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0월 13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등 10명 발의)
-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철환ㆍ박동우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지금부터 심의자료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료 7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 중 “관리조례”를 “관리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5항에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로 바꾸고 “교부대상ㆍ”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부결정,”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의 용어를 각호로 일원화하고 용어의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규정된 “보조금 등”을 “보조금”으로 개정하여 법령상 추상적인 표현인 “등”을 삭제하여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내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각호의 띄어쓰기, “부칠”을 “붙일”로,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9조제2항 중 본문 일부내용을 제1호로,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를 제2호와 제3호로 개정하고, 제3호를 제3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입니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제목 중 “용도의 사용금지”를 “용도 외 사용금지”로, “내용과 변경”을 “내용 변경”으로, “인계 등”의 띄어쓰기와 제12조의 본문 중 “인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로 개정하여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11쪽의 제13조입니다. 제13조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와 제14조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통합하여 “보조사업의 보고”로 일원화하고 제13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제14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제13조의 제2항과 제3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12쪽의 제14조입니다. 제13조에 통합되어 없어진 제14조의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여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토록 하는 내용이고 제2항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입니다. “보조금 등”을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로 개정하여 이자에 대한 반환내용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제16조입니다. 제목과 본문 중 “보고”를 “신고”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내용에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추가하여 조례안 제17조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의 제19조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법령 개정에 맞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승융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관련 제1항에 보조금 교부 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보조금의 부여목적에 맞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제14조제2항에 금융거래계좌에 연결된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도록 한 조치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관련 제5호에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신설하여 제재내용을 보완한 것도 보조금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근거하여 조례 전문을 개정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너무 조사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19조 부분에 궁금해서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법규 명칭 자체가 바뀐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명칭 자체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14조 부분에 보조금을 별도의 통장과 카드를 수행하는 거를 의무화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통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학교회계 통장하고 구분이 안 돼 있고 이게 그냥 금액으로 정산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학교운영 통장 말고 이렇게 보조금사업비 통장을 별도 개설을 해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어지면 그 통장을 소멸시키는 것에서의 완결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예측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거를 예상을 하셔서 계좌 송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도서지역하고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계좌입금 방식을 취해야, 카드가맹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 김상회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새롭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입금이나 카드 외의 방법으로는 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제재를 하시겠다 이 내용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원칙은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원칙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례 제ㆍ개정 작업에 있어서 알기 쉬운 법령 적용 검토를 철저히 하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잘해 주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가 올라올 때 잘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혹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좀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인 조직에서 이런 것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유념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보조금이 금전과 물품으로 이원화돼서 지원됐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금전과 물품?
○ 조평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물품으로 되는 경우는 주로 어느 경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잠깐만 실무자의 도움 좀 받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제가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물품은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 조평호 위원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금품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일원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단순화 시킨 겁니다. “보조금 등”에서 “보조금”으로.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점도 굉장히 진전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부분에서 이 보조금이 사용됐었는데 이번에는 공익상ㆍ시책상 필요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익상이라고 할 때의 내용을 어떻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당연히 공익상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내용도…….
○ 조평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육ㆍ학예에 관한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걸 삭제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포괄적으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전제하는 거죠. 포괄적으로.
○ 조평호 위원 포괄적으로 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시책상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어떻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것도 위원님, 당연히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시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보조금 자체의 목적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추진사항이 목적이니까 그 전제 하에서 모든 걸 풀어나가는 거니까 시책도 당연히 교육ㆍ학예에 관한 관련 시책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ㆍ학예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잘못 해석했을 경우에 공익상ㆍ시책상 이 부분을 조금 확대 해석한다면 다른 부분에도 보조금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는 해석을 달리하고요. 저희들은 이 자체가…….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익상ㆍ시책상입니다, 전제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공익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시책이라는 것은 어떤 시책인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서 공익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하시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구조문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장려사항이 연결돼 있었지만 여기에 공익ㆍ시책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조례의 제목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표현을 좀 바꾼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시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러면 아까 여기 사례를 보시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의 내용 3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보조금 지원 주요사업이 돼 있습니다, 다섯 개 정도가. 거기에 보면 교원안전망 구축이라든지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이라든지 기타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포함되어지는 것을 시책으로 본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교육ㆍ학예에 대한 부분은, 공익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께서도 14조에 대해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물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해서 집행하도록 한 조치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개정안에 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계좌입금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방법을 아예 처음부터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업체라든지 관련된 업주들이 전부 다, 단체들이 신용카드는 요새 신용사회기 때문에 다 계정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지역이라든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산정해서 단서조항으로 단 겁니다. 다만 이걸 쭉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입금 이렇게 열거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은 똑같…….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계좌입금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해 주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본인들이 입금을 하게 해야지 이걸 직불카드로 해서 안 될 경우만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세 가지로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나 여신금융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제방법이 혼탁해질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김상회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투명성 확보가 제1차 목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계좌입금 방법으로 할 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계좌입금도 신용카드하고 조금 투명성에서 비교해 볼 때 계좌입금 방식도 물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신용카드보다는 법에 규정돼 있는 게 신용카드지 않습니까, 여신금융법에? 계좌입금은 그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판단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글쎄, 하여튼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좌입금을 한다는데 두고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투명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추후라도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회계보조금사업이 한 여섯 가지 되는데요.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에 대해서 특별회계 세운 것이 좀 이해가 가는 면인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전국체육대회 운영, 학생건강검진비 지원 이건 특별회계를 세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 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장님, 특교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특교사업이라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특교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또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보조금 항목이 예산서에는 어떤 이름으로 들어가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산항목에요?
○ 최창의 위원 네, 세목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실무자의 도움 좀 잠깐 받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2011년도 같으면 얼마 정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보니까 31억 정도 됩니다.
○ 최창의 위원 보조금 명목으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보조금 명목. 기타 여기에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커지는데요. 순수하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금액으로 볼 때 한 31억 정도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쉽게 풀어쓰는 거고 그리고…….
○ 최창의 위원 그것만이 아닌데요.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건 아닙니다.
○ 최창의 위원 내부에 필요성이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투명성 확보, 아까 말씀드린 14조 같은 경우 여신금융법에 의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예외적으로 계좌입금 방법 또 장부를 허위로,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에 제재방법 이 두 가지 정도가 핵심이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에 지금 그동안의 보조금 지원 주요사업을 보면 다른 것들은 대개 정해진 사업이 많고요. 그런데 세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실장님이 앞으로 집행될 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이게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주로 집행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요새 퇴학제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외부 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에 아이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오히려 거기 쉬러 갔다 오거나 갔다 오고 나면 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 관리가 첫째 안 되고 있고요.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을 너무 적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봉사해라 이런 식으로 내박쳐 놓으면 안 되지요. 이것에 대해 관심 가지시고요.
전국체육대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체육대회가 운영됐지만 제가 나중에 업무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해당부서에는 말을 하겠지만 전국체육대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기초적으로 이 체육대회 예산을 어디서 심의하냐고요. 체육대회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많이 나가지요.
○ 최창의 위원 여기 지금 보조금뿐만 아니고 체육대회 비용을 어디서 심의하냐고. 어느 상임위에서 심의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당연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 최창의 위원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당연하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단 한 분한테도 체육대회 안내를 해준 분도 없고 뭣이 진행되는지 얘기를 해준 분이 없어요. 다른 위원회는 개막식, 폐막식, 제가 고양에 있어서 저는 일부러 갔는데 다 상임위에 모셔서 다 앉혔어요. 이게 전국체육대회가 성인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을 거둬서 경기도 우승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가 다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는데 교육위원들에게 개막식, 폐막식 안내 한 번도 안 하고 선수들 격려하러 가자고 누가 전화 한 통화를 안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정말 이 부서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건 유감입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감님도 보니까 정말 좀 모양이 그랬어요. 교육위원들도 하나도 뭐 없는데 교육감 혼자 덜렁 가 가지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학생건강검진비, 학생건강검진비는 검진수당이 일정하게 정해져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조금에서 나가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정해진 학년에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는데 치과검진은 모든 학생을 지금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검진비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검진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상당한 액수입니다. 가서 뭐 입 한 번 딱 벌리고 하는 건데. 1,85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액수를 사실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1,000원씩 한해에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학생이 받는다고 그랬지요? 곱해 보면 엄청난 액수가 추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하면서 관리해 주십사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카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카드를 사용하는 개인실적 또는 학교의 실적에 따라서 무슨 혜택이 오지요? 해외여행도 오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좀 그 부서의 담당이시지요, 우리 실장님 부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쪽은 재무과, 지원국 소관이지요.
○ 최창의 위원 아, 그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여하튼 제가 총괄하는 거니까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요? 그거 좀 재검토해서 이렇게 보조금 공익사업에 쓰시는데 그 용도도 좀 공익에 사용되도록, 지원국 부서하고 협의 좀 한번 해주시고 협의한 결과를 나중에 한번 말씀을, 그쪽 부서에서 해주시든지 예산과에서 해주시든지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개의를 선언합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동우 의원님과 위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박동우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박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속 박동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에서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을 학부모 위원은 100분의 30 내지 50으로, 지역교육위원은 각각 100분의 20에서 40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1항에서는 시ㆍ도당ㆍ당기구에 의한 협의회 임원 및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출마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7호의 운영위원회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한 경우 운영위원회 자격상실 요건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1항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교장에게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요구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1/3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2항과 안 제15조2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참가대상을 학생까지 확대하고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2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는 운영위원의 연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의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주요개정을 담은 개정안을 조평호 위원님 등 10명의 발의로 제출하여 오늘 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박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수석전문위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공식석상에서는 전문위원으로, 대외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대외적으로는 그냥 전문위원이고 내부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이고 그런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대외적으로 표현할 때는 수석전문위원이고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전문위원이고 그렇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동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관련하여 운영위원 금지 자격조건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상위법에서 언급한 국가공무원법 32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도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제5조의 규정의 도입은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은 조례제정권을 법령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제한을 가하는 경우 법령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공직선거법의 규정에서도 출마예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하는 규정이 없다면 비록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여도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송부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의2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학교운영 구성비율 중 학부모위원 비율을 30에서 50으로 하여 각 학교에서 이 범주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위원 선정이 어려운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부모 구성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생 수 200명 이상인 학교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의2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배부 등을 통해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조항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갖는 대표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15조의2에서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활성화 조항을 삽입한 것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판단되나 적절한 과정 및 절차 도입을 위한 각급 학교의 노력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및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동우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의원 박동우 의원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5조1항은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까?
○ 박동우 의원 5조1항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수정발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학교에 혼란을, 학교에서 받는 민원을 오히려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려면 싹 풀든지 규제를 하려면 규제를 하든지 해서 학교장이 받는 민원을 오히려 해소해 주는 방향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조5항에 신설학교도 규정을 만들 때 학부모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는 이대로 가는 겁니까? 이대로 가면 명수가, 이대로 되면 이 명수 자체가 조례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박동우 의원 다시 우리가 수정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수정안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3조를 보면, 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3조4항에 얘기가 나오고 그 앞에는 2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조항은 27쪽에 나오는 그 현행을 따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 박동우 의원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현행 것을 보면, 27쪽에 보면 3조에 “위원회 선출 등” 해 가지고 제1항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그래졌어요.
○ 박동우 의원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10일 이전에 “이”짜가 들어가는 그냥 10일 전에 하고 이전하고 또 임기만료일 전까지 하고 “이”짜가 들어가서 이전하고 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요? 법리상으로.
○ 박동우 의원 아마 저기 학부모위원하고 교원위원은 먼저 선출을 하고 그 위원들이 모여서 지역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에 의미를 둔 것 같은데…….
○ 문형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법령의 자구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을 어디다 두냐 그거예요. 우리가 “미만”, “이상” 하듯이 여기서도 10일 이전일 경우하고 그냥 10일 전일 경우 이런 유권해석, 이건 대단히 중요한 법적 용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쓰면.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 법률상식으로는 이전일 경우에는 미만처럼 10이 안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가 빠진 경우에는 이상처럼 들어가고 그렇게 저는 법률공부를 한지 알고 있어요.
○ 박동우 의원 네,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냐. 앞에는 들어가고 뒤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 박동우 의원 우리 문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10일 전에, 그러니까 미만으로 따지면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따지는 거지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그렇게 1항은 해졌는데 2항에서는 둘째 줄에, 선임자입니다, 보궐선출을 했을 때.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서 선출을 안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조항이 지금 현행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법리상으로 보면 상당히 애매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 1항에서는 10일 이전 그다음에 만료일 전 그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서는 따로 또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항하고 2항하고 틀려 버려요. 법이라는 것은요, 1항이 나오면 1항이 전제조건으로 우선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물론적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목적적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물론적 해석이 안 되어요. 1항에서 물론 그리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따로 나오니까 지금 목적적 해석론이 되어 가지고 목적적 해석론에는 확대해석도 있고 축소해석도 있고 문자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밸런스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6개월 미만인데 1/4이 안 되어서는 선출을 안 하는데 6개월이 넘어버리고 1/4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 박동우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박세혁 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자구 갖고 하는 것은 박동우 의원한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다 좀 해주시고요.
○ 박동우 의원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의원 제가 문형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기까지는 답변할게요. 예를 들면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꼭 미만이라는 자구를 쓰고 있습니다. 선거라든가 그런 경우에. 그리고 1/4 이상인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4 이상일 경우에만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고 그게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리로 보면 두 가지는 그렇게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일반적인 통용사항이에요. 그런데 다시 법리를 해석해 보면 6개월은 넘었는데 1/4이 못됐다 이 말이야, 여기 있는 대로 하면. 그럴 때는…….
○ 박동우 의원 아, 6개월 전에는 “이전”이죠. “이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궐선거를 해야죠. 그런데 6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넘었는데 1/4 이상이 비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 박동우 의원 그럴 경우는 안 한다는 거죠.
○ 문형호 위원 그랬을 때 하고 그다음에 6개월은 안 됐는데 1/4은 넘어 버리고 그것이, 반대해석으로 되면 그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전문위원님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6개월 미만이거나 아니면 1/4이 자리가 비지 않을 경우거나 이렇게 해서 “혹은”, “또는” 이렇게 해줘야 맞다 이거예요. 두 개를 묶어 버리니까 복잡한 논리가 나와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입법전문위원, 문형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그러면 그 문제는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거론을 해놨으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저는 간단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간담회도 했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런데 박동우 의원님 다음에 집행부 질의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박동우 의원님께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사전논의를 하셨지요?
○ 박동우 의원 네.
○ 최창의 위원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주로 가지는 게 정당인들에 대한 출마 자격제한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번에 하나 여기 개정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대다수의 많은 부분은 교과부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에서 원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 몇 가지 강조한 내용을 적절하게 우리 지역상황에 맞게 담으셨는데요.
○ 박동우 의원 네.
○ 최창의 위원 그와 달리 사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문제를 이번에 하셨어요. 전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을 할 수 있어서 지금 5년에서 10년, 운영위가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 박동우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런 분들을 흔히 종신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당해학교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개정안에 보면 2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하니까 두 번 연임할 수 있고 다른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은 상관없나요?
○ 박동우 의원 다른 학교에 가서 하는 건 규정에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2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해당학교에서 2차에 걸쳐 연임출마할 수 있다?
○ 박동우 의원 네.
○ 최창의 위원 이걸 분명히 해석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차후에 개정안이 나가면 집행부에서는 학교에 조례에 따른 지침을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매듭을 하나 지어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해당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는데 입법예고기간에 그런 의견은 전혀 없었나요?
○ 박동우 의원 네, 없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이렇게 2차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시게 된 이유랄까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동우 의원 학교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해서 7년, 10년 가까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폐해가 있지 않겠냐. 사실은 대개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래 하면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를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보다 어떻게 보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안을 넣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도 있으시고 현장 의견도, 여론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한 것이다는 거죠?
○ 박동우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집행부도 같이 동의한 겁니까?
○ 박동우 의원 네.
○ 최창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주 그냥 질의하고 마쳐버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 안 하고. 집행부의 과장님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의원님께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 박동우 의원 네.
○ 최창의 위원 운영위 구성에서 아까 수정안을 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 박동우 의원 네, 그 부분에서.
○ 최창의 위원 그래도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위원을 100분의 30 내지 50 이렇게 하셨고 지역위원을 교원위원에 대해서 100분의 20 내지 40 그리고 앞에 다 “각각”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 중에 소규모학교에 이 조항을 넣은 것이 학부모위원을 위촉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규모학교에서 운영위원을 하는 데 제일 애로를 겪는 것은 지역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동촌에 가보면 기관장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드물 뿐만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에 엄청 바빠서 거절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아주 지역위원 모시기에 비상이 걸립니다. 학부모위원은 학교가 100명 이하라 하더라도 보통은 학부모가 아무리 적어도 최소 20명, 그럴 리도 없지만. 하여튼 대개 50명에서 100명 이렇게 됩니다. 학부모가 한 50명은 돼요. 그중에 학부모위원 두세 분을 못 모신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지역위원이 어려운데 지금 이 조항에 보면 100분의 20 내지 40 이렇게 해놓으면 교원위원이 100분의 20에서 40이 될 수 있고 지역위원이 100분의 20에서 4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리해줘야 된다.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그렇죠?
○ 박동우 의원 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분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또 운영위원을 7인으로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수정안을 내실 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동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박동우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한번 해주세요. 기록에 한번 남겨 주십시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저는 이번 조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운영위원님의 임기를 제한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알겠지만 대통령 임기도 단임제로 제한하고, 앞으로 또 젊은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학교 운영에 참신한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제도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동우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저는 알기 쉬운 법령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펴봤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빠진 부분이 한군데가 있더라고요. 6쪽에 보면 4항입니까? 거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하면 “도모하기 위하여”로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펴봤지만 이렇게 또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동우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그럼 박동우 의원님 힘드시니까 박동우 의원님에 대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교육국장님은 공무로 독도에 가계심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창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없으셨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저희한테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수석전문위원, 조평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과정에서 최철환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그리고 문형호 위원님 그리고 본인의 소신을 말씀하신 김광래 위원님 등 몇 분의 위원님께서 조례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여러 번의 간담회 그리고 위원님들끼리 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박동우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죠? 그렇게 결론 났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동우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의원 우선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인 소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죠? 사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몇 가지 쟁점 중에 또한 정치인의 배제는 개인적인 소신이었고요. 사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요구안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저, 조평호 위원님 등 열 분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2항에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제1호 “학부모위원은 100분의 30 내지 50”을 “학부모위원 100분의 40 내지 50”으로, 제2호에 “지역위원ㆍ교육위원 각각 100분의 20 내지 40”을 2호에 “교원위원은 100분의 20 내지 40”으로, 제3호 안을 신설해서 “지역위원 100분의 10 내지 30”을 신설하고 제5조 위원의 자격에서 제1항 “시ㆍ도당ㆍ당원ㆍ당기구에 의한 협의회 임원 및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출마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제5조 위원회 자격 제1항 “학부모위원ㆍ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방금 박동우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문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 조례 시행 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갖고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3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학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제22조에서 제17조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나학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학주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소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돼 오던 중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 관련조항이 제22조에서 17조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조문변경에 따른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한 공무원노조와 달리 행정안전부 소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에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 3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노동조합과의 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3년 설립되어 80명 정도인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학주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직장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의 인사고충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게 협의가 되면, 이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협의가 되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반영이 가능한 것은 반영을 하고요.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건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교육청 말고도 또 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교육청에…….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교육청만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해당되는 건가요? 다른 데는 구성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할 여건이 안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노동조합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다 보니까 노조의 활동을 하면서 직장협의회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이게 노조도 있고 직장협의회도 있고 그래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법이 서로 달리 적용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것은 아닙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청에만 현재 구성돼 있다 이거죠? 회원이 한 몇 명쯤 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80명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노조 쪽하고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조합원이면서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2004년도하고 2007년도에 한 번 협의를 한 사항이 있고요. 그 뒤로는 사실상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실상 별로 그렇게 조례 자체가 난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 총무과장 나학주 법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사안이라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 최철환 위원 법률적 근거 때문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네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조례 다듬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조례의 틀거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틀거리가 상당히 잘 잡혀져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도 틀거리는 매우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별지의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립기관의 범위인데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포함시켰는데 유치원이 빠져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데요. 설립운영규칙이 있습니다, 하위규정으로. 규칙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유치원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누락이 된 거죠?
(「규칙에……. 이 조례 말고요. 저희 자치법규 규칙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규칙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규칙에 들어가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이 빠져 있는 건 틀림없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유치원의 경우에 대부분 초등 교장선생님들이 겸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 직원들이 같이 법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별도로 조직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교육청…….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유치원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하는 걸 여쭙는 겁니다.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죠? 규칙에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조례를 전면 개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6쪽을 보시면 제7조인데요. 7조에서 제일 밑의 부분입니다. “의결 전 본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본인에게”라고 하든가 “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22쪽을 한번 보십시오. 22쪽에 관련된 내용의 7조를 보면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본인에 대한 주체 명시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이” 또는 “에게”를 넣어야 될 것 같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죄송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의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보면서 적용을 했는데 적용한 것을 상당히 기계적으로만 적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조를 한번 보십시오. 11조에서 끝부분인데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의 이행에”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동의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13조입니다.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에 대한 제한인데 이 부분도 끝부분입니다. “근무시간 중 이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도 내용상으로 보면 “이를~”이 아니라 “이를 협의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수용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렇게 수정해서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수정한다고요? 과장님 답변이 수정한다는 게 이거 지금 우리가 토의한 다음에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수정동의안을 내겠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는.
○ 조평호 위원 어떻습니까? 잘못되어진 거잖아요.
○ 위원장 박세혁 잘못은 됐는데 그럼 복잡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내용을 또는 하는 건 아니니까. 흔드는 건 아니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잘 짚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 위원장 박세혁 당연한 말씀입니다.
○ 조평호 위원 자꾸 미루게 되면 또 언제 다시 이걸 보겠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아니, 그래서 조평호 위원님은 지금 동의안을 내시고 집행부는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 조평호 위원 잘못됐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인도 직장협의회가 뭔지 아직까지 명백하지가 않네요. 그 역할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협의회.
○ 총무과장 나학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인사고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도로 예를 들어서 노조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노조에서도 그런 역할 하지 않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혹시 예산지원이 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강관희 위원 예산지원이 되고 있냐고요? 그 직장협의회에…….
○ 총무과장 나학주 직장협의회에 예산지원은 되지 않고요. 저희가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 역할을 한다면서, 노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면서 어떻게 거긴 예산지원이 안 되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이 직장협의회법이 제정되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떻든 간에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 본인들이 예산을 내고 하는 건지 아니면…….
○ 총무과장 나학주 운영에 필요한 것은 따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사무실과 사무실의 집기들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예산지원은 전혀 안 되고 이렇게 협의회가 있는데 그래도 현재 노조와 같은……. 뭐 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직장협의회가 자체 협의기구의 자율성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면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직장협의회 회원현황을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래 위원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제11조에서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를 “협의한 사항의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앞의 말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사항에 대해”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같은 조항 본문에 또 똑같은 말을 “협의한 사항”을 넣는 것보다는 최대한 앞의 말을 줄여서 “이의 이행에” 했을 때 통상적인 어떤 조례 용어로 저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뒤에도 그걸 고친다 하면 12조제2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설립기관의”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12조3항 끝에 “협의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전부, 앞에 있는 단어를 또 다시 반복 사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에 유치원이, 제2조2항에서 유치원이 초등학교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유치원도 지금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치원이 지금 현재 유치원 분야에 공무원이 있죠? 현재 있잖아요, 경기도에. 없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단설만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단설이건 어쨌든지 유치원 하면 단설도 있고 사립도 있지만 사립은 물론 아니고 단설유치원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단설유치원에 공무원이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 앞에 법률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아직까지 이런, 경기도는 앞서서 가고 전국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인데 유치원이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ㆍ중등학교로, 유치원이 빠진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상위법규를 살피고 향후 이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지도한 방향으로 또 개정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의견에 같은 생각입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광래 위원님 질의할 때 조평호 위원님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해 주셔 갖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10조에 보면 설립기관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전에 이를 테면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언제부터 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2004년과 07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요구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협의상 내용은 뭡니까? 협의상 협의내용.
○ 총무과장 나학주 2007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체력단련실을 마련해 달라.”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 교육청에 체력단련실을 그 당시에 준비해 줬고요. 그다음에 “여직원휴게실, 휴식공간을 마련해 달라.” 환경개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협의회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지금 논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위원장 박세혁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중요한 사항이면 의원들이 꼭 보고받아야 맛이 아니거든.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든지 전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배경이라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메일로 넣어주는 게 집행부에서 의원에 대한 예의나 도리 아니겠어요? 그걸 신문을 보고 알아.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들어서 알고. 그걸 좀 총무과장께서 담당과장이면 메일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저희가 이해가 편할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배경, 지금 현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대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원래 기능직공무원 중에, 사무직렬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 타자수라든지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업무 자체가 사무보조가 없어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지방공무원임용령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칙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금년도 4월 달에 그게 개정이 되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했고 교과부에서 저희가 9월 초에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3년 동안 매년 정원의 20% 정도씩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지금 이게 전국적인 사항 아니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내부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교육감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뭘 먼저 한다거나 급하게 결정하지 말기를 권고드립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하길 바라겠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충분히 저희 내부적으로도 협의하고 또 지난번에 일반직과 기능직 사무직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충분히 의견을 들으시고 하여튼 타협이든 합의든 좀 가능한한 그 선에서 가까이 가서 힘들더라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에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미비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결하기 전에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1분)
○ 위원장대리 김상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용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상정한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교육규제 심사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의견조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교육규제도 해 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내 의견이 없었으며 9월 28일 제13차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 10월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이유는 지난 2007년 4월 시행된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립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운영 및 자료구성 방침, 독서진흥계획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법으로 개정된 후 관련사항을 도서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외 4개 관의 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황용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황용규 2청 교육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법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이 2006년 개정되고 2007년 시행되었음에도 이제야 조례 제정이 되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도서관법의 전신에 해당하는 구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그 후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도서관법으로 개정 이후에는 관련조항이 없어 기존에 경기도립도서관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립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상위법이 위임된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조치는 도서관 활성화에 바람직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규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상훈입니다. 제가 사실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를 한 두어 번 참석을 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가 지속이 되어야 될 건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시겠다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그동안 내부 중앙도서관 규정으로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조례안 올라온 게?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 점은 저희들도 인식하고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잘못하셨죠?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 이상훈 위원 지금 보니까 내용도 너무 간단하게만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무슨 친목회 내용으로만 만들어 오신 거 같은데 이래서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좀 심도 있게 안 하신 것 같은데?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도서관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폭이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 편성된 부분도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건 아니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수당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수당만 지급돼 있고요? 회의 참석했는데 수당 입금 안 됐던데? 여하튼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육하듯이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전부 다 모셔서 어떤 강연이나 초청,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건가 그런 것도 주지시켜 주고 공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도 감독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또 운영위원회 구성원들로 보면 지역의 훌륭하신 인사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적당한 대접이라고 그럴까요? 위치에 맞고 격에 맞는 그런 회의준비라든가 회의진행이라든가 그런 강연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주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잘 알았습니다.
○ 이상훈 위원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제정이 되지만 이제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해 가면서, 한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개정을 해 가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고맙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현재 도립도서관이 5개로 운영되고 있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5개 도서관에서 혹시 전부 이동도서관을 하고 있나 아니면 하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은 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이동도서관이요?
○ 강관희 위원 네.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지금 현재는 성남, 과천, 중앙 이렇게 세 군데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현재 발안도서관이나 녹양도서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쪽은 규모가 좀 작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 강관희 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현재 발안도서관은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리스형태로 차량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이동도서관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뒤에 누구, 제 얘기 맞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우리 사무관입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혹시 도서관 중에서 이동도서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 제2청사도서관지원담당 조성일 도서관담당 사무관 조성일입니다.
○ 강관희 위원 잘 안 들려요.
○ 제2청사도서관지원담당 조성일 이동도서관은 성남, 과천, 중앙도서관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발안도서관의 이동을 위한 도서관은 학교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차량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교육청 협력을 받아서 학교도서관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담당자께서는. 지금 발안도서관은 그래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왕이면 녹양도서관도 어떻든 간에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 지역에 도서가 부족한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도서관을 전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현재 진행사항은 조금 부진한 것 같지만 이왕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나는 거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법령은 상당히 오래전에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뭐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실상 2006년에, 법 개정 이전에 법률에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개정되면서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 구 법에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최철환 위원 실수했다 이거죠?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도립도서관이 아까 5개라고 그랬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 최철환 위원 다른 데는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과천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분관은 왜 분관으로 했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분관은 중앙도서관 산하에 있는 겁니다. 독립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분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독립시키지 않고 분관으로 두는 이유.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5개가 있을 거잖아요? 분관은 분관별로 또 운영위원회를 두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건 중앙도서관에서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가,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경기도에 하나인 건 아니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도서관마다 다 돼 있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도서관마다 있는데, 그럼 도서관마다 있어서 자기 지역의 특색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살려서 협의를 할 텐데 분관인 경우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될 거 아냐.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분관은 중앙도서관에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 일임되어 있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학교의 분교처럼 그런 형태일 텐데…….
○ 김광래 위원 위원회는 따로 두잖아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제2청사 평생교육과장 권우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관은 운영에 있어서는 분관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그 지역실정에 반영해서 하는데 다만 운영위원회는 중앙관에만 둬 가지고 심의사항이 있으면 각 분관에서 올라오면 취합해 가지고 중앙관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도 보면 분교에는 없고 본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글쎄,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분관으로 둘 게 아니라 독립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그래서 저희가 분관으로 된 것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중앙도서관에 직급이 현재 3급인데 각 분관까지 합쳐 가지고 조직을 편제해서 직급을 3급으로 한 원인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관체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분관을 독립시키려면 별도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원이나 그 부분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 그런 검토할 계획은 없나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아직까지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왕 분관으로 하려면 다 분관을 하든지 어디는 독립기관이고 어디는 분관이고…….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지금 현재 분관으로 돼 있는 데는 좌석 수나 이런 것이 1,000석 미만이고 소규모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운영되는 녹양도서관이나 발안도서관은 상대적으로 김포분관이나 포천분관, 광주분관보다는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장 직급이 사무관이고 분관장들은 다 6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조금 작은 도서관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 좀 연구를 저도 해보겠습니다. 안양에 옛날 구 교육청 자리에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없어진 겁니까?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안양에 구 교육청 자리에 도서관은…….
○ 최철환 위원 그 호계도서관.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일반 지자체에서,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건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과학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합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STEAM교육 있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융합교육이 요즘 유행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요새 한참 서울과학융합기술대학원 안철수 대학원장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우리 과학정보교육원이 있지요? 고정순 원장.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과학교육원입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하고는 과학교육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 위원장대리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지금 도서관 지원 조례여서 그 질문 주신 거 하고는 사안이 조금…….
○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지금 저희 도서관 거기하고는, 과학교육원하고는 연관성이 적어서 그런 거 아직 긴밀한 협조체제는 지금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크게 보면 여기 전시회다 이런 것하고 경진하고 되어서…….
○ 위원장대리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례안이 과학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건은 다음에 상정이 있고요. 지금은 도서관 운영위원 조례 사안입니다.
○ 문형호 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들락날락하다가…….
○ 위원장대리 김상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5.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철환ㆍ박동우 의원 등 11명 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최철환 의원님과 박동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최철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최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박동우 의원님과 공동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과학전시회 관련 전국 규모 대회의 명칭 및 출품부분과 본 조례상의 명칭 및 출품부분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것을 일치시켜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14조에서 포상의 결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전체 조문에 걸쳐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철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철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최철환 의원 고맙습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시회하고 전람회하고 용어규정을 좀 해보셨나요?
○ 최철환 의원 전시회가 있고 전람회가 있는데 여기서 크게 과학전시회와 교육자료전시회로 나누고 그 전시회, 과학전시회 밑에 과학전람회와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창안품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시회와 전람회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람회 같은 경우는 좀 비주얼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학적 어떤 연구성과물 이쪽으로 중점을 두는 거보다는 사실은 그 성과물 속에서 관객들이 볼 적에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쪽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저도 찾아보니까 전시회는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놓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전람은 “소개, 교육, 선전 따위를 목적으로 한 장소에 모아놓고 진열을 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시의 개념보다는 전람의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단지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교육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시보다는 전람회의 의미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을 보니까 관계법령서에 나와 있지만 “전국과학전람회” 그랬거든요.
○ 최철환 의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전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전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 최철환 의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이 좀, 어느 게 더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서…….
○ 최철환 의원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과학전람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쓴 과학전시회는 과학전람회를 포함해서 발명품경진대회, 창안품전시회 이런 거까지 포함시켜서 그런 용어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한다면 교육과 홍보의 의미가 좀 강조되는 “전시”보다는 “전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최철환 의원 그럼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도 경진대회로 하지 말고 “발명품전람회”, “창안품전시회”도 “창안품전람회” 이렇게…….
○ 조평호 위원 아니, 큰 제목을 “교육자료 및 전시회 조례”가 아니고 “교육자료 전람회 조례 전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9조인데요. 9조에서, 이 자료내용 자체가 출품자의 범위를 학생하고 교원하고 전문직으로 한정을 했잖아요? 전문직인데 좀 더 넓혀줄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 최철환 의원 어느 범위까지 넓히시길 생각하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행정직까지 넓힐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직들도 상당히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같은 교육가족으로서의 교육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조에 보면 교육자료전시회 중에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 최철환 의원 네.
○ 조평호 위원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주로 일반적인 교과에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반자료가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일반자료의 의미를 어디까지 두셨습니까?
○ 최철환 의원 이 부분은 전국대회의 종목과 일치시킨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전국대회하고 일치시켰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조례기 때문에 우리 경기교육의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즉, 예를 들면 학생인권자료라든가 혁신학교자료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졌으면 우리 경기도의 특색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알기 쉬운 법령과 적용되어져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6조에 3항입니다. 그 부분도 “그 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랬는데 이 “부의하는 사항”도 우리가 조금 더 순화시켜서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 최철환 의원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최철환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최철환 의원님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나요?
○ 위원장 박세혁 네, 됩니다. 최철환 의원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조에 “교육감이 전시회별 개최 요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강을 정하는 거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과학전람회 및 4개의 전시회의 요강을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상황부분에 6조 상황으로 들어가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해 가지고 세 가지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김상회 위원 11조2항에 보면 “출품에 따른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김상회 위원 상황부분이. 7조1항에는 “심사위원회는 전시회 공고 이후 위원장이 소집한다.” 교육감이 이 전시회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게 정보기록원과 과학교육원의 원장이 이것을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에 3조에 구분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나열한 부분 속에서의 과정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7조에 “심사위원회는 전시회 공고 이후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요강이 이미 만들어진 부분을 이 13조와 7조와 6조의 내용들을 결합해서 볼 때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어디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심사위원들은 나중에 나가서 작품을 심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6조1항 부분에 “출품작 중 수상 후보 작품 결정에 관한 사항”인데 수상작품에 대한 결정사항이 아니라 수상 후보에 대한 결정사항인가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김상회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감님한테 보고해서 그 절차를 받아서 곧바로, 심사위원회의 결정되어진 사항이 그대로 결정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심사위원들을 주관하는 과학교육원 원장님이나 연구원장님이 임명하시잖아요?
○ 김상회 위원 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 위원들이 다시 협의회를 해서 최종결정은 그 주관하는 기관장님, 과학교육원 원장이나 연구원장님이 하시도록 돼 있고 그 결과를 교육감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그것이 조례의 어디에 나와 있죠? 그 절차.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14조2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채점표를 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등위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진 거가 곧 결정이잖아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한 내용을 위원장이 최종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뒤집는 절차가 여기에 보장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현재로는 우리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위원장이 특별한,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14조2항 부분에 “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등위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라고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여러 조항을 이야기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교육감이 주최를 하고 주관을 각 기관에서 하는데 요강을 짜고 또 그 요강을 짠 거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를 한 거를 교육감한테 보고하는 절차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심사위원회 영역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주관하는 주관단체에서 요강을 교육감이 발표하기 이전에 이번에 이루어지는 게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는 그 논의의 틀이 실무위원회에서, 주관 과학교육원과 정보기록원 원장이 정해서 가고 심사위원회는 그걸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냐, 아니면 심사위원회에서 그러한 틀이나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지는 것 속에 요강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것 속에서 가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이거는 요강에 대한 거는 심사위원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강은 과학교육원에서 만들어서 교육감님의 승인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은 과학교육원 원장이 위촉하고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심사결과를 가지고 과학교육원장이 등위를 매기고 그다음에 결과를 교육감한테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과장님, 회의에 부쳐 등위를 결정한 거는 회의 속에서 등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입법전문위원, 김상회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렇게 될 때 6조에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13조에 출품작의 심사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출품작의 심사하고를 왜 구분하고 있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6조는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3조는 출품작 심사하는 당사자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너무 인위적인 상황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그럼 이 13조 자체를 여기 6조에다가 붙여서 역할과 기능을 같이 맞추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 맞는 거죠. 상황부분이.
자, 그 부분을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하고 두 번째 여기 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김상회 위원 지금 전람회나 전시회가 4개가 이루어지니까 각 4개의 위원회가 꾸려지는 거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김상회 위원 그럼 이렇게 될 때 5조4항 부분에 “지역예선대회의 경우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심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여기서 위원회가 4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 김상회 위원 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과학전람회는 과학전람회 나름대로 위원회가 있고요…….
○ 김상회 위원 그렇죠. 그거로 볼 때 여기 지역대회는 인원이 앞에 있는 5조1항에 맞춰서 20명 내외로 교육장이 꾸리는 건가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또한 4조 내용 부분에 지역대회 건은 8조의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이 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앞에 것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예선대회에도 20명을 포함하느냐? 거기는요 지역 규모에 따라서 심사위원의 숫자가 좀 달라집니다.
○ 김상회 위원 그게 조례의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회칙에 나와 있나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거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 규칙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거는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전시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짤 때 거기서 결재를 받아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이건 도 조례니까 도의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해석적 설명을 하지 마시고 조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진행하시자고요, 상황부분에.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러니까 지역대회는 교육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위촉을…….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몇 명을 위촉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 김상회 위원 아니, 왜 없냐고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지역마다 출품되는 작품 숫자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해서 다 20명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적은 규모에서는 불필요한 인원이 거기에 배정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위임이 되는 걸로 이렇게…….
○ 김상회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를 여기에, 이 조문에 삽입을 해서 사항이 있어야 좀 더 명료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인원수까지는 여기서 집어넣기가 좀, 출품작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인원수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자,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9조 부분에, 전시회 출품의 범위 부분에 행정직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과학실험보조원은 여기 대상에 포함되어지는 건가요, 아닌가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 김상회 위원 왜 안 되죠?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과학실험보조원이 약 800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실험보조원은 교원이 아니고요. 또 일반 단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와도, 사실은 여기도 나오면 점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적도 없고 그런 것을…….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전시회를 하고 경진대회를 하는 거에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내용들이 발현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가 필요한 거고. 교원들에게 승진의 가산점이나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14조, 15조에 포상과 내용들이 있는 거에 의해서 그분들에게는 적절한 포상이나 다른 부분들의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에서 교육의 주체로 교육현장에 있는 식구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는 거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전의 조례에도 일반인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수십년 동안 거기에 응모한 사람도 없었고 또 그거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일반인이 신청하면 바로 전국대회로 신청해서 갈 수 있는데 지역대회를 거쳐야 되고 도대회를 거쳐야 되고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뽑힌 사람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 학교현장에 있는 과학실험보조원을…….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보조원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이나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김광래 위원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 개정이유가 전국규모대회 명칭 및 출품 부분에 우리 조례와 다른 점을 맞게 하는 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과학자료와 교육자료가 좀 다른 성격이기도 한데 한 부서에서 했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부서는…….
○ 김광래 위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한 것 있어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는 게 교육자료입니다.
○ 김광래 위원 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교육자료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먼저 조례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담당업무를 표시한 게 없었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거기에서는 그냥 직속기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과학전시회는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교육자료전시회는 교육정보연구원장.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이렇게 나눴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아마 이걸 구분하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한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지역예선대회라는 말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분야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대회 경기도 대회 했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해마다 합니다.
○ 김광래 위원 금년에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금년에도 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그중에 경기도 대회를 이 많은 대회 중에 안 한 게 있죠? 예산상의 이유, 뭐 이유로 안 한 게 있잖아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과학분야는 다 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럼 뭘 안 했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관계공무원을 향해) 교육자료 분야 뭐 있나요?
그것도 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럼 지역대회만 안 하고 다 했나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경기도 대회는 전부 다 해마다 합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그걸 바로, 이 전시회 등등이 먼저 현행에는 제1조에 “매년 이를 개최한다.” 이렇게 못 박아놨는데 개정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의 얘기는 이 분야가 너무 소홀해져서 축제형식으로 계속하던 것들이 요 근래 와 가지고 행사가 축소되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 김광래 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그럼?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거는 우리가 과학축전, 과학축제고요. 이것은 전람회로서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한 도 대회를 거치고 그런 겁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전시회에 나갈 작품을 뽑으면서 그런 축제를 과거에 같이 했다는 얘기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지역과학축제 할 때요?
○ 김광래 위원 그렇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야지 지역교육청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전람회 내지 전시회를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나도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그런 것들을 싹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만들어 뽑아 가지고 좋은 작품 학교에 내라 해 가지고 도에 보내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행사가 없었다라는데 그건 내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료 올라오는 대로.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과학축제는 현재 그게 일회성행사라고 해서 자꾸만 예산들을 깎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이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매년 이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분야가 개최한다라는 것을 뺐을 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여기 2조에 있습니다, 2조.
○ 김광래 위원 2조에 있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2조1항에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과학자료전시회는 과학전시회와 교육자료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아니요. 2조1항에 보면 “경기도교육감은 매년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김광래 위원 그런 우려가 가고요. 앞으로 아무튼 일선에서는 이런 중요한 행사가 점점 소규모로 되는 우려를 많이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STEAM 얘기는 해버려서 들으셨을 것이고. 잘못해 가지고 그건 않겠습니다. 전시회를 보니까 거기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심사위원 구성은 대개 지역대회들은 전문직들 중심으로 하고 또 과학선생님들 중에서도 그쪽 분야에 많이 관심이 있고 많이 해본 분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도 대회는 대개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와서 합니다.
○ 문형호 위원 이번에도 했을 때 제가 가서 봤어요. 작년에도 보고 그랬는데. 내용 자체가 수준이 조금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특히 국어, 거기서, 여기 개정안에도 나옵니다. 7쪽에 한문 포함해서 나왔는데 국어에 관한 전시회도 고등학생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은 어쩌다 한두 명 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전시회가 좀 잘되어야 학생들이 와서 보고 또 배우고 그럴 텐데. 국어도 보니까 시 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천착을 하셔 가지고 내용이 충실하고 또 참여하는 학생이면 학생이 초ㆍ중ㆍ고 이렇게 다양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잘하시라고 내가 질문을 합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걸 부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어떤 분이신지 그 명단을 좀 보내 주세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이 교육자료전시회에 대한 거…….
○ 문형호 위원 네, 교육자료전시회 때 출품된 심사위원.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언제 거를, 금년 거만 드리면 됩니까?
○ 문형호 위원 작년 것부터 해주세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2010년도부터요.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원 과장님 그리고 최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아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지 않았는데 본 조례의 5조4항 부분의 불명확성, 6조ㆍ13조의 중복성, 7조ㆍ11조ㆍ20조의 불명확성, 8조의 지역예선대회의 수당지급의 불명확성, 17조의 관람시간의 제한의 사유 등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요청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처음 나온 5조4항은 그 문맥 자체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김상회 위원님은 여기다 위임이라는 단어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맥 자체가 위임으로 돼 있는 거라고. 심사위원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역심사위원 구성하고 수당에 관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수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면.
○ 김상회 위원 6조, 13조.
○ 위원장 박세혁 6조하고 13조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이 조례는 지금 구성이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1, 2, 3조에 나오는 거고 4조부터는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9조부터는 출품에 대한 사항 그리고 14조부터는 포상에 대한 사항, 나머지 교육감에 대해 시행세칙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출품작의 심사는 6조하고 기능ㆍ내용이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그거를 6조에다 포함시키자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맥들이 뚝뚝 단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출품작 심사에 대해서, 출품작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게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하나로 통해도 돼요. 위원회 기능에다 넣어도 돼. 그런데 출품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요강을 만들고 또 요강에 따라서 출품이 되고 출품에 대해서 거기서 심사위원 구성해서 심사하고 그리고 주체가 상 주고 그리고 그걸 교육감에게 다시 보고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은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본 조례에서 위에 지적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개정한 부분의 삭제 그러니까 현 조례의 2조 부분이 삭제가 되어지면서 이것들이 편제되어서 그 편제되어지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의 골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중복적인 성격이나 아니면 좀 자의적 해석을 낳을 문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잔존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세혁 동의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매끄럽게 정리를 해서 올바른 전시회나 박람회를 위한 조례로 작용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이고 이것들이 현 조례에 통일안보전시회 이러한 부분들의 시대적인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조례의 틀 자체도 그 형태를 아주 좀 매끄럽게 정리를 해서 같이 숙고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필요한 부분들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례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중복성이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시스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만 조례에서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책임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다듬어진 것 속에서 이 조례가 심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집행부에서는 지금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셔 갖고 향후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통 큰 김상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세혁김상회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박동우이상훈조평호최창의
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총무과장 나학주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ㆍ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교육국장 황용규평생교육과장 권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