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0월 23일(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 8.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 9.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10.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 11.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
- 12.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
- 13.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 15.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종철ㆍ오세영ㆍ김치백ㆍ조창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준연ㆍ이영희ㆍ김길섭ㆍ임두순ㆍ박형덕ㆍ최호ㆍ이재석ㆍ홍석우ㆍ박재순 의원 발의)
- 3.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이영희ㆍ김종철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민병숙ㆍ안승남ㆍ박재만ㆍ송한준ㆍ이필구ㆍ이나영ㆍ조광주ㆍ윤화섭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용수ㆍ조재훈ㆍ박형덕ㆍ김진경ㆍ김주성ㆍ이재석ㆍ명상욱ㆍ원욱희 의원 발의)
- 4.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이영희ㆍ김종철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민병숙ㆍ안승남ㆍ박재만ㆍ이필구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용수ㆍ박형덕ㆍ박창순ㆍ김진경ㆍ김주성ㆍ이재석ㆍ명상욱ㆍ원욱희 의원 발의)
- 5.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송영만ㆍ윤화섭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민경선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재준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광주ㆍ염종현ㆍ원욱희ㆍ김준현ㆍ김보라 의원 발의)
- 7.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서영석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김규창 의원 발의)
- 8.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오구환ㆍ이영희ㆍ김시용ㆍ안승남ㆍ김종철ㆍ민병숙ㆍ김준연ㆍ김지환ㆍ김규창ㆍ임두순ㆍ박재순ㆍ한길룡ㆍ원욱희ㆍ최중성ㆍ김주성ㆍ이동화ㆍ염동식ㆍ김경자ㆍ나득수ㆍ이현호ㆍ박형덕ㆍ이재준ㆍ장동일ㆍ최춘식ㆍ오완석ㆍ양근서ㆍ김영환ㆍ임채호 의원 발의)
- 9.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창순ㆍ박근철ㆍ송영만ㆍ오완석ㆍ김준현ㆍ민경선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장동일ㆍ류재구ㆍ송낙영ㆍ서영석ㆍ조승현ㆍ이나영ㆍ김종석ㆍ이은주ㆍ김달수ㆍ김원기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진용복ㆍ안혜영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 의원 발의)
- 11.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형덕ㆍ김유임ㆍ민경선ㆍ이재석ㆍ오완석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낙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 12.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남종섭ㆍ김영협ㆍ진용복ㆍ류재구ㆍ김종찬ㆍ김미리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승현ㆍ박옥분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민경선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서진웅ㆍ박동현ㆍ박근철ㆍ김현삼ㆍ조광희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준연ㆍ이영희ㆍ조재훈ㆍ이필구ㆍ이재석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최중성ㆍ이은주ㆍ정희시ㆍ오구환ㆍ최춘식ㆍ원욱희ㆍ김시용ㆍ김승남ㆍ김주성ㆍ김규창ㆍ김치백ㆍ박동현ㆍ김철인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준연ㆍ송영만ㆍ천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ㆍ장동일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지환 의원 발의)
- 14.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경자ㆍ정희시ㆍ김보라ㆍ김철인ㆍ공영애ㆍ최중성ㆍ송영만ㆍ이은주ㆍ고윤석ㆍ김진경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종철ㆍ지미연ㆍ윤재우ㆍ임병택ㆍ이정애ㆍ박창순ㆍ오구환 의원 발의)(계속)
- 15.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5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오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18일과 20일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도민안전특별위원회 참석으로 담당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신광선 과장입니다.
(인 사)
동물방역위생과 김성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위 의정부병원 현장방문 참석으로 담당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리산 도립공원 토지 교환을 비롯해 총 16건으로 취득 13건, 처분 1건, 교환 2건입니다.
심의 안건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수리산 도립공원 토지 교환입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주차장 설치대상 지역 사유지와 최경환 성인 묘역 등이 입지되어 있는 도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며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시 보류되었던 건으로 토지 교환 대상자인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교환대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지적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965㎡, 기준가격 5억 9,700만 원,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9,854㎡, 기준가격 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증축입니다. 안성병원의 이전ㆍ신축에 따라 기존 안성병원 내 기숙사는 매각예정으로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병원 근무여건을 고려하고 우수한 원거리 거주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687.84㎡, 기준가격 3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 변경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었던 건이나 취득면적이 41만 6,776㎡에서 16만 2,602㎡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의거 30%를 초과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6만 2,602㎡, 기준가격 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남한산성 문화재(연무관)구역 토지매입 건입니다. 남한산성 연무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향청, 작청 등 여러 관청이 소속되어 있던 이아터가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7,176㎡, 기준가격 5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어연ㆍ한산 일반산업(임대)단지 부지 매각입니다. 평택 어연ㆍ한산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를 임대하여 공장을 설립ㆍ운영 중인 기업에게 임대료 부담, 부지반납 우려, 사업확장 한계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임대 중인 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만 2,802.7㎡, 기준가격 13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취득변경 건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었던 건이나 당초 매입대상 필지 소유주들의 가격상향 요구에 따라 감정가 내 협의 가능한 농지로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의거 변경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6,854㎡, 기준가격 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입니다. 장애인종합회관의 건립 대안으로 누림센터를 증축하여 장애인단체를 입주시켜 도내 장애인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장애인단체와 도 지원센터의 협력 강화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312.45㎡, 기준가격 3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교환입니다.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원시 소유 문화의전당 부지와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한정적인 수행 및 경기도 소유 수원 서둔동 부지를 교환하여 사용자와 소유자 불일치를 해소화하고 관리 일원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만 8,000㎡, 기준가격 233억 2,800만 원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5,100㎡, 기준가격 4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되었던 건이나 당초 건립부지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로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의거 변경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130㎡, 기준가격 15억 8,000만 원이며 구조물 700㎡, 기준가격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북부청사 원룸형 생활관 매입입니다. 3인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형 생활관을 원룸형 생활관으로 교체하여 직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원룸형 생활관 177실, 기준가격 177억입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319쪽까지 재난안전본부 소방청사 신축 건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와 대형화재에 취약한 대상이 증가함으로 인한 소방수요 증가로 소방력 확충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골든타임 확보 및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된 소방청사 신축은 구리 갈매, 연천 백학, 포천 선단, 수원 금호, 양평 양서, 분당 서판교 119안전센터 총 6개소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총 재산은 토지 1만 375.1㎡, 기준가격 92억 7,200만 원이며 건물 5,940㎡, 기준가격 15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깊은 배려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반영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안전 대응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리산 도립공원 토지 교환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먼저 수리산 도립공원 토지 교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토지 교환은 안양시와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안양시 안양동 소재 수리산 최경환 성지에 역사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교환을 요청해 와 도 소유재산 9,854㎡와 교환을 위해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군포시 속달동 소재 3필지 4,965㎡를 매입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상정되었으나 교환의 성사가 천주교 수원교구의 속달동 토지매입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 등이 지적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후 2017년 9월 12일 천주교 수원교구 측은 군포시 속달동 토지소유주와 속달동 312, 313 등 2필지는 11월 8일, 속달동 314 1필지는 10월 17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무단점유 시에 대한 변상금 2,300만 9,550원을 2017년 9월 15일 납부하였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도유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무단점유가 해소되며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는 탐방객 등을 위한 수리산 도립공원 내 주차시설로 조성하여 도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증축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증축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9억 1,450만 원을 포함한 38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5층 연면적 1,688㎡, 40실 규모의 기숙사 1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성병원 신축이전에 의거 현 안성병원 내 기숙사는 매각 예정이며 안성병원 준공이 2018년 2월에 예정되어 있는바 양질의 의료환경 제공을 위하여 병원 신축부지 내에 조속한 기숙사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숙사의 설치는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병원 근무여건에서 병원 내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원활한 우수 의료인력 구인과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사유지 8필지 16만 2,602㎡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립공원 지정 이후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목계단, 펜스 등 공원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지속적인 사유지 매입 소송 및 민원에 대한 해결과 효율적인 도립공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것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은 당초 제283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11필지 41만 6,776㎡ 매입을 내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10억 7,100만 원만 확보되어 이번 관리계획안에는 확보한 예산에 맞춰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 위주로 분할하여 필요한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8필지 16만 2,602㎡ 매입으로 사업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원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의 필지 전체 매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연간 300여만 명 이상이 찾고 있고 전체 4,755필지 중 77%인 3,081필지가 사유지이고 매입이 지체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유지 매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은 연무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이아터가 확인됨에 따라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5필지 7,176㎡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남한산성 관리업무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일원화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 없이 2017년 제1회 추경에 관련예산 10억 2,46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정평가결과 예산이 부족할 경우 3필지 4,079㎡를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연무관 구역의 토지매입은 필요할 것이나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연ㆍ한산 일반산업단지 부지 매각입니다. 어연ㆍ한산 일반산업단지 부지 매각은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884, 884-1 등 동 사업단지 내 2필지 3만 2,802㎡를 매입 임대사용 중인 기업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17년 1월 5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5년 이상 임대 중인 업체에게 공장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매입을 신청한 업체는 동 부지에 2002년 입주하여 15년 동안 임대사용하고 있어 관련규정의 기준에 충족하고 있고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 시 임대기간이 2022년까지로 약 5년 남아 있으며 향후 지가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에 신중을 기하고 도 재정기여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취득입니다.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취득은 종자관리소 처분에 따라 여주시 점동면 관한리 385-1 등 여주ㆍ평택분소 인근 5필지 6,854㎡를 매입하여 종자생산을 위한 농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종자관리소 처분에 따라 종자생산시설을 여주분소에 대체농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당초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여주시 점동면 뇌곡리 282 등 7필지 1만 7,208㎡를 취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나 해당 농지의 소유자들과 매입가격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감정가격 내에서 매입가격 협의가 가능한 농지로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계획에 비해 대체농지 면적이 줄어든바 줄어든 면적으로도 종자생산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종자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종자생산농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1,312㎡ 규모로 1층을 개축하여 장애인단체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13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경기도복지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도단위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누림센터 증축안이 최적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제1회 추경에 정밀구조안전진단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1개 층 수직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누림센터가 증축되어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단체사업ㆍ교육ㆍ민원 등을 누림센터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단체와 도 지원센터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증축설계 시 입주단체 종사자들과 장애인들의 편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교환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교환은 경기도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원시 소유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와 수원시가 건립 예정이고 경기도가 소유한 서둔동 주민센터 예정부지를 교환하여 사용자와 소유자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의전당 부지는 규모 4만 8,000㎡, 추정가격 909억 원인데 비하여 서둔동 주민센터 예정부지는 규모 5,100㎡에 추정가격 71억 4,000만 원에 불과하여 양쪽 가격의 차액을 월드컵관리재단 출연지분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법 제19조제4항은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한 관련 질의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는 “현금수령 외에 기타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다른 관련법령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곤란하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도에 신청한 사전컨설팅 감사에서는 의견서를 통해 수원시가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매각대금을 월드컵관리재단 출연지분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화의전당 부지 매각대금을 현금 대신 월드컵관리재단 해산 시 발생되는 조건부권리로 지급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관리ㆍ처분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지방의회 의결 등 관련법적 절차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는 감사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교환대상지인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와 서둔동 주민센터 부지 간의 면적과 가액의 불일치 정도가 크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합의한 지분 변경을 통한 차액 지급 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감정평가 및 교환계약 체결과정 등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부야생동물 보호센터 조성입니다. 북부야생동물 보호센터 조성 사업은 도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야생동물 생태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야생동물의 매개질병의 전파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도유지 4만 6,530㎡ 부지에 1,130㎡ 규모의 건물과 700㎡ 규모의 구조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비 21억 원 중 10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산 103-1, 8만 2,468㎡ 부지에 1,070㎡ 규모의 건물과 1,365㎡ 규모의 구조물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16년과 2017년 본예산에 11억 원의 예산을 기이 확보하였으나 동 대상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와 근거리 문제제기로 현 대상지로 변경하였으며 국비지원 규모 축소 등으로 사업비가 30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시설규모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 예정지와 주택가와의 거리는 약 550m로 여전히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센터 조성 시 경기 북부지역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ㆍ치료 및 생태연구 등 체계적인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심역할과 야생동물 질병의 사전 감지로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원룸형 생활관 매입입니다. 북부청사 원룸형 생활관 매입은 177억 원의 사업비로 의정부시 관내 원룸 117실을 매입하여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형 생활관 59채 177실을 모두 원룸형 생활관으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매입 대상은 2018년 예산 확보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생활관 신축은 부지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의 단점이 있어 원룸을 매입하여 생활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아파트형 생활관이 원룸형 생활관으로 교체될 경우 원거리 출퇴근 직원에게 좀 더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후생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특정시기 다량 매입으로 인한 매입가 상승과 생활관이 산재할 경우 관리에 어려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리 갈매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신축 119안전센터는 구리 갈매, 연천 백학, 포천 선단, 수원 금호, 양평 양서, 분당 서판교 등 6곳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119안전센터 설치 우선순위 결과 32곳 중 17위 내지 22위 지역입니다. 구리 갈매 119안전센터 신축은 구리시 갈매 공공택지지구 999㎡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는 46억 1,1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 20억 7,100만 원을 우선 편성할 예정입니다. 구리시 갈매동 일원 143만 3,912㎡ 면적의 공공택지개발에 따라 현재 관할센터인 인창 119안전센터의 2018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약 4,820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창센터로부터 갈매동까지 출동거리가 7㎞로 출퇴근 혼잡시간대에는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나 갈매 119안전센터가 신설되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구리터널 등 취약대상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지며 구리시 외곽지역 소방력 보강과 인창 119안전센터의 과중한 업무 완화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사업예정지 부지면적이 999㎡로 협소하여 건물 신축 시 주차장, 체력단련 장소 등으로 활용될 잔여부지 부족이 예상되므로 지하 공간 확보 또는 3층 이상 신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 백학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연천 백학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2,640㎡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는 28억 9,2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 3억 5,200만 원을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연천군 백학면, 장남면 일대는 산업단지 조성과 백학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으로 인해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백학ㆍ장남 119지역대는 소방력 부족으로 인해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연천소방서와 전곡 119안전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천 백학 119안전센터가 신설될 경우 백학ㆍ장남 119지역대를 통폐합하여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백학면 및 장남면 지역의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포천 선단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포천 선단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포천군 선단동 4,062㎡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는 37억 7,1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 12억 3,100만 원을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포천 선단 119안전센터가 관할하게 될 선단동ㆍ동교동ㆍ설운동ㆍ자작동 지역은 43번 국도변에 위치하여 군내센터, 소흘센터, 가산센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할구역에 안전센터가 없어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는 등 소방 사각지대로 안전센터 신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또한 왕방공단 및 화재취약 노유자시설이 밀집해 있고 대형 창고시설 및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포천 선단 119안전센터 신설로 효율적인 소방활동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원 금호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수원 금호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018㎡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는 44억 4,2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 19억 200만 원을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수원 금호 119안전센터 설치 시 관할하게 될 금곡동ㆍ호매실동ㆍ입북동 지역은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방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만 400세대의 대단위 호매실지구 내에 안정적인 소방력 확보를 위하여 센터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양평 양서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양평 양서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의 양평군 소유 2,400㎡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양평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취득예정가 25억 4,000만 원은 모두 건물 신축비용으로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평 양서 119안전센터 설치 시 관할하게 될 양서면은 전원주택, 노인요양시설, 관광휴양시설 신축으로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강 수계지역의 두물머리, 세미원, 자전거길 등 관광명소 구성으로 재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하여 있으며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중앙선 전철 운행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출퇴근시간 및 주말ㆍ공휴일 등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양서지역대는 신설된 지 33년이 경과되었으며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소방수요에 적합한 소방력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원활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양평 양서 119센터 조성은 필요할 것이나 현재 예정부지에는 테니스장 4면이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 시 테니스장 폐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평군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와 소유자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분당 서판교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분당 서판교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1,656㎡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격은 62억 5,6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 37억 1,600만 원을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지역은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과 인구의 유입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각종 재난사고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방력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며 대형 위험물 취급시설인 대한송유관공사가 위치하여 화재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속한 초기대응조치의 필요성 또한 매우 큰 지역으로 분당 서판교 119안전센터 설치 시 증가하는 소방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도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개별 안건이 많은 만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 명단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다 보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 5개 분야의 심의관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만 잠깐 한 5분만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절약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오구환 위원님들, 우리 고윤석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토록 선포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16건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의견을 묻고 짤막짤막하게 결정을 짓겠습니다.
우리 안건에서 1번 안건 수리산 도립공원 토지 교환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수리산 도립공원 토지 교환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증축 건에서 이의 있으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에서 질의드렸던 것 확인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1인 1실로 조정을 할 수 있나 물어봤는데 그거 어떻게 좀 협의를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인 1실에서의 어려움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저희가 지금 다시 수정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수정계획 제출할 시에 1인 1실로 변경해서 만약에 실이 조금 안 나오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1인 1실로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1인 1실로 하면서 공간을 좀 좁히면, 축소를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래도 1실로 함으로써 또 욕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거 같기는 하네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이미 건의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수정계획서 제출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출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증축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사유지 매입(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남한산성도립공원 사유지 매입(변경) 건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산성 문화재(연무관)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남한산성 문화재(연무관)구역 토지매입 건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연ㆍ한산 일반산업(임대)단지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조정아 협력관님.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국제협력관 조정아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날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오셨나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때는 투자과장이 나갔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때 안 오셨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고윤석 위원 내용은 들으셨나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다 들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경기도가 관리하는 공단 중에 주식회사 서진캠이라는 데를 매각하고자 한 거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고윤석 위원 주식회사 서진캠은 2002년도에 입주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 30% 이내면 1%의 임대료를 냈었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5년간 그랬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요, 5년간. 그다음에 2007년부터 그게 충족되지 못해서 5%의 임대료를 지금 현재 6억을 내고 있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협력관께서는 앞으로 경기도 중에 평택시의 발전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고덕산단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고윤석 위원 또 충분히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서진캠을 매각할 때는 약 한 평당 164만 원꼴로 나옵니다.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현재 탁상감정가는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서진캠은 임대기간이 2022년까지 계약이 돼 있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리고 매년 지금 임대료가 6억씩 들어오고 있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현재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 공장은 빨리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는 그 땅이 지금 현재는 평당 164만 원 정도 가지만 앞으로 2∼3년 후에는 평당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거를 바로 매각하는 것보단 2∼3년 후에 매각하는 것도 경기도로서는 나쁘지 않다. 왜냐? 2022년까지 이미 임대계약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년에 당장 이게 끝나고 임대계약을 다시 들어간다면 이 시점에서 매각을 해도 되지만 2022년까지 매각기간이 지금 확정돼 있잖아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땅값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1년에 6억씩의 임대비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이거를 좀 더 늦춰도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협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너무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세부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데요. 다만 제가 국제협력관으로서 기업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5년간 이 기업이 연 한 200명 이상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외투 비율이 30%가 안 되는데 기업 입장에선 경영권 방어, 왜냐하면 자동차의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추가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소극적이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자동차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투자도 하고 싶고 신기술도 개발해야 되는데 2022년에 만료된다고 하니까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서 못 하고, 여기가 본사고 R&D센터가 있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6억씩 들어오는 걸 따지면 몇십억 수준인데 도의 입장에서는 그 돈도 소중하지만 고용안정이라든가 시설투자와 국가경쟁력을 생각할 때는 그 몇십억도 중요하지만 몇백억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협력관님. 지금 그 회사가 앞으로 2019년도에 매출계획이 얼마인지 아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고윤석 위원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그 회사는 충분히 성장 가능한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2016년도 100%의 매출성장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다면 말 그대로 2019년도에 매각해도 2022년까지 기간이 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3년을 줘도 가능하다. 왜 경기도가 재산상으로 불이익이 없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 그대로 도청부지 매입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 다른 부분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맹지나 재산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매각해서 그걸 하더라도 재산가치가 있고 현재 돈이 1년에 6억씩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땅값이 인상될 요인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서진캠을 매각한다는 이유는 바로 우리 경기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위원님 지적이 대체적으로 다 정확하신데요. 다만…….
○ 고윤석 위원 자, 그다음에 잠깐만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도청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고윤석 위원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걸 매각해서 도청부지 매입하는 데 쓰려고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저는 한 번도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고윤석 위원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현재 서진캠에서 한 270명의 인원을 고용합니다.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200명 이상 고용하고, 인원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 고윤석 위원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27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매입했을 때 새로운 신, 새로운 설비투자를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고용창출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고한 바가 없고 또한 경기도도 지금 현재 이 땅을 매각했을 때 뭔가 다른 대가가 와야 되는데 회사만 이익이고 경기도에 대가가 없다면 시기적으로 이걸 매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후에 좀 더 고민하고 매각해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뭐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몇 가지 기업…….
○ 위원장 오구환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기업에서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요. 본인들이 100억∼200억 정도 내년에 추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약 10% 정도 R&D 분야 인력충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사드와 관계돼서 신기술 개발이, 선진국에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절실하므로 꼭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도세 수입 못지않게 고용창출이라든가 고용유지가 매우 중요한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추가로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제가…….
○ 위원장 오구환 잠깐만요.
○ 고윤석 위원 이 고용창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새로운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추가로 말씀하실 건 없으시죠? 잠깐만요. 회계과장님이 좀 보충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광교 신청사 짓는 총금액이 얼마며 이거를 매각해서 자원을 충족한다 그러면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2022년에 매각해도 되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먼저 어연ㆍ한산단지 매각 건은 신청사 건립대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매각이 되면 일반회계로 들어갈 건 아니고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저희가 관리할 재원이지 신청사 건립대금으로 매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입니다. 조정아 국제협력관님 잠깐만 나오시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고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에 반대입니다. 이거는 경기도가 금액을 떠나서 6억이다 10억이다 20억이다보다는 이거는 경기도는 경기도 안에 있는 기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나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현 정부나 경기도에서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 일자리 없어서 커피숍이나, 25시 편의점 같은 데서 6,000원∼7,000원씩 받고 일하잖아요. 아니면 배달 같은 거. 더군다나 요즘 대학교 나와서도 고임금들이 그렇게 하는데 경기도는 그 금액을 떠나 하다못해 외국 업체라도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가 법인세든 땅 그런 모든 비용 같은 것도 대서 창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요.
사실 어연산업단지에 있는 아까 기업체는 제가 까먹었었는데 서진캠이라는 것을 고윤석 위원님이 얘기해서 다시 떠올랐는데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그런 기업체들은 기업체를 위해서 더 싸게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랑 화성시랑, 예를 들어서 전국 산업단지 아시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김준연 위원 그것도 지금 분양가가 150만 원이에요. 경기도와 화성시가 기업체를 위해서 분양가를 많이 낮춰, 투자했잖아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김준연 위원 그럼 여기 위원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게 한 250만 원 이상 가는 거를 경기도와 화성시가 돈을 들여서 기업들을 유치시키게끔 땅값 많이,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베트남 갔었는데 30년, 50년 무상으로 토지 쓸 수 있게끔 해 줘요. 더군다나 법인세도 5년, 10년은 기본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체에도 많이 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데 서울반도체라는 업체를 제가 갔다 왔었는데, 의장님이랑.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지역, 그쪽 성이나 경기도나 나라에서, 정부에서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한 사람인데 저는 6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다 그래서, 비싸다 그래서 정부나 경기도에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 뭐 살아있을 때 누구든지 땅 팔 필요 없죠, 나중에 다 올라가는데.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죠. 이거는 그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조정아 협력관님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아까 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이미 드린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에서 한글로 된 투자유치 자료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이런 외투임대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닙니다. 본인들한테 오면 10년이 아니라 20년씩, 그러니까 모든 법인세가 제로로 가고요. 기술도 유치하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 이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특히 이런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핵심기술을 갖고 있어서 베트남, 중국 이런 데는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 외투임대단지는 사실은 이분들이 그냥 6억씩 내고 있겠다 그러고 안 사도 사실은 2022년 됐을 때 저희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잘 되고 있고 산다고 할 때 파는 것이 도의 입장에서는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해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오구환 질의 다 하셨어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김준연 위원 좀만 더…….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준연 위원 우리 아까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경기도 도민과 또 경기도에 있는 그 업체를 위해서는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업체들이 더 잘 돼서, 비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잘 돼서 일자리 창출, R&D 연구소 같은 것도 세우고 또 공장, 2공장ㆍ3공장 그런 클러스터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그렇다고 우리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한쪽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와,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가 일자리, 청소년들한테 돈을 왜 줘요? 줄 필요가 없죠, 사실은. 본 위원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지금 약 200만 명이 와서 돈 벌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30년 전에 리비아, 이집트, 쿠웨이트 같은 데서 땀 흘리면서 돈 벌어 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안 하잖아요, 사실. 200만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비공식적으로는 200만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의원들이 동남아나 외국 많이 다녀오시지만 관광비자 5년∼10년, 짧게는 3개월, 6개월 왔다가 돈 벌고 가도 항공료 10배가 나오니까 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잘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더 나아가서 거기 있는 업체들, 경기도가 관리하고 갖고 있는 땅들은 빨리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조정아 협력관님.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현장 방문하고 나서도 현장에서도 윈윈을, 경기도와 기업의 윈윈을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매각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현장에 가보면, 보고를 듣다 보면, 금방 수리산도립공원 토지교환도 그쪽에서 매각을 요청해 온 거고 지금 서진캠 여기도 그래요. 그러면 수리산도립공원은 제쳐 놓고 일단 계약기간이 5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김종철 위원 또 두 번째, 임대료가 6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태이고 또 지가상승률은 평택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항상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 서진캠 말고 다른 기업에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뭐가 답답합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토지를 갖고 있다, 건물을 갖고 있다. 5년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팔자고 하는 거예요, 매각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1년을 딜레이 시키면 6억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6억이면, 공무원들 재산입니다. 알뜰 알뜰 살면 한 30년 하면 6억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하튼 지금 그 지역에 서진캠이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각공고를 만일 한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지금 거기 단지에 18개 기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각의사를 물었을 때 이 서진캠 하나만 매수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서진캠 땅은 이 기업한테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입니다. 공개입찰이 아니고. 또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에 기존 공장과 시설투자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매각한다고 그럴 때 그렇게 많이 땅을……. 이게 산업단지 한가운데 있고 주변이 다 제조업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이 서진캠 말고 다른 경우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김종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쪽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아, 그러니까 매수의사를…….
○ 김종철 위원 그쪽에서 매각요청…….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 외투단지에 있는 모든 업체들한테 저희가 물었을 때…….
○ 김종철 위원 아니, 지금 서진캠만 얘기하자고요. 그쪽에서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요청한 거예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쪽에서 요청한 겁니다.
○ 김종철 위원 그쪽에서 요청한 거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도 살아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고용도 창출되고 또 세금도 걷히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도,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그 예산을 절감하고 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보람도 있고 월급도 받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업이 만약에……. 만약에 똑같은 입장에서 또 다른 기업이 이쪽에 들어와도 똑같은 현상이 나는 거예요. 고용창출이 되고 세금도 걷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기업이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 그러면 공장을 다시 지어야 될 것이고 또 시설설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보통 최소 3년 이상…….
○ 김종철 위원 3년인데 지금 5년 남았어요. 그러면 2년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2억입니다.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런 생각은 해 봤는데요. 다만 저는 투자유치와 기업 입장에서 말씀, 그런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경기도민의 공무원으로서. 예산이 12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딜레이해 가지고 계약해도 되잖아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올린 이유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개발, R&D와 신규 시설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불안하니까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철 위원 다른 기업에도 그런 유형이 있을 거예요, 다른 기업도. 나는 꼭 이 기업을 고수하는 이유,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이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또 그에 대한 예산손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도 좋아요. 그렇지만 구태여 5년 이상 남아있는데 벌써 매각하자, 그것도 요청에 의해서 매각하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각, 좋습니다. 또 그리고 매입, 좋아요. 왜? 우리 한울타리에서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 저는 항상 그런 걸 원하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년 이상 남았다, 지금 다른 기업도 들어올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불투명한 거예요. 다른 유사기업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설비가 완비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더 얹어서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각 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기존 기업의, 이 건물 부지가 2020년에 완료되고 딴 기업이 살 가능성은 기존 건물을 다 없애고, 그건 도의 비용이 되겠죠. 그걸 없애고 깨끗한 부지로 하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요. 기존 시설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각 요청드린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시설투자 부분을 이 기업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초창기에 임대계약했을 때 계약서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만료됐을 때 원상복귀의 조건입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제가 그건 잘…….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 기업도 조금 봐주는 척하면서 당겼다 싹 놓으면 여러 가지 조건으로 플러스 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임대 만료돼서 나갈 때 철거하려면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을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펙트럼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비춰봐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솔직히 기분 나빠요. 왜? 매각 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깊이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 조정아 협력관님께서 지금 이 답변하시기 위해 나오셨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 토지의 매입 목적이 지금 입주 기업체들 그다음에 인접 기업체들 고용창출이나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고자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계신 거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좀 뭐하면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접근방식을 다른 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에 대해서 용처가 어디입니까? 쓸 데가 어디냐고요? 어디다가 쓰려고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겁니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사실은 이게 토지매각대금을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을 건의드린 것이 아니고 도민 애로해소 차원에서…….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이 돈을 지금 어디다가 쓰려고 이 땅을 팔려고 하냐고 제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 고윤석 위원 회계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 박창순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바꿔서 답변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조정아 협력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사실은 저희가 매각대금을 우선해서 생각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창순 위원 전혀 아니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매각대금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부지를 팔아서 단지 여기에 경제적인 측면이나 일자리 때문에 한다라고 명분을 세워서 협력관님이 올라오셨지만 사실은 회계과장이 올라오셔야 돼요. 회계과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뭔 얘기냐 하면 이 돈을 지금 매각해서 도청사 신청사 건립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아닙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저희는 매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기업에서 현장방문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박창순 위원 회계과장님, 맞아요? 지금부터 회계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청사 건립대금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PF물건을 11건을 정해서 지금 매각단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신청사 건립대금이 부족해서 매각한다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 매각이 되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질 않고 이거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 후에는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관리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매각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우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도청사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들을 많이 매각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매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 박창순 위원 이것도 지금 그 범주에 포함이 분명히 안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이거는 PF물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분명히 안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안 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발언을 하지는 않겠는데 그게 의심스러워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아닙니다.
○ 박창순 위원 옛말에도 땅을 팔아서 집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 재산 땅들 무분별하게 팔아서 거기서 매각의뢰가 왔다고 해서 쓸 만한 땅들, 이렇게 가치 있는 땅들 팔아서 건물 짓고 도청사 지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도민들의 재산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무분별하게 땅들 매각해서 도에 있는 재산 그렇게 무분별하게, 도민들의 재산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잘 관리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윤석 위원 위원장님, 짧게…….
○ 위원장 오구환 보충질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조정아 협력관님! 지금 조정아 협력관님은 투자유치와 기업 입장에서만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회사의 앞으로 미래 사업설명을 했는데 신규 투자에 대한 계획은 전혀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시점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면 신규 시설투자를 하고 고용창출 몇 명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오라고 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 공장을 매입하겠다고 했을 때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을 지원해 준 거하고 매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거기에 18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진캠 하나만 업체를 판다고 했을 때 경기도시공사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비용이. 그렇지 않겠죠? 하나 팔아서 경기도시공사가 관리하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업체를 지원하는 것과 매각해서 도와주는 것은 판이하게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많은 어떤 이익이 보이는데 지금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는 2022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업에서 저희가 자료를, 기업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지금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와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 계획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검토,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내년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이 땅을 팔아서 당장 내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익을 덜 보더라도 지금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을 팔아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사용목적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지금 팔 필요가 있냐? 그래서 시기를 조절하자. 그다음에 시기를 조절할 때 신규 투자를 하고 거기에 경기도의 고용창출을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조정아 담당관님. 18개 업체가 지금 8만평에 입주해 있잖아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 매각신청을 한 곳은 서진캠만 신청을 했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다른 데는 어떤 메리트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당초에는 3개가 의사를 보였는데요, 저희가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두 곳은 포기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시가는 얼마로 매각하겠다고 했죠? 공시지가는 136만 원이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지금 탁상감정가가 169만 원인가 이렇게…….
○ 이필구 위원 164만 원.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164만 원.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 주변 시세가는 얼마입니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거랑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 이필구 위원 조성원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만약 8만 평을 조성한다 그랬을 때 평당 얼마 잡겠습니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아, 지금요?
○ 이필구 위원 네, 지금. 조성원가. 지금 평택 그곳에 조성을 한다 그랬을 때 평당 얼마 잡으시겠어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 자료는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것도 조사를 안 해 보시고 지금 땅을 판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현재 조성원가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이필구 위원 거기 조성원가가 164만 원에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아, 주변 분양가는 지금 179만 원…….
○ 이필구 위원 아니, 그 8만 평을 조성한다 그랬을 때 조성원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179만 원 정도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거기 땅값이 얼마예요, 한 평에?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한 평에 179만 원…….
○ 이필구 위원 아니, 지금 주변 땅값이, 매각한다면.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주변 시세가 그렇습니다. 그걸로 말씀드렸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한 평에?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이필구 위원 그렇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이필구 위원 조성하려면 조성원가도 많이 들겠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이 정도가 들겠…….
○ 이필구 위원 한 평에 거기 174만 원, 그냥 일반 땅을 매입하려면 174만 원인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판다면 얼마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지금. 한 350은 아무리 안 나가도 평당 그 정도 들겠죠, 지금?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현재 땅을요?
○ 이필구 위원 네. 현재 땅을 매입해서 8만 평을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매각한다. 매각할 때 350 안 나오겠어요, 최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거는 잘 모르…….
○ 이필구 위원 그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택이 요즘 워낙 뜨는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땅이 다 300 정도 합니다, 거기는. 시골 안에 들어가도 길옆에 있으면 300만 원 이렇게 해요. 워낙 평택이 비싸서. 그런데 이런 땅을, 조성돼 있고 이런 땅을 실제적으로 탁상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136만 원이고 탁상가는 164만 원인데 이게 과연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8개 업체 중에서 실제로는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산다고 하자. 그래서 서진캠 너만 사라. 너만 사고 그 원가를 얼마로 낮추게 만들자. 공시지가를.” 그래서 164만 원하고 서진캠이 164만 원에 사면 나머지 열일곱 업체도 164만 원인 거예요. 평택에서 이런 산업단지 만들려면 최소한 350 들어요. 계산 안 해 봤어요, 이거 팔면서?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거는 지금 현재 그렇고요. 이 위원회에서 이걸 매각하기로 결정하면 그때 다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다시 받아서 그걸로 파는 겁니다. 이게 확정가는 아닙니다.
○ 이필구 위원 확정가는 아닌데 탁상감정가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일곱 업체에서 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작전인 거예요. 작전에 왜 우리 공무원이 휘말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걸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평택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산업단지로 조성, 조성원가 있잖아요? 조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땅을…….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예요. 이런 회사들 그동안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충분히 경기도로부터 특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특혜를 입은 사람한테 또 특혜를 준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런 땅을 팔겠다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다 공유심사를 신청한 담당관님이 참 내가 봤을 때는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조차도 들어요.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의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명감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도 이런 게 들어오면 이게 정확히 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고요. 공직자로서 책임감 좀 갖고 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특혜를 계속 줍니까? 그리고 여기 17개 업체가 지금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매입의사 없는 것 같아요? 매입의사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왜? 다 매입의사 있다면 올라가니까 니가 해서 스탠더드로 하나 잡아놓고 지가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어디 쓸 용처도 없고 그런데 왜 이걸 매각하려고 합니까 갖고 있어야지?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가 이렇게 하나 해서 하려고 했다 이런 것은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국가와 도민을 위한 존재인데 도민 애로해소 차원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비교형량 결과이지 이게 특혜를 제공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일자리를 빌미로 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 위원장 오구환 일단 마무리 좀 지으시죠.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의사는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좀 짓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조정아 협력관님. 국제협력관 밑에 투자진흥과가 있는 거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거기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외자유치와 기업지원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이나 고윤석 위원님 틀리단 말씀은 아니에요, 제 말은요.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 광역이나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땅도 사주고 무료로 여러 가지 혜택도 줘요. 그래서 협력관님이나 투자진흥과 과장님은 본인들 임무가 뭡니까? 도민의 기업을 돕는 일이에요. 특혜를 꼭 준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색안경 끼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자기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5년 있다 또 안 팔고 10년 있다 팔면 500은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기업은 초라하기로 볼 때는 끝은 부도입니다. 우리나라 잘나가던 대우라든가 잘나가던 회사들 다 부도났어요. 그리고 한 치의 앞을 못 보는 게 기업이고 경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윤석 위원님이 안산이 지역구이신데 안산의 산업단지 80년대 초에 됐어요, 70년대 말에 시작해서. 본 위원은 거기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거기 기업체들 많이 망했습니다. 지금 거기 아마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매각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에 800만 원씩 하던 거 400만 원뿐이 안 나와요. 그거 알아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경기도나 정부는 그런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라든가 배려라든가 혜택을 줘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지으시죠.
○ 김준연 위원 네. 안성이라든가 타 경기도 31개 시군들은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들이 혈안이 돼 있고 의원님들이 혈안이 돼 있다고요. 존경하는 경기도 의원님들도 그걸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외투비율을 30%를 못 맞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외투, 외투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업이 외투 줍니까? 비율을 못 맞춰서 임대료 6억 내는 거 아닙니까, 1억에서. 그런데 뭐 외투, 외투 합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5번 안건에 대해서는 점심 끝나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간 끌면…….
○ 김종철 위원 이게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내소란)
논쟁을 벌여야 되지 이게 뭐…….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할게요. 땅을 매각하고 136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시간 없어서 질의를 안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아니, 제가 점심 끝나고 추가로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 민병숙 위원 아, 잘 들으셔야죠.
○ 이필구 위원 아니, 왜 시간에 한정을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거지 제가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 김종철 위원 보충질문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여기 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매각에 있어서는 어차피 매각할 거라 그러면 기업에도 부담이 안 가고 또 도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도 화가 나고 저도 좀 화가 난 사항이에요. 왜? 도예산을, 내 예산이면 이렇게 접근을 안 하는데 진짜 생각이 너무, 1차원, 2차원, 요즘 4차원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 그런 식으로 요즘 교육을 안 시키거든요. 1 더하기 1은 100도 되고 1,00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땅콩 하나 삶는 것보다도 땅에 삶지 않은 거 심으면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매각요청에 대해서 매각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검토도 안 하고 물어보면 이것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모르고 이런 사항인데 여하튼 우리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 기업에 대한 입주 가능성 또 지가상승률이라든지 우리의 계약요건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매각시기를, 어차피 매각할 건데 매각시기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3년이면 충분히 시설 설비투자하고 입주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기득권을 주지 않고 내쫓는 것은 솔직히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게 그분들한테 매각이 이루어질 사항이라면 우리의 요건을 최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단순히 1차원적으로 매각요청에 의해서 이러이러하니까 한다. 실제 우리 처갓집이 평택입니다. 300만 원 밑으로 땅 없어요. 지금 그 주변에 땅가가, 지금 지가상승률이 엄청 높아요. 그런 것을 5년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각요청에 의해서 매각한다고, 뭐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도 똑바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상 주인의식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만약에 내 집을 팔 때 지금 팔면 좋은가 언제 파는가 다 검토하고 가족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항은 요청에 의해서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뭔가 현장업무를 보고 뭔가 판단하고 정보수집을 하고 어떻게 검토보고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이 임대료만 해도 1년에 6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검토보고는 받았습니까, 조정관님?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받았습니다.
○ 김종철 위원 검토보고서하고 그 계약서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얼마나 잘 했는지, 국제협력관에서 나름대로 아이템이 있을 때 어떻게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필구 위원 저도 주십시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할 건지 아니면 보류할 건지 여기에서 결정을 지으시자고요.
○ 김진경 위원 아니요. 정회하시고.
○ 위원장 오구환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할까요?
○ 김종철 위원 제 생각에는 분석보고서하고 계약서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 위원장 오구환 지금 자료로 해서 오늘 이게 가결이 안 되니까 보류해서 다음에 논의하든지…….
○ 김진경 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자료하고 다 있으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찾아봐야 되는데 될 겁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받고 보시고 하시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정회하시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이거 순서를 차라리 뒤로 하고 앞에 걸…….
○ 김진경 위원 아니, 제일 뒤로 하지 마시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런데 계약서 이런 건 찾아봐야 됩니다. 거의 17년 전의 것이어 가지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서, 정회를 일단 하시고요. 자료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오시고 그걸 보고 판단하시죠. 넘기지 마시고.
○ 위원장 오구환 다음 안건 넘기지 말고.
○ 김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차라리 지금 중식으로 정회하고 중식 끝나고 하는 게 낫다 이거죠.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그게 좋겠습니다. 중식 하시고.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앞으로 할 것도 많고, 오후 건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점심시간에 찾을 수 있죠? 그거 다 찾아서 되도록이면 빨리 가지고 오세요. 점심시간에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셔서 시간을 좀 줄이자고요.
○ 위원장 오구환 하여튼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유재산 5항에 대해서, 어연ㆍ한산 일반산업단지 부지 매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 답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취득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특별히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관리소장님.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종자관리소장 김창기입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종자관리소를 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종자관리소는 종자생산 단계가 일단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진흥청에서 기본 식물을 만들면 그 기본 식물이 농업기술원으로. 그래서 기술원에서 원원종을 생산합니다. 그 원원종이 다시 저희 종자관리소에 오면 원종 생산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보급종을 생산하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3~4단계를 맡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단계별로는 종자를 일시에 다량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별로 분담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품종을 보존할 때 나름대로의, 동물 같으면 토종을 한다든지 새로운 종자를 개발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종자를 키워 가지고 보급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네, 원래 종자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 재배ㆍ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혼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자관리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네, 그래서 원종하고 보급종 생산단지를 분리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체농지 취득 부분이지만 지금 대체용지 취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현장에 보면 이게 품종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섹터에 사유지가 있고 말이지. 또 대체농지를 보면 그 주변에 필지가 나눠져 떨어져 있고 말이죠. 또한 맨 처음에 대체농지 면적이 7필지 1만 7,208㎡에서 5필지 6,854㎡로 줄어들고 말이죠.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유지가 있는데 시멘트로 방호벽을 형성해 놨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경계를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게 바람이 불고, 풍화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품종을 관리하고 개량하는 데 있어서 토질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상한 외래종 풀씨라든지 국내산 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아 들어오면 이게 성장을 방해하고 품종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그래서 저희 생산관리요원이 상시 거주를 해 가지고 재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상시 거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혼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하고 지금 대체농지가 줄어드는 데 있어 가지고 종자생산에 차질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종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3개 분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천하고 여주하고 지금 평택 3개 분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혼종 방지를 위해서 평택분소에서는 원종 생산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 김종철 위원 아니,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 왜냐하면 지금 동물 같은 경우에도 AI나 구제역 걸리면 방역을 해도 그게 뚫려요. 그런데 거기는 모든 시설이 그냥 담벼락 하나, 시멘트로 옹벽 하나 비슷하게 낮게 쳐놓은 거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중간에 섹터가 있는데 중간에 사유지가 막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혼종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벼 같은 경우는 자가수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벼나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혼종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규격상으로 재배포장 간격이 3m 이상만 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종철 위원 벼 말고 종자 생산하고 있는 게 몇 종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품종 간에 그런 혼종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인근농지에다 재배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면적을 떼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땅콩, 한 블록에는 콩, 한쪽 블록에는 뭐 이렇게 작물별로 그 사이에 해서 혼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예방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품종에 대해서 몇 종 어떻게 하고 예방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품종만 얘기해 주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종별로 격리재배도 하지만…….
○ 김종철 위원 아니, 품종 종류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품종은 저희가 8개 작물에 18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벼가 8개 품종 하고 있고 보리가 3개 품종 그다음에 땅콩, 팥, 녹두, 참깨, 들깨 이런 게 각 1개 품종씩 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 상태로 하면 혼종이 안 생긴다 이거죠?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네, 저희가 작물별로 분리재배를…….
○ 김종철 위원 확신합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네.
○ 김종철 위원 나름대로 제가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네, 여태까지 저기…….
○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허술해요. 허술한데도 혼종이 안 된다 그러고 종자관리소의 역할이라는 게 생산성을 높이고 병충해도 뭔가 예방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종자를 관리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벌판에 말이죠, 관리하고 있는 데 중간중간에 사유지 다 껴있는데 어떻게 혼종이 안 됩니까? 그런데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인 그런 게 없어요.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혼종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지금 지주들이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매입단가를 높인다든지 매도를 안 한다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되도록이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뭔가 섹터를 완전히 울타리를 쳐 가지고 혼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재는 상당히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충해 가지고 해 달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가 보면 벌판 중간에 사유지 막 껴있는데 혼종 안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아닌 사람이 처음에 보는 눈이 정확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 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취득 변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입니다.
○ 김진경 위원 현장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정밀안전진단 결과 관련돼서. 봤는데 안전성 검토 결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 안전성 확보로 거의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주신 거 제2장 맨 밑에 보니까, 외관조사 결과 분석을 보니까 구조부재에 조사된 균열 및 철근 노출 손상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그랬어요. 당장은 보수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Pit층이나 2층 바닥 보 철근 노출 손상 또 철근 부식이 진행되고 있대요.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열되고 철근 노출되고 또 철근이 부식되고 노후되고 결로된 게 많아요, 보니까. 지금은 미관상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노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도 하시고 관찰도 하셔서 보수할 건 미리 보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김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누림센터의 증축 안이 있는데 장애자단체 입주의 목적이죠?
○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럼 기존 시설에 입주하시는 그런 단체가 많으면 그걸 이용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현재 주차장 시설로 그게 민원인까지 감안해서 주차 시설이 충족합니까?
○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네, 현재로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다음에 진단 결과도 그렇고 주차장 면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거기가 아시겠지만 200㎡당 주차장 면수가 1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거기가 기본적으로 규정상 43대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현재 88대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새로 장애자단체가 들어오면 한 몇 분 정도 입주 예상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0~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인은 한 몇 명 정도 발생한다고 봅니까?
○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거기는 단체 사무실이기 때문에…….
○ 김종철 위원 그래도 뭔 일 때문에 협의차 올 수도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 분 한 몇 분 정도, 1일 평균.
○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1일 평균 저희가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일단 크기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체에 어차피 이런 센터가 있는데 그분들은 보면 뭔가 사무실만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실만. 사무실 들어오고 또 거기 입주하신 분들은 많은데 업무만 보기에는 조금,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그분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또 거길 찾아오시는 분들, 젊은 직원분들이 있는데 수유실 같은 이런 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 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지난번에 현장에 오셔서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교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 관련해서 제가 남양주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서상교 국장님께서 오후에 참석해 주셨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른 데 특위가 있어 가지고요.
○ 안승남 위원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준비들을 많이 하셔서 현장방문 가서 잘 내용을 듣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취지를 볼 때 꼭 남양주 여기에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몇 군데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기가 최고 적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거기 북부지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라는 곳이 오염총량과 관련된 처리기준을 다 미리 만들어 놔서 남양주는 앞으로 계속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바뀌거든요. 60만이 100만으로 가게 되고 바로 또 그 옆에 구리시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가 있는 근처에 접근성을 갖게 되면 주민 반대도 많고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바로 플래카드 걸려 있는 거 봤고 또 주민대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주민들하고 만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가서 들으셨겠지만 주가 그 앞에 큰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나는데 그 도로에 대한 예산을 빨리 투입시켜서 해 달라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하는 조건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오염문제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야생동물 구조에서 저희가 아마 맥시멈 갖고 있는 새의 숫자가 30마리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오염이 되거나 이런 건 분명히 아닌데 아마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먼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주민설명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야생동물보호센터와 관련된 쪽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모이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여기 속기록에 남길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1개 진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고민해야 되고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야간동물구조 치료기관 운영현황 최근 3년 치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2014년, 15년, 16년 보면서 구조실적 나타난 거를 쭉 봤는데 보다 보니까 고양시라든가 남양주라든가 양주라든가 또 가평이라든가 연천 이런 데가 구조실적이 많이 나타날 정도로 야생동물의 어떤 긴급치료관련 현황들이 이쪽 지역에 많이 잡히고 있고 꼭 남양주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장소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남양주 말고 어디어디 검토해 보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평에서 좀 있었고요. 남양주, 가평, 양주, 포천, 파주, 동두천 이렇게 35개소 정도의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해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분들 바로 옆에 가까이 안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야생동물 관련해 가지고 잘 운영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찾아가서 보면서 접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주택가 많은 데다가 해놓지 말고 가평 정도 이런 데다가 안착시켜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계획을 더 갖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면 좋은데 단순하게 교통편 잠깐 괜찮은 거하고 주거지 안에 이게 들어서는 거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주민설명회를 잘한다고 해도, 국장님이 주민들 동의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화요일 날 가서 한번…….
○ 안승남 위원 만약에 주민 동의가 원만하게 진행 안 되면 장소 옮기실 의향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고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없을 때는 다른 장소로 바꾸셔야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여주에 반려동물테마파크 하시겠다고 하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주반려동물테마파크는 한강유역청하고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착공이 동절기 공사 때문에 그러긴 한데 12월 초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 지역도 여기는 도심외곽에 설치하겠다고 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도로까지 포함하면 한 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는 도심 안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기도 도심 안은 아닙니다. 남양주의 가곡리라는 그쪽이 그렇게 도심 쪽은 아닙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말하자면 주택가하고 550m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무슨 산이죠, 거기가?
○ 고윤석 위원 지금 어떤 거냐 하면 문제는 솔직히 AI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또 그런 부분 가지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55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주택가 주변에다가 이 야생동물보호센터를 짓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냥 있을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주민설명회를 잘해 가지고 그분들을 잘 설득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설득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설득이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환경오염이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명해 보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타당하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 고윤석 위원 그러시면 반려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주민들의 많은 반발은 아니고요.
○ 고윤석 위원 그 뒤로도 계속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뒤로도 그 지역주민들이 특히 화장장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두 사람 정도가 거기서 그랬고요. 지금 그분 외에는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견을 다시는 분이 없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지금도 반대민원이 있는데, 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두 분이 그렇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만나 뵙고요. 그분의 원하는 바가 뭔지도…….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는 건데 잘못하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설명회를 잘하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잘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한 달 보류했다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이거 지금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 현장에 안 가봐도 현수막 걸고 계속 했을 건데 그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설득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또 계속해서 시민들과 불협화음 만드는 이런 일보다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보류해도 되니까, 꼭 지금 당장 한두 달 늦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잘하시고 주민들 설득을 잘하셔 가지고 불만들이 100%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시 올려서 하는 방법도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면 저도 그쪽 주변에 살기 때문에 여론을 접해 보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체육공원시설이 없으니까 도유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아니면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워낙 많이 통행하다 보니까 도로를 확포장해 줬으면 하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걸 잘 말씀드려서 지역주민들이 정 반대를 하면 장소를 바꾸는 쪽으로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반납을 하시든지 조만간 결정해서 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면 원안대로 그 조건에서 가결해도…….
○ 안승남 위원 보류죠, 가결이 아니고.
○ 고윤석 위원 보류, 보류입니다. 국장님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한두 달 보류해도 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보류하는 걸로.
○ 위원장 오구환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 건은…….
○ 안승남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는데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주민민원이 발생됐고 지금 몇 군데 검토를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양주 그쪽 지역의 주민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 조사한 데를 대안으로 준비해서 다음에 올리셔야죠.
○ 위원장 오구환 그러니까 보류해 놓으면…….
○ 안승남 위원 보류를 해 놓으면 다음 올릴 때는 남양주가 동의 받아서 올라오든 아니면 다른 데를 미리 다 해 가지고 주민동의까지 받아 가지고 오셔야지 이걸 무한정 시간 끌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원룸형 생활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청사 원룸형 생활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갈매 119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구리 갈매지구가 갈매보금자리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가 세워지고 많은 시민들, 3만 명 중에서 한 65%가 입주를 해서 사실은 갈매 119안전센터가 더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많이들 도와주셔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올라온 것을 감사드리고요. 또 현장 가서도 많은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의논하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 갈매 119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소방에서 이 부지의 위치가 적합하다고 정한 건지 아니면 LH에서 이리 들어오라고 딱 집어준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이 부지는 택지지구 개발할 때 소방서하고 협의 하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소방서하고 협의할 때, 제 질문의 취지는 소방서의 의견으로 여기로 위치를 잡은 거예요, 아니면 LH에서 이 부지에 소방서 센터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LH가 정해준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주도권은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이 부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 안승남 위원 현장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매 119안전센터 신축예정 부지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있고 바로 옆이 파출소 부지입니다. 저는 질문을 할 때 이 부지를 LH에서 정해 줬다고 그러면 좀 이해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LH는 소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소방이 만약에 이쪽 부지를 정했다고 그러면 이건 아주 큰 실수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봐 주세요. 옆에는 파출소 부지예요. 여기는 소방서 부지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전반적으로 위치선정을 소방이 주도했다고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경찰에서 이 부지협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뒤쪽을 선점을 먼저 하고 소방이 뒤쪽으로 나중에 가서 하다 보니까 이쪽의 부지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더더욱 왜 소방이 먼저 자리 선점을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니, LH에서 이쪽에다가 이러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다 중요한 시설이지만 소방은 출동과 관련되고 긴급성을 요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방에서 협의한 것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큰 부지를 협의했었는데 가격문제 때문에 다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경찰 옆에 이쪽 부지로 확정이 됐답니다.
○ 안승남 위원 어느 부지를 협의했는데 그 부지가 어디고 비용이 얼마나 되고 이런 내용들 자료로 주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제출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가격문제를 얘기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가격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포기하고 이리로 온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 당시에 요구받은 건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60억 정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에 119안전센터 지을 때 최고 얼마까지 비용 나간 적 있어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의정부 민락이 56억입니다.
○ 안승남 위원 성남은 얼마짜리 119센터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성남 말씀하신 것은 50억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더 자세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얘기한 부분 관련해서 119안전센터를 준비할 때 비용 들어가는 게 다 천차만별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는 더 큰 금액이 들어간 사례도 알고 평당 얼마 가격까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갈매지구는 계속 공공주택의 확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 안착이 되면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출동할 때 한 면밖에 사용을 못해요. 300평 부지에 2층으로 짓게 되면 지금 실제 공간은 150평이 남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경찰청의 파출소 부지가 저희처럼 공유재산 심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거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현장보고 때도 그 얘기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현장에서 이런 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발언했던 내용 다 메모했으면 여기가 지금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오늘 답을 주셔야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죄송합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만약에 경찰청에서 파출소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파출소를 할 계획이 없다든가 포기할 의사가 있고 그러면 이 부지 수용할 의지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일단 협의가 필요한 거고요.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 안승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여기가 사실은 유치원 옆이에요. 유치원 옆이고 바로 대각선으로 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가 다 보여요, 시야에. 그래서 저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소방 출동할 때 혹시 걱정이 돼서 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소방서가 옆에 있으면 좋죠.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고 또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현장체험도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또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는 다르거든요, 보면. 그렇지만 근데 처음에 우리가 입지를 정했던 장소를 보면 아마 또 다를 거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이 위치가 최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경찰서 부지까지 우리가 확보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방훈련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갈매보금자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좋은 119안전센터의 기능 플러스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토지매입을 이번에 진행을 하더라도 그걸로 안주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경찰청과의 협의라든가 이쪽 지역 상황들을 살펴보시면서 이왕 저희가 준비하는 거 제대로 된 119안전소방센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하면서 자료나 이런 내용 준비 안 된 것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승남 위원 본부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종합평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먼저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를 다 아울러서 확보한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출동이라든지 지역 내에 또 다른 교육이나 이런 시설들을 추가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여서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서 진행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혹시라도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이 장소 이상이 힘들어진다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도 보고했고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3층 이상으로 신축하는 부분들, 지하공간 확보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감안해 주시고. 또 소방 중에 어디는 암벽등반시설 같은 걸 해 가지고 소방관들 체력단련도 하고 어떤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입니다. 이재열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본 위원 생각에도 약간 부지가 적은 것 같은데, 위치도 그렇지만. 혹시 이런 부분 본부장님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이 강화될 거 아닙니까?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외국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선진국 가면 소방이랑 경찰이 같이 쓰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하면 돈이 훨씬 덜 들어가고 땅도 서로 유효하게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중앙정부나 도지사님한테 건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우리나라가 통상 보면 현재 이 건물구조처럼 경찰서 부지가 있고 그 옆에 저희 안전센터 부지가 같이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두 기관이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잘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특수 관계는 있지만 따져보면 같은 도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특수공무원들이라 그것도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앞으로 그런 거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기회가 닿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리, 연천, 포천, 수원, 양평, 분당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119센터가 또 뭐라고 그럴까? 개청을 한다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개청합니다.
○ 김준연 위원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요즘 5ㆍ6기 원전 문제도 한창 이슈가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현 정부상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신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에코산업.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증축하는 것들도 그렇고 태양광 설치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조례나 법규에 보면 1,000㎡인가? 그 이상 되면 의무로 태양광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119센터를 보면 쉽게 말해서 3평, 3평 모자라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안 하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증축할 때 조금만 더 3평만 늘리면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요. 3평만 내면 현 정부나 전 세계의 흐름이 보면 태양광 설치할 수 있어요. 전기 일으킬 수 있는 태양광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비용이 보통 1억도 안 들어가요. 10억, 20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 화재 났을 경우에 그 전기로 뜨거운 물을 덥혀서 바로바로 싸게, 비싼 전기 말고 싼 전기로 갔다 와서 씻고 피로도 풀리고 빨리빨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면적의 제한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저희들 편의성을 고려해서 면적에 제한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센터 약간 부지가 적어서 증축 비용이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3평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소방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나 1석 3조가 저는 생각되거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민이나 또 민원인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 견학 내지는 체험할 때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19안전센터가 지금 6개소 신축 예정에 있는데 지상 2층만 고수하는 데가 4곳 있고요. 지하 1층을 파는 데가 2개소예요. 그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2016년도에 도하고 재정합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청사는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2층 이렇게 그 틀을 갖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하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바닥 면적이 워낙 구리처럼 좁은 데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게 건물의 연면적이 한 3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까지도 파야지 건물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물은 저희들 입장에서야 크게 짓고 하면 좋겠지만 전체 도의 입장과 저희들이 최소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때 상황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센터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기존의 설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관이 화재 발생했을 때에 재난현장에 갔을 때 사람은 누구나 위급하고 조급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운동도 좀 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뭔가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와 닿는 것이 많으면 이게 화재현장에서도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다리에 힘도 있고 건강하게 되면 화재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을 대할 때 대민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차고 뭐 장비고 근무장소, 사무실 그래요. 요즘 트렌드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면 체육시설 아니, 퇴근하고 땡하고 집에 가고 땡하고 이거 집에 가서 솔직히 잠자고 친구 만나고 술 한 잔 먹고 하다보면 공무원들 잘못 체력관리하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퇴근하더라도 와서 또 운동도 탁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를 판다든지 지상을 활용한다든지 또 뭔가 정서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소방서, 센터 가면 너무 딱딱해요.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될 거 같고 제가 며칠 전에 소방관의 기도를 봤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왜? 그 내용 자체가 재난 있을 때에, 현장에 갔을 때에 보호와 신과 또 나중에 잘못됐을 때에 그 가족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위급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리얼한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방관의 기도라는 것은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데 현실은 그거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고 센터를 증설하고 소방서를 더 증설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디자인도 설계도 뭔가 앞서가는 설계가 되고 진짜 소방인을 위한 소방관을 위한 그러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옛날하고 똑같아요. 들어가면 차고 있고 왼쪽에는 사무실 있고 위에 올라가면 또 사무실 있고 너무 딱딱해서 뭔가 인간적인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교회 갔다가 율동공원에, 저희 집사람이 너무나 가정적으로 충실해 달라고 해서 율동공원 한번 데려갔는데 경찰관들이 소방관들이 거기에 막 현장에 출동해 있더라고. 가보니까 가로수가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소방이 가서 대기를 하고 나무를 잘라주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안행위 소속으로서 뿌듯함을 느꼈고요. 격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변화도 느끼고 있는데 진짜 아랫사람들의 고충, 애로 이런 것을 좀 헤아리면서 뭔가 변화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청에서 소방재난본부에 돈을 안 줘서 그런 시설을 여태 못 했습니다. 이제 김종철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을 위한 시설 좀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안승남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역 실정이 만나서 센터 부지가 크고 작고는 이게 많은 역할이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하고 소방본부하고 표준설계라는 걸 딱 정해놔서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평에 너무 고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우리 표준설계를 소방본부에서 정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면 이 디자인이 CRP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30년 된 소방서나 지금 소방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나 설계비가 또 똑같아요. 그러면 그 건설업체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도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전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기에 우리가 소방서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우리 소방공무원 위주로다가 표준설계를 할 수 있는 CIP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시내의 경관도 좀 잘 맞추고 아까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그 지역은 제가 경찰청에 한번 질의해 봤더니 토지 구입으로 20억 이상 준 지역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거 4~5년 후에 경찰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면 경찰청에 한 150평 남으면 우리가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면 119센터가 아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소방센터에,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섯이었다면 최근에 와서 늘고 있습니다.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기능도 많이 달라져서 지금 제가 본부에 지시를 해 둔 것이 지금 수준에서 그다음에 향후 일정기간까지의 예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요되는 면적 그다음에 필수적인 공간 이런 개념에 따라서 표준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조언을 받아서 완성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면 구리 갈매 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백학 119안전센터 신축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천 백학 119안전센터 신축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포천 선단 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포천 선단 119안전센터 신축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원 금호 119안전센터 신축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원 금호 119안전센터 신축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양평 양서 119안전센터 신축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거기 양서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물론 가보셨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센터 직접 지역대는 못 가보고 그 인근까지만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창순 위원 인근까지만 갔고요. 양평은 다녀와 보셨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워낙 경기도 전체를 보면 센터가 많으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아직 다 다녀보시기는 조금 무리시겠어요. 제가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안행위 업무이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도민의 생명과 재산ㆍ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승인을 해 줍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있어서 좀 뭐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지금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그 옆에 지역대를 제가 9월 달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시설도 지역대니까 장비를 센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상황이 좀 괜찮았던 모양인데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유동인구가 생기고 행락철이나 그럴 때는 또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 이유로 해서 출동을 거기에서 한계에 부딪히면 하남 쪽에서도 간다고 그래요, 거기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런 이유로 설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다른 안건들 쭉 다 보면 그 부지를 경기도에서 우선 내년도에 매입을 하겠다부터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 건만큼은 유독 어떻게 됐어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양평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군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내년도에 바로 건축비를 지금 세워서 짓겠다 아닙니까? 부지 사겠다가 아니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부지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거기가 지금 2,400㎡니까 지금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군민들이 지금 운동하는 테니스장. 군유지. 그런데 그거를 도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군에서 지금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긴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하니까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이거를 지금 안건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도청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재난안전본부로 와서 재난안전본부에서 이 안건이 만들어져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2개의 센터를 점진적으로 짓는 데에 이 양서 119안전센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니 도의 재정부담이 없이 일단 빨리 갈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부지 매입비를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들이 이건 내년 추경에라도 미스매칭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건의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부지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느냐 하면 그 부지가 현재 2,400㎡ 그러니까 800평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1억 3,896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거래가가 5억 한 1,000여만 원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5억 1,000여만 원이 지금 없어서 부지를 못 사고 먼저 이거를 군에서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건축비를 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5억 1,000여만 원이 경기도에서 없어서 부지를 대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지금 건축비 먼저 들어간다. 이게 상식이에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적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을 여기서 좀 세이빙하면 다른 거를 좀 빨리 갈 수 있다는 그런 짧은 생각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 이 5억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또 보십시오. 그간 추진상황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2007년 4월 달에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신청해 가지고 경기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2007년도에. 그런데 양평군수가 그걸 공약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양평군수가 그때 당시에 그랬고 2008년 7월 진입로 토지를 지금 매입을 했고요. 2009년도 5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양평군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으면 설계도면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된다고 하시면 그 도면대로 지으실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 박창순 위원 양평군에서는 이거 예산 낭비한 거예요, 지금. 양평군에서는 감사대상입니다. 자체적으로 공약을 해 놓고 경기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군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공약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바꿔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찰에 관한 한 국가사무예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모모 군수나 아마 모모 시장이 그 지역에다가 “나 파출소를 짓겠다.” 그렇게 공약을 합니다. 공약을 해 놓고 그 시군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를 뽑아내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경우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100% 동의를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무용지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대로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이거를 했다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고 이거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 낭비 건으로 해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설계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지금 상급기관에서부터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입니다. 제141조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때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광역업무 아니에요, 소방이.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에 대한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지방재정법 제20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위반하고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제가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무상임대 그러니까 사용부지를 임대 형태로 사용하는 건 지금 가능하다고…….
○ 박창순 위원 사용을 허가한다고 해도 그 임대에 관해서는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도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부지에다가 센터를 지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있는데 그게 편법으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돼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그건 규정을 좀 세밀히 찾아서 잘못돼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아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공약을, 재난안전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는데요. 그 공약이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려 가지고, 그 공약이 무용지물이 돼 버려 가지고 할 수 없다. 공약 불이행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토도 안 해 보고 법률적인 상황도 판단도 안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이 경우도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만 계속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다면. 예산 불과 토지매입비 5억여 원 정도예요, 실거래가로 한다고 해도.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이게 군유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공시지가로만 매입을 해도 됩니다. 금액 얼마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도 아니고요. 추경에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 건은,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결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고요. 이 건에서 정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라고 그러십시오, 도에서.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진행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2개 센터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양서가 그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불법,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나 이런 건 다 해소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는 진행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시겠다면서요. 정상적으로 추진하시겠다가 지금 안 된다예요, 이게. 다음에 하시라, 정상적으로.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승인을 다 해 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본부의 판단이 여기에 그렇게 처음부터 들어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도청의 생각이 재난안전본부로 건너갔고 재난안전본부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안건을 올린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박창순 간사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조건부로 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어차피 올라왔는데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공유지 갔다 오신 그때 분위기 봐서는 다 해 줄 것처럼 얘기하시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럼 처음부터 올리지 말았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예를 들어서 용인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시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경기도가 돈이 5억이 많고 10억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그리고 저번에 서판교 같은 데도 갔다 왔지만 성남시 시유지라고 그러는데 여기 행정과장님 계시지만, 그때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나 이영희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셨지만 너무 비싸더라고요, 시유지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어차피 119센터 짓는 건데. 용인이랑 거의 배 차이 나더라고요, 땅 가격이.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거는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 가지고 본부장님이 그쪽 서장이나 아니면 누구, 장비팀장 그쪽으로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내릴 수 있으면 내리라고요. 그런 게 진짜 도민을 위하고 소방공무원을 위하고, 그런 돈이면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사실 이게, 본부장님 이게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시장이나 군수가 소방서를 지어주겠다는 공약 자체가 사실 자기 업무영역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산도 안산시가 무상으로 땅을 사용허가를 줘 가지고 지어서 내일모레 30일 날 개청식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민원이 발생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가 땅을 사용허가를 줘서 건물이라도 빨리 지어서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우리 경기도는 그 땅을 사지 않고 지역에 소방서를 지어줄 수 있었으니까, 또 좀 더 빨리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앞에 당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영역을 벗어난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 이거는, 소방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 절차를 밟고 나서, 순서에 입각해 절차를 밟고 나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나중이라도 문제가 없겠다. 또 실질적인 것은 소방의 부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짓고 나면 사실 또 매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조금 늦지만 절차에 의해서 수순을 밟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런데 계속 말이 반복돼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부지를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진행 일정을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가급적 당기면, 이 지역이 두물머리는 제가 가봤는데 주말 같은 때 사실은 차들이 못 들어갈 만큼 교통여건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지을 수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면 조건부로, 이 부지는 군유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매입한다는 조건부로 한다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과 양서 쪽의 주민들의 어떤 안전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짧은 소견입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면 저희들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계획이 2019년도니까 우리 2018년도 안에 추경을 세워서 토지 매입을 해서 건물 짓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 고윤석 위원 아니, 절차에 의해서 하면 상관없어요, 절차에 의해서.
○ 위원장 오구환 아니, 그러니까 토지를 우리가 경기도로 이관한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부로 승인해 주면 어떻냐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지금, 이 땅을 지금 기관 대 기관 일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군유지고 도에서 지금 매입을 하겠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말한다면 이게 토지가 5억이면 또 실제로 공유재산심의 안 받고도 매입할 수 있는 저거는 돼요, 건물을 안 짓는다면. 그래서 거기도 인구도 계속 증가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건물을 지으니까 그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저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위원장님 의견이시고 또 뭐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걸 따지면 32개 센터 중에 시급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그냥 법령에 위배되는 바가 없이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조건부라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조건부 승인이 될 뿐이지 본 건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많고 제 판단에는 위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좀, 그냥 아예 부결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의견이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말씀 듣고요. 그럼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양서 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추가로 뭐 질의나 보충설명 없으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이재열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준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나누고 그랬어요.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 일도 아니고 이런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조례로. 상임위에서 부지를 가서 보고 오고 다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나오고 거기에 하다못해 양평서장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 면장인가요? 그분들 다 나오셨잖아.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혹시나 불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재해 있을 때 남한강 유역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준연 위원 두물머리 쪽이고. 그런데,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이 한 것처럼 진행하면 바로 땅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상황을 빨리빨리 보고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냥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까, 아니면 투표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 오구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지금 뭐를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해도 되고 법령을 무시해도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지 않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지 않죠? 지금 이 건이 거기에 해당돼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 박창순 위원 네, 생각한 대로 말씀해 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해 주시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이 도와주시겠지만 매입을 하고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측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평군하고의 관계보다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취해야 될 절차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엄정하게 진행을 한다는 게 먼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게 먼저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 그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선행이 안 돼 있어요. 선행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해야 될 일은 먼저 해 버리고 처음부터 해야 될 일은 안 해 버리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다른 안건들도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기 때문에…….
○ 박창순 위원 그런 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것은 여기서 심의를 해 주시면 예산을 내년이나 태워서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동일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 박창순 위원 동일하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참……. 저하고 그냥 논리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 좀 그렇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건 아닙니다.
○ 박창순 위원 동일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요. 그렇게 판단되지도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법률적인 검토는 이미 다 끝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왔어요. 여기 현장에도 내가,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도 내가 거기를 가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판단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굳이 얘기를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한마디 더 하자면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정무적인 판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하고 가자. 그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지 자꾸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다음에 선례가 남는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해 놨다가 정상적으로 토지매입을 우선 시작하고,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해도 절대 늦지가 않고 그게 정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있고 또 소방본부에서 계획된 추진도 바로 해야 되고 해서 일단 투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투표요?
○ 위원장 오구환 네.
○ 박창순 위원 위법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뭘 투표를 해요?
○ 위원장 오구환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다수……. 우리 본부장님께서 토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 박창순 위원 토지매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지금.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김준연 위원 정회 또 해요?
○ 안승남 위원 열 번을 하더라도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네, 그럼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많은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양평 양서 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양평군청에서 매각하는 동의서가 올라오면 다음 우리 회기 때 통과시켜 주는 걸로 우리가 입을 모아서 양평 양서 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양평 양서 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 서판교 119안전센터 신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그리고 또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판교 119안전센터는 지역적으로 이미 서판교에 아파트들이 벌써 10여 년 전에 전부 다 입주해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분당소방서하고 판교 119안전센터하고의 거리,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119안전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게나마, 벌써 신축이 됐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우리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모든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렇게 앞당기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와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더 성남시랑 협의해 가지고, 부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준연 위원 37억이 넘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비교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용인도 땅이 비싼 땅이에요. 거기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도 이마트 옆이라고요. 거기로 따지면 외려 용인 쪽이 더 부지가 비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 거니까, 양평군 거고 그러니까 시 것도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지역구고 그런데, 또 우리 박창순 위원님도 성남시고 그런데 시민을 위해 쓰는 걸 너무 도에서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부 예산팀장이나 회계팀장들이 신경써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 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가 그날 본 위원이 보니까 5만이더라고요. 저 용인 출신으로서 수지구에는 35만인데 센터가 1개밖에 없습니다. 수지구가 35만입니다. 35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센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본부장님이 살펴주셔 가지고 센터가 1년에 5개가 아니라 10개씩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 서판교 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종철ㆍ오세영ㆍ김치백ㆍ조창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준연ㆍ이영희ㆍ김길섭ㆍ임두순ㆍ박형덕ㆍ최호ㆍ이재석ㆍ홍석우ㆍ박재순 의원 발의)
(15시51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준연ㆍ이영희ㆍ최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원이 30명 이내인 면에 두는 의용소방대와 정원이 20명 이내인 전담의용소방대의 정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연임 종료 후 종전의 직위에 재임명할 수 없는 직위에 기존 대장, 부대장에서 “부대장”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원이 30명 이내인 면지역 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본대에 소속된 지역 의용소방대를 두는 경우에만 정원을 20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대원 해임 또는 대장 등 선출 시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정한 제12조의 조 제목을 “해임 등 심의 절차”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되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종철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이영희ㆍ김종철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민병숙ㆍ안승남ㆍ박재만ㆍ송한준ㆍ이필구ㆍ이나영ㆍ조광주ㆍ윤화섭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용수ㆍ조재훈ㆍ박형덕ㆍ김진경ㆍ김주성ㆍ이재석ㆍ명상욱ㆍ원욱희 의원 발의)
(15시5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영희ㆍ김종철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민병숙ㆍ안승남ㆍ이필구ㆍ김진경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민의 안전문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협의체 구성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질적 참여가 가능토록 정비하여 활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도내 안전문화 관련 공공ㆍ민간 단체장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으로 연임 제한을 정비하고 제5조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관 공동협력을 위한 협의체 활동의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이영희ㆍ김종철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민병숙ㆍ안승남ㆍ박재만ㆍ이필구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용수ㆍ박형덕ㆍ박창순ㆍ김진경ㆍ김주성ㆍ이재석ㆍ명상욱ㆍ원욱희 의원 발의)
(15시57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영희ㆍ김종철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민병숙ㆍ안승남ㆍ이필구ㆍ김진경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방식을 변경하여 재난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책본부장과 원인조사단장의 역할을 구분하며 원인조사단의 하부조직으로 전문분야별 조사반을 두어 내실 있는 재해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조 및 6조에선 지진재해원인조사 기간에 관한 사항과 조사단장의 현장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조에선 조사단장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조에선 다른 시도에 대한 원인조사 요청 및 지원 범위를 인근 시도로 한정한 것에서 가능한 모든 시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효율성 향상과 민간전문가의 원인조사단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김 의원님, 우리 경기도 지역에 규모 5.0 이상 지진이 최근 3년 이내에 몇 번 정도 일어났나요?
○ 김준연 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경기도에서 최고 큰 지진은 2010년도 지역에서 발생한 3.0이 최고입니다. 5.0 이상은 없습니다.
○ 김종철 위원 화산 징후가 있다든지 그럴 때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것이 필요한지, 이런 구성이.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도 어느 곳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구성을 해 둔다면 유사시에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후속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럼 조사단을 분야별 전문가 50명 이하로 하고 발생 시 3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이게 명예직입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을 구성했다가 사고가 터지면 50명 중에서 30명을 위촉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김종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우리나라 지각판을 보면 실제 경주 그쪽으로 좀 그렇고 북쪽 백두산 쪽으로 지각판이 불완전한데 경기도에서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인력풀을 구성하는 건 좋습니다. 또 안 나면 위촉 안 하면 되는 거고 수당 안 지급하면 되는데 여하튼 이 점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송영만ㆍ윤화섭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민경선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재준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광주ㆍ염종현ㆍ원욱희ㆍ김준현ㆍ김보라 의원 발의)
(16시03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진경ㆍ안승남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필구 의원 등 50여 명이 발의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시 긴급구조통제단장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본부장을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하여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하고 소방구조담당간사를 재난안전본부장에서 대응구조구급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이나 균형발전기획실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요청이 있어서 금차에는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7.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서영석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김규창 의원 발의)
(16시06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과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는 민과 관 사이 갈등의 주요원인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추진 주체인 지방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 부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과 관 사이의 소통 부재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방향 소통과 협력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어 협치 체계 구축을 통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행정에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경기도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권리 등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12조와 13조에서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조사ㆍ연구의 수행,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기본ㆍ실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최종환 의원님, 잠깐 몇 말씀 좀 듣겠습니다.
○ 최종환 의원 네, 최종환입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아니, 자원봉사 아닙니다. 민관협치.」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착각했는데요. 저는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최종환 의원님, 조례를 대표발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상임위 위원들의 서명을 단 한 명 받았다는 게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종환 의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만 상임위 위원들 정도는 그래도 미리 사전에 오셔서 이 조례에 대한 기본 취지라든가 설명이 있어야 됐고 또한 상임위 위원들이 그래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됐어야 되는데…….
○ 최종환 의원 저로서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나 기획위원회에 배정될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선포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출신 안승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최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며 안 제7조와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에 협치회의를 삭제하고 협치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7조제2항 본문에 협치위원회의 운영 및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며 분과위원회는 정책안건 내용에 따라 관련 실국이 참여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14조의 내용 일부와 이 조례의 시행시기를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안승남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승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안승남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8.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오구환ㆍ이영희ㆍ김시용ㆍ안승남ㆍ김종철ㆍ민병숙ㆍ김준연ㆍ김지환ㆍ김규창ㆍ임두순ㆍ박재순ㆍ한길룡ㆍ원욱희ㆍ최중성ㆍ김주성ㆍ이동화ㆍ염동식ㆍ김경자ㆍ나득수ㆍ이현호ㆍ박형덕ㆍ이재준ㆍ장동일ㆍ최춘식ㆍ오완석ㆍ양근서ㆍ김영환ㆍ임채호 의원 발의)
(16시17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양평 출신 김승남 의원입니다.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는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와 협력해 지역 순찰,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청소년 선도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입니다. 2017년 4월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761개가 구성되어 있고 2개 이상 읍면동이 연합한 단체가 54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총 대원 2만 2,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 야간 경찰제에서 출발한 자율방범대는 지난 20여 년간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해 지역의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에도 그동안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갈수록 불안해지는 동네 치안을 생각하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관련 법률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 관리 없이 시군에서 자치관리하다 보니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범위가 상이하고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적 관심이 부족해 대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제정취지라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대상을 도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 방범 활동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교육 및 기초 질서 계도 등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안 제5조에서 합동 순찰ㆍ계도 및 공익사업 등 연합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교육ㆍ훈련 경비, 결의ㆍ다짐대회, 연합대의 협력사업 등에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감독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범죄 예방 공로가 큰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자발적으로 지역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해 주신 김승남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승남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
○ 김승남 의원 네, 김승남입니다.
○ 고윤석 위원 아이고, 안승남하고 똑같네. 김승남 의원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취지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승남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생각하고 계시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취지의 목적.
○ 김승남 의원 지금 취지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고윤석 위원 네.
○ 김승남 의원 제안설명에서 제가 드렸고요.
○ 고윤석 위원 취지 목적은 지원하는 데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승남 의원 그렇죠, 지원하는 데…….
○ 고윤석 위원 경기도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이 몇 명입니까?
○ 김승남 의원 지금 연합대장이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54군데의 연합대장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경기도자율방범대 연합대장. 몇 명이어야 합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 김승남 의원 경기도에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연합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고윤석 위원 아니,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김승남 의원 아니, 그러니까 761개…….
○ 고윤석 위원 경기도에, 경기도 말 그대로 지금 31개 시군에 전체 합쳐서 경기도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합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승남 의원 아니, 경기도 내 54개 연합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도에 등록이 돼 있는 건 24개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중국말 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말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 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이 몇 명이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말 그대로 경기도새마을 연합회장이 몇 명입니까?
○ 김승남 의원 31개 시군에 한 명씩 말씀하시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바르게살기 연합회장이 몇 명입니까?
○ 김승남 의원 경기도 연합대장은 한 분이십니다.
○ 고윤석 위원 한 명이죠?
○ 김승남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은 몇 명이에요?
○ 김승남 의원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합대가?
○ 고윤석 위원 아니, 지금 그것도 잘 모르시고 이 조례를 하신 거예요. 경기도 연합대장이라고 자칭한 사람이 3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 이걸 설명해 달라고 왔을 때 설명 다 드렸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시기상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있어야 그 연합회를 통해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합대장이 지금 3명이 와요. 어디에 지원하실 겁니까?
○ 김승남 의원 지금 연합대로 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들 스스로가 연합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서명 받으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지금 이걸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연합대장을 찾았더니 연합대장이 3명이에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겁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2년 동안 경기도자율방범대 연합회를 만들어서 연합대장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그걸 못 만들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김승남 의원 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자가 연합대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경기도에 연합대나 연합회나 이것이 구성되려면 31개 시군 중에 과반 이상의 시군이 동참돼서 그중에 대표가 선정이 되셔서 그것이 도에 등록이 되면 그것을 도에서 대표연합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 연합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원대상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니에요? 지원할 수도 없는데 이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 김승남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조례를 발의했고요. 그 부분이 지금 12~13개 시군은 유대강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연합대의 구성, 그러니까 16개 시군 이상이 규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 고윤석 위원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지금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어느 도시는 한 도시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율방범대가.
○ 김승남 의원 5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통합할 거예요?
○ 김승남 의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파악한 거는요, 이 도의 조례에 목말라하는 시군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군의 지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원활한 시가 대부분이었고요.
○ 고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 안 해 줘도 시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무슨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 김승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부족한 시군이 열두세 군데 이상 있다는 겁니다.
○ 고윤석 위원 의원님 말씀이 틀려요. 열두세 군데 가지고는 연합회장으로서 경기도에서 인정을 못 해요.
○ 김승남 의원 못 하죠. 그러니까…….
○ 고윤석 위원 31개 시군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조건 자체가 안 되는데 이 조례 만들어야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 김승남 의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16개 시군 이상이 규합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 고윤석 위원 의원님,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누차 몇 번에 걸쳐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거 서명 못 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 김승남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님.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는 서명 안 받고 다른 사람 서명 받아서 올라온 거예요, 이 조례가.
○ 김승남 의원 네,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단계는 거쳐야 돼서…….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의원님이 정말로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지원하고 싶으면 절차상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줄 데도 없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여태껏도 하나로 안 됐는데 이거 만든다고 하겠습니까?
○ 김승남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단체가, 그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 자율방범대도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켰어요. 지금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의 판단은 우리 도에 그렇게 등록을 하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는 안 할 수 있는 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지원금이 줄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가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지금 도의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 고윤석 위원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실질적인 것은 31개 시군에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안 받고 어떤 데는 받고 하는 이 조례의 취지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 김승남 의원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져도 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연합대나 방범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등록을 하는 데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됐을 때도 우려해서 지금 각 개별 개별 우리 기초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범대도 현재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서 몇 개 단체만 지원하게 되면 또 다른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먼저 단체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셔 놓고 본 위원한테 서명도 안 받고 다른 사람 서명받아 올렸다 이것은 저는 도저히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건 의원님하고 개인적인 감이 아니라 저는 조금은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승남 의원 거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요, 지금 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연합대가 구성이 돼서 도의 지원을 갈구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현재 열세 군데 이상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한 서너 군데의 시가 더 동참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김 의원님, 시군 쪽에 자율방범대,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 있잖아요, 방범대?
○ 김승남 의원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냥 자율방범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실태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 김승남 의원 네, 명칭은 여러 가지 명칭을, 기동순찰연합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지원도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이 제대로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이 또 많아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지금 뭔가 헤게모니라고 하면 뭐하지만 통합이 안 돼요. 여기는 경기도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명칭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까, 안 그러면 시군에 있는 기존의 자율방범 단체를 그대로 각각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 김승남 의원 그러니까 일단 도에 등록을 연합회라는, 여기 지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도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연합회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명칭을 통합해서 자율방범연합회가 됐든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가 됐든 그것은 하나의 연합체로 단일화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단일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합대 하면 색깔이 다른 자율방범대원들이 들어와요. 지금도 시군에 가면 파벌이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되고 또 경찰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자율방범대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행돼야 될 부분이 시군에 진짜 산만하게 널려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색깔이 뚜렷해요.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동질성을 가지고 뭉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군에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 함께 도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선행해서 시군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안이 있으면 하나로 결집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관 출신으로서 경기도에서까지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존의 시스템대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이트하게 한번 재점검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경찰인력이 엄청 부족한 편이거든요.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9.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0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제1875호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게 보험가입은 어디에서 가입하는 거예요, 어디에? 서울보증보험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에서 물어봐야 되나.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0.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창순ㆍ박근철ㆍ송영만ㆍ오완석ㆍ김준현ㆍ민경선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장동일ㆍ류재구ㆍ송낙영ㆍ서영석ㆍ조승현ㆍ이나영ㆍ김종석ㆍ이은주ㆍ김달수ㆍ김원기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진용복ㆍ안혜영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 의원 발의)
(16시42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인 주행세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주체와 세목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히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인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행세가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연동하여 그 세율이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방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의 적법성을 재론하기보다 이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재정을 확대하고 이로써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원 없이 수행하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의 지방 이양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재준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11.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형덕ㆍ김유임ㆍ민경선ㆍ이재석ㆍ오완석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낙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16시4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이러한 강제성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준조세처럼 인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주관하는 민간보험사는 많은 보험운영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자동차 소유와 운행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책임보험 미가입과 과태료 관리에 따라 행정력과 재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자 자동차 책임보험분을 자동차세 항목과 함께 등록제 관할 시군에서 통합고지ㆍ징수하고 해당 시군이 보험공제조합 등에 재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책임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안을 제안했었는데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의 타당성과 체납축소 효과가 입증되었고 통합운영의 기본모델도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자동차세와 책임보험의 통합고지ㆍ징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재준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준 의원님 좋은 촉구 건의안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까지 강제가 아니라 이거죠?
○ 이재준 의원 통합고지는 강제가 아닙니다.
○ 김준연 위원 그것도 그렇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도요.
○ 이재준 의원 안 들어도 사실상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미보험차량에 대해서, 미가입…….
○ 김준연 위원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 이재준 의원 피해를 국가가 또 책임져서 배상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일부가 아니라 100%는 아니잖아요.
○ 이재준 의원 거의 미보험차량은 국가가 배상해 주죠.
○ 김준연 위원 100% 다요?
○ 이재준 의원 네.
○ 김준연 위원 그것을 악용해서 안 드는 사람도 있는 거네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책임보험 안 들고 사고, 그러니까 종합보험도 안 들어갖고 없는 사람들이 사고 났을 때는 대책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악용해서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 이재준 의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상 책임보험을 안 든 차량을 행정력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일 경우에는 고지서나 어떤 장치에 뜨지만 미보험차량에 대해서는 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촉구 결의안이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 이재준 의원 알고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험사의 이익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보험사 간에 영업을 잘해서 매출액이 높은 데들, 보험을 많이 수주하는 회사와 못 하는 곳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 보험사나 그런 데서 국회의원들 로비 하나 아니면 그런 국가기관에 로비 하나 이런 걸 진작했어야 되는데 전에도 그런 사례를 몇 번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위 말로 배 째라는 경우. 그래 갖고 진짜 몇 년 동안 치료비에 재산 다 날리는 사람도 봤거든요.
○ 이재준 의원 이런 식으로 통합고지가 되고 그다음에 관리가 되면 사실 책임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험사들이 얻어가는 이익 중에서 일부분이 원가에 반영되어서 공공이 관리했을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준연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이 촉구 건의안 좋은 걸 내주셨는데 더 나가서 본 위원의 바람은 더 높은 데 가서 일하시면 이런 거 꼭 성취되게끔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이재준 의원님, 제가 몰라서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여쭈는 건데요. 자동차세와 책임보험을 통합고지하게 되면 자동차 세금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 이재준 의원 넘어오게 되고 보험료 부분은 보험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단체나 조합이나 이런 데 재보험을 들게 됩니다. 결국은 똑같은, 분리해서 똑같이 관리하는데 그 비용이 국가로 부담되는 비용을 사실상은 보험사에다 책임을 지게 되고 사실 그럴 경우에는 경비 같은 걸 절감할 수 있어서 보험료 금액도 내려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책임보험은 각 보험사들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느 보험회사에 들 건가의 판단은 개인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책임보험은 어차피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 박창순 위원 의무보험이죠.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자동차세하고 같이 관리하고 책임보험이 보장해 주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험을 들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역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기요금 안에 TV수신료 그게 지금 통합고지가 되고 있나요?
○ 이재준 의원 지금은 통합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개념으로 같이하면 되나요, 그게?
○ 이재준 의원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 박창순 위원 조금 다른가요?
○ 이재준 의원 TV는 안 봐도 되지만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에 반드시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들도록 돼 있죠. 그런데 자동차세에 지금 책임보험에 대한 의무보험이니까…….
○ 이재준 의원 네, 의무보험이고 미가입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 박창순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보험가입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이시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혹시 이렇게 됐을 때 민간보험사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 이재준 의원 지금까지 입법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공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공동으로 하는 그런 보험협회나 어디에 이걸 갖다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신에 징수 수수료나 미가입보험 차량에 대해서 공공이 지출하는 경비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것은 제도개선이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 고윤석 위원 이게 지금 아마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을 건데 사실 민간보험사들이 막기도 했을 거고 또 아마 이게 시행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준 의원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결국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해서 정부에 건의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누군가는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검토는 계속 객관성을 갖고 검토결과가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이런 좋은 제도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평상시에 상당히 존경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촉구 건의안에 우리 안행위 위원들 발의자가 한 분도 안 돼 있어요.
○ 이재준 의원 제가 이거를 사실상 우리 의회에다 맡겨놨는데 아마 이게 제일 뒷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딱 11분밖에 안 찼어요. 다른 거는 30명, 40분이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종철 위원 저를 상당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오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 이재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실에도 있었고 대표실에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못한 것은 아마 어디 눌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 김종철 위원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는 상당히 선진화된 그러한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스터디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이게 통합이 됐을 때 1인, 만약 내가 평상시에 양쪽에, 보험사에 책임보험 들고 또 지자체에 자동차세 내잖아요. 이게 만약에 한군데로 통합이 됐을 때 통합고지에 따른 1인당 세이브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평균 단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재준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산정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그게 항상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세이브가 된다고 하면 또 지자체에서 인력이 어차피 그것도 입찰을 통해 가지고 보험사가 그걸 대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결국 그렇습니다. 징수는 저희가 하지만 이 보험료 부분만큼은 보험연합회나 이런 데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기에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종합보험을 들게 되면 그 종합보험 든 데서 이것을 그만큼 포션을 가져가게 되면 결국 보험사들 영업에는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 김종철 위원 지장은 없죠. 그 대신에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죠, 평균적으로.
○ 이재준 의원 네, 그리고 저희가 미보험가입 차량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이 절약되고 어쨌든 보험료 추징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명 안 받은 거 말고는 제가 상당히 흡족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우리 도의원들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사인 안 받고 막 올라와서 제가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저도 빠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
12.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남종섭ㆍ김영협ㆍ진용복ㆍ류재구ㆍ김종찬ㆍ김미리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승현ㆍ박옥분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민경선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서진웅ㆍ박동현ㆍ박근철ㆍ김현삼ㆍ조광희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준연ㆍ이영희ㆍ조재훈ㆍ이필구ㆍ이재석 의원 발의)
(16시57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더불어민주당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준연ㆍ이영희ㆍ이필구 존경하는 의원님들 37명이 발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1895년 10월 8일 조선 주재 공사였던 군인 출신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56명의 낭인에 의해 자행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전쟁도 아닌 평화 시 군대를 동원해 궁궐을 습격하고 한 나라의 국모를 잔인하게 시해했다는 점에서 세계 인류사에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만행이었습니다. 이같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끔찍한 범죄가 일본 정부의 사주에 의해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인륜적인 그들의 만행은 1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죄는커녕 사건의 은폐ㆍ축소하는 데 급급하였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과 명명백백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기소를 통해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그러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안승남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안승남 의원님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받는 기관에 일본대사관은 포함 안 시켰어요? 거기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요?
○ 안승남 의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전에 이 촉구 결의안 말고 미국 정부가, 미국 대통령이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것과 관련된 촉구문을 준비할 때 저희가 의회에서 준비하는 건의문, 결의문들이 국내에 한정해서 보내는 거로 조례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구안을 국회와 우리 정부로 보내서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일본과의 관계는 할 수 있게끔…….
○ 김준연 위원 혹시 우리 의원님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 한번 해 보셨어요?
○ 안승남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시위 문제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절차를 먼저 밟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 정도는 아마 명성황후, 여주에 있는 거는 아시죠? 생가.
○ 안승남 의원 여주는 지금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때가 되면 찾아와서 사죄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역사적으로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전에도 우리 안승남 의원이 좋은 촉구 결의안을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이런 비슷한 사건들도 많은데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 안승남 의원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다 함께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안승남 의원님이 역사를 조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해당했습니까?
○ 안승남 의원 사실 이 결의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일단 역사적으로 안두희라는 분께서 시해한 걸로 되어 있고…….
○ 김준연 위원 암살.
○ 안승남 의원 암살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배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결의안 내실 의향이 없으신지?
○ 안승남 의원 일단 제가 그거하고 또 이거하고 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일본의 외교적인 어떤 처세나 반성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어쨌든 안승남 의원님이 좋은 결의안 내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의원님, 저도 역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역사를 또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안승남 의원 실제 공소시효로 얘기할 경우에는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내다볼 때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걸림돌로 놓이고 특히 일본은 일제침략기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 사사건건 변명하고 사유를 달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독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결의문을 준비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 당시에 낭인들이, 낭인이라고 하면 떠돌이 불량배들 아닙니까?
○ 안승남 의원 아닙니다. 다릅니다. 낭인이라는 표현은 저도 떠돌이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의 사무라이 무사들 중에서 자기네 동네나 거기에 거하지 않고 떠돌고 다니면서 사무라이 무사의 그런 활동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그냥 통칭 낭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낭인이라는 표현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때 56명의 직업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거기에 학교 선생님도 있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일본의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 56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도 그 직업 분포군을 보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정말 심각한 수준의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 당시에 우리 경복궁에 진입해서, 난입이죠? 난입해서 그 낭인들이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어떻게 별 희한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낭인들이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에 보고한 문서도 있고 또 자행했던 그 낭인들도 나중에 일본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셨다고 판단하는데 보면 저도 이 명성황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그 낭인들이 결국은 죽일 때도 화형을 시켰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낭인의 칼로 이상한 짓을 하고 또 거기다가 사간 말까지 나오고 하는데 안 의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더 많이 깊게 연구를 한 것 같아서…….
○ 안승남 의원 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미우라 고로의 지휘였는데 이 미우라 고로의 반대편 입장에서 본국에 이 사건을 상세하게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일명 에조 보고서라고 그러는데 이시즈카 에조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한 그 보고서, 그 보고서가 일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작가가 이 보고서와 관련된 것을 보고 민비 시해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가도 바로 이 죽는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진명 작가가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이시즈카 에조 보고서 원문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원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기술이 됐느냐 하면 민비를 참살하고 그 시체를 능욕했다라는 게 통설적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명 작가가 원본을 확보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보니까 소위 말해서 명성황후에게 칼로 흠집을 내서 다치게 한 다음에 발가벗겨서 국부검사를 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이 에조가 우습기도 하고 분노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런 내용이 그대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김진명 작가가 이 내용, 에조 보고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에조 보고서의 사태가 아주 심각하고 원문이 발견된 다음부터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문제가 급속도로 새로운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께서 리얼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리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낭인이 조선 군인의 옷을 입고 잠입을 했어요. 난입을 해서 칼로 명성황후의 시체 세 번을 찔렀어요. 찌르고 칼로 치맛자락을 올려서 검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죽이고 나서 사간을 하고 화형을 시켜서 뿌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 안승남 의원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알려진 게 통설인데 이 보고서에는 우리 명성황후가 언제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은 명성황후가 죽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언제 죽었다라는 것은 없이 국부검사라는 능욕을 하고 그리고 불태워지는 걸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조 보고서의 원문을 해석해서 참 참담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의안을 저도 준비하게 된 겁니다.
○ 김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걸 접했기 때문에 그게 그때 난입할 때의 일시, 장소라든지 거기에 찾으러 다녔던 일들 또 다른 궁녀 옷을 입고 있었던 일 그런 것이 일지로 기록된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럼 앞으로 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게 재조사가 전개되었으면 합니까?
○ 안승남 의원 실제 결의문 안에 나와 있는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은 이 에조 보고서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조 보고서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일본사람, 거기에 참석했던 현장에 있던 에조가 기록한 보고서고 이 보고서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 우리 국회에서 이거와 관련된 우리 결의문을, 우리 도 광역자치에서의 우리 의회에서의 결의문이지만 이 결의문을 반영해서 특위를 꾸리고 일본과의 풀어야 될 많은 문제 중에 중요한 하나의 문제로 분명히 인식을 해서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밝혀내면서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한일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현실적으로 징병 끌려간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돈 벌려고 다 이거 써놓고 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하나하나 다 일제침략기의 모든 문제들을 변명하고 얘기하는데 참담한 이 사건만큼은, 명성황후의 이 참살만큼은 일본이 하나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국회에서 우리 정부에서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 김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명성황후가 뭐 때문에 시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 안승남 의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일본의 침략기 상태에서 명성황후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평가에서 또 우리 국내의 역사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명성황후의 역사적 평가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시기도 아닌 평화 시기에 그리고 무력으로 한 나라의 국모를 이렇게 반인륜적으로 죽임을 갖게끔 했던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본의 사과와 진실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역사적인 평가들은 계속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 김종철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제가 역사를 상당히 좋아해요. 역사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지금 그 시대에, 18세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결국은 우리 집안싸움에 손해는 우리가 보잖아요. 그 당시에 청일전쟁 아시죠? 청일전쟁이죠? 러시아가 청일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중국에 뭔가 도움을 청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명성황후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싸움을 많이 하면 결국은 어느 뒤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성적으로 접근을 잘 해야지만 백성들이 고통을 안 받는다 이거죠. 저는 이 질문을 많이 한 것도 우리 안승남 의원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했고 또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금의 정치인이나 우리 지식인들은 과거를 항상 상기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
13.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최중성ㆍ이은주ㆍ정희시ㆍ오구환ㆍ최춘식ㆍ원욱희ㆍ김시용ㆍ김승남ㆍ김주성ㆍ김규창ㆍ김치백ㆍ박동현ㆍ김철인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준연ㆍ송영만ㆍ천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ㆍ장동일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지환 의원 발의)
(17시14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연 의원님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오존으로 인한 실외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강우, 강설 등 실외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하여 시설사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미세먼지, 오존 등 조례개정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10조의 미세먼지 또는 오존에 대한 인정기관의 예보가 어느 하나라도 나쁨 단계 이상, 경보가 주의보 이상인 경우와 강우, 강설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외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은 우리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비염과 부비동염을 일으키는 등 도민의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중요성은 물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게 되었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의 농도도 외부활동 시 호흡기관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도 차원의 실천 노력을 강구하고 강우, 강설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외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설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시설사용을 도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김경자 의원님이나 인재개발원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내의 실내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하고 또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죠. 그렇죠?
○ 김경자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된다는 것들이 지금 내용에 없어서 본 위원들이 인재개발원을 관리하는 상임위로서 깊게 판단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께서 이걸 살피셔서 우리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해도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지금까지는 그러하였습니다.
○ 고윤석 위원 혹시 그 규정이 하루 전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잖아요. 예약을 하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가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며칠 이전에 하면 반환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었을 건데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런 경우는 미세먼지가 아닌 다른 어떤 내부 사연으로 며칠 전까지는, 여기 규정은 3일 전까지 할 경우에는 반환을 하였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조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나도 반환하는 그런 조례 내용이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상임위 질의하고 있는데 직원들 다리를 꼬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경자 의원님께서도 우리 안행위에 의석하면 안행위 위원들한테 서명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얼굴 처음 보고요. 같은 의원끼리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뭘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오존으로 인한 실외 체육시설이죠. “실외”죠?
○ 김경자 의원 “실외”입니다.
○ 김종철 위원 미세먼지, 오존이라고 그러면 그때 실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 김경자 의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올해 미세먼지 높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초미세먼지 높음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께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예약을 해 놨는데 미세먼지가 높더라도 거기에 계약금이나 사용료를 이미 냈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하면 손해가 가니까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미세먼지 높음이나 초미세먼지 높음 또 오존이 높음일 때 결국은 경기도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이거를 통보해 주고, 만약에 내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날로 예약을 했다면 내일 아침에라도 “오늘은 이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통보를 해 주는 게 저는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예약금이나 사용료로 냈던 것을 반환해 주어야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약은……. 원장님, 예약은 보통 언제부터 받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예약은 보통…….
○ 김종철 위원 예약의 마지노선. 왜냐하면 사용일 일주일 전까지 예약을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 김종철 위원 하루 전까지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하루 전까지 예약이 가능한데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안 좋을 때는, 사용이 불가했을 때 돈을 반환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김종철 위원 그럼 요즘 기상예측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약을?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래도 이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 달입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건 사용 안 했을 때 반환 부분이지 미세먼지도 있고 환경이 안 좋은데도 사용한 것에 대한 반환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인해서 실외활동을 못 했을 경우에 예약자들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받는 것이지 그런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않고 체육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런 사람한테도 사용료를 반환하겠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립이……. 아니죠, 그건?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 인재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사용했을 때는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지 않고요. 반환하지 않고…….
○ 김종철 위원 사용 안 했을 때 반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사용 안 했을 때는 예약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일정을 잡다 보면 부득이하게 환경이 안 좋아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 사용하든 말든 그냥 사용 안 한 거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에만 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을 하려고 해도 오늘은 미세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사용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 내용을 보면, 보십시오. 이게 ‘아’하고 ‘어’하고 다르고요. 이게 미세먼지, 오존으로 인한 실외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이라고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사용료라는 것은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금식으로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용료를 반환한다는 것은 이미 기이 100% 다 납부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만 납부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완납을 다 한 다음에 사용…….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사용 안 했을 때 반납한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좀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 등 환경이 안 좋은데도 사용했을 때 그것을 만약에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안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런 점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원장님, 인재개발원에서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시설이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크게 운동장, 테니스장, 골프장. 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운동장, 테니스장, 골프장.
○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환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뭔가 내용면에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조건 반환만 있지, 이게 사용 못 하게 하는 것도 있고 환경이 안 좋으면 그래야 되는데, 운영상에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들이 예약은 훨씬 이전에,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지금 일기예보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니까 약 한 이틀 전에라도 만약 된다 그러면 “미세먼지, 오존이 이러니까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우리가 돈을 돌려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지금…….
○ 김종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차피 건강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용 못 했을 때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도 좋고 또 사용 못 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강제성을 가져야 되지. 그런데 이게 장소를 협의한 쪽하고는, 사용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계획을 한 달, 두 달 전에 잡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김종철 위원 상당히 거부하기 어려워요. 자기들은 뭐 조금 환경이 열악해도 그냥 강행할 수가 있거든요. 강제성도 좀, 어차피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좀 가미됐으면 좋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렇죠.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대로 하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보니까요. 아무리 미세먼지 나빠도 자기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건 예전의 경우에 있지만, 예전의 경우까지도 우리가 단서를 달아 가지고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안 된다고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서는 미세먼지 있으면 사용료를 사용하면서 반…….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반환받을 수 있는 조항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반환을 안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자기가 고집 부려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무조건 저희들이 그쪽에서 어떤 상황이든, 하여튼 우리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겠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방지하는 것을 조금 보완하는 게 어떻겠나…….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 이유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또 오존이 높을 경우에, 그럴 때 운동을 하게 되면 더더욱 도민의 건강에 무리가 올 수 있고 또 안 좋은 영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반환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고 이차적인 거고요. 일차적인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취소할 수는 없고 만약에 사용료를 이미 예약금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게 되면 그것을 예약하신 단체나 어디에서 훨씬 운동장 사용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료 반환이라는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철 위원 건강이잖아요?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좋은데…….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용 안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사용을 강행하잖아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누군가가 좀 억하심정을 가지고 구상권 청구하면, 건강상의 문제라고 구상권 청구하면 깩소리도 못하고, 만약에 사고라도 났다든지 호흡기질환 환자라도 왔다든지 그러면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돈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엔간해서, 귀찮아서라도 임대 같은 거, 사용료 받고 그런 것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좀 열악할 때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고윤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 위원장 오구환 잠깐만요.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 임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주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임대하는 그런…….
○ 이필구 위원 그래서 한 몇 건 정도 하고 계세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건수는…….
○ 이필구 위원 원장님,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800여 건에 한 1만 8,000명 정도…….
○ 이필구 위원 800여 건이나 해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우리 시설이 운동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 이필구 위원 뭐 뭐를 하는데 800건이나 해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러니까 우리가 대운동장이 있고 또 체육관도 있고 또 골프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테니스장을 임대해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테니스장도.
○ 이필구 위원 누구한테 임대해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돈을 받고 그렇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임대를 일주일에 몇 번 해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일주일에 거의 주말에 하는 경우입니다.
○ 이필구 위원 임대를 하고 계세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아니,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
○ 이필구 위원 직원들이 치는 게 아니라 임대업을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직원들이 최우선, 직원들이 주말에 치고…….
○ 이필구 위원 그것 자료 좀 줘보시고요. 우리 행정감사하고 그럴 때 임대수입이 별로 없던데 임대수입을 한 어느 정도 올리고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임대수입은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이필구 위원 800건에? 골프장도 임대하고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골프장도 임대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언제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골프장은…….
○ 이필구 위원 코인 가지고 치는 거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누구한테 임대한다는 거예요, 골프장을?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일반시민들한테.
○ 이필구 위원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임대하고 있다고요, 골프장을?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아,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고 임시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무나 가도 쓰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이필구 위원 코인만 사면 되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코인만 사면 되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일반인들한테 판다 이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일반인도 코인만 사면 됩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이제 행정감사니까 한번 자료 좀 줘 보시고요. 인재개발원이 그렇게 임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생전 처음 들어봤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제 말에 약간 어폐가 있어서, 임대는 아니고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사용료 감면 면에서 지금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교육 또 인재개발원 교육협력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사용료 감면 무상으로 하고 계시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 아시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
○ 이필구 위원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김영란법에 이거 걸려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추세가 어떻냐면 일반 운동장 이런 것들도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냥 안 빌려줍니다. 그냥 빌려주면 김영란법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다 사용료 감면에 속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특혜를.
자, 그러면 결론은 그렇다 치고 김경자 의원님,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10㎛입니까?
○ 김경자 의원 네.
○ 이필구 위원 이하인 먼지.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 김경자 의원 눈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눈에 보이지 않죠?
○ 김경자 의원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
○ 이필구 위원 이게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미세먼지가 10㎛ 이하인 먼지가 있을 때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강제적으로 취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까?
○ 김경자 의원 취소통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통보만 하면 안 되니까 사용료를 반환해야 된다고…….
○ 이필구 위원 사용료를 반환하고?
○ 김경자 의원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사용료 별로 반환을, 그런데 골프장 연습하는 사람들이 10㎛일 때 “야, 이거 10㎛이기 때문에 오늘 안 돼.” 그리고 한 3개월 전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한 사람들, 테니스 신청한 사람들한테 “야, 오늘 10㎛ 이상이기 때문에 오늘 안 돼.” 이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10㎛가 아닌 날과 긴 날이 보통 며칠과 며칠 정도 됩니까?
○ 김경자 의원 정확하게 일수는…….
○ 이필구 위원 대략 며칠 정도?
(「27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경자 의원 27일이라고 합니다.
○ 이필구 위원 1년에?
○ 김경자 의원 그러니까 요즘엔 스마트폰으로도 그 지역의 미세먼지 높음, 초미세먼지 높음 또 오존 높음 이런 것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아마 그날그날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높음이 떴을 경우에 그날 사용 당일 아침이라도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 이필구 위원 통보를 못 하게 강제성을 띤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운동하지 마라.”
○ 김경자 의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은…….
○ 김경자 의원 그런 제도가, 그런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 이필구 위원 너무 개인들의…….
○ 김경자 의원 예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경기도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개인들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너무 침해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너무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확하게 뭐 악천후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미세먼지라는 걸 우리가 잘 판단을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취소한다.” 이러면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만약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면 이렇게 취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어떤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 개인의 자유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어쨌든 건강권을 우리는 보장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도민의 건강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20분 도정질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물론 앞으로 높지 않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대책대로 높지 않게 그것은 도에서 또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직까지 높음일 때가 그래도 한 달 가까이가 있는데, 1년에.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인재개발원 경기도 산하에 있는 옥외시설 운동하는 그곳을 생각하게 됐고 그럴 경우에 또 운동은 주로 많이 달리기, 뛰는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폐활량하고 관계돼서 더 많이 우리 몸속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오존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의 건강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지금 의도, 도민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요.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 정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강제를 한다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의 의견은 “이런 수치일 때 신청한 사람이나 신청한 단체가 취소를 원하면 그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바꿔야지 무조건 “불허한다.” 이거는 엄청난 미래 예측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원하면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반환해 준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들이 이거를 하겠다는데 이 수치가 이렇기 때문에 “안 돼.” 해 버리면 또 조금 너무…….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안내공문을 발송해서 그분들의, 안내공문은 발송하고, “오늘 미세먼지가 높고 초미세먼지가 높고 오존이 높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공문은 작성하실 텐데요. 그 안내공문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료를 반환하는 거…….
○ 이필구 위원 사용한다면요?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겠다는 건가요, 안 띠겠다는 건가요, 의원님께서? “완전 사용을 불허한다.” “사용에 자유권을 준다.” 이거는 정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 김경자 의원 안내공문은 발송해서 도민에게 알리는 것까지가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라면 저는 사실 강제조항을 띠고 싶지만 이 조례에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강제는 아니라는 거죠?
○ 김경자 의원 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알리는 건 됐고…….
○ 김경자 의원 네, 공문으로 알리는 것까지요.
○ 이필구 위원 네, 알리고 안 하겠다면…….
○ 김경자 의원 네, 반환.
○ 이필구 위원 반환을 해 주고, 하겠다면 그냥 하라는 거죠. 그건 허가한다는 거잖아요?
○ 김경자 의원 네,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그걸 명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불허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 조항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혼선이 안 오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김경자 의원님,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조례의 취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 할 때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지금 미세먼지나 오존이 심해서 또 이걸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려고 하는 조례가 아니지 않아요?
○ 김경자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이게 지금 삼천포로 빠졌어요. 이 조례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을 하겠다는데 강제규정을 둬서, 조례에 넣어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조금 조례로서는 맞지 않고 본 취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 했을 때 그전에는 반환하지 않은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반환해야 된다는 조례 내용이잖아요. 그거죠?
○ 김경자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강제규정을 넣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자 의원 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 고윤석 위원 말 그대로 미세먼지나 오존에 있어서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수치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걸 강제규정을 둬서 그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고 원 취지대로, 이 조례의 취지대로 의원님이 생각했던 취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것에 대해서 못 쓸 때는, 사용을 못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 김경자 의원 공문을 발송해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이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안내공문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드리고 그런 다음에 사용을 안 하게 됐을 때 사용료를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미세먼지로 인해서, 가령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 행사를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판단을 본인들이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사용해도 되겠다.” 하고 사용을 해. 그런데 그걸 강제규정을 둬서 이거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담아낸다는 것은 맞을까요?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안 담는데요.
○ 고윤석 위원 네?
○ 이필구 위원 안 담는다고.
○ 김경자 의원 그러니까 도민들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요즘에는 미세먼지 높음 또 초미세먼지 높음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가 다 뜹니다. 그랬을 때 예약하신 단체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오늘은 미세먼지가 이마만큼 높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이마만큼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
○ 고윤석 위원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를 통해서 알려줄 수는 있는데 강제규정으로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 김경자 의원 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공문을 발송하고 안 했을 때 반환해 줄 수 있는 그 규정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가령 해서 당일 날 도저히 먼지가 많아서 못 오겠다. 왜 그러냐 하면 2~3일 전에 해서 그때 먼지가 많다니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당일 날 갑자기, 천재지변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예측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당일 날 갑자기 못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조례는 실제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반환하는 것이지 미세먼지나 오존에 의해서 사용을 못 하게 강제규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경자 의원 본 조례에는 천재지변으로는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높음이 다른 해보다 많이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경기도에서는 도민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 고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둬서 그런 날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 김경자 의원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본인들이 사용하겠다는데 강제규정을 둬서 이건 못 한다라고, 그런 조례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 김경자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경자ㆍ정희시ㆍ김보라ㆍ김철인ㆍ공영애ㆍ최중성ㆍ송영만ㆍ이은주ㆍ고윤석ㆍ김진경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종철ㆍ지미연ㆍ윤재우ㆍ임병택ㆍ이정애ㆍ박창순ㆍ오구환 의원 발의)
(17시47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으나 의결을 하지 못했던 안건으로 오늘은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의 절차에 들어갔으면 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생각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본 건은 지난번에 당사자께서 안 계셔서, 의원님이 안 계셔서 다른 의원이 대신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견이 분분해서 보류로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위원장님…….
○ 문경희 의원 지난번에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민병숙 위원님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문경희 의원님 군인 출신이시죠?
○ 문경희 의원 네.
○ 민병숙 위원 군대생활 몇 년 하셨어요?
○ 문경희 의원 3년 6개월 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꽤 많이 하셨네요? 장교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문경희 의원 네.
○ 민병숙 위원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희생자들 보상이 어떻게 되었고 또 그동안에 그런 촉구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신, 본인이 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재선의원이시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그 사건이 났을 때 촉구를 했다든지 북한을 규탄했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 문경희 의원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연평해전이나 천안함과 관련해서 순직하신 군인분들이나 관련되시는 분들은 국가가 적절한 보상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 민병숙 위원 적절한 보상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경희 의원 국가의 기본, 국가유공자 보상법과 관련해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민병숙 위원 액수 같은 것 모르시죠?
○ 문경희 의원 네,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평해전 사망자들 3,000만 원 상회하는 액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가를 지키다가 젊은이가 해전에서 사망했어요. 그게 적절한 보상액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경희 의원 위원님께서, 사실 이 안건은 민주화보상법 관련 개정안이고요.
○ 민병숙 위원 아니, 관련이 돼서 일단 먼저 묻는 거예요.
○ 문경희 의원 네. 이 법률과 관련된 것을 질의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 민병숙 위원 아니, 일단은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문경희 의원 그 연평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상법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개정 촉구안을 한 것이 아니어서 괜찮으시면 제가…….
○ 민병숙 위원 모르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자료를 충분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금년 7월에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2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관련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추가신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안행위에 회부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 문경희 의원 네.
○ 민병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아주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국회에 계류도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촉구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 문경희 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화도에는 모란공원이 있어요.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한 열사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일정 금액을 정하고 보상을 해 주었고 같은 일을 했어도 보상을 한 사람과 보상을 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묘지를 저희가 관리해 주고 시민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총 경기도에 24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묘지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 1원도 지원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국가가 재조사를 해 주고 이분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묘지관리비라도 줄 수 있는 근거,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국가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민주화운동가는 당시 구금이 되어 있거나 사망을 했거나 등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했어도 단기간, 6개월 안에 마치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만이라도 재 진상을 해서, 이분들이 또 우리 경기도민이잖아요.
○ 민병숙 위원 알겠는데 지금 국회에서 충분히, 우리 상위 기관에서 발의까지 하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있고 그다음에 또 무덤에 딱지가 붙어 있던 사람들은 규명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 문경희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민병숙 위원 규명된 게 있는 전사자들에 대한 것도 3,000만 원 이렇게 보상받았어요. 그거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 문경희 의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게 2017년…….
○ 민병숙 위원 못 들었어요. 다시. 내가 어쨌다고요?
○ 문경희 의원 위원님께서 그 전사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2016년도 작년부터 국회에서 이걸 추진하기 전부터 해 왔습니다. 경과보고에 혹시 보고 계시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올 5월에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이 촉구 건의안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저희가 먼저 시작한 거죠, 국회보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묻혀 있는 그분들이 바로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일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 제가 참석하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윤재우 의원 그때 안행위였는데 공동발의를 한 거예요. 당시 윤재우 의원 자체도 민주화운동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표발의를 하는 것이 이 문제가 저는 지역구고 윤재우 의원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당사자가 하는 것보다는 지역구 의원인 제가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의 당사자인 윤재우 의원조차도 이 안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부상 등의 당사자도 있고 그날 구금으로 인해서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한 좀 상세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촉구 건의안은 사실 그냥 이런 내용을 경기도의 한 의견으로써 안을 제안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죠, 법령 개정은. 그런데 경기도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안하게 됐고요.
연평해전에서 순직한 장병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좀 노력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도 함께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건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지금 이미 국회에서 어떤 한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자꾸 민주화이야기 하시는데 구금, 며칠 구금된 거 그런 것까지 한다면 너무……. 민주화 엄청나게 보상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 문경희 의원 아니, 며칠 구금은 아니고요.
○ 민병숙 위원 아니, 좀 들으세요.
○ 문경희 의원 네.
○ 민병숙 위원 한다면 군대 가서 좀 다치고, 군 생활하면서 다친 사람들 모두 다 해 줘야 돼요. 그런 차원이라면.
○ 문경희 의원 위원님께 죄송한데 이 민주화보상법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 상해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부상을 입은 사람이죠.
○ 민병숙 위원 알아요. 봤어요.
○ 문경희 의원 지금 유공자하고 똑같은 처우인 거예요.
○ 민병숙 위원 봤어요. 됐어요.
○ 문경희 의원 그로 인해서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사람…….
○ 민병숙 위원 됐습니다.
○ 문경희 의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당시에 부상을 당했던 정도도 좀 더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이후에 그 당시에 미처 알아내지 못한, 지금 정부가 유해발굴단도 추진해서 유해발굴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정적인 시한으로 인해서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구든지 국가를 위해서 그게 민주화가 됐든 참전을 통해서…….
○ 민병숙 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만 들을게요.
○ 문경희 의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병숙 위원 저는 제 이야기 지난번에도 다 피력했고 이번에도 피력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군 출신이시면서 보상액수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참 아쉽네요, 많이. 이만…….
○ 문경희 의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문경희 의원님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 법안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민병숙 위원님이 군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촉구 건의안이 사실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이걸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촉구 건의안 내신 문경희 의원님께 이게 조금 손을 봤으면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다음 정회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도 문경희 의원님이나 민병숙 위원님이 장교 출신이고 저도 군 출신이에요, 병장 출신입니다. 5성 장군의 병장 출신인데, 촉구 건의안인데 너무나 각을 세우시고 분위기가 험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웃기자는 뜻에서 군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저도 스크랩 짜서 민주화운동 했습니다. 그때 새마을운동 많이 했다고 했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새마을운동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같은 도의회 내에서 서로 각지지 않게, 법안도 아니고 촉구 건의안인데. 문구를 좀 수정하더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계속 올라오면 서로 상임위에서 안 할 수도 없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문구 같은 거 조정한다면 정회를 하셔 가지고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좀 더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건의안이죠?
○ 문경희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당장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도 아니죠?
○ 문경희 의원 지금 우리 경기도 조례에 묘지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촉구 건의안이 돼도 바로 지원을 못합니다. 중앙에서 법률안이 개정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조례하고 좀 연관성은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충분하게 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한 번 보류했던 거기 때문에 표결이라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아니, 짧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평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 “아” 틀리고 “어” 틀리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게 표결하자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갑자기 또…….
○ 고윤석 위원 그때 없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을 잘 판단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번에 윤재우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하고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 문경희 의원 네, 없습니다.
○ 김종철 위원 부당한 구금과 연행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 문경희 의원 당시에는 그게 부당한 공권력이라고 제가 주장…….
○ 김종철 위원 아니, 구금하고 연행만.
○ 문경희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시에는 부당한 공권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것이 부당한 공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5ㆍ18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 국가가 부당한 공권력을 휘두른 거였어요.
○ 김종철 위원 죄송한데요. 이게 단답형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지체됐거든요. 그러니까 구금과 연행에 대해서 정의 좀 내려주십시오.
○ 문경희 의원 구체적으로 구금과 연행에 대해서……. 연행이라고 하면 원래는 구속영장을 가지고서 취해야 되는 것이 연행 아닌가요? 전직 경찰관이셨다고 하니까 제가 역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이 발의 촉구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구금, 연행, 제가 윤재우 의원이 발의했을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구금이라는 것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논하는 그런 구금이 있고 또 우리 일선 경찰서에서 구금에 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봤고 또 동의대 사태, 부산 출신이시죠?
○ 문경희 의원 네.
○ 김종철 위원 부산대 나오셨죠?
○ 문경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구금에 대해서도, 지금 연행은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아니, 데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데모. 왜냐하면 잘못된 권력에 대한 저항하는 것이 민주화운동 아닙니까? 그동안 잘못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주도세력이 학생이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인도 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국민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행은 꼭 특정돼서 연행될 수도 있고 또 연행되다 보면, 연행이라는 것은 나아가서 구금 형태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구류라든지 구속이나 이렇게 이어지는데 저는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다 했어요. 또 윤재우 의원을 대상자도 아닌데 민주화운동자라고 단정을 지으시고 말이지. 전 상당히 놀라워요. 그런데 구금하고 연행에 대해서 변론을 또 하고, 그건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동의대 사태에 대해서, 사건 전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문경희 의원 공유재산…….
○ 김종철 위원 동의대.
○ 문경희 의원 아, 동의대.
○ 김종철 위원 부산 출신이시니까.
○ 문경희 의원 네.
(「미문화원.」하는 위원 있음)
미문화원이 아니죠. 동의대는 별도.
○ 김종철 위원 동의대 사건에 대해서 사실 논쟁이 많잖아요. 윤재우 의원이 그때 발언을 할 때 내가 경찰관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경찰관 출신이 거기에서 입시비리 때문에 양심고백에 의해 가지고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동의대 사태가. 그런데 그때 동의대 학생들이 사복 경찰관을 체포해 가지고 7층 세미나실에 감금한 사실이 있었죠?
○ 문경희 의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 김종철 위원 아니,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런 식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는 추정입니다.
○ 문경희 의원 아니, 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을 알고 이런 걸 발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계시는 우리 안행위 당은 틀리지만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존중도 하고. 그런데 이 촉구 건의안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걸 가지고 괜히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해요. 이런 논쟁 벌일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촉구 건의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우리 경찰관 5명을 체포해 가지고 7층 세미나실에 감금을 해 놓으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사다리 타고 구출작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때 화염병 던져 가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도주한 거예요, 거기 학생들이. 우리 경찰관 3명이 불에 완전히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7명은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 난간에 떨어져 죽고.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을 가지고 2002년 4월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 46명을 말이죠, 민주화운동가로 지정해 버렸어요. 경찰관은 뭐예요? 경찰관은 한마디로 반민주 경찰관으로 낙인 찍혀 가지고 몇 년 전에 부산지방경찰청에 기념비 하나 세워줬어요. 그걸로 명예회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구금, 구금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하셨잖아요. 구금이라는 것은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깝게, 경찰서로 얘기합시다.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경찰서, 저 경찰서 유치장에 막 잡아 넣어요. 그렇죠? 조사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지나가는 시민이 연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훈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술을 받다 보니까 진술의 가치가 신빙성이 있고 그러면 또 훈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모를 수없이 많이 했고 연행된 사람도 수없이 많고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동안에 네 차례인가 심의를 해 가지고, 발굴을 해 가지고 했으면 됐지 거기에서 구금, 연행까지 들고 나와서 촉구를 하자고 도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또 덧붙여서,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알고 계세요?
○ 문경희 의원 잠깐만요.
○ 김종철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문경희 의원 알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 문경희 의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아니요. 제가 왜냐하면 여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건 다 발췌를 해 놨는데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 문경희 의원 한 1,800조…….
○ 김종철 위원 1,400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여러 가지로 대기업 위주로 경제성장을 해 왔는데, 그동안 달콤한 꿀맛을 봐서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 퍼주기식 이런 식으로 선심, 저는 민주화운동 상당히 종전에도 얘기했어요. 숭고하다고 그랬어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저도 없이 살았어요. 상당히 열악한 가정에서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민주화운동하신 분들 다 혜택 받잖아요. 그리고 민주화운동한 사람들 혜택이 뭐뭐 있는지 아세요? 교육지원이 있어요. 취업지원하는 데 있어요. 의료지원이 있어요. 대부지원이 있어요. 국립묘지 안장 지원도 있어요.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출이 돼야 되는데 구금,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연행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같은 의원끼리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재차 들고 나온 의도가 뭐예요?
○ 문경희 의원 사실 위원님께 죄송한데 제가 촉구 건의안 하면서 기존의 현행법상으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대상을 확대해서 형의 유무 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구금 또는 연행이라고 앞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구금되었는데 따져보니 풀렸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민주화운동 안 했는데 지나가다가 그 당시에 많이 연행됐던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민주화운동을 쭉 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부당한 공권력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인정되지 못했는데 부상을 당했고 이후에 봤더니 후유증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재평가돼야 되는데 그때 한시적으로 6개월만 하다 보니 재평가되지 못했고 포함돼야 될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이 의미를 구금과 연행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신데 앞에 “부당한”이라고 좀 광범위하게 들어있고요. 이 부당한의 의미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에 대한 구금과 연행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말씀드린다는 걸 다시 한 번 부연설명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아니요. 마무리 문제가 아니고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짤막하게 보충질의해 주세요.
○ 박창순 위원 제가 지금 첫 번째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는 질의는 하지 않고요. 저번에 토론했던, 질의응답했던 내용하고 다시 또 재차 중언부언할 것 같아서 지금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결정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위원장님은 그냥 바로 진행을 시켜버려 가지고 제가 좀 머쓱했습니다. 그러시고요.
○ 김종철 위원 그것도 일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의사진행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충분히…….
○ 박창순 위원 지금은 제 발언 시간입니다.
○ 김종철 위원 인정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그걸 위원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진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보다도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으실 테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정회하고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 김종철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발언권을 드릴게요. 박창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달에 제 개인사가 있어서 제가 회의 진행을 못해 가지고 지금 발언권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오늘 제가 언쟁이 높은 것도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발전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논쟁할 때는 논쟁하고 또 화합할 때는 화합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이 민주화운동 촉구 건의안도 불이익을 당한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촉구 건의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가지고 또 시대적 흐름도 좀 이해를 하시고 또 구금이나 연행, 민주화운동 좋습니다. 민주화운동 평상시에 하면서도 연행 안 되고 구금 안 된 분도 있고 또 민주화운동 별로 안 했는데 구금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묘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그걸 접근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건 무조건 부당한 구금, 연행 이런 걸 들고 나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안행위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대해 물어봐도 잘 몰라, 동의대 사태도 잘 몰라. 또 저는 경찰관으로 30년 가까이 했어요. 저는 필드에서 뛰어다니고 저도 전두환 정권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왜? 부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자 이거죠. 지금 당과 당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표결하자 말씀하지 마시고 뭔 일을 할 때는 다 여기 계신 분들 양심이 있고 가슴이 움직이는 거예요. 억지 부리면 안 돼요. 그게 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막 퍼주기 식으로 말이지 구금, 연행까지 잡아넣어 가지고 다시 들고 나오고 말이죠. 구금은 그러면 48시간 이내인데 몇 시간까지 접근하고 계십니까?
○ 문경희 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좀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는 시각에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ㆍ25에 참전했던 모든 사람에게 참전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베트남 참전한 사람은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참전한 모든 사람에게 다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 김종철 위원 아, 잠깐요.
○ 문경희 의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고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역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원별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참전수당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고 위원님처럼 그렇게 따지시자면 6ㆍ25 때 참전한 거 일일이 어떻게 다 발굴해내요? 발굴 못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타고 싶은 본인이 그 증명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입증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베트남전은 군부대에서 참전한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전한 모든 사람,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한테 참전수당을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약 1년에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정책의 우선권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정말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정권 때나 그 이후에 부당한 공권력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면 부당한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걸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구금, 연행 이 부분이 문제라면 위원님께서 문구를 수정하시는 걸 제안해 주시면 제가 그거 받을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철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접근방식에 있어서 말이죠, 6ㆍ25 참전, 베트남 참전용사들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진짜 정의에 내린 그 내용대로 접근하다 보면 그동안 발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금, 연행은 말이죠, 구금, 연행을 가지고 베트남 참전용사라든지 6ㆍ25 참전용사와 빗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문경희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구 수정을 제안해 주시는 것이 저희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만약 부족하면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김종철 위원 아니요.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은 죄송한데 윤재우 의원이 발의했을 때 말이죠, 그때 연행은 삭제하기로 했었어요. 그럼 구금이라도 수용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동의대 사태가 생각나서 그러면 경찰관도 포함시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동의대 사태를 모르는 분들은 “어, 이거 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부당한 구금이나 연행을 또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이거 봐라 싶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협치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구금, 연행 상당히 객관성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필드에서 거의 30년을 뛰었지 않습니까? 그 격동기에. 그래서 제가 그때 리얼하게 말했지만 제 동료들 화염병 맞아서 숨진 사람도 많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지으시죠.
○ 김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질의 다 하시고 추가질의만 받고.
○ 김준연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아까 질의하셨잖아요?
○ 김준연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짤막하게 하세요. 일단 먼저 드셨으니까.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난상토론하시는데요.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제 눈치 많이 보잖아요. 우리 13명인데 6 대 6에서 제가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한테 로비 안 하시고 우리 여기서 갑론만 서로 따지는데요. 그걸 떠나서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당연히 6ㆍ25 때고 베트남 때고 아덴만이든 파병이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연평전이나 천안함 같은 거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해 줘야 돼요. 그거 왜 싸웁니까? 진짜. 싸울 이유가 없다고 봐요,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위 말로 진보 대 보수. 보수에서 좋은 안건 가져오면 해 주면 되는 거고 진보에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면 당연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갖고 며칠 동안 싸워야 되고 몇 달 동안 싸워야 돼요? 난 답답해요. 요즘 와서 위원님들이 너무 답답한 게…….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지으시죠.
○ 김준연 위원 네, 서로 배려해 주면 돼요, 이거. 문경희 의원님, 여기 민주화운동하다가 어느 의원 중에 가족들이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남이 하건 내가 하건 탓하면 안 되고요. 좋은 것은 서로 도우면서 하는 게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희 위원님 짤막하게 좀.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입니다. 문경희 의원님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간사로서 활동했는데 사실 교육위원회에서도 누리과정 문제라든가 역사교과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다툼이 좀 있었어요. 또 안행위에 와서도 한두 건으로 인해서 표결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은 리얼하게 표현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유리할 때는 유리하게 하고 불리할 때는 또 뒤로 후퇴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참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때 당시에 인원이 없어 가지고, 의결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아예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여야 간에 지방의회에서 국가, 국회에서 할 일을 갖다가 서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들고 나와 가지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구금ㆍ연행까지도 해서 촉구 결의안을 냈다, 아마 중앙에서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10분 하겠습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부분에 “구금 또는 연행을”, “피해를 받았으나 미처 발굴하지 못한 피해자”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김준연 위원으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준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김준연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8시3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금고 사항에 대하여 연 상반기 및 하반기별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도금고 은행의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 재무건전성 등을 상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도금고의 약정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로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5개 기금을, 신한은행은 공유재산관리 등 9개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금고잔액은 총 4조 5,298억 원으로 일반회계 5,178억 원, 특별회계 4,256억 원, 기금 3조 5,8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이자수입은 총 455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9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02억, 기금 214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공예금은 고정금리 0.95%입니다. 정기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회계별 자금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총 3조 3,197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5,178억 원, 기금은 2조 8,019억 원입니다. 기금 중 지역개발기금이 2조 4,388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6월 30일 현재 신한은행에 총 1조 2,1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4,256억 원, 기금은 7,844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ㆍ건전성ㆍ유동성 등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금고은행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항목별 실적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금고 은행별 경영실적 분석은 수익성과 건전성 등 주요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3,474억 원이 발생하였고 신한은행은 1조 27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산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의 직원 1인당 예수금과 대출금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전성 관련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농협은행 1.22%, 신한은행 0.63%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우수등급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 111.32%, 신한은행 104.47%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양호등급을 상회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의 적정성은 BIS 총자본비율이 농협은행 15.2%, 신한은행 16.12%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가 기준우수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단의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투자적격대상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도금고를 맡고 있는 2개의 금융기관 모두 재무구조가 건실한 은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된 자금관리와 내실 있는 금고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2017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금고운용의 안정성 및 자금관리 실태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안 사전설명회하고 2018년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원 선거확정 추진계획안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11월 초에 회기 할 때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것은 보고하셔야지. 확정 추진계획안 이것만.
○ 위원장 오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구환박창순이영희고윤석김원기김종철김준연김진경민병숙안승남
이필구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김경자김승남문경희이재준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회계과장 원송희
ㆍ경제실
국제협력관 조정아투자진흥과장 금철완
ㆍ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ㆍ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보건정책과장 류영철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재철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정관리담당관 이상구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이재열소방행정과장 전광택
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익호교육지원과장 한영렬
ㆍ종자관리소장 김창기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정호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