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0월 17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 5분자유발언(이효경ㆍ임동본ㆍ이나영ㆍ임두순ㆍ고윤석ㆍ박옥분 의원)
- 1.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이정환 의사담당관 이정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문경희 의원 등 4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2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원대식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8건이며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6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운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1시45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10월 17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연정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효경ㆍ임동본ㆍ이나영ㆍ임두순ㆍ고윤석ㆍ박옥분 의원)
(11시46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축산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의 오남용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계란은 우리 국민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받는 값싸고 질 좋은 국민 먹거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서민식품 계란은 졸지에 기피식품으로 추락해버렸고 소비자인 도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실망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살충제 계란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축산농가의 항생제 오남용 문제입니다.
1928년 플레밍에 의해 처음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래로 항생제는 인간 및 동물에서 발생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였고 1940년대에는 항생제가 성장 촉진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축산업에서는 질병의 치료 및 억제, 성장을 향상하는 물질로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과도한 항생제의 오남용은 항생제 내성 세균을 증가시키고 항생제의 치료 효과 감소 및 축산물 내 잔류 등의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사용이 규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 고시에 의해 가축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축산농가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으면서 놀라움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늘상 친환경 농축산물인 G마크의 안전성을 홍보해 온 경기도가 정작 도내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통계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국내 항생제 판매량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사료 내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생제 판매량은 2011년도 878t, 2012년 855t, 2013년 765t으로 감소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러한 추세대로 계속 감소해 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 840t으로 항생제 판매량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15년 866t, 2016년 920t을 기록하여 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금지된 지난 2011년 판매량을 50t이나 초과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항생제 판매량 1,000t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급증한 항생제는 모두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즉, 사료에만 항생제 사용을 금지했을 뿐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항생제 남용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제도가 농장에서 수의사 등의 처방만 있으면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이 여전히 축산농가가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생제가 축적된 축산물의 꾸준한 섭취는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에서 그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기본적인 항생제 사용실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으면서 무엇을 근거로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다시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도민의 불안과 걱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인증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검사인력도 확충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항생제를 대체할 면역 활성제의 증진 방안도 속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임동본입니다.
“도적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옛말이지만 ‘적반하장’이라는 한자로 현재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 의원을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이유는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이미 끝났는데 재차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골자였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부름을 받아 도의원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남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정의롭고 명예로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 또한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와는 다른 내용이 많은 부분 추가되었으며 설령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조사나 감사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도의원은 언제든지 도민과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허가해 준 그린벨트 내 승마장은 건축물의 구조를 갖춘 실내승마장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벽체와 지붕틀까지 갖춰놓고 사실상 실내승마장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축 전문가들조차 이 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보고 있으며 성남시 시정질의에서 성남부시장 또한 해당 건물은 건축물이라면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리를 해서 원상복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조사특위의 조사에 의하면 여섯 가지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바로 어제 10월 16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남경필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성남시의 승마장 특혜의혹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의 죄를 범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0조는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도정질문은 도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새로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이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특혜행정 의혹에 대해 도지사에게 엄정한 기준의 감사를 요구한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조차 없다 할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이런 기초적인 법적 판단조차 못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버젓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지방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겁박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도민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의 입맛대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본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러한 겁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혜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둔 도의원을 음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제기한 승마장 특혜행정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성실한 자세로 상급기관인 경기도 감사에 임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고자 한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적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교훈을 깊이 새겨 도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억지주장과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임동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실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과 학생 재난대비 교육의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이자 상시적인 재난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 공기질 측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만 1,659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1,351개 학교의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는 80㎍/㎥을 넘어서 나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의 11.6%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올해 교육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실내수업으로 대체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도 상당수 학교가 나쁨 수준으로 조사되면서 학부모님들의 공기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내 2,359개소 중 공기청정기 보유 학교는 275개소로 단 11.7%에 불과합니다. 일선에서는 미세먼지 측정기나 공기청정기 설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 내 가득한 미세먼지로부터 그저 학생들을 방치하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동안 많은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재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학교 내 미세먼지 대응체계에 못미더워하고 계시며 미세먼지 상시 측정기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미세먼지 측정기나 공기청정기의 설치가 미세먼지의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대안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측정과 최소한의 공기질 정화 노력도 시도해 보지 않고 어떻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스스로 일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학교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 및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님께 현실적인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ㆍ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한 건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와 관련한 사소한 증후들이 300건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300개의 각 증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한다면 1개의 큰 재해를 막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학진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만 매달리는 교육환경 속에서 안전교육은 마치 시간낭비쯤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자칫 사회 내 안전불감증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렇게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는 안전국가로 가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우리 사회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학교 재난안전교육의 양적ㆍ질적 확대와 함께 철저한 교육환경 내 안전관리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의 기회와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소외된 우리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일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성별, 계층, 인종, 장애 여부, 나이, 종교, 성적 지향 등 인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여도 결코 교육을 받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 계층, 장애 여부에 따라 차별을 너무도 당연시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편견과 멸시로 그들의 인권마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히 가야 하는 학교조차도 서울 강서구의 갈등 사례에서 보듯 특수학교가 마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로마저 인식되고 있음은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설립은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교육의 권리이며 이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만 9,686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고작 4,318명에 불과하고 1만 2,819명의 학생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그리고 2,549명의 아이들은 특수학급도 아닌 일반학급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학교조차 아이들이 마음 편히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도의 경우도 특수학교는 겨우 35개 교에 불과하며 수용인원이 4,67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인 남양주의 경우엔 더욱 심각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재학률은 전국이 28.9%이고 경기도가 23.2%인 반면 남양주시는 특수학교가 단 한 곳밖에 없고 인근의 구리, 가평에도 특수학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특수학교 배치율은 고작 14%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한 장애인 학생의 학부모께서는 광주에 위치한 특수학교를 다니는 남양주 학생만도 54명에 달하고 이들이 매일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의 학교를 통학하고 있다며 남양주의 특수교육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고 교육청,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문화시설로 학교 신축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 위주로 선정하여 학교 설립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특수학교 설립만큼이나 절실한 것은 바로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입니다. 올해만도 현재까지 발생한 우리 경기도 내 중도학업포기 학생은 4,200여 명에 달합니다. 초등학생을 제외하더라도 1,400여 명의 중ㆍ고생들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점으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적극 모색되어야 합니다. 경남의 경우에도 공립형 대안학교로 꿈키움중, 음악고, 영화고와 같이 진로와 예술중심형 공립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도 공립 대안학교로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이렇게 2개 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과 이천에 위치해 있어 경기북부권 아이들에게는 진학의 기회마저 어려우며 더욱이 공립 대안중학교 1개 교 역시 위탁교육 중심의 단기과정이다 보니 지속적인 재학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 사립 대안학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일선 학교에서의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로ㆍ예술중심형 공립형 대안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기북부권 학생들도 공립형 대안학교에 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 편의점의 무차별한 확장을 고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 안산에서는 골목에서 자그마한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저에게 수시로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하여 이미 많은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골목상권에 위치하여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리를 악랄한 방법으로 빼앗고 그곳에 무차별하게 그 점포 수를 확대해 가고 있는 대기업의 편의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편의점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구당 점포 수가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6개 업체의 국내 편의점 수는 3만 4,376개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25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1,491명당 한 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2,226명당 한 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이웃 일본보다 인구 대비 점포 수가 약 1.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쇼핑 트렌드 변화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에서도 1∼2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편의점은 나홀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편의점의 급속한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이른바 빅5 편의점의 올해 7월까지의 신규 출점 수는 3,088개로 이미 3,000개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속한 편의점 시장의 성장 배경에는 악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방식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본사에서는 처음에는 장사가 비교적 잘되는 개인 슈퍼마켓의 사장에게 접근하여 편의점으로 전환하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다가 임차인인 사장이 이를 거부하면 이번에는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접근하여 해당 슈퍼의 임대기간 만료 시 더 나은 임대료 등을 제시하며 편의점을 들어오게 하거나 건물주가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작은 골목 슈퍼보다 인테리어가 더 깔끔하고 임대료까지 더 많이 주는 편의점이 들어온다 하니 현재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5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만 하면 기존의 개인 슈퍼를 쫓아내고 편의점을 입주시키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괜찮은 골목상권을 확보하려는 편의점 본사의 영업행태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업체의 편의점 가맹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이미 오랫동안 골목상권을 지키며 대형마트의 공세 속에서도 작은 슈퍼로 생계를 유지했던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영업 방식을 눈 뜨고 바라만 봐서는 되겠습니까? 편의점 본사는 각각의 편의점이 이익을 보는지에 상관없이 가맹점 숫자를 늘리면 무조건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기존의 개인 슈퍼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인 슈퍼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로써 가능한 방법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뿐입니다. 현행 5년으로 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들 개인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장해 주는 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소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차별하고 악랄한 편의점 가맹점 수를 확대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만만치 않은 제약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3%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3%인 것에 비해 20%나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사회ㆍ경제적 활동은 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여성취업 활성화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사회 산업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교육, 상담 및 알선, 저소득층의 여성 중심 취업상담 그리고 근로여성의 고충상담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자 2009년부터 정부가 운영해 오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두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운영비의 일부인 연평균 2억 원 규모의 운영비 지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유사사업을 진행하는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시설로 종사자들이 업무 추진 시 많은 애로사항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자치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등 사업의 운영주체에 따라 사업예산과 인건비 지원의 규모가 달라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주체에 따른 사업 추진 여건이 차이가 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종사자들 간 업무강도의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은 생애주기별 사업지원 특성상 사업영역이 매우 다양하여 업무량이 많고 강도가 큽니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전담 업무지원자가 없어 회계업무 정도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의 총괄을 자체 인력 내에서 감당하려다 보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여성회관이나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비해 업무량은 과도한 반면 취업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경력 있는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직업상담사는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여성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훈련직종을 개발하고 상담능력을 끊임없이 키워 나가야 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입니다. 직업상담사의 열악한 처우 및 잦은 이직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직업상담사들이 두 기관의 일자리 분야의 전문 인력기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타 직업상담 분야로 이직하기 전에 경력 쌓기를 위한 중간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도는 여성 경제활동 비율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에 필요한 경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사업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님께 도내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민간운영기관의 업무지원자 1명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21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22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형열 의원님과 임두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의원(123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
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
김성남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
김종석김종찬김종철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
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
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
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
안승남안혜영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재우
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
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
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
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
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38명)
- 경기도(31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교육협력국장 박원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농정해양국장 류인권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철도국장 이종수정책기획관 이석범
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경제실장 임종철
교통국장 장영근복지여성실장 송유면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한연희건설본부장 이계삼
- 경기도교육청(7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박정범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