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0월 18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 3.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 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영만ㆍ윤화섭ㆍ김영협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현삼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임동본ㆍ염종현ㆍ윤태길 의원 발의)
- 2.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길섭ㆍ임두순ㆍ박재순ㆍ이순희ㆍ방성환ㆍ최호ㆍ염동식ㆍ김준연ㆍ김달수ㆍ이재석ㆍ원대식ㆍ이영희ㆍ조재욱ㆍ윤광신ㆍ박순자ㆍ김시용ㆍ민병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임동본ㆍ김상돈ㆍ염종현 의원 발의)
- 3.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김시용ㆍ박형덕ㆍ홍석우ㆍ박순자ㆍ민병숙ㆍ김규창ㆍ임두순ㆍ임동본ㆍ권태진ㆍ국은주ㆍ곽미숙ㆍ정윤경ㆍ김상돈ㆍ송낙영ㆍ이상희ㆍ염종현ㆍ박광서ㆍ김길섭ㆍ원욱희ㆍ이현호ㆍ오구환ㆍ이재석ㆍ김달수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재훈ㆍ진용복 의원 발의)
- 4.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송영만ㆍ정희시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염종현ㆍ최재백ㆍ임채호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김광철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
- 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송영만ㆍ윤화섭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이정애ㆍ안승남ㆍ조승현ㆍ안혜영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임동본ㆍ염종현ㆍ윤태길 의원 발의)
- 6.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박용수ㆍ김준연ㆍ김종석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ㆍ정윤경ㆍ최종환ㆍ이재준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지환ㆍ박재만ㆍ김영협 의원 발의)
- 7.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지금 때가 지역구 일정이 한창 바쁘실 때인데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10월인데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의정활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항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가칭입니다. 제3항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또한 제4항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제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영만ㆍ윤화섭ㆍ김영협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현삼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임동본ㆍ염종현ㆍ윤태길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활동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들뉴스의 박상진 발행인께서 와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94번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는 공공재원 조달로는 한계가 있어 후원문화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94번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이상희 의원님 등 4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예술분야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활성화로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이상희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비용추계 결과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8년 1억 100만 원 등 향후 5년간 5억 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는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 한계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진일보시켜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경비의 지원,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ㆍ단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과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육성ㆍ지원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성격의 각종 위원회의 양산을 지양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정으로 보이며 또한 자문ㆍ심의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과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후원으로 문화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문화예술분야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재원의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문화 활성화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어야 하는바 현재 국내의 후원문화는 외국 문화선진국들에 비하여 아직 미성숙 상태로 문화예술 후원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형식과 내용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이신가요?
○ 이상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문화예술 후원이라 함은 문화예술가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일반인에게 예술행위를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이나 아니면 기업이 문화예술인 내지는 문화예술단체에 후원을 제공하는 건가요?
○ 이상희 의원 김달수 위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달수 위원 양자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 이상희 의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공공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해서 그 행위가 더욱더 잘될 수 있게끔 후원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가나 문화예술단체에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장려하는 조례란 말씀이시죠?
○ 이상희 의원 네.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기업체 사장님들하고의 관계가 많아서 많은 기업체 사장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도네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쪽에는 더더군다나 공적인 예산만 투입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후원하고 또 개인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후원해서 그것이 모여서 정말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예산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사적인 예산을 좀 모아서 문화예술 창달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 김달수 위원 일종의 메세나 같은 그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고 봐도 되겠네요?
○ 이상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계해서 해 놓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일대일 매칭하기 위해서 해 준 부분이지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그냥 후원만 하시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상으로 추계한 부분이지 꼭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이건 소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구체적인 근거가 뭔가요? 1억 1,000인가요? 1억 100이네요. 결연 사업에 이 정도 비용이 추계가 되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이상희 의원 제주도에서 제주메세나운동이라고 해서 매칭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가상으로 추계한 부분이지 우리 경기도에서도 꼭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가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는 것을 추계한 것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런데 매칭 결연사업이라는 게 비용이 이렇게 추계가 되나요? 매칭 결연사업을 하는데 몇 단체 어느 정도를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 이상희 의원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한 사례를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비용추계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예로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방법을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 후원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게 제정조례네요, 이상희 의원님?
○ 이상희 의원 네.
○ 위원장 염종현 제정조례인데 저희가 보통 보면 후원문화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문화재 같은 경우 저희가 기증받는 경우에 그 기증한 물품, 유물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조례가 잘 제정돼서 널리 알려진다면 적어도, 선진국의 어떤 일례로 들면 프랑스가 대표적이겠죠, 이탈리아나. 이런 곳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또 제도화되어 있는 길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가서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의미한 조례다 이렇게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고 심사하신 결과 특별한 이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길섭ㆍ임두순ㆍ박재순ㆍ이순희ㆍ방성환ㆍ최호ㆍ염동식ㆍ김준연ㆍ김달수ㆍ이재석ㆍ원대식ㆍ이영희ㆍ조재욱ㆍ윤광신ㆍ박순자ㆍ김시용ㆍ민병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임동본ㆍ김상돈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95번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박물관의 전시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 확보로 체계적인 정보전달과 성곽연구 특성화를 통한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의 유물수집 대상, 수집 방법, 유물평가, 유물선정 및 유물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유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구성, 운영함으로써 유물수집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유물관리관의 지정, 유물관리 방법, 유물의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가칭입니다.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95번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윤태길 의원님 등 2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의 전시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 확보로 체계적인 정보전달과 성곽연구 특성화를 통한 문화관광 거점 등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윤태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비용추계 결과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8년 3억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는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이 아직 건립되기 전이라도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으며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또는 기증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이 설립되기 전에 유물 등을 기부 또는 증여, 기증 받으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의 효율적인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17개 조에 걸쳐 목적, 정의, 유물 수집, 유물평가위원회, 유물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유물의 수집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바 유물 수집 대상은 남한산성과 관련된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 등으로 하고 유물의 구입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대상 유물의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어 유물구입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물의 기증 또는 기탁 시에는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을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기증 또는 기탁한 자에게 기탁증서를 교부하고 기증 유도자에게까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증 및 기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은 현재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으로 아직 건립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유물 등을 기부 또는 기증을 받으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의 유물 수집을 위한 유물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공무원의 지정, 유물의 대여방법 및 유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손해보험 가입의 근거조항 등을 규정하여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의 관리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물 수집 및 관리의 기준 및 절차, 예산 집행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이 설립되기 전에 유물 등을 기부 또는 기증받으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절차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역시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셔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윤태길 의원님 시의적절한 시기에 남한산성박물관 유물 관리 조례 만드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송낙영 위원 저희가 지금 유물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총? 열리지 않았으니까 모르시죠? 한 번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구성이 안 돼 있는 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조례가 되면 구성을 저희가 할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작년부터 많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시켜야 돼 가지고, 유물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이런 부분은 없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없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시기적절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윤태길 의원님이 이 부분을 만드신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작년 부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쯤 없었다는 거는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출토유물 같은 경우는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박물관을 만들면서, 또 이런 절차와 그리고 조례를 만들면 저희들이 이 법을 토대로 박물관 건립 이후에는 출토유물 관리기관 변경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 송낙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매나 유물 또 이거에 대한 예산확보를 통한 거 아직까지 안을 잡으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2018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 송낙영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꾸려져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요, 예산은 하고요. 이 조례가 되면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해 가지고…….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금액 자체를 내년도에 얼마 할지 그 부분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하피첩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와 별개로, 남한산성 만드는 건 별개지만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하남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오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유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유물평가위원회에 부탁 좀 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임동본 위원님도 관심 많지 않으세요?
오늘 조례가 이상희 의원님 조례도 그렇고 윤태길 의원님 조례도 그렇고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자산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들인데요. 위원님들 좋은 의견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제가…….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국장님 잠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김광철 위원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갖다가 제정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 의견을 갖다가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한산성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크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도립박물관을 만들어서 유물을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는 건 저는 온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산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물관 이전에,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가 타당성조사 기간 중이니까 거길 갖다가 메모리얼파크 형식의, 우리가 사실 치욕의 역사를 안고 있는 곳이고 또 그걸 되새겨야 될 부분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사람들은 좋은 역사만 기억하려고 그러지 치욕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요새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사다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못 들어봤습니다.
○ 김광철 위원 로마의 몇십만 대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의 요새죠. 한 800명 정도가 옥쇄를 각오합니다. 내 아들을 노예로 보내지 않겠으며 내 아내를 치욕의 현장에 맞지 않아서 전부 다 자결을 하면서 죽어가거든요, 결국은 중과부적으로다가.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인조 때 그런 어떤 굴욕의 역사 그다음에 또 남한산성이 요즘에 소설 남한산성에서 본다고 그러면 김훈 작가나 이렇게 볼 때 척화파와 주화파의 그런 갈등이, 사실 누구를 갖다가 역적이다 또 누구를 갖다가 충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거기서는 정말 국가를 저버리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물론 유물수집,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박물관의 형태보다는 어떤 메모리얼파크 형태의 역사교육관으로서의 그런 방법을 갖다가 한번 구상은 해 보시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박물관을 단순히 유물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록하고 교육하고 또 그 역사적인 사실을 널리 알리는 이런 데에도 집중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요. 세계의 어떤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보통 보면 치욕의 역사현장을 잘 보존하고 기립니다. 기리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사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역사는 있는 그대로 고증이 돼야 되고 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교훈이라든가 또 후손들한테 이런 걸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을 갖다가 잘 보존할 수 있게 또 그것이 교육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저는 이 박물관을 갖다가 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첨언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가칭이죠, 지금. 그런데 이 박물관이 설립되기 전에, 건립 전에 조례 제정으로 해서 유물 등 이런 수집할 수 있는, 사전에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계획 그런 것들을 일찌감치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윤태길 의원님께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에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조례가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라고 조례 제정을 하는데, 향후에 개정할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물이라는 것이 남한산성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것이 남한산성만이 아닌 전체적인 경기도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으로 되는 것이 광의에서 해석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일단은 조례 제정을 하고 나중에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 건립은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 검토가 10월 말까지 예정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2021년 12월 달에 완공을 하고 2022년에 개관을 하신다고 하는데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문제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평가나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돼서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남한산성박물관”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집어넣어야만 이번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떤 가점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광의의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남한산성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으로 제정을 하면 무엇인가 플러스되는 게 있어요, 인센티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절차를 하려면 유물 100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이라…….
○ 이상희 위원 유물 100점은 지금 확보해 놨다고 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 이상희 위원 확보해야 되는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한 40점은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시급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욱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런 절차가 마련되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본 위원은 명칭을 박아서 이렇게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광의의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 되면 어떻겠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 한번 판단을 좀 하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하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나서 하고요. 이거는 시한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좀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유물 수집이나 남한산성 진행을 하고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범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것은 남한산성박물관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사전에 조례 제정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유물 확보도 빨리 하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니 만큼 잘 하셔서 남한산성박물관이 잘 진행돼서 건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 지금 센터장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래서 지금 남한산성 우리가 중투위를 언제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방재정에, 2018년 5월 31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한 6개월 남았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6개월 좀 더…….
○ 위원장 염종현 다행스럽게 우리 윤태길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이런 조례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중투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요새는 더욱이 대단히 까다로운데 그중에 하나가 유물에 관한 고문서가 될 수도 있고 고지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자료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박물관으로서 유의미하다라고 중투위에서 판단이 됐을 때 이 건립, 이게 한 280억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280억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28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중투위에서 통과가 된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중투위 심사들을 보다 보면 의외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준비 부족으로 해서 중투위에 통과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 가지고 중투위가 통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게 부지설정도 아직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지는 설정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아직 부지가 최종 세팅은 안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3개 부지까지는 압축이 됐고요.
○ 위원장 염종현 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위원회를 통과했고요. 거기서 심의를 했고요. 이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하면 근시일 안에 그 부지는 결정될 겁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이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남한산성이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곳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보는데 윤태길 의원님께서 만든 이 조례, 그래서 발의자와 잘 상의하셔서 좋은 유물을 저희가 확보해서 중투위 잘 통과돼서 제대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설립되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최계동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입법담당관실과 검토의견 해서 저희들이 박물관 명칭 미확정에 따른 조례명 제정 수정 및 유물 기증 관련한 조항의 내용을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제5조에…….
○ 위원장 염종현 어떻게 수정을 원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왜냐하면 제5조 유물 기증ㆍ기탁의 1조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기부금품을 좀 적용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기부금품을 적용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검토의견에서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입법정책담당관도 얘기를 했고.
○ 위원장 염종현 제5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5조에 지금 “도지사는 전시, 보존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2항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1항2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위원장한테 서류로 전달해 줘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제가 잠깐만요.
○ 위원장 염종현 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잠깐 지적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갔다 오는 바람에 끝났는데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푸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어떤 밸런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유물에 관해서 도에서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질의 답변 종결을 저희가 선포했고 지금 도지사 대신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 말씀을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조례 발의자의 원안에서 제5조1항 “도지사는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의 변경을 원하신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입법정책관도 검토를 했고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이걸 검토한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우리 조례 발의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발의자님의 의견을 또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태길 의원님께 제5조제1항의 내용을 기존 원안에서 “도지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라고 도지사를 대신한 국장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발의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윤태길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회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서 제5조1항을 “도지사는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를 “도지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2항에서 6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또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3.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김시용ㆍ박형덕ㆍ홍석우ㆍ박순자ㆍ민병숙ㆍ김규창ㆍ임두순ㆍ임동본ㆍ권태진ㆍ국은주ㆍ곽미숙ㆍ정윤경ㆍ김상돈ㆍ송낙영ㆍ이상희ㆍ염종현ㆍ박광서ㆍ김길섭ㆍ원욱희ㆍ이현호ㆍ오구환ㆍ이재석ㆍ김달수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재훈ㆍ진용복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천 출신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97번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내 천연기념물인 동ㆍ식물은 문화재청 등에 의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 서식지 파괴 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천연기념물인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보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천연기념물인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활동, 보호를 위한 연구, 동ㆍ식물의 생존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고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상황을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 제3조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97번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김광철 의원님 등 2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천연기념물인 동ㆍ식물의 서식지 파괴 등으로 문화재청 등에 의한 천연기념물 보호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천연기념물인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보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김광철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안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 책무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가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태환경의 변화와 환경오염, 개발 등으로 자연유산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보존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경기도 내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려는 것으로써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활동의 지원, 보호활동의 점검, 보조금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이 조례 제정의 목적,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의 보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안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는 안 제4조에 따른 보호활동의 점검 결과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에는 19개소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고 이 중 16개소가 서식지를 포함한 동ㆍ식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는 하나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경기도지사에게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문화재 보호의 책무가 있는바 현행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는 유ㆍ무형문화재 중심으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에 대한 관리ㆍ보존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은 지정하는 것보다 환경오염, 급속한 개발 등으로 생태환경이 악화되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지정 이후 관리 및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이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존관리를 위한 이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집행부에 호명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한 분 정도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하셔야 되지 않나요? 김상돈 위원님이 한 말씀, 평소에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 김상돈 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아, 특별한 게 없으세요?
○ 정윤경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뭐 하나 질문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정윤경 위원 천연기념물은 전체적으로 뭘 정의하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동ㆍ식물 등 저희들이 희귀한 종에 대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동물, 식물만 관계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자연환경이랑 자연유산도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도내 천연기념물 지정현황을 뒤에 참고자료로 내놨기에 봤는데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단히 좋은데 굳이 동ㆍ식물로 한정 지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를 저희가 보면 기존에 문화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 지원도 미약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자체가 없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조례가 처음 이번에 제정…….
○ 정윤경 위원 자체가 없는데 아까 남한산성박물관 유물 수집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똑같이 동ㆍ식물에다 꼭 국한을 시켜야 되는 이유여야 될까에 대한 질문…….
○ 김광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정윤경 위원 네, 김광철 의원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이게 사실 대한민국 최초 조례안입니다. 이게 문화재보호법상에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동ㆍ식물 서식지, 군락지라든가 이런 보호 지원 조례안은 지금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국비를 통해서, 국비ㆍ도비 해서 지원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보호 지원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장려하고 또 그다음에 보호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금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소정의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저는 천연기념물 전체적으로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안 하고 동ㆍ식물만 굳이 해야 되는가.
○ 김광철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천연기념물이라 하면 문화재거든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속에 동ㆍ식물 서식지, 군락지도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따로 분리된 조례안은 없습니다, 이 지원 조례안 근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유ㆍ무형 문화재에 대한 어떤 보호 지원 조례안은 있는데 천연 동ㆍ식물 서식지, 군락지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 정윤경 위원 문화재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은 있는데 천연기념물 동ㆍ식물만 따로 뽑아서 해 주고자 하는…….
○ 김광철 의원 네, 그렇지요. 천연기념물이지요.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천연기념물이라 함은 동ㆍ식물도 천연기념물이지만 광물 같은 것도 천연기념물에 들어가거든요.
○ 김광철 의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런 전체를 포괄한 조례를 만드시지 않고 생명이 있는 동물과 식물만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 같은, 그런 질의이신 것 같아서 좋은 질의해 주셨다고 보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 김광철 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457개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이 돼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19개 사업…….
○ 위원장 염종현 문화재 그거를 지정하는 별도의 관리위원회가 있나요?
○ 김광철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 위원장 염종현 답변, 과장님이 하세요.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정확히 알고 넘어갈 건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문화유산과장 도현선입니다. 그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지정 분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자 했던 거지요.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지요?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거기에는 동물, 식물, 광물, 기타 모든 게 포함이 돼서.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다른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전부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동ㆍ식물 분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자 이런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네, 알겠습니다. 권태진 간사님.
○ 권태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우리 경기도에는 19개소가 지정돼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9군데가.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에서 관리하지 않고 관련 전문가가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시군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문화재청에서 3개 기관을 직접 지정해서…….
○ 권태진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든 내용을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공공에서 하는 거는 물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그 비용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지원해 주자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그렇지요. 예를 들면 독수리 먹이주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민간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런 취지지요?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 권태진 위원 그런데 예산은 추계를 따로 하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지금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국비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도비로 추가해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 권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송영만ㆍ정희시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염종현ㆍ최재백ㆍ임채호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김광철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99번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영장 등에서 장애인이 장애인보호자와 동반하여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여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등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한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매년 장애인 탈의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장애인 탈의실 설치를 원할 경우의 지원신청 등에 관한 방법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탈의실 설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실적을 보고하고 보조금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할 경우 반환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99번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윤화섭 의원님 등 4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현재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 장애인이 장애인보호자와 동반하여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한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고자 장애인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윤화섭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지원하려는 장애인 탈의실의 설치는 각 시설의 면적, 둘레, 높이 등 규모에 따른 변수가 있고 지원계획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으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관련부서인 경기도 체육과에서는 지방자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은 가능하나 설치의무 시설별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는 것은 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탈의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신청과 지원내용, 사업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장애인 탈의실 설치를 위한 지원신청 등의 방법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탈의실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과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교류를 통한 사업 발굴과 역량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애인 탈의실 지원사업의 점검과 사업완료 시 실적보고를 의무화하여 사후관리에 충실하도록 조치하였고 지원받은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인 인프라 구축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장애인과 함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세심한 관점에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정하거나 외관상 드러나는 점자블록, 경사로, 승강기 등의 시설은 대부분 설치되고 있는 데 반하여 경기도 내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90개의 수영장 중에서 가족탈의실이 설치된 곳은 11개에 불과하며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시설의 설치는 소극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보호자를 동반하여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장애인 탈의실 설치ㆍ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탈의실에 대해서 수영장 시설이 나오는데 수영장 말고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 윤화섭 의원 다른 체육시설들은 그냥 일반적인 체육복이나 일반적인 옷을 입고 가능한데 수영장은 완전탈의를 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장애인들은 누군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서는 탈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탈의장에 가면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서 보호자가 함께 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보호자가 성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결국은 그런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도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지원범위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상세한 매뉴얼을. 하여튼…….
○ 윤화섭 의원 그런데 수영장 규모나 또 탈의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규격화하면, 수영장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중앙에서 승강기나 이런 것처럼 규정하는 상위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평소에 윤화섭 의원님께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굉장한, 지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것이 묻어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윤화섭 의원님께서 중앙의 상위법을 만드실 수 있는 위치에 가시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작고 소소한, ‘아, 이런 것까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섬세하고 불편하신 사회적 약자분들, 특히 장애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윤화섭 의원님, 장애인들을 위한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 수영장 현황을 보면 가족탈의실이, 경기도 전체 수영장이 한 90개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11개 정도만 지금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료상에 보면. 그럼 79개 정도가 지금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오늘 하게 되면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할 일입니까? 우리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 파악이 다 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장애인 시설에 가족탈의시설을 할 수 있는가를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5개년 계획 이런 계획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설치할 수 있을까 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급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영장에 가면 이게 매번 얘기되는 부분이었는데 조례 제정을 잘해 주셨는데요. 시흥에도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당시에 설계상에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설계 시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고 조례 제정 후에 이 부분이 79개 시설도 하루빨리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세운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윤화섭 의원님. 존경하는 윤화섭 의원님께서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체육과에서 내놓은 것에 보면 장애인 설치의무시설에 샤워실, 탈의실, 위생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윤화섭 의원 네.
○ 정윤경 위원 있는데 설치를 안 하고 있어서,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지원 조례안을 다시 내시는 건가요?
○ 윤화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수영장은 탈의장이 건물 안에 있지만 장애인들은 가족탈의장이라고 해 가지고 텐트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관리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들어가면 대개 어머님들이 거의 수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는 탈의를 할 때 함께 있어도 되지만, 그리고 천막 같은 데 있어서 밖에서 보면 훤히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데다가 관리자가 없으면 가족탈의장이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망신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설치로 해 놔서 이번에 강제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면 강제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탈의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미 설치의무시설 안에 샤워실이랑 이런 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설치를, 그러니까 장애인 탈의시설을 정확하게, 샤워실이나 이런 탈의시설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과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조례 제목은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인데 또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안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방향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 윤화섭 의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샤워장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만 장애인들도 수영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나면…….
○ 정윤경 위원 아니, 여기 장애인 설치의무시설에 장애인들이 따로 쓸 수 있는 샤워실, 탈의실 등 위생시설이 이미 의무설치가 돼 있는데…….
○ 윤화섭 의원 안 돼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설치의무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이.
○ 체육과장 최창호 체육과장 최창호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상에 설치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그 의무시설에 보면, 아마 자료에 그게 다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샤워실, 탈의실, 장애인용 화장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가족과 함께, 의원님이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적장애인들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가족탈의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가족탈의실을, 그러니까 장애인 탈의실은 이미 설치의무화가 돼 있지만 거기에다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탈의실을 하나 더 하자는 소리예요?
○ 체육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현재 그 탈의실…….
○ 정윤경 위원 일반 장애인 탈의실 외에 가족이 같이 동반해서 들어갈 수 있는 탈의실을 하나 더 설치하자?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8쪽 밑에 보면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2017년도에는 2개소에 9,500만 원 해 가지고 지원받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가족동반탈의실을 하나 더 설치하는 그건가요? 그 사업인가요?
○ 체육과장 최창호 그거는 일반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 정윤경 위원 탈의실.
○ 체육과장 최창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탈의실은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탈의실은 있지만 그거 외에 한 개 더…….
○ 체육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동반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탈의실을 한 곳 더 만들자는 취지인 거죠?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지금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 김광철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지금 정윤경 위원님 질의 중이시니까.
○ 윤화섭 의원 잠깐만요. 원래는 지금 수영장 같은 데 보면 장애인 탈의장 자체가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들어갈 수 있거나 샤워하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 위원장 염종현 아니, 그건 강제로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이미.
○ 윤화섭 의원 그러니까 돼 있다 할지라도…….
○ 위원장 염종현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 윤화섭 의원 그렇죠.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정윤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탈의실 설치를 여기서 하는 조례인지 알았는데 기존의 상위법에, 장애인차별법에 근거해서 장애인 탈의실을 설치하게끔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가족탈의실을 지금 별도로 이 조례에서 하는 건데 그 흔적이 이 조례에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 윤화섭 의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적으로 장애인 탈의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옛날에 시설이 오래된 시설은 별도로 탈의장을 설치하면 거의 형식적으로 탈의장을 설치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했다 할지라도 장애인과, 특히 지적장애인과 같이 가면 가족이 꼭 필요한데, 동반자가 필요한데 그 동반자 탈의장을 동시에 설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주로 제가 하는 것은 가족,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탈의장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탈의실이 있는데 그 장애인 탈의실 안에다가 가족이 동반할 수 있는 탈의실을 더 만들든가 아니면 새로 지정하는, 새로 만드는 탈의실에는 꼭 장애인가족 동반할 수 있는 탈의실을 하자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 윤화섭 의원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조례 제목하고 내용하고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지금…….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 라서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용하고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정윤경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옳으신 것 같은데 조례 제목이랑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자가 의도하는 것이랑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좋은 조례라고 말씀드렸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한번 수정이나 이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윤화섭 의원 그러면 정윤경 위원님이 제목 자체를…….
○ 정윤경 위원 장애인 가족동반 뭐 이런 식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윤화섭 의원 가족탈의실, 가족이라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염종현 지금 이…….
○ 윤화섭 의원 아, 보호자 탈의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염종현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 윤화섭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례 제목을 수정하든 내용을 수정하든 보류를 하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저거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염종현 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이게 좀 보조설명이, 저희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상으로 장애인 탈의실 지원 법안은 되어 있는데 보호자 동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아마 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동성이 동반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성이 동반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 윤화섭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적장애인 자녀가 있는데 보통 어머니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탈의실 하나가 별도로 필요하죠. 그렇죠?
○ 윤화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 아닙니까?
○ 윤화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이 안 되시고 문구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사실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비용수반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따로 이걸 개별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윤화섭 의원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이 비용추계를 해 보신 겁니까? 잠깐 들어가시죠. 최 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같은 동성 간에 들어갈 때에는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 김광철 위원 보호자나 이용자나 문제가 없는데 이성이 이제, 보통 이성들이 많이 움직여 주니까,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탈의실을 별도 출입구, 별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이 비용추계가 얼마나 됩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비용추계는 아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보고드렸듯이 개별시설물별 규모나 그런 게 전부 각각이기 때문에 현재 산출을 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사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아직 대충도 추계되지 않은 사안인가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경기도에 90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90개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거기서 지금 장애인 탈의시설이 있다는 게 11개 곳이라고…….
○ 체육과장 최창호 11개소입니다.
○ 김광철 위원 장애인 탈의시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나머지는 그거조차도 없다는 거죠.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성이 동반할 때 이 시설을 갖추겠다 그런다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건데 이건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체육과장 최창호 저희도 이 조례가 일단 통과된다면 기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관련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하고 수정명하고 해서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 중에 조례 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과 집행부,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고 장애인 차별법에 근거한 아주 좋은 조례라는 말씀에 이의 없으셨고요. 다만 이 조례를 보다 효과적이고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보류하고 수정 보완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조례 내용을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송영만ㆍ윤화섭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이정애ㆍ안승남ㆍ조승현ㆍ안혜영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임동본ㆍ염종현ㆍ윤태길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98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관 제정 또는 변경의 절차 등을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의 근거 법령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경기문화재단의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전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98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정윤경 의원님 등 4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관 제정 또는 변경의 절차 등을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정윤경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직접적인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는 경기문화재단의 설립근거로 민법과 더불어 지역문화진흥법을 명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출자ㆍ출연기관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근거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로 명기하고 정관의 개정 또는 변경 절차에 이사회 의결 전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가 간단한 조례인 것 같지만 조례의 문구 하나가 상당 부분 중요하고 또 어떤 쟁점,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있죠. 그래서 문구 하나 바꾸는 것도 조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 조례안은 좀 전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문구에 대한 논란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것에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상황설명)
조례안을 지금 상정했는데요, 발의자께서 잠깐 사정이 있으셔서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박용수ㆍ김준연ㆍ김종석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ㆍ정윤경ㆍ최종환ㆍ이재준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지환ㆍ박재만ㆍ김영협 의원 발의)
○ 위원장 염종현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12번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내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 훼손 사전방지, 관람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관리인을 운영ㆍ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일자리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노인인력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 문화재 일상관리 등 문화재관리인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재관리인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문화재관리인의 선발은 공모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문화재관리인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문화재관리인의 활동현황,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9조는 문화재관리인 활동 및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사업의 위탁 시행방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종현 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태진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2번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윤화섭 의원님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 훼손 사전방지, 관람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60세 이상의 도민을 관리인으로 선발, 운영ㆍ지원하여 문화재 관리의 부족한 일자리를 보완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윤화섭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안은 이미 추진 중인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결과 관련 부서인 경기도 문화유산과로부터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며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의 채용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로 되어 있어 문화재관리인을 65세 이상으로 할 경우 연령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문화재관리인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해설은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자격소지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문화재 응급조치는 문화재 수리 자격자만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계획보다는 문화재 돌봄사업과 동일하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 역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인 선발은 수탁자가 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3조 문화재관리인 직무에서 해설이 삭제되어 선발 시 문화관광해설사 경력자 우대 조항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인의 직무교육을 사업 수탁자가 하도록 조문 변경 의견에 대해서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인의 관리를 사업 수탁자가 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 계약해지, 경고, 주의사항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와 허위 서류제출 등의 사유를 추가해 달라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되므로 시행규칙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문화재관리인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 특정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유산과에서는 이 조례안의 문화재관리인의 직무가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만 60세 이상으로 할 경우 연령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의 근거가 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는 근로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 성인 남녀로서 채용 시 사회적 취약계층인 6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등을 40% 이상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리인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문화재관리인의 직무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단계에서 문화유산과가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여 문화재 해설과 문화재 응급조치에 관한 직무를 삭제ㆍ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운영지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문화재관리인 선발 시 공모절차를 거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의 우선 선발, 7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시 고려사항 등 문화재청의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문화재관리인의 직무교육, 현황 및 근무실태 점검 등과 예산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60세 이상의 도민을 문화재관리인으로 선발하여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 훼손 사전방지, 관람환경 개선 등 부족한 문화재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나 문화재관리인의 직무가 문화재청의 훈령과 지침에 따라 시행 중인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과 대부분 중복되며 문화재관리인의 채용기준이 문화재청의 훈령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2013년부터 경기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재 돌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직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시달, 법령해석에 통일을 기할 목적으로 발하여지는 것으로 하급행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나 훈령과 다르게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 문화재관리인은 문화재 돌봄사업과 별개의 자치사무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예산편성, 문화재 돌봄사업과 직무내용 중복에 따른 사업 이원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안으로 이 조례안의 내용 중 문화재관리인을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채용기준, 직무 등을 문화재청 훈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여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화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어떠한 이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윤화섭 의원 경기도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관리인들이 지정은 돼 있지만 상시 근무하지 않아서,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사전에 거기를 예약하지 않으면 그 문화재를 볼 수가 없는 실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겸해서 그분들이 노인회관이나 노인지부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항상 나와서 청소도 하고, 관리죠. 관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그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것을 제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문화재관리청에 그런 사업들이 있지만, 18세부터 70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기도 하지만 원래 제가 하고 싶어 했던 내용들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문화재 관리보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 국은주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이 실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조금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폭넓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다가 이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같이 보완해서 하나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화섭 의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게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용어는 문화재관리인 운영이라는 이런…….
○ 윤화섭 의원 그래서 아까 문화재 돌봄사업 위탁현황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목적이 좀 더 강조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딱 60세 이상 해 놓으면 오히려 이게 더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돌봄사업의 퍼센티지를 60세 이상은 조금 더 비율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완을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혼선을 빚을 소지도 저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의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연령을 딱 60세 이상으로 하면서 이런 조례를 또다시 만들면 다른 조례와의 다양한 부딪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따로 이원화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국립공원에 이 법도, 이 조례도, 이 조례도 양쪽이 중복해서 적용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국은주 위원 현재 지금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검토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원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이 거의 문화재 돌봄사업이랑 유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면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 돌봄사업을 조금 이런 부분, 윤화섭 의원님께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돌봄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저희들이 18억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경기도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엄청 많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국비랑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 국은주 위원 아, 국도비 매칭해서 18억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문화재 돌봄사업이 문화재청에서 하는 훈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 지금 몇 명 정도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한 58명이 저희들이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58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문화재관리인 운영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에 따로 얼마 정도를 예산이나 인원적인 면에 있어서 계상을 하셨어요? 추정을 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윤화섭 의원님께서 하신, 처음에는 65세를 60세로 변경했는데 그마저도 훈령에 좀 위반되는 게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훈령에 맞게 부합해서 하면, 그러니까 만 18세에서 70세까지로 훈령에 다 맞추면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랑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순수하게 따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관리를 그냥 경기도에서만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면 이 자체가 훈령이랑 좀 어긋…….
○ 국은주 위원 그렇죠. 안 맞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 입법담당관실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도 검토한 바로 그걸 맞춰주면 저희들이 예산 면에서도 국비를 같이 받아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윤화섭 의원님, 지금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시기적절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화섭 의원님 앉고 국장님 잠깐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송낙영 위원 국장님, 저희가 보면 문화재 돌봄사업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18세에서 70세까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이나 이런 부분. 정부 자체에도, 상위법 자체에도 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관리인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관리인”으로 표현하면서 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떤 부분이냐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역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역에 하는 문화재. 거기에서는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업자 측에서는 모든 걸 지역에 한한 몇 %, 60세 이상 이렇게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상위법이라든가 문화재 돌봄사업 자체도 18세에서 70까지 돼 있는데 이거를 전체 흔들기보다는 부칙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역에 문화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지역문화재가. 그런다고 안산에 계신 분들이 포천 가서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지역을 국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저거하시기보다는 소일거리 차원에서 건강도 챙기시면서 하는 방안이 낫다면 좀 그런 부분은 살려 가지고, 지역의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법령입니다. 법령이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상위법령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하나의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 송낙영 위원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과 같기 때문에 훈령이랑 맞춰줘야 되는 게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좀 그런 고려를 노인 일자리든 하는 게 낫지 그거를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에서는.
○ 송낙영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큰 무리수는 없다? 지금 이거 하시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령 같은 경우를, 이게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좀 맞춰주면서 보완해 나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드린 겁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송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6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고령사회가 되면서 60세라고 하면 예전에 50세 정도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나 청년실업률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문화재 돌봄사업에 지금 취업하고 있는 취업 연령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보면 61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31명이고요, 총 58명 중에서. 그리고 50세∼60세가 17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대, 30대는 3명, 3명, 1명 이 정도 돼 가지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재 돌봄사업에 의해서 문화재관리인으로 취업을 하면 보통 월급은 어느 정도 돼요? 월급 체계예요, 아니면 시간당 수당 체계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월급이고요. 평균 150∼200 사이입니다.
○ 이상희 위원 150∼200?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덜 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의 위수탁 현황 보면, 세부사업으로 보면 대분류는 한 4가지로 되고 소분류로 해서 한 42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고령자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60세 이상 또 해 놓으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42가지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내용을 보면 반 이상이 정말 체력을 요구하고 정신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윤화섭 의원님께서 문화재관리인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나이 문제가 이런저런 거를 따져봤을 때 꼭 명시를 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국장님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말씀드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 윤화섭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동의안 제출 관련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윤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시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그러면 정윤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의 유산인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문화재관리인 사업”이 문화재청의 훈령으로 추진 중인 “문화재돌봄사업”과 중복될 수 있어 조례안 내용 중 “문화재관리인”을 “문화재 돌봄사업”과 “문화재돌보미”로 수정하고 선발대상을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 성인남녀”로 하되 “고령자(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윤경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국은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수정에 이의가,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다 바꿨는데 위의 제목은 “문화재관리인 운영”이에요. 이게 맞아요? 위의 제목이 기본 바뀌어져야지요. 다 바뀌어져야지요.
(전문위원실 직원, 국은주 위원에게 개별설명)
○ 정윤경 위원 같이, 그 내용에 대한 “문화재관리인”이라는 그 문구 자체를 “문화재 돌봄사업”과 “문화재돌보미”로 수정한다고, 다 같이요.
○ 국은주 위원 네,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윤화섭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계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2분)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일곱 번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수도권 인근 5개 시도 간 관광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8년 11월 제9차 수도권행정협의회 시 수도권 광역 관광루트 개발에 합의하였습니다. 1999년 1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 5개 시도가 실무협의를 거쳐 구성하였습니다. 시도별 연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분담하고 윤번제로 사업주관 시도를 정하고 공동 관광상품 개발, 해외 홍보, 5개 시도 교류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약을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공동추진을 위해서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규약을 제정하지 못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절차 이행권고가 있었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 구성, 조직 및 처리사무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부담, 지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협의회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는 5개 광역 시도가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다양한 관광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 관광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수도권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향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계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6번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2017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와 함께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협력사업, 공동상품 개발ㆍ홍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온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서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것입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제9차 수도권행정협의회 시 수도권 광역 관광루트 개발 합의 후 1999년 1월 구성 합의되었습니다. 목적은 수도권 5개 시도 간 관광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원 및 운영방식은 시도별 매년 5,000만 원씩 사업비를 분담하여 윤번제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공동관광상품 개발, 해외 홍보, 5개 시도 교류사업 등이 있습니다.
협의회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관광객은 관광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떠나 여행하기 쉽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의 연계가 필요하며 관광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도권의 균형 있는 관광산업 발전,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지속적인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꾸준한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협의회를 통해 5개 시도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법적요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 이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가 지방자치법령에 의거한 행정협의회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려면 구성요건 등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경기도는 이 협의회를 지난 1999년 1월에 구성하여 해마다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사전 이행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문제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약 동의안이 의결되면 고시 등 제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설립 의도에 맞는 협의회로서 활동하여 수도권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방향 제안입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려는 수도권 관광진흥사업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수도권 5개 시도가 연계하여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품이나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협의회 구성이 취지에 맞도록 특정 시도에 집중되는 관광마케팅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이게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오래됐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동의를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처음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미이행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의 위반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97년도부터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 절차 미이행이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생각을 안 하셨지요? 실제 지금까지 사업을 한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매년…….
○ 국은주 위원 매년 뭐, 얼마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매년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2억 5,000을 모으면 윤번제로 5개 시도가 좌장이 돼 가지고…….
○ 국은주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도, 16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경기도가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주로 어떤 것들의 사업실적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6년도 사업이요?
○ 국은주 위원 여기에 특별히 충북까지 5개 시도가 들어간 어떠한 계기가 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더라도 행정구역별로 대부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게, 권한이나 책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행객들은 솔직히 그런 측면이 아니고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한 실적 좀 얘기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 국은주 위원 자료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보통 1년에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씩 2억 5,000을 서로가 규합했을 때 어느 정도나 예산을 써요? 실제 사업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대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경우를 봤을 때 집행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럼 한 2억 정도 쓴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2억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2억 정도 썼을 때, 지금 2억 5,000이 어떤 형태로 예산이 규합되고 그게 4개 시도에서 우리 경기도로 예산이 들어오나요? 윤번제 돌아갈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매년 윤번제로 맡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집행잔액은 또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다음…….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기금형태로 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기금형태가 아니라 사업형태지요, 사업형태.
○ 국은주 위원 사업형태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돈은 모아서 하는 거니까, 기금은 아닙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시 이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각 시도도 분담금이 있고 아무튼 이월액이 돼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했어, 다음에 서울로 가. 그러면 잔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잔액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집행잔액까지 서울시로 가는 겁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매년 2억 5,000씩은 걷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남은 잔액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전체 남은 잔액이 얼마나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이 그러니까 2017년에 보면 분담금이 2억 5,000이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5,600만 원이고 그리고 서울시 거를 하니까 서울시가 재작년에 한 게 한 6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이월하니까 총 3억 1,000 정도 됩니다.
○ 국은주 위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계속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 국은주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되는지는 서로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눈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동의에 이의가 없음을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문에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질의 종결을 제가 조금 아까 안 했습니까?
○ 권태진 위원 정회 했어요, 정회.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먼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본 동의안이 진즉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나 그것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라는 전제하에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39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인데요.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출범하여 2017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센터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기존 일정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수감일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다른 기관의 감사일정의 내용은 전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기이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됩니다. 의회에서 출발하시는 위원님은 15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구 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우리 선수단 및 관계자에게 격려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염종현권태진국은주김광철김달수김상돈송낙영윤태길윤화섭이상희
임동본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문화정책과장 차정숙
체육과장 최창호문화유산과장 도현선
관광과장 차광회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