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0월 18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 하도급 및 지역상생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승남ㆍ최중성ㆍ원욱희ㆍ김경자ㆍ최춘식ㆍ김시용ㆍ오구환ㆍ김치백ㆍ김주성ㆍ임동본ㆍ천동현ㆍ방성환ㆍ임두순ㆍ박재순ㆍ장현국ㆍ장동길ㆍ권영천ㆍ이정애ㆍ최재백ㆍ천영미ㆍ이영희ㆍ이재석ㆍ윤태길ㆍ홍석우ㆍ최호ㆍ정진선ㆍ서형열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최종환ㆍ서영석 의원 발의)
-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김철인ㆍ박형덕ㆍ김윤진ㆍ정진선ㆍ조창희ㆍ조재욱ㆍ명상욱ㆍ이현호ㆍ김정영ㆍ이영희ㆍ김길섭ㆍ윤광신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주성ㆍ최재백ㆍ장동길ㆍ한길룡ㆍ서형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이정애 의원 발의)
- 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이정애ㆍ김정영ㆍ조창희ㆍ최재백ㆍ장현국ㆍ최종환ㆍ김규창ㆍ서영석ㆍ권영천ㆍ송영만 의원 발의)
- 5.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 하도급 및 지역상생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11시41분 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그동안 추진한 도정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도정 정책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열정과 노력들이 도민들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3건, 협약체결 보고 1건입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1시42분)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 요구자료 처리와 신속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승남ㆍ최중성ㆍ원욱희ㆍ김경자ㆍ최춘식ㆍ김시용ㆍ오구환ㆍ김치백ㆍ김주성ㆍ임동본ㆍ천동현ㆍ방성환ㆍ임두순ㆍ박재순ㆍ장현국ㆍ장동길ㆍ권영천ㆍ이정애ㆍ최재백ㆍ천영미ㆍ이영희ㆍ이재석ㆍ윤태길ㆍ홍석우ㆍ최호ㆍ정진선ㆍ서형열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최종환ㆍ서영석 의원 발의)
(11시44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건설교통위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의 사기진작과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건설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관련 시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경기 건설의 날을 본 조례의 제정일인 4월 21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별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규창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9월 29일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규창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4항 경기 건설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 건설의 날 지정은 경기도 내 건설인들의 화합 도모 및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역산업 및 경제의 육성 또는 장려하기 위한 지역적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로써의 제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 건설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2조의2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의2는 업무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현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수정 반대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김철인ㆍ박형덕ㆍ김윤진ㆍ정진선ㆍ조창희ㆍ조재욱ㆍ명상욱ㆍ이현호ㆍ김정영ㆍ이영희ㆍ김길섭ㆍ윤광신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주성ㆍ최재백ㆍ장동길ㆍ한길룡ㆍ서형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이정애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 등이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어린이 안전 증진 교육 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여 어린이 안전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은 현행 조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1호에서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제2호에서 어린이 안전 증진 교육 사업, 제3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 및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9월 29일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임두순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제1호는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으로써 현행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일 조항이며, 같은 항 제2호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도민 교통안전 교육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으로 좀 더 구체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통연수원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 캠페인에 대하여 2011년 이후 예산문제로 지원이 중단된 바 있는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ㆍ하교 환경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문구 중 오기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의원님 혹시 그동안에 비영리단체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사 또 경찰서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는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교육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한 거죠? 안 한 게 아니고. 그런데 토론회 같은 거 혹시 하셨어요, 의원님?
○ 임두순 의원 네, 간담회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게 예산 추계가 대강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 임두순 의원 예산 규모는 아직 특정하진 못했고요.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들 특히 녹색어머니회를 예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단순히 교통안전 지도 활동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부모들이랑 간담회를 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요즘에 여러 가지 재난안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이 다양한 유형으로 아이들한테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재난안전부터 시작해서 교통지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직접 아이들한테 체험이나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도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체적인 대강 예산 추계는 안 나와 있는 거죠? 들어갈 거는.
○ 임두순 의원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게 모든 정책이 정말 다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무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왕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으니까 모니터링 좀 하셔서 상임위는 다르지만 체크도 좀 해 주시고 어느 31개 단체 중에서 특별히 또 그런 문제에 심각한 도시 시군별로 자료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데 중점으로 해서 체크해 주시고. 수고하셨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서 하셔도 돼요, 그냥. 국장님,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 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거 해 온 자료, 예산 들어가서.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공영 활동한 게 교통정책과에서 한 게 있고요. 금년도에 840만 원 정도.
○ 이정애 위원 그거 어디에 어떻게 쓰신 건가 짧게 좀…….
○ 건설국장 김정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대회 그런 거 정도?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비 책정이라고 하면 31개 시군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할 것인지,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지 이런 거는 추후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정을 해야 될 그런…….
○ 이정애 위원 왜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편중되다 보면 또 공모…….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조례로 개정이 되면 공모로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공모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보면 문제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교통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편중되다 보면 잘못하면 말이 나올까 봐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디테일하게 좀 검토하셔서 해 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ㆍ범위 설정해서…….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도로국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조금…….
○ 건설국장 김정기 교통안전이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건설이기 때문에?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거하고 일반 상식선에서는 우리 교통행정이나 이런 게 연결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조금 전에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곁들여서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왜 건설국장님이 여기 계실까?’ 아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통학로”야, 이게. “통학로.”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내용은 안전에 관한 그러니까 캠페인 내지 지도를 심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통학로는 어떠해야 안전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통학로라고 하면 일단 안전이 확보되려면 양쪽에 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횡단하는 걸 차단시켜야 하고요. 횡단보도상에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게끔 인적자원이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이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도 필요한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통안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도로를 만들 때 사전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통학로가 어떠해야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임두순 의원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ㆍ구 대조표를 보니까 “교통사고 예상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아마 “예방”을 “예상”으로 하신 건지, 페이지 4쪽에 있습니다. 아니면 예상에 관한 것도 예상 캠페인에 관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 임두순 의원 아닙니다. 오기입니다.
○ 최재백 위원 오타입니까?
○ 임두순 의원 오타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두순 의원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 임두순 의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녹색어머니회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 보니까 대부분의 민원이 학교 앞 도로 구조 안전에 관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 그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 제11조의 개정연혁을 보면 금년 6월 13일 날 이게 한 번 개정이 된 게 연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에 6월 13일 날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가 지금 10월에 다시 개정이 됐는지 이 조항을 살펴보니까 종래 6월 13일 이전에는 제11조1항에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 또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은 배제시킨다는 뜻인가요? 초등학교만 재정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왜냐하면 어린이 안전교육이니까 다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임두순 의원 11조4항.
○ 최종환 위원 11조1항에.
○ 임두순 의원 11조4항 내용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최종환 위원 11조4항은 없고.
○ 임두순 의원 개정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초등학교 등”으로 표시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걸로 이렇게…….
○ 최종환 위원 보육시설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비용지출이나 예산을 어디서 집행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교통정책과에서요.
○ 서영석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지출을 하게 됐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교통정책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했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구조 그건 여전히 살아있고 별도의 지원시스템 하나가 더 생기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은 하던 것대로 하고 추가로 도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요.
○ 최재백 위원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두순 의원님께 확인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11조 재정지원에서 3항에 “예상 캠페인”이라고 돼 있는데 “예상”이 “예방”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예방”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재백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이정애ㆍ김정영ㆍ조창희ㆍ최재백ㆍ장현국ㆍ최종환ㆍ김규창ㆍ서영석ㆍ권영천ㆍ송영만 의원 발의)
(12시06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구조물 시공검수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같이해 주신 10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3호의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의 시공검수 추진시기가 전체 공정률 80% 이상 90% 이하로 진행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공사 내부마감공사 진행으로 인한 매입 설비 및 구조물 등의 시공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구조물에 대한 공사 완료 후 내부마감공사 시공 전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구조물을 제외한 부분과 그 밖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검수는 전체 공정의 80% 이상 90% 이하가 진행된 때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9월 29일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서형열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검토 및 자문사항 중 경기도 및 도 출자기관 시행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시공검수 시기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시행 후 건축공사의 매입 설비 및 구조물 등에 대해 공사 완료 후 내부마감공사 시공 이전에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구조물을 제외한 부분은 전체 공정의 80% 이상 90% 이하 공사가 진행된 때에 시공검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수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현행 구성원 수를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수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애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 하도급 및 지역상생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 하도급 및 지역상생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청사 공사발주에 따라서 하도급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하도급에 있어서 불공정이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지난해, 올 초에 정보통신업계에서 이것을 분리발주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분리발주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불공정 하도급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의 진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 하도급을 추진해 보자라는 의도가 생겼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건교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건설업계와의 상생의 목적도 함께 담아서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내용 아래쪽을 보시면 협약 주체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태영 컨소시엄 7개 사입니다. 범위는 건축ㆍ토목ㆍ조경뿐만 아니라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까지 포함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경기도시공사는 발주청으로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자신의 각오를 밝히고 태영 컨소시엄에게는 “하도 받는 회사들에게 공정하게 하여 공정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최대한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을 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는 의무를 서로 갖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 하도급 분쟁 조정위원회를 우리 협약자 간에 서로 체결하여서 약속을 확실하게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과 협의 결과 법률에 저촉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업계의 반응은 태영 컨소시엄 측에서는 “당초에 관에서 너무 간섭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서 공감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대한전문건설협회, 주로 하도급을 많이 받는 건설사들의 단체라 할 것인데 이 협회에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가능해졌구나. 너무 고맙다. 성공한다면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한번 저희한테 큰 기대를 보여줬고요.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 분야 전문업체에서도 “잘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협약식 일자는 이달 말 10월 31일 9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 하기로 오늘 오전에 시간이 정해졌고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상임위에 건의드리는 사항은 이 행사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좀 참석을 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 하도급 및 지역상생협약 체결계획 보고
○ 위원장 장현국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게 6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런데 하도급은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단계거든요. 터파기 하도급은 일부 진행되었는데요. 대부분은 거의 안 된 상태라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발주청이 경기도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시공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경기도시공사입니다.
○ 김정영 위원 경기도시공사는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가 아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일에 대해서는 또 연관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대행협약 관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대행자이고 그러면 저희를 대행하는 거니까 일에서는 같이 우리 상임위랑 연관된다고 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관리ㆍ감독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아니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거기가 모자이크 식으로 좁은 3만 6,000평의 땅에 여러 건물들이 들어가고 지하는 통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걸 한 주체, 경기도시공사가 통합으로 다 대행을 받는 형식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재원운용이라든가 그런 요소도 있는데 도시공사가 하면 더 유리하겠다. 그리고 재원조달하는 것도 당초에는 우리가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력적으로 도시공사가 자체재원을 쓰고 우리가 보완해 주는 것도 시간의 여유도 있고 해서 도시공사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따른 행정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재정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에서 주사업은 할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사 발주는 했고 감독.
○ 이정애 위원 발주를 다 하고 감독하고. 혹시 이제는 행여나 차선책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다 우리 상임위에서,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도시공사에 혹시 문제점이 생겼으면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행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시공사에 제재할 수 있는 건, 문제 따질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가 일단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고요.
○ 이정애 위원 우리는 그러면 건설본부를 해야 되겠네, 쉽게 말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건설본부를 통해서…….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한 다리 걸친다는 뜻인데,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과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 의문점이 들고요. 그런 일이 다행히 없으면 제대로 잘 이행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행여 혹시라도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관리ㆍ감독을 결국 해야 할 의무가 경기도 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다리 걸친다는 건 또 직접적인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네요, 약간. 그럼 일단 태영에서 자기네가 다 못 하니까 분담을 해서 하도급을 준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태영 컨소시엄에서.
○ 이정애 위원 태영건설에서. 그런 것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유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건 또 도시공사에서 사실 해야 될, 짚어야 될 일이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복잡한 게 있네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잘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 신청사 하도급 관련해서 법령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도 분리발주가 안 됐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분리발주…….
○ 최종환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의 핵심…….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시작점이 그거였지요.
○ 최종환 위원 대목인데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종의 분리발주가 조례로 제정과정에서 진통 끝에 난항을 거듭하고 기계설비 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의 불비. 전기ㆍ정보통신은 상위법에 의해서 분리발주 되도록 되어 있고 소방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소방법에 의해서.
○ 최종환 위원 아니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분리발주 되도록 돼 있는데 왜 아직 분리발주가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법령을 위배한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무원은 법을 지켜서 하는 거니까 위반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이견이 약간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 최종환 위원 “할 수 있다.”의 재량적 규정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방 관련해서는 강행규정으로 조례에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령에서…….
○ 최종환 위원 강도 높게 규정했던데 분리발주를 안 했다고 지금 보도된다는 것은 제가 분리발주의 호불호를 떠나서 민원이 점령을 했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종환 위원 그걸 보고 추정을 하는 건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분리발주로 돼 있는 부분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급공사 발주처에서 법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25조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연결해서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그러면 그러한 분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를 봤더니 거기 우리와 관련되는 사항이 뭐냐면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해지는 터널, 댐, 교량 등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자관계가 불명확한 이런 사항 등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가 기술제안형 발주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통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목적으로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를 한 것인데…….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로 답변을 제가 이해하고요. 관련법률 및 협약 법률자문이라고 말씀하신 지금 보고서에,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이 협약내용의 법률 저촉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려됐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하신 것이고 법률검토 결과가 법무담당관실에서 보면 문제될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적다고 되어 있어요. 일정 부분은 이 협약서 자체가 법률담당관실에서 판단컨대는 협약서가 법률적으로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는 소극적, 우회적 표현인 완곡한 표현인데 단호하게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표기를 했겠지요. 건설본부에서도 뭔가 지금 법률 저촉 여부에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법률담당관실에서도 여지가 일정 부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맞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두 가지 영역인데요. 철학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철학적인 거니까 차치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하도를 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또 중앙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다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협의의 형식으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는 충분히 보고 갈 수 있다라고, 아까 저는 대답할 때 적음으로 대답하지 않고 “없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강하게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고요. 협약서안에 보면 제2조에 “경기도는 본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사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된 경기도시공사를 통한 대행계약 외에 재정적 지원이 하도급과 관련해서 투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재정적 지원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시 발생하면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한 회의의 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결국 대행이고 거기에 대한 재무적인 부담은 다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시간이 좀 지연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 최종환 위원 아니, 이런 자구를 씀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즉 실비 정도의 소소한 경비 지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을 굳이 쓸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뭔가 다른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짐작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건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로 썼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연장해서, 태영에 분리발주와 관련해서 서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당초 지나친 간섭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통으로 발주할 때 대체적인 명분이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어디 보신 거지요?
○ 서영석 위원 업계 반응에서 통으로, 분리발주를 안 하는 명분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아니라 이 협약체결을 하면 우리가 태영에게 하도급 너무 가격 후려치지 말고 이렇게 점잖게 공정하게 하라고 따지는 것은 태영의 사적 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세게 할까 봐 태영이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할 거 아니고 점잖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보여드렸더니 안심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태영의 입장에서 하도급에 대해서 간섭을 지나치게 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발주를 할 때 오는 문제가 태영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니네가 간섭을 하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지요. 네, 맞네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리발주 하는 것을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통발주, 분리발주하고 상관없이 이건 상하 간의 관계에서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의 관계를 너희들은 관여를 하지 말아다오, 그런 취지가 태영한테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태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서영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태영이 통으로 발주를 받았으니까 니네는 간섭하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했었는데 이제는 오케이 됐다라는…….
○ 서영석 위원 그것은 해소가 됐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하도급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 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이 3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도, 도시공사, 태영 컨소시엄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요. 필요하면 전문가, 법률전문가라든가 건설전문가를 그때그때 필요하면 자문위원격으로 넣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어떤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는 아니고 그냥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지요. 예를 들면 7개 컨소시엄인데 그중에 한 회사가 너무 딴지를 피우거나 너무 성의 없이 하면, 이렇게 다 모여서 이야기 하면서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 서영석 위원 실제로 그것이 어떤 제재효력을 갖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문화정착의 목적으로…….
○ 서영석 위원 임의기구로 봐야 되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잘 만드셨어요. 지역건설업체 상생협력한다는 건 잘하셨는데 이 건설공사 발주처가 어디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시공사입니다.
○ 최재백 위원 도시공사입니까, 발주처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3항에서 “발주처의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최근에 경기도시공사가…….
○ 최재백 위원 아니, 발주처가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의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한다고 하셨거든. 그 말이 쉽게 해석이 잘 안 돼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주 좀 센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을 가지고서 설왕설래 많았는데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해서 우리들이 원도급사에게 하도급을 “여기 하도 줘라, 저기 하도 줘라.” 이런 갑질이라든가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 우리 공정하게 잘 끌어나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힌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 도시공사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재백 위원 그렇게 이해하라 이 말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런 취지로 들어간 겁니다.
○ 최재백 위원 협약서 내용 다 좋고요. 2항은 아무리 읽어봐도 불필요한 말이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그리고 집 잘 짓겠다는 것, 꼭 있어야 됩니까? 2항이. 읽어보고 읽어봐도, 이게 그래도 한 장은 채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뭐 2항을 넣었으면 몰라도 그래도 불필요한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회사에서 또 사인도 해야 되고, 우리의 역할 포괄적인 책임은 결국 우리 경기도가 져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나 7개 컨소시엄들도…….
○ 최재백 위원 아까 최종환 위원도 주문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일부 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다, 거기에 다소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부장님 판공비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 걸 그거 돈 몇, 이 큰 공사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한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관용구적인 포괄적인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2항은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지금 태영건설이 맡았고 컨소시엄으로 또 쭉 7개 사가 같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 구성할 때 각각의 역할들을 아마 정해서 왔을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다음 일정은 10월 23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 최종환 위원 이게 효력이 상임위에서 의결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보고이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또는 본회의에 준공영제 협약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영제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연후에 본회의에서 보류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협약서였었는데. 재정적 지원에 예산수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경미한 지원으로…….
○ 위원장 장현국 협약식도 과도하다 아니다에 따라서 동의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신의성실의 협약이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관용적이고 포괄적인 거거든요. 앞에 형용사도 보면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공사라고 보시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없는 것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낼 돈은 내겠다 이런 취지가 약간 있거든요.
○ 최종환 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의 계약변경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이 협약서로서 재정지원이 가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사실 없어도 되는 문구지요, 그 부분은.
(「업체 쪽에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안심시켜 주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최종환 위원 이 부분이 자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협약서의 효력 또는 발생의 기점이 본회의 의결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근거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럴 여지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담은 없거든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정 그러시면 여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정책적” 이런 말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이렇게, 그런 의미거든요.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선언적인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공사는 계약된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더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본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적 지원 정도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시지요.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지금 최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협약서 제2항에 보면 “경기도는 본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의결사항은 아니잖아요, 보고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없어요.
그럼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장현국최종환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영석서형열이정애장동길최재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임두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김정기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도로정책과장 이안세도로관리과장 김형목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록공무원
최송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