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보건건강국,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3.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건강국,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 ○ 의사일정 변경의건
-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건강국,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 2. 2024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건강국,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4.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복지국
(10시03분 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황세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보건건강국, 복지국 순으로 심사한 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05분)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럼 지금부터 보건건강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어제 경기도의료원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건과 관련하여 행정1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오늘 행정1부지사에 대한 출석요구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닌 의회 전체의 문제이며 반드시 바꿔야 할 관행이기에 행정1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출석하셨습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금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을 받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김성중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어떻게 위원님들, 그냥 앉으셔서 질의를 받으셔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지사님, 앉아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김성중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1부지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예비비라는 성격의 목은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지출하기 어려운 것이고 더욱이 경직성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 인건비라는 경직성경비는 추경에서 편성해서 올라올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어찌 보면 1,420만 경기도민을 무시하고 거기의 대표자인 우리 의회 상임위를 무시한 행위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하셨으니까 집행부의 입장, 과연 도지사가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 오케이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경직성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어떤 부분이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용했느냐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또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예비비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긴급한 경우에 사용토록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게 예산 지출 항목에 있어서, 예산의 항목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 우리가 민간사업자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그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예측불가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예측불가라기보다는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의료원의 인건비로 필요한 예산은 총 한 44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재정 여건상 24년 본예산에는 59억만 편성을 하다 보니 8월에 의료원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7월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상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집행상 예산 편성에 추경 예산에 반영이 곤란한, 일정에 맞지 않아서 곤란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그것을 지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측이 곤란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게 시간상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우선, 잠깐만.
○ 행정1부지사 김성중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추경 9월에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또 10월에는 문서로 제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태만히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예비비 사용은 결산서에서 승인 동의나 부동의이기 때문에 돈을 이미…….
○ 행정1부지사 김성중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다 쓴 돈을 어떻게 했느냐. 본 위원은 1부지사께 의회에 보고했느냐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측 가능한 경직성경비를 왜 예비비로 지출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썼다? 그러면 예비비로 인건비 쓰라는 명문은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럴 수가 없죠. 왜?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 행정1부지사 김성중 자, 보십시오. 아니오.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22년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 인수위 운영경비도 27억 편성한 바가 있고요. 24년에 보건복지부도…….
○ 지미연 위원 인수위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생긴 거죠.
○ 행정1부지사 김성중 아니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24년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인건비 예비비 1,285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 지미연 위원 지사님! 1부지사님!
○ 행정1부지사 김성중 네.
○ 지미연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 행정1부지사 김성중 네, 제가 답을 드리고…….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제가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심은 경직성경비입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그 부분이…….
○ 행정1부지사 김성중 보건복지부도 공공기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인건비를 예비비로 두 번이나 24년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꼭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상에…….
○ 지미연 위원 코로나라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 행정1부지사 김성중 24년이면 코로나가 이미 어느 정도…….
○ 지미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우리는 6개 병원의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가 하루이틀 운영한 게 아닙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비비의 목적은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으로 일이 생겼을 때 예비비 쓰는 거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런 일 벌어진 거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답변하셨죠? 예산 편성의 시기를 놓쳤다. 시기 놓친 게 누구 탓입니까? 의회 탓입니까? 추경은 9월 5일에 상임위 열렸습니다. 8월이면 이게 모자라는 거 알았죠. 왜? 본예산에 부족했다는 거 인지했습니다, 집행부가. 그러면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사업부서의 탓입니까? 본 위원이 왜 부지사를 오게끔 했겠습니까? 사업부서는 일하기에 정신없습니다. 병원 온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지도감독하기도 힘듭니다. 거기 운영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집행부가 줘야죠. 그러면 왜 의료원 운영하십니까? 핑계 댈 걸 핑계 대세요. 사업부서 탓하지 마세요, 지금! 예산부서, 머리 좋은 부서가 머리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추경의 편성 시기도 놓친 게 사업부서 탓입니까? 돈 달라고 한 거 못 줬잖아요. 그러면 기억하고 있다가 줘야죠. 최소한 주기 전까지 의료원이, 각 병원이 얼마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상황파악하는 것도, 그거는 사업부서의 몫이겠죠. 그건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시기 놓쳤다고. 그게 누구 탓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편하게 예비비 뒷주머니에 있는 공돈이라 생각하고 아무나 편안하게 쓰고 나면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는 왜 합니까? 위원회의 예산심사안을 형해화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길 가다 물어도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듣고자 했는데 보건복지 탓하고, 거기는 코로나 터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죠. 우리가 지난해에 뭐 홍수 터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건드린 부분 그것도 사업부서 탓하지 마세요.
○ 행정1부지사 김성중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또 한 가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불승인을 했습니다. 오늘 오시게 한 이유는 그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예비비 승인에 관해서 문제가 터졌고 올해는 더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1부지사님도 좀 알고 계시면서, 우리 행정이 31개 시군의 어느 지자체 자치단체도 이렇게는 예비비 건드리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큰집입니다. 복지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 대해 무슨 영이 서시겠습니까?
전 용인시 출신입니다. 용인시 이렇게 행정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죠. 하지만 경기도의 이 행태는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1,420만 도민을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행정편의로 가셨습니다. 이거는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발언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 행정1부지사 김성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시기를, 편성 시기를 놓쳤다라고 지적 질타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7월에 그런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 예측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금 흐름상 의료원에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는 상황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그때 이 건만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기는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월에 추경 제출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월에 또 의료원의 인건비만을 놓고 추경을 편성하기는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풀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상의 그러한 불가결한, 불가피함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복지부가 24년도에 인건비를 코로나 관련돼서 1,285억 그다음에 775억 2회에 걸쳐서 예비비로 지원한 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4년이면 코로나가 거의 많이 누그러져서 완화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기재부가 함께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능하면 인건비는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긴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그게 절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요. 그럴 의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저희는 나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7월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추경을 7월에 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표현 자체가 도민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세금의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 지금도 그 답변 안에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가 있으니까. 9월에 추경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8월 인건비와 9월 인건비 2개를 다 예비비로 쓰셨다는 거는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신 행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예비비 지출 승인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오늘 부지사님 나오셨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쭐까 하는데요.
경기도 예산지침은 예비비를 경직성경비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침상에?
○ 행정1부지사 김성중 있다는 근거도 없고 없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없다는 근거도 없습니까?
○ 행정1부지사 김성중 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김동연 지사가 늘 얘기했었던 것은 재정건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빗대어 봤을 때 이 사안은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 행정1부지사 김성중 우선 예비비 사용이 재정건전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예비비는 100분의 1,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미 그 규모는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예비비를 얼마만큼을 쓰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예산 편성 과정에 다 심의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절차적 정당성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부분도 그 부분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는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고 또 그 보완대책으로 어차피 이게 또 결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추경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서 뭐 위원님들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나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의무를 태만하지는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다고요?
○ 행정1부지사 김성중 네, 그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10월에는 문서로도 보건복지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근거는 명확하게 있겠네요, 그렇죠?
○ 행정1부지사 김성중 네.
○ 고준호 위원 근거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면 되는 겁니까?
○ 행정1부지사 김성중 아니요, 9월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0월에는 상임위에 예비비 사용내역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저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유영철 국장님,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조례 규정에 따라서 10월에 그 사용내역을 상임위에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추경 심의과정에서는 질의 토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에도 금액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그 질의과정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 진행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에서,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진행과정에서의 하자는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지사님 처음 배석하셔서 공식적인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부지사님의 자세인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면 그러면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기조 발언에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고 지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퍼즐을 끼워 맞추니 우리는 이게 정당하다라고 지금 하는 거는 의회와 지금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집행은 이루어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끝까지 전쟁하면 되는 겁니까, 부지사님?
○ 행정1부지사 김성중 제가 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나름 주어진 의무를 다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저희가 뭐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나름…….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예비비의 지출은 지침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부지사님, 지금은 행안부지만 행자부에도 계셨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잖아요.
○ 행정1부지사 김성중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 고준호 위원 서두에 먼저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먼저 밑바탕으로 말씀을 주시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풀어헤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연 지사도 같은 기조죠? 그렇죠? 그렇겠죠.
○ 행정1부지사 김성중 예비비 지출은 지사님 승인을 받고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고준호 위원 저는 지금 경기도 돌아가는 걸 당최 난 이해를 못 하겠고, 제가 아마도 부지사님 예전에 한번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국 또 돌아가는 그 상황이 지금도 종결된 게 없고요. 재정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계 결산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당초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부지사님 계신데 다시 한번 더 우리 지미연 위원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지미연 위원님 지적대로 경직성경비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100% 반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좀 상황이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전액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추경 과정과 잘 매끄럽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를 예비비로 일부 58억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또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어떻든 예비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또 막상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게 또 시차라는 것이 탁탁 저희가 예상한 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이 돼서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행상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다는 부분 다시 한번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가능하면 위원님들 지적대로 인건비는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준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어저께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한 4개 부서에 걸쳐서 예비비가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로 지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공무원들이 어떤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부지사님?
○ 행정1부지사 김성중 글쎄요, 아마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 지출은 가능하다 그런 톤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엔 분명히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또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보고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어쨌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인건비 지출 건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의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이니 부지사님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김성중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보건건강국 어제 못한 결산 질의를 좀 이어갈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김동규 위원 저기 부지사님은 이석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황세주 네, 들어가셔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김성중 행정1부지사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1부지사 김성중 네.
○ 부위원장 황세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우리 보건건강국 결산의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7월 말 기준 경기도의료원 잔액증명서 제출을 봤더니 94억 원을 가지고 계셨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94억…….
○ 지미연 위원 근데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 지미연 위원 의료원에서 운영자금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 요청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예비비 건드리게끔 만드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의료원장님도 아니잖아요. 답변하시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좌석에 앉아서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94억,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94억 4,500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72억 정도는 이천병원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천병원에서 이전에 저희가 23년, 24년에도 195억 정도를 차입한 바가 있어서 잔액이 72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차입하기가 불가능한 게 내부 반발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이천병원 자체를 빼고 나면…….
○ 지미연 위원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지미연 위원 그 주어진 원고 읽지 마시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니, 원고가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자, 핵심은 예비비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의료원에서. 그러니까 보건건강국장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예비비 이거 의회에서 분명히 터질 거 뻔히 알면서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7월 말 잔고 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돈이 없지가 않았네요. 그렇죠?
보세요. 목적사업비 92억, 186억. 목적사업비는 목적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못 건드립니다. 나와 있잖아, 다른 데 쓸 수가 없다고. 그런데 현금 94억이 있었어요. 94억이 있는데도 돈 없다고 인건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8ㆍ9월 부족액, 9월에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ㆍ9월, 8월만 해도 12억. 수원만 해도 8월 3억 6,000. 수원 보세요, 7억 6,000. 자기네들 인건비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건드렸고. 그 얘기는 보건건강국장께 의료원에서 뭔가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료원의 보고보다는 국장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다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6월 17일이죠. 6월 말 기준으로, 매달 말일로 6개 병원에 대한, 본부 포함이죠. 잔고증명서 의료원장님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건강국장께 보고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은 월 초에 보건건강국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분명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병원이 인건비를 충당할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을 예비비로 쓰게끔 건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인드 자체는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각오하고 계십시오. 뭘 숨기십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국장께서는 3, 4월에 보건건강국 자체로 회계감사하신 거 있죠? 자료 제출하세요, 그거.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하시고요. 아까 말씀 그대로 하시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니, 94억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천병원 72억은 사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이천병원 자체 자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 지미연 위원 자, 이천병원은 이천병원에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병원 지으셨습니까? 거기 있는 집기, 그분들 겁니까? 왜들 이러세요? 여기 공공병원이에요! 이거 누구 돈으로 세운 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건비 누구 돈인지 아세요? 1,420만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잘 따져보는 게 우리의 임무고. 그래서 우리 4년마다 신임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세요? 이천병원 돈이 자기 돈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 세운 돈은요?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답변 안 하시느니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 차입 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 국장이었고 지금 이필수 원장은 그 이후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23년도에도 부족해서 100억을 차입하였고 24년 3월에도 또 78억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때 차입과정에서 이천병원 직원들이 물론 의료원 전체의 1개 법인이고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 차입은 정당한 절차라고 봐집니다. 지금 있는 이 금액도 차입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나마 운영을 잘하고 경영을 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그렇게 빼 옴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그, 다른 병원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일의 로딩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 저하와 잘못하면 잘되는 병원까지도 의욕을 떨어뜨려서 잘되는 1개 병원도 망가뜨리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가도 이 돈에 대해서는 건드리기 어렵다고, 또 물론 이천병원의 반발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어렵다고 제가 분명히 말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은 그 돈이 얼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병원 경영이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고 나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은 물론 제가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도 직원의 구조조정이든가 직원에 대한 해고 없이 단지 책임에 대해서는 병원장 문책으로서 병원장을 바꾸고 하면서 진행해 왔지만 지금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 병상 가동률이든가 전체적인 진료건수는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인건비 등과 비용 상승도 같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비상위기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다시 이 운영에 대해서 합리적인 손실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의료원장과 병원장들 그리고 직원들, 노조 같이 해서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자료를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간 돈이 경기도연합회에서 공모를 하는 게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어야 되는,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것만 답변을 좀 주시고 부서장을 통해서 듣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민간이 사업하는 게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이거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재활프로그램 관련해서 보고받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보고받으시고 나서 주실 말씀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재활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크게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의 세부항목으로서 저희가 장애인시설연합회에 내려가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한 축은 시군과 함께 시군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았고 그 정산에 대해서는 내부의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정산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과 지원에 대한 2개의 사업을 보고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비 100% 민간이전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그러면 별개 사업이라고 보고받으셨어요? 별도의 사업이라고?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 예산상으로는 지금 재활프로그램이라는 큰 틀이 있겠지만 그거를 수행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사업으로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주는 사업이 있고 또 한 축은 시군과 함께해서 시군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함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린 시군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선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시군의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이제 그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의 사업들에 대한 시상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사업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장애인연합회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공모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가 그 해당 프로그램 선정된 시군에 선정이 됐다고 공문을 보내면 시군은 대상 프로그램 선정 그곳에 돈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운영하라고 우리가 지금 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돈을 좀 묻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지금 틀립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돈을 줬……. 그 판단의 영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은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시설들과 함께 다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공모를 하고 시상을 하고 이런 거는 도에서 직접적인 사업으로 분류해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군에 지금 매칭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사업인데 여기서 선정된 업체들이 그 연합회가 공문 형식을 통해서 10만 원씩 회의수당으로 걷어갔다고요. 그럼 보조금에 녹아 있는 건데 그 또한 불법인 거고 그런 보조금이 갔다면 그거에 대한 지출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 회비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사실 100%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고 보조금과 더불어서 시군의 자부담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통계를 보면 한 27% 정도는 시설에서 자부담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면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실무자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권역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권역별로 재활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부터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 안에 담아 가지고 진행되었던 사업이지 갑자기 이게 회비를 받는 걸 임의로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그 연합회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자료에 대한 보고 받으셨어요? 자료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체 규칙을 만들어서 돈을 강제조항으로 걷게끔 돼 있고 공문도 있고 개인계좌로 받았고. 그 개인계좌 받은 게 오롯이 영수증도 다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경기도 재활프로그램 실무자 회비,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보고받지 않았지만 관련 상임위 지금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했대요. 그 10만 원의 회비가 보조금일 수도 있고 자부담일 수도 있고. 그게 보조금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죠. 국장님이 이 담당하는 부서의 장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결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형식, 시간 때우기 형식 이런 답변 언제까지 제가 들어야 되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거 문제없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의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근거해서 회비를 걷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 회비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동부권ㆍ서부권ㆍ남부권ㆍ북부권ㆍ중부권 이렇게 5권역으로 나누고 그 5개 권역에는 대표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권역에 있어서의 실무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과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건 대표시설이고 그 대표시설에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자 회의 관련 사업을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대표시설에 있는 대표자로 된 거로 알고 있고 이거를 법인통장으로 입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좀 살펴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개인계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선정된 그 단체, 업체 여기서 연합회가 별도의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회비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회비가 전체 통의 보조금 안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으로 이거 지금 회의수당에 대한 회비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이 전체 사업 안에서 10만 원이 운영된 거고요. 전체 사업은 보조금도 있지만 자부담사업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우리가 공모사업 진행했을 때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통 100만 원 도 30%, 시 70%, 예를 들어서. 거기 100% 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자부담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대한 10만 원 지출이 그러면 “이건 자부담이요.” 그냥 빼면은 그거는 보조금 아니에요? 정부재정 아닌 거예요?
왜 문제를…….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 당시에는 공모결과 보조금이 나가죠. 그런데 전체 사업을 운영할 때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100% 보조금이라고만 말씀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회비 걷은 것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와……. 국장님! 본질적인 얘기와 그다음에 재활프로그램 지원을 왜 경기도장애인연합회가, 민간단체가 왜 이거를 공모를 추진해서 결과를 만들고 결과를 통보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경기도가 재정을 1억 6,300을 줬고, 그 공모사업 진행하라고 준 거야, 지금. 급여도 있고 별의별 게 지금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주시라니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장애인 지금 직업생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단체 육성과 지원이라는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직업재활 그러니까, 정정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 시군별로 시군으로 사업이 되지만 결국엔 거기 많은 시설들이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맞물려서 가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연합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 대한 사업을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시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기초단체에 내려간 재정을 연합회가 공모를 해서 결과를 만들고 선정결과를 경기도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게 그럼 잘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그게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리고 비단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예산 잘 아시잖아요. 편성 목에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게 아니라 민간이라고 바꿔놔야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이?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하나 예산 편성 통계목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살펴보셔야죠.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 복지국장 김하나 예산 통계목에 대한 부분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국장님! 이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결산이 하루가 늦어졌고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민간에게 사업을 주면 다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사업이 존재하는데 예산편성목을, 통계목을 봐 보시라고. 자치단체등이전인 거야. 줬다고.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민간단체 연합회가 이거에 공모사업을 하냐고요! 전체 통으로 민간에다가 재정을 준 게 아닌데. 말씀 주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그 공모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네, 답변 주시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비로 1억 6,3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우수 공모 프로그램이 선정되면,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은 896개가 31개 시군에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이 우수 프로그램을 끌고 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도 도비하고 시군비가 3 대 7입니다. 그래서 9억 1,6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31개 시군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시군에서 시설들에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위원님, 여기 이제 10만 원에 대한 근거는 9억 1,600만 원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순수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비 말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202개 기관은 별도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몇 개를 받아봤더니 도비하고 시군비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자부담 부분은 10%인데, 대부분 우리 시군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들이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러기 때문에 10%만 자부담하라고 했는데도 어떤 데는 30%로 한 데도 있고 20%로 한 데도 있고 더 많이 한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우수 프로그램을 한 개라도 더 부담하고 싶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10만 원에 대한 내역도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기준이 제시가 되었고요. 10만 원은 그 전체 사업비를 손대지 않고 자부담한 부분에서 10만 원을 낸 기관도 있고 아니면 보조금으로 낸 기관도 있는데 그 전체 사업비는 전부 합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보조금으로 냈다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런데 자부담 30%가 있기 때문에…….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런데 위원님, 돈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합해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정리하시고 나중에 또 질문하시죠.
○ 고준호 위원 조금만 더 마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쭙고, 질의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성립이 되려면 이게 통으로 하나의 그냥 민간이전사업이면 돼요. 민간에게 통으로 공모를 줬어. 그래서 운영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매칭으로 해서 기초단체에 다 내려보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근거로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연합회가 공모를 하냐고요. 어떤 근거로.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896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려고 하면 이거를 지금…….
○ 고준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이 사업비 자체가…….
○ 고준호 위원 우리 그렇게 너무 본질적으로 가지 말고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근거가 지방보조금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간 사업을 그냥 민간이 공모사업을 해도 된다? 공모사업 결과를 해서 내려보내도 된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문제 안 됩니다. 설명드리…….
○ 고준호 위원 안 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하나만 더. 보조금으로 회비를 내도 된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보조금뿐만…….
○ 고준호 위원 그리고 돈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냐 그다음에 재정이냐 상관없지만 보조금도 회비 내도 된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사업비는 저희가 자치단체경상보조라고 할지라도 사업비를,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도비하고 시군비 받은 금액 플러스 자부담까지 합해져서 전체 총 사업계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사업계획서 안에 인건비도 있고 기관운영경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재정을 통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떠한 권한으로 민간단체가 선정을 했고, 선정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통보가 된 단체는 강제조항에 의해서 1년에 10만 원씩 회의수당을 내야 돼요.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문제 안 되고요.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강제조항이 아니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이 운영비 10만 원씩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예술단체들도 예술가 단체가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렇게 하면 저희 우수 프로그램이 202개인데요, 어디 강사가 괜찮더라 이런 것들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형성을 해 가지고 의견도 공유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운영비 10만 원은 그 운영비 안에, 기관운영경비 안에 들어가서 정산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시면 저희가 그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부터 정산서까지도, 아까도 드렸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제가 말씀 다, 다시 질의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어저께도 자료요구했는데 그 자료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전부 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회의수당에 대한 회계가 지금 결산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지출된 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정산서까지 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1억 6,300 말고. 10만 원씩 걷어간 연합회에서 그거에 대한 지출을 안 주셨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0만 원에 대한 거는 위원님, 저희가 사업비가 내려가게 되면…….
○ 고준호 위원 아니, 다 회계 결산이 끝났다면서? 그거 자료 안 주셨다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그거 자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사업…….
○ 고준호 위원 아니, 과장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어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사업비가 내려…….
○ 고준호 위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저도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재활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1억 6,000이 있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부위원장 황세주 그 1억 6,000 내에서 지금 10만 원씩 걷어서 하는 그 운영비 있잖아요. 소규모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뭐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이 비용이 보니까 1년에 1억 아니, 1,700 정도 들더라고요. 10만 원씩 걷었으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부위원장 황세주 그 비용을 여기 지금 운영하는 이 1억 6,000에서 거기서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0만 원씩 내면 1억 7,600이 맞습니다. 의료재활을 빼고 나면.
○ 부위원장 황세주 아니, 1,700이에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10만 원씩 내면요. 그러면 1,760이 맞습니다. 근데 그 1,76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10만 원을 내라고 안내한 경우는 202개 기관에다 전부 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하는 건 복지시설연합회입니다. 연합회에 띄워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별개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10만 원을 걷어서 하는 그 운영이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역량강화도 시키고 교육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10만 원씩 걷어서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거를 왜 굳이비 걷어서 하냐. 여기 지금 1억 6,000으로 주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연합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 부위원장 황세주 설명을 길게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장애인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은 주 업무 자체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분들은 이중의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돈을 줬으니까 너네 스스로 알아서 우수 프로그램 운영해.” 그러면 못합니다. 이분들의 주 업무는 장애인 보호하는 업무…….
○ 부위원장 황세주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우리 시설연합회가…….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끌어주어야 되는…….
○ 부위원장 황세주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1억 6,000이, 그거 하라고 1억 6,000을 내려준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1,760만 원이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네. 그리고 과장님, 주신 정산 증빙자료에 9억 쓰는 자료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장님, 무슨 내용이요? 정산이요?
○ 부위원장 황세주 지금 정산 증빙자료 다 주셨다고 하는데요. 1억 6,000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9억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760만 원에 대한…….
○ 부위원장 황세주 그것도 없고 10만 원을 걷어서 쓴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 달라는 겁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가 요구자료 안에 1,760만 원에 대한 거는 집행잔액까지 넣어서 드렸고요.
○ 부위원장 황세주 저희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부위원장 황세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세부 정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출 금액 말고 집행잔액 반납 받으셨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 복지국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일자리팀장 백명옥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고지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반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지서까지 보낸 거는…….
○ 지미연 위원 반납받은 걸 확인해야 한다. 지금 결산 자리거든요. 일자리재단에게다가 그냥 맡기셨죠?
○ 복지국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위탁을 줬습니다.
○ 지미연 위원 주셨죠?
○ 복지국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 지미연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4억 300여만 원입니다. 반납받았는지 확인이 안 됐고. 그다음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목적 대비 맞게끔 잘 지출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받아줘야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거죠?
○ 복지국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 지미연 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위탁을 주고 행사가 끝났으면 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 시행령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잔액 반납 여부를 모르고 그다음에 총 지출 23억 4,600여만 원 중에 정산된 것은 12억 7,820여만 원 즉, 10억 6,000여만 원은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라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습니다. 맞죠?
○ 복지국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유가 뭡니까?
○ 복지국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민간에 용역을 입찰을 줘서 했을 경우에 행안부에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금으로 70%…….
○ 지미연 위원 자, 행안부의 규정 따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선금이 된 상태에서 자료요청하게 되면 그 집행 정산은 그렇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행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개인 돈이 아니에요. 혈세 23억 원을 썼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23억 4,600만 원에 대한 정산서, 여기에 본 위원이 영수증까지 제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쓰라고. 그런데 전체 항목 사용내역서는 쫙 가져오셨지만 실제 정산은 아까 말씀 그대로 선금에만 해 놓은 거예요.
○ 복지국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선금 70%, 네.
○ 지미연 위원 지금이 6월입니다. 제가 2월에 요구한 것도 아니고 3월에 요구한 것도 아니고 6월이고. 그러면 정산이 안 된 게 이 결산안에 올라와서, 설익은 것이 올라와서 의회 승인을 기다리는데 어느 바보 같은 의회가 이거를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재단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제가 행정감사 때 따질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은 24년도 미안한 말이지만 복지국의 일반회계까지도, 예비비를 떠나서 일반회계까지도 이거를 지출 승인을 해야 하냐예요. 정산이 안 돼 있고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의회한테 보고하실 수가 없으면 우리는 1,420만 경기도민한테 질책을 받습니다. 가서 그런 거 따져보라고 뽑아줬더니만 보지도 않고 집행부랑 손잡고 닐리리 깡깡하고 앉아 있느냐. 의원의 본연의 기능을 폄훼하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경기도 집행부가 언제부터 이랬어요?
○ 복지국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일자리재단이 이 박람회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 지미연 위원 그거 다 핑계입니다.
○ 복지국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아예 그런 얘기는, 제가 팀장님께도 이거를 질의할 의미가 없어요.
○ 복지국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그래서 저희가 어제 연락을 해서 신속히 잔금에 대한 정산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저는 행정감사 때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출석시킬 겁니다, 이 부분은. 그걸 떠나서. 그건 떠나서 이 결산의 결산심사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입니다. 돈 이미 쓴 거 어떻게 하겠느냐.
○ 복지국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팀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팀장님은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되고. 그 부분입니다. 의회를 우습게 봐도 한도끝도 없는 것이지 이건 아니죠, 최소한. 지금 우리가 3월, 4월에 결산하는 것도 아니고 6월에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안 된 것을 올려서 승인을 받자? 의회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호 부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혹시 시설이 등록돼 있는 수가 대략 한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700여 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897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지금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한 게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1억 6,000, 아니, 24년도에 1억 6,300이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박재용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사용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복지시설연합회에서는 대상이 등록돼 있는 숫자가 472개소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런 기관이 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연합회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속돼 있는 단체가 472개소라고 지금 여기 공문 수신처에 나와 있는데 이 472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사업 공모로 안내를 보냈어요. 그러면 1억 6,300에 대한 예산은 이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472개소의 대상에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이거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님, 재활프로그램 공모할 때는 소속이 되어 있는 시설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 박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472개소의 연합회에서 2024년 8월 12일 날 접수가 된 내용인데 2024년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4 사업계획서를 받겠다라는 공문이 나간 게 있어요. 나간 거에 보면 수신처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원 472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472개소에 대한 대상기관만, 시설만 재활프로그램 사업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897개가 다 그러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897개가 할 수 있습니다. 공모할 수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은 자부담 10% 추가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 추가부담은 포함하게 되면 110%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70% 안에 자부담 1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10%입니다.
○ 박재용 위원 110%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도ㆍ시군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을 자부담하는 데가 많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어떤 데는 30% 한 데도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시군 매칭으로 돼 있는 사업은?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려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우수 프로그램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표로 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 박재용 위원 그럼 그 대표기관이 시설연합회에…….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대표기관이 시설연합회인데요. 시설연합회 같은 경우는 구성이 복지시설협회, 복지관협회, 주간보호시설협회, 직업재활시설협회가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또 이분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거기까지 설명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복지시설연합회에서 경기도비 100%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는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사업 두 가지를 다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공모는 연합회가 하고요. 우수 시설로 선정이 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로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시와 또 아까 권역별로 뽑아놓은 그 권역 대표들이 이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하는 일은 우수 공모 프로그램 뽑아서 나중에 작품전시회도 하는데 이런 기능을 대표로 하고 있고 그 뽑힌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뭐죠? 시설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우리 시군 매칭비로 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차이는 뭐가 있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차이점은 우리 장애인시설연합회는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1년의 절차가 쭉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는데 공모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하려면 또 교수님들 여러 분들 섭외해야 되고. 그런 기능을 해서 거기 작품전시회까지가 이 연합회의 기능이고요. 이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시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가면 시군과 또 시설과 아까 5개 권역의 대표자들이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도비 100%로 지급하는 연합회에 내려가는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시군 매칭으로 나갔을 때에 대한 사업 예산은 연합회하고 성격이 관계없기 때문에 연합회에 등록 안 된 장애인시설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죠. 이런 지원에 대한 사업은 별개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사업은 둘로 나눠 놓고 또 연합회에서 주관을 다 하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그 부분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시설이 31개 시군에 아까 897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설연합회 소속이든 아니든 전부 프로그램에 응모할 수 있고 또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전부 시설의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이 사업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까지를 연합회가 추진하지 않습니다.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이 우수 프로그램 공모는 누구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연합회는 공모해서 뽑아주는 것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솔직히 말하자면 장애인복지과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적으로 그 사업까지, 900개 되는 시설의 프로그램까지 공모해서 뽑기에는 역량이 조금, 저희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민간사회복지 보조로 연합회에 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자면 10만 원에 대한 그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10만 원에 대한 회비 납부는 보조금에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해야 되나요? 그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납부해라, 자부담으로 해라 기준은 주지 않았고 그냥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 회비로 10만 원을 납부하라고 전달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번 결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꼭 자부담에서 운영회비는 납부하도록 지침서상에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보조금으로 10만 원 납부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납부한 데도 있다라는 얘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저희가 지출 정산을 받아봤더니, 지출결의서 받아봤더니 보조금으로 10만 원을 납부한 데가 있고 자부담으로 납부한 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들 자부담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서 꼭 납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이게 재활프로그램 관련돼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897개나 되는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시설협회 회원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의 업무 특성상 너무 방대하고 해서 이 사업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버거워서 이 시설연합회에다가 공모를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사실 도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시설연합회에다 맡겼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연합회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는 시설연합회에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 하세요.
그리고 시설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10만 원 추가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뭐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이게 보조금인지 자부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회원 단체에서 뭐 자부담으로 낸 데는 자부담 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불거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실은 자부담으로 내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쌓여요, 불신만. 그래서 시설연합회에 공모를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 앞으로 직접 하세요.
그리고 이 1,760만 원에 대한 결산내역이 있어요, 5페이지 보니까. 강사비가 90만 원 들어간 거고 대관비가 112만 원 들어간 거고 다과비가 863만 원 들어간 거고 기타로 650만 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자료 제출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5페이지에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볼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드린 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일부 뭐 지당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복지과에서 이 사업 진행하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저희가 우수 프로그램을 900개소 되는 시설에서 선정하는 거는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3년을 한 업무량으로 보자면 이 업무 담당자 1명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량하고 이렇게 전부 측정을 해 본 다음에 보건복지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무 하는 데 그냥 실무자 1명이 해도 되는 업무량인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저희가 현재도 직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상임위원회하고 함께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과장님, 유사사업 비교표에 재활프로그램 운영하고 재활프로그램 지원이 나와 있는데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1억 6,300만 원 가지고 재활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라면 10만 원을 왜 받는 것이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10만 원은…….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별도 예산을 시설연합회에 1억 6,300만 원을 도비 100%로 별도 사업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 사업을 하라고 운영비를 줬으면 운영비는 필요 없이 1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10만 원은 1억 6,300만 원, 그러니까 연합회가 쓰는 운영비가 아니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하고는 별도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별도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그게 성립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위수탁사업을 수행하고 도건 시건 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주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는 지방보조금에서 3~5%까지, 많으면 10%까지 경비로 해 가지고 수탁기관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쓸 수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운영비로 쓸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전자처럼 해버리면 쓸 수가 없는 거야. 이 사업을, 재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6,300만 원이 존재한다고 해버리면 사업 수행하는 기관이 3~5%, 10%까지 수탁수수료 내지 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별도 예산이 있으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운영비하고 지원비는 별개의 사업비고.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목적도 틀립니다.
○ 김동규 위원 자, 하나만 다시. 재활프로그램 지원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잖아요. 사전 수요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합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시군을 통해서 합니다.
○ 김동규 위원 어떻게요? 공고를 합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왜냐하면 시설의 지도감독권을 시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공고는 누가 냅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공고는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는 연합회가 냅니다, 1억 6,300에서 진행할 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시설연합회는 여기의 사업 수행기관입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시설연합회는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볼, 그러니까 수행이 아니고 사업을 공모해서 뽑는 기관입니다.
○ 김동규 위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 보조는 3 대 7로 해 가지고 경기도 3, 시군이 7이면 예산은 그렇게 마련하지만 사업은 누가 하느냐. 이게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경기도 사업인데…….
○ 김동규 위원 경기도 사업이면 경기도 사업은 사업 수행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위수탁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시설연합회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된다 하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시군은 예산만 지원하면 되는 거고 그 예산에 맞게끔 행정절차에서 관리감독 이것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은 시군이 아니라 시설연합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회가 뭐 합니까?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설문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행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연합회는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가.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프로그램 공모하고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우수 프로그램 시상하고 보급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이 하는 거예요, 수행기관이. 이 사업은 도의 사업이고. 시는 어떤 기관이냐, 도의 예산에 매칭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운영을 하는 거죠. 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그 시군 담당자들이 시설에 전부 방문도 하고요, 같이 고민도 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첫째 재활프로그램 운영하고 재활프로그램 지원하고는 100% 다른 사업이다. 이건 다른 사업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업내용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다릅니다.
○ 김동규 위원 두 번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주체가 시설연합회라고 확실하게 적혀져 있지만 여기 재활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이 부분은 시설연합회가 어떤 직위를 갖는지 확실하게 직위를 규정해 줘야 돼.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위수탁사업 이 사업을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고 시설연합회가 수탁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만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수탁기관은 경기도가 지정한, 위수탁에 의해서 지정한 시설연합회가 하면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근데 위원님 정정드리면 지금 복지시설연합회는 수탁기관이 아니고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직위를 확실하게 해 주시라 그겁니다. 그래야 예산의 사용이나 10만 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10만 원도 연합회에서 받은 거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를 대신 해 줬습니다. 202개의 기관에다가,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요.
○ 김동규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 그리고 수탁기관, 이행하는 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얽혀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저희가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그리고 자료 속에서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이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들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위원님과 상의 드리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는 과정에 너무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과장님!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이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라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목적이 다른,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를 위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된 거예요. 1억 6,000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부위원장 황세주 별개의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별개예요? 제가 잘못…….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역할이 다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역할이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그 돈에 맞는 역할…….
○ 부위원장 황세주 그렇죠. 돈의 쓰임이 다른 것뿐이지 이 재활프로그램은 연합회가 운영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 시군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10만 원씩 걷어서 교육도 해 주고 역량 강화도 시키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주는 구심점이 어디예요? 연합회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면…….
○ 부위원장 황세주 연합회 아니에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연합회는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까지 끝나고요.
○ 부위원장 황세주 선정하고 평가만 하기 위해서 1억 6,000을 지정한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그램 평가할 때 교수님들이 보통 전체 897개에서 응모를 하기 때문에, 매년 몇 개 정도 들어오는지는, 저희가 400개가 들어오는지 500개가 들어오는지 알 수는 없는…….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니까 선정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운영비가 필요했던 거죠, 1억 6,000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리고 봤더니 인력도 2명인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러기에…….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시설연합회하고 일련의 과정을 위원님,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25년도 재활프로그램 운영 진행과정이 있습니다. 사업 공모부터 해 가지고 도지사상 수여까지 하는데 완전히, 그 평가하는 교수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평가를 동서남북으로 나눠 가지고 하루이틀에 나간 게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전부 현장 가서 보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우수 프로그램까지 좁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매달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까지를 연합회가 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시군에 내려보내 가지고 시군 담당자들과 시설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5개 권역도 시군 담당자들과 같이 권역이 편성된 거지 연합회가 권역을 선정해 갖고 운영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어쨌든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5분만. 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영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0만 원의 회비는 대신, 대리 역할을 해 준 거예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0만 원의 회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내려보냈을 때 그 사업비들 중에 사업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기관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 기관운영경비 안에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거 다 알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10만 원은 연합회가 아니고 대신에 사업을, 돈을 걷어준 거예요. 맞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0만 원을 연합회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 고준호 위원 하는 거 아니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거기 기관명 경비에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근데 지금 연합회는 이렇게 10만 원 받은 거를 연합회명으로 해 줘요. 이거는 제가 특사경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자료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전체 10만 원 걷은 총 금액 이거는 그냥 작성해 놓은 거예요, 결산 내역.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 제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10만 원에 대한 결산은 따로 하지 않고요. 기관운영경비 안에 10만 원이 포함돼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강사비, 대관비, 다과 금액 나와 있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고준호 위원 이거에 대해 집행된 영수증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집행된…….
○ 고준호 위원 이 총 1,706만 원에 대한 결산 내역을 지금 자료를 내셨잖아요. 그쵸?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고준호 위원 이거에 대한…….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권역, 5개 권역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이 여기에 녹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위법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10만 원은…….
○ 고준호 위원 자료를 안 주셨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그 부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자료 주실 거죠? 아, 자료만 주시면 돼요. 자료 주실 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0만 원에 대한 결산은, 정산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보조금인데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대신 기관운영경비 안에서 하고 있고 10만…….
○ 고준호 위원 여기 지금 지출결의서 작성한 거 보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지출결의서에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어디예요. 아니, 10만 원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금 원천이 보조금인 거예요. 보조금.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보조금과 자부담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1,700…….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60만 원.
○ 고준호 위원 600만 원에 대한 지출 증빙을 주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일단 시설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보조금이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죄송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부터 중앙에서 통합돌봄 관련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시군에서는 3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현재 돌봄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과 중요한 부분이 될 경기도의료원, 정책 방향과 성과를 만들어갈 복지재단이 잘 협업해서 경기도민의 중요한 돌봄사업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이선구 집행부 여러분들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1시간 넘게 그냥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384회 정례회 복지위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분리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2. 2024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15시23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제1항 2024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불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4.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15시32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동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1,42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김연섭 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은 현재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도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국비 내시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추가 반영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88억 원이 증액된 7조 5,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8조 7,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476쪽부터 477쪽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기도복지재단 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사업비 부족한 시군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방문의료서비스를 신설하는 누구나 돌봄 도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부터 480쪽은 복지사업과입니다. 소관 세출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조 2,5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운영비가 부족한 4개월분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광역푸드뱅크 지원 5,400만 원을 증액, 보건복지부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전출금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입니다. 소관 세출예산은 97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조 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국도비 95억 6,0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국ㆍ도비 5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483쪽부터 485쪽입니다. 소관 세출예산은 14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국비사업의 매칭 도비 1억 2,000만 원, 도비사업 도비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개인운영 거주시설 입소자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은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7,500만 원이 증액된 1,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장애인 자립 유지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분, 장애인자립주택 운영 지원을 위한 균특사업에 국ㆍ도비 4,400만 원 그리고 도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9쪽부터 521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0억 원이 감액된 1조 9,30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87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사업의 예치금 총 40억 원을 경기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기 위한 기금변경 계획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이 있어서 세입ㆍ세출 조정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비 3억 3,000만 원을 세입 증액하는 건입니다. 세출영역은 동일한 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국ㆍ도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하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9조 2,006억 원으로 본예산 38조…….
다시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9조 2,006억 원으로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4,7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5조 1,719억 원으로 본예산 34조 7,398억 원보다 4,321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조 287억 원으로 본예산 3조 9,822억 원보다 464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위 소관 추경예산안은 11조 4,267억 원으로 본예산 11조 4,275억 원보다 8억 원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9조 4,960억 원으로 본예산 9조 4,868억 원보다 92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9,307억 원으로 본예산 1조 9,407억 원보다 10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도 전체 39조 2,006억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7조 5,016억 원에서 89억 원이 증가한 7조 5,10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고보조금 등의 확대입니다.
다음은 3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조 7,888억 원으로 본예산 8조 7,828억 원보다 60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ㆍ도비 사업비 반영입니다.
보고서 4쪽에서 7쪽까지의 복지국 부서별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성립전예산 현황,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1조 9,30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탁금 감액 편성과 시군 의료급여사업의 사업량 조정으로 도비 부담금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9년 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했으며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61억 5,900만 원에서 이자수입 2억 및 지출 10억 1,200만 원을 반영한 53억 4,700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 변경사유는 도 재정운영 효율성을 위해 도 금고 예치금 중 일부 여유 재원을 경기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예탁금은 4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누구나 돌봄 관련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량이 증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1,800명으로. 맞나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 1,850명 관련해서 지역별 현황 보고, 인원수하고 그 지역별 들어가는 비용 해서 현황표 좀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알겠습니다. 지금 29개 시군별로 사업량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 황세주 위원 네, 사업량을.
○ 복지국장 김하나 관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저도 누구나 돌봄 지금 시범사업 방문의료서비스 신설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산이 추계가 없어요. 지금 누구나 돌봄에 있는 8억 5,000에, 여기에 지금 녹아져 있는 건가요? 이 자체를 따로 분리는 못 하고요? 네, 그럼 분리해서 예산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합쳐서 제출을 했고요.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그 요청한 자료는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기회를 좀 잡아보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55페이지 경기광역푸드뱅크 지원사업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 상임위에서 애당초 6억 5,000을 올린 걸로 저는 기억이 나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올린 이 증액이 예결위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알고 있나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황세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증액해 주셔서 해놨는데…….
○ 황세주 위원 네, 필요해서 올렸죠.
○ 복지국장 김하나 예결위에서 상임위 증액분이 일괄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혹시 국장님은 이 삭감되는 이유를 들으셨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사실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되고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삭감되는 이유를 저희 상임위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 부분이다 보니까 증액이 지금 추가가 나왔어요, 경정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상임위원 한 사람으로서 좀 약간 너무 불편하고, 이걸 다시 이렇게 어차피 올릴 거였는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본예산에 6억 5,000을 올린 거였는데 예결위에서 아무런 답변도 저희한테 해명도 없이 삭감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정말 저는 위원장님이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초선이고 지금 3년 차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사실 상임위에서 올린 이 상임위 안은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추경에서 다시 인건비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불필요한 이런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이 예산을 올리지 않아, 또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또 예결위에서 자르면 저희는 또 똑같은 제자리걸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우선은 저희가 사실은 이 임차료 부족한 부분을 당초에 집행부 편성안으로 원래 올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처음부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경험을 삼아서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 결과 집행부 안에 이 예산이 담겨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좀 감안해 주셔서 현장에서 사무실이나 이런 부족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저는 하나 부탁을 좀 하고자 한다면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올린 이런 예산들은 최소한 상임위나 좀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당 대표님이나 그리고 예결위원장님한테 이걸 좀 어필을 잘 하셔서 삭감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저희 소위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도 심도 깊게 올려드릴 테니 꼭 집행부에서 챙겨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만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복지재단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 복지재단 운영지원사업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통합돌봄? 그러니까 복지재단 내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통합돌봄법이 이제 시행될 걸 대비해서?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단 대표이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 통합돌봄센터를 복지재단도 있고 사회서비스원도 있는데 다른 광역지자체는 어떻게 지금…….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단 별도로 사회서비스원이 있는 시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경기도만 있는 상태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는 다 복지재단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합돌봄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구체적인 서비스는 시군이 하게끔 법안 자체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가 중요하냐. 이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에 대한 제시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연구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에서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거에 있어서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 등 돌봄에 대한 통합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하고 있는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의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또 서비스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재단 중심으로 하지만 사회서비스원도 함께하는 구조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이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위기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돌봄을 의료라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의 핵심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실제로 시군 단위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광역에서는 아무래도 중심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또 통합돌봄이 이제 시행이 되지만 일본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잘된 데가 있다고 얘기를 아까도 들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돼요. 매니지먼트를 잘하지 못하면 사실 이 통합돌봄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복지재단의 나름 정책역량에 대해서는 고유의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만들어내는 그런 계획이나 기획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광역단위에서 시군 단위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이 적절한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 그러니까 둘 다 장점ㆍ단점이 있죠.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장단점은 존재하는데 어떤 게 과연, 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시군 단위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어떤 파트에서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심도 있게 되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통합돌봄법은 사실 경기도를 위한, 광역자치단체를 위한 법안은 아닙니다.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축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있고요. 또 한 축에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통합돌봄을 판정을 하고 하는 이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에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결국 첫 번째는 정책기능입니다. 연구, 그러니까 이 통합 판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시군들이 활용을 할 거냐라는 이 정책연구 파트가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통합돌봄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존 사업들을 긁어서 통합돌봄이라고 말을 여태까지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이 많이 열릴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이 열리는 시장을 100% 재정부담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간기업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냐 또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의 수가로 어떻게 반영해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시군에 있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요라든지 이런 발굴도 매우 중요해서 저는 통합돌봄에 있어 경기도형 모델을 만든다면 제일 중요한 게 정책연구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서비스를 할 때에는 서비스원과 나중에 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뭐냐 하면 이제 그거예요. 복지재단에서 하느냐, 서비스원에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를 하는데 뭐냐하면 이게 사실은 시행이 내년에 되는데 급하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급하게 해결할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긁어모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오늘 아까 점심시간 때 잠깐 교수님하고 우리가 연구용역 때문에 만났는데 그 연구용역을 저희도 맡겼어요,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 연구단체에서도 그 관련된 용역을 지금 맡겨서 올 12월 달에 나오는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통합돌봄이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오류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이게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TF팀을 지금 만든다는 거고 확실하게 지금 국장님은 복지재단 내에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확정은 짓지 마시고 일단 복지재단 내에 운영을 해 보시고 이게 점차적으로 단계 단계 밟아가면서, 오류 극복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국장님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시간 내에 이걸 뭘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26페이지에 관련한 내용을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도 원칙주의자이긴 하지만 현실도 살펴야 된다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결정되기까지 숙의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원칙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 중간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중간의 원칙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용 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기준이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측 관계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 또한 지난 3월 달에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제대로 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성에는 저도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 원칙이 결정되기까지 숙의와 협의가 충분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을 제안하기 전까지로 범위를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추경안을 증액안으로 해서 건의드리기까지 협회도 만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교육을 3년 단위로 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평가를 3년 단위로 하는데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사실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서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해서 저희가 담당자들에게 평가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이 정말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이번에 예산 증액안을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으로 전년 대비 지원액 감소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에 총 1억 3,000만 원 요청을 해 주셨어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나름의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경 내용이 전체예산에 도비는 1억 3,000만 원의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84%가 6억 7,000만 원인데 시군비예요. 그래서 시군하고의 어떤 협조는 원활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시군하고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비롯해서 계속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했고요. 그 결과 시군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으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확실히 법인 대비해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예산은 점차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계속 하는데 그 시설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부분도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행감이나 결산과정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번 지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차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현재는 없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저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정도 대화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두 번 세 번 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많은 관계자들하고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하고 나서도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갖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한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개인운영 거주시설에 대해서의 어려운 부분들, 물론 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으나 또 그렇지 못한 29인 이하의 이런 열악한 환경에 대한 시설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겠지만 개선할 수 있게끔 하기에는 협의와 숙의와 또 이런 소통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또 연착륙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에 너무 충격적인 요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서 어느 정도 개인 법정시설에서도 좀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통에 좀 더 치중해서 갈등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그냥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돌봄 시범 방문의료서비스 신설 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게 방문의료서비스가 시범사업인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기존에는 일곱 가지 서비스를 해 왔는데 일곱 가지 서비스에 한 가지 서비스의 방문의료가 추가되는 사안입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시범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냐는 거죠. 저 물은 겁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돌봄 저희 경기도 사업에 일곱 가지 서비스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 일곱 가지 서비스에 추가로 방문의료 한 가지 서비스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건입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제공기관 보면 1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에 시군 협약기관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말씀은 이제 방문의료서비스가 여러 가지 복지부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방문의료라는 서비스 하나가 추가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방문의료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수가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이 수가부분을 본인부담금을 여기서 도가 지금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 정경자 위원 그럼 이 자체를 지금, 방문의료서비스 자체가 지금 도의 신설사업이라는 거죠? 신규사업이라는 거예요? 시범사업.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협의회 방문의료는 신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의의 방문의료…….
○ 정경자 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시범하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는 거는 광의의 방문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건강보험료에 수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방문진…….
○ 정경자 위원 그 수가도 보니까 아직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30%, 15% 이렇게 아직 조정하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방문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면 원래 전체 금액의 일부 30%는 건강보험료로 납부가 되고 나머지 33만 8,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구조를 누구나 돌봄 안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이거랑 중복되는 느낌을 저는 받아서. 그렇다면 여기 사업에 지금 도비로만 본인부담금을 전액 주는 사업인가 싶어서 조금 약간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건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제공기관에서 보면 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지금 그 참여기관 중에 시군 협약기관을 또 잡으신 거잖아요? 작년에 나온 기사에서도 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3%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늦게 시작한 한의원을 제외하면 참여율이 0.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참여 의료기관이 너무 미흡한데 여기에 대해서 진료항목도, 보나 마나 참여율도 저조하고 진료항목도 저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일 텐데 그렇다면 이게 많은 도민이 이 해당 서비스를 과연 이용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런 것도 형평성 문제에서도 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험수가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병원들이 참여하지는 않고 방문서비스에 그 수가 적용받는 거를 하는 기관들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근데 2.3%라고요. 작년에, 24년도 거기 자료에 보면 2.3%면 이거는 너무 미흡하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래서 저희가…….
○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진료항목도 너무 제한적인데.
○ 복지국장 김하나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먼저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시군 같은 경우는 29개가 원래 누구나 돌봄 전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2개 시군만 우선 참여를 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을 때에는 방문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 부분은 저희가 누구나 돌봄 서비스로서 지원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결국 복지부와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방문의료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한 축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 정경자 위원 저도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시범사업에 같이 맞물려서 어쨌든 본인부담금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외에 의료기관 참여 확대라든가 실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의료사각지대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체계, 운영 주도 등 이런 실질적 역할을 좀 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본인부담금만 준다. 근데 보시면 경기도가 벌써 이미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각 방문간호나 방문요양, 지역돌봄센터, 지금 뭐 아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경기도가 잘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기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돌봄에 있어서는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로 계속 중복지원을 통해서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급을 하는 것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제 역할을 했다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그 부분이 의문점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좀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부와 함께 그리고 또 경기복지재단에서 통합돌봄 관련 연구를 할 때는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돼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설계할 때 그 부분을 꼭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다만 한편으로 제가 재택의료협회에서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 의사들과 토론하는 컴포지엄에 제가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본도 사실 10%가 안 됩니다, 방문의료서비스를 하는 게. 10%가 안 되는 병원들이 참여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만족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이걸 통해서 바라는 거는 누구나 돌봄이라는 걸 통해서 통합돌봄을 연계할 수 있는 우리가 지붕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경기도가 누구나 돌봄의 방문의료를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통합돌봄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많은 병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참여해 달라라는 홍보와 순환이 좀 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뭐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를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어쨌든 돌봄이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26년도 말이 존속기간이죠? 계속 존치할 생각이세요, 앞으로?
○ 복지국장 김하나 담당 국장으로서는 무조건 사수하고 더 많은 돈이 전입될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바라신 듯한 발언이시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지미연 위원 어이가 없어서, 보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뺏긴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통합재정, 경기 통합재정으로 이렇게 이관되는 과정은 경기도 전체 기금 운용의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했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통합계정으로 한다고 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이 일부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 기금을 쓰지 못하는 건 아닌 거로, 쓸 수 있는 거로 저희가 확답을 예산실로부터는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어때요? 이것도 거기 통과 받았을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기금 심의위원회…….
○ 지미연 위원 거기서는 뭐라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원안 의결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를 위원회에서 오케이를 못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면 이자율이 얼마라고 합니까? 그게 1.78이에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이자율이 1.78%.
○ 지미연 위원 1.78%?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얼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기예금 만기가 29일에 하셨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자율 얼마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는데요. 다만 이자율 1.78%보다는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높은 이자율이 있는 걸 빼서 저리로 보낸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만든 사회복지기금을. 이러한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점에서 이거를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해볼게요.
국장님,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되는 게 1억 3,000이 205개의 시설 중에 개인운영 거주시설 68개 시설 중에 도비를 증액하는 것이죠?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24년 대비해서 차액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연차별로 해 가지고 5% 내외로 증액을 해 가지고 법인시설 대비 29%에서 50%까지 맞춰 주겠다. 고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개인운영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복지국장 김하나 기본 방향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현장에서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제일 많이 주셨어요. 법인 수준으로, 25%, 50% 그 수준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 70%까지는 해 줘야 되고 그거와 기준 충족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건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부족한 기관은 없게 저희가 이렇게 추경으로 나아가고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을 법인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가야 될 거냐.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서 법인 대비 70% 수준까지 맞추는 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 모든 기준들을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끝나지 않은 숙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과도기적인 편성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화된 장애인거주시설이죠? 그럼 법인화된 장애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차이는 뭡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기준이 조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으로 되면은 당연히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단계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복지부와 경기도의 정책방향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대비 올해 법인으로 전환한 기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관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럼 그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을 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책의 방향성은 법인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들이 국가나 우리 사회가 책임을 못 질 때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 왔거든요. 이제는 쉽게 말하자면 예산도 줄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고 많은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바꾸라고 하는 경우는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노력을 일거에 부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의 그런 사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공교육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유치원이라는 사교육 시장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유치원 3법으로 해 가지고 유치원을 회계도 투명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국가나 우리 사회에서 그런 공교육이 유치원 교육을 책임지지 못했을 때 그분들이 사재 출연을 해 가지고 해 온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사회에 지난날 자신들의 그런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장애인거주시설을 제도와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개인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사회의 투명한 기준이 이거니 당신네들 이렇게 법인으로 전환을 해라. 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법인에 비해서 지원금을 이렇게밖에 못 준다, 10%∼50%밖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이렇게 적게 준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을 우리 사회를 대신해 가지고 이끌어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책이 갖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해 온 희생, 역할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접근하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삶의 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존중해 주십사 하면서 예산 역시 그런 쪽에서도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과 또 그동안 해 왔던 노고에 대해 인정하는 것 그것도 좀 같이 병행될 수 있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지금 여기는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유지비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인건비가 17억 그리고 관리운영비가 1억 9,000, 2억밖에 안 되거든요. 인건비 포지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개인거주시설에 더 필요한 건 뭘까요? 인건비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만 시설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환경개선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판매시설 관련해서 인건비가 올라왔죠?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예산은 두 가지로 올렸습니다. 하나는 국비와 매칭해야 되는 도비 건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도비 100%로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왔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저희가 삭감을 좀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 내에서 이 시설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매시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우선 큰 틀은 제가 말씀드리고 보충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직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할 때 서류심사를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다른 한 축은 시간외수당입니다. 시설장과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축에서는 선수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럼 첫 번째의 직원의 공개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에 행정처분을 이미 2차로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담당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지금 징계조치 진행 중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징계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 나온 게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시설장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인사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있었고 재심 요청이 있어서 재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나오고 나서 사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나오고 나서 사임을 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재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인사위원회는 면직이었고 재심에서는 정직 3개월이 나왔는데요. 본인이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도 아직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 부위원장 황세주 아, 지금 진행 중에…….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리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시설장은 490만 원 정도 환수를 했고 직원들은 527만 원 다 환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시간외수당이 부당 수급이 될 수 있는 게 시스템적으로 셀프 결재인 거죠. 본인이 시간외수당 하겠다고 올리고 본인이 결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는 거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철저히 계속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수금 분야는 재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선수금 제도 자체는 당연히 종결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수금 같은 경우는 차감을 다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가 선수금이 더 있다라는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렇죠? 네.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연합회 측에서 회계사와 그리고 변호사 등 자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조사 중이긴 하지만 일차적으로 변호사와 회계사가 해당 자료를 보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기관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를 통해서 장애인생산품 판매가 더 활성화 돼야 되고 경기도 안에서 그걸 통해 장애인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하나의 톱니바퀴로서 판매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따라서 판매시설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수금 관련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조사 결과가 완료되면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공개채용 관련해서는 사무국장이 아직 징계에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맞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정정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1월 달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징계를 받아서 끝났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면 뭐 나왔어요? 징계가.
○ 복지국장 김하나 견책이 나왔고요.
○ 부위원장 황세주 견책이 나와서 지금 근무 중에 있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근무하고 있어요? 일단 결과를 좀 더 명확히 알아봐 주시고요. 향후 공개채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관행대로 공개채용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도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외수당에 관련해서 시설장은 495만 원을 환수했다라고, 495만 원인 거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490만 원이고요.
○ 부위원장 황세주 그 정도. 그러면 500만 원 정도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490만 8,000원으로 나오는데.
○ 부위원장 황세주 직원들은 500만 원이라는데 전체 직원이 5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개개인이에요? 전체?
○ 복지국장 김하나 21명에 대한 2개년도, 23년, 24년 환수금액이 527만 원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래서 이걸 다 환수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거를 문서화해서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 4억 7,000 예산이 안 잡히면, 이 추경 반영의 필요성에 보니까 추경이 미반영 시 종사자 단축근무를 할 수가 있고 시설의 휴지 그리고 인력 감축 이런 것들이, 휴직 같은 게 아마, 방안을 강구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방안입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대한 사전 설명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겁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건 위원회를 겁박하는 거지. 지금 이거를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유감스럽고요.
지난번 행감 때 시간외수당을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23명 중에 20명의 시간외수당을 매월 40시간씩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일이 많은 사업장에서 단축근무, 휴직 뭐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위원장님 말씀의 의도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주고, 그분에게 무급으로 일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어려운 사정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지.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이분들이 휴직하고 이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일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거죠.
○ 부위원장 황세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닫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 부위원장 황세주 겁박이죠.
○ 복지국장 김하나 못 하게 되면, 협박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 부위원장 황세주 겁박이라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겁박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조금 의아한 게요. 저희는 이 어렵다는 사정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저희가 집행부하고 시설에다가 얘기하는 게 저희한테 이렇게 겁박하라는 게 아니라 시설에 근본적인 자구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추경 당연히 세워 줘야죠, 인건비인데.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논의한 바가 있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추경 저희도 노력해서 세워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시설에서 하고 있는 그 태도며 이런 거를 좀 시설장부터, 아직 시설장이 지금 재임이 안 됐잖아요. 채용이 안 됐죠? 시설을 좀 관찰해 보고요. 이번 연말 행감 때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이랑 우리 집행부가 많은 관리감독과 그리고 감독만 하지 마시고 지지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시설에 대한 애정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도 여기 시설에 애정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본질의 10분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도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10분, 20분?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하죠.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89쪽부터 49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감에 따라 4,065억 1,7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국비 105억 300만 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국비 106억 8,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5년 본예산 6,934억 7,170만 원 보다 31억 2,740만 원 증액된 6,974억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25년 본예산 대비 35억 460만 원을 감액한 707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외국인간병 조례 제정에 따른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지원에 4,000 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의료자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자원과는 25년 본예산 대비 31억 8,670만 원 증액한 746억 9,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증ㆍ고난도 질환 치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31억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추가 의료기관 지원으로 6,270만 원 증액된 1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5년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200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25년 본예산 대비 180만 원을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관리사업에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646억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2억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에 2,4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8,300만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6억 4,000만 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1억 8,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응급의료과 세출예산은 485억 7,82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40억 3,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 15억 1,2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대상 추가로 12억 8,300만 원 증액된 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진료제한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에 13억 2,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상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에 106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982억 9,4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11억 2,4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신체 손상 치료비 및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9억 5,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8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205억 4,19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7,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문화 개선을 위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간판 등 교체지원비 7,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내시 변경에 대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4,057억 원에서 8억 원이 증가한 4,06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18억 등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이어서 13쪽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6,944억 원에서 31억 증가한 6,975억 원입니다. 이번 보건건강국 세출예산은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 등 국비 내시에 따라 국도비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14쪽에서 17쪽까지의 보건건강국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성립전예산 현황, 주요사업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사업설명서 503페이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45억 들어갔고요. 그죠? 45억 6,900 들어갔고요. 올해도 지금 예산이 44억에 국비ㆍ도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닥터헬기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닥터헬기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과 도비 매칭 비율을 합한 금액입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이게 한 군데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남부의 아주대병원에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북부는 2년 연속 공모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신청 의료기관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건비가 별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 등만 지원하기 때문에, 병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예전에 비해서 구인하기도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경기북부, 제가 경기북부 도의원이다 보니까 경기북부를 자꾸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경기북부처럼 헬기가 배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정말 응급환자 발생할 때는 어떤 대체 수단이 있는지 항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항상 우리는 알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지금 이게 공모가 안 되고 있다는 거, 한다면 이렇게 협조요청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유연한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별도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부에서 참여할 의료기관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북부지역에서는 소방청의 Heli-EMS 시범사업을 소방청과 같이 해서 헬기 운영은 시범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제가 또 마약에 관련돼서 항상 좀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보니까 전년도 치료보호기관과, 그러니까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의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했어요.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총 3억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선정이 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경기도는 1억 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인천에 있는 참사랑병원이 전문병원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에 비해서 차등 지원으로 1억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 정경자 위원 우리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선정이 안 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립정신병원이 전체적으로 2개 의료기관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밑에 기관에는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선정이 안 됐는데……. 안 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2개 기관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안 됐다면 좀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통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으로 1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아주 규모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또 별도로 지금 10병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금 수정예산에서 보면 2억 5,000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 2억 5,000과 또 공사비로 해서 올해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0병상을 더 확보하면 조금 더 많은 부분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그 국비 한 것이 여기 우리 추경에 지금 태워졌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국비 지금 수정예산에, 이 설명서 말고 다음에 계수조정 예산에 지금 2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그리고 또 마약류 중독 권역치료 보호기관인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이거 얘기했던 건데. 여성전문 병동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기사도 나왔던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래서 그게 이제 국비 2억 5,000.
○ 정경자 위원 그게 이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2억 5,000 받아서…….
○ 정경자 위원 전체적인 그게 아니라. 저는 추가로 지금 여성병동을 또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이 10병동이 여성병동으로, 지금은 남성병동만 있기 때문에 그 10병상을 그렇게…….
○ 정경자 위원 여성병동으로 해서 같이 하겠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병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거 분명히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여기 자료에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저는 이거 엄청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간 마련하고 인력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어요? 왜 이러세요. 그리고서 예산을 또 안 주시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과 동일한 금액이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6억 5,606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95억 7,666만 원 대비 7,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2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등을 증액함에 따라 5,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3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실험실 안전관련 장비 구매를 위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권보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사업은 모두 도 자체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15억 5,700만 원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6억 5,600만 원으로 본예산 95억 7,700만 원보다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감염병 병원체검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잔류농약검사 필수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신규장비 구매 추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외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없고, 그렇죠?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 요청이 왔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 두 분과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성 시 동의방법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 두 분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깊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최만식
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행정1부지사 김성중
ㆍ복지국
국장 김하나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의료자원과장 엄원자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정연표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식품안전과장 원공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보연운영기획부장 조태훈
식품의약품연구부장 김기철감염병연구부장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 문수경북부지원장 이명진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 기록공무원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