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0월 17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2.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
- 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2.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송순택ㆍ김영협ㆍ이정훈ㆍ임병택ㆍ배수문ㆍ서진웅ㆍ민경선ㆍ조광주ㆍ김성태ㆍ안승남ㆍ조승현ㆍ조광명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정애ㆍ나득수ㆍ임채호ㆍ남종섭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안혜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송순택ㆍ진용복ㆍ윤광신ㆍ김영협ㆍ천동현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지미연ㆍ김철인ㆍ이재석ㆍ임병택ㆍ김지환 의원 발의)면
- 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송순택ㆍ김종석ㆍ남종섭ㆍ임동본ㆍ조재훈ㆍ박용수ㆍ김준연ㆍ임채호ㆍ이나영ㆍ송낙영ㆍ송한준ㆍ류재구 의원 발의)
- 5.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조재욱ㆍ김영협ㆍ김광철ㆍ임동본ㆍ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조창희ㆍ이정훈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 의원 발의)
-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진용복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용수ㆍ고윤석 의원 발의)(계속)
- 7.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재만ㆍ김영협ㆍ김성태ㆍ김준연ㆍ진용복ㆍ임동본ㆍ남종섭ㆍ조재욱ㆍ이정훈ㆍ김지환 의원 발의)
- 8.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송순택ㆍ김성태ㆍ김준연ㆍ진용복ㆍ임동본ㆍ남종섭ㆍ조재욱ㆍ이정훈ㆍ김지환 의원 발의)
- 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김영협ㆍ이정훈ㆍ진용복ㆍ김철인ㆍ천동현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종석ㆍ김미리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이나영ㆍ안승남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 10.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영협ㆍ임병택ㆍ박순자ㆍ조재욱ㆍ임동본ㆍ정진선ㆍ김준연ㆍ김지환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이정훈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영협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박순자ㆍ천동현ㆍ김영협ㆍ곽미숙ㆍ김종철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조창희ㆍ이정훈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장동길 의원 발의)
- 13.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송순택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윤광신ㆍ박순자 의원 발의)
- 14.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박순자ㆍ천동현ㆍ윤광신ㆍ김영협ㆍ김종철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이현호ㆍ장동길 의원 발의)
(14시13분 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임병택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7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1건, 수자원본부 소관 건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4시14분)
○ 위원장 임병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 복승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로부터 환경분야 주무부서가 환경국이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관리ㆍ감독 권한이 환경국에 있으므로 환경국 행감 다음으로 일정 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당초 11월 14일 행감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ㆍ축산산림국에서 환경국으로 변경하고 11월 15일 행감은 환경국에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ㆍ축산산림국 행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증인 추가 채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분야 관련 질의를 위해 경기도도시재생센터 임계호 센터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잠시 의결정족수, 한 분 더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내역
2.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송순택ㆍ김영협ㆍ이정훈ㆍ임병택ㆍ배수문ㆍ서진웅ㆍ민경선ㆍ조광주ㆍ김성태ㆍ안승남ㆍ조승현ㆍ조광명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정애ㆍ나득수ㆍ임채호ㆍ남종섭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안혜영 의원 발의)
(14시20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진용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계연도마다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제5항을 신설하여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진용복 의원 등 29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회계연도마다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등의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로 정비한 것은 국어사전상 “운영”이라는 단어에 관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회의에서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정한 것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송순택ㆍ진용복ㆍ윤광신ㆍ김영협ㆍ천동현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지미연ㆍ김철인ㆍ이재석ㆍ임병택ㆍ김지환 의원 발의)
(14시27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지금 공동발의자 중의 한 분이 안 계시네요.
(김지환 의원 입장)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김지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이정훈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경미한 변경으로 인하여 도지사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범위를 완화하여 행정절차의 이행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시군 건축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김지환 의원 등 15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경미한 변경으로 인하여 도지사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범위를 완화하여 행정절차의 이행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설치ㆍ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재승인을 받도록 범위를 완화한 것으로써 시군 및 사업시행자의 행정절차 이행부담을 경감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의 설치 등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건축물 심의는 해당 시군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경기도가 별도로 구성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공사감리자의 모집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대상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로 규정한 것은 공사감리자 모집대상에서 소속 건축사를 제외하도록 지난 2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평택 BIX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조기공급이 가능한 일부 물류 및 산업시설 용지에 대하여 2017년 9월부터 부지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건축 인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접수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대표발의 이정훈 의원님이 안 계셔서 참 난감한데 그리고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질의를 드리는데, 연면적 합계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도지사의 재승인을 받게 돼 지금 그래서 완화하자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 시공 중에 109평까지는 그러면 늘려도 가능하다는……. 9평까지는 늘려도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김지환 의원 승인의 여부를 묻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는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법을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분명히 수많은 위법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위법행위를 할 수 있게 풀어주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10분의 1로 한정해서 이렇게 10분의 1…….
○ 위원장 임병택 전문적…….
○ 김영협 위원 10분의 1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하게 되어 있으면…….
○ 위원장 임병택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집행부에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데 대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가 10만 ㎡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30층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도지사가 사전에 허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건축물에 국한된 얘기이고 예를 들면 10만 ㎡가 제일 작은 단위인데 그중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면 1만 ㎡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또는 건축주가 상당히 우수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는데 내가 아까 100평짜리 건물을 할 때는 109평까지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큰 건물일수록, 평수가 크면 클수록 10분의 1이라고 하면 그만큼 많이, 그 건물에 대한 10분의 1이라고 하면 그 평수가 몇 평입니까? 크면 클수록 그만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 선에서도 검토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김영협 위원 예를 들어서 대지 100평짜리 건물에 일반 주거지에서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이 60% 아닙니까? 그래도 혹시나 위법할까 싶어서 59.몇 평으로 허가를 해 줘, 허가를. 조금의 여분을 남겨놓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어렵게 해서 허가절차를 밟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큰 건물일수록 10분의 1을 늘리면, 10분의 1 이상으로 늘리면 재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면 그 이하는 재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평수가 많이 늘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도까지 오지 않고 시장ㆍ군수 선에서 건축허가를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도가 하든지 시장ㆍ군수가 하든 간에 이건 어디까지나 불법행위를 하게 문을 열어준 것 아닙니까, 불법행위를 하라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10% 미만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허가권자인 시장의 검토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중복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선에서 검토해라 이런…….
○ 김영협 위원 시장 선에서……. 그 이상 되는 것만 도로, 도지사한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송순택ㆍ김종석ㆍ남종섭ㆍ임동본ㆍ조재훈ㆍ박용수ㆍ김준연ㆍ임채호ㆍ이나영ㆍ송낙영ㆍ송한준ㆍ류재구 의원 발의)
(14시37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성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의 범위에 추가하고 그린리모델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재정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2항을 신설하여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재원은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의 범위에 추가하고 그 밖에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의 범위에 추가하고 그린리모델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1항제4호에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보다 실효성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3호를 신설하여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2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지원을 신설하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은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재원을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그린리모델링 지원 및 기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의 확대와 효율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조재욱ㆍ김영협ㆍ김광철ㆍ임동본ㆍ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조창희ㆍ이정훈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 의원 발의)
(14시43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박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공간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방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박순자 의원을 비롯한 30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공간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방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도시공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환경디자인에 성별요소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된 위원회 명칭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공간이용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공간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진용복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용수ㆍ고윤석 의원 발의)(계속)
(14시49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끝나고 검토보고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이 안건은 지난번부터 전부 조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네, 감사…….
○ 박재만 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네.
○ 박재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할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고시로 운영하였던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7조제2항제1호마목을 평가계획의 적정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제2호에 따른 선정 제외기준 등을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과 관련된 별표는 별지와 같다로 하는 등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금 전 박재만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송순택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송순택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병택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7.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재만ㆍ김영협ㆍ김성태ㆍ김준연ㆍ진용복ㆍ임동본ㆍ남종섭ㆍ조재욱ㆍ이정훈ㆍ김지환 의원 발의)
(14시53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병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임병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 및 행정지원을 시군의 쇠퇴지역으로 확대하고 별도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시군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관련 조문인 현행 제7조의2 및 제8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30일 임병택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병택 의원님의 보고내용과 같아서 갈음보고드리고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 및 행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대상에서 행정 및 재정지원 대상을 “시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서 “시군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의 제7조의2 및 제8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 것은 도시재생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해당사항을 삭제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병택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송순택ㆍ김성태ㆍ김준연ㆍ진용복ㆍ임동본ㆍ남종섭ㆍ조재욱ㆍ이정훈ㆍ김지환 의원 발의)
(14시58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병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임병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재건축부담금 중 경기도 귀속분, 차입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비용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와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5년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30일 임병택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병택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세입은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안 제4조 세출은 특별회계의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비용,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보조금 교부에서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제6조 보조금 회수 등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5년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특별회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에서 재무관은 업무담당 실장으로, 분임재무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지출원은 주무담당 팀장으로 정한 것은 특별회계의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병택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병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 올리자면 이번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적근거까지 마련해 주신 임병택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는 쇠퇴지역이 많아서 지금 도시재생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국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 지원 비율이 60%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에서 40%만 태우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수요가 있는 곳에 우리 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우리 정책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특별회계 설치는 뉴딜사업의 유치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설득력, 중앙부처들하고 협의해 나갈 때 상당한 설득력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시주택특별회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김영협ㆍ이정훈ㆍ진용복ㆍ김철인ㆍ천동현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종석ㆍ김미리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이나영ㆍ안승남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순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생활환경과 환경오염의 정의 규정에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호에서 생활환경의 정의에 인공조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4호에서 환경오염의 정의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호를 신설하여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송순택 의원을 비롯한 26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송순택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생활환경과 환경오염의 정의 규정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정의에서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정의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정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오염의 범위를 확대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정의 제5호를 신설하여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환경훼손으로 정의한 것은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생활환경과 환경오염의 범위에 추가하여 도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이의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영협ㆍ임병택ㆍ박순자ㆍ조재욱ㆍ임동본ㆍ정진선ㆍ김준연ㆍ김지환 의원 발의)
(15시20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며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와 함께 민간전문가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환경정책위원회가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민간전문가를 보강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 환경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 환경국 소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관계 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박재만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재만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내용 중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은 지난 2003년 6월 30일 자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이고, 위원회가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습지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정한 것은 습지보전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습지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환경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보강하도록 정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관계자 의견청취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 면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정책위원회의 민간전문가를 보강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협 위원 박재만 의원님,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 김영협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이유는 민간인 전문가 수를 더 보강해서 환경정책을 좀 화끈하게 펴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1인당 15만 원씩 5명, 지금 현재 10명에서 5명을 더 추가해서 하는데 이것을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여튼 비용추계가, 비용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그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이정훈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영협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 의원 발의)
(15시27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박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윤광신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 이후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박순자 의원 등 16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습지보전위원회 설치에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 관련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공청회 개최 요청 및 소요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지정 시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친환경적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박순자ㆍ천동현ㆍ김영협ㆍ곽미숙ㆍ김종철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조창희ㆍ이정훈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장동길 의원 발의)
(15시32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재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저공해자동차 표지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급속충전시설은 직류 100볼트 이상 450볼트 이하 또는 교류 380볼트를 가변적으로 공급하는 충전시설로, 완속충전시설은 교류 220볼트를 공급하여 충전하는 시설로 분류하여 충전시설의 종류를 정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조재욱 의원 등 26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재욱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는 도지사가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수의계약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충전시설의 종류에서 충전시설의 종류를 급속 및 완속충전시설로 분류하여 정의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써 의무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충전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조례를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송순택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윤광신ㆍ박순자 의원 발의)
(15시38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위원회는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되도록 하고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위원ㆍ특별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천동현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동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2 구성 및 운영 등 제7항에서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항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정한 것은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특별위원에서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되도록 하고,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은 해당 공원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되 의결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안 제8조의2 위원ㆍ특별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은 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명철회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ㆍ특별위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써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동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박순자ㆍ천동현ㆍ윤광신ㆍ김영협ㆍ김종철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이현호ㆍ장동길 의원 발의)
(15시44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재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는 상수원 수질 보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팔당유역 관계 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의 발전이 크게 억제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낙후된 상수원 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 가능한 제도의 틀 안에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상수원 공급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주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닌 팔당수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범위에서 규제 합리화 및 토지 이용 규제의 개선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조재욱 의원을 비롯한 25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조재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고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은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적용된 과도한 중복규제 개선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용인ㆍ이천ㆍ광주ㆍ여주ㆍ양평ㆍ남양주ㆍ가평 등 7개 시군 주민들은 수자원보호, 환경보호,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과 시군을 중심으로 과도한 중첩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과도한 중첩 규제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및 토지이용 규제의 개선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욱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임병택진용복김지환김성태김영협박순자박재만송순택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주택정책과장 한대희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도시재생과장 이귀웅
ㆍ환경국
국장 이연희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ㆍ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한연희수질정책과장 조준식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