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3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7.10.17.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0월 17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박근철ㆍ박재만ㆍ류재구ㆍ김미리ㆍ조재훈ㆍ김보라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진웅ㆍ송영만ㆍ조광주ㆍ진용복ㆍ김성태ㆍ안승남ㆍ최재백ㆍ나득수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정애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이나영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승원 의원 발의)
2.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박윤영ㆍ한이석ㆍ김치백ㆍ김호겸ㆍ염동식ㆍ김종석ㆍ김주성ㆍ김윤진ㆍ김성남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남경순ㆍ민병숙ㆍ임두순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국은주ㆍ김길섭ㆍ곽미숙ㆍ홍석우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윤광신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 의원 발의)
3.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김윤진ㆍ원대식ㆍ김치백ㆍ박윤영ㆍ김종석ㆍ김호겸ㆍ염동식ㆍ한이석ㆍ김주성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윤광신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 의원 발의)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2시44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한이석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박근철ㆍ박재만ㆍ류재구ㆍ김미리ㆍ조재훈ㆍ김보라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진웅ㆍ송영만ㆍ조광주ㆍ진용복ㆍ김성태ㆍ안승남ㆍ최재백ㆍ나득수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정애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이나영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승원 의원 발의)

(12시45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송한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해양문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경기만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인문생태자원을 조사하고 그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 및 사회적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경기도 연안과 도서 지역의 인문ㆍ생태 지원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안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만의 연안과 도서의 문화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보전ㆍ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임 및 위탁 시 재정지원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위해 도민의 목소리와 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였고 조례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만이 각종 개발로 인한 오염 및 서식장소 파괴, 싹쓸이 조업 등으로 생태계가 훼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제 및 사회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한 것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근거하고, 안 제5조에서 경기만의 문화 보전과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한 것은 해양생태계법 제4조를 반영하였으며, 안 6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연안과 도서 지역의 생태 및 문화의 보전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 소속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151조를 준용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문화 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해양생태계법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서 모두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8조의 위임 또는 위탁 및 협력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생태 및 문화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 보전 및 가치 증대를 비롯한 환경과 생태계 보전 등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내용 상당부분이 상위법률을 준용하거나 자치단체에 위임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송한준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 원래 해양 쪽으로 공부하셨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많은 학문을 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으시죠?

○ 송한준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염동식 위원 원래 그러면 농정위에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 송한준 의원 글쎄 말입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타 상임위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해양 관리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경기도와 충남도와의 도계에도 상당히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텐데 도서, 섬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의 생태보전이나 문화보전을 잘 해서 해 나가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정위에서 벌써 만들었어야 될 조례를 송한준 의원님께서 이렇게 각별히 관심을 갖고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나름대로 지금 상위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용을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의견은 크게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한준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께서 경기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례가 좀 내실 있는 성과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안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하여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농정국에서 실질적으로 4조5항3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셔서 수정한 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정위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논의를 함께 하면서 해양생태계와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한다면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농정위원회에 수정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게 3페이지에 4조의1항1이 있고요. 1에 대한 1, 2, 3, 4, 5가 있고 2항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송한준 의원 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1항의 6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한다.”를 3항이 아닌……. 3항도 사실은 되긴 돼요. 1항의 6번으로 가든가 아니면 별도의 3항으로 해서 “도서 연안 지역 문화ㆍ생태 보전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를 수정제안합니다. 이거는 좀 정리를 다시 하시고, 6조에 보면 또 1항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위탁 등”에 바로 1항 “도지사는 연안과 도서”인데 여기에 1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1자 표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우리 김치백 위원님께서 수정가결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치백 위원님께서 토론과정에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류인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송한준 의원 네,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짧게 한 1분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네, 말씀하세요.

○ 송한준 의원 먼저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랑 많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염동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경기도가 평택에서부터 임진강까지 124㎞의 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4개, 풍도ㆍ육도ㆍ국화도ㆍ입파도까지 해서 많은 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적극 노력할 테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연안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감사합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


○ 송한준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박윤영ㆍ한이석ㆍ김치백ㆍ김호겸ㆍ염동식ㆍ김종석ㆍ김주성ㆍ김윤진ㆍ김성남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남경순ㆍ민병숙ㆍ임두순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국은주ㆍ김길섭ㆍ곽미숙ㆍ홍석우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윤광신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 의원 발의)

(13시00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원대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 원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윤영 의원 등 41명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하고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을 보완ㆍ조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살처분 가축의 매몰비용 지원기준과 기관별 소요재원 부담 비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가축방역심의회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ㆍ자문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완ㆍ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질병ㆍ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에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몰비용을 발생농가가 부담토록 하였으나 신속한 살처분 및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매몰비용을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발생 농가에 대하여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가축방역심의회의 명칭 변경 및 심의ㆍ자문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제역 및 AI 발생 시 신속한 살처분 및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축종별, 사육두수별 매몰비용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별표와 같이 농가에 지원하는 살처분 매몰비용 지원기준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없으나 축종별 생산자 단체, 시군 방역부서 등과 협의한 결과 농가에 대해 매몰비용을 최소 50%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9조에서 “경기도 축산발전 및 가축방역협의회”를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ㆍ자문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것은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심의위원회 내에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질병별ㆍ축종별로 전문분야를 두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심의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발생농가에 대하여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속한 사후조치로 질병전파를 차단하여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원대식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가만 있어봐. 어디죠? 축산국장님 답변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치백 위원 이번에 별표에 보면 신설된 게 처리비용 지원기준이 신설된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게 지원기준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죠? 전액 경기도가 부담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전에는 전액 시군비로 해서 지원이 나갔었고요.

○ 김치백 위원 시군비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작년에서 금년에 걸친 조류인플루엔자 때는 너무 시의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마다 틀려져서 이제는 정례화시키는 게 맞다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타 도 같은 경우는 사실 시군에서 100%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100%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일부 규모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50% 지원기준이다 하면 나머지 50%는 시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자부담입니다.

○ 김치백 위원 자부담이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농가 자부담. 50% 지원을 해 주면 그 50%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3 대 7, 도비 30% 시군비 70%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자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큰 농가의 경우 그렇습니다, 대기업농가.

○ 김치백 위원 아니, 201두 이상이면 대기업농가로 보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큰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시군비로 100% 다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부담을 지우는 근거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전에는 전부 다 100% 지원하다가요. 이게 가축에 질병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매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건 너무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때 지원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몰하고 그러는데 너무 시간이 막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것 살처분 못 하겠다라고 서로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한 어떤 피해가 부수적인 피해, 그러니까 전파로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살처분을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부 소규모 농가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는 전부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점차 비율을 좁혀서 기업농에는 50%만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또 그 전 사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50%도 우리는 부담된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빨리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병이 더 확산 전염되는 거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기업농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 정도 해 주면 좋겠다, 감사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면 살처분 등 비용을 국가에서 80%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100% 다 전액 지원해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도 당연히 고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현장의 상황을 또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정말 많이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할 때는 맥시멈이 50%였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전체적으로 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고 대기업농 같은 경우는 “니네가 다 해라, 100%.” 이렇게 됐던 걸…….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원활히 처리는 됩니까? 그렇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억지로, 억지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재정이…….

○ 김치백 위원 물론 지원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한다는 것도 좋지만 자부담 비율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가, 전염 확산이 더 장기 방치화돼서 피해 확산이 또 커진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살처분비용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대신에 저희가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내지는 가축행복농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큰 농가들에 대해서는 질병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발생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농 있잖아요? 50% 지원하는 건 여론수렴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차등을 하시는 건, 분명히 대농하고는 여론을 수렴하신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럼 일반농가는 지금 그걸 차등을 두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농가들은 약 70%, 80%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20~30%는 자기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렇게 돼서 저희…….

○ 위원장 한이석 아니, 그 전에는 국장님, 100% 다 국비로 해서 매몰처리를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시군비로 전액 해서 시군에서 전부 다 했는데…….

○ 위원장 한이석 그러니까 시군비로 해서 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군에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너무 재정부담이 많이 되니까 “도무지 못 하겠다, 이제.” 그래 가지고 경기도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지원 못 해 주겠다. 100% 니네들이 해라, 매몰비용은. 살처분보상금은 해 주겠지만 매몰비용은 전부 다 해라.” 그래 가지고 한때 아주 지원을 안 해 줬었습니다, 한 2년간.

○ 위원장 한이석 그럼 우리 도에서 안 한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군에서조차도 지원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한이석 시군에서는 제가……. 시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소 구제역에서는 소는 몇 두 이상, 또 닭은 몇만 수 이상 이렇게 기준을 세웠나요,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작년에 그냥 일회용으로요. 작년에 일회용으로 작년 겨울부터 금년 봄까지 발생했을 때 그때 자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기준을 정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좀 해 줬었습니다. 그때 그런 지원보다는 지금이 훨씬 높은 지원비율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저는 뭐 때문에 걱정하는 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서쪽에서 구제역이 터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터졌을 때에, 여기서 발생이 됐을 때에 본의 아니게 이쪽에도 감염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동쪽에서도? 그럼 이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 매몰처리비용을 물라면, 소를 100두를 묻는데 100두 묻는 그 돈 중에서 50%를 물라면, 자부담을 물라면 그게 타당성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서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동쪽에서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발생한 자체는 공기전파나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차량이동이나 사람이동에 의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농가는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발생을 한 농가는 어차피 이 기준에 의해서 되고요. 대신에 그 주변에 우려를 해서 미리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 만약에 바이러스 이런 걸 검사했는데 안 나왔다 그런 농가는 100% 다 매몰비용까지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꾸며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좌우간에 이 문제는 저도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인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그 전에 그래서 예를 들면 안성시에도 매몰처리비용 모든 걸 지원을 했는데 그럼 정확하게 국가에서도 구제역하고 AI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구제역하고 AI를 정확하게 전파경로를 국가에서, 지난번에 축산식품부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림식품부.

○ 위원장 한이석 농림식품부. 거기서도 그 경로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방책도 없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전파경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와 구제역의 전파경로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추적해서 딱 흔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100% 이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역학조사과라고 있고요.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95% 정도는 철새도래지 내지는 발생한 농가로부터의 차량이나 사람이동을 통해서 오는 게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부분은 살처분비용은 국가에서 살처분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살처분보상금은 주는데 매몰비용은 농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계속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국비지원을 지금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나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매몰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대규모 발생하기 전까지는 다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데…….

○ 위원장 한이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국장님. 매몰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50%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체적으로 지원이 아주 큰 대기업농가는 50%, 점점점점 늘어나서…….

○ 김주성 위원 아니지. 대기업농가는 지금 현재 50%에서 경기도가 50% 하니까 25만 원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농가가 매몰비용이 1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50만 원의 30%, 15만 원은 도비로 나가고 35만 원은 시군비로 나가고 나머지 50만 원은 자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 위원장 한이석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50%지만, 우리가 100만 원 중의 50만 원 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15만 원을 냈을 때 35%는 시군에서 댄다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나머지 85%를 능동적으로 시비로 다 물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나머지는 만약에 시군에서 그 50%가 있는데 “저 농가는 우리가 좀 해 줘야겠다.” 그러면 더 추가로 해 주는 건 저희가…….

○ 위원장 한이석 그럼 시군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건요.

○ 위원장 한이석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시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50%, 아니면 말씀하셨던 차등으로 70%, 60% 해서 법으로 법제화시키는 건지, 아니면 능동적인 탄력성이 있는 건지를 여쭤본 거니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법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 정도는 최소한 이상 해 줘야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더 해 줘야겠다라는 건 시군에서 전부 다 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고 좋습니다.

○ 염동식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감염경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대부분 인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각 농장마다 걸렸을 때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장의 감염되는 시기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에 방역법에 의한 방역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게 차등으로 지원돼야지 그게 규모가 크고 적고를……. 그럼 방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가지고 옆의 농가에다가 피해를 주는 사람들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방역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러 가지, 한 열몇 개 조항이 쫙 있습니다. 그 조항을 한 가지 위반할 때마다 살처분보상금에서 20%씩 삭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살처분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이 나왔는데 내 농장에 양성이 발생했다, 바이러스가 발생됐다 그럼 20% 보상 기본적으로 감하고 80%밖에 안 나가고요. 거기서 방역의무,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맨날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럼 또 20% 감하고 해서 그걸로 해서…….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강화를 안 시키면 농가에서 피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핑계 삼아서 농민들 간에도 엉뚱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건 농가에서 그런 규정을 위반하고 그랬을 때는 살처분보상금을 굉장히 삭감하는 걸로 해서 벌써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개정이 많이 강화가 돼서 돼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주성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바른연합에서 AI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일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오늘 착수보고대회도 아침에 했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언론사에서 나온 것,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발표된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살처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 2조 4,0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인 발표에 의한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책임하게, 어떤 계획성 있는 지원이 아니라 일방적인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일단은 살처분비용만 국비 손실을 가져오게끔 진행을 시켰다 하고 발표가 됐어요.

일단 경기도도 기틀이 없어서 결국에 제가 1,800 얼마 받아 가지고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나, 그다음에 AI가 발생되기 전에 이걸 어떻게 먼저 처분할 것인가, 먼저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소독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지금 오늘 아침 연구용역 착수보고대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전주에서 일어났다면 지금 포천에 가 가지고 일어나고 또 차량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사전에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지, 국가에 있는지 이 명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책임소재 하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기업에서 할 적에는 50에서 경기도는 15%를 지원해 주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사실은 국가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의 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고 해서 다 명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법에 근거해서 살처분보상금도 다 나가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 매몰비용도 거기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정부 돈이 지원되는데 근본적으로 차량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경우에는 아까 염동식 부의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인재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주성 위원 이런 통제시스템이 지금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평상시 발생하기 전까지의 어떤……. 발생하고 나면 통제소도 만들고 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디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는 농가가 스스로 농가소독시설을 갖추고 농가 스스로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농장이 뚫리면 농가의 책임으로 돼서 저희가 매몰비용을 그나마 지원해 줘서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러한 차원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원대식 의원님이 발의한 건 기본적으로 가는 걸로 하되 지금 우리 각각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문제점들은 좀 수정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기는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 김주성 위원 명확한 규정이, 지금 현재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구성이 됐지만 이걸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연구를 저희가 해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른 위원들이 기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살처분 매몰비용에 대해서 추정액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현재 구제역 백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도 발생했는데 한 농가밖에 발생 안 하고 끝났기 때문에 소나 돼지는 지금 하고요. 닭 같은 경우에 일반 성체 기준으로 한 마리당 약 1,000원 정도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소, 돼지 같은 경우에는 몇…….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 돼지는 한 100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100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예정 추정액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발생하는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근데 추정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수로 계산하셨을 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틀리지마는…….

○ 김윤진 위원 그렇죠, 해마다 틀리긴 하지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30~40억 정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비용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는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발생을 하면 그때 예비비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 김윤진 위원 예비비로 투입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물론 발생을 안 하고 또 농가에서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농가들의 관리, 관심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비용 다 해 주고 살처분하고 보험 들어주고 그러니까 ‘내 거야 이 정도’ 이런 마음가짐을 안 가지도록 주민의 경각심을, 좀 더 많은 교육을 시키는 비용으로 농가에 경각심을 갖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물론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는 하시지만 농가가 세심하게 환경적으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관리토록 해 주시고. 이 예산에 있어서 예비비 투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농가가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행정기관에서의 보상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따로 편성 안 했어도 산란기에 농장이 가장 큰 문제고 육계도 큰 농장의 문제라서 저희가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서 농장마다 다 방문을 시켜서요, 그 농가에 대한 뭐가 문제가 있고 컨설팅을 벌써 전부 다 이번 9월 중에 실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농가에서 얼마큼 잘 지켜주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얼마큼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백업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지켜보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원대식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저랑 똑같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우리 방역과장님, 축산국장님하고 의논을 다 한 상태에서 제가 양계협회하고 다 만나봤어요. 여기 지금 조례 5페이지에 보시면 전액이 나와 있어요, 전액. 전액보조가 이게 지금 경기도 농가의 70%가 전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다 조사해서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 충분하게 반영해서 조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김윤진ㆍ원대식ㆍ김치백ㆍ박윤영ㆍ김종석ㆍ김호겸ㆍ염동식ㆍ한이석ㆍ김주성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윤광신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 의원 발의)

(13시29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천 출신 김성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윤진 의원님 등 41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시군별 농정업무 평가 운영 중 그동안 조례로 정한 부문이 없어 평가결과 공개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어업 진흥과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에서는 매년 시군별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는 도내 시군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업 진흥 대상 운영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농어업 진흥 대상 수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실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국가 및 도의 주요 농업정책이 농어업인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농정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시군의 참여유도와 사기를 북돋아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기본계획 등의 평가에 따라 각 시군의 농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군 사기진작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시군의 참여를 신설한 것은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대해 시군별로 주요 시책사업, 특수시책, 도정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16조제1항과 제2항에서 농어업 진흥 대상을 신설한 것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도지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정업무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서 농어업 진흥 대상 수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기도의 주요 농업정책이 농어민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각 시군의 주요 농업정책이 농어민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타 상임위 소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수 평가해서 시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우리 도내에.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이런 시상 관련 조례는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많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치백 위원 자료에 보면 15년도까지는 평가하고 인센티브 내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나요, 이게? 작년도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현행 조례 9조에 의해서, 9조에 포괄적인 그런 조항에 의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시상을 못 하고 어떤 때에는 하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시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농정업무 평가는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시상을 하고도 공개를 못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내부적으로 쭉 하던 건데 이걸 명문화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진 도의원입니다. 농정업무 평가에 대해서 매년 하신 것은 했는데 시상금만 없었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시상금도 줬는데요…….

○ 김윤진 위원 아니, 작년에요. 작년에 시상금이 없었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상금의 근거는 어떤 근거로 주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전에는 지금 현행 조례 9조에 의하면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에 담아서 하신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근거를 둬서 이것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물론 타 상임위에서나 또 농정위에서도 이런 평가가 있어서 시군에 평가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경쟁, 사기진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시상금 문제로 더 과열돼 가지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평가에 대해서 시군에서 얼마만큼 협조를 할런지 이것도 저도 궁금하고요. 시상금이 있어서 더 잘하고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상금 자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경쟁을 유도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것을 1그룹, 2그룹 나누어서 1등부터 꼴찌까지 공개를 한다면 그것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는 평가를 하되 1등부터 3등까지 우수 시군에 대해서만 시상을 해서 격려도 할 겸 또 적절한 경쟁심도 유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상금이 없어도 평가를 잘 받으려고 굉장히 시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역점들을 두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또 담당 과에서는 이것에 목표를 두고 하다 보면 과열경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1그룹, 2그룹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1그룹, 2그룹 나눈 기준은 농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그런 데도 있고 2그룹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많이 돼서 농업이 부족한데 그래서 같이 경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1그룹, 2그룹 자체가 도농을 나눠서 그룹을 선정하신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평가하는 항목도 제가 나중에 봤으면 좋겠고요. 이 평가하는 기준에서도 시군에서 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기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끝나고 나서도 누구한테, 윗사람한테 이런 평가받았다는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그분들은 생각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로 이게 오히려 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액에, 시상금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평가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썼으면 저는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평가부분은 향후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또 시군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김성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건축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이런 시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시상금도 받고 또 도지사 표창도 받아서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는데 우리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훨씬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평가에서 물론 누구나 다 우수, 최우수 받고 싶겠죠. 모든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누구나 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기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성남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그냥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네, 말씀하세요.

○ 김성남 의원 지금 이 조례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농업 공무원들, 특히 축산, AIㆍ조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해 왔는데 이러한 조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그게 빠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조례를 확실히 넣어서 우리 진짜 시군에서 고생하는 농업 관계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해 주려는 조례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의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이의 없고요,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3시43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보조자 위촉의 목적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요구자료 처리 및 신속한 감사준비를 위해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 및 행감진행사항 필기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장짜리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한이석박윤영원대식김치백김성남김윤진김종석김주성김호겸박승원

염동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송한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류인권농업정책과장 김충범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 기록공무원

안현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