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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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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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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3.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4.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5.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6.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7.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8.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9.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
10.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11.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 국제협력국(2건), 미래성장산업국(2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회안)
2.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김철현ㆍ김상곤ㆍ심홍순ㆍ서현옥ㆍ김미숙ㆍ전석훈ㆍ김철진ㆍ허원ㆍ김태형ㆍ이기형ㆍ유형진ㆍ김재훈 의원 발의)
12.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동희ㆍ김태형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만식ㆍ김철진ㆍ김용성ㆍ서성란ㆍ정윤경ㆍ최종현 의원 발의)
13.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심홍순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동희ㆍ김용성ㆍ서성란ㆍ최만식ㆍ최효숙ㆍ안계일 의원 발의)
14.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제영ㆍ윤충식ㆍ유형진ㆍ김철진ㆍ서현옥ㆍ심홍순ㆍ김상곤ㆍ전석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이기형ㆍ김재훈 의원 발의)
15.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제영ㆍ김철현ㆍ김상곤ㆍ윤충식ㆍ유형진ㆍ심홍순ㆍ김철진ㆍ서현옥ㆍ김동영ㆍ김태형ㆍ전석훈ㆍ김미숙 의원 발의)
16.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서현옥ㆍ김철현ㆍ김미숙ㆍ전석훈ㆍ윤충식ㆍ유형진ㆍ심홍순ㆍ김상곤ㆍ이제영ㆍ허원ㆍ이기형ㆍ김철진 의원 발의)
17.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심홍순ㆍ윤충식ㆍ국중범ㆍ김철진ㆍ이기환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김동희ㆍ오석규ㆍ최효숙ㆍ김태희ㆍ박상현ㆍ성기황ㆍ조용호ㆍ오지훈ㆍ유경현ㆍ이은미ㆍ황진희ㆍ김상곤ㆍ강태형ㆍ이용욱ㆍ김선영ㆍ서현옥ㆍ이인규ㆍ이기형ㆍ안광률ㆍ김호겸ㆍ이채명ㆍ정윤경 의원 발의)
18.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2건)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동의안 및 조례안,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등 총 18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회안)

(10시33분)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 강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우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철강, 알루미늄 등 고율 관세 위험에 노출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안 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비, 해외규격 인증비, 수출 물류비 등을 맞춤 지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수행 인프라 및 노하우를 보유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대미수출에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군에 속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의 2025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고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 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탁 예정 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업 성장, 수출 및 통상 관련 사업을 수행해 온 공공기관으로 국내외 전시회 운영과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을 다년간 운영해 온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 본 사무의 위탁 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국장님,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이 동의안 자체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 요청드렸는데 이게 지금 경과원에 위탁을 주시는 거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위원회에서도 다 통과가 됐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 절차상 수탁자 선정 방식이 보고해 주신 거는 수의계약이라고 해 주셨거든요. 공기관 대행 사업이 아니고 수의계약, 뭐 보조 사업이라 그러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러는 거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수의로, 경과원을 저희가 임의로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좀 한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만 돼 있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이, 제가 그건 다 동의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이게 수의계약의 표현이 그게 아닌데 표현을 그렇게 경과원을 콕 찍어서 하겠다는 표현을 좀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 이게 지금…….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수탁자는 이제…….

김태형 위원 다음 것도 그렇게 해 놓고. 사업을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해 놓고 대행 사업자를 경제과학진흥원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으면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그냥 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민간에 줄 수 있다고 심의해 놓고 됐는데 그럼 민간위탁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땐 이 회의록 보고 보고했던 내용들을 경기도민이 봤을 때는 “위탁기업은 입찰 붙여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수의계약으로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 부분은 시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업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ㆍ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ㆍ인도 등 도 주요 시장으로 수출 유통망을 확대ㆍ구축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안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과 연계하여 온라인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 규모 박람회를 비롯해 현지 대형 쇼핑몰 등을 활용한 수출 마케팅 집중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수행 인프라 및 노하우를 보유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역분쟁 위험시장 및 주요 수출시장 온ㆍ오프라인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의 2025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고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 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어찌하다 보니까 또 질의하게 됐네요, 국장님.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아닌지 먼저 답변을, 사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준비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총예산이 10억이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경과원에 아까 그런 내용은 다 이해했고 사업을 보면 지원 항목이 총 세 가지예요. 오프라인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하고 온라인 진출 지원하고 운영비하고 위탁수수료, 운영비ㆍ위탁수수료는 논외로 하더라도 오프라인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의 주된 사업 형태가 다 상담에 참가해요. 현지국에 가서 수출 상담에 참가하는데 그런데 비용은 원화 베이스로 총액 해 가지고 이게 8억이에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2억이에요, 중국ㆍ미국ㆍ베트남ㆍ인도. 근데 이게 지금 경제 규모가 다르고 환율이 서로, 화폐의 가치가 서로 다를 텐데 중국에서 2억 들여서 25개 사 가고 베트남에서 2억 들여서 최대 800만 원 해서 25개 사 가고 미국에 2억을 들여서 최대 800만 원에 25개 사 가는 게 이게 똑같이, 저는 달러 베이스하고 지금 서로 환율이 있고 경제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출기업이 되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수출 간담회도 몇 번 했지만 평택항에 수출기업이 막 울분을 토로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떠오를 정도로 지금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저희가 유통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미국ㆍ중국ㆍ베트남ㆍ인도는 다 저희 10위권 안에 드는 중요한 시장이고요. 이게 GBC 기반의 특성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출 기업의 궁극적인 경쟁력은 원가 경쟁력, 기술 경쟁력, 이제 바이어하고 셀러 간의 미스매칭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특히나 더 미스매칭 부분을,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이게 저희가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당 GBC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LA GBC 이런 데서 현지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4년부터 이걸 하고 있는 데인데요. 거기가 세계 유수의 월마트라든지 뭐 CBS라든지 유수의 기업들이, 유수의 회원사가 참가해서 거기가 이제 유수의 바이어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일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좀 베이스를 했고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일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약간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일부는 조금 설명해도 일부가 안 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출 상담회에 이론적으로 25개 사 8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800만 원 지원받은 거 갖다가 목적을 딱 용도를 정해 줍니까, 저희가? 회사별로 기업, 25개 기업에. 이 800만 원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만 써야 된다고 지원이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800만 원이 지급이 되면 어떻게 정산을 하세요? 경과원 쪽 누가 오셨나? 이거 사업계획 경과원에서 짜셨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좋습니다. 미국에 갔어요, 800만 원 갖고. 용도를 정해주지 않고 하면 왕복 항공권도 800만 원 갖다가 하면 한 사람도 거의 나올까 말까 해요, 요새는. 그런데 어떻게 투자 상담회를 참석을 할 수가 있냐고요. 베트남은 항공권 800만 원이면 뭐 몇 개의 사업이, 사람이 많이 가고 하는데 이런 편차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GBC 이용해 가지고 한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용도가 딱 제한이 있어서 교통비나 그런 건 사용을 못 하고 알아서 와라, 알아서 오면 현지에서 바이어 미팅 비용, 바이어 초대하는 그런 비용, 회의장 비용 그런 거를, 말씀하신 회의장 렌털 비용도 경제 규모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제 주장은 이걸 너무 획일적으로 200만 원, 2억 원씩 딱 정해놓은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상대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 보세요. 800만 원의 용처를 좀 설명해 주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업지원비는 참가비 같은 경우는 상담회장 구축비 이런 쪽에 주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운영, 지역 내 버스 같은 것들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차비 그다음에 국제 운송과 관련된 샘플을 들고 가셔야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지원이 일정 부분 있고요. 말씀 주신 항공비 지원은 저희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체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드렸지만 미국ㆍ중국ㆍ베트남ㆍ인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교역 규모로 보면 1, 2, 3, 7위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미국ㆍ중국ㆍ베트남은 소비재 위주의 산업재를 가지고 계신 기업분들을 모시고 가서 상담 진행을 하고 중국ㆍ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BTS라고 벵갈루루 테크써밋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기업들 위주로 모시고 가서 기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형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료는 안 됐지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게 상담 장소 렌털 비용도 들어가고 현지 교통 비용 등등 물류 비용들일 텐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통역 비용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이거를 집행을 하고 정산하실 때는 이 금액대로 집행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겠죠. 2억 원씩 그냥 일률적으로 준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수요 신청서를 받고 어느 정도의 비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해서 해야지 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할 테니까 이거 정산은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 더 그냥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마케팅 지원에서 gbcprime과 연계를 통한 디지털 판매 지원 1억이 잡혀 있는데 일단 이 1억이 그러면 그 ECRM이라는, 회사죠, 이게? 지금 제가 어저께 좀 찾아봤더니 용어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ECRM이라는 데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마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플랫폼 기업하고 우리가 돈, 재정 투입해 갖고 gbcprime하고 서로 링크시킨다는 그 말씀인가요? 사업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ECRM이라는 데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가 1억 주고 gbcprime하고 단순히 링크만 시키는 데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건지 거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그렇지 않고요. ECRM은 미국의 소비재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회원사 그룹이라고, 협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ECRM…….

김태형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마케팅 기업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네, 기업이긴 한데 그러니까 협회 같은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태형 위원 공공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네.

김태형 위원 근데 여기에서 자기네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도 GBC 갖고 있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GBC에 중소기업이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실비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돈 안 받고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협회지만 리테일에 강력한 월마트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렇게 특화된 이런 협회지만 그래도 비용은 필요하다. 그 돈이 한 1억 정도는 필요하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오프라인으로 2억씩 저희가 국가별로 배정한 예산을 가지고 미국의 ECRM 관련된 협회랑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온라인 플랫폼 연계는 알리바바라든가 다른 플랫폼들이 또 있습니다. 글로벌 B2B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을 우리 gbcprime과 연계해서 gbcprime 내에서 구매 수요가 있는 것들을 글로벌 플랫폼으로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미국만 ECRM 들어가서 별도로, 그러면 여기는 온라인이 주로 돼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ECRM은 오프라인이 주입니다.

김태형 위원 오프라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네.

김태형 위원 개최하는 대형 유통망?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여기는 개최 주체가 그렇고 인도는 BTS라는 데서 주최하는 데 참여를 한다는 거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온라인 해외 유통망은 글로벌 B2B. 그럼 이거 내용을 별도로 좀 주실래요? 1억이 어느 정도 쓰실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아마존이니 기타 등등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gbcprime하고 연계되는지 사업설명을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지금 지역별 특성 이런 것의 고려가 조금 미흡해서 금액을 똑같이 2억씩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적은 돈이라도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그게 현실하고 괴리가 있으면 나중에 그게 집행 못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데도 있을 거고 다 집행한 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좀 이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그냥 2억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좀 차등을 둬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하고 되게 오늘 많이 의견이 겹치는데 지난주에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셨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유형진 위원 제 방에 들어오신 과장님하고 팀장님 누구시죠?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국제통상과장 박경서입니다.

유형진 위원 제가 그때 김태형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미국의 수출상담회에 들어가는 예상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자료로 꼭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근데 왜 아직까지 안 주세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제가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동의안을 하는데 그 전에 자료를 주셔야죠. 지금…….

○ 위원장 이제영 지금 자료를 준비됐으면 드리세요.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B2B 지원 사업 목록 요청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유형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했지만 제가 국내에서 수출상담회라든가 이런 걸 하면 1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5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개발도상국과 미국하고는 이제 금액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 걸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존에 수출상담회라든지 통상촉진단…….

○ 위원장 이제영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국제통상과장 박경서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에게 요청하신 사항은 수출상담회라든지 통상촉진단 이렇게 기존에 운영 중인 B2B 관련 사업목록을 요청하셨고 저희들이 사전에 미처 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유형진 위원 그리고요 이게 지금 추경에 10억 신규사업을 하는 거죠?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유형진 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집행 빨리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불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일 것 같은데요.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일단 그때 저희가 사전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사전절차는 늦어도 7월 첫째 주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미국ㆍ베트남ㆍ인도ㆍ중국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 개최시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모집공고를 빨리 내서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저희가 집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노력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료요구도 제대로 안 주시는데, 빨리빨리 안 주시는데.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아, 그건 죄송합니다.

유형진 위원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위원장님.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드렸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자료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유형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아닌데요. 국제통상과에서 전체 B2B 사업을 준 거지 추경에 나중에 올라오고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은 없는데.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아, 위원님께서는 이걸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률적으로 2억이니까 그거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거리도 있고 환율도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형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아, 제가 잘못…….

유형진 위원 네.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유형진 위원 제가 제 방에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또 누구 방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죠? 제가 업무보고를 두 번 받았는데요.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맞습니다.

유형진 위원 제가 그래서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건 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과장님께서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지금 오해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유형진 위원 제 방에서도 받고…….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지금 유형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갖고 오셨어요?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 위원장 이제영 근데 지금 제출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닌데.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제가, 저희가 보고드릴 때 이해한 거는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별로 일정액 개념으로 2억씩 했다. 그거는 생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수출상담회라든지 통상촉진단,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B2B 사업목록을 요청하셔서 지금 제출해 드린 거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추후라도 그거는 유형진 위원님한테 지금 그 의견 내신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또 심홍순 위원님, 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이 자료 보면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검토보고서, 우리 서봉석 전문위원님.

○ 위원장 이제영 서봉석 수석님.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네.

김철현 위원 수석님,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아까 첫 번째 안건에서 보면 검토 예산이 7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맞는 자료예요?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올라온 거는 85억으로 올라와 있죠?

(수석전문위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낸 자료 말고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지금 보면 위탁기간이 우리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대략 한 2년 6개월 되죠? 위탁기간.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탁기간이요?

김철현 위원 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거는 단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7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금년도에 전부 다 단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지금 수출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마무리 저희가…….

김철현 위원 남은 6개월 기간에 이 금액들을 전체적으로 소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희가 7월 초에 공고를 내서 바로 집행하고자 이렇게 위원님들께 의결해 주시면 그럴 예정입니다.

김철현 위원 사실은 우리 제안설명에도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관세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여기 85억, 10억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기존에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좀 지원이 됐었잖아요, 해외수출이라든가.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관세 때문에 힘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들은 따로 있습니까? 다른 정책으로.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사실 그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관세가 되다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하고 단가 경쟁력 그리고 미스매칭 부분인데 사실 그거는, 기술 경쟁력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출지원사업의 두 가지 목적은 하나는 아무래도 물류비같이 이런 것처럼 단가 경쟁력을 좀 다운시켜주거나 또 하나는 미스매칭, 바이어를 못 찾는 미스매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 유통망 업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제협력국에서라든가 그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관세가.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자금을 먼저 한번 저희가 5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경기신보에서 했는데 한 3일인가요, 3일 만에 다 완판이 됐고요. 이제 그런 자금 지원이고 사실 이게 WTO 협정에 기반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세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일률적으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WTO 협정에 위반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접지원 방식을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좀 전에 질의하셨던 그 내용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철현 위원님?

그러면 그거 확인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는 동의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이게 거의 의회에 회의하면서 많이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동일 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올라와서 가끔 논쟁이 되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똑같은 사례인데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편성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고 예산편성할 적에는 동의안이 통과됐어야 예산편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원스톱으로 가고 있거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게 단순히 지금 나와 있는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 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이런 내용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이 동의안을 좀 한 박자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만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데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국장님, 이거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죄송합니다. 사실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틀린 말씀 하나도 없고 맞으시고요. 다만 이번에 시국이 좀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동의안 제출 기한 내에 냈는데 거기에 이번에 추경이 좀 딜레이되면서 약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는 워낙 지금 기업들이 어렵고 지금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6월 4일로 50% 해서 더블로 올렸어요, 품목 관세를.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차후에는 저희가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좀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게 반복되는 일 중의 하나여서 점검을 했고요. 지금 이제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데 가능하다라면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통과된 안에 의해서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고 또 절차가 좀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철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아울러서 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하고 유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률적인 2억 원씩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세심하게 해서 차질 없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따가라도 소상히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안건 중에 동의안이 많은데 통상에 관련된 거 위기 아닌 것들도 이런 절차 이행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들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지금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은 좀 한 포인트 빨리해야 된다는 거, 그건 좀 꼭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위탁기간이 일단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고 계속 이어서 또 있을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있을 건가요, 아니면 그냥…….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거는 존경하는 심홍순 부위원장님,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단년도가 끝인 게 맞고요. 다만 트럼프라든지 관세 전쟁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몰라서 사실은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향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하게 올리니까 이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대폭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사전 공유를 하면서 지속적인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하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착각하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자료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에 보면 거기 예산이 70억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뒤에……. 심의위원 여기 민간위탁 심의결과 내용에는 7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아니, 국장님이……. 근데 추경에는 85억으로 했다는 거를 지금 이의 제기하신 거거든요. 이해가 가셨나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이해가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심의결과는 70억이고 추경예산 올라온 거는 85억인데 왜 15억을 더 해서 올린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은 워낙 수출기업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한계돼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계속 사실은 그 이상을 요구했었어요, 내부적인 말씀인데 예산실에다가. 그러다가 이거밖에, 70억 원밖에 안 되는 건데 뒤늦게 예산부서 쪽에서도 이런 엄중한 시기를 이해하고서 이렇게 뒤늦게 올려줘서…….

심홍순 위원 그래서 더 추가로 해서 올려준 거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따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게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과 예산 지원되는 거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사실은 이게 아마 일부 지원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닐 것이고 지금 무역에서 이런 관계가 더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탁이 되면은 언제쯤 되죠, 이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아, 이거요?

○ 위원장 이제영 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여기가 저희가 지금 이번에…….

○ 위원장 이제영 추경예산 편성이 되면.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추경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7월 초에는 사업자 공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7월 달에 공고해서 바로 8월 달부터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과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그러면 이거 성과를 내기 전에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8월부터.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이 부분에는 경과원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게 좀 더 반영이 돼야지 지금 이거는 뭐 그냥 일시적인 처방이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맞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경과원 우리 본부장님을 포함한 그 관계된 직원들이 조금 이거 면밀하게 더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마련해야 기업의 숨통이 트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아까 김태형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저희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앞으로 본예산도 이제 위중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좀 기관 간 소통을 해서 열심히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이제영 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물론 증액된 거는 좋아요, 기업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70억으로 예산을 심의받았는데 증액된 1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동의를 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에.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아, 민간위탁이요?

김철현 위원 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게 사실 저희가 절차를 준수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긴급하게 집행부 내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그 이상, 100억 이상을 요청했었어요, 예산부서에다가. 그러다 뒤늦게 편성이 된 부분이라 그 절차는 좀 체크해 가지고 저희가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증액하거나 위원회를 여는 부분들은 하나의 절차잖아요. 절차상에서 이런 지켜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국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지금 이제 민간위탁 동의는 70억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동의안은 70억으로 했다가 그때 이게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다시 85억으로 증액이 돼서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 그럼 민간위탁 동의 받은 것은 85억으로 다시 해서 받으신 게 있습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건 아니고요. 일단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가부, 이게 타당성이 맞냐 방향성이 맞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결을 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추경예산 심의하실 때 금액적 타당성도 이렇게 봐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받은 게 70억인데 지금 85억으로 15억을 증액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추경을 우리가 80억으로 했을 때 그럼 민간위탁 심의받은 것은 70억 하는 걸로 받았는데 그 편차가 15억 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일단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는 금액이 귀속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추경예산, 본예산에서 금액이 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안은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게 민간위탁 심의받은 거하고 금액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비공개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1시1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6분 비공개회의종료)


5.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7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렇게 불경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93호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도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을 위해 출연금 5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경기도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50억 원으로 도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조성ㆍ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펀드 운영의 풍부한 경영과 우수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경제과학진흥원에 투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출연금에 대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29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50억 원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연의 적법성과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2025년 3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제출된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개요 표에 증감액 오기가 확인되어 향후 동의안 제출 시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자료 작성이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1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의안번호 1894호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하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8개 필지에 토지 2만 5,171㎡, 공시지가액 약 633억 원을 현물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 취득하는 주식은 향후 감정평가 후 출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물출자 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출자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는 택지개발 등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업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등을 사업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ㆍ손익 현황은 2024년도 20조 1,405억 원의 자산에 부채 14조 6,617억 원 그래서 순자산은 자본으로 5조 4,788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익 현황은 매출액 1조 4,680억 원에 당기순이익 2,866억 원입니다. 출자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며 저희가 출자한 토지를 바탕으로 GH에서는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주요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는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하여 GH에 현물출자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하여 광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 유휴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금출자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으며 대상 토지는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도의 2024년 제1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에 대한 법적ㆍ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자 대상과 규모, 자산 활용의 필요성, 사업 수행 주체의 역량, 정책적 정합성 및 기대되는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한 현물출자는 필요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참고2에 보면 연면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업무시설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하고 기숙사의 용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시설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 회사나 업체의 이런 분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이 먼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기숙사고 공공임대주택은 그냥 일반 도민들한테 제공되는 건지 그걸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 가지고 한번…….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에 들어오는 기업에 입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전부 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임대주택과 기숙사가, 네.

윤충식 위원 들어오는 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이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윤충식 위원 근린생활시설 마찬가지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근린생활시설도 또한 그 시설에 입주하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윤충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비율은 파악이 돼서 이렇게 설계가 된 거겠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수요조사를 거쳐서, 아무래도 근린생활시설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생활하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야 되다 보면 정주여건이 안 좋아지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윤충식 위원 여기 연면적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임대주택이 386호실이고 기숙사가 281호실이에요. 그러면 667호실 정도 되는 건데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다 커버할 수 있을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물론 그 부분에서 수요가 다 커버가 안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통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의미가 외부에서 더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붙여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충식 위원 제가 얼핏 그 생각이 나긴 나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맞아들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그냥 일반 도민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원래 목적은 이 업무시설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것이 1순위이고요. 그래도 잔여 물량이 있다면 도민들을 위해서도 임대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충식 위원 이게 근데 개인한테 매매가 되는 건가요, 주택같은 경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매매는 아니고 임대…….

윤충식 위원 임대만 되는 거고 나중에 매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된다 그런 건 없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임대 후 분양 전환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그냥 임대로만 계속하는 거고 분양 전환은 안 된 답니다.

윤충식 위원 전혀 안 되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만약에 근로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냥 퇴거를 하고 또 다른 새로 투입된 분들이 들어오시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용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충식 위원 혹시라도 재산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길까 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김세용 사장님이 있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김상곤 위원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GH 관리부서가 아니어서 사장님 그만두신 거는…….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올해 2월 말에 그만두셨답니다.

김상곤 위원 2월 말이요. 아니,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 사장이 김세용 사장인데 갑자기 보니까 이종선 직무대행으로 바뀌어서. 아직 그러면 사장은 저기한 건 아니겠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직 임용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 후 출자 규모 확정이 경기주택공사에서 한 주에 5,000원씩 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대상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김상곤 위원 대상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대상이라는 거는…….

김상곤 위원 주식을 살 수 있는 대상자.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주식을 살 수 있는 대상자라는 거는요,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GH에서는 저희한테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하게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한 주당 5,000원씩, 총액에 대해서 5,000원씩 나눠서 그만큼의 주식을 저희가 취득할 수 있도록 발행을 해 준다는 거고요. 저희가 감정평가 예상액이 한 1,163억 원이라 한 2,326만 주 정도 취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일반인도 막 사고 할 수 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니,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가 GH 주식을 취득하는 겁니다.

김상곤 위원 경기도 주민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니요. 경기도청이 사는 거죠.

김상곤 위원 도청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도청이. 저희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출자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청이 취득을 하는 겁니다.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뭐 임대는 개인 임대라고 얘기 들었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땅에 대해서는 GH에 출자를 하지만 이것을 건축하게 되면 그 안에 업무시설과 통합공공임대주택도 들어서고 기숙사도 들어서고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서는데 그 주택이 임대주택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대해서는 임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출자하는 것입니다.

김상곤 위원 한동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잘 해결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한 20년간 못 쓰고 있던 땅이었는데 이렇게 쓰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출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국이 주무부서인데 구체적인 업무시설의 계획이 없어요. 업무시설은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여기 뭐가 들어올지, 원래 이 사업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가 정당성 부여를 하려면 정책적 정합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부계획이나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부지를 개발한다든가 할 때 뭐 어떤 연구소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게 협의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게 과거 사례고 또 그게 정책적 정합성에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업무시설부터 계획해 놓고 보자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 관련해서 계획이 지금 뭐 밑그림이 있습니까? 혹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기업 입주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75%는 분양을 하고 25%는 저희가, GH가 보유한 상태에서 기업에게, 스타트업에게 임대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오 유휴부지잖아요. 그럼 바이오와 관련이 없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바이오 기업에게.

이기형 위원 75%는 분양을 하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모두 다 바이오 기업에게 분양하고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임대는 25%만, 네. 여기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라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지금 어떤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클러스터나 이런 걸 우리가 염두를 해 둬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라고 하면 바이오는 아무나 다 들어와도 돼요, 그러면 사실 너무 넓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바이오 분야가 좀 넓긴 한데요. 그중에서도 그린바이오 이런 쪽은 아니고 저희가 제약, 헬스케어, 의료기기 그래서 의약품 제조업, 의료기기, 식료품 제조, 화학제품, 음료, 연구 개발업 이렇게 유치 업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오피스텔하고 임대아파트도 있는 것이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피스텔도 초등학생이 학생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요 신청을 교육청하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이기형 위원 여기 지금 좀 우려되는 거는 이 근처에 1.5㎞ 반경 내에 초등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과연 협의가 가능한 것이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기숙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신도시 개발할 때 아파트 세대 수를 가지고 학생 유발률을 계산해서 인근 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을 검토합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하도 문제가 많이 돼서. 이거 문제가 없는지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연계형으로 작은 규모로 1인 가구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생은 없는 형태가…….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몇 실 규모에서 이게 일정 면적 규모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작은 원룸형 성냥갑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피해 가려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한번 그런 부분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기형 위원 여기는 그러면 그냥 기숙사형과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너무 작으면 기숙사형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기형 위원 여기 임대주택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명칭 쓰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한번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이기형 위원 네, 이런 걸 좀 살펴서 정책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GH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고요. 오피스텔 규모를 지금 얼마로 하는 게 결정된 게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인권 안녕하십니까? GH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박인권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마이크 누르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인권 오피스텔은 총 386호고요. 다 도심 소형주택 개념으로 1~2인 가구 중심의 작은 가구를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원래 맞는 건데 저희가 사업이 신속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디테일한 계획은 나중에 확정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1인 기숙사로 하게 되면 근로하시는 분이 거기 있을 텐데 그럼 가족과 떨어져서 거기에 계속 기숙을 하면서 장기간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다음에 임대주택 개념으로 해서 가족이 와서 같이 거기서 주거하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어떤 판단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가 않으면 향후에 발생될 그럴 문제나 그다음에 이거는 결국에 업무시설 보완 쪽으로 하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떤 충분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과연 이렇게 해 놓고 그게 오히려 충분조건이 되지 않고도 불편을 초래한다라고 하면 결국 사업을 해 놓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여기 바이오 혁신 거점 업체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숙소인데요. 평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3인 1실이 될 수 있고 1인 1실이 될 수 있는데 한 호당 한 9평 정도로 작고 그래서 독신자 위주의 그런 시설이 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통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평수가 저희가 지금 구성하는 게 12평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이들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학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별도의 통학버스라든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GH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통학버스를 제공해서 피해 갈 문제는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생기면 초등학생 발생 수요가 세대 수에 그냥 곱해버립니다, 일괄로.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은 단지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넘어가면 아이들에 대한 발생 수요를 무조건 계산하게 돼 있고 만약 인근에 초등학교 배치가 불가능하면 협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브레이크가 걸려서 우리가 또 사업 내용을 무산시키거나 다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한번 GH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우왕좌왕하다가 이게 몇 년이 끌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공공이 하는 건 똑같습니다, 민간하고. 오히려 민간은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협의하는데 특히 공공은 그냥 협의 안 하고 진행을 해 버려요. 그러다가 공공사업이 2~3년 지연돼서 엄청난 손실을 불러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업이 변경되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인권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고요. 이 부분 더 저희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서 잘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인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금 건축방향에 GH안에 보면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기를 두들겨 1만 1,185평을, 지금 380몇 가구죠?

○ 위원장 이제영 386개.

김미숙 위원 386으로 나눴나, 아무튼 나눴더니 28.9평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를 1인 가구처럼 해서 12평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계획이 그 정도면 맞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인권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기숙사는 그냥 산술적으로 눌렀을 때 20평인데 9평으로 나오고, 그럼 맞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김미숙 위원 전용면적, 공용면적은 맞는데 지금 9평에 3인 1실로 나오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2평이면 1인 가구로 지금 책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인권 네, 1~2인 가구.

김미숙 위원 공용면적이 엄청 많고 그냥 고유면적이 엄청 작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인권 위원님, 이게 세부적인 면적이라든가 수치는 아직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아니, 초기 단계나 마나 이게 지금 다 숫자로 만들어 놔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해 가지고 수익도 많이 계산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안을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아니, 이기형 위원님은 학교랑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걸 고려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GH의 수익만을 많이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인권 이게 전부 다 임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 쪽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건 없습니다. 사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임대 쪽에서는.

김미숙 위원 임대 쪽에서도 다달이 얼마를 받을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인권 받아도 이게 토지가 매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손실을 저희는 안고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에서 메꾸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런 안이 나왔다고, 일단 제가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향후에 이게 사업 결정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의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이게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저쪽에서 안을 어떻게 할 건지 만들어졌으면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별도로 보고를 하셔서 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이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의안번호 1895호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팹리스 기업이 제작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 새로운 응용 분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들의 신속한 개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설계 IP 구매, 칩 제작 비용이 높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내 공공 인프라와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업을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도내 팹리스 기업의 시스템반도체 화합물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서 3개 사 시제품 제작 지원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총 6억 원의 소요 예산입니다. 2025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세부적 사항은 붙임의 2페이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의 2025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고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 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탁 예정 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소자 및 반도체 분야 연구 개발을 수행해 온 공공기관으로서 기구축된 R&D 파운드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년간 축적해 온 시스템반도체 기업 지원 경험이 있어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본 사무의 위탁 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1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의안번호 1896호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평가ㆍ실증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육성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구축 사업이 2024년 7월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의 최첨단 설비ㆍ인프라를 활용한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수요-공급 기업 네트워크 등의 연계가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명은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이며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구축 설비ㆍ인프라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술센터 운영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등 12억 원의 소요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025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구축에 따른 설비 및 인프라 운영ㆍ관리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의 2025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고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 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탁 예정 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전문인력 및 기업지원 경험을 고루 갖추고 있고 다년간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본 사무의 위탁 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5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의안번호 1897호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ㆍ저출산 등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위험 작업 대체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제조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로봇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조현장에 적합한 로봇 실증 및 운영 중인 로봇의 기능 개선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명은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이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도내 제조기업 로봇 도입 실증 지원, 로봇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억 원이며 로봇 도입ㆍ실증 지원비, 로봇사업화 지원비, 운영비를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 2025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위험 작업 대체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로봇 지원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의 2025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고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 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탁 예정 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로봇 도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본 사무의 위탁 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 위탁 동의안 50억 규모이고요. 예산도 크고 또 전문기관인 경기TP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업 뭐 예를 들면 지원 기반 조성도 한 건이 있고 로봇컨설팅도 78개 사, 도입 실증 지원도 27개 사 해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 로봇사업화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이 6개월 안에 됩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가능합니다.

김철진 위원 아니, 6개월의 이 기간이, 사업 기간이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25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명기가 돼 있고, 사업계획서에. 이게 6개월 사업이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김철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6개월이고요.

김철진 위원 6개월이 이게 지금 자료를 제가 보면서 그렇게 돼 있고 심의결과에는 2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계획 자체가 지금 6개월에 가능하다는 말씀이 50억이 다 소진이 돼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약간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에는 4월에 추경을 편성한 후 5월 달부터 추진하려고 예정을 했던 건데 추경이 6월로 늦어지면서 사실상 7월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업기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진 위원 아니, 기간의 촉박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사업대상이 있고 사업비 금액이 있고 사업목적이 있는데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사업기간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6개월로 돼 있어요. 근데 또 심의한 내용 뒤의 자료를 보면 27년 12월 31까지로 위탁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들이 약간 사업량을 조정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실증 사업하고…….

김철진 위원 아니, 사업량의 조정 문제가 아니라 이 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일종의 사업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기간을 6개월로 정해놓고 또 심의내용에는 25년도 12월까지로 해서 2년 6개월을 정해놨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사업기간은 전체적으로 3년이 맞습니다. 올해 사업이 12월까지고요. 동의안에 대한 사업기간 전체는 3년이 맞고요. 올해 사업이, 2025년 사업이 연말까지입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계획 50억이 총액인데 이게 6개월 안에 다 집행이 됩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저희가 좀 어려움은 있지만 다 집행하기 위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 위원 50억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김철진 위원 저는 이 사업기간이 맞는지가 지금 숙제거든요. 사실 제시돼 있는 내용에…….

○ 위원장 이제영 국장님, 잠깐만요. 거기 그 앞에 자료에 보면 위탁 예정 기간이 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여기 심의결과는 3년,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거든. 그러면 이 앞에 25년 12월 31일을 27년 12월 31일로 해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뜻이에요?

김철진 위원 다른 동의서하고 좀 다르게 기간을 6개월로 잡았어요, 금액은 50억인데.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민간위탁 심의결과에는 25년 5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니셔티브 사업계획은 6개월에 50억이다. 기간으로 종료가 되냐고 묻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제조업 이니셔티브 사업은 단년도 계획사업 계속사업으로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김철진 위원 그럼 이 기간이 지금 3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업기간을?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근데 매년 50억을 투자해서…….

김철진 위원 매년 50억이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김철진 위원 올해 50억하고 내년에 또 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확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철진 위원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50억은 매년 할 계획이고요. 올해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사업이 당초보다 좀 약간 심의가 늦어져서 6개월 동안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좀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 다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우선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야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김철진 위원 근데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이 민간위탁 심의할 적에는 25년 5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로 심의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는데 이 사업의 출발점이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계획이 단년도라고 해서 그러면 이 50억이 올해 6개월 안에 로봇컨설팅이든 표준화 공정 개발이든 고도화 지원이든 사업화 지원이든 해서 회사별로 해 가지고 이 50억이 지원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 제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위탁심의위에 심의받을 적의 기간과 이 사업을 단년도로 본다라면 이거 심의할 적에 처음부터 50억이 아니라 다른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립하면 27년까지라고 하면 매년 50억이면 최소한 150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안이? 지금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 국장님.

○ 위원장 이제영 거기 과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해가 됐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이제영 여기 동의안이 매년 50억씩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탁 동의안 받는 게 3년이면 150억을 해서 받았어야 돼. 근데 50억을 해서 지금 3년 동안 한다라고 해 놓고 앞에 또 이니셔티브는 금년도 12월 달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뭔가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질의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철진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김철진 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 때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이원적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우리 위탁기간을 중심으로 받았고요. 이번에 그 사업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했는데요. 그 이유는, 50억을 한 이유는 올해 1차적으로 이 이니셔티브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 확대할 사업계획으로 일단 올해까지 사업 예산과 기간을 잡아서 했고요. 위탁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위탁기간 중심으로 해 가지고 3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간을 동의받은 기간과 또 사업금액이 지금 드롭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150억을 해야 되는데 50억으로 착오로 해서 받았고 지금 12월 31일까지는 50억을 집행하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올해 50억.

○ 위원장 이제영 동의안을 그러면 정확하게 못 해서 받으신 거네요.

김태형 위원 그럼 내년에 50억 또 동의받아야 돼? 별도로 또 해야 된다는 소리네.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김태형 위원 건건이. 예산…….

심홍순 위원 내년에는 그럼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받아야지.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내년에는 본예산에 받을 예정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 담당 팀장님과 나눈 얘기의 본질은 매년 50억씩 하는데 올해 사업내용을 추진한 다음에 그걸 피드백해서 내년도에는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더 확대할 계획이다 보니까 매년 50억 한다는 계획으로 3년 넣은 것을 그렇게 총액 150억으로 넣지 못하고 착오로 그냥 50억으로 넣은 상태인 겁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경기테크노파크 관련된 부분이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위원님 말씀이…….

김철진 위원 단일사업으로 봐서는 50억짜리 사업을 6개월 안에 한다라고 되는데 민간위탁 심의결과는 50억 원을 받았는데 기간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3년으로 돼…….

김철진 위원 27년이거든요. 그러면 3년 치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료가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철진 위원 착오가 아니라 이건, 착오 차원의 문제를 넘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 실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철진 위원 저는 어쩌면 민간위탁 동의안 다시 받아서 다시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150억으로 해서.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처리해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안 생겨요? 민간위탁심의위에 3년을 위탁했는데 개별 1년짜리 6개월 반년도 반기 사업으로 동의안을 의회에 받는다는 게 상충이 안 돼요, 법적으로 제도상?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아마 50억에 대해서만 동의안을 받게 된다면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김철진 위원 아니, 기간을 2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전체 예산이 들어와야 되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 부분에서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이거에 더해서.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면요, 하나만 볼게요. 표준공정모델 신규 개발 지원이라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표준공정모델을 만들려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이거는 6개월 갖고 안 되고 1~2년, 3년 해야지 이게 표준공정모델이 나오지 않겠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부에서 한 160여 개의 로봇산업과 관련된 표준공정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도내 선정된 기업에 맞는 신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더 소요될 걸로 생각되어지지는 않고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로봇 활용하는 그런 거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단 국가사업에서의 표준공정모델이 있다 치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이제 제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이 현재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김미숙 위원 추진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국비를 받았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니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한 20여 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할당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한두 개소에 불과해서 경기도에 독자적으로…….

김미숙 위원 아, 추가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추가로 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개발하게 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 모델이나 추진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약 169개 기업이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정리하자면 국가사업인데, 원래는 국가에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국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중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미숙 위원 대한민국의 4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로 나누니 2~3개밖에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더 수요자가 많아서 기업을 더 선정해서 우리도 이 사업을 똑같이 지원해 준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표준공정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볼 때 위쪽에 있는 로봇 도입 활용 지원 사업은 로봇을 도입하겠다는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로봇 사업화 지원 사업은 로봇을 도입하겠다는 뜻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자기네 회사를 로봇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로봇을 공급하겠다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요. 로봇을 도입하겠다는 사업들은 그럼 로봇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표준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한 160여 개의 표준공정이 산업부에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약간 버전을 어떻게 달리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정된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로 표준공정을 좀 더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미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국가사업이 모자라니 도에서 더 지원한다라는 걸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좀 전에 제가 발언권 받지 않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여쭤보는 게 이제 사업은 대강 알겠습니다. 이 제조로봇 이니셔티브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3월 달에 했죠. 3월 14일 날 하면서 수탁기관은 경기테크노파크로 정했고 위탁기간을 25년 5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고 기관도 경기테크노파크로 정해졌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고 저희 의회한테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 50억 정도에 대해서 반기 사업으로 사무위탁 동의를 받는 거고 그럼 이게 맞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1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

김태형 위원 또 사무위탁 동의를 받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내부 문제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3년 동안 1개 기관을 정해서 심의를 통과시켜 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이 1년을 해 봤는데, 경기테크노파크와 해 봤는데 정산도 안 되고 사업실적도 또 이러고 막 하고 싶으면 내년에 지금 이 수탁기관을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바꿔야 되겠죠, 그래도.

김태형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만약에 못 한다면,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예상이 되지는 않는데…….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그럼 그건 빼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그렇게…….

김태형 위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3년 받은 거랑 올해 받고 내년 사업 동의안 내년 받고 후년까지 받는 게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어요? 그것만, 아까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아까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요, 사업계획은 올 12월 말까지 계획으로 해서 3년 받은 사항입니다. 그 계획서 50억은 올 기간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고요. 3년을 동의를 받았지만 평가 후 이 수탁기관이 수행을 계속 못 할 거다 판단될 때는 차후에 또 수정 가능합니다.

김태형 위원 잠깐만요, 이게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김태형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발언하신 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데 이 심의는 올해 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억 예산 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하고 심의를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김태형 위원 근데 그러면 나머지 2년에 대한 거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경기테크노파크가 하라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의결해 줬어요? 이게 말이 모순이거든요, 지금. 사업 내용 없이 2년 동안 그냥 기한을 연장해 준 것밖에 안 되는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회의 자료나 심의 결과 있어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라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뒤에서 하시지 말고. 그때 참석하신 분 계셨을 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저희가 일괄적으로 심의를 받는데요. 저희 사업계획서는 올 12월 말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렇게 해서 동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제가…….

김태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다 하셨죠?

김태형 위원 네, 다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뜻이잖아요. 여기에 이거를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면 금년 말까지 50억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3년간에 걸쳐서 50억씩 해서 150억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50억만 넣었어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 심의받은 걸로 보시고 내년도 것은 2개년이 남잖아.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그 사업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100억으로 해서 심의를 다시 받으시라고요. 그럼 되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야. 이게 착오는 있었지만 이거는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올해까지로 보고 나머지 2개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받아서, 향후 사업은 수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로 하든 어디로 하든 그거는 다시 심의를 받아서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면 치유가 되겠죠?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지금 이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 방법밖에는 없…….

심홍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매년 이거를 심의를 하신다면서요. 그럼 심의하실 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이거는 이것만 정정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제영 아니, 이게 3년 거를 150억으로 받았으면 매년 받을 필요가 없지. 그냥 이 심의로 끝나는 건데 50억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후년도 거는 다시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리고 이것은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는데 그러면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잘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게 정리가 안 돼 갖고 지금 입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맞아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향후에는 좀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또……. 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진 위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3월 달에 기본계획안 수립해서 재정 합의한 내용 자료, 세부적인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그러면 6개월에 지금 50억을 그 사업비로 책정했는데 내년에 1년씩 할 텐데 그걸 1년을 50억 하면 형평성이 맞지가 않잖아요. 아니, 올해는 50억을 사업 기간 6개월 안에 쓰는데 내년 1년 12개월 동안에 50억을 올리면, 100억을 올려야 맞는 거지. 형평에 맞지가 않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심의받은 게 50억으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만약에 액수가 증액이 되면 금액을 더 증액해서 그건 심의를 받으면 되죠, 위원님.

김상곤 위원 그러니까 세워도 맞게끔 세워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되면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이제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0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의안번호 1898호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팹리스 기업 간담회 때 도내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제품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팹리스 기업의 60%가 집적된 팹리스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글로벌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기업에 실증 및 양산성능평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이며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팹리스-수요기업 연계 제품 실증 및 양산성능평가 지원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9억 5,000만 원이며 양산성능평가 및 실증 지원 각 10개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비, 사업 운영비 등을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계획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8페이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영 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홍순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의 2025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고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 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탁 예정 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전문인력 및 기업지원 경험을 고루 갖추고 있고 다년간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본 사무의 위탁 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심홍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앞에 했던 거랑 헷갈려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거든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김태형 위원 국장님, 이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3월 14일 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괄해서 반기든 전기든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김태형 위원 그때 3월 14일 날 이것도 다 적정으로 해서 의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개별 사업 동의안 해서 올라오는 건데 검토보고서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수탁 기간, 위탁 기간을…….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기간이요?

김태형 위원 네, 기간. 그러니까 수탁 기관이 아니고. 기간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25년 5월 1일부터 26년 4월 30일까지라고 심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보면 위탁 예정 기간이 25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입법팀장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추경 등등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계획이 됐고 사무위탁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늦춰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그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위탁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게 관리위원회 심의에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가고 하나 이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없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4월 30일까지라고 위탁 기간을 명시해 줬는데 우리 사업은 6월 30일까지 한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사업 기간을 별도로 6월 30일까지 정해서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뭐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이게 저희가 4월 달에 심의를 위해서 3월 달에 민간위탁심의를 받을 때 저희가 예정한 것은 사업추진 기간을 1년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4월 달에 예산 심의를 받았다면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1년, 이번에는 저희가 6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1년, 그러니까 1년이란 기간은 똑같은데 날짜가 2개월, 추경이 2개월 늦어져서, 늦어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2개월 연기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김태형 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이게 지금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면 위탁 기간을 정할 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위탁 사업들은 의회의 동의가 있은 후 1년간, 뭐 몇 년간 위탁 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별도로 논의해서 표시를 하는 걸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 확인을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요. 그 1년의 의미는 예산 확정 후 1년이라는 의미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경예산, 그러니까 예산 확정 후 1년?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예산 확정 후 1년의 의미랍니다.

김태형 위원 그거는 아무런 법적인 절차 그런 문제 없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되면 그 의미라면 예산 확정이 6월 27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7월 1일부터 된다면 6월 30일까지 하는 데는 큰 의미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이해됩니다.

김태형 위원 예산 배정되는 건 6월 30일까지예요? 나중에 회의록에 남은 거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시면 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에 팹리스 기업들이 한 139개 정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한 90개 정도 약 64%가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전국 최대 팹리스 산업 집적지인 건 또 사실이고. 그런데 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팹리스 기업들을 성장 지원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서현옥 위원 근데 지금이나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공공팹 활용한 팹리스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신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수탁기관 같은 경우 적정성은 차세대융기원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양산성능평가 실증 지원 한 1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서현옥 위원 이 10개의 기업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일단 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서현옥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서현옥 위원님께서 팹리스 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실증 지원은 시제품, 저희가 이제 TRL이라고 하는데요.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Technology Readiness Level),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기술 성숙도에 따라 9단계로 그걸 구분하고 있는데 시제품은 보통 7단계에서 만듭니다. 그럼 이 팹리스 기업이 설계를 해서 반도체칩을 시제품으로 만들고 이것이 적정하게 구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실증 지원을 저희가 하고요. 양산평가를 할 때는 이것이 8~9단계, 기술 성취도 8~9단계인데 시제품으로서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판단이 돼도 이것이 양산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냐라는 성능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양산 상용화를 위해서 성능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요기업을 대충 차세대융기원에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팹리스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설계를 해 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그 시스템 반도체를 수요로 하는 수요기업이 있어야 돼요.

서현옥 위원 국장님, 제가 90개 정도의 경기도에 팹리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90개 정도가 있는데 10개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 걸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서현옥 위원 그 부분만 좀 설명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공모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현옥 위원 공모 선정. 공모 선정하는데 90개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공평하게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먼저 드리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럼 어쨌든 그 팹리스 기업들이 사실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팹리스 기업, 산업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팹리스는 사실 설계 중심의 고부가가치 이런 산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에 중점적으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도 사실 기업들이 여전히 초기 개발 이런 자금이라든가 투자 부족이라든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고가의 설계 검증 장비 이런 접근성이 미흡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인프라 부족,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반도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또 보여주셔서요. 저희가 팹리스 공동장비 활용 지원 사업을 산업부로부터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는 이미 판교에 구성이 돼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 해서 국비 322억 원을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비 잘 구축해서 기업들에게 서비스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네,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팹리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전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지난번 이 예산이 세워진 게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팹리스 협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건의사항을 받아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성남에서 팹리스 기업 타운홀 미팅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게 언제 어디서, 한 몇 분 정도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시기는 한 1월 달이고요. 1월 15일경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거기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성남에 있거든요. 거기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기업인들 한 150명 모이고 거기에 전석훈 부위원장님, 이제영 위원장님 같이 참여하셔서, 서현옥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같이 거기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김철현 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나의 협회 간담회를 통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한 협회는 아니고요, 많은 기업들. 거기에 반도체 산업 협회도 왔고 팹리스 산업 협회도 왔고.

김철현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팹리스 협회 쪽만 참여를 한 게 아니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니고 팹리스 기업 거의 전체가, 소재한 기업들은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면 전국이에요, 아니면 경기도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경기도에 소재한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김철현 위원 우리가 아까 서현옥 위원님 말씀 중에 보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한 90개 정도 업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90개 업체가 이 팹리스 협회에 다 가입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다 가입돼 있는지 확인은 못 하겠는데…….

김철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팹리스 협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90개의 그런 어떤 기업들을 망라하는 그런 협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팹리스 협회로만 참여를 해서 이 예산이 39억 5,000만 원이라는, 따지면 대규모 예산, 큰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추경으로 따졌을 때는. 본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협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다른 협회들도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반도체 산업 협회도 같이 참여했고요.

김철현 위원 반도체에 관련된 모든 협회들이 참여를 했고요. 결국 뒷부분에 보면 물론 주요 내용 중에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지적을 하나 하면 그 앞에라든가 이런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게 도표로 해 놨는데 이거는 도표 없이 그냥 서술형으로 해 놓으셨는데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왜 10개의 컨소시엄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컨소라는 거는 10개의 기업이 아니라 몇몇 업체들이 이렇게 하나의 컨소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10개의 회사가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 이상이 될 수 있죠.

김철현 위원 예를 들면 컨소라는 건 2개도 넘고. 어떤 규모가 있습니까? 몇 개 이하라든가 이런 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런 제한은 없고요.

김철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90개 정도 업체라고 하면 같은 설계 쪽에 있는 업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소를 좀 더 확실하게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지금 의안번호 1895호에 한국나노기술원에다가 위탁 동의하는 거 있잖아요,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 이 내용하고 지금 우리 이 내용하고요, 이거는 이제 차세대융합으로 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도 그걸 좀 설명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있는 팹리스 수요 기업 연계는요, 기본적으로 이미 이 팹리스 기업이 설계해야 될 칩이 있는 겁니다, 설계 칩이. 뭐냐 하면 수요 기업이라는 건 보통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거든요. 제가 그냥 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현대자동차 하면 자동차에 수많은 시스템 반도체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큰 기업들만은 아니고 그 나머지 전자제품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들어가는 자기들만의 반도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소량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자제품 회사들이. 그럼 이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팹리스 기업한테 설계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요. 그래서 팹리스 기업과 그런 전자제품 회사가 연계돼서 하나의 컨소시엄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팹리스 기업이 독자적으로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설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기업으로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서로 연계가 되거나 협력이 돼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수요 기업과 팹리스 기업이 연계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나노기술원에서 하는 공공팹 활용이라는 그 팹리스 기업은요, 이게 수요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그걸 칩을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기능을 해 주는 게 나노기술원이 그런 파운드리 기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하면 그 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나노기술원에 의뢰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3개 사를 그렇게 선발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현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김철현ㆍ김상곤ㆍ심홍순ㆍ서현옥ㆍ김미숙ㆍ전석훈ㆍ김철진ㆍ허원ㆍ김태형ㆍ이기형ㆍ유형진ㆍ김재훈 의원 발의)

(15시29분)

○ 부위원장 심홍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872번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ㆍ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AI 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기술ㆍ산업ㆍ인프라의 중심지로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와 실질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수급ㆍ경력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기술개발, 기술이전, 산학연 협력 등 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창업, 판로 개척, 홍보 및 마케팅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한 해외 정보 제공, 국제교류, 공동연구, 전시회 참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9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김철현 의원 등 14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은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현상이 심화되면서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산업 창출 기반으로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전문인력 등 인프라가 밀집된 대표적인 산업 집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본 제정안의 시의성 및 필요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심홍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하고 건의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렇게 시의적절한 조례안 제정해 주신 우리 윤충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좀 질문, 질문 아니고 뭐 제안 정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수석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디지털 대전환이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매일매일 계속 이렇게 1초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 정의에서 보면 정보통신이라 함은, 제가 지금 정보통신법을 보니까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 특히 송신ㆍ수신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모두 포함하는 게 정보통신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AI도 발달이 되고, AI도 도입이 되고 로봇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행정도 AI 행정 플랫폼도 만들게 되고 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온라인 인터넷.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일단 별도로 받았을 때 경기도 행정망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거는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고요.

과거에, 작년에 보니까 한 번 정부24가 먹통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하는 정부24가 먹통이 됐는데 그래서 행정 각종 필요한 서류니 조회니 그런 게 다 먹통이 돼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원인을 못 찾다가 이제 원인을 찾은 경우가 생겼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번 이 조례제정안에 이런 부분도 아마 당연히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하실 건데 이런 통신의, 행정망이나 통신의 어떤 플랫폼이나 아니면 통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건데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게 통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해당 서버의 문제인지 그런 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AI, 이런 지금 정보통신 관련 행정절차가 다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중요한 게 지금 5G 상태에서 계속 이게 행정에서도 통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 5G 통신의 품질을 한 번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이 있나. 얼마만큼 수신ㆍ발신, 업로드ㆍ다운로드, 대기 지연 시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나요, 국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5G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좀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NMS, 그러니까 네트워크 모니터링 서비스. 기존의 통신사업자들이 자기네 통신망을 이용했을 때 그 트래픽 부하가 얼마나 걸리고 시간대 어디서 걸리고 어느 기관에서 트래픽이 많이 걸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통신 상태가, 그 망 자체가 품질이 좋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아는, 도민들이 아는 걸로 말씀드리면 업로드 속도, 다운로드 속도, 지연 속도가 얼마만큼 짧은지 그런 거에 대한 통신 품질을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통신회사랑 품질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보통신 관련 조례를 윤충식 의원께서 제정을 해 주셨는데 지사의 의무에서도 종합계획에 이런 걸 포함시키게끔 돼 있고 행정ㆍ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당장 올 하반기라도 필요하면 지금 통신 품질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 한번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24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정부에서 대처한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향후에도 지금 많은 공공기관이 통신 품질까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한번 도입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망 관련해서는 현재 전용망이라든가 인터넷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5G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해서 추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김태형 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전용망도 품질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까? 계속 상태가 유지가 잘 되고 있다가 떨어지거나, 뭐 전용망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상태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부하가 많이 걸리면 늘어지고 막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걸 모니터링 현재 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트래픽 과소만 따지고 계시는 건지.

○ AI국장 김기병 망의 밴드위스(bandwidth), 망의 용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망과 관련되는 속도라든가 밴드위스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재 관련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김태형 위원 근데 그 모니터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제 표현이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품질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랑 그냥 트래픽 정도만, 얼마만큼 부하가 많이 걸리냐 그렇게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니까 한번 이 기회에 조사를 해 보셔서 전 필요하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AI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동희ㆍ김태형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만식ㆍ김철진ㆍ김용성ㆍ서성란ㆍ정윤경ㆍ최종현 의원 발의)

(15시42분)

○ 부위원장 심홍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성별 중립적이고 시대에 부합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매결연”이라는 용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성별 편향이 없는 포괄적인 표현인 “친선결연”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기존의 “자매결연” 용어를 모두 “친선결연”으로 변경하고 관련 정의 조항과 인용 조문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정의 조항에서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관련 조문 및 제목에 포함된 용어를 모두 친선결연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관련된 조문 표현도 현재의 행정용어에 부합하도록 일부 표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교류 정책이 보다 포용적이고 현대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심홍순 의원 등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정의,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교류ㆍ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시의성 및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심홍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요. 조례가 개정될 경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감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3.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심홍순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동희ㆍ김용성ㆍ서성란ㆍ최만식ㆍ최효숙ㆍ안계일 의원 발의)

(15시47분)

○ 부위원장 심홍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난 2009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존 조례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도내 기업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자유무역협정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 또는 통상환경 변화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대응을 가능케 하였고, 안 2조에서는 통상조약 등 및 통상영향기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기존의 산업지원종합대책을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수립 및 실태조사,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국내외 판로 개척, 상설 전시 및 판매 지원, 홍보 활동 등 통상영향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확인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심홍순ㆍ김미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및 피해를 예방하고 통상영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개정 목적과 지원 대상을 구체화ㆍ명확화하였으며 통상영향기업의 대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본 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시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심홍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님,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4.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제영ㆍ윤충식ㆍ유형진ㆍ김철진ㆍ서현옥ㆍ심홍순ㆍ김상곤ㆍ전석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이기형ㆍ김재훈 의원 발의)

(15시52분)

○ 부위원장 심홍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어 경기도 역시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외국인투자 관련 협의회의 구성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전반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사회기반시설, 첨단업종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의3까지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위원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9조, 제39조, 제41조 외자유치 관련 업무협약,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보조금 이행 확보 조치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을 신설ㆍ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도내 전략 산업과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윤충식 의원 등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중요성의 증대,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가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을 정비하고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과 구성 기준 명확화,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기준 신설, 보조금 집행의 책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이행보증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행력을 높인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 및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심홍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제협력국 국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제영ㆍ김철현ㆍ김상곤ㆍ윤충식ㆍ유형진ㆍ심홍순ㆍ김철진ㆍ서현옥ㆍ김동영ㆍ김태형ㆍ전석훈ㆍ김미숙 의원 발의)

(15시58분)

○ 부위원장 심홍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의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여 기술창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기술기반창업을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기술창업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4항 및 관련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신산업 창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 정의에 특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위원회 연임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일관성과 적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기술창업, 신산업창업,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위원의 연임을 2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반적인 조문에서 기술기반창업을 기술창업 등 일괄 정비하여 용어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김철현 의원 등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정의 및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기술기반창업을 기술창업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산업의 발전 방향을 반영하고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 환경에 대응하여 기술 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8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상 정의 규정에 신산업 및 기술창업 등의 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용어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변화된 창업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그 시의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심홍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6.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서현옥ㆍ김철현ㆍ김미숙ㆍ전석훈ㆍ윤충식ㆍ유형진ㆍ심홍순ㆍ김상곤ㆍ이제영ㆍ허원ㆍ이기형ㆍ김철진 의원 발의)

(16시03분)

○ 부위원장 심홍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대내외 과학기술 및 산업구조의 급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미래성장산업국 내에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및 서비스의 선도를 위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며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단계별 미래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 개소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기능을 자율주행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형 교통수단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경기도 및 국가 차원의 미래 신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7조, 제24조는 조례 형식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장의2 제목을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서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하여 미래형 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의2에서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서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율주행에서 미래모빌리티센터의 기능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의3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9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서현옥ㆍ김철현 의원 등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센터의 업무 범위를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 중심에서 미래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심홍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7.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심홍순ㆍ윤충식ㆍ국중범ㆍ김철진ㆍ이기환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김동희ㆍ오석규ㆍ최효숙ㆍ김태희ㆍ박상현ㆍ성기황ㆍ조용호ㆍ오지훈ㆍ유경현ㆍ이은미ㆍ황진희ㆍ김상곤ㆍ강태형ㆍ이용욱ㆍ김선영ㆍ서현옥ㆍ이인규ㆍ이기형ㆍ안광률ㆍ김호겸ㆍ이채명ㆍ정윤경 의원 발의)

(16시09분)

○ 부위원장 심홍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 설치는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위험요소가 잠재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대적 고민입니다. 본 의원은 단 1%의 위험요소도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호기심이 작동됩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학생들이 어떠한 호기심으로 접근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학교 내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위기대처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모를 충전시설 화재나 사고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깊은 우려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내 충전소 개방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아이들의 안전을 답보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사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설치된 12만 800여 개의 충전기 중 도내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에 설치된 충전기 수는 353기에 불과합니다. 2025년 3월 현재 경기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중 충전기가 설치된 학교는 125개 학교에 불과하며 설치 학교 중 사용률은 50.4%, 설치 학교의 개방률은 34.4%에 불과합니다.

예산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2024년까지 도내 충전기 설치에 지원한 누적금액은 247억 9,400만 원입니다. 급속충전기 1대당 최대 8,0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설치비용을 고려할 때 초ㆍ중ㆍ고교에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친환경차 보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1%의 위험요소도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심홍순ㆍ윤충식 의원 등 3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시의성과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를 통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의 예외를 두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그 요건은 상위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첫째, 조례에서 설치 예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하고 둘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셋째, 이에 대한 판단은 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인정해야 하는 등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기관의 장인 학교장에게 설치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관계자의 동의를 전제로 설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명시적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심홍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의 빠른 처리요구가 있었으나 상위법과의 위배 우려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8.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2건)

(16시16분)

○ 부위원장 심홍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나오셔서 국제협력국 업무 협약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협약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기도-아칸소주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계획 보고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미국 내 전략 거점 지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배터리ㆍ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분야 등에 강점을 가진 미국 아칸소주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첨단산업 신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 중남부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배터리ㆍ모빌리티 등 분야별 교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쪽 경기도-방콕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계획 보고입니다. 방콕시는 태국의 수도이자 정치ㆍ경제ㆍ문화의 중심지로 제조업ㆍ금융ㆍ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며 삼성ㆍLG 등 글로벌 대기업이 다수 입지한 곳입니다. 방콕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경제ㆍ과학기술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6억 명 이상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태국 방콕시와 전략적ㆍ실질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류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경제 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에서 제출한 협약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서(국제협력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심홍순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협약 및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협약 사후보고 1건, 현안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약 사후보고 건으로 수소 기반 SF6 분해 시스템 활용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SF6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SF6은 이산화탄소의 약 2만 4,000배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SF6을 수소를 활용해서 1,200℃에서 열분해했을 때에는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중화해서 무해화하는 기술을 한전과 서부발전이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F6 분해 시스템을 서부발전과 한전이 개발한 걸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일은 5월 29일이고 탄소중립과 산소중립을 위해 수소 기반의 SF6 분해 시스템 활용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국가철도공단, 경기도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필요성은 수소 기반으로 SF6 분해 시스템은 기술개발 완료 후 시운전과 온실가스 감축 실증 사업을 앞두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고 SF6을 분해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수소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산 및 사업화를 통해 수소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역할을 말씀드리면 철도공단에서는 폐SF6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부지에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한전과 서부발전에서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기술 확산을 위해 행정지원과 자문, 제도 마련, 도내 기관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SF6 시스템 운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의 재정적 부담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로 교육부ㆍ과기부 공모 국가연구소 NRL2.0 사업 참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소 NRL2.0 사업은 대학의 강점 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연구소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공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올해 지원 규모는 4개 연구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개 연구소당 약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0년 동안 약 9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희대와 함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질병 예측과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경희대학교에 기후바이오 융합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하며 경기도는 현금 도비 전체 사업기간에 걸쳐서 1억 8,000만 원에 대한 지원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400억 원이며 국비가 950억 원, 도비가 1억 8,000만 원, 대학이 약 4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내 소재 기업, 기관과 그리고 대학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R&D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산업 창출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국가연구소 공모 개요와 사업계획안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심홍순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님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님께 질문 좀 간단한 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김태형 위원 일단 우호협력 양해각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 지금 이게 우리가 우호협력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트럼프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알칸소주하고 저희가 우호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주지사가 공화당분이던데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김태형 위원 젊으신 분이고, 여성 주지사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젊으신 분이고 먼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변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대변인 하셔 갖고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알칸소주에서 배터리니 스마트모빌리티 같은 거 그런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거는 첨부를 안 해 주셨는데 여기가 현재 산업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인가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스타트업도 있고 로스쿨도 있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여기가 리듐이, 세계 대규모 리듐 매장량이 또 저기가 됐고 미국의 최대 석유 기업이 있는데 엑손모빌이라고 최근에, 작년인가요? 작년 7월에 SK온이라고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 SK온하고 MOU 체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리듐 산업이라든지 그거에 기반한 배터리 산업 그래서 스타트업 이런 게 상당히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알칸소주, 지금 알칸소주 현재 말씀하신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 기업 현황들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거는 아직 날짜가 잡혀지지가 않은 건가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거 잡히진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보고드리는 단계입니다.

김태형 위원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태국이 상당히 동남아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협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체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형 위원 태국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쭐게요. 국제협력, 이건 아마 저기 미래국에서 말씀했는데 우리 지금 GBC가 태국 방콕시에 나가 있나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나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GBC는 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호협력은 저희 경기도에…….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늦으면서도 빨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심홍순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석훈 위원님.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협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아칸소주와의 우호협력을 결정하게 된 어떤 근거라든지 조사가 좀 있었나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실제적으로 미국에 주가 50개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경기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는 상당히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칸소가 사실은 리튬이라든지 배터리 관련해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해서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접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럼 업무협약 이후에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아니겠네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근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우호협력을 체결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 진출 기업이라든지 애로사항을 그 정부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면 좀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소되는 사례도 있고 협업을 해서 전시회라든지 참가한 사례도 있고 해서, 그냥 저희가 다른 우호협력 기반이 없는 데에 협조 요청을 하면 뭐 거기서 대꾸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우호협력을 체결해 놓으면 향후에 저희가 그 기업 애로사항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비즈니스를 할 때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말씀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요. 경기도가 해외 우수 나라와 우수 시와 주와 협력하는 거는 좋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인 내용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바베큐 쇼가 있었는데 지방의 한 도시가 가 가지고 거기서 한국의 바베큐를 보여주고 그 쇼에 참석을 하고 또 한국의 문화를 공연하고 뭐 이런 미국의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경기도에서 결괏값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우호협력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성과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유념해서 보다 더 도출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미숙김상곤김철진김철현김태형서현옥심홍순유형진윤충식이기형

이제영전석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 출석공무원

ㆍAI국

국장 김기병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AI미래행정과장 박원열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ㆍ국제협력국

국장 박근균국제협력정책과장 김성원

국제통상과장 박경서투자진흥과장 유소정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이성호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반도체산업과장 홍성호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바이오산업과장 엄기만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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