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4월 9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4.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3.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심숙보 의원 대표발의)(심숙보ㆍ강석오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제출)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가 늦게 시작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16까지 총 11일간으로 하고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5월 16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37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획위원회 명칭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심숙보 의원 대표발의)(심숙보ㆍ강석오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시행규칙안은 2012년 12월 28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촉장, 자문의뢰서, 자문실적부 등 서식에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동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숙보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심숙보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간담회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4.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이상기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4월 1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활동기간이 연장되어 15명의 위원이 약 24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여덟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항 관련기관 및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부산항과 광양항 비교견학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평택항에 대해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평택항 발전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의욕적으로 특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평택항은 개항 26년 만에 총물동량 1억 t을 달성하였으며 자동차 처리실적은 137만 8,865대로 2011년 대비 8.4%가 증가하며 3년 연속 전국 1위를 지켜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택항은 그 한계에 봉착해 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더 이상의 성장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항만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확충, 국비지원 확대 및 안정적 재원확보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시점이기에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평택항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과 더불어 특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인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기 위원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보다는 저도 평택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5분자유발언까지 한 의원으로서 제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중앙에서 우리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마저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경기도 국회의원이나 경기도민들이 정말 평택항에 관심을 갖고 결집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평택항의 중요성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국회에 가서 공청회 내지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좀 다각도로 펼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내에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중앙에서 우리의 결집된 내용을 더 강력하게 표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이상기 민경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건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관심을 경기도 출신 의원조차 많이 안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장을 해주시면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여객터미널인데요. 여객터미널 예산 확보를 위해서 평택항 위원들끼리 로테이션으로 해서 1인 시위도 할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많은 관심을 끌어들여서 평택항이 수도권 항만으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저도 평택국제여객터미널을 다녀와 봤지만 정말 지방 중소도시 버스터미널 규모만치도 못한 그런 열악한 상황을 보고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경기도 평택항이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계기로 평택항이 정말 국제여객터미널의 면모를 갖추기를 한 의원으로서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이상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좀 내기로 그렇게 하셔서 김성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여기서 하죠, 뭐. 여기서.
○ 위원장 김주삼 네, 거기서 해주시죠.
○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발전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 국비지원 확대, 안정적 재원 확보 등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위원 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건 제명을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수 변경의 건”으로 변경을 하고 주문에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셨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태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주삼장태환신현석공근식김성태김원기민경원송영만윤태길이재천
임병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심숙보이상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양희총무담당관 장수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김한욱예산정책담당관 김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