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85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5.07.21.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21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반려마루 여주 운영 사무위탁 보고
3.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
11.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무위탁 보고
1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교육 사무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박명원ㆍ김미리ㆍ윤종영ㆍ정윤경ㆍ서광범ㆍ염종현ㆍ김성남ㆍ방성환ㆍ김창식ㆍ서성란ㆍ최종현ㆍ윤성근ㆍ임상오 의원 발의)
2. 반려마루 여주 운영 사무위탁 보고
3.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임광현ㆍ김호겸ㆍ이오수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석균ㆍ이한국ㆍ임상오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영주ㆍ이은주ㆍ서광범ㆍ김성남 의원 발의)
4.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방성환ㆍ박명원ㆍ김창식ㆍ이오수ㆍ윤종영ㆍ김성남ㆍ최종현ㆍ정윤경ㆍ임상오ㆍ안명규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재훈ㆍ김상곤ㆍ이영희ㆍ이애형ㆍ문병근ㆍ최승용ㆍ안계일ㆍ이채영ㆍ염종현 의원 발의)
5.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오수ㆍ최종현ㆍ박명원ㆍ정윤경ㆍ김성남ㆍ염종현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기형ㆍ김동영ㆍ오석규ㆍ유종상ㆍ김정영ㆍ김재훈ㆍ김용성ㆍ이용욱ㆍ김성수(안양1)ㆍ전자영ㆍ임창휘ㆍ이은미ㆍ김태형ㆍ박명숙ㆍ이재영ㆍ김영민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옥순ㆍ문형근ㆍ최만식 의원 발의)
6.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정윤경ㆍ최종현ㆍ방성환ㆍ서광범ㆍ염종현ㆍ이오수ㆍ이동현ㆍ윤종영ㆍ김미리ㆍ김성남ㆍ이진형ㆍ김정영ㆍ이인애ㆍ김재훈ㆍ김동영ㆍ유종상ㆍ문병근ㆍ오세풍ㆍ최만식ㆍ이영희ㆍ강웅철ㆍ정하용ㆍ황세주ㆍ박명원ㆍ이홍근 의원 발의)
7.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창식ㆍ이오수ㆍ서성란ㆍ박명원ㆍ이한국ㆍ이학수ㆍ김선희ㆍ박명수ㆍ이석균ㆍ김도훈ㆍ최승용ㆍ김성수(하남2)ㆍ이채영ㆍ이혜원ㆍ유형진ㆍ윤재영ㆍ임상오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정영ㆍ심홍순ㆍ최종현ㆍ유영일ㆍ서광범ㆍ김성남ㆍ김근용ㆍ윤종영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8.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은주ㆍ서광범ㆍ김성남 의원 발의)
9.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박명원⋅김창식ㆍ김성남⋅서광범⋅최종현ㆍ윤종영⋅방성환⋅이오수ㆍ김성수(안양1)⋅안명규ㆍ박명숙⋅이영주⋅박옥분ㆍ김영민⋅양운석⋅서성란ㆍ김동희 의원 발의)
10.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무위탁 보고
1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교육 사무위탁 보고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폭우 피해 등으로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 심사 전에 어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축산과 폭우 피해로 인한 축산 분야의 재난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강영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최근에 자연재난과 그다음에 사회재난 2건이 있었는데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호우 피해 건인데 우리가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 되겠습니다. 일요일 날 가평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그중에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총 축산농가는 가평, 포천을 포함해서 11개 농가에서 피해가 있었고요. 총 피해 두수는 42마리가 폐사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침수 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종된 31마리는 아마 유실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서 긴급복구를 지금 추진 중이고요. 현재 어제까지는 잔재물 처리와 그다음에 우분 처리 그다음에 농가 자체 소독을 지원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경기도의 방역차량과 시군의 방역차량 그다음에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을 동원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수인성 질병 발생 우려와 또 한 가지, 가축에 토착화된 질병이 있습니다, 보툴리즘이라고. 그 관계가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저희 도에서 백신을 구해서 가평에 공수해서 접종을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신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해는 여러 가지 재난부서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보상을 해 줄 것이고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주셔 가지고 가축재해보험을 먼저 예산을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을 시켜놔서 거기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파주권입니다. 7월 16일 날 최초의 모돈이 폐사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인지하고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현장에 가서 가검물 채취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경기도에서 자체 검사를 해서 확진을 했고요. 그걸 농림부하고 그다음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근처에 총 이동제한지역이 500m 반경이 있고 3㎞, 10㎞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1,00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약 500m 이내에 있는 1만 1,354두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몰 작업을 완료하고 그 주변에 대한 소독과 그다음에 인근의 방역대 3㎞ 안에 있는 농가에 대한 전수 역학조사 그다음에 체열을 통한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3㎞ 내에서 추가 발생이나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호우 피해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거나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더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고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사무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박명원ㆍ김미리ㆍ윤종영ㆍ정윤경ㆍ서광범ㆍ염종현ㆍ김성남ㆍ방성환ㆍ김창식ㆍ서성란ㆍ최종현ㆍ윤성근ㆍ임상오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은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지만 악취, 분뇨, 온실가스 등 환경 문제로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축산농가 밀집, 도시 인접, 노후 시설 등 복합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악취 저감과 탄소중립 그리고 스마트 축산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 수립 및 맞춤형 상담과 선도농가 육성 그리고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축산환경, 축산악취 등 용어를 법령에 따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악취 저감제, 수분조절재, ICT 기술 도입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안 제8조는 맞춤형 상담과 선도농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점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오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이강영 축산동물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장님,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제가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웃 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러면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반려마루 여주 운영 사무위탁 보고

(10시31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려마루 여주 운영 사무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소관 반려마루 여주 운영 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마루 여주 민간위탁이 2025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무위탁 적정성 심의 절차를 완료하고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먼저 반려마루 여주 위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총 7만 6,478㎡로 문화센터, 입양ㆍ관리동, 보호동, 놀이터, 운동장, 잔디마당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 3년간으로 위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필요예산은 27억 원으로 필요인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13억 원과 A구역 5개 건물과 B구역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비 7,800만 원, 입양교육ㆍ문화행사 사업비 5억 6,500만 원, 기타 수수료 5,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을 위탁하는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유기ㆍ유실동물의 보호 및 입양, 반려동물 교육ㆍ행사, 홍보, 자원봉사 운영 등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 관련 사업 추진과 반려견 놀이터 및 스포츠 운동장 운영 등 일반인 휴식 및 놀이공간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마루 여주 민간위탁은 지난 6월 27일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했으며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반려마루 여주 운영 사무위탁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이번에 B구역이 추가가 됐잖아요? 우리 지금 위탁 재위탁할 때.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25억에서 27억이 됐는데 지금 반려견 놀이터하고 운동장, 잔디마당 등 B구역을 추가했는데 지금 실제 거의 조성이 완료돼 있는 상태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나서 조성이 완료돼 있고 현재는 안정화 작업입니다. 지금 잔디가 자리 잡고…….

서광범 위원 아직,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된 상태는 아니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직은 오픈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런 자리 잡고 그러는 건데 곧 오픈할 계획이고 올 가을쯤으로 해 가지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인, 수탁기관인 에이치에이인터랙션이 그동안 하는 데 문제는 없었죠, 특별히?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위탁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도 좀 변경을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웃렛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쪽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반려견 호텔도 사업에 좀 추가해서 민간의 수익을 늘려주고 그 대신 저희는 위탁비용을 좀 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추후에 상거동발전위원회하고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 그럴 때는 지역주민과의 위탁 계획도 추후에 또 세울 계획이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 위탁을 상거동 주민들하고 상생방안은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별도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건.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왜 이게 동의가 아니고 보고사항인지를 질문드립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게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은 한 번 이렇게 동의를 받고 나면은 6년 경과 후에 사무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재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6년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6년입니다.

김미리 위원 왜 6년으로 돼 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조례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김미리 위원 어디, 이것만요? 아니면 모든 사무위탁 조례가 모든 게 그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모든 게, 네. 근데 위탁 조례에서…….

김미리 위원 제 기억에 의하면, 물론 조례를 검토해 본 건 아닙니다마는 매번 위탁을 주는 곳을 재선정하게 되면 동의를 다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년까지는 그냥 보고사항인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3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6년의 범위 내에서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업무에 대한 위탁입니다, 업체에 대한 위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김미리 위원 어디다가 하는 건데요? 아니, 업무에 대한 위탁과 업체에 대한 위탁이 뭐가 달라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업무에 대한 위탁은 동의를 득한 후에, 업체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겠다라는 업무에 대한 동의인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업체는 그냥 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보고만 하면 된다 이런 절차인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김미리 위원 이게 언제적부터 있던 조례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조례는…….

김미리 위원 지금 이 사항이. 보고와 동의, 업체와 업무 이거에 대한 명확성이 언제적부터 진행되던 사항이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 조례는 아마…….

김미리 위원 여기 보면 22년 6월 달에 동의를 했어요. 에이치에이인터랙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에 대한 위탁과 업체에 대한 위탁이 뭐가 달라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업체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고요. 업무는 이 업무를 경기도, 그러니까 공조직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위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결국은 어느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개인 1명에 신뢰성은 갈지 몰라도 개인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업무를 잘 할 것 같은 업체에게 그 업무를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위탁을 준 경우도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개인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체에 주는 그런…….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를 위탁 줬다. 업체에게 준 위탁이 아니다. 납득이 안 가요. 그냥 같은 말 아니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러니까 오늘 보고드리는 건은 원래는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그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는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6년 범위 내에서는.

(수석전문위원, 김미리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미리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우리 수석님께서 지금 부리나케 갖다 주셨는데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까지만 지금 제가 납득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네요. 이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충분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납득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27억이 여기 반려마루에만 들어가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위탁을 줬다고 했는데 그 27억에 대한 관리는 그럼 누가 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27억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 27억에 대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반려동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치고 이거는 조례에 대한 제가 어떤 딴지나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이거 업무위탁과 업체위탁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하고 저런 부분이 없이, 의사결정 절차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감사합니다.


3.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임광현ㆍ김호겸ㆍ이오수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석균ㆍ이한국ㆍ임상오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영주ㆍ이은주ㆍ서광범ㆍ김성남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제3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입목축적 허가기준 조례 위임사항 근거 부재로 심사가 보류되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7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근거 불부합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제3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전에 질의가 충분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6만 특례시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가급적, 가급적이면 조례 제정에 도움이 되도록 본인이, 발의자가 좀 참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박명원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이게 이전의 384회에서 제안자가 질의 종결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안설명이랑 질의자에 대한 추가질의는 그때 종결된 걸로 보고 처리를 한 점, 박명원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가급적이라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네. 가급적이란 말이요. 좋습니다.

그래서 차성수 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번 산사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 조례…….

정윤경 위원 조례죠, 당연히. 조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갑자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결과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결과라고 이거 할 거는 뭐 그때 질의가 다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시행령 불부합이 이번 7월 8일부로 해소가 되어서 시행령 불부합이 해결이 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간단하게,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방성환 그 시행령 불부합이 어떻게 해소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시행령……. 법이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례를 상정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이런 제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근거가 없다가 시행령이 7월 8일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된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그 시행령에 대한 거는 해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구감소지역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의 완화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령으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이 AㆍB구역인데 C가 빠지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방성환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입목축적 자체가 이제 시행령의 가목의 나, 가목의 다 이렇게 법에는 그렇게 나와서 시행령이 됐는데 시행령 그 조정에서 1, 2, 3에서 2가 3으로 밀리면서 그 전에 있던 2로 그대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가 불부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날 산림청에서 다시 3까지 들어가서 입목축적도 포함된 사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의 모법인 시행령과 법률이 다 제대로 맞춰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걸 기초로 해서 가평 등 인구소멸지역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되게끔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방성환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차성수 국장님, 우리 이전에 도시환경이랑 늘 겹쳐서 그랬는데요. 간단하게, 아까 축산동물복지국도 그랬는데 이번 어제 산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연재해랑 호우피해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업무보고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폭우가 내림으로써 경보가 2건이 가평하고 포천이 있었고요. 주의보가 양주에서 내려졌었는데 현재 비가 그친 관계로 지금 예보는 경보는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피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폭우가 오면서 도로가 유실되고 통신선이나 뭐 이런 게 끊겨 가지고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곳도 많고 접근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확인된 피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도에서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시군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가 오고 취합이 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나중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포천과 가평군이 산사태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 가평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가평하고 통합대책반을 만들어서 산림녹지과하고 자원순환과가 같이 거기에 지원반으로 돼서 후속조치와 현황파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까 마찬가지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기후가 농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차성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잠시. 지금 이제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잠시 자리 이동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얼른 앉아주세요. 국장님, 준비되셨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은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그 전에 똑같이 어제 호우피해로 인한 부분, 농수산생명과학국 관할에 대해서 지금도 회의 다녀오신 거죠,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난 7월 16일 날은 우리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례적인 비가 왔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농업분야의 피해와 그다음에 또 일요일 날 새벽에 가평하고 포천에 거의 시우량이 100에 가까운 정도의 폭우가 와서 포천과 가평 일부 지역에 꽤 많은 농산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날 평택, 안성, 안산, 화성 이 부분은 다행히 큰 농산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니까 이 부분은 재난지원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일요일 날 새벽 2시경부터 가평지역과 포천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했고 포천과 가평의 엽채류랄지 과수, 포도, 사과, 엽채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쪽에는 피해가 있었는데 가평은 거의 한 80㏊ 정도의 침수, 유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축산 쪽은 아마 보고를 받으신 것 같고 가평에 어제 방성환 위원장님도 현장에 오셨고 저도 같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가평에 있는 내수면양식장에 송어양식하고 우렁이양식장이 상당히 피해가 컸었습니다. 특히 우렁이양식 같은 경우는 대보교 앞에 있는 양식장에 1만 헤베 정도의 굉장히 큰 양식장인데 우렁이가 많이 소실되고 특히 시설 같은 부분이 다 물에 잠기고 그래서 다시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우리 어업인 중에, 어업인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값비싼 그런 사료들을 많이 쌓아놨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소실돼서 경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 피해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가평은 아마 지금 국가 재난지역에 해당될 겁니다, 피해금액으로 봐서.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좀 전에 저도 도지사님과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재난지역 선포라는 게 7월 30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라도 빨리 파악을 해서 국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특히 지사님께서는 우리 농업 그다음에 축산, 수산도 인명피해에 준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감안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 하셨고요. 도에서는 가평지역에 특히 도하고 가평의 합동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저희 도 직원들이 나가서 피해조사랄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장에 어제도 나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친히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지역구 의원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하시면서 필요한 어려운 부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또 복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고생들 하셨고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빌고요. 그 복구, 여러 가지 재난지역뿐만 아니라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 인적ㆍ물적인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는 마치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방성환ㆍ박명원ㆍ김창식ㆍ이오수ㆍ윤종영ㆍ김성남ㆍ최종현ㆍ정윤경ㆍ임상오ㆍ안명규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재훈ㆍ김상곤ㆍ이영희ㆍ이애형ㆍ문병근ㆍ최승용ㆍ안계일ㆍ이채영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지역농산물에 대해 “당일생산ㆍ당일판매”를 요구하는 기존 규정은 품목별 수확ㆍ보관 방식이나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고 직매장 운영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선도와 안전성은 유지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호에서는 법령상 정의에 따라 기존 “농어민” 용어를 삭제하고 “농어업인”으로 정비하며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생산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호에서는 지역농산물의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조항을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진열ㆍ판매”로 개정하여 유통 현실을 반영하고 식품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제4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직매장”, “생산자” 등 조항별 주체를 명시하여 운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신선도와 안전성을 유지하는 지역농산물의 본질을 살리면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역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광범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종현 위원님.

염종현 위원 네, 염종현입니다. 서광범 의원님께서 현실적인 조례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집행부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염종현 위원 이 조례안의 핵심이 “당일생산ㆍ당일판매” 부분을 삭제하고 “독립매장ㆍ복합매장” 구분을 삭제하는 데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잘 알 것 같아요. 보니까 로컬푸드직매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측면인데, 서광범 의원님께서.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가 살펴봄과 동시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우리 소비자들께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를 동시에 우리 경기도는 그런 정책을 좀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독립매장하고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이 있는데 그 비율이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로컬푸드 중에.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체가 몇 개죠, 경기도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로컬푸드매장은 96개가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96개. 그중에서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이 몇 개나 됩니까, 비율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협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이 그렇고요. 민간에서 하는 게 한…….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농협이 70% 정도가, 농협에서 하는 건 다 복합매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70%가 농협과 같은 하나로마트 형태로 하고 30%는 개인이 이제 독립매장을 한다는 얘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독립매장과 복합매장의 구분을 삭제하는 이유는 독립매장이 복합매장화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드렸듯이 추세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개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되는 것도 그래서 대부분이 다 복합매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매장, 단일매장의 개념보다는 얼마만큼 소비자들이 지역농산물 또는 로컬푸드라는 것을 인식하고…….

염종현 위원 그 취지는 알고 있고요,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종현 위원 저희 소비자분들이 로컬푸드를 비싼 가격을 주고 이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그다음에 제철 농산물, 친환경 이런 것에 특화돼 있는 곳이 로컬푸드 매장이다 이렇게 인식돼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로컬푸드 매장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소농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직거래하고 하는 방식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점점 대형화되면서 대농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취지가 좀 무색한 이런 건데 이렇게 당일생산ㆍ당일판매 조항을 삭제하고 독립매장ㆍ복합매장 부분을 삭제했을 때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항목도 보니까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다양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실태조사 이런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가 그…….

염종현 위원 매년 하고 있냐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만족도조사랄지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염종현 위원 아니, 매년 하고 있냐고요. 만족도조사,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매년 하고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올해부터는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염종현 위원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 모니터링, 안전도 검사 그다음에 고객ㆍ주민들의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그리고 이번에 금년 예산에 그게 5,000만 원이 처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는 잘 돼 있는지 생산자 표시는 잘 돼 있는지 농약 검출 등의 안전도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신선한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농수산식품부의 지침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 확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우리 관련 직원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당일생산ㆍ당일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되고 있냐?”라고 했는데 “당일판매ㆍ당일생산을 매장에 붙여놓고 그렇게 홍보하는 곳은 없다.” 뭐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광교 직매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최종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버젓이 그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민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그들이 고비용을 쓰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거에 걸맞은 그러한 사후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 오지 않았다, 여태까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이 부분만, 당연히 현실적이고 사문화되어 있으면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직매장의 향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독립매장ㆍ복합매장의 구분을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가 그러한 소비자들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노력을 해 왔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족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다양한 그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로컬푸드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정의가? 반경 한 50㎞ 이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신선하게 공급을 받고 또한 탄소 배출 같은 것도 적어지니까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소농들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되어 있지 않고 농수산식품부에 대한 지침도 저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좀 확인하고 그런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약 40억 가까운 예산을 지금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답변하시고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주신 말씀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은 올해부터라도 저희가 착실히 하도록 하겠고 안전도 검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농약 잔류 분석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겠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의 만족도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도 계속하면서 불편이랄지 또 신뢰성을 잃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타 시군의 그러한 조사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서광범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에서 생산자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 “생산자는 해당 시군 또는 도내에서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일 것”으로 바뀌었는데 “생산자는” 했는데 “생산자단체일 것”은 조금 이상하거든요. 생산자를 정의하는데 생산자의 정의를…….

서광범 의원 시골에 보면 개인 농업인도 있지만 무슨 작목반이나 무슨 연구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생산자가 작목반이나 연구회에 가입돼 있으면 그 단체에서 납품할 경우도 있거든요.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생산자단체가 아니라 똑같이 농어업인단체라고 하시면,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품종별 단체를 만들든지 뭐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생산자는” 하는데 “생산자단체일 것” 하는 게 조금 어색한 거예요.

서광범 의원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주로 농어업인이니까 아마 단체를 명칭할 때 거기에 포함, 생산자…….

김미리 위원 아니, 단체를 하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거를 다 알아듣는데…….

서광범 의원 “생산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김미리 위원 문장의 내용으로 해서 “생산자는” 해 놓고…….

서광범 의원 그냥 “농어업인단체”로?

김미리 위원 생산자 정의를 내리고 있는 문장에서 생산자단체라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 앞에 있는 농어업인으로 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업인단체”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농어업인은 개인인 것이고 그다음에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단체들이 이제 또 포함되는 거고.

서광범 의원 김미리 위원님의 말씀도 동의하는데 앞에 내용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납품하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서 저는 굳이 이렇게 뭐 꼭 농업인단체라고 구분을 안 해도 다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미리 위원 제가 이상한 건가?

서광범 의원 아니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미리 위원 국장님 답변 좀 주시겠어요?

○ 위원장 방성환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김미리 위원 저 안 보여요. 왜 자꾸 앉으라고 그러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굉장히 지적이 정확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농어민단체라고 하면 그거는 생산을 위한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단체도 있다 보니까 통상 저희가 농업 목적을 가진 농어민들의 단체를 생산자단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보통 지금도 통칭을 그렇게 생산자단체라고 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게 지금 우리 서광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작농반, 화훼 이런 식으로 구분 안 하고 그냥 생산자단체라고 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작목반이랄지 영농회에, 심지어는 농협까지도 다 생산자단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 그러면 “생산자는”이라는 단어를 바꾸시든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게 지금 생산자라는 게 우리가 로컬…….

김미리 위원 저는 지금 이 문장의 문맥상에 “생산자는”해 놓고 “생산자단체일 것”을, 지금 생산자를 정의하는데 생산자단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앞에 생산자는 로컬푸드 매장에 관련된 생산자는 그 기본 요건이 농어업인과 그리고 농어업인들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농어업인들로 구성된”으로 하시든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생산자단체 자체가 농어업인으로 구성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제가 개정할게요.

서광범 의원 네.

(웃 음)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 지역의 생산자나 농어업인들의 민원을 접수하시고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했고 저도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깊이 들여다 보니까 너무 생산자하고 농어업인 위주의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발언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5월 16일 날 화성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8호점이 병점에 개점됐다 하고 대대적으로 화성시가 홍보를 했어요. 거기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역 농가가 정성껏 키운 먹거리를 시민들 곁에 가장 가까이 전달하는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핵심이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직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셨고 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께서는 “화성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나보시길 바란다.”라는 그런 멘트들을 남겼어요, 말씀들을. 그런데 당일생산ㆍ당일판매를 삭제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판매하는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 당일이 지나서 그다음 날도,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우리가 다른 일반 매장에서는 거쳐거쳐 오는 유통기간이 긴데 로컬푸드는 직매장으로 바로 생산돼서 바로 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 3일 거쳐서 들어올 거 하루 만에 오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그 신선도를 한다면 3일이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신선도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선도가 유지되고 있는 생산품인데도, 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났다는 이유로 생산자가 그거를 로컬푸드 매장에서 빼내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탄소 중립에도 위배되는 상황이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중요한 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믿고 있는 당일생산ㆍ당일판매라는 신선도라든가 믿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내고라도 로컬푸드 매장을 찾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 동안에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간이 로컬푸드 매장이 설치돼 가지고 한 게. 그 10년 동안 소비자의 머리에 박혀 있던 인식이 순식간에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 인식을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찾았는데 아마도 곧 그런 문제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틀 치, 3일 치 된 농산물이 그대로 있으면 왜 이거 이렇게 됐냐고 항의하는 민원도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계도, 홍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조례상에서는 어떻게 수정할 수 없지만, 개정 조례니까 나중에라도 집행부에서는 소비자들의 신선도라든가 안전성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만족도를 지킬 수 있는 얘기를 나눴던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속에서라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말로만, “우리가 잘 감독하겠습니다.”로만 이게 진행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차후 다른 계정을 통해서라도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소비자의 안전을 그리고 소비자가 좋은 신선한 농산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다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농산물을 재배하시고 또 판매하시는 경기도의 농업인들에게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우리 서광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집행부는 소비자도 더 중요하다.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거기에 보완책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농협이랑 생산자와 로컬푸드 제공자 간의 어떤 계약 아래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며칠을 진열한다 어쩐다, 내부 이런 약정도 있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농식품과장 배소영입니다. 농가하고 직매장은 당연히 출하약정서가 있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내부 규정을 통해서 진열 기간을 따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진열 기간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저기 아까 정윤경 부의장님이랑 염종현 위원님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측면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또 이게 유통기한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행규칙이 있나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아니요,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내부규칙은 없어요? 그러면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한 어떤 약정에 그 진열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포괄 규정 이번에 한 건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니까 그 세부적인 보호 방안을 시행규칙하고 지침하고 조례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거수)

염종현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염종현 위원 하나만 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게 지침을 위반했을 때 강제성이 있나요? 강제성을 띄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경기도 로컬푸드 매장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염종현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농축산식품부에서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침이나 규정 등등을 위반했을 때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지위를 취소하는 그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거 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염종현 위원 아니, 그 직원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마 저희한테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오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염종현 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스크린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도 당장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인지, 인식도 못 하고 있다 이거 좀 문제라고 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칙 규정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경기도는 로컬푸드 매장 인증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침을 어겼을 때는 인증에서 제외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염종현 위원 하여튼 서광범 의원님께서 직매장들에 대한 어려움 헤아리는 거 충분히 공감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일생산ㆍ당일판매가 그게 녹록하겠습니까? 그 품목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다 동의하는데 정윤경 부의장님도 그러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똑같을 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거에 더해서 더 이상으로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꼭 경기도의 직매장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돼서 농식품부에서 칼을 빼 들어서 삼진아웃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는 그동안 모니터링, 안전도 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겨우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모니터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모니터링뿐만이 아니고 만족도 조사까지도 같이 해야 돼, 실태조사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소비자 보호 측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향후 조례안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ㆍ지원 계획 수립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한 품목별 기준, 진열 기간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의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아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광범 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러시죠.

서광범 의원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염종현 전 의장님께서 정말, 정윤경 부의장님하고 뼈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 입장과 농가 입장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문화된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염종현 의장님이 모니터링이나 만족도ㆍ실태 조사 이런 거를 지금 이제서야 실시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정말 우리가 소비자 보호, 소비자에 대한 만족을 우리가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 제7조나 제9조에 사업계획 수립이나 어떤 협의회 운영 시 이런 거를 반영해서 좀 더 소비자에게 만족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조례 제안자와 토론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맞죠?

(웃 음)

고맙습니다.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5.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오수ㆍ최종현ㆍ박명원ㆍ정윤경ㆍ김성남ㆍ염종현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기형ㆍ김동영ㆍ오석규ㆍ유종상ㆍ김정영ㆍ김재훈ㆍ김용성ㆍ이용욱ㆍ김성수(안양1)ㆍ전자영ㆍ임창휘ㆍ이은미ㆍ김태형ㆍ박명숙ㆍ이재영ㆍ김영민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옥순ㆍ문형근ㆍ최만식 의원 발의)

(11시25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창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별내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어업은 우리 식탁을 책임지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며 환경 보전에도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 지역인 만큼 기후위기와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업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최근 들어 태풍, 집중호우, 가뭄, 한파 같은 자연재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병충해 확산, 시설물 피해도 더해지면서 이제는 복구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3조에서는 도지사가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가도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을 생산하거나 채취하는 데 도내 농어가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안 6조에서는 계절별, 재해 유형별로 맞춤형 대책을 세워 실질적ㆍ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7조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안 8조에서는 시설 정비와 장비 지원 등 농어업인의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9조에서는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재해 예방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예방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중복 수혜 등 부적절한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1조에서는 정부, 시군, 관련 기관, 농어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예방 활동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복구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지금의 현실에 꼭 맞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농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창식 의원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창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전 서명 안 했으니까 질문 실컷 하겠습니다.

3조 책무 1항에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의무사항이죠, 하여야 한다. 그런데 10조에 가서 재정지원 항목이 별도로 상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뀌어 있어요. 물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없다.”라는 사항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은 강제규정을 해 놓고 펼치기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오히려 약화된 거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맞추시죠. 앞에 거를 “할 수 있다.”로 하시든지 10조1항에서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로 바꾸시든지. 2번에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강제규정으로 10조1항을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더 무방하다고 봅니다, 의원님의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김창식 의원 네, 그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미리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정리가 됐나요? 답변 필요하신가요? 박종민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제10조에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귀속이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큰 문제없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질의 끝낼게요. 네, 좋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 김창식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이런 피해가 있을 걸 미리 알고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우리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2024년도 경기도 농어업재해 발생 현황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냉해 피해도 있었고 우리가 과수는 바람의 피해도 있어요, 낙과 때문에. 이런 자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이번 극한 호우를 통해서 보니까 ‘100년 만에 처음’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호우나 폭설이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예방 차원에서 농업인들한테 이런 걸 좀 더 강조해서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어떤 시설할 때 좀 더 강화된 규정 적용을 앞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 제가 지난 회기인가에 발의한 조례안하고 제목이 비슷해 갖고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제가 구분을 해 봤더니만 저는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고 여기는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비를 해 보니까 딱 나와서 ‘아, 내가 이거 예방까지는 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창식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잘 판단하셔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감사의 말씀이셨네요.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정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제가 이 조항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 발의해 주신 김창식 부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0조의1항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2항의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들을 넣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킨 경우” 또 “재해 예방 활동과 관련된 조사 또는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의 어떤 조례의 성격상, 그러니까 이제 중대한 과실로 재해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유발해서 확대시킨 경우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 예방 활동과 관련된 조사ㆍ점검을 거부했으니까 예산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넣으신 건지. 이게 또 예를 들면 예방 활동 지원 조례라고 하면 이런 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근거 조항을 이런 식으로 넣어 놓을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요. 한번 의견 여쭙고 집행부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독려 차원에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말씀 맞나요?

이동현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예를 들면 피해가 유발되거나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 재해 예방 활동을 안 하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동현 위원 징벌적 조항이라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우리 김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이러한 규정을 둬서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 의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재해대책법엔 이 동일 조항이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농어업재해대책법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좀, 제가 아직 재해대책법 조문을 다 보지는 않아서 이렇게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의 취지랑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아 가지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리 조례의 취지가 당연히 예방 활동에 필요한 어떤 그런 예산적인 지원, 우리 도지사의 지원도 있지만 이런 예방 활동의 가장 핵심은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조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저도 이동현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는 게 지금 제 조례였던 재해 복구비 등 지원의 조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건 지금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건데 예방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조항, 이거를 넣는 게 맞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사실은 농업재해대책법에는 말씀하신 대로 복구에 대한 지원에 이 부분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조례 발의하신 김창식 의원님하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위원장님, 지금 내용이 안 맞아요. 조례 발의하신 김창식 의원님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2ㆍ3항?

정윤경 위원 1항.

○ 위원장 방성환 1항.

정윤경 위원 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킨 경우에 예방 활동 지원비를 줄 수 없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재해 복구비를 받을 때 이게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방 활동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김창식 의원 예방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를 넣은 건데.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유도에도 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문구가.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러면 잠시 뭐 밖에 나가서 정회가 아니라 정회를 하고 이걸 조율을 해서 수정안이 필요하면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항의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오수 위원님 재청하시죠?

이오수 위원 네,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본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잠시, 자리 정돈 잘 됐죠? 하겠습니다.


6.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정윤경ㆍ최종현ㆍ방성환ㆍ서광범ㆍ염종현ㆍ이오수ㆍ이동현ㆍ윤종영ㆍ김미리ㆍ김성남ㆍ이진형ㆍ김정영ㆍ이인애ㆍ김재훈ㆍ김동영ㆍ유종상ㆍ문병근ㆍ오세풍ㆍ최만식ㆍ이영희ㆍ강웅철ㆍ정하용ㆍ황세주ㆍ박명원ㆍ이홍근 의원 발의)

(11시54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창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26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빠르게 변하는 농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최대의 농업 생산지입니다. 하지만 농촌 기후변화와 고령화, 청년 농업인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화 효율이 낮은 밭농사의 경우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농업기계 보급과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도 농업기계화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농업기계화 촉진과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책임을 명확히 했고, 안 4조에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했습니다. 안 5조에서는 농업기계 구입, 임대, 공동이용뿐 아니라 여성ㆍ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까지 포함한 사업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6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기존 위원회가 기능을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군, 유관기관, 단체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단순히 농기계 보급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농업구조를 혁신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질의는 김창식 의원님께 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박종민 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특례시 출신 박명원 위원입니다. 선배 의원님 조례안 제정 힘쓰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이 틈새를 타서 9월에나 상임위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 제안이랄까, 집행부에 건의사항인데요. 처음이자 마지막 단임입니다, 저는. 32년 만에 왔다 가는데 올 수도작이 전국적인 피해로 인해서 감소될 걸로 보고 복 받은 지역 수원, 화성은 별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작을 건져야 되니까 쌀값은 싸지지만 기이 수확된 거는 소출을 기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얘기합니다. 저희 화성이 허벌나게 광활합니다. 4공구 맞은쪽에 속칭 전투비행장을 유치하겠다는 지역이 5ㆍ6ㆍ7ㆍ8공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화호, 어도라든가 전곡항 일부에도 전부 대체작물을 밀가루, 쌀을 심지 않고 전부 수도작으로 했어요. 허벌난 면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화성의 마지막 호소를 드리는데 제 이해관계를, 저는 앞으로라도 선거에 이런 투표 방식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후계 양성을 위해서 힘쓸 거고요.

마지막으로 선배 의원님한테 호소하고 집행부에다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작 자르는 기계 좀 하나 주십시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본예산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면 유기농 자재 5,000년 역사 중에 세우지 않은 거, 이태를 내리 하우스 철재 등 신청을 했으나 꼴값이랄까, 상임위에서 쇠가 쇠를 먹는, 모두 삭제 2년을 내리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본예산에 5,000년 만에 그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요. 그것도 매칭사업이에요. 시군과 도, 국가에서는 지원하는데 도는 어영부영 그냥 1푼도 지원을 안 하고 건너뜁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박명원 위원 문 닫아야 돼요. 상임위 자체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오늘부로. 눈도 하나 멀어서 가는 게 제 선물이고 그런데. 답변을 간략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줄 거냐 안 줄 거냐, 예스나 노로 하고. 지원을 본예산에 11월 달쯤 예산 세울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조례와 관련된 질의는 다 했어요.

박명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국장님 혼자 못 하니까. 예산을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유기농 농자재, 철재.

○ 위원장 방성환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수도작이 많은 화성에 콤바인 지원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유기농 농자재 지원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노력만 하면 뭐해. 하겠다는 얘기, 고려해 보겠다는 뭐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수도 없이 4년 차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심사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오죽하면 이 짓을 해요.

○ 위원장 방성환 노력하시고요. 앞에 ‘적극’ 자 붙여주세요. “적극 노력하겠다.”

박명원 위원 시화호, 화성호 허벌나요! 150만, 200만 광역화 도시 될 지역이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심각해.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이거 속기되고 있으니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충분히 발언하셔서 의미를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한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저 먼저 궁금증을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게 농업기계화에 대한 얘기인데 국장님, 우리 농업기계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답변 안 해 주시더라고. 제가 여기저기 그거 질문하고 다녔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농업기계화율이란 정의를 말씀드리면 전체 경작면적 중에서 기계로 경작을 하는 그 비율을 농업기계화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논이 몇 평 있는데 그중에 기계로 가지고 농사 짓는 그 면적을 기계화율이라 하는데 벼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게 기계화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기계화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밭작물 같은 경우는 약 6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농사, 그러니까 생산이죠. 생산을 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말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보급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활용하는…….

김미리 위원 보급률,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보급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니, 기계보급률과는 다릅니다.

김미리 위원 그게 지금 농업기계화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기계보급률하고는 다른 게 기계 보급률은 농가에서 기계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저처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업기계화와 그래도 전담하는 공무원과 담당 부서 국장님이시니까, 에서 생각하는 농업기계화가 뭔지, 아까도 농담이 아니고 제가 진짜 여기저기 묻고 다녔는데 아무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먼저 1차적으로 저희 위원들끼리 심의, 이제 논의, 조례 논의죠, 심의가 아니고. 그거를 하는 과정 중에 연구개발이 포함되느냐, 연구개발해서 필요한, 지금 현재 농업기계는 없지만 그거를 연구개발해서 보급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거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저희 조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농업기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연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는 결국은 농업기계화 촉진과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도 다 담고 간다라는 말씀이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게 답변 안 하셨으면 저 여기서 그걸 안 끝내고 막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2조 정의에, 뭐죠? 1항? 2항에 농업기계화, 물론 사업이란 단어는 붙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이라고 돼 있어요. “등”까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 해서 농업기계화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이거를 좀 이 정의 안에서 이게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다가 아니라 좀 이거를 풀어서 담았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조례를 확인하더라도 또 이걸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찾아봐야만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긴 했어도 결국은 기계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기계들이 노후화해서 나중에 그거를 풀자라는 것만 주로 답변들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연구개발해서 아직은 없는 것까지도, 결국은 중앙과도 함께 협력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기업일 수도 있고 이런 데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의 부분에 넣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이 도에서 만든 그런 조례고 국가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 기회에 한번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라고 돼 있으면 촉진법에 있는 이 정의 사항이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조례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기록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것이지 이 내용은 다 담고 가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래서 경기도라는 제한을 두시려면 별도의 정의를 만드셨어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동의하셨을 때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그 부분을 그래도 맞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의입니다. 저는 이거는 써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굴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잘 안 하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을 검토해서 안 제6조1항에 “재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거는 요 앞서서 했었던, 우리 5항에 있었던 사항이 아마 중복적으로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나 해서요. 이 문구, “재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발의하신 김창식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창식 의원 네, 동의합니다.

김미리 위원 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거기 6조1항에 “재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이 부분은 거의 오탈자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수정 제안하시는 거죠?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까 6조에 “재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한 오탈 부분의 문리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배포해 드린 대로 안 제6조1항의 오탈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명원 위원 이의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네.

박명원 위원 아까 집행부 답변이 원만치 않아 가지고 제가 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상임위가 빼게 돼도 좋으니까 답을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뭐 여기 아까 생략한다고 했는데 또 이의 유무에 대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의를 받아들여서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아니면, 그냥 대충 하시려면 상임위 안 해.

○ 위원장 방성환 앉으세요. 정식, 그러니까 위원님, 이의 제기. 앉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수도작이 많은 화성 같은 경우 정말 콤바인 같은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퇴비,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남도 말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말고 화성이 제일 낙후되고 제일 큰 지역이에요, 먹고사는 문제. 수도작 중요해요. 쌀이 남아서 퍼나르지만.

○ 위원장 방성환 이거 농촌기계화 지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저희가 적극 해석해서 이의 유무를 했으니까요. 박명원 위원님, 해소되신 거로 보고.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창식ㆍ이오수ㆍ서성란ㆍ박명원ㆍ이한국ㆍ이학수ㆍ김선희ㆍ박명수ㆍ이석균ㆍ김도훈ㆍ최승용ㆍ김성수(하남2)ㆍ이채영ㆍ이혜원ㆍ유형진ㆍ윤재영ㆍ임상오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정영ㆍ심홍순ㆍ최종현ㆍ유영일ㆍ서광범ㆍ김성남ㆍ김근용ㆍ윤종영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12시11분)

○ 부위원장 김창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성환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ㆍ윤종영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3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산업은 생산, 저장,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의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전략 산업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재배 확대 등으로 경기도 과일산업의 외연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와 인력 부족, 병충해 증가, 수입과일 확산 등 복합적 환경 변화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이며 생산기반 정비부터 소비 확대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전환, 생애주기별 과일간식 지원, 기후변화 대응작물 재배 지원, 지역특화 품목 육성, 체험ㆍ관광 연계 등 과일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문에는 과일산업 정의, 종합계획, 지원사업, 기술개발, 간식 지원, 육성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전국 최초의 광역 단위 과일산업 전담 조례로서 경기도 농업의 구조적 전환과 도농 상생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 질문 있어요.

○ 부위원장 김창식 네, 잠시만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방성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박종민 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김창식 선배ㆍ위원장님, 먹자고 하는 거고 살자고 먹는 거니까 애찬 먹고 합시다. 8월에는 의회도 없어. 9월에나 한번 만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발언하고 퇴청하겠…….

○ 부위원장 김창식 네, 방성환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거 종료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거 하시고 종료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창식 네, 이걸 종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방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네,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8.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은주ㆍ서광범ㆍ김성남 의원 발의)

(12시18분)

○ 위원장 방성환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김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창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종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했으나 사정상 공동발의자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능성 농산물이자 건강식품으로 국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 증진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삼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인삼 재배농가 및 관련 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4조에서 경기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 인삼산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 및 6조에서는 경기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산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경기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삼산업은 재배, 가공, 유통, 수출 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연구개발, 유통환경 개선, 판로 다변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창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는 박종민 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박명원⋅김창식ㆍ김성남⋅서광범⋅최종현ㆍ윤종영⋅방성환⋅이오수ㆍ김성수(안양1)⋅안명규ㆍ박명숙⋅이영주⋅박옥분ㆍ김영민⋅양운석⋅서성란ㆍ김동희 의원 발의)

(12시25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홍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수산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산업은 그동안 종자 및 가공시설 등 전후방산업의 부재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김의 품질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마른김으로 가공할 시설이 거의 없어 대부분 물김 상태로 충남 서천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처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과 김가공의 생산, 양식,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도지사가 5년 단위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품질 향상을 위해 산업과 소비촉진 활동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 경기도 내 시군 및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관련 사업자, 학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경기도의 김산업이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기바다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이홍근 의원님께, 필요한 경우 집행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존경하는 이홍근 의원님,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도 아닌데 화성의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안 주셨으니까 화가 나셔 가지고 이 조례를 이분한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김양식은 경기바다가 정말 깨끗해서 우리가 연구도 많이 진행됐고, 그런데 이게 가공 쪽으로는 우리가 안 되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협에 가보니까 일본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매운김까지 수협에서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도 김에 대한 어떤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점에 적절한 조례안을 가져오시지 않았나 이래서 감사드립니다. 박명원 위원님을 좀 배려해 주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이홍근 의원 이거 한 말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실은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기다리면서 회의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타 상임위하고는 다르게 농정위만의 질서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새롭게 더 다가왔었고요. 상당히 의미 있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바로 옆의 바다 쪽에서 활동을 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알게 됐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전부터 관심이 있던 사항이라 부득불 또 요청이 들어왔고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김이 전국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김생산이 저희가 전국의 한 4% 정도가 됩니다.

김미리 위원 4%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전남하고 충남이 많이…….

김미리 위원 생산량이 4%면 전국 몇 위라는 얘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전국으로 한다면 4위인데요. 1위가…….

김미리 위원 우리 논의할 때 얘기를 100% 믿으면 안 되겠구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전남, 충남이 워낙 큽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는 2위인가 3인인가로 들었고 20몇 %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는데 되게 미미하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데 이제 양도 그렇지만 지금 기후 변화로 김을 생산하는 김의 생산 적지가 경기도로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 내지는 또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비추어서 이러한 지원 조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홍근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전남, 전북, 충남은, 저는 지금 검토보고서에 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세 군데는 양식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었대요, 조례가. 근데 우리는 식품 및 수출산업으로서의 김과 김가공품 육성에 중점을 둔 조례다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달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홍근 의원 한편에서는 경기도에서 품질 자체는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많이 좀…….

김미리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홍근 의원 이게 좀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이제 여러 의견과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쪽의 품질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품질의 양이 생산되고 있다, 김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이상기후 때문에 김의 생산 적지 자체가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북상하고 있고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경기지역의 바다가 주요하게 이 기후에 생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법 개정이 됐을 때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차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생산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국가 지원으로 하고 대신에 지역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1차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부분들은 이 지역에서 가공해서 선순환 경제, 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리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요, 국장님. 지금 25년도 소요예산이 6억 2,400만 원이 된대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6억 2,4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된다는데 이 예산은 이미 잡혀 있는 거였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저희 도에서는 영양제랄지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이미…….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에 잡혀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미 이 항목으로? 지금 기존 예산에서 이렇게 이전, 점유해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이 항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라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5년간 56억 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된다고 그랬는데, 5년 동안 56억이요. 이거는 지금 새로이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농어업과 관련한 모든 전체 예산에서 나누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있던 예산을 계속해서 투여한다고 할 때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조사랄지 기획, 계획 세우는 데 들어가는 5,000만 원 이것만 추가로 하는 거고 예산은 그대로…….

김미리 위원 1년에 5,000만 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가 내년에 조사하는데 조사하고 계획 세우는 데 5,000만 원 추가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6억 2,400만 원 25년도 예산인 것처럼 매년 이미 잡혀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통상 그…….

김미리 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원하라고 하는데도 그 예산으로 가능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저희가 비용추계는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또 활성화되게 되면 사업을 더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경기도 예산 좀 많이 갖고 오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만 해도 뭐 김하고 인삼, 과일 막 이렇게 품목별로 조례안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농업에 대한 상품 하나하나 가지고 다 조례안이 만들어질 계획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지금 뭐를 할까, 김치를 할까 김밥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들을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나눠먹기 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거기는 일단 계속해서 추진하고 진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개발ㆍ보급”에서 “개발”을 삭제했잖아요, 6조 저기에서. 조금 헷갈리니까 1호에 원래 “김 품질관리제 도입ㆍ운용”은 삭제하시고 그거를 “김양식에 필요한 영양제 등의 원래 보급ㆍ개발”인데 “개발”은 삭제하고 “보급”만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3호에 보니까 개발에 관련되는 거는 “김과 김가공품 관련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이렇게 개발한 권리 확보에 대한 걸 넣으셨는데, 그러니까 품질관리제 도입은 국가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하신 거죠?

이홍근 의원 네,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습니까?

이홍근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개발은 민간에 맡겨야 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좀 체계가 헷갈려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품질관리제 도입은 국가에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개발은 민간에서 하는 게 좋고 또 개발된 권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권리를 확보해서 민간에게 보급하는 거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양제 등 일반적인 보급에 대한 보급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별 개별 분류를 하신 거죠? 이렇게 하신 거 맞습니까?

이홍근 의원 약간 분류했고 이걸 진행하게 된 거는 국이라든가 검토의견 과정에서 또 협의 과정에서 이를테면 국가에는 훌륭한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제로 해서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 역할별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정비하시면서.

이홍근 의원 사실은 또 한편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편의 고민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보통은 전통적인 맨손어업이라든가 전통어업하고 김, 해태양식이라든가 이 부분하고는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객관화시켜 내고 이 부분들을 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하는 것들은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근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9분)

○ 위원장 허원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지역 특색에 맞는 식생활교육 및 체험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을 통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 민간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다시 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등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바른 식생활교육 전문성이 필요하며 식생활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학생, 고령자 등 도민을 대상으로 식생활 이론,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과 지역 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3억 8,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바른 식생활교육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장님, 이거 위탁만 하지 마시고 체험하고 이럴 때 우리 여기 도의회가 함께 위원님들도 한 번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추진할 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 위원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 위원장 방성환 프로그램 내용하고 어디 장소하고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좋습니다.


11.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무 위탁 보고

1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교육 사무 위탁 보고

(12시44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무 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교육 사무 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민 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및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교육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무 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접경지역 군납농협이 납품하는 군부대에 도내 접경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 및 수매품목 연중 공급에 기여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3년을 추가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납농가에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고 농산물 저장과 운송을 위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14억 2,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연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및 군납 관련 전문지식과 유통시설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교육 사무 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에 기여함에 따라 교육 운영을 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3년을 추가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재배기술교육, 정책ㆍ이론교육, 학교급식 주요품목 산지조사, 생산자 간담회, 선진지 견학,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며 민간위탁 사업비는 연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역량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무 위탁 보고서 및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교육 사무 위탁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지금 표결이 아니라 보고 건이기 때문에요.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종민 국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또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위탁사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이번 7월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 G-마크 인증 축산물 현장을 방문해서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점검하고 또 재해현장을 방문해서 많은 부분에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 등을 했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사와 보고 청취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보고ㆍ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미리김창식박명원방성환서광범염종현이동현이오수정윤경최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업정책과장 이문무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이강영반려동물과장 변희정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산림녹지과장 이태선

○ 기록공무원

박지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