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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7.10.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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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0월 17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유임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광주ㆍ김길섭ㆍ홍석우ㆍ원욱희ㆍ고오환ㆍ남경순ㆍ김준현ㆍ김현삼ㆍ김영환ㆍ박창순ㆍ윤화섭ㆍ조재훈ㆍ안승남ㆍ정윤경ㆍ김준연ㆍ이나영ㆍ염종현ㆍ정희시ㆍ남종섭ㆍ박옥분ㆍ최호ㆍ송영만ㆍ배수문ㆍ민경선ㆍ진용복ㆍ김성태ㆍ류재구ㆍ최재백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재준ㆍ이정애ㆍ나득수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원기ㆍ김종찬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남경순ㆍ조광주ㆍ박근철ㆍ서진웅ㆍ김길섭ㆍ홍석우ㆍ원욱희ㆍ고오환ㆍ김준현ㆍ원미정ㆍ김유임ㆍ송영만ㆍ장동일ㆍ조광희ㆍ조광명ㆍ김상돈ㆍ오완석ㆍ양근서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달수ㆍ최재백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박재만ㆍ류재구ㆍ안혜영ㆍ조재훈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이정애ㆍ나득수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종찬ㆍ정윤경ㆍ오세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원미정ㆍ김준현ㆍ김유임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광주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현삼ㆍ남경순ㆍ박윤영ㆍ김윤진ㆍ정윤경ㆍ이상희ㆍ장동일ㆍ고오환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윤광신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승남ㆍ방성환ㆍ박동현ㆍ윤재우 의원 발의)
4.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원욱희ㆍ박근철ㆍ김길섭ㆍ서진웅ㆍ남경순ㆍ김준현ㆍ원미정ㆍ김유임ㆍ김현삼ㆍ홍석우ㆍ김준연ㆍ김치백ㆍ김지환ㆍ한길룡ㆍ최중성ㆍ박형덕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유임ㆍ박근철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성태ㆍ진용복ㆍ안승남ㆍ최재백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정애ㆍ남종섭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원기ㆍ김종찬ㆍ오세영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14시13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유임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광주ㆍ김길섭ㆍ홍석우ㆍ원욱희ㆍ고오환ㆍ남경순ㆍ김준현ㆍ김현삼ㆍ김영환ㆍ박창순ㆍ윤화섭ㆍ조재훈ㆍ안승남ㆍ정윤경ㆍ김준연ㆍ이나영ㆍ염종현ㆍ정희시ㆍ남종섭ㆍ박옥분ㆍ최호ㆍ송영만ㆍ배수문ㆍ민경선ㆍ진용복ㆍ김성태ㆍ류재구ㆍ최재백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재준ㆍ이정애ㆍ나득수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원기ㆍ김종찬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14시14분)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인 거래와 무역 구조로 인해 노동력 착취, 부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선진국의 단순 원조 정도로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불공정 거래의 구조 형태의 개선을 통해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사이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공정성을 추구하고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공정무역운동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형 공정무역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으며 공정무역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행ㆍ재정적 지원, 공정무역센터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 1,971개 도시가 공정무역을 적극 지원하는 공정무역 마을로 존재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하여 여러 국내 지자체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공정무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김준현 의원 등 16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원미정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담은 규정으로 경기도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도민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증진하고자 함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결합하는 형태의 경기도형 공정무역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세계공정무역기구가 정의하는 공정무역에 부합하며 저개발국가 원조와 세계무역에만 초점을 맞춘 엄격한 의미의 공정무역이 아닌 경기도 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포함한 정의로서 경기도형 공정무역을 정의한 것은 국내 여타 공정무역 조례와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의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4쪽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항에 따라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 공정무역 제품 취급에 대한 매장 확산, 공정무역 제품관련 정보 제공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정무역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확산에 따른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함에 효과적일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경기도 공정무역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국내 공정무역 역사가 짧고 시장 규모가 아직은 영세하며 이와 관련된 업체 및 기관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대상을 엄격히 선정하고 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는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경기도공정무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정무역에 공공영역과 도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센터를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업계획 수립ㆍ실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나, 센터 설립이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를 제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판매처 홍보와 공정무역 제품 인식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처 표시를 제정ㆍ선정하는 것은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계무역에 있어 공정거래를 지향하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정무역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국내 여러 지자체가 이미 법ㆍ제도적 틀을 만들어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바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경기도가 공정무역 활성화를 주도하는 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도지사의 책무, 공정무역사업 기본계획 등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정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공정무역센터를 설치함으로 인해 도 재정부담 및 공정무역 관련 시장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대상 선정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시는데 그 이유가, 그 뒤에 국장님 계시다 그랬나요?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든지 그래야지 뒤에 있으면 여기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유를…….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은 이게 상임위가 공정무역이기 때문에 최병갑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박신환 국장님은 예산 때문에 지사님 보고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했고요. 공정무역은 최병갑 국장님이 답변을…….

○ 원욱희 위원 그럼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야 될 것 아니야. 뒤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 위원장 남경순 앞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건 우리를 갖다가 저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면 국장님답게 앞에 있어야지.

○ 위원장 남경순 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고오환 위원 조례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

○ 원미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최병갑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아까 사실 이게 당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에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았었던 거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합의해서 저희 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남경순ㆍ조광주ㆍ박근철ㆍ서진웅ㆍ김길섭ㆍ홍석우ㆍ원욱희ㆍ고오환ㆍ김준현ㆍ원미정ㆍ김유임ㆍ송영만ㆍ장동일ㆍ조광희ㆍ조광명ㆍ김상돈ㆍ오완석ㆍ양근서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달수ㆍ최재백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박재만ㆍ류재구ㆍ안혜영ㆍ조재훈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이정애ㆍ나득수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종찬ㆍ정윤경ㆍ오세영 의원 발의)

(14시24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체성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상황에서 경기도와 서울대가 공동 출연 법인화를 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명확한 기관 형태와 정체성을 명시하였고 연구원이 수행할 사업을 적시하였으며 시설물의 관리와 재정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경순ㆍ고오환 의원 등 5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현삼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서울대 산하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법인화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기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존 조례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설치ㆍ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조례로서 조례 간의 내용과 성질이 상이한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부칙을 통해 기존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명칭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명명하고 있으며 기관의 설립 취지가 기술 간의 융합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과 부합되는 것으로 기관 존립의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설립함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안 제6조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주로 과학기술 R&D 개발과 제4차 산업 육성 대응에 관한 것으로 기존 도내 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업인 기업 및 산업 실용화 지원, 과학기술진흥 정책연구 등과 차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관리 위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의 문제가 없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등 수시로 지적되어 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서울대학교의 공동법인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행정안전부의 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 협의심의에 따라 공동법인 전환설립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존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차별성을 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원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관리 위탁과 재정지원, 지도ㆍ감독,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담당 실장님께 질문,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법인을 경기도 산하기관처럼 운영ㆍ관리해 왔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법인을 만드는 거고 이건 우리 상임위에서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되면서 보완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산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서 서울대 법인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든 어쨌든 기기나 거기서 획득한 자산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자산을 지금 법인으로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어떤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현재 융기원에서 정해져 있는 그건 저희가 공동법인이 되면 공동법인의 소유로 전부 다 출연을 받거나 출자를 받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산 조치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설립이 됩니다, 법인이.

○ 김유임 위원 거기에 있는 시설들 전부, 기기든 뭐든 전부 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융기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 거기서 다른 위탁기관에서, 아니요. 다른…….

○ 김유임 위원 어쨌든 “전부 다”라고 합의가 된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거기서 다른 기관에서 수탁을 받았거나 이렇게 된 기관은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초창기 발족을 할 때, 설립할 때 저희가 지원해 준 그런 건 전부 다 같이 이양받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지원한 거야 당연히 거기다 두면 되고 서울대학교…….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서울대도 지금 현재 50 대 50이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지원한 것도 사실 서울대학교 소유잖아요, 현재.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때 다 넘겨주고 기부채납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절차규정에 맞춰서 거기서 주는 재산하고 저희가 내는 자본금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현금자산은요?

○ 경제실장 임종철 현금요?

○ 김유임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3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것도 다 출연…….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전부 다 넘어갑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에 대한 수익, 대학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공동법인 관리 외적 문제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대학원은 저희 법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대학원 운영할 때 우리가 임대료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법인화가 되고 융대원이 거기에 임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규정에 맞게 융기원에서, 융기원에서 받든 도에서 받든 광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받든 그건 소유자가 받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공동법인 되면 앞으로 쟁점이 되지 않도록 현재 있는 자산들, 그걸 계약서든 뭐에 적시를 정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재산상 손실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대학교가 갖고 있는 그 부분도 정확히 출연을 다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게 다 우리 돈이고 거기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실장님, 잠시.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할게요. 새로 노동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인사 좀 먼저, 소개해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양해를 해서 시간을 주신다면, 시간이 저기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지난 9월 29일 자로 경제실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에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복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29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기존 경제실의 공정경제과가 소상공인과와 노동정책과죠.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됐습니다만 노동정책과로 분리가 되면서 신임 노동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삼 의원님이 좋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 조례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만약에……. 아니, 우리 실장님.

○ 김현삼 의원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조만간에 집행부에서 자산의 취득이나 정리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의 어떤 보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유임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서울대학교의 이의가 없나요, 지금?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이 조례 내용대로, 우리가 같이 설립을 하는 이 조례대로, 서울대학교는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고 동의한 내용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명확하게 같이 기여를 해서 설립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을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새롭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4차 산업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조직도 좀 바뀔 수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조직이 일부, 물론 저희가 평가담당관실, 도의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조직을 조금 보강해서 확대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실에서.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냥 무늬만 바꿔서…….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금 융기원이 설립 이래로 계속 내려오는 것만 전례답습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4차 산업의 중심 연구기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우리 김현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그렇게 내용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도 판단을 했는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건 조례가 오늘 결정이 되면, 조례가 이번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김유임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과 같은 재산 관계나 이런 법적ㆍ회계적 관계를 정리해서 그 법인 또 출연을 저희가 별도로 지난 회기에 아마 출자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출자를 해서 같이 법인을…….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인 것이, 언제쯤 이걸 법인화할 거예요? 내년 1월 1일이에요, 아니면 올 12월 달이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사전보고드리고 그 절차를 진행해서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이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희가 사실 올 초에 이걸 정리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올 5월 30일 이전에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춰져서 지금 6개월 더 딜레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또 이게 딜레이가 돼버리면 조직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서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제는 명료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조직운영이 이것은 연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이 연구원다운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면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경기도의 지분을 50 대 50을 갖고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연구를 하는 게 목적인데 연구원의 수준이 낮거나 연구원의 기능이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도에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아까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과 관련된 역점사업이나 혹은 조직보강 등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진짜 연구진이 아마, 제가 지금 속단하긴 그렇습니다만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석ㆍ박사급을 더 동원해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경제실에 산하기관들이 많은데 지금 4차 산업을 하겠다라는 산하기관들이 많습니다. 이 중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일적으로 내용적인 것, 기본적인 것 틀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사업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중복사업은 지금부터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작년에 우리가 9대 후반기 들어와서 제일 문제를 지적했던,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산하기관별로 중복성 있는 사업들이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된 부분이 많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되는 산하기관이 또 중복되는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4차 산업은 아직 그 형체가 명확하게 규정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란 문제가 상존을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각 공공기관에서 보는 4차 산업의 시각이 다 틀립니다. 저희가 차세대융합원, 경기테크노파크, 경제과학진흥원, 일자리재단에서 보는 4차 산업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제실에서 우리 국ㆍ과장들과 협의한 게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사업을 발굴해라, 그래서 아까 박근철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도에서는 중재하고 조정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저 실장이 국장ㆍ과장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나 그건 의회하고 상의해서 충분하게 조정을 할 거고 대신에 기관별 특성, 4차 산업의 기관별 특성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마무리를 드리면 기존 사업들의 중복성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를 하셔야죠. 그것마저 분리 못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사업들과 신규사업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도 자체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동 출연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근무시킬 수 있다, 규정이 생겼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필요하면 파견.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공무원 퇴직자들이 거기 본부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파견근무 규정이 딱 11조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건 공무원 직책으로 가는 파견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퇴직공무원이 취업 돼 가는 건데 그건 퇴직하고 취업 가는 건 관련규정에 따라 가는 거고요. 이건 공공기관이 새로 설립될 때 도하고의 유관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왜냐하면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게 못을 박았을 경우에는 일반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들이 갈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 정도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공공기관에 파견 다 이렇게 조항에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더군다나 이렇게 서울대랑 공동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직원도 올 수 있고 공무원도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다른 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공동 출자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같이 둥그렇게 갈 게 아니라 이제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정확하게 공무원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본부장을 맡든. 그렇게 규정을 해서 가야지 퇴직하는 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 말고 규정을 확실하게 좀, 공동 출자를 할 경우에는 좀 분명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 경제실장 임종철 파견공무원이나 혹은 도 출신의 퇴직공무원이나 조금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50 대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의 직급, 책임이라는 게 직책으로 구현이 되는 거라 그걸 명확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유임 위원 다시 질문, 죄송해요.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이어서 50 대 50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내부적으로 반반씩 출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 출자? 사람이 50 대 50이 아니라?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모든 게 원칙은 다 50 대 50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사람.

○ 경제실장 임종철 사람도 50 대 50입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그건 반대예요. 지금 연구원이면 연구자들이 가서…….

○ 경제실장 임종철 원칙입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아니,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건데.

○ 경제실장 임종철 원칙이고 저희가 그건 협의를 할 겁니다. 연구파트에는 어디가 더 좋다…….

○ 김유임 위원 연구원에 공무원이 가서 뭔 연구를 한다고 50 대 50을 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부의장님, 원칙입니다. 연구파트와 행정파트가 서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건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건 기관의 특성과 역할에 맞게…….

○ 김유임 위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연구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고급인력, 연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맞죠? 인정하죠?

○ 경제실장 임종철 다른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융복합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R&D로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쪽 특화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 기관이 지금 50 대 50으로 서울대와 경기도가 공동 출자해서 만드는데 여기 내용들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또 경기도가 이 기관이 설립됨으로 해서, 거기 출자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서울대와 서로 협력해서 경기도의 지역경제와 기술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결과들을 보면 사실 경기도가 크게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물이 있느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보시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앞으로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연구소나 과학기술분야에서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경기도가 이렇게 출자해서 경기도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훌륭한 그런 기술 이런 걸 기업하고 접목시켜서 수출도 하고 기업도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단 얘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적재산소유권이라고 할까, 특허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R&D나 기술개발에는 그건 바로 규정을 정합니다. 그게 도 소유가 됐든 해당 기관의 소유가 됐든 그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서 지적재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 여기 8조ㆍ9조에 보면 모든 것은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비 기타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볼 때에는 우리가 갑 측입니까, 을 측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 경제실장 임종철 이 조항에 의해서 필요한…….

○ 원욱희 위원 이 조항을 보면 모든 필요한 경비를 우리 운영경비로 보조할 수 있다. 또 관리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50 대 50씩 출자하면서 그때도 그러면 50 대 50이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9조에 의한…….

○ 원욱희 위원 아니, 8조ㆍ9조 사항을 보면 아주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여기 보면.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50 대 50은 당초 설립할 때의 프레임이고요. 이거 사업에 대한 건 사업을 누가 줄 거냐, 누가 주는 사업이냐. 여기 보면 “도지사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ㆍ시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도가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 주는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 원욱희 위원 동일한 사업이죠.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의 예산 갖고 준다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 사람들이 융합기술원에 부탁을 하면, 우리가 청구를 하면 검토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을…….

○ 원욱희 위원 그런데 현재도 사실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8조ㆍ9조에 보면 굉장히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서로들 50 대 50이라든지 그러한 관리 측면의 조항이 여기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관리 그다음에 대행 이런 비용을 8ㆍ9조에 범위를 넣으면 우리 실무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골치가 아플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해석은 열심히 잘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면 12조에 보면 시행규칙도 있고요. 거기 8조에 보면 협약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8ㆍ9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원미정ㆍ김준현ㆍ김유임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광주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현삼ㆍ남경순ㆍ박윤영ㆍ김윤진ㆍ정윤경ㆍ이상희ㆍ장동일ㆍ고오환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윤광신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승남ㆍ방성환ㆍ박동현ㆍ윤재우 의원 발의)

(14시50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욱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LPG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ㆍ전문적인 사업의 수행과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확보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LPG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설치 지원대상 선정 시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을 추가하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 역할 강화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도시가스가 배급되지 않는 곳에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게 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사업들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는 목적의 개정인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삼ㆍ남경순 의원 등 40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원욱희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조례를 통해 지원되는 LPG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설치 지원대상 선정 시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상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2 및 제8조는 조례에 따라 지원된 공급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의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인 87%에 비해 양평군 등 일부 시군은 30%가 못 넘는 수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높은바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은 실효성이 높고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욱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원욱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고 만드시느라 고생했는데요. 혹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사업할 수 있는 그 사업량이 대충 거기 서류에, 만드실 때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 원욱희 의원 네, 나와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요?

○ 원욱희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됩니까?

○ 원욱희 의원 지금 이제 우리 시, 예컨대 우리 31개 시군에서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지역이 여주를 비롯해서 양평, 가평 이런 농촌도시형지구입니다. 이 분대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LPG소형탱크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공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벌써 한 몇 년 됐습니다. 어떤 조례라든가 근거 없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 2월 달인가 3월 달에 이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선정된 마을이 한 836개소가 됩니다, 경기도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다가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전부 다 확정해서 공급을 연차적으로다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럼 어느 정도, 이거 한 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거기에 맞게, 예산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 원욱희 의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20개 한다든가 30개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한 30년까지, 2030년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문제는 가장 열악한,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한 적이 있는데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순서를 매겨서 이렇게 가면 잡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300몇 군데 되는 이 탱크로리 가스를 한다고 그러면 혹시 열악한 지역을 배제하고 다른 힘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지면 제가 봤을 때는 30년까지, 앞으로 2030년도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좀, 원욱희 의원님 충분히…….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실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하느냐, 이게 지켜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이 이번에 조례 개정도 해 주셨습니다만 기존의 사업의 필요성이나 적정성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지원계획도 저희가 넣었습니다. 지원계획이라 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집행부하고 도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세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그 계획이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데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는 계획이고 거기가 되도록 저희가 조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예산이 발효된 시점부터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하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조례 집행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원욱희ㆍ박근철ㆍ김길섭ㆍ서진웅ㆍ남경순ㆍ김준현ㆍ원미정ㆍ김유임ㆍ김현삼ㆍ홍석우ㆍ김준연ㆍ김치백ㆍ김지환ㆍ한길룡ㆍ최중성ㆍ박형덕 의원 발의)

(14시59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춘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포천 출신 최춘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는 1995년부터 유망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시행해 매년 200여 개 업체를 신규 인증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1,200여 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주요목적은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도의 지역경제를 선도하게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도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35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인증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원사업에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시 0.3%의 금리를 추가 인하해 주는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10일 노컷뉴스에서는 “양육수당보다 못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있으나 마나 한 인증제도 혜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 여전히 판로개척 및 홍보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생산제품을 홍보ㆍ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판촉활동 지원과 도 본청 및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관련 홍보활동 지원 내용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지원 사항으로 각각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 유망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해 전시판매전 또는 박람회 등을 매년 개최하거나 기존 도가 운영하는 판매전에 유망중소기업의 우선 입점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에서 도 본청 등과 도내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와 관련해 유망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유망중소기업 인증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여 실제 영업이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최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철ㆍ홍석우 의원 등 1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최춘식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와 제2조의2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과 인증 대상을 정의한 것으로 조례를 통해 인증과 재인증 대상을 명문화함으로써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8호 및 제9호는 경기도에 의해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생산제품 홍보ㆍ전시ㆍ판매를 위한 판촉활동 지원, 공공기관 등에 물품 구매에 대한 홍보활동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2는 유망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전시판매전 또는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가점부여 또는 비율할당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촉진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미 경기도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및 박람회 등과 유사한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3은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함을 규정한 것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비해 과도한 지원 등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배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고오환 위원 이렇게 바쁘신 분 왔는데…….

○ 위원장 남경순 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대표일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 최춘식 의원 고맙습니다.

○ 고오환 위원 최춘식 의원님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신설된 조항을 보면 “도지사는 도 본청과 소속기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 및 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및”이라 한다 하고 “물품 구매와 관련해 유망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규정이 정해지는 건데,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 최춘식 의원 현재 기존 조례안에 보면 사실은 여기에 제가 다 지금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간판을 바꿔주는 정도 또는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융자신청 시에 0.3%의 금리에 대한 지원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 중소기업,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자사 제품에 대한 판매가 잘 이루어져서 소득이 있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이것을 신장해서 키워, 소위 말하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성장시켜 주려고 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상에 명시된 것 가지고는 실질적인 지원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처음 제안할 때 우리 공무원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 대치동 가면 1년에 한 번씩 건축박람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장을 펴줘 가지고 자사 제품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것들. 또 우리 지금 도시공사라든가 경기도에서 크게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필요하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좋다면, 이 제품이 충분히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이 된다면 여기에서도 그 제품을 저는 소비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 전시ㆍ판매하고 있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 최춘식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많은 박람회를 하고 있고 전시회도 하고 있고 각 청마다 우리 우수기업 제품들이 우리 과진원 가도 다 매장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례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엊그제도 우리 유망중소기업 인증 시상식을 했잖아요? 이런 우수 상품들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많이 팔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절대 동의하고요. 들어가시고 우리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실장님, 이 조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우수 유망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우리 조례대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판매촉진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 등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경제과학진흥원이나 저희 경제실에서 역점 둬서 하는 중소기업 정책과는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일부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혹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다 찾아서 아마 보완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 조례 집행하고 이러는 데에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G-페어도 하고 뷰티박람회도 많이 하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우리 경기도 내 우수기업 인증을 수여받은 회사의 제품들을 선정해서 이 박람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화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가 보세요. 군청, 구청, 시청, 도청 어디 가도 지금 우리 향토 우수 제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지금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는 경기도주식회사를 발족시켜 줄 때에 이런 걸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다 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도주식회사가 발족이 되고 보니까 구멍가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할 게 아니라 이런 조례가 통과돼요. 통과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유망중소기업 제품들의 판로가 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열릴 방법이 내 머리로는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박람회 같은 걸 하나 꼭 1년에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전반기ㆍ후반기로 할 수 있는 것. 경기도주식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우수기업들의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게 설립 목적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이 잘 이런 내용 이해를 하시겠나요? 하실 수 있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잘, 조례의 내용에 포함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포함한다.” 이러지 말고 어차피 조례가 발의되었으니까, 발의되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우수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희망하는 업체에서도 수수료 받지만 이걸 제대로 해서, 우리 뷰티박람회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해외에도 하고. 우리 국내에도 지금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대로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선정해서 박람회 같은 것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확고한 저게 없으면 이거 또 그냥 겉도는 조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나오시는 게 답변하기 편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중소기업 제품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취약성의 문제가 있어요. 좀 할 만하면 대기업들이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시장을 다 점령하니까 시장성이 좁아지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10조8호 및 9호를 신설하는 데 보니까 “도 본청 및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관련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참 애매해요. 이런 부분은 또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이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라든지 G-페어라든지 아니면 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등에 상설 전시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서도 거기에서 판매된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경기도주식회사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경기도주식회사 지난 1년 동안의 판매실적을 회사별로 자료를…….

○ 경제실장 임종철 주식회사요?

○ 홍석우 위원 네, 경기도주식회사.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공유경제국에 얘기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지난 1년간의 실적 또 회사별로 판매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유경제국 업무라 제가 그리로 전달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들어놓고 있지만서도 그 시장성이라든지 판매량에서 굉장히 부족함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진출해 있는 모모 기업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몇십만 원어치 못 팔아서 왜 자기네가 여기다가 출시했는지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킨텍스도 마찬가지고 경제과학진흥원에 전시된 물품 자체도 상품은 우수하지만서도 판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지 저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실장님도?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또 중소기업 상품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시장성이 있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그것을 금방 베껴서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망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통망도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유통망은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 또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 시장에 유통되는 60∼70%, 70%는 중국제일 겁니다, 보면. 식품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례에도 중소기업에 직접 혜택이 되는 것을 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에 다 담지 못한 부분, 그런 내용은 중소기업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다시 파악하셔서 조례는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다 염두에 둬서 이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유임ㆍ박근철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성태ㆍ진용복ㆍ안승남ㆍ최재백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정애ㆍ남종섭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원기ㆍ김종찬ㆍ오세영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제5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남경순김준현고오환원욱희김길섭김유임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

조광주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국제협력관 조정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노동정책과장 김복호기업지원과장 박태환

에너지과장 황영성특화산업과장 김정문과학기술과장 김평원

국제통상과장 송용욱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최병갑공유경제과장 공정식

○ 기타참석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영본부장 한양희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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