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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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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0월 18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
5.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동현ㆍ송영만ㆍ지미연ㆍ정희시ㆍ이은주ㆍ김경자ㆍ공영애 의원 발의)
2.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최중성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임병택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안혜영ㆍ정희시ㆍ김철인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경자ㆍ송영만ㆍ천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 의원 발의)
3.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정희시ㆍ김보라ㆍ문경희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진경ㆍ김영환ㆍ진용복ㆍ박용수ㆍ서영석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박동현ㆍ박승원ㆍ남종섭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근철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조재훈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광희ㆍ박옥분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김상돈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달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민경선ㆍ임병택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나득수ㆍ송순택ㆍ안혜영ㆍ정희시ㆍ김철인ㆍ문경희ㆍ김경자ㆍ송영만ㆍ최중성ㆍ지미연ㆍ천동현ㆍ공영애 의원 발의)
5.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이재준⋅김준연⋅박용수⋅김달수⋅염종현⋅김종석⋅김보라⋅송영만⋅정희시⋅김영협⋅이상희⋅송낙영⋅김성태⋅박재만⋅김진경⋅안혜영⋅진용복⋅배수문⋅안승남⋅조승현⋅박옥분⋅송한준⋅오완석⋅최재백⋅임채호⋅장현국⋅김원기⋅박창순⋅고윤석⋅이나영⋅이은주⋅민경선⋅임병택⋅김상돈⋅정윤경⋅서진웅⋅박동현⋅류재구⋅박근철⋅김현삼⋅서영석⋅최종환⋅김미리⋅조광희⋅나득수⋅김광철⋅임동본⋅윤태길⋅문경희⋅지미연 의원 발의)
6.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문경희ㆍ김철인ㆍ송영만ㆍ정희시ㆍ곽미숙ㆍ박순자ㆍ박동현ㆍ최중성ㆍ김경자ㆍ이은주ㆍ공영애ㆍ김보라 의원 발의)
7.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김철인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윤광신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박광서ㆍ송영만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이은주ㆍ천동현ㆍ정희시ㆍ김보라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원대식ㆍ김성남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민병숙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17년도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 박소영 사무보조자가 위촉되어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주간 업무를 보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소영 씨 어디 있어요? 잠깐 와서 인사드리고요.

제 옆에 박소영 사무보조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인사 간단히 드리시죠.

○ 행정사무감사사무보조자 박소영 안녕하세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까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 사)

(박 수)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1.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동현ㆍ송영만ㆍ지미연ㆍ정희시ㆍ이은주ㆍ김경자ㆍ공영애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동현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노인의 성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도노인성인식개선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센터의 사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인 성병문제는 약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지난 4년간은 노인 성병 진료환자가 30%나 증가하는 등 노인의 성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늘어난 노인 성병 진료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체면으로 성상담을 받길 꺼리거나 성병감염 뒤에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노인의 부족한 성지식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도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노령인구의 급증과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성매매, 성범죄 등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의 이성교제나 건강한 성생활은 노후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노인 성문제의 해결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노년층에 대한 성상담 및 홍보,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노년층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 및 성상담 등을 통해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립하고 성인식개선을 통해 노인 성문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철인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2017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성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약 7.3%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60대 이상과 70대 이상이 각각 30.3%, 25%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71세 이상 노인의 성범죄가 2012년 306건에서 2014년 491건으로 60% 이상 급증하는 등 노인의 성범죄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 베이비부머의 노년층 진입 등 노인 인구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인 성 관련 질병 및 노인 대상 성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과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문 인력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올바른 성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활기찬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노인 성교육 및 성상담, 노인 성 전문 인프라 구축, 상담 캠페인 및 홍보, 노인 성문화축제 등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은 시의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확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경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성병으로 진료를 받는 노년층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노인의 성에 대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성 관련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의 성 사각지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의 성문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에서 세부사업 추진 신청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활발한 사업수행 및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성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노인 성문화 조성, 각종 노인 성문제 및 성범죄 예방 등 사회적으로 비화되고 있는 노인의 성과 관련된 정책수행을 통한 노인의 복지증진의 측면에서 의미와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사업은 2018년부터 북부 10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이고도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정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보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김철인 위원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해 가지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노인 성교육사ㆍ상담사 양성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기존에 교육받은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 김철인 위원 아, 지금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시군마다 있거든요.

○ 김철인 위원 그럼 시군구마다 배치되어 있는 그분들은 어떠한 형태로, 자격증을 소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료를 받으셔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일정교육을 받으면요, 이수하면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수료증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한 건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10개 시군만 했었는데요. 이걸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31개 시군의 성상담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 성 이 조례는 분명히 우리가 필요해서 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성상담사ㆍ교육사라든지 이분들이 정말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지 그리고 또 그분들의 역량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양성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성교육사가 현재 도내에 91명이고요. 성상담사가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시군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냥 이름뿐인, 명분뿐인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예가, 전에도 제가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 성교육사라든지 이런 상담사분들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잘 받으셔 가지고 이런 상담사의 역할로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지미연 위원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잖아요? 1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결국은 아까 검토보고에 의하면 노인의 성병 발병률이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이건 뭔가를 하긴 했는데 잘 안 됐다는 얘긴가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조례로 제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일단은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성병 같은 노인들의 성문제가 대두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아졌고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문제들이 생겼다는…….

○ 지미연 위원 성인식 개선하자고 하는 조례잖아요, 결국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문제는 단순하게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세부사업 신청했던 그런 사업의 추진실적이었다면 이제는 조례가 입법화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행사 같은 것도 축제가 단순하게 보여지는 축제냐, 핵심이 있는 축제냐 본 위원이 의미하는 건 바로 그 점이거든요. 단순하게 복지관협회가 하는 일종의 행사가 아닌 진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가자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준비가 되셨느냐 여부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의 모든 것이 통계화가 돼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어디를 어떻게 쳐내줘야 그러한 발병률도 낮고 성문화 인식도 개선이 되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는 조망적으로 되지 아니하면 또 반복이란 얘기죠. 그 반복화가 될까 봐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제는 기존의 행사가 아닌 조금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돼서 목적성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실적도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맞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방금 김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성상담사하고 교육받은 분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해서,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노인분들 상담하는 거거든요. 실제 또 성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거점센터가 되면 제도적으로 또 예산도 수반되고 거기에 따른…….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또 던져놓고 끝나실까 봐.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런 건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거점센터 생기면 그거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잘 하시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김경자 위원 존경하는 김철인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상담사하고 성교육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곳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원인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지 상담사나 교육사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현재 2013년부터 이렇게 해서 저희 성교육사ㆍ성상담사가 있지만 중복으로 양쪽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실인원은 106명이 있으시고요. 이분들을 저희가 13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의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뽑아서 일단은 선임ㆍ선정을 해서 경노협에서 6주간 2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자격이 갖춰지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28시간을 수료하시면 경노협에서 수료증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분들이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조모임들을 지속적으로 경노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모임을 통해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보수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는 저희가 경노협의 회장님이 있으신 신곡노인복지관에서 인력을 그냥 서포트 하는 차원으로 지원을 했어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발전하기를 바라셨고 또 31개 시군 확대를 요구하셔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1명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좀 더 부담해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거점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번 만나봤고 강의도 가봤습니다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교육받아서 수료증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에 계속 보수교육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보수교육뿐 아니라 지속적인 자조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기회 되시면 한 번 자조모임에 와보시면 어떤 교육과 상담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또는 노인복지관의 경력이 있는데요. 거의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면 거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그거에 관련한 상담사 자격들이 있으신 분들이시죠.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자격조건이 그 두 가지 자격조건…….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그때 당시에 뽑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누가 어떤 분이 강의를 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노협에서 다 커리큘럼을 잡아 가지고 교육을 하고…….

○ 김경자 위원 그건 우리 도에서 관여를 안 해요, 그럼?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 김경자 위원 강사진이나 이런 것은?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강사진들에 대해서도 저희랑 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백서가 올해도 나와 있어서 그 백서에 보시면 그 교육이 이루어진 강의내용이라든가 강사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거, 어떤 분이 그동안에 강의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그러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이 좋은 지원조례를 만드셨네요. 실장님한테 좀 질의할게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미연 위원님이나 김철인 위원님이나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특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미연 위원님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하면서 싹 보니까 우리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도 있지만 센터가 너무 많아요, 센터가. 센터가 도대체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경기도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다 한다잖아요. 사실은 현재 여기 보면 도에서 인원이 적어서도 그렇겠지만 지금 도 공무원들은 31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그다음에 센터 이런 데에서 자료수집 정도뿐이 안 돼요. 지금 컨트롤타워 거점 해서 한다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심각해요. 이런 것을 싹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계속 센터는 생기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컨트롤타워를 합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거 실질적으로 정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조례에도, 그렇다고 센터도 너무나 유사한 센터들이 많아요. 이것을 묶어서 하여튼 제발 제대로 예산도 더 담아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센터만 많고 조금조금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좋은 지원 조례가 나왔는데 이것을 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센터에 너무 일임하지 말고 도에서 어떤 교재라든가 그런 걸 직접 제작해서 배부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 그래서 일정 부분은 도에서 직접 관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예산을 더 담아서라도 진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거점센터 하나 놓고서 그다음에 공무원들 일하다 보면 바빠.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행감 때나 그때나 자료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문경희 의원님께 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5조1항1호에 보면 “노인 성교육사ㆍ성상담사 전문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사업” 이게 사실은 성교육사하고 성상담사를 양성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 문경희 의원 네, 지금 현재도 양성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보수교육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렇죠. 그래서 1항은 양성하는 거고 2항은 보수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그냥 제가 딱 이걸 봤을 때 “전문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센터의 업무로서 성교육사하고 성상담사를 양성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 독점 권한을 주고 도에서는 이렇게 양성된 사람들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양성된 사람들한테 다 일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가 좀 구분이 안 가고 너무 이렇게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사업이 크게 포괄을 하고 있어서 양성보다도 더 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명확히 양성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경희 의원 구축 및 확대 사업이 아니라 전문 인력 인프라 양성 이렇게 하자는 의미이신가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게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만약에 의도가 이 센터에서 양성하는 걸 독점하지 않고 다양한 기관에서 양성하게끔 해서 그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서라고 하면 이 말이 맞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금은 노인협회에서만 했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센터에만 양성 권한을 준다고 하면 이 말보다는 양성이 더 맞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하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 문경희 의원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군에 이미 성상담사나 성교육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꽤 계십니다. 경기도의 이런 보수교육 과정이나 전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도 이미 상당히 많이 일하고 계세요. 네트워크 구축, 인프라 구축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을 여기 인프라 속에 함께 포함시키면서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는 거죠, 이 센터 기능을 통해서. 그런데 센터는 사실 한 명만 들어있어요, 자세히 보면. 센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에서 기본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전문화된 인력이 들어가서 31개 시군에, 현재는 북부 쪽에만 성교육사나 성상담사가 있는데 10개 시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남부 쪽 21개 시군에서도 이미 이런 일은 하고 계신 거예요. 네트워크 구축,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싶고요. 그래서 그게 성교육과 성상담이 전문화되고 어르신들의 성인식개선사업을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남쪽에서는 성인식개선사업이라고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부 쪽에서만 성문화 축제도 하고 있고 성인식개선사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북부의 특화사업이 아니라 전체 경기도의 특화사업으로 인프라 구축도 하고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 문제의 핵심이 성병과 성범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병과 성범죄를 경감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안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거기에 따라서 노인들의 어떤 건전한 성생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성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이면의 핵심은 노인의 소외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이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교육을 안 해도 웬만한 지식은 있을 거예요. 성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외로움 문제, 소외의 문제를 교육 안에 좀 하실 때, 거기 기타사항에 있더군요,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교육을 같이 넣어서 이걸 단순히 성문제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의 소외 문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위원 저는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성문제에 대해서는 서로들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하는 입장이라 어르신들의 성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또 2013년도부터 자료를, 상담사들이 상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형별로, 그분들이 성상담을 했을 때 유형별로 한 열 가지 정도, 그 정도로. 열 가지가 되면 열 가지 정도 많은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성고민을 해서 상담을 했는지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경로당 가서 많이 어르신들을 뵀을 때 그분들이 비밀스러우니까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거든요. 유형별로 어느 정도 성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고민을 하고 있나 위원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해서 자료를 한 열 가지 정도 아니면 다섯 가지 거의 많은 쪽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잘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잘 작성하지 말고 제대로 작성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정희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이게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이 조례의 필요성들이 기술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성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아주 중요한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되고 또 건강상태가 좋아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지역에서 성보조용품 사용 방법과 관련되어서 문의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올라가면서 건전한 성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그런 보조용품이라든지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될 수 있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게 우선이 되면 나머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성범죄나 이런 성병문제는 중심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지나치게 이 조례가 그런 쪽으로 필요성들이 거론되는 것은 저는 이 조례의 기본 취지들이 협소하게 해석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그렇고 또 그렇게 했을 때만 이게 확장 가능성도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최중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매스컴에 보면 매독, 임질,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등 해서 163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성에 관련되어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조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성문제잖아요. 그래서 1차 이 조례를 보면 인식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조례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조례에 성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무분별한 센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성문화에 관련되어서 음지쪽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자꾸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개선사업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이 조례에 담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여성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면 실장 나오셔서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송유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제6호 중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수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수정 제안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체제 구축”을 “예방체계 구축”으로 정리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최중성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임병택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안혜영ㆍ정희시ㆍ김철인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경자ㆍ송영만ㆍ천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중성 의원님 등 4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에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급식시설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ㆍ관리를 전담하는 학교급식 업무담당 국장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위촉직 위원 대상으로 도의원,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담당 공무원을 추가하고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인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주 검사 대상으로 환경단체전문가 위촉직 위원 위촉은 적절하지 않아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였습니다. 행정업무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안 제8조제2항에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서면심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2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중성 의원님 등 40명의 발의로 2017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은주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방사성물질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서 개정 취지 및 이유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은주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사성물질 검사에 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한 경기도방사성물질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급식시설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관리를 전담하는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에 도의원을 명시하며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기초지자체에서 추천하는 학교급식지원 담당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것은 학교급식 납품재료인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가 주 검사 대상이므로 적절하지 않아 위촉직 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위촉직 위원의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기회의의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서면심의를 신설하는 등 2016년 12월 28일 방사성물질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조례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과 소관 국장인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담당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2016년 방사성물질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 회의 당시에 주 논점이 효과성, 효율성 이것들이 주요인, 논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배후 이야기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당시에 제가 회의를 직접 참여를 못 해서 사실은 세부적인 사안은 뭐가 논의됐는지는 자료에 의존해서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각 분야별로 계획에 대한 분야별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이라든지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원증 부여라든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위원회 구성은 또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미흡한 부분은 뭐인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세부적인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 정희시 위원 방사성물질 차단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은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에 의하면 그런 방사성물질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후퇴하는 이런 느낌을 일단 받게 돼서, 특히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한다든지 회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인다든지 또 효율성과 효과성 위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특별히 환경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는 이유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당시에 논의할 때 관련 위원회가, 관련 조례가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인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 그게 주 검사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환경단체전문가 위촉직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질의 마치신 거예요?

○ 정희시 위원 질의 중인데요.

○ 지미연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희시 위원 그 당시 위원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는 심의를 종결하고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정희시ㆍ김보라ㆍ문경희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진경ㆍ김영환ㆍ진용복ㆍ박용수ㆍ서영석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박동현ㆍ박승원ㆍ남종섭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근철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조재훈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광희ㆍ박옥분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김상돈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달수 의원 발의)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기준으로 국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35만 2,815세대에 달하며 그중에서 연소득 500만 원 이하가 118만 3,744세대,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의료기관 진료와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몸이 아파도 진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노인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저소득 주민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도지사가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그리고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그리고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 제9조까지 예산 지원 그리고 지원방법 및 시기, 지원 중단 그리고 환수, 권한의 위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담당 부서 및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고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류재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48명의 발의로 2017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재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과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노인가구 3만 7,000여 세대에 22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노인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저소득 주민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만 원 이하 소득 1분위 세대로 약 13만 7,000여 세대가 해당되며 안 제2조의 지원대상은 저소득 노인세대 3만 7,748세대 외에 장애인등록자 45만 4,000명, 한부모가족세대 3만 7,925세대, 20세 이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 16세대, 생활보조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등 3,331명, 희귀난치성질환자 5,759명 중 일부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류재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정, 자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노인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저소득 주민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은 물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소득 1분위 세대로 약 13만 7,000여 세대가 해당되며 기 시행 중인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소득 1분위 세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최대 17억 9,800만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계획의 고려와 저소득층 실질소득 증대 및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체 세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제3조 “도지사는 매년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앞서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상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득수준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하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최저보험료 기준 이하, 1만 원 이하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 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1만 원 이하 대상자는 다 포함하는 걸로.

○ 김철인 위원 2만 원 이상 대상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만 원 이하.

○ 김철인 위원 1만 원 이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1만 원 이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예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선정하는 기관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 김철인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쭉 있는데 2페이지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자를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등 해서 쭉 있는데요. 이외에도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방금 김철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지원대상자 중에는 기타, 이 여섯 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9만 명 정도가 지금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더 낫지 않나요, 이 부분에? 아예 지금 조례안 만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정돼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노인세대만, 지역가입자 1만 원 미만 중에 현재 노인세대만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세대라든지 만성질환 여기까지도 포괄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타 저소득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한 9만 7,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이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김철인 위원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보라 위원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던 것을 노인가구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한테 확장해서 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2조에 보면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의 세대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13페이지 참고자료 보면 경기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분위별 현황에 따른 최대 세출 증가액 추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16년도에 최저가 지금 1만 50원 이하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이 표를 그렇게 봐야 되나요?

○ 류재구 의원 제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보라 위원 지금 그러면 2017년도에 1만 원 미만인 것하고, 분기 나누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이.

○ 류재구 의원 보험공단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 조례 자체가 원래 규정된 게 1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이 조례의 확대를 의미하고, 우선요. 액수까지 더 확대한다는 측면은 많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 봐야 돼서 현재는 범위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사람들만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확대함으로써 공평한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취지여서 액수의 증액문제는 나중에 추후 논의를 도와 충분히 해 봐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예산과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관련돼서 그쪽에서 나누는 보험료 기준이 있잖아요. 소득 대비해서 최저보험료가 지금 2017년도에 얼마가 나가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금액이 얼마라기보다는 몇 분위로 해서 보험료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4분위까지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1분위가 거기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조례안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최저 분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 보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분위의 유동성도 약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도 그런 건데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대비해서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기왕에 우리가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별도의 작업이, 또 추가 작업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 그 범위 내에서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격으로 기준 하는 것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은 분위 나누는 거에서 “최저 분위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건강보험공단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조례하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면서 행정적으로도 더 편하고 실제로 그 내에서의 어떤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1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1만 원 미만에 다 해당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1분위에 해당되는 분 중에도 1만 원이 좀 넘어서 만약에 제외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분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희시 위원 수정.

○ 위원장 문경희 정회하고 수정하면 되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례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었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정희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가구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다만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계획을 고려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체 세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희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희시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희시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류재구 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민경선ㆍ임병택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나득수ㆍ송순택ㆍ안혜영ㆍ정희시ㆍ김철인ㆍ문경희ㆍ김경자ㆍ송영만ㆍ최중성ㆍ지미연ㆍ천동현ㆍ공영애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인 의원님 등 4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치료 및 의료 제공 등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건강관리라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민이 원하는 수요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호ㆍ실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안 5조와 6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건강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우 시군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건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환자 권리보장 옴부즈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시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기관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경기도통합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도내 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9조에는 도민 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도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영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의 1차 의료영역에서 건강문제의 80~90%를 해결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에는 마을주치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와 건강 코디네이터가 환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여 도민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등 1차 의료 강화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며 도민 모두가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41명의 발의로 2017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보라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건강격차 해소 등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인 1차 보건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대사회는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분포, 의료의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예방적 접근보다는 치료 중심의 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지역사회의 1차 의료영역에서 건강문제의 80~90%를 해결하는 등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는 고비용적 병원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1차 의료영역에서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높은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 도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건강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지원, 건강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환자 권리보장 옴부즈만의 구성ㆍ운영, 주치의 사업 운영,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 등 도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통하여 도민 보건의료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1차 의료의 최초 접촉, 포괄성, 관계의 지속성, 조정 기능이라는 네 가지 핵심 속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인들과의 협력과 도민 참여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실행 단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의 경우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성 등의 문제가 있어 환자 권리보장 옴부즈만의 실제 운영에 대한 실효성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대표발의하신 김보라 의원과 소관 국장인 보건복지국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관리위원회는…….

○ 지미연 위원 아니, 건강위원회. 7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건강위원회는 저희가 대체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하는 걸로 해서 별도의 위원회 없이 그걸로 대체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조례에는 머스트 규정으로 두셨는데 그걸 그렇게 대체하신다고요? 그렇잖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거기 보시면, 조례안 3항에 보시면 “업무를 대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쪽에다 다 넘기신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안 17조에 있는 경기도통합건강관리센터는 어디에 위탁 주실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 지미연 위원 어디다가 하실 건데요, 이거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저희가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군에 확대되면서 바로 하기보다는 그런 사안들을 보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많은 부분도 해 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공포한 다음부터 시행이에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공포가 되고 나면 시행에 들어가야 될 텐데 시행하라고 해 놓고 그때 가서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치의 사업도 보면 셋업이 아직은 제대로 안 돼 있어 보이니까. 지금 조례는 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근 2년 동안을 우리가 시간을 들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어떤 모멘텀에 오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보입니다. 이게 또 그냥, 아까 박동현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또 다른 센터를 우리 경기도가 만들고 있구나. 하지만 무얼 할 건가가 아직도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또 이게 이름만 유명무실한 거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이번 차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요. 아까 박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는 조례안에 보시면 “설치할 수 있다.”고 거기에 따른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통합관리센터를 어디서 운영할지 아니면 어떻게 설치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이게 뭘 한다고 그러면 툭하면 무슨 센터, 거점센터 없어서 마치 일을 못 한 듯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어찌 보면 행정감사 때 정리가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정 조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른 타 시도에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거와 관련된 유사 조례가 서울시에 제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현재 그 조례는 언제 제정됐을까요? 타 시도에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014년 1월에 제정됐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거의 3년 전에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우리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럼 서울시에 지금 조례 제정과 함께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한번 현황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일부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제가 서울시의 사례를 보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센터를 새로 하나 만들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나중에 센터가 기능을 잘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통합건강관리센터가 보건소의 기능을 넘어서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통합이 되는 그런 센터인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치의 사업이 사실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랑 약간 차별성은 있고. 그래서 저희 통합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업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약간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가 보건소에 건강코디네이터 배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것이 주치의 사업을 잘 하기 위한 건강코디네이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연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지자체와 예산업무 협의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전적으로 도비로 운영하실 거예요? 보건소의 건강코디네이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에 대한 세부운영은, 이 부분도 지원의 어떤 강제성이라기보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확대, 건강코디네이터 이 부분들을 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31개 시군에 일단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건강코디네이터를 보건소에 한 명, 그 이상을 주려고 하면 시군 간에 재정협의를 보시든가 아니면 순수 도비로 한다든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환자 권리보장 옴부즈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옴부즈만이라는 건 어쨌든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서로 잘 원만하게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하기 때문에 권리보장 옴부즈만을 운영하고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환자 권리보장 옴부즈만 구성인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구성에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여기 구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보건의료 및 소비자 권익, 도의회 추천, 의약 관련 직능, 보건의료ㆍ생명윤리.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게 사실은 권리보장이어서 법률 관련 지식인 이런 것들은 기타에, 기타가 지금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그런 분들도 들어가시나요? 사실은 환자와 관련된 옴부즈만을 하려고 하면 의료법률지식이 필요하고 싸워줘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환자 권리보장은. 그래서 의료법률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좀 있고요.

건강코디네이터는 주치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남부 하나, 북부 하나 시범사업을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시행하지 못하고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시군 간에 재정협의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사전에 시군의 의향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가 경기도에서 제정이 됐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서울시의 사례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3년이면 뭔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또 개선해야 되는 결과물들. 저희들이 그걸 좀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 맞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걸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데 답답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퇴행성 뇌출혈 그러면 나이가 드셨을 때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고로 뇌출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심장 뭐가 막힌다고 그러죠? 사실은 그건 시간을 요합니다, 시간을. 예를 들면 뇌출혈일 때는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장애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끌게 되면 중 아니면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를, 병원에 갔을 때, 119에 실려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걸 치료할 사람이 없는 거야. 병원에 다 연락합니다, 아주대병원. 서울 사각지대니까 그걸 응급실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서울 하나 뿐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한 시간 이상이 걸리다가 서울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거기에서 바로 또 수술을 안 해요. 수술 안 하고 또 수속 밟고 뭐하고 교수님 와야 되고, 의사가 와야 되니까. 오면 한 10시간 되니까 수술을 해요. 그러면 출혈은 계속됐고 또 뇌압은 계속 올라가고 조금만 더 지체하면 뇌압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심질환이라나 뭐라나 심장 관련돼서 혈관 막혔을 때 그때 빨리 가서 뚫어만 준다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장마비로 죽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서. 보건복지국장님이 할 건 아닌데 이런 근본적인 게.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나마 낮 시간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저녁에는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다 집에 가 있으니까. 당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녁에 만약에 쓰러지게 되든지 하면 연락해서 오기 전까지는 수술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권역별ㆍ지역별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체계 구축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안들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할 때는 항상 저기예요. 딱 가면 신원조회 정확하게, 그게 없으면 응급실에서 접수를 잘 안 받아요. 이런 부분들. 왠지 그런 부분도 응급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답답해서 한번 조례와 관계없이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이재준⋅김준연⋅박용수⋅김달수⋅염종현⋅김종석⋅김보라⋅송영만⋅정희시⋅김영협⋅이상희⋅송낙영⋅김성태⋅박재만⋅김진경⋅안혜영⋅진용복⋅배수문⋅안승남⋅조승현⋅박옥분⋅송한준⋅오완석⋅최재백⋅임채호⋅장현국⋅김원기⋅박창순⋅고윤석⋅이나영⋅이은주⋅민경선⋅임병택⋅김상돈⋅정윤경⋅서진웅⋅박동현⋅류재구⋅박근철⋅김현삼⋅서영석⋅최종환⋅김미리⋅조광희⋅나득수⋅김광철⋅임동본⋅윤태길⋅문경희⋅지미연 의원 발의)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화섭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00번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제대로 된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관람석을 안전한 시설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게 신체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동반자와 함께 공연 등의 문화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공공시설 내에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장애인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읽고 쓰기 쉽도록 띄어쓰기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최적관람석 종류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휠체어 사용자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의 구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은 장애인의 비상시 대피라는 제한된 목적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문화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화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준 의원 등 51명의 발의로 2017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윤화섭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선 권고하기를 휠체어관람석의 시야 확보 및 동반자와 함께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였는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장애인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윤화섭 의원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일부 미비한 문구를 보완하고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장애인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관람석의 구조 기준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 휠체어사용자 위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의 구조 기준이 없어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장애인관람석의 종류를 명시하고 그 구조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도 최적의 관람석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장애인들의 관람석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문의 제목에 “지정”을 삭제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현행은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인데 개정안은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로 되어 있어요. “지정”을 빼신 건가요? 일부러 빼신 건가요?

○ 윤화섭 의원 제목에는 “지정”이 들어있고.

○ 지미연 위원 저희한테 주신 신ㆍ구조문 대비표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정” 자를 빼시나. 아까 띄어쓰기의 편리함으로 하셨다고 하시면서 거기 자료 안에 보시면 빠져서 일부러 “지정”을 빼신 건가 그래서. 이번 조문 안에 지정이 빠지는가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아니죠?

○ 윤화섭 의원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정”이 포함되는 걸로.

○ 윤화섭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지정”이 빠진 건지 아니면 일부러 뺀 건지.

○ 김보라 위원 “지정”이 빠져야 말이 맞아요.

○ 위원장 문경희 “지정”이 빠지지 않으면 좌석을 활동보조인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정을 해 버리면 거기는 장애인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윤화섭 의원님, 현재 장애인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보니까 이게 딱 위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문화의전당에도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나요?

○ 윤화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사실은 이렇게 정말 좋은 조례를 하셨고요. 저번에 안타까운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3년 전인데 문화의전당에서 장애인 관련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굉장히 큰 세계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거기 주최하는 분이 수원시장 오니까 그 시장만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만 잘 모시고 가서 의전만 딱 하는 거예요. 아니, 장애인 음악 세계적인 행사인데 의전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유명한 장애인 음악가도 왔었고 그런데 지정도 지정이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 내용을 봐도 굉장히 중요한데 단체장 오니까 단체장 의전 하는 데만 정신없는 이런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조례보다는 이런 부분도 약간 고려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일단 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이 조례 제목이 띄어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목을 띄어쓰기 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 부분 또 조례 제목을 띄어쓰기 할 뿐만 아니라 “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유무 그것을 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일단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내용이 너무 좋고 장애인들에 대한 관람석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취지로 그냥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화섭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보라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 조례는 장애인관람석 설치와 관련된 조례인데 장애인관람석에 대한 건 나와 있지 않고 최적관람석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하고 최적관람석하고의 차이가 뭔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 4조에 보면 최적관람석의 설치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장애인관람석에 대한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최적관람석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 윤화섭 의원 네.

○ 김보라 위원 지금 저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령에 의해서 모든 공연장은 장애인관람석을 일정 수 확보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관람석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는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장애인관람석 중에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최적관람석은 뭐냐면 2조에 의하면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인,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상관없이 장애인석을 너무 구석에 처박아놓지 말고 보기 좋은 곳에다가 50% 이상은 배정을 해라. 왜냐하면 법령으로 장애인관람석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후미진 데 안 좋은 데만 만드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최적관람석이라는 말을 저희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개정안에 보면 4조에 최적관람석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2항을 보면 내용은 장애인관람석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예요, 최적관람석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장애인관람석에 대한 법령이 있을 거고 법령에서 장애인관람석에 대해서 구분한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하고 맞는 게 아니라 장애인관람석의 종류를 구분하고 장애인관람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별도의 조항으로 들어가야 최적관람석 별도인 거고 장애인관람석 별도인 거 아니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적관람석이라는 것은 저희 관련 조례에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위치에, 법령에 저거 해서. 법령에서는 사실은 최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장애인관람석 중에 이거를 좀 더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50% 이상을 좀 더 좋은 위치에 두게끔 이렇게 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장애인관람석은 어떠어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기존 조례에는. 장애인관람석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최적관람석에 대한 내용만 있고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에 대한 내용만 있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새로 개정안에 보면 4조에 최적관람석의 설치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실제 4조2항의 내용을 보면 최적관람석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관람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러니까 전체 중에 최적관람석이 있고 그중에 설치해야 되는 최적관람석은 또 거기서 관람석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김보라 위원 이 밑에 있는 것은 최적관람석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애인석이 여러, 아까같이 문 옆이나 아니면 최적관람석이 가장 보기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적관람석의 이러이러한 것은 최적관람석 중에서 휠체어를 타거나 또 아니면 보호자가 있는 이런 구분, 그러니까 최적관람석 내에서 구분해 놓은 내용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최적관람석은 가장 보기 좋은 곳이잖아요.

○ 윤화섭 의원 가장 보기 좋은 석도 있고 바로 문 옆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적관람석 중에서, 가장 보기 좋은 중에서 이러 이렇게 장애등급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람석은 전체 관람석 중에서 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도 여러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 중에서도 최적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최적관람석 내에서도 이렇게 구분해 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 김보라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그러니까 문화의전당에 가면 최적의 자리,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이 앉는 석은 최적의 자리예요. 중앙에서 제일 잘 보이고 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장애인관람석, 휠체어 말고 다른 장애인들을 하는데 공연할 때 보면 A석, B석 이렇게 나누잖아요. A석은 뭐 20만 원, B석은 15만 원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갖다가 우대해서 석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A석, B석인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석은 최적의 자리 그러니까 A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쪽은 장애인이 티켓을 끊어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가 있는데 등급을 이런 식으로 딱 해 놓으면 장애인 6등급, 5등급, 4등급 이렇게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정상인과 마찬가지인 장애등급이 있고 그게 있는데 이렇게 정해 놨다. “나 장애인증이 있다. A등급에 가는 자리를 달라.” 그랬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등급이고 3등급 신체적으로 진짜 안 좋은 분이 가서 앉아야 될 자리인데 6등급도 “나 장애인이니까 가서 앉는다.” 이래서 여기가 애매모호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급에서 위급 시에 피난안전처로 해서 아까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비상구가 있는 근처나 이런 것을 정했을 때 등급이 어느 정도 이하는 그쪽에 앉힐 수 있고, 정상적인 장애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전체 관람석 중에 1%가 장애인관람석이에요. 그러면 100석이 있으면 하나고 200석이면 둘, 예를 들어서 한 500석이 있어야지 다섯 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그 다섯 석이 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 타는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된 이 내용에는 그 장애인석 옆에 활동보조인도 함께 나란히 앉게 지금 해 버리면 정말 장애인이 앉을 수가 없어요. 활동보조인의 자리를 줄 때는 그러면 장애인석인가요? 지금 장애인석을 그렇게 나란히 주자고 했는데 활동보조인이 앉아버리면 나머지는 세 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의 문제점이 있고.

운동기능을 빼고 그냥 장애로 인해서 보조기, 목발, 교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장애인석에 앉을 필요는 있는데 이분들은 꼭 장애인석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좀 여유 있는 장애인석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적이라는 기준이, 최적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관람최적인지 지금 보면 피난통로나 출입구에 가까운 재난최적인지 그 구분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장애인을 더 이상 지체장애인을 등급화시켜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중증장애인 위주가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이 많잖아요. 그럼 그 장애인은 장애인 좌석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섯 석 가지고 1% 안에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작 지체장애인이 휠체어 탄 장애인보다 그분들이 먼저 와서 앉아버리면 휠체어 타신 분이 앉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목발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앉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럼 결국은 장애인관람석을 늘려달라는 문제이지 장애인석을 그냥 다양하게 쓰겠다. 활동보조인도 앉혀버리겠다 하면 200석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휠체어 탄 장애인 한 사람 오면 활동보조인 나란히 앉히라고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나머지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두 명은 이미 앉아버렸는데? 지정 안 하셔도 좋은지, 지정을 빼고 나머지 석을 그날 관람하시는 장애인의 수에 따라서 지정을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1%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규정이 없어서 그날 장애인이 많이 오셨으면 장애인석이라고 괜찮은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넉넉하게 장애인석을 별도로 더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좀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지금 우리 문경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규정상에는 1%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휠체어 탄 장애인이 많이 갔을 때, 어디 공간을 갔을 때 사실은 한 1%가 아니라 10석이 됐든 50석이 됐든 이게 의자를, 휠체어 탄 분들은 휠체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옮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휠체어에 탄 분이 의자에 옮겨 타면 안 되고 휠체어가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규정상 1%라도 공연장이나 거기에 관람석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구조를.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규정은 1%이지만 휠체어가 규정에 오버되어서 10%든 20%든 될 수 있도록 1열이든 2열 자체를 의자를 다 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는 분에 한해서. 그럼 내가 떼어놨다가 휠체어가 거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휠체어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면 되거든요. 그런 구조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 구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1% 이내 딱 해 놔버리니까 공연장을 설계할 때 한 군데만 딱 지정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운영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인데, 자꾸만 예를 많이 드는데 어머님이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가족이 한 1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놀이터, 어디 노는 그런 데를 갔는데 시설을 타는 거예요, 타는 거. 우리가 타는 건데 일반인들은 30분을 기다려야지 그걸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다리 아파서 휠체어를 타니까 우리 가족 10명에 바로 하나가 그냥 와요. 놀이기구가 옵니다. 따로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딱 와서 돌고 있는 것을 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가던 것을 미리 안내하는 사람들이 딱 빼 가지고 우리 가족들만 다 태웁니다. 그럼 기다리지도 않고 다 타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규정상은 1%였는데 어느 행사에 보니까 휠체어 탄 장애인이 50명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50명을 다 앉힐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자를 분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되고 1%로 딱 한정해 버리면 만약에 휠체어 탄 분이 오버됐어요. 한 10%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활동보조인이 옮겨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4조와 6조를 삭제하고 대신에 제4조1항 “장애인관람석의 설치,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ㆍ관람의 용이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보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지미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 그 조례명에 “지정”이 빠지나요, 들어가나요? 그걸 아까 말씀 안 하셔서.

○ 김보라 위원 빠지는 걸로.

○ 지미연 위원 빠지는 거죠?

○ 위원장 문경희 조례명에 “지정”은 빠지고 조례명에 대한 띄어쓰기 구분을 명확히 다시 해서 개정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개정안 안에 띄어쓰기 내용 들어있죠?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건 이 조례 개정안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보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화섭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문경희ㆍ김철인ㆍ송영만ㆍ정희시ㆍ곽미숙ㆍ박순자ㆍ박동현ㆍ최중성ㆍ김경자ㆍ이은주ㆍ공영애ㆍ김보라 의원 발의)

(15시59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심리부검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인원을 21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지원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노인 자살률과 청소년 자살률 증가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자살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아래 중앙과 지자체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 의원도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심리부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의 촉구와 자살예방정책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송영만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2017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미연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1994년 10만 명당 9.5명이던 자살률은 1998년 18.4명으로 급증하고 2000년대 들어 20명대를 상회하고 2011년 31.7명까지 상승하였으며 2016년 25.6명으로 하락했으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13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오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3명으로 서울시와 함께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노인 자살자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55.5명으로 전국 평균 53.3명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5년 기준 도내 자살시도자 수는 약 6만 2,780명으로 자살사망자의 20배에 달하며 자살유가족 수는 1만 8,834명으로 1명당 최소 6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심리부검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자살에 대한 문제해결 도모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자살원인 분석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강화의 측면에서 개정 취지 및 이유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유족과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고인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유가족에게는 건강한 애도를 통해 고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며 사회적으로는 심리부검을 통하여 자살원인을 심도 있게 규명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청년실업,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중첩되며 심화되는 현실에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따라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 실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제6조에 보면 연정부지사로 호칭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위원 위촉과 관련돼서. 저희가 연정부지사가 명칭이 바뀌면서 일괄 다 조례 바뀌지 않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건복지국의 직제상으로는 행정1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구 관련 조례에 따라서 9개 위원회, 기존에 사회통합부지사가 운영하던 위원회를 연정부지사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공식명칭이 연정부지사예요, 우리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회는 연정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에서 연정부지사로 바뀌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보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명칭이 연정부지사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보라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우리나라 자살률이 2012년도를 기점으로 사실 조금 떨어졌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에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률, 전체적으로는요.

○ 위원장 문경희 지금은 몇 위인가요? 계속 자살률 1위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1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얼마 전에 보니까 2016년도 기점으로 우리가 OECD 4위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통계 제대로 보셨습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보시고 자살률이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자살률이 높았던 원인이 원인별로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원인이 1ㆍ2ㆍ3 되면, 원인을 알아야지 사회적 시스템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사회적인 사유도 있고 빈곤도 있고 가정불화도 있고 교육문제도 있고 다양할 텐데 자살한 유형에 따라서 원인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유형별로도 돼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자살사유 1ㆍ2ㆍ3위가 뭐예요? 현재 우리나라 OECD 자살률 몇 위예요?

(「1위예요.」하는 위원 있음)

현재 1위예요?

(「네, 아직도 1위를…….」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얼마 전에 통계 봤을 때는 자살률 4위로 떨어졌다고 돼 있던데.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자살예방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는 농약 등을 상시 구입하거나 이런 것 제재했더니, 그전에는 자살할 때 거의 시골에 계신 분들이 농약을 마시고 바로 자살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물 구입하는 걸 제한시켰더니 자살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도 있었더라고요.

(「노인 자살률 보신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노인 자살률하고 전체 자살률 다 봤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아직 1위고 전체 자살률은 우리가 좀 떨어졌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혹시 검색하는 게 노인 자살률 아닌가 싶네요.

(「2017년도에 발표한 건데 이 발표자료가 국가마다 좀 틀린데 2015년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서…….」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자료 말고 2017년도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현황 체크가 되는지, 제가 얼마 전에 자살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사례가 있어서. 농약을 금지시켰더니, 농약과 관련된 취급을 금지시켰더니 자살률이 떨어진 거예요. 특히나 시골에서 농약을 그냥 홧김에 들이마시고 자살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러면 그건 사회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살이유가 만약에 1ㆍ2ㆍ3위로 우리가 많은 자살하신 분 중에서 “이유가 뭐다.” 그게 분석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사회적 시스템으로 대응해서 그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빈곤이나 채무관계 때문에 자살률이 또 많았었는데 그거는 악성채무를 국가가 책임져 주니 채무관계로 인한 자살률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회적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에 따른 순위를 저희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개인적인 사유와 사회적인 사유로 같이 구분해서 사회적인 접근을 할 것을 우리 집행부가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그냥 우리가 자살예방만 단순히 한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금 이 조례는 생명존중위원회와 관련된 내용과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이 정도인 거죠? 어떤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자살예방위원회,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많았고요. 좀 더 네트워크서부터 촘촘히 하자. 그러면서 교육청과 기타 경찰 이런 다른 부분의 사회적 기관들, 중요한 기관들을 같이 포함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여러 가지 자살에 대한 이유가 있지만 아마 낮아진 이유 중에 분석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다만 자살지도라든지 전국적인 비교, 그러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자살을 지도하시지는 않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지금 자살지도를 하신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21명이라는, 생명존중위원회 이 부분의 구성이 21명으로 되는데 정말 전문가로 잘 구성하셔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자살원인 분석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마련 이것까지 함께 고민하는 생명존중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걸맞은 그런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하는 의견제안입니다, 이것은.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나 보충발언이 있을까요?

○ 지미연 의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미연 의원 말씀드리면 농약도 있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번개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번개탄을 판매할 때 청소년한테 악영향이 안 가게끔 판매하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등 제재를 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 그대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아까 10조2에 신설됐던 심리부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살원인 이게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암만 데이터가 있어도.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서 심층면접을 통해서 원인을 객관화해서 그걸 가지고 더 예방에 치중하게끔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수 증가는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위원 수가 적어지면 참석하신 분이 적어져서 의견 나누기가 정말 별로, 다양한 부분의 대화가 나오지 않아서 이걸 소방분,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파트가 소방서의 구급대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왔을 때 현장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것을 전수, 그러니까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런 분도 위원회에 추가시켰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추진하는 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실효화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고 지금 이번 이 개정조례안은 실효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기대하는, 아까 번개탄 말씀하셨는데요. 다양한, 아주 자살하기 좋은,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가까이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김철인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윤광신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박광서ㆍ송영만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이은주ㆍ천동현ㆍ정희시ㆍ김보라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원대식ㆍ김성남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민병숙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16시18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공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인 의원님 등 4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미래세대인 경기도 내 많은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학업스트레스와 경쟁적 환경,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 도 차원의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경기도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등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0조에 경기도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무한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은 물론 ADHD, 우울증, 자살,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험기간 중에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의 다량섭취, 잘못된 식생활, 비만,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빨라지는 제2차 성징에 따른 몸과 마음의 변화와 이로 인한 다양한 성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등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ㆍ행동 문제, 성 문제, 각종 건강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예방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도 차원의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등을 통한 청소년 보건정책 강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동현 의원님 등 43명의 발의로 2017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공영애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2015년 청소년 10만 명당 사망 원인은 자살 7.2명, 운수사고 4명, 암 2.9명 순으로 2007년 이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계속해서 자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가 지난 2015년 OECD 회원국 35개국 등의 만 15세 청소년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한국은 6.36을 기록하여 터키 6.1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한국 학생들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6.36점을 기록하여 조사대상인 72개 나라 중 하위에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미성년자 정신과 진료 환자 수는 2015년 기준 16만 6,867명으로 이 중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학생은 2만 5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12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ㆍ고등학생 현재 흡연율은 6.3%, 현재 음주율은 15.5%, 비만율은 11.1%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관계 경험률은 전국 기준 4.6%에 해당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된 각종 청소년 건강실태를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애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ㆍ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성장기의 건강습관은 성인기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은 청소년의 교육 성취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경쟁적인 입시제도 등 과도한 스트레스 유발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ADHD, 우울증, 자살 등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수면부족,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의 복용, 잘못된 식생활, 비만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 음주 및 흡연,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로 인한 성문제 등 다양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사후 대책 수립은 물론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청소년 건강증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공영애 의원님과 보건복지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까지 제가 잠깐 먼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오늘 우리가 제정 조례를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을 제정했어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도민의 건강권을 우리가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건강 기본 조례안을 오늘 제정한 거죠. 또 오늘 제정 조례가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제정 조례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상임위가 보통 노인, 장애인, 일반 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은 우리 쪽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영유아 건강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원 조례 계획을, 영유아의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또 영유아를 지나서 아동, 취학 전 아동까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공공의료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또 성인이 됐을 때는 우리가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노인건강 지원 조례는 또 있는지. 또 여성과 관련 특화된, 여성암과 관련된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예를 들어서 자궁암이나 난소암 이런 것은 여성 특화된 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유방암 등등. 이런 여성과 관련된 건강을, 저희가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건강 지원 조례 또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등의 준비가 돼 있는지를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거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부분별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렇게 하고 지금 사실 오늘 제정한 건강 기본 조례가 이거에 대한 통합적인 의미를 어떻게 보면 갖는다고 보고요. 나머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정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 위원장 문경희 제정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과장님, 거의 제정 안 돼 있죠? 사실은.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안 돼 있죠? 저희가 제정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복지는 있는데 저희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 건강파트가 너무 도외시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의 늘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요청하는 거죠. 이 부분이 부족하고 1,300만 도민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많은 시간과 이런 것도 다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또 체계 마련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 제정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면. 또 타 지역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이면 교육청에서 구강관리사업도 하고 있고 흡연예방, 절주 이것도 다 교육청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확인하셨나요? 이게 되면 주관을 어디서 할 것인가, 문제는.

○ 공영애 의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제가 사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지역보건계획 회의를 갔다가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내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고. 그게 교육청에서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부분이 간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 보니까 지금 담당자가 한 분이에요, 청소년에 대한 담당자가. 그 사람이 이런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 그냥 옮겨주고 이런 정도밖에 못 하지 우리가 정책을 찾아서 정말 필요한 부분의 건강을 찾아줄 수가 없는 걸 저도 알았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연결, 우리는 보건을 직접 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과 교육청에서 같이 연결해서 이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제가 어렵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담당자도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은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 같이 해 주시면 더 많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사실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8조에 보면 이거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던진다는 얘기가 들어가요. 도가 직접 이거를, 지금 그 얘기는 교육청도 못 하고 있는 거를 도가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이게 구강검진은 1년마다 해야 되는 거고 흡연예방, 절주도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학교사업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느닷없이 경기도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져온다. 그런데 하는 사업들의 내용이 이렇게 된다. 조금은 막연해 보이는 거예요.

○ 공영애 의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을 비영리단체에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을 그쪽에서 다 전적으로 담당하는 건 아니죠.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주는 게 교육청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청소년 분야에 있는, 연령에 있는 파트는 교육청, 학교에 다 맡겨준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때 교감선생님이 무슨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구강관리사업 같은 예를 들면 학교에서 나옵니다. 가정통신문으로 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치과 안내가 다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맞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도가 뭘 할 거냐예요. 저는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건 의원님은 발의를 하신 거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이게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고 났을 경우에 도가 어디를 어떻게 지금 접근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 조례안은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걸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주로 청소년에 대한 것들은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청소년에 특화를 두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도가 적극적으로 펴나가는 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 설치도 아까 오전에 통과됐던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에 있는 위원회와 같이 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아까 앞서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또한 그렇게 보는 게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의 한 부분이어야 되는 파트가 독립으로 나가버리고 나면 여기 안에 노인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아까 그 얘기거든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만들 것이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 그대로 조례, 포괄적인 의미니까 하나에 딱 집어넣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만 보는 게 아니라 보건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저는 어쨌든 청소년은 청소년을 특화하고 세분화시켜서 사업을 하고 또 영유아는 영유아에 맞는 소아과나, 아동들은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아동들의 건강관리를 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좀 더 특화하고 이렇게 세분화, 아까 건강 기본법은 퉁쳐서 하는 거면, 큰 그림이면 그 안에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보건소와 함께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잘 내실 있게 추진해서 정말 학교가 할 수 있는 전체 학생 수를 대상으로 어디 가서 알아봐 하고 어느 날에 특화돼서 특정한 날에 가서 며칠, 일주일 내로 구강검진 받아 와 하면 치과 찾아가서 썩은 거 몇 개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거기 주치의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속적인 관리, 건강 체크를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김보라 간사님이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서 심의를 했고 제정이 될 텐데 그건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만을 특화시켜서 또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교육 위주의 정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특화해서 뭔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안 제5조 사업에서 보면 “유해식품 섭취 방지”라는 문구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해식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한 가지는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팔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할 일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제재할 건지 이런 거를 해 나가는 게 경기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이런 고카페인 음료를 어떻게 규제할 건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거에 대한 관련 조례나 시행이 아까도 관련 유관기관들도 많지만 저희 도내에 여러 부서들이 같이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국 내에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과에서 여러 가지 유해식품 제조라든지 그런 부분의 단속부터 지도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저희들이 관련 부분의 협업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고 그 부분을 집중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서 이런 거에 대한 규제법이 혹시 있나요? 규제사항 문구가. 그러니까 카페인이 몇 %, 얼마 이상, 몇 미리 이상 들어가 있으면, 이런 규제는 없으니까 팔리고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관련법에 따른 제조 기준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만 그런 부분들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하는 거는 합동단속도 많이 정부하고 있고요, 같이 자치단체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직접 대서 그거 할지, 핫식스나 이런 부분들이 카페인 함량이 무지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게 고카페인 음료인지 모르고 잠을 쫓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그런 거를 먹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장에 부담도 많이 줄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오히려 계속 복용하다 보면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쪽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공영애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보면 청소년을 정의할 때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기본법하고 동일하게 정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9세 미만이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들하고,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을 한 사람들하고는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똑같이 건강증진과 관련돼서도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청소년 보호법처럼 19세 미만으로 하지 않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9세에서 24세까지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 공영애 의원 지금 사실 저희가 청소년 하면 대부분 19세로 생각을 하지만 갓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재수생, 삼수생 이런 사람들은 사실 관리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대학을 안 다니고 사회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보호책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에서만의 청소년이 아니라 단체에 어울리지 않는 청소년들, 중퇴한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 진학 안 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연령과 관련돼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19세 미만까지, 여기는 어쨌든 보호자의 책임하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학교 안에 있거나 학교 밖에 있거나 어쨌든 보호자의 동의하에 법적 행동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고 만 19세가 넘어가고 20 이상인 사람들은 개인이 혼자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는 거나 담배를 피우는 거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달라요, 19세 미만과 19세 이상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청소년과 청년을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서…….

○ 공영애 의원 기준이 많죠.

○ 김보라 위원 네,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24세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청소년을 규정해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19세 미만과 20세 이상으로 해서 청소년과 청년을 구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영애 의원 만약에 이걸 또 청년을 구분하고, 굉장히 범위가 확대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다 성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재수생도 많고 삼수생도 많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아우르면, 사실 그 사람들이 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방황하는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아무 자리도 못 잡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서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이게 만 19세잖아요. 만 19세면 보통 일찍 학교를 들어간 아이들은 대학교 1학년, 2학년에 만 19세가 되기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나이이기도 합니다. 이 기준이 24세까지라고 했을 때 고려를 한번 해 보셨나요, 청소년의 범위를?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보호법도 있고 청소년 기본법이 있는데 어떤 연령으로 해서 세분화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교육기관이라고 그러면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대상, 거기에 대한 범위를 낮추는 것도 저기하겠지만 나름대로 도에서 종합적인 청소년에 대한 범위를 한다고 그럴 때는 보다 더 넓게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냐 또 그 부분들을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만 7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경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최중성공영애김경자박동현송영만이은주정희시

지미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류재구윤화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ㆍ복지여성실장 송유면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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