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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5.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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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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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8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4.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장조례안
6. 경기도 시ㆍ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경기도 도서 택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박세원ㆍ문형근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정영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상곤ㆍ김철현ㆍ김완규ㆍ김재훈ㆍ김일중ㆍ이호동 의원 발의)
2.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곽미숙ㆍ김민호ㆍ최효숙ㆍ유호준ㆍ장민수ㆍ최민ㆍ김재훈ㆍ문형근ㆍ김동희ㆍ이인애ㆍ김정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오석규⋅전석훈ㆍ황세주⋅김동영⋅이진형ㆍ김태희⋅박상현⋅문승호ㆍ장한별⋅이은미⋅유경현ㆍ오지훈⋅박진영⋅최민ㆍ성기황⋅이동현⋅김동희ㆍ장대석⋅이기형⋅김태형ㆍ최만식⋅서현옥⋅장민수ㆍ박세원⋅김재훈⋅이인애ㆍ문형근⋅곽미숙 의원 발의)
4.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박재용ㆍ김정영ㆍ이영주ㆍ오창준ㆍ김민호ㆍ김재훈ㆍ문승호ㆍ최효숙ㆍ이홍근ㆍ장한별ㆍ장민수ㆍ박세원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애형ㆍ김현석ㆍ김동희ㆍ이인애ㆍ정동혁ㆍ김회철ㆍ문형근 의원 발의)
5.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명 의원 대표발의)(김진명ㆍ유호준ㆍ이인애ㆍ심홍순ㆍ김완규ㆍ박세원ㆍ김재훈ㆍ장민수ㆍ문승호ㆍ최만식ㆍ이제영ㆍ이서영ㆍ방성환ㆍ국중범ㆍ전석훈 의원 발의)
6. 경기도 시ㆍ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최효숙ㆍ장민수ㆍ박세원ㆍ최민ㆍ김정영ㆍ김동희ㆍ곽미숙ㆍ김민호ㆍ조용호ㆍ김창식ㆍ김영희ㆍ장한별ㆍ김용성ㆍ신미숙 의원 발의)
7.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오석규⋅전석훈⋅황세주⋅김동영⋅김태희⋅박상현⋅이진형⋅문승호⋅장한별⋅이은미⋅유경현⋅오지훈⋅박진영⋅최민⋅성기황⋅이동현⋅김동희⋅장대석⋅이기형⋅김태형⋅최만식⋅서현옥⋅장민수⋅박세원⋅김진명⋅이인애⋅문형근⋅김재훈⋅곽미숙 의원 발의)
8.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미래평생교육국)
9. 경기도 도서 택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미래평생교육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안건 7건을 심사하고 현안보고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박세원ㆍ문형근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정영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상곤ㆍ김철현ㆍ김완규ㆍ김재훈ㆍ김일중ㆍ이호동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세원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7일에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은 국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재외동포 현황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재외동포의 주거, 의료, 교육, 취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재외동포와 유대 강화를 통해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의 목적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재외동포지원ㆍ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재외동포지원ㆍ협력센터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ㆍ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경기도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재외동포지원ㆍ협력위원회, 재외동포지원ㆍ협력센터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외동포”와 “재외동포단체”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를 연고지로 두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경기도가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해석상 혼동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3조나목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경기도로 연고지를 한정하지 않아 다른 지자체를 연고지로 두고 있는 재외동포까지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중 경기도 연고자”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재외동포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사업 개발 등 각 호에서 열거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안 제8조제3항에서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4항에서 안 제7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재외동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다른 경기도민들은 물론 각 호의 다른 사업들과 달리 해당 사업만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외동포지원ㆍ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 및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가 재외동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ㆍ협력을 위해 재외동포지원ㆍ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끝으로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을 증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 조례에 같이 공동발의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12쪽에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쓰여졌고 14쪽에 보면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에서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쓰셨는데 혹시 이 내용 중 전부 반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불수용한 게 있다면 불수용한 게 무엇이고 불수용한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제가 사전에 질문드리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시간을 주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애 의원 14쪽 보시면 제2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했고요. 7조 사업이랑 9조 재외동포지원ㆍ협력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다.”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둔다.” 이거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2조도 저희가 삭제하고 검토 주신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을 3개 다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유호준 위원 12쪽에 대한 거는…….

이인애 의원 12쪽이요?

유호준 위원 12쪽에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제시한 게 지금 상단에 보시면 의견 일부 반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어떤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이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은 의원의 입법재량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건 아닌데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수용하지 않았다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인애 의원 그럼 1호부터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유호준 위원 불수용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인애 의원 불수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만요.

유호준 위원 이게 아마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에 의뢰했던 조례랑 실제 저희가 읽고 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2조1호, 22조 이런 게 다 바뀌어 가지고 내용의 확인이 어려워서.

(이인애 의원, 자료 확인 중)

이인애 의원 저희가 지금 제 안2조의1호는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 수정안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유호준 위원 아니면 제가 하나하나 궁금한 거를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인애 의원 네.

유호준 위원 여기서 아마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굳이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평생 살던 분이 이 조례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거든요. 왜냐하면 재외동포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르면 저는 재외동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도 경기도 해당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자치사무에 한정해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도와 연고가 없는 분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 조례로 하기에 적절한 일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이인애 의원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 재외동포 전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는 입양가족들을 초청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열어주고자 재외동포 지원 조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조에 보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라든지 도와 친선연맹을 맺은 재외동포단체에 속한 재외동포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해외에 거주하시는 입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라고, 여기 경기도에 딱 연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랑의 어떤 연계성만을 찾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취지를 담은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유호준 위원 사례를 들어주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입양에 대한 얘기를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재외동포 관련 재외동포법의 2조1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한국에서 출생해서 입양돼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한국 국적이 아닌. 근데 애초부터 이 법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2조의2항까지 포함하면 제2항은 말씀하신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중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렇게 따지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보여지는데 일단 이 법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오히려 이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입법취지를 이 조례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여서. 참고로 10쪽에 재외동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여기까지가 1항이거든요. 그래서 출생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 사람을 입양가족으로 놓고 본다라면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차라리 입양가족에 대한 얘기를 3조에 추가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인애 의원 그러니까 재외동포라는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입양가족들이 포함되지…….

유호준 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포함될 수 있는데.

이인애 의원 네, 포함될 수 있는데.

유호준 위원 너무 많은 범위를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이인애 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재외동포지원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두기에는 조례상에 가지고 있는 의미나 그런 부분들과는 또 조금 문맥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재외동포기본법 안에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항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유호준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지금 입법취지를 설명하실 때 입양아동이라든가 입양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들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을 포함하기 위해서 전체 재외동포, 경기도랑 전혀 연관 없는, 입양이랑도 상관 없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성인될 때까지 제주 살다가 외국에 살기 시작하면서 재외동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을 지원해야 됩니까?

이인애 의원 그런데 이 적용 범위에 따르면…….

유호준 위원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이인애 의원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죠.

유호준 위원 왜 저는 그거에…….

이인애 의원 그런데 이거를 진행할 때 저희는 어쨌든 조례라는 부분을 법은 좀 더 다양하게 열어두지만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는 기준을 마련하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그 진행하는 사업들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호준 위원 네, 뭐 의견이 다른 거니까요. 저의 의견은 무엇이냐면 조례에는 경기도가 어떤 행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거를 하지 말게 하는 유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후자에 입각해서 이렇게 경기도가 재외동포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보다는 경기도의회에서 보기에 이것이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게다가 정치라는 것은 제가 인식하고 있기에는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인 분배에 과연 경기도와 연고가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 다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위에 정의 2들을 보면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적용 범위가 사람으로 한정해서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그러니까 재외동포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이인애 의원 네.

유호준 위원 근데 여기 조례의 적용 범위에 사람이라고 한정하니까. 혹시 의도가 있으신지?

이인애 재외동포라는 정의가 “재외동포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래서 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조례의 정의에, 제2조의2에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려주셨잖아요. 그럼 이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이 조례에 마련돼 있는 거거든요?

이인애 의원 그러니까 제3조다에 따르면 “도와 친선결연을 맺은 재외동포단체에 속한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제2조 정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호준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 단체에 속한 사람 개인의 그걸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이인애 의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아무튼 제가 이해한 게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는 저 질문사항 없습니다.

이인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꽤 오랜 기간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경기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재외동포로 살았었거든요, 한 6년 정도를. 그래서 이 조례에 깊은 뜻으로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이의 말씀…….

유호준 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3조의 적용 범위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도와 친선결연을 맺은 재외동포단체에 속한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도와 친선결연을 맺은 재외동포단체 자체,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수정을 요구하시나요?

○ 위원장 문형근 수정을 요청, 어떻게…….

유호준 위원 이의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최효숙 위원 이의가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시나요?

유호준 위원 네. 원안이 통과하는데 이의 있냐고, 이의가 있다고 아까…….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최효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최효숙 위원 저희 지금 이렇게 일 과정 중에서 얘기, 질의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의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이의 있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최효숙 위원 그러면 수정 가결을 원하는 건지 그 여부를 좀 물어보시면, 수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만 물어보고 일단 잠깐 휴회를 선언해도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은 유호준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거기 수정에 대해서 당사자 이인애 의원님께서 한번…….

유호준 위원 원안으로 할 건지 수정안으로 발의하실 건지.

이인애 의원 근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들의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을 제가 수용을 하게 되면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입양인들을 초청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성 때문에 시작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빠지면은 진행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에 동의하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원안 가결을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5분 정도간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정영 위원께서는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제3조 적용 범위 “사람”을 “사람 및 단체”로 그다음에 라항의 “재외동포”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로 수정 제안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개정 수정안을 내신 걸로 참고하면 적용 범위가 “이 조례는 재외동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다. 도와 친선결연을 맺은 재외동포의 단체에 속한 재외동포.” 또 라는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3조의다가 형해화됩니다. 3조의다가 없어도, 굳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재외동포랑 재외동포단체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친선결연을 맺은”을 명기할 필요가 있나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구절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복됐다. 따라서 아예 그러면 다를 삭제하고 가ㆍ나는 원안대로 가고 기존의 라였던 것을 다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애 의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유호준 위원 네.

이인애 의원 어쨌든 조례라는, 조례의 내용들은 어떤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도와 친선결연을 맺고 하는 그러한 사업 같은 부분들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하는 부분도 이야기될 수 있지만 사실은 강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조례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될 때 도와의 친선결연의 사항들이 좀 강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항목을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자리하신 의원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에서 도지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친선결연을 맺은 단체들을 우대한다라든가 우선하여서 사업을 진행한다라든가 그런 내용을 넣는 게 오히려 맞지 적용 범위, 그러니까 보통 조례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넣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저는 따라서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 필요하시다라면 다른 내용들, 뭐 사업이라든가 예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친선결연을 맺은 단체를 우대해서 우선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인애 의원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 앞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용 범위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 조례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호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 아니고 찬성하시는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로 해서 가부를 물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심사할까요?

유호준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영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동희 위원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김정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정발의를 했으니까요. 제가 이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김정영 위원 유호준 위원 반대한다는데요.

(「기권.」하는 위원 있음)

아, 기권. 반대는 없나요?

(「네, 반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형근 반대가 없으면…….

김동희 위원 하기 전에 저도 하나 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3조에서 “사람”을 “사람과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이인애 의원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사람과 단체라고 하고 밑에 또 부목으로 해서 가에서 다 현행과 같고 라항을 또 집어넣은 데서 “재외동포”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호준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사람과 단체”, 3조에 “사람과 단체” 들어간 거를 밑에 또 이렇게 반복해서 넣을 필요가 있냐 그 얘기인가요?

유호준 위원 네, 뭐 비슷합니다.

김동희 위원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라목이 굳이 이거 재외동포까지 넣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이거 보면?

이인애 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다랑 라목에 대해서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와 친선결연을 맺은 재외동포단체에 속한 재외동포라는 것이 이제 라 항목과 겹치니까 굳이 한 항목을 빼도 되지 않냐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는 도와 친선결연을 맺는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그 단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단체가 도와 친선결연을 맺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조의 부분으로 조례에 이 부분을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자꾸 제3조의라항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중점이 경기도지사의 권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도지사의 권한이죠, 이게 지금?

이인애 의원 네,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박세원 위원 네, 권한을 주고, 이걸 중점으로 주고 그다음에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뭐 “재외동포”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거의 중점은 도지사가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다. 도지사한테 권한을 준 거잖아요.

이인애 의원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경기도와 연관이 없으면, 아까 집행부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 뭐 예산이나 실행을 하고 또 의회에서 가만히 있고 또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이인애 의원 그렇죠.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굳이, 나중에 규칙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정리하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수정했으니까 이대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애 의원 네, 의견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김정영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로 할까요, 그냥 원안대로 가결할까요?

유호준 위원 표결하시죠.

○ 위원장 문형근 표결하실까요?

유호준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은 김정영 위원님 수정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찬성, 불찬성?

○ 위원장 문형근 찬성.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어요?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0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유호준 위원 이미 의결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했습니까?

그럼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거수표결결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곽미숙ㆍ김민호ㆍ최효숙ㆍ유호준ㆍ장민수ㆍ최민ㆍ김재훈ㆍ문형근ㆍ김동희ㆍ이인애ㆍ김정영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효숙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우리 도에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에 진학하여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의 교육과 연구환경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도 국제협력ㆍ경제ㆍ문화 분야에서도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유학생들이 언어장벽, 문화 차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인재의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 정착 환경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하며 경기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국제적 연구발전과 경기도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조례에서 지원하는 외국인유학생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외국인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유학생들의 소비활동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기도는 첨단산업 및 학문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가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바라옵건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특정 국가에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 국장님하고 얘기해서 규칙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좀 티오를 줘서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경기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유학생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을 도내 대학교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과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입법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유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미신고 외국인유학생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의 법적인 지위를 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유학생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한국어 교육, 장학금 지원, 주거 지원, 생활ㆍ법률 상담과 취업ㆍ창업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타 지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법률 상담, 취업ㆍ창업 교육 등은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해외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조직개편을 통해 운영할 계획으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신입생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육성 및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외국인유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강화ㆍ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세원 의원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인데 대상을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으로만 한정하셨거든요. 그럼 이 조례는 경기도 외국인유학생이 아니라 외국인유학생 중에 대학생들만 대상 되는 거죠?

박세원 의원 네.

유호준 위원 예를 들면 유학 온…….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유호준 위원 고등학생 같은 건 해당 안 되는 건가요?

박세원 의원 네.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죠.

유호준 위원 고등학생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안 되는 거죠, 아예?

박세원 의원 네, 그건 교육청 사업이라.

유호준 위원 그리고 하나 아까 제안설명에서나 아니면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않으셨는데 이거를 규칙으로 보완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의회와 의원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는 조례로써 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일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면 해당 조례 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정 국가의 구성원의 비율이 뭐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든가 이런 문구가 추가되는 게 더 적절해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박세원 의원 자료를 보면요.

유호준 위원 자료를, 어느 자료 보면 될까요?

박세원 의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12월 법무부 통계월보인데…….

유호준 위원 12월, 작년이요?

박세원 의원 네, 작년 12월이요. 여기 보면 26만 명 중에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틀리게. 저희는 중국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베트남이 제일 많거든요. 9만 6.000명 정도 그다음에 중국이 한 7만 5,000명, 기타 1만 6,000, 1만 5,000인데 이거를 조례에서 이렇게 넘거나 말거나 이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는 거는.

유호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정 국가를 명기하기보다는 저희가 각종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 위원회 구성 같은 거 할 때 특정 성비가 3분의 2 이상을,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든가 저희는 청년 관련 업무도 소관하니까 청년의 수를 몇 프로 이상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사업 추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세원 의원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 문제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려해서. 그런데 굳이 조례에 이렇게까지 넣으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거를 그냥 자체적 규정에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저도 넣으려고 하다가. 그러면 또 특정 국가를 좀 배제한다는 이미지가 경기도에 있을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일단은 지금 질의 응답 순서잖아요. 그럼 질의가 끝나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규칙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게 의사에 집행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돼야지 거기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럴 거면 조례로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내용 중에 3분의 1이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별 관련해서 넣을 때 넣는 60%라든가 이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원안에 동의하고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오석규⋅전석훈ㆍ황세주⋅김동영⋅이진형ㆍ김태희⋅박상현⋅문승호ㆍ장한별⋅이은미⋅유경현ㆍ오지훈⋅박진영⋅최민ㆍ성기황⋅이동현⋅김동희ㆍ장대석⋅이기형⋅김태형ㆍ최만식⋅서현옥⋅장민수ㆍ박세원⋅김재훈⋅이인애ㆍ문형근⋅곽미숙 의원 발의)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류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자산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류문화를 평생교육과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한류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한류문화를 평생교육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는 한류문화교육의 방향, 기반 조성, 지원 시책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한류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콘텐츠 체험 공간 조성,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 양성,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등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서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한류문화교육 거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한류문화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한류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ㆍ 단체ㆍ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공무원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조례안에서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거점센터로 두고 한류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한류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관한 관련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한류문화를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로 도민의 문화 역량이 증진되고 경기도의 문화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최효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류문화를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경기도민 등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거점센터로 하여 한류문화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ㆍ운영하는 것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한류문화”, “평생교육”은 각 상위법의 정의를, “한류문화교육”은 한류문화와 연계한 평생교육 및 체험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5호의 경우 “경기도민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가목을 제외한 나ㆍ라ㆍ마목은 외국인에 대한 내용인 만큼 이들을 “경기도민 등”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이 경우 경기도민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쪽 안 제3조입니다. 해당 규정은 도지사의 책무ㆍ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것으로 안 제2조제5호에 따라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도민 등”에 포함되어 있는 바 도지사의 책무 규정에서 그 인적 대상을 “도민 등”으로 하는 것은 자치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도민 등”을 “도민”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한류문화교육의 기본방향, 한류문화교육의 기반 조성, 한류문화교육을 위한 지원 시책 등을 포함하여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한류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한류문화교육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만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경기도 한류문화교육 거점센터로 지정ㆍ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거점센터는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류문화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ㆍ운영하고 관련 교육 기반을 조성ㆍ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도민의 문화역량 증진과 경기도의 문화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최효숙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김민호 위원 이 조례안 검토를 성실히 하셨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긴밀히 협조를 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과 어차피 우리 한류문화 관련 사업들이 갑자기 새로 등장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새로 등장한 건 아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김민호 위원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가 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파주캠퍼스의 경우에는 한류문화 거점이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올해서부터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런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저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기반으로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더 확산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류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추후에, 또 이번에는 뭐 추경을 했지만 또 내년 예산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충분히 반영을…….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죠.

김민호 위원 해야죠. 아니면 어떤 뭐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류문화교육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도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도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도에 있는 외국인유학생들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한류문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 대상으로도 하지만 저희가 K-팝 관련, K-문화 관련으로 해 가지고 주말행사도 올해 하반기에 좀 할 예정입니다, 한 3회에 걸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정착되고 근거를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 구체적인 사업안을 위원회에 한번 공유를, 본예산 짜기 전에 공유를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의원님, 아까 검토보고상의 안 2조5호에 경기도민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효숙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최효숙 의원 네. 하여튼 뭐 관심 가져주신 김민호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민호 위원 네, 늘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효숙 의원님.

최효숙 의원 감사해요, 저한테 늘 너무 많은 지대한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김민호 위원 네.

최효숙 의원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좀 인지도가 높고 이제는 뭐 저희 나라의 문화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시장성은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를 경험해 보고자 하는 해외 수요도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류문화교육을 운영하면 관련 산업의 성장이나 외국인 관련된 방문 그다음에 유입을 통해서 국제교류 촉진과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 본 조례에서 사업대상을 외국인으로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 활성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교류나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딱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대부분 이민사회국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도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그게 더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경기도 조례임을 감안해서 외국인의 범위는 조례안 제2조제5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민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을 통해서 경기도와 관계가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이 범위가 아까 검토보고서대로 조금 불분명할 우려는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최효숙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민이라는 해당되는 부분이 한류 활성화에 관련돼서 그게 왜 같이 포함되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호 위원 네.

최효숙 의원 그런데 그게 경기도민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딱 외국인만 가지고 이거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잡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민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최효숙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김민호 위원 아,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박재용ㆍ김정영ㆍ이영주ㆍ오창준ㆍ김민호ㆍ김재훈ㆍ문승호ㆍ최효숙ㆍ이홍근ㆍ장한별ㆍ장민수ㆍ박세원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애형ㆍ김현석ㆍ김동희ㆍ이인애ㆍ정동혁ㆍ김회철ㆍ문형근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고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능력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환경과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은 이제 취ㆍ창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5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개정된 청년기본법 제17조제2항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디지털 능력 개발과 취ㆍ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된 것으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과 청년 취업난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19조제4항에서는 청년의 디지털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방안의 하나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의 직무 역량과 취ㆍ창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청년층이 직면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에서 소요비용이 첫해에 29억 원, 추계기간 5년간 180억 원으로 추계되었는바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제5항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청년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렵고 사회적 배제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은 시의적절하며 구체적인 지원 및 실행 방안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의 직무 역량과 취ㆍ창업 경쟁력 향상 그리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구체적 지원범위와 세부예산 집행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자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조례안 대표발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안이유에서 들어봤었을 때는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청년들이 능력개발을 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또 취ㆍ창업에 불편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기사라든지 아니면 일련의 어떤 통계가 있나요?

이자형 의원 제가 답변드리면 될까요?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에 있어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능력을 갖출 것을 많이 기업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 쉽사리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기계발이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어려워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취지는 일단 청년들이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없기 때문에 취업의 문턱이 높다 이런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이 있냐고 여쭤본 거고요. 이제 제안사유, 왜냐하면 재정이 180억, 5년간의 추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이 있는 상임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취할 때는 청년상임위에 관련돼서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청취된 바가 없었어서 상임위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됐고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 하는 의원들의 발의 중에서 이런 내용이 거론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계속 비용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측 추계가 매년 이렇게 보면 클라우드도 상승이 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자형 의원 지금 사실 명문화된 문서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도내 청년단체 그리고 시범사업을 운영했던 기초지자체들로부터는 수년간 이러한 사업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반복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으로 지원에 대해서 명시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회성의 사업 또는 제한적인 사업에 그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청년정책의 실행력을 좀 높이고 예산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100% 도비로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비용추계서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도와 시군의 매칭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도비 부담이 30% 수준으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규예산을 또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디지털 포용정책의 기조와도 연계를 해서 점진적으로 시군과 분담이 가능한 구조로 제도화하는 방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효숙 위원 도비 100% 아니고 이제 매칭비율도 검토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자형 의원 해당 내용은 실무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효숙 위원 일단은 지금 보면 제19조에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에 이 해당되는 부분을 신구로 현행과 개정안을 대비해 놨는데 기존 거에서는 아예 전혀 지원해 줄 수 없는 건가요,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근거가 없으면 못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근거가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준다 이 말씀은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는 있으나 근거가 있었을 때 더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확실히. 네,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호준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도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기존 조례 19조의2에 “도지사는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자아탐색ㆍ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ㆍ수강료 등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인 거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지금 4항으로 따로 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따로 명시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2조의 응시료ㆍ수강료 뒤에 붙이는 게 맞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같은 경우는 특정 상품군에 대한 내용을 기본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맞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어떠신가요?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19조의2항에 포함하거나 혹은 4항으로 따로 신설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의원은 이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좀 발맞춘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4항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제19조2항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이자형 의원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내용을 기본조례에 담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새로운 신설 조례안으로 만들기에는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조례에 담아서 조금 근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은 4항으로 이걸 넣자는 내용인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2항과 3항 사이에 3항으로 넣고 3항을 4항으로 맺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는 법체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과 앞에서 제안이유에서 설명하셨던 취업이나 창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란 내용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제안이유가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기본조례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조례 체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조례는 다른 조례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법체계에서는 다른 법에 한해서는 헌법과 같은 체계를 가진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법에서 바꾸면 자연스럽게 따라 있는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다 바뀌게 되죠. 그럼 오히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본 조례가 아니라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건 집행부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전에 질문드렸는데 1년에 연간 25억 원 이상 집행되는 사업 중에 별도 조례가 없는 사업이 혹시 뭐가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저희 잘 아시다시피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별도 조례가 있고요. 저희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도 별도 조례가…….

유호준 위원 학자금 대출도 있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학자금 대출 조례가 있고요. 예시로 그런 부분은 좀 별도로 있는데 갭이어라든지 사다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호준 위원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기본 조례의 역량개발 그런 거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의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자형 의원님의 주장과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라는 카테고리로 지원은 할 수 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지원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유호준 위원 그리고 제 의견은 만약에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다가 지금 처음에 청년 기본 조례랑 마찬가지처럼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지고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같은 건 어떤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갭이어 사업도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기본 조례에 있는 제가 말한 그 구절이나 다른 기본 조례 내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와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별도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렇다는 걸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의원님.

이자형 의원 유호준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과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유호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기획하라고 하면 저는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 개정 없이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도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다라는 국장님의 답이 있었고요 그럼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내용상에 지금 말씀하신 불충분한, 논의 의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시했던 의제들, 어떻게 구입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그거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의제들이 형성해지면 그때 가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가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거론해 주신 것처럼 용인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에도 있고 의정부도 올해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별도의 조례가 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별도 조례를 하지 않고 그리고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해당 시군의 기본 조례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명시했냐. 그렇지 않고요. 저는 애초부터 기본 조례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 조례에 특정 상품군을 명시하고 나가는 게 맞냐. 예를 들어 어학시험을 넣었는데도 저는 지금 현재는 어학과 자격시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이면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비 정도라도 포괄적이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든요 그럼 조례에 이걸 담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의원님과 국장님의 생각이 일치한 대로 이거를 재량권으로 상품권에 대해서 여유 있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자형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인용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집행부 협의,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의견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의견이 없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이 조례 취지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김민호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저하고 이렇게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때 뭐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또 많은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지금 유호준 위원님 말이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이것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도 지원해 준다 이러면 그 취지가 맞나요, 그게? 자, 그러면 청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소득으로 청년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어학ㆍ자격시험 이런 용도들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하나씩 까나가야 됩니까? 지원하는 내용을. 그거는 행정 절차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게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말씀 진행되는 19조에 보면은 역량개발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그 앞에 “자아탐색ㆍ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ㆍ자격시험” 이렇게 저희가 여기 요 문구들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를 저희가 정할 때 법무담당관실하고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위 사업의 사업비가 약 10억이든 20억이든 한 30억 내외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책 대상자들한테 작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 상황에서 역량개발이라는 그 용어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를 만들기에는 내용이 좀 금액이라든가 내용의 복잡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19조에 사업의 대표적인 용어를 넣어서 명확성을 좀 높이는 그런 자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서상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상 첫해에 29억 원, 5년간 180억 원 이렇게 추계가 된다고 적혀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의원님께서는 시군 매칭 가능성도 지금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시행하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예산추계의 문제는 지원 대상이라든지 또 시군하고의 어떤 분담 문제 그런 문제에 따라서, 그런 범위 설정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일단 매우 힘든…….

김민호 위원 그럼 시군 매칭, 매칭으로 갈 겁니까? 매칭으로 갈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이 부분은 매칭으로 가는 게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호 위원 매칭으로 가면은 이거 지금 받을 시가 있어요? 의견 수렴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 시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가 역량개발이라든지 청년 바우처, 청소년 바우처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매칭으로 가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로 하겠다는 건데 매칭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예산을 저희 경기도 예산으로 100%로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몇 대 몇을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3 대 7도 생각하시는 거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 부담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과연 몇 개 시군이 받을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은…….

김민호 위원 여기 각 지역의 위워님들 계시지만 3 대 7로 가져가면, 이거 지금 위원님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거 지금 내 지역에서 받는다, 3 대 7로 하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다니까요. 의정부는 지금 안 계시니까. 없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희가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민호 위원 저도 지역에 젊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시가 안 받는다니까요. 저도 지역에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청년복지정책으로 보느냐 또 일자리 같은 취업정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많이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결정 범위가 많이 결정될…….

김민호 위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조례안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청년에 대한 복지입니까, 일자리 지원입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 취지를 봐서는요, 취업 지원이나 일자리 정책에 오히려 집중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민호 위원 우리가 취업을 하는데 지금 내가 MS오피스를 구매할 수가 없고 클라우드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됩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까 이자형 의원님은…….

김민호 위원 자격증을 따게 도와준다 그러면 제가 취업정책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클라우드를 구매할 돈이 없고 MS오피스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된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까 존경하는 이자형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초반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컴퓨터 역량 강화나 디지털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취업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활용성을 높이면 청년들의 역량개발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도에서 또 어쨌든 시군에게 또 7의 매칭을 남겨야 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것이 저는 참 경악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취업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면 그럼 이거 청년들에게 클라우드 사주고 MS오피스 사주면은 취업률이 좋아져야겠네요. 그렇죠? 자격증을 따게 해 주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를 사주고 MS오피스를 사주면 취업률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취업하는 데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취약,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민호 위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공개된 장소나 각종 도서관 등에 컴퓨터 대수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하는 데 제가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불확실성을 위해서 또 시군에 7을 안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얻는 게 뭐냐는 거죠. 이미 기존에 다른 청년 기본소득이 존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게 아예 없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 지원 방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 방향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얻는 게 뭐냐는 거죠, 얻는 게. 과장님, 제가 저번에 지적한 대로 1종 우리 기본소득의 지출처를 그때 같이 확인했잖아요. 지출 내역, 청년들이 소득을 받아서…….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지출처를…….

김민호 위원 어땠습니까? 1등이 뭐였죠?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음식이었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그래요. 이런 와중에.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그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전환해 주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등이 뭐였죠?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카페였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근데 그 비율이 압도적이었죠? 기본소득 뿌려서 지출된 내용이 먹고 마시는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그 비율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지만 하여튼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이거를 또 무리하게 시군 매칭까지 안으면서 주면 또 시군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또 뭐 취업에 도움을 준다는데 저는 무슨 도움을 주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또 이렇게 과장님이 써놓으셨다고 하니 제가 더 경악스럽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한 말씀만 드리…….

김민호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큰 틀에서 이제 예산 추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자형 의원님의 어떤 입법 취지는 공감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것이 취업에 직접적인 효능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첫해부터 대규모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좀 작은 규모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효능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확대 내지 시군으로 확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그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민호 위원 그니까 그 확대를 어디다 할 건데요? 그럼 또 결국 이 매칭을 받아시에다 할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효능감이 생기면 시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매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실시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자형 의원님이 본인도 청년으로서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를 저는 뭐 생각하실 수가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진짜 편성해야 되고 이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 우리 도청이 이런 데 대해서 기존의 어떤 중첩성이라든지 또 지역 간의 균형성 이런 데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의견이 없다는 한마디로 상임위로 보냈다는 것에 저는 참 놀랍습니다. 평소에 좀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매칭을 해 볼까?’, ‘시범을 해 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평소에. 국장님, 과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최민 위원 지금 여야가 그 이견들을 충분히 들었고 서로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 모셔놓고 여기서 정리하기보다는 따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정회를 해서?

최민 위원 네, 충분히 발언이 됐다면.

○ 위원장 문형근 이자형 의원님, 잠깐.

이자형 의원 정회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 예산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청년들 그리고 청년 참여기구, 경기도청년조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청년복지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추후에 근거가 마련되어야지 더 명분 있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은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등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명 의원 대표발의)(김진명ㆍ유호준ㆍ이인애ㆍ심홍순ㆍ김완규ㆍ박세원ㆍ김재훈ㆍ장민수ㆍ문승호ㆍ최만식ㆍ이제영ㆍ이서영ㆍ방성환ㆍ국중범ㆍ전석훈 의원 발의)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김진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호준 의원, 이인애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자기 주도적 역량을 기르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청소년활동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지원 체계 등에 있어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활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청소년활동 유형별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의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 시 기준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ㆍ유지할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청소년활동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관련 법인, 재단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 체계를 구체화하여 협의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청소년활동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청소년활동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해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환경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진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유지할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며 청소년활동 진흥 공적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활동의 질을 향상하고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자아실현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활동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청소년활동 유형별 정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청소년 각 활동 유형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ㆍ유지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청소년이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해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결정ㆍ집행을 위해서는 다수의 유관기관, 법인, 재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은 물론 행정기관 상호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본 조항은 경기도지사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 각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관계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연한 협력 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안전환경 조성 책무 부과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청소년활동 진흥 공적자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등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명 의원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기도 시ㆍ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최효숙ㆍ장민수ㆍ박세원ㆍ최민ㆍ김정영ㆍ김동희ㆍ곽미숙ㆍ김민호ㆍ조용호ㆍ김창식ㆍ김영희ㆍ장한별ㆍ김용성ㆍ신미숙 의원 발의)

(14시15분)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의원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문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효숙 의원, 장민수 의원, 박세원 의원 등 15여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 내 여성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하나 이들 단체 간의 협력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지원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업 추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조례의 제정에 그치지 않고 도내 여성단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실제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로부터 현행 제도의 한계와 협력 기반의 부족, 지속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민과 여성단체 관계자 및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이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성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는 특정 단체나 개인의 과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도민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준비해 온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의 협력과 연계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문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지원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들의 활동 역량을 결집하여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명은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위임 근거가 되는 모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1996년 제정되었던 구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된 것인데 구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여성단체”라는 용어와 개념이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전부개정 당시 법의 명칭과 취지 자체가 기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고 용어도 대폭 개정되었는데 구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사용하던 “여성단체”라는 용어의 정의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사용하던 “여성단체”의 용어를 재사용하기보다는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 제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와 “네트워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등록 또는 설립절차를 완료한 단체”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네트워크란 “온ㆍ오프라인, 정기ㆍ비정기 위한 조직적 연계”로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방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및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효과적인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에 대한 공표는 투명성 제고 및 관련 단체들의 정보 공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교류ㆍ협력 행사ㆍ프로그램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ㆍ운영, 시군 연계 공동 사업 발굴 및 공모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그 밖에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센터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지정하거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이미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여성과 가족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해 특정 분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운영 방식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끝으로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며 조례안의 제정 형식이나 법령 위반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군 여성권익 증진 네트워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 연대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검토의견과 같이 제명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사용하던 “여성단체”를 재사용하기보다는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촉진, 여성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형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의원님, 이 제명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세하게 못 들어서 제명을 한 번만…….

문형근 의원 제명을 바꾼 이유는…….

유호준 위원 아니, 이유는 제가 들렸는데 그 제명을 뭐로 바꾸는지 제가 설명을 중간에 좀…….

문형근 의원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목적에는 보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이잖아요.

문형근 의원 잠깐만.

유호준 위원 1쪽.

문형근 의원 네, 단체 간.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목적인 거죠?

문형근 의원 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조례의 제명도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맞지 않나요?

문형근 의원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유호준 위원 네. 뭐 그거는 협의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6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시죠? 이거.

문형근 의원 잠깐만요.

유호준 위원 거기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조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고 7조의2항은 이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일부는 겹치고 일부는 또 안 겹쳐요. 그래서 이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문형근 의원, 자료 확인 중)

그러니까 지금 2항의2를 보면 6조에 따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을 도지사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인지 “여성권익 증진 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함”인지 이게 또 모호하거든요.

문형근 의원 그러면……. 단체 간도 하고 단체…….

유호준 위원 내도 있는 건가요?

문형근 의원 자체, 네.

유호준 위원 그럼 단체 내라고는 말이 안 되는 게 앞에 2조에서 정의에 네트워크란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2조에. 3페이지입니다.

문형근 의원 네.

유호준 위원 거기에 중간에 보면 정의에서 2조의2죠. ““네트워크”란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정기ㆍ비정기 위한 조직적 연계를 의미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그러면 “여성권익 증진 단체 내”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뒤에 있는 또 “네트워크”라는 말과 안 맞는 거죠.

문형근 의원 그러면은 자세한 설명은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호준 위원 아니, 이 조례 이거 대표발의, 이게 집행부 발의 조례 아니잖아요.

문형근 의원 아니, 제가 같이 했지만,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한번…….

유호준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질문도 하나 미리 드려볼게요. 제9조, 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문형근 의원 5페이지.

유호준 위원 홍보 및 대외협력 강화가 9조의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는 맞는 것 같은데 대외협력 강화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위에 또 8조 협력체계 구축이 있어요.

문형근 의원 네.

유호준 위원 그래서 9조의 대외협력 강화는 어떤 부문이 대외협력 강화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문형근 의원에게 설명 중)

문형근 의원 네트워크 간의, 시군 간의 협력체계를, 매체를 홍보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호준 위원 그거는 8조2항에 있고요. “시장ㆍ군수는 1항에 따른 여성권익 증진 단체와 시군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가 있고 9조에 홍보 및 대외협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라고만 요약을 했으면 저는 뭐 동의할 수 있는데…….

문형근 의원 위원님, 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이 자체, 시군 자체고 또 시군 여성권익 증진이고 9조에 보면은 단체 대외협력 강화, 다른 광역과 기관에 대한 협력 구축하는 겁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대외협력 강화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제 말은 제목에는 있는데 내용에는 없다고요.

문형근 의원 내용이요? 내용에서는…….

유호준 위원 홍보만 있어요.

문형근 의원 네, 홍보하고 매체 그거 활용할 수 있다.

유호준 위원 그래서 대외협력 강화가 소제목이 있는 거잖아요.

문형근 의원 네.

유호준 위원 그 소제목에 따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문형근 의원 아, 소제목에 대한 내용.

유호준 위원 소제목이 홍보 및 대외협력 강화인데…….

문형근 의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대리하도록 요청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기존에 저희 성평등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조례에서는 성평등 전체, 전반 및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들이…….

유호준 위원 25조에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나와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정코자 하시는 조례에 관련돼서는 주로 그 단체 간에, 서로 간에 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좀 더 더 방점을 두시고 강조를 두셔서 더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신 부분입니다.

유호준 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면 기존의 성평등 조례 25조가 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조례가 시군, 죄송합니다.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인지 아니면 여성권익 증진 단체 내부의 네트워크도 지원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목적, 정의 그리고 사업 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명확히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입법취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권익 증진 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이들이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만 활동하고 서로 간에 연대를 꾸리거나 아니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이 맞는 건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방금 입법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사업 중의 일부는 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내의 네트워크도 얘기를 하셔서 이게 조금 혼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시군에 있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네트워킹을 하는 거를 지원하는 조례인 거죠? 조례는. 이거는 이제 입법 의원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을. 그러니까…….

문형근 의원 잠깐 다시 설명해 주시죠.

유호준 위원 여성권익 증진 단체들끼리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조례지 여성권익 단체 특정 단체의 내부적인 네트워크 있잖아요.

문형근 의원 네.

유호준 위원 그걸 위한 게 아닌 거죠?

문형근 의원 네.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상의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수원시 여성노동자회, 수원시 여성창업자 모임 이런 모임들이 한 3개가 있다고 하면 이들의 모임이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는 네트워크 사회를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군 내의 범위 내에서의 네트워크 사업도 포함하나요?

문형근 의원 내부도 되고 시군에도 가능합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내부도 된다라고 하려면 그게 경기도가 해야 되는 일인가요? 시군에서 자체적인,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기금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양성평등기금이 있는 모든 시군에서 다 그걸 하고 있을 거거든요.

문형근 의원 시군 지원 조례도 있거든요. 있지만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렇게…….

유호준 위원 경기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평등 기본조례 25조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미 할 수 있어요. 단체 활동에 대한 운영비ㆍ경비, 양성평등 참여 확대 뭐 이런 비용도 가능하고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 정보 제공,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이거 다 기본조례로 할 수 있어요.

문형근 의원 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 내에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굳이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조례로 이미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군 간이라고 하면 맞는 것……. 애초부터 이거 제가 서명부 있을 때만 봐도 시군 간이었거든요?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잠시 지금 발의하신 우리 문형근 의원님하고 정회 후에 얘기를 하고 다시 하는 게 낫겠죠?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조례에 대한 협의 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유호준 위원 있습니다. 표결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중간에 이 안에 대해서 표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표결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하시는 데.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거수로 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6항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거수표결결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오석규⋅전석훈⋅황세주⋅김동영⋅김태희⋅박상현⋅이진형⋅문승호⋅장한별⋅이은미⋅유경현⋅오지훈⋅박진영⋅최민⋅성기황⋅이동현⋅김동희⋅장대석⋅이기형⋅김태형⋅최만식⋅서현옥⋅장민수⋅박세원⋅김진명⋅이인애⋅문형근⋅김재훈⋅곽미숙 의원 발의)

(14시58분)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의원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선별ㆍ관찰ㆍ의뢰ㆍ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습다. 이에 따라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원화하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호자와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전반의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관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전반의 정비에 필요한 “조기발견”의 정의를 신설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종합적으로 관찰ㆍ선별ㆍ의뢰하는 과정을 명확히 하였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이들이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등 지원업무와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개입을 위한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관한 관련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이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역할이라는 명확화로 현장 지원체계의 실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고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가 강화되어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효과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최효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기진단의 개념을 조기발견으로 변경하며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과 제4항에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는 만큼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현행 조례의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변경하고 영유아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선별ㆍ의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단이란 의사가 환자가 지니고 있는 이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처치를 내리기 위한 근거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의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용어의 변경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연수 등의 대상을 보호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다국어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어 이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 및 개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정비하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를 신설하며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확대 실시하도록 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법령 위반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미래평생교육국)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시군, 산업체, 대학 등 지역 컨소시엄이 공동 참여해 체결한 협약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도내 학교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지역 산업인재 육성과 맞춤교육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협약 대상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세경고등학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이며 지난 6월 4일 경기자동차과학고가 교육부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해당 학교에 한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합니다. 협약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현석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유호준 위원입니다. 자동차과학고는 아마 자동차산업 관련 협약을 한 것 같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세경고나 삼일공고나 여주자영농업고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학교가 교육부의 사업에 응모를 한 거기 때문에요. 그 세부내용은…….

유호준 위원 아직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니요. 다 제출을 해서 그중에서 지금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한 곳만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6월 4일 날.

유호준 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된 곳들은 역시 그냥 자동차 관련된 건데 경기도 내에 자동차회사,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죠.

유호준 위원 남양연구소도 있고 평택에 KG모빌리티인가 거기도 있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유호준 위원 그럼 결국 협력이 잘 되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경기도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거기에 저희가 좀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만 경기도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자리 매치업, 취업 지원이라든지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아닙니다.

유호준 위원 저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는데 가능하면 경제실이나 특히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첨단산업으로 지금 지향하면서 밀고 있는 거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관련해서 해당 업체들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경기도 도서 택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미래평생교육국)

(15시16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서 택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국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기도 도서 택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그동안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도서 택배 서비스를 도 직영으로 전환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우정청과 체결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도서 택배 서비스는 임산부 그리고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양육자 그리고 장애인에게 도서를 무료로 배송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택배 신청ㆍ발송과 비용 지급을 담당하고 경인지방우정청은 도서 배송과 반납도서 수거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배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서 택배비가 건당 4,500원에서 3,300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합니다. 협약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서 택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 도서 택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현석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무소속 박세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일을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협약서가 많아요. 그렇죠?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지사랑 경인지방우정청장하고 협약식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사전보고입니다.

박세원 위원 할 예정인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할 때 저희 위원장님 꼭 초대해서 배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안 그러면 그 예산 저기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대놓고 협박합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의장님이 가는 거 아니면 적어도 이런 거는 우리 위원장님 배석해서 사인을 안 하시더라도 같이 하면 저희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사업이 어디서 했다고 했죠, 전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다가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경기도서관이 직접 해서…….

박세원 위원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도서관정책과에서.

박세원 위원 그럼 도서관이 새로 생기면 그리로 업무가 이양되나요, 아니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도서관정책과 이름이 경기도서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박세원 위원 언제 바뀌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번에 이제 지금…….

박세원 위원 지금 올라갔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올라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왜 우리 모르고 있지? 저만 모르는 걸로 알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도 국장님, 부서 이름이 바뀌면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잖아요. 여기 다 모르신다잖아.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러면 안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도서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도서정책과가 이제 도서관과로 바뀌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도서관으로.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직원도 좀 늘겠네요, 그러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워낙 정부에서 인원, 정원 늘리는 걸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박세원 위원 아니,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직원이 있어야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당연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늘리지 못하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9명이었는데 지금 26명 정도로 해서 저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업이라든지 그런 인력들 위주로 해서 최소한으로 늘렸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생기면 도서관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팀이 따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현재 도서관추진팀이 있는데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소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과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본청 조직 그대로입니다.

박세원 위원 과, 과. 과단위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과단위였는데 국 단위로 이제 지금 안을 낸 겁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도서관정책과에서 경기도서관으로 되는데 이게 담당관 조직이라 해서요. 지금 공항추진단이라든지…….

박세원 위원 그럼 몇 급?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3급으로 지금 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은 분리되는 거네요, 3급이면? 국으…….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국 체제로 분리됩니다.

박세원 위원 완전히 분리되는 거네요, 도서관 따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중요한 건데 이런 거 보고하셔야죠, 상임위에. 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설명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국이 하나 늘어나는 건데 그럼 보고를 하셔야지, 당연히.

유호준 위원 연초 업무보고 때 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연초에 했었고요. 하긴 했었는데 지금 계속 그게…….

박세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유호준 위원님. 연초에 했어도…….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이거 연초에는 계획이고 이제는 올린 거 아니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니, 그때도 계속적으로 올렸는데요. 기재위에서 부결을 계속 시켜 가지고…….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거 자세히 한번 보고해 주시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기재위에서 이게 지금 국 체제로 올라갔고 이게 통과되면 이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국이 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도서관국이 생기고. 그럼 몇 과입니까, 도서관국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담당관 체계이기 때문에 국 체제이긴 하지만 과는 별도고…….

박세원 위원 과는 없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박민경 과장님이 승진해서 가시는 겁니까?

○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아닙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어떻게?

○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개방형직위로 지금 공모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과가 없어지니까?

○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아마도 조례가 개편이 되면, 조직이 통과가 되면 공포ㆍ시행되면서 저 과장 자리는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박민경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6,200이네요. 사업비가 6,200만 원이에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거기에 인건비 포함되나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저희가 특별하게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재훈 위원 그럼 6,200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택배비입니다, 택배비.

김재훈 위원 택배비.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배송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배송비만 포함.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저희 자체 직원이 담당을 해서 그 신청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우정청에 넘기면…….

김재훈 위원 담당 직원이 몇 명 정도……. 우정청에서 하나요, 그럼?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저희가 신청자를 넘기면 택배가 준비가 돼서 수거해 가는 거죠, 우정청 택배기사님이.

김재훈 위원 기사님이?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김재훈 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 지금 임산부ㆍ영유아 및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도서를 무료로 해 주나 보죠?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도서 무료로 하는데 이 영유아는,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영유아는 부모들이 할 거 아니에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렇죠. 양육자 대상인데 양육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많은 업무들이 소화가 가능한가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저희가 현재 임산부 등 내 생애 첫 도서관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한 2009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연간 한 1,317명 정도로 지금 이용자가 통계가 되고 있어서, 사실 그전에는 문화재단에서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버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 바이 건으로 직원들이 다 택배기사님하고 대응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정청하고 협약이 되면서 단체 기관과 기관과의 업무 프로세스를 잡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협약 체결 건입니다.

김재훈 위원 이게 지금 택배비가 현행이 4,500원인데 개선이 돼서 3,300원에 한다 이런 뜻이고 그런 예산들이 합쳐서 6,200만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팔이 아파가지고요, 손을 못 들어서. 이 건 질문이 아니라 앞의 협약형특성화고 거기서 국장님께 좀 제가 당부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협약형특성화고 대상 학교들 다 아시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김민호 위원 그런데 저도 저희 지역에 특성화고가 하나가 있는데 외식과학고입니다. 한국외식과학고인데요. 많은 셰프가 배출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지역 학교에서도 강한 의지가 있고 해 가지고 선정 과정에서 저도 같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배점이 제일 높은 게 뭔 줄 아세요? 국장님. 그거는 신경을 안 쓰시나요? 교육청에서 하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교육부…….

김민호 위원 정주요건을 제일 크게 봅니다, 정주성. 정주성.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서 얼마나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경쟁 학교들이 뭐 자동차학교라든지 이런 쪽은 일정 규모 수준 이상의 도시에서는 일할 곳이 있고 한데 사실 셰프가 배출돼야 되는 학교에서는 정주성을 강화하면요, 어떤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실제로 졸업생들을 제가 보니까요, 지금 실제로 굉장히 또 성공한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일식에서 명장에 가 있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 놓고 물어봐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양주에서 학교를 다녀서 양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미국도 가야 되고요, 두바이도 가야 되고 제주도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5성급 이상의 호텔이 몰려 있고 그런 곳에 가서 젊을 때는 일도 하고 또 나중에는 고향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에서 각종 전국적으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런 학교들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주성 요건에 대한 배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럼 이 배출되는 셰프들을 전부 인구 30만도 안 되는 양주에서 다 일을 하란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관련 사업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많아도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하죠. 이게 퍼져 있어야 되고 또 젊을 때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세계 각지로, 전국으로 뻗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도와 교육청이 협약형 사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도에서, 우리 다 도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의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김민호 위원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배점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관련 업체들이 그걸 받아오래요, 교육청에서. 관련 업체들이 확인서, 뭐 앞으로 취업을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 지금 양주시에 있는 웬만한 업체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맞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일반 고깃집, 빵집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그 취지에도 맞지 않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평가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거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더 뻗쳐 나가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평가기준을 봤을 때. 다만 그래서 양주시만 그 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되면 양주시에 취직하는 것만, 그 업체만 평가 대상이 되고요. 나중에 경기도가 협약 대상으로 포함이 되면 경기도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인볼브됐을 때에는 평가에 더 유리한 측면은 좀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요. 전국으로 가는, 업종에 따라서 경기도도 좁다는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 부분 공감합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협력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그냥 막 우리가 이렇게 예산만 던져주고 이게 아니고 지금 이런 각 지역의 고충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교육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개개인의 업종을 따져보고 뭐 요건들을 또 달리 한다면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중앙에서 샘플로 든 하나의 예를 무조건 관철해야 되는 그건 오히려 불합리하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배점이 너무 크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다른 학교를, 제가 다른 학교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학교고 또 근처에 대기업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러니까 그게 쉽게 되는데 여기는 무슨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된다고요. 아이들의 취업률 이런 거는 엄청 높은데 그게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 협력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도도 이런 부당함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의견 개진을 좀 하시고 목소리를 내달라는 겁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정영김진명문형근박세원유호준이인애

장민수최민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강현석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청소년과장 서동환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ㆍ여성가족국

국장 윤영미여성정책과장 김진효

보육정책과장 고현숙

ㆍ이민사회국

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 기록공무원

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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