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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7.10.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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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0월 17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최지용ㆍ이순희ㆍ박옥분ㆍ김종찬ㆍ정대운ㆍ이동화ㆍ이나영ㆍ오세영ㆍ최재백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재준ㆍ이정애ㆍ나득수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주성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이재석ㆍ민병숙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원기ㆍ정윤경ㆍ서영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배수문ㆍ김종찬ㆍ오세영ㆍ이순희ㆍ최지용ㆍ김동규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대운ㆍ김달수ㆍ곽미숙ㆍ김승남ㆍ최중성ㆍ김지환ㆍ염동식ㆍ최춘식ㆍ한길룡ㆍ오구환ㆍ민병숙 의원 발의)


(14시35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긴 추석연휴를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이 풍요롭고 사랑과 행복의 열매를 가득 맺는 보람찬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상임위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2018년도 여가교위 국외연수 관련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최지용ㆍ이순희ㆍ박옥분ㆍ김종찬ㆍ정대운ㆍ이동화ㆍ이나영ㆍ오세영ㆍ최재백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재준ㆍ이정애ㆍ나득수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주성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이재석ㆍ민병숙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원기ㆍ정윤경ㆍ서영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14시36분)

○ 위원장 최지용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박옥분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은 4만 7,000명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 내에는 이들이 집안의 경제적 문제나 일진 등 학교 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라는 통념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2015년 조사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학교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해 주지 않아서”였으며 특기를 살리기 어려운 교육환경과 학교폭력 등의 피해 등이 꼽혔습니다.

청소년 역시 시민입니다. 교육ㆍ상담ㆍ활동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우리 사회는 그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과 구분되어 부정적으로 개념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ㆍ상담ㆍ활동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권리가 보장받도록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활동지원, 건강증진 지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 단절의 우려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윤재우 의원 등 31명이 2017년 9월 29일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활동지원 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급식 지원 사업을 추가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되어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제4호의 신설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는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으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ㆍ교육 등 활동지원을 위한 본 조문의 신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5조제5호의 신설은 건강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발굴하고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문의 신설에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여 건강검진비 지원 외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 제5조제6호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는 의무교육기관의 급식지원을 우선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본 조례의 의무교육기관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을 지원받을 권리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본 조문의 신설에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추진 시 교육협력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는 업무분장을 규정한 법령위반 가능성 및 업무중복으로 기관ㆍ부서 간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 검토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법률의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5조제6호의 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과 중복될 우려는 의무교육기관의 급식지원을 우선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교육협력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부의안에 대해 어제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급식지원의 경우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안 제5조제6호 상 지원대상에 “대안학교를 제외한다.”는 단서의 추가와 제10조제1항을 현행대로 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 검토결과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의무교육기관에 진학한 청소년과 형평성 있게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책무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제5조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안 제10조1항은 문제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한 사무로서 사업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활동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런 지원은 사회적 단절의 우려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재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특별한 순서 없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께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특히 이렇게 급식과 관련돼서 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또 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 이동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재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윤재우 의원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좀 빼는, “지원은 제외하는 조항을 넣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검토보고에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별일 수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조례안을 만든 취지의, 의미를 그냥 다 상실해 버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맞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이동화 위원 제가 먼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닌다, 안 다닌다 이거 하나 갖고, 이런 잣대를 갖고 상당히 많은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급식을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지금. 관리감독이 안 돼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관리감독도 아니고 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지 않고 교육부 산하 사무로 보기 때문에 권한 없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아, 그럼 이거는 교육청과 관련된 얘기다 그 얘기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학교 밖”이란 정의가 뭐냐 하면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갔다가 한 3개월 다니다가 안 다니는 애들, 또 퇴학한 애들도 있고 자퇴한 애들도 있고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해서 저희가 이들을 전부 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애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 윤재우 의원님이 열정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몇 개월간 고민하셨을 겁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대안학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중앙에다 물어보니까 개별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모든 학생들 다 오면 저희가 지원을 다 해 줍니다. 밥도 주고 다 하는데 대안학교라는 특정 단체에다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것, 법률에 위반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오면 밥을 다 줍니다. 주고 또 이제 이게 6호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완전히 조례에 박히면 지방재정법에도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약간 위반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전에 위원님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6호가 들어가면 좀 여러 가지 이거 추진할 때 문제가 어렵거든요. 사실 조례는 통과되지만 이게 나중에 사문화될 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재우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 이동화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아동청소년과의 대안학교에 다니는,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제외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구체적 사업에 있어서 학교에다가 주는 방법도 있고 개별적인 청소년한테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지 못하게 제외시키자.”라는 근거를 두면 걔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차별을 금지하는 게 우리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왜 집행부가 스스로 그런,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될 아동청소년과가 왜 스스로 차별하게끔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고요. 이제 그러면 법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법은 그냥 있고 조례만 지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17호를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이게 미인가 시설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가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가 권한도 교육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인가 사업을 경기도가 권장하는 어떤 이러한 오해의 소지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6호가 되면 대안교육기관이란 게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 다니는 애들도 오면 다 오픈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도 18세 이하는 다 저희가 삼시세끼 급식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대안학교에다 지원하는 게 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애들이, 우리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막는 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우리 윤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세 미만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동복지법에도 급식에 대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도 있습니다. 급식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빼고 18세 미만한테는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을 삽입하면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거는 좀 미세한……. 아동복지법과 연계해서, 그 부분 5호에 연관해서 10조에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이 있어서 여기서 “대안교육기관”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게 또 상충된, 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같이 연이어서 문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또 5조에 따라서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10조에 보면 지금 추가되는 조항이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6호와 신설되는 10조 이 조항이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 만약에 하신다면 위원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동화 위원 이 부분은 좀 윤재우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의원 5조6호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이 조항에다가 단서조항을 넣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이건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단서조항 넣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대한 개정안은 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협소하다라고 하면 제가 개정안을 낸 거는 좀 더 탄력적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폭넓게 열어놨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윤재우 의원님 그리고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른 생각나는 부분이 오히려 인가가 된 학교와 비인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기는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대안학교는 정부 지원 받는 게 예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가와 비인가의 청소년은 다릅니까? 대한민국 청소년인데 이렇게 차별화해서 두는 것은 특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게 되면 그게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일 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교육협력국에 있는 급식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육감과 경기도지사가 협의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조례에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 위원장 최지용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교육감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경기도가 검토해서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미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조례를?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제 그거는 교육협력과 소관에 두게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지용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봐라.” 이렇게 해서 답을 도출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경기도 내의 청소년들을 인가가 난 학교와 비인가 학교를 차별화를 둬서, 오히려 비인가는 더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차별을 둔다는 것은 좀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밖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밖 지원 프로그램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상담ㆍ교육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등등 있는데…….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글쎄 법률에는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교육감과 도지사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럼 임의로라도 우리가 더더욱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윗선에서 협의를 봐야 하고 교육부까지도 건의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아까 전에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해 놓고 일단은 나중에 하나하나 다 이제…….

○ 위원장 최지용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근데 다른 조항은…….

○ 위원장 최지용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게 평등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법 안에서 다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오해의 소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에 대한 문제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 위원장 최지용 비인가 대안학교일수록 환경이 더 열악한데 그쪽 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 법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법 개정이라도 시킬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건의안이라도 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일부 통과시키기도 지금 좀 그러네요.

○ 윤재우 의원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한번 좀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최지용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 윤재우 의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해서 지정하는 기관에다가, 시설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례에 보면 의무교육기관에 급식지원을 우선하도록 그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아예. 그러면 의무교육기관이라고 하면 학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들. 이 조례는 거기에 있지 않은, 의무교육기관에 있지 않은 밖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조례로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다 교육청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걸로. 교육청은 학교 밖 아이들만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 밖 자꾸 “교육부 소관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못 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은 경기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으로.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던 거고. 저는 오늘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학교가 아니고 학교 밖인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교육감…….

○ 위원장 최지용 비인가도 청소년이 학교의 밖이고 인가학교도 밖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조례 발의한 윤재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기 보면 교육감의 책무에 있어서 교육감의 책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시행이 필요한 경우 행정ㆍ재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대상에 있어서 5조2호가 있습니다. 2호에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인가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 미인가 시설은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가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이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학교 밖 청소년인데 인가와 비인가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학교 밖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은…….

○ 위원장 최지용 교육부, 교육청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도지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학교 밖 아이들이라며. 그렇잖아요. 학교가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학교 밖 정의에 있는…….

○ 위원장 최지용 인가와 비인가가 그게 다 무용지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학교 밖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크게 봤을 때 어차피 학교 밖…….

○ 이동화 위원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대화 한번 나눠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제가 참석도 같이 하고…….

○ 이동화 위원 저 활동기 때 같이 있으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하고 시설 쪽 다녔을 때는 같이 안 있었습니다.

○ 이동화 위원 토론회 한번 해 보았는데요. 진짜 그 아이들은 피눈물이 나고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침해를 많이 받고 있고 버스 탈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걔들은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반론은.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진짜 자존심도 강하고 가치관도 정확하게 정립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밖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위원장님이나 윤재우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나 이게 일맥상통한 게 경기도가 이것을 책임을 져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용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인가, 미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법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국장 말씀대로 자퇴한 아이들도 있고 퇴학을 당한 아이들도 있는데 이미 그렇게 되면 학생이 아니잖아, 학교 밖이니까. 학교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지. 교육청하고도 무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가와 비인가는 필요 없는 용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토론이 되다 보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법률과 학교 안의 학생이 아닌 아이들인데 이게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건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지금 우리 윤재우 의원님이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재우 의원님 앉으시고요.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죠? 국장님도 도와주고 싶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국장님도 해 주고 싶은데 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럼 무슨 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까 제가 재차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 이순희 위원 어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사실 대안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하여튼 그걸 떠나겠습니다.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권한 없는 사무라도 일단은 떠나서 모든 것을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 이순희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이런 거잖아요? 허가가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지원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어린이집도 똑같은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니면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허가를 받는 부분에서는 하지만 놀이방이라고 해서 그걸 센터에서 아이들이 논다고 해서 거기를 세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비교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은…….

○ 이순희 위원 대안학교가 지금 허가를 받은 곳이 있고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아까 전에 우리 윤재우 의원님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미인가 학교인데 사실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 아이들도 불쌍하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가를 못 받고 그냥 다니기 때문에 행정,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데도 정서적으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법리적으로는 저촉이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아까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청하고. 그러면 만일에 이 아이들을 지원한다면 그런 지원의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소관 업무가 없다는 거죠? 어느,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미인가 시설에 지원하는, 어디에 소관 업무를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직접 하지만 대안학교가 사실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군도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준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든가 이런 문제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협력국에서 지금처럼 학교를 지원하는 근거처럼 이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으로 넘기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집행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러면 만일에 이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를 이루면, 우리가 예산도 교육협력국의 예산으로 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여성국에서 세워서 교육협력국으로 가서 교육협력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건지 그러한 소관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것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일단은 만일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경기도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몇 개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실태조사도 안 되고 지금 추정치만 한 125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이순희 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한 추정치 31억 정도? 31억 정도 되지 않을까…….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전액을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거네. 교육청은 합의만 해 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일 하게 되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겠죠.

○ 이순희 위원 31억이요? 30억 정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31억 정도.

○ 이순희 위원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또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되면 사회보장기본법이 생겨서요. 보건복지부 합의를 우리가 또 요청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하고의…….

○ 이순희 위원 어떤 의견이 많이 필요한 거네요, 상위법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물어봤을 때 약간 위배가 될 수 있다고 나왔었고 여가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가 있는데 물어봤더니 “단체를 통한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밖 센터에 오면 누구나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오면 다 식사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윤재우 의원님은 센터 이런 의지가 아니라 적어도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동등하게 정말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례에 지금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좀 이렇게 괜히 해 놓고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복지를 한 사람인데. 그래서 다른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6호 쪽에 지금 미인가 학교에 지원하는, 6호에 들어간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신설된 5조6호가 약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에 따라 10조도 약간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좀 쉽게 풀어가려면 교육협력국에 있는 조례에다가, 그 밖에다가 정무적으로 교육청과 경기도가 협의를 해서 그걸 조금만 삽입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교육청에서는 “미인가는 우리는 아니다.” 하고 손들고 있으니까 윤재우 의원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로 가져오신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서 잘라버리니까 여기에 가져오셔서 하시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정말 우리 상임위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하는 상임위이고 또 우리 국장님도 항상 그 면에서는 항상 고민을 하시는데 조금 더 국장님이 이런 상위법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아까 제안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도지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과 합의를 이루어서 될 수 있으면 좀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교육협력국에서 아무도 안 오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윤재우 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했었고요. 교육협력과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아동청소년과하고도 다 상의를 했는데 아까 계속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 근거로 해서 자꾸 “교육감과 도지사가 합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돈이 다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대안학교도 인가, 비인가가 있잖아요. 인가 나지 않은 데는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어요, 교육청으로 예산이 가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가 주관하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진작 그럴 수 있었으면 제가 그쪽에다 할 수 있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 자꾸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학교 밖은 미인가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의 개정안을 낸 취지를 잘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꾸 미인가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문제를 초점을 맞춰 갖고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큰 틀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죄송한데 그럼 집행을 만일에 경기도에서 한다면 소관 업무 과가 시군 아동청소년 쪽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 여기서는 청소년 과장님 오셨으니까, 시군에. 시군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저도 어린이집을 해 봤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서류를 다시 받을 때 허가가 안 된 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법적 지원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 지원근거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왜 그렇게 쓰느냐 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 일부분 맞는 것도 있고요. 사실 저는 업무 소관을 지사님이 어느 부서에 하든지 나중에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교육협력국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 여성가족국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또 시군과 그러한 문제도 논의가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일단은 미인가 시설을 양성화한다는 소지에 부딪칠 수가 있다, 또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답답한 사람들이지만 그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전에 윤재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안학교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대안학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기본 현행 조례를 보면 대안학교 교육기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2조에 3호를 보면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포함이 돼야, 미인가 대안학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것은 인가받지 못한 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반 애들이 인가 난 학교로 가지 않고 인가 나지 않은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에요, 보게 되면. 인가와 비인가의 차이는 인가는 일반학교를 말하는 거고 비인가는 인가받지 못한 학교의 애들이 다니는 겁니다. 일단 학교지만 인가받지 못한 학교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도 필요한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이야기는 학교 밖이라고 하면 교육청과는 무관한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 정대운 위원 위원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에도 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비인가 대안학교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은 것 같아요. 맞지요? 전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해도 평생,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일단은 교육국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국에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지정된 대안학교 이 부분만 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넘겨주면 절대 미인가든 대안학교든 일부 가지 않아요. 이 조례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그 안에는 비인가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앞으로 조례가 통과해도 집행부에서 지사의 방침도 받아야 하고, 중앙정부의 법령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니까 일단은 이 조례를 통과하고, 아직까지는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서 이 예산수반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여기서 논쟁해 봐야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여성국장님 말도 일리가 있고 윤재우 의원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단 이 취지는 우리가 전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은 여기서 통과를 시켜 놓고 일단 전반적인 예산수반까지는 시일이 걸리니까, 거기에 법령도 따져야 될 겁니다. 어디에서 설치 이 부분은 추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거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재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학교 밖 지원 조례가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매일 “내가 책임이 아니다. 학교 밖은 도청에서 책임져라. 학교 안에는 교육청이 책임지겠다.” 이것 때문에 매일 싸우고 있고 서로 예산 가지고 누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의 형태까지도 계속 왔었습니다. 저도 교육위원 시절에 이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도 이게 있지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경기도교육감의 책무에도 들어가요. 학교 밖 지원…….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제목이, 경기도 학교 밖 지원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학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거기의 내용과 이걸 비교해 보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는 현재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하고 현행 조례를 비교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떻게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현재 조례.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경기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없으면 도청에서도 학교 밖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중복되는 게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교육감 책무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것 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감 직무에.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조례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니까 하여튼 직무에는 들어가 있고 경기도 자치단체 직무에는 대안학교에 대한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에 없다면 이것은 도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렇지만 두 번째, 미인가에 대한 지원을 보면 미인가가 왜 미인가인지 전수조사된 게 있어요? 아까 한 125개 돼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 허가를 안 받는지 아세요?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비인가인 대안학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보면 학교 밖 학업지원 조례 등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인가 사실을 교육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실태조사는 안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권은 교육청에 있지만 지금 계속 비인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못 지원했을 때 문제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안 받았을 때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인가 대안학교가 얼마나 다양하냐면 고액, 1,0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또 되게 열악한 데는, 그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 기준 해서, 어디는 굉장히 학교보다는 자기가 영재교육을 해서 검정고시로 해서 빠른 속도로, 적응하지 않는 창의적인 대안학교가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이런 구분이 지금 전혀 조사가 안 돼 있는데 125개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추정만 한 거고요, 사실은. 이런 논란이 누가 분명히 안 하면 늘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안학교든 비인가든 인가든 교육부가 해야 될, 각 부처가 있고 각 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의 소관들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에 보면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사업 등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서 교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가니까 안 하겠다.” 사실 인가권은 또 교육청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 인가가 안 됐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열악하고 조건이 안 될 경우 인가가 안 났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 미인가 학교에 대해서는, 미인가 대안학교든 간에 저희들은 사실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지도감독 권한도 없으니까 못 했고…….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인가 시설이 그렇게 많고 그러면 제재를 해서 못 하게 하든지 다 등록을 하는 절차를 해 줘야 되는데 교육사업을 하는데 인가를 안 받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또 소관 사무가 아닌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게 만약에, 저는 어떤 것이 대안학교의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안학교가 정말 안타깝게도 잘하는 데도 있지만 허가도 안 받고 불법적으로 고액과외를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압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이 좋은 1,000만 원짜리 받는 데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형평성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지요. 열악하고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나 가정형편에 의해서 그런 애들은 다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무조건 다 100% 지원하는 건 잘못된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지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제5조의6항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조례 사업에 대한 거는, 또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거기도 지원하게 돼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0조항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재우 의원님,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전부하고 일부의 차이가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조례에서 “전부 또는 일부” 이 조례는 처음 듣는 문구여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재우 의원 그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거기 기존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렇게 딱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서 조문이라든가 문구는 이렇게 되면 더 되레 저기 할 수 있어서 만약에 문구수정이 가능하시다면 “지원할 수 있다.”로 강력하게 하는 걸 건의드리겠고요.

○ 윤재우 의원 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 김동규 위원 “있다.” 딱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해서 문구수정을 원하고 6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법령 문제도 있고 또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것은 잠시 정회해서, 문구를 해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윤재우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왜 31억이라는 추계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어떤 사업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니…….

○ 윤재우 의원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 조례가 끝나고 만약에 통과되거나 어떻게 된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상세히 상의한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산도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있지도 않은, 제가 얘기하지도 않은 사업을 자꾸 얘기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의원님, 서운하실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으면 제가 좀 불편합니다만 의원님께서 6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거를 문구수정이나 좀 더 깊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 중에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동규 위원입니다. 윤재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0조제1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비용을”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규 위원님의 수정제안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재우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배수문ㆍ김종찬ㆍ오세영ㆍ이순희ㆍ최지용ㆍ김동규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대운ㆍ김달수ㆍ곽미숙ㆍ김승남ㆍ최중성ㆍ김지환ㆍ염동식ㆍ최춘식ㆍ한길룡ㆍ오구환ㆍ민병숙 의원 발의)

(15시40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배수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입양아동의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해 국내 입양아동은 546명에 그쳤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과 국가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입양특례법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국내 입양 활성화, 입양아동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보호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 촉진과 입양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축하금 지급과 양육수당 이외에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동화 의원 등 20명이 2017년 9월 29일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국내 입양 활성화, 입양아동의 입양 후 적응 등 복지증진,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 11곳, 기초자치단체 43곳 등 총 54곳이 입양축하금 등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국내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임을 명시하였는데 입양특례법에서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국내 입양 활성화,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의 목적이 이에 부합함에 따라 제정은 문제없습니다.

안 제2조는 입양특례법에 준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3조는 안 제1조에 따른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4조는 입양특례법 제3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의 이행을 위해 도지사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1호는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호는 기존의 국비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 외에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국내 입양아동의 수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추가 지원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문은 문제없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입양장려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조문은 타당합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는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수반되는 사업 준비 등을 고려하여 공포일로부터 최소 3개월 후에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입양특례법에서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국내 입양 활성화, 입양아동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입양특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요보호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 촉진과 입양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양특례법에서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국내 입양 활성화, 입양아동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내 입양아동의 수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 좋은 조례, 정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입양가정 지원 조례도 있고 또 다른 입양가정을 기다리면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대신, 행정적인 거니까 좀 여쭙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이순희 위원 좋은 조례안인데 입양을 하기 전에 OECD 권고사항이 “시설을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룹홈도 나오게 된 거고 또 그룹홈도 있지만 가정에 위탁을 해서 키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가정위탁에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병원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똑같은 입양은 안 했지만 입양을 가기 전에 가정에서 위탁해 주는 그런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 가정위탁에서 하는 부분도 여기 조례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건가 보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는 위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님. 입양가정은…….

○ 이순희 위원 알아요, 위탁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입양만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해외 입양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울타리 역할을 좀 더 많이 해 줘서 아이들한테 아이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더 세밀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보시면 “입양아동이 만 18세 미만일 경우 기존의 국비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국비와 시비 중에서 시비는 시비나 도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동화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시비뿐만 아니고 도비 또한 보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비ㆍ시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조문을 좀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이동화 의원 네, 저도 그렇게 조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칙 제1조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새로 제정하는 조례이고 또 준비기간도 필요한 점을 고려하셔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다.”라고 바꾸는 걸로 다 같이 한번 제안해 봅니다.

○ 이동화 의원 네,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양아 숫자가 10년 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 이동화 의원 네, 한 3분의 1 정도 준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입양률도 많이 높아지고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입양하는 가정들이 보면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게,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나 할까, 그런 분들이 입양하는 걸 많이 봤는데 한편으로는 차별 없이 다 이게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 이동화 의원 네, 차별 없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일반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지원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많이 하는 곳은 500만 원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적게 하는 곳은 50만 원 정도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100만 원을 지원하면, 일반 시군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면 5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조례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위원입니다. 이동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비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으로 하고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나영 위원께서 수정발의해 주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이동화김종찬배수문윤재우이나영이순희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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