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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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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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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
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계속)
8.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김재균ㆍ이병숙ㆍ이용호ㆍ한원찬ㆍ김선영ㆍ이재영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정하용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2.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재균ㆍ이병숙ㆍ이용호ㆍ한원찬ㆍ김선영ㆍ고은정ㆍ이재영ㆍ이기환ㆍ이채영ㆍ이상원ㆍ정하용ㆍ이용욱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3.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이재영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김선영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용욱ㆍ김재균ㆍ이용호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4.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한원찬ㆍ김선영ㆍ이재영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정하용ㆍ이용욱ㆍ김재균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5.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재영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정하용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용호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남경순ㆍ이애형ㆍ이병숙ㆍ김회철ㆍ이홍근ㆍ이경혜ㆍ이재영ㆍ임창휘ㆍ서성란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용호ㆍ오창준ㆍ유종상ㆍ이기환ㆍ이용욱ㆍ전석훈 의원 발의)
7.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협약 및 현안보고 4건으로 총 1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김재균ㆍ이병숙ㆍ이용호ㆍ한원찬ㆍ김선영ㆍ이재영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정하용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제활동과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경제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경제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4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60점을 조금 넘겼고요, 중ㆍ고등학생은 60점에도 크게 미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성인 평균점수는 66.5점에 불과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통신사 해킹과 같은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 스스로 금융문제를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식을 갖추는 일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2019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이후 실질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의 금융이해력과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에서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경기도경제교육센터의 지정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서 상설위원회 성격의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필요시 소집ㆍ해산하도록 하여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모전, 경진대회 등 도민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당 합의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재균ㆍ이병숙ㆍ이용호ㆍ한원찬ㆍ김선영ㆍ고은정ㆍ이재영ㆍ이기환ㆍ이채영ㆍ이상원ㆍ정하용ㆍ이용욱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경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특히 공공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도 차원의 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용어를 정비ㆍ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부담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는 작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1년에 20만 원 정도만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연간 1,600억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은정 네, 김선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사실은 검토보고서는 못 봤는데 이거 지금 발의하신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평상시에도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소상공인 보호 법률에 따라서 어떻든 평상시하고 상관없이 급격하게, 급격한 공공요금이 인상되거나 아니면 경영부담이 좀 그래서 경영부담이 급증하거나 이럴 때 한시적으로 선별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항시적으로 늘 지원한다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법률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내용이 없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전 소상공인들한테 지급을 하자 이런 취지인가요? 남경순 의원님.

남경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까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1년에 1,600억이 들어간다는 거를 지금 경기도 재정도 그렇고 일단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 거지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랑 여기 집행부랑 논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경제실장님 말씀하신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어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은정 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이재영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김선영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용욱ㆍ김재균ㆍ이용호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10시22분)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먼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운영을 실천함으로써 중소기업도 자연스럽게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건강한 ESG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로 바꾸어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은 말을 반영하고 ESG 경영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철학과 가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이 ESG 경영 공시 등을 통해 도내 ESG 경영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ESG 경영 진단ㆍ평가ㆍ공시 체계를 강화하고 ESG 경영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한 사업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ESG 경영 문화를 실천하고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고은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당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남경순 위원 지금 ESG에 대해서 대개 모든 전 세계가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어 아닌 우리 환경ㆍ사회ㆍ투명으로 좋은 이런 거를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항상 행감하고 그럴 때 보면 제발 영어 좀 쓰지 말고 우리말 쓰자라고 그래서 이게 용어 정리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환경ㆍ사회ㆍ투명이라는 걸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남경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은정 의원 감사합니다.


4.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한원찬ㆍ김선영ㆍ이재영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정하용ㆍ이용욱ㆍ김재균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10시28분)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고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으로 지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사회적 권익을 증진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1항에서는 노동자의 날과 노동 존중 주간을 규정하였고, 제13조2항에는 노동 존중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및 사업을 경기도가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동자의 날과 노동 존중 주간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존중과 연대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당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이채영 위원 이용호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노동자의 날 행사 하고 계시지요?

이용호 의원 네, 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아, 네. 그러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조례 개정은 노동자의 날과 노동 존중 주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권익 향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또 법정 기념일과 연계한 기념행사 및 지원사업이 조례에 근거를 갖게 되어서 향후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또 노사정 협력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이번 조례 개정을 진심으로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의원 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채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선영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재영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정하용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용호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학생들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실습환경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실습 본래 목적인 실무경험 축적과 직무역량 향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습생의 권익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현장 실습생들이 경기도에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습생 권익 보호와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실습생 권익 보호와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습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우수 현장실습기관을 선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도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장실습은 대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집행부에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이상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권익 보호와 실습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필요하고 이런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9조에 국장님, 협력체계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사업들이 대학생 현장실습 권익 보호 말고 청년기회과에 있는 취업브리지 사업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실습환경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사실 노동국의 업무적인 부분은 인권이나 뭐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노동국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실습환경 개선이나 이런 제도적 뒷받침하는 부분은 청년기회과나 일자리재단 이런 부분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9조에 되어 있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외려 이 비중이 노동국보다는 청년기회과에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칫 이게 노동국에서만 하다 보면 그동안 제가 보면 행정 칸막이로 인해서 이런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9조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협력체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하는 점들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안 갖고서 토론할 적에 실질적으로 청년기회과하고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청년기회과 쪽에서 대학생이라는 것 쪽에, 평생교육국에 대학생 지원해 주는 업무가 있긴 한데 그쪽에서도 대학생 지원업무를 갖다가 특별하게 딱히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학교 지원은 RISE 같은 경우는 또 미래성장산업국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혼재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우선은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생 실습이 우리가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거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실습 나가서 그런 부당한 사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대학생 쪽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고등학생 쪽 실습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다른 실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그런 협의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권익 보호ㆍ실습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성화고나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이런 부분 제가 10대 때 교육청 업무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결국 이런 부분이 나중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실습현장에서의 안전과 그다음에 실습환경ㆍ권익 보호 이런 부분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각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구체화시키고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셔야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학생 현장실습 권익 보호ㆍ실습환경 개선 조례안과 그리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교육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효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입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남경순ㆍ이애형ㆍ이병숙ㆍ김회철ㆍ이홍근ㆍ이경혜ㆍ이재영ㆍ임창휘ㆍ서성란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용호ㆍ오창준ㆍ유종상ㆍ이기환ㆍ이용욱ㆍ전석훈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의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사후조치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사업장에 그리고 노동자 및 도민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제고를 위한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와 같은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의 취지와 내용적 측면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근거가 자치법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사업추진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10호에 사업장, 노동자, 도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경기도 거의 한 열몇 군데를 제가 다녔어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제가 킨텍스에서 하는 안전에 대해서 마침 그게 있었어요. 그 전시하는 뭐라고 그러지, 전시하는 뭐 하여튼 있었어요, 그게. 그런데 우연히 다른 것 때문에 갔는데 그게 있어 갖고 봤더니, 하나 지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데 물품 이런 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는 대로 괜찮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리프트, 이렇게 그 옷을 입으면 불이 안 켜져요, 옷을 안 입으면. 작동이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에 그때 당시 100 얼마라고 거기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금액이 크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가 있어요, 하여튼.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입으면 그게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보니까 왜 이거를 폐지하는지, 여기 2025년도에 달라지는 사항 해서 지킴이 증원이 104명에서 112명인데 제조업 전담은 폐지한다라는 여기가 있어요. 근데 제조업도 제가 다녔걸랑요. 그런데 여기는 이걸 왜 폐지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ㆍ제조업 겸업으로 점검인데 여기는 제조업 전담 폐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건설ㆍ제조업 또 겸업 이렇게 하고. 이거를 뭐 굳이 전담 폐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저희들이 해 오던 거 계속 그대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정책이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2025년도 달라지는 사항에서 8쪽 보세요, 8쪽. 거기에 있어요. 검토보고서 8쪽에 있는데?

○ 노동국장 김태근 어떤 거 8쪽 말씀하시는 거죠?

남경순 위원 우리 정준선 과장님이 한 거에 보면 2025년도 달라지는 사항 해서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채용 전문가 외부면접관을 통한 채용 공공성 강화 하고 아니, 그거는 뭐 위원들 위촉하는 건데 지킴이 인원 증원 해서 104명에서 112명 그리고 제조업 전담 폐지 또 화살표 해서 건설 점 찍고 제조업 겸업 점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전담 폐지를 왜 하냐고, 건설업ㆍ제조업은 옆에다 또 해 놓고.

○ 노동국장 김태근 아, 그렇지 않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올해도 계속 건설현장하고 제조현장 안전지킴이들이 나가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근데 제조업 전담 폐지는 그걸 없애야죠, 그러면. 여기 그렇게 해 놓고 화살표에는 건설업 점 찍고 제조업 겸업 점검 이렇게 돼 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는 지금 위원님 보시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제가 어떤 건지를 몰라 가지고…….

김선영 의원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그거는 검토보고서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는 저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한 건데…….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는 건설업도 가고 제조업도 다 다녔어요, 열몇 군데를. 그러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걸 혹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저기니까 나중에 이거를 없애버리라고. 그냥 건설업 점 찍고 제조업 겸업 점검 이런 거, 이것만 하시라 이거지. 국장님, 아시겠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조업 전담 폐지가 아니고 건설업하고 제조업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옆에는 겸업이라고 썼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폐지를 하고 뒤에는 왜 그렇게 겸업이라고 써 있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제가 방금 확인하니까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준 거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김선영 의원님이 지금 우리가 법상에 없었던 것을 법화시키고 또 현행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노동안전 주요 추진 사업을 보면 세 가지 해서 한 1억 2,000 정도를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상에 없었던 걸 법제화시켰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노동안전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은 가장 물품 지급도 중요하지만 명예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막말, 경기도 내에 있는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사업체에 무사고가 1년 동안 없었다 아니면 3년 동안 없었다, 5년 동안 없었다 그런 데를 포상하는 제도나 아니면 거기에 뭐 명패 같은 거를 해 주는 그런 게 지금 우리 노동국에 있나요?

○ 노동국장 김태근 노동안전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증기업에 선정되게 되면 올해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0개인가요? 25개.

작년도에 30개 했고 올해 이제 25개 또 우수기업 인증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안전용품이라든가 환경개선, 시설 같은 거 개선비로 한 5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자금 같은 거 융자 같은 거 하고 그럴 적에, 그 평가할 적에 가점 5점 정도 추가로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태근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물품 지원대상 및 품목 선정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었으며 또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우선지원 및 차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물품 같은 것들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고요. 턱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채영 위원 그렇죠. 안전모, 턱끈, 쿨토시, 소화기죠?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쿨토시 같은 거 여름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었으며 또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 우선지원 및 차등계획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건설현장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끔, 여름에는 만약에 건설현장 같은 데는 쿨토시나 물 같은 것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필요한 물품들 있으면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비록 작은 물품이라도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현장에 필요한, 그렇죠? 그 현장에 맞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수요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계속 현장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아, 죄송합니다. 경제실하고 노동국하고 잠깐, 잠시 정회를……. 안 해도 되겠네요.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2025년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52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7항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사실 여기 보니까 이거 기업애로, 주로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는 업무가 정확히 뭔가요? 정확히. 옴부즈만 부스요, 뭐요?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과원에 기업SOS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애로가 있을 때 SOS센터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찾아가서 현장에서 이분들의 애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옴부즈만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근데 지금 경과원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사조직이잖아요, 이거 말하자면.

○ 경제실장 정두석 사조직이 아니라요, 저희가…….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전문가를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를 집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은 그러면 경과원에서 주최를 하고 그러니까 경과원에서 주최를 해서…….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선발을 해 가지고요.

남경순 위원 선발을 해서 거기 직원을 채용해서 그들이 그걸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 경제실장 정두석 채용이 아니라…….

남경순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조를 짜 가지고 각 현장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계속 해 갖고 하는 거예요, 업무를?

○ 경제실장 정두석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남경순 위원 이 사람들의 그럼 기간이 지금 여기 보니까 5개월 동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규직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당 형식으로.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이게 3억 1,800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2만 5,000원씩 계산하였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는 이렇지만은 나중에 보면 점점점점 예산이 올라가서 이게 이제 눈덩이같이 또 불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에 이거 제가 질의했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동의안 올라왔을 때 먼저 사전에 보고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SOS 기업의 경과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기업애로 해소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과가. 그런 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직원 갖고도 모자란다라는 말씀이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경순 위원 그럼 직원을 더 뽑으면 되죠.

○ 경제실장 정두석 경과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프로보노라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도 있는 그런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

남경순 위원 그럼 이때까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경과원 생긴 지가 언제인데.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하고 있는데…….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고.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될 거라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김재균 위원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갑질, 좋은 심성을 갖고 자기의 책무에 저기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사업에 개입 그런 게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이 기업옴부즈만 구성을 할 때 이거 공채로 할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공모해서 선발할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갑질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이. 이건 기본적으로 자금,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융통이라든지 판로개척, 인허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서 갑질을 한다거나 이분들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자문을 해 주러 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인데 그게 또 반대변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 쪽으로의, 뭐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 쪽으로의 유도, 어떻게 보면 고급 영업사원이 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는 간혹 가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지하고 갈 수 있는지를 본 위원이 좀, 이게 문제가 안 터지고 하면 가장 좋은 저기인데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곤란한, 발주한 데서 최종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 공정거래국 같은 경우는 곤란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나갈 때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성과평가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옴부즈만 구성하는데 그분들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전부 다 각서를 받아 놔야 될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계약 조건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왜 그러냐면 자문을 하고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그걸로 유도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친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공정ㆍ투명 계약은 받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어떻든 기업들을 도와준다라는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활동기간이 1개월이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5개월입니다.

김선영 위원 5개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 5개월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이제 사업 여기에 참여할 인원들을 뽑고 하려면 그 사전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8월 달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일단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요. 그 성과를 좀 보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개월이지만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7개월 공공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5개월입니다, 5개월.

김선영 위원 그래요? 사업 공고하고 계약 체결하고 이러는 것들은 경기도에서 하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것도 경과원에서 합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5개월이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요, 그건 사전절차에 있기 때문에…….

김선영 위원 사전절차를 거쳐서 7개월이 맞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예산 통과되는 대로.

김선영 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처럼 해 보고 계속 좋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끝날 건지, 단년도 사업으로.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건지.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 부분을 판단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의외였던 거는 5개월로 딱 하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월이 되더라도,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1년이면 1년 이렇게 됐어야지 되는 거고 지금 어떻든 실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왜 이게 5개월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관심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여기 예산 산출내역 보면 아니, 홍보비가 4,300만 원을 5개월 동안 이걸 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비는 또 뭐고 활동수당은 또 뭐고. 아니, 행사 및 홍보비를 어떻게 5개월 동안 4,300만 원을 쓰냐고요. 그거 보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남경순 위원 맞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맞습니다.

남경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홍보를 처음에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도 그렇지 5개월 동안 홍보를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4,300을 쓰냐고요. 뭐 하실 건데요? 계획안이 있나요? 그 4,300에 대한 계획안 있어요? 그거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비는,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비는 뭐고 활동수당은 뭐고 그거는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

○ 경제실장 정두석 이 활동수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하는 거를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활동수당은.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자문비는 뭐냐고, 전문가 자문비.

○ 경제실장 정두석 자문비는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전문가지만 보다 심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남경순 위원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심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뽑아 갖고 해야지 돈을 이중으로 지금 나가는 폼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거 초장에 벌써 첫 번에 첫 예산이 3억 1,800이면 다음번에, 이게 실장님께서 6개월 하고 나서 다시 성과 보고 또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지는 좋지 나쁘지는 않잖아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의 애로를 이렇게 빨리빨리 해소한다는 게 좋다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풀어갖고 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활동수당하고 전문가 자문비하고 행사 및 홍보 이거 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같이 자세히…….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자세히 해서 갖고 오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남경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균 위원 이게 예산까지도 전부 다 그러면 저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남경순 위원님이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하용 위원 추경에 하니까 추경에…….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실장님, 예산적인 부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정하용 위원 이거 추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위원장 고은정 그거는 이제 추경, 내일 추경예산안이…….

김재균 위원 아니요, 동의안.

○ 위원장 고은정 동의안에서 아예…….

○ 경제실장 정두석 이거는 이제 위탁 동의안…….

○ 위원장 고은정 동의안만 해 주면 되는 거죠?

남경순 위원 이거를 동의안 해 주면, 동의해 주면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하용 위원 추경에 올라가니까 내일 예산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내일 하면 되는 거죠.

남경순 위원 내일도 이거 올려져 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내일 올라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3억 1,800만 원을 여기서 우리가 하면, 그거를 깎으면은 오늘이 바보가 되는 거지.

남경순 위원 그렇지. 외려 지금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낫지.

김선영 위원 동의안이 돼 있는 건…….

○ 위원장 고은정 아니요, 그건 내에서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만 하는 거고요. 예산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통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정확하게 해 줘야지 내일 또…….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추경에 올린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예산은 별도 심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잠정…….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추경 하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남경순 위원 올라갔으니까 그거 자세히 갖고 와야지 위원님들이 그거 다 보고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다시 얘기를 해야지.

○ 위원장 고은정 자, 위원님들, 이거는 이제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을 해 주시고 실장님은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을 내일 예산 심의가 있으니 빨리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 전까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상세 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오늘 중으로 갖고 오세요, 오늘 중으로. 오늘 일찍 끝나면.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남경순 위원 이 근거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 위원장 고은정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의안을 하시고 내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남경순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1시05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4건인데요. 사회혁신경제국도 아예 들어오시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들어와 있습니까? 아, 제가 못 봤네. 노동국도 들어와 있고요.

다음은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대해서 정두석 경제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 소관 현안으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소비촉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여대상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406개소로 사업비 100억 원 중 70%를 상반기 중 집행 예정이며 구매액의 최대 20%의 페이백 제공, 전통시장ㆍ골목상권 공동체 규모별 최대 2,000만 원 지원, 배달특급 등 3개의 공공배달앱 5,000원 할인쿠폰 발행 등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상파 등 방송 광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페이백ㆍQR시스템 인증교육을 상시 지원하는 등 상권별 개최 준비를 지원하여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여기 지금 지상파가 광고, G버스 영상ㆍ랩핑, 인플루언서, 현수막 이거 했는데 다 게첩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안 봤는데.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그 해당 상권 중심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남문의 지동시장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거기 지역구 아니에요. 네? 눈치를 있게 좀 하세요, 눈치 좀 있게!

○ 경제실장 정두석 시장마다 다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내가, 장안구가 팔달구 가서 그걸 보라고?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항상 사람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보통 보름 전, 예를 들어서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고 저는 이 통큰 세일이 어디야, 상권진흥원에서 할 때도 작년에 돈이,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 갖고 이걸 갑작스럽게 한 거잖아요, 작년 가을에도.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잉여금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위원님이 저번 때 질의한 거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질의했나 그런데 아니, 어떻게 출연금이 남았는데 그게 잉여금이 된다고 계속 그래도 답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출연금을 도에서 줬잖아. 근데 그게 왜 잉여금이 되냐고, 그걸 반납을 해야지.

○ 경제실장 정두석 그래서 그 반납하는 조례가 올해 통과가 돼 가지고 작년 것부터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세일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들만의 잔치가 돼 버려요. 제가 우리 지역구 할 때마다 가는데 뭐 간 데 있고 안 간 데 있는데 연락도 없는 데도 있어요. 지역구 의원이라도 그래도 전화라도 한 통, 제가 거기 매니저들이 전화하면 되레 화를 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하면. 이게 뭐 저기 상권별 소비 촉진 행사라고 하지만 이게 저는 별로 저 개인적인 생각, 소견은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소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밖에 안 들고 제가 사실은 추석이나 명절에 했더니 그때는 매출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저 개인적인 소견은 통큰 세일에 대해서 큰 저기는 없다, 기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면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한테 직접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 줘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어, 그냥 깜깜이야. 팔달구 가서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통큰 세일을 하다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행사성의 비용이 너무나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걸로 제가 기억도 하고 자료도 좀 제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본 결과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부터 통큰 세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성 비용은 몇 % 정도로 지출을 예상하고 있죠?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작년에 그런 지적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20% 이하로 줄이고 대부분 예산을 다 소비자들에 대한 페이백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사실상.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근데 작년에 했던 행사들은 거의 한 70% 그러니까 많게는 70%, 적게는 한 60% 정도가 거의 행사성 비용으로 나갔어요. 그런 비용을 지출해 놓고 어떤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어떤 수익을 기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런 통큰 세일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행사성 비용은 최소화하고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수익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산에서 행사 있는 거 있나요? 오산에서.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아마 개막식 때 21일 날 오색시장 행사가 있을 것으로…….

정하용 위원 그럼 개막식 같은 경우도 최소한 저희 상임위 위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기 계신 고은정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장소를 어디서 할 건지를 그래도 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오산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 상임위의 위원분들 중에 오산에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하다못해 오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왜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거기서 꼭 해야겠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쪽 지역의 상권이 진짜 낙후돼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기 오산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상의를 한 번 하셨어야죠.

○ 경제실장 정두석 전문위원실 통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 오산으로 정한 이유는 상인회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고…….

정하용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한 건가요? 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실에 보고됐어요? 어제요?

○ 정책지원팀장 백현식 어제 그 자료 한 장 받았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어저께 주셔놓고 결정 다 하고서 어저께 주셨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제가 알기로는 오색시장 가는 것은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지사님 행보가 있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럼 지사가 그쪽 행보가 있으면 거기다 해야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요, 지사님 행보라는 게 아니라 지사님이 오색시장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시장들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안 가보신 시장을 좀 가보시겠다고 해 가지고…….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지사님이 거기에 가신다고 해서 거기다 정하신 건가요, 그럼? 저희 위원회는 패스를 하고? 패싱을 하고?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상인회 추천도 있었고요, 오색시장이…….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뉘앙스잖아요, 지금요. 그럼 앞으로 모든 일은 저기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우리 위원회에다가 뭐 이거 이 자료를 올리고 보고를 하고 그럽니까? 옴부즈만인가 아까 그것도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잠깐만 자료. 지금 통큰 세일 한 거 홍보 있잖아요, 게첩한 거.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남경순 위원 그거 지역마다 다 해서 자료 주시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하고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지역구 여기 계신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좀.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상인회 추천을 받아요, 상인회 추천! 위원님들이 다 그 지역구를 꿰뚫고 있는데. 내 지역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면 다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그 분야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계속 내가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참. 아니, 상인회 말을 왜 들어요, 상인회 말을? 위원들 말씀을 들어야죠. 예산 편성을 상인회에서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무튼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행사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해서 상인회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도…….

남경순 위원 아니죠. 지역구 위원님들이 더 잘 알아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여기 위원님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니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지사님한테 보고, 무슨 지사님이 어디 시장, 오색시장을 찍어요. 여기 실장님이 보고하면 “그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지. 지사님이 경기도 전체 시장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 지역도 안 오고 우리 위원장님 지역, 다 여기 위원님 지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으세요, 지사님께서. 아마 저기 모란시장인가 지동시장 팔달구는 가셨을 거예요, 두 군데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아, 진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우리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우리 상임위 지금 1년도 안 남았어요. 그거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좀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김선영 위원 지역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라고 그러지 내 지역 해 달라고 이렇게는 안 해요. 서로가 위원님들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원생활을 해야지 내 욕심만 차려 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말씀 유념해서 하반기 때는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80% 하고 20% 남을 때는 그때는 좀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시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좀 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남경순 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사님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설상 그랬다고 그래도 지사님한테 누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걸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좀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그러니 좀 조심해서 하시고 일을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좀 유념을 해서 어떻게 잘 할 건지 예산을 잘 쓸 건지.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늦게라도 주셔야 돼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거.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남경순 위원 게첩한 거. 어디어디 한 거, 무슨 지역에 몇 개, 얼마 금액까지 다 주세요. 금액까지. 그럼 전체 계획서를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남경순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고 저한테 먼저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저한테 오시든지 그건 알아서 해 주시고 오늘 밤 12시까지 다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이게 뭐 작년 처음 하면서부터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 뭐 집행부에서 또 경상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3년 차 되면서 경노위에만 3년 차 있으면서도 우리가 각 지역에 의원들이 다 있다 보니까는 이왕이면 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 그 지역의 의원이 또 좀 해 주면 서로 이렇게 불편한 부분 없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처음 통큰 세일 할 때는 어차피 처음이다 보니까는 홍보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행사성 위주로 됐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저희 경노위에서도 좀 이해하는 폼이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하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한 20% 정도는 행사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 홍보 추진에 대한 부분이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서 사실 동영상이나 포스터 등 콘텐츠 제작한 거랑 그다음에 어떻든 전방위 생활 밀접 홍보, 웹자보는 좀 봤습니다. 근데 아직 버스의 그런 광고들은 못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위원장이나 경제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하나씩 이런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경노위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집행부에서 신경만 쓰면 되는 건데 좀 아쉽다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홍보예산 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뭐 저도 좀 사실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좀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경제 살리기 통큰 세일이 소상공인들과 도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얘기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상임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또 경기도민, 도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전통시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많은 상임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과에서 직접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회장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그런지 상임위에서 어떤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굉장한 활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행사에 있어서 전화도 없어요. 뭐 꼭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같이 공유가 좀 돼야 되는데 많은 상인회가 결성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저한테 먼저 정보를 주면 제가 이제 그쪽에도 좀 알려주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어떤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해 봐 달라는 그런 소통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더더욱 상인회가 어려워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워서 그런지 일절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좀 실국에서 그런 내용들 통큰 세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돼서 위원들하고 또 지역의 상권을 책임 맡고 있는 장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그런 소통보다는 좀 의원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지역에서 주민들 또 시민들, 상인들의 지지하에 의원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실국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제가 좀 세세히 못 챙긴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지역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상인연합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홍보성 이런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통큰 세일이 하면 자체 모임에서 그런 도의 지원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상임위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고 있는 위원들하고 좀 소통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국에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경제실에서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통큰 세일도 또한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지금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전부 다 경제실에서 하는 거죠, 지금?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지금 피스 바이 피스로 노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통큰 세일 할 때 딱 보면 하얀 천에 어디 시장 통큰 세일 뭐 몇 % 페이백. 어차피 경제실이었으면 지금 이게 4개가 다 같이 돌아가야지만 서로 상호관계로 협조 관계가 돼야지만 서로 상권도 살 수가 있는 건데 예산을 줄 때 한번 통큰 세일이면 통큰 세일 하나만 하지 말고 “통큰 세일을 광고를 할 때 배달앱에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은 이런 행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안 해 보는 건 어떻겠어요?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자기네 행사 끝나면 모든 게 끝이에요, 지금. 근데 상권이 재래시장 하나 산다고 그래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 어느 골목 하나 산다고 그래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늦었지만 B모 사의 지금 모든 횡포도 잘 알고 있지만 공공배달앱 이거 못 살리면요, 골목상권이나 골목형 상점가 못 살아납니다.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상점가는 무턱대고 배달앱하고 공통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은 살아나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실에서도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따로따로 놀지 말고 좀 종합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같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맨날 보고하는 거 보면 똑같은 유형의 보고만 하고 어떤 뭐 앞으로 발전적인 보고가 없어요, 지금 보면.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는 배달특급도 70억 예산 중에 5억 5,000 정도를 배정을 해 가지고 5,000원 쿠폰을 발행해서 공공배달앱 3개 사와 같이합니다, 통큰 세일을.

김재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배달앱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분들 플랫폼 노동자들 대부분 보면, 배달앱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김재균 위원 깃발 하나라도 만들어 줘 가지고 “언제 어느 시장에서 몇 월 며칠서부터 통큰 세일 합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다 광고로 돼 가지고 서로 연계하고 상호 가격으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 하나 돈 주고 “너네 잘했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종합적으로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지금 통큰 세일 하는 데 가 보세요. 현수막 딱 붙어 있고 “몇 월 며칠서부터 통큰 세일합니다. 무슨 시장.”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효율을 높여갈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경제실이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배달라이더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통큰 세일 할 때도 어차피 광고물을 주든지 하면 무슨 배달, 이런 “배달특급, 공공배달앱 어디 어디 어디는 할인쿠폰을 5,000원을 줍니다.” 조그맣게 써줘도 그거 보고 또 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을 해 주잖아요.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에 대해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늘 현장과 소통하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을 지난 6월 9일에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천대학교, 평택대학교와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생 천원매점은 지역사회와 대학생이 만드는 매점으로 민간기업 등에서 기부를 받아서 학생회가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학생들은 식료품이나 생필품으로 구성된 묶음을 1,000원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민ㆍ관ㆍ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청년문제를 포함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서를 봤어요. 아까 경제실에서와 똑같이 지금 사회혁신경제국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지금 여기 틀림없이 평택대학교라고 그래서 제가 평택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역에 일어나는 일인데. 며칠 전에 지원관이 무슨 꾸러미 하나 갖고 왔더라고. 이게 할 거라고 이렇게 이런 샘플이라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당초 계획은 가천대와 평택대가 9월에 저희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고는 다 받았는데 아까도 경제실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여기 와 가지고 지금 국장님도 위원님들한테 뭐 이렇게 하고 보고할 이유도 없잖아요.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뭐. 나중에 신문에서 볼 수 있어요. 지역에서 이런 거 한다고 알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경기도의원이지만 더더구나 상임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런 보고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뭘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하겠다고, 아쉬울 때만 와 가지고 의회가 아쉬울 때 와서 이렇게 저기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여기 좀 특별한데, 어디를 자꾸 지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두 학교하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총학생회가 어떻게, 지금 보면 전부 다 비대위원장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재균 위원 이런데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돈 줘 가지고 꾸며주고 다 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인 거는 돌아가겠지만 비정상적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회면 총학생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협약개요에도 보면 총학생회 포함이라고 그러는데 총학생회 포함이 아니라 총학생회가 주체가 돼야죠, 이거는. 학교하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저희 협약식 때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최근에 대학교들이 총학생회 구성이 안 되고 여기 두 학교처럼 비대위 체계로 되는 데가 상당히 빈번하다고 들었고요. 그렇지만 저희 운영주체는 총학생회가 하지는 않고요. 그 총학생회가 주도를 해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그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지금 그러면 여기서 총학생회라는 걸 빼야 되는 거예요. 학교와 학생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앞에서 명시를 총학생회라 했으면 총학생회의 총학생회장이, 누군가는 같이 어떻게 보면 업무협약에 참여를 했어야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용어상 저희가 학생회 그러면 뭐 과 학생회나 단대 학생회 이런 용어도 좀 혼용이 되고 있어서 총학생회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두 학교가 비대위 체계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께서 부득이 참여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직접 대학교가 지원을 하고 총학생회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생들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총학생회나 비대위로 됐다고 그래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협조와 그래야지만 또 학생들하고의 원만한 소통이 되고 협조가 될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물품 자체를 갖다 놓으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30분 내에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물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큰데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업이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소통의 관계가 많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염려스럽기도 하더라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많이 보완을 해서 9월 개소 전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정하용 위원 저도 간단하게만…….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협약을 하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묶는 건가요? 그냥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의 이게 한, 아까 두 대학교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본캠퍼스 말고 2캠퍼스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 포함해서 74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컨대는 2개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남부 1개소, 북부 1개소 이렇게 기대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북부에서 여러 문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남부에서만 응모가 됐고요. 그래서 평택대와 가천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게 경기도 안에 있는 학생들은 다 경기도, 외지에 서울이고 어디서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학생들을 생각한다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권하고 남부권 구분해서 한 두 군데나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좀 같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도 좀 질의를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도. 이게 목적이 정확하게 지금 협약내용 위에 첫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대학생들한테 어떻든 좀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그다음에 지역하고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협동조합도 구성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키우겠다라는 얘기입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과거에 생협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교들이, 대학생협들이 활발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 한 2개 정도 대학교가 한국외대랑 또 북부에 하나 있는데요. 한 2개 정도가 생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이 사실은 지향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재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는 이건 재정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업과 기업들의 ESG 사회공헌 형태를 저희가 받아서 재정 지원하는 것이고요. 현재 이 사업 관련해서는 NH농협은행에서 3억 원을 사회공헌한 바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경기도의 역할에서 보면은 협약내용에 행정적 지도네요. 그다음에 아까 정하용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으로 가서 이 대학교를 선정했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집행부의 생각이 천원매점을 운영하겠다는 목적하는 부분대로 가려면 사실 공모를 하는 부분,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에 필요하다, 최소한 4개 권역에. 아니면 남부와 북부와 해 갖고 2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쪽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러이런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해 주시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냥 공고해 놓고 이거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만 해 준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큰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헌을 받아서 하는 소규모 사업이라서 많은 학교에 혜택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를 하고 나서 북부지역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교 3개 대학교를 직접 또 방문도 했었고요. 남부, 북부 관련해서 설명회 개최를, 오프라인 설명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대학교 내에서 매점들이 기존 매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존 매점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또 이걸 대학교에서 일부 공간을 무료로 또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많은 학교들이 중간에 일단은 좀 포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서 많은 학교들에서 문의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많은 학교에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상황을 설명해 줬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어도 되는 건데 정하용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했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주시니까 다시 재차 질문을 드렸고요.

어떻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생활비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천원매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욱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혁신경제국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김태근 노동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의 목적은 기관 간 업무협력을 통해서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협약체결식은 내일모레인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기업 사용자ㆍ노동자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안 주요내용으로는 참여기업의 사용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참여기업의 노동자는 업무효율 개선 노력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노동문화 개선 및 일터 혁신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동국에서는 본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협약체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김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참여기업 수가 몇 개죠?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현재 6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68개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어저께, 어저께 자료에는 83개라고 돼 있었…….

○ 노동국장 김태근 83개에서 지금 한 7~8개 기업이 참여를 갖다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럼 참여 포기가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요 며칠 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한두 군데씩 나오고 있거든요.

정하용 위원 아니, 국장님, 며칠 전서부터라면은, 바로 어제 우리가 결산 심사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근데 그게 엊그저께도…….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어저께 말씀하셨던 상황하고 하루아침에 83개에서 60몇 개예요? 60…….

○ 노동국장 김태근 68개입니다.

정하용 위원 68개로 줄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며칠 전서부터 몇 개씩 몇 개씩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제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는 105개 기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정하용 위원 그러면 어저께 말씀하신 거는 결산심사니까 24년 12월 31일 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고.

○ 노동국장 김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결산이 지난 이후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 노동국장 김태근 그거는 작년도에 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 진행을 갖다 했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어제 말씀은 83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한번 찾아볼까요?

○ 노동국장 김태근 아니,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근데 이제 와서 오늘은, 업무보고에서는 68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 노동국장 김태근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68개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국장님,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업무보고에서, 오늘은 만약에 업무보고에서 83개소 늘어났다고 쳐요. 그럼 오늘은 얘기 안 해 줄 거예요, 늘어난 거를?

○ 노동국장 김태근 제가 그 부분은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 참여기업 수를 산정을 할 적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유동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저께 정도는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83개 사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 노동국장 김태근 선정된 기업 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하용 위원 선정도 그렇고 결정도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와서는 68개라고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어저께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면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루아침에 개수가 바뀐다는 거는, 서류상에 있는 자료가 바뀐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노동국장 김태근 이게 하루아침,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선정된 맨 처음의 기업체 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동적이기는 하나 그러면 하루아침에 자료 자체가 이 개수가 바뀐다 그러면 어저께 그 말씀을 답변을 주실 때 그렇다면 “이러이러 해서 참여 개수가 점점 줄어서 최종적으로 68개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혹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이 참여업체 주소하고 그 회사 직원의 정원 수하고 업태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거를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 해서 드려야 될지는 내부적으로다가 외부로 나가면 되는 자료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고서 그거는…….

김재균 위원 어디에 주소를,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숫자의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가 신청을 했나 그리고 업체는 어떤 건가 그런 걸 파악해 보려고…….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그 정도 파악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 정도만, 주소하고 종업원 수, 여기 대표하고 노조 대표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업태가 어떤 거를 생산하는 데인지 또 무슨 사무를 보는 데인지 좀 알면 우리가 4.5일제로 가는데 예측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선에서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관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산업체 위탁교육 및 상호협력 협약에 대해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입니다. 청장은 현재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협약 건은 협약기관의 상호협력 제안 및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선 협약 후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체 위탁교육 및 상호협력 협약 체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25년 4월 2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간에 체결한 상호협력 협약입니다. 협약은 경기경제청과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목적은 경기경제청 소속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평생학습, 은퇴 설계 등 자기개발 기회 부여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위탁교육 등록금 감면, 특별 프로그램 제공과 양 기관 홍보와 관련된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별도의 재정부담은 없으며 협약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의 상호협력 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예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이게 사후보고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열린사이버대학교 지금 업무협약 위탁교육인데요. 온라인상이에요, 오프라인상이에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온라인상입니다.

김선영 위원 온라인상입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네.

김선영 위원 아니,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가 있는데 일단 이게 서울 광진구…….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망우리 쪽에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중랑구에 있네요, 상봉터미널 쪽 근처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부담은 하나도 없이 하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네, 그렇습니다. 재정부담 없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나중에 있으면서도 솔직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평생학습 또 은퇴 설계까지 하는 건 상당히 직원들을 위해서도 또 경자청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협약이라고 보는데 좀 의문스러운 게 경자청이 먼저 요구한 건가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먼저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게 시작됐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열린사이버대학교가 전국의 3,500개 회사하고 정부기관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와서 같이 협약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에 저기 했는데 이게 어떤 상호협력 협약식이 말로 그냥 협약식에서 서면 하나 해 가지고 대표가 가서 사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차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기환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

이채영정하용최병선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정두석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노동국장 김태근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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