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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5.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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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21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3.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이호동ㆍ김일중ㆍ정경자ㆍ김완규ㆍ이석균ㆍ윤충식ㆍ김상곤ㆍ윤태길ㆍ장민수ㆍ김진명ㆍ문형근ㆍ곽미숙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김성남ㆍ조희선ㆍ서성란ㆍ이제영ㆍ박명수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이한국ㆍ윤종영ㆍ임광현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일중ㆍ김영기ㆍ오세풍ㆍ장한별ㆍ이자형ㆍ이은주ㆍ이애형 의원 발의)
3.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김성남ㆍ조희선ㆍ서성란ㆍ백현종ㆍ유영일ㆍ이제영ㆍ박명수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이한국ㆍ윤종영ㆍ임광현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일중ㆍ오세풍ㆍ장한별ㆍ이자형ㆍ이은주ㆍ이애형 의원 발의)
5.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장한별ㆍ장윤정ㆍ이자형ㆍ안광률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진명ㆍ정동혁ㆍ김동영ㆍ이인규ㆍ김일중ㆍ변재석ㆍ이서영ㆍ김회철ㆍ오세풍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도내 전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전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평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평과 오산지역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사망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의 양상도 예측 불가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폭우는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도시 기반시설과 교육환경의 안전성 문제까지 함께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학교 현장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교사 침수, 통학로 유실, 옹벽 붕괴, 체육관 누수 등 학교 시설의 피해 사례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고 특히 노후화된 학교 건축물의 안전점검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신속한 복구와 예방대책 수립을 적극 독려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예비비 및 특별교부금 지원, 학생ㆍ교직원 심리회복 지원 방안 등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학생교육원, 수련시설, 직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과 사전 대비 체계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아픔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와 건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이호동ㆍ김일중ㆍ정경자ㆍ김완규ㆍ이석균ㆍ윤충식ㆍ김상곤ㆍ윤태길ㆍ장민수ㆍ김진명ㆍ문형근ㆍ곽미숙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다루던 직장 내 괴롭힘에 더해 최근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갑질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2차 가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조사 중 피해자 보호조치 등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갑질과 2차 가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교직원 정의도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파견, 계약직 등 실질적 근무자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 보호조치는 괴롭힘이 확인된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조사과정 중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신고 절차를 전면 정비하여 누구든지 갑질 또는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요건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 기존 조례 제14조의 시행규칙 조항은 교육규칙이 아닌 지침 및 근절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약 5만여 명의 교직원이 소속된 조직입니다. 교직원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한과 지위의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현장 교직원 및 시군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전반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비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갑질에 대하여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갑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은 갑질에 대하여 해석하는 등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두 개의 행위를 구분하고 있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과 정부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의한 사항을 경기교육 현장에 맞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현행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국한된 교직원의 범위에 파견직원, 계약직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안전법은 교직원을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교직원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교직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직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연간 계획 수립 시 갑질도 포함하여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2025년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3개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 14개 세부 추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개정안에 규정된 신속한 조사 착수, 분리조치, 2차 가해 시 징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신고→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갑질 업무처리의 전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현행 제1항의 각 호를 제2항으로 분리하여 신고 근거 및 신고서 기재 항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재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신고 양식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신고서 기재 항목에 대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갑질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2차 피해 방지 근거를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인권보호와 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내부 구성원들의 갑질 신고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갑질 행위를 여전히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민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의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담당 감사관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이은주 위원 집단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례인데 이게 이제 갑질 행위라는 것은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갑을 관계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갑이 예를 들면 교육감이고 을이 직원들이란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을과 갑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질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 감사관 정진민 그런 자료는 없지만요, 지금 갑질로 신고 들어오는 건수 대비해서 갑질이 인정되는 게 한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을질이라고 속칭 표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단순 민원도 있는데 저희가 갑질 사안이 제보가 들어올 때 조사나 이럴 때, 접근할 때 그런 부분도 신중히 감안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중에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그런 민원들 중에서 보면 갑질 행위인 것들도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을질 행위들이 있던 부분들도 제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직원들이 집단으로 괴롭힘 형태의 이런 일,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교장이 전보 조치가 된다든가 그 해당 직원들도 같이 전보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저는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

허위 신고나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서 무슨 형사 처벌이라든가 이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갑질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 맞겠지만 이게 의도적인 허위 신고를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알겠습니다.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거짓된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가 밝혀지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게 다양한 경로입니다. 예를 들면 언론을 통한다든가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국민권익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허위 신고를 했지만 그 허위 신고 자체가 사실 증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민호 의원님, 제가 대면은 처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사실 의원 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뜻하시는 그 취지나 이런 목적들이 조례에 충분히 담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저희 교행위 위원님들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좀 긴밀하게 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좀 더 더 구체화되고 또 혹시나 저희도 같이 뜻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뭐…….

김민호 의원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준비 과정에서 조금 시간적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감사관실과 여러 차례 서류가 오갔어요. 이게 또 보완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교행위에 계신 위원님들과의 협의가 조금 부족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갑질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이 이슈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질을 최소화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좀 보완이 되거나 담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실무부서인 감사관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전자영 위원 저희 비용추계 관련해서요. 저는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 그다음에 뭐 성폭력,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관련해서는 항상 예산이 많이 미비합니다. 근데 2025년도 이 갑질 관련한 조례 개정에 기반한 25년도 예산을 좀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김민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더 담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실제로 변호사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 저희 김민호 의원님도 법조계에 종사하시니까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는 과연 이 비용으로, 5만 원이더라고요, 10명 3회에. 이 비용으로 정말 실질적인 법률상담이나 운영에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갑질 예방을 위한 자료 개발, 사실은 갑질이 일어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후에 일어났을 때 이거를 조속히 대처하려면 사실은 전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 사항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데 실은 그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피해자 등 회복 지원 같은 경우도 10만 원씩 10명 6회예요. 이런 걸 보면 피해자 6명에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갑질 피해 규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또 법률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송사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사관이 해야 될 역할, 앞서 이은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는 사실 이 예산안에 담아서 양측이 다 피해가 없도록 하되 대신 그 갑질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조례에 기반해서 이제 예산을 더 구체화하긴 하겠지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 개인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의지가 좀 있으십니까, 감사관님?

○ 감사관 정진민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아마 예산 관련된 거는 예산 쪽 부서의 지침,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좀 현실화시켜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적절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네. 마지막으로 김민호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당사자들이 교육 현장에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 발의하는 과정 중에서 좀 빠르게 했다고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교육 현장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의견 수렴 과정을 어떻게 거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의원 제가 사실은 최초에 여기에 대한 인지 계기는 벌써 한, 제가 임기 초반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조금 어떤 문제의식은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역과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계각층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간담회도 가졌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용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가장 큰 계기, 이 갑질로 넓힌 계기가 직장 괴롭힘 신고 건수에 비해서 인정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 이유가 법률의 요건이 너무 구체적이고 또 이게 업무 범위 안이냐 밖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분명히 괴로운 피해자는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인정돼서 구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괴롭힘 외에 또 갑질이라는 개념을 법률 개념은 아니지만 추가를 해서 이것이 뭐 반복성, 지속성 이런 요건을 완화시키고 단발적이라도 피해가 심각하다면 괴롭힘에 준하는 것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조례에는 현장의 목소리 중에 담지 못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말씀대로 또 예산이 붙는 부분이고 이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실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판단을, 이것이 괴롭힘인지 갑질인지 판단을 각 교육지원청에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는 반드시 외부 위원, 뭐 공인노무사라든지 변호사 같은 외부 위원을 불러서 그렇게 함께 판단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아무래도 호소하는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 부분도, 현장에 그런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김성남ㆍ조희선ㆍ서성란ㆍ이제영ㆍ박명수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이한국ㆍ윤종영ㆍ임광현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일중ㆍ김영기ㆍ오세풍ㆍ장한별ㆍ이자형ㆍ이은주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4년 국민권익위원회 시도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청렴 수준을 상위권으로 유지하는 것은 높이는 것보다 어렵고 아직 청렴체감도는 3등급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렴도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사례를 연구하며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자체적인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제11조에서는 경기도 청렴콜 운영과 청렴이행서약제 도입을 규정했습니다. 청렴콜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도록 했고 계약 등 공무 상대방의 책임감을 높여 공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청렴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로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감이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청렴도 조사 및 평가,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청렴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체적인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경기교육 청렴콜 운영을 규정하였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의 현장조사를 위해 청렴콜을 활용하고 있고 이를 청렴 수준 진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조문 구성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자나 계약 상대자와 계약 체결 전에 뇌물이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의 사항을 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청렴서약제를 통해 입찰자나 계약 상대자의 책임감을 높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 행사에서 청렴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좋은 목적의 캠페인이 자칫 딱딱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호응을 갖춘 실질적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청렴도 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평가하여 매년 12월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평가에서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고 특히 5년 연속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 실적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칭찬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렴 수준을 상위권으로 유지하는 것은 높이는 것보다 어려운 법이고 지난 평가에서도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공공 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윤리적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교육청은 미래세대의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핵심 주체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 실천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3.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의 응시 수수료 관련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는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의 의미 전달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인 교원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교원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다른 법령에 따른 면제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 개정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며 아울러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부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중증장애인과 다자녀 양육자의 채용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원임용시험 접수일정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은 시험 실시 전 면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김성남ㆍ조희선ㆍ서성란ㆍ백현종ㆍ유영일ㆍ이제영ㆍ박명수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이한국ㆍ윤종영ㆍ임광현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일중ㆍ오세풍ㆍ장한별ㆍ이자형ㆍ이은주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비례대표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는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원청 소속 공무원 위원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 교육청 소속 공무원 위원에게조차 설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준에 따르면 타 시도 교육청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여 다른 지역 교육청 소속 공무원 위원도 법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단서를 공무원 위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고 개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아닌 공무원 위원이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의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정부가 권장하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당연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8조의 개정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소관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수당 지급 유무가 결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적절합니다.

개정안과는 별도로 본 조례를 포함한 다수의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가 위원회를 두고 있고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된 많은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석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를 운영하는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지방의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8조의 개정사항은 수당 등을 지급할 범위에 공무원 이외의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안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공무원 수당 지급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학교 개방에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이은주 위원 이게 학교 개방을 하기 위해서 신설학교 그리고 개축학교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구리 사례를 보면 구리시청에서 시장님이 학교에다가 공영주차장과 수영장 이렇게 다목적체육관 형태의 주민편의시설을 학교 내의 유휴공간에 지어주고 그걸 시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거에 해당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설학교만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 행정국장 한근수 전면 개축학교.

이은주 위원 전면 개축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 이제 추가적인, 기존에 학교가 설립이 돼 있고 기존 유휴공간에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신축을 하는 거죠.

○ 행정국장 한근수 그러니까 기존 부지 내에 추가적인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이은주 위원 그렇죠. 증축이죠, 증축.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이은주 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행정국장 한근수 현행 조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께서 그 부분까지를 조금 넣어주시면, 조문 한 개 정도만 더 넣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수정 제안을 좀 드립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참고로 이서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례의 내용,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 범위를 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추가 개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전반적인 사항은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거는 수당 지급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공간을 증축할 경우를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이해 갔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장한별ㆍ장윤정ㆍ이자형ㆍ안광률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진명ㆍ정동혁ㆍ김동영ㆍ이인규ㆍ김일중ㆍ변재석ㆍ이서영ㆍ김회철ㆍ오세풍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5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교폭력은 단기간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과 학습권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학 조치에만 분리배정을 규정하고 있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의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상급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6년 피해학생이 요청할 경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 시에도 분리배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피해학생이 진학 앞에서 또다시 고통을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조치에도 상급학교 분리배정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피해학생의 입학 희망학교를 우선 배정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행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시도 교육청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우리 위원회 문승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한해 피해ㆍ가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을 규정하고 있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조치를 받은 경우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피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동일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학생 간의 관계를 모르는 상급학교 측은 관련 정보가 없는 가운데 피해ㆍ가해학생을 같은 반에 배정하는 사례마저 발생되고 있어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예방과 실질적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의 경우에도 분리배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급학교 배정 관련 의견 표명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서로 다른 상급학교를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급학교 배정에 대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2월과 4월 임이자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각각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ㆍ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회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결국 학교폭력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와 학교폭력의 정도가 가해학생을 전학시킬 정도는 아닐지라도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2차 피해 등의 우려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학생들이 속한 지역에 따라 통학 가능한 상급학교가 한정된 경우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 및 학습권도 중요하므로 학교폭력의 정도와 특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조치된 인원은 2023년 1만 6,400명, 2024년 1만 7,986명이었으며 이 중 현행 법령에 따라 피해ㆍ가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배정되는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23년 154명, 2024년 149명이었습니다. 본 건의안과 같이 분리대상을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로 확대할 경우 대상은 2023년 804명, 2024년 741명이 추가 확대되는 것으로 대상인원은 5배 늘어나며 이는 학교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건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검토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는 기본 조치가 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시내 모든 학교 입학 금지와 피해학생이 지역사회 어디에서도 가해학생을 만날 수 없도록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형법에 학내 괴롭힘죄를 신설하여 가해학생에게 최대 징역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학생의 두터운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규정해 가는 것이 입법 동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종합해 볼 때 본 건의안은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실질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리배정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회에서의 논의, 외국에서의 입법 동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학생의 시선에서 본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애형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문승호 의원님께 이번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계기와 본인이 생각하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문승호 의원님 가능하신가요?

문승호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전학 조치를 확대하게 되면 우선은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학교 현장이나 또 교육지원청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학생의 입장으로 좀 우리가 집중해 보고 몰입해 본다면 그 학생이 가해학생을 만난다는 것, 어디선가 다시 만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상당할 겁니다.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중학교 배정이나 고등학교 배정에서 다시 그 학생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촉구 건의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한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도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우리 피해학생들 중심으로 우리 학교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금숙 국장님, 지금 우리 문승호 의원님이 한 촉구 건의안이 상위법에 닿기를 기원하면서 지금 현재 이게 법으로 된다 할지라도 해당 학생들이 속한 지역에 따라 통학 가능한 상급학교가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우리 경기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법이 중요한 것보다 문승호 의원님이 이 촉구 건의안을 할 때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또 다른 2차 가해가 없고 또 가해자ㆍ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한 굉장히 절실한, 현장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이런 촉구안을 건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서는 최대한 조치를 할 예정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촉구 건의안의 취지와 맥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학폭심의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희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만 거기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또한 가해학생들도 우리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선도와 교육도 놓지 않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보면 학폭으로 강전이 되어서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강전이 되어 가는 학생들이 그 강전된 학교에, 우리가 내보내는 학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강전된 학생들이 갔으니까 피해학생이 다 보호되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강전되어 온 아이들이 배치되는 학교에서는 또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서 그 학생은 또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강전돼서 돌아가면서 막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는 물론 잘 되어야 하지만 가해학생들도 선도화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피해학생들은 회복이 되고.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저희들은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치를 내리는 것은, 6호ㆍ7호ㆍ8호 이렇게 출석정지 그다음에 학급교체, 강전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그 사안의 심각성 그다음에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를 점수로 합산해서 그것에 맞는 조치가 내려지는 것인데 학급교체는 학급교체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석정지 이것도 마찬가지, 전학을 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강한 조치여서 아이들이 분리되어야 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서 조치를 내리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었을 경우에 많은 아이들이 분리조치가 되고 한번 또 잘못한 아이들이, 그 잘못한 아이들이 학폭으로 연루되었을 때 그게 대부분은 보면 가정환경이라든지 양육태도에서 비롯되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폭이 일어나면 보통 학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학폭에 연루된 것을 기회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면서 나아지기를 바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에서도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담당자들을 모아서, 저희도 또 저희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을 모아서 이런 아이들이 이 과정 중에서 잘 선도되고 교육되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 위원장 이애형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가해학생, 피해학생이라고 앞에 단어를 쓰지만 우리들의 학생이잖아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맞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잘,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말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모두가 우리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눠지긴 하지만 그거를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중의 하나가 분리 조치라는 것도 하나 들어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그걸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꼭 법에 의존하지 말고 하자라는 의미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이걸, 건의 촉구안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해서 잘 만들어 달라는 촉구고요, 그 촉구안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우리가 법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가해학생ㆍ피해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한말씀 부탁드렸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미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을 심의하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근용김영기김일중김회철문승호변재석오세풍이서영이애형이은주

이자형장한별전자영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민호

○ 출석전문위원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한근수재무관리과장 이강욱

시설과장 김귀태

ㆍ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청렴기획담당서기관 조한근

ㆍ지역교육국

국장 김금숙생활교육과장 김영규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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