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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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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임시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0월 1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7분 개의)

○ 위원장 고영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은 각종 행사로 바쁜 시기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의회 내적으로도 우리 의원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사전에 많은 관심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18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46일간으로 하며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고 11월 2일부터 11월 3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며 11월 18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7일간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고 아울러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심의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4시21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유동운 전문위원은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 설명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감사반장을, 의회운영위원님 열두 분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시기는 오는 11월 17일 목요일 10시에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모든 자료는 금년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8일까지 30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는 의회사무처장, 공보담당관, 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등 5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 10개 반 201명으로 현직 의원님 130명과 관련공무원 71명으로 편성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26개 기관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선정기관인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1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와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한바 중복 감사는 없습니다.

26개 대상기관 중 경기도 등 5개 기관은 관련법규에 의한 당연 감사대상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21개 기관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기도가 1/4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효율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여지며 감사일정 또한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개요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담회 회의 시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선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5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보상심의회의 서면심의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의조2"를 "제35조"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보상심의회 회의에 서면심의규정을 신설하고 서면심의 조건과 의결정족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보상심의회 간사의 직위를 규정하고 임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제3쪽부터 6쪽까지의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제7쪽부터 8쪽까지의 현행조례, 9쪽부터 11쪽까지의 조례개정안, 12쪽부터 13쪽까지의 관계법령 발췌서, 14쪽부터 15쪽까지의 그 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고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보상심의 시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 간사의 직위와 직무 규정 보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 신설은 긴급한 안건으로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상금 지급의 신속한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0조 간사를 대외협력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심의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 자료의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것이며 안 제11조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은 보상심의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제가 일례를 봤을 때 해외출장 시 사망을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보상비를 가지고 그 당시에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장례에 드는 장례비용 및 장례의 주체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의원이 해외에 가서 사망해서 돌아왔는데 실제적으로 유족들은 장례를 누가 치르며 장례비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점이 돼 가지고 조금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은 보상만 여기다 정하지 말고 장례비에 대해서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다가 문구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갑론을박 안 할 수 있는 요지가 된다고 봅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장례, 만약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셨을 경우에 그것을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다뤄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에서 명시된 것은 직무상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그랬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을 규정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별개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별개로 다루면 어디서 다룬다는 거지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경우도 순직을 하시거나 그러면, 도의 경우에는 도지사님이 장례위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밑에 부지사님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순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순직 장례절차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을 경우에 그러한 장례절차를 의회장으로 할 것이냐 뭐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여기 논의에서 벗어난 문제지만 사무처에서는 그런 문제를 규정하고 있나요?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문건이 있나요?

○ 사무처장 이근홍 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지금 그런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명문화된 게 없지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논의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논지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처장님께서 그런 것은 서문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혀두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직무상 의원들의 사망 관련 장례에 관해서 사무처에서 좀 검토 분석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필구 위원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후속보고를 해주세요.

○ 사무처장 이근홍 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걸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장에 관한 규칙이 1997년도에 이게 의회규칙 18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실에 맞게 좀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칙이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있긴 있네.

○ 위원장 고영인 그것은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보상심의회에 의원구성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5명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또 누가 위원장을 맡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현재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서 행정(1)부지사님으로다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명 위원 중에는 도 소속공무원으로 현재는 정책기획관님이 임명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위원으로 의료에 의왕보건소장님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도의회 의원으로서는 기획위에 박용진 의원님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로 송경미 씨가 위촉이 돼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5명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서면심의를 신설을 하는 거지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 이승철 위원 지금 5명 중에 과반수면 세 분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지사가 여기 박혀 있으니까 부지사님하고 지방의회 의원하고 공무원 두 분하고 일반인하고인데 이게 잘못 흘러가면 전부 다 서면심의만 할 것 같아요. 5명이다 보니까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세 분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지금 자체가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심의를 얻어야 되다 보니까 세 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만 지금 나오실 확률이 많고 부지사님도 위원장직을 부지사님이 거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심의위원회에 부지사께서 가지고 계시는 게 거의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사님이 거의 참석을 못하셔,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면 그냥 서면심의를 지금 집어넣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일반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좀 빨리, 보상을 해줄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서면심의규정을 넣은 거고요.

○ 이승철 위원 긴급한 시기에 서면심의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에도 거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91년도에 다시 복원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의원님들한테 상해보상금 청구건수가 총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거의 다 90% 이상이 정상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일곱 분한테 2,172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어떻든 거기서 긴급한 안건으로 심의소집이 어렵거나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정확히 지키면서 불가피할 때 서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고영인정기열이승철김진호송한준신현석이용석이필구조광명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동운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근홍공보담당관 정은섭총무담당관 송영국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법정책담당관 박병선

ㆍ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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