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21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의석 배정의 건
- 3.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이호동ㆍ김영기ㆍ이병길ㆍ한원찬ㆍ오창준ㆍ최승용ㆍ김현석ㆍ임상오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학수ㆍ이용호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장윤정 의원 발의)
-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이호동ㆍ오창준ㆍ김현석ㆍ한원찬ㆍ김영기ㆍ최승용ㆍ오세풍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학수ㆍ이용호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장윤정 의원 발의)
-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미숙ㆍ이인규ㆍ김선희ㆍ신미숙ㆍ이애형ㆍ방성환ㆍ문병근ㆍ장윤정ㆍ김용성ㆍ이호동ㆍ최효숙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명재성ㆍ고은정ㆍ김옥순ㆍ장민수ㆍ김진명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선영ㆍ염종현ㆍ이기형ㆍ이채명ㆍ김동희ㆍ이용욱ㆍ최종현ㆍ안광률ㆍ김호겸ㆍ장윤정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안광률ㆍ김광민ㆍ박재용ㆍ김영희ㆍ김호겸ㆍ장윤정ㆍ김현석ㆍ이호동ㆍ김성수(하남2)ㆍ김선희ㆍ임광현ㆍ이택수ㆍ안명규ㆍ김재훈ㆍ성기황ㆍ신미숙ㆍ김태형ㆍ이용욱ㆍ전자영ㆍ고은정ㆍ장민수ㆍ장한별ㆍ김철진ㆍ조용호ㆍ김옥순ㆍ이자형ㆍ문승호ㆍ변재석ㆍ임창휘 의원 발의)
-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진명ㆍ이서영ㆍ전석훈ㆍ최만식ㆍ장한별ㆍ정윤경ㆍ최종현ㆍ김광민ㆍ이자형 의원 발의)
-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 부위원장 선임의 건
- ○ 부위원장(이택수) 인사
- 10. 의석 배정의 건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안광률 먼저 사전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제9항과 10항으로 좀 미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1항은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부위원장 선임 건, 의석 배정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이호동ㆍ김영기ㆍ이병길ㆍ한원찬ㆍ오창준ㆍ최승용ㆍ김현석ㆍ임상오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학수ㆍ이용호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장윤정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꾸준히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제고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또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교육감이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 본 안건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어제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7월 10일 김선희 의원 등 열여덟 명이 발의하여 7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수립하는 영유아 유보통합 기본계획의 내용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문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준비ㆍ지원에 필요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 강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중심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보통합에 대비한 교육ㆍ보육전문가를 양성하여 미래형 영유아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바람직하며 교원 역량 강화에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과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유보통합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일부개정안의 역량 개발에 관한 부분이 개정조례가 됐어요. 우리 경기도의회는 유보통합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맞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우리 전문실은 둘째 치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사전절차 부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이나 협의, 여러 부분에 대한 절차는 충분히 밟으셨겠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자문위원회에는 그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 임광현 위원 네, 저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교육부 부처에서 역량 강화나 유보통합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 기관에서 지원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교원 역량 강화의 세부사항이 빠졌다라는 부분으로 미리 선수 조례 개념을 잡기는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다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부분 있고요. 저희가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상에 여러 중요한 내용을 일일이 다 부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런 만큼 교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의원 발의 주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큰 헤드라인을 놓고 봤을 때 교원 역량 강화라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백 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 조절이 없는 지금 유보통합이 어떻게 진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도 새로운 정부에서 메모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교원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없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 발의하셨을 때부터…….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 놓고 부처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큰 헤드라인을 유보통합 지원 조례에 담으니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중앙부처의 입장과 애로사항이 물론 있겠죠. 아니면 뭐 방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역량 강화 부분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개정조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현재도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교육청입니까, 대한민국 교육부 내에서?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렇지 않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건 아니시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무언가를 세부적으로 하달하기에는 그쪽의 전문가들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이럴 때 좀 더 중앙부처와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서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1년에 수백 개를 만들어내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에 이익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전문가이시니까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코끼리 뒷발 잡기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는 움직임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열심히 움직이면 뭐 하겠습니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론 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은 좋은데 실천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을 중앙부처와 좀 더 면밀히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본계획상에도 내용의 중요한 꼭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 문구로 밖으로 표현이 되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합리적인 개정조례안으로서 각 경기도 교육에 이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이호동ㆍ오창준ㆍ김현석ㆍ한원찬ㆍ김영기ㆍ최승용ㆍ오세풍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학수ㆍ이용호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장윤정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사회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통합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 진흥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교육감의 의무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의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규정을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는 어제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7월 10일 김선희 의원 등 17명이 발의하여 7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사항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수립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통합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한 경기특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및 통합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통합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하신 김선희 의원님께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담는 담당 부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5년 계획 안에 들어가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 부분 매년 하게 돼 있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 매년 하는 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에, 5년마다 하는 계획에 들어갑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5년마다 하는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 27년이 돼야지만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은 지금도 실시,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용어의 명확성과 그다음에 통합학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신 거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현장에서 조금 덜 들려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종합계획에 담을 때까지는 향후에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요즘에 되게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학교 교실 안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5년 안에 계획할 때도 좀 분명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제목이 특수교육 진흥 조례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통합교육의 취지는 매우 좋은 데 반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한 번 지적은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곡중학교가 이제 특수로 해서 4명이 특수학급 졸업을 하는데 바로 인접한 안곡고등학교는 시설이 아직 미비돼 가지고 1명만 받고 나머지 3명은 저기 먼 파주 또 덕양으로 이렇게 분산, 아니면 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우리 관내에 모 중학교에서는 심신미약자라고 하는 특수아동이 같이 있는 학급의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고함을 질러 가지고 지금 경찰에도 가 있습니다마는 심신미약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또 분리 격리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예 등교를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반면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설 문제라든가 또는 교사 충원 문제라든가 또 특수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 정원을 하지 않아 가지고 복합특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일반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물론 잘 지내면 너무나 아름답고 이상적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고아영 국장께서는 직접 현장도 좀 다녀오시고 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직접 화수중ㆍ고 그다음에 안곡중ㆍ고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복ㆍ중증장애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학습하고 있는 부분과 그런 환경을 좀 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해결이 좀 저희가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고양이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특수학교가 제일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점은 지금 지적한 부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수, 안곡고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설학교도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는 중증ㆍ중복 학생들을 위해서 학급을 가까운 곳에 신설해서 학생을 배치할 수 있게끔 학교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특수학교 설립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네. 아울러 일산에 지금 이제 학폭으로 신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특수 그 교육생의 경우에는 학폭으로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특수교육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통합이 좋은데 학교에서 여학생에 대해서 폭행을 일삼는 그런 특수학생을 같은 학급에서 계속 수업을 받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그 학생들의 심각한 공격행동, 타인을 공격하거나 또는 자해행동 이런 심각한 행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 많은 대처들이 지금 실행됐지만 딱히 실효성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장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산대랑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작년 같은 경우 140명의 특수교육 행동중재전문가를 교사 중에서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해마다 한 25에서 30명 정도는 계속 전문가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26년 3월에 전국 최초로 행동중재를 특화로 하는 특수교육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화형 특수교육원이 개설되고 나면 현장의 선생님들을 좀 심도 깊게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학생들을 돌봐주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 특수교육 교사는 일반 교사하고 같은 TO로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아, 조금 다릅니다.
○ 이택수 위원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부장 자리에는 일반 부장이 자기가 내놔야 특수부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거는 맞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수는 특수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합특수를 하면서 이런 데 대한 교사나 이런 인력이나 시설 충원 또 그리고 폭행에 대한 어떤 대비책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현실에서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조례야 많이 만들수록 좋겠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조례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상당히 깊게 살펴봐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장 같은 경우는 특수는 굉장히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팀장님들조차도 지금 부장 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계속 이 부장 보직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같이 연동해서 함께, 저희 승진 평정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생들의 심각한 행동 문제는 더 이상 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저희가 정신과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에 행동중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으로 되지 않는 학생들을 좀 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선생님들을 계속 집중 지도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편안함도 생기고 또 학생들을 계속 순환하면서 지도하면서 생기는 그런 효과들이 지금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특수교육원 설립을 계기로 굉장히 이제…….
○ 위원장 안광률 과장님, 지금 조례 시간이에요.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하실 겁니까?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 이택수 위원 네, 뭐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저희가 이 조례 심사할 때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간략간략하게 하셔야지 이 시간 안에 빨리 끝나죠. 이거 안 그러면 안 끝나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특수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 걸 다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시고요. 다만 하나 지금 고등학교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확보가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해서 통합학교 추진을 더 활성화하라고.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도 안 하고 있으면서 여기 나와서 그런 말씀하셔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이것도 전자의 조례와 같이 이제 특수교육법이라니까 장애인 학생들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같이 기회를,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상, 이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일곱 군데인가요? 이 정도 시행하고 있죠? 학교가 설치돼 있는 게. 그렇죠? 일곱 군데인가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통합학교요?
○ 임광현 위원 네, 통합학교 교육청.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급 수는 아닙니다.
○ 임광현 위원 교육청 내에 있는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지금…….
○ 임광현 위원 통합교육청. 일곱 군데가 돼 있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 통합교육청이요. 네, 통합교육청은 6개입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이제 대표발의하셔서 한 게 좀 실질적이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경기도 교육의 이익을 위해서 수반되는 부분의 조례가 답답하다라는 개념일 것 같은데 비용추계가 제로예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근데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에 예산이…….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만 무성하고 할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특수 진흥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제8항까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서 엄밀히 다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게 세세하게. 그런데 왜 다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6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지원한다라고 뭉뚱그려서 7항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제4조1항과 8항에 있는 계획의 수립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죠? 중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딱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대한 각 항목별 세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그거고 별도로 개정조례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지원한다라는 걸 넣고 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용추계가 나와야죠, 30억이든 50억이든 120억이든. 그래야 그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의 혜택이 부여되고 조례안이 완성되는 거죠. 비용추계 없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과 서술적인 페이퍼에 지나지 않으니 이 조례는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잖아요. 해 놓으면 뭐 하겠어요? 실효성이 없는데. 비용추계 내용 설명해 놓은 거 보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지금 통합교육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김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그 통합교육이 사회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방향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신 거고 하드웨어적인…….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것도 설명이시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 22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은 통합 이거 특수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청 부분을 수립했어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3년 세월 동안 팬데믹이 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나 예산이 없으니 이런 조례가 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조례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가 또 생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성된 개정조례의 비용추계에 아무 상관이 없다, 해태된다라는 개념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고 수립했을 적에 고민이 없는 거다. 비용 0원도 안 들어가는데 고민할 게 뭐 있냐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별도…….
○ 김선희 의원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임광현 위원 아닙니다.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
○ 김선희 의원 아니, 비용추계가 왜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의원님, 일단 질의하실 때 답변하셔야 됩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일문일답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특수교육부 활성화가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30억이든 50억이든 120억이든 세워보세요. 그리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 가지 조례들이 관련 근거가 합당하게끔 해서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 학생들이나 그거에 대한 특수들이, 특수 담당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특수 담당 선생님이 양성되면 뭐 합니까? 갈 곳이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양성이 되면 뭐 합니까? 되레 대전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도에 없대요, 특별하게 갈 데가. 뭘 해 놓고 사람을 한다고 그래야지 경기도에 이 많은 학부형들과 그런 대상자들이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맨날 비용추계 제로만 해 놓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곤란하다. 제가 이 조례는 훌륭한 조례고 마땅하게 발전될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비용추계 부분에서 제로라 ‘또 이런가.’ 싶은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에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30억 이상에서부터 출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케어할 예산은 그 밑으로는 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아니요, 저는 저기 김선희 의원님한테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 김선희 의원 좋은 의견 주셔서 임광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이 이제 특수교육 진흥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재정 규모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필요 없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4조에서 1항서부터 8항까지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있는데 뭐를 좀 발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교육감이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든지 할 수도 있다라든지, 예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 그 얘기를 지적한 겁니다.
○ 김선희 의원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지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그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지원 정책 수립할 수 있게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비용추계까지 아직 나가기 전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거고 내용이 다 있는 거와 달리 이 부분은 통합교육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도 통합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 주셨는데 통합교육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시점에 왔고 또 통합교육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지금은 딱히 여기에는 필요 없음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임광현 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개정조례를 위한 조례인가, 필요성이 있는, 교육의 이익을 담을 수 있는 개정조례인가를 저는 집행부한테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조례들이 좀 더 예산이 투입되고 경기도 학생들한테, 장애 학생이든 아니면 정상적인 학생이든 간에 그런 부분의 합리성을 지적을 꼭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앞으로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지금 법으로 돼 있어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5개년 계획도 잡고 예산 편성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말씀을 방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미숙ㆍ이인규ㆍ김선희ㆍ신미숙ㆍ이애형ㆍ방성환ㆍ문병근ㆍ장윤정ㆍ김용성ㆍ이호동ㆍ최효숙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등ㆍ하교를 목적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내부 지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통학차량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통학지원 업무의 현장 대응과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본청 학생통학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7월 14일 성기황 의원 등 13명이 발의하여 7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는 본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8조 제목을 “본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기존 본청 위원회가 심의하던 사항 중 일부를 정비하여 통학 지원 기준 및 통학 지원 방법 등으로 기능을 재정립한 것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과 제5항은 기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기존 당연직 위원이었던 소관 부서 각 과장은 4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6항은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간사의 자격을 소관 업무 담당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보고서 6쪽 제9조는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하고 해당 시군 통학 지원 대상교 선정 및 중단 결정 등 실질적인 심의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본청 위원회가 심의하던 통학 지원 대상 선정 및 통학 지원 중단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교육지원청에서 1차 자체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학 지원 대상교를 선정하고 있는 지원청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분리하여 법제화하는 것이며 안 제9조제3항은 본청 위원회 구성 인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제4항 및 제5항 현행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구분 체계에서 임명 또는 위촉 체계로 변경하며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위원으로는 해당 시군 경기도의원, 시군 의원, 시군 교육지원청 및 시ㆍ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해당 지역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6항은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간사의 자격은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회의 소집 요건과 관련하여 본청 위원회와 교육지원청 위원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에 본청에서 일괄 수행하던 통학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방법 및 중단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을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함으로써 본청 심의위원회는 통학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 정책적 기준을 결정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통학 지원 대상 선정과 중단 여부 등을 심의토록 하여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청 및 지원청 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 통학 지원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성기황 의원님과 하덕호 협력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통학 지원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협력국장님?
○ 협력국장 하덕호 네.
○ 이택수 위원 지금 이제 결국 이 예산을 보면 내년에 1,852억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 아닌데.
○ 협력국장 하덕호 1억 8,500만 원.
○ 이택수 위원 1억 8,500. 1억 8,525만 원은 이건 이제 경기도교육청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지자체 다 합쳐서 그런 얘기인가요?
○ 협력국장 하덕호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1억 8,500만 원은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원회의 참석 수당하고…….
○ 이택수 위원 추가?
○ 협력국장 하덕호 협의회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 이택수 위원 아, 협의회비. 그렇죠. 이게 심의위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심의위 운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통학버스,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지자체 재정 여건상 그게 불가하다 하여서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로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필요한 것도 지자체에서 버스 비용을 부담을 하라 하니까 어려워서 중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심의를 아무리 잘해도, 잘해서 제도를 잘 만들어도 실제로 통학에 필요한 버스 임대료 조달이 어려우면 이게 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 협력국장 하덕호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459억 정도 대고 있고요. 기초지자체에서 재정 능력에 따라서 145억 정도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지원이 되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지자체하고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일시적인 재원 부담에 대해서 약간 좀 낮춘다든가 향후에 더 내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학생 통학버스랑 전세버스가 여유 있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정면허라든지 그다음에 통학택시라든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래서 그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그 지역의 현황을, 현재 상황을 잘 아는 심의위원을 꼭 좀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지역 각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세로로 통학버스는 있는데 가로는 전혀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감안해서 좀 지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현장에 감시ㆍ감독도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관련돼서 조례의 조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집행부 공무원들을 부르셔서 지역 현안이나 어떤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명재성ㆍ고은정ㆍ김옥순ㆍ장민수ㆍ김진명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선영ㆍ염종현ㆍ이기형ㆍ이채명ㆍ김동희ㆍ이용욱ㆍ최종현ㆍ안광률ㆍ김호겸ㆍ장윤정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의 정비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자치법규를 점검하고 정비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교육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혜택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위임 자치법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위임 자치법규 정비현황을 공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7월 10일 신미숙 의원 등 23명이 발의하여 7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정비현황 공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법령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2조는 위임 자치법규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규칙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와 부합하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적절합니다.
보고서 7쪽 안 제4조는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3항은 위임 자치법규 목록을 상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법규 정비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5조는 정비현황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감이 위임 자치법규 정비현황을 연 1회 이상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추진상황에 대한 도민의 접근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정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과 자치법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과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신미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어떤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신미숙 의원님께서 아마 조례시행추진단 또 활동하시면서 그 문제의식이 발로해 이런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은 기조실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이호동 위원 실장님, 조례를 두 가지 정도로 대별하면 어떻게 대별될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조례의 주요 내용이요?
○ 이호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신미숙 의원님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로 위임 조례를 다루는 조례 같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자치 조례랑 위임 조례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이번에 조례는 저희 상위법령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신미숙 의원님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일반 자치법규는 저희 기존에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거는 아마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면은……. 우리 자치법규 몇 개 있나요? 조례만요.
○ 법무담당관 김승호 법무담당관 김승호입니다. 전체 조례는 281개가 있고요.
○ 이호동 위원 그중에서 위임 조례는 몇 개 정도 되나요? 기준.
○ 법무담당관 김승호 일흔한 개가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몇 개요?
○ 법무담당관 김승호 일흔한 개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위임 조례가 일흔한 개라고요?
○ 법무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럼 210여 개 정도는 자치 조례인가요?
○ 법무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신미숙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동감을 하지만 아마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281개면 나머지 17개 시도교육청은 통상 몇 개 정도 되나요?
○ 법무담당관 김승호 거의…….
○ 이호동 위원 절반 수준이죠?
○ 법무담당관 김승호 네.
○ 이호동 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의 소신은 집행부에게 충분한 재량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신상필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이 입법이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집행부의 재량 여지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미숙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이 조례의 문제의식에 너무 동감하지만 차제에는 위임 자치법규에서 ‘위임’ 자를 떼고 자치법규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도 이 조례안에 담기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미숙 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이호동 위원 네.
○ 신미숙 의원 이호동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러니까 조례추진단 이전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인식이 돼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례관리추진단 때문에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상위법령과 시행령 그다음에 대통령령 여러 가지 부분에 위임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위임된 사례가 사실 어떨 때는 정비가 안 돼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건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도 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누군가는 실제로는 점검을 해야지만 각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시군과 교육청이 있는데 기관과 기관 간에 교육공무원들의 서로 교차, 전출ㆍ전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없던 임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출을 했어. 근데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해야지 그 기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위임된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 사이에 요즘의 부분들이 알다시피 아이도 안 낳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반영이 돼서 아이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외한다라는 위임에 대한 사안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해 주는 바람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인식됐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는 잘 이루어지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상위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제2의, 제3의 불이익당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는 위임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이호동 위원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신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미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바뀌어야 되겠지만 기존에는 현행화가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었고 법령을 개정하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법규는 그대로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아까 우리 김승호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81개 정도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는데, 규칙 빼고 조례만 280여 개가 되는데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많은 상태인데 지금 71개가 위임 조례라고 그러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 71개가량이고 210여 개 같은 경우에는 자치 조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것도 저는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라서 차후에 신미숙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틀로 자치법규에 대한 부분도 조금 포섭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런 부분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신미숙 의원 위원님, 제가 자치법규 정비 관련한 조례 또 만들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신미숙 의원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5조에 정비현황 공개 있지 않습니까? “연 1회 이상 공개할 수 있다.” 이거를 임의규정으로 올리셨는데 이거는 집행부 의견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는 강행으로 해서 “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신미숙 의원 조례안 한 6개월 이상 검토를 했는데요. 가능한 한 모든 거에서 교육감의 재량권을 하는 게 조례의 기본적인, 우리가 강제사항을 할 때는 상위법령에서 강제사항을 했을 경우에만 좀 하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만약에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두 언어의 차이에 의해서 실제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누구를, 약간의……. 그래서 포상을 넣었던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할 수 있다.”로 넣었고요. 그 대신 포상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서 가능하면 부서가 이걸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했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본 위원도 조례를 보다가 이게 개정이, 이게 보면 상위법령이 한 2년 전에 개정되고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 발로해서 우리 신미숙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발의하신 부분을 저는 100%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소관 부서도 있지만 법무담당관이든 부서들 쪽에서 많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희가 이게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는.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안광률ㆍ김광민ㆍ박재용ㆍ김영희ㆍ김호겸ㆍ장윤정ㆍ김현석ㆍ이호동ㆍ김성수(하남2)ㆍ김선희ㆍ임광현ㆍ이택수ㆍ안명규ㆍ김재훈ㆍ성기황ㆍ신미숙ㆍ김태형ㆍ이용욱ㆍ전자영ㆍ고은정ㆍ장민수ㆍ장한별ㆍ김철진ㆍ조용호ㆍ김옥순ㆍ이자형ㆍ문승호ㆍ변재석ㆍ임창휘 의원 발의)
(11시41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대응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기준과 심의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고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와 공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재정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요건 및 사용 기준을, 안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를, 안 제17조와 18조에서는 기금운용성과 분석 및 정보공개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7월 8일 이인규 의원 등 30명이 발의하여 7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의 개선방안과 교육부의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적립 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의 용도 중복을 해소하는 등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약칭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률 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요건 구체화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통합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내용의 제11조제1항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교육부의 성과분석 및 기금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적립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 7쪽 안 제11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안 제7조제1항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기금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기준 시점을 “전년도 말”로 명확히 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문구의 삭제는 다른 기금과의 용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 8쪽 안 제13조는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대행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5항, 제7항에서는 위원장 선출, 위원 구성, 회의 정족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의 홈페이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기금법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3항에서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 9쪽 안 제17조는 지방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성과분석 및 환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고서 10쪽 안 제18조는 성과분석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를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 명확화, 적립 요건의 구체화,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통합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향후 기금 규모 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ㆍ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인규 의원님과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은 기금 관리 개선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이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위원들이 참여해서 깊이 있는 심의를 했었어요. 그 결과로 이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보고서라기보다 조례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일부 반영된 게 있고 일부 미반영된 게 있는데 혹시 부위원장님께서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서 또 우리 경기도 도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기금 관리 소위원회를 제가 소위원장으로 같이 지난 1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소위원회 했고 개선안 중에서 나온 제안이 사전 심의 기능 강화하고 사후 성과분석 강화 그리고 기금 사용의 용도 정비, 기금운용계획의 공개, 일정 수준의 기금을 유지하라는 그러한 권고사항이었고 그것을 개선안으로 했고 지금 현재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안에 만들어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렸고 소위원회의 주요 내용 중에서 기금 운용의 절차를 개선하고 기금 감액 시 문제점 및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위원회의 한계점도 제기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했는데 혹시 추가적인 부분들 있습니까? 혹시 우리 기조실장님, 조금 부연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희가 소위원회의 의견 내용들을 거의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다 반영을 해서 여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또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택수 위원 저는 그때 불필요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 또 심의 위원이 다른 시도에 보면 민간인이 많은데 우리는 절대 다수가 지금 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또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고 같은 경우 복수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제출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교육청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 이인규 의원 네. 말씀하신 기금 성격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외부위원, 전문가 위원 위촉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2명 넣고 경기도의원도 2명, 도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 금고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논의한 결과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추후 과제로 가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진명ㆍ이서영ㆍ전석훈ㆍ최만식ㆍ장한별ㆍ정윤경ㆍ최종현ㆍ김광민ㆍ이자형 의원 발의)
(11시52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기조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자녀의 범위를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부의 정책 방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제2항을 개정하여 다자녀의 범위를 기존 셋째 이후 자녀에서 둘째 이후 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는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6월 2일 문승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6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 지원 대상 중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며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대학과 기업을 추가로 명시하여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자유학기제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에 따라 실제 운영기간을 반영하고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 6쪽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 지원 대상 중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7쪽 안 제8조는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대학과 기업을 추가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추어 그간의 정책 추진 흐름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유학기제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협력체계 구축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교육현장 변화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우선 자유학기제 현장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말씀하신 우리 문승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체 내용 중에 앞에 있는 자유학기제, 학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중에 제2조제2항에 대한 부분에서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꾼 내용 포함해서 전체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확실히?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자유학기제 개념은 이게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아, 그래요? 진로탐색이라는 부분은 여기 안에 포함된 겁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앞에 바뀐 부분에서는 진로탐색 활동이 명확하게 들어 있는데 바뀐 내용에는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시험을 안 보고 학생들한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직업이나 진로탐색에 대한, 이거는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요, 진로교육법 시행령에도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정리를 다시 해 드리면 이번 25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 전에는 영역이 4개의 영역이었습니다. 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ㆍ체육, 동아리 활동 이 4개 영역이었는데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주제선택과 진로탐색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실제 그 명확한 부분에 자기 주도 학습만 넣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문승호 의원님께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들은 부서하고 논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 문승호 의원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큰 틀이어서 집행부에서 사업부에서도 큰 의견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은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게요, 학교 현장에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로탐색은 향후에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대입까지 본인의 평생에 대한 부분들을 어딘가 한 번은 학교 안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졌길래 문승호 의원님,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한 번 더 짚어서 저는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 저 조금만 설명 더 드려도 될까요?
○ 신미숙 위원 우선 이 조례에 관계되는 것만 해 주시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역이 4개였던 영역이 2개의 영역으로 줄면서 지금 말씀하신 영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 운영해야 될 영역 범위에요.
○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은 부분에서는 없어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제가 문구에만 집중해서 질의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이건 굉장히 우리 학부모,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교육부 교과과정 개정으로 인해서 후속 조치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1학년 전면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진로, 평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그렇다면 그 사전적으로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한 적성검사라든가 또는 멘토링이라든가 또 여기서 얘기하는 진로탐색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학년이 또 학기로 줄어들면서 시간도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중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진로 자기 적성에 대한 거 또 자기 장래에 뭘 해야 될지 이런 데 결정해야 될 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형 자유학기제를 좀 도입을 해서 진로 선택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좀 제공하고 예산 지원도 이루어져 가지고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데 지금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유학기제가 학년제로 시작을 했었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이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학기제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게 좀 한 학기로 바뀌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줄였던 이유가 타당한 게 있는데 그것을 역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제 취지는 시간을 줄인 것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진로탐색에 관해서는 충분히…….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국에서 좀 보고를 받으시고요. 지금 고아영 국장님이 자꾸 답변을 디테일하게 못 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지금 자유학기제가 한 학년에서 한 학기로 변화했을 때 제일 많이 준 혜택이, 혜택이라기보다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줬던 게 선생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연구과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로탐색이 됐든 진로교육이 됐든 그걸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 말씀들을 명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답변을 하실 때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오시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 이택수 위원 제 질의 도중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진로라는 것은 그 진학만을 목적으로 하던 학교 교육이 진로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걸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적성이 문과인지 이과인지, 앞으로 어느 전공인지 AI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진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1학년 1학기 때 시작한 건 바람직합니다마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가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만이라도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6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범죄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피해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4조 지원요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3조제3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비용 지급 범위를 구체화하여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제4호 공무원 등이 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과 동일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강행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별지서식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찬성 의견이 있었으나 제출 의견에서 개정조례를 ‘제정’으로 표기하는 등 용어 오기가 있어 검토결과를 불수용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7월 3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7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요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과 함께 공무원 등이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수임료 지급에 대하여 재량규정으로 변경하며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등 별지서식을 신설함으로써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직무관련 소송 지원 대상으로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4항은 공무원 등이 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실제 선임료 부담이 있을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무원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취지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인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부위원장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 개정 주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제3조에 3호를 추가해서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의 그 피해자의 공판 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공무원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사실은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좀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고 제가 이 부분은 법무과장님께 사전에 내용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생각 한번 해 봐야 될 것은 지금 형사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당사자는 검사와 그다음에 피고인 2명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피해자를 대신해 주는 사람은 검사가 대신 나와 있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 피해자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변호사가 재판 절차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범죄라든지 아동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해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는 발언권도 있지만 이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국가에 지금 교권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술권,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해 달라라는 취지의 입법청원이 동반되어야지 이 조례의 개정이 실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호의 단서로 해 가지고 구공판, 공판 절차에 이미 계류가 된 상황에서의 그 피해자의 대리인을 지금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호동 위원 이보다는 만약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려고 하면 범죄 피해자로 주장을 하고 있는 교원의 고소ㆍ고발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서는 아마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이게 입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뭐 그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비슷한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결국은 공판 절차에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현재로서는 당사자의 적격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권을 입법청원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차제에는 이게 결국은 피해자, 그러니까 그런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소ㆍ고발이 아마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도 이미 뭐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고소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는 단서를 차라리 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나중에 한 번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 질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저는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판 과정에 민사와 형사재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죠. 고소를 한 측 가해자 입장에서 교육청의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고소를 하신 것이 학부모나 학생인 경우에, 그러니까 교육청의 입장은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가요? 이게 방어권에,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이 선생님들을 일정 부분 소속감을 갖게 하는 기관은 맞는데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들어와 있는 보호의 대상이긴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신미숙 위원 교육청의 입장은 중립적인 입장인데 교육청이 한쪽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건데 교직원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일반적으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죄 피해…….
○ 신미숙 위원 네, 모든 과정을 일단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으로 보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중립, 고소한 측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도 정당하게 본인이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를 당사자한테 고소라는 어떤 행위를 한 부분인데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될 교육청이 피해자이신 분한테 변호사비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당한 직무수행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는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 가지고요. 그 좀 전에 저는 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게 교육과정 안에서는 포함이 되나요?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고소한 경우에도 정당한 직무수행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든데요. 과거에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직원이 와서 폭행을 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가 됐고 거기에 이제 재판 수행과정에서 생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그런, 아까 그 직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소 사건…….
○ 신미숙 위원 그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건 지원과정은 그대로 있고요, 이건 이번에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8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에 따라 직무관련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3호에서는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직무관련 제소 등 지원에 관한 중복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7월 3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7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직무관련 소송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상호 간 중복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는 소송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제2항제3호는 경기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직무와 관련하여 제소된 사건의 지원 여부”를 현행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 직무관련 소송 지원 및 제7조 소송비용 회수와 연계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 기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간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적극행정 지원사항 중 직무관련 제소된 사건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서 직무관련 소송 지원 요건, 신청 절차, 지원 결정 및 회수 등 세부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자치법규 간 중복을 해소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및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조례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항하고 10항을 진행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부위원장님을 선임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 내부의 회의를 거쳐서 새로운 부위원장님으로 선출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선임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13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9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11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호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되어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을 한 명 두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방법은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의 유무로 그 선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추천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결과 이택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택수 위원님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의힘 출신 이택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이택수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부위원장(이택수) 인사
(14시14분)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새로 선임된 이택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택수 도의원입니다. 먼저 안광률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기도 교육의 기본은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좀 반듯하게 세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남은 임기 1년 동안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상임위원들 여야 뜻을 좀 잘 모아 가지고 잘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이호동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 의석 배정의 건
(14시15분)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석 배정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좌ㆍ우측 맨 앞에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좌ㆍ우측 각 교섭단체별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선희김성수(하남2)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이택수이호동
임광현장윤정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문승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영진법무담당관 김승호
ㆍ협력국
국장 하덕호복지협력과장 박현숙
ㆍ학교교육국
국장 고아영중등교육과장 김영숙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 기록공무원
손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