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4월 2일(화)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 건
- 2. 의석배정의 건
- 3.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간사선임의 건
- o 간사(한이석) 인사
- 2. 의석배정의 건
- 3.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최우규ㆍ박인범ㆍ박윤영ㆍ원미정 의원 발의)
(15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리고 후반기 위원장의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 농업ㆍ농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 활력이 넘치는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님들과 항상 협의하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최고 모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임, 의석배정의 건과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2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유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5시19분)
○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위원회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석인 새누리당 소속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협의를 통해 새누리당에서 한이석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선임여부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한이석 위원님을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한이석) 인사
○ 위원장 김진호 선임되신 한이석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님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외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최우규 간사님과 농림수산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한이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 건
(15시21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배치는 국회의 예와 관례에 따라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이 소속의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그리고 좌측에 그다음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배정하고 각 교섭단체 간사님 다음 의석부터는 간사님이 소속된 교섭단체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의석배치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직무대리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익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과 부분별 수상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후보자 수상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에서 “경기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및 제12조의 내용 중 “농림수산업”을 “농어업”으로, “농림수산분야”를 “농어업분야”로 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또한 수준 높고 경쟁력 있는 농어민을 선발하기 위해 제6조3항에 각 부분별로 단독후보자일 경우 심의회 심사점수가 70/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익호 농정국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명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안 제4조 및 제12조에 “농림수산업”과 “농림수산분야”를 각각 “농어업”과 “농어업분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제1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경기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수상자의 결정) 3항을 신설하며 단수후보를 심의할 경우 심의점수가 70/100 미만일 경우 수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함으로써 자격 미달자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위원장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9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직무대리 김익호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농어민대상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비롯하여 제1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중 “농림수산업”을 “농어업”으로, “농림어업인”을 “농어업인”으로, “농산어촌”을 “농어촌” 등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제2조제4호에 농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제3조3항 및 제15조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를 보면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도 각각 “농림수산업”을 “농어업”으로, “농림어업인”을 “농어업인”으로, “농산어촌”을 “농어촌”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용용어를 적정하게 변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최우규ㆍ박인범ㆍ박윤영ㆍ원미정 의원 발의)
(15시34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유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최우규 의원님, 박윤영 의원님 등 5명이 공동발의하고 강득구 의원 등 26명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가된 대안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되고 학교급식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6조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에 대한 것으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데 대한 확대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에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대안학교와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 및 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모든 학교가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제공을 통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이는 당초 조례 제정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에 대안학교 등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사전 검토한 결과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급식지원 대상에 대안학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급식시설 개선 등은 경기도와 지자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상호 협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정국장,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또 김유임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6조 지원대상에서, 김유임 위원님! 아까 논의한 바와 같이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김유임 의원 네.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 목표에 보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각 호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을 명시했기 때문에 교육감이 들어가면 더 훌륭한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토론 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 최우규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상위법인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그리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기회에 이런 상위법이 바뀐 이 부분도 함께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릴까요? 그렇게 되면 세부내용으로 보면 제3조2호에 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여야 하고요. 같은 호 가목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다목에 “축산물가공조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마목은 삭제해야 되는 이런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4조제1항3호 중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생산하는 사람과 단체”로, 같은 조 2항 중 “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통보”를 “알려주어야 한다.”로, 같은 조 4항2호의 “통보”를 또 “알려주어야 한다.”로 그리고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수정하고 8조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 “자”를 “사람”으로 하고 “1/2”을 “50/1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2부지사”를 “행정제1부지사”로 각각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조례안의 여러 가지 내용, 상위법에 관한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삼순 위원 다 검토했나? 했다는 얘기예요?
○ 허재안 위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왔으면 수정안이 왔어야지.
○ 이삼순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미, 최우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걸 검토했냐 이 말씀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호 먼저 김익호 농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의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농정국장직무대리 김익호 이의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의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진호최우규한이석김주삼박윤영이삼순허재안
○ 청가위원(1명)
이태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유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ㆍ농정국
국장직무대리 김익호농업정책과장 안수환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ㆍ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ㆍ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백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