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06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7월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재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07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노동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최홍규 네, 노동국장 최홍규입니다.
○ 정하용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지방계약법 위반이죠?
○ 노동국장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 위반이면 이 지방계약 위반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노동국장 최홍규 처벌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 정하용 위원 상위법도 없나요?
○ 노동국장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최홍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지금 현재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임을 좀…….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25년 7월 17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관계자가 “초에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경기도에 보낼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냈어요. 그걸 경기도가 승인해 준 것이고 저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고 또 경기도 관계자분은 “이제 전적으로 그쪽에서 적의 책임을 지고 시공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도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얘기대로 본다면 민주노총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도에다가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 같은데 이 사실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 노동국장 최홍규 위원님,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뭐 민주노총에서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로서도 위법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묵인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 불법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그거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없다면 국회나 어디다가 그런 처벌 규정의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나요, 그럼?
○ 노동국장 최홍규 아직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정하용 위원 저희가 이 건에 대한 부분이 작년 10월인가 행감 때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여태까지 국장님들이 이제 지금 오신 국장님까지 세 번째 국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서 지금에 와서 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걸 가지고 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에 계신 분들의 어떤 직무유기 아닌가요?
○ 노동국장 최홍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후 사정은 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분에게 처벌을 못 한다는 자체는 경기도뿐만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은. 죄를 지은 사람은 떳떳하게 다니고 일반 사람들은 조그만 사소한 문제만 있어도 벌금에, 실형에 어떤 그런 것까지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놓고서 어떤 처벌도 못 받는다는 거는 법에 대한 맹점이고 그거를 경기도에서 국회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어떤 공문을 보내서 그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이렇게 계속 두 회기 연속으로 보류가 되고 이번에도 보류되려다가 어쨌든 지금 또 앉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최홍규 아무쪼록 결산이라는 과정은 저희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주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는 정산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원활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아니요. 지금 민노총이 이 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해서 10대 도의회에서도 위탁사업을 줄 때부터 시끄러웠던 사안이고 뭐 독립채산제다 아니다, 뭐 여러 조례들을 개정해 가면서 진짜 어거지로 줬거든요. 위탁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행정감사에서 감사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맞죠?
○ 노동국장 최홍규 네, 그거는…….
○ 이상원 위원 지금은 정산 문제에 걸려 있지만 사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잖아요.
○ 노동국장 최홍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노동국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았어요. 방관했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 노동국장 최홍규 제가 이제 와서 그거를 지금 인정한다는 건 그렇고요. 제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국장님도 여기 1년 내지는 더 짧으면 6개월 또 길면 더 계실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또 가실 분이에요. 지금 당장 이 상황을 그냥 모면하는 데 그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노동국에 대해서도 사실 전면적으로, 지금 이 민노총 노동복지센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하잖아요.
○ 노동국장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힘들어 왔고 이 문제 때문에 직원분들 갑자기 휴직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이잖아요.
○ 노동국장 최홍규 사퇴서를, 사직서를 내신 직원도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노동복지센터 운영이고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는 거고 민노총 역시도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 노동국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국 공무원들도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국장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 노동국장 최홍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저도 위탁 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죄송해요. 첫 번째는 우리 노동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을 우리 경기도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위탁기관이고 수탁자는 민노총인데 민노총에서 수탁기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직원들이 사직서를 내고 이런 상황까지 갔다면 이거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계약 관계에서는 갑과 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의 어떤 갑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을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위탁자와 수탁자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잘 정립을 해서 그래서 수탁자가 수탁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수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사항대로 잘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야지 일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어쨌든 생겼으니까 이제 위탁 동의안 넘어가면 공고 나갈 거 아닙니까? 이 공고 나갔을 때 민노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배제하실 거예요?
○ 노동국장 최홍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성과 평가라는 걸 수탁기간이 만료되면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배제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받아 갖고 쭉 검토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위탁 시작할 때부터, 위탁사업을 할 때부터 ‘노동복지센터만 위탁하면 되지 왜 빌딩을 위탁해서 운영하게 해야 되지?’라는 의심이 있어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위탁 공모를 해 갖고 계약이 맺어지면, 협약을 맺으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실 여지가 있으세요? 저는 많은 도민들이 그냥 임대료 내고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동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 전적 동의합니다. 전적 동의하지만 이것을 어떤 민간단체한테 노동복지센터의 운영만 맡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1층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2ㆍ3ㆍ4ㆍ5층을 지금 또 무상으로 사용해 갖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 1억 정도의 예산이면, 한 2억 정도의 예산이면 끝날 사업을 리모델링비까지 74억인가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 여지 있으세요?
○ 노동국장 최홍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새로운 수탁자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요. 공모를 통해서 찾을 건데 위원님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물 매각까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동의안 넘어가서 공고하면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도의 40억 정도 되는 그 건물을 다시 매각해서 우리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그냥 한 층 정도 임대해서 노동복지센터 운영하면 예산 절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운영비도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최홍규 이거는 우리 도에 재산 부서도 있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검토 꼭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최홍규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행 방안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말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
○ 노동국장 최홍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폭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산에 대해서 만약에 타 단체가 위탁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혹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보통 그 단체는 배제되는 게 거의 맞죠? 맞는 거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 노동국장 최홍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 사례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도 우리 민간 공모사업 나가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라고 해서 지금처럼 환수 조치까지 되는 상황이 오면 다음 사업에서 배제되잖아요.
○ 노동국장 최홍규 네, 그런 사업을 제가 좀 보기는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사업마다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봤어요. 환수가 되고 그다음에 부정 사용으로 인해서 다음 공모에서 제외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위탁 동의안 통과시키면 그리고 다음에 또 민노총이 되면 민노총은 그 어떤 배제 대상에서 민노총만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민간단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번 공모 내실 때는 정확하게 좀 넣어서 내용들을, 조항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최홍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 노동국장 최홍규 아까도 제가 그런 절차적인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일반 비영리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개인이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함부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단체가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통해서 미흡이라는 그런 좀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정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에 저희 자료 주셨을 때 거기에 처음에 위탁 선정할 때, 할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해서 주신 게 있거든요. 그 내용 보면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내용 해석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공모를 했는데 다른 단체들이 들어오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맞죠?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민노총에 수의계약 준 거잖아요. 선정심의위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동의안 통과되고 공모 나가면 또 민노총이 들어올 겁니다. 그거 지금 모르고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뻔한 결과를 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최홍규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 시 논의된바 최병선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국민의힘 소속 최병선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위수탁계약서 제4조 위탁기간, 제7조 수입금의 징수ㆍ처리 조항을 정비하고 제8조 전대의 원칙적 금지 조항 신설을 통해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최홍규 네, 노동국장 최홍규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기환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
이채영정하용최병선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행정지원팀장 이복규
○ 출석공무원
노동국장 최홍규노동정책과장 김동욱
○ 기록공무원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