 이런 근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조항에 따라서 하나 내라 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그런, 여태까지는 관행적으로 내지 묵시적으로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해왔던 것을 광역철도사업이나 도시철도사업은 이렇게 명문화한 조례로 조항을 하나 넣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도가 더 끌어안겠다. 아니면 시군에 더 부담을 지우겠다 이런 취지의 그건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전혀 그러면 재정분담에 대해서는 시군이나 경기도가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 조항이 어찌 보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발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 홍정석 위원 취지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취지는 광역철도,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이 아까 60%, 40%인데 국가는 계속 이거를 도시철도사업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완전히 60 대 40으로 딱 묶여져 있고 또 이게 뭐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는 이렇게 다 하니까 그 법을 고치려고 하면 정부가 엄두가 안 나서 안 고쳐 줄 거니까 아예 광역철도법으로 고치자.

○ 홍정석 위원 단지 정리하는 것 수준의 조례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취지도 맞고 같은 어떻게 광역철도인데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60%밖에 안 주고 국가가 한다고 75%를 주고 이거는 기본, 그리고 또 그 광역철도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군이나 우리 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택지나 이런 걸 국가가 다 만들어놔 놓고, 교통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거는 광역철도, 지자체 광역철도니까 60%밖에 못 주겠다 이거는 법치에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전체적인 거하고.

그런데 현재 맹점이 뭔가 하면 광역철도인데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로 몰고 싶고 그게 도시철도계획으로 올라오면 해주겠다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대광법에 정부가 지자체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광역교통법에 따라서 우리 도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지자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올리면 정부가 일단 광역철도로라도 지정을 받도록 하자 하기 위해서 또 이 조항을 하나 넣었고요. 그래서 일단 하다 보니까 일단 광역철도로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60%냐 75%냐는 지금 다른 또 법 개정을 통해서 투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이번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철도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이게 나온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주로 광역철도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광역철도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가 기본이고요. 모든 철도사업에 적용한다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고속철도역을 하나 만들자라고 우리 도나 지자체가 발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일반철도에도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노선을 좀 더 연장하자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지금은 도에서 그냥 요구하고 시군에서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논리도 좀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니 그런 정리한 부분을 국가가 좀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하기 위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철도사업에 했는데 여러 가지 재원문제, 아까 계획문제 이런 문제는 광역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을…….

○ 서형열 위원 알아들었어요. 우리 국장님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대답을 짧게 좀 해줘요. 왜냐하면 위원 질문하면 거기에 3배, 4배 하는데 그 정도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내놓고 보니까 우리는 또 의심이 가는 데가 있어. GTX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GTX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닙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자꾸 엄격하게 따져 들어가시면 아까 시군부담 비용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시군부담금. 그거는 왜냐하면 GTX도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 서형열 위원 그런 내포가 된 게 있느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GTX와 연관시킨다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철도사업 얘기했는데 도시철도사업으로 가면 국가에서 60% 대고 지자체에서 40% 댄다면, 앞으로 철도 건설할 지자체가 있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우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인경전철 이런 게 있고 앞으로 김포가 그렇게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을…….

○ 서형열 위원 어려워요. 별내선 관계 아까 나왔지만 별내선 관계는 오래전에 광역철도로 지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서 75%를 돈을 주면 가능한데 60%를 준다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 구리와 남양주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그런다면 95%를 대야 한다면 한 4,000~5,000억을 대야 한다면 구리시 예산이 3,000억이에요. 철도 놓기 위해서 2년분의 예산을 여기다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허울 좋은 이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계획이 경기도에서 향후 어떤 녹색산업, 철도가 공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보는데 중지를 모아보겠다,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지금 조례안을 올린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박기춘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광역철도는 국가에서 75%를 분담하게 해야 하는 거는 철도 지금 관계자들이 계속 좀 노력을 해서 꼭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철도건설 안 됩니다,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서형열 위원 철도과 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60% 분담한다면, 40% 분담한다면 철도건설 못해요. 경기도의 지자체가 그렇게 재정능력 있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정확하게 GTX와는 연관이 없다? 확실하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확실합니다.

○ 서형열 위원 알았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것 가지고 나중에 혹시 또 시비를 하실지 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시, 지자체 부담이 있는데 GTX도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혹시 말씀하시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GTX 때문에 한 거는 아니다 이거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못을 박아놓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GTX 때문에 이걸 고치고 GTX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도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별내선은 이미 광역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박기춘 의원님 발의한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에서 광역철도로 지정 안 해주면 75% 못 받습니다. 60%밖에 못 받습니다, 도시철도로 하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광역철도로 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6호선 연장, 5호선 연장 이런 부분을…….

○ 서형열 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철도사업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시철도 오늘 조례안 내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재원분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 도가, 지자체 2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도가 70%, 시군이 30%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앞에 전자에 중요사항 개정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 중에 지자체에 도하고 우리 지자체 하고 분담률이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 이 내용이 아주 애매모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 취지와 배경은 설명이 다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구체적인 연구가 조금 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하는데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하는 데서는 몇 % 몇 %를 어쨌거나 분담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명시는 안 해주셨지만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현재까지 아까 홍정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 이계원 위원 두 번째 제가 하나 더, 듣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퍼센티지가 5%니 10%니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경기도 내에는 물론 그런 데가 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지방비로 인해서 사실 봉급을 준다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힘들고 열악한 동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든 10%든 이것이 그 비중이 총체적인 사업비에 퍼센티지는 약하다 할지 몰라도 사실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큰돈이 소요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셔야 할 거라는 거죠. 따라서 국가비용이, 국가비용이 좀 더 아까 서두에 설명해 주셨듯이 국가에서 부담률이 지자체의 상황을 잘 고려를 해서 좀 높여줘야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국가비율을…….

○ 이계원 위원 그 말씀이 있으시길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아까 애매모호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아까 답변말씀을, 홍정석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이게 어떤 처음으로 철도사업을 하는데 시군하고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하면 어떤 좀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관행이랄까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 현재는 이게 조례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크게 지금 현재 벗어날 수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아까 또 시군에서는 도가 좀 더, 아까 지자체 부담 중에서 도가 좀 더 부담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또 사업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고 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여기 조례상 딱 몇 % 정한다는 거는 조금…….

○ 이계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먼저 손드셨는데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민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개정안 6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좀 의문시돼서 전문위원실에 요구를 해서 수정의견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단서조항에 “지역균형발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어떤 의미죠? 조항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거는 큰 의미를 두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단지 시군의 어떤 발전 이런 부분을 좀 더 어찌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상당히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재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뭐랄까 좀 낙후됐다 할까 하여튼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도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을 확대해석 여지에 따라서 상당히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의.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정치행보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걱정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도도 책임지지만 도의회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이 여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모호하고 그것을 도의회에서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분담이나 여러 가지 시군 간의 조정부분도 지역구 의원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회 의견 청취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의회의 의견청취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거 할 때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하는 방법도 우리가 지금 제안을, 의원님 수를 더 확대하면서, 저희들은 의원님 수를 확대할 때 도의원님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조율할 그럴, 앞으로 의원님, 지금 현재는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의 폭도 넓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결정해 주시면 그걸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거기 정책자문위원회 도의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자문위원회 했다가도 도의회의 의견을 꼭 필히 들으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도의회 청취안에 대해서 수정 거기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책자문회의라는 절차에…….

○ 민경선 위원 포함돼 있으니까 도의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거기에 도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그런…….

○ 민경선 위원 도의회 차원의 의견청취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여기 수정안에서 보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굳이 자문위원회 했는데 도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의견개진을 했는데 만약 거기서 문제가 되면 그 어떤 의견이 그거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은 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꼭 의회 청취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교통정책이 도로에서 철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총론에 동의합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 명칭이 바뀌고 내용이 좀 바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요하게는 도시철도, 광역철도의 재원을 어디, 얼마큼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개정의 실익이라고 판단하는데 맞나요? 또 다른 실익이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기본 1차적인 실익이라고 보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정부는 도시철도라고 우기고 우리는 가급적 광역철도의 국가사업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여기다 담는 거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국가가 이걸 받나요? 또 국가의 판단인 거죠, 별도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깃거리를 만들 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광역철도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지금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고 광역철도, 우리가 국가철도사업으로 하면 지자체 비율이 적어지니까 이것의 실익이라고 하는 걸 방점을 찍으면, 이것만 없으면 기존에 바꿔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는 거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조광명 위원 다른 이유들은 좀 있지만 큰 것들만 건지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이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고속철도역을 신설하는데 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굳이 또 이런 조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정인데 국가가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해서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내는 것의 차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것에 실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실무적으로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6호선 연장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을 때 우리 도에서는 도시철도로 올리면 받겠다라고 하지 광역철도로 올리면 받겠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광역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막연, 조금 묘연한데 단지 광역철도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광역철도 지정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를.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런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이 광역철도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조항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아까 6호선 같은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광역철도계획을 만들면 이 근거로 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고 국토부가…….

○ 조광명 위원 시간을 좀 줄일까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일하는 데 별문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 우기기가 용이하냐 아니면 설득하기가 용이하냐 이런 실무적인 고민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결국 광역철도를 국가가 지자체장한테 업무협조를 받든지 업무협의를 하든지 이런 건 조례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문제이죠? 조례가 있으면 할 수 있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조례가 없으면 우리의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약하지요, 논리적으로.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답한데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국가가 이것을 실무적으로 국가철도 수준, 광역철도를 국가의 재원부담 75%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뭐가 좀 있는지 이런 부분의 답변을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호랑이를 그릴 수도 있고 토끼를 그릴 수도 있고 경기도의 그림인 거죠, 국가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것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계획을 잡아서 요청하면 그 이후부터 규정을 받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철도계획을 잡고 올리고 이러면 그 사업이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에 영향 받거나 아니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들.

○ 조광명 위원 새로운 사업들. 그 새로운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국가의 판단인 것이죠? 이것을 광역철도사업으로 할 것인지 도시철도로 하라고 할 것인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를테면 GTX가 지금 확정돼서 계약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은 뭐 협의를…….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GTX사업이 말입니까?

○ 조광명 위원 예를 들면 도시철도에서 광역철도 국가사업.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GTX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지정 광역철도로 돼 있었죠.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비용이요?

○ 조광명 위원 재원부담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가시행 광역철도는 저희들이 걱정할 이유…….

○ 조광명 위원 75%.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75 대 25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25. 그러면 대광법이 2011년도 5월 30일 날 개정됐나요? 하여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부분부분적으로는 개정을 해 나갈 건데 법은 아마 한 1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개정된 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개정한 것은 부분부분적으로 자꾸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최근에. 그전에도 지자체 비율이 국가사업 하면 25%에 도 70, 시군 30% 이런 게 규정이 있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내부적으로 지사님 방침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대광법이 국가 75, 지자체 25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법상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언제쯤 정해진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정확하게 법상에, 제가 철도에 있을 때 그게 정해졌으니까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한편으로 우려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철도를 건설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비용이 엄청나서 가능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던 사항이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았지요. 그런데 GTX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서 철도수요가,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향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자체가 25% 분담해야 되는 것들 국가가 75%, 지자체가 25%. 이 지자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광역단체, 경기도면, 경기도가 하면 광역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법상의 취지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조례가 담는 것은 지자체 25%를 도가 70%, 시군이 30%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이렇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광역철도사업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부담을 이렇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어제 가신 신분당선도 민자사업비 빼고 그다음에 판교개발부담금 빼고 국가부담금 빼고 나머지 지자체 비용에 도하고 시하고 같이 냅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민자사업……. 지금 국가사업, 여기 국가 철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인데도 불구하고.

○ 조광명 위원 민자사업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민자사업, 국가철도인데 재원을 민자사업으로 반을 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국가가 내야 될 비용을 민자가 들어간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빼고. 빼고 난 뒤에.

○ 조광명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 기준하고 좀 다른, 도시철도에 민간사업이 있고 광역철도에 국가사업 중에도 민간사업이 있다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거기에 국가 75%, 지자체 25% 해서 민자가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예를 들어 100이라 보면 민간사업자가 50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50을 가지고 75 대 25, 도시철도는 60 대 40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에 지자체가 그러면 경기도 예산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시군의 예산이 합친 비율이다.

○ 조광명 위원 시군 비율이 그 지자체 비율 중에 7 대 3 들어갔다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면 아까 광역철도의 경우에 하나만 놓고 보면, 광역철도의 경우가 75 대 25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이? 그러니까 지방 25% 중에 25%가 여하튼 100원이라면, 25%를 돈으로 계산해서 100원이라면…….

○ 조광명 위원 아니, 저기 그 얘기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업별로 그럴 수 있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돼 왔던 것을 이번에 명문화시킨다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재원의 우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어쨌든 총괄로 보면 지자체 책임이라고 하는 게 광역단체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시군에 사업별로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부담하게 한다는 것 이런 측면의 우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조례가 결국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경기도의 그림으로 끝날 개연성이 높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에 동의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그 재원에 대한 근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군과 협의해서 광역, 모든 광역철도사업은 다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분담비용 중 7 대 3으로 나눈 것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사업별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근거를 마련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그다음 실익에 대해서는 이게 됨으로써 정말 국가가 75%, 현재 60%, 75% 대겠냐라고 지금 현재는 딱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도가 해나가야 국가에서도 이걸 근거로 해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너가 무슨 계획을 내라고 하면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사업 좀 해주시오.’ 하면 ‘도시철도사업 계획에 넣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로서는 그래도 의지를 갖고 광역철도 대상 사업이니까 광역철도로 합시다. 그러면서 또 다음 단계로 법을 지금 고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올코트 프레싱(all-court pressing)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우려를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광역단체장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국가사업으로 광역철도를 계획해서 입안하고 우리 부담은 얼마큼밖에 안 된다고 계산을 해서 계획을 막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는 곳에 철도를 막 계획하고 그러진 않지요. 경기도가 철도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의 총론에 동의하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총론에는 동의하는데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시든지, 추후에라도.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에 대한 설명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 내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취지로 조금 발전이 덜 된 데는 그럼 철도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를 들면 경기북부 이런 데 철도망을 좀 더 광역철도 등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또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민경선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방법을 아까 저는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면 의회의 동의, 어떤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든지 동의를 받는다 이런 걸 보완해 주시면 저희는 큰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상당히 긴 시간 지금 답변하고 계신데요. 송영만 위원입니다.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사업의 지방비 분담 기준 마련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을 바꾸게 된 동기 중에서 혹시 시군 간의 지방분담금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거의 뭐.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를 바꾸게 된 동기는 뭐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여태까지는 도시철도……. 위원님, 지금 현재 도시철도는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철도는 우리 도에 조례가 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사님의 결재를 통해서, 어찌 보면 시는 또 시대로 시장님 결재를 받았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명문화를 해놓자 하는 뜻은 큰 뜻이 아니고 도시철도도 시군과 협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광역철도도 같이 이렇게 넣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어떤 시군에서, 혹시가 아니고 광역철도를 하는데 ‘야, 30%라도 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근거로 냅니까?’ 혹시 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광역철도사업을 하는데 못 내겠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단지 좀 더 명문화하고 혹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해서 한다는 거지 의무적으로 무조건 부담시키자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럼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이미 그전, 의정부하고 용인은 우리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조례도 안 한 상태에서…….

○ 송영만 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냐는 얘기죠, 이 조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뭔가 여러 개 정책결정이나 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라면 여기에 준해서 해야지요.

○ 송영만 위원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금에 대한 조례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만약에 그런, 용인시에서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나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할, 이 조례 조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용인은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시작할 때는 전혀 조례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 송영만 위원 아니요, 이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화가 있을 때.

○ 송영만 위원 변화가 있을 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송영만 위원 변화라는 건 어떤 변화를 얘기하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를 들어서 도에 지원을 더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분…….

○ 송영만 위원 지원을 해 달라 이랬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것은 현재 이 조례를 고치지 않아도 현재 도시철도 조례상에도 그건 해당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원까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게 광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광역철도의 경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도시철도의 경우는 현재는 어떻든 간에 도시철도법상에 국가가 60%, 지방이 40%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고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광역철도만큼 쉽게 고치……. 쉽다는 표현을 더, 광역철도는 그래도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되지만 도시철도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용인경전철과 이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딱 잘라서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혹시 용인시에서 도보고 돈을 더 대달라라고 할 경우가 있지만 도는 전혀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혹시 그게 공론화됐을 때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나 아니면 아까 여러 가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었죠.

○ 송영만 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는 있는 거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자문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됐다 해서 용인이 이 조례가 됐기 때문에 더 지원해 달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그 말씀…….

○ 송영만 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저기 만드는 건 아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번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변경 및 임기조정이 있는데 10명에서 20명이었던 걸 15명에서 30명으로 지금 늘리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물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 확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국 소분과위원회를 더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 건 아닌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아니고요. 도시철도 조례가 한 2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한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지금 조례 운영에 주로 위원들이 계획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통전문가 내지 계획전문가인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좀 전문성이 있는 예를 들면 철도라는 게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 이런 분야도 있는데 너무 계획분야만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느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늘리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역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한다 할 때는 그 해당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하면 되지 뭐 20명, 30명 다 오게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분야별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또 추가로 포함되면 도의원님도 이왕 이렇게 넓히는데 좀 더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로 근거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가 이 제목은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우리가 의결이 된다면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으로다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또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 있습니다, 수정안 계획안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를 요청한 후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 위원장 송영주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응답이 거의 끝났고요. 좀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분과위원회에서 자문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분과위원회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건데요. 30명으로 늘려서 같이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장님이 또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분야를 위해서 오히려 많이 모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 조항을 넣었던 건데 위원장님 지적이 오히려 그러면 또 악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그런 와중에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원안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의견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수정안을 좀 듣고요. 그다음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정회 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정안의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토론했던 여러 지점들을 조금씩 문구수정을 좀 하였습니다. 도의회 의견 청취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분과위원회에 전체 위원회 회의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 이런 몇 가지 조항을 했는데요. 국장님, 별 의견 없으시다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좋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주ㆍ서형열ㆍ송영만ㆍ김광철ㆍ임종성 의원 등 39명 발의)

(12시28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과 도로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의 신설 및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송영주ㆍ송영만ㆍ김광철ㆍ임종성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추가 규정하고 있으며 안 6조부터 8조까지 31개 시군의 균형 있고 체계화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의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과 종합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현행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활동을 보장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2조에서는 저상버스 보급의 확대와 운영의 원활을 위해 대체사업의 추진과 도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 부속물 등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13조와 제14조는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버스 외부음성안내장치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제17조와 제18조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제1항의 개정과 같은 조 제2항의 신설사항은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군평가를 통한 차등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개정사항과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송영주ㆍ서형열ㆍ송영만ㆍ김광철ㆍ임종성 의원 등 3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서형열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내 31개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권한사항 이외에 도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배경 및 당위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거나 법령으로 규정된 시장ㆍ군수의 사무에 대한 관계규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 안 제2조제2항에서는 2년으로, 안 제6조제1항에서는 5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5년 주기로의 수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3조는 최대한 노력을 촉구하는 조문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 제6조의 경우 관련 상위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 계획수립과 이를 심의하는 도의 역할과는 별도로 도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과의 상충 및 관계 정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31개 시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균형적인 정책방향 및 예산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지침 성격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수정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의자문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및 정부의 지속적 권고사항 중 하나인 위원회의 통폐합 및 신규위원회 회피 측면에서는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위원회를 강화하여 심의자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저상버스 관련 조항인 안 제12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 중인 버스나 향후 도입예정차량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이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인 안 제17조와 제18조를 살펴보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조례상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센터의 기능 또한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능 및 역할에 따른 규모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19조와 제21조 중 예산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법적대수 도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보다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의 경우 도 조례로 시장ㆍ군수의 도입 의무사항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적대수 확보기한을 정하는 것은 자칫 재정적 압박의 소지도 있고 좀 검토가 신중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검토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부실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보면 저상버스 도입의 어려운 점이라고 요청하고 경기도와 업체 간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버스업체 딱 두 줄입니다. 파손이 잦고 도로장애 요인으로 운행여건 미흡, 연비가 낮고 유지관리 높음. 경기도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교통약자 이용률 저조. 이게 답변입니까? 이 서류가? 국장님! 뭔 의사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작년에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받았던 자료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연비가 왜 안 나오는지 분석자료까지, 저상버스ㆍCNGㆍ일반버스 다 구분돼서. 자료가 없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자료 제출도 못합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때의 대책과 1년 후의 대책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고자 해서, 비교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부실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집행부가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부실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2014년까지 원래 법정 도입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14년까지로…….

○ 민경선 위원 원래 계획이, 초창기 계획.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계획으로 그리 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 지금 저상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 민경선 위원 네, 저상버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상버스는 2014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하고 지금의 다른 부분이나 누계액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한테, 지금 이 조례가 중점사항이 많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좀 하였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입법취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다만 집행부와의 조율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이런 몇 가지 이견이 좀 있어서 실은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24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계획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첫째,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셋째,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며 14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관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회 소속 총 15명의 위원으로 하고 송영주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피감기관의 등원감사와 방문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증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국과장, 평택항만공사 사장,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등 21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10일에서 14일로 되었고 과태료 부과대상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문식 위원 우리가 증인출석을 요구하면 거의 다 올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감사규정에 의해서 3일 전에 의장님을 경유해서 출석요구하면 우리 관계기관이나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계신데. 지금 사실 건설경기가 한창 안 좋아서 공사를 수주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부도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경기도에서 턴키로 나간 부분도 있고 일반입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증인출석을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 막 부도가 나고 그러는 바람에. 보통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에서 그걸 인수해서 하는 기간이 보통 1년, 1년 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때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출석을 할 때 위원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혹시 증인을 요청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미리 좀 알려주시고 위원님들 간에 좀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저희가 증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와 의견 주십시오.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여기 현지확인 대상안이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준이 있나요?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기준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지확인 대상이나 현장방문 대상지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집행부로부터 여러 군데를 받아서 그중에서 좀 조화롭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안을 만든 거고요.

○ 홍정석 위원 이게 집행부안이에요?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현지확인 대상은 저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참고로 현지확인이 저희가 3회 있습니다. 국별로 세 번 있어서 의견 더 주셔도 되겠고요. 저희가 통과시키는 사무 계획안은 이제 장소가 확정된 게 아니라 날짜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날짜, 감사일정을 보니까 교통건설국이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어서 일정상 어떻게 조정이 돼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교통건설국,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가장 큰 게 교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철도와 어떻게 보면 항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교통인데 그래서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마치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민경선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도로사업소, 15일 날 도로사업소ㆍ교통건설국이 한 날짜에 잡혀져 있는데 일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교통건설국 하나만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텐데 2개가 함께 잡혀 있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하고 도로사업소하고 같이 쭉 해왔어요.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또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때도 교통건설국장이 도로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하루를 잡았는데요.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변경을 하려면 아마 하루를 더 행정사무감사 날짜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택항만공사도 항만공사를 가서 감사를 하시고요. 건설본부는 여기서 어차피 하루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건설본부는. 교통연수원은 교통연수원실 가서 해야 되고 도로사업소가 북부청이기 때문에 북부청을 가든지 도로사업소가 오든지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이 의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죠. 송영만 위원님 마저 하시고.

○ 송영만 위원 지금 현지확인이 북부 쪽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건설국은 하루로 하고 이렇게 바꾸는 방법, 현지확인과 함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건 날짜가 늘어난다는 것보다 하더라도 요령을 바꿔서 교통건설국 하루, 그다음에 현지확인과 도로사업소를 같이 한다든지 현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도로사업소 행감을 하더라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지금 제안하신 의견은 14일 날 저희가 북부 쪽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그날 도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른 거 있으시면,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항상 도로사업소를 해보면 사실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한 10시, 11시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북부는 하루 가는 날이고 그래서 저는 교통건설국하고 도로사업소를 해도 차수변경을 안 해도 충분히 시간이 된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여기 남부 쪽에 계신 분들이 북부 자주 오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날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작년에 도로사업소를 하다가 천안함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로사업소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하다가 그쳤거든요. 그래서 많은지 적은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는 송영만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 위원장 송영주 한두 분만 더 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저도 송영만 위원님에 동의하는데요. 교통건설국에 집중하다 보면 도로사업소는 등한시하게 되고 그냥 추가질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오문식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형열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 서형열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월ㆍ화를 북부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부청으로. 그러면 송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에 현장방문을 가고요, 월요일 날. 점식 먹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점심식사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 홍정석 위원 오전에 두 군데를, 한두 개소라고 하는데 다 갈 수 있나요?

○ 위원장 송영주 한 군데 가면 되겠죠, 북부에.

○ 김광철 위원 이 조정을 전문위원님 이렇게 해주세요. 장소가 꽤 여러 군데인데요, 북부에. 여기서 지금 열거하신 것대로 하시면.

○ 오문식 위원 작년에 광암-마산 간은 갔다 오셨잖아요.

○ 김광철 위원 광암-마산은 갔다 오셨고. 이게 도로사업소 행감을 하려면 장소를 두 군데로 하시게 된다면 이동 시간적으로 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서 북부에서 보시게 된다면 제 의견 같아서는 한 군데 정도를 설정해 놓으시고, 만약에 의정부권 내에 있다 그런다면 두 군데라도 상관없는데 거기서 저쪽 광암-마산 간이라든가 아니면 탄동-운천이라든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렇게 좀 조율해 주시는 거로 하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은 하나의 안이고 이 중에서 위원님들의 의사와 또는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정 가능하고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원님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다면……. 송영만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현지확인 중에서 지금 수해복구와 관련된 곳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로 만약에 해야 될 곳이 있다면 수해복구 난 곳을 중점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현지와 함께. 그리고 지금 곤지암천 같은 경우에 46%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는데 근교 같은 경우에 현지확인이 분명히 돼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의논을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원안에 우리 송영만 위원님이 수정해서 월요일 날 도로사업소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그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민경선송영만오문식이계원조광명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직무대리 홍창호교통정책과장 김건중도로계획과장 김억기

ㆍ건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관리과장 최종국도로건설과장 김정기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철도과장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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