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0월 18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6. 경기도시공사 현안(공동사업 등)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김윤진ㆍ김철인ㆍ국은주ㆍ장동길ㆍ권태진ㆍ원대식ㆍ박순자ㆍ정진선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영희ㆍ조재욱ㆍ홍석우ㆍ박형덕ㆍ권미나ㆍ박재순ㆍ방성환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정영ㆍ조창희ㆍ최호ㆍ장동일ㆍ나득수ㆍ최춘식ㆍ양근서 의원 발의)
- 2.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김윤진ㆍ김철인ㆍ국은주ㆍ장동길ㆍ권태진ㆍ원대식ㆍ박순자ㆍ정진선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영희ㆍ조재욱ㆍ홍석우ㆍ박형덕ㆍ권미나ㆍ박재순ㆍ방성환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정영ㆍ최호ㆍ조창희ㆍ장동일ㆍ나득수ㆍ최춘식ㆍ양근서 의원 발의)
- 3.「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유임ㆍ박재순ㆍ장동일ㆍ박형덕ㆍ남종섭ㆍ이나영ㆍ진용복ㆍ박용수 의원 발의)
-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백맹기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준입니다. 풍요로운 들녘과 아름다운 단풍이 가득한 완연한 가을입니다. 지역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가끔 가까운 교외에 나들이로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 경기도시공사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경기도시공사와 안성시가 함께 보증했던 CJ물류산업단지 그것이 좌초된 데 대해서 안성시장의 정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5항에 있는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심의되기 전까지 안성시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좌초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하시고 유감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김윤진ㆍ김철인ㆍ국은주ㆍ장동길ㆍ권태진ㆍ원대식ㆍ박순자ㆍ정진선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영희ㆍ조재욱ㆍ홍석우ㆍ박형덕ㆍ권미나ㆍ박재순ㆍ방성환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정영ㆍ조창희ㆍ최호ㆍ장동일ㆍ나득수ㆍ최춘식ㆍ양근서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이현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등을 감사관으로 위촉해 감사업무에 참여시키는 명예감사관 제도와 박사,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를 자문과 감사에 활용하는 민간전문감사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도의 감사행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강조되고 감사업무와 도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해관계 있는 경우 직무의 제한과 감사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행정적 지원, 교육연수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통해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수행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직무제한과 품위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관련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도민의 감사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명예감사관은 퇴직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이거나 해당 업무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도민을 종합감사 등 각종 감사현장에 참여케 하고 제도개선 사항이나 비리 제보 등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위법ㆍ부당한 행정의 개선과 감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7기 1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감사관은 회계ㆍ토목ㆍ건축ㆍ환경 등 전문분야의 박사와 기술사, 교수, 회계사, 유관기관 연구위원 등을 대규모 건설공사 등 현장감사에 참여시켜 기술지원과 자문을 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사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6기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는 도의 감사행정에 도민을 참여시켜 열린 도정을 실현하고 감사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본 개정안은 조례를 이들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2는 쟁송 중이거나 사생활, 기업비밀에 관한 사무 또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각 호는 감사수행이 어렵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절히 예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감사규칙에서 감사관 소속 담당자와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해서는 회피대상 직무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명예감사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직무가 제한되는 경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정한 감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도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제1항에서 도지사가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토록 한 것으로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이 비록 행정업무에 대한 식견이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으로 복잡 다양한 도 행정과 감사사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감사 오류를 예방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소관부서인 감사총괄담당관에서는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하여 매년 연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공정한 업무 수행 및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의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은 위촉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감사에 참여하고 관련 비밀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는 있으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및 지위의 남용 금지 내용을 조례 본문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감사행정 참여에 따르는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제한 및 품위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들의 감사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제공 등의 지원과 함께 교육ㆍ연수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감사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대로 안 제8조의2에서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무를 제한하는 포괄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위원님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감사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이현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내용을 담아서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의자보다는 우리 감사관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하고 민간전문감사관 제도가 시행이 된 지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때마다 활동내역이라든가 활동실적에 대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적용도 내지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감사관 백맹기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갈 때 한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를 참여시킵니다.
○ 오완석 위원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키시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여기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참여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어떤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제보사항 아니면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 오완석 위원 거의 매번 그렇게 돌아가면서, 순번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제도가 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민이 도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의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사관분들이나 민간전문감사관들이 이 업무하는데 좀 더 신이 나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성과도 내야 되고. 그런 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상제도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활성화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감사관님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번 정기감사 때마다 서너 명 정도의 명예감사관을 참여시키는 거군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연간 그런 방식으로 참여시키면 100명에 달하는 명예감사관이 골고루 다 현장이랄지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실제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연간 참여합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러니까 시군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2015년도는 5개소, 2016년도는 7개소, 2017년에는 4개소를 했는데요. 실제로 2015년에 14명, 2016년에 23명, 2017년에 14명 이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분들이 참관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나요, 시군 종합감사 시에?
○ 감사관 백맹기 그래도 와서 제보 같은 것도 하고 분위기 같은, 시군에서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는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좀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실제로 명예감사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바로 시군 쪽에다가 중간중간에 그런 건의들도 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명예감사관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은요?
○ 감사관 백맹기 민간전문감사관은 건설분야 쪽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했던 대형 건설사업 감사를 할 때, 특정감사 할 때 그쪽에 저희들이 자문을 얻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이 명예감사관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민간인들이 실제 일상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하거나 또는 부당한, 위법한 행정행위랄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제보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취지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제보실적을 보면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8건, 16년에 11건, 17년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89건, 자문 건입니다. 자문 건인데 89건, 2016년에 22건, 그다음 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명예감사관의 제보활동이랄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주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조례에 따라서…….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종합감사 시에 참관했을 경우에 수당, 여비 지급하는 정도 수준이고 제보하는 건에 대해서도 일종의 성과급 형태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제보하는 경우에?
○ 감사관 백맹기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은 별도 없고. 그냥 조례의 전체적인 취지나 목적에 비해서는 운영실적이 괄목할 만한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12년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4, 5년째 운영 중에 있는 건데 이렇게 겉돌고 있으면 뭔가 사업설계를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이현호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주신 것도 취지는 좋은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 명예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랄지 동기부여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도 항상 계속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찬회 같은 것도 통해서 이렇게 당부도 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제보를 하도록 강제도 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왔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명예감사관 제도의 가장 큰 핵심사업 영역은 저는 결국 제보라고 봅니다. 주변생활하다가 눈에 띄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의법 처리될 수 있게끔 경기도에 제보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실적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또 제보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가 되어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조치한 케이스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마다 8건, 11건, 3건 정도 지금까지 제보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감사가 진행이 되어서…….
○ 감사관 백맹기 아까 제보된 것하고 관련해서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치사항하고 연결되는 것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보하고 그게 감사로 연결이 되어서 실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 그것을 일종의 성과로 인정해서 그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는 방안 그걸 저는 조례안이랄지 운영하는 규칙에 담든지 해서 그런 방식으로 관련 예산도 새로 신설하고 해서 운영하면 훨씬 명예감사관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도 되고 성취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면…….
○ 감사관 백맹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후에 검토안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항목으로 된 9조의2 있잖아요. 지원사항인데 업무지원. 여기 두 번째 항에 보면 교육과 연수에 관한 간담회, 연찬회, 교육ㆍ연수 이와 같은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세부적인 어떤 규모라든가 또는 기간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나요?
○ 감사관 백맹기 그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연수도 하려고 하면 기간이 필요할 테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나중에 규칙으로 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백맹기 현재는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군의 감사부서들이나 조사부서 이런 쪽하고 1년에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연찬회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들의 어떤 경험도 전달해 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리도 무슨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그런 걸 딱 정해서 1년에 언제, 며칠씩 한다 이런 것은 지금 정해지지 않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구 자체를 보면 강제규정이거든요. 여기 보면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세부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 쪽에서는 그거를 저희들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조금 강제사항이 아니라 약간 임의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 문구대로라면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같이 모여 연수도 하고 저희들이 의견도 전달하고 제보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임들은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쭉 해 온 것을 명문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은 더 의무감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감사관님, 그런데 기존의 조례에 없는 신설조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얼마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최춘식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간담회는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반기에 한 번 한다든가, 또는 연수를 감사 직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거를 강제조항보다는 오히려 할 수 있다 정도로 해 주…….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 문구가 잘못됐죠, 이거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강제규정을 줬어요. 또 이게 신설항목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감사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융통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춘식 위원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먼저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신설 규정들이 이미 경기도 감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명예감사관은 들어있는데요. 민간전문가는 제가…….
○ 나득수 위원 민간전문감사관은…….
○ 감사관 백맹기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는 게 있어서 이번에…….
○ 나득수 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추가하는 것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조례에 제정할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례나 규칙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명예감사관 조례가 있으므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입법의 간결성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규정이 되고 그다음에 규칙에 규정, 이중으로 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 했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규칙 제2조1항 말미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민간전문감사관을 말한다.” 이 문구는 빼셔야 되겠네. 안 빼실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그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한 조례, 직무제한사항이라든가 비밀준수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에다 다 규정을 위임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백맹기 갑작스러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바로 답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입법이 조례에도 입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규칙에도 입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감사규칙은 그냥 감사관과 감사관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담당자들한테만 적용하고 그다음에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들은 조례에서 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냐.
○ 감사관 백맹기 네, 하여튼 말씀하시는 법의 정리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칙사항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례에 따라 보완되니까 그것은 사실상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개정안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9조의2 업무지원에 관련돼서 연찬회 및 간담회에 대한 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라고 한 건데요. 사실 명예감사관제도나 전문 이 제도가 활성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조례를 이현호 의원님께서 개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취지에 맞게 한다면 이걸 의무조항을 두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산할 때 이 부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 신청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현호 의원님 발의자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호 의원 최춘식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지만 지금 어차피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취지는 우리 감사관님들에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자긍심ㆍ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또 방금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더 감사관들이 볼 때도 본인들께서 책임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할 수 있다.”로 하게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할 수 있다.”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강제조항이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문감사관으로 임명되면 연수도 받고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아야만이 본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여기에 대한 문구의 개정 이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대로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에 관한 부분도 따라야 되고 또 규모와 기간에 대한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마련돼야 된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이현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문구 자체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이 따라준다면 그대로 좋고 아니라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라면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개정취지에 맞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8조의2에서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규정으로 제6호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 최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리고 나득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규칙이나 내지는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2.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김윤진ㆍ김철인ㆍ국은주ㆍ장동길ㆍ권태진ㆍ원대식ㆍ박순자ㆍ정진선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영희ㆍ조재욱ㆍ홍석우ㆍ박형덕ㆍ권미나ㆍ박재순ㆍ방성환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정영ㆍ최호ㆍ조창희ㆍ장동일ㆍ나득수ㆍ최춘식ㆍ양근서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유임ㆍ박재순ㆍ장동일ㆍ박형덕ㆍ남종섭ㆍ이나영ㆍ진용복ㆍ박용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8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이현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정보화의 추진 및 정보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되어 도가 구축한 홈페이지와 네트워크 등 각종 인터넷시스템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급속한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이나 소셜미디어 등 조례 제정 당시보다 훨씬 다양한 인터넷시스템을 도민과의 소통에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 내용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정보소통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각 부서마다 또는 사업마다 홈페이지를 많이 개설하게 되었는데 종합적 관리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화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해 인터넷시스템을 개설할 것과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도의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쉬는 휴일에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에만 무급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에 유급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근로조건 결정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에만 불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 사이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의 경우에도 비공무원인 공무직원과 청원경찰의 급여체계가 2014년 월급제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관공서가 문을 닫는 경우 공휴일이 비공무원에게는 무급휴일이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일급제 적용 당시 공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차별적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휴일 적용에 관한 실태와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사무를 신규위임하고 상위 법령 개정으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 및 관련조문 정비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무, 식품안전과 소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관리사무, 철도물류정책과 소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리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여 도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일부를 시장ㆍ군수로부터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군에 위임하였던 임업후계자에 대한 사무 등이 법령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으로 추가되어 위임 조례에 신설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와 내용, 근거법규 등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2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에 산재한 중소규모 기계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해서 경기 남부권에 중소기업 전용 기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안성시 서운면 일대에 산업시설용지 49만 ㎡, 지원시설용지 2만 ㎡ 등 총 70만 7,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 1,412억 중 도시공사가 85%인 1,200억을 부담하고 15%인 212억 원을 안성시가 부담합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 경부고속도로, 개통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성 제4산업단지가 연접해서 각종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등 산업단지 간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동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바일 및 소셜미디어를 인터넷시스템의 내용에 추가하고 개별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소관 부서와 협의토록 하는 등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서별 인터넷시스템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역정보화 및 정보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8년 제정된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조례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이 세 차례 있었을 뿐 조례 내용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터넷 환경이 유선컴퓨터와 웹페이지에서 무선컴퓨터와 모바일 전자기기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서 웹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정정보 제공 채널이 확대되어 왔으나 그동안 이러한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된 인터넷시스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고 도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는 모바일과 소셜미디어의 용어 정의를 신설한 것으로 도민이 알기 쉽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용어의 개념을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는 각각 모바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와 각종 소셜미디어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며 다양한 인터넷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도민이 도정과 관련된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도정 홍보와 민간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3은 인터넷시스템을 새롭게 설치ㆍ운영하려는 부서의 장이 사전에 정보화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정보화담당 부서는 연 1회 이상 각 부서별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실태를 점검ㆍ지도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부서 또는 사업별로 별도의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홈페이지 등의 난립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2조 본문 및 안 제16조제2항의 개정은 홈페이지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소셜미디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나 안 제16조2항에서 “소셜인터넷”의 표기는 “소셜미디어”의 오기로 판단되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 밖의 안 제5조제1항제6호는 홈페이지의 기능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제1항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2조제6호 및 제11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년 2월 12일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모바일과 소셜미디어와 같이 변화된 인터넷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서별 홈페이지 등의 운영을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ㆍ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도가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6조제2항에서 오기로 판단되는 “소셜인터넷”을 “소셜미디어”로 수정함이 불가피하고 인용 법령을 개정된 제명으로 수정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유급 적용하도록 현행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에 적용되는 유급휴일 실태와 관련 규정을 전수 조사해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은 기획담당관 소관 훈령으로 도 본청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의미하는 공무직원과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의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적용되는 휴일과 관련해 규정 제27조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은 “약정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기업체가 많으나 개별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은 위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뿐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임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 관공서가 휴업하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만 정하고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14년 공무직원과 청원경찰의 급여체계가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면서 도 공무직원과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 오고 있는데 본 규정에 이러한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지적한 건의안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을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역시 변경된 내용을 즉시 반영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산하기관의 관련 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공무직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즉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건의안 내용과 관련해 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소관 부서인 기획담당관은 본 규정을 즉시 개정토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건의안은 도 소관 규정의 즉시 개정과 함께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지 않은지 실태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도에서도 7월 18일 4개 산하기관과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는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한 가운데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과 관련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토록 촉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에 대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현행 규정의 개정과 출자ㆍ출연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실태조사와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은 그 내용이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새롭게 위임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대기총량 허가대상에 포함된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일부를 시장ㆍ군수로부터 환수하고 법령 개정으로 국가와 시군에 이관된 사무와 규정이 소멸된 사무는 삭제하고 도지사의 권한이 된 사무는 조례에 추가하는 것과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내용,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중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무는 법령상 부담금이 당연히 면제되는 경우 민원인이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담금 당연면제사무는 사업지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이 위임된 부과ㆍ징수와 연계되는 면제사무를 시군에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공중위생에 대한 지도ㆍ단속 업무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위촉 외의 실질적인 관리업무도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위촉권자와 사업수행 주체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무로 위촉을 제외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리업무를 시군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어 사무위임 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기준으로 도내 427개 업체가 등록되었고 이 중 북부청 관할지역 등 다수가 원거리 시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등록업무가 비전문적인 단순 관리사무이고 원거리 민원의 요구가 있는 현지성 높은 사무로 민원 편의를 위해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화성시에서는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사무로 사업범위가 방대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위임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별표2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환수하고자 하는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일부는 시군의 대기3종사업장 중 대기관리권역…….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일부는 시군의 대기3종사업장 중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4t 이상을 배출하여 대기총량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관리업무를 시군으로부터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의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4t 이상 배출사업장이 대기총량 허가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3종사업장의 대기총량 허가권한은 도에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허가권한은 시군에 있어왔는데 환수를 통해 업무처리 이원화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현재 대기1ㆍ2종사업장 1,056개소를 관할하는 도가 시에서 환수할 대기3종 중 대기 총량허가 대상인 사업장 14개소는 기존 인력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군 의견조회 결과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환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권한 변경이나 법규의 소멸에 따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시군에 이관된 사무 및 소멸된 사무는 삭제하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에서 위임하였던 사무가 법률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추가되는 사항을 본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내용, 근거법규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은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도가 맡아 온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관리사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리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업무 이원화로 민원 불편이 있었던 3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권한을 시군으로부터 환수하여 효율적 관리와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시에서 사무를 위임받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임으로 시군이 부담하게 될 업무량과 예산, 인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본 조례의 여러 규정들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투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경기남부권인 안성시에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인근 지역에 산재한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하고 기계산업 전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타당성 검토인데 이것은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성시 서운면 일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으로 안성시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개발억제 정책으로 산업구조가 농업중심형으로 이루어져 왔고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성을 주변으로 하는 광역교통망의 발달로 공장부지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투자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안성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업종이 같은 기업을 집적화하고 연구개발 등의 협력사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계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업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경제성이나 재무성은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법이나 상위계획 등을 고려한 정책부합성에서는 법ㆍ제도적 타당성과 사업방식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성과 재무적 측면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0.94, 수익성지수는 0.98로 모두 목표치에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수익률은 4.18%로 순현재가치는 –30억 원으로 나타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재의 계획에 대한 변경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분양가격 인상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계획상의 분양가격인 평방미터당 30만 2,000원을 33만 원 정도로 인상한다면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안성시가 준공 24개월 이후부터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20%를 매입하겠다는 보증을 받아 재무성 손실액을 보전받게 되어 문제가 없으며 또한 산업시설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여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자치단체의 총사업비 부담비율 외에 보증과 책임분양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재무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상향 등을 조건부로 하여 승인이 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안성시의 산업단지 준공 24개월 이후 미분양 발생 시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20% 매입 보증은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의 조건과 상충되는 것이 되므로 안성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양가격의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책적 측면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제한과 관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산업시설용지 분양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일반산업단지 미분양비율은 5.3%이며, 안성시의 경우 미분양률이 1% 이내로 법적제한 기준인 30% 이하여서 산업단지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 근거로 2030년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도시발전방향 및 도시개발체계를 구성해 법ㆍ제도적 측면이나 정책방향의 부합성, 사업방식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도내 산재한 중소규모 기계공장을 교통입지가 좋고 저렴한 분양가 등 우수한 여건을 가진 계획입지로 유도하여 경기남부권에 경기도 기계산업 전용 클러스터를 구성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평가결과에서 사업추진 시 경제성이나 재무적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재정자립도가 도시발전의 제약요소가 되고 있는 안성시의 지역경제 자립기반 확충과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도시공사와 안성시의 대책과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결과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재무구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택지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타 시도 지방공사에 비해 많고 공사채 발행 잔액이 큰 상황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부채비율이 행정안전부가 정한 상한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관리와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그…….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오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은 제명하고 “소셜인터넷”을 “소셜미디어”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호 의원 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양근서 위원 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방식으로 의회의 건의안이 필요한 사안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집행부의 내부 관리규정에 불과한 거고 의회에서 여러 방안 중에 예를 들면 업무보고 과정이랄지 일상적인 행정점검 과정 중에서도 지적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까지 하고 건의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처리할 만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이재준 의원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러한 사항을 받았을 때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사실 산하기관 중의 일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또다시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법률적 하자가 없다. 그리고 규정을 따랐다.” 이런 회신만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규칙을 개정할 수 없어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연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관행들이 남아 있고 실무담당자는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모든 산하기관까지 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결정한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의자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규정을 고치면 될 것 아니에요.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방침 결재만 받으면 금방 가능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재준 위원장님 말씀을 따르면 이게 처음에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될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큰 테두리의 변화를 우리 실무자들이 잘 인식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촉구 건의안이 양근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나름대로 시대흐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또 용역분들의 정규직 이런 부분의 시대흐름에 따라서 명시적이고 현시적으로 도의회의 권능으로서 한번 그런 것들을 짚어주고 약정을 확실히 받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저희는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건의안이라고 하는 형태로 처리할 성질의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거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규율하기 힘든 외부기관이나 또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집행부 규정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텐데 그중에 하나 문제 제기해서 고치는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의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런 걸 채택하는 이슈는 중대한 사회 현안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내부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규율할 수 없는 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 여론을 일으키고 환기하고 이런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삼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면이 있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발의자나 또는 집행부 입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라 할지, 그리고 또 최근에 10일간의 장기 추석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법정공휴일에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공휴일도 카운트 안 돼서 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환기하는 차원에서 의미부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연계돼서 기조실에…….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이제 저희가 연정 2기 하면서 노동국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하나의 문제고 노동 관련된 이슈 중에 우리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 플러스 그 내용,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생활임금을 제기했듯이 적정한 임금에 대한 보장, 이게 또 하나의 두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는 안정적이냐, 하나는 내가 생활할 수 있냐 이 두 가지 축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드렸었고 그것 때문에 노동국까지 생겼고 그런 건데. 사실은 이 건의안은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건드리신 거고 양근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관할하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진행상황을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것.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전체적인 틀, 공공기관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예산을 들여가는가? 두 번째, 생활안정의 문제. 예를 들면 현재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그 현재 상태를 어떤 임금의 질로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가. 비정규직이면 현재 어떤 상태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몇 년도에 정규직 전환시키겠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생활임금이나 저희 의회에서 제기한 고용의 질 문제를 보장할 것인가. 그중에 일부분이 사실은 이재준 위원장님이 제기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규정뿐만이 아니고 저는 수많은 전체적인 틀에서 이것을 기조실에서 조직 차원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의회에 한번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일정을 잡고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될 수 있으면 이번 해 가기 전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상임위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분들과 그다음에 용역분들,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는 1단계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 하고 그 이후에 용역 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고 이 밑에 쪽의 용역분들은 노사하고 전문가협의회라는 구조를 통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면 2018과 2019 따져 보면 한 55억에서 60억 정도의 도비부담이 추가로 되고 거기에는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임금 정도 이상으로 예금이 책정이 돼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전환시키는 여러 차례 논의구조를 거쳐 가고 있고 용역분들을 거쳐 가고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분들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기능을 하는 거고 용역분들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3차례 회의를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묶어서 위원회에 정식으로 한번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안정성에 대한 것하고 임금의 질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누고 저희 예산분야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내부규정, 집행부의 규정사항을 개정하는 것을 의회의 본회의에서 건의안 형태로 처리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것은 사실 형식논리로 보면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희화화되는 거예요, 의회의 권능 자체가.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 점을 우려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물론 이 사안 자체는 시대의식을 반영한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일이긴 한데, 건의안의 내용 자체가. 어쨌든 형식논리로 보면 조금 격이 안 맞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결국은 발의자 말씀을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도, 도정질문까지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은 합리적인 문제 지적이고 개정사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저항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규정 바꾸는데 무슨 건의안을 내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시는 2차적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의회의 권능을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권능이라는 게 물론 대정부라든지 대민 간에 대한 권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도에 관련돼서 이 시점에 중요한 토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현실에선 되고 있는 것들을 명시화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반향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사실은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양근서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또 한 측의 측면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큰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지금 제안설명 자료에 보니까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에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다시 환수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 사업자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일부 업종별로 종류에 따라서 시군에게 위임된 경우가 있고 그대로 도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전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대기3종사업장 중에서 4t 이상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의 관리업무를 시군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핵심이. 그러면 현재 시군에 위임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세부현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몇 개의 시군에서 지금 그 업무를 갖고 있고 만약에 환수를 하게 되면 그 대상 시군이 어디가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데이터로 바로 드릴 거고요. 잠깐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몇 개 시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몇 개 시군이냐 하면 11개 시군…….
○ 양근서 위원 11개 시군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0개 시군입니다. 수원ㆍ용인ㆍ성남ㆍ화성 해서 10개 시군이고요. 여기 대기총량 허가라고 하는 사업장 14개소가 주로 대학교, 종합병원, 아스콘 제조 이런 류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3종사업장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이걸 지금 환수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4종ㆍ5종 또 1종ㆍ2종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1종ㆍ2종도 그러면 시군에 위임된 경우가 있나요? 3종은 말씀하신 대로 총 10개인가 되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종ㆍ2종은 사업장 1,056개 전체를 저희 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1종ㆍ2종은 전체 경기도에서 하고, 4ㆍ5종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4ㆍ5종은 지금 시군 위임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시군에 전체 위임돼 있고요. 저희는 3종 중에서 일정 부분만 빼내는 걸로 지금 그렇게…….
○ 양근서 위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일원화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원화되더라도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걸 살펴봤는데 4종ㆍ5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세사업장들이잖아요? 굉장히 숫자도 많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런 곳은 지금 시군에 위임이 돼 있는데 100% 위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안산 반월ㆍ시화공단에 대략 1만 9,000개 정도의 업체가 있어요. 대부분 4ㆍ5종에 속할 거란 말이에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여기는 지금 반월산단에 대해서는 2~3년 전에 아마 도에서 안산시로 4ㆍ5종 관리업무를 이관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화산단은 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누구 답변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건 확인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양근서 위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월만 하고 시화는 안 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월ㆍ시화산단은 행정구역상은 안산하고 시흥하고 구분돼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산단이라고 보는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게 낫느냐, 시군에서 하는 게 낫느냐 봤을 때 실제 반월ㆍ시화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공해문제라 할지 대기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민원을 접수하는 곳은 대부분 시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고 즉각 출동해서 단속업무도 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위주의 인력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현장중심 행정체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군에서 맡는 게 맞죠, 특히 영세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데이터로도 봤더니 실제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대기질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도에서 맡고 있다면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나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4ㆍ5종 영세사업장 위주는 가능하면 저는 시군에 지금 현재의 방식대로 일임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반월하고 시화 구분하지 말고 시화도 마찬가지로 안산시나 시흥에 담당 행정기관에 이관을 해서 시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걸 기조실에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워낙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는데 지금 악취는 시에서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 행정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이 2중, 3중의 지도점검을 받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해묵은 얘기인데 이걸 체계화할 수 있는 관계, 환경국이라 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도 시군의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환경부하고 시도하고 시군구하고 나눠져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한 사업장 내에서 중복적인 지도감독이라든지 중복적 범법자를 만드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서요. 사실은 아까도 장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화두이긴 한데 이번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양근서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또 이렇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말 해당부서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이 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이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보니까 중기중앙회 사업이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최초 공사가 이 사업에, 그러니까 중기중앙회(기계연합회) 이 사업에 이렇게 관여하게 된 의도랄까, 어떤 의도였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성시하고 기계공업 혁신 클러스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후에 저희 공사가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됨으로써 중앙에는 투자유치라든가 아니면 중앙회 전반의 지원 등을 사유로 같이 지분 없이 합동시행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중앙회에 무슨 국비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지금으로 봐서는 국비는 그렇게 기대되지 않고 있고요. 유치활동 등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서류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국도라든가 아니면 폐수처리장이라든가 하게 될 경우에 그때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잘 안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그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도라든가 전면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폐수처리장이 건설될 경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중기중앙회가 그렇게 활동하면 그 지원이 가능한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무래도 직접 같이 설득을 하고 또 필요성을 같이 할 경우에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에 키는 사실 안성이에요. 안성이 국비요청을 정말 제대로 해 줘야죠.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도 2017년 2월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도 정신없었을 때고 제가 보면 이 사업 타당성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정밀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중앙부처 상황들을 보면 제대로 갖춰진 진용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하튼 2월이라는 시간에 제가 조금, 그전에 훨씬 전에 만약에 진행됐거나 그 후에 진행이 됐거나 그러면 다른 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다른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들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들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장님이나 혹은 지역국회의원이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한번 나중에 추적도 해 보려고 하는데 여하튼 조건부 승인에 그렇게 보더라도 보면, 그러니까 재무적 타당성 검토,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보면 현재가치랄지 순현재가치랄지 수익성 지수랄지 내부수익률 다 모자라거든요. 이 경계에서 다른 대부분의 사업들은 탈락해요. 다른 대부분의 사업들은 탈락해요,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판단할 때. 그런데 조건부 승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부 승인에도 이런 단서조항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걸 다 용인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부담비율 외에 보증, 책임분양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보증(시의회 의결)을 거쳤고 준공 24개월 이후 미분양 발생 시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20% 매입보증. 재무성분석 손실액 FNPV –30억 원 보전(시장방침문서). 이게 조건부 승인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조건부를 보면 매입확약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성시로부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최대 20%, 320억분이 이렇게 매입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봐서 이것은 상치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 목적은 사업성을 개선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본다면 기존에 산업시설용지를 복합용지로 1만 7,000평을 변경해서 할 경우에 한 41억 증액이 되고 또 19년부터 분양할 것을 계획해서 18년으로 당긴다면 한 10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생각해서 30억을 제외하더라도 한 20억여 사업성은 개선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성시의 매입보증은 제가 같이 확인하니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 조건에 부합치 않고 상치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도의회에 제출된 문서에는 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이 근거로 시행을 하면 누군가 예를 들면 안성시에서 오히려 이 진행과정에서 마찰이 있거나 진행과정에서 도시공사하고 예를 들면 티격태격하는 과정들이 만약에 존재한다 했을 때 핑퐁 칠 가능성도 있어요, 이 과정을. 물론 안성시 입장에서는 이걸 수행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제3자의 경우 이 수많은 지뢰밭들이 놓여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서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행자부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조건부할 때 이렇게 조건을 내줘서 허가를 해 줬는데,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이렇게 해 버렸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안 보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두 번째, 역으로 보면 일단 중소기업들 기계연합회가 여하튼 둥지를 트는 거잖아요.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는 이 사업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사업성을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오히려 이 사업에 예를 들면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구조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가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일정 정도 좀 나서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뭔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면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래서 도시공사가 사실은 나서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안성시와 경기도 경제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들, 이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 나가야 조건부 승인에 맞으면서도 나중에 분양가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을 잘 마련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굉장히 실무적으로 나중에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이 속기록도 아마 근거가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 경기도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업적인, 그러니까 이 기반을 만드는 도시공사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내 기업들의 유치 혹은 그 기계산업단지에 클러스터화하는 경제적 입장에서 경기도가 어떻게 바라보고 안성시가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에 저는 이 사업의 진행과정이 순조롭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참조하고 그 내용 잘 착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과 경기도시공사의 업무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하고 또 31개 시군 중에 이런 시설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을 지원해서 개발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시공사의 적극적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특히 산업단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8대 때부터도 느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선거 때 내지는, 비유를 들자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타당성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진행된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경기도가 일부 낙후됐다는 것만 가지고 경기도에서 일부 시군에 낙후된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개발해 줘야 되겠다는 목적의식만 가지고 그것이 마냥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순수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되는 거 보면.
그러면 택지 개발도 하고 신도시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대하면서 해 왔는데 유독 산업단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기도시공사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인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봐도 쉽게 얘기하면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다. 그리고 매번마다 경기도시공사에 재정적 압박, 재정적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요인도 되어 왔다라는 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고 그것은 사장님이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보고받고 판단한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부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시군에서 특히 요구 내지는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조차도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주 전투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성공가능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면서 많이 좌초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핑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상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과 협의되지 않은 부분들, 심지어는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조차도,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한 사업조차도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ㆍ군수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이게 완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2021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장은 손도 못 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획만 해 놓고 떠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재선이 되어서, 다음에 또 당선이 되어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본인이 했다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미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분석이라든가 수익성분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맞추려면 분양가를 높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은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가를 높여서 경제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입지가 좋고 땅값이 싸고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해서 여기에 하는 것도 또한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클러스터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경기도에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조건이 또 맞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적으로 집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바뀌고 이러면 또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냥 변죽만 올리다가 또 이게 안 되는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번 심사할 때마다 또 매번 감사할 때마다 끊임없이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이 있어요. 아까 안성시장님 오셨지만 빤한 얘기하시고 가신 거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조건만 대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했다. 이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못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성 당신들이 직접적으로 못하고 우리가 하면 30% 현금을 대고 나중에 분양 안 되면 20% 안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30%, 40% 더 대라, 당신네가. 정 하다못해 와서 시장이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정 안 되면 5%라도 더 대겠습니다. 뭐 이런 의지는 없고 그냥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안성 해당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도에서 그냥 목매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목매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의회를 설득시키고 해서 해야 될 과연 그런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희한테 준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MOU 체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준비를 해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100%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그런데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입장에서 이 공사가 어찌 보면 수익을 내야 되고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독자적으로 사업을 입안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200억 이상이 넘는 사업은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번마다 승인받고 하려면 인터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해서 승인을 받고 준비하고 하다가 안 되면 늦춰지는 것도 있고 이래야 기업의 논리로써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타당성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런 수익성도 맞춰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 게 도시공사의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자본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곳, 어려운 곳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운 곳일수록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군데, 어디 도시는 거론 안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고 경기도에서 함께 하면서 산업단지도 구성해 주고 신도시 개발을 해 주려고 하는 거 보면 도시규모가 있고 또 도시가 이렇게, 이런 도시에서 진행된 사업들은 공교롭게도 거의 다 성공이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진행이 돼서 거의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택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규모 그다음에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도시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대부분 좌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생각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 말이 자꾸 길어졌는데요. 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실 거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면밀히 검토가 됐는지 또 이런 부분에 담보할 수 있는 건지 또 함께 하고자 하는 파트너인 안성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시공사에서 판단했을 때 담보가 가능한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잘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물론 안성시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충분한 이야기도 듣고 사장님도 같이 들었죠. 안성시 입장에서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안성시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86%의 자금을 대 가지고 산단을 해 준다, 이거 참 자기네가 20%를 댄다 하지만, 20%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15%입니다.
○ 임채호 위원 15%를 댄다 하지만 그거 굿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합이든 어디에서 200% 분양을 자신한다 하지만 그때 상황이, 그때 입주시기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전곡산단 짝이 난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버텨가기가 어려운데 암만 협회에서 간다 그래도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서 그 정도로 협동조합에서, 기계산업이죠? 거기 어디예요? 중소기업중앙회 기계산업 전용 클러스터 여기에서 같이 투자를 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건을 60% 당신네들, 그 사람들한테 내라고 했지만 그건 너무 큰 거고 당신들이 그렇다면 일정량, 안성시가 15% 했으니까 하다못해 10%라도 우리가 참여하겠다, 나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안정,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 사람들이 참여를,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러면 우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24개월 후에 20%를 다시 분양이 안 될 때 매입한다고 그랬죠, 시장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로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기계산업 클러스터 협동조합에서 200% 정도로 오겠다 그런다면 다만 10%라도 당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지 않냐. 자기들이 직접 자금이 안 되면, 지금 금융기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네들이 보증서서 금융기관에서 금융비 대라 이거예요. 그런 조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자가 같이 가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하면 어떤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솔직한 제 말씀은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요. 언론을 잘 활용해서 마치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리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받아와라 이거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와라. 그러면 해 주는 거 아냐. 안정을 기하고 우리는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어떤 사업에 제동을 거는 양 언론이 이렇게 나온 거, 우리 도시공사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 아닌가, 의회 압박을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저는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해 줄 때 ‘야, 언론에서 이렇게 나니까 역시 통과가 되더라.’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솔직한 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역으로. 통과도 시켜주고 싶지만 이런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의회를 압박해 가지고 결국 의회에서 이거 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개개인 의원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토의해서 이것은 보류시키자,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 와라. 똑같은 마음이죠. 도시공사가 잘된다는데 제동 거는 의원이 있겠어요? 그건 의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자기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죠. 공기업인 도시공사 잘 되는 거 상임위원회에서 다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니까, 사실 언론에 이렇게 나왔을 때 왜 도시공사는, 언론이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왔을 때 당사자인 우리들이 봤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다. 도시공사에서 이런 걸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해서 자극도 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자극도 주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언론보도를 봤을 때는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심도 있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장치는 분명히 해 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사실 여건상으로 그런 게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난 공도물류단지처럼 그러한 전철을 안 밟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또 거기에 우리 안성시장님이 구두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와서 ‘아, 이거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이거 꼭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 했습니다.’ 어떤 공기업이 어떤 대기업을 갖다가 우리 공공의 힘으로 지위를 해제해 가지고 주는 격밖에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도 문제 삼고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이거 갑니다.’ 그런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해프닝을 가졌는데 분명한 것은 안성시장이 거기에 대한 사과는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해라.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통과는 시켜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따 협의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임채호 위원 네, 안 하셔도 되는데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전협약이라든가 담보방안을 조금 더 마련하고 안전장치에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론의 혹시 그런,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방금 말씀 들으니 저도 생각이 납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겸손하게 우리 언론담당자들이 행동하도록 제가 각별히 교육시키고 또 저희들이 혹시 보도자료를 낼 때 안성시장의 유감표명 같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내도록 하고 또 안성시에도 연락해서 혹시 그쪽에 보도자료 만일에 낼 경우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사장님, 언론의 기능은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따져보는 거죠. 사전이냐 사후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기계클러스터를 만드는, 저도 반월ㆍ시화공단 쪽이 지역구여서 실정을 조금 아는데 경기도에 흩어져있는 중소기계공장들의 입지를 만들어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안성 경제에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 공익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인구는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냥 거기에 공장만 있을 겁니다. 물론 그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 산단 전문, 이런 거 파악하는 전문가가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본 결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인근의 당진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산단의 분양가를 어느 정도 해야 경쟁력 있다고 파악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진 쪽에는 이미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조금 지역적으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인근의, 안성입니다. 인근에는 120만 원에서 127만 원까지가 기존의 1ㆍ2산단들이 그렇고요. 14년도에 저희들이 분양한 그쪽에는 한 11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0만 원 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걸 의결해 주고 사후에 문제가 있으면 따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사전에 과연 수익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또 도시공사가 이걸 일하는 과정에서 정말 리스크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자꾸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저희들 불편하고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제 발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첫 번째 문제는 수익성 분석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이거하고 두 번째, 설령 사업성에 타당성이 있더라도 혹시 모를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로 승인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조건부 승인을 세 가지 정도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중에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거 그 조건도 들어가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분양가격을, 지금 현재는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분양가격을 책정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분양가격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법규상.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입지에 대한 법률에서는 순수하게 산업용지는 분양조성가로, 조성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되고 조심스러운 대답입니다마는 분양가를 올리라는 것은 지원시설용지나 복합용지는 입찰이나 등등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산업용지는 조성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드는 인프라 그 비용을 조성가에 그대로 올림으로써 할 수 없이 조성가가 올라가는 거지 조성가는 100만 원인데 분양가를 110으로 한다, 그거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이네요? 행자부에서 제시한 조건부 세 번째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순수하게 그것만 액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래 할인율을 우리가 내부분석이나 NPV 그러니까 순현재가치분석이나 수익성 PI분석이라든가 IRR분석 수행할 때 할인율을 각 기업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투자마다 따로따로 자기 고유의 할인율을 사용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냥 투자한 평가할 때 5.5%로 적용해라 하고 일률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 9월부터는 4.5%로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경제성 분석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는 거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나득수 위원 일단은 경제성에서는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맞습니다.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나득수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금년 9월 11일 자로 기재부에서 타당성심사 때 할인율을 4.5% 적용한다고 내려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지난 2월 달에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4.5%로 계산한다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단지 IRR분석에서 우리가 IRR이 4.18로 나왔죠, 4.18%로. 단지 IRR분석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NPV법과 IRR법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NPV법을 채택하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석은, 경제적 분석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지 문제점은 미분양됐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제가 마지막 말씀을 놓쳤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말씀을 놓쳤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이익 뭐하고 마지막 말씀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설명)
미분양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한 고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산단은 주로 공익성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수익성은 무시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은 전부 보면 NPV든 내부수익률이든 어느 정도 갖춰져도 추후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 거시, 미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첫째가 공익성 측면에 두고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달라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분양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희 공사 18개 단지도 크든 작든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안전장치입니다. 분양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을 때 저희 규정을 총동원해서 사전에 협약에 대한 계약도 아니고 협약금이 되겠죠. 그런 걸 하는 장치도 한번 마련해 보고요. 미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1ㆍ2산단이 잘 분양이 됐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한 4단지도 거의 100% 가까이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 발달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미분양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좀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일부 본부라든가 경영조합을 위한 복합용지라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제고하고 미분양은 수익성으로 조금 커버해 가면서 조치를 취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의 재원조달 방법은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신다고 했죠? 한 1,200억 정도,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공사채 1,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올해 저희들 이자는 평균 잡아서, 공사채도 종류마다 다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3.08%를 자체 할인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5.5%의 할인율은 지금 금리상 좀 높은 금리라고, 이자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행자부에서 조건부로 승인됐는데 이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가, 그런 대책이 있는가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방금 저도 봤습니다만 3개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성시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재정부담 없도록 하라는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시로부터 우리가 미분양 시 20%의 매입확약을 받은 것은 조건에는 위반됩니다마는 그만큼 시가 아마 약속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걸로 봐집니다. 대신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라든가 등등 해서 다른 부분으로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고요. 구체적으로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하는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분양가격 상향조정이라는 것은 조성원가에 저희들의 적정이윤도 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이윤을 조금 더 상향조정함으로써 분양가를 높일 수는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되고 결국은 첫 번째 조건은 안성시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조건은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안성시가 미분양용지의 20%를 분양을 확실시해 주겠다 하는 보증을 만약에 미이행했을 때 추가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추가조치사항은 제가 여기서 바로, 듣지를 못해서…….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시의회로부터 매입확약 의결을 받은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무산됐을 때 추가조치는 아직까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조치는 계속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담보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협약인 것 아닙니까? 그죠?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까 드린 말씀 다시 한 번 보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로부터, 의회로부터 매입한다는 의회에서 의결한 조치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뒤의 것은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간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건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내줬지만 과거에 저희가 비슷한 약속을 해서 실제 미분양용지를 매입한 사례는 연천군, 양주시 등에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시에서 그리하는 것은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보증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에서 투자하기로 한 212억이 나중에 미분양됐을 때 20%의 인수하는 그 420억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닙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지분은 저희 212억이 따로 지분으로서 조성원가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20% 범위, 320억 범위는 따로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지분을 15% 했는데 우리가 판매하게 되면 판매한 것에 대해서 서로 15 대 85로 나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궁극적으로는 85 대 15로 정산을 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안성시가 20%를 미분양됐을 때 인수한다는 것이 지원용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산업시설용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산업시설용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산업용지가 되겠습니다. 15만 평 중에 20%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가 200% 이상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 속에 보면 분양가가 지금 인근에 비해서 저도 들은 소문에 의하면 한 20만 원 정도 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만약 분양가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입주계획을 했던 그 업체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고 통보하고 한 사항은 100~110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통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 11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기업인들이 다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은 다만 거기까지 안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금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이 안에 개인용지가 아닌, 개인사유지가 아닌 공공용지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 사업부지 내에 들어 있으면 몇 %나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제가 정확하게는…….
○ 위원장 이재준 네, 대략적으로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언뜻 읽기는 한 3.48%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수용가가 너무 싸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임야는 평당 한 20여만 원, 그리고 전답은 평당 13만 원, 그리고 대는 한 30여만 원 정도로 공시지가와 맞춘 것으로 아마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고 계산하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임야가 한 60% 되고 답이 한 18.9%, 거의 19%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한 80% 가까이가 임야와 답으로서 지가상승요인은 크게 없다고 보고요. 다만 대나 공장이 일부 있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 하여튼 감정평가가 정당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지난번에 공도물류단지 사업동의안을 추진하면서 제일 심하게 갈등을 겪었던 것이 처음에는 수용해서 해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너무나 감정가가 적게 나오니까 수용 반대를 하고 공사 철회를 요청하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원가상승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110만 원 정도 통보한 그 분양원가 금액에 변동이 생긴다면 과연 200% 들어오기로 했던 입주기업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속을 드릴 것은 하여튼 11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요인을 최대한 관리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잠깐 제가 좀 빠뜨린 말씀이 한 말씀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위한 정책은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110만 원 정도면 2분의 1, 3분의 1 가격에서 충분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걸 좀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계산업이 굉장히 하향추세예요.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게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혹시 공사가 진행돼서 그 시기에 기계산업이 더 어렵게 돼서 이 사업이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은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우려가 된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하실 말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사실은 저도 걱정이 좀 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과거에 LH에 있을 때도 산업단지처장을 하면서 전국에 수천만 평의, 수조 원의 그런 부지도 갖고 있었고 해서 그런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공장이나 여러 가지 산업경기가 쇠퇴하지 않은 이 시점에 가능한 빠르게 조성을 하고 가능한 빠르게 분양을 해서 우리 경기가 최저점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분양성을 다 챙기고, 챙긴다는 목표가 있으면 다 맞추고 사업을 끝내자는 그런 좀 스피드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 최춘식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저기를 해 볼게요. 뭐냐 하면 중기청에서 자금지원을 해 주거나 뭐 보증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사실상은 중기청 사업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거기의 동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거기 그리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 3선이잖아요. 그리고 당의 중역을 맡았던 분이니까 충분히 그런 쪽들을 좀 활용해서 뭔가 중기자금이든 뭐든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좋은 말씀 감사함에 따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무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시고 지적해 준 것들을 종합해서 최적의 대안들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또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인근에 아직 원곡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다 활용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꼭 안성이어야 되는 것인지. 사실 화성 같은 경우, 전곡 산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냥 텅텅 비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산단을 하면서 인근에는 또 비어 있는 것은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의구심들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소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이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6호 및 제11조제2항에 의해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 개정을 반영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제2항에서 오기인 “소셜인터넷”을 “소셜미디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추진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2.8%인 지원시설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복합용지계획을 반영하는 등 사업성 제고방안을 다음 회기까지 제출하겠으며 아울러 국비, 시비 확보계획을 다음 회기까지 수립하여 제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도하시는 제반사항을 명념하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안행부의 조건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도시공사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들은 사실상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성시도 또한 공도물류단지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무능 그리고 무책임은 다시는 경기도의회의 어떤 의사결정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안은 부결시켜야 마땅하나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와 그리고 현재 고용절벽이라는 이러한 경제위기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좀 더 사업성을 높이고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결정을 하느니만큼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하셔서 다음 회기 전까지 이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명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재준나득수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백맹기감사총괄담당관 한인교
ㆍ기획조정실
실장 조청식정책기획관 이석범기획담당관 허승범
예산담당관 전하식평가담당관 고광춘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