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4월 4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조정 관련 보고의 건
- 2.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조정 관련 보고의 건
- 2.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박승원ㆍ오문식ㆍ송영만ㆍ원미정ㆍ이필구ㆍ염동식ㆍ이동화ㆍ장호철ㆍ천동현 의원 발의)
- 4.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민경선ㆍ박동우ㆍ김주성ㆍ장현국ㆍ이용석ㆍ이강림ㆍ최재백ㆍ천동현ㆍ이상성ㆍ이재준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용진ㆍ원미정ㆍ안혜영ㆍ이필구ㆍ김재귀ㆍ강득구ㆍ김광회ㆍ최재연ㆍ정대운ㆍ김진경ㆍ최창의ㆍ유미경ㆍ배수문ㆍ박광서ㆍ권칠승ㆍ임병택ㆍ송영만ㆍ이효경ㆍ서진웅ㆍ김경표ㆍ안승남ㆍ류재구ㆍ조광명ㆍ최우규ㆍ문경희ㆍ오완석ㆍ장태환ㆍ박인범ㆍ김성태ㆍ김유임ㆍ이재천ㆍ장동일ㆍ김현삼ㆍ김광철ㆍ조광주ㆍ신종철ㆍ이상희ㆍ정기열ㆍ박승원ㆍ강관희ㆍ문형호ㆍ윤은숙ㆍ천영미ㆍ김달수ㆍ최철환ㆍ김영환 의원 발의)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으로부터 2013년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조정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정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난 후 법인택시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와 수원시교통약자이동센터 및 교통연수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조정 관련 보고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조정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도에서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2013년도 통행료 정기조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의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통행료 인상이 발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말 소비자물가지수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일산대교는 차종별 100원에서 200원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난해 12월 자금 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함에 따라 인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규정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폭만큼 조정키로 되어 있고 조정시점에 인상하지 않을 경우 손실액을 재정지원액으로 보전토록 되어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일산대교 통행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지원액 MRG가 증가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차종별로 100원에서 200원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도민의 부담가중으로 귀결되나 통행요금 인상에 따라 연간 약 9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 절감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조정 보고서
○ 위원장 박동우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김억기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를 하셨는데 일산대교에서 100원에서 200원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고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하면 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해도 올리는 건 올릴 수가 있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보고만이네, 따지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서형열 위원 서수원-의왕은 올릴 계획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올리지 않습니다.
○ 서형열 위원 올리지 않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제3경인하고 서수원은 그대로입니다.
○ 서형열 위원 옛날에 하이패스를 하면 20%를 감해 줬는데 지금은 몇 % 해주고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10%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10%. 20% 하다가 10%로 내렸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서형열 위원 거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일산대교는 100원에서 200원 인상요인이 있다. 인상을 안 하면 9억 원 정도 재정을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한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가 의결해서 올리지도 못할 사안이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통보하는 거네, 따지면 통보. 알려주는 거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작년도 6월 달에 민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그렇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 서형열 위원 보고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힘은 없고 보고만 받는다, 그렇죠?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하시는 거구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서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거의 거짓말하셨어요. 지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틀림없이 요금을 인상하셨는데 지금 요금을 인상 안 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요금인상은 하이패스만 할인하고…….
○ 김주성 위원 지금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나 정부에서 모든, 제가 어저께도 김포를 갔다오는데 보시면 보통 평일날 시흥 쪽에 내가 정확하게 IC 이름은 모르겠지만 거의 시흥 인근에 가다보면 거기가 평일날 900원 정도 받아요. 어제 저녁에 내가 김포에서 퇴근시간에 맞춰갖고 오다 보니까 450원이 하이패스가 찍히더라고요. 그랬고 또 이쪽의 시흥구간을 지나서 또다시 600원 정도 찍혔고요, 평상시 1,000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의왕-과천 간은 아시다시피 하이패스가 종일 20% 할인을 하다가 그것도 출퇴근시간만 지금 10% 할인을 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게 요금인상이 엄청 된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인상이 최소한도 15% 정도는 인상이 된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유료도로로 도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전일 24시간 20%를 할인했습니다마는 이게 재정으로 우리가 운영하던 것이 끝나고 민자도로 하면서 저희가 실시협약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20%…….
○ 김주성 위원 지금요.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님, 지금 제3경인고속화도로나 여기서 일산대교는 전부터 완공을 해가지고 운영돼 왔던 도로니까 이게 보고나 통보를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의왕-과천 간은 이제 완공을 해가지고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 무슨 물가지수 변동폭을 반영하고 왜 이래야 되죠, 이 도로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아니고요.
○ 김주성 위원 왜 여기에 물가지수가 반영이 돼 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할인폭이 지금 틀림없이 하이패스가 종일 운영되다가 최소한도 하이패스 운영을 안 했던 사람들 빼더라도 하이패스가 운행률이 몇 %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0%~40% 거의 돼요. 그런다면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도 5~6% 이상이 인상된 건데 제가 하이패스만 가지고는 15% 정도가 되지만 전체 통행량을 봐가지고 따져서는 5~6% 정도의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인상폭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개통하자마자 요금인상을 해놓고 집행부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2011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 도로만큼은 요금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개통하자마자 이러한 인상률을 하이패스 할인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지금 인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인상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최초 통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말까지는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일반유료도로입니다. 그게 12월말로 끝나면서 금년부터가 민자도로로 운영이 전환되면서 이게 최초 통행료로 산정해서 나온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제3경인이나 일산대교는 지금 할인이 없습니다. 또 전국에서 민자도로에 할인하는 것은 봉담-의왕 이 도로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일산대교나 제3경인고속도로도 할인이 없어요.
○ 김주성 위원 국장님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십니까? 4차선을 경기도에서 20년간 운영하다가 민간사업자한테 운영권을 4차선도로 고속도로를 민간인한테 다시 29년간 운영권을, 개보수해서 확장해서 운영권을 넘긴 입장인데 지금 그걸 민자고속도로가 할인하는 게 여기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그 4차선도로를 운영권만 맡겨가지고 넘긴 그 보상은 어떻게 지금 경기도민한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해서 주장했다시피 이 도로 톨게이트 옮겨야 됩니다. 요금소 옮겨야 됩니다.
이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의왕-과천 간 해가지고 여태까지 의왕시민들하고 과천시민들은 요금을 안 내고 얼마든지 의왕-과천 간 민자도로를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걸리는 데가 수원입니다. 광명-금곡동 고속민자도로 만드는데 거기도 요금소를 옮겨야 됩니다. 수원시민은 무슨 봉입니까, 이게? 20년간 돈 내라고 그래서 돈 냈는데 지금 아무런 답변도 없이 지금 현재 2월 1일 날 개통하면서 저기를 해놓고 이 요금소를 틀림없이 제가 강력하게 계속 앞으로도 주장을 할 것이고 이 요금소를 광명-금곡동 민자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요금소를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서수원으로. 아니면 이 도로를 수원시민이 다닐 수 있는, 요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의왕이나 과천처럼 별도로 IC를 만들어 주시든지. 지금 이게 물론 보고인데 거의 통보고. 지금 이걸 요금을 안 올렸다면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그걸 집행부에서도 제가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의왕-서수원 고속도로 이거 지금 민자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민자 측하고 계약서에 어떤 경우에 경기도가 인수할 수 있는지 그 조항하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만약에 이걸 2,631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만약에 인수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인수할 때 들어가는 자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수한 다음에 지방채 이자 부담하는 것과 현재 통행료수입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수할 수 있다면 인수해 버리고 민자 측에 돈을 지불하고 인수한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는 이자보다 통행료수입이 월등하게 높다면 그게 경기도한테 훨씬 이익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게 민자를 하는 이유가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인프라를 갖추어서 나중에 미래에 갖추게 될 인프라를 미리 앞당겨서 한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민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방채나 중앙정부 같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 부담하는 게 민자 측에다 돈을 안겨주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면 그게 훨씬 나은 사업이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게 그것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전부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간 도로 통계를 내보셨는지요, 이용하는 사람들. 서울이 많아요, 경기도가 많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서울이 많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일산대교는 몇 %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의왕-과천 경우에는 수원만 따진다면 수원이용객이 23%, 일산대교는 김포가 40%, 고양 40%, 기타 서울 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 오문식 위원 김포 40%, 고양 40%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기타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기타가 서울 이렇게 해서 20%.
○ 오문식 위원 고잔-시흥 논곡 간 그거는요? 두 번째 거요. 그건 몇 %나, 제3경인.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제3경인은 50% 정도 됩니다, 50%.
○ 오문식 위원 서울사람들이요, 경기도 사람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경기도가 50, 외지.
○ 오문식 위원 경기도가 50%?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50 대 50 정도.
○ 오문식 위원 기타가 50%?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서수원-의왕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기타가 60%로 나오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기타가 60%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저희 경기도가 40%.
○ 오문식 위원 경기도 도민들한테는 혜택주는 방법은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무슨 특혜를, 경기도 도민들은 맨날 봉,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봉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외지인들한테는 조금 더 받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 오문식 위원 지금 3년 내내 본 위원이 주장하던 건데 김억기 국장님께서 올해 안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경기도 도민들한테는 뭔가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동안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여튼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민자도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경기도민으로서 민자도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로라고 생각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민자도로가 좋다고 볼 수 없죠, 돈을 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재정이 좋다면 재정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지금 경기도 재정이 최고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자사업을 안 하면 도로 재정사업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할 때는 4~5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8년, 10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지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을 그런 차원에서는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검토 좀 우리 경기도 도민들한테는 그냥 잘 좀, 올리지 말고요. 상당히 외지인들이 많네요. 서수원-의왕 간 기타가 60%면, 외지인이 60%면 그분들한테 한 300원 올려서 경기도민은 좀 깎아주시고. 제3경인도 마찬가지로 기타가 한 50%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올려서 받고 우리 도민들한테는 좀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일산대교 회사 본사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 오문식 위원 현장, 본사가 현장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그럼 세금은 경기도에다 내겠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제3경인은요, 본사가 어디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다 현장에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다 있습니까, 현장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일산대교 주식회사 또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수원-의왕 다 그렇게 주식회사라서…….
○ 오문식 위원 이게 다 경기도에 존재한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그 고속도로 상에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부산시 같은 데는 민자도로 회사들이 전부 경기도하고 서울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돈이 다 빠져나와요, 부산에는. 지금 부산 주민들이 많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물어본 겁니다, 이 본사가 어디인지. 최소한 이런 걸 받아가면 세금은 우리 도에다 내야 된다는 기정사실로 앞으로도 추진해 주시고 민자도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중에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이 요금관계는 외지인들, 우리 경기도민한테는 혜택을 좀 주시고 기타 또 20, 50, 6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둬들여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게 국장님이 할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고민을 3년 동안 하시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3년 동안 해도 안 되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성 위원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동우 간단하게 하시죠,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불가능한 것 아니거든요. 지금 하이패스는 자기 지역이 다 등록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에게 우선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기술적인 요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경기도민이 하이패스를 신청하면 10%건 얼마건 할인해 준다고 그러면 하이패스 이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이 회사들의 작년도 결산보고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그리고 이 회사들이 은행이자를 얼마나 냈는지, 이거 은행이자로 다 떨어버리고 세금 안 내는 게 그게 아주 고질적인 병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MRG사업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가급적 많이 올려서 차가 덜 다니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차가 덜 다니면 덜 다닐수록 유지보수비가 덜 들고 하지만 적자 보는 건 일정한 수위까지 MRG에서 다 보장해주고. 그래서 이거 혹시 요금을 얼마로 했을 때 통행료 수입이 가장 높은지 그런 연구용역 준 것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건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요금은 무조건 이렇게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올리고 이럴 게 아니라 얼마를 요금으로 했을 때 통행량이 늘어나서 최대수입이 오는지, 올리면 올릴수록 통행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입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꼭 해서 얼마를 책정했을 때 최대수입이 오를지 그걸로 요금을 정해야지 물가 오른다고 막 올리면 통행량은 뚝뚝 떨어져서 오히려 총수입이 줄어들고 경기도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들이시더라도 그 연구용역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럼 김주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사실 5월 달이 되면 민자고속도로검증운영특위가 아마 운영이 될 건데 어차피 건교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제가 아는 도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수원-의왕이 지금 총공사비가 2,631억 원이 들어갔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2042년이 만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게 총사업비일 경우에는 2042년도에 만기입니다. 총민간투자사업비가 들어갔을 경우 그때는 한 4,200억에서 4,300억 정도로 총사업비가 올라가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그때 당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총민간투자사업비까지 포함된, 쉽게 말해서 2042년까지 만기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총민간투자사업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만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2,631억 원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또 환수를 못해서 계약연장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아닙니다. 연장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총민간투사업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때 완료가 된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건 우려된 게 좀 해소가 되는 거고요.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서수원-의왕-과천 간하고 총사업비하고 총민간투자사업비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조정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하천의 유지ㆍ관리 체계상 하천의 유지ㆍ관리업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의 명예감시원의 주요임무는 하천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포함한 하천부지 내 각종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업무와 하천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임명된 하천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에게 기 위임된 사무를 도지사가 위임업무의 환수 없이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번에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관리업무의 이원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하천의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권한의 위임사항인 제9조를 신설해서 명예감시원 위촉 및 위촉의 해제, 활동사항에 대한 관리, 하천별 활동구역의 지정과 명예감시원 수의 조정, 교육, 하천 감시업무의 위탁 등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함과 동시에 도지사는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령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거나 현실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남형 건설본부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삭제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명예감시원의 자격요건 중 단서조항인 “해당 하천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삭제사유가 없어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안 제9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업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명예감시원의 위촉과 관련한 인용조항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여 제3조제3항을 제3조제1항과 제3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조례를 만들 때 강력히 반대를 하지 왜 안 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도 진지하게 저희들이 당시 처음 개정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사실 이러한 경기도가 위임한 조례, 그다음에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 감시원들에 대한 운영실태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적인 팔로업이 좀 미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임한 것을 다시 또 환수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감안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오문식 위원 됐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 집행부에서 좀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시군에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시군에? 우리 국장님이 과거에 시군에도 한번 잠시 계셨다 오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오문식 위원 대략적으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시군에 지방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관리원은 하천법 제40…….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한 2명 정도씩 담당공무원이 하천관리원으로 임명돼서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2명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오문식 위원 2명도 제가 보면 안 돼요. 1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0.3입니다, 0.3. 제가 시군에 의뢰를 해보니까 0.3정도가 관리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안 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건설본부에 하천과 직원이 몇 명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24명 정도 됩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2명은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우리는 시군에서 하천관리하는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관리원으로서 한 2명 정도가 업무에 종사하면 되죠.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처음에 잘 알다시피 소하천은, 또 세천인가 이런 건 시군에서 할 일이고 지방하천 정도는 우리가,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전체 대상이 아니고 우선 9개 시군을 시험으로 하고자 해서 이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9개 시군이 어디어디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9개 시군이 여주, 이제 남한강수계하고 팔당수계가 되겠습니다. 여주, 하남, 광주, 양평, 남양주, 이천, 가평, 용인, 구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9개 시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예산을 다시 편성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중요합니다. 단순한 하천관리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민 이천사백만 식수원을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 특히 외지에 계신 분들이 9개 시군에 놀러와서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고 음식 먹던 것 그냥 버리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보자. 덩달아서 하천관리도 제대로 했을 때 모든 게 우리 경기도가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인데 만든 지 사실 몇 개월도 안 돼서 지금 수정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안 좋은 것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만드신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면에 대해서는 이 하천관리업무가 이런 조례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된다는 측면에서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의 고견과 그런 높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요. 따라서 이 업무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군의 하천관리원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을 법제화해서 시군마다 관리원이 정식적으로 임명돼서 관리하면서 이 명예감시원이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조례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시군 지도감독과 행정지시를 통해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여기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 낸 거 읽어보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읽어봤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일리 있고, 수용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건 100% 수용한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수용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시군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9조2항 관련돼서 이렇게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해줬는데 읽어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오문식 위원 하천과 36은 뭡니까, 그러면? 읽어보셨으면 딱 나와야 되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과.
○ 오문식 위원 하천표지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안을 안 읽어보셨다 이거예요, 본부장님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저도 읽어봤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안 읽어보고 읽어봤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시는 거라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저희가 자료 드린 거예요. 36이요?
○ 오문식 위원 아니, 35인데 하나 딱 찍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봤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하나를 지적해 본 거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거는 제가 깔아드리라고 했습니다. 진짜예요.
○ 오문식 위원 깔아놓기만 했지 읽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가 읽어봤어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위임사무명에 보면, 개정안을 쭉 봐 보면 명예감시원 교육 같은 것은 여기에 없네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 놓은 거. 여기 다음에 시장ㆍ군수님 가실 분들 많아요. 여기 일거리 자꾸만 넘겨주시지 말고, 시장ㆍ군수님들한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데 그 위임된 거에 보면 하천관리원을 임명하게 돼 있고…….
○ 오문식 위원 명예감시원 교육, 아니,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본부장님은 제가 1분을 질문하면 10분을 답변하시니 뭔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죄송합니다.
○ 오문식 위원 명예감시원 교육 같은 거는 시군에서 꼭, 시군 위임사항도 아니고 또 여기 감시원의 보상금 지급, 장비 지원 이런 것도 시군 위임사무도 아니네요. 이것도 우리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김남형 본부장님이 귀찮으니까 일괄 다 9개 시군에다가 싹 넘겨버리는 거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지 않고요. 이 위임사무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위임업무를 명시한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편하게 공무원생활 하지 마시고요, 경기도에서 수행해야 할 거 해요. 무턱대고 다 그냥, 시군에 공무원들 업무 엄청 많습니다. 민원인들, 직접 천이백만 도민들 상대하느라고. 우리 도는 놀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지 않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안 놀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법에 되어 있는 하천에 대한 국가와 도가 해야 될 책무와 하천구역의 결정,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유역, 노사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의 시행 이런 직접적으로 하천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는 근본적으로 도가 다 하고 있고요. 현지성과 관련된 것만 지금 시군에 위임된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시군에 위임하면 언제 시작할 겁니까, 이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군에 위임되면 4월, 이 조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4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우기철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모든 쓰레기가 저기 팔당댐에 가서 모여요. 그럼 우리 흔히 건설업체 직원들이 말씀하는 280 포클레인이 30대가 올라타도 가라앉지를 않아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쌓인다고요. 조례가 잘 다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빨리 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경고하고 벌금 좀 물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꼭 우기 전 6월까지 하고 우기 후 9월까지 점검하고.
○ 오문식 위원 요새는 4월 말이면 옛날 10년, 20년 전에 장마철하고 똑같아요, 비 한 번 오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주 그냥 쓸려 내려간다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철저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다 수긍을 하겠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또 며칠 있다가 이거 못합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하천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두 분이 아주 배짱이 잘 맞아요. 아주 희한하게 끌고 다니시더라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선서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또 뭐 한 일주일 후에 변경하자는 의도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닙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안이 개정돼서 위임이 되면 지금 9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적용을 시키실 예정이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예산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금년에는 9개 시군에 대한 예산은 확보했고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31개 시군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난번 예산확보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돼 가지고 우선 그 2개 수계에 있는, 지금 오문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거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3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도 도비로 지원할까 합니다.
○ 이강림 위원 여기 친환경하천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하천 전체가 친환경하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강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본부장님, 3조에 보면 “명예감시원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꼭 만65세 이상으로 해야 될 어떤 근거가 있나요? 나이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은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실 때도 사회가 굳이 꼭,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런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은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처음 조례할 때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보조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도 퇴직 후에 그런 업무에 종사할 분들이 있으니까…….
○ 천동현 위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그 나이를 삭제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70으로 하든 50으로 하든. 그런데 굳이 만65세 이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당시에도 오문식 위원님께서도 발의할 때 과연 앞으로 노령화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분들이 좀 나서서 명예적인 이런 사항들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해 가지고 그 연령을 그렇게 제한한 사항입니다.
○ 천동현 위원 제가 보니까 1인당, 이게 보조금이라고 그러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1년에 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예산상으로 예측하기는…….
○ 천동현 위원 한 192만 원 주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한 달에 한 여덟 번 정도 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해서 일비하고 식비하고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16만 원 내지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급하는 아주 말 그대로 명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나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 건설본부장 김남형 처음 제정할 때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수긍한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만65세 이상으로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여건상 여러 가지 경륜도 있고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래서 ‘명예’자가 붙었으니까 그래도 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젊은 사람에게 명예라는 것을 붙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하천환경지킴이가, 명예감시원제도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상정이 올라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 팔당수질본부에 보면 거기 1년에 예산이 약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서 환경단체들한테 한,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요구해 놓고 왔는데 그게 지금 60개 이상의 환경단체에다가 적게는 100~200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천지킴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많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건설본부에서 환경 하천지킴이를 해서 하면 이중적인 재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말 그대로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는 주변의 오염원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는 하천을 직접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이 임명되는데 그 관리원 공무원 밑에 이 명예감시원을 둬 가지고 행정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같이 수행하는 업무기 때문에 좀 개념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게 팔당수질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전체 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있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수원만 하더라도 약8~10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성남이든 용인이든 각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체 산재돼 있어서 환경단체들이 이미 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운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면 거의 똑같죠, 이게. 이거를 같이 합해 가지고 지금 팔당수질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지원금과 이 명예감시원들을 둬 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와 지금 똑같습니다. 이게 제도가 거의. 말만 틀리다뿐이지, 단어만 틀리고. 지금 그 31개 시군에, 내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왔어요. 너무나 똑같기에.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제가 2년 동안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내용을.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 본부장님이 이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그 팔당수질본부와 같이 더불어서 상의 하에, 지금 환경단체와 그다음에 이 명예감시원제도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31개 시군에 넘겨지는 제도만 틀리지 결국에 경기도에서 나가는 예산은 똑같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그 두, 지금 건설본부하고 팔당수질본부하고 이 전체가 합쳐지지 않는 한은 약간은 이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미 조례는 제정돼 있고요. 다만 환경단체에다가 이 업무를 위임해서 관리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임무와 해야 될 범위와 이런 것이 명확히 개인한테 지정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는 다르다.
○ 김주성 위원 단체도 똑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경안천이면 경안천, 서호천이면 서호천 이런 식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명예감시원이 들어와 가지고 서호천이나 경안천에서 활동하는 거와 경안천을 지키겠다고 경안천, 예를 들어서 경안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 그런 이게 중복이죠, 예산이 당연히.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는 소속 이 사람들이 시군에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지 그냥 환경단체나 이런 데 배속되는 게 아닙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본부장님이 착각을 하십니다. 지금 예산이,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한 하천에, 예를 들어 수원에 서호천이 있으면 이미 서호천 지킴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호천에다가 명예감시원을 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시 또 명예감시원을 투입해야 되냐 이거죠. 경기도 전체를 지금 31개 시군을…….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서호천 지킴이에 대한 책무와 이것은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하천감시원에 대한 책무는 하천 내에서 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하고 유지ㆍ관리 점검하는 규칙과 관련된 재해요인 감시활동 이런 걸 명확하게 임무를 2조에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환경관련 지킴이는 어떤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건지 모르지만 저희는 아주 개별적으로 감시원이 할 수 있는 임무와 권한과 이것을 위촉할 수 있는 시장ㆍ군수의 권한과 이런 것을 명확히 해놨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환경업무하고는, 하천관리업무하고는 좀 다르게 관리돼 왔고 또 조직도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하천 하나를 두고 굳이 2개 단체가 이미 수원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하천에 따른 이미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것을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데다가 부득불 또 다른 예산을 둬 가지고 명예감시원이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인력을 배치해야 되냐 이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도 하천환경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천 내에다가. 환경부에서도.
○ 김주성 위원 아니, 그런 활동을 이미 그 단체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사업도 하고 있어요, 사업도. 하천에다가.
○ 김주성 위원 아니, 일개 하천에다가 단체를 왜 2개, 3개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더 넣냐 이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저희는 단체가 아니라…….
○ 김주성 위원 이미 예산이 투입돼 갖고 예산보전을 이미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지만 수원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서호천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체를 관리감독을 하게끔 단체가 있는데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굳이 명예감시원을 없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있는 곳이라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웬만한 하천들은 이미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팔당수질본부에서.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서, 본부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결국에 팔당수질본부 하니까 한강수계 상수구역만 지금 말씀을 하시지 실제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지금 관리감독하는 단체들이 전부 다 있는데 이거를 왜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냐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앗싸리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예산지원을 더 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하천에다가 투입된 환경지킴이, 환경단체 이것은…….
○ 김주성 위원 아니, 명예감시원하고 환경지킴이하고 뭐가 틀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임무가 하천에…….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거기는 수질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기관이고, 수질. 우리는 하천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와 기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기능과 업무가 다르고 하천관리원이 관장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 김주성 위원 그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단체들이나 하천지킴이들이 그러한 명예감시원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닙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가 하천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 하천…….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팔당수질본부는 지금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기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그건 환경적 측면에서 관리 감독…….
○ 김주성 위원 환경이 아니라 실제로 전체 하천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번 팔당수질본부하고 여기 하천과하고 합의를 해보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의 금지행위를 다니면서 단속하고 이런 업무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지킴이가 단속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보고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실제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전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지금 우리 주제와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의 개정에 대한 안인데 사실 우리 김주성 위원님은 새로운 신설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지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 논제하고는 좀 안 맞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정회…….
○ 민경선 위원 질의 좀 하고…….
○ 위원장 박동우 정회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위원님들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다른 조문은 저는 동의한다고 보는데 제9조 권한의 위임은 지난해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돼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된 지 지금 4개월도 안 되어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그래서 이거를 법무담당관실하고 과연 이 명예감시원을 도에 둘 수 있느냐. 그 임무와 권한과 이런 것이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군에 위임된 업무를 환원하기 전에는 이거를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못된다. 업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왔어요. 그간에 또 오문식 위원님하고도 수시로 접촉을 해서 이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거는 위임해야 좋겠다는 판단이 돼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군에 위임된 하천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하천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감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했고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한 사안인데 이거를 위임하게 되면 과연 시군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어떻게, 그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도가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아까 차제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원의 임명도 명확히 하고 법령에 정해진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확인하고 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변명인 변명은 아니지만 사실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이런 관리업무까지 지도 감독하는 시군에, 사실 시군에서 하는 일을 가서 지적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도의 업무가 많은 제한이 가해졌던 것이 완화가 됐어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제대로 법령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그런 사항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 또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하천에 수해가 났을 경우나 직접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환경감시원한테 확인도 가능한 사항이고 요즘에는 SNS도 발달하고 핸드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찍어서 본부장님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최대한 한번 시행을 1년 동안 해보고 그에 대해서 정말 업무가 과중되고 힘들다. 그리고 이러이런 폐단이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을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협의를 했더니 지금 하천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하천관리원의 임명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돼서 이미 하고 있어요.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하천 명예감시원은 하천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도지사가 위촉해 가지고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행정 내부적 업무를 위임한 내용을 여기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주 환원하기 전에는 이걸 수행하기가 도무지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걸 개정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동우 본부장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이 제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주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팔당본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팔당본부 연간 예산액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는 모르지요.
○ 이용석 위원 4,400억이에요. 자그마치 4,400억.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지금 하고 있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이용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여섯 가지 일을 맡아서 하지만 여기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적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여비규정을 보니까 공무원에 준한다고 그랬는데 여비 2만 원, 일비 1만 원, 식비 1만 원, 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만 원을 주고 하루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4만 원 받고 이 사람이 뛰겠어요? 명예감시원 위촉만 받고 그냥 요식행위만 할 뿐이지 이 사람들 일 안 합니다. 주려면 최소한도 요새 노가다 나가는 돈만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당? 그리고 그 사람들 일을 시켜야 그 사람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하는 거지 이거 지금 하루 4만 원 받고 자기 차 기름 들여가면서 이거 하겠어요? 제도는 좋은데 기왕 주려면 하루 일할 수 있는 일당을 줘야, 최소한 8만 원, 10만 원 정도 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지, 더군다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4만 원 주고 일 하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실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거기만 움직이라고 하면 아마 운동 삼아 노인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 맞습니다, 이 실비가.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 의하면 하루 여비가 얼마지요? 노무자들 하루 일 하는 수당이 얼마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
○ 이용석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 양묘장에 일 하는 사람들 하루에 수당이 나와요.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한 취지가 거기에 있고 8조에 보상금과 포상도 명예감시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보상금으로 월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연 192만 원이니까 그냥 세월이 지나서 연간 192만 원을 그 사람에게 준다라고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4만 원이 부족하다라는 걸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기왕에 일을 제대로, 공장이나 이런 데서 하천 폐수ㆍ오수 버리는 걸 관리 감독하고 제대로 친환경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일을 시켜야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는 거지 하루 말 그대로 일비 1만 원, 식비 1만 원, 여비 2만 원인데 그 2만 원 벌자고 그 사람들이 바쁜데 틈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어디 한 군데 자전거 타고 갔다 오든지 차 타고 갔다 오고 일기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측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풀로 쓰레기 버리는 거랄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니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면 팔당본부에 지금 4,400억의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할애해서 조건이 좋고 취지가 맞으니까 그쪽 예산을 좀 더 뺏어다가 우리가 더 좀 4만 원 플러스 더 어떻게든 해줘서 하루 10만 원 정도 돼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협의체가 이루져야 된다는 거지요. 명예감시원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일단 이분들을 시군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능으로 명시를 했고…….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조를 하는데, 돈을 받으니까 일을 시키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정당하게 다 줘야지요.
○ 이용석 위원 4만 원 받고는, 그 사람들이 오라 가라 하면 “야,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뭐 그렇게 한가하냐. 돈 조금 주고 무슨 일을 시켜.” 이게 분명히 반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팔당상수원이나 특별사법경찰, 아니면 지금 현재 NGO 알잖아요. NGO가 정부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미 환경단체 내지는 환경지킴이, 팔당상수원지킴이 이런 식으로 해서 NGO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지원해 주고 정부의 일을 시키는 역할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 명예감시원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에는 제대로 예산을 투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거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본부장님,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년퇴임하고 만약에 명예감시원 위촉이 된다라고 했을 때 4만 원 받고 하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명예감시원…….
○ 이용석 위원 명예라도 안 맞아요. 이게 명예라고 하면 그냥 돈만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느냐고요. 일을 안 한다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그런 보수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시군의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팔당본부가 왜 생겼습니까?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500만 명이 먹는 팔당상수원 그 물 때문에 예산이 투자된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일부, 조례가 됐으니까 그거 뺏어다가 우리 것하고 해서 이 사람들의 실비를 최소한도 공무원 최저수준에 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한 명, 두 명이라도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4만 원 주고 움직이라면 나부터도 안 움직인다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말씀하신 뜻과 취지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은 하천법 46조, 하천법 72조예요.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기회위험요인의 감소 예방활동이에요.
○ 이용석 위원 기왕이면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이것을 할 때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팔당본부의 환경단체가 하천법에 대한 것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천법은 우리가 해야지요, 건설본부가.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지요.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명예감시원이라는 그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비용은 어디에서 산출하든 착출해서, 팔당본부와 협의를 하든 아니면 특별사법경찰에 위임을 하든 우리가 취지하는 목적은 같으니까 이거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실비를 여비 2만 원, 1만, 1만, 4만 원은 적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 본부장님 더 주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희가 질의를 종결하고요, 토론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는 끝났는데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현행대로 두자, 그러니까 이 자체를 부결하자는 의견과 아니면 안이 올라온 대로 시군에 위임하는 안에 찬성하자는 의견 두 가지 의견으로 집약되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 김주성 위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얘기한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 위원장 박동우 그 내용은 있는데요.
○ 김주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걸 존치나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하자는 거지, 이거를 폐지라든지 존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동일 법안이 있으면 그것을 또 우리 건교위에 맞는 법안으로 만들어서 예산집행이 한군데로 몰려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자는 거지 폐지를 하자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동우 두 가지 의견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통과되어 있어서 지금 현행으로 그냥 계속 가자는 의견과 집행부에서 올린 대부분의 의견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시군에 위임하자는 의견 두 가지 의견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난맥사항이 있으니까 표결하고 다음에 안을 다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 이용석 위원 그게 아니고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9개 시군만 일부 하자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31개 시군을 다하자, 한 명씩 주더라도. 8,600 예산을 31로 나누면 270만 원 정도 되잖아요.
○ 위원장 박동우 그건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니까요. 예산집행을 안 하면…….
○ 이용석 위원 270만 원을 12로 나누면…….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이용석 위원님, 지금은…….
○ 이용석 위원 잠깐만요. 들어봐요, 무시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규정을 우리가 2만 원, 1만 원, 1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31로 나눠서, 물론 하천이 없는 데는 필요 없겠지요. 하천이 없는 시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로만 되어 있는 데.
(「하천은 없어도 도랑은 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도랑 관리까지 명예감시원 둘 수 없으니까. 적어도 물이 흐르는 곳에 명예감시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천 같은 경우에 있나요?
(「과천도 도랑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어디 있어.」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한 명씩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돈을 31로 나누면 아까 금액이 훨씬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좋다라고 하면 실비를 올려서 제대로 줘야 된다는 거지. 일단 예산이 서 있고 이걸 하는데, 팔당상수원 이미 잘하고 있는데 9개 시군만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한 명씩 주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8,600만 원을 30일로 나눠서 집행해 주면 금액이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행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해서 수정제안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도 일관성 있게 하려면 31개 시군을 일관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최소한의 지원비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나중에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법률적 취지는 시범이 아니라 전체 시군이 같이 일관되게 돼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예산만 뒷받침되면 큰 무리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현행 오늘 올라온 조례를 보류하자는 의견과 현재 들어와 있는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의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난상토론이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처리하자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 처리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분, 보류라는 건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보류고요.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찬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시군에 위임하는 쪽에 찬성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개정조례안…….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류라는 부분은 다음에 집행부가 다시 의견을 가져오라는 뜻인지, 아니면 보류로 끝나버리면 아예 반대인지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로 앞으로 계속 시행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취합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류를, 1개월 보류해서 집행부가 다른, 권한위임에 대해서 집행부 스스로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찾아오는 선에서 보류를 하고 다음에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이 보류 자체도 반대하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세 가지로 하시자고요?
○ 민경선 위원 아니요, 두 가지죠.
○ 임한수 위원 오문식 위원님! 1차 시행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1년 6개월? 아니면 6개월?
○ 오문식 위원 이 사업비는 1년 예산을 받아놓은 겁니다, 8,600을. 원래 김남형 본부장님이 거의 4억대 정도에 31개 시군이 다 하려고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8,600만 원 갖고 8개 내지 9개 시군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 전체 31개 시군에 확대하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민경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전반기 때 통과시킨 이 조례를 그냥 놔두는 게 낫다는 의미입니다, 본 위원은.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느냐 의견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표결을 해서 보류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올 것인지, 아니면 현행 돼 있는 조례를 그대로 갈 것인지 그렇게 두 번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존에 있는 조례, 개정하기 전의 조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정한 조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표결을 묻는데 우선 반대하시는 분…….
(「뭘…….」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올라와 있는 개정조례, 시군에 위임하자는 의견에 찬성과…….
(「오늘 조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러면 조례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 찬성하시는 분이 다섯 분, 반대하시는 분이 아홉 분으로 이 조례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일단 현재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다시 한 번 다음에 보류의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됐으면 그만이지 뭘 표결을 또 해.」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선포하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9표로 경기도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박승원ㆍ오문식ㆍ송영만ㆍ원미정ㆍ이필구ㆍ염동식ㆍ이동화ㆍ장호철ㆍ천동현 의원 발의)
(12시12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상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사업항목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평택항 발전을 위한 공사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자 안 제19조제1항제7호 항만ㆍ경계문제 및 중앙정부 협조ㆍ건의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같은 항 제8호 그 밖에 항만 활성화와 관련한 학술연구용역, 포럼, 공청회 등에 관한 사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수정을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박승원ㆍ오문식 의원님 등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열 분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013년 3월 22일 제출되어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상기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항목에 평택항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택항 발전을 위한 공사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수정을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7호와 제8호 신설조항은 항만 발전과 관련한 논리개발 및 연구사업 홍보, 자료수집ㆍ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9조제3항 신설조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안 제19조제1항제7호와 제8호에 국한하여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검토보고에서 제안드리는 수정의견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행부 관련부서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 개정의 목적과 조례 집행의 합리성을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의 조정을 포함한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례 개정 시기를 늦춰 추진할 것을 제안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항만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서상교 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입니다.
○ 오문식 위원 현재 평택항만공사의 홍보관이라든가 마린센터라든가 등등 기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연 얼마나 되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홍보관이 6만여 명 되고요. 마린센터는 특별히 관리하는 직원이 통계를 뽑지 않는데 여기도 홍보관을 보면 보통 마린센터도 한 번씩 들리니까 거의 비슷하게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의 우수농산물을, 또 우수해산물을 등등 여러 가지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했으면 어떠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조례안 수정 건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마리나나 도크 그다음에 해양관광레저 이런 사업들에 관한 관할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닌 상황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항만공사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좀 적절한지가 의문이고요. 여러 가지 항만공사 자체의 역량이나 업무의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단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좋다, 나쁘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문식 위원 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항만공사 본부장이 잠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본부장님을 잠깐 발언대에 서게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세요. 본부장님 나오시고.
○ 오문식 위원 대략적으로 여러 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들었는데 홍보센터나 마린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대략 많게는 10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에 해당되는 친환경농산물 등등 기타의 판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그쪽에서 본부를 직접 운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공사를.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항만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입니다.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시에도 홍보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판매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경기도 G마크 우수농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홍보관에다가 농림진흥재단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기도 우수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설문조사 했을 때 적정한 기념품이라든지 사갈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경기도라고 하면 저 위 북부의 포천, 파주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평택항, 화성까지 다 해서 31개 시군의 우수농산물 G마크를 차라리 이거 개정안을 올릴 때 같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왜 안 올렸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러한 사항은 저희 사업내용에 그런 사업을 한 줄 넣도록 저희가 지시한 사항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여기에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의견으로 위원님께 의견을 제시했던 19조의1항9호 항목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이러한 조항을 넣었을 때 그러한 농산물 판매 이런 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19조, 사업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 최재백 위원 사업에서 “평택항의 부두개발과 관리ㆍ운영” 이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평택항의 부두ㆍ선석 시설도 저희 항만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안에? 이게 뭔가 꽉 압축돼 가지고 한 줄로 표현돼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항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1항1호를 내가 여쭙고 있는 건데 “평택항의 부두개발과 관리ㆍ운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관리에는 어떤 일이 있고 운영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항만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부두개발을 직접 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배후단지……, 선석개발을 직접…….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쉬운 걸로 얘기하죠. 3항에 “항만물류사업의 조성, 관리, 임대와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지금 현재 배후단지 1단계…….
○ 최재백 위원 조성을 안 하죠? 조성을 안 하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한 게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조성도 한 게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또 관리.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관리업무라는 건 뭘 하시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고…….
○ 최재백 위원 아니, 임대 뒤에 따로 있고. 관리와 운영. “관리, 임대와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지금 저희가 1단계…….
○ 최재백 위원 글쎄, 관리를 말씀해줘 보세요. 뭘 관리하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관리는 배후단지 안에…….
○ 최재백 위원 아니, 19조1항3호에서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조성도 일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관리”, 지금 관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관리는 뭘 관리하시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배후단지 관리에 상하수도라든지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지 또 그 안의 공공도로, 실제 항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또 임대와 운영은 뭣들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임대와 운영은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전부 임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수시로 받기도 하고 이럴 거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안을 내신 이상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한테 여쭸듯이 19조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6개 항에서 지금 개정안은 조금 더 늘었죠, 13개인가로? 그러면서 3항을 신설하셔 가지고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 이런 신설조항이 들어갔어요.
○ 이상기 의원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부장하고 얘기를 나눴듯이 지금 신설된 것 말고 현재 기존에 있는 6개 항도 그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의회에서 수시로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가지들을 다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언제 일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좀 생겨서 그 보고의 범위를 중요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범위를 정해서 보고하도록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하나 바뀌었다, 그것도 1에서 6까지 들어가 있는 항에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언제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 보고하게 한 취지와 범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이상기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조1항에서 6항까지는 지금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하려고 적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부두개발, 관리ㆍ운영 같은 경우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후단지 개발, 관리ㆍ운영은 지금 하고 있고 물류시설 조성, 관리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매번 사업이 변경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추가되는 항도 똑같이, 여태까지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과 똑같이 보고를 할 거니까,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매번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일만 있을 때 사전보고를 하고요. 현재와 동일하게 보고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 나타난 내용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 중요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내주신. 뭐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 시기, 사전에 보고할 거냐 사후에 보고해 주는 거냐 그런 건 관계는 없는데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이게 사업, 일의 전부, 일과의 모든 것들인데 어느 정도까지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의 보고를 하게 한다든가 어떤 범위를 정해줘야 평택항만공사가 그 범주를 따져서 보고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발의자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이상기 의원 이게 기존에 돼 있던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보고형식을 갖출 거고요. 새로운 사업, 아까 오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걸 판매장을 개설한다든가 또 그 밖에 사업을 새로 신규로 시작할 때는 사전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걸 넣은 겁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보고의 범위를 우리가 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규칙을 만들든지 어떤 형태를 갖춰서 범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여쭤봤습니다.
○ 이상기 의원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네.
○ 최재백 위원 (오문식 위원을 향하여)의사진행 먼저 하세요.
○ 오문식 위원 위원장님,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말씀하십시오.
○ 오문식 위원 안 제19조제1항제7호 중 항만 경계 문제 및 중앙정부 협조ㆍ건의 등과 관련하여 평택항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협조ㆍ건의 등으로 수정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수정하며 제8호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과 제9호 지방공기업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19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7호부터 10호까지를 수정하며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를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수정함”으로 하고 제21조 중 “교부할 수 있다.”를 “교부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에 이미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경우 항만 활성화와 관련된 개발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기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상기 의원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지금 오문식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항만국장님이 의견이 있으시다는데, 이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오문식 위원님께서 방금 수정의견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얘기는 이 의견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으셨던 거고 이게 정식으로 제안이 됐으니까 제가 그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 천동현 위원 이상기 의원님이 받아들인다고 그랬으니까.
○ 위원장 박동우 아, 이상기 의원님은 받아들이시고. 그럼 집행부 의견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항만공사의 업무의 건은 범위나 어떤 영역을 확산하자는 위원님들의 뜻에는 큰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만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가 제가, 철도항만국장이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들한테 집행부 의견을 의회에서 물었을 때 이 조항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예를 들면 농정국장이라든지 이런 분의 의견을 듣고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아니, 국장님. 농정국장이 왜 나왔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이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 위원장 박동우 아니,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지금 본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박동우 아직 조례 전번에 통과 안 됐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안 됐기 때문에 제 업무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아니, 현재는 업무 맞으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아니. 이 마리나, 도서, 해양개발사업의 업무가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겠구나.
○ 천동현 위원 오문식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것 여기서 의결하고 방망이 치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네.
○ 서형열 위원 지금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이런 걸 해서 중첩이 되더라도 항만공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금 서상교 국장이 거기까지 나설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택항공사의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고 진행하시죠.
○ 위원장 박동우 네. 그러면 오문식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문식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이상기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4.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민경선ㆍ박동우ㆍ김주성ㆍ장현국ㆍ이용석ㆍ이강림ㆍ최재백ㆍ천동현ㆍ이상성ㆍ이재준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용진ㆍ원미정ㆍ안혜영ㆍ이필구ㆍ김재귀ㆍ강득구ㆍ김광회ㆍ최재연ㆍ정대운ㆍ김진경ㆍ최창의ㆍ유미경ㆍ배수문ㆍ박광서ㆍ권칠승ㆍ임병택ㆍ송영만ㆍ이효경ㆍ서진웅ㆍ김경표ㆍ안승남ㆍ류재구ㆍ조광명ㆍ최우규ㆍ문경희ㆍ오완석ㆍ장태환ㆍ박인범ㆍ김성태ㆍ김유임ㆍ이재천ㆍ장동일ㆍ김현삼ㆍ김광철ㆍ조광주ㆍ신종철ㆍ이상희ㆍ정기열ㆍ박승원ㆍ강관희ㆍ문형호ㆍ윤은숙ㆍ천영미ㆍ김달수ㆍ최철환ㆍ김영환 의원 발의)
(12시38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홍정석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 경전철과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환승할인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에 자료 제출 및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협의와 논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9명의 공동발의서명과 15명의 찬성서명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경전철의 환승할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도의회 법률자문 9명에게 법률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견을 제시해준 법률자문 총 7명 중 5명이 현행 조례 제10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운영비에 환승할인 보조금이 포함된다는 의견과 함께 조례 개정이 없이는 환승할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전철에 대한 환승할인 손실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현행 조례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철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개정하며 제3호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 보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 보전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에 충분한 관련자료 제출 및 예산확보 방안 등에 관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여 금번과 같이 시행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대책도 없이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는 관행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의 과반수 이상인 74명의 의원이 서명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59명의 공동발의와 열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은 안건으로 2013년 3월 25일 제출되어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홍정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경전철과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해 보면 첫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는 포괄적 의미의 철도산업 육성 및 발전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 의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의 경우 시군이라는 점 등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에 적용되는 적합한 법령이 아니라는 법률자문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조문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 운영자의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이라는 것은 만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와 위탁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용인시경전철의 경우에 이 법령에 따른 적용이 불가하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근거 법령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제2호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에서 말하는 보조금 지원과 가장 적합한 법적 근거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조례의 소관부서가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과는 별도 검토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의 제10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운영비의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 두 가지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도의회 법률자문 7명 중 5명은 철도운영비 내에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이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철도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환승할인은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운임감면 등 철도이용과 관련한 공익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비용부담의 유형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원근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철도운영비에 대한 조문해석에 대한 이견 등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문의 해석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과 도의회 사전협의와 관련한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항만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홍정석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의 지원을 반대하는 조례입니까? 어떤 조례입니까?
○ 홍정석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나 또 해당 시군에서 조례안을 보지도 않고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걸 이슈화시키고. 제가 그랬습니다, 조례안 좀 보고 얘기하라고. 조례개정 내용은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상교 항만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상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똑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조례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내용으로 보면 반대한다라기 보다는 우선 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예외조항을 두기 때문에 혹시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 지원에 대한 예산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은 도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주고 지원하는 부분은 나중에 벌어지는 문제인데 그걸 마치 언론플레이를 해서 반대하는 양 이렇게 몰아가도 되는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특별하게 언론플레이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 조례가 발의될 시점에 언론에서 이걸 보고 언론에서 이것은 안 해주는 규정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스스로들 이야기한 거지 저희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러지는 안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주의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경전철 관련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실시협약서를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협약서상에 의정부시하고 민자사업자 간에 서로 동의해야만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협약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약간 당혹스러워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 답변은 좀 이따 해주시고 그러면 실시협약서를 경기도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가지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야죠.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제출 안 하셨다고…….
○ 민경선 위원 분명 지금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비에 도비가 46억 들어가고 용인은 66억이 들어간 사안입니다. 그러면 실시협약을 갖고 있을 텐데 왜 주지 않느냐 이 말이고, 실시협약서 항에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큰…….
○ 민경선 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해명해 주십시오. 공문으로 받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경기도가 제출 못한다고 했는데 해명해 주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용인과 의정부는 또 사안이 다른데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환승할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나 여러 문제에서는 이 카드가 협상카드로서 아주 중요한 카드였는데 경기도가 실기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실시협약이 2006년도에 추진되면서 환승할인의 부분은 전혀 빠져있다고 합니다. 제가 실시협약서를 봐야 되겠는데, 보고 나면 나오겠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정부시가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파산부분에 대해서 인수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정부시가. 그만큼 카드로서 좋은데 그래서 환승할인 부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MRG 부분이나 기타 파산 시에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금액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인데 경기도가 이거 실기했다, 민자사업하고 결탁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중요한 카드를 경기도가 왜 버렸느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면 누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우선 환승할인은 의정부경전철이 협약할 때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제도고요. 만약에 환승할인제도가 경전철 협약할 때 있었더라면 당연히 환승할인을 적용해서 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시초문인데 오히려 도에서 시기적절하게 잘 해줬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의정부시에서는 고맙다는 인사가 더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부터 적용할 것을 대비해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잘 하겠다라는 그런 오히려 공식적인 의견을 받았지 실기를 했다, 잘못했다, 이런…….
○ 민경선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표면적인 것으로는 본인들은 귀책사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의정부경전철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부분이고 속내는 보십시오. 지금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파산 시에 인수할 수 있는 비용이 3,053억 원입니다. 파산을 요청하면 의정부시가 3,053억 원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자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실시협약입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일산대교 오늘 통행료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실시협약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줄이고, MRG를 줄이고 인수과정에 대한 이걸 줄이려면 협약 자체를 재수정해야 합니다. 협약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법적으로 해서도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작년까지는 도지사가 환승할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1년 뒤에 의회와의 동의도 없이 그냥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시기를 갖고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실기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도의회 차원에서의 민자사업자를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의정부시와 용인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도의회가 발전되고 경기도가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안을 한 가지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논의를 하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거치라는 게, 의회의 동의절차나 협의절차를 거치라는 게 그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니면 여기 아까 발의하신 홍정석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환승할인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경전철이 협상하고 협약해서 시행한 이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에 대한 지원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아까 언론이나 주위에서 얘기가 이런 조항이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격이 됐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면 조례에 분명한 근거를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게 조금 타이밍이나 그때 당시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파산에 대해서 자꾸만 염려를 하시는데 안 되면 파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파산이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의정부시에서 상당히 사업시행자하고 노력 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한 환승할인을 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MRG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달되지 않겠다라는 의정부의 나름대로 판단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의정부에서 정리를 하면서 MRG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 문제로 하고 또 도에다 지원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길게 하고 있는데 간단히, 보시면 여기 신문보도에 파산위기라고 계속 나오고 있고 심각성이 큽니다.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위탁운영사가 봄바르디어사인가요? 그런데 용인시가 원래 건설사는 어디였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대림산업 아니었나요?
○ 민경선 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 갖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바르디어사하고. 예를 들면 용인시는 270억에 하자, 운영사는 300억에 하자,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협상카드로 좋은 건데 미리 써버리니까 앞으로 용인시는 30억을 매년 더 주게 생긴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용인은 운영비를 봄바르디어하고 하는 것은 거기 사람들을 활용해서 운영에 투입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환승할인하고는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오히려 용인의 경우는 이제 재정사업으로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민자 투입분을 용인이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된 겁니다. 단지 용인시가 운영할 능력을 갖춘 인력이나 이런 기술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제조사한테 너희가 대신 용인시에서 돈을 줄 테니 운영을 해달라,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환승할인하고는…….
○ 민경선 위원 협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한테는 4월 26일 날 개통할 때까지 타결 짓겠다고 저희들한테 하고 있고 이미 또 개통날짜도…….
○ 민경선 위원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개통날짜도…….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270억 정도로 압축이 돼 가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 민경선 위원 수시로 이런 것을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용인시를 위해서라도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 의정부시 그래서 도의회가 보고 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저는 홍정석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께서 아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동료위원으로서 옆에서 아주 존경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 홍정석 의원 고맙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서상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조례를 가지고 해당 시군이나 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지레 겁을 먹는 것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불협화음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자꾸 잡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오늘 홍 의원님한테 아까 민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경전철을 대중교통으로 봐야지요?
○ 홍정석 의원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죠. 그럼 대중교통으로 본다면 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보조에 관한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 조례 제15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거든요.
○ 홍정석 의원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또 만드느냐, 이런 거거든요.
○ 홍정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가져왔던 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가져왔던 부서가 대중교통과라면 대중교통과에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안에서도 그 주체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대한 주체는 민간회사입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다 재정사업으로 해서 용인시가 떠안았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주식회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지금 상충되고 있거든요. 그 조례에 합당하게 부합이 되려면 의정부는 민간경전철회사가 일정부담을 해야 됩니다, 환승할인에 대해서. 지금 대중교통수단으로 환승할인하고 있는 버스는 70%를 민간버스회사가 환승할인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적자분을. 그리고 전철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나 관련된 전철회사에서 50% 가까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시장님이 인터뷰 내용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0 대 50 정도, 52%를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에 적용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주체는 민간인데. 그래서 어떤 조례에도 맞지 않았고 또 여기 추진하는 철도항만국에서 오늘 국장님하고 오셨지만 대중교통과에서 환승할인하는 예산도 거기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업무가 대중교통과입니다. 그런데 철도항만국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근거가 뭐냐 했더니 철도산업법 제8조를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검토의견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지자체는 용인시나 의정부시가 되는 거지 경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거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맞지도 않다는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도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의 해당 지원내용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자료제출을 한다거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거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협의와 승인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숨은 이런 저기가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지자체나 이것을 걱정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 홍정석 의원 의회승인은 정확히 보시면 승인은 아닙니다, 협의지.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하고 이런 조례개정 내용을 정확히 보십시오. 용어가 승인이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철도운영비…….
○ 홍정석 의원 철도운영비, 2호에 있죠. 10조2호입니다.
○ 김광선 위원 철도운영비에 손실보전금이, 환승할인에 대한 보전금이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 홍정석 의원 그래서 제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도운영비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홍정석 의원 조례라는 것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전문가나 철도전문가의 의견들이 해석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걸 클리어하게 하기 위한 개정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누구나 봐도 그 해석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해당사자라든가 아니면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철도운영비에 포함이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또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분분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 홍정석 의원 의견이 다 다르죠.
○ 김광선 위원 철도운영비 안에 손실보전금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조례로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지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홍정석 의원 그래서 그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 김광선 위원 아니, 글쎄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지금 갖다가 줘서 보기는 했는데 애당초 홍 의원님이 낸 이 조례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었걸랑요.
○ 홍정석 의원 아니요, 아니요. 거기 3호에 보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홍정석 의원 조례 내용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례 내용 1항3호에 보면 거기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 보전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줬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철도환승할인 또 의정부하고 용인이 지금 민감하게 아주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이 도출이 돼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홍정석 의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이 이게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는 1조 6,553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원노면전철은 1,701억이고요. 광명경전철이 4,242억이고요. 성남경전철이 4,180억이고요. 광명-시흥선이 6,639억 원이고요.
○ 김광선 위원 그건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의회가 행정감사 제도도 있고 또 의회에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의결권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충분히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굳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게 진짜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조례를 빌미로 해서 또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오해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거걸랑요.
○ 홍정석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 오해는 하고 있지만 이 조례의 내용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해는 이 조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검토의견서를 충분히 수용할 거고요.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경전철 문제가 달리면 달릴수록 막대한 운영적자가 만들어지는 이런 망해가는 지자체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구상 중인 것도 9개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서 스스로 중단하고 철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상임위나 도의회 본회의나 이런 우리 기관에서 해당 시군의 이런 무모한 사업들을 좀 보고나 절차를 거쳐서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홍정석 의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용인하고 의정부의 우리 동료 의원들은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지 지금도 줄기차게 반대를 하고 사실 굉장히 발언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 전화들을 받고 뭐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조례가 통과되면 자기들은 내년에 여기서 얼굴 보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동료 의원으로서 이런 좋은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왜 설득은 못했을까 또 설명은 못했을까 이런 우려감도 들고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기 당사자인 임한수 위원도 여기 계시고 그러지만 정말 그런 어떤 설득작업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여기서 오늘 심의하는 데도 자리가 가벼울 텐데 진짜 조금 무거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 홍정석 의원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오해나 해당 시군의 오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하고 한 것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분명하게 의회에서도 좀 챙기자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의정부나 용인의 동료 도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셨고 특히 여기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께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왜 막는 조례로 이렇게, 오히려 지원근거를 만드는 건데 막는 조례로 오해가 커졌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질의…….
○ 임한수 위원 제가…….
○ 위원장 박동우 조금 이따가요. 어차피 오문식 위원님이 먼저 했으니까…….
○ 임한수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내용이 그래요. 사실은 저는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상발언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고자 한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마는 잘못은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대충 말은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더 존경하는 홍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 겸손 차원에서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 홍정석 의원 고맙습니다.
○ 임한수 위원 지금 용인시가 부자도시로 괜찮은 도시였는데 경전철 타당성조사 착오로 악순환이 돼 가지고 용인시가 재정악화에 먹구름이 가려져서 진짜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바늘구멍에 큰 둑 무너진다고 경전철 환승할인 건이 93만 시민이 다 만분지일씩이라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혹 만분지일이라도 요건충족이 시민들한테 안 되면 본 위원은 물론이고 많은 용인시 도의원들께서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참 노심초사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뜻으로 제가 신상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정석 의원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박동우 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주 고생 참 많으시고 우리 또 홍정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토론할 게 아니라 정회를 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위원님들, 오문식 위원님이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홍정석 의원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정석 의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경기도의 여러 개 지자체가 경전철사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좀 견제장치가 있어야 그런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 건설을 방지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제출해 놓으신 이 조례안의 어떤 조항이 앞으로 그런 무분별한 사업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 홍정석 의원 이 조례가요, 제 개정안 내용 말고 기존에 있던 내용이 바로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추진절차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또 승인이 이뤄줘야 되고 이런 어떤, 이게 원래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조례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만 개정을 한 거고요. 이미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그 조례안에 이런 추진절차에 대해서 도에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 홍정석 의원 그 조례 한번 보시면 추진절차라는 항이 있을 거예요. 다 보고하고 30일 이내, 15일 이내 이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의정부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이 그런 승인을 받았나요?
○ 홍정석 의원 안 했죠.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 수요예측 그리고 또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공단 이런 쪽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한 거지, 이게 주체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였거든요. 지자체였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지금 그런 절차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절차를 제대로 안 밟은 지자체의 경전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현재 이 조례대로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죠, 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 홍정석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이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건설할 경전철도 다 대중교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지자체든지.
○ 홍정석 의원 기본적으로 저도요, 생각은 대중교통은 환승할인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 철도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단, 이게 작은 규모의 대중교통 시내버스도 아니고 수천억, 경우에 따라서 조가 넘는 단위의 대규모사업인 경우에는 환승할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 홍정석 의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가중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몇 개의 지자체가 몇 개의 경전철을 건설하든지 간에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안 해줄 길이 없어요, 현재 조례대로라면. 그렇다면 그런 무분별한 건설을 막을 길이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하면 하는 대로 환승할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을 경기도가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견제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승할인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놔야죠.
○ 홍정석 의원 제가 처음에 조례에 대해서 조례 이전에 환승할인을 해주겠다는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자가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일정부분 다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철은 메트로, 그다음에 버스는 버스회사가. 그런데 의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매달 20억씩 적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재정상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의정부시장님도, 사업자가 일정부분 여기서 요구한 건 52%를 요구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선결조건으로 가주면 의회에서 그래서 승인, 그러니까 보고협의절차를 여기다가 내용을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중교통수단인 건 맞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버스나 전철은 해왔기 때문에 경전철도 맞춰서 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용인이나 의정부, 의정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용인은 또 용인시에서 떠안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100% 이걸 또 메워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은 있지만 큰 틀에서 지금까지 경기도가 해왔던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에서 경전철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 이상성 위원 대중교통, 일단 경기도에서…….
○ 홍정석 의원 재정 가중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 이상성 위원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으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환승할인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두 지자체는 경기도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확약서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일체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막상 저질러 놓고서는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가 어떤 방식이 됐건 지원해줘야 된다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용인과 의정부의 선례를 가지고 여전히 앞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무리하더라도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추진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경기도는 또 지원해줘야 되는 이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미 기왕에 저질러진 의정부와 용인시의 두 기초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에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드리고 싶어요. 그 점은 아무 이의가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갈지 20개 갈지 알 수가 없는데 무분별하게막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어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 홍정석 의원 저는 퍼센티지가 부담의,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퍼센티지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버스하고 또 전철하고 다르거든요.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버스는 한 70% 되고 전철은 한 50% 가까이 되니까 경전철은 또 다른 지금 30%를 가지고, 저는 만약에 이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70%를 민간회사가 부담해야 되고 30%를 가지고 7 대 3으로 시군과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52% 부담하라고 그래도 못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중교통수단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버스나 전철처럼 일정부분 반드시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이상성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오늘은 그냥 통과시키더라도 이 조례에 하나 더 손을 봐야 할 것이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혹은 경전철사업의 경우 시군이 직접 나서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환승할인을 포함해서 모든 재정지원에 관하여 경기도에 사전에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지자체가 하든지 간에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가 돼서 경기도가 당신네들 경전철 건설해서 운영하면 환승할인을 경기도에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고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지 안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정석 의원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예를 들면 양평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잠실 가는 노선을 작년 9월 달에 인허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대한,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4,000억을 기금에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4,000억을 빌려갔습니다. 이 상환계획을 어떻게, 전체 지역개발기금 중에 용인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되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에 3,053억을 파산 시에 배상을, 지금 민간경전철회사는 어차피 손을 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놓게 되다 보면 3,053억이라는 돈을 또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또한 경기도의 기금을 하든지 이렇게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성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감을 하고요. 재정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것, 그리고 버스노선 하나 개설해놓고 그걸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해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도의 이 재정상황에서 계속해서 진짜 달리면 달릴수록 적자를 봐가는 이런 경전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대해서 손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이상성 위원 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각서도 무용지물이 되는 판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분명히 그 점을 확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의정부 경전철 실시협약서상에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할 경우에 지자체가 떠안아야 된다고 하는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도 수용하고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성 위원 투자위험분담금 제도가 수용되어 있다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딱 떠맡아야 한다라기보다 떠맡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현재 투자위험분담금 제도에 의하면 초기투자비용의 몇 %를 배상해줘야 되죠, 떠맡을 경우에? 그거 안 떠맡고 그냥 파산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 떠맡고 그냥 파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되면 경전철 운영은 이제 안 한다고…….
○ 이상성 위원 안 해야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안 한다고 한다면 안 떠맡는데…….
○ 이상성 위원 안 떠맡아도 되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용인처럼 그래도 맡아서 해야 되겠다 하면 돈을 투입하는 그런…….
○ 이상성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비해서 규모도 좀 작고 지나치게 심각하게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예측이 한 30%밖에 승객이 없는 것 아닙니까? 50%도 지금 안 되고 있죠?
○ 홍정석 의원 17%.
○ 이상성 위원 17%? 이런 심각한 엉터리 사업을 벌인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모범을 보이는 측면에서 아예 그냥 파산해 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민간투자자도 자기네들이 투자한 3,000억 정도 되는 거 손해 보는 이런 걸 한번 보여줘야 다시는 민자사업에 민간투자자들이 일단 벌여놓고 보자, 나중에 문제되면 재정에다가 떠 넘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한번 시범케이스로 날려버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민간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한 사업을 나중에 재정에서 수천억을 떠안아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투자자 투자위험분담금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여서 업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결국은 떠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 이상성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법적으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합니다마는 일단 조항이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에는…….
○ 이상성 위원 만약의 경우 파산해서 떠안게 될 경우에 얼마까지 최소한으로 떠안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데 위원님, 오늘 의정부와 용인의 그거는 태생부터 조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용인시가 위원님, 그런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때 당시의 각서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때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당시에 또 용인경전철이 협약하고 또 용인시한테 했다는 말씀이고, 이 환승할인은 위원님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면 버스 타고 갔는데 경전철을 타면 1,000원 내고 일반 지하철을 타면 100원 낸다. 그러면 그 이용객에 대한 도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예로 지역구 일산선도 지금 적자입니다. 그러면 일산선 타는 거기는 환승할인 다 적용해 주면서 경전철은 지자체가 했다고 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태생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건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장치를 해놨는데…….
○ 이상성 위원 거의 모든 대중교통이 적자가 나죠. 적자가 나는데…….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이상성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모두가 합의를 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하기로 한 사업과 기초지자체가 무리하게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이건 엄격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환승할인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기존의 의정부와 용인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철도 조례를 강화시켜서 작년인가 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줄여서들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동우 저희가 1시에 간담회를 잡아놨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셔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답변도 또한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 민경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했었는데 지금 또 의견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광선 위원 법인택시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마냥 기다리게 해도 되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니까.
○ 김광선 위원 아니, 간담회 하고 와서……. 손님을 불러다 놓고 몇 시간씩 그냥 기다리라고 해요?
○ 위원장 박동우 제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약속해 놓고 이렇게 늦게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식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갔다 와서 다시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몇 시간씩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거를 2시간씩이나 기다리고 하면 어떻게 해?
○ 위원장 박동우 그렇게 하시죠.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간사님.
○ 민경선 위원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철도운영비. 다만,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은 철도운영비가 아닌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제2항을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에 따라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의견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정석 의원님!
○ 홍정석 의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안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사전에 심의하고 수요예측까지 한 사업입니다. 의정부경전철과 용인경전철, 지방자치단체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사업입니다. 더 문제는 김포경전철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구상 중이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사전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더 이상 자치단체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이 경전철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수정안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선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박동우민경선공근식김광선김주성서형열오문식이강림이상성이용석
임한수장현국천동현최재백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상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 김억기교통정책과장 김상배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남형하천과장 안광현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철도과장 백충현항만물류과장 송상열
ㆍ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