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0.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 13.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5.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 17.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20.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 21.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
- 22.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 23.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28.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
- 32.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33.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4.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5.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6.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
- 37.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 38.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 40.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42.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 44.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6.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7.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
- 48.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49.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51.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52.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3.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
- 55.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8.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60.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62.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 63.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64.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 65.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6.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68.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
- 76.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 77.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8.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0.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1.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2.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87.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9.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90.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운영위) 위원 개선의 건
- 9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93. 상임위원장(도시위) 보궐선거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이서영ㆍ김재균ㆍ이택수ㆍ김용성ㆍ김선희ㆍ성복임ㆍ이영주 의원)
-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정호ㆍ오창준ㆍ오세풍ㆍ김시용ㆍ이은주ㆍ정경자ㆍ이상원ㆍ문병근ㆍ안계일ㆍ김현석ㆍ윤종영ㆍ조성환ㆍ이성호ㆍ이석균ㆍ박진영ㆍ이경혜ㆍ이채명 의원 발의)
- 3.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임상오ㆍ박명수ㆍ허원ㆍ방성환ㆍ김시용ㆍ이오수ㆍ문병근ㆍ윤성근ㆍ윤재영ㆍ이제영ㆍ오세풍ㆍ임광현ㆍ이병길ㆍ윤태길ㆍ김상곤ㆍ서광범ㆍ서성란ㆍ조성환ㆍ이경혜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채명ㆍ박진영ㆍ이성호 의원 발의)
- 4.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황대호ㆍ이한국ㆍ윤재영ㆍ조미자ㆍ오지훈ㆍ홍원길ㆍ정동혁ㆍ이학수ㆍ유영두ㆍ오석규ㆍ양우식ㆍ오창준ㆍ박진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정동혁ㆍ최종현ㆍ고은정ㆍ전자영ㆍ신미숙ㆍ조용호ㆍ이용욱ㆍ조미자ㆍ이병숙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 의원 발의)
- 6.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기환ㆍ이용욱ㆍ최병선ㆍ이병숙ㆍ이채영ㆍ남경순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상원 의원 발의)
- 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남경순ㆍ이상원ㆍ이병숙ㆍ이재영ㆍ정하용ㆍ김선영ㆍ김재균ㆍ이용욱ㆍ이용호ㆍ이기환ㆍ고은정ㆍ이채영ㆍ최병선 의원 발의)
- 8.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이상원ㆍ정하용ㆍ남경순ㆍ김선영ㆍ이병숙ㆍ이기환ㆍ이채영ㆍ이재영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용욱ㆍ고은정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 9.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안광률ㆍ이인규ㆍ김태희ㆍ김옥순ㆍ장민수ㆍ김진명ㆍ정동혁ㆍ변재석ㆍ문승호ㆍ김종배ㆍ조미자ㆍ이경혜ㆍ전자영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ㆍ박세원ㆍ김미리ㆍ오세풍ㆍ신미숙ㆍ성복임ㆍ명재성ㆍ이선구ㆍ황진희ㆍ김재균ㆍ김선영ㆍ이용욱ㆍ이병숙ㆍ남경순ㆍ최병선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기환ㆍ이재영ㆍ이채영ㆍ이용호ㆍ박진영ㆍ김동규ㆍ남종섭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안광률ㆍ이인규ㆍ김옥순ㆍ김태희ㆍ장민수ㆍ김진명ㆍ정동혁ㆍ변재석ㆍ문승호ㆍ김종배ㆍ이경혜ㆍ조미자ㆍ전자영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ㆍ박세원ㆍ김미리ㆍ오세풍ㆍ명재성ㆍ성복임ㆍ신미숙ㆍ이선구ㆍ황진희ㆍ김재균ㆍ김선영ㆍ이용욱ㆍ이병숙ㆍ남경순ㆍ최병선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기환ㆍ이재영ㆍ이용호ㆍ박진영ㆍ김동규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병숙ㆍ이기환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재균ㆍ한원찬ㆍ정하용ㆍ곽미숙ㆍ김성수(안양1)ㆍ김상곤ㆍ김현석ㆍ김선희ㆍ김시용ㆍ이석균ㆍ최승용ㆍ최종현 의원 발의)
- 12.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이용호ㆍ김선영ㆍ정하용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기환ㆍ이용욱ㆍ한원찬ㆍ이채영ㆍ김재균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장윤정ㆍ김옥순ㆍ장대석ㆍ이경혜ㆍ정동혁ㆍ김창식ㆍ김영희ㆍ박명원ㆍ조성환ㆍ김용성ㆍ이기형ㆍ박세원ㆍ최만식ㆍ국중범ㆍ정승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 13.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영희ㆍ강웅철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완규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병숙ㆍ남경순ㆍ최병선ㆍ김선영ㆍ이재영ㆍ한원찬ㆍ이기환ㆍ이상원ㆍ김재균ㆍ이용욱 의원 발의)
- 14.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강웅철ㆍ남종섭ㆍ이영봉ㆍ장대석ㆍ김규창ㆍ임상오ㆍ윤성근ㆍ국중범ㆍ이영희ㆍ유경현ㆍ안계일 의원 발의)
- 16.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임상오ㆍ윤성근ㆍ장대석ㆍ이영봉ㆍ이은미ㆍ강웅철ㆍ남종섭ㆍ김규창ㆍ국중범ㆍ이영희ㆍ안계일 의원 발의)
- 17.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강웅철ㆍ남종섭ㆍ이영봉ㆍ장대석ㆍ김규창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영희ㆍ이은미ㆍ유경현ㆍ안계일 의원 발의)
- 18.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강웅철ㆍ유경현ㆍ이영봉ㆍ남종섭ㆍ이은미ㆍ서성란ㆍ이석균ㆍ이영희ㆍ안계일 의원 발의)
- 19.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강웅철ㆍ안계일ㆍ이영희ㆍ장대석ㆍ이영봉 의원 발의)
- 20.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은미ㆍ강웅철ㆍ이영희ㆍ안계일ㆍ김규창ㆍ국중범ㆍ이용욱 의원 발의)
- 21.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조성환ㆍ이혜원ㆍ박진영ㆍ오창준ㆍ이성호ㆍ이채명ㆍ정승현ㆍ정윤경ㆍ최종현ㆍ이용욱ㆍ전자영ㆍ명재성ㆍ고은정ㆍ조용호ㆍ이병숙ㆍ정동혁ㆍ이재영ㆍ장한별ㆍ유경현ㆍ이은미ㆍ장대석ㆍ안계일ㆍ김선영ㆍ장윤정ㆍ이홍근ㆍ국중범ㆍ이영봉ㆍ이한국ㆍ김규창ㆍ임상오ㆍ윤성근ㆍ신미숙ㆍ조미자 의원 발의)
- 22.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이한국ㆍ김도훈ㆍ김옥순ㆍ최만식ㆍ신미숙ㆍ정동혁ㆍ이용호ㆍ서광범ㆍ윤재영ㆍ유영두ㆍ김시용ㆍ오세풍ㆍ홍원길ㆍ김성수(하남2)ㆍ최병선ㆍ최종현 의원 발의)
- 23.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조희선ㆍ이한국ㆍ조미자ㆍ유영두ㆍ오석규ㆍ김시용ㆍ문병근ㆍ이채영ㆍ윤종영ㆍ심홍순ㆍ박명수ㆍ김성남ㆍ유영일ㆍ오지훈ㆍ허원ㆍ박진영ㆍ이진형ㆍ정동혁ㆍ홍원길ㆍ김도훈ㆍ이학수 의원 발의)
- 24.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재훈ㆍ김미숙ㆍ최만식ㆍ강웅철ㆍ지미연ㆍ김완규ㆍ정승현ㆍ유종상ㆍ이기환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태형ㆍ최효숙ㆍ이학수ㆍ이용욱ㆍ최종현ㆍ전석훈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 2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이재영ㆍ김동영ㆍ최효숙ㆍ윤성근ㆍ조성환ㆍ이혜원ㆍ장민수ㆍ김옥순ㆍ최민ㆍ정동혁ㆍ조희선ㆍ조미자 의원 발의)
- 26.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선ㆍ이한국ㆍ윤재영ㆍ김도훈ㆍ홍원길ㆍ이학수ㆍ정경자ㆍ안계일ㆍ윤종영ㆍ서광범ㆍ최승용ㆍ김완규ㆍ남경순ㆍ이혜원ㆍ김성남ㆍ김영기ㆍ윤성근ㆍ유영일ㆍ김정영ㆍ이제영ㆍ이오수ㆍ김정호ㆍ이서영ㆍ임광현ㆍ서성란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윤태길ㆍ문병근ㆍ윤충식 의원 발의)
- 27.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영주ㆍ남경순ㆍ이한국ㆍ조희선ㆍ윤재영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완규ㆍ김영기ㆍ이서영ㆍ정경자ㆍ유영두ㆍ장한별ㆍ문승호ㆍ박진영ㆍ정동혁ㆍ조미자ㆍ홍원길ㆍ조성환ㆍ이경혜ㆍ이석균ㆍ이채명 의원 발의)
- 28.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박명원ㆍ김미리ㆍ윤종영ㆍ정윤경ㆍ서광범ㆍ염종현ㆍ김성남ㆍ방성환ㆍ김창식ㆍ서성란ㆍ최종현ㆍ윤성근ㆍ임상오 의원 발의)
- 29.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임광현ㆍ김호겸ㆍ이오수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석균ㆍ이한국ㆍ임상오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영주ㆍ이은주ㆍ서광범ㆍ김성남 의원 발의)
- 30.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방성환ㆍ박명원ㆍ김창식ㆍ이오수ㆍ윤종영ㆍ김성남ㆍ최종현ㆍ정윤경ㆍ임상오ㆍ안명규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재훈ㆍ김상곤ㆍ이영희ㆍ이애형ㆍ문병근ㆍ최승용ㆍ안계일ㆍ이채영ㆍ염종현 의원 발의)
- 31.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오수ㆍ최종현ㆍ박명원ㆍ정윤경ㆍ김성남ㆍ염종현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기형ㆍ김동영ㆍ오석규ㆍ유종상ㆍ김정영ㆍ김재훈ㆍ김용성ㆍ이용욱ㆍ김성수(안양1)ㆍ전자영ㆍ임창휘ㆍ이은미ㆍ김태형ㆍ박명숙ㆍ이재영ㆍ김영민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옥순ㆍ문형근ㆍ최만식 의원 발의)
- 32.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정윤경ㆍ최종현ㆍ방성환ㆍ서광범ㆍ염종현ㆍ이오수ㆍ이동현ㆍ윤종영ㆍ김미리ㆍ김성남ㆍ이진형ㆍ김정영ㆍ이인애ㆍ김재훈ㆍ김동영ㆍ유종상ㆍ문병근ㆍ오세풍ㆍ최만식ㆍ이영희ㆍ강웅철ㆍ정하용ㆍ황세주ㆍ박명원ㆍ이홍근 의원 발의)
- 33.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창식ㆍ이오수ㆍ서성란ㆍ박명원ㆍ이한국ㆍ이학수ㆍ김선희ㆍ박명수ㆍ이석균ㆍ김도훈ㆍ최승용ㆍ김성수(하남2)ㆍ이채영ㆍ이혜원ㆍ유형진ㆍ윤재영ㆍ임상오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정영ㆍ심홍순ㆍ최종현ㆍ유영일ㆍ서광범ㆍ김성남ㆍ김근용ㆍ윤종영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 34.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은주ㆍ서광범ㆍ김성남 의원 발의)
- 35.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박명원ㆍ김창식ㆍ김성남ㆍ서광범ㆍ최종현ㆍ윤종영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성수(안양1)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영주ㆍ박옥분ㆍ김영민ㆍ양운석ㆍ서성란ㆍ김동희 의원 발의)
- 36.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37.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이병길ㆍ지미연ㆍ김완규ㆍ박재용ㆍ김동규ㆍ최만식ㆍ윤태길ㆍ정경자ㆍ곽미숙 의원 발의)
- 38.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홍원길ㆍ이용호ㆍ문병근ㆍ이영주ㆍ이상원ㆍ이학수ㆍ임광현ㆍ심홍순ㆍ김일중ㆍ윤종영ㆍ지미연ㆍ김동규ㆍ박재용ㆍ김완규ㆍ이선구ㆍ김용성ㆍ윤충식ㆍ윤태길ㆍ최만식ㆍ유영일ㆍ이병길ㆍ이서영ㆍ김정영ㆍ김도훈ㆍ김영민ㆍ오세풍ㆍ서성란ㆍ서광범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 39.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정하용ㆍ강웅철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영희ㆍ심홍순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동규ㆍ정경자ㆍ이병길ㆍ박재용ㆍ김용성ㆍ김완규ㆍ김정영ㆍ윤태길 의원 발의)
- 40.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1.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병길ㆍ지미연ㆍ김완규ㆍ박재용ㆍ김동규ㆍ정경자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용성ㆍ곽미숙ㆍ김정영 의원 발의)
- 42.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이용호ㆍ박상현ㆍ서성란ㆍ허원ㆍ박옥분ㆍ강태형ㆍ강웅철ㆍ김철진ㆍ이애형 의원 발의)
- 43.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강웅철ㆍ서성란ㆍ박명숙ㆍ안명규ㆍ허원ㆍ문병근ㆍ강태형ㆍ이홍근ㆍ김성수(안양1)ㆍ성복임ㆍ김동영ㆍ박옥분 의원 발의)
- 44.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5.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46.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47.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48.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49.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이용호ㆍ백현종ㆍ이인규ㆍ김시용ㆍ오준환ㆍ유영두ㆍ이채영ㆍ김규창ㆍ김상곤ㆍ김완규ㆍ윤태길ㆍ박명숙ㆍ양운석ㆍ이홍근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김동희 의원 발의)
- 50.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51.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2.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강태형⋅문병근ㆍ김영민⋅안명규⋅박명숙ㆍ김성수(안양1)⋅서성란ㆍ박옥분⋅이영주⋅허원ㆍ김시용 의원 발의)
- 53.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허원ㆍ서성란ㆍ최종현ㆍ정윤경ㆍ강태형ㆍ문병근ㆍ이오수ㆍ김호겸ㆍ정동혁ㆍ이채명ㆍ이병숙ㆍ전자영 의원 발의)
- 54.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박옥분ㆍ문병근ㆍ이한국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김완규ㆍ최승용ㆍ김시용ㆍ정경자ㆍ박명수ㆍ김근용ㆍ이용호ㆍ유영일ㆍ이애형ㆍ김영민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영주ㆍ안계일ㆍ김동영ㆍ김종배ㆍ이홍근ㆍ강태형ㆍ서성란ㆍ김창식ㆍ성복임 의원 발의)
- 55.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ㆍ서성란ㆍ박옥분ㆍ김성수(안양1)ㆍ안명규ㆍ김동영ㆍ양운석ㆍ박명숙ㆍ이영주ㆍ허원ㆍ김영민ㆍ문병근ㆍ김종배ㆍ김시용ㆍ이홍근ㆍ김동희 의원 발의)
- 56.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이홍근ㆍ박명숙ㆍ허원ㆍ성복임ㆍ박옥분ㆍ안명규ㆍ김동영ㆍ서성란ㆍ김영민ㆍ김종배ㆍ김시용ㆍ이영주 의원 발의)
- 57.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옥순ㆍ박명수ㆍ김시용ㆍ명재성ㆍ유종상ㆍ최승용ㆍ임창휘ㆍ김태희ㆍ오준환ㆍ김종배 의원 발의)
- 58.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백현종ㆍ유영일ㆍ김태희ㆍ이석균ㆍ윤재영ㆍ허원ㆍ윤성근ㆍ문병근ㆍ오세풍ㆍ윤종영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기환ㆍ황진희ㆍ윤태길ㆍ이제영ㆍ임광현ㆍ이병길ㆍ서광범ㆍ이학수ㆍ박옥분ㆍ김성남ㆍ김영기ㆍ박세원ㆍ김선희ㆍ최승용ㆍ이채영ㆍ박명숙ㆍ윤충식ㆍ임창휘ㆍ오준환ㆍ김옥순 의원 발의)
- 59.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최승용ㆍ오준환ㆍ이학수ㆍ김옥순ㆍ김시용ㆍ서광범ㆍ김정호ㆍ문병근ㆍ김영기ㆍ김용성ㆍ박명숙ㆍ김종배ㆍ김태형ㆍ오석규ㆍ양운석ㆍ백현종ㆍ심홍순ㆍ이서영ㆍ안계일ㆍ김규창ㆍ윤재영ㆍ이제영ㆍ유영일ㆍ이혜원ㆍ김호겸ㆍ남경순ㆍ김상곤ㆍ유종상ㆍ곽미숙ㆍ김현석ㆍ이호동ㆍ이재영ㆍ김정영ㆍ최효숙ㆍ이한국ㆍ홍원길ㆍ명재성ㆍ이채영ㆍ윤성근ㆍ윤종영ㆍ정경자ㆍ김도훈ㆍ최종현ㆍ이오수ㆍ김선희ㆍ김성수(하남2)ㆍ임창휘 의원 발의)
- 60.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정윤경ㆍ최종현ㆍ남종섭ㆍ장민수ㆍ신미숙ㆍ강태형ㆍ최만식ㆍ황진희ㆍ김일중ㆍ김현석ㆍ김시용ㆍ김태희ㆍ백현종ㆍ박명수ㆍ명재성ㆍ유종상ㆍ최승용ㆍ임창휘ㆍ오준환 의원 발의)
- 61.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백현종ㆍ명재성ㆍ김옥순ㆍ최승용ㆍ김시용ㆍ김종배ㆍ임창휘ㆍ오준환ㆍ유종상ㆍ유영일ㆍ허원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영희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강웅철ㆍ유경현ㆍ이영봉ㆍ안명규ㆍ유영두ㆍ이서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 62.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백현종ㆍ최승용ㆍ김종배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오창준ㆍ박명원ㆍ이영주ㆍ윤재영ㆍ방성환ㆍ이제영ㆍ이애형ㆍ윤태길ㆍ김성수(안양1)ㆍ김시용ㆍ명재성ㆍ김성남ㆍ안계일ㆍ김정영ㆍ심홍순ㆍ홍원길ㆍ이서영ㆍ김상곤ㆍ안명규ㆍ윤성근ㆍ이혜원ㆍ김규창ㆍ임상오ㆍ서광범ㆍ김선희 의원 발의)
- 63.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4.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김태희ㆍ정윤경ㆍ조성환ㆍ최민ㆍ장민수ㆍ오지훈ㆍ이인규ㆍ성기황ㆍ고은정ㆍ정동혁ㆍ김미숙ㆍ이홍근ㆍ김시용ㆍ이석균ㆍ이영봉ㆍ윤태길ㆍ김종배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65.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철현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미숙ㆍ이기형ㆍ김철진ㆍ김동영ㆍ장대석ㆍ최만식ㆍ이은미ㆍ최효숙 의원 발의)
- 66.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철현ㆍ심홍순ㆍ김상곤ㆍ윤충식ㆍ이기형ㆍ김철진ㆍ김동영ㆍ장대석ㆍ최만식ㆍ이은미ㆍ최효숙 의원 발의)
- 67.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제영 의원 대표발의)(이제영ㆍ심홍순ㆍ김미숙ㆍ김상곤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기형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ㆍ최만식 의원 발의)
- 68.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김상곤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이기형ㆍ윤충식ㆍ김성수(안양1)ㆍ김정영ㆍ문병근ㆍ박명수ㆍ방성환ㆍ백현종ㆍ서광범ㆍ오준환ㆍ이병길ㆍ이서영ㆍ이애형ㆍ임상오ㆍ최만식ㆍ홍원길 의원 발의)
- 69.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이병숙ㆍ박재용ㆍ이은미ㆍ문승호ㆍ김철진ㆍ이인규ㆍ김용성ㆍ이선구ㆍ이영봉ㆍ김태형ㆍ김상곤ㆍ김미숙ㆍ윤충식ㆍ유형진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동영ㆍ이제영ㆍ심홍순ㆍ전석훈 의원 발의)
- 70.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김태형ㆍ이기형ㆍ김미숙ㆍ심홍순ㆍ윤충식ㆍ박명수ㆍ이용호ㆍ김재균ㆍ김선희ㆍ이학수ㆍ김용성ㆍ김동희ㆍ김영희ㆍ서광범ㆍ윤태길ㆍ김정영ㆍ오세풍ㆍ김시용ㆍ이서영ㆍ이채영ㆍ이애형ㆍ이제영ㆍ백현종ㆍ지미연ㆍ김철현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71.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태형ㆍ이제영ㆍ김미숙ㆍ전석훈ㆍ심홍순ㆍ김철현ㆍ서현옥ㆍ김철진ㆍ유형진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 의원 발의)
- 72.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김태형ㆍ김상곤ㆍ이기형ㆍ김미숙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ㆍ최만식 의원 발의)
- 73.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서성란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진경ㆍ조용호ㆍ조희선ㆍ명재성ㆍ황세주ㆍ장한별ㆍ유경현 의원 발의)
- 74.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김재훈ㆍ곽미숙ㆍ김민호ㆍ이인애ㆍ박세원ㆍ김진명ㆍ유호준ㆍ김동희ㆍ장민수ㆍ최민ㆍ최효숙ㆍ문형근ㆍ김정호ㆍ이오수ㆍ이서영ㆍ임광현ㆍ윤태길ㆍ윤종영ㆍ안명규ㆍ강웅철ㆍ이상원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ㆍ이영주ㆍ이용호ㆍ김근용ㆍ김현석ㆍ유형진ㆍ심홍순ㆍ안계일ㆍ김성남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규창ㆍ허원ㆍ백현종ㆍ오석규ㆍ안광률ㆍ정윤경ㆍ이선구ㆍ최종현ㆍ조성환ㆍ김동규ㆍ정동혁 의원 발의)
- 75.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장민수 의원 대표 발의)(장민수ㆍ고은정ㆍ장한별ㆍ김동희ㆍ문형근ㆍ김진명ㆍ유호준ㆍ박세원ㆍ최민ㆍ김정영ㆍ김재훈 의원 발의)
- 76.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동희ㆍ김민호ㆍ장민수ㆍ박세원ㆍ김재훈ㆍ유호준ㆍ김진명ㆍ김정영ㆍ최효숙ㆍ이인애ㆍ김태희ㆍ이자형ㆍ안명규 의원 발의)
- 77.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이호동ㆍ김영기ㆍ이병길ㆍ한원찬ㆍ오창준ㆍ최승용ㆍ김현석ㆍ임상오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학수ㆍ이용호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장윤정 의원 발의)
- 78.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이호동ㆍ오창준ㆍ김현석ㆍ한원찬ㆍ김영기ㆍ최승용ㆍ오세풍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학수ㆍ이용호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장윤정 의원 발의)
- 79.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미숙ㆍ이인규ㆍ김선희ㆍ신미숙ㆍ이애형ㆍ방성환ㆍ문병근ㆍ장윤정ㆍ김용성ㆍ이호동ㆍ최효숙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 80.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명재성ㆍ고은정ㆍ김옥순ㆍ장민수ㆍ김진명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선영ㆍ염종현ㆍ이기형ㆍ이채명ㆍ김동희ㆍ이용욱ㆍ최종현ㆍ안광률ㆍ김호겸ㆍ장윤정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 81.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안광률ㆍ김광민ㆍ박재용ㆍ김영희ㆍ김호겸ㆍ장윤정ㆍ김현석ㆍ이호동ㆍ김성수(하남2)ㆍ김선희ㆍ임광현ㆍ이택수ㆍ안명규ㆍ김재훈ㆍ성기황ㆍ신미숙ㆍ김태형ㆍ이용욱ㆍ전자영ㆍ고은정ㆍ장민수ㆍ장한별ㆍ김철진ㆍ조용호ㆍ김옥순ㆍ이자형ㆍ문승호ㆍ변재석ㆍ임창휘 의원 발의)
- 82.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진명ㆍ이서영ㆍ전석훈ㆍ최만식ㆍ장한별ㆍ정윤경ㆍ최종현ㆍ김광민ㆍ이자형 의원 발의)
- 83.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4.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5.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이호동ㆍ김일중ㆍ정경자ㆍ김완규ㆍ이석균ㆍ윤충식ㆍ김상곤ㆍ윤태길ㆍ장민수ㆍ김진명ㆍ문형근ㆍ곽미숙 의원 발의)
- 86.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김성남ㆍ조희선ㆍ서성란ㆍ이제영ㆍ박명수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이한국ㆍ윤종영ㆍ임광현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일중ㆍ김영기ㆍ오세풍ㆍ장한별ㆍ이자형ㆍ이은주ㆍ이애형 의원 발의)
- 87.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8.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김성남ㆍ조희선ㆍ서성란ㆍ백현종ㆍ유영일ㆍ이제영ㆍ박명수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이한국ㆍ윤종영ㆍ임광현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일중ㆍ오세풍ㆍ장한별ㆍ이자형ㆍ이은주ㆍ이애형 의원 발의)
- 89.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장한별ㆍ장윤정ㆍ이자형ㆍ안광률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진명ㆍ정동혁ㆍ김동영ㆍ이인규ㆍ김일중ㆍ변재석ㆍ이서영ㆍ김회철ㆍ오세풍 의원 발의)
- 90.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운영위)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 9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9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 93. 상임위원장(도시위) 보궐선거의 건
- ○ 도시환경위원장(김시용) 당선인사
(10시08분 개의)
○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제3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도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번 회기 중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잇따른 재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생활터전의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준공 2년밖에 되지 않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는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안일한 대응은 곧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는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극한 기후가 뉴노멀이 돼버린 시대에 우리 또한 새로운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손잡고 재난 대응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침수와 산사태, 도로 붕괴 등 재해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빠른 회복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원의 속도를 높이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용성 의원님 소개로 오신 당원병환우회 배준호 대표님, 이영주 의원님 소개로 오신 동두천ㆍ양주 청소년교육의회 김경숙 님 외 서른한 분과 양주에서 오신 김나빛나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5분자유발언(이서영ㆍ김재균ㆍ이택수ㆍ김용성ㆍ김선희ㆍ성복임ㆍ이영주 의원)
(10시10분)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미 이 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분당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특히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핵심과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가 시급합니다. 분당의 상당 부분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2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2구역이 6구역으로 조정되면 규제가 완화되어 재건축 사업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이미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과정에서 서울공항 활주로 운영방향이 일부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분당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10년이 넘도록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비행안전구역을 변경하면 국방부장관이 반드시 이를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내부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필수절차입니다.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규제에 묶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개발과 건축, 산업활동이 막히고 결국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치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닙니다. 이는 법적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기본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군사 보호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안보와 국민 권리의 균형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을 사실상 조정하고도 십수 년간 고시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즉각 고시를 시행하고 그동안의 지연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경기도 또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국방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여제도의 형평성 있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군사시설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분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높이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지역까지 일반 지역과 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재건축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 개선을 요청합니다. 조례를 통해 공공기여율을 1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특히 비행안전구역이 적용된 단지들은 5%든 2%든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는 특별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요청합니다. 분당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안보와 공익을 위해 많은 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공정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할 때입니다. 시대에 맞는 도시의 삶을 누릴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도제한은 이제 불가피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의 방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국방부와 정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조속히 고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도지사님의 분명한 공약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히고 경기도 예산 운용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관례처럼 이어져 오는 회계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기도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보조금 반납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반납금을 5월, 심지어는 9월까지 받는다는 것은 지방회계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연내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따진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의 계획,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업의 실제 이행이 하반기부터 이루어져 결국 예산이 이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명확한 집행시기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집행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예산이 적시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리는 한편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 중에서는 위탁사업의 비중이 기관의 목적사업보다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을 희석시켜 기관의 전문성을 약화시킵니다.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경기도 공공기관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는 위탁사업에 대한 명확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 진척사항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결과보고서의 확인만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관리 감독의 부재이자 행정편의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최근 3개년 경기도의 기금 규모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24년 결산 때에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하여 내부거래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회계질서상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5개의 특별회계 계정이 정기예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특별회계들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귀한 도민의 세금이 잠자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평균잔액의 85%가 정기예금으로 운용되어 416억의 이자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철저히 관리하여 도민을 위한 재원으로 다시 환원시킨 성과입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세입 추산 정확도가 무려 99.4%에 달했습니다. 이는 매우 훌륭한 성과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전체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한 보상으로 사기 진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방정부의 살림은 일상 가정의 살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지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상경비부터 철저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경기도정을 꾸려나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고통이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우리 부모세대의 눈물과 땀이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더 희망찬 경기도를 후세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제도와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마토스파게티 먹을래, 로제스파게티 먹을래? 자장밥이냐, 자장면이냐? 수프빵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요즘 잘나가는 경기도 자율선택급식 맛집 전경입니다. 고양특례시에서 소문난 급식맛집 율동초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급식선택권 보장과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선택급식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는 자율선택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 75%를 넘고 교실급식 학교도 59개 학교나 되어 경기도 평균 15%의 두 배,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배식, 선택식단, 샐러드바 운영 등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당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의 급식운영비 안에는 급식조리사의 추가 인건비나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의 급식조리사는 기존보다 메뉴가 늘어나고 조리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인력 충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행정적 미비를 넘어 교육복지와 학교급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율급식이 형식적 자율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A중학교의 경우 급식실 동선이 좁고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메뉴 선택은 형식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2개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줄이 짧은 쪽을 선택하거나 결국 원하는 식단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증가와 친환경 급식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다양한 식단 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메뉴 간 선호도 편차 때문인데 이에 따라 예산낭비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자율선택급식 도입 이후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식재료의 중요성 등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생활 교육의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율급식제도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학교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부천시 C초등학교는 급식실과 인력 부족으로 자율선택급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인근의 D초등학교는 예산 지원으로 3종 메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군, 같은 교육청 소속이지만 급식 수준과 경험에 있어 큰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급식제도는 질 향상보다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 간 실정 격차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맞춤형 운영기준과 표준 매뉴얼 마련. 학교 규모, 조리환경, 인력현황 등을 고려한 등급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AI 기반 수요예측시스템 시범 도입. 메뉴별 선택 데이터와 기상, 시험일정 등 학교 상황을 반영한 예측시스템을 통해 식재료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선택보다는 품질 중심 급식정책 전환. 메뉴 수 확대 경쟁이 아닌 지역 친환경 식재료, 제철식단 구성, 알레르기 대체식 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한 끼 식사가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제도는 형식적인 자율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라 진정한 자유급식제도 실시를 위한 전면적인 진단과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메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건강과 자기주도적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자율선택급식의 학교급식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로렌조 오일’, ‘태양의 노래’, ‘두근두근 내 인생’ 그리고 ‘내 사랑 내 곁에’까지.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바로 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다뤘다는 점입니다. 스크린 속 이야기는 끝이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통과 외로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더 이상 홀로 삶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공적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 완화와 필수의약품 생산기업 지원 등 희귀ㆍ중증난치질환에 대한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의료서비스에 국한돼 있어 환자의 삶 전반을 포괄한 복지체계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2015년에 제정된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사업의 근간이 되었지만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계에 머물러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희귀질환은 단순한 의료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물론 재활과 돌봄, 심리ㆍ정서, 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생활 밀착형 지원체계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자 중심의 실질적 복지정책을 담은 희귀질환복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립암센터처럼 희귀질환 진단 및 연구, 정보 관리를 통합 수행할 국립희귀질환센터의 설립도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에 17개의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운영 중이나 이를 총괄하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치료 공백과 진단 방랑이 반복되고 있으며 관련 통계조차 일관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가 희귀질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한다면 진단 지연을 방지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희귀질환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으며 의료비조차 국비와 시군비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2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해 심리ㆍ정서 지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매우 뜻깊은 출발입니다. 그러나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인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에서도 공공의료원의 협력을 강조한 만큼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유전체 검사와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때 비로소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의 행복과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 약자이자 소수자인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사회입니다. 희귀질환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제도가 누군가의 생애 전체를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그 책임의 자리에 주저 없이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가 시작한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먼저 이번 수해로 인해 가평 캠핑장에서의 참변과 수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교통망 확충과 안전에 더욱 노력해야 함을 촉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글로벌 교육 협력이 현재 경기도교육의 나아갈 방향으로 모범적인 예시가 되었다는 점을 비롯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관련 협약 이행을 촉구하였고 도지사께서는 경기도가 상생협력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은 용인 수지에서 성남을 거쳐 서울 잠실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고 수원-화성과도 연결되는 교통수단이며 현재 용서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망 확충 방법이므로 경기도 내 대도시의 매우 중요한 교통망 확보 방안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재차 당부드립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반드시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심지역 땅 꺼짐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꺼짐 사고가 올해 상반기에만 4건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 중에 지난 4월 21일 발견하여 신고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에 소재하고 있는 수지구청역 인근 온수배관 파열로 지반 침하가 발생되었고 약 75도의 수증기가 분출되었습니다. 이미 주변 구조물 외벽 여러 곳에 균열이 있었다는 것은 신고 전부터 발견이 되어 사진을 찍어 놓았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지난 5월 30일 도심 1,080㎞ 지반정밀탐사를 통해 땅 꺼짐 사고 사전예방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지반 침하 예상지역을 과학적 수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경기도 스마트 안전망에 연계하여 경기도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는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현재 정밀탐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7월 8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렸던 2025 국제교류협력 컨퍼런스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지역, 세계를 잇는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교육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본 의원은 매우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큰 그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계속 변화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과점수만의 평가보다는 바른 인성이 우선 평가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5월에 본 의원이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자세와 실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도청의 벤처스타트업과와 경제과학진흥원을 지사께서는 크게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폐2급 판정의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며 반듯하게 자란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부모의 헌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보다 장애를 딛고 고군분투해 온 청년을 통해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준 청년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고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데 장애인 고용에 매우 미흡한 현실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삶이 한층 성숙되고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날까지 어려운 곳을 살피면서 마음교육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성복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포시의 안전과 환경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시흥시 금이동 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 왕곡IC까지 총 15.2㎞를 연결하는 민간투자 고속화도로입니다. 이 중 약 5.4㎞ 구간이 군포시를 관통하지만 군포 시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ㆍ출입로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도로는 수리산의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터널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며 철도 지하화를 추진 중인 군포시의 도시계획에도 심각하게 충돌하는 등 군포시민에게 피해만을 안겨주는 사업입니다.
군포시는 이미 2020년 11월 “노선 변경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의회의 결의안 채택,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3,000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 등 지역사회는 꾸준히 반대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3월과 7월에 예정되어 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또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도지사님! 수리산은 군포의 허파이자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도립공원입니다. 이미 9개의 터널이 수리산을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 3.5㎞에 달하는 또 다른 터널이 뚫린다면 수리산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인 삼성마을3단지와 6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터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지하공사에서 우려되는 위험요소들이 모두 해당 구간에 존재합니다. 지하 70m를 뚫는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사고와 과거 인천 북항터널 공사에서의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침하 등은 지금도 주민들의 기억 속에 생생한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시계획 간의 충돌입니다. 군포시는 현재 경부선과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 2차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오는 12월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군포 공약이자 군포시의 핵심 미래전략입니다. 그러나 시흥-수원 고속화도로가 철도 지하화 노선과 중첩되면서 군포시의 도시계획에 심각한 간섭과 충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정합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이 다른 하나를 무력화시킨다면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동연 도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군포시와 시민들이 이토록 반대하고 있음에도 왜 경기도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민간제안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포의 미래를 위협하고 수리산을 훼손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을 지키고 자연을 지키며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길이 아니라 사람이며 자연이고 도시의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학교 밖 체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G-스포츠클럽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부터 최근 6년간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는 총 186개가 해체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설된 운동부는 고작 17개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숫자 감소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체육 기회와 지역 스포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은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개 시군에서 시작해 현재 28개 시군 137개 클럽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학교운동부의 빈자리를 모두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부 컬링, 김포 세팍타크로, 평택 크로스컨트리 등 일부 성공사례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업 취지는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속성과 체계성 그리고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턱없이 부족한 예산 지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동호회 수준의 지원에 그치며 지도자 인건비조차 온전히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산 구조의 한계도 있습니다. 시군 수립예산에 교육청이 1 대 1로 대응투자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줄어들면 지도자들은 전일제에서 시간강사로 전환되고 월급이 몇십만 원 이상 줄어드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지도자의 고용불안은 학생선수 유출로 이어집니다. 지도자의 잦은 교체와 이탈, 체육관 대관비 부담 증가 등으로 학생 운동 여건이 악화되고 그 결과 학생들이 지도자를 따라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전학을 고민하거나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서 대관료를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소년체육대회에서 양주 G-스포츠클럽 학생 2명이 경기도 대표로 선발되었음에도 해당 지도자는 단복 지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G-스포츠클럽 선수는 학교운동부와 달리 하계ㆍ동계 훈련비, 대회 참가비, 포상금 지원 등에서도 배제되는 차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체육 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조차 ‘클럽은 단지 취미활동’이라는 사회적 인식 장벽에서 부딪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일선 학교, 지역체육회 간 연계 그리고 초-중-고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 부재 역시 큰 문제입니다. G-스포츠클럽이 학교 밖 체육활동으로 분리되다 보니 정규 체육수업이나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스포츠클럽과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현재 학령별 클럽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종목별 선수 육성 로드맵도 부재하여 체계적인 성장경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씨를 뿌리고 중학교에서 기르고 고등학교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내 수많은 체육시설과 학교시설이 G-스포츠클럽과 연계되지 못한 채 주말이면 굳게 닫혀 있고 학생과 지도자들은 훈련장소를 찾아서 이곳저곳 전전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방과 후 시간대만이라도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적극 개방해 클럽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여러 구조적 모순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G-스포츠클럽이 학생 체육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야말로 G-스포츠클럽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G-스포츠클럽이 진정한 지역 기반 스포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ㆍ교육청ㆍ체육회가 공동운영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종목별 지도자 인력풀 확보와 처우 개선 그리고 초ㆍ중ㆍ고를 연계하는 선수 육성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시군 1 대 1 예산 매칭 방식이 아닌 도비 증액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성과평가 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우수 클럽에 대한 차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체육 특성화 종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체육의 브랜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학생 체육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반쪽짜리 대안에 머무르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종합 혁신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총 93건의 안건이 상정 예정이며 신속한 운영을 위해 심사보고는 심사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들은 각 상임위별로 순차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정호ㆍ오창준ㆍ오세풍ㆍ김시용ㆍ이은주ㆍ정경자ㆍ이상원ㆍ문병근ㆍ안계일ㆍ김현석ㆍ윤종영ㆍ조성환ㆍ이성호ㆍ이석균ㆍ박진영ㆍ이경혜ㆍ이채명 의원 발의)
3.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임상오ㆍ박명수ㆍ허원ㆍ방성환ㆍ김시용ㆍ이오수ㆍ문병근ㆍ윤성근ㆍ윤재영ㆍ이제영ㆍ오세풍ㆍ임광현ㆍ이병길ㆍ윤태길ㆍ김상곤ㆍ서광범ㆍ서성란ㆍ조성환ㆍ이경혜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채명ㆍ박진영ㆍ이성호 의원 발의)
4.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황대호ㆍ이한국ㆍ윤재영ㆍ조미자ㆍ오지훈ㆍ홍원길ㆍ정동혁ㆍ이학수ㆍ유영두ㆍ오석규ㆍ양우식ㆍ오창준ㆍ박진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정동혁ㆍ최종현ㆍ고은정ㆍ전자영ㆍ신미숙ㆍ조용호ㆍ이용욱ㆍ조미자ㆍ이병숙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55분)
○ 의장 김진경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3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6.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기환ㆍ이용욱ㆍ최병선ㆍ이병숙ㆍ이채영ㆍ남경순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상원 의원 발의)
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남경순ㆍ이상원ㆍ이병숙ㆍ이재영ㆍ정하용ㆍ김선영ㆍ김재균ㆍ이용욱ㆍ이용호ㆍ이기환ㆍ고은정ㆍ이채영ㆍ최병선 의원 발의)
8.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이상원ㆍ정하용ㆍ남경순ㆍ김선영ㆍ이병숙ㆍ이기환ㆍ이채영ㆍ이재영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용욱ㆍ고은정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9.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안광률ㆍ이인규ㆍ김태희ㆍ김옥순ㆍ장민수ㆍ김진명ㆍ정동혁ㆍ변재석ㆍ문승호ㆍ김종배ㆍ조미자ㆍ이경혜ㆍ전자영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ㆍ박세원ㆍ김미리ㆍ오세풍ㆍ신미숙ㆍ성복임ㆍ명재성ㆍ이선구ㆍ황진희ㆍ김재균ㆍ김선영ㆍ이용욱ㆍ이병숙ㆍ남경순ㆍ최병선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기환ㆍ이재영ㆍ이채영ㆍ이용호ㆍ박진영ㆍ김동규ㆍ남종섭 의원 발의)
10.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안광률ㆍ이인규ㆍ김옥순ㆍ김태희ㆍ장민수ㆍ김진명ㆍ정동혁ㆍ변재석ㆍ문승호ㆍ김종배ㆍ이경혜ㆍ조미자ㆍ전자영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ㆍ박세원ㆍ김미리ㆍ오세풍ㆍ명재성ㆍ성복임ㆍ신미숙ㆍ이선구ㆍ황진희ㆍ김재균ㆍ김선영ㆍ이용욱ㆍ이병숙ㆍ남경순ㆍ최병선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기환ㆍ이재영ㆍ이용호ㆍ박진영ㆍ김동규 의원 발의)
1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병숙ㆍ이기환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재균ㆍ한원찬ㆍ정하용ㆍ곽미숙ㆍ김성수(안양1)ㆍ김상곤ㆍ김현석ㆍ김선희ㆍ김시용ㆍ이석균ㆍ최승용ㆍ최종현 의원 발의)
12.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이용호ㆍ김선영ㆍ정하용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기환ㆍ이용욱ㆍ한원찬ㆍ이채영ㆍ김재균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장윤정ㆍ김옥순ㆍ장대석ㆍ이경혜ㆍ정동혁ㆍ김창식ㆍ김영희ㆍ박명원ㆍ조성환ㆍ김용성ㆍ이기형ㆍ박세원ㆍ최만식ㆍ국중범ㆍ정승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13.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영희ㆍ강웅철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완규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병숙ㆍ남경순ㆍ최병선ㆍ김선영ㆍ이재영ㆍ한원찬ㆍ이기환ㆍ이상원ㆍ김재균ㆍ이용욱 의원 발의)
14.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9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5.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강웅철ㆍ남종섭ㆍ이영봉ㆍ장대석ㆍ김규창ㆍ임상오ㆍ윤성근ㆍ국중범ㆍ이영희ㆍ유경현ㆍ안계일 의원 발의)
16.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임상오ㆍ윤성근ㆍ장대석ㆍ이영봉ㆍ이은미ㆍ강웅철ㆍ남종섭ㆍ김규창ㆍ국중범ㆍ이영희ㆍ안계일 의원 발의)
17.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강웅철ㆍ남종섭ㆍ이영봉ㆍ장대석ㆍ김규창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영희ㆍ이은미ㆍ유경현ㆍ안계일 의원 발의)
18.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강웅철ㆍ유경현ㆍ이영봉ㆍ남종섭ㆍ이은미ㆍ서성란ㆍ이석균ㆍ이영희ㆍ안계일 의원 발의)
19.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강웅철ㆍ안계일ㆍ이영희ㆍ장대석ㆍ이영봉 의원 발의)
20.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은미ㆍ강웅철ㆍ이영희ㆍ안계일ㆍ김규창ㆍ국중범ㆍ이용욱 의원 발의)
21.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조성환ㆍ이혜원ㆍ박진영ㆍ오창준ㆍ이성호ㆍ이채명ㆍ정승현ㆍ정윤경ㆍ최종현ㆍ이용욱ㆍ전자영ㆍ명재성ㆍ고은정ㆍ조용호ㆍ이병숙ㆍ정동혁ㆍ이재영ㆍ장한별ㆍ유경현ㆍ이은미ㆍ장대석ㆍ안계일ㆍ김선영ㆍ장윤정ㆍ이홍근ㆍ국중범ㆍ이영봉ㆍ이한국ㆍ김규창ㆍ임상오ㆍ윤성근ㆍ신미숙ㆍ조미자 의원 발의)
(11시05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2.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이한국ㆍ김도훈ㆍ김옥순ㆍ최만식ㆍ신미숙ㆍ정동혁ㆍ이용호ㆍ서광범ㆍ윤재영ㆍ유영두ㆍ김시용ㆍ오세풍ㆍ홍원길ㆍ김성수(하남2)ㆍ최병선ㆍ최종현 의원 발의)
23.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조희선ㆍ이한국ㆍ조미자ㆍ유영두ㆍ오석규ㆍ김시용ㆍ문병근ㆍ이채영ㆍ윤종영ㆍ심홍순ㆍ박명수ㆍ김성남ㆍ유영일ㆍ오지훈ㆍ허원ㆍ박진영ㆍ이진형ㆍ정동혁ㆍ홍원길ㆍ김도훈ㆍ이학수 의원 발의)
24.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재훈ㆍ김미숙ㆍ최만식ㆍ강웅철ㆍ지미연ㆍ김완규ㆍ정승현ㆍ유종상ㆍ이기환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태형ㆍ최효숙ㆍ이학수ㆍ이용욱ㆍ최종현ㆍ전석훈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2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이재영ㆍ김동영ㆍ최효숙ㆍ윤성근ㆍ조성환ㆍ이혜원ㆍ장민수ㆍ김옥순ㆍ최민ㆍ정동혁ㆍ조희선ㆍ조미자 의원 발의)
26.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선ㆍ이한국ㆍ윤재영ㆍ김도훈ㆍ홍원길ㆍ이학수ㆍ정경자ㆍ안계일ㆍ윤종영ㆍ서광범ㆍ최승용ㆍ김완규ㆍ남경순ㆍ이혜원ㆍ김성남ㆍ김영기ㆍ윤성근ㆍ유영일ㆍ김정영ㆍ이제영ㆍ이오수ㆍ김정호ㆍ이서영ㆍ임광현ㆍ서성란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윤태길ㆍ문병근ㆍ윤충식 의원 발의)
27.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영주ㆍ남경순ㆍ이한국ㆍ조희선ㆍ윤재영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완규ㆍ김영기ㆍ이서영ㆍ정경자ㆍ유영두ㆍ장한별ㆍ문승호ㆍ박진영ㆍ정동혁ㆍ조미자ㆍ홍원길ㆍ조성환ㆍ이경혜ㆍ이석균ㆍ이채명 의원 발의)
(11시09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8.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박명원ㆍ김미리ㆍ윤종영ㆍ정윤경ㆍ서광범ㆍ염종현ㆍ김성남ㆍ방성환ㆍ김창식ㆍ서성란ㆍ최종현ㆍ윤성근ㆍ임상오 의원 발의)
29.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임광현ㆍ김호겸ㆍ이오수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석균ㆍ이한국ㆍ임상오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영주ㆍ이은주ㆍ서광범ㆍ김성남 의원 발의)
30.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방성환ㆍ박명원ㆍ김창식ㆍ이오수ㆍ윤종영ㆍ김성남ㆍ최종현ㆍ정윤경ㆍ임상오ㆍ안명규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재훈ㆍ김상곤ㆍ이영희ㆍ이애형ㆍ문병근ㆍ최승용ㆍ안계일ㆍ이채영ㆍ염종현 의원 발의)
31.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오수ㆍ최종현ㆍ박명원ㆍ정윤경ㆍ김성남ㆍ염종현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기형ㆍ김동영ㆍ오석규ㆍ유종상ㆍ김정영ㆍ김재훈ㆍ김용성ㆍ이용욱ㆍ김성수(안양1)ㆍ전자영ㆍ임창휘ㆍ이은미ㆍ김태형ㆍ박명숙ㆍ이재영ㆍ김영민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옥순ㆍ문형근ㆍ최만식 의원 발의)
32.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정윤경ㆍ최종현ㆍ방성환ㆍ서광범ㆍ염종현ㆍ이오수ㆍ이동현ㆍ윤종영ㆍ김미리ㆍ김성남ㆍ이진형ㆍ김정영ㆍ이인애ㆍ김재훈ㆍ김동영ㆍ유종상ㆍ문병근ㆍ오세풍ㆍ최만식ㆍ이영희ㆍ강웅철ㆍ정하용ㆍ황세주ㆍ박명원ㆍ이홍근 의원 발의)
33.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창식ㆍ이오수ㆍ서성란ㆍ박명원ㆍ이한국ㆍ이학수ㆍ김선희ㆍ박명수ㆍ이석균ㆍ김도훈ㆍ최승용ㆍ김성수(하남2)ㆍ이채영ㆍ이혜원ㆍ유형진ㆍ윤재영ㆍ임상오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정영ㆍ심홍순ㆍ최종현ㆍ유영일ㆍ서광범ㆍ김성남ㆍ김근용ㆍ윤종영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34.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은주ㆍ서광범ㆍ김성남 의원 발의)
35.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박명원ㆍ김창식ㆍ김성남ㆍ서광범ㆍ최종현ㆍ윤종영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성수(안양1)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영주ㆍ박옥분ㆍ김영민ㆍ양운석ㆍ서성란ㆍ김동희 의원 발의)
36.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유호준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다산ㆍ양정의 유호준 의원입니다. 우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처럼 저도 이번 수해로 돌아가신 도민 네 분의 명복을 빌면서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분들의 구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간단히 요약하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여 정주여건이 개선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소규모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완화되어 있습니다. 펜션이나 식당 같은 시설, 소규모 시설은 지금도 이미 전용허가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조례, 우리가 지금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가 적용받는 거는 대규모 전용허가의 경우인데요. 산업단지라든가 유통시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이미 경기도 곳곳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산업단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보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를 전용해서까지 만든 산업단지가 더 경쟁력이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실제로 이 조례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천군이 있습니다. 연천군에 BIX라고 은통일반산업단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의 분양가가 평당 84만 원 정도였는데요. 바로 인근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평당 164만 원이라 거의 한 2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반값으로 분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3분의 2 이상이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인구소멸지역의 산지를 대규모로 전용한 산업단지가 또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완화된 것을 적용받는 지역은 대부분 산지 인근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심지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규모 유통시설인 마트와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취득한 자격증 중에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 중에 상권분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민간 대규모 유통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입지에서는 어렵고 공공복리의 목적에 따른 공공 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다음은 그런다고 하여서 인구감소지역에 인구 유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타당합니다. 다만 그거는 이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개정안은 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면적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로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지어지고 따라서 인구가 유입될 거라는 주장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나아가서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들, 산지전용허가로 위험한 곳들에 인구 대규, 예를 들어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거기로 이주를 할 것인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네 분의 도민이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그러기에 그 책무가 더욱 무겁습니다. 오늘 제가 왼쪽 가슴에 검정 리본을 맸는데요. 거기에는 추모의 뜻과 함께 우리가 느껴야 할 책임감의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 조례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가평군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 여름에 태풍 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 연이어 강타하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완화된 것이 사고 이유 중 하나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가평 산사태 참사 당시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방문했던 참사 현장에서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사태를 우려하면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재해영향평가를 소규모 사업에서 확대해야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2021년에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 개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서도 가평에서는 산사태에 휩쓸려서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공직자들이 안전을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 통과로 원래 산지전용허가가 되지 않아야 될 곳이 허가가 나고 그곳에 산사태가 덮쳐서 또 우리 소중한 도민이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도민들이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책임과 그때 가서 제가 하게 될 후회가 두렵습니다. 따라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저는 박사과정으로 환경정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기후위기 시대의 이상기후로 인한 인류절멸의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반갑게도 아이들이 많이 와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마주할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했던, 거의 반세기 동안 경험했던 기후변화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오늘 저 아이들이 보고 갈 경기도의회의 모습이 도민의 안전을 양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산지전용허가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윤종영 의원님으로부터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최근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또 그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천 지역구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는 단순히 개발의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과 농산촌 지역의 정주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생존의 조례입니다.
먼저 유호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례 개정이 도민의 안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법령의 적합성을 갖춘 조치이며 중앙정부가 산림 보전의 원칙을 전제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최대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위임한 사항입니다. 즉, 중앙정부인 산림청 역시 이 문제를 안전과 개발의 대립구도로 보지 않고 지역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 전역에 적용되는 일괄적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 맞춤형 차등 기준인 것입니다. 대상 지역 역시 이미 과잉 개발된 수도권 외곽이나 무분별한 민간 개발지역이 아닌 군사 규제와 지리적 제약으로 수십 년간 방치된 연천, 가평 등의 접경지역 주민 생존권 문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미 주거시설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청년층 유출과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난개발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농산촌 지역에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생활기반시설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중소 규모 개발을 통해 정주환경을 회복하려는 생존형 대응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가평군, 연천군은 이미 소규모에 해당되는 그런 개발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도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 이 조례로 과연 대도시 주민들이 이쪽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대거 이주할 수 있을 것이냐? 근거가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는 대거 유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유입이 아니라 유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지역균형 정책의 출발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후와 산사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산림 보전이라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지역여건에 맞는 차등적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정부와 산림청,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사태 예보 및 취약지 전수 조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중이며 이번 조례의 통과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현재 제도상 전혀 다른 기준과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로 인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완화는 이들 지역에서의 개발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조건부 허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조심스럽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조례는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며 주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선택이며 그 과정 속에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판단과 찬성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7.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이병길ㆍ지미연ㆍ김완규ㆍ박재용ㆍ김동규ㆍ최만식ㆍ윤태길ㆍ정경자ㆍ곽미숙 의원 발의)
38.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홍원길ㆍ이용호ㆍ문병근ㆍ이영주ㆍ이상원ㆍ이학수ㆍ임광현ㆍ심홍순ㆍ김일중ㆍ윤종영ㆍ지미연ㆍ김동규ㆍ박재용ㆍ김완규ㆍ이선구ㆍ김용성ㆍ윤충식ㆍ윤태길ㆍ최만식ㆍ유영일ㆍ이병길ㆍ이서영ㆍ김정영ㆍ김도훈ㆍ김영민ㆍ오세풍ㆍ서성란ㆍ서광범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39.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정하용ㆍ강웅철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영희ㆍ심홍순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동규ㆍ정경자ㆍ이병길ㆍ박재용ㆍ김용성ㆍ김완규ㆍ김정영ㆍ윤태길 의원 발의)
40.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1.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병길ㆍ지미연ㆍ김완규ㆍ박재용ㆍ김동규ㆍ정경자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용성ㆍ곽미숙ㆍ김정영 의원 발의)
(11시34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42.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이용호ㆍ박상현ㆍ서성란ㆍ허원ㆍ박옥분ㆍ강태형ㆍ강웅철ㆍ김철진ㆍ이애형 의원 발의)
43.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강웅철ㆍ서성란ㆍ박명숙ㆍ안명규ㆍ허원ㆍ문병근ㆍ강태형ㆍ이홍근ㆍ김성수(안양1)ㆍ성복임ㆍ김동영ㆍ박옥분 의원 발의)
44.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5.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46.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47.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48.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49.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이용호ㆍ백현종ㆍ이인규ㆍ김시용ㆍ오준환ㆍ유영두ㆍ이채영ㆍ김규창ㆍ김상곤ㆍ김완규ㆍ윤태길ㆍ박명숙ㆍ양운석ㆍ이홍근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김동희 의원 발의)
50.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1.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2.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강태형⋅문병근ㆍ김영민⋅안명규⋅박명숙ㆍ김성수(안양1)⋅서성란ㆍ박옥분⋅이영주⋅허원ㆍ김시용 의원 발의)
53.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허원ㆍ서성란ㆍ최종현ㆍ정윤경ㆍ강태형ㆍ문병근ㆍ이오수ㆍ김호겸ㆍ정동혁ㆍ이채명ㆍ이병숙ㆍ전자영 의원 발의)
54.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박옥분ㆍ문병근ㆍ이한국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김완규ㆍ최승용ㆍ김시용ㆍ정경자ㆍ박명수ㆍ김근용ㆍ이용호ㆍ유영일ㆍ이애형ㆍ김영민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영주ㆍ안계일ㆍ김동영ㆍ김종배ㆍ이홍근ㆍ강태형ㆍ서성란ㆍ김창식ㆍ성복임 의원 발의)
55.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ㆍ서성란ㆍ박옥분ㆍ김성수(안양1)ㆍ안명규ㆍ김동영ㆍ양운석ㆍ박명숙ㆍ이영주ㆍ허원ㆍ김영민ㆍ문병근ㆍ김종배ㆍ김시용ㆍ이홍근ㆍ김동희 의원 발의)
56.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이홍근ㆍ박명숙ㆍ허원ㆍ성복임ㆍ박옥분ㆍ안명규ㆍ김동영ㆍ서성란ㆍ김영민ㆍ김종배ㆍ김시용ㆍ이영주 의원 발의)
(11시37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7.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옥순ㆍ박명수ㆍ김시용ㆍ명재성ㆍ유종상ㆍ최승용ㆍ임창휘ㆍ김태희ㆍ오준환ㆍ김종배 의원 발의)
58.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백현종ㆍ유영일ㆍ김태희ㆍ이석균ㆍ윤재영ㆍ허원ㆍ윤성근ㆍ문병근ㆍ오세풍ㆍ윤종영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기환ㆍ황진희ㆍ윤태길ㆍ이제영ㆍ임광현ㆍ이병길ㆍ서광범ㆍ이학수ㆍ박옥분ㆍ김성남ㆍ김영기ㆍ박세원ㆍ김선희ㆍ최승용ㆍ이채영ㆍ박명숙ㆍ윤충식ㆍ임창휘ㆍ오준환ㆍ김옥순 의원 발의)
59.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최승용ㆍ오준환ㆍ이학수ㆍ김옥순ㆍ김시용ㆍ서광범ㆍ김정호ㆍ문병근ㆍ김영기ㆍ김용성ㆍ박명숙ㆍ김종배ㆍ김태형ㆍ오석규ㆍ양운석ㆍ백현종ㆍ심홍순ㆍ이서영ㆍ안계일ㆍ김규창ㆍ윤재영ㆍ이제영ㆍ유영일ㆍ이혜원ㆍ김호겸ㆍ남경순ㆍ김상곤ㆍ유종상ㆍ곽미숙ㆍ김현석ㆍ이호동ㆍ이재영ㆍ김정영ㆍ최효숙ㆍ이한국ㆍ홍원길ㆍ명재성ㆍ이채영ㆍ윤성근ㆍ윤종영ㆍ정경자ㆍ김도훈ㆍ최종현ㆍ이오수ㆍ김선희ㆍ김성수(하남2)ㆍ임창휘 의원 발의)
60.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정윤경ㆍ최종현ㆍ남종섭ㆍ장민수ㆍ신미숙ㆍ강태형ㆍ최만식ㆍ황진희ㆍ김일중ㆍ김현석ㆍ김시용ㆍ김태희ㆍ백현종ㆍ박명수ㆍ명재성ㆍ유종상ㆍ최승용ㆍ임창휘ㆍ오준환 의원 발의)
61.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백현종ㆍ명재성ㆍ김옥순ㆍ최승용ㆍ김시용ㆍ김종배ㆍ임창휘ㆍ오준환ㆍ유종상ㆍ유영일ㆍ허원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영희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강웅철ㆍ유경현ㆍ이영봉ㆍ안명규ㆍ유영두ㆍ이서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62.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백현종ㆍ최승용ㆍ김종배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오창준ㆍ박명원ㆍ이영주ㆍ윤재영ㆍ방성환ㆍ이제영ㆍ이애형ㆍ윤태길ㆍ김성수(안양1)ㆍ김시용ㆍ명재성ㆍ김성남ㆍ안계일ㆍ김정영ㆍ심홍순ㆍ홍원길ㆍ이서영ㆍ김상곤ㆍ안명규ㆍ윤성근ㆍ이혜원ㆍ김규창ㆍ임상오ㆍ서광범ㆍ김선희 의원 발의)
63.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4.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김태희ㆍ정윤경ㆍ조성환ㆍ최민ㆍ장민수ㆍ오지훈ㆍ이인규ㆍ성기황ㆍ고은정ㆍ정동혁ㆍ김미숙ㆍ이홍근ㆍ김시용ㆍ이석균ㆍ이영봉ㆍ윤태길ㆍ김종배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1시47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65.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철현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미숙ㆍ이기형ㆍ김철진ㆍ김동영ㆍ장대석ㆍ최만식ㆍ이은미ㆍ최효숙 의원 발의)
66.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철현ㆍ심홍순ㆍ김상곤ㆍ윤충식ㆍ이기형ㆍ김철진ㆍ김동영ㆍ장대석ㆍ최만식ㆍ이은미ㆍ최효숙 의원 발의)
67.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제영 의원 대표발의)(이제영ㆍ심홍순ㆍ김미숙ㆍ김상곤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기형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ㆍ최만식 의원 발의)
68.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김상곤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이기형ㆍ윤충식ㆍ김성수(안양1)ㆍ김정영ㆍ문병근ㆍ박명수ㆍ방성환ㆍ백현종ㆍ서광범ㆍ오준환ㆍ이병길ㆍ이서영ㆍ이애형ㆍ임상오ㆍ최만식ㆍ홍원길 의원 발의)
69.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이병숙ㆍ박재용ㆍ이은미ㆍ문승호ㆍ김철진ㆍ이인규ㆍ김용성ㆍ이선구ㆍ이영봉ㆍ김태형ㆍ김상곤ㆍ김미숙ㆍ윤충식ㆍ유형진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동영ㆍ이제영ㆍ심홍순ㆍ전석훈 의원 발의)
70.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김태형ㆍ이기형ㆍ김미숙ㆍ심홍순ㆍ윤충식ㆍ박명수ㆍ이용호ㆍ김재균ㆍ김선희ㆍ이학수ㆍ김용성ㆍ김동희ㆍ김영희ㆍ서광범ㆍ윤태길ㆍ김정영ㆍ오세풍ㆍ김시용ㆍ이서영ㆍ이채영ㆍ이애형ㆍ이제영ㆍ백현종ㆍ지미연ㆍ김철현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71.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태형ㆍ이제영ㆍ김미숙ㆍ전석훈ㆍ심홍순ㆍ김철현ㆍ서현옥ㆍ김철진ㆍ유형진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 의원 발의)
72.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김태형ㆍ김상곤ㆍ이기형ㆍ김미숙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ㆍ최만식 의원 발의)
(11시52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5항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73.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서성란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진경ㆍ조용호ㆍ조희선ㆍ명재성ㆍ황세주ㆍ장한별ㆍ유경현 의원 발의)
74.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김재훈ㆍ곽미숙ㆍ김민호ㆍ이인애ㆍ박세원ㆍ김진명ㆍ유호준ㆍ김동희ㆍ장민수ㆍ최민ㆍ최효숙ㆍ문형근ㆍ김정호ㆍ이오수ㆍ이서영ㆍ임광현ㆍ윤태길ㆍ윤종영ㆍ안명규ㆍ강웅철ㆍ이상원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ㆍ이영주ㆍ이용호ㆍ김근용ㆍ김현석ㆍ유형진ㆍ심홍순ㆍ안계일ㆍ김성남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규창ㆍ허원ㆍ백현종ㆍ오석규ㆍ안광률ㆍ정윤경ㆍ이선구ㆍ최종현ㆍ조성환ㆍ김동규ㆍ정동혁 의원 발의)
75.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고은정ㆍ장한별ㆍ김동희ㆍ문형근ㆍ김진명ㆍ유호준ㆍ박세원ㆍ최민ㆍ김정영ㆍ김재훈 의원 발의)
76.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동희ㆍ김민호ㆍ장민수ㆍ박세원ㆍ김재훈ㆍ유호준ㆍ김진명ㆍ김정영ㆍ최효숙ㆍ이인애ㆍ김태희ㆍ이자형ㆍ안명규 의원 발의)
(11시57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77.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이호동ㆍ김영기ㆍ이병길ㆍ한원찬ㆍ오창준ㆍ최승용ㆍ김현석ㆍ임상오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학수ㆍ이용호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장윤정 의원 발의)
78.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이호동ㆍ오창준ㆍ김현석ㆍ한원찬ㆍ김영기ㆍ최승용ㆍ오세풍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학수ㆍ이용호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장윤정 의원 발의)
79.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미숙ㆍ이인규ㆍ김선희ㆍ신미숙ㆍ이애형ㆍ방성환ㆍ문병근ㆍ장윤정ㆍ김용성ㆍ이호동ㆍ최효숙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80.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명재성ㆍ고은정ㆍ김옥순ㆍ장민수ㆍ김진명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선영ㆍ염종현ㆍ이기형ㆍ이채명ㆍ김동희ㆍ이용욱ㆍ최종현ㆍ안광률ㆍ김호겸ㆍ장윤정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81.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안광률ㆍ김광민ㆍ박재용ㆍ김영희ㆍ김호겸ㆍ장윤정ㆍ김현석ㆍ이호동ㆍ김성수(하남2)ㆍ김선희ㆍ임광현ㆍ이택수ㆍ안명규ㆍ김재훈ㆍ성기황ㆍ신미숙ㆍ김태형ㆍ이용욱ㆍ전자영ㆍ고은정ㆍ장민수ㆍ장한별ㆍ김철진ㆍ조용호ㆍ김옥순ㆍ이자형ㆍ문승호ㆍ변재석ㆍ임창휘 의원 발의)
82.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진명ㆍ이서영ㆍ전석훈ㆍ최만식ㆍ장한별ㆍ정윤경ㆍ최종현ㆍ김광민ㆍ이자형 의원 발의)
83.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4.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9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4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85.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이호동ㆍ김일중ㆍ정경자ㆍ김완규ㆍ이석균ㆍ윤충식ㆍ김상곤ㆍ윤태길ㆍ장민수ㆍ김진명ㆍ문형근ㆍ곽미숙 의원 발의)
86.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김성남ㆍ조희선ㆍ서성란ㆍ이제영ㆍ박명수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이한국ㆍ윤종영ㆍ임광현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일중ㆍ김영기ㆍ오세풍ㆍ장한별ㆍ이자형ㆍ이은주ㆍ이애형 의원 발의)
87.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8.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김성남ㆍ조희선ㆍ서성란ㆍ백현종ㆍ유영일ㆍ이제영ㆍ박명수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이한국ㆍ윤종영ㆍ임광현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일중ㆍ오세풍ㆍ장한별ㆍ이자형ㆍ이은주ㆍ이애형 의원 발의)
89.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장한별ㆍ장윤정ㆍ이자형ㆍ안광률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진명ㆍ정동혁ㆍ김동영ㆍ이인규ㆍ김일중ㆍ변재석ㆍ이서영ㆍ김회철ㆍ오세풍 의원 발의)
(12시05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5항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9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90.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운영위)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시08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운영위)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위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90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9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9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선임의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9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시10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위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2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등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상임위원장(도시위) 보궐선거의 건
(12시13분)
○ 의장 김진경 그럼 의사일정 제93항 상임위원장(도시위)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백현종 전 도시환경위원장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의 건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6조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합니다. 선거 중 기표소 안에서 촬영 등 어떠한 형태로든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님들께서만 피선거권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선자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됩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단일 후보자의 경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의사담당관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 임창휘 의원,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 유형진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네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카드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카드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카드함 및 투표함 폐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김부용 의사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백현종 전 도시환경위원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의 건입니다. 선거는 교섭단체 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직원들이 배부해 드리는 RFID카드를 받으시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기표소 안에 있는 키오스크 우측 하단에 RFID카드를 찍으시면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님 명단이 표출됩니다. 선출하실 후보의원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후보의원의 선출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후보의원의 이름을 누르지 마시고 우측 하단의 반대 버튼을 누르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완료하시면 전자투표기 화면 우측 하단에 투표종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투표종료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결과지가 출력되는데 뽑아서 기표소 밖으로 나오신 후 RFID카드는 카드함에, 투표결과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투표결과지가 출력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투표결과지 출력 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표소 안에 들어가시면 투표방법 안내문이 양 벽면에 부착되어 있으니 안내된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투표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배치된 직원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투표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뒷자리에 계신 의원님부터 각각 두 분씩 호명하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직위는 생략하고 성함만 호명하겠습니다.
(12시18분 투표시작)
(의사담당관: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김진경 의장님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호명하는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임창휘ㆍ김현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ㆍ유형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 의장 김진경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오셔서 개표진행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카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카드함을 열고 카드수를 확인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함 개함)
(카드수 확인)
카드수를 확인한 바 1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결과지 수를 확인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결과지도 128매로 카드수와 같습니다.
(계 표)
그럼 도시환경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8표 중 114표 득표로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시용 의원님께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시용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김시용) 당선인사
(12시50분)
○ 도시환경위원장 김시용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또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또 기후위기 시대의 지혜로운 대응 등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현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두 눈은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향하고 또 저의 두 귀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저의 입은 오직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껏 경기도의회 최고의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주신 열한 분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들의 삶이 바뀌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소중한 역할을 맡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 수)
○ 의장 김진경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님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을 떠나지 마시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 출석의원(142명)
강웅철강태형고은정곽미숙국중범김광민김규창김근용김도훈김동규
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시용
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
김종배김진경김진명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현석김회철남경순
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세원
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서현옥성기황
성복임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운석염종현오석규오세풍
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유호준윤성근
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기환이동현이병숙이서영
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
이은미이은주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
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
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
조용호지미연최만식최민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
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1명)
황대호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임채호의사담당관 김부용
○ 출석공무원(46명)
- 경기도(34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홍보기획관 김원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성중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복지국장 김훈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정책기획관 문정희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대순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노동국장 최홍규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건설국장 강성습교통국장 김광덕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고영인경제실장 정두석
AI국장 김기병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감사위원장 안상섭
- 경기도교육청(12명)
ㆍ교육감
교육감 임태희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진수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행정국장 한근수협력국장 하덕호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홍정표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역교육국장 김금숙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