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21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 2.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이병길ㆍ지미연ㆍ김완규ㆍ박재용ㆍ김동규ㆍ최만식ㆍ윤태길ㆍ정경자ㆍ곽미숙 의원 발의)
- 2.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홍원길ㆍ이용호ㆍ문병근ㆍ이영주ㆍ이상원ㆍ이학수ㆍ임광현ㆍ심홍순ㆍ김일중ㆍ윤종영ㆍ지미연ㆍ김동규ㆍ박재용ㆍ김완규ㆍ이선구ㆍ김용성ㆍ윤충식ㆍ윤태길ㆍ최만식ㆍ유영일ㆍ이병길ㆍ이서영ㆍ김정영ㆍ김도훈ㆍ김영민ㆍ오세풍ㆍ서성란ㆍ서광범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 3.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정하용ㆍ강웅철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영희ㆍ심홍순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동규ㆍ정경자ㆍ이병길ㆍ박재용ㆍ김용성ㆍ김완규ㆍ김정영ㆍ윤태길 의원 발의)
- 4.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5.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병길ㆍ지미연ㆍ김완규ㆍ박재용ㆍ김동규ㆍ정경자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용성ㆍ곽미숙ㆍ김정영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긴장하셔서 언행에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연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의 조례안 3건과 건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7월 1일과 7월 14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복지국에 김훈 국장님 승진하셔서 이렇게 부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리면서 김훈 국장님께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 인사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얘기하시느라고 제 얘기 못 들었죠?
○ 복지국장 김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복지국장으로 임용되면서 제가 가장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도민 누구나가 소외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금 현재 폭우 피해 관련해서 대책회의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호미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숙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이번 7월 14일 자로 새로 임용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이병길ㆍ지미연ㆍ김완규ㆍ박재용ㆍ김동규ㆍ최만식ㆍ윤태길ㆍ정경자ㆍ곽미숙 의원 발의)
(10시08분)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열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는 늘었지만 이를 담당한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도입해 부족한 인력과 돌봄 공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와 달리 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수요층으로 시장 자율만으로는 기술 도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디지털 포용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복지기술, 스마트 복지서비스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조례 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서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 사업과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첨단 복지기기 보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재정지원 근거, 교육ㆍ홍보 추진, 성과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스마트 복지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 돌봄 위기 속에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선도하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10명의 발의로 2025년 7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선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조례안 발의과정의 적법 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라목과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으며 소관부서 및 입법정책담당관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의견이었습니다.
첨단기술과 복지서비스의 융합을 위해 조례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위탁 규정과 제8조의 재정지원 규정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인 소관사무의 원칙, 상위법령우위ㆍ법률유보 원칙 등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집행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의료법상 원격진료에 대한 해석 논란이 없도록 안부확인ㆍ안전관리 영역으로 한정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구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유사한 성격의 센터들이 기존재”,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시행 중”,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사업이 진행 중 해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비용추계는 일단 단순히 참고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AI어르신든든지키미나 AI말벗서비스, AI 기술 기반 돌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비용추계하면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누락된 것은 향후에는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보통 조례에 보면 예산에 대한 지원만 사실 지금 나열이 돼 있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쭐게요. 실증사업이 뭡니까? 실증사업.
○ 복지국장 김훈 실제 시범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는 사업입니다. 검증하는 사업이라고 사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국가 중앙부처에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5개 지자체 선정이 돼서 수행 중이거든요. 이 실증사업이 끝났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여기에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 복지국장 김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는 사실은 이 자체가 초고령 사회로 긴급하게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국가도 준비하지만 도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근데 지금 실증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종결이 안 됐고 2차는 모집도 하지 않았고 경기도도 경과원을 통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의료복지, 농업환경, 교육환경, 행정서비스 등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건 없어요?
○ 복지국장 김훈 일부 사실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면밀하게 따져보면 극히 일부는 중복될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럴 우려는 있는데 본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인 거예요. 실증사업에 대한 종결이 안 됐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재정을 준다, 준다, 준다 이게 맞냐는 거지.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후에, 사실은 조례가 성립된 이후에 개별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부분은 먼저 선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예산 줄 수 있고 지사가 이거를 하는 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계획이 지금 실증사업에 대한 종결이 되지 않았는데.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도의회 복지위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중복된 부분이나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이 경과원에 사업을 줘서 하고 있는 거와 중복되는 게 없어요?
○ 복지국장 김훈 경과원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파악이 된 다음에 이거를 검토보고를 명확하게 내야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말씀 주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 디테일한, 실증사업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후의 진행상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미 지금 인공지능 기본조례, 스마트도시 조례,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경기도 AI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실 여기 조례랑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걸 일원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조례 통과가 되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핀셋으로 뽑아서 이 보건에 관련, 복지에 관련된 것만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또 조례가 발의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 복지국장 김훈 아닙니다.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저희 복지파트에 맞게 하면 되고요. 사실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경제실, AI국, 복지국 이렇게 다양한 실국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의 실증사업으로 뿌려 가지고 AI 챌린지 프로그램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분야로 나누게 되면 행정서비스, 교통안전, 의료복지, 농업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AI국 차원에서 관련돼서 조례를 통합으로 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의 챕터에 핀셋으로 의료복지에 대한 것만 여기서 조례 통과를 해서 맞는 건지에 대한 게 제가 의문이라는 거지.
○ 복지국장 김훈 부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AI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기본조례나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는 AI국에서 총괄하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국에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중복사업 안 됩니까, 그러면?
○ 복지국장 김훈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중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얘와 별개로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은 부위원장님 우려처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단계가 완전히 끝난, 실증사업이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에서 6조를 따서 이거를 또 새로운 의료복지에 대입시켜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그래서 기본조례는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하고 그 안에 저희가 복지파트를 추가해서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또 5조에 보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 또 위탁해요? 이런 거 또.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걸 제가 왜 찾아보게 됐냐 하면 비용추계에 보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다 시행 중이다라고 쭉 해서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증사업도 끝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시급한 게 아니냐라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통합적인 차원에서, AI 차원에서 모든 거를 통칭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방금처럼 이게 필요한 조례이긴 하지만 의료복지, 보건복지에 해당하는 것만 챕터만 빼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실효성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총괄 조례는 있는 상태에서 각 개별적인, 실질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나중에 이거 뭐 개정안 나오고 이럴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각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국회에도 지금 이거 관련된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고준호 위원 국회에, 국회에 법안이 없잖아.
○ 복지국장 김훈 법안은 사실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화두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 혼선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고준호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2028년도까지 실증사업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아마도 저는 법안 발의가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 복지국에서는 “아니다. 상관없다. 맞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법 이전에라도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범사업이나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처음 답변에 대한 판단이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저는 수정안 제시를 좀 하고 싶은데, 이선구 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단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3조의 2항에 3호 보면 “공공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외래어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제가 로드맵이라는 그걸 본 적이 없어서 이걸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하나 묻고요.
또 하나는 5조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1항에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하는 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 이선구 의원 동의합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겁니까?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어서 잠깐 회의장 정리를 약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제3호 지원계획 포함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고자 하고 또 안 제5조제1항 보조사업의 근거 규정을 직접사업의 근거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3조제2항제3호 “공공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공공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수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최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황세주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홍원길ㆍ이용호ㆍ문병근ㆍ이영주ㆍ이상원ㆍ이학수ㆍ임광현ㆍ심홍순ㆍ김일중ㆍ윤종영ㆍ지미연ㆍ김동규ㆍ박재용ㆍ김완규ㆍ이선구ㆍ김용성ㆍ윤충식ㆍ윤태길ㆍ최만식ㆍ유영일ㆍ이병길ㆍ이서영ㆍ김정영ㆍ김도훈ㆍ김영민ㆍ오세풍ㆍ서성란ㆍ서광범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불과 며칠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또 한 번 투하되며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겼습니다. 당시 조선인 희생자만 약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현장에는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있었고 원폭 투하 이후 시신 수습과 잔해 정리에 동원되면서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피폭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맨손으로 작업에 투입되었고 이후 치료는커녕 방치와 차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으로 인해 직접ㆍ간접 피해를 입은 고령의 생존자가 131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사회의 그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 내실화,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기반 마련, 실질적 의료지원 강화 등 이를 통해서 피해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실ㆍ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방법을 위원회 위원 간 호선 선출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해, 회의 소집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자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지원사업의 다양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서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셋째, 자료 정리라는 추상적 표현을 구술채록 및 역사기록사업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 증가에 대응하여 실태를 기록ㆍ보존하는 사업의 시급성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넷째,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항목 신설입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교육, 세계 핵 피해자 단체와의 연대, 비핵화 가치 확산 등을 통해 청소년 세대의 인식 개선과 국제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입니다.
다섯째, 의료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홍보 책임과 병원 연계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현재 도립의료원의 본인부담금 50% 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실사용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폭 피해자의 숫자는 적을지 모르나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응답은 인권과 평화라는 시대적 책무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 변화와 물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31명의 발의로 2025년 7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경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조례안 발의 과정의 적법절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위원장을 호선제로 전환하고 회의 개최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며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근거를 신설하고 의료서비스 홍보와 병원 연계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피해자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며 지방자치법의 소관사무의 원칙, 상위법 우위의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며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과 평화ㆍ비핵화 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실국장이 반복적으로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와 운영규칙 보완이 필요하며 평화교육과 국제교류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와 예산에 대한 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보 강화 조항은 노력 의무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행 계획을 별도 규칙으로 구체화하여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경자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정하용ㆍ강웅철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영희ㆍ심홍순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동규ㆍ정경자ㆍ이병길ㆍ박재용ㆍ김용성ㆍ김완규ㆍ김정영ㆍ윤태길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향후 간병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적 간병지원 체계는 수요에 미흡하여 간병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하여 간병의 대상과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간병ㆍ요양ㆍ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법령에 흩어져 있는 간병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 간병보험에도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보험 상품 표준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지원 제도를 구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국민 누구나 기본적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른 간병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설계하여 국가 재정 부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선구 의원님 등 17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7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미연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개요 및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증가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간병지원 제도의 구축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간병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병ㆍ요양ㆍ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유기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는 제도 간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간병 관련 조항이 산재되어 있어 실질적 간병지원의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의 정비 촉구 건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민간 간병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보험료 인상 억제, 보험 상품 표준화 방안은 민간 간병보험의 공공성을 부여하여 간병 제도의 재정적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간병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현실, 간병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간병 수요에 대응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간병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과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53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건강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보건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영철 보건국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7조4항은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현행 조례 12조와 중복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또 안 부칙 제2조는 제9조제4항 외상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를 추가 신설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사항을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4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병길ㆍ지미연ㆍ김완규ㆍ박재용ㆍ김동규ㆍ정경자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용성ㆍ곽미숙ㆍ김정영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윤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병길ㆍ지미연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심각해진 정신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대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우울증과 불안장애, 극단적 선택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부터 노인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 제도는 일부 연령층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정신건강검진과 예방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마음의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첫 번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기준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신건강검진의 연령대별 실시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주기를 매 2년으로 개정하여 정신건강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의 조기 치료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적ㆍ심리적 건강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건강을 점검받고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윤태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님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7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윤태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개요 및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 악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살률 등 주요 정신건강지표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한 번 이상 알코올,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경험했으며 이와 같은 높은 정신장애 유병률은 정신건강 문제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임을 나타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국민의 정신건강 보호와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의 확대 시행과 사후관리 및 조기 치료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신건강검진의 실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진시기를 매 2년으로 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진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검진 인프라 확보,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 등으로 인한 심리적 장벽 등을 극복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건의안은 정신건강검진 이후의 사후관리시스템과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 및 지속적 치료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 건의안이 촉구하는 바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의원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결이 다 끝났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후 회의 종료 직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훈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의료자원과장 엄원자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응급의료과장 유권수식품안전과장 정연표
○ 기록공무원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