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0월 18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 4.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 5.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교사(校舍) 내 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
- 8.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 9.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
- 10.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
- 11.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탄소제로학교」시범사업 추진 청원
- 심사된 안건
- 1.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 4.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 5.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7. 경기도교육청 교사(校舍) 내 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이재준ㆍ민경선ㆍ최재백ㆍ장현국ㆍ송한준ㆍ박용수ㆍ김지환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효경ㆍ안혜영ㆍ원미정ㆍ류재구ㆍ최종환ㆍ이은주ㆍ배수문ㆍ임병택ㆍ남종섭ㆍ김경자ㆍ박재만ㆍ오완석ㆍ서형열ㆍ김준연ㆍ조광희ㆍ이상희ㆍ송순택ㆍ정윤경 의원 발의)
- 8.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조광희ㆍ조광명ㆍ오완석ㆍ김상돈ㆍ양근서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달수ㆍ최재백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나영ㆍ박옥분ㆍ서진웅ㆍ나득수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박근철ㆍ박재만ㆍ정대운ㆍ김미리ㆍ조재훈ㆍ김현삼ㆍ조광주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9. 「탄소제로학교」시범사업 추진 청원(원미정 의원 소개)
- 10.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재석ㆍ최재백ㆍ김현삼ㆍ박근철ㆍ박재만ㆍ정희시ㆍ조재훈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상돈ㆍ양근서ㆍ김달수ㆍ김원기ㆍ송영만ㆍ조광희ㆍ안승남ㆍ남종섭ㆍ권미나ㆍ서영석ㆍ윤재우ㆍ박용수ㆍ송낙영ㆍ김영협ㆍ조승현ㆍ민경선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재준ㆍ정윤경ㆍ박승원ㆍ김종찬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최종환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원미정ㆍ김진경ㆍ안혜영ㆍ이나영 의원 발의)
- 11.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민경선ㆍ조광명ㆍ조광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조재훈ㆍ조승현ㆍ이재석ㆍ정진선ㆍ장현국ㆍ최종환ㆍ이정애ㆍ장동길ㆍ안승남ㆍ류재구ㆍ송낙영ㆍ박창순ㆍ박옥분ㆍ김상돈ㆍ나득수ㆍ정희시ㆍ김종찬ㆍ이상희ㆍ김경자ㆍ김원기ㆍ김달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윤재우ㆍ임병택ㆍ송영만ㆍ김현삼ㆍ김유임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현호 의원 발의)
- 12.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조재훈ㆍ송한준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준연ㆍ송낙영ㆍ이순희ㆍ최지용 의원 발의)
(10시52분 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석전문위원님이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이라 검토보고는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이 대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53분)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조재훈 안녕하십니까?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조재훈입니다.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 목적과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목적은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통폐합만을 전제조건으로 학교신설을 보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317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소위원장인 저와 민경선 위원, 김미리 위원, 조승현 위원, 최재백 위원, 권미나 위원, 박광서 위원, 이재석 위원, 임두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하여 2017년 3월 17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주요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6일 국회에서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교육부와 학교신설 대책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2017년 4월 10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의견을 오전에 청취하고 오후에 교육부를 방문하여 전국적 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신설과 소규모 통폐합과의 연계에 대한 부적절성을 설명하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시 경기도의 유입인구 및 학령인구의 급증하는 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당시 강영순 국장께 강력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분석 및 향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경기도 내 학교신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분석, 경기도 내 학교신설 수요 특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학교신설 중투 통과율이 32~33% 정도였는데 다각도의 여러 저런 노력으로 올해는 62.5% 정도의 통과율을 보였고요. 이 또한 부족하다 판단되어 다른 여타의 활동들을 하며 국회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 학교신설 통과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올해 경기도 신설학교 통과율이 60%가 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58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배수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 자료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배수옥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11시00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오종민 사무관과 수원 명당초등학교 교장, 교감과 고양 목암초등학교 교장 및 그리고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조평호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4.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11시02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건의안은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교육청 금고 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진석 기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1조 4,056억 원으로 공공예금에 1조 3,956억 원, 자금운용에 1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고은행의 전년 동기 대비 주요지표 증감 현황,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이며 또한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현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주요지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4조 4,2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4.9%로 전년 동기 대비 9.4%p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총자본비율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 금고은행은 15.2%로 전년 대비 0.94%p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잠재리스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17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474억 원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6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총여신은 전년 동기 대비 9조 7,4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11.32%로 전년 동기 대비 8.48%p 증가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인 8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16.68%로 전년 동기 대비 10.06%p 증가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인 4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총자본비율은 15.2%로 전년 동기 대비 0.94%p 증가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기준인 8%를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투자적격 등급인 A등급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고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자금현황은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공금예금에 1조 3,956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액은 13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과 보고서 8쪽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하나 좀 보고 싶네요. 지금 기조실장께서 이렇게 자료 수치들을 불러 주셨는데요. 이게 농협은행의 데이터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2016년, 2017년 공히 우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실적들이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 금고를 관리하는 농협은행의 실적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냥 자료 간단히 요청을 하는데 ROE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서 9.4%나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부일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일부일까요? 저는 이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우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적들 가능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은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그걸 은행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농협은행의 전체적인 사업 현황이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아, 이건 중앙 전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전체.
○ 조재훈 위원 경기도만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경기도가 아니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경기도 전체도 크고……. 아,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면? 경기도만 해도 굉장히 클 텐데. 일단은 그건 자료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일단 지금 우리 금고가 농협이죠? 그러면 그 돈을 다른 데, 일명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다른 데에다가 굴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전에 한 번 국감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른 데 교육청이나 어디에서는 그 돈을 단기로 빌려줘서 많은 이자를 올린다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몇 번.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는 농협에서만 이 돈을 굴리고 있는 건가요? 돈을 저기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금운용 금고…….
○ 조광희 위원 자금운용은 농협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담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전문적으로 이것만 담당하시는 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 업무만 담당하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한 분 있습니다. 사무관 1명하고 주무관 2명, 그래서 3명.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전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데 이 돈을 지금 우리는 농협에만 넣고 농협에서 어떤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만 굴리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데, 다시 말해서 이율이 높은 데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굴릴 수 있는 거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 조광희 위원 하고 있나요? 그거하고 우리 농협에서 굴렸을 때하고 이율 차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게 나오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자금운용하고 있는 돈이 100억 있습니다. 이게 이자가 확정금리는 아니고요, 이게 투자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수익률을 한 2.3%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2% 미만, 대개 그 부분이기 때문에.
○ 조광희 위원 그건 어디죠? 2.4%가 지금 나오는 데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확정금리는 아니고요. 예상을 저희가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펀드매니저 어떤 그런 전문가이신가요,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어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공무원이고. 그런데 외부 사람에게 맡기기에는, 현재로서 법상으로 보면 외부사람이 자금운용을 담당할 수는 없고요.
○ 조광희 위원 맡길 수는 없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왜냐하면…….
○ 조광희 위원 아니면 외부에 어떤 펀드라든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그런 여유자금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부금으로 받아서 대개 예산원칙이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자금이 도처럼 기금이 있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관리할 자금이 사실 없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한 14조 정도 되잖아요. 지금 14조인가요? 14조를 조금만 더 잘 운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자도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법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자체 농협밖에 할 수 없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농협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하고 있는데 몇 군데 하고 있죠? 그거는 어디에 하고 있나요? 구체적…….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몇 군데 했었는데 의회에서 저희한테 하기를 “하지 마라, 그거.”
○ 조광희 위원 위험부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 위험부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하지 마라 해서 저희가 안 하다가,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0억 하고 있는 것도 여기 투자적격, 당연히 투자적격에다가 채권이나 여러 가지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다 일정 수준 이상이 된 데만 저희가 100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교육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서 저희한테 공문 보내기를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없으면 앞으로 계획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여유자금 가지고 이걸 막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현재 금리보다, 공공금리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약 0.1~0.23% 이 정도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14조다 보니까 0.1%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4조를 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분기별로, 월별로 들어오는 자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평잔 개념으로 보면 1조가 좀 안 되죠.
○ 조광희 위원 1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안 되고 그 돈을 또 저희가 항상 갖고 있다는 보장이 없고, 또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라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금고운용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금고은행의 안전성과 자금관리 실태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변경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현행 조례에서는 한쪽 성의 인원이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정한 부분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반영해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인원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제11조에 명시된 지역교육청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기서 교육1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바 있어서요.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학생체육관의 설치 근거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인용된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제명만을 조례 내용에 반영해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당 조례 별표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기준(제4조 관련)”에서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기준(제3조 관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 협의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교사(校舍) 내 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이재준ㆍ민경선ㆍ최재백ㆍ장현국ㆍ송한준ㆍ박용수ㆍ김지환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효경ㆍ안혜영ㆍ원미정ㆍ류재구ㆍ최종환ㆍ이은주ㆍ배수문ㆍ임병택ㆍ남종섭ㆍ김경자ㆍ박재만ㆍ오완석ㆍ서형열ㆍ김준연ㆍ조광희ㆍ이상희ㆍ송순택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교사(校舍) 내 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기도교육청 교사(校舍) 내 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타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지리적 위치, 공단 밀집과 같은 산업적 측면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에 취약합니다. 이는 환경부의 2014년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함은 물론이고 전국 광역단체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학생과 어린이는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기에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의 장은 교사 안의 환기조절, 오염공기, 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를 적절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교사 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여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교사 내의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 개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실내공기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공기질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실내공기 측정을 연 3회 실시하도록 하였고 학교장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조치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질 개선에 대한 교육을 환경담당교사와 학생들에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기도 학생의 건강을 위한 조치로써 학교 건물을 쾌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이를 꼭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배수옥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사(校舍) 내 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교사 내 공기질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지칭하는 것으로 석탄ㆍ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ㆍ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ㆍ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데다가 이에 더해 지리적 위치와 기상여건까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서 두 가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검토해 보면 첫째,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실내공기 측정횟수를 연 1회로 한정하여 실시한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미세먼지량이 가장 적은 여름철과 가을철을 선택해 검사를 실시할 공산이 매우 크고 이 경우 결국 객관적인 결괏값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검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이 규정한 대로 연 3회 실시할 경우 학교 재정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반면 검사 대비 효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심의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6조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대처방법 등 교사 내 공기질 개선에 관한 사항은 특정 교사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전체 교직원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으로 환경담당교사로 교육의 대상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학생들에게도 미세먼지 대응방법 등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안 제5조제3항은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 학교에는 시범사업으로 실내공기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공기 측정기의 경우 설치용과 휴대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기기가 없는 가운데 휴대용이 저렴한 가격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 학교에는 실내공기 측정기를 구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이 상위법령을 위배하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사(校舍) 내 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배수옥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과 김기서 교육1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큰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유임 의원님이 오래 전에 발의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셨죠?
○ 김유임 의원 네.
○ 조재훈 위원 아주 좋은 취지로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것들이 오해도 좀 받았고 시간도 많이 끌어졌는데요. 제가 여기 조례 중에 한 두 군데 정도만 개선했으면 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확 난리가 났었던 그 연세대 교수를 초청해서 미세먼지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유익한 강의였는데 우선 그런 강의를 경기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도대체 미세먼지가 밖에 많은 날 교실의 아이들은 창문을 닫는 게 좋으냐, 여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 왈 “그래도 열어야 합니다.”, “그래도 열어야”가 정답이었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에 복작복작 대니까 많게는 20배까지, 16배까지 높아지더라. “밖에 미세먼지가 많아도 그래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4페이지에 “방학 종료 후 1개월 내(연 3회)” 이게 1개월 내 3회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서처럼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은 특정한 봄철이나 겨울철에 집중하는데, 그걸 피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개월 내 3회를 측정하라고 하면 학교에 굉장히 부담이 될 듯합니다. 이건 약간 김유임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방학을 2월에 해서 개학을 3월 1일 날 했으면 3월 내에 막 학사 준비도 많은데 3회 정도를 한 번에 해야 된단 얘기인데 이건 약간 좀 넓혀서 “3ㆍ4ㆍ5월에 3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할 듯하고요.
“학교의 장은 환경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담당교사만이 아니에요. 이건 전 교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 교사들이 다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1개월 내 3회는 이거 학교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못 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 2개를 적절한 선에서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실내공기 측정을 연 3회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세 번도 아니고 주에 세 번도 아니고. 요즘은 날씨가 그날그날 급변하고 있어서 환경이 매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저녁으로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실내공기 측정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에 학교마다 실내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한 번 측정을 할 때의 비용추계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유임 의원 네. 1회에 90만 원이고요, 90만 원 이내. 그리고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 종료 후 1개월”, 한 달 동안 세 번이 아니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내지는 봄방학 이런, 그 이후 1개월 내에 실시하라는 거고요. 연중 3회가 되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방학…….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지금 안혜영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 조재훈 위원 아, 그런 건가요? 미안합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갑자기 김유임 의원님이 답변을 동시에 하셔서.
○ 김유임 의원 동시에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교육청에서 시설을 연 3회가 됐든 12회가 됐든 측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전 연 3회가 아니라 연 12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게 1회 할 때마다 예산이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면 운영비에서 그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은 구조일 것이고. 일단 이 조례의 취지는 되게 좋은데 지금 현재 경기도의 학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것에 대한 현황파악이 됐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요. 아, 현재 설치 학교는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이게 1대를 종합 측정기를 설치할 경우에 대당 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럼 혹시 지원교육청이나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아니면 매번 측정할 때마다 업체를 이용해서 측정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거는 저희가 업체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유임 의원님 말씀처럼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1회의 측정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예산추계가 되어 있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예산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나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연 1회 하고 있던 것을 연 3회로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 운영비가 거의 200만 원 돈이 더 추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학교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죠. 3회로 하게 되면 이제 한 80∼90만 원 드는 것에서 더 예산이 소요되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운영비를 더 늘려서 지원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건 아직은…….
○ 안혜영 위원 비용추계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학교에서 이 비용이 200만 원씩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이걸 하라고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규정에 보면요. 그래서 향후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부 시행방법을 통해서 이걸 어떤 점차적 추진, 점진적 추진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할 의지가 도교육청에서는 있는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아직 통과되기 전이라 예산을…….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그런 의지도 없는데 이 조례만 통과시켜서 그냥 허울만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모든 위원들이 없을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아직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혜영 위원 도교육청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셨는데요.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아직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기기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대용이 가장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금액 1억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이것과 상관없이 환경부 인증 받은 기기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인증 받지 못한 것의 가장 가슴 아픈 사례가 인조잔디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도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효율성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조잔디를 적극 수용하고 적극 추진했다가 결국은 모두를 철거하거나 지금 다시 마사토나 이런 걸로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도 이거는 되게 무척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환경부 인증 받은 기기가 없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근거로 어떤 기계를 도입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기계 도입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학교보건법 4조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기계 구입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공기질 측정 안 했었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아, 그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법에 분명히 있잖아요, 연 1회였지만. 그럼 그동안에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각 학교에서? 해 왔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해 왔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더 확대된 내용으로 조례를 연 3회로 해서 “구비할 수 있다.”의 내용이지만 사실 “구비할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구비하겠다는 의지예요.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려요. 환경부 인증을 받지 못한 기계가 지금 과연 각 학교에 이 예산으로, 각 학교에서 알아서, 어느 학교는 선택적으로 우리는 하고 우리는 안 하고 이건 분명 아닐 겁니다. 하게 되면 모든 학교에 적용이 되겠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똑같이 이게 지금 구비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만약에 또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기계다, 기종이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인조잔디 얘기한 것처럼 그때 당시도 다 좋다고 했지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 했거든요. 그때도 인증 받은 인조잔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인조잔디가 추진되지 못하는 게 아직까지도 환경부에서 인증업체를 만들지 못했다, 선정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만 된다면 가장 좋은 조례거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제가 우리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일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현재 기계 구입에 대한 것은 점차적인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는 이 기회를, 즉 측정을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연 1회냐, 2회냐, 3회냐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 안 한다가 이 조례의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실내 측정기를 구비할 수 있다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제 질문이 이상한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김유임 의원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답변 주실 수 있으면…….
○ 위원장 민경선 아니면 김유임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네, 의원님,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 김유임 의원 미세먼지에는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에서 최다 발생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최다라고 발표해 줬는데 우리가 아까 보건법에 의해서 검사한 걸로 초과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 중간에 대선이 있어서 대선후보께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많은 아이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좀 들어가기도 했고 아마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환경부 기준에 맞는 측정기를 지원할 수도 있을 거고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대응하리라고 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측정기가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관에 의뢰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좋은 기기들이 나오면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여기 지금 조례에는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으로 “실내공기 측정기를 구비할 수 있다.”로 내용을 바꾸시겠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2의 인조잔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저렴한 걸 구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장 실속 있고 효용성 있는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두 번, 세 번의 쓸 데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유임 의원님, 상당히 평소에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김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가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후속대책으로 설비를 구비해서 하는 것을 실시, 예산투입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거에 대한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분류해서 보았을 때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환경부의 품 자나 품질인증 받은 이러한 미세먼지 조사하는 기기가 나름대로 체결돼 있지 않은데, 이 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상당히 오랫동안 한 8개월을 끌어오면서 이러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저는 안타깝게 집행부와 협의가 되지를 못하고 올라온 부분도 그렇고 저는 이것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분류해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김 의원님, 공감해 주시나요?
○ 김유임 의원 아니요. 집행부와 대책 간담회, 토론회,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안된 의견들이 다 조례안에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로 지금 상황에서도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연 1회는. 지금 하고 있죠.
○ 이재석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그런데 연 1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방학 동안에, 특히 여름방학, 미세먼지가 거의 없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황사가 올 때…….
○ 이재석 위원 의원님 말씀 제가 자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10회를 해도 무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횟수에 대해서는 재론치 않겠습니다. 열 번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예산이 수반된다라는 얘기죠. 해서 집행부의 의견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위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해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이재석 위원 첫 번째가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실태 및 조사, 또한 필요한 장비를, 설비 자체를 구비해서 실시하려면 예산이 각 학교에서 3회를 한다, 제 말대로 하면 10회를 하더라도 좋다 했습니다. 이랬을 때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에, 다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심각하다, “매우 심각”까지 갔다라고 가정해서 모든 기기나 설비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미리 추측이나 단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가정하에 보아왔을 때 교육청에서 예산수반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염려도 들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 이재석 위원 또 하나는 측정 후 관리 개선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교육은 또 어떻게 하고. 지금 교육은 너나 할 것 없이 학교로 지금 나름대로 내려가 있는,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도 적시돼 있어요, 기존에.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물청소밖에 없거든요. 예산 덜 들어가는 건 물청소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교실 내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또 포름알데히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하여튼 물청소가 됐든 어쨌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 이재석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동의하시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김 의원님께. 장장 8개월여 동안을 조례 상정을 못 하고 기다려오신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다소 좀 걸리더라도 조금 유예하실 생각은 없는지. 시간을 두고 보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 김유임 의원 염려하신 부분은 잘 알겠고요. 조항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8억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예산규모…….
○ 이재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 김유임 의원 아니요, 그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이재석 위원 의원님 말씀 자르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우리 학부형들이 인지를 잘못하고 계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황사주의보가 내려졌어요. 교실로 들어가거나 강당에서 운동하게 합니다. “강당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고. 해서 그런 소문을 보아왔을 때 지금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자구책으로 실행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강당 자체를 폐쇄공간으로 했어요, 페어유리로 막아서. 이런 것 개선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김 의원님 말씀엔 저도 공감은 하지만 우리 조례를 만들 적에는 “하여야 한다.”로 해야지 향후에 “노력한다.”, “적극 노력한다.”, “노력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조례는 되도록이면 생성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김유임 의원 저희가 법을 하기 때문에 법이 예산의 범위 내를 항상 환경을 형성해 줘야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측정기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항상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그 결과치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학교 교수 프로그램에서 밖의 실외활동을 실내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실내를 조금 더 청소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공장 주변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먼지가 많이 나는 학교는 보건교사들로 하여금 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교육하거나 홍보하거나 좀 개선을 의무화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 기대하는 거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아마 부서에서 큰 무리 없게 운영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결국 교육청의 예산 실링이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야 할,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성되는 조례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이 갈팡질팡해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보류하는 걸 여쭤봤는데 다른 말씀만 지속적으로 해 주셨는데…….
○ 김유임 의원 이번에 해 주시고요. 심각한 데부터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아직도 김 의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해 주시나 봐요.
○ 김유임 의원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이해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립니다.
○ 이재석 위원 보세요. 강당 같은 데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서 좀 서로 집행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 교육위원님들 혹시 다수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조금 더…….
○ 김유임 의원 위원님들의 조정이 3회에서 2회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 이재석 위원 저는 오히려 10회로 늘리고 싶은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선 그냥 간단한 것부터, 목적부터 좀 지적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근로자로 한정한 부분은, 학교에 보면 사용자도 있고 기타 저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로 한정하면 제외되는 자가 있으니까 “근로자”를 빼고 “근무하는 자와 학생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원초적인 질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사(校舍) 내 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예요. 공기질 관리를 좀 분설해 보면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세먼지도 있고 냄새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건 미세먼지로 한정, 축소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미세먼지 관리로 이렇게 하든가 해야 되고 관리를 보더라도 관리에는 측정하는 게 있고 사후에 관리로서 정화장치 설치 등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축소된 건 전체 내용이 미세먼지와 측정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뒤에 비용추계에서도 비용추계를 미세먼지 측정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기질에는 냄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외의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공기정화기 설치는 어떻게 할 거냐, 예산지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 조례에 충실하려면 제목이 미세먼지 측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 뒤의 내용하고 현재 비용분석이라든가 개념정의라든가 책무 이런 부분하고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너무 공기질 관리 지원을 하다 보니까 포괄되어 있고 지금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측정장비도 마찬가지로 그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돼서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 3회의 부분도 지금 학교보건법에 연 1회로 되어 있잖아요.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회나 2회나 이렇게 하면 측정에 대한 부분은 모법을 넘는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연 3회로 되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상위법, 모법에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것은 지금 공기질 관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범위가 넓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미세먼지 측정에 관련 지원 조례라든가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것은 좀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유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에 이름이 공기질인 건 사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미세먼지 내에 있는 발암물질이나 여러 가지들이 측정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 게 있다라면 주변에 관리들을 행정부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요청사항인데 그 조항에서 미세먼지로 가는 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개선하고 뭘 할 수 있는 건 미세먼지 이상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 90개 공기측정망이 있어요. 그 망에서는 다른 측정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망을 이용해서 학교까지 다 조사하려면 이게 비용이나 이런 기기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측정망을 좀 좁혀서 여기에 혹시 다른 물질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먼지 이외의 다른 물질이 오면 그러면 행정부로 하여금 주변에 무슨 공장이나 폐수나 이런 데서 어떤 물질들이 나오고 있는지 조사해서 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질이라는 큰 틀에서 사실 우리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미세먼지라서 세부조항은 그렇지만 이 목적은 공기질을, 학교 내의 공기질을 관리해 달라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 현장방문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는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장비가 굉장히 정치하게 된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측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표본이나 이런 게 잘 추출해서 되고 있고 또 하나 요즘에 네이버 앱만 하더라도 이 지역을 보면 미세먼지 정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자세히 나오고 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측정에 대한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에다가 학교 것을 얹어서 하는 게 정확성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주로 해야 될 것은 이런 결과에 미세먼지가 나오고 냄새가 나왔으니 그걸 제거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창문 아까 이런 부분의 예방이라든가 사후적인 없애는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지 이 측정부분하고 그 부분에, 측정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아까도 미세먼지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농촌이나 이런 데는 냄새도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외에 공기질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부분은 학교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까 중언부언했는데 국가, 지자체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것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공표가 되잖아요. 그걸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학교 예산을 약간 보조해 주는 이런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본 조례에서 공기질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할 때는 측정뿐만 아니라 정화기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공기정화기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 예산이 내려와서 자체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본 이후 본 조례를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교사(校舍) 내 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사(校舍) 내 공기질 관리 지원 조례안
○ 김유임 의원 위원님들 심의결과를 잘 받들어서 쟁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이후에 심사를 대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조광희ㆍ조광명ㆍ오완석ㆍ김상돈ㆍ양근서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달수ㆍ최재백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나영ㆍ박옥분ㆍ서진웅ㆍ나득수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박근철ㆍ박재만ㆍ정대운ㆍ김미리ㆍ조재훈ㆍ김현삼ㆍ조광주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12시23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류재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약자는 너무나 쉽게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각종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여러 곳곳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생존권ㆍ평등권에 침해를 겪어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장애인강사 등을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 구현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식 강사들의 일자리 증진과 소득수준 향상 등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하면서 확인한바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만족도 또한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고 회의를 통해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이상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배수옥입니다. 2017년 9월 29일 류재구 의원 등 42명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3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강사 등 외부강사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장애의 예방 교육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정의로서 본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호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자격증 취득자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운영계획 수립, 안 제6조는 실태조사, 안 제7조는 교육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공공영역, 특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시대정신을 담아 제안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차별과 편견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배수옥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류재구 의원님과 김기서 교육1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의견을 모았던 대로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서 일부 수정을 요구합니다. 장애인강사라는 특정범위를 주는 것보다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강사가 교육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장애예방에 대해서 이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재구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이효경 위원 장애예방.
○ 류재구 의원 장애예방이요?
○ 이효경 위원 네. 장애발생 예방인가요?
○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뿐만 아니라 이 교육 내용에 이미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에 대한 발생요인 등 이런 것들이 교육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인식 개선과는 좀 별다른 문제지만 교육 내용에 다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효경 위원 집행부가 의견 제출을 한 걸 보면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정책 등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의 예방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돼…….
○ 류재구 의원 지금 이 예방이라는 말과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요.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장애를 예방한다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 류재구 의원 저는 이 말에서 예방이라는 말은 교육 내용에 들어 있어서 지금 말씀을 포괄적 의미로 얘기한 것뿐 지금 말한 현존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존하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1조 목적에 보면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러니까 1조 목적에 장애의 예방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 용어인지, 왜냐하면 목적이니까. 목적 부분에서는 이 법의 취지가 나타나 있는 건데 두 단어가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인데 장애의 예방이라는 말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강사라는 말, 그러니까 장애인강사라는 말은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체계든 아무튼 장애인 관련 법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장애인강사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서 이게 장애인강사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장애의 예방, 장애인강사는 새로운 개념인데 이 새로운 개념이 이렇게 법으로, 조례로 들어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이 법을 만들려고 한 취지는 이해를 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강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학교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그 교육받는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난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장애인강사라고 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 2개, 장애의 예방하고 장애인강사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는데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게 취지인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애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좀 좋게 갖자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또 수정은 보면 장애인강사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수정에 장애인 등 강사, 우리 의원님이 원래 애초에 목적했던 바를 열어 놓는 결과가 돼서 그 취지 자체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애초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이 일도 하게 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장애인강사라고 하는 개념이 불명확하니까 그걸 열어놔 버려서 그러면 애저녁에 목적했던 바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얼마든지 굳이 장애인강사를 쓰지도 않을, 애초의 취지랑 상관없는 법이 돼 버려서 그래도 되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 먼저 두 번째 지적하신 “장애인강사 등”이라고 말한 건 조재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사전에 조정을 해서 명칭을 바꾸자 하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이미.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 조금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포괄적이 됐다는 지적은 당연히 제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육 내용에 장애가 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동기를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건데 목적 앞면에 나왔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공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효경 위원님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장애예방이라는 게, 장애가 선천적이 있고 후천적이 있잖아요. 그럼 후천적이라는 거는 사건을 통해서 있는 거고 산재사고도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건 우리가 예방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후천적인 사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예방을 하고, 예를 들어 교통사고 장애강사가 나는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건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더라, 그게 개인 노력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장애예방을 조금 후천적인 사고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면 좀 이게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의견이니까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방성환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장애인들과 함께 어떻게 공유하며 살아가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만들자는 게 상위법의 취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그렇다면 장애가 왜 발생하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교육내용에는 그러면 장애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단, 그렇다면 이미 장애가 돼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편견과 차별하지 말고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서로 보듬고 안고 살아가는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이라는 건 좀 별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은 제가 볼 때 이 조례에서 강하게 언급한 맨 앞에 나오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에는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수적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데 동의한다 그 말씀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 방성환 위원 네.
○ 위원장 민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지금 문구 수정이나 여러 가지 또 제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장애의 예방 및”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4호를 “장애인강사 등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효경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효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 류재구 의원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민경선 다음 의사일정은 조례 심의를 마치고 청원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원 소개의원님의 요청으로 사정상 「탄소제로학교」시범사업 추진 청원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탄소제로학교」시범사업 추진 청원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9. 「탄소제로학교」시범사업 추진 청원(원미정 의원 소개)
(15시26분)
○ 위원장 민경선 의사일정 제9항 「탄소제로학교」시범사업 추진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원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탄소제로학교」 시범학교 추진을 위한 청원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안명균 청원인을 통해서 청원을 본 의원의 소개로 심의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심의하실 조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서에 대해서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제로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를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에서 요청드리는 내용에 따르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학교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 교육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협력사업으로 전체 학교의 에너지 진단 사업진행, 경기도교육청 LED시설 교체사업 등과 연계한 대기전력 절감시설 설치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초ㆍ중ㆍ고 탄소제로학교를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개념을 인식시키고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과 부합한 정책적 추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바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배수옥입니다. 2017년 7월 21일 원미정 의원님 소개로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탄소제로학교」시범사업 추진 청원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탄소제로학교」시범사업 추진 청원은 태양광 발전과 낭비되는 전력을 막는 등 교육현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바르게 교육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교육공동체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제로학교 시범사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위 안건과 관련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9월 11일 경기도 탄소제로ㆍ에너지자립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제로ㆍ에너지자립학교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반드시 교육부의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청원인이 탄소제로학교 시범사업으로 제시한 옥상 태양광 설치 외 4개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과 토론의 대안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단계에서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탄소제로학교」시범사업 추진 청원)
○ 위원장 민경선 배수옥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소개의원이신 원미정 의원님과 해당 국의 박정범 행정국장님에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의원님 말고 박정범 국장님인가요?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 건물들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이 기이 진행되고 있죠?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이 시범사업 내용 중에 태양광 발전장치는 425교가 시행됐고요. 물론 기존학교, 신설학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18%가 됐고 LED 조명장치는 1,949교에서 81% 그리고 대기전력 차단장치는 1,811교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존학교나 신설학교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봐도 신규 건물들에 대해서는 20% 정도까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지열이든 태양열이든 뭔가를 하라고 법적으로 조건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과거 기존 건물에도 1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그렇습니다. 신규로 짓는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에서도 보완하느라고 지금 이런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안명균 씨 오셨나요? 청원인은 안 오는 건가요? 청원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청원을 한 사유가 “시범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유는 알겠으나 우리 행정,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시범대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이미 시행되는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 조재훈 위원 저도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일부 신규는 무조건 강제 규정,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일부 증축되는 건물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고, 기존에도 태양광을 넣을 수 있는 학교에서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일부 한 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꼭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한 게 의견조율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 원미정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청원하신 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좀 확인한 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 번 질의를 제가 드려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기존학교에 일부 설치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가 다 충분한 시설입니다. 제가 알기로, 듣기로는. 굉장히 작은 5㎾나 몇 가지 이런 사례까지 다 총 포함해서이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수가 극히 적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통해서 기존학교에 설치한 그런 자료를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법에 의해서 신규학교들은 20%를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에 의해서 신규학교들은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이미 2,000개가 넘는 기이 있던 학교에 있어서는 극히 적극적이지 않게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좀 전환하는 사업들을 한번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라는 제안 청원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한 2015년도 6월 25일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함께 에너지자립을 선언했고요. 적극적으로 에너지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학교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4개 항목들이 소수로 조금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탄소제로학교, 에너지자립학교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하는 데에 기여를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해서 자립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이렇게 시범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에너지를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금액적인 요소도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바꿈으로써 20년 정도 지나면 원가를 넘어가는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기존학교들의 상태에서 이런 설치를 한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기존학교가 먼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점진적으로 신규건물을 통해서 이렇게 20%라는 조항상으로 바꿔만 가도 사실은 이게 20년 이내면 다 바뀐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건물들이 오래되면 증축을 하거나 신규로 하니까.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돼 있는 학교의 자료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검토해 보는 게 새로운 시범학교를 추징해서 23억씩 늘리는 것보다는 먼저 우선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5개 있다 그러면 그 5개들을 1년 동안 추적관찰해서 에너지 절감효과 내지는 탄소 절감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때 정상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면 확대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원미정 의원님,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원미정 의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기존의 학교에서 설치한 거에 대해서 효율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는 충분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모형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학교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설학교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20년도부터는 강제조항으로 20% 이상은 그걸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기존학교도 2,000개가 넘는 학교들은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걸 전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기존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취지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만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존학교들이 전환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 조재훈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LED 교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LED 교체와 석면 교체는 같이 한 세트로 묶여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일단 LED만 교체해도 상당부분 효과는 전 본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검증된 어떤 결과들, 기록들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태양광 발전장치 이런 것들을 새로이 탈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기존에 과거건물에 설치한 데가 있다고 하니 이 기록자료들을 추적관찰을 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수치가 나왔을 때 한번 새롭게 시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합니다.
○ 원미정 의원 옥상 태양광 설치,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검증은 이미 학교 시범사업 외에도 충분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으로도 지금 탈원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학교가 실천해서 에너지 2030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현하는 데 의미를 좀 두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청원은 사실은 조례와 좀 다르게 여기서 이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현실 가능하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의원님, 여기 안명균 청원인인데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청원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는 게 좀 이례적이고 조재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보면 결국 이 사업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자.” 이 사업이에요. 전체 23억 중에 옥상 태양광 설치에 대한 게 20억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LED 교체, 진단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제로학교 시범사업”이 아니라 “옥상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탄소제로라는 게 아까 범위에서 상당히 넓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약간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옥상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업자분이 이 부분을 사업으로 전체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건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제로학교” 그러면 누구나 ‘아, 지금 에너지정책이랑 이것에 맞지.’ 이렇게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결국은 23억 중에 20억이 옥상 태양광 설치에 대한 금액이 학교별로 4권역×10만 원씩×5학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억. 그러면 결국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자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그러면 누군가가 태양광에 대한 학교시설물을 개발하고 그걸 시범으로 하고 이게 이전의 공기청정기 논리하고 비슷한 논리로 또 가버리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도민들이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탄소제로에 대한 이런 부분의 청원인 건지, 아니면 이걸 개발하신 분들의 이런 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부분만 보면 이건 “태양광 설치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태양광이 학교에 설치되는 건 우리가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소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전력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동별로 굉장히 태양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베란다도 그렇고 옆면도 그렇고. “왜 그걸 못 하냐?”라고 했더니 그 정도 양으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게 아직은 개발도 그렇고 상용화 단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옥상이 넓어서 이용해서 그걸 정확하게 개발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뭐, 좋다.” 설치하지만 그건 특정 개발하고 또 연결될 수 있어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원미정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 청원인은 에너지 자립운동을 하는 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선포식 할 때 주관단체로서 경기도와 교육청 그다음에 현장 해서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했거든요. 거기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태양광 관련한 산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업예산서를 넣은 건 사실은 저도 청원소개를 처음 하는데 이 청원소개의 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제안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건 대략적인 산출기초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다 실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범위에서 태양광 설치예산이 가장 많은 건 그 태양광 모듈이 가장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 5개 학교, 4개 권역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범위에서 그게 큰 거고 의미는 사실은 “에너지 진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 청원하시는 청원인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효율성 높은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청원 의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청원이면 청원에 대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특정지역, 특정인에 관련된 걸 청원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한……. 물론 그것도 청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채택하는 부분은 그런데 이 제안사항은 상당히 사업계획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사업계획서잖아요.
○ 원미정 의원 네, 사업을 청원하신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원미정 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청원을……. 청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사업을 이런 부서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 청원도 할 수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이재석 위원 이 청원요지에 들어가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는 있으셨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저희 관련부서하고 검토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해 보셨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이재석 위원 그럼 시설과가 되겠네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요지에 가서 보면요. 탄소가 유해성분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탄소 유해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석 위원 맞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탄소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원안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원요지서에. ‘아낀다.’라고 그래야 돼요, ‘줄이는’으로써 표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다 더 강력한 내용으로다가 짜임새 있게 가야 됩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글쎄…….
○ 이재석 위원 우리 교육청이기 때문에 바른 말 고운 말을 쓰기 위해서 ‘탄소를 아낀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침 지금 청원인이 부재중이신데 존경하는 원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보면 대리로 청원 설명을 해 주심에 참 노고가 크십니다.
공감은 하지만 이 부분은 사전에 보면 이게 4권역, 5개 학교 미리미리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은 마치 지금 실무부서인 행정국과 속된 말로 미리 협약이 돼서 이런 청원취지서가 올라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 이재석 위원 없었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게 이렇게 한다라면 교육청에서 차라리 이 내용을 받아들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청원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결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또 웃음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탄소를 아끼는’, ‘탄소를 줄이는’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 그리고 이게 마치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처럼,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청원취지가 몇 권역, 몇 권역까지 명기를 해서 몇 개 학교, 몇 개 학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 생각에도 이렇게까지 제도적으로 해서 한다라면 이게 마치 업자가 교육청의 사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대내외적으로. 이런 사업 예산서는, 이건 덮어놓고 청원요지만 해서 “이런 것을 갈망하고 희망합니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부드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이재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원 건은 국민의 권리 중의 하나죠,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건 알고 계신가요? 청원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말씀을…….
○ 남종섭 위원 누가 아는 사람이 없나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고 싶은데 우리가 국민들이 청원을 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지금 실행을 한다, 단순하게 바라보면 이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집행부에서 받아서 논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타부타 이 자리에서 “이게 청원에 부적합하다. 안 된다. 국민들이 이건 청원소재가 아닌데 청원을 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는 그냥 의견만 제시할 뿐입니다. 청원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런 청원이 들어오면 청원에 대해서 나중에, 그럼 이게 여기서 심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논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 후속은?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내려야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러한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의견을 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의견을 내는데 의견은 여기 채택이 불가하다고 지금 교육청 입장이 왔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아니, 저희 입장, 의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원 자체를 저희가 채택이 불가하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청원을 내면 과도하게 우리가 이걸 제약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질의 끝나셨습니까?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재훈 위원 10초만.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조광희 위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신규건물은 법으로 한 20% 하게 되어 있죠?
○ 원미정 의원 네, 2020년부터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요? 지금 신축건물은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송정재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기존 건물들은 몇 %까지 되어 있어요, 좀 한 데들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LED 해서 다 했을 때, 대기전력ㆍ차단시설 싹 했을 때 아까는 기존 신축건물은 20% 정도를 의무화됐는데 기존 건물들은 몇 % 정도, 지금?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기존 건물들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법률이 08년도에 학교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3,000㎡ 이상부터 들어가다가, 처음에 그전에는 됐지만 학교는 유예신청을 해서 신설학교에 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당초에는 건설공사비의 5% 이상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에너지 총사용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7년도에는 21%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걸 21%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하게 되면 학교 옥상을 다 덮어도 거의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열 플러스 태양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전력이라든지 LED라든지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기존학교, 아까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학교도 당초 조금씩 증축을 할 때는 어떠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태양광을 50㎾, 70㎾ 이렇게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한 결과 사실은 경제성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 회수는 몇십 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 조광희 위원 그런데 태양광 효율성이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떨어져도 상가라든가 학교 정도는 그렇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상당히 떨어져요, 사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많이 떨어지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학교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듈, 집열판 여기의 성능에 차이가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만 효율성은 아직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은 똑같습니다,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나 학교에 설치하는 거나.
○ 조광희 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게 청원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걸 해야 되나요? 어떻게…….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100% 있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건 당초에 돼 있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을 함으로써 모니터링을 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어떠한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LED라든지 모든 사업을 해서 모니터링도 했고 현재 기존학교는 태양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학교,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젓번에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방수문제라든지 또 원하지 않는 학교 수도 많고 결코 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원하는 일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타당치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존학교에도 많이 돼 있고 신설학교는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 조광희 위원 태양광이 시행하다가 중지된 게 물론 옥상을 건드리게 되면 방수라든가 아니면 옥상 방수층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 또 다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꼭 옥상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100%?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것만은 아닙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옥상의 방수문제를 얘기하고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잘못된 거고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지금도 한전 같은 데서 햇빛발전소 해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승인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고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까지 나오고 막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떤 생각, 어떤 소개인지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청원서를 내다보니까. 물론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도 청원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 버리니까 많은 위원들께서 아마 반발심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고 청원 소개한 의원님과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탄소제로학교」시범사업 추진 청원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탄소제로학교」시범사업 추진 청원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탄소제로학교」시범사업 추진 청원서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미정 의원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재석ㆍ최재백ㆍ김현삼ㆍ박근철ㆍ박재만ㆍ정희시ㆍ조재훈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상돈ㆍ양근서ㆍ김달수ㆍ김원기ㆍ송영만ㆍ조광희ㆍ안승남ㆍ남종섭ㆍ권미나ㆍ서영석ㆍ윤재우ㆍ박용수ㆍ송낙영ㆍ김영협ㆍ조승현ㆍ민경선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재준ㆍ정윤경ㆍ박승원ㆍ김종찬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최종환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원미정ㆍ김진경ㆍ안혜영ㆍ이나영 의원 발의)
(16시40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여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따라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보다 배척해야 할 비정규직 인력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외치면서 정작 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교육복지사업을 외면하였고 교육복지사가 빠진 학교의 아이들은 다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작년과 올해 잇따라 지자체의 교육복지사업들이 단지 비정규직 축소정책의 일환으로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경기도 교육복지사업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본 의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금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를 준비하면서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 협력사업들의 특징과 공교육에서 함께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조례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저도 엄연히 경기도의회의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대변인은 아닙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조례안만을 가지고 오해와 편견 없이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배수옥입니다. 2017년 9월 29일 김미리 의원 등 48명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교 안에서의 학생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교육적 함의보다는 교육복지사의 고용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4쪽 집행부 제출의견에 대한 법리적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침해 부분입니다. 도교육청 복지법무과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에 대해서 본 조례안이 협력학교로 정의하고 도교육청 사업학교에 준하는 선정ㆍ운영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을 들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소속된 학교에서 개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지역교육 협력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도교육청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고유의 사무이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역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인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지자체 지원사업을 지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자체마다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각각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디렉터 등 지원인력의 명칭이 제각각이며 이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통칭하여 지자체 유사직종으로 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본 조례의 경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의 의무적인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등의 의무부과행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과잉해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인사권, 조직 및 사무분장 등 권한 침해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 본 조례가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과 교육복지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규정, 시행계획의 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례보고, 실태조사 실시 등이 교육감의 인사권, 조직 및 사무분장 등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첫째, 본 조례안 제21조 사업전담인력은 현행 경기도 교육훈령인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와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해 제정된 경기도 교육훈령과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권한 등을 침해했다는 의견으로 지목된 두 조문의 차이는 두 부분입니다. 첫째는 지자체 지원사업인 협력학교가 조례에 포함되었다는 점과 둘째는 사업전담인력은 도교육청에 둘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즉 도교육청이 지자체 지원학교에 인력을 지원할 의중이 없는데 조례안에서는 사업학교와 마찬가지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감의 인사권이 침해되었다는 의견으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 제21조의 내용으로는 인력 배치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인사권 침해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교육복지사의 인사권 침해 여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겠으나 대법원은 판례에서 “조례안이 인사에 관해 규정한다고 하여 집행부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본 조례안 제15조 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을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으로 확정하여 조례로 지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조직 및 사무분장 권한을 침해한다는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은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조례로 명시해 둔 반면 그 밖의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위원의 임명과 위촉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의 발의 취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본 조례안 제4조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을 도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교육감의 조직 및 사무분장 권한을 침해한다는 제출의견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년에 2회 금고 운용현황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이 업무제휴나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행위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직접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견제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사업의 추진부서는 도교육청 해당 부서라는 사실도 동시에 고려되어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부 훈령 및 경기도교육청 훈령과의 중복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육부 훈령과 경기도교육청 훈령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훈령의 미비점을 보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제정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 훈령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도교육감에게 사업학교 선정 등 대부분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 사업에 관심이 높은 교육감은 사업을 확대하는 반면 관심이 낮은 교육감은 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는 타 시도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초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초지자체가 타 시도의 기초지자체와는 달리 학교 교육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지원을 시작한 것은 유달리 열악한 교육복지 인프라를 갖고 있던 경기도교육청의 사정과 수도권에 입지하여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았던 기초자치단체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기도교육청 훈령에는 기초지자체 교육복지사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이유가 분명하며 조례안의 구성도 실효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사업의 지속적 운영에 조례 제정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운영을 담당할 도교육청 복지법무과에서 인력문제를 이유로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배수옥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과 해당 국 박정범 행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손들기 전에 한 말씀. 국장님!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게 2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9월이에요.
○ 위원장 민경선 9월이에요?
○ 이효경 위원 9월 29일.
○ 위원장 민경선 9월 29일이에요?
○ 이효경 위원 네.
○ 위원장 민경선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그럼 복지법무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복지법무과에서 하는 일은 일단은 명칭 그대로 법무에 관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저촉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법무과가 실제 다른 조례나 다른 과에서 한 부분의 유권해석 부분을 책임지지 않나요?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저희가 법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이게 위법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촉여부, 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하면 법률자문단한테 자문을 구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야지 다른 조례의 사례를 들어서 여기에 견준다고, 이게 복지법무과가 하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법무과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는 법적인 측면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업무적인 측면도 있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업무 측면으로 많이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복지업무 측면으로 했는데 이 조례를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 위원장 민경선 수용하기 어려우면 권한 침해면 권한 침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했는데 다수의 변호인들이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 부서에는 자문변호사가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직이 검토한 것이 아니고 저희랑 같이 근무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 자문 받은 근거자료가 있으면 실제로 주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문구작성 자체가 사무실 내에 있는 변호사에 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작성된 것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김미리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 김미리 의원 네,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네. 교육복지사 우선 이렇게 하는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의를 제기,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많이 다루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비정규직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런데 “협력학교”라는, 지금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는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력학교”라는 개념을 지금 여기 정의규정에 두셨거든요, 2조3호에. 그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2호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미리 의원 네, 경기도교육청의 훈령에서도 사업학교와 연계학교라고 나오거든요. 교육부의 훈령에도 연계학교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계학교라는 명칭도 훈령 안에 새로이 담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협력학교란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명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력의…….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창설하신 거잖아요.
○ 김미리 의원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사업,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 예산의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 설명을 복지법무과나 기타 다른 분들과 설명할 때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이렇게 길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교육복지사업을 협력학교라고 하자.”라고 한 것이고 지난번에 복지법무과는 딱 한 번 만났는데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기에 제가 “협력학교라고는 주장하지 않아도 되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붙이고 싶은 명칭을 알려달라.” 협력학교를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업학교, 연계학교 하듯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통칭을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협력학교도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에 포섭 내지는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걸 굳이…….
○ 김미리 의원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업학교와 연계학교는 교육청 예산이라서요.
○ 방성환 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럼 예산이 다르다는 거는 지금 예산이 시군에 지원이 된다는 거죠?
○ 김미리 의원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만약에 시군의 예산으로 교육복지사를, 그냥 쉽게 채용이라고 할게요. 채용해서 교육복지 업무를 하게 한다. 그럼 그 소속은 어디로 하는 게 맞을까요? 지자체 소속으로 해서 교육현장에 파견 식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처럼 똑같이 교육청의 소속으로 하고 교육복지 업무를 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 김미리 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바로 복지법무과에서 다른 문구조항은 하나도 안 보고 지금 교육복지사의 인력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건데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를…….
○ 김미리 의원 제가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하려니까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 방성환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 김미리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 방성환 위원 제가 무슨 교육복지과의 그걸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 김미리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노무사적인 시각에서 여쭤볼게요. 그냥 말씀드리면…….
○ 김미리 의원 위원님, 지금 과천하고…….
○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용종속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근로와 그거에 대한 대가인 임금인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근로하고 누가 일을 시키고 임금은 어디로 받고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협력학교의 개념정의에서 여기는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 교육복지 업무는 시군과 관련되고 학교와 관련되는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근로와 임금과 사용종속관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그렇다라면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는 그런 사용종속관계하고 근로, 임금이 명확해요, 그렇죠? 교육청이에요. 그렇지만 협력학교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자꾸 이쪽 편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 김미리 의원 아니요, 저도 그런 의미로 답변드린 건 아니었고요.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그걸 비정규직 문제로 좀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 김미리 의원 아니, 이상하게 아까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 방성환 위원 의원님도 자꾸 오해하지 마시라고, 의원님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 김미리 의원 문제는 제가 하는 발언을 모두 그런 측면으로서만 바라본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 방성환 위원 그건 의원님이 오해하시는 것도 강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 김미리 의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조금 고차원적인 사용종속관계와 근로, 임금을 가지고 협력학교의 시군 지원이라면 과연 사용자를 누구로 보는 게 맞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 김미리 의원 지금 과천하고 의정부ㆍ동두천ㆍ양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학교에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배제되는 인원이고요. 그 이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각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개개인의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 학교에 예산이 배분되었을 경우에 사회복지사 또는 교육복지사를 채용하는 사람은 학교장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채용의 주체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교육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복지우선사업에 있어서 교육복지사의 채용여부 또는 사회복지사의 채용여부에 관련한 내용보다는 그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비정규직이나…….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정규직하고 연관을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 김미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근로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그걸 연관 안 시키겠습니까? 근로자면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인 거예요, 사용자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를 한번 내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는 지금 교육감이 사용자인 게 맞잖아요, 명확하게.
○ 김미리 의원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협력학교는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예산ㆍ보상ㆍ임금이란 측면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고 근로는 파견돼서 현장에서 하긴 하잖아요, 교육복지 업무를. 혼재돼 있는데 여기 교육 협력학교는 혼재돼 있을 때 입법발의자의 의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창설하셨기 때문에. 발의자는 협력학교는 사용종속관계, 사용자를 누구를 전제로 해서 하신 거냐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게 교육감이라면 그냥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에 포섭하거나 포함해서 시행해도 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협력관계를, 그렇지 않고 지자체가…….
○ 김미리 의원 그게 제가 교육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자체에서 보내오는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게 지자체의 권한이라면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인력채용에 대한 제재조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두 가지 측면이 의견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감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사업기획, 계획을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까 과천이나 여기 선례처럼 지자체가 사업주일 수 있잖아요, 똑같이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 협력학교는 어디가 강한 거냐는 거예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 김미리 의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지자체 예산으로 채용된 복지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협력학교를 앞으로 진행…….
○ 김미리 의원 협력학교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학교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협력학교로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을 하고 기획한 것은 그러면 지자체에서 채용하고 과천 형태의 이런 식을 계획하신 건가요?
○ 김미리 의원 아닙니다. 지금 의정부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의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파견돼 있는 복지사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사죠, 그쪽은요. 학교상담복지사로 되어 있네요. 그분들은 어차피 시의 채용인력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는 무관합니다. 정말 파견직이고요. 그 이외에 예산만 지원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채용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로 본다라는 것이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협력학교 정이고 시군에서 지원이라면 여기에 채용된 근로자는 교육감이 사용자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군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그게 맞는 거잖아요.
○ 김미리 의원 지금은 협력학교에서 예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의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하고 틀리는 것은 시군에서 지원만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는 없는 거지 그 사용종속관계의 사업주는 똑같이 교육감이잖아요. 그건 맞는 것 아니에요?
○ 김미리 의원 네, 아까 조례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의도하신 부분은 그것이라는 거죠? 협력학교도 사업주가 교육감이고 대신 예산의 지원은 지자체에서 받는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 김미리 의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이 의도하시지는 않지만 만약에 협력학교도 교육감이 사용자라면 또 하나의 근로자에 대한 계속성 여부 내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기계약직 전환문제,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2년을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이 되는 것이고 물론 적용 제외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55세라든가. 그렇지만 또 무기계약직 전환문제나 이런 문제가 똑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하나의 방법론상 이게 시군의 지원이면 과천 형태처럼 오히려 지자체에서 채용을 하고 우리 학교 현장에 파견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리 의원 그것이야말로 시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조례와 관련한 침해가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침해예요?
○ 김미리 의원 네, 그건 각 시군에서 자치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인지라…….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과천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례가 있잖아요.
○ 김미리 의원 그러니까 과천과 의정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도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죠.
○ 방성환 위원 그건 강제하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가만히 두는 거지.
○ 김미리 의원 글쎄요, 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법을 저한테…….
○ 방성환 위원 지금처럼 사업학교, 아니, 의원님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정상적인 건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 명수도 117명의 복지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성남ㆍ용인ㆍ수원 이렇게 해서 170 몇 명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형태가 있고 또 과천처럼 채용을 해서 파견하는 형태,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요. 지금 현재에도. 그렇지 않나요? 또 하나의 네 번째를 지금 창설하시는 거예요, 이게.
○ 김미리 의원 위원님, 수원과 성남에는 물론 지자체 예산으로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디렉터,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 학교청소년복지상담조정자 각각 네 가지의 이름으로 채용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는 각각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요. 2명, 1명, 3명이…….
○ 방성환 위원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지금 사업학교, 연계학교, 교육청이 실시하는 원래적인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 성남 그다음에 용인, 수원이 하는 형태가 있어요. 여기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소속은 경기도 소속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5년간 더 갱신이 됐어요.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이 다 돼서, 이 형태가 있고. 또 하나가 과천처럼 아예 지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학교에 파견하는 형태가 있어요. 지금 의원님은 또 협력학교 형태로 또 하나의 네 번째 것을 창설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앞에 세 가지 어딘가에 포섭이 돼야지 이 새로운 형태를 창설하는 게 지금은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사업주가…….
○ 김미리 의원 창설이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보세요. 사업주가 교육감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적인 형태 하나하고 두 번째 3개의 시에서 하고 있는 형태의 어딘가에 하나 포섭이 돼야지 된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의 교육감은 사용자인데 이게 다른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두 가지 원래 이외에.
○ 김미리 의원 네. 의정부, 과천처럼 지자체에서 조례를 책정해서 채용을 해서 파견을 하는 형식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빼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학교와 연계학교가 남는데요. 연계학교에는 복지사가 없습니다. 교육복지조정자가 있는 곳을 사업학교라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따지면 지자체 예산으로 채용이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사와 똑같은 업무도 하고 있고 똑같은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교육복지사로 해서 사업학교의 복지사와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협력학교가 아니라면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협력학교를 새로 창설할 게 하니라 그냥 사업학교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미리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 방성환 위원 안 하니까?
○ 김미리 의원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예산을 받아서 하는 교육복지우선사업학교는 절대적으로 사업학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애로점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은 이렇게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사업주가 교육감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인건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걸 하는 걸 주저하고 꺼려하고 의원님이 보기에는 답답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고육지책으로 협력학교라는 부분을 창설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건 참 의원님이 굉장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방성환 위원 왜 이렇게 협력학교를 의원님이 창설하시게까지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작년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교육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를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줘 보세요. 교육 일선현장에서 교육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일 원, 투, 쓰리만 얘기해 줘 보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교육복지사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 학교, 지역을 연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교육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라는 게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집안의 갈등이라든가 친구 간의 갈등이라든가 심하게 얘기해서는 성에 관련되는 것도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실제 봤을 때 여러 가지 있지만, 위원회는 잔뜩 있지만. 그러면 그 부분을 최일선에서 케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맞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방성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주된 업무가 그 부분이고 교육현장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과 실질적인 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게 아까 근로관계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익형량을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냥 무조건 이게 비정규직 문제, 예산문제 그렇게만 접근해 갈 게 아니고 교육현장에서 교육복지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분들이 없었을 때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같이 접근을 해 가야 되는데 교육청은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김미리 의원님이나 일반 위원님들이, 우리 이재석 위원님도 도정질의할 때도 했잖아요. 좀 그 부분을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예산에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깃발을 꽂고 있다고요, 깃발을.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협력학교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거 양비론도 아닌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죠.
○ 방성환 위원 네, 시간제한이 없으니까 계속 그러네요. 하여튼 김미리 의원님, 충분히 해서 제가 저거 했는데 한번 사용자가 교육감으로 되는 부분은 한시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는 교육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 아이들과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는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다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협력학교가 돼야만 어떤 교육복지업무가 확산된다거나 그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단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을 교육감 소속으로 되느냐 아니면 기초지자체로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협력학교라는 이러한 명칭을 써야만 이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오죽했으면 협력학교라는 걸 만들어 냈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 노고가 크십니다.
○ 김미리 의원 감사합니다.
○ 이재석 위원 아픔도 많으셨겠죠. 이 조례 생성시켜서 이 조례를 상정시키기까지 고초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 역시도 김미리 의원과 동향이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지금 협력학교가 없던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이재석 위원 그건 분명하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새로운 개념입니다.
○ 이재석 위원 오죽하면 이렇게 협력학교라는 명칭도 생성시켰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은 교육복지정책에 대해서 중요성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언질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이 왜 자꾸 늘어만 갈까요, 학교폭력이?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학교폭력을 없애는 일은 어떠한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연계돼서 합동으로 해야지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가정적으로도 가정교육이 있어야 되겠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환경이 조성돼야지 학교폭력이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핵심을 놓고 지금 저는 여쭤본 부분인데 예전서부터 사업학교와 연계학교 이 두 개를 가지고 갔을 때 비대상학교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상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인원이 소수다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연계학교로다가 지정도 못 해 주고서 그냥 갔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방치했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그렇다 보면 결국 폭행이라든지 내 새끼는 괜찮은데 남의 새끼 때문에 우리 애가 버렸다. 바꿔서 말하면 내 새끼 때문에 남의 새끼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마땅한 거고 그 도리일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그렇다라면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파고들어서 또 어떠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지 시정이 될까, 폭력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폭력과 이 교육복지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는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 집행부에서는 거의 생각이 같아요. 다만 선출직이신 감님께서 교육목표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목표지점이. 그런데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선학교장이나 아니면 실무부서의 집행부 간부님들이 보다 더 교육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짜 철학이 있다면 “잘못됐습니다. 이거 지양하고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부서에서 책임자로서는 그런 말을 의당 해 주셔야 도리이고 이것이 사회를 순화시키는 데에도 일조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떠한 그런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지금 답변도 국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하셨어요. 핵심의 골격은 이 교육복지 이 분들이 지자체에서 끌고 가다가 지자체 예산도 폐기되면서 교육복지사도 물론 기간제교사다 해서 날아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김미리 의원님 지역구는 남양주고 저희 지역구는 고양시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말씀을 드리고 인근 경기도의 설왕설래를 들어드린다면 혁신지구 지정이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저 뒤에 1국장님도 계신데…….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조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 이재석 위원 조례와 관련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민경선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에 과장님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복지법무과장님께서 좌천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좌천됐을까요? 잘하셨는데 좌천됐을까요? 그분은 관심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겁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감님의 의지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간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교육 복지법무과가 이 역할을 다 해 주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부서가 됩니다. 부서를 이끌어주고 책임져야 될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에 행정국장님께서도 제가 방문해서까지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아프면 같이 해야죠. 그게 아니고 보면 “너는 아파도 된다. 나만 안 아프면 된다.” 이런 식은 아까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플지언정 상대들은 아프지 말았으면” 이러한 배려하는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도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이 생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들 간에 소통을 했는데 이견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한 후 찬성 순으로 교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토론 안 하고 표결로 하신다는 거예요.
○ 위원장 민경선 반대토론 없으시고 질의과정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찬성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써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써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1표입니다. 출석위원 12분 중에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의결 했으니까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검토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일방적인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사실 의회에서의 심의하는 데 운신의 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교육청의 어려운 점이나 수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소속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돼서 심의하는 데에 경기도교육청이 좀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재의의 여부는 또 교육청의 판단이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끝까지 반대하셨던 핵심들이 해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서는 저희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본 바로는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대로 준비하고 양당 간사님한테도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곤란하오니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양당 간사님이나 위원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다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앞으로 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지금 조광명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제가 조례 심의과정에 있어서 복지법무과와 오늘 아침까지도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으셨어요. 저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의 당사자는 피하고, 물론 당연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조례 발의자와 상당히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좀 더 수월하게 서로 간에 좋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답변 듣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1.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민경선ㆍ조광명ㆍ조광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조재훈ㆍ조승현ㆍ이재석ㆍ정진선ㆍ장현국ㆍ최종환ㆍ이정애ㆍ장동길ㆍ안승남ㆍ류재구ㆍ송낙영ㆍ박창순ㆍ박옥분ㆍ김상돈ㆍ나득수ㆍ정희시ㆍ김종찬ㆍ이상희ㆍ김경자ㆍ김원기ㆍ김달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윤재우ㆍ임병택ㆍ송영만ㆍ김현삼ㆍ김유임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현호 의원 발의)
(17시53분)
○ 위원장 민경선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해 공항소음대책에 필요한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7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 및 지원사업의 추진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같은 법률에 따라 대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배수옥입니다. 2017년 9월 29일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 등 38명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1조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공항소음”,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요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원래 조명을 “교육감의 책무”로 제시했었으나 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체육건강교육과와 협의과정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고쳐서 최종안을 제출한 것으로 조례안 6페이지 해당 부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소음대책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소음대책 인근지역도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는 학교에 냉방시설 전기료를 기존 3개월 지원하던 데서 2018년 1월 1일부터 4개월로 확대 시행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도지사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 및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도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조사를 실시할 경우 중복된 조사로 인해 자칫 예산과 행정력 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소음대책지역에서 벗어났지만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소음대책 인근지역 학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과 시행령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등의 방음시설 설치, 냉방비 지원 및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한 학교 통학차량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경기도와 해당 시군과 교육협력사업으로 해당 학교 지원사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매우 의미있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이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올해 7월 6일 발표된 경기연구원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내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겪은 가장 심각한 피해는 일상생활의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정신적 피해, 재산권 피해, 신체적 피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 학교들 역시 이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그 특성상 소음의 크기가 다른 교통소음에 비해 크기가 더 크고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선 비행의 증가 등으로 경기도 내 김포공항 주변지역 학교 및 학생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조례 제정 이후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 7월 25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배수옥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자이신 서영석 의원님과 해당 국인 김기서 교육1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이 공항소음에 관련된 민원을 주셨는데요. 저도 지역이 수원이라 수원에 군공항이 있어서 소음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이게 군공항에 의한 소음피해는 담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은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함 없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혹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서영석 의원 현재 제가 항공기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경기도의 제일 큰 문제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군공항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위법령에서 민간항공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법률 개정에 대한 촉구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군공항에 대한 것도 입법취지를 좀 살려서 선진국 사례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군공항에 대한 피해도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는 그러지 못해서 입법령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같이 연구한 결과는 “피해지역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군공항 피해에 대한 사례를 많이 채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입법활동을 좀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집중 있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과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고 하면 현재 군공항에 의한 소음피해를 학생들이 면밀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수원 관내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32교 그다음에 평택지역이 13교, 화성지역이 26교, 성남이 1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공항ㆍ군용항공기에 의한 보상에 관한 법령은 없어서 저희가 지속적인 소음을 줄여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수원 교육장을 할 때도 그랬고 아직도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수원 같은 데 서호중학교 이쪽에서는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창, 삼중창을 해도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서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민간항공보다 군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트기부터 시작해서 속도나 스피드 그리고 굉음의 소리가 훨씬 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훨씬 더 피해가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법활동이라든가 지원을 위한 활동이 있다고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피해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원 조례안에는 담을 수 없다라는 게 상부 법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해됐습니다.
○ 서영석 의원 관심 가져주신 안혜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소음도 측정을 노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민간항공기는 오랫동안 노출되니까 소음도가 측정이 되고 있고요. 군공항은 실제 단위소음도는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출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소음도를 측정해서 기준측정치에서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 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 보완해서 정부가 군 피해지역에 대한, 군공항 주변 아이들에게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일단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12항을 먼저 하고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조재훈ㆍ송한준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준연ㆍ송낙영ㆍ이순희ㆍ최지용 의원 발의)
(18시06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나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재훈ㆍ송한준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ㆍ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규모와 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예측을 벗어나는 재난이 연이어 발생되면서 재난ㆍ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학진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어릴 때부터 공부에만 시달려야 하는 우리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안전교육은 마치 시간 낭비쯤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자칫 사회 내 안전불감증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는 안전국가로 가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대비안전을 명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정착시키고자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대비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ㆍ지진ㆍ폭염 및 폭설ㆍ황사ㆍ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옥 입법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나영 의원님과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먼저 의사일정 10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1항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1항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권미나김미리류재구명상욱박광서박재순송한준
안혜영이재석이효경임두순정진선조광명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유임서영석원미정이나영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재무담당관 강승구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특수교육과장 권오일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ㆍ행정국
국장 박정범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시설과장 송정재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용구안전정책과장 오덕환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